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상처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소비절벽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은 실업과 휴직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넘어져 좌절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 등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장님, 이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아동 등 취약계층을 살피는 데에 힘써주시고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7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아동양육 가정을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등 소관시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막대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323억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 1건으로 성평등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 취소로 인해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915억 원 대비 132억 원을 감액한 3조 783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목표물량 조정을 통한 감액이 4건, 104억 8,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50억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에 40억 8,100만 원, 열린육아방 확충에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 사업 축소 등으로 불용예상액에 대한 감액이 6건, 3억 1,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원, 시 건강가정센터 및 가족학교 운영에 9,500만 원,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에 7,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세계인의 날 행사 취소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정 추가 소요 및 집행률 계약심사 결과 등을 감안한 불용예상액에 대한 감액이 8건, 24억 3,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14억 8,900만 원, 출생축하용품 지원 4억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억 4,000만 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5,200만 원, 안심귀가 스카우트에 5,000만 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에 4,600만 원, 성평등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 취소로 3,600만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지원하기 위하여 목표물량을 조정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사전 발굴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액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송다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일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 위기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위원님들의 노고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일 2020년도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조정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력 채용 및 각종 사업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7개 사업에서 105억 원을 감액하고 현재 공정률 및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용이 예상되는 13개 사업에서 5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개 사업을 74억 원 증액하고 4개 사업에서 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의 삶을 지키고 빠른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8,89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056억 300만 원 대비 164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은 2건으로 변경내시 등에 따른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0억 200만 원 증액, 일반회계전입금 감액에 따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5억 원을 감액입니다.
  2020년 복지정책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조 74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조 1,370억 7,500만 원 대비 630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사업은 25개 사업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6조 5,76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조 6,220억 4,300만 원 대비 45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13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8,800만 원 대비 2억 원 감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5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4,82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002억 1,900만 원 대비 17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유형별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채용 지연,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감액은 7개 사업에 105억 1,600만 원으로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22억 4,400만 원,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등 3개 재단 출연금 62억 9,600만 원, 보람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사업 19억 3,600만 원,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 및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사업은 13개, 531억 5,9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175억 원,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45억 7,800만 원, 보훈대상자 등 지원 5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3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은 5개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73억 5,9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 7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16억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10억 7,800만 원, 자활장려금 36억 8,6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66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복지정책실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안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강병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0여 일간 코로나19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위로하고, 의료ㆍ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94억 6,900만 원 대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인하여 1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한 1,99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981억 1,000만 원 대비 총 27개 사업에서 72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4,90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은 1건으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총 26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33억 8,600만 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7억 5,000만 원, 학생 아동 치과주치의 2억 8,400만 원 등 총 74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는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하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의료 및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2019년도 계획 대비 저희가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94개소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설치 완료는 68개 정도 되어 있어서 일반형하고 융합형도 지금 선정에 비해서 설치가 굉장히 늦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연으로 인해서 감추경 한다고 되어 있는데 키움센터 2019년도 선정 대비 설치 미완료된 데를 적시해 주시고, 설치 미완료된 사유를 적어서 지역별로 어디 무슨 동에 무슨 키움센터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 모자보건센터 설치도 지금 감추경 해 오셨는데 “공모 결과가 많지 않아서” 이런 사유를 드셨어요.  모자보건센터, 어쨌거나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바빠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공모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3개 정도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후에,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일정 계획표를 자세하게 좀 써서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 있죠?  그 내용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출생축하용품 지급한 그 내용 있죠?  그거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사업 내용 주시고, 남녀건강출산지원 사업 있죠?  그것도 지금까지의 실적, 지원한 사업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키움센터 교육 내용하고 계획 있는 것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운영계획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 사업계획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에서 고령 만성질환자 간편 영양식 8,450만 원 감추경 해 오셨는데 그 사업의 세부 사업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 감추경을 해 오셨는데요, 지원 아동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 아동의 기준이 있어요, 혹시?  지원 아동이 감소했다고 하는 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자료…….
이병도 위원  네, 자료 요구니까요 지원 대상이랑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들, 아동 수가 어떻게 감소한 건지를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보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끝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시간인데요 자료가 있어야지 질의가 되겠죠?  위원님들, 어떻게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  미리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김동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시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강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입니다.
김동식 위원  자료는 사업별 설명서 174쪽~177쪽까지 참고하시고, 이 예산이 지금 2억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의 기존 시설을 폐기하기 곤란해서 2억 2,000만 원 삭감된 겁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지금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사실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서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일단 지금 설계…….
김동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2억 2,000 삭감된 것은 내년도에 2억 2,000을 또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예산과에서 그렇게 같이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  이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니까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증액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어느 정도더라, 85억 정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84억.
김동식 위원  84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김동식 위원  이게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에 준공, 완공 예정인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2022년도에 준공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2022년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2022년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참고하라고 174쪽~177쪽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뭐예요?  2021년도 9월에 준공된다고 쓰여 있는데, 2020년도에 착공하고.  어느 것이 맞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보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김동식 위원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가 조금 미진하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당초에 냈었던 사업별 설명서고요 그 중간에 공사 지연이 있어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걸 수정을 해 주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나보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든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김동식 위원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 전부 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특히 그 지역 사는 제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임 과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은 최소한도 파악을 해 주시든가 내용이 수정된다면 사전에 전화로라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따가 오셔 가지고 해 주시든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해 가지고 해 주세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없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지금 11시인데?
  1시간이요?  그러면 지금 끝내고 2시에 다시 열까요?  괜찮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김혜련  질의?  그러면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료는 확인하는 용도로 이후에 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목표까지 줄이면서 감추경을 해 오셨는데,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허리띠를 다 졸라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출산ㆍ보육ㆍ양육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이고 오히려 더 이렇게 전염병위기가 닥칠수록 이런 기반을 더 공고히 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가져온 이 추경편성안을 보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ㆍ키움센터.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온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김소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로 타당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크게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하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를 위해서도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시에서 굉장히 크게 진짜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굵직하게 몇 가지들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워낙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084개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50%를 목표로 했다가 1년을 좀 당겨가지고 내년 2021년에 50%, 2022년에 52%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50%는 꼭 확충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정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소양 위원  그런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은 또 폐원을 하는 곳들도 있어요.  저희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전환하는 것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전환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새로 다 만든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국공립화하고 지원을 늘리고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뭔가 지금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일단 저희가 민선3기를 통해서 50%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하겠다고 이제 시민들께도 말씀드렸고요.
김소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실장님, 결과만 50%면 다인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생기고 있고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어요.  원장선생님들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늘리겠다는 이유는 새로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다들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키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작년도에 선정 대비 설치 미완료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선정이 무리하게 됐거나 분명히 작년에 예산할 때 저희가 속도조절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가 미완료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속도조절을 못 하고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네.
김소양 위원  선정이 무리였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 코로나19 정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키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맞벌이 가정들에 이런 전염병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봄기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키움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소양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키움센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설치액수는 줄이지 않고 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설치는 줄이지 않고 개소수를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촘촘한 돌봄에 맞는 취지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지적드리는 것이죠.  집행부가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속도조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정을 하고,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소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정말 좋은 국공립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좋은 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라는 것들도 같이 가야지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저희에게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확충예산 800억에서 900억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2021년까지 정말 좋은 국공립을 50%까지는 확충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가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기회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계적인 것이 있다, 지금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는데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건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키움센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키움센터 관련해서 개소 지연된 것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 및 공사일정이 지연된 것이 7개소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등 운영…….
김소양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무슨 사유가 되었든 간에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속도조절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못 했던 부분들을 이제 빨리 개소를 해서, 코로나19 정국에서 저희가 틈새돌봄, 긴급돌봄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못 채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개소가 지연된 이유는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위원회나 민간위탁 선정절차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김소양 위원  그러면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사유를 받아보고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가실은 조금 이따 추가질문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에 짧게 연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추경 편성안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난임부부 지원하고 모자보건센터 두 가지입니다.  또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여력이 안 되어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응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 자치구는 사실 여력이 되어서 공모에 응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설치라는 것은 올해 이게 감추경되고 나면 올해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지 않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의지에 달린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보건소나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은 의지의 문제 그리고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건강국 많이 바쁘셨겠지만 첫째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독려하고 하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일단 질문 다 드리겠습니다.
  둘째, 난임부부 지원도 이게 사실은 코로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코로나랑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오히려 하반기 집행을 더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난임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예산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추경편성에 맞게 들어간 부분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물론 지연이 되고 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모여서 교육하는 사업이 지금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모아서 할지, 지금 야구도 시즌 개막하는 판에 이게 모여서 못 하니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못 쓴다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ㆍ보육ㆍ양육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구에 독려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달게 잘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실제적인 난임시술에 대한 서비스라거나 그다음에 남녀출산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도 위축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자건강센터 설치라거나 이런 시설운영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인력충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치구에서 워낙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 난임에 관련된 시술에 대한 예산 나가는 거나 남녀건강출산 지원해서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은 다 가고, 건강센터 시설 인테리어비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인건비가 지금 감소가 되는 감추경 내용이지 실제 서비스는 그대로 간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양 위원  모자보건센터 공모가 세 군데밖에 안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예산보다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이게 지금 늘려가도 모자라는 판에 공모에 응한 3개 자치구는 여력이 되어서 하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게 듣겠습니다.
  저희도 센터가 있어야지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정말 안정된 공간에서 상담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꼭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뭐…….
김소양 위원  다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공모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게끔, 이거는 지금 사업을 바로 하라는 것보다 설치를 시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 시의 의지만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안 빼고 싶은데 자치구가 워낙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난임과 관련해서 애초에 이것을 보고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조정을 요청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님, 어디 계세요?  아니, 보고드렸어요?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왜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사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난임부부들이 요청한 사업이고 이런 횟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이것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서 오면 어떡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장님, 이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제적인 난임부부에 관한 서비스 내용이나 그건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실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모자건강센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위원장 김혜련  아니, 난임부부에 무슨 인건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난임부부 상담과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에 필요로 되는 그런 인력이라거나…….
○위원장 김혜련  난임부부는 지금 그게 절대 절명의 자기들의 그런 과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요청하고 또 시민의 소리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기들한테 닥친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소양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탄력성을 통해서 하반기로 좀 더 미뤄서 그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미 이걸 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가지고 오시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게 설명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하여튼…….
○위원장 김혜련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복지정책실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감추경된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 관련해서 36억이 감액된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 현황을 보니까 채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인력에 대해서 낮은 호봉, 2호봉 미만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걸 감추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4호봉 이상으로 좀 높이라는 건의도 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도 보내고 하신 거잖아요?  맞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이런, 이건 방침이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대부분…….
이정인 위원  물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책정해 놨겠지만 인원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방침이 바뀌어서 하반기라도 내려오면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호봉 수가 작아 가지고 이렇게 채용이 안 되는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가 4월 17일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는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기준 자체를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서 올려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당시 가서 예산이 없으면 채용 못 하지 않는 거냐, 이 얘기 자체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 호봉 기준만 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그 시설들 채용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또 지방시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그쪽 거주하는 문제 자체는 또 풀려야 되고,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호봉이나 지방시설 거주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자체를 그렇게 해서 상향을 한다든지 해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라든지 기타 그걸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채용 자체가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그 해당시설이 8개 시설인데요, 50인 이상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라고 하면 4개 시설이에요, 강원도ㆍ경기도.  나머지 4개 시설은 서울에 소재해 있고, 김포도 경기도네요.  어쨌든 서울시내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예를 들어서 송파에 있는 신아재활원은 아주 도심이거든요.  14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채용이 1명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리가 멀어서 지방이어서 채용이 안 된 건 아니고 호봉이 낮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유인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방침을 바꿔서 4호봉 이상으로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인력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정인 위원  협의를 해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기준 자체가 더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기존 예산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마련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쓸 수 있는 예산을 잘라서 지금 급한 데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건복지부 방침이 바뀐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당장이라도 채용해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담당과장 얘기로는요 예산부서에서 해 주기로…….
이정인 위원  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감추경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방에 있기 때문에 채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호봉이 낮은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곳은 한 명이라도 다 채용이 됐는데 철원에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다 제로예요.  한 명도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니까 시설 소재지가 지방이어서 종사자 정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부진 사유를 얘기했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지방에 있는 곳은 법적 종사자 그리고 지금 필수인력으로 있는 종사자조차도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인데 지방에 있는 시설의 경우 종사자들의 자격증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에 있는 시설들은 종사자들이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기존에 자치구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그렇다 보니 그 질에도 영향이 있고 그 질의 영향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비단 여기에 있는 50인 이상 시설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여러 개의 시설이 있을 텐데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이런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도 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장애인시설의 많은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목욕이나 외출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또 방역의 문제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외출도 못 하고 바깥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더 돌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대인력은 고용노동부에서 어쨌든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고 호봉이 낮다는 이유인데 어쨌든 법적으로 하라는 부분을 관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좀 각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력의 문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다시 살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님 좋은 당부말씀을 유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차질 없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망우리 웰컴센터요, 이제 와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부분이 굉장히 스토리가 복잡하고 긴데요…….
이영실 위원  네, 복잡하고 길어서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2017년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투심 완료되고 설계까지 완료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연기되고, 이게 올해 공사할 수 없다는 거를 그러면 작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왜 편성을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 계속 어떤 기준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또…….
이영실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여기에 대한 예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도 같이 물려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뒤에 그게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늘허리에 꿰어 가지고 처음 시작했다는 것밖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당시에는 그게 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은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런데 사전 절차, 법적인 절차하고 같이 물려 있어 가지고…….
이영실 위원  일단 이 계획도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변경 추진 중인데 그게 2020년 3월부터 했다는 건 또 왜, 작년부터 알았으면 작년부터 추진하면 되지 변경 추진을 왜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긴…….
이영실 위원  복잡해요, 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따로 설명해 주세요.  따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또 적당히 뭉개고 있다가 이런저런 사항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하고 불용처리하실 예산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그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따로 자세히 설명…….
이영실 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는 전혀 찾아와서 설명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예산 전체가 불용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재난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이게 예산이 원래 1억짜리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축소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집행부의 사업 예상과 그 사업에 대한 경직성, 사고에 대한 경직성이 얼마나 큰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이 되네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감염병 대비 전문 의료인력, 의료기관 체계 확립, 전문 의료인력의 지속적 관리, 전문 의료인력의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의료인 및 시민의 역량교육 강화,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관협력 확장, 너무 좋아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 사업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야말로 진짜 이 사업의 뜻이 발휘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말 이걸 발휘해야 될 시점인데 인건비 감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인건비를 쓰지를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하반기에 더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오히려 더 추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의 최근 3년 실적을 보니까 감염병 발생 시 대처 교육을 위한 현장모의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ㆍ간호사 등 149명한테 전문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tbs나 이런 데 광고도 했고 2018년, 2019년 의사ㆍ간호사한테 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자 교육도 했고 이런 좋은 교육을 했네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거 3,000만 원을 꼭 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3,000만 원 인건비를 깎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저희가 상반기 1월부터 사실 훈련 아닌 훈련을 실전에서 만나서 회의도 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실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고, 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앞전에 저희가 3년간 해 왔던 그런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해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
이영실 위원  실전이 있었으니까 하반기에도 이 예산 필요 없네요, 실전에 이미 충분히 다했으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회의도 어차피 해야 되고…….
이영실 위원  더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0만 원 삭감을, 코로나 시점에서 제목도 재난대비 전문인력 확보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일정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이영실 위원  저 같으면 이것은 증액해 달라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지금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업목적은 감염병 대비 전문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커다란 사업목적을 세워놓고 이것을 감액한다?  이 사업 하지 마세요.  다 감액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영실 위원  실전을 겪었는데 뭣 하러 이게 필요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저희들 남은 기간에도 충실히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의 예산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다 감액해야 될 것 같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삭감 중에 물론 정부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깎았는데 보니까 마스크 공급 때문에 대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 부분이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삭감이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 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 매칭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워낙 급하게 방역용품 특히 마스크 수요가 굉장히 넘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필요한 물품들은 다른 기금 쪽에서 쓰고 이런 게 있어서 이쪽 예산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장 김혜련  뭘 조정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다른 쪽에서도 방역물품을, 저희 쪽 미세먼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쪽 예산에서도 마스크 보급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혜련  다른 말로 표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대답을 해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입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 감추경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매칭에 따라서 3 대 7로 해서 내려왔던 부분에서 국비 내시액이 감소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편성분만 감액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비 매칭사업 외에도 재난기금구호계정이라든지 재난계정을 통해서 마스크가 또 구입이 돼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활용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감액은 그냥 국비 매칭에 따라서 그 금액만 남겨놓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려우신 분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인원을 배정한 그런 부분들은 다 충족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것은 50만 명, 말씀하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외에도 기금을 통해서 또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혜련  아니에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그 자료는 안 왔는데 지원아동수가 줄었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려는 아동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자연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32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도 2015년 1,256명에서 2017년 1,095명, 2019년에는 871명 이렇게 죽죽 줄어드는데 이것은 자연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연감소분이 줄었고 지원의 내용이나 기준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린 김에 열린육아방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것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성 자체가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3개월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관련해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공간발굴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일단 제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은 70개를 생각했는데 거의 앞 전반기 분이 날아가면서 현재 70개에서 35개 정도로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2022년까지 450개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목표치만큼 공간 충원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꼭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공간을 정하는 것은 상반기에 안 되었지만 자치구의 의지가 있으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원되는 게 리모델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공간은 자치구에서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공간발굴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꼭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목표치만큼 발굴이 안 되었고, 어쨌든 공간을 자치구에서 발굴해서 올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랑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자치구에서 그런 공간을 발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감추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육아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독박육아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구에서 공간발굴이 힘들다고 하면 다른 방식은 없을 것인가, 독박육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지원책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반으로…….  코로나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70개로 했었는데 실적은 74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는 어쨌든 부모하고 아이가 함께 있는 공간을 하다보니까 공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린육아방 자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빠르게 앞쪽에 공간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하고 겹치면서 그만큼 물량이 늦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충분히 공간은 발굴했을 거 같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70개였는데…….
이병도 위원  제가 자치구에도 물어봤는데 공간은 그냥, 또 키움센터는 임차료도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식의 방식인 거예요.  공간은 자치구에서 마련이 되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리모델링비나 그런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공간은 오로지 자치구에서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업주부 독박육아를 좀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센터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조금 집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됐잖아요.  그게 공간이 마련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삭감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독박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고민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독박육아가 굉장히 힘들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공간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마련을 자치구에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남아있는 시기 동안에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분량만큼은 잘 채우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차년도에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간이 마련되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렇죠?  자치구에서 공간을 발굴하지 못하면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발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다른 방식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추경 대상 중에 보람일자리랑 어르신일자리 사업들이 감추경 됐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일자리 대상 자체를 줄인 거예요, 감추경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보람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을 줄인 게 아니라 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기간을 줄인 것 맞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감추경 8억 4,300만 원이…….
이병도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다시 질문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사업 중에서 보람일자리 사업 감추경들이 왔고 또 어르신일자리 사업도 감추경이 왔어요.  보람일자리 사업은 그 대상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그 대상자들의 기간을 줄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기간을 줄인 겁니다.
이병도 위원  기간을 줄인 거고, 어르신일자리는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기간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일자리를 못 했거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줄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건 사업 자체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줄인다는 게 대상을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중에서도…….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어떤 질문…….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는 대상을 줄였다고 판단하면 되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기조는 유지가 돼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는 것들은 일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게 약간 성격이 다른데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나 이런 게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신규 대상 사업이 줄었다고 하는 것들은 일자리잖아요, 자리.  자리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대상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르신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우리가 감추경하는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는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감추경을 하는 건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줄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어르신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게 이번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 부분에 대한 각종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선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3월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업 재개를 할 때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일자리 자체는 어르신들이 월급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형 긴급생활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르신일자리 받는 분들이 당초에는 제외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 자체를 감안해서 서울형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르신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려우신 분들이 받으시는 것 자체는 큰 저기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큰 저기가 없다니 뭐가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 직속사업에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에요.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일종의 복지잖아요.  일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걸 줄인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꼭 그걸 줄여야 되느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줄이게 된 이유 자체는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장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지급하라고 했다면서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그 감추경이 8억 4,300만 원인데요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선정을 하지 못해서 남는 예산이지 저희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이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신규 공모가 왜 안 됐다는 건데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신규 공모하는데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여러 상황 자체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등등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일자리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도 선지급하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선지급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하고 이후에도 일을 해서 선지급한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돈이니까.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취약계층에 더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 어르신일자리 사업들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인데 그 사업을 왜 줄인다는 건지.  지금 당장 공모하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공모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그 사업 물량은 있는 거죠.  지금 공모…….
이병도 위원  아니, 원래 있던 사업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구체적인 건…….
이병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 감추경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감추경된 거예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에 시 직속사업으로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16억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된 거고요.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 거예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대상자는…….
이병도 위원  65세 이상일 거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일반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또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일 거고, 저소득층 노인들일 거잖아요.  어려운 분들일 거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이병도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감추경하냐고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1차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하고 남은 잔액이 8억 4,300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공모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감추경을…….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감추경해야 되느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당초에는 추가로 공모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떠세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지속될 필요성도 좀 있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사실상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그러니까…….
이병도 위원  아니,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발굴해서 공모를 해야지요, 새로.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일자리를 깎아서, 이 감추경의 의미와 취지가 뭔데요.  왜 감추경을 하는 건데요.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일자리 사업들을 신규 발굴이 어렵다고 해서 깎는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당초에는 추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이게 감추경 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어르신들도 되게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있어서 지금 정부의 기조는 고용유지를 하는 거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감추경 대상 사업을 내다보니까 저희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 근거나 이유가 뭐냐고요, 그 판단 근거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은 감추경할 대상이 아닌 사업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추가 공모를 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추가 공모를 하더라도 사실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6월 이후로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감추경…….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탄력성이나 유연성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 몇 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주 27시간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짧아지면 주 40시간 정도 일을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감추경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사실상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잘라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서로 저기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은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추가 공모가 안 되니까 그 부분 자체는 감추경을 해도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업의 시간이나 규모나 이런 것 자체도 조정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공모를 했는데 모집이 안 됐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는 사실상 사회 자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코로나 시점에 사실상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게 셧다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나가지도 않는 입장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안 했잖아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필요한 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멈춰있는 거예요.  시험도 못 봤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필요 없는 거로 인정하고 감추경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필요 없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기존에 계획된 물량 자체는 소화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는 거죠.  그 사업 자체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필요한 것들은 알겠고 감추경을 하는 건데요 감추경 대상이 되는 사업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보다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필요 없는 사업들이나 공모가 안 됐다고 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그 당시 공모가 잘 안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감추경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 사업들은.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감추경을 예산팀에서 각 실ㆍ국별로 이만큼씩 여기는 몇 십억 감액하고 여기는 몇 십억 감액하고 해서 그 내용을 줘서 거기에 끼워 맞춰서 감액하신 건지, 아니면 각 실ㆍ국에서 먼저 감액할 것을 해 가지고 올린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가실은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목표치를 두고 하신 거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세 달 동안 센터나 이런 것들을 거의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각 실ㆍ국별로 목표치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거는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느낌이 자꾸 들죠?  일단 출생축하용품 지원이 있어요.  보면 ‘출생률 추계상 서울시 출생아수가 예상보다 1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됨.’ 이 근거가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네, 그러세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 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 저희가 출생축하용품을 2018년부터 죽 편성해 오면서 약간 지원대상 출생아 수를 조금 과다 편성해 왔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지역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금액이 좀 남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남는 부분을 어떻게 추산한 거냐고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금액이 남는 부분요?
이영실 위원  네.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금 금액이 남는 부분은 한 400,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냐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다고요?  그래서 줄어들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금 코로나가 직접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이영실 위원  근거가 없어요.  2020년 지금 1/4분기 3월까지 1만 1,977명을 낳았어요.  그렇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영실 위원  그냥 단순 계산합시다.  4/4분기까지 곱하기 4를 하면 몇 명 나와요?  4만 7,900명이에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4만 8,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4만 8,000명이에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4만 6,000명이에요.  그렇죠?  4만 6,700명이잖아요, 예산 잡은 게?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영실 위원  4만 6,700명인데 4,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 계산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이게 어디서 10%가 감소된다는…….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이것은 올해 10억 나갔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올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이영실 위원  작년에 편성한 돈이 남은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작년에 편성한 돈을 올해로 20억을 이월해서 지금 10억을 사용한 것이고요.  올해 편성한 예산은 지금 47억인데 그거는 4월 1일부터 사실상 집행하게 되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46억 7,000에서 지금 단순계산만 해도 4만 7,900명이라고요.  그런데 보통 3/4분기, 4/4분기에 애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탄생이 많이 돼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어나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근거도 없이 저희가 지금 감추경을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 대상은 전혀 없어요.  이것 한 장 달랑 가져와가지고 이걸 보고 어떻게 감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난임도 마찬가지예요.  난임부부 지원내용 감추경을 하는 부분이니까 왜 이것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줘야 되는데 지금 감추경을 하는 이 자리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전혀 없이 어떻게 이런 것 달랑 한 장 갖고 와서 자료로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걸 보고 10%, 4,000명 감액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단순계산만 해도 4만 7,900명인데 어떻게 출산이 4,000명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이영실 위원  자, 그렇다면 작년 예산 10억이 남아서 그것을 썼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추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에 써야 되지, 지금 보면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10% 감소하기 때문에 감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그것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늦게 봐가지고…….
이영실 위원  그냥 대충 뭉개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영실 위원  작년 예산 10억이 남았을 때, 그러면 올해 예산할 때는 왜 그것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작년 거에는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되도록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런데 감추경하는 이 사업설명서에 출산율 추계상 서울시 출생아수가 예상보다 10%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추경을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량이 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4분기에 출생아 수가 1만 1,977명이고 이것을 단순계산해서 4/4분기까지만 해도 4만 7,900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10%, 4,000명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올해 잡힌 예산은 4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써야지, 작년에 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이것을 감추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서가 들어가야지.  출생아수가 예상보다 10% 감소해서, 이렇게 왜곡해서 하면 됩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유가 여러 가지…….
이영실 위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이유가 여러 가지였는데 그중에 이것을 이유로 잡아서 저희가 쓴 것인데 앞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앞으로 상세하게가 아니라 지금 잘못 쓰신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상이 4만 6,7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4만 2,000명이…….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올해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분기 것은 빼고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이영실 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우리가 썼어요?  의회에서 한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저희가 쓴 것 맞습니다.  저희가 썼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셨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사실은 저희가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이영실 위원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니요.  한번 와서 설명한 적 있어요?  이번에 감추경할 때 사전 설명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저희 실 차원에서 와서…….
이영실 위원  안 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저만 안 했어요?  다른 위원들한테 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한테만 안 하신 거예요?
    (「몇 분이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것을 엉뚱한 데에다가 돌리면 출생아 수가 10%, 어디를 근거해서 출생아 수가 10% 줄어들어요.  지금 단순계산만 해도 오히려 늘어나는데.
○가족담당관 김복재  올해 예산편성된 것의 기준이 1년 치 풀이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앞으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이 자료 가져오세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이영실 위원  지금 난임도 마찬가지예요.  난임부부에 대해서 절대절명으로 정말 필요해서 횟수도 늘리고 지원도 많이 하자고 해서 해준 건데 이게 뭐예요?  무슨 근거로 난임 지원실적을 줄였는지, 무슨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단순히 지원실적 3,911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실적하고 내용만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산이 줄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자치구 난임사업 지원으로 12개 구에 2,000만 원씩…….
이영실 위원  그냥 줄이라고 하니까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래서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가형과 서울형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변경이 없이.  다만 자치구 난임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를 도와주는 인건비 부분을 12개 구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8개 구에 1,60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국장님, 재난 대비 전문의료인력 확보지원 이 사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까?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실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난국에서도 이 예산 3,000만 원을,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닌 3,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 거 봐서는 이 사업은 별 필요 없는 거 그냥 구색으로 맞췄던 사업인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이영실 위원  안 그러고는 이 시국에 이걸 더 강화해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와도 지금 부족한 판에 상반기에 사용을 안 했다고 3,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전액 다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 올린 내용들을 죽 보시면 특히 동물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알뜰하게, 그러니까 600만 원, 700만 원…….
이영실 위원  지금 알뜰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을 감액하십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1월부터 5월 사이에 하지 않은 회의라거나…….
이영실 위원  하지 않았더라도 더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진짜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다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라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7,000만 원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하반기에 다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극복에는 이 사업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추경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알뜰하게 짰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게 알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뜰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적드린 부분이 알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업도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현정 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혹시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올해 3개소 추가로 선정 예정이었는데 그거 선정됐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3개소요?  아직까지는 안 되었고요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 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아직 선정을 안 했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12월로 예산은 책정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2개는 되었고 1개소가 선정 추진 중입니다.  2개 구로구하고 동대문구는 됐고요.
이병도 위원  그것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아니요, 하반기에.
이병도 위원  하반기에 되면 12개월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 중 6개월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6개월 예산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6개월 예산 책정되어 있다고요, 3개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셋 다.
이병도 위원  12개월로 되어 있던 데…….  6개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처음부터 하반기 목표로 해서 6개월만…….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꼭 시니어클럽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50플러스캠퍼스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사업비 같은 것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예산들을 감추경해서 필요한 데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진행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감추경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은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앞으로 하반기나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필요할 텐데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자체를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여지 자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 전체 1년 스케줄로 해서 예산을 짜놨는데 코로나19로 해서 불용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번 시기 이후로 사실상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되게 시사점이 있는 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지금 진행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일단 지급을 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탄력성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예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보람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 기간을 줄인 거죠?  보람일자리도 감추경한 것은 기간을 줄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람일자리 모집은 다 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일부 모집되고요 다는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기간이 다른 게 왜 그런 거예요,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있는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거는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병도 위원  원래 보람일자리 사업이 보통 몇 개월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 기간 자체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다르진 않을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세부사업 얘기를 드리면…….
이병도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몇 개월이에요, 평균적으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6개월 정도로 보시면…….
이병도 위원  6개월짜리 사업이 많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6개월짜리가 제일…….  5개월짜리도 있고요.
이병도 위원  올해 말고 예년의 경우에?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작년이요?
이병도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작년에는 한 8개월 정도.
이병도 위원  보람일자리 사업은 보통 8개월짜리가 많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사업의 특성상 몇 개월이 있고 몇 개월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보시게 되면요 5개월짜리부터 11개월짜리까지.
이병도 위원  예년의 경우에 5개월부터 11개월짜리 사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금년 기준으로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년의 경우.  예년의 경우에 보통 보람일자리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몇 개월짜리 사업이 있었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작년도에도 5개월에서 11개월까지 가는데요 대부분이 가장 많은 게…….  그런데 가장 많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게 막 들쑥날쑥 들어가 있어 가지고 5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죽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병도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개월 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람일자리 특성상?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작년 기준 얘기하시는 거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년의 경우에 보람일자리가…….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물량 기준으로는 11개월입니다.
이병도 위원  11개월짜리가 제일 많고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 기간들을 11개월짜리를 대부분 줄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11개월을 줄인 게 아니고요 시설별로 3~4월에 활동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줄인 겁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들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보람일자리가 그러면 주 몇 시간이었죠, 이 사업들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월 57시간입니다.
이병도 위원  월 57시간, 보통은 50~67세까지의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를 하는 거고, 보람일자리라고 하는 게 많은 시간들을 하는 건 아닌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월 57시간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어쨌든 필요한 일자리고 그러면 그 기간들을 줄이기보다는 좀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월 50시간이라는 많은 기간을 주기보다는 모집이 있다면 6개월 남았으면…….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지금 어르신일자리하고 보람일자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거는 저기하는데 저희가 연간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집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전체 기간에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한 거고, 그런데 위원님 취지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도 고민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휴관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우리 복지정책실은 아니지만 복지관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도 그렇고 휴관은 했지만 거기 고용돼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계속 나갔다는 말이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고용안정이 필요하고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사업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일자리 대상 분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고 다들 어쨌든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줄이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최대한 집행은 할 수 있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더라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그런 탄력성을 발휘한 거잖아요.  이때 못 하더라도 일단 지급은 하고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취지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자리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의 사업기간 안에서 저희가 예정된 기한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 자체는 나머지 기간 자체에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이병도 위원  쉽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지금까지 것들을 고수하거나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을 쏟아서라도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판단을 지금 묻는 거잖아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예산의 측면에서만 볼 수가 없고 충분히 여러 가지 탄력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병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추경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의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 두 가지 면을 같이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지금 복지정책실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조 4,827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이제 기정예산 1조 5,002억 1,900만 원 대비 175억 감액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장 김혜련  그 감액한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이런 감액으로 인해서, 애초에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목표나 사업효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고요.  그거를 삭감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가 의료급여 비용 전체에 어떤 집행률 추이라든지 예탁금 정산 잔액 등을 고려해서…….
○위원장 김혜련  뭐죠, 이 예탁금?  자세하게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건강보험…….
○위원장 김혜련  누가 설명을…….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구체적인 건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혜련  보고는 받으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이게 건강보험공단한테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설명해 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해선입니다.
  이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 갔을 때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 놓고 거기서 차감하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어떻게 이게 줄어들고 175억 감액된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일단 그게 국비ㆍ시비ㆍ구비, 아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인데요…….
○위원장 김혜련  자료가 있나요,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매칭 금액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좀 덜 갔을 거라는 예측은 가미가 된 거고요.  그리고 향후 예산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사태가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은 이거를 삭감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거를 더 올려야 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가는 병원비를 깎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예탁을 해 놨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탁금액 추이를 좀 봐야…….
○위원장 김혜련  예탁금을 그냥 도로 가져오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혜련  추계를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예탁은 다달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달이 집행돼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럼 175억 원 삭감에 대한 여러 가지 추계된 내용의 가장 큰 게 뭐예요?  그거에 대한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향후 집행 추이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것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 집행 추이를 봐야 돼서 하반기까지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혹시 생겼을 때는 예산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감액된 예산 정도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그 상태에서 집행을…….
○위원장 김혜련  예산과에서 해 갖고 온 거예요, 복지실에서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서로 협의가 됐다고 보면 될 거고요.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현재는 맞춰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해가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어떠한 산식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예측을 해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작년 집행 잔액을 보거나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병원이나 외출을 좀 꺼렸기 때문에 의료수급권자분들이 병원 이용하는 비율이 좀 낮아졌을 거라는…….
○위원장 김혜련  이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위원장 김혜련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됐던 것을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예측 하에서 그냥 감액이 됐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럼 자료 있으면 일단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현정입니다.
  시민건강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시민건강국에서 감추경을 하겠다고 올려주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 예산까지 과연 감추경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예산 때문에 지금 거꾸로 감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생계와도 관련이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시민건강국에서 기존 예산 대비 감하겠다고 한 사업 중에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예산을 지금 1억 5,000 정도 감추경하시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왜 이 예산을,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의 영양결핍은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과도 관련되고 또 그 만성질환 관리를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예를 들면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우울증과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료비가 더불어 추가로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이 안 되고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 한 거지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을 감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요.  다만 저희가 두 부분에서 감액을 했는데 하나가 고령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병원식이 같은 그런 영양식이를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식 사업 관련해서 민간 공모가 지금 시행되지 않았고 계획보다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지는 그 시기 동안에 앞으로 집행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감액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오현정 위원  왜 늦어졌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왜 늦어졌어요?  4월의 공고 계획상 봤을 때는 4월에 공모를 하셔서 선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 행정적 절차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늦어졌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동안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선별진료소 운영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당직을 서야 되고 주말에도 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있는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분들이 거의 다 총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집행을 잘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의료진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건강돌봄 만성질환관리 이 부분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건강돌봄팀 운영지원 예산도 삭감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구는 문제없이 계속 나가는데요 신규 자치구 공모가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는 신규 자치구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이후에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선별을 빨리해서 진행되도록…….
오현정 위원  만성질환 대상자 그리고 이 사업이 결국은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좀 늦어지기도 했지만 대면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하지만 건강돌봄의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고령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은 생활방역 수준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향후에 집중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은 지난번에 긴급현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나 코로나 대응 이후 또 다른 재난이 왔을 때 이런 일을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보강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역학조사실, 시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게 그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굳이 감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아시고 감액안을 올린 건지, 아니면 부서의견 없이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인지 부서의견도 이런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예산과랑 협의는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발주나 공모형식으로 해서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두세 달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부터 착실하게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감하겠다는 이 사업 자체는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예산이고 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하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감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13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요.  잉여금과 인력채용 예산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재단의 감추경하는, 13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데 2019년도 내부유보금 9억 6,200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예산액 4억 3,3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내부유보금?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서윤기 위원  예비비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서윤기 위원  복지재단의 혹시 모를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금액이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삭감해서 복지재단이 부자인가 싶어서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중에서 3월 25일에 서울시로 전입을 해 왔어요.  그러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저희는 3월 18일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서울에 거주한 분들이…….
서윤기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못 받으니까, 3월 18일 이후에 전입해 온 사람들은 못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다가 또 신청을 했어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주잖아요.  거기는 24일 이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루 차이로 안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지방에서 관악구로 이전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일단 제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기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중간 중간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서울의 기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령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경기도에서도 대상이 안 되고 서울에서도 대상이 안 되는 분이 그런 민원제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서로가 같이 교차해서 인정해 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전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조사하기 위해서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게 되면 그것을 저쪽 전입한 지역에서 그분의 소득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서윤기 위원  구체적으로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런 거지요.  행정이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것을 풀어줘야지 행정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그래서 지금 저희도 풀어줄 방법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푸는 방향들을 찾고 있거든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편의예요.  일단 지급하는 것이 대전제여야 돼요.  그리고 그 행정을 전산으로 이런 핑계대지 마시고 서울시가 안을 것은 서울시가 안고 아니면 경기도가 안을 것은 경기도가 안고 이렇게 결단을 해 주면 돼요.  결정을 해 주면 돼요.  이것을 실무적으로 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시스템을 서로 누가 접근을 하느냐 공유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최고의사결정권자들에게 건의해서 이것은 서울시가 안아야 되겠다 아니면 경기도가 안아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인 중간지점과 시점을 찾아서 광역지자체에서 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죽어도 안 돼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방법을 찾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하라고요.  방법이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맞추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특히 우리 행정의 복지 분야에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해 드린 게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지역아동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내지는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권유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서 이 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을 때 이미 개인 상태에서 받았었던 후원금 처리를 이것을 다 돌려주거나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을 때 다 처리를 해버려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승계도 안 되고 그게 시행령에 있다고 내지는 지침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하자면 지정 기탁한 큰 금액들이야 돌려줬다 다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1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건수가 많고 소액 다수로 받았었던 후원금들은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전화해 봤어요, 복지부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안 받아요.  도대체 행정이라는 게 행정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지, 복지당사자 내지는 종사자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본말이 전도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실장님.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관악구에 수어통역센터장 임금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2020년 1월에 새로 수어통역센터장이 됐는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부시장방침으로 수어통역센터 센터장의 임금지급 방법을 결정해요, 기존하고 변경합니다.  그런데 그것 모르고 열심히 수어통역센터를 책임져 보겠다고 본인이 나와서 수어통역센터장이 돼요.  급여를 못 받고 일을 해요, 전업으로 상근을 하는데.
  농아인들은 다른 장애인들과 또 다르게 교육에 대한 접근권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제한돼요, 최근에야 이게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회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사 취득 내지는 복지법인의 경력 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센터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결을 못 해요,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재단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재단 예산을 9억씩 교부금 가지고 이런 데 필요할 때는 13억씩 뭉텅 자를 수 있지만 그런 데는 돈 10원도 배려를 안 해요, 추경예산이라는 게.  행정은 행정의 핑계만 대고요.
  우리 두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외조항을 아무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다 난감해 하기만 하고.  이것을 풀어줘야지 유능한 공무원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하여튼 위원님, 저희 복지나 서울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러면 어차피 그 조례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외조항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일단 공표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월에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침 자체에서 어떤 대안이 가능한 길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부시장방침으로 나간 것인데 그런 방침을 결정할 때도 단체나 당사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없었어요.  협의가 없었다고 토로를 해요.  다른 기관 단체들하고만 협의를 한 거예요.
  지금 복지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돌아가서 검토해 보는데 부시장님 방침 내린 것인데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뒤집기가 쉬워요, 행정에서?  행정이 그렇게 안 하지요.  만들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문제가 있다 얘기해도 안 해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 법인으로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바꾸라고 해 놓고서 실제로 법이나 제도에서는 그런 사각지대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장치 없이 강요를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바꾸려고 했더니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행정을 왜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 우리가 초래한 거예요.  그것은 일차적으로 행정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어요?  없죠?  대답을 못 하겠지요, 두 분 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그럴 경우 대안이 있겠어요?  제도 바꾸는 것 말고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할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윤기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적해 주신 거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개인 법인 전환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4일에…….
서윤기 위원  네, 안다니까요.  수없이 들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서윤기 위원  그런데 못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서윤기 위원  전화도 안 받아요, 담당사무관은.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까지 전화했겠어요?
  복지정책실장님, 농아인들이 수어통역센터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센터장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대안 마련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 부분은 예산하고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일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언급했고, 하여튼 전체 이 예산들을 이렇게 죽 살펴보면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 예산 절감 범위 내에서 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들 중심으로 예산 감추경을 죽 했어요.  그런데 예산 반영할 때부터 이 정도를 우리가 감안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많아요.  이런 지점들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니까 그걸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감액 5,000만 원이 인건비 한 명에 대한 근거인가요, 지금 중도퇴직으로 인해서 재채용 공백 발생 분에 대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중도퇴직하시는 분들이 꼭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2019년도 스카우트가 452명이 운영이 되었는데요 2020년 3월부터는 500명을 신규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상은 2019년 대비 2020년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게 그러면 몇 명 분에 대한 건가요?  이게 지금 중도퇴직으로 인한 공백 발생 분에 대한 불용예산 감액이라고 해 놨는데 몇 명 분에 대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계산으로 하면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안심스카우트가 500명으로 50명이 증원됐어요, 작년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영실 위원  지금 4월까지 예산 집행액이 11억 2,782만 원이에요.  지금 실적이 낮아요, 굉장히.  그 이유는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영실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거고,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몇 % 정도 실적이 줄어든 건가요?  원래 예상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있게 하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 예산이 줄어든 거고 오늘부터는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3개월간 안 한 거면 4월 한 달 동안만 11억 2,7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스카우트…….
이영실 위원  스카우트를 뽑았는데 뽑아놓고 사업은 진행이 안 돼도 인건비는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서비스를 실행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걸로 봐서 그 인원에 대한 그거는 지급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해당 사업…….
이영실 위원  이분들에게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뽑아놓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건수랑 관계없고요.  이게 뉴딜일자리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쉬더라도 인건비는 지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예상 집행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국.  어차피 코로나랑 상관없이 이건 다 인건비잖아요, 11억 2,700만 원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코로나가 있었더라도 11억 2,700만 원이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인건비는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영실 위원  상관없이.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다만 1~2월에는 500명 기준으로 해서 48명이 적은 숫자고요.  3월부터 500명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중간에 중도퇴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불용처리될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4개월 치 11억 2,782만 원으로 러프하게 계산해서 12개월로 하면 33억 8,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2억이 남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12억이 남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러프하게 했으니까 50명분이 3월까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2017년도에 1억 4,800, 2018년도에 3억 8,300, 2019년도에 1억 3,700이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감추경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모으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더 줄여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이게 다 인건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금액 말씀입니까?
이영실 위원  네, 금액으로 봐서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금액을 더 줄여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런데 다만 중도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중도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인원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뽑아서 이분들에게 인건비가 다 지급됐고, 더 추가로 뽑을 인원들도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500명으로 합니다.
이영실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재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부로 재개 시작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부위원장 이병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말씀하신 거랑 달라서, 열린육아방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거 작년의 개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목표가 70개였는데 74개 확충됐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90개인데요, 목표가…….
○부위원장 이병도  작년에 목표 90개였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90개인데 94개의 실적을…….  아, 저희가 2019년에 목표치가 70개였고요 실적은 74개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지금 열린육아방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다 합쳐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 지금 현재 몇 개 있는 거예요, 서울에?  열림육아방이 몇 개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열린육아방은 46개가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28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열린육아방이 46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공동육아나눔터가 28개.
○부위원장 이병도  그거 합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74개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럼 이게 작년에 확충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총 개수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누계수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작년에 확충된 게 몇 개냐고요, 작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작년을 계산하면 열린육아방은 26개가 늘어났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5개가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작년에 늘어난 게 31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작년에 목표가 몇 개였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작년에 목표가 7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을 해서 70개라고…….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누적이 아니라 작년에 확충 개수가 몇 개였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신규로 생각했던 것은 30개였습니다.  34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목표가 30개였는데 34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데 올해는 70개로 목표를 늘린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데 다시 또 감추경해서 35개로 줄인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리고 450개소로 확충하는 목표가 몇 년도까지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22년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지금 추세로 가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약간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작년에 34개가 늘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데 올해 70개를 목표로 했어요.  그 자체가 약간 저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2022년까지 450개소가 확충되면 정말 좋겠어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독박육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아이를 둔 부모들이 같이 정보도 나누고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데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들은 자치구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쉽지 않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번 추경을 떠나서 이 사업 450개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가능한 건지.  더디다면 올해 70개 목표했지만 35개로 줄어든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에서 현재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에 있어서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그러면 독박육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그렇게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정책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1개 사업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증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정책 신뢰성들을 고려하여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총 3개 사업 8억 9,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 사업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서윤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안전망보다 보호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송다영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보육담당관  김수덕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복지정책실
    실장  강병호
    복지기획관  정진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동물보호과장  이종주
○속기사
  홍정교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