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7.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8.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
11.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2. 2020년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13. 2020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5.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
16.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
17.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7.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8.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
11.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2. 2020년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13. 2020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5.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
16.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
17.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점검 및 차출이나 방역현장 동원 등 본래 업무에 더해서 방역 업무까지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는 3개월 남짓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상이 되었고 재택근무 확대와 영상회의가 활성화 되는 등 일하는 방식이 더욱더 유연화 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서울시정도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을 포함해 7개 기관 총 18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홍성룡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희생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사업을 통해 애국심 고취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938년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우리 국민들을 전범기업이 운영하는 군수공장, 토건, 탄광소, 군 소속 작업장 등에 강제 동원하여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장애를 갖게 하는 등 가혹한 노동 착취를 했으며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는 782만 명에 달하고, 이 중 강제동원 노무동원자는 7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동 조례가 실현하고자 하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적용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측면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강제동원 관련 조례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가 제정ㆍ시행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기시행 중인 조례에서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전체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및 피해자를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국외강제동원시기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로 규정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기와 일치시키는 정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대일항쟁기 정의는 일제강점기를 대체하는 용어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과 정확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확장 등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는바 대일항쟁기 시기를 확장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피해자’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로 규정하여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기준을 일치시키고 있으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희생자가 국외강제동원 기간 또는 국외강제 동원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대일항쟁기에 서울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추모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사업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ㆍ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을 자치법규의 효력 측면에서 국외강제동원 당시 서울시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로 지역적 관할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실익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대일항쟁기 희생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추모사업, 기념공간 조성 사업, 문화학술 사업,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의 입법취지를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되어 일제강제동원 피해ㆍ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ㆍ조사ㆍ연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추진되는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과 방안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자 추모사업의 범위 및 공간 마련 등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자로 새로 임명된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어서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의 추진과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조사ㆍ연구사업 그리고 추모공간 조성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대표발의)(장인홍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인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장인홍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심사기준을 별표에 신설하며,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서울시 국외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장인원은 총 872명으로 국제행사ㆍ회의, 업무협의ㆍ수행, 선진조사ㆍ교육ㆍ연수, 외부주관 선진조사ㆍ교육ㆍ연수의 목적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은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의 심사대상인 여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유관기관의 공무국외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여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할 경우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투명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사전간담회 개최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회는 국외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다양한 목적의 공무국외여행 전체에 대해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국제행사 참석 및 업무협의 등 비교적 명확한 공적목적을 가진 출장은 예외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2 제3항은 시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사전ㆍ사후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보접근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시스템에 등록ㆍ열람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규정 여부와 조문의 통합 및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 기준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기준을 마련하여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에서는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있는바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히 공무국외여행 참가자ㆍ기간ㆍ방문기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의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주관 부서의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국외심사 활동에 관한 충분한 사전 준비나 목적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국에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를 통해 기존 심사 기준을 매달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안내기준에 맞춰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현행과 같이 7명으로 유지하면서 임명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관련 조례를 참고한 것인바 내부 관련자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서울시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인원을 6명으로 할 경우, 내부위원의 축소에 따른 역할부재와 심사기능 저하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 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의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17개 광역시도에서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구성인원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시는 유관기관에 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안건이 많고, 국제정세 변동 및 회의시기 확정과 지연에 따른 초청장 전달시기의 불투명성 등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하는 출장에 대해서 심사횟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운영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1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총장이 심사ㆍ허가하여 시행하므로 동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에 대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서울시 공무국외활동 시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심사기준안은 공무국외활동의 객관성과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와 서울시 유관기관과 심사기관을 일괄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운영상 저해 요소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장인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등을 포함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되, 심사위원 중 당연직 1명을 제외하고 6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조례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며,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제4조의2 제1항과 2항에서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과 그 결과보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외출장의 대다수는 국제회의 참석 등 정해진 행사참석과 업무수행을 위한, 명확한 목적의 출장으로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모든 출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관련 업무부서장 1명과 교육계ㆍ법조계 등 전문가 6명”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외부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심사안건이 연간 357건으로 많은 편이고 출장국의 현지 사정의 변동 및 회의시기의 확정 지연 등에 따른 긴급한 출장에 대한 심사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과는 다르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국제통상과 행정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 3인을 현재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또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주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등 현재도 상당히 객관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외부위원을 6명으로 구성한다면 내부위원의 고유역할에 따른 심사기능의 저하와 수시로 발생하는 심사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어렵다는 점, 또 대면 외부위원이 많아짐으로써 대면심사의 횟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연간 사전 심사안건 수를 감안하여 심사의 연속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1404번 장인홍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ㆍ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적용대상인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 등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현행화하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표사항에서 담당부서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시 및 산하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표대상 현행화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하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적용대상을 ‘산하 집행기관’에서 ‘산하기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개정하려는 용어인 ‘산하기관’은 과거에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의 일부가 적용받았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2007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소속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통제 하에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확장되어 적용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이란 용어 대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합한 용어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법 취지에 맞도록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안 제2조는 정보공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와 투자기관, 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정의는 현행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거 내부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본청’으로 이해한 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정의하여 정보대상기관 범위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투자기관, 출연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정보대상기관’ 정의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투자기관”이라는 용어는 본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투자기관’ 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바, 올바른 명칭 및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동 조례 제2조 제4호의 "출연기관"의 정의도 현행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려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정의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논리로 접근해 본다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도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 설정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정의 규정 개정에 따라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본문 용어 중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함께 변경하려는 것이나, 본 개정안의 제출 이후 김기덕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는바, 개정내용 중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항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5호는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항목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은 실시하지 않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되었는바, 사문화되고 폐지된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맞추어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목표관리제’는 2007년 폐지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한 이유가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식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행정국의 해명과 함께 일반 시민이 균형성과관리에 대한 용어의 이해 가능성 및 구체적인 영문약어의 포함이나 명칭 조정 방안 또는 균형성과 관리지표를 알기 쉽게 공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은 현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정보의 내용 중 ‘담당부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에 사전공표 담당부서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직개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잦은 조직개편에 따라 실제 공표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기관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 시 본 조례 규칙도 연동하여 개편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보공표 책임 담당 부서를 규칙에서 삭제하여 행정조직 체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공표의 책임부서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시민의 알권리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방식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심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중 동 조례에서 누락되어 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7조의2 제2호의 해촉사유는 위원의 해촉사유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지나 동 사유로 해촉되는 위원의 경우에는 향후 재위촉도 금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다만, 위촉위원이나 해촉 시 충분한 소명 기회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촉하는 등의 안전장치 또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서울특별시 심의회 위원 구성 시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부위원장 직위를 없애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 중 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심의회에서 부위원장 직위를 없애고 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당연직 위원 중 언론담당관과 시설계획과장을 제외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의 의견이 미반영되어 심의위원회의 기능약화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개정안과 같이 단편적으로 용어 및 정의를 개정할 경우 오히려 현행 법령체계와 맞지 않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사전에 엄밀하게 법령 개폐 추이 및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정안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목표관리제’가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는 점과 행정정보 공표 내용 중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불일치와 행정편의를 위해 관련 부서를 삭제ㆍ변경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조례 개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행 11조에 보게 되면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없애고 위원장이 없을 때는 이제 지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위원회의 권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정보공개심의라는 것이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공개를 아니한 경우 이게 주로 심사대상이거든요.  공개를 안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행정 입장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 심의의 취지상은 반드시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위원이 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바뀐 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체육회 같은 경우도 민간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시장이 하던 게 민간으로 넘어갔고 구청장이 하던 게 자치구 같은 경우도 민간으로 넘어가 가지고 체육회장을 하게 했는데, 예전에 시장님이 할 때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하고 운영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정보공개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부위원장으로 있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행정국장 김태균  추가적으로, 이 위원회가 주기가 굉장히 자주 개최됩니다.  보통 한 2주에 한 번 이상 개최되는데요.
이현찬 위원  참여를 못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간다든가 이랬을 때 회의 운영의 효율성도 좀 감안을 한 그런 개정안이라 봐 주시면…….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기존 할 때도 참여를 할 수 없었나요, 참석을?
○행정국장 김태균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는 못 했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유는 왜, 바빠서?  아니면 굳이 내가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청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회의에 제가 거의 참석을 하는데 그 일정들이 다 완벽하게 조정이 안 되고 이건 외부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라 정해진 날짜ㆍ시간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될 때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명한 위원이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죠.
이현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복무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신ㆍ육아와 관련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ㆍ사산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고교생 이하 두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기존에서 하루가 늘어난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대신 이월해서 1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고,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무상 휴직 또는 병가 사용 시에도 연가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가 사용일수에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연가사용 권장을 위한 조치일정 확대 조정, 시간선택제공무원 휴가 규정 및 연가제도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고, 그 외 출장사항 변경에 대한 예외적 사후보고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유연근무제는 어떤 경우에 보통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돼 있는데요.  조기에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그 시간만큼을 근무하는 경우인데 주로는 육아를 위해서 쓰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기영 위원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사례 수가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지금 현재 60%…….  지금 3월 말 현재 신청하는 직원은 총 1만 명이 넘고요.  90%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보통 어떤 시간대로 신청이 되고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가장 많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일찍 오고 일찍 퇴근하는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혹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간외 신청 있죠?  현재 저녁에…….
○행정국장 김태균  초과근무요?
한기영 위원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가능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일찍 와서 늦게 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시간외수당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제 9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8시 이전에 출근하면 그 시간만큼을 초과근무에 산입을 하게 되고요.  만일에 8시에 출근한다 그러면 또 1시간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한기영 위원  그런데 유연근무제를 해서 시간을 당겨놓은 직원이 어떻게, 상식선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거는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빨리 오는 건데 또 신청을 한다는 것이…….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돌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놨는데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예를 들면 아침에 중요한 회의를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돌봄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출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혹시 유연근무제 신청하는 공무원들 중에 초과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1450호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9월 30일자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2017년 10월부터 위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는 정부의 평가인증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통과해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놀이중심, 영유아 중심의 보육프로그램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보육철학 정착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업무는 영유아 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어린이집 시설 및 비품의 구매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저희 시청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수탁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1회에 한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1995년 인가를 받은 이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전환하여 1999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시행 이후 한 번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2017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조례 개정 시행일이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최초 민간위탁계약기간 시작일보다 앞서 개정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고로 갈음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탁기관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2006년 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을 하는 한솔교육재단으로 출범하여 2017년 보육사업만을 위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으로 분리하여 현재 약 13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재단이 인적ㆍ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에서도 A등급 기관평가를 인정받은바 재계약 추진을 위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국의 2018년 지도ㆍ점검 결과 보육교사들의 상호작용 평가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시간외근무수당 명부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부정 수령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9년 지도ㆍ점검결과에서도 미납보육료 관리 등의 미흡한 사례가 지적된바 행정국에서는 관리감독에 있어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국은 재계약 기간을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를 위해 회계연도에 계약기간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2014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년 3개월의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행정국이 재계약 추진기간으로 명시한 기간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위탁기간에는 부합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계약기간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하되,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방과후반 운영을 주요 위탁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특성상 회계연도에 맞추기보다는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민간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은 195명이나 실제 이용하는 현원은 163명으로 결원 발생인원이 16.5%에 달하고 있는바 정ㆍ현원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결원 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국은 결원 발생에 대해 직장어린이집까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접근성 문제와 저출산 영향에 따른 이용인원 감소 등을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건축 당시 직사각형의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공간 발생에 따라 보육정원 보육실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이 당초부터 잘못되어 정ㆍ현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원인 분석 등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결원 발생 연령 중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만 4~5세 반의 결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수요 여부에 따라 연령별 교실 수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와 함께 운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중 서울시 소속 직원 자녀 수가 129명에 불과한 바 소속 직원 이용 확대 및 결원 해소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한 바, 현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소속 직원 자녀의 비율을 충족하고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직만을 합산하여 1만 4,034명을 상시근로자 수로 파악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제채용공무원 등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행정국은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 직원 현황 관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장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근거로써 활용하는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방과후반 지속 확대 운영 필요,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요청, 어린이집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 목소리도 있는바 행정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원들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어서 지역아동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요 거기 봤을 때 실제 우리 직원들의 자녀 연령대를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연령대는 만 5세 이 정도 되면 보통 유치원을 가지 어린이집은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딱 정해서 현원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가야 되는, 정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곳을 좀 늘려주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직원들의 자녀들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
○행정국장 김태균  물론 직원 자녀와 직원이 아닌 자녀들의 통계는 정확히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경쟁률이 없는 건가요?  보니까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지역에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지역의 아동보다 직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보니까 지역아동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역아동이라기보다는 근처 직장인들의 자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 직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쟁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1세나 2세 아동들은 현원이 좀 많은 편인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지만 처음 건축할 때 아이들별로 보육실의 위치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자리가 남는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층에서 데리고 있는 게 부적절한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100% 4~5세에서 남는 자리를 1~2세로 다 옮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시설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서울시의회도 의원님들 중에, 되게 젊은 분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도 어린아이들이 있을 텐데 시청에 여기, 저희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탁하려고 하면 서울시 직원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역으로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직원 자녀는 아닌 것으로 들어갑니다.
김경우 위원  왜 지역으로 들어가죠?  서울시의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확실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다른 구청에서는 구의원 자녀들을, 먼저 직원들 들어가고 구의회 의원님들 자녀들까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울시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아이들을 보육해 주셔야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행정국장 김태균  잠시만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 공무원과 입소 우선순위 면에서 같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아, 시의원의 자녀도 똑같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거기다가 문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역아동이라고 순위가 한참 뒤라고 답변을 받으셔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과 똑같이 기준을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게 어린 아이들은 많은데 거기에 왜 정원을 안 늘리는가 했더니 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설을 약간 변경, 구조를 고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행정국장 김태균  공교롭지만 어린이집 개원할 때 제가 그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특별시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설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모나게 짓는 것보다는 보육실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건축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그때 창문의 높이가 제 무릎에 있는 이런 식의 시도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한 건물이라서, 그런데 보육실을 바꾸려면 건물을 사실상 거의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4~5세의 인원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서로, 4~5세 정도면 같은 정도의 발육을 갖고 있는 아이들 신체조건인 것 같은데 그거는 조절이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4~5세 간에는 가능한데 4~5에서 남는 공간에 0세나 1세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그런데 공무원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여기 속기사분도 계시고 개방형 임기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류의 공무직이라든가 전부 해당이 되는지 그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근로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상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직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시간제?
○행정국장 김태균  시간선택제, 임기제 구분 없이 다…….
김상진 위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원이 한 32명 정도 매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결원이?
○행정국장 김태균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만들 때에 비해서 지금 출산율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김경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4~5세에 결원이 많은데 그 나이가 되면 동네에 있는 유치원을 갑니다.  거기에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김상진 위원  그리고 2년 3개월로, 후년도 12월 31일까지죠, 위탁기간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이게 보면 2014년도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왜 시정을 안 했어요?  지금 한 6년이 흘렀잖아요.  방치하다가 이제 지금 생각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3년입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국공립은 5년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4년을 하든가 그러지 왜 꼭 굳이…….
○행정국장 김태균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행정국이 이 업무를 맡은 게 2018년부터인데요 그전에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맡고 있었는데 결산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조금 늦게 하게는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렇게 2년 3개월이면 위탁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어린이들 돌보는 데 좀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의 행정사무민간위탁기간이 3년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적용을 한 것이고요.  직원의 자녀를 어쨌든 민간위탁기관이 돌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인 동시에 직원 자녀들을 돌보는 지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3년에 한 번 정도 재계약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고 하는 것들은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개원하고 나가지고 6차에 걸쳐 위탁기관이 바뀌었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 바뀐 위탁기관은 A등급이 아니라서 바뀐 거예요, 잘못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김태균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때 제가 어린이집 오픈할 때는 삼성보육재단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 4년인가 5년인가를 하고 스스로 더 이상 위탁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 위탁기관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평가가 안 좋아서 위탁기관을 바꿨는지 여부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장사가 안 돼서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 이거는 장사의 개념은 아니고요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위탁금으로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 어떤 동기는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았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성격이 좀 다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을 구분할 때 직장어린이집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기존의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행정국으로 옮겨왔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기존의 서울시도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여성가족실에서 운영을 해 왔던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우리 행정국으로 넘어오면서 위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할 때도 위탁기간은 3년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가족정책실에 보육과가 있으니까 그쪽이 전문성이 높다고 보고 직장어린이집 업무를 거기서 했는데 이게 이제 보육업무냐 또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행정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길 위원  그럼 지금은 보육업무보다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쪽으로 방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하고는 달리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과는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경험은 오히려 또 없는 거거든요.  보육과 관련된 제도와 보조금 업무를 주로하기 때문에 행정국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위탁기관의 기간을 3년, 5년으로 장기로 두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위탁, 그러니까 수탁을 받는 기관의 의사에 합치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없다고 그러면 위법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재위탁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낸 것도 충분한 기간을 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형식적으로 조례에는 민간위탁이 3년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년이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판단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수탁기관의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본인 자신들이 충분히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이다 보니까 3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한 번씩은 결산검사를, 여러 가지 사후점검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약간 갑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지?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어린이집 업무를 하면서 다른 민간위탁과는 달리 이렇게 저희가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디자인을 살리다 보니까 공간효율은 좀 떨어졌다 이런 말씀 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꼭 이 어린이집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많은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보면 설계를 공모하고요 공모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작품성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그 건축물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건축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수려한 디자인, 예술성이 더 중요하게 거기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는 특히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단 건물의 내부는 기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건물의 외관은 일단 또 저희가 도시관리라는 정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만큼은 상당히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어느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찌 됐든 어린이집의 정원과 관련해서 내부공간은 효율성을 좀 따져서 수용인원을 감안해서 만들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당 팀장님이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실제 내부공간의 효율성보다는 전체적인 내부도 수려한 디자인이 조금 더 우선시됐기 때문에 그 구조가 만들어진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특히 주목할 게 이제 외부보다는 내부 공간의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건물들은 효율성만 추구해서 딱 네모반듯하고 입구가 몇 개 없고요.  미국에 가보시면 건물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천장이 높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건축가들이 대부분 거기에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것은 공사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서 맡았는데요.  당시 건축가하고도 제가 면담을 해서 이것저것 바꾸자는 주장도 강력하게 해 봤는데요, 그때 이제 사무관 3년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혈기왕성할 때라서.  그런데 건축법에 건축가의 건축설계를 담당사무관이라도 이렇게 바꾸라 이런 게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난 후에 일부 바꿨습니다.
송재혁 위원  창의적 공간에 동의합니다.  정원, 그 구조는 어쨌든 창의적 공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창의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술성ㆍ작품성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인 공간이 되는 경우가 이 유치원은, 제가 어린이집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가보면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외건축 설계사 공모전에서 선정돼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선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이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설계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둘 거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어지는 건물들이 주로 더 심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게 예술성ㆍ작품성 이런 것에 비중을 두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내부공간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게 딱히 창의적 공간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국장님이 서울시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계시니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목적에 일단 방점을 찍어주고 그 이후에 보기 좋은 건축물도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서를 보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반드시 참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기한을 준수하게끔 돼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이 동의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현재 서울시직장어린이집의 수탁을 하고 있는 수탁업체의 동의는 혹시 받으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 조례를 지금 규정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쪽에 방점을 둘 것인지, 그쪽에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에 방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조금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린이 보육적인 차원에서 두고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이 나오고 전반적인 관리가 나와야지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라든가 정책들이 녹아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행정국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차원이 아닌가, 아이들을 위한 기준으로 이러한 정책을 보는 게 아니고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넘어왔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고 아마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보다는 아이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시설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건데 정작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쪽에 관점을 두고 아이들의 보육 쪽에 관점을 두지 않는 이런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실 때 행정편의적인 측면보다는 아이들 관점에서 한 번만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이게 3년으로 하냐 5년으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육적인 측면은 거의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냥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법의 어떤 상충 문제들은 발생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사항에도 직장어린이집은 다 그쪽을 적용해서 5년으로 하라고 했으니, 아까 제가 동의를 물어봤던 이유도 그거예요.  아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그런 부분이 비쳐지니까 그쪽에서 억지춘향 식으로 동의 안 할 수 없겠죠,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관점을 다시 한번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년 3개월로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기간을 보니까 2020년 9월에 계약 만료가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계약이 만료되면 9월에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아이들 수업의 선생님이랑 이런 모든 조건이 바뀌게 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보통 학기가 시작하는 2월까지는 한 선생님이, 시작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한 선생님이 양육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정서상으로 양육자가 자꾸 바뀌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인데 지금 보니까 수탁기간이 2년 3개월, 그렇게 되면 올 9월까지인데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탁기간을 조금 다른 민간위탁기관과 달리하여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수탁기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보육교사들은 고용승계를 통해서 아이를 보던 선생님들은 그대로 계속 그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100%입니다.
김경우 위원  80%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80%로…….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나 이런 관리자들은 바뀔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다 고용승계를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기간을 조금 정확히 맞춰주면 훨씬 일하시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할 때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되네요.
  지금 2년 3개월로 가는 건 거의 회계기간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12월 30일로 맞추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지난 위탁기간들을 보면 왜 이렇게 됐죠?  처음에 1월부터 7월, 그러니까 달만 얘기하는 겁니다.  1월부터 7월 그다음에 서울시보육연합회로 넘어갈 때는 8월부터 10월 이런 식으로 11월부터 9월 이렇게 위탁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합니다.  이번에 2년 3개월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회계기간을 맞춰서 뭔가 서울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겠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있었던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위탁기간이 들쭉날쭉 했던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거는 오래전 일이라서 한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위탁기간이 7월에 끝났고 그게 다음 두 번째 기관은 8월에서 10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처음 위탁기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1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2년도 아니고 2년 3개월로 3개월 연장해서 회계기간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애초에 최초위탁이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7월까지 위탁기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부터는 8월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10월에 끝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는 다시 9월로 왔다가 이게 뭔가…….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제 기억에는 제가 그 당시 업무를 할 때는 개원을 하고 한 두세 달 후에 제가 보직변경이 있었는데요 삼성복지재단과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가 공동으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삼성복지재단이 삼성그룹 전체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집 외에 다른 것을 위탁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 줄이겠다 이런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해진 기간보다는 조금 조기에 위탁을 그만둔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계약관계는 아니라는 건가요, 7월이?  7월에 종료한 게 계약관계는 아니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실제로 종료한 날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상에는 7월이 아닐 거다 이렇게…….
○행정국장 김태균  네, 3년이면 3년 이렇게 했을 것인데 중도에 그만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송재혁 위원  처음에는 서울시보육시설연합하고 같이 하다가 삼성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가 그 기간을 채웠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달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이런 경우는 추측컨대 새로운 세 번째 위탁을 맡은 게 학교법인 숙명학원인데요 공모를 했을 때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으면 재공모를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추측컨대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져서…….
송재혁 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공모절차는 밟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공모절차를 밟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서울보육시설연합회의 위탁기간은 10월로 됐다는 건 애초에 1999년 1월의 계약관계가 10월에 종료되는 거여야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저도 보고 있는 자료는 실제로 위탁이 종료되고 시작된 시점을 정리한 자료고요.  그 계약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한 원인이 어딘가는 있겠죠.  이게 계약관계든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든 둘 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 계약을 이런 형태로 들쭉날쭉하게 한 것도 문제고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이유이든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반복적으로 조기에 계약을 종료한 것도 문제고 어떤 것도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고요.  일단 설명은 처음에는 중도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송재혁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추측성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계시지도 않았던 과거 일을 자꾸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건 답변하는 자세로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7.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14시 16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김경우ㆍ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인 팬데믹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선제적인 방역시스템과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행정국은 그간 청사 방역, 도심 집회 금지 등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지원을 통해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속한 대응과 감염방지 체계를 유지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 출범으로부터 세 번째 해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찾동을 위해서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장의 역량 강화와 인력 정예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동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과 창출형 동기부여 인사시스템 마련 등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생복지 관련 올해 예산 중에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전 직원 책임보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서울시 직원 모두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각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드린 자료 중에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청사 내 방역,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기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설치 및 현장인력 지원 등을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 첫 번째,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청계광장에 대해서 2월 10일부터 사용신고를 포함해서 5월 31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심 집회에 관해서는 2월 20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주변 인도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 등 4개소에 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를 지원하였고 태릉선수촌 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4월 19일 기준으로 123명이 입소해 있고 오늘 현재 96명입니다.
  그다음에 이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사과에서는 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현장성이 꼭 필요한 근무를 제외한 약 6,600명을 대상으로 일평균 1,1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출퇴근시간을 8시 또는 10시로 조정해서 약 6,900명이 참여 중입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 직원은 공가 사용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였고 비대면 영상회의 특히 부구청장 회의 등은 원칙으로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방역과 관련해서는 소독은 물론이고 구내식당도 4부제를 운영하고 또 본관 출입구, 청사 출입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열화상카메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시민청을 비롯해서 일단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외훈련 중인 직원들 중에 일부는 조기복귀 또는 일시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자치구와 협력해서, 특히 부구청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시ㆍ자치구 핫라인을 구축해서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316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생현장 모니터링에 저희 찾동 방문간호사 등도 참여하였고 특히 초기에 문제가 됐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 저희 자치행정과와 자치구 직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청사를 비롯한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시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 개선 분야입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가점제도를 업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또 격무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특전을 강화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가점의 경우에는 현재 3%의 직원에게 부여하던 것을 1%로 줄이고, 여러 명이 공동 신청하는 것을 폐지해서 그동안 일부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가점도 토익점수 700점 이상에서 800점 이상 그리고 900점 이상으로 변경을 해서 실제 영어를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직원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피ㆍ격무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명까지 특별승급을 확대해서 동기부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공무직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공무직에 대한 복무와 급여관리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관련 법령들의 개정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져서 업무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고 구축완료 목표는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은 직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특히 13쪽을 봐주면 올해는 저희가 무주택 공무원 대상 주거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들의 개인별ㆍ유형별 건강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의 마음건강 분야에서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심리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힐링센터 상담 등을 통해 고위험군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을 위해서는 본관에 힐링공간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를 비롯한 업무관리시스템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이 대폭 개선될 것이고 모바일 결재 그리고 미래에 종이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올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에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안전 분야, 일자리, 보육, 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와 자치구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자치구에 공동협력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따라서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추진방식을 올해는 유보하고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약 5개 사업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도 자치구 간 경쟁력을 유발하지 않고 자치구 자체 평가만으로 사업의 결과지표 위주로 최대한 간소화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올해 사업비는 교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가 30억인데요 이번에 전액 감추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찾동을 위한 핵심기반 지원입니다.
  올해는 찾동과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특히 체계적인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고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을 더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30쪽을 보시면 특히 주민자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 주체별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선정된 후 심화교육을 별도로 신설하고 간사와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는 실무수행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동주민자치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서울기록 수집 확대 및 시민 서비스 본격 가동 분야입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분산돼서 보존되어 있는 중요 기록물을 통합ㆍ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2개 자치구의 기록물을 기록원에서 인수하여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은 시민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제 기반의 기록 수집과 시민기록활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10월에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기록페어라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그전에 37쪽 5ㆍ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4ㆍ16 세월호 6주기 추모행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열린 청사 및 서울광장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원래 매월 첫째 월요일에 서울광장 비움의 날을 시범 운영해서 시민의 일상과 쉼이 있는 광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5월 31일까지 광장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안정되면 이 계획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보고서에 있는 2020년 현재 세입ㆍ세출예산 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보고서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1일자로 새롭게 일하게 된 김의욱 센터장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1월부터 비상대응반을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이동식 선별진료소 의료지원단을 모집하였고 각 자치구와 함께 착한 마스크 캠페인 활동에는 총 100여 곳 이상에서 4,000여 명 이상의 봉사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와 다산콜센터, 대구지역 콜센터에 응원 물품을 보냈으며, 지하철의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도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물품과 급식 지원에도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봉사활동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0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저희 센터의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진행했던 사업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자치구 센터의 민간 주도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 센터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동 중심의 시민찾동이 발굴과 새로운 서로 안부를 묻는 안녕캠페인을 통해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 프로보노 조직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진로 모색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예방 네트워크와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단 구축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1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치구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사업이 17쪽에 있습니다.
  매월 자치구센터장 회의 등을 통해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ㆍ구센터가 긴밀하게 협업하며 자치구센터 운영에 관련된 컨설팅을 통해서 자치구센터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23개 자치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주요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공공마스크를 양보하거나 마스크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4,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고 다양한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8쪽은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찾동과 연계 그리고 자원봉사 성과가 지역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녕캠페인을 통해서 이웃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동네 중심의 타임뱅크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타임뱅크는 올해 여성가족정책실과 함께 1인 가족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봉사학습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청소년 봉사학습의 참여 학교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는 5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학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해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은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과 시민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에 맞추어 센터의 관리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리더들의 역할을 개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교육방식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쪽은 자원봉사 현장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각 부서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수요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부실한 수요처를 정비하고 봉사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8쪽과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생 교육봉사는 대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관의 교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개학일정에 맞춰 활동 홍보에 초점을 두었고 이제 개학에 대비하여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쪽은 동행 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의 멘토로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온라인교육을 강화하여 봉사자들이 편리하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V세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안녕캠페인을 시의적절하게 적용하여 시민 참여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응원캠페인과 격리자들을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분야를 더욱더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계기로 해서 전문가들과 사회 진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서포터즈 활동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쪽은 기업과의 협력 사업입니다.
  기업들과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서로의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기업과의 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다각적인 사업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 관련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안전과 관련한 자원봉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 다각적인 피해를 시민들과 함께 정리하는 재난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은 소년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당초 5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9월로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행될 때 차질 없이 자원봉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9건이며 대학생 교육, 전국체전 자원봉사 운영, 자치구 센터 인센티브 등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완료 6건, 추진 2건, 1건은 검토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센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4월 14일에 발생한 비서실 직원 사건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정확한 사건경위가 어떻게 되죠?  현재까지 경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월 14일 저녁에 비서실 직원이 타 부서의 직원과 함께 회식을 하고 만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이 성폭행한 가해자,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이 직원은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죠, 인사과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21일 부서 발령을 냈고 23일 대기발령 그다음에 24일에는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접수가 돼서.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인사발령 냈을 당시에 이 사건을 인지하신 거죠?  인지했기 때문에 인사발령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서울시에 성범죄가 있었을 경우에 가해자라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낸 상태에서 조사를 받죠?  그런데 이 직원은 왜 굳이 인사발령을 해서 다른 부서로 보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통상적이라는 말씀은…….
김호평 위원  성비위 사건 관련돼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해자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어떤 성비위가 있는데 피해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같은 부서에 있을 때가 아니라 분리를 하는 수단 중에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하잖아요.  회사로 출근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출근을 못 하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분리한다는 데…….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방법을 취해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직원만 굳이 왜 다른 부서로 보내신 거냐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때는 저희가 인지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게 좀 부족했고요.
김호평 위원  부족했는데 인사발령을 하시나요?  진위확인을 했으니까 인사발령을 하신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제가 두 차례 인사과 관련해서 직원들 기강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자 고위공무원이 여자 직원 집에 무단침입해 가지고 수사 받는 중에 인지를 하고도 직위해제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회식자리에서 남직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 그것도 행정감사 기간 중에, 그것도 쉬쉬하시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직위해제를 하셨죠?  이게 왜 반복되는 걸까요, 국장님?  그때마다 직위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위해제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왜 그렇다면 직위해제를 안 하고 단순히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지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조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지를 하신 거죠?  23일에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들이 보통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수사개시통보가 옵니다.  그때는 거의 원칙적으로 다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고요.
김호평 위원  그거는 최종적으로 그런 거고요.  통상적으로 여직원이 남직원을 고소했다는 걸 인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가 개시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비서실 직원이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사발령 못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인사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다른 부서라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비서실에 있는…….
○행정국장 김태균  비서실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이 사건 보고를 드렸는데 인사발령으로 하기로 하신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던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저희 인사부서에서 드리지는 않았고요.
김호평 위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겁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행정국장님이 코멘트 하셨죠, 그것도 언론보도가 난 뒤에 부랴부랴.
  저는 성범죄 관련돼서, 그것도 시장님 직속 부서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셔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건 비서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1년 동안 제가 안 것만 세 건입니다, 1년도 안 됐죠, 한 8개월 만에.  그것도 남성의 직위와 힘을 이용해서 여성을, 세 개 다 폭행이에요.  그 와중에 인사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하시고 일벌백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제일 미미한 조치를 하셨어요.  이거 언론보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범죄사실이 경찰에서 통보가 올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직위해제를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니까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저희 조사 부서나 인사과에서 하는 게 때로는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속한 판단을 정확히 못 하는 상황들이 일부 발생을 했고요.
김호평 위원  그게 기존에 있었던 같은 부서 내 내지는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없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다리는 거지 인사발령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김호평 위원  인사발령을 했다는 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발령을 했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도 시민이니까 죄송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직원 분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복무하고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충분치 못 한 것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좀…….
김호평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보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안 됐다는 건 지금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모든 직원도 아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 뒤에 추가적으로 온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언론보도.  정보의 차이는 없습니다.  인사발령 했을 당시와 직위해제 됐을 당시의 정보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정보의 차이가 있어서 흡사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해서 인사발령을 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 직원들에게 또 한 번 실망감을 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못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정확한 판단을 못 한 게 아니고 의도된 판단을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인정 못 하시더라도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인사과 그리고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또 조사를 별도로 하겠죠, 수사와 별도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직원 분들이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이 사건으로 더더욱 불신이 커졌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강은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제가 이제는 정말 안타까운 지경이어서 그렇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회식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던, 그 회식자리에 있던 국장님 대기해 있으시다가 어느 순간 은근슬쩍 다른 사업본부로 발령 바로 내셨죠, 며칠도 안 돼서.  그리고 여직원 집에 무단 침입했던 직원도 똑같은 사업본부로 다시 발령을 내고, 저의 상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행정국의 행정이, 인사가 상식에 어긋난 건지 정말 이제는 제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하여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사는 물론이고 이제 여성정책담당관이라든지 인권분야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개별 케이스들의 처리와 후속 조치와 관해서는 케이스별로 또 예를 들면 경찰 수사가 끝나면 저희 조사부서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라서 또 재조사도 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앞으로 그러면 성비위, 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정말 일벌백계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 원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과거와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다 성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그렇죠.  1년 전에 여직원 호텔에 데리고 들어갔던 고위 공무원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봤다는 이유, 취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은근슬쩍 자치구로 교환해서 내려보내시고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1년 사이에 제가 알고 있는 성비위만 4건이고요.  4건 다 가해자가 정당한, 정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의로운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칙은 항상 같았다는 말씀은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사건 가해자의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하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그 비서실 직원이 정무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은 어떻다고 제가 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박원순 캠프에 있을 때 데리고 왔으면 정무직이고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으면 일반직 아니에요?  그것도 구분 못 하면 어떡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요.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37, 38쪽이요.  5ㆍ18민주화운동하고 4ㆍ16 세월호는 이게 국가적인 행사라도 봐야지 서울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5ㆍ18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5ㆍ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시 복지정책과에서 서울 차원에서의 5ㆍ18민주화운동 추모행사비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럼 5ㆍ18은 광주 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2억 9,0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다른 광역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사를 하고?
○행정국장 김태균  주로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광주에서 많은 걸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별도로 기념사업회라는 게 있고 행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경기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거기도 일부는 있으실 텐데요.  서울에 압도적으로 많은 유공자들이 계셔서 그렇게 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 광역단체별로 한번…….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4ㆍ16도 마찬가지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굳이 3억 5,0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 및 안전공간을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좀…….
김상진 위원  그럼 다른 광역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도청 광장 앞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기념식을 한다든가?
○행정국장 김태균  세월호 관련해서는 경기도…….
김상진 위원  그러면 제주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도 해야 되고.  서울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리고 저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를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조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이번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일주일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일주일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한창 저거 할 때는 자리에 없었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니요, 현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부장으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직원도 몇 십 명 되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35명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렇게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관리운영, 각 자치구별로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코로나19 전하고 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초로 한 것은 비상대응반 체계를 구성을 했고요.  제가 실무자로서 비상대응반 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이제 봉사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관리 조치에 가장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자원봉사관리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수요처까지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은 많이 필요하지만 또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현장에 있는 봉사자들이 의욕도 있었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활동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현재로 보자면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봉사자들이 더 많은 활동을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많은 계기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봉사자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찾아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는 이것이 새로운 자원봉사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로 이런 자원봉사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언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자원봉사 관계가 자치구 이렇게 보면 되게 직영이 많더라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물론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그런 관계를 보면 사실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보니까 자치구 예산이 연간 한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원하는 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아주 작은…….
김상진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자치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말로만 “너희들 우리 한번 시스템을 같이 움직여보자.”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해야지 그거 말로 한다고 자치구에서 듣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을 좀,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안 그래도 올해 자치구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저희가 지원예산을 늘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치구의 절대적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한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국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해결방안들을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어요.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맞춤형 건강지원으로 지금 전 직원 대상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상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동안에는 저희가 온라인 방식으로 직원들이 질문에 체킹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어떤 위험성이 높은 직원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조사의 타당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일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직접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공무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6월, 7월에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잠시만요.  이거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서울시공무원 전체를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제 전문기관에는 이런 것들이 이미 조사방법이라는 게 방법론이 정립이 돼 있으니까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한기영 위원  대면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1만 5,000명 정도 되나요, 어떻게?
○행정국장 김태균  1만 800명 정도…….
한기영 위원  1만 800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1만 800명을 6~7월에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대면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과단위 부서단위로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투입인원에 따라서…….
한기영 위원  신청자인가요, 아니면 부서에 가서 전 직원들을 다 하는 건가요, 이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전 직원을 다 합니다.
한기영 위원  방법이라는 것이 그냥 대면을 해서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조사하는 기법과 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물어보면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한기영 위원  지금 저도 몇몇 어떤 내용들을 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 피로감들이 있고 현재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본인의 어떤 정신적 질환들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국장 김태균  숨기려고 하는…….
한기영 위원  네,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근본적으로 뭔가 조사하거나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단순히 이렇게 그냥 조사원 방문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장기국외연수가 있고, 국외훈련이 있고 단기도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장기와 단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6개월 이상을 장기로 구분합니다.
한기영 위원  장기로 보고 있고요, 6개월 미만이 단기로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이라고 그러면 보통 학위과정인가요,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정도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대학에 학위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으로 가는 직무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협약을 맺어서 특별정책과정이라고 그래서 교과 공부와 기관 연수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한기영 위원  지금 보니까 학위과정,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위과정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김태균  학위도 있고 직무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좀 적절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공무원이 미국에 연수를 가서 골프장에서 여가를 자주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골프를 치러 오던 직원이, 저희 처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사위가 서울시의원이라고 했더니 그 뒤로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울시공무원이라고 하고 또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골프클럽에 있다가 친해져서 어느 순간 사위가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국외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긴급재난생활비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을 시작한 게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문제점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하나는 상품권이고 하나는 선불카드죠.  선불카드를 사용하면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충전된 이후에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긴급재난기금생활비는 현재 복지정책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보통은 선불카드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잔액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출을 한 영수증.
송재혁 위원  영수증에만 표시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상품권이나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시스템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자꾸 깡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현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전히 상품권도 깡을 해서 사용하는 예들이 있다고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지대책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도 복지실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일단 그게 불법적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중고거래사이트나 이런 데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시민신고모니터링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제로페이담당관 같은 데서는 재판매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제 정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제는 당연히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죠.  그런데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여서 이게 적발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제로페이는 좀 관련이 됩니까, 행정국하고?
○행정국장 김태균  노동민생정책관에 제로페이담당관이 있는데요 이게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자치행정과가 계획을 하고…….
송재혁 위원  제로페이가 전혀 무관치는 않죠.  그리고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고 강제하기도 하고 이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은 폭넓게 가맹점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서만 이 상품권을 쓰게 한다는 건 자칫하면 사용을 규제하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로페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데 이런 위중한 사태에서 이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가야지 자칫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제로페이를 어떻게든 보편시키고 홍보하겠다는 목적이 더 많이 포함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업무보고로 들어가면 30쪽에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내용이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느낌상으로도 지난해에 비하면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총무국의 입장이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으로는 좀 반기는 측면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미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많은 일들, 많은 교육 등등을 비롯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칫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위원회와 행정국이 마치 경쟁하듯이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현장에서의 피로도만 높여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때 전문가 간담회할 때 위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방향이 조금 속도의 완충 그다음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가서 부담이 되는 부분 이런 점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도록 경쟁 관계나 더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속도의 문제나 예산 규모의 문제는 차치하고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실무역량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동안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서마종을 통해서도 많은 교육이 진행돼 왔던 거거든요.  그 교육의 주체가 행정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자칫하면 교육의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장에서의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책임자인 제가 그 교육을 받아보고 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행정과에 주민자치팀을 새로 올해 1월에 만들었고요 그 팀장과 직원들이 교육을 진짜 한번 가보고, 어쨌든 제도를 다룬다고 해서 현장을 잘 모르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교육이 개시되면 가보고 정확하게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교육은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교육은 참 많이 시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요 실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 사업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장님도 참여해서 보셨지만 이게 만족도가 아주 낮은 거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마을공동체나 자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서 여전히 갈등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만 가지고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라 공무원들 중에서도 마을친화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무원 중심으로 과거의 틀에 묶여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큰 공무원도 있습니다.  주민자치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공무원 일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어설프게 건드려서 도리어 그 후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도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잘 모르는 시민들이 회계처리도 잘 못하고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으로 바뀔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친화적인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문제는 순환이라 적응할 때쯤 되면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깊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보조금 사용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회계처리 등등의 문제일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보조금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자치회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그래서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 주고 사용하는 단계까지 와있는 건데 여전히 보조금 등등과 관련해서 보면 과거의 틀에 묶여 있어서 사용은 하라고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어차피 행정국이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끌고 갈 거면 법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이 제도적인 개선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 경계 쪽에 가면 리버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수락리버시티.
송재혁 위원  수락리버시티 얼마 전에 협약식이 있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 내용 잘 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협약식을 했으니까, 사실 협약식이 있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셔서 어찌 됐든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협약식이 언제 있었는지 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3월 13일에…….
송재혁 위원  3월 13일에 서울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노원구 간에 3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은 어찌 됐든 리버시티라고 하는 아파트가 한 단지인데요 1, 2단지는 의정부에 속해 있고 3, 4단지는 서울에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의정부하고는 생활권이 아주 떨어져 있고요, 노원구하고 같은 생활권 안에 있고 아이들이 학교도 이곳을 다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협약식을 체결한 건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 것 같습니다.  의정부든 서울이든, 당연히 노원구도 이 원칙에는 동의하는데요.  혹시 협약식 이후에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서 진행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침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조정과 맞물려서 면허시험장 이전이라든지 갖가지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계획에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이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이 현재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되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원칙과 관계없이 이해관계 때문에 더디 가거나 결국은 진행하다가 굳이 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칫 이거 늘어지면요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넘어가고요 이 일에 좀 더 적극적이었던 의정부시장도 임기 말에 굳이 이 일을 떠안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아마 협약식 자체가 의미 없게 무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들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스스로들 봉사활동하고 따뜻한 나눔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혹시 기부가 조금 활성화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미 각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기부가 좀 활성화돼 있는 자료라든지 혹은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과 연관해서 저희한테 협력 의뢰들이 많이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음료 이런 것들 생산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 주셔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매우 의미 있었던 것들이 지하철 청소노동자들한테, 공중방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이 매우 감사한 일이었고요.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가 지금 급식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체급식을 받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휴업이 되거나 실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개 도시락을 지금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저희가 배부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아마, 저희가 계속 지금 기업들하고 이 부분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방역을 담당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수혜가 필요하고 또 반면에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지금 갈 곳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봉사자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케어를 받던 분들이 더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봉사자는 그런데 반면에 또 줄어듭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아서, 즉 봉사자 수는 감소는 했는데 정작 봉사를 받아야 할, 케어받아야 할 수혜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이 된 거지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새로운 봉사단을 지금 조직하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의미 있었던 일 하나는 지금 보건의료 쪽의 대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찾아내겠다고 하면서 저희랑 함께 지금 청년의료봉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다각도로 개발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을 기회 삼아서 사실 지금까지 케어의 방식이 단순 방문에서 간단하게 말동무가 되어드린다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든지였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봉사활동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영상매체를 활용한.  물론 이제 수혜자분들끼리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겠지요.  하지만 그 외의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봉사가 자원봉사센터가 복지관들과 협약을 해서 어르신들이 콩나물시루 키우기라든지 아니면 꽃을 키우면서 본인들의 지금 외로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맞습니다, 정시적인 취지.
이동현 위원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봉사활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서울시 권역으로 넓힐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의료봉사나 이런 것들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 의료봉사 분들이 다른 봉사활동을 시켰을 때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특성화된 봉사단은 봉사단대로 구성하되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실적가점도 그렇고 저 뒤편에 미래인재 발굴도 그렇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서울의 미래를 이끌 전문인재 양성도 그렇고 보면 외국어에 되게 많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외국어 가점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외국어에 대해서 위원님 표현대로 집착하는 거를 좀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개선점이 그러면 900점으로 늘렸으면 점수를 높인 게 아니라 낮췄습니다, 보면?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냥 안 해도 좋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사실 700점 받던 분들이 900점을 받았는데도 0.12점밖에 더 못 받는데 굳이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신호를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라도 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더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700점이면 0.25점을 주는데 이 점수가 승진 서열을 정하는 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없으면 승진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구조인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영어실력들이 굉장히 높은데 한 50대 전후 세대들은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이 점수를 따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럼 0.12점은 미미합니까?  저는 이것도 큰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래도 많이 낮춘 거고 일단 900점 이상은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정부 제도를 저희가 그대로 거의 쓰는 거라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만 영어점수가 승진을 좌우하는 강도를 확 낮추겠다는 게 저희 의사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에게 물론 유리하죠.  유리하기는 하고 또 젊은 분들이 요즘은 인터넷, 학원이라든지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점수를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또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이 점수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공무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부담되는 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모든 직류 있는 모든 분의 공무원들이 꼭 영어 점수가 높거나 영어 실력이 월등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게 아무리 정부에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방침이 됐든 어떤 부분이 있어도 굳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과하게 부담감을 느끼는 건 저는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행정국장 김태균  참고로 빠르면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없어지고 예를 들면 토익 700점 기준 점수를 내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직의 기준 점수를 받은 것을 가점을 주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제도 개선은 사실 필요한 거죠.
이동현 위원  그 정도면 공무원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완화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어시험의 부담을 좀 덜 하려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부담을 더 가중시키기 위한 행위인가요?  토익 700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부담에 대한 판단보다는 매번 영어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공인된 시험점수를 자격요건으로 활용하자…….
이동현 위원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한 거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려면 기본 자격으로 토익 700점 이상을 제출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바뀐다는 예상입니다.
이동현 위원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업무활용 가능 수준 이상이라고 써 있어서 도대체 모든 분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닐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좀 이런 식으로 가점을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공무원연수원이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중단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후에 언제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하실 계획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소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 조만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 부분이니까 민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전면 운영을 중단하면서 혹시 우리가 받고 있는 피해라든지 아니면 부담이 현재 있는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다시 운영 재개가 됐을 때 예약자 수요라든지 아니면 활용계획에 있어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추측키로는 운영 재개를 아마 하면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휴가기간에는 부서별로 TO를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좀 하거든요.
이동현 위원  네.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마 이번 코로나19 지나면서 사실은 공무원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방문했을 때 인근에 있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점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느끼고 또 가서 이용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 기간 동안 지역경제는 아마 조금 많이 위축돼 있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휴가기간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가 된다면 사실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또 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혹시 서울시가 일정한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이제 자치구에 제공해 드린 표준조례라는 게 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답변은 자치구의 자유로 맡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혹시 이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건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업무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자치구의 자유로 맡겨야 된다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해 놓고 그 밑에 네 가지 내용들을 쭉 보면, 추진 내용을 보면 마치 중간지원조직의 어떤 위탁형을 지향하는 듯한 추진내용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위탁형이 됐든 아니면 직영이 됐든지 간에 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치구의 자율에 맡겨서 가는 것은 좋은데 지난 행감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참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느 한 개의 시민단체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건 물론 지금 행정국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연계돼 있거든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중간지원조직 위탁형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위원회 마을공동체과와 관련된 그쪽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조금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 원칙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다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마치 위탁형을 지향하는 듯한 이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주면 자치구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귀속력의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 해당 지역구에서 최근에 계속 그동안 위탁형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위탁형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탁형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는 건지?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66쪽에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의 내용은 어쨌든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행정기관이 맡아 달라, 이거는 그 자체가 모순적인 뉘앙스가 워낙 강해서 저희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드릴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공동체담당관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역공동체담당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행정과에서도 예를 들면 중구나 서초ㆍ강남구 여기는 또 새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데는 더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는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국장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이니까 지역공동체담당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자치구 자율로 맡긴다고 했을 때는 자치구 자율로 맡겨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회에서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문제점이 지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의 운영이 거의 기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 되지 않고, 못 열리고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혹시 주민세가 내려갈 거란 말입니다.  내려가면 지금 사용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혹시 금년 회계연도 안에 사용을 못 하면 주민세 환급을 받아야 되나요?  다시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이월은 시켜 주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서울시로 반납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모든 주민자치회의 사업결정은 마을총회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총회는 아시다시피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더구나 마을총회 한 번 열리면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들 포함해서 거의 200~3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역에서 200~300명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한두 시간 이상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아마 그런 회의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지 않고는, 안심단계에 이르지 않고는 마을총회를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을총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침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회를 그렇다고 그냥 방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마을총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또 주민세 환급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것을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당장 5월이라도 모든 것이 코로나가 종식됐다 이런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다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위원들 정도만 회의해서 어느 정도 변경을 결정하고 나중에 주민총회가 개최됐을 때 보고하는 방식이랄지 그러려면 자치구 조례의 변화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행정과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고민하셔서 어찌 됐든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는, 아마 시에서 먼저 나서서 마을총회 여세요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코로나19 적극적인 대응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지역사회 재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 이어서 광장에서 집회 이런 거를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지난주 토요일에 보니까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확성기 켜놓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구역이 아니어서 그냥 방치하시는 건지?
○행정국장 김태균  거기도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저희 서울시가 광장 사용과 관련해서 조치한 것이고 후에는 워낙 코로나19가 심해지니까 경찰에서도 집시법에 따라서 이게 위해가 된다고 보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도의 경우에는 소관이 자치구가 되고요 그런 행정권한이 분절됨에 따라서 집회 자체를 막거나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 부분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금지돼 있는 행동을 그분들이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지된 일을 한 것을 고발을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지난 일요일에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런 아주 대규모 집회가 아닌 경우에 저희가 모든 건을 다 고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수인원이라고 하면 방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구랑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쪽에 풀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다른 데서도 분명히 하겠다고 하면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기준 잣대를 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부위원장 김경우  어차피 이거는 재확산을, 시민들을 위해서는 차단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는 지난주 금요일에 청사 벽에 있는 타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시행하지 않나요, 매년마다 그런 시행이 없는지?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2018년도 2019년에 걸쳐서 점검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조안전을 주로 봤던 것 같고요.  서소문별관 1동이 1975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외벽타일이 그때 시공한 그 상태입니다.  저도 조금 정확히 인지를 못 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는데 일단 긴급안전조치를 했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계절이 바뀌면서 위험이 더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전면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런데 그때 타일이 무너졌을 때 밑에 유리까지 같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빗물 차단하는 캐노피가 있는데 그 유리 파편이 튀면서 굉장히 크게 번졌거든요.  거기는 타일을 당장 다 갈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그 캐노피 유리는 방탄유리 같은 거 있죠, 쳤을 때 금만 가는 그런 정도의 탄탄한 유리로 대체를 하시든가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나무로 된 판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한 가지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걸 죽 지켜봤는데 그 유리가 깨졌을 때 옆에 청원경찰들이 깨지자마자 세이프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프를 치고 사람들 못 다니게 하셔야 되는데 방치를 하시더라고요.  그 깨진 유리 사이로 여러 분들이 왔다갔다하고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그냥 냅두고 계시더라고요.  한 10분 쯤 지났을까 그제야 슬슬 문을 닫고 가지 마라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0분이란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안 다쳤기에 다행이지 만일에 거기에서 2차 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시려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 인력풀 중에 퇴직선생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퇴직교사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퇴직교사는 현재 직원으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봉사센터의 인력풀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봉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이번에 코로나19로 공적마스크를 파는 약국에 인력을 파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약국도 마찬가지로 약사님들도 굉장히 감사해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터넷 컴퓨터를 웬만큼 다 다룰 줄 아는데 맞벌이부부들이 직장에 갔을 때 어린 자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TV를 틀어주거나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회의를 하는데 10시였나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애랑 계속 통화하시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혼자 집에 있대요.  그런데 걔가 TV를 틀 줄 몰라서 수업을 못 들어가고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른이 돌봐줄 수 없는 가정에 약국에 인력 파견해 준 것처럼 퇴직교사분들이 거기 가서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언제 이렇게 학교를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아직 힘들지 않습니까?  고3학년들은 5월 중순쯤에 간다 하더라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갈지 안 갈지 이게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 모형을 개발해 놓은 것들을 여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동행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오프라인에서나 학교 가서 돌봄활동을 했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일대일로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지금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온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학년들을 위해서 방문해 갖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나 집에 오는 것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퇴직교사들은 이미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조금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시 48분)

○부위원장 김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 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사용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감사위원회는 집단감염 취약시설 점검과 확진자 역학조사 지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확진세가 많이 줄었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0.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
11.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2. 2020년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13. 2020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
(16시 0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9항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1분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1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19년도 4분기 감사결과 보고서
  2019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서
  2020년도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2020년도 1/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가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나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니까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시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노멀 시대를 맞아 서울시정도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 감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런 추세에 맞게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5.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
(16시 2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4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연기된 사업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재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실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청년청도 정부정책에 공조하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
(16시 29분)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일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또 시의회 회기를 여시느라고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청과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청년 중간지원 조직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비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또 향후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청년청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청은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 속에서 미래 혁신, 청년 자치, 세대 공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핵심과업들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청년청의 주요업무는 크게 민관협력기반의 세대균형 시정 구현 파트,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파트,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 민관협력기반의 세대균형 시정 구현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사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을 통해 청년시민들의 민주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활력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모집을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위원 972명이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서 기본 시정교육 및 예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수강인원은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숙의과정도 현재 온라인 등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책을 내고 있으며,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올해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연 두 번을 개최 예정이며, 이 서울청년시민회의 내에 청년자율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청년위원 활동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15% 목표제 달성을 통하여 세대균형 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울미래인재는 서울청년포털을 통해서 805명이 등록을 완료하였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10명 정도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등록된 청년미래인재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이 더욱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동ㆍ주거ㆍ금융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종합적인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청년들의 생활밀착형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 초년생이 되는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것들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미래교육 공모ㆍ지원을 통해서 청년과 청소년이 소통해 자치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서울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추진인데요.
  이제 공공정책이 증거 기반의 그런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해 나가는 청년들의 다양한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또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울 청년패널조사, 서울 청년실태조사, 청년 미래융합 일자리 실태조사 등과 같은 실태조사를 하나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및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대균형 시정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주요사업이 열 가지 꼭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첫 번째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단위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경험을 자치구 기반으로 더욱 풀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사업으로 자치구 기반의 다양한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ㆍ시행 등으로 청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견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올해 2월경에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금 더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었고, 또 자치구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광역단위에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자치구 단위의 활동계획의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6쪽에 두 번째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심기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 창작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또 본인들이 만들어낸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집필이 가능한 서울 거주 창작자를 모집하고 또 이러한 청년 창작자에 대한 기획 및 제작ㆍ배급이 가능한 서울 소재 법인인 에이전시를 모집해서 이 창작자와 에이전시를 매칭해서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며 현재 이 모집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17쪽에 3번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은 청년지원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방식 등을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된 방안에 맞추어 지원 사업을 공모 및 실행한 후에 실제 이것에 대한 만족도 및 결과에 대한 공유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쪽 4번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우는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34세 고립 은둔 청년 400명 내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이 청년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지원 그리고 이러한 청년을 가족으로 둔 청년과 가족 간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또 이 고립청년에 대한 교육과 진로 코칭, 재능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고립청년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집공고가 나간 상황이고요 이제 심사를 거치게 되면 이 사업을 죽 추진을 한 후에 참여자들 간에 힐링캠프 및 성과공유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에 5번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하고 또 생활안정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해서 조금 더 나은 프리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자 중에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세대주 1,00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에 청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익히 알고 계시는 서울 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작년까지 7,000명 지원하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광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셔서 올해부터는 3만 명씩 향후 3년간 10만 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0일부터 9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 2만 7,000명이 신청을 해서 작년 대비 1일 신청량 3.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저희는 자체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만 7,000명에 대한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대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분들은 5월 초에 온라인 OT를 통해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 분들에 한해서 5월 25일에 수당이 첫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는 사회 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활력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문턱 낮은 청년 마음건강ㆍ신체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심리 고위험군을 포함해 심층상담이 필요한 만 19~34세 청년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심권 청년마음상담소도 5월 말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수요일부터 신청을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도 일정하게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7번 청년 부채 경감 및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용유의 해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채 경감을 도모하고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졸업 후 5년 이내 혹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차 모집은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2차 모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학자금 대출을 하지 못해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 초입금 지원을 통해 신용유의 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신용회복지원자 중에 변제금 6회 이상을 성실 상환한 자에 대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매달 뽑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에 8번 서울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종합화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을 청년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전달하고자 청년정책을 전달하고자 하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입니다.
  현재 올해 하반기까지 11개소를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시유지, 구유지 확보가 되지 못했던 강동, 강서, 용산, 송파 이런 곳들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런 청년공간 및 서울청년센터 등을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청년센터의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대상 종합상담을 통해서 정책 전달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그동안 계속 문제되어 왔던 이런 청년지원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전문 교육 내용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총 72시간짜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현재 1차 교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역시 새로운 청년들의 직업군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9번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입니다.
  현재 무중력지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소와 자치구와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2개소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중력지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셨던 바에 힘입어서 무중력지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지하철 역사 내에 무중력지대 등을 표기하고 버스정류장에도 광고 등을 하는 등 무중력지대 인지도 제고 및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서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청년포털 고도화 열 번째입니다.
  서울청년포털은 현재 정책 창구의 단일화, 지원 사업의 안정적 관리,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수당을 포함해 서울시 대표적인 청년정책 사업들이 이 하나의 포털 안에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나 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도 이 홈페이지 안에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청년수당 모집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블록체인을 연계해서 더욱 기능을 개선해서 행정비용도 줄이고 또 시민들도 훨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세 번째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파트입니다.
  이 파트 주요사업 8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1번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 투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했던 20개 팀에 대해서 올해도 연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모집이 없고 지속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20개 프로젝트팀 연속 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교부금을 일괄 교부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팀들의 성장들을 위해서 사업 주관기관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별 전문 컨설팅 및 체계적 성과관리 그리고 하반기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코로나 등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 세대 균형 프로젝트입니다.
  세대 균형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직접 선정한 10대 미래대응과제 예를 들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일터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청년이나 미래 세대 내에 친화력이 있고 호응도가 높은 대응과제를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고 이 선정된 과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지난주까지 참여자 공모를 마감하여서 현재 60여 개 팀이 서류 접수를 하였고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세 번째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무수하게 프로젝트 지원 및 창업 등을 통해서 배출된 여러 창작자들의 후속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청년 창작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든 시제품이나 상품들을 오프라인상에서 테스트마켓을 통해서 직접 자립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입니다.  현재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중에 2~3개 단체 등을 뽑아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34쪽에 네 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이기에 전국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고자 서울시 청년정책의 확산을 넘어서 정책의 균형발전과 전국적인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년정책 및 청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및 청년 거버넌스 주체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사례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5쪽에 5번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지역교류 모델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청년마을 조성,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유통망 개발 등 새로운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팀들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지원 단체 자립을 위해 서울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 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들의 자립기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6번에 청년인생설계학교 추진입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의 자아 탐색 및 진로 설정을 위한 서울형 갭이어 사업으로 청년의 주체적인 진로 설정을 위해 다양한 사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300명에 이어 올해는 500명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인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직장 생활하는 가정에서 번아웃이 온 직장인들 혹은 퇴사자나 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도 올해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37쪽 7번 청년교류공간 운영입니다.
  현재 청년청에서는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에 청년교류공간을 운영하며 청년교류 및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다각화 및 다양한 삶의 경로 지원을 위한 긴 연구 그리고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창의적 활동 지원, 공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청년공간 지원 등을 내용으로 서울시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청년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1분기 동안 예산집행을 다 하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신속 소비투자 지원 쪽은 목표율을 거의 달성했는데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쪽은 예정보다 기한이 늦어져서 그쪽 영역에서 사업예산 집행률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대표적으로만 봐도 15페이지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2월에 제출하셨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1분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1분기 때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제출이 안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사용했고 혹은 사용하지 못했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심권 마음상담소뿐만 아니라 청년마음상담소가 시작이 될 텐데 준비는 잘돼 가고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사실 지난주에도 현장 시찰을 좀 다녀왔고요.  현장에서도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당히 높아서 대면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향후에 대면이 될 걸 예상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면이 어려운 청년들 중에 시급한 청년들은 전화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라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걸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죠, 은둔형 외톨이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해 줘버린 거거든요.  더 나오기 싫은 걸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더 고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마음상담소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시민회의 같은 경우가 올해도 혹시 작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원래 프로세스는 작년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반기 동안에는 오프라인 대면 자체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서 지금 각 숙의회의나 분과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가 되면서 분과회의는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원래 4월과 6월경에 예정되어 있었던 총회 격의 대규모 행사는 좀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다 미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회가 집중이 되지 않다 보면 아무래도 초기계획에 있어서 혹은 시민들에게 검증받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아까 쭉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수련시설 하는 평생교육국이나 제가 같은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한적인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면 프로그램을 섣불리 나섰다가는 기존 계획을 소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고요.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할 때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떤 게 많이 발생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조금 졸속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졸속으로 이어지면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취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청년청이 2019년 1월 1일자로…….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  저 뒤에 앉아계신 두 분이 팀장이에요?
    (「네, 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청년청장 김영경  네, 팀장님들과 주임님들입니다.
김상진 위원  청년청 없을 때는 이거 어디에서 했어요?  이 일을?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정책과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김상진 위원  2015년부터?
○청년청장 김영경  네.  청년과가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청년청을 만든 이유가 뭐죠, 시장님이?  우리가 물론 조례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됐겠지.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한참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청년수당 말고는 제가 청년청에서 하는 일을 모르겠어.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일이야, 업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거 청장님, 팀장님들 머리 짜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렇죠?  청년수당 말고는 내가 이게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고립청년을 지금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굴한다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작년에 이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시범으로 운영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이런 네트워크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실제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분들이라든지 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 중에 자녀분들이 이렇게 고립청년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일단 시작으로 발굴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을 때 좀 성과가 있어서 올해는 본 사업으로 더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지원했던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작년에는 저희가 소규모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구 단위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일단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원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원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우선 고립청년 자체를 발굴하는 데 품이 많이 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대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전격 지원이 일단 하나가 있었고, 그렇게 발굴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진로코칭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담 그다음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분식 요리하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단순히 상담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좀 회복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을 좀 터득해 나가면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후속관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작년에 발굴한 청년들을 후속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복지관 통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복지관에 등록이 된 경우기 때문에 계속, 꼭 이 청년고립지원사업이 아니라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작년에 100여 명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가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 바로 이거 끝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방법이 비영리단체 용역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이게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특정 자치구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청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원래의 2~3개 구에 공모로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복지 관련된 어떤 법인들과의 연계가 훨씬 성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들의 공모방식으로 저희가 두세 군데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업 발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게 되는데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두 개 이상이 컨소시엄으로 응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7억 7,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서울지역의 청년단체랑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청년단체 2개 팀이 이제 무조건 컨소시엄을 맺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실제로 좀 살아볼 수 있을지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 자립기반을 좀 구축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연결형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교류형은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서 올해 한 15개 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60개 팀 정도가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살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서울에서 살겠다는 게 아니고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청년들이 실제 살아볼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자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개발도 하고.
이현찬 위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이 서울지역 내에서만 활동하거나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막상 지역에 내려가서 살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일자리가 해결될지 주거문제는 해결이 될지 어떤 자립기반이 있을지 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찬 위원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기 위한 사업 같아, 그냥.  이게 돈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하는데 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씩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7,000만 원이 어디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에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무관리비는 자문 심사료 등이고 현장실사 이런 걸 가기 위한 심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원 금액은 아닙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의 10분의 1이 지금 거의 사무관비리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업 자체를 발굴하는 데까지는 애를 쓰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한 4개 팀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남해라든가 목포 이런 데 청년마을을 기초적이지만 좀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실제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러갔던 많은 청년들 중에 절반 정도가 그 지역에 남아서 지역살이를 계속해 보겠다고 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럼 청년마을이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주거를 하면서 있게 되면 서울시 우리 청년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니까 2년차에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프로젝트가 또 선정이 됐을 때에 되는 것이고, 저희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현찬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청에서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게 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쓰기 위한 예산으로 전락해 버리면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내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청년청 예산 잡힌 게 얼마죠?
○청년청장 김영경  이번에 1,360억 정도 됩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현찬 위원  1,360억은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현찬 위원  그런데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성과 없이 결국은 다 집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청년허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관리감독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청년청장이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현찬 위원  나중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청년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분명히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그러고 나서 다시 와버리면, 결국은 투자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현찬 위원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개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교육이 중단되고 공무원 채용시험도 연기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확진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달 공무원 채용시험 등 그동안 중단되고 연기되었던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7시 2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7항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2월 8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채용에 대해서 일부 중단 또는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안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영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중 소관 현안업무인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및 교육ㆍ채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현안업무 신종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및 교육ㆍ채용 대책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격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시설은 인재개발원 다솜관에 30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객실마다 침대, TV, 냉장고, 전화기, 샤워실, 화장실이 있으며 2020년 2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총 120명이 입소하여 96명이 정상 퇴소하였고 현재 24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4월 1일 이후 입소하는 해외입국자는 1인당 1일 10만 원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현재까지 1억 1,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대책입니다.
  2020년 교육은 집합교육이 총 131개 과정 그리고 e-러닝이 총 148개 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의 격상이 2월 23일에 내려짐에 따라 장기 교육과정들은 대체시설 운영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거나 일부는 중단하였으며 단기 집합교육 및 국제연수는 전체 중단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승진 및 인사 운영에 필수적인 역량평가 이해과정 및 역량평가는 시민청과 서울혁신파크 등 대체장소를 확보하여 현재 역량평가 이해과정은 모두 끝냈고 역량평가도 5급과정은 끝내고 4급과정은 5월 1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저희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빨리 교육을 정상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채용 대책입니다.
  2020년의 정기공채는 3월 21일에 예정되었던 1차,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2차 그리고 10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3차가 있습니다만 3월 21일 1차는 일단 4월 25일로 연기하였다가 6월 13일 2차와 병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공고되었습니다.
  1, 2차 공채에 총 4만 9,920명이 접수하여 경쟁률이 16.9 대 1로 나와 있습니다.  1차 공채와 2차 공채를 6월 13일 병합할 때 시험실별로 수용인원을 당초에 25명~30명에서 15명~20명으로 최소화하고 발열 등 증상 의심자 발생에 대비해서 별도 시험실 확보 등 채용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등 전문인력 수시채용은 서초1동 주민센터 등 대체장소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서도 6월 13일 공채 필기시험을 안전하고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임기제 등 전문인력 채용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연기된 사업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지난번 연기된 서울민주주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오늘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바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확진세가 많이 둔해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각자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문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청년청장김영경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인재채용과장  한영희
○속기사
  안복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