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참여자 임금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6.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17.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8. 서울시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9.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대표발의)(문성호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라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정진술ㆍ채수지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 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참여자 임금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6.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17.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8. 서울시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9.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 집중적인 폭우로 현장을 다니면서 복구에 힘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집수리 지원 등 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놓이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있습니까?  없죠?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기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복지정책실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복지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일자리, 서비스 제공 등의 복지정책실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과 소관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수임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어르신시설추진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탁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은용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황정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실장님 첫 데뷔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뵈었을 줄로 아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대표발의)(문성호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라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정진술ㆍ채수지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 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성호 동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소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박환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충분히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일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사항인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로 확대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규칙의 개별조항에 규정된 주요 복지사업을 조례의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조문체계 정비 및 안정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쪽방 밀집지역 쪽방 거주민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소득 주거 및 생계 취약계층인 쪽방주민에 대한 지속적 돌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학업, 생계, 진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박환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비 및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8조에 보면 서울안심소득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우리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분인 총 800세대인가가 참여하는데 나중에 확대되면 필요한 근거법을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과연 중위소득 85% 이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충 혹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는 약 85% 이하가 127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득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11조에 보면 위탁 조항이 있어요.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혹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안심소득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정책실험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재단이나 기관이 대신해서 하게끔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영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일 많은 데 오셔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발의된 조례 중에 저는 용어정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지금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랑 유사하게 노숙인 복지 및 생활안전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 안에 그 용어가 있는데, 쪽방주민이라고 하는 이 법령용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쪽방주민이라고 하면 쪽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서울에 6군데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밀집해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을 쪽방주민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제 생각에는 그냥 원소일 뿐일 텐데 쪽방주민으로 꼭 이렇게 분리해서 별도의 조례를 굳이 하나 더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노숙인 같은 경우에 노숙인은 거리노숙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주거가 불분명해서 이분들을 케어한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쪽방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 준 구역 안에 쪽방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인 돌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구체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4개 안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4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1번 안건에 대해서만 유만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개 안건을 다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그 4개 안건 1개, 1개의 통과여부를 제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질문은 동시에 4개 다 하고요?
○위원장 강석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하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새로 제정되는 조례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가족돌봄청년이 지금 조례안에서는 14~34세의 청년을 일컫는데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에 몇 명이 연령대별로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게 아직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의 적합성 이런 것들, 효용성을 생각해 봤을 때 조례가 앞으로 펼쳐졌을 때 우리가 대상을 정확히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 공감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조례가 정말로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21년인가 대구에서 가족돌봄청년이 사고가 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부분이 약간 복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신분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으로서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가족돌봄 케어를 하면서도 그러한 요양서비스 시설이나 이런 연계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돌봄청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해도 시기가 늦어지는 판이었는데 참 적절한 시기에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아직 실태조사나 욕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건 타겟팅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의 욕구조사를 정확히 하고 제대로 해서 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 10조에 보면 중복지원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거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고, 우리 이소라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아요.  예를 들어 7조에 보니까, 하여간 7가지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드는 신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장님께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소득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시범사업할 때도,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왜, 이것이 어쩌면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전국으로 확대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쳤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10조에 나와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 이외의 추가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사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만약에 지원 대상자가 생기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할 때 중앙정부가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근거조항인 이 조례를 만들 때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실장님하고 내 생각이 다르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조례 자체만으로는 중앙부처의 협의대상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근거를 만드는 법적 규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근거조항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지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꼭 진짜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부분인지, 지금 기타 서비스, 기존에 있는…….
유만희 위원  실장님, 알았어요.  이 조항이 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왜 안 받는지, 언제 받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 자체는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사업 시행이 돼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기 전에 사회보장 협의가 거쳐지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지나 대상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이 서울시에 4만 2,000명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독립유공자 부분 생활지원하는 게 2,900명, 보훈예우수당도 약 800명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참전기념비ㆍ조형물 건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저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지금 현재 4만 1,783명 정도 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이런 조형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안은 ‘이런 등’으로 표시돼서 구체화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수요는 있다?  참전기념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도 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워지는 거, 이분들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니까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관리가 문제가 되겠지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여기 파악이 되어 있는 거 보면 21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늘어날 텐데 관리의 주체는 어디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은 시설 자체가 각 자치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여기 개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관리가 잘 되는지도 지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나라를 지킨 그거에 대해서 기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방치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신경을 꼭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이면 기념비를 세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관리는 참전용사 이런 데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개화산에도 올라가 보면 깨끗하게 잘 하고 있어요.
김영옥 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니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좀 세워달라는 소리를 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세워달라고.  그런데 가서 보면 관리 부분이 정말 소홀한 부분이 저희들 눈에도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하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찾아보니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느 법령을 기초로 해서,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지방자치법 한번 보세요.
황유정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제28조는 다 아실 거예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건지에 대한 명시가 조례안에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해서, 제가 놓친 건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참고로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보면 사무범위, 13조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가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이거에 아마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사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이거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도 또는 절차 안내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청년 제대군인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 장해 재대군인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년 장해 재대군인, 전ㆍ공상 청년 국가유공자, 재해부상 청년 제대군인 등으로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행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심의 요청한 출연금은 755억 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572억 원,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183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북ㆍ서남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동북ㆍ서남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센터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2014년 8월부터 수탁 운영 후 현재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로 만료되나 수탁기간 10년 미만으로 동일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북ㆍ서남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신규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에 따라 남아ㆍ여아 시설로 분리하여 올해 2개소 쉼터를 설치하나 행정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해 1개의 법인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학대현장에서 긴급분리가 필요한 피해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치료 및 학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까지는 보조금 사업이었으나 축적된 민간자원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2023년부터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복플러스센터 내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을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양질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직접제공 및 종사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57억 원, 정책사업비 286억 원,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 총 3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출연 규모는 211억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등에 따라 장애인 취업상담, 알선, 일자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가 공모를 통해 3년간 시설형 수탁 후 3년의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후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정관개정안이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관개정하게 된 배경설명을 대표이사님께서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회서비스원법이 최근에 제정이 돼서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업무운영 매뉴얼 지침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안에 정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주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충실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실 때 이 정관에 대한 개정내용 실사나 이런 것들은 누가 했나요?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런 기구는 구성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재단법인인데 정관개정 시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을 안 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황유정 위원  그게 재단 자체의 업무규정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정관개정 절차에 대해서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기구를 따로 설치해서 하라는 내용은…….
황유정 위원  정관에는 없지만 기관 내에 업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규정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안에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껏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러한 기구는 인사규정이나 기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법인의 정관은 재단법인의 얼굴이면서 재단법인을 관장하는 규율이면서 가장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은 굉장히 재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 정관개정을 할 때는 보통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법률전문가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 정관개정이 얼마나 정확히 잘되고 있는지를 규율에 맞춰서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업무규정으로 보통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러면 이 정관개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황유정 위원  그 회의에 대한 기록은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실 저희가 규정안에 이런 기구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런 기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기구가 없다 보니 어떤 회의를 하는데도 다 기록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이 사항을 확인해서 정관개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해서 정관개정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대한 흠결인데 이게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이사분들이 정관개정에 관한 회의록을 보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그래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관개정에 관해서는.  그 작성된 회의록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의록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관이 한번 개정이 되면 재개정하는 과정이 엄청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개정되는 정관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에도 저희가 검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관을 저희도 외부전문가나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 보고사항을 보면서.
  그래서 의장님, 이 정관에 대해서…….
○위원장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정관에 대해서 저희도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지금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인데 정관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에 대한 출연도 저희가 심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출연 동의안과 정관개정을 함께 연동해서 이번에 보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의결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황유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 출연재단으로 해서 공익기관입니다.  공익기관에서 모든 의결이라든지 거기에서 진행하는 과정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00억이라는 그런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 재단법인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표님, 대표님이 이걸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 과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규정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돼 있지 않음을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결재를 대표님이 해야 의회에 상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관개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작성해서 대표님 결재도 없이 여기 올라온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의사록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의사기록이 있으면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분명히 제출해 주고, 이거 만약에 소급해서, 바깥에 지금 이거 다 듣고, 우리 직원들도 와 있죠?  소급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거 전부 사문서 위조로 다 고발할 겁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명심하고…….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또 위원장이 지금 소속기관이 종합재가센터 12개, 데이케어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있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각 기관별로 수익과 지출 내역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역서 중에서 빨간표시로 자체운영비가 모자라서 서울시비로 투입된 금액이 있죠?  그거를 따로 명시해서 각 기관 12개소하고 데이케이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다 수익과 지출 내역서를 일괄 전부 다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수익과 지출뿐만이 아니라 고용되어 있는 사회서비스를 나가시는 그분들의 일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몇 시에 어디로 나갔다 들어왔다 출입일지 같은 것들의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서비스일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유정 위원  네, 서비스일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거 몇 년치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강석주  기간을 정해 줘야 돼요.
황유정 위원  기간은 작년 것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작년하고 올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작년 거가 너무 방대할 텐데…….
황유정 위원  올해, 올해 2022년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올해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6월 30일까지는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황유정 위원  그거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계시나요?  일지를 기초로 한 통계는 작성하시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아주 간단한 통계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통계가 포함이 되어 있을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비스일지 기록한 것 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황유정 위원  양이 많겠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러면 2022년 6월 30일까지…….
황유정 위원  그거를 너무 프린트하기 힘드시면 파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엑셀파일로 저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엑셀파일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이 대표해서 요구한 사항은 위원들한테 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용달차 한 트럭도 좋으니까 전부 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저희가 사실 전산화가 아직 미흡해서 엑셀파일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그거 문서로 하시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지시합니다.  8월 30일까지 다 통계 가져오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려면 아마 시간이 좀…….
○위원장 강석주  시간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금 우리한테 다 제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야근수당을 주고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조에 보면 청년의 나이를 정의하기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관련법은 청년이라 하면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청년은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나, 어떻게 해서 39세로 정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나이를 정한 근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이 39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따라 39세로 정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에 관한 가장 상위법에는 청년기본법이 있어요.  거기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39세로 늘린 것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이 늘렸을까 궁금했는데 답변은 알아들었고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군인이 제대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등급이 안 나와 그다음 사각지대에 있어,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조례 같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은 군대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제대를 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엄청 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예우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유만희 위원  등급을 못 받은 사각지대의 제대군인 같아요.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 기대만큼 그냥 상담센터 운영 해서, 지금 현재 이미 상이군경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통 상이군인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일정 매달 수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상담센터 운영해서 이 사람들 복귀하는 데 지원하고 그런 정도네요.  지금까지는 주사업이라는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 상담입니다.  법률 상담을 해서, 국가보훈 상담을 해서 본인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해 주는 부분에 많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취업 연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것도 앞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4조에 사업계획의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3항에 이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지만 정식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제도를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아까 좀 전에 우리 가족돌봄청년 사업도 마찬가지 질문드렸는데 이 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면 중앙정부와 협의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제대군인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현금을 지원하거나 복지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법률 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보장제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상담 위주로 연계를 해 주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저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민감한 사항이고 아이들도 인권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조례 중에 보면 쉼터 2개를 개소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장애인아동 그러면 아동은 아시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8세 미만.
김영옥 위원  몇 세부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는 0세부터…….
김영옥 위원  0세부터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남녀 구분해서 2개를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들어온다면 안 그래도 장애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거고 불안 초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동반자가 있든지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케어가 있든지, 2개소만 딱 놓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럴 때는 부모가 만약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같이 입소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영유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통상적으로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옥 위원  양 부모가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부모인데 모가 있을 수 있고 부가 있을 수 있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지금 쉼터를 만들면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 종사자들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김영옥 위원  당연히 알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아동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훈련받은 사람들로 종사자로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케어할 계획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피해아동들도 그렇고 장애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학대아동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친구들은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에 대한 배신감도 크겠지만 본인이 그 시설에 간다고 해서 안전성을 느낄 거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느낄 수 있게끔 이 조례에 좀 담아져 있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입소를 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2개로 나눠서 남녀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시설이야 이렇게 돼 있지만 0세부터 18세, 우리가 아동보호법이나 이렇게 보면 18세가 되지만 요새 18세는 성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2차 피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할 수 있잖아요.  잘 조례를 시행하고 위탁을 주실 때 이거는 명시를 좀 하셔서 정확하게 정말 아이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설치만 했고 본격적으로 운영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위탁업체가 되면 위탁업체의 시설, 관련된 사진 포함 그리고 규격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민간위탁을 서울시에서 하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호정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사업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더, 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시기로 결정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보조금 사업으로, 민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서울시정이나 주민복지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사업이 아닌 거예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민간보조 사업이고요.  위탁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정식으로 시 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시에서 책임지고 시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래서 탈시설화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장애인 정책에서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서울시 사업으로 그룹홈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하고는 탈시설하고 연계시키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그룹홈이 제가 알기로 166개소인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해 주는 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이건 탈시설하고 상관 없이 그냥 하고 있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탈시설 방향으로 가려고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장애인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는 거 맞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탈시설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실 때도 탈시설과 시설의 균형 잡힌 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일방향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수요도 있고요 탈시설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사실 실장님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답이 이거입니다.  다 탈시설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시설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시설은 지금 비어 있고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도 있는데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했고, 어쨌든 그룹홈이라는 사업은 제가 볼 때 탈시설인 것 같아요.  4명…….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4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탈시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옛날부터 그룹홈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탈시설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최호정 위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크게 탈시설하면서 4명이 있는 시설로 내가 들어가서 탈시설이라고 장애인들이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런 소규모의 장애인 생활을 원하는 그런 수요가 있겠죠.  그 수요에 맞추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서 더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민간위탁 하나 신규로 하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뭐냐 하면 이거하고 탈시설하고는 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공동생활가정은 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부족해서 부모들 10명이 돈을 조금씩 내서 아파트를 전세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이 꼭 필요한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한다는 거, 이런 걸 감안해서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빈 데가 많이 있는데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 그런 금전적인 출혈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아주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복지 쪽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잠깐 제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센터를 서울시 직원,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에 운영을 맡긴 것으로 돼 있어요, 위탁으로.  그래서 이걸 서울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원센터를 사단법인에다가 지금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위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한다는 그것의 동의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이제껏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위탁사업으로 정식으로 지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규 위탁을 동의를 받는 사항이고, 예전에는 그 시설협회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조례에 정식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사업으로 위탁 법인이나 단체,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선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내 자치구에 166개가 있는데 동대문구만 하나도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유만희 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서울시 내에 지금 현재 강남구가 20개로 가장 많은데 그에 비례해서 왜 동대문구는 하나도 없을까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파악하면 알려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재위탁도 마찬가지고 신규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위탁의 공정성,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아니면 어디 단체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기관의 재산상황에 따라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들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인의 재정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아니 그냥 저기 뭐야 법인의 설립자본금도 하나도 없고…….
  특히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단법인 같은 데는 사단법인의 설립취지가 민법 제32조 자세히 보시면 사단법인의 회원들 관리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단체법인인데 거기 목적사업에다가 막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막 따거든요.  이런 거 좀 근절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시장님도 바뀌었고.
  그래서 새로 하는 신규위탁이나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 10년 있으면 공개위탁하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럴 때 엄정하게 공정성, 법인의 조건을 꼭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백번 동의하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류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보류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3.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참여자 임금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16.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17.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서면)
18. 서울시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서면)
19.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서면)
(11시 30분)

○위원장 강석주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참여자 임금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개정안 보고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다음 회기에 상정함을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17항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현안업무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현안업무 보고는 서면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면보고서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 재계약 보고 1건, 예비비 사용 보고 1건,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복지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자료 77쪽입니다.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가족,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재계약 등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의해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 이상 위탁 운영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자료 78쪽입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고용,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재계약 등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의해 동일 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 이상 위탁 운영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6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7일부터 2028년 3월 6일까지 5년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자료 79쪽입니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가족,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재단법인 푸르메에서 2018년 2월부터 5년간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7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28일부터 2028년 2월 27일까지 5년입니다.
  현안업무 보고 자료 80쪽입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참여자 임금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2020년 중증장애인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사업의 방문간호사 인건비 중 일부가 누락되어 미지급된 것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1,23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자료 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입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가구를 지속 발굴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고독사 위험 없는 서울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결과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참여자 임금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에 송파오피스텔, 거여동이었나요 임대아파트에서 고독사 사망사례 발생한 것 뉴스 보셨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윤영희 위원  복지정책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복지재단에서도 센터를 개소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해당 시민께서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고 계셨는지 파악하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파구에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7월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직접 수령하시고 건강상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 중에 굉장히 건강이 좋으신 분이라서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는 부분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동네돌봄단 모니터링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아니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 부분 모니터링 안부 확인이 고독사 위험군은 저ㆍ중ㆍ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기가 조금 많이 늘어지고 고위험군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고독사 저위험군으로 포함이 돼서…….
윤영희 위원  저위험군 모니터링 주기는 어떤 간격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주기는 반기에 한 번입니다.  아, 3개월에…….
윤영희 위원  6개월에 한 번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자치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그런데 자치구에서 마지막 모니터링한 날짜 혹시 아시나요?  7월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7월 18일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선불카드를 내방해서 직접 수령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뉴스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지금 우리 시가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랑 예산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많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뉴스 계속되고 있어요, 실장님 저희 관할지역에서.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도 현황 파악하겠다고 연구 지금 하고 계시죠, 대표이사님?  그러면 현황 파악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내용으로 공유 부탁을 드리고요.
  고독사가 연령별 그리고 주거지 유형별, 세부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촘촘한 복지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촘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촘촘하게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하면서도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사실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사기저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고독사를 100% 막겠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이지, 사실은 고독사 부분이 타인하고 절대로 접촉하지 않겠다, 방문을 한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한 3만 6,000가구 분들이 아예 사회적인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물론 고독사 100% 예방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관할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번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3%가 예방 가능하다고 연구하셨어요.  23%는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독사 예방정책들이 너무 그때그때 생각나는 정책들을 나래비한 느낌이에요, 나열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연령별, 주거유형별 그런 세부정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저위험군이라고 판단하셨던 분 중에서 고독사 발생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하실 때는 꼭 조금 더 나아진 정책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명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독사 이거 사회적인 문제죠?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얼마 전에 유사사례가, 고독사로 마무리한 것은 아니신데 투신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을 케어해 드리려고 동자치센터나 구청에서도 노력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제안도 했냐면 야쿠르트 배달 있잖아요, 그거라도 연결을 해 줘라.  그런데 이분은 또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니어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지하신 분은 집주인이세요.  집주인이 계속 반찬도 해 드리고 이랬는데 그분이 거부를 하는 상태라 신고를 저한테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죽 지켜본 과정이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은 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는데 어저께 자세히 들었더니 이분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하신 분이 누구냐, 요양보호사세요.
  그래서 지금 정책제안을 하나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양보호사들하고는 그래도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요양보호사 센터들에서 전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구한테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여는 대상이 갑자기 동 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오셔서 대상이 됩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그분들은 자존심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접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의 요양보호사는 그래도 이분을 도와드리러 많이 갔었던 상태라 반찬도 해 드리고 다 식사를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는 이분이 그분도 끊은 상태였어요.  끊은 상태인데 그래도 마지막 투신하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은 요양보호사더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고독사 차단을 다는 하실 수 없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계셔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센터에 등록들을 다 받고 계시니까 거기하고 밀접한, 그래서 파악하시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큼 숫자가 있는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니까 분명히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적극적으로 제도를 실현시키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고독사에 대한, 어쨌든 이런 고립가구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저희 사업에 보면 AI 안부전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오히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요양보호사라든지 어쨌든 직접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지, 제가 이 AI 안부전화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딴소리 해도 거기서 응답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도 우리 이렇게 정상인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리게 단순하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AI 안부전화보다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정서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을 더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난 추경에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이게 중복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약 6억 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10대 때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절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그게 살아날 수가 없는데 얘가 나중에 살아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하여튼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드디어 10월에 탄생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만큼 어쨌든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고립가구, 위기가구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고 범위가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사회적고립가구라고 하면 규정상은 이렇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 11만 명 했을 때 나 아무도 안 만날래, 만남 자체를 거부한 게 3만 6,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타인과의 의도적인 단절, 물론 이제 본의 아니게 단절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우리동네돌봄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촉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아예 안 만날래라고 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수원 세 모녀처럼 제도적으로 내 주소가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을 사실은 고립가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긴급복지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립가구가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고 있는 가구입니다.  이것도 조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고립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 3만 6,000가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3만 6,000가구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고립가구에 대한 개념처럼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대상들처럼 그들이 사실은 숨어 있다 보니까 발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센터, 정말 허브가 되고 싱크탱크가 돼서 무언가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발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립하게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고립가구라든가 위험가구가 발견되었을 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제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120에 전화만 하면 우리 옆집에 누구 씨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산120에서 각 자치구에다 복지상담센터를 지금 구성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구의 상담센터로 연락이 돼서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직접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 3만 6,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고립가구는 어떤 서비스도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긴급생계 지원, 긴급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예 나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김경 위원  그러면 고립가구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일단 고립가구 현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분들한테 가서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러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비전이 뭔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는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것이 본인의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발굴, 지원 방안 모색에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가 이전돼서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복지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발굴을 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까지 연결을 시켜준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 총괄 헤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목표치, 내년에는 이 지원센터에서 뭘 어떻게 어느 정도를 하겠다 그래도 이런 정량적인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직은, 지금 현재 체계를 먼저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복지재단에서 아마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해서 지금 현재는 복지재단에서 기존의 직원들이 겸직 형태로 해서 센터를 우선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센터를 먼저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종합계획이 조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아, 내년도는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10월에 센터가 오픈하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세부 로드맵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 전략 이런 것들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로는 올해 12월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다들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송파 사건을 보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실장님 대답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조금 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저위험군으로 분류돼서 7월에 소통을 한 이후에 9월에 죽음, 그러니까 사체가 부패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사이에 아무도 그분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의 이유가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물론 행정이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식의 뭔가가 잘못된 것들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나이나 신체 건강 상태,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분류하고 찾아가지 않았던 것들에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찾아서 고쳐나가야지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복지재단에서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을 때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노숙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노숙인들을 위한 정책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숙인들에 관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많이 잡혀서 그것들은 그냥 새로운 문제나 사건들의 발생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노숙인들이 추운 겨울에 동사하신다거나 이런 뉴스를 많이 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고독사지원센터를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복지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을 때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더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었듯이 고독사라고 하는 거나 고립가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촘촘히 만들어가면 10년 후, 더 빠르면 좋고 우리가 더 이상 뉴스에서 그런 험악한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지고 슬퍼지는 일을 서울 시민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복지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는 정책이 단순하지 않아요.  매트릭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구멍이 있는지를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은 매트릭스 다차원적인 분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디자인 설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찾동이니 아까 우리동네돌봄단이니 정말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구호 속에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다고 보여요.  이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들어요, 왜냐하면 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이제 사각지대가 없나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툭툭 계속 사망사고가 나오면 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데 너네들 왜 이런 사건이 자꾸 나오는 거야라고 하는 질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과잉 홍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건데 마치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좀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제대로 일을 좀,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기왕이면 복지재단에서 센터를 만드시는 김에 통폐합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또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과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일단 고독사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고립가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작년에 보면 3년 전보다 고독사가 47%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혹시 복지정책실장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급여, 교육급여 여러 가지가 있죠, 주거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도 복지서류 뺑뺑이라고 계속 최소 3곳 이상은 방문을 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도중에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 내용이 많이 다뤄졌는데요.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찾동, 우리동네돌봄단 등 여러 지원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구 발굴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시민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사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의료급여 신청을 하려다 도중에 그냥 포기했다, 무릎도 아픈데 이제 걷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계속 동주민센터에서는 이게 부족하다, 이 서류 다시 발급받아 와라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를 예로 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서류는 대리발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거기 나오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이런 서류는 아닐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재산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소득환산율로 바꾸는데 본인의 재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껏 부양가족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재산이 얼마인지 다 확인을 해서 떼 와야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부양가족제도를 굉장히 완화해서 거의 없는 상태까지 간 형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해야 돼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복지제도의 틀이 신청주의 그리고 본인이 모두 소명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본인이 힘들면 다산 120에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지상담센터에서 여러 가지 서류 복잡한 것을 다 하기 전에 서울형 긴급복지로 우선 1개월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그 사이에 우리 복지활동가들 또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해서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예를 들면 선출직 공직자들도 재산신고를 할 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저희가 제출을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조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하지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처럼 비슷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가족들 서류 받으러 가는 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서류를 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의 동의를 다 받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제공하면 자동으로 그 자료가 넘어오는데 멀리 있는 가족들, 연락도 안 되는 가족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사실 어쨌든 피해를 받는 시민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신청주의의 개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양보하세요.  우리 최기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최기찬 위원  복지정책실장님께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정책실 산하에 각 과가 있는데 부서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집행률 35% 이하 되는 사업들이 좀 보이네요.  예를 든다면 복지정책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외에 2개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과 세부사업 종목 중 집행률 35% 이하 되는 것이 5개 있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35% 이하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2022년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즉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상관없고요, 즉답을 하셔도 상관없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예산 지출을 할 때 연도별로 아주 균등하게 지출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기초생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월별로 아주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그 안에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 못 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함이니까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 봤더니 굉장히 좋은데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2,112명한테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자료 19쪽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조금 더 설명이 잘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과장 설명할 때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 해야죠.
      (웃음소리)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하려면 직접 사회 보시는 게 낫지…….
      (웃음소리)
  과장님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정책과 하영태 과장입니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분들이 약 1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소관시설 경력이 만 5년 이상이고 만 30세 이상 되는 분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좁혀 보니까 1만 1,600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료에는 2,112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총 대상은 1만 1,600명인데 저희가 지원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매 4년마다 1회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연간 약 2,900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남부노인전문기관 위탁자 선정에 심사하러 들어갔는데요.  제가 정말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냐면 이 남부노인전문기관 위탁자 공모에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찰이 되고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민간사업자들한테 주는 돈이 너무 적어서 인건비도 그렇고 여기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고, 정말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하드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위탁사업에 공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사자들이 너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인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서울시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적은 돈을 주고 이들을 그야말로 싼값에 부려먹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일이 없어서 놀고 계시는 이런 불일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탁하시는 분들이 수녀회에서 하시는데 정말 소명감 아니면 못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언제까지 복지라고 하는 영역을 소명감을 무기로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것인가, 험지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울시가 하지 말자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의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자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사회서비스원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억인데 그 돈을 정말 1억씩 쪼개서 그렇게 위탁기관에만 줘도 훨씬 질 좋은 서비스가 될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안에 들어와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좋고, 그다음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좋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촘촘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수녀회의 수녀분들한테 진짜 너무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전에 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 갔을 때 업무보고 당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불수급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때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성동센터랑 노원센터 딱 이 두 곳에만 존재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기존의 민간기관처럼, 그러니까 동일 사업처럼 시행을 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야간이나 주말에는 시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24시간 돌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으뜸이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민간이 하는 사업을 안 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데 애초 설계에 24시간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휴일이나 야간, 초과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증의 와상장애인께서 2년 6개월 서비스를 받다가 아주 고맙게도 휴일과 야간근무를 해 주시던 분이 서비스를 못 하게 된 경우가 생겨서 그분이 민간으로 위탁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라면 사회서비스원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는 노조와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 부분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대표이사님께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봐 주시고 저한테도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오늘 드린 말씀 이외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센터 확대 방향은 혹시 검토되고 있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없는 거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사회서비스원 운영 자체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내부적으로 내실화를 다져야 그 다음에 양적 확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 판단은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가 문제다 그래서 아직 양적 확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동과 노원에만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강서라든지 이런 서쪽에 있는 서남권은 좀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있는데요 다시 재차 말씀드리자면 운영의 내실화가 먼저 다져진 다음에 그다음에 양적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 이 부분은 또 한 번 더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5쪽에 보면 정원이 171명이지요.  그런데 현원은 179명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정원은 171명인데 현원은 179명, 그리고 어르신시설추진반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 그래서 한 명이 과부족, 나머지 어르신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자활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는 현원이 많지요.  그래서 171, 179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정원 책정을 기조실 조직담당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별로 몇 개 팀이 들어가고 그 팀별로 몇 명이 들어가면 정원이라는 게 되는데 혹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말씀하는 ‘경기교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피, 업무가 아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경제정책실, 기후환경본부, 교통 그다음에 복지, 경기교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대로 사람만 주면 안 그래도 힘든데 서로 안 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원이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원이 8명이 조금 많이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정일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운영의 내실화라고 강조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운영의 내실화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단 24시간 근무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시간대는 나인 투 식스가 아니라 나인 투 식스를 포함해서 저녁시간, 밤시간, 휴일 그런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은 재단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이나 복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24시간 풀 서비스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직은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설계된 운영 시스템으로는요.
최기찬 위원  그렇죠.  사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 중에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민간 그리고 국공립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요양원, 장애인 종합센터라든지 등등 여러 기관들이 있을 때 우선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회서비스원에 입사해서 근무활동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에 근무활동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동일한 근로조건에 의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수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시간외 근로의 질이라는 게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만을 갖는,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는 것은 황 대표님께서 지금 24시간 근무 체계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센터, 이 센터들 하고 비례를 맞춰서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대략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료만 요구할 건데요.
  여기 국제 안심소득 포럼, 드디어 추진하네요, 12월 6일.  많이들 오십니까?  해외사례, 많이 외국에서 오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해외에서 연구하셨던 분들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소득 관련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한 달만에 다는 어렵지만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서서히 파악하시고요.  36억 이번에 예산 들어간 것 중에서 6억 원이 연구비로 쓰였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6억도 다 시민한테 나눠줬으면 딱 좋겠더구만.
  어쨌든 그 6억 연구 부분에 있어서 연구진 멤버 그리고 회의록 관련한 모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로 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칭찬도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술술 잘 나오시고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 앞으로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 위원님들 질의나 그다음에 실장님 답변하실 때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직급이 더 높으신 분들도 다 하고 있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자기하고 관련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자기 일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위탁 동의안 중에서 피해장애아동 쉼터 있지요.  위탁이 언제부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동의안이 다 되면 10월 정도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11월 1일부터잖아요.  만약에 공고해서 되면 11월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입니다.  이미 계획안 다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이나 다른 부서는 보통 3개월 전에 이거 다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공고 나오고, 위탁 심사 자체가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한 달 앞두고 지금 하는데 공고 안 나갔죠, 분명히?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는 너무 졸속 공고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공고하면 공고 며칠이에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공고 15일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15일입니다.  공고 15일 해서 자료 받아서 위원회 언제 열 건데?  심의위원회 언제 열 거냐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0월 중순쯤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으로 개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1월 1일부터 나와 있어요.  거기 자료 보세요.  자료를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애쉼터, 식사시간 다 되어 가지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1월 1일부터 위탁 기간인데요 저희들이 통상 위탁 기간을 선정해 놓고 이게 개소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위원장 강석주  준비하는 기간인데 위탁 기간은 11월 1일부터면 그 전에 준비해서 위탁심사가 이미 다 끝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날짜를 고쳐오든지.  지금 여기는 11월 1일자로 위탁 기간을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12월에 심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니, 10월 중순에.
○위원장 강석주  10월 중순에 한다고 했는데 12월 1일자로 한다면서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0월 중순에 위탁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11월 1일부터 위탁업무가 시작이 되면 준비를 다해서 12월 1일부터는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졸속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사실이잖아요, 그건 늦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은 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과장님들 보필 좀 똑바로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서울복지재단은 오늘 쉽게 다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이 내년에 75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570억이면 굉장합니다.  인건비 200억도 안 되고 사업비가 570억인데 570억 쓰는 만큼, 거기에 각종 연구비라든지 그게 다 들어가요, 사업비 들어가 있잖아요.  쓰는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570억 적은 예산 아니에요, 일개 한 기관에서.  그래서 쓰는 만큼의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 자구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방대한 조직에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최근에 조직진단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복지재단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외부에서 지금 조직진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언제 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근에 했어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결과 나온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뿌려주시고, BSC 거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세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BSC는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올해 연말에 단발성으로 두 개 정도 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장 강석주  지금 서울복지재단 같이 방대한 조직에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조직의 성과관리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그거 한번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복지정책실에서 다 관장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BSC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과관리에 대한 걸 우리 임기 동안에 한번 해 보세요.  내년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것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야 조직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것 말씀드리고, 자꾸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요.
  복지재단 대표님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내가 이야기하지만 대표님이 조직을 잘못 운영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실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구책이 빨리 좀 나와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한 달 사이에 사회서비스원 자구책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서 문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거는 내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그 자료 받는 이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그 자구책과 복지정책실과 사회서비스원 자체적인 자구책을 취합해서 좋은 안을 우리가 좀 도출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자구책을 할 겁니다.  여기 김경 위원님 같은 분 사회조사 이쪽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최기찬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예산 들으셨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황정일  네.
○위원장 강석주  우리 지금 서면보고 받으니까 아무도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딱 이야기하고 나오잖아요, 집행액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 할 말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같이 상생해 나갈 부분은 나가고 또 지적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래서 조직에 누를 안 끼치는 이런 복지정책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서울복지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다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상한
    복지기획관  이수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겸 어르신시설추진반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황정일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