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계속)
7.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 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2019년 3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
11. 2018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계속)
16. 인건비성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
1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술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송명화ㆍ신정호ㆍ안광석ㆍ이광호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승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동길ㆍ김소양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계속)
6.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병훈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계속)
7.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 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2019년 3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
11. 2018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환ㆍ김화숙ㆍ박상구ㆍ유용ㆍ이승미ㆍ장상기ㆍ정진술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영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장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발의)(계속)
16. 인건비성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
1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순으로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술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호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호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이호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이 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을 임의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사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공사의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27조는 서울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공사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민법상의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공사 재산에 대한 시장의 무상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제처는 지방공기업 조례에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사라고는 하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사의 재산을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임의로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5개 공기업 관련 조례 중에서 무상사용 규정이 남아있는 것은 농수산식품공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도시농업과는 타 공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공사의 시설을 무상사용 중인 소방재난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무상임대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상사용을 유상으로 전환 시 연평균 4억 6,8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임대시설 관리상 필요하여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요율을 낮추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자산 중 서울시 등의 공공기관이 현재 무상사용하거나 임대료를 감면 받는 시설은 총 9개가 되겠습니다. 1995년 가락시장 내 구조활동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서를 신설하면서 무상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강남검사소, 무인우체국 등이 무상ㆍ감면시설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타 공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관련 규정이 이미 정비된 바 있어 공사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 시설에 설치된 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소, 강남농수산물안전관리반 등은 도매시장의 재난ㆍ재해 예방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시설이며 공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무상사용 중인 공공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소방서, 검사소 등 공익 목적의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과정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많이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우선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정덕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소방서, 검사소 등 공익사업 시행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공사에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서울교통공사, 시설공단에서는 이런 규정은 이미 정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공사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매시장의 소방안전이나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입주기관의 임대료 예산 확보 등 당장 조례 개정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해당기관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조속히 재산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원만하게 소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영희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송명화ㆍ신정호ㆍ안광석ㆍ이광호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채인묵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정책과 입법이 없는 실정이나 5개의 타 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2019년에 각각 제정하였습니다.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940개에 조합원 수는 7만 1,812개에 이르며 이 중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약 10%인 93개이며 조합원 수는 9,16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이사장이 공석인 경우는 20개이며 상근임직원이 없는 경우도 17개로 이 중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이사와 직원이 없는 조합은 5개에 이르며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동사업 활성화, 스마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네트워크 강화, 협동조합의 조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정의하면서 관련 법률의 용어 정의를 인용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고 있으나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의 구조상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모두 회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민간경제단체로 타 시도의 조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요건으로 하는 조례의 특성에 따라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외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 법규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안과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별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 조례가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 제3조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나 조례안 제정 이후 일반조례와 특별조례 간 입법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차별금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협업과 공동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상생협력과 이해증진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6조 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공동사업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와 중복되고 안 제6조 제2항은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 제4조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소기업 조직화 촉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직화율은 18.6%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7조는 시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의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업의 추진으로 서울시와 협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능력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을 수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소규모 조직으로 경영능력, 인적자원이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경영지원과 조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판로 및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은 우선구매와 유통 효율화를 통한 판로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이용, 지역사회 및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뛰어나도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판로 지원과 함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공동전시ㆍ판매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우선구매와 공유재산 지원은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홍보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 발굴과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공동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로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술 개발과 설비 확충 등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설치할 계획이며 안 제11조는 향후 서울시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가 되어 중소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과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총 13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조합법에 따라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관내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중기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서울지역 본부인 서울지회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매년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시장이 모범이 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여도가 높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과 함께 단체수의계약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2007년에 폐지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침체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금년에도 제2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인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공동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중에서 99.9%를 차지해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ㆍ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 경영지원, 판로 및 홍보 지원,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국가정책과 혁신적 중소기업의 지원ㆍ육성하려는 시정방향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의 명확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를 수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책무 규정으로 조정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사업이 없으므로 향후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입법과 행정이 부조화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모법으로 하고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이미 타 시ㆍ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정의에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어 동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모법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단독 조례라는 점,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해당 조례가 제정된 점,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의 조직화랄지 협동조합의 성장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이 포함된 점 등을 봤을 때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집행부는 본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조항 뒤에 보면 어차피 또 중기중앙회에 대한 지원근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기중앙회라기보다는 중기중앙회에 관련된 지회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중기중앙회 관련 중앙지회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격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기중앙회의 서울지회를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 조례 제정취지도 그게 원래 취지였던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넣고자 하니 중기중앙회 서울지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인격이 없는 단체다 보니, 뒤에는 또 서울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또 뒤에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난점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수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간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안 제2조 제3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조합과 연합회에 대해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도록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상 책무에 해당하는 안 제6조 제1항을 안 제5조 제2항으로, 안 제6조 제2항을 안 제4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규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일명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시립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시립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현황과 운영실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6조 제2항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기반으로 부칙의 제로페이 감면 유효기간을 금년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시작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과학관을 포함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의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관은 제로페이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감면 적용 이후 10월 말 기준 총 7,261명이 제로페이를 사용했으며 제로페이 결제 비율은 전체 매출액의 14.1%에 불과합니다.
당초 서울시는 제로페이의 저변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시립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연도 말까지 7개월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로페이 감면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대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 연장하기 위해 19개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제로페이에 대한 전사적 홍보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이용실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제도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등의 감면보다는 제로페이의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감면기간과 감면율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로페이 시립과학관에 적용했을 때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싸지고 이러면 손님들도 좀 많아지고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월 말 기준 총 7,261명이 제로페이를 사용했고 결제비율은 5,611만 원의 14.1% 78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조한데 이거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잠시 부연설명드리면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단체관람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비용을 일단 씁니다. 교육 외에 별도의 비용들을 징수하고 학교 교육비 외 부담금을 내고 이런 방과후학교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체험학습들을 단체관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학교가 제로페이 비즈,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것 말고 비즈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의 규정이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비즈에 가입되지 않고 있는 법인도 있어서 사실 학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체관람 같은 경우 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비즈 가입도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로 통합돼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홍보 차원이라고 하는데 홍보 기간이 지금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자송년간담회를 했는데 기자분 중에 900건을 넘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신 분들이 꽤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할인만 해서 제로페이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학교, 단체 이런 것도 실장님과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로페이 이용현황을 보니까 7월에 1,481명, 그다음에 8월에 거의 2배 정도인데 아마 방학기간이 8월에 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만 들여보내서 관람하도록 하고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신다든가 그런 경향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제로페이 앱을 깔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해서 어른들도 과학관을 같이 관람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로페이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사용은 안 해봤다, 반대로 이야기는 좀 덜 들었어도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법을 간편결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간편결제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까?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고비를 넘어가는 추세에 조금이나마 힘을 같이 좀 더 보태서 해보자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소비자의 편의성이나 소비자 마케팅을 더 증대해나가면서 이런 차원의 노력을 저희도 또 해야 되는데, 저희부터 제대로 안 하면서 남한테 쓰라고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 충분히 쓰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놓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는 차원이라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제로페이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같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지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연장 조례 이런 지원에 대한, 할인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기간을 1년 해가지고 가져오셨길래 1년이면 되겠냐, 차라리 할 때 한 2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때 뭐 1년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 150여 개 사업들이 지금 제로페이 관련해서 할인조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또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한 16개 정도는 통과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또 1년간 하는 게 사실,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2~3년 연장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1년씩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산을 다루니까?
그래서 우리 김태희 기획관님이나 다 같이, 우리 실장님 특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사활을 걸었다고 할까요, 사실은? 어딜 가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제로페이는 참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독려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기간연장도 중요한데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이용률이 거의 10%~15%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매월 그 퍼센티지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역시 내년 1년 동안 연장한다고 해서 이게 뭐, 거의 15% 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홍보를 별도로 좀 특별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가 보시면, 시립과학관에도 다 붙어있고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결제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더 싸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승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동길ㆍ김소양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계속)
6.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병훈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계속)
(11시 32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홍성룡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하여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후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상정된 세 안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3개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조례안들을 수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인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창업 조례안 토론회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유용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을 기본으로 나머지 두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에서 창업자의 범위에 장기체류 외국인을 추가하였고, 제대군인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 예정을 포함해 전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창업지원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창업자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업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사업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 주거바우처,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 대한 이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호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제로페이 및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한국마트협회 간의 업무 협약식 참석을 위해 2시 3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서울 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2019년 3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
11. 2018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14시 23분)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4월 9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이 사업을 민간위탁토록 되어 있었는데 내부에 여러 가지 의사상의 충돌이나 내부 컨소시엄 내에 원활하게 문제 정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중간에 취소했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력양성과 창업지원, 홍보ㆍ판로 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컨소시엄 간에 여러 가지 역할분담이나 협의 등의 문제에 따라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정상추진이 어려웠다는 문제, 그래서 협약을 조기 해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로 기한을 정해서 해지하고 그다음에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재위탁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민간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서순라길에 주얼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새롭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진디자이너 발굴ㆍ양성이나 전시판매장 운영ㆍ관리, 그다음에 입점브랜드 홍보 등의 내용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4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주얼리 유통ㆍ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판로나 공동브랜드, 마케팅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것도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서울인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인쇄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에 2017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끝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 그다음에 여러 업체의 수출지원, 그다음에 공동이용장비 운영, 인쇄문화축제 개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6쪽에 보시면 2020년 3월 20일부터 2022년 3월 19일까지 2년간 이 부분을 새롭게 공모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9년 3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건에 걸쳐서 6억 9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에 관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응원 캠페인 등을 했고, 피해기업 실태조사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비비 1억 8,700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DMC 랜드마크 용지 매매대금 반환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지급 문제가 있어서 4억 2,200을 현재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우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내용들은 금년 8월 23일과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리기 캠페인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피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지금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많아서 자금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리기 캠페인 하는 데 5,500만 원, 수출규제 피해 상담 해서 5,500,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 캠페인에 2,200, 그다음에 수출규제 실태조사에 5,500 등이 쓰여서 총 1억 8,700이 쓰였다고 말씀드리고요.
랜드마크 반환 부지는 서울라이트타워하고 매매대금 반환 관련해서 쟁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분담금이 미납된 관계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공제금액, 매몰비용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제액 708억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492억이 반환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관련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1/2은 원고, 나머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관계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개발계획은 5개가 완료돼 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건 2건이고 1건은 보류돼 있고 1건은 이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종로, 성수, 마포 디자인, 동대문 약령시, 중랑구 면목패션은 계획이 완료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여의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에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구에서 인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세 지원 제도가, 시세 감면 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상의 혜택만 있고 다른 혜택이 좀 적은 상태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질적인 다른 재생사업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선 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시행을 했고요 전반적인 제도개선 용역을 내년까지 1월까지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 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인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2019년 3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보고서
2018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수제화는 앞서서 우리 최현정 과장님께 보고를 얼추 받았고요. 간략 보고를 받았고, 이거 이제 새로 다 바뀌는 건가요?
이번에 공고하시고 할 때, 이거 심위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쇄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인쇄센터가 지금 하는 일이 홍보관하고 또 공동이용장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세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환ㆍ김화숙ㆍ박상구ㆍ유용ㆍ이승미ㆍ장상기ㆍ정진술 의원 찬성)
(15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세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세열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와 예방을 통해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에 배려가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가 73.3%에 이르고 있고 이 중 60.3%는 한 번도 특별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과 생산성 저하, 기업 이미지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예방, 발생 시 조치, 벌칙 등의 사항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괴롭힘이 여전히 만연하고 법 시행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와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법 시행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과 사건처리 매뉴얼 등을 만들고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로 고질적으로 변질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서울시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으며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먼저 목적,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서울특별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 차원을 넘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를 목적에 추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 제4조의 시장의 책무에도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인용하여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노동자이어야 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며 이러한 괴롭힘이 업무수행이나 회식, 기업행사, 사적 공간,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이뤄질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괴롭힘의 행위자에서 사용자인 적용대상기관의 장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시의 적용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맞춰 시와 적용대상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과 함께 괴롭힘 행위 목격 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나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조례에 인용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괴롭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하였고 상담원의 비밀누설 금지와 사건 접수 후 대면상담, 상담결과의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롭힘과 같이 고질화된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담과 예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담당 직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인의 신원 등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불이익이 없음을 함께 고지하여 신고인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밀유지 의무가 상담원에게만 적용되고 조사자, 보고받는 자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담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이해와 수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적용대상기관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설계하고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캠페인, 리플릿 배포,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직원들이 신고와 구제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안 제8조는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와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신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사건 처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3항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로 정하는 주체와 수단이 특정화되지 않아 해석상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위임토록 명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경우를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괴롭힘 사실의 신고나 피해주장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리한 처우란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의 불이익 조치, 징계,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재배치 등의 반의사 인사 조치, 임금 또는 상여금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등을 말합니다.
제정안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사 방해 등의 행위까지 괴롭힘 행위로 확장 적용함으로써 괴롭힘 신고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적용대상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괴롭힘 방지 시책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제정안의 일부 조문에서 행위의 주체가 시 또는 적용대상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 조치를 위한 주체를 시와 적용대상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ㆍ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의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있어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피해자 보호 조항의 수정과 입법적 완결성을 위한 세부적인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세부 매뉴얼의 개발과 시행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예방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1043호 이세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의 투자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확립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근거 조례가 필요한바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상담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직장 내의 괴롭힘을 보고받는 당사자, 그 당사자가 또 괴롭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소리)
업무시간 외에 참석하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참석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여담이고요.
하여튼 정책관님,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야지 이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느 선을 딱 정해갖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본인 당사자들이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저기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에 추가하고 안 제6조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과 안 제9조의 신고 처리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 조치의 근거가 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15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한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한기영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생활임금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생활임금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초 목표였던 1만 원대의 생활임금이 금년에 이미 달성된바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춰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2020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만 523원, 월 219만 9,30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22.5% 수준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에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의원 2명,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ㆍ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위원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노사 양측의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미 당연직위원 외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위원 구성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조례상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수정한 바가 있어서 조문의 “근로자단체”는 “노동자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정부의 최저임금이 고시된 후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임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고시일과 생활임금의 의결ㆍ고시일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고시 후 생활임금의 결정까지 평균 35.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최저임금의 고시 후 45일까지의 생활임금 의결 기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수준인 35일 내의 기한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생활임금액 결정 이후 자치구 또한 자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안 편성 이전에 생활임금의 의결과 확정 고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생활임금 결정 기간을 최저임금 고시 이후 45일 이내로 하며 결정 이후에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노사 양측의 균형된 시각을 대변할 수 있고 생활임금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영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 지침에 포함토록 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 사업과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9조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ㆍ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ㆍ시행하였으나 실태조사 이외에 실제 지원과 보호 사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지역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1.5%,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는 3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보수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이 개발ㆍ보급하는 공정거래 지침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동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정부가 2015년부터 보급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미흡한바 표준계약서 작성과 보급 의무 적용, 확산 등을 위한 서울시의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제1항 지원대상 및 범위 구체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고 각 호를 신설하여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목적의 공적 과제를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을 국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사정에서 선별 지원에 대한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2,222개로 이 중 프리랜서를 대변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거의 없고 일부 문화예술인 협회나 단체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프리랜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목적 증진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상의 프리랜서 지원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4,103개로 이 중 문화예술 관련 법인만 1,47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프리랜서 지원사업을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정책제언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시행 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던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모호한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불공정한 처우를 받던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경과되도록 프리랜서 실태조사 외에 특별한 지원사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프리랜서 지원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만 제한하는 것은 비영리영역의 다양성, 확장성 등에 비추어볼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프리랜서단체를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여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배포하고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의 입법취지, 개정취지에 맞춰서 모든 사람 특히 프리랜서 이분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에 포함되는 직업군이 뭐가 있나요, 지금?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을 이쪽으로 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좀 더 업무량이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직업군이 여러 군데 많은데 그분들도 좀 있으면 세력화하려고 단체를 만들 거란 말입니다. 노동조합처럼, 아니면 프리랜서 연합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업종들에 근무하시는 프리랜서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만약에 시에서 프리랜서를 쓸 때 시 자체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 그들이 또 갖고 다니는 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비영리 영역의 다양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프리랜서 지원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장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발의)(계속)
(15시 49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여 금번 제290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후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2조의 “노동안전보건”, “노동자”의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서울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및 그 자회사로 규정하여 입법체계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 제11조의 민관협의체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인건비성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
1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5시 52분)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전용 보고 건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감하고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항목에 605만 원,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에 2,395만 원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담당관 수와 소속직원 정현원이 증가하여 인건비성 경비인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특정업무경비 확보를 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강북근로자복지관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비비 사용 보고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일반예산 예비비에서 510억을 감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에 510억을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일본수출규제 피해우려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과 두 번째로 제일평화시장 화재발생 피해 상인에 대한 융자 지원 건으로 해서 510억 원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김혁 노동자정책담당관,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0일간 긴 감사와 예산 그리고 상임위 안건처리까지 시간약속 지켜주시고 열정적으로 공부해 오셔서 안건처리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90회 정례회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이광호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청가위원
김정태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조인동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투자창업과장 최판규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정덕영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속기사
이은아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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