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동의안
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5.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6.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심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업에 이슈와 현안이 많은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정례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종합감사, 또한 금일 2020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주택건축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저희 주택건축본부 전 직원은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월 23일에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10월 28일에는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어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를 인하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확대되는 청년ㆍ신혼부부 지원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정되어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정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 4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188번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건입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관협력방식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 및 건설비용의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서울리츠2호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시유지와 주거지원시설을 출자하여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은 우리 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89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근거, 최초 민간위탁 시점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10개의 지역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불안을 최소화하여 주거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안정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190번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께 살면서 육아, 노인 돌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인 공동체주택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어 공동체주택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13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리봉 구 시장부지를 활용하여 주차환경개선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복합화 사업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구로구청은 중앙정부의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16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174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2020년 6월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여 공모사업 성과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국비 추가지원을 받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주거복지사업, 공동체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8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 상도동 청년주택 건설사업 시유지 출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211-438번지 청년주택 건립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10호를 소규모로 공급하고자 서울리츠2호에서 오는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청년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인접한 시유지를 서울리츠2호에 현물출자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으로, 인접한 시유지는 그 규모와 형상 측면에서 대지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서울리츠2호로 현물 출자함으로써 서울리츠2호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청년주택 공급 호수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출자규모는 공시지가 8,400만 원 상당입니다.
청년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21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이며, 기존 건물의 매입비는 10억 8,6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내 주거지원시설 출자 관련 사항입니다.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는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창업지원센터, 50+캠퍼스, 주거지원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사업이며, 이 중 주거지원시설은 청년 창업자, 지역전략(예술인) 등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으로 48호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쪽에 있는 사업개요와 재산관리현황, 사업비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있는 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출자 시 서울리츠2호 재무구조 변화 사항입니다.
동작구 상도동 시유지 출자금과 창동ㆍ상계 일대 주거지원시설 출자금을 합한 현물 출자금액은 약 64억 8,400만 원으로 시유지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청년주택의 공급 호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융자차입금과 보증금, 국고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조달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재무 개선효과와 현물 출자의 타당성 효과 측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인접한, 효용성이 결여되는 소규모 시유지와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내 주거지원시설을 서울리츠2호에 출자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일정부문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이며, 서울리츠2호의 재무적 건전성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추가 임대주택 확보 등 사업여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임대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임에 따라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주거지원시설의 경우 그 대상인 창업인 및 예술인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출자 이후 민간 또는 공적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요구되는 상황인바,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의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2월 초 최초로 10개소의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사무형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한 바 있고, 지역센터 확충계획에 따라 지난연도 2월부터 추가로 15개소 지역센터의 민간위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6월에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동의 및 재계약에 앞서 금년도 8월 25개 지역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센터별 자체평가와 전문가 현장평가 등 2단계를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5개소 모두 재계약 요건인 기준점수를 상회한 것으로 평가되어 서울시는 시의회 동의를 구한 후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 동의대상인 10개소 지역센터에 대한 내년도 민간위탁금 편성예산은 14억 4,800만 원으로 각 센터별로 직원 3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위해 1억 4,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센터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설치와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조직ㆍ인력,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특히 동의를 받고자 하는 10개 지역센터의 경우 최초 신설 이후 지난 6년간 운영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계약 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금년도 평가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결과에 따른 주요 의견에 따르면 센터별로 주거 빈곤층 유형에 대한 이해, 상담기록 방법 등이 상이하여 지역센터별 업무역량과 능률에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공통업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자격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운영 사례회 등 다양한 공유방안의 마련과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의 도입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 센터 업무수행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의견 중 일부 센터는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외부에서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사무형 위탁으로서 시설의 입지와 공간 확보는 수탁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부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센터에 대한 주거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센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의사일정 제3항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공동체주택에 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 공동체주택 아카데미 운영, 주민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코디네이터 육성 등 공동체주택의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공동체주택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총 1,075호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주택 임시 지원허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주택 조례 제16조에 따른 공동체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 지난연도 3월부터 서울시 직영으로 공동체주택 임시 지원허브를 개선한 후 서울시 뉴딜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기초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업무를 담당토록 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원허브를 임시 운영한 사유는 조례상 설치근거에 따라 공동체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하기에 앞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사전예방하고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체주택 지원허브는 중랑구 면목동 공동체주택 마을 내에 소재한 2개 필지에 신축 중인 건물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비로 인건비 1억 5,400만 원과 사업비 1억 1,800만 원 등 총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6월 개소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규모로써 후년 이후부터는 매년 6억 원 이상의 예산편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의 시설관리와 운영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향후 3년간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예정사무는 근거규정에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사무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공동체주택 조례 제16조에서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공동체주택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공동체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코자 하는 것은 공동체주택은 사회주택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와 공급유형이나 공급 후에 관리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음에 따라 공동체주택에 대한 운영 경험과 잠재력을 갖춘 민간에게 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설치 후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민간 등의 전문성과 조직ㆍ인력, 축적된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의 성공여부는 많은 부분 채용인력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는바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된 주거관련 지원센터들 간 연계와 협력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주택도시공사에 사업비를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 출자 동의안은 주차장과 고물상으로 사용되던 가리봉 구(舊)시장 부지를 복합화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는 해당사업비는 참고로 아직까지 편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리봉 구시장 부지 복합화사업은 지난연도 3월 주택도시공사에서 구로구에 제안하여 같은 해 11월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금년도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 및 SH공사 재원을 포함하여 총 465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으나 전체 사업비 중 174억 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모사업 선정대상지 중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의 성과우수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4월 이전에 공사를 발주해야 함에 따라 구로구는 공사 착공에 필요한 금액 중 부족분 48억 원에 대해 시비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 중 48억 원을 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건축비는 보조금으로의 편성은 어렵고 필요하다면 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는 가능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 당초 2020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는 금번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출자금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도지역상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으로 가리봉 구시장 부지 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970년대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구로공단이 쇠퇴하고 지난 2009년 화재사고 등을 겪으며 지금은 사설 주차장과 고물상 부지로 임시 사용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정비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SH공사는 주차장과 공공주택을 복합화하는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지난연도 12월 26일에는 서울시의 8만 호 추가 공급 세부계획 발표 시에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올 2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결정을 받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구로구, SH공사 간 복합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사업 추진 중인 상황이며, 복합화사업이 시행될 경우 청년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이 동의안은 주택도시공사가 주차장, 고물상으로 임시 사용 중인 저이용 부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과 주차장으로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절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사업대상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 사업비 산출내역과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쪽에 있는 붙임 문서는 지난연도에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서 가리봉 구시장 부지 220호가 발표되어 있다는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할 텐데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5개 주거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올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센터 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주거복지센터 25개 구가 한꺼번에 설치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설치됐잖아요. 설치됐고 본 위원이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1회 재계약, 2회 재계약, 3회 재계약, 이제 3회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물론 그동안 업무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지역사회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단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해본 수탁기관들이 당연히 잘하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25개 기관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부다 적정으로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요.
의아스럽다는 게 뭐냐 하면, 인위적이지는 않을 텐데 아마 평가지표나 항목이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라든가 도시재생실의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규정에 맞게 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택건축본부에서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이런 주거복지센터 25개 구가 전부 다 적정이다, 본 위원이 조금, 물론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잘 수행하셨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퍼펙트하게 다 나왔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출발점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기로는 주거복지센터 이러면 뭔가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기관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발점이 그렇다고 하면 향후 우리가 가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의 재원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전문성을 더 키우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실제 어플라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예산을 더 강화해서 평가도 정확히 하고 그래서 리그제까지는 아니지만 잘하는 센터들은 계속 키우고 잘하지 못한 데는 바꾸고, 그래야 이 풀 안에서도 어느 정도 긴장감이나 경쟁의식을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출발점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거복지센터가 어쨌든 민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반대시위 이런 데에 주로 등장하십니다, 주거복지센터가. 그런 점에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반대시위에 항상 주거복지센터가 동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위탁사무를 주고 있지만 좀 더 역할을 분명하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주거지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거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를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형하고 청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정말로 복지의 개념인 것이고, 청년과 신혼부부형은 그들에게 정말 맞는 서비스, 그들에게 맞는 정책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저희가 설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지, 주거의 복지 개념으로 이렇게 복지센터와는 개념이 맞지 않다, 그래서 함께 주거복지센터 안에서 같이 상담을 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를 더 혼란시키고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점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이게 공공의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사무인건비와 관련된 재원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고, 또 공공의 영역에 종사 또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민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사항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성격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주택건축본부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서울시에 가장 핫한 정책과제인 주택문제를 현장에서 풀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내년도에 센터장 1명과 팀원 5명, 그다음에 7명, 7명, 8명 이렇게 인원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원센터의 주된 과업이 어떤 거죠, 본부장님? 자료에 나와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공동체주택사업부에 지금 이 시간 현재 SH공사 홈페이지예요. 제가 그냥 캡처만 한 겁니다. 부장 1명에 파트장 1명, 차장 2명, 4명이죠 거기다 대리가 4명 그러면 7명이에요. 그다음에 주임이 1명 그러면 8명, 사원 3명, 총 11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부장은 당연히 사업부 총괄이겠지요. 그런데 차장도 사업부 총괄이에요. 파트장은 주택관리 방침 수립이에요. 그래서 차장 1명은 신내3지구 등 건설공사 현장을 담당하나 봐요. 그리고 공동체주택 1만 호 총괄업무를 하는 데 이것도 대리가 1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 또 대리 1명은 공사현장 가고 있고요 주임 1명이랑 사원 4명은 업무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11명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주택이 얼마나 엄청나고 복잡하고 많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센터까지 만들어서 2023년이 되면 8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년에 보면 6명이 있는데, 위탁인원 계획 예산이. 그러면 6명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요. 인증업무라고 하는 심사업무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센터가 하는데 SH에 가서 공동체주택사업부에 가봤더니 11명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명 있으면 되겠네요. 이 업무 내용을 보면 담당업무라는 것을 표현한 걸 보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서울형 공동체주택사업부에 공동체주택 인증제 업무에 대한 것들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심사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물어봤더니 SH공사가 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주택사업부가. 지금 실시간 홈페이지인데 아무 것도 안 떠 있지요, 뭘 하는지 업무가.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단순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발생한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죠. 공공기관은 공개된 홈페이지, 즉 시민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어디에 하고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게 비공개해야 될 상황인가요?
(과장 답변석으로 나오고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과 큰 소리로 대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연 서울시공동체주택 지원에 관련된 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일을 적절하게 하는데, 그게 직접 하는 방식이든 민간에 주는 방식이든 SH라고 하는 산하기관이 하는 방식이든 간에. 그러면 이 업무를 적절하게 결국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 필요한 역할분담과 업무분장과 소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주무부서가 계산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데 정확히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업무의 특성상 이것은 SH가 이것은 센터가 아니면 직접,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드러나 줘야 민간위탁 동의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직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안건을 심의할 만큼의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매매계약을 했습니까?
SH가 구로구하고 공동시행하기로 협약을 했다고 하면 당초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 땅을 살 것이고 어떻게 지을 것이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거기 사업계획에는 재원조달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실 분 먼저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본질의가 없으시면 이상훈 위원님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료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는 데 1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중앙정부가 50억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나머지 50억에 대해서 해 보니까 구가 25억을 부담해야 되고 SH도 같이 참여하니까 SH도 25억을 부담해야 돼. 그런데 SH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으로 부적절하고 출자금을 받는다. 저는 만약에 SH한테 주게 되면 줄 서 있는 데 많을 것 같거든요. 당장 강북구만 해도 두 군데나 되거든요, 이런 오래된 건물시장 복합화하려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사실 자기네 지역 안에 어떤 도시재생이라든지 새롭게 정비하고 뭔가 지역주민들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복합개발을 하는데 계속 SH가 참여하게 되면 SH는 자신은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보조금은 안 되니까 출자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 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해당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부금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지분들을 나눠서 산업을 협업해서 풀어간다든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시공이나 이것을 SH가 맡아서 하고 그 부분에서 행복주택 부분들로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공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 같이 진행이 되면 저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동의할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오래된 기능이 거의 죽어버린 시장들을 활성화할 때 이런 방식을 그대로 저도 배워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다르거나 다른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제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그런 이유와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이후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본 질의를 안 하셔서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 안건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예산심사를 하기로 이야기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의결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가 간담회 동안 우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동체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의 역할, 그다음에 인증제 업무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토지임대부를 통한 주택조성 등 주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 업무 중에서 지금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원 업무에 국한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업무들이 함께 정확하게 분장되고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어야 이 공동체주택 쉽지 않은 사업인데 그나마 활성화가 될 텐데, 이와 함께 팀플레이를 해 줘야 될 우리 주택건축본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인 SH의 공동체주택사업부가 편제로는 11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명 남짓 정도 인원만 현재 공동체주택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후에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SH의 공동체주택사업부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돼서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SH가 이후에 이런 일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주택건축본부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자기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셔야 만이 민간위탁이 된 지원센터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꼼꼼히 잘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출자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잠깐 동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시장의 추가 8만 호 정책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것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제출 못 받았지만 아마 SH가 잘 알아서 조달하는 것으로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토부의 공모가 있었고 중소기업청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물론 그것을 다 예측하지는 못했겠죠, 처음에. 그런데 불과 10월에 구로구와 SH가 한장짜리 협약서를 만들어서 11월에 출자를 받고 내년 4월 이전에 착공을 해야 중소기업청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달성하기 어려운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땅도 안 샀다, 실시계획이 끝나서 땅값이 다 올라간 다음에 땅을 사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SH의 출자는 종자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비로 출자하는 것은 금액이 크고 작음을 통해서 떠나서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약속한 사업에 해당하고 추가 8만 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출자를 하는데 앞으로는 건축비를 자본금 출자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넷째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예방,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여섯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일곱째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덟째 재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8개 전략목표, 20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로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850억 2,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8,812억 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3억 5,800만 원을 합하여 총 3조 1,895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에 비해서 5,03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7%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441억 2,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7,088억 4,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억 3,600만 원으로 총 3조 4,625억 6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 세출예산 2조 8,668억 8,000만 원에 비해 5,956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20.8%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19년 2조 6,865억 3,200만 원보다 18.7% 증가한 3조 1,89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편성 사유로 인해서 2019년도 대비 125억 400만 원이 감소한 2,85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2조 3,890억 700만 원 대비 4,922억 200만 원이 증가한 2조 8,8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도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모집공채 발행과 국고보조금 세입 등이 증가하여 2019년도 대비 2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50억 2,100만 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4,400만 원 포함해서 총 8,8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600만 원 포함해서 총 59억 3,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2,784억 9,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8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8,812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4,513억 1,7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5,307억 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민아파트 존치세대 지분매각대금 7억 5,600만 원 포함해서 총 246억 5,4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1,690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932억 6,100만 원입니다.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차입금액으로는 매입임대주택 모집공채 4,240억,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4,410억 합해서 8,65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009억 7,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6,253억 7,500만 원 등 총 8,67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3억 5,800만 원 중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수입 216억 8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 현황은 9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019년도보다 20.8% 증가하였습니다. 총액 3조 4,6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사업비로 1조 9,93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사업비로 70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건축문화 수준 향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사업비로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4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예방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8개 사업비로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서민 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6,96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2개 사업비로 3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7페이지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8개 사업비로 3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8페이지 재정비사업의 재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를 재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사업비로 3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회계 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등으로 2019년 8,881억 8,100만 원 대비 25% 감소한 6,58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인력운영비는 주거정비과의 별도 인건비 편성으로 인해서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서 1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위해서 6,4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주택건축본부 예산총괄표가 있고, 21페이지에는 주택건축본부 부서별로 예산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 25억 1,6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20년도 수입계획은 180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19.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81억 8,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원, 그 외 수입 700만 원으로 126억 8,800만 원의 수입과 예치금 회수 53억 2,300만 원을 합한 총 180억 1,1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수입계획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20년도 지출계획은 180억 1,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금 감소와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특별회계 전환 등으로 2019년보다 19.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5억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9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으로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0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설명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세입예산안 총괄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총괄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성과주의 전략목표별로 예산규모는 전략목표 8건은 대체로 주택건축본부의 8개 부서가 각 전략목표를 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편성규모는 6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사업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그다음에 11쪽에 있는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마찬가지로 같은 계정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편성을 보면 8개의 전략목표에 대해서 각각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비 추이를 보면,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건축기획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주거정비과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확대방안 관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이 목표 대비 1,400호에서 3,200호로 증가한 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21쪽입니다, 공공주택과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부지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증가와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물량 증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건축기획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건축기획과의 경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과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경우에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거정비과의 경우 기타회계 전출금 감소와 정비사업 융자금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사업과는 법정전출금 증가와 기타회계전출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건축본부의 공적임대주택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유형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도 4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 발표한데 이어 전년도 12월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추가공급 계획을 또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7,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2만 호를 앞으로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작년에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한 이후 금년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활성화를 통한 공공지원주택 주택공급실적이 목표물량을 상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 건설형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의 공급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4조 6,5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2%의 집행율을 보이며, 이 중 매입형 임대주택 예산이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매입형, 임차형 예산은 큰 폭으로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건설형 예산의 경우에는 262억 원 가량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관련하여서는 추진한 첫 해인 금년실적이 당초 목표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도로복합화와 같은 새로운 시도에 따른 절차이행과 협의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지체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총예산은 2조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매입형ㆍ임차형ㆍ건설형과 공공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매입형의 내년도 예산이 1조 7,557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추가 8만 호를 포함한 공적임대주택의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임차형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831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229억 8,9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 건설형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601억 7,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0% 규모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4쪽에 있는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내년도 예산이 891억 4,400만 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총예산 중 4.3% 규모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의 경우 내년예산 규모는 926억 8,800만 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총예산 규모의 4.5% 규모입니다.
공적임대주택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좀 더 살펴보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은 내년도에 1조 7,557억 4,900만 원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예산은 6,697억 700만 원으로 크게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계약이 전년도 3,085호에서 5,081호로 증가할 목표를 갖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공원룸 매입임대 사업으로 구성되며 매년 5,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당초 내년도 공급목표인 1,500호를 위해 전년 대비 176억 8,900만 원 감소된 1,76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매입호수의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금년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합쳐서 1,700호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나 내년도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1,000호 매입을 목표로 총 1,0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양호한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년도 3,200호 매입공급을 위해 2,39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1,69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총 사업비는 4,09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매입과 공급활성 사업예산은 총 26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매입목표 물량은 1,925호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5%에 그치는 등 불용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면서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예산은 163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재개발 리츠 매입비로 143억 6,6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37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매입물량은 8개 구역 329호이며 내년도 매입물량은 15개 구역에서 220호 증가한 632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사업 예산은 1,68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계약 매입물량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하고 건축공정에 따른 지급청구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사업 예산은 총 83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액되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약해지 비율이 높았는데 지난 2017년도부터는 10%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10월 말 현재 공급목표 물량의 98%를 공급한 상태입니다.
31쪽입니다.
건설형입니다. 건설형 공공주택 예산은 총 1,528억 6,500만 원으로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기시행 중인 건설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투입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시유지 또는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예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입니다.
시유지 또는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대폭 증액된 추가 8만 호 공급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일부 사업 축소도 감안할 수 있으나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추가 8만 호를 분리하여 발표함에 따라 두 정책 모두 목표달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공토지건설형 서울리츠사업 예산은 지난 2018년 착공된 행복주택이 내년도 준공예정인 상황에서 기성공사비 지급을 위해 100%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리츠 2호 소규모 시유지 6개소를 활용한 행복주택 46호가 내년도 준공예정인바 이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총 26억 2,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예산은 세곡6단지 내 행복주택 90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곡6단지 사업 공사 시행에 따라 SH공사의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곡6단지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이견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된 상황인데 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 예산은 마포구, 중랑구, 양천구에 위치한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1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공덕동 행복주택건설사업 공정률 진행을 반영한 지원비용 축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쪽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은 구유지를 활용한 자치구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동작구 청년주택 및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이며, 6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예산은 항동지구 및 위례지구, 고덕ㆍ강일지구에 건립 중인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편성 예산으로 금년보다 12억 5,800만 원 감액된 3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례A1지구의 경우는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고덕ㆍ강일지구 14단지는 준공 연도의 변경으로 사업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3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예산은 항동지구 및 고덕ㆍ강일지구, 정릉지구에 건립 중인 행복주택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편성예산으로 5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항동지구 도시형생활주택과 정릉지구의 준공에 따라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고덕ㆍ강일지구의 국고보조금 연차별 지원비율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지원주택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97억 6,8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이차보전금) 지원예산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지별 공사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복합형 서울리츠 사업은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청년주거지원시설 48세대 공급에 대한 시설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출자 동의안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9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내년도에는 3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주택 공급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청년주거 빈곤과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415억 1,400만 원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출자금 증액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위탁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의 양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대안적 모델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36쪽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1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 감액된 규모입니다.
37쪽입니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이며, 관계성 기반의 입주자가 공동체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입주자에서 마을,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는 사회적 안전망을 추구하는 주거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 중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의 경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체주택지원센터를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사항과 연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자율예산 관련입니다.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3건으로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종합지원단, 청년주택 실태조사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입니다.
38쪽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주거기본법, 청년주거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 1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이며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되 해당 청년들은 생애 1회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월세 외에 서울형 청년 월세지원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9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청년월세 정책을 온라인으로 신청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협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날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통보받았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종합주거지원단은 청년주거에 대한 전문적 상담뿐만 아니라 각종 공동체 시설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새로운 청년문화를 선도하고자 청년청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중앙주거복지센터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주거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내 4억 5,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중앙주거종합지원센터의 위탁업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 청년주거종합지원단을 주거복지센터와 통합 운영할 경우 업무집중도 저하나 청년들을 위한 유연하고 창의적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직 및 업무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청년주택 실태조사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주거수요와 패턴을 조사하고 지역의 임대료와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년주거정책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2억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지난 2018년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내용 중 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 유형에 해당하며, 28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총 1만 7,050호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910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2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북부간선도로 일대 토지보상비 575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연희ㆍ증산지구, 장지ㆍ강일차고지 등 SH공사 대행사업비 890억 1,9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북부간선도로, 신봉터널 상부 사업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되어 2개 부지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결 사유로 제시한 안전성 검증의 미비에 대한 보완조치를 위해서는 건축 계획 수립과 구조 안정성, 진동ㆍ소음대책 등 기술적 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 반영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리봉 舊시장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공사비 부족분 중 48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보조금으로의 편성은 어렵고 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예산편성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어, 참고로 조금 전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규모의 추가 편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부분도 방금 전 민간위탁 동의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2쪽 상단에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택건축본부-청년청-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간담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적 운영 차원에서 SH공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청년층에 맞게 보다 전문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등의 안전 관련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1만 2,000개 동에 대해 시장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노후건축물 500개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 공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800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제기된 바 있는데, 최종예산에는 미반영된 사항으로 당시 민간건축물 점검 책임은 소유자 개인이라는 점과 안전점검의 주체가 자치구라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설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점검의 시행주체가 자치구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서울시는 비용보조에 그치지 않고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책임이 민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간 스스로 자발적인 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및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1,800만 원, 건축물 자가점검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2건 모두 예산부서 심의 및 조정과정에서 미반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인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1 대 1 대 1의 매칭비율로 투입되며,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4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통해 시범적 성격으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본격적 사업시행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통해 자치구별 정밀안전진단과 구조전문가 진단, 긴급응급조치 및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현황파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년간 꾸준한 지원과 예산집행 실적이 있어왔음에도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바,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비로, 그리고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내진과 관련하여 경주와 포항에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내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보강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주택건축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결과의 타당성 부족과 건축물 내진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방안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관련입니다.
크게 공공지원, 기반시설 설치, 조합ㆍ사업관리, 공동체 형성, 계획ㆍ지침ㆍ제도,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정비계획 수립비는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부문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은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도 편성예산 1억 7,1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을 1개 자치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융자금 관련한 사업은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75억 이내에서,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은 각각 130억 원과 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주택건축본부는 각각 180억 원과 80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조정결과 50억 원씩 감액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최근 정비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의 추가 확보방안 마련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또는 조성 지원은 효창 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58억 1,300만 원과 전농동 588-배봉로 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7억 5,700만 원을 편성한 건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합ㆍ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무를 시행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과 활성화 지원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업이 있으며, 단계별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활성화 지원비로는 내년도 2억 8,800만 원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는 내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을,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내년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형성 지원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를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접근토록하기 위한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커뮤니티 공모사업, 주민리더 교육, 공동주택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인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6억 8,1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지원하여 서울시-자치구 매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공동주택 상담실과 전문가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전산개발을 완료하여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입주민 간의 소통ㆍ화합과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이 관례 답습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지별 여건에 맞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고민이 있어야겠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획ㆍ지침ㆍ제도 관련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부문과, 재건축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은 금년에 착수한 사항으로, 내년도 1억 7,300만 원을 계속해서 편성하였고, 재건축 부문은 3억 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개별 정비사업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관계획, 생활권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재건축부문 기본계획이 분리 발주되었고, 주관부서 또한 이원화되어 있어 계획 간의 일관된 수립 기준과 형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정비 기본계획이 일정부분 사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개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은 자치구에서 승인하는 관리처분계획의 형식이 정해진 바 없어 소송 등 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은 그간 재건축 부문에만 없었던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1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는 43억 3,000만 원을,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는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천 제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환지확정처분 용역 3억 4,000만 원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ㆍ2ㆍ5구역 환지처분 용역 8억 1,100만 원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2쪽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5건입니다. 총 25억 3,6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3건은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의 전산개발비 5억 2,4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000만 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9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53쪽 종합의견 중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이래, 지원 대상 소득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심성 정책으로 오인될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혼부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정된 사업을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목표를 맞춰 제시하기보다는 서울의 주택공급,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질적 주거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진단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월세의 경우 사회보장성 사업인데 청년ㆍ신혼부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반감을 야기하기보다는 정교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적 확대와 함께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 사람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대안적 주택의 공급확충에도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민관협력형 공적주택의 성과확산과 함께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대거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이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란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해소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55쪽부터 있는 신규사업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총괄 부분과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비가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사업과,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 수는 2015년도 이후 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1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었고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하여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감소한 것에 따름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함으로써 여유자금 예치규모를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과, 이사시기 불일치 발생 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미반환 보증금을 단기대출하는 사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미반환 보증금 단기대출을 위한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은 전년 지출액 대비 17%인 20억 원 증액한 6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의 대출실적과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반환 보증금 단기대출의 경우 본예산 계획과 집행실적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금편성 시 당해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계획을 근거로 보다 정밀한 예산 산출내역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2019년도 사업실적이 30세대 미만으로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출신청대상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예정자의 공급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도 공급량은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회계연도 서울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해마다 비융자성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이 고갈되는 상황으로 주택바우처 보조사업과 같은 비융자성 사업 관련 지출규모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또는 일부 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방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청년 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어저께 완료됐다고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청년 월세사업 자체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월간 그리고 2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청년 월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그리고 이미 이 사업 자체는 부산시에서 작년에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신청하면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언질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보통 60일 정도 걸리는데 어저께…….
세 번째로 추가 8만 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신봉터널 상부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는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산규모를 보니까 지방채 발행만 8,650억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담당 기획경제위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금액인 8,650억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웬만하면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 올해 세출예산이 3조 4,600억으로 어깨가 참 무겁네요. 그래도 긴요긴급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되겠고 조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주택 8만 호 건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긴요긴급한 가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본부장님도 정말 필요한 데는 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 마지막 먹거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뒤로 미뤄놓으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순서를 뒤로 해서 할 건 하시고, 제 얘기가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죠?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편성표를 보면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다 삭감을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딜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못갈 사업, 우리 행자위 공유재산심의에서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거 해 봐야 안 되.
우리 사업별설명서 345페이지에 보면, 북부간선도로 토지매입 및 보상 대행사업비가 580억 정도 있는데 본 위원도 아까 김재형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올해 삭감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고, 이것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대답할 필요 없겠죠,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두 번째,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정비사업 융자금 부분, 융자금 부분이 아까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얼마 크지는 않은 건데 사업별설명서 377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 부분인데요. 377페이지를 내가 죽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뭐냐 하면,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그러니까 법적 그런 공공관리 대상 미만, 그러니까 누가 보살피지 않는, 그리고 국민주택이 50% 이상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강북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안전진단을, 서울시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경과규정은 몇 년 됐든 간에 안전등급 C등급 이하로만 방침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맞습니까? 법에는 보면 15년 이상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시도는 30년 이상 그러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해서 보셨지만 30년 된 아파트가 1년에 5만 세대씩 4만 세대씩 늘어나면 조그마한 주택이 10%만 늘어도 1만 세대는 늘어나고 5,000세대 늘어난다고 보는데,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해서 한 군데가 420만 원, 200동해서 작년에 3억 3,600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35동으로 대상이 줄었어요.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내진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가스배관이나 상하수도나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온전한 건물 형태에 내진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지진이 일어나면 타일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다 커버할 수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정도는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3월입니다. 올 3월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어요. 그 고시된 내용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2층 이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인허가를 할 때 고려를 하라는 형태로 이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고 서울시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홍보를 해 주시고 그 기준이 마련되었다면 이 부분의 실행성을 어떻게 담보할 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나 김재형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상임위에서 부결된 부분들을 또 예산편성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업을 맡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단 용역은 가되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득을 하고 가능하면 토지보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측면에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대체차고지가 마련 안 되면 사업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믿고 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지난번 행감에서 정재웅 위원님하고 제가 공개공지 부분, 제가 쓱 읽어보면서 공개공지 활성화 부분들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전에 북부간선도로에 지상부 주택 짓는 것의 여러 사례들이 아마 있을 거니까 그 사례에서 지적사항이 안전성 검토라든지 진동, 소음 사례들 그리고 최신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도움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주거급여가 1인 가구가 월 23만 3,000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인 가구 26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문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혼부부형은 굉장히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실적이 2019년도에 8,800호로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청년은 임차보증금이 아주 실적이 조금 미흡한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정책을 내걸었으면, 너무 임대주택이라고,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주택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본부장님 점검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체예산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증감이 올해 대비 내년예산이 총 5,95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맞죠?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차보전 관련해서, 참 뒤에 이거 잘못된 거죠, 120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 연소득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죠? 바뀐 것을 미처 못 고친 거죠?
평균 5,100이고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부부합산해서 전체 51.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5,000만 원 이상이고 반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보는데, 자료요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부부합산소득 5,000만 원 이상 가구의 67.5%에 이차보전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300억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0억에 대한 67.5% 이상이, 70% 가량이 부부합산 5,000만 원 이상의 이차보전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 가량이 결국은 5,000만 원 미만의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평균소득은 5,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합산소득이 많은 쪽으로만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금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신청이 막 몰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께서 청년 월세 지원 얘기할 때 사전절차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그것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재건축과 재개발 약 3억과 1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것 중요한 것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도계획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주거지 2종 7층 이하 같은 경우 용적률 200%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용지를 20% 내놨을 때 허용용적률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토지화를 이제 합리화시켜서 교통정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주거지를 환경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미래로 가야만 주거기본계획이 반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는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새 아파트에 가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있는 지역에 살고 싶은데 위성도시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 맞게끔 수요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얘기대로 노후도라든가 밀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완화할 수 있는 범위 내, 법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주거의 보급률을 늘려야 한다. 아까 청년주택, 희망주택, 신혼부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들 중에서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요 역시나 최근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설계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뭔가 이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금년에 8월인가요 기자설명회를 하고 두 달도 안 돼서 설계공모가 나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조금 상식적이지 않게 너무 빨리 진행한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위원님이 그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구획지정이 12월 초에 곧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똑같이 공공주택지구로서 충분히 여기는 지구지정이 돼도 된다는 그런 절차도 밟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될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 버전2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주로 지적된 것이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사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3년 되면서 지가상승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사업자들이 조금 주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동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제 발표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버전2의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다변화가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은 전보다 많이 향상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 무슨 자산운용이랄지 무슨 리츠랄지 이런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아마 임대주택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자금 또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선매입형 분양형을 선택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실은 공급물량이 아주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어제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버전2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깊은 논쟁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상반된 어떤 입장들, 주장들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혼선이 있지 않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그겁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빛이 보이고 통풍이 잘 되는 엘레베이터 있는 역에 붙어있는 역 주변에 아파트 형태의 주택인데 비교한 물건은 거기 근처일지는 모르지만 오래된 다가구 주택, 빛도 잘 들지 않는 이런 면적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해명했고요. 여러 번 제가 기자들한테서도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어떤 주제와 내용이었는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올해, 작년 이렇게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물론 옆에서 공사하다 잘못돼서 쓰러지고 이런 사고도 있었지만 그냥 저절로 쓰러진 건축물도 있었죠? 그냥 아무 일 없이 건물이 무너진 경우,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 해마다 5만 가구씩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그런 일까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수리 해 주고 상담하고…….
만약에 그런 안전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 부분을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하나는 역세권 청년주택 어제 발표하신 것은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도 뉴타운이나 정비구역해제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정질문 주제도 그것으로 인한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해제지역 중에서 소위 이른 바 도시재생이나 이런 주거환경관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체 390개에서 70여 개밖에 안 돼요. 220개는 그냥 아무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난개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도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사실 아직 안 되고 있죠? 보니까 관련 용역은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존치관리구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본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 또 위원님들 이석이 있어서 추가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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