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7.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8.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
11.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2. 2020년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13. 2020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5.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
16.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
17.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7.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8.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
11.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2. 2020년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13. 2020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5.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
16.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
17.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점검 및 차출이나 방역현장 동원 등 본래 업무에 더해서 방역 업무까지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는 3개월 남짓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상이 되었고 재택근무 확대와 영상회의가 활성화 되는 등 일하는 방식이 더욱더 유연화 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서울시정도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을 포함해 7개 기관 총 18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홍성룡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희생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사업을 통해 애국심 고취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938년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우리 국민들을 전범기업이 운영하는 군수공장, 토건, 탄광소, 군 소속 작업장 등에 강제 동원하여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장애를 갖게 하는 등 가혹한 노동 착취를 했으며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는 782만 명에 달하고, 이 중 강제동원 노무동원자는 7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동 조례가 실현하고자 하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적용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측면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강제동원 관련 조례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가 제정ㆍ시행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기시행 중인 조례에서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전체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및 피해자를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국외강제동원시기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로 규정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기와 일치시키는 정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대일항쟁기 정의는 일제강점기를 대체하는 용어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과 정확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확장 등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는바 대일항쟁기 시기를 확장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피해자’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로 규정하여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기준을 일치시키고 있으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희생자가 국외강제동원 기간 또는 국외강제 동원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대일항쟁기에 서울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추모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사업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ㆍ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을 자치법규의 효력 측면에서 국외강제동원 당시 서울시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로 지역적 관할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실익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대일항쟁기 희생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추모사업, 기념공간 조성 사업, 문화학술 사업,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의 입법취지를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되어 일제강제동원 피해ㆍ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ㆍ조사ㆍ연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추진되는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과 방안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자 추모사업의 범위 및 공간 마련 등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자로 새로 임명된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어서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의 추진과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조사ㆍ연구사업 그리고 추모공간 조성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인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장인홍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심사기준을 별표에 신설하며,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서울시 국외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장인원은 총 872명으로 국제행사ㆍ회의, 업무협의ㆍ수행, 선진조사ㆍ교육ㆍ연수, 외부주관 선진조사ㆍ교육ㆍ연수의 목적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은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의 심사대상인 여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유관기관의 공무국외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여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할 경우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투명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사전간담회 개최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회는 국외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다양한 목적의 공무국외여행 전체에 대해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국제행사 참석 및 업무협의 등 비교적 명확한 공적목적을 가진 출장은 예외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2 제3항은 시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사전ㆍ사후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보접근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시스템에 등록ㆍ열람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규정 여부와 조문의 통합 및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 기준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기준을 마련하여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에서는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있는바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히 공무국외여행 참가자ㆍ기간ㆍ방문기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의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주관 부서의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국외심사 활동에 관한 충분한 사전 준비나 목적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국에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를 통해 기존 심사 기준을 매달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안내기준에 맞춰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현행과 같이 7명으로 유지하면서 임명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관련 조례를 참고한 것인바 내부 관련자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서울시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인원을 6명으로 할 경우, 내부위원의 축소에 따른 역할부재와 심사기능 저하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 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의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17개 광역시도에서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구성인원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시는 유관기관에 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안건이 많고, 국제정세 변동 및 회의시기 확정과 지연에 따른 초청장 전달시기의 불투명성 등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하는 출장에 대해서 심사횟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운영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1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총장이 심사ㆍ허가하여 시행하므로 동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에 대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서울시 공무국외활동 시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심사기준안은 공무국외활동의 객관성과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와 서울시 유관기관과 심사기관을 일괄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운영상 저해 요소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등을 포함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되, 심사위원 중 당연직 1명을 제외하고 6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조례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며,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제4조의2 제1항과 2항에서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과 그 결과보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외출장의 대다수는 국제회의 참석 등 정해진 행사참석과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목적의 출장으로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모든 출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관련 업무부서장 1명과 교육계ㆍ법조계 등 전문가 6명”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외부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심사안건이 연간 357건으로 많은 편이고 출장국의 현지 사정의 변동 및 회의시기의 확정 지연 등에 따른 긴급한 출장에 대한 심사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과는 다르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국제통상과 행정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 3인을 현재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또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주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등 현재도 상당히 객관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외부위원을 6명으로 구성한다면 내부위원의 고유역할에 따른 심사기능의 저하와 수시로 발생하는 심사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어렵다는 점, 또 대면 외부위원이 많아짐으로써 대면심사의 횟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연간 사전 심사안건 수를 감안하여 심사의 연속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04번 장인홍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ㆍ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적용대상인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 등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현행화하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표사항에서 담당부서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시 및 산하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표대상 현행화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하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적용대상을 ‘산하 집행기관’에서 ‘산하기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개정하려는 용어인 ‘산하기관’은 과거에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의 일부가 적용받았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2007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소속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통제 하에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확장되어 적용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이란 용어 대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합한 용어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법 취지에 맞도록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안 제2조는 정보공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와 투자기관, 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정의는 현행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거 내부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본청’으로 이해한 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정의하여 정보대상기관 범위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투자기관, 출연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정보대상기관’ 정의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투자기관”이라는 용어는 본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투자기관’ 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바, 올바른 명칭 및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동 조례 제2조 제4호의 "출연기관"의 정의도 현행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려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정의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논리로 접근해 본다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도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 설정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정의 규정 개정에 따라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본문 용어 중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함께 변경하려는 것이나, 본 개정안의 제출 이후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는바, 개정내용 중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항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5호는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항목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은 실시하지 않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되었는바, 사문화되고 폐지된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맞추어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목표관리제’는 2007년 폐지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한 이유가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식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행정국의 해명과 함께 일반 시민이 균형성과관리에 대한 용어의 이해 가능성 및 구체적인 영문약어의 포함이나 명칭 조정 방안 또는 균형성과 관리지표를 알기 쉽게 공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은 현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정보의 내용 중 ‘담당부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에 사전공표 담당부서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직개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잦은 조직개편에 따라 실제 공표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기관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 시 본 조례 규칙도 연동하여 개편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보공표 책임 담당 부서를 규칙에서 삭제하여 행정조직 체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공표의 책임부서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시민의 알권리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방식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심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중 동 조례에서 누락되어 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7조의2 제2호의 해촉사유는 위원의 해촉사유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지나 동 사유로 해촉되는 위원의 경우에는 향후 재위촉도 금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다만, 위촉위원이나 해촉 시 충분한 소명 기회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촉하는 등의 안전장치 또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서울특별시 심의회 위원 구성 시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부위원장 직위를 없애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 중 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심의회에서 부위원장 직위를 없애고 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당연직 위원 중 언론담당관과 시설계획과장을 제외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의 의견이 미반영되어 심의위원회의 기능약화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개정안과 같이 단편적으로 용어 및 정의를 개정할 경우 오히려 현행 법령체계와 맞지 않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사전에 엄밀하게 법령 개폐 추이 및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정안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목표관리제’가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는 점과 행정정보 공표 내용 중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불일치와 행정편의를 위해 관련 부서를 삭제ㆍ변경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조례 개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행 11조에 보게 되면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없애고 위원장이 없을 때는 이제 지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위원회의 권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복무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신ㆍ육아와 관련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ㆍ사산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고교생 이하 두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기존에서 하루가 늘어난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대신 이월해서 1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고,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무상 휴직 또는 병가 사용 시에도 연가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가 사용일수에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연가사용 권장을 위한 조치일정 확대 조정, 시간선택제공무원 휴가 규정 및 연가제도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고, 그 외 출장사항 변경에 대한 예외적 사후보고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50호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9월 30일자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2017년 10월부터 위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는 정부의 평가인증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통과해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놀이중심, 영유아 중심의 보육프로그램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보육철학 정착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업무는 영유아 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어린이집 시설 및 비품의 구매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저희 시청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수탁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1회에 한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1995년 인가를 받은 이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전환하여 1999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시행 이후 한 번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2017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조례 개정 시행일이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최초 민간위탁계약기간 시작일보다 앞서 개정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고로 갈음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탁기관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2006년 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을 하는 한솔교육재단으로 출범하여 2017년 보육사업만을 위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으로 분리하여 현재 약 13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재단이 인적ㆍ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에서도 A등급 기관평가를 인정받은바 재계약 추진을 위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국의 2018년 지도ㆍ점검 결과 보육교사들의 상호작용 평가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시간외근무수당 명부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부정 수령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9년 지도ㆍ점검결과에서도 미납보육료 관리 등의 미흡한 사례가 지적된바 행정국에서는 관리감독에 있어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국은 재계약 기간을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를 위해 회계연도에 계약기간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2014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년 3개월의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행정국이 재계약 추진기간으로 명시한 기간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위탁기간에는 부합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계약기간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하되,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방과후반 운영을 주요 위탁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특성상 회계연도에 맞추기보다는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민간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은 195명이나 실제 이용하는 현원은 163명으로 결원 발생인원이 16.5%에 달하고 있는바 정ㆍ현원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결원 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국은 결원 발생에 대해 직장어린이집까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접근성 문제와 저출산 영향에 따른 이용인원 감소 등을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건축 당시 직사각형의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공간 발생에 따라 보육정원 보육실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이 당초부터 잘못되어 정ㆍ현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원인 분석 등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결원 발생 연령 중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만 4~5세 반의 결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수요 여부에 따라 연령별 교실 수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와 함께 운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중 서울시 소속 직원 자녀 수가 129명에 불과한 바 소속 직원 이용 확대 및 결원 해소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한 바, 현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소속 직원 자녀의 비율을 충족하고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직만을 합산하여 1만 4,034명을 상시근로자 수로 파악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제채용공무원 등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행정국은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 직원 현황 관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장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근거로써 활용하는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방과후반 지속 확대 운영 필요,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요청, 어린이집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 목소리도 있는바 행정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원들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어서 지역아동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요 거기 봤을 때 실제 우리 직원들의 자녀 연령대를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연령대는 만 5세 이 정도 되면 보통 유치원을 가지 어린이집은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딱 정해서 현원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가야 되는, 정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곳을 좀 늘려주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직원들의 자녀들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
그다음에 그때 창문의 높이가 제 무릎에 있는 이런 식의 시도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한 건물이라서, 그런데 보육실을 바꾸려면 건물을 사실상 거의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그런데 공무원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성격이 좀 다른가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기존의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행정국으로 옮겨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국장님이 서울시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계시니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목적에 일단 방점을 찍어주고 그 이후에 보기 좋은 건축물도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서를 보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반드시 참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기한을 준수하게끔 돼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이 동의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현재 서울시직장어린이집의 수탁을 하고 있는 수탁업체의 동의는 혹시 받으셨나요?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행정국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차원이 아닌가, 아이들을 위한 기준으로 이러한 정책을 보는 게 아니고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넘어왔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고 아마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보다는 아이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시설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건데 정작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쪽에 관점을 두고 아이들의 보육 쪽에 관점을 두지 않는 이런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실 때 행정편의적인 측면보다는 아이들 관점에서 한 번만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이게 3년으로 하냐 5년으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육적인 측면은 거의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냥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법의 어떤 상충 문제들은 발생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사항에도 직장어린이집은 다 그쪽을 적용해서 5년으로 하라고 했으니, 아까 제가 동의를 물어봤던 이유도 그거예요. 아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그런 부분이 비쳐지니까 그쪽에서 억지춘향 식으로 동의 안 할 수 없겠죠,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관점을 다시 한번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년 3개월로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2년 3개월로 가는 건 거의 회계기간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12월 30일로 맞추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7.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14시 16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김경우ㆍ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인 팬데믹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선제적인 방역시스템과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행정국은 그간 청사 방역, 도심 집회 금지 등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지원을 통해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속한 대응과 감염방지 체계를 유지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 출범으로부터 세 번째 해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찾동을 위해서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장의 역량 강화와 인력 정예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동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과 창출형 동기부여 인사시스템 마련 등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생복지 관련 올해 예산 중에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전 직원 책임보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서울시 직원 모두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각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드린 자료 중에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청사 내 방역,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설치 및 현장인력 지원 등을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 첫 번째,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청계광장에 대해서 2월 10일부터 사용신고를 포함해서 5월 31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심 집회에 관해서는 2월 20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주변 인도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 등 4개소에 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를 지원하였고 태릉선수촌 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4월 19일 기준으로 123명이 입소해 있고 오늘 현재 96명입니다.
그다음에 이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사과에서는 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현장성이 꼭 필요한 근무를 제외한 약 6,600명을 대상으로 일평균 1,1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출퇴근시간을 8시 또는 10시로 조정해서 약 6,900명이 참여 중입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 직원은 공가 사용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였고 비대면 영상회의 특히 부구청장 회의 등은 원칙으로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방역과 관련해서는 소독은 물론이고 구내식당도 4부제를 운영하고 또 본관 출입구, 청사 출입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열화상카메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시민청을 비롯해서 일단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외훈련 중인 직원들 중에 일부는 조기복귀 또는 일시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자치구와 협력해서, 특히 부구청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시ㆍ자치구 핫라인을 구축해서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316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생현장 모니터링에 저희 찾동 방문간호사 등도 참여하였고 특히 초기에 문제가 됐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 저희 자치행정과와 자치구 직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청사를 비롯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시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 개선 분야입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가점제도를 업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또 격무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특전을 강화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가점의 경우에는 현재 3%의 직원에게 부여하던 것을 1%로 줄이고, 여러 명이 공동 신청하는 것을 폐지해서 그동안 일부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가점도 토익점수 700점 이상에서 800점 이상 그리고 900점 이상으로 변경을 해서 실제 영어를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직원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피ㆍ격무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명까지 특별승급을 확대해서 동기부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공무직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공무직에 대한 복무와 급여관리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관련 법령들의 개정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져서 업무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고 구축완료 목표는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은 직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특히 13쪽을 봐주면 올해는 저희가 무주택 공무원 대상 주거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들의 개인별ㆍ유형별 건강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의 마음건강 분야에서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심리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힐링센터 상담 등을 통해 고위험군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을 위해서는 본관에 힐링공간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를 비롯한 업무관리시스템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이 대폭 개선될 것이고 모바일 결재 그리고 미래에 종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올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에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안전 분야, 일자리, 보육, 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와 자치구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자치구에 공동협력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따라서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추진방식을 올해는 유보하고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약 5개 사업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도 자치구 간 경쟁력을 유발하지 않고 자치구 자체 평가만으로 사업의 결과지표 위주로 최대한 간소화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올해 사업비는 교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가 30억인데요 이번에 전액 감추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찾동을 위한 핵심기반 지원입니다.
올해는 찾동과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특히 체계적인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고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을 더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30쪽을 보시면 특히 주민자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 주체별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선정된 후 심화교육을 별도로 신설하고 간사와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는 실무수행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동주민자치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서울기록 수집 확대 및 시민 서비스 본격 가동 분야입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분산돼서 보존되어 있는 중요 기록물을 통합ㆍ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2개 자치구의 기록물을 기록원에서 인수하여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은 시민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제 기반의 기록 수집과 시민기록활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10월에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기록페어라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그전에 37쪽 5ㆍ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4ㆍ16 세월호 6주기 추모행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열린 청사 및 서울광장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원래 매월 첫째 월요일에 서울광장 비움의 날을 시범 운영해서 시민의 일상과 쉼이 있는 광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5월 31일까지 광장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안정되면 이 계획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보고서에 있는 2020년 현재 세입ㆍ세출예산 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보고서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1월부터 비상대응반을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이동식 선별진료소 의료지원단을 모집하였고 각 자치구와 함께 착한 마스크 캠페인 활동에는 총 100여 곳 이상에서 4,000여 명 이상의 봉사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와 다산콜센터, 대구지역 콜센터에 응원 물품을 보냈으며, 지하철의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도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물품과 급식 지원에도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봉사활동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0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저희 센터의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진행했던 사업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자치구 센터의 민간 주도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 센터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동 중심의 시민찾동이 발굴과 새로운 서로 안부를 묻는 안녕캠페인을 통해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 프로보노 조직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진로 모색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예방 네트워크와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단 구축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1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치구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사업이 17쪽에 있습니다.
매월 자치구센터장 회의 등을 통해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ㆍ구센터가 긴밀하게 협업하며 자치구센터 운영에 관련된 컨설팅을 통해서 자치구센터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23개 자치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주요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공공마스크를 양보하거나 마스크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4,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고 다양한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8쪽은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찾동과 연계 그리고 자원봉사 성과가 지역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녕캠페인을 통해서 이웃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동네 중심의 타임뱅크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타임뱅크는 올해 여성가족정책실과 함께 1인 가족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봉사학습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청소년 봉사학습의 참여 학교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는 5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학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해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은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과 시민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에 맞추어 센터의 관리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리더들의 역할을 개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교육방식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쪽은 자원봉사 현장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각 부서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수요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부실한 수요처를 정비하고 봉사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8쪽과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생 교육봉사는 대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관의 교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개학일정에 맞춰 활동 홍보에 초점을 두었고 이제 개학에 대비하여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쪽은 동행 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의 멘토로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온라인교육을 강화하여 봉사자들이 편리하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V세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안녕캠페인을 시의적절하게 적용하여 시민 참여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응원캠페인과 격리자들을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분야를 더욱더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해서 전문가들과 사회 진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서포터즈 활동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쪽은 기업과의 협력 사업입니다.
기업들과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서로의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기업과의 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다각적인 사업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 관련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안전과 관련한 자원봉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 다각적인 피해를 시민들과 함께 정리하는 재난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은 소년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당초 5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9월로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행될 때 차질 없이 자원봉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9건이며 대학생 교육, 전국체전 자원봉사 운영, 자치구 센터 인센티브 등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완료 6건, 추진 2건, 1건은 검토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센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4월 14일에 발생한 비서실 직원 사건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한 번은 남자 고위공무원이 여자 직원 집에 무단침입해 가지고 수사 받는 중에 인지를 하고도 직위해제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회식자리에서 남직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 그것도 행정감사 기간 중에, 그것도 쉬쉬하시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직위해제를 하셨죠? 이게 왜 반복되는 걸까요, 국장님? 그때마다 직위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위해제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왜 그렇다면 직위해제를 안 하고 단순히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비서실 직원이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사발령 못 하잖아요?
저는 성범죄 관련돼서, 그것도 시장님 직속 부서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셔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건 비서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1년 동안 제가 안 것만 세 건입니다, 1년도 안 됐죠, 한 8개월 만에. 그것도 남성의 직위와 힘을 이용해서 여성을, 세 개 다 폭행이에요. 그 와중에 인사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하시고 일벌백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제일 미미한 조치를 하셨어요. 이거 언론보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두 번째로는 초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충분치 못 한 것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직원 분들이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이 사건으로 더더욱 불신이 커졌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강은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제가 이제는 정말 안타까운 지경이어서 그렇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회식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던, 그 회식자리에 있던 국장님 대기해 있으시다가 어느 순간 은근슬쩍 다른 사업본부로 발령 바로 내셨죠, 며칠도 안 돼서. 그리고 여직원 집에 무단 침입했던 직원도 똑같은 사업본부로 다시 발령을 내고, 저의 상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행정국의 행정이, 인사가 상식에 어긋난 건지 정말 이제는 제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서실 직원이 정무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37, 38쪽이요. 5ㆍ18민주화운동하고 4ㆍ16 세월호는 이게 국가적인 행사라도 봐야지 서울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현장에 있는 봉사자들이 의욕도 있었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활동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현재로 보자면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봉사자들이 더 많은 활동을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많은 계기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봉사자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찾아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는 이것이 새로운 자원봉사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로 이런 자원봉사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맞춤형 건강지원으로 지금 전 직원 대상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상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는 좀 관련이 됩니까, 행정국하고?
일단 업무보고로 들어가면 30쪽에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내용이 있죠?
지난번에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장님도 참여해서 보셨지만 이게 만족도가 아주 낮은 거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마을공동체나 자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서 여전히 갈등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만 가지고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라 공무원들 중에서도 마을친화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무원 중심으로 과거의 틀에 묶여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큰 공무원도 있습니다. 주민자치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공무원 일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어설프게 건드려서 도리어 그 후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도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잘 모르는 시민들이 회계처리도 잘 못하고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으로 바뀔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친화적인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문제는 순환이라 적응할 때쯤 되면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깊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보조금 사용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회계처리 등등의 문제일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보조금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자치회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그래서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 주고 사용하는 단계까지 와있는 건데 여전히 보조금 등등과 관련해서 보면 과거의 틀에 묶여 있어서 사용은 하라고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어차피 행정국이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끌고 갈 거면 법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이 제도적인 개선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경계 쪽에 가면 리버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들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스스로들 봉사활동하고 따뜻한 나눔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혹시 기부가 조금 활성화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미 각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기부가 좀 활성화돼 있는 자료라든지 혹은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가 지금 급식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체급식을 받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휴업이 되거나 실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개 도시락을 지금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저희가 배부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아마, 저희가 계속 지금 기업들하고 이 부분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실적가점도 그렇고 저 뒤편에 미래인재 발굴도 그렇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서울의 미래를 이끌 전문인재 양성도 그렇고 보면 외국어에 되게 많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혹시 서울시가 일정한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위탁형이 됐든 아니면 직영이 됐든지 간에 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치구의 자율에 맡겨서 가는 것은 좋은데 지난 행감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참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느 한 개의 시민단체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건 물론 지금 행정국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연계돼 있거든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중간지원조직 위탁형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위원회 마을공동체과와 관련된 그쪽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조금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 원칙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다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마치 위탁형을 지향하는 듯한 이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주면 자치구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귀속력의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 해당 지역구에서 최근에 계속 그동안 위탁형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위탁형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탁형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는 건지?
현재로서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공동체담당관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역공동체담당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행정과에서도 예를 들면 중구나 서초ㆍ강남구 여기는 또 새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데는 더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는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의 운영이 거의 기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 되지 않고, 못 열리고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코로나19 적극적인 대응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지역사회 재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 이어서 광장에서 집회 이런 거를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지난주 토요일에 보니까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확성기 켜놓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구역이 아니어서 그냥 방치하시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금지된 일을 한 것을 고발을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지난 일요일에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런 아주 대규모 집회가 아닌 경우에 저희가 모든 건을 다 고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지난주 금요일에 청사 벽에 있는 타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시행하지 않나요, 매년마다 그런 시행이 없는지?
자원봉사센터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 인력풀 중에 퇴직선생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퇴직교사들?
사실 제가 회의를 하는데 10시였나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애랑 계속 통화하시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혼자 집에 있대요. 그런데 걔가 TV를 틀 줄 몰라서 수업을 못 들어가고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른이 돌봐줄 수 없는 가정에 약국에 인력 파견해 준 것처럼 퇴직교사분들이 거기 가서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언제 이렇게 학교를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아직 힘들지 않습니까? 고3학년들은 5월 중순쯤에 간다 하더라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갈지 안 갈지 이게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시 48분)
(의사봉 3타)
시간 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감사위원회는 집단감염 취약시설 점검과 확진자 역학조사 지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확진세가 많이 줄었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
11.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2. 2020년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13. 2020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6시 05분)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서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서
2020년도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2020년도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가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나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니까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시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노멀 시대를 맞아 서울시정도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 감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런 추세에 맞게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5.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
(16시 25분)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연기된 사업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재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청년청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실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청년청도 정부정책에 공조하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
(16시 29분)
(의사봉 3타)
청년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청과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청년 중간지원 조직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비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또 향후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청은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 속에서 미래 혁신, 청년 자치, 세대 공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핵심과업들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청년청의 주요업무는 크게 민관협력기반의 세대균형 시정 구현 파트,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파트,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 민관협력기반의 세대균형 시정 구현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사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을 통해 청년시민들의 민주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활력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모집을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위원 972명이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서 기본 시정교육 및 예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수강인원은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숙의과정도 현재 온라인 등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책을 내고 있으며,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올해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연 두 번을 개최 예정이며, 이 서울청년시민회의 내에 청년자율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청년위원 활동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15% 목표제 달성을 통하여 세대균형 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울미래인재는 서울청년포털을 통해서 805명이 등록을 완료하였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10명 정도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등록된 청년미래인재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이 더욱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동ㆍ주거ㆍ금융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종합적인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청년들의 생활밀착형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 초년생이 되는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것들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미래교육 공모ㆍ지원을 통해서 청년과 청소년이 소통해 자치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서울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추진인데요.
이제 공공정책이 증거 기반의 그런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해 나가는 청년들의 다양한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또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울 청년패널조사, 서울 청년실태조사, 청년 미래융합 일자리 실태조사 등과 같은 실태조사를 하나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및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대균형 시정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주요사업이 열 가지 꼭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첫 번째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단위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경험을 자치구 기반으로 더욱 풀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사업으로 자치구 기반의 다양한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ㆍ시행 등으로 청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견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올해 2월경에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금 더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었고, 또 자치구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광역단위에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자치구 단위의 활동계획의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6쪽에 두 번째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심기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 창작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또 본인들이 만들어낸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집필이 가능한 서울 거주 창작자를 모집하고 또 이러한 청년 창작자에 대한 기획 및 제작ㆍ배급이 가능한 서울 소재 법인인 에이전시를 모집해서 이 창작자와 에이전시를 매칭해서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며 현재 이 모집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17쪽에 3번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은 청년지원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방식 등을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된 방안에 맞추어 지원 사업을 공모 및 실행한 후에 실제 이것에 대한 만족도 및 결과에 대한 공유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쪽 4번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우는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34세 고립 은둔 청년 400명 내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이 청년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지원 그리고 이러한 청년을 가족으로 둔 청년과 가족 간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또 이 고립청년에 대한 교육과 진로 코칭, 재능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고립청년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집공고가 나간 상황이고요 이제 심사를 거치게 되면 이 사업을 죽 추진을 한 후에 참여자들 간에 힐링캠프 및 성과공유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에 5번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하고 또 생활안정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해서 조금 더 나은 프리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자 중에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세대주 1,00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에 청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익히 알고 계시는 서울 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작년까지 7,000명 지원하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광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셔서 올해부터는 3만 명씩 향후 3년간 10만 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0일부터 9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 2만 7,000명이 신청을 해서 작년 대비 1일 신청량 3.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저희는 자체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만 7,000명에 대한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대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분들은 5월 초에 온라인 OT를 통해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 분들에 한해서 5월 25일에 수당이 첫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는 사회 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활력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문턱 낮은 청년 마음건강ㆍ신체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심리 고위험군을 포함해 심층상담이 필요한 만 19~34세 청년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심권 청년마음상담소도 5월 말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수요일부터 신청을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도 일정하게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7번 청년 부채 경감 및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용유의 해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채 경감을 도모하고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졸업 후 5년 이내 혹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차 모집은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2차 모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학자금 대출을 하지 못해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 초입금 지원을 통해 신용유의 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신용회복지원자 중에 변제금 6회 이상을 성실 상환한 자에 대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매달 뽑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에 8번 서울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종합화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을 청년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전달하고자 청년정책을 전달하고자 하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입니다.
현재 올해 하반기까지 11개소를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시유지, 구유지 확보가 되지 못했던 강동, 강서, 용산, 송파 이런 곳들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런 청년공간 및 서울청년센터 등을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청년센터의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대상 종합상담을 통해서 정책 전달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그동안 계속 문제되어 왔던 이런 청년지원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전문 교육 내용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총 72시간짜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현재 1차 교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역시 새로운 청년들의 직업군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9번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입니다.
현재 무중력지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소와 자치구와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2개소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중력지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셨던 바에 힘입어서 무중력지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지하철 역사 내에 무중력지대 등을 표기하고 버스정류장에도 광고 등을 하는 등 무중력지대 인지도 제고 및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서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청년포털 고도화 열 번째입니다.
서울청년포털은 현재 정책 창구의 단일화, 지원 사업의 안정적 관리,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수당을 포함해 서울시 대표적인 청년정책 사업들이 이 하나의 포털 안에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나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도 이 홈페이지 안에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청년수당 모집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블록체인을 연계해서 더욱 기능을 개선해서 행정비용도 줄이고 또 시민들도 훨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세 번째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파트입니다.
이 파트 주요사업 8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1번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 투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했던 20개 팀에 대해서 올해도 연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모집이 없고 지속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20개 프로젝트팀 연속 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교부금을 일괄 교부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팀들의 성장들을 위해서 사업 주관기관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별 전문 컨설팅 및 체계적 성과관리 그리고 하반기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코로나 등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 세대 균형 프로젝트입니다.
세대 균형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직접 선정한 10대 미래대응과제 예를 들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일터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청년이나 미래 세대 내에 친화력이 있고 호응도가 높은 대응과제를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고 이 선정된 과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지난주까지 참여자 공모를 마감하여서 현재 60여 개 팀이 서류 접수를 하였고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세 번째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무수하게 프로젝트 지원 및 창업 등을 통해서 배출된 여러 창작자들의 후속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청년 창작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든 시제품이나 상품들을 오프라인상에서 테스트마켓을 통해서 직접 자립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입니다. 현재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중에 2~3개 단체 등을 뽑아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34쪽에 네 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이기에 전국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고자 서울시 청년정책의 확산을 넘어서 정책의 균형발전과 전국적인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년정책 및 청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및 청년 거버넌스 주체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사례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5쪽에 5번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지역교류 모델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청년마을 조성,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유통망 개발 등 새로운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팀들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지원 단체 자립을 위해 서울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 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들의 자립기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6번에 청년인생설계학교 추진입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의 자아 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서울형 갭이어 사업으로 청년의 주체적인 진로 설정을 위해 다양한 사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300명에 이어 올해는 500명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인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직장 생활하는 가정에서 번아웃이 온 직장인들 혹은 퇴사자나 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도 올해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37쪽 7번 청년교류공간 운영입니다.
현재 청년청에서는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에 청년교류공간을 운영하며 청년교류 및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다각화 및 다양한 삶의 경로 지원을 위한 긴 연구 그리고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창의적 활동 지원, 공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청년공간 지원 등을 내용으로 서울시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청년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1분기 동안 예산집행을 다 하셨나요?
청년시민회의 같은 경우가 올해도 혹시 작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조금 졸속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졸속으로 이어지면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취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이 2019년 1월 1일자로…….
(「네, 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청장님, 팀장님들 머리 짜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렇죠? 청년수당 말고는 내가 이게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고요.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고립청년을 지금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굴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분식 요리하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단순히 상담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좀 회복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을 좀 터득해 나가면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후속관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방법이 비영리단체 용역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업 발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게 되는데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두 개 이상이 컨소시엄으로 응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7억 7,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인개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교육이 중단되고 공무원 채용시험도 연기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확진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달 공무원 채용시험 등 그동안 중단되고 연기되었던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7시 22분)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2월 8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채용에 대해서 일부 중단 또는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안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영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중 소관 현안업무인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및 교육ㆍ채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현안업무 신종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및 교육ㆍ채용 대책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격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시설은 인재개발원 다솜관에 30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객실마다 침대, TV, 냉장고, 전화기, 샤워실, 화장실이 있으며 2020년 2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총 120명이 입소하여 96명이 정상 퇴소하였고 현재 24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4월 1일 이후 입소하는 해외입국자는 1인당 1일 10만 원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현재까지 1억 1,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대책입니다.
2020년 교육은 집합교육이 총 131개 과정 그리고 e-러닝이 총 148개 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의 격상이 2월 23일에 내려짐에 따라 장기 교육과정들은 대체시설 운영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거나 일부는 중단하였으며 단기 집합교육 및 국제연수는 전체 중단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승진 및 인사 운영에 필수적인 역량평가 이해과정 및 역량평가는 시민청과 서울혁신파크 등 대체장소를 확보하여 현재 역량평가 이해과정은 모두 끝냈고 역량평가도 5급과정은 끝내고 4급과정은 5월 1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저희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빨리 교육을 정상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채용 대책입니다.
2020년의 정기공채는 3월 21일에 예정되었던 1차,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2차 그리고 10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3차가 있습니다만 3월 21일 1차는 일단 4월 25일로 연기하였다가 6월 13일 2차와 병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공고되었습니다.
1, 2차 공채에 총 4만 9,920명이 접수하여 경쟁률이 16.9 대 1로 나와 있습니다. 1차 공채와 2차 공채를 6월 13일 병합할 때 시험실별로 수용인원을 당초에 25명~30명에서 15명~20명으로 최소화하고 발열 등 증상 의심자 발생에 대비해서 별도 시험실 확보 등 채용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등 전문인력 수시채용은 서초1동 주민센터 등 대체장소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서도 6월 13일 공채 필기시험을 안전하고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임기제 등 전문인력 채용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연기된 사업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지난번 연기된 서울민주주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오늘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바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확진세가 많이 둔해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각자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문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청년청장김영경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인재채용과장 한영희
○속기사
안복희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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