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4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7.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8.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업무보고
9.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
10. 시립미술관 업무보고
11.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
12. 대변인 업무보고
1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14.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9.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21. 관광체육국 예산전용 보고
22. 관광체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23. 서울관광재단 업무보고
24.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25.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2020년도 제4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7.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8.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업무보고
9.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
10. 시립미술관 업무보고
11.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
12. 대변인 업무보고
1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14.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노식래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성배ㆍ이영실ㆍ한기영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노승재ㆍ문병훈ㆍ유용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21. 관광체육국 예산전용 보고
22. 관광체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23. 서울관광재단 업무보고
24.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25.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8월 30일부터 수도권에서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과 역량을 충동원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첫 회의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소관부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시의회 보고의 건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소관 안건처리 후 오후에는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60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에 부응하는 개정안으로 입법취지에 집행부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청은 공연, 전시, 교육 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6조 제1호 중 관람으로 시민청의 기능을 한정하기보다는 이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시민청이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요청드리며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6조 제1호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김태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ㆍ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에 매 순간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첫 상임위 일정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출연기관장부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강택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대표이사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정애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을 통해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안을 올리는 부분이 한 50몇 억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보통 보면 전체예산의 한 1% 이내로 하는 걸로 아마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보면 예비비가 1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예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대충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라고 그냥 대충 편성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합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예비비를 그동안 편성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 사용이 된 전례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굳이 그렇게 과하게 편성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을 쓰는데 예측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적게 편성을 한 거지요.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좋은데 어쨌든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세우는 부분인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으로 해 주라 어쩌라 그런 이야기는 없겠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사실 올해 예산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코로나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게 저희 협찬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을 원래 저희 정원에 비해서 최대한 좀 덜 채용하는 형태로, 그다음에 또 채용시기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구성원들이 최대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렇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주라 그런 이야기는 없을 거냐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렇게 제가 지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먼저 예측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예비비를 세우는 부분인데 “지금 예비비를 저는 1,000만 원만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측 가능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서도 한 1% 정도는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안 썼으니까 올해는 1,000만 원만 하겠다 그 부분을 어떻게 믿어요.  예산 세운 전체 다른 부분도 믿을 수가 없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답변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송도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비비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관련해서 관리감독기관 부처가 시민소통기획관이니까 기획관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표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요구자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감사ㆍ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 라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계속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제출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요구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프로그램별 연간 인건비, 제작비 세부 내역은 재단의 적절한 예산집행ㆍ조사ㆍ감사 및 차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이를 제공받는 것은 시의원 및 시의회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사안입니다.
  재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목적 이외의 용도활용이라는 답변은 재단의 기초적인 심사, 조사, 감사에 필요한 프로그램별 연간 인건비, 제작비 내역이 시의원의 업무를 벗어나는 요구라는 태도로 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요구자료 송부 시 프로그램명, 직군, 이름 등 개인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문서 안에 분명히 밝혔고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닌 재단 운영의 기초적인 사항을 요구한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표님께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당사자에게 요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요구 일, 요구 내용, 답변까지요.  그리고 출연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 일체를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시고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만약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했던 내용이 없었다면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태도로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금번 임시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소영 위원  그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소영 위원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이강택 대표님, 김소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제가 한 말씀 할까요?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하세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저희가 자료제출을 꺼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범위라는 것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가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것들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MC가 다른 데 보다 사실 돈을 적게 한 80% 정도로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얼마 받고 있다 이런 거에서 MC를 밝힌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은 몇 번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일부 국회 쪽에서, 특히 뭐냐면 저희 아침 시사프로그램의 협찬사들 리스트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왔던 해에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협찬사들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협찬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수익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번 이게 끊어지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 문제가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말씀을…….
김소영 위원  지금 대표님의 답변은 그 정보를 제가 받아서 공개할 거라는 가정 하에 아예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것은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 정보 자체를 제가 받아서 제가 보고 심사하는 데, 조사하는 데, 예산 심의하는 데 그것을 쓰겠다는 건데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이강택  그럼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미디어 회사라는 그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월급이나 제작비나 이게 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의안번호 제1738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정상담의 전문성과 상담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201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동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박진영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람의 금지사항을 변경하고, 시민의 반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료관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백지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년도 제4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임명받은 서울역사박물관장 직무대리 배현숙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큰 부담을 느끼지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조언을 구하고 상의해가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박물관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휴관 중입니다만 얼마 전까지 개방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하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와 사전예약 관람제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관람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VR 온라인 전시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모바일 전시해설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발히 제공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박물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원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위원회 지침에 따라 오늘은 경영지원부장만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6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7,600만 원 대비 3.8%인 6억 3,800만 원 6개 세부사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및 그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5개 사업에서 총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박물관 기획전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총 4,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장기화로 인해 박물관 국제교류 사업 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 사업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중단에 따른 기타보상금과 행사운영비 총 4,800만 원을, 그리고 청계천박물관 운영 사업에서 임시휴관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계층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어르신, 아동, 장애인들을 초청하는 박물관 나들이 사업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예산 중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4회 개최 예정이었던 백인제가옥 북촌음악회가 상반기 2회가 취소됨에 따라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 사업 예산 중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박물관 유지ㆍ운영 예산 중 시설비로 편성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비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박물관 부지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인한 계약전력 변경으로 피크전력이 감소됨에 따라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로 판정됨에 따른 감액 요구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하루 빨리 활력 있는 문화도시 서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배현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제4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4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7.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8.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업무보고
9.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
10. 시립미술관 업무보고
11.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
12. 대변인 업무보고
(11시 35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9항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시립미술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대변인 업무보고, 7개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와 시의회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서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업무보고서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서
  시립미술관 업무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서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면서 여행객의 발걸음이 멈춘 상태라서 다소 관광업계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용태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선제적 지원대책과 관광시장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처리한 후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14시 10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63호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조례의 용어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분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노식래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성배ㆍ이영실ㆍ한기영 의원 찬성)
(14시 13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박기재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박기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1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한 서울시의 경기력 유지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규팀 창단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전문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경기인 정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장애인 경기인에 대한 정원 증원 25명만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경기인에 대한 정원 증원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노승재ㆍ문병훈ㆍ유용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16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정조례안 공청회 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성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53호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ㆍ상담시설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스포츠 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임과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사업추진 근거규정이 필요한 만큼 동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사조례인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각각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체육분야도 별도의 인권위원회를 두어 관련 전문가를 통해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체육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 체육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9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내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 제3선거구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플라자 기금 조성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또 어떤 의견을 나누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물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전반기에 관광플라자 관련해서 매월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조그만 건물이라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관광플라자 조성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 기금 조성 안건이 올라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어떤 자료나 그리고 위원들에게 상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 6월 정례회 때 사실 이게 보류가 되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실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원했었고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좀 더 상세한 설명 그다음에 지난 정례회 때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바로 어제까지도 직접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설명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한테 다 과장이 직접 가고 제가 또 직접 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영주 위원  담당 관계부서 직원이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었는데 지금 보면 숙박세도 도입한다 했거든요, 기금 조성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숙박세를 도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숙박세는 사실은 결국 관광투숙객에게 전가되는 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자한테 걷지만 결국은 관광투숙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 사업주도 힘들고 또 관광 가는 투숙객도 굉장히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원확보 차원의 관광숙박세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최영주 위원  장기적인 사업이라 이 말씀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장기적인 도입 방향이지 지금 당장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숙박세는 지금 일본 홋카이도나 이런 관광지에서 개인당 얼마씩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숙박세가 도입되면 다른 선진국처럼 개인당 요금을 받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종가제하고 종량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사람 인별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종가제로 해서 전체 매출액의 몇 %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1%에서 최소한 5% 정도 범위 내에서, 종량제면 일인당 몇 천 원 정도 2,000원에서 한 5,000원 이런 범위로 1박할 때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종가제로 할지 종량제로 할지는 추후에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장기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 재원, 세수 확보라는 차원에서 행안부랑 적극 건의해서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장기적으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방안이라고 가져온 게 제가 봤을 때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기념품 판매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념품을 또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개발하고 제작하고 만약에 이게 판매가 안 됐을 때는 또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관광기념품을 판매해서 그것을 관광기금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는 관광기념품을 직접 제작하는 방안도 있고, 또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할 때 선정된 그 제품을 저희가 위탁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판매를 통한 수수료 가지고도 사실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개발하고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제작하고 개발하는 것은 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는 아직은 확정된 건 없고…….
최영주 위원  아니,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관광기념품을 만든다고 했으면 이런 구체적인 예산 같은 것, 사업내용 같은 것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위탁받은 것은 지금 현재도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위탁 수수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재원 없이 위탁판매 수수료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일부이지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만약에 판매가 안 됐을 때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관광플라자 청계천로 삼일빌딩,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물을 매입하기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왔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삼일빌딩은 임차해서 가는 거고요.  지금 적립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세운4지구에, SH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세운4가 사대문 안에 지금 SH에서 시공하는 그 건물을 앞으로 5년 후에 1,000억을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전반기 상임위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대문 아닌 송파나 아니면 강서나, 요즈음 서울시내가 개통이 너무나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여기다가 구입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구입한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관광플라자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은지 입지라든지 앞으로 관광플라자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 나온 걸 보면 적정 입지는 시민ㆍ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 확장성 및 상징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조성 입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도심인 중심업무지구가 가장 적절하다는 용역 결과고요.
최영주 위원  물론 서울 도심에 있으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지역에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에 이런 플라자 건물 하나 신축해서 투자가치도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은 관광재단 자체가 너무나 협소한 데 임차해 있어서 일단은 관광플라자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ㆍ북 차원에서 강북에도 하나 있고 필요하다면 강남 쪽에 비슷한 분원이 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또 중심지에 저희에게 딱 맞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2021년부터 매년 250억씩 4년 동안 1,0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광객들이 없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무래도 관광이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서…….
유용 위원  관광산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관광산업이 너무 팽창하면 지난번 사스 때도 굉장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드?
유용 위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로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만 너무 팽창된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나머지 리스크도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이런 관광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굉장히 외부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2015년도의 메르스, 2017년도의 사드,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한일관계 또 안 좋아졌고, 금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외생변수에 너무 영향을 받는데 관광이라는 산업은 서울의 가장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헤드쿼터 역할이 지금 없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관광플라자라는 게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관광이 굉장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뭔가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광플라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용 위원  일부 우리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재단 불리기지 사실은 그런 기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신단 말입니다.  또 실제로 업무보고를 한 거에 보면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최영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단순히 재단의 청사를 마련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재단 자체는 굉장히 열약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 역할이 요구되는 게 사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그다음에 그런 걸 메꿀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요즈음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들 양성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R&D가 또 필요합니다, R&D 연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방송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최근 4차 산업의 스마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유용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전반적인 걸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용 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관광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요?  또 지금 이 정책은 시장님의 정책이었지요.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지요.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면 이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시장님의 사업이라기보다 관광업계의 강력한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누가 되든 간에 관광업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주시기로 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누가 되든 간에 이 사업은 관광업계를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용 위원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리스크가 적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마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철 위원님.
신원철 위원  국장님 이하우리 공무원들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여기 있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천만 인구가 사는 Metropolitan이고 의장직을 했을 때도 외국의 의원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 곳이에요.  특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리는 관광은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요.  시장님께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메르스 때, 사드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플라자 공간 설치를 위한 기금 조례안을 냈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좀 일찍 이게 시작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메르스 이후에나 아니면 사드 이후라든지.  2020년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 고민거리를 던져준 게 약간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산업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예산의 0.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90만 명이 들어왔는데요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1,000만 명의 외래관광객이 들어오면 생산유발 효과가 21조입니다.  그리고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천만 글로벌 도시에 걸맞게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당장 돈을 한꺼번에 때려 부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특히 관광에 지금 현재 0.2%밖에 예산을 주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적립이라도 해서 한 4~5년 뒤에는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울관광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철 위원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주 외부 변수에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신원철 위원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허브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의식들이 많아요.  계획이 좀 부실하다, 아니면 이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거냐.  시장님도 유고된 마당에 이 어려운 시기에 기금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기우가 많은데 이후에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제가 정책과하고 관광재단 두 군데 다 보고를 받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제가 우려했던 얘기들이 전달이 됐을 수도 있고요.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계속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계획서가 굉장히 부실한 것도 있고,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 설득이 잘 안 됐거든요.
  저도 신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광플라자의 필요성 자체는 제가 공감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가 너무 부실하고 또 담당부서 자체도 어떤 로드맵이나 또 명확한 정책의 방향, 성과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사업만 진행시키고 보자는 성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예산할 때 저희가, 그때 관광플라자 조성하겠다고 일단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한 장짜리 계획서로 그때 급하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관광재단이 지금 있는 곳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관광플라자를 조성해서 다시 가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관광재단이 쓰고 있는 건물의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내후년까지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관광플라자를 삼일빌딩에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지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그래서 이것까지 다 서로 지금…….
김소영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삼일빌딩 저쪽으로 리모델링이 끝나서 가게 되면 이쪽에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또 계약을 해지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히 그 안에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작년에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지적이 이것 차라리 기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조금 더 시간여유를 가지고 하자고 그때 분명히 했었는데 무리하게 이것을 밀어붙인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이렇게 기금으로 또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이런 관광플라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실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이 관광업계의 요청이 굉장히 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관광업계는 이 관광플라자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전혀 기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시가 전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세금을 들여서 전적으로 그냥 다 해 주기만 바라고 관광업계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서울시에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계획이 부실하다, 너무 성급하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천만 대도시에 이런 걸 이제 추진하는 거냐, 그동안 뭐했냐 이런 질책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꺼번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해서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한 4~5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하는 건데요.  세부 계획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준비를 해서, 이미 내부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돼 있지만 어차피 이게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도 다 받아야 되고 투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울 겁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시장님 방침을 받았지만 거기서 더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준비해 나갈 거고요.
  업계에서 지원을 하는 게 없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업계가 지금 너무 어렵고 하루에 3개씩 폐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김소영 위원  지금은 그렇더라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게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5년 뒤 이러면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협조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관광이 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업계에서도…….
김소영 위원  그래도 확보를 해 놔야 이런 것들이 명분이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쪽으로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또 하나는 관광 자체가 성과를 사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재정투자 대비 어떠한 성과가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만, 이런 정말 1,000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아,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공감하고 동조해 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산 쓰는 데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성과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다 안, 지금 기금을 연차별로 적립을 할 생각인데 만약에, 내년만 해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계획대로 다 안 될 경우에 그다음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기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예산 확보는 또 별개입니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또 예산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서 매년 최소 한 300억씩 정도는 적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시 내부에서 우선순위 배분할 때 문체위에서도 강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그래도 이 분야에 있는 분들 그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비한 상황에서 명분도 그렇고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다른 분야에서도 아, 우리도 기금 필요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 필요하다고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부에서도 사실은 기금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폐합하거나.  기금을 남발하지 않는 게 시의 내부방침인데요.
김소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분야는 내부에서 저희들도 상당한 논쟁 끝에 내부를 설득했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줬는데 그렇게 여기 했다고 해서 다른 데 또 남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해도 정말로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야지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기금은 쌈짓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관악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관광플라자를, 그러니까 가칭 서울관광청이지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용역을 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용역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용역을 한 내용이 언제 나왔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작년에 나와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 중에 있고요, 임차해서 하는 건.  그다음에 우리가 플라자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용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인데, 저는 그때 이 상임위에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하게끔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번에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용역결과를 다 보고를 드렸고요.  기본계획,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서울관광플라자가 어떤 자리매김을 할지 주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관광플라자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청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행업계들이 큰 데는 크지만 작은 군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관광을 만들어왔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금 만들어서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연구ㆍ노력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관광을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지금 여행업계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키워 나갈 건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그런 부분들이 뭔가 비전이 없다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아직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개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돈 25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오전 간담회 때도 잠깐 나왔는데 이 돈으로 해서 플라자를 만들면 재산이 재단 소속으로 되나요, 서울시 소속으로 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서울시가 적립을 해서 서울시 기금인데요 이게 완성이 되면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게 해서 재단의 청사처럼 일단 재단이 운용할 수 있도록, 그게 기본적인 내부방침입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관광을 더 키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 가지고 영세한 여행업체들도 같이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장님, 혹시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제가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이게 굉장히 빨리 생겼어야 되는 기금 중에 하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를 보면서.  그런데 이게 주객이 완전 전도돼서 관광진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관광진흥의 역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자 건물을 매입하는 데 방점이 가 있는 기금인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실제로 관광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차 산업시대, 언택트 시대, 지금 관광이 위축된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지 그런 연구들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저는 방향이 아예 그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특정한 소수의 몇몇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까봐 우려가 되고요.  타 관광진흥기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관광을 정말 진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기금이어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서울시 예산과 의견은 어떤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예산과요?
오한아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예산과에서는 일단 관광플라자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기조실에서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에서 계정이 두 가지 계정이잖아요.  관광진흥계정 저는 오케이, 관광진흥계정이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은 정말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일반회계로 가능한 기금사업은…….  사실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이는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운영기준을 자기부정 하면서 이거를 여기 서울시에서는 오케이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기조실에서 오케이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플라자를 적립할 수 있는, 한꺼번에 예산을 주기 어려워서 적립성기금에 대해서 오케이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운용계정은 사실은 금액도 적지만 저희들이 운용계정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일반회계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게 어떤 특수한 경우에 관광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분야가 피해를 봐서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하지만 관광만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추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는 피해를 보기 전에도 관광 관련된 전체적인 앞으로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긴급하게 쓰는 걸로 지금 기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업계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항목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기금으로 제목에 맞게 옳게 쓰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 비율로 보면 오히려 이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궁극적으로 저희가 관광을 진흥하는 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고민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김춘례 위원  성북 1구의 김춘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문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2013년 이후 외래관광객 천만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관광업계에 변수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변수 후에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의 설명과 위원님들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 부족하고 종이 한장 가져와 가지고 이거 조례안 통과해 달라고 팀장을 보내거나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의원을 무시하고 너무 무성의한 태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 기금을 서울시에서 운용할 건가, 관광재단에서 운용할 건가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기금 조성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대안이 혹시 있나요?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기금운용 자체를 시에서 하느냐 재단에서 하느냐 이것은 일단은 시에서 운용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조성을 하고요, 일단은.  조성 목적이 달성되면 그때 재단의 출연금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 말까지라는 것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횟수로 해서 5년이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2024년?  그때까지 만약에 기금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안 되면.  그런데 2024년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해서 기금 목적을 달성하면 그 이후에 기금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만약에 이게 2024년 12월까지 안 되면 다시 논의를 하겠다, 연장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본래 5년 기한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금이 다 그렇게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어서 기금이 존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적립이 주목적이라서 그때 만약에 적립이 다 완료가 되면 적립계정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이 기금 조례 자체를 다 없앨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김춘례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게 지난번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다음 회기에 이 기금 조례를 통과시켜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위원들 간에 이 자리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운용하는 것과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과 예의를 좀 갖추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하여튼 저희가 설득 부족한 거…….
김춘례 위원  국장님, 서운한 소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화해서 “위원님 이거 꼭 통과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이랬지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죄송합니다.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존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아요.
  지금 관광객의 감소가 얼마나 됐지요, 외국인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작년에 1,390만 명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1월, 2월에 조금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월평균 2만 명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월평균 2만 명, 매월 100만 명 넘게 오다가요 2만 명 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천만 도시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작년에 1,390만 명인데요 한 10위권대 정도…….
경만선 위원  10위권대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그래도 전 세계에서 10위권대면 작은 도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위권 중에 이렇게 관광플라자처럼 유사한 기관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몇 군데나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가까운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쿄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저희가 그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있고요.  아카이브 다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가보면 도쿄 관광정보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고 그 안에 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유관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서로 거버넌스를 이루고 그러니까 업계, 민간, 관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시너지를 이루고 있는 게 이런 유수한 도시들에 가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관광진흥기금도 꼭 필요하고 플라자도 꼭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운용, 과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효과를 볼 건가, 지금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국인 위주로 관광산업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재단에서도 예전에 외국인 상대로 패스카드 만들었지요, 이사장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 걸로 전환했지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금 12월로 끝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내국인을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아베정권 총리 보니까 나름대로 코로나 시국에서도 여행 떠나라고 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도 속사정이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추락을 막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각종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우리 서울시의 컨트롤타워가 나중에는 관광플라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좀 더 내실을 다지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중앙에 있지 말고 발전이 좀 안 된 동네, 특히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아마 우리 강서구 이야기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원을 놔두고 분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100명이 들어오면 90명 이상이 서울에 옵니다.  맞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지금 거의 한 80% 정도는 서울 들렀다 갑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대한민국의 관광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나름대로 이제는 관광정책이, 언제 코로나가 또 터질지 모르고 제2의 코로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만 의존해서는 저희가 관광산업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국인을 위한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조례가 순차적으로 잘되어서 나름대로 서울시 관광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전에 간담회 때도 격론에 아까울 정도의 찬반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플라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다수여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1호 중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으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노승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관광체육국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명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94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의 고유목적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실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유용 위원  서울시 체육회에 회장이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 체육회가 민간 회장이 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처장은 민간인이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민간인 맞습니다.
유용 위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 책임자가 누군가요?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민간 회장입니다.
유용 위원  사무처장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회장입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회장이 나와야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유용 위원  보니까 지금까지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뭔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회장이 상임위에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용 위원  누가 이의를 안 달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동안 관선이다 보니까 못 했다가 민선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유용 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월에 바뀌었습니다.
유용 위원  1월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조금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있네.  그런데 이 부분은 체육회장이 직접 나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승인하면 그때 이렇게 해도 되지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어떠세요?
○위원장 황규복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음 회기 때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결재권자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예산도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국소년체전ㆍ전국장애학생체전과 각종 체육행사 취소, 시민 체육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627억 8,900만 원에서 138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489억 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총 5건 사업에 대해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3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취소, 시민 여가프로그램 운영 축소, 전국소년체전ㆍ전국장애학생체전이 취소되어 총 27건에 대해 150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관광ㆍ마이스 관련 국제기구 협력사업 6,000만 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 13억 700만 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 18억 8,000만 원,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사업 11억 6,000만 원,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사업 7억 원,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사업 5억 6,8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 12억 6,000만 원,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1억 1,200만 원, 가족스포츠 활성화 사업 1억 3,500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스포츠교실 운영사업 1억 원,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 준비사업 총 12건에 63억 3,500만 원, 생활체육강습교실 운영사업 5,1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사업 1억 6,8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0억 5,800만 원,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서울 관광산업은 최소한의 동력마저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을 내실화하고 코로나 시대에 관광업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고민하며 안전한 서울관광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단됐던 각종 체육행사와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은 코로나19 회복시점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 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한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2,489억 100만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2,485억 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한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21. 관광체육국 예산전용 보고
22. 관광체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23. 서울관광재단 업무보고
24.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25.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5시 13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20항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1항 관광체육국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관광체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관광재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4항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이상 6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와 시의회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관광체육국 예산전용 보고서
  관광체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관광재단 업무보고서
  서울관광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일괄 상정한 업무보고와 시의회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송도호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김정애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대표이사  이강택
  (재)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역사박물관
    관장직무대리    배현숙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올림픽추진과장    권명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임흥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찬규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