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활동 결과보고
3.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
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
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6)
6.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11. 행정국 주요업무보고
12.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3.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14.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활동 결과보고
3.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봉양순ㆍ유용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6)(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아량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1. 행정국 주요업무보고
12.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3.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14.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0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활동 결과보고
(10시 35분)
(의사봉 3타)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활동 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활동 결과보고 건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강동길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재정부담, 치안력 약화 등 시행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현행 경찰법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국 전면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면 개정 사항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ㆍ군ㆍ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지구대ㆍ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며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ㆍ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였으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관리ㆍ감독하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경찰 도입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ㆍ인력ㆍ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위한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의 자치경찰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조직 구조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 한정하여 자치경찰제 실시를 규정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리나라 최초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치안 서비스의 다양화,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영역의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치안역량 향상, 내국민 치안만족도 제고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자치경찰제는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이념실현과 합리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으로 국가경찰은 고유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도록 존치하고 그 산하의 현행 17개 지방경찰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이관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대치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의안은 시의 자치경찰제 구체적 모델 제시와 국가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타당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궁금증과 그다음에 업무적인 궁금증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이 오게 되면 단장님이 서울청장이 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수사부서다 보니까 수사와 관련돼서 자치경찰과 어떻게 협업해서 수사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태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업무들이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기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도 시민들이 행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봉양순ㆍ유용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6)(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권수정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영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권수정 의원 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유별 교부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명세를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교부의 타당성 등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영실 의원 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교부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고 교부 결정 이후에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권수정 의원 안은 재해재난ㆍ공공시설의 신설 및 복구 등 사유별 교부비율을 명문화하고 세부명세서를 공개토록 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와 균형 잡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명문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영실 의원 안은 특별교부금 신청과 결정 시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특별교부금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이 지체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자치구의 의견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는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이며 자치구간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행정국의 의견, 법률자문 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은 각 호에 규정된 교부 사유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비율만큼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비율을 준용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 각 호의 교부비율을 명문화함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에 편중 집행되는 현상을 예방하여 균형 있는 집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례안의 교부비율과 실제 집행률의 괴리여부와 자치구로 당연히 교부되어야 하는 이전재원이 교부기준에 맞지 않아 불용되었을 경우의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교부비율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과 교부에 있어 재해발생 등 사유가 불명확한 사업들에 대해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의 범위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조정교부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제도의 실질적 실현과 25개 자치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 제11조 제6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사후적 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명세를 언제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시점과 공개 대상, 기간,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이외의 다른 공개방식과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의 내역 공개가 자치구별 과도한 경쟁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자치구별 형평성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유발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교부의 타당성 등을 자문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대해 자문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운영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개최 시기, 자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2제2항에서는 “자문안건 관련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문안건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가 모호하고, 이를 시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11조의2 제1항은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에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 및 목적을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토록 함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교부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ㆍ집행을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는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것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서 협의의 대상을 ‘시의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의회가 소속 상임위원회를 의미하는지, 시의회사무처를 의미하는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의미하는지 협의의 대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2 제2항은 시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을 내실화할 수 있는 사후적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부결정 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적극적ㆍ사전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결과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의견과 교부결정은 교부과정이므로 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서 교부결정 시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통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은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통, 협력,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 전 동에 확대하고 주민참여활동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골목 단위의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준공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서울기록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으로 올해 5월 개원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일상 속의 공공 아카이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구와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균형적인 재정 조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문화 청사, 다양한 후생복지와 교육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2019년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장,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부임한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역시 7월 2일자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권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균형 잡힌 예산 배정을 위해서 교부 사유별 비율기준을 명시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부명세 공개 및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지방재정법령과 상충되거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점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별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기준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교부사유별 비율기준을 명시할 경우 조례상의 재정수요와 자치구의 실제 재정수요의 불일치로 교부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은 불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동 조례개정안 관련 검토 회신 결과와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특별교부금 제도의 취지와 자치구의 재정자율권을 좀 더 강화한다는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다소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11조 제6항을 신설해서 특별교부금의 세부명세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교부금의 세부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조례 제11조의 2를 신설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의 타당성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조항이기는 하나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의 신청건수 또 검토, 교부횟수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교부 시마다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경우에 교부절차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자치구의 긴급한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영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56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1조의2 제1항은 구청장이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 시장이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교부금의 교부는 예산의 집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또 각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별교부금 교부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사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해서 시의회 통지 및 협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시장이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안건의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서 필요시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개정에 따라서 지난연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올해 8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 후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에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비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견제 장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의 개정 실익은 높지 않은 반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구 간에 지나친 경쟁이 유발되고 절차를 이행하는 거에 따라서 교부시기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등 조례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구로 내려가면 자치구 사정도 똑같습니다. 자치구에서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자치구의회가 뭔가 심의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자치구로 내려가면 이 예산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모두 집행을 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간주처리라는 형식으로 보고만 하고 끝냅니다.
우리가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각 자치구마다 간주예산에 대한 논란이 또 적지 않습니다. 간주예산의 집행원인이 사실은 특별교부금에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명문화시키고 강제해야 된다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도적인 보강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정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또는 시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는 것을 매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제도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면을 보면 아까 우리 권수정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눈먼 쌈짓돈 형식으로 구청에서 이용되고 있고 또 자치구 단위에 의회의 통제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상 특별재정수요가 있었을 경우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다르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약간은 무시되는 듯한 그런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에 대한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지난 9대 때도 올라왔고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아마 10대에는 1년 차가 되는 시점에 벌써 2건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4년 내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영실 의원이 올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예산편성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니 그러면 그 대안으로 자치구청장이 시장한테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적정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개선안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하라고 하니까 시장님의 예산편성과 집행권이 침해된다고 하니 자치구청장이 시장님한테 교부 신청을 할 때 신청 단계에서 적정한 협의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의 입장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됐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그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충분한 소통을 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행정국은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안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권수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비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5개년도 특교 배부한 것들에 대한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이 비율이 얼마만큼 부합하거나 상이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정국장님께서 이 취지에 동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비율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감하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알아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하신 취지에 동감하신다고 하는 것과 이렇게 상이하게 집행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3,500억 원이죠, 1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을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특교를 사용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방지책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 위험할까, 나중에 내가 사용할 때 불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예산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견제 받을 수 있는 수단, 지금 현행법상 이 조례가 시장님의 재량을 저희가 침해한다고 하니 시장님이 그 재량을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장님은 서울시의원들과 이것을 협의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이 예산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어떠한 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할 거고요. 그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득을 볼 거고 어떤 분들은 피해를 볼 거고요. 그런데 피해를 보신 분들과 이득을 보신 분들의 총합이 결국에는 똔똔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합은 사회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는 재량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 자신도 질의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특교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 안건 마무리 지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은 간담회에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3)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6)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56)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아량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진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진수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장으로 하여금 국기 교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오염ㆍ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사항을 조례에 반영 명문화하여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존엄성의 수호와 애국정신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손상에서 오염ㆍ훼손으로 국기 교체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규정은 관련 규정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바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 국기의 교체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성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는 ‘오염’ 및 ‘훼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가 ‘오염’과 ‘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바 용어 사용에 따른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국기수거함을 서울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ㆍ운영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국기수거함의 설치에 관해서는 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도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기 관리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시민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방문수요가 많은 서울시 본청 민원실 등 산하 공공기관에도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 향후 추가 수요에 대비하여 확산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경우 민원인들의 방문 등을 고려하여 국기수거함 설치를 통해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본 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국기수거함을 제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기수거함 제작 시 재질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고 설치장소 등을 국가의 품격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문은 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적 명문화를 통해 국기수거함의 제작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통과 유사한 수거함을 사용하여 국기의 품격을 훼손하거나 작은 플라스틱함을 구석에 비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바 국기의 품격에 맞는 수거함으로 교체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 등을 감안한 관리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은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실태점검에 따르면 국기 폐기 방법이 직원 파쇄, 시설 소각, 업체 수거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폐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및 경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보급 등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사문화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6호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국기 교체의 요건을 손상에서 오염훼손으로 구체화하고 시 본청 및 산하기관 민원실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서울시청과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해서 국기의 수거 및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제정 취지가 공무원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9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류를 시설관리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세분화하고 임용직급 채용방식에 따라서 신설된 직류의 시험과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서울시 행정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령에서 정한 직류 외에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설관리직렬 내에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직류신설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인사분야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임용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관리운영직군의 기계 및 전기 전담인력 퇴직 후 효율적인 인력 확보 및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제정안의 입법형식과 구성체계가 적정한지 여부와 공무원 직류 전반에 승진, 전보 등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신설되는 직류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의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직류운영, 시험과목 등으로 조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선발 및 인력활용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서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ㆍ전기 등 세직류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2013년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은 명확한 직무구분이나 특별한 자격이 없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기계조작 및 현장 업무에 노하우가 축적된 관리운영직군의 기계ㆍ전기운영직의 자연감소가 심화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세직류의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관리직렬의 통합 및 구분가능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기간 및 소요연수 등 인사적체와 불이익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임용령이 변경된 별표 1에 따른 직류 이외의 직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요건이 제한주의로 변경되었고,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 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동 제정안은 조례안 제출 당시 상위법령이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임용령 개정 절차 진행 중 직류 신설요건이 변경되었는바 잘못된 조례안의 경우 철회하고 새롭게 제출했어야 할 것이며, 행정국은 조례 제출 시 중앙정부의 입법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 후 추진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국은 복잡성, 다원성, 가변성 및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인력관리와 합리적인 공직분류 체계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류신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제3조에서 시설관리직의 직류신설에 따른 시험과목을 별표2에 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국은 시설관리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을 정하려는바 전문성 제고 평가에 해당 과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제정안은 제3조와 연계된 조문으로써 직류조정에 따라 임용시험과목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직렬이 세분화 돼서 직류를 나누게 되었잖아요? 세직류가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게 세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 기존의 직렬에 있던 분들은 새로 생기는 직렬과 통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체계로 운용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분들의 승진도 있고 인사관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우리 직렬에서는 이렇게 진급하는 데 오래 걸린다면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한 자괴감이 들겠어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 이 질의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렬에서 승진을 못하고 한 급에서 계속 오랜 시간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직렬도 그렇다면 비교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기술직군의 특성상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TO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 이상 올라가는 데서 적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행정국에서는 실무사무관제도랄지 이런 것들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급을 상승하는, 승진을 할 수 기회들을 차츰 넓혀가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96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별표에 규정된 서식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에 규정된 표창 디자인 및 공적조서 서식이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이를 삭제하고 조례에서 제외된 서식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목적 조항에 두지 않는 약칭을 다른 조문으로 변경하여 입법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약칭 조문을 이동하고, 조례에 규정된 서식을 삭제하여 디자인과 공적조서의 양식 등을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약칭을 이동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목적조항은 조례의 근간으로 약칭 등의 사용을 통해 가독성 및 명확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표기상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약칭은 법령상 일정한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고,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은 조례의 별표로 규정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디자인 양식을 삭제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표창장, 감사장 등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정 시 조례 별표에 표창 디자인을 규정함으로 인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시정기조 및 상징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표창서식의 개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국은 시정기조와 상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규정이 아닌 내부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내부방침으로의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표창 디자인이 자의적이고 잦은 변경에 따른 표창 가치를 떨어뜨리는 여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는 별표로 포상 서식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표창 디자인 선정 시 서울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서 심벌 등의 상징물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조례로써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표창의 서식이 시장 방침이 아닌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공적 권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제1항은 표창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공적조서 작성 시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표창 추천에 따른 공적조서는 조례 개정 시 별표에 추가한 사항으로 표창 공적과 무관한 학력,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청이 존재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공적조서와 달리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의장 표창 공적조서 또한 서울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들의 혼란 예방과 행정 처리의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동일하게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할 예산안은 총 54억 700만 원으로 사업비가 25억 5,000만 원, 센터 직원 33명의 인건비가 17억 8,7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8억 1,300만 원, 노후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본지출 5,600만 원, 직원 성과급 2억 1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의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71만 명, 올 한 해도 현재까지 50여 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서울시민 일상 속에 실천으로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0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20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고, 인력은 31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2019년 출연금은 49억 8,600만 원 규모이나, 2020 회계연도 출연금 규모는 약 54억 700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총 15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0.7%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자원봉사 플랫폼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관리 및 여건마련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역할 수행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프로그램 변화가 빈번하고 자원봉사 단체 등록 이후 자원봉사자 모집이 침체되는 단체가 존재하며, 봉사 횟수가 감소하고 있어 자원봉사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및 지속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국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록 추이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효과적 활용과 자원봉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성과급을 과소 편성하였다가 서울시의 다른 출연기관들과 달리 행정국에서 단독으로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으로 해석하여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매년 실시되는 출연기관 평가에서 배제되고 있어 서울시의 다른 출연기관과의 성과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출연기관 평가에 따른 부족한 성과급 지급을 위해 출연금의 사업비 등에서 상당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되고 있는바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출연기관 평가가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성과급을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부족한 성과급을 여비 등에서 전용하고 있는바 성과급을 인건비에 편성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행정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례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행정국은 안일하고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성과급 지급이 자원봉사센터의 본래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대부분의 운용재원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자체 운영비가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사업비 규모가 낮은바 기부물품 모집 및 다양한 재원마련 등의 방안 마련을 촉구한 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을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위탁을 받아 추진 중인 바 위탁사업에 치중하여 출연금 본연의 사업들이 방기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러시면 서울시 기준을 고치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검토 차원에서는 우리는 행정안전부 것까지 볼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걸 보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행정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의 기준, 혹은 중앙정부의 기준대로 검토한다면 서울시에는 상당히 잘못된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소지가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일인데 주로 어떤 경우에 증가가 되고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를 대표하거나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역할을 따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50억 정도 되고요 내년 예산이 54억 정도 되는데 이 4억 증가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확인이 되시나요? 인건비 상승률 제외하고 어떤 부분에서 상승을 했는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사람에게 재량을 줄 부분과 재량을 주지 않을 부분을 나눈다고 한다면 인건비 성격은 최소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찾동이 사업도 있고, 지역거점사업들이 저희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이 캠프사업인데 그 사업에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원봉사를 어디 가서 인증을 안 하더라도 마을 단위에서 쉽게 접근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마을의 캠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 단위별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근은 안 하더라도 활동비를 받고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왜 성과급이 필요한지, 저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평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보면 총 몇 명이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목록에 보면 다수의 외국어라든지 외래어들이 이상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르는, 알 수 없는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확대에도 자원봉사 V세상 운영 이게 뭔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누구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일 하기도, 세상은 좋은 일이 좋거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나 이런 것은 좋은 일이 퇴색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일을 승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4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복지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봉양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봉양순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제정안은 공무직의 정원 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 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시장의 책무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을 핵심으로 하여 총칙, 인사관리, 보수 등 총 9장, 제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노력이 있었습니다.
국회 진선미 의원은 2016년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합리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ㆍ근무조건ㆍ복무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시의회가 공무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며 상위법령 없이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서울공무원 노동조합 의견, 조례로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인사권 등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지양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견, 공무직의 인사권 등 핵심적 사항들은 단체협약 및 관련법령 사항으로 조례로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행정국의 의견 및 법률자문 결과, 공청회 의견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내용의 검토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무조건 및 복무기준 등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이 담고 있는 실체적 조항들에 부합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심사계류 중에 있는 상황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입법례의 입법 목적에 중첩되거나 충돌될 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상당부분이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만이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보호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 여부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변화하는 근로환경 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무직, 상시적ㆍ지속적 업무, 채용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는바 현행 규정의 정의 개념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에게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무직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의 책무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규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과 표현이나 내용이 상위 법령 등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 간에 적용 순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중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 조례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의 해석과 함께 공무직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려는 제정안의 목적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우위를 부여할 경우의 법적 실익이나 체계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법률보다 조례를 우선적용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다른 규범과의 상충성을 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공무직의 정원조정, 채용 및 권고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시장으로 하여금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공무직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데 용이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제정안에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설치 여부에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안 제9조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들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도록 하거나 위원회가 집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해당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을 벗어나 집행기관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되는 것인바 의원 발의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요건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위원 위촉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하거나 권한 행사에 관하여 소극적?사후적 개입의 범위를 넘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외부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위원의 연임 등에 대한 제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공무직의 채용 원칙을 규정하고 공무직이 결원되었거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 공무직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공무직 채용 원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은 공무직 결원 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가 발생할 경우 공무직을 우선 채용하고자 하는바 공무직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직 정원 조정 및 신규 업무에 대한 충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바, 공무직 상시ㆍ지속적 업무 발생 시 공무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현재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많은 부분은 과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공무직의 정원은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제정안 제2항에서는 공무직 결원 및 상시적ㆍ지속적 발생 시 공무직 우선 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의 성격, 내용,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과 공무직을 채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은 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은 현재 공무직에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근무성적평가와 절차를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명문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안 제14조 제4항에서는 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공무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체계를 감안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실효성이 결여되어 사문화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은 공무직 인사ㆍ급여 등이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공무직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 개발계획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시스템 구축완료까지 시스템 부재에 따른 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서 규정한 신분증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써, 공무직의 명확한 소속을 증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색상, 크기, 디자인 등 눈에 띄는 차이를 두는 것은 지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재직 중인 공무직에 대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퇴직한 공무직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직하거나 퇴직한 공무직에 대한 재직ㆍ경력증명서 발급은 현재 신분을 증명하고, 과거 공무직에 근무한 경력사항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주요 문서로써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업무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바 동 제정안은 관련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직책,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하여 기재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안 제17조는 공무직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수결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제정안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지위가 다른 공무원과 공무직 간 비교가 적절한지 여부와 합리적 차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공무직의 법령 및 직무상 명령 준수 등을 포함한 복무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4조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수용한 것으로, 내용과 표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제정안 제21조 제1호에서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4조 제1항에서 직무수행이 사용부서의 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차이가 존재하는바 문장상 수정이 단어의 표현을 순화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와 복무의무의 약화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편 공무원과 공공단체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된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직의 출장을 명할 수 있고, 관련 출장비용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직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 소요비용의 지급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지급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도 임금협약 시 공무직 임금에 여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었는바 출장 여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는 원칙과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의 경우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참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공무직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명예퇴직제도는 승진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승진제도를 전제로 한 것인바 승진제도가 없는 공무직에 명예퇴직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명예퇴직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규정은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노력하여야 한다는 형식의 훈시적ㆍ권고적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직에 대한 명예퇴직제도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공무직 인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또한 명예퇴직제도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 예정 인원과 그에 따른 명예퇴직금 확보 등의 준비와 여건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는 시장은 공무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 업무능력 향상, 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공무직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직접 채용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는바 현재 채용방식에 의할 경우 기관 간 전보가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항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공무직의 재배치나 전보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제정안에서는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협의가 협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 결론에 이른 정도의 협의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사전 협의의 뜻을 명확히 하는 입법기술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안 제29조는 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수ㆍ복무 등 노동조건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직의 노동조건 향상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종, 종교 등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지만 자격ㆍ경력 등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은 일정부분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조건, 절차, 복무 등 대부분의 근로조건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측면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적용의 완결성을 위한 부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직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채용조건과 절차가 미비된 상황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격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직과 공무원의 입직경로가 다르다는 점, 상위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인 인사권 등의 개입정도와 적정성 여부, 공무원과 공무직의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여 공무직의 노동조건의 처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주체별 의견과 법적 해석이 상이한바 이 점을 고려하여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공무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인사관리, 복무, 권익보장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공무직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단체교섭을 통해서 정하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직의 상이한 법령체계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처우문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의 복무규범 필요성 등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서울시, 공무직노동조합, 그리고 공무원 양 노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함으로써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의 인사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제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더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많은 논의 끝에 이끌어낸 최종 협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균 행정국장님과 윤보영 우리 인사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봉양순 민생실천위원장님하고 김호평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시공무원노조 서공노와 전공노가 있는데요 두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서울시의회와 노동조합과 집행부와 공무직들, 4자가 머리를 맞대고 5~6번의 TF를 거쳐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전국 최초로 만드는 조례고, 아직 법도 없고, 또 되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합의에 의해서 풀었다는 것은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의회와 상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여직원하고 한 번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연가를 많이 씁니다. 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부서 내에 직원의 현원이 되게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단기 상시근로자들이, 공무원들이 금방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육아휴직 상태에 있으면 인원 채용은 1명 내지 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메꿔가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 10시~11시 늦은 시간까지 근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눈치보고 부서 입장 생각해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체계화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전에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의원으로서 한 일 중에 가장 보람되다고 느낄 만큼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이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것들이어서 서공노, 전공노 서울시지회, 그리고 공무직 관련된 분들, 그리고 특히 김태균 국장님이나 가장 고생하신 윤보영 과장님께 더불어민주당 민생위를 대신해서기도 하고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49번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관계된 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행정국 주요업무보고
(15시 25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ㆍ세출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의 경우 현재 집행률은 63.9%가 되겠습니다.
3쪽 자치구ㆍ동행정 여건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국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시와 자치구의 협력행정 그리고 개인과 조직이 상생하는 행정 지원을 목표로 저희 행정국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계획과 진행사항을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시민 생활접점의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분야입니다.
금년 7월까지 강남구 16개 동을 추가로 확대해서 현재 서울시 전동에서 찾동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77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였고 주민센터의 공간개선과 현장방문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골목단위 주민참여활동 확대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4월에 찾동 2.0 출범식과 시민 찾동이 위촉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골목회의를 추진해서 다양한 주민참여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하고 골목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작년보다 8개 구 58개 동이 늘어나서 총 139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의 숙의 활성화와 주민 결정권한 강화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14개 구 75개 동에서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민관합동 현장 모니터링과 주민총회 평가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찾동 공무원 양성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운영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찾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더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38개 동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신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통과 공유의 문화청사 확대 추진입니다.
청사 내의 열린 공간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로비나 유휴공간을 갤러리화 하고 공간과 공간을 이어서 문화청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직원 구내식당 앞에 갤러리를 조성하였고 1층 로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의 협조로 소장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사 북측 출입구에 예술담을 조성하고 정문 도서관 사잇길은 보행로나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기록원이 작년 12월에 준공되어서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전시관을 공개하였고 지난 5월에 개원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개원 이후 평균 하루 1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셨고 현재까지 1만 2,000명의 시민이 서울기록원을 방문하셨습니다. 2020년 내년까지 시설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비를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기록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어요.
12쪽 서울기록원을 전문 아카이브로 안착시키기 위한 운영체계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 시정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전자매체 기술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6월에는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의 과학적 보존ㆍ복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록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록물의 차질 없는 이관과 대시민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서울시민카드 분야입니다.
현재 자치구 191개 시설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내년까지는 총 716개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서관 등 시설회원의 경우에 앱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연계해서 회원가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9월 중에는 위치기반 시설 및 제휴정보 등을 이용자 친화적인 화면으로 디자인을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시와 자치구의 협력 상생을 위한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했고요. 향후 사례조사와 프로그램 및 공간계획에 대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2조 2,442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조정교부금의 65%, 특별조정교부금의 53.9%를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월까지 일반조정교부금은 전액 교부하도록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하반기 신청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시의회와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된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캠프 프로그램 모델링, 찾동 시범사업 선정, 프로보노 자원봉사 운영 등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예산 59억 중 78%인 47억 원을 지출해서 연내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행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준비와 현장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인턴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다양한 행정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또 업무 경감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생 시정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인턴십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론을 적용해 보는 실무교육 차원에서 시와 대학이 협약을 맺고 총 17개 대학에서 1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4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11월부터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분야 일하기 좋은 건강한 서울시 만들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현재 분산 배치된 임차청사 문제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신청사 입주 이후에 기존청사 일부가 폐지되었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이하 직원 1인당 평균면적은 법정 사무면적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청사공간 문제는 청사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임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를 해소해 왔지만 그로 인해서 사무환경이 악화되고 회의실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내방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소문 지역에 신축건물을 일괄 임차해서 분산된 임차청사를 통합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이와 연계해서 서소문별관의 사무환경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대상 건물은 올해 5월에 준공된 중구 서소문로 124번지에 위치한 20층 규모의 친환경 건물입니다. 지상 4층부터 20층까지를 일괄 임차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교나 청계별관의 면적보다는 약 8,000㎡ 증가한 규모로 혼잡도가 높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부서도 이전시킬 수 있어서 근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임대차 계약 등 사전절차 이행을 9월까지 완료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무로 고생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 직원들의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4쪽입니다.
세직류 신설에 관한 사항은 아까 조례 제정안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우선 속초수련원 증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행정포털 연계와 모바일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수련원의 환경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이용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법인콘도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 지원, 민간휴양시설 확대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지원대상 보증금 한도액에서 4억 3,000만 원까지 확대하였고 최대 지원액을 9,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직원 단체보험을 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을 함으로써 일인당 평균 약 4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인상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수요를 반영해서 수요가 많은 0세, 1세 반을 늘리고 일반인 자녀에게도 입학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직원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27개 기관과 종합검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485명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3월에는 건강검진 결과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DB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와 대사증후군, 비만ㆍ흡연자 등 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생활 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관리자에 대해서는 감성역량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특강, 팀장리더십 등 직급별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격무직원에 대해서는 힐링교육과 국내 배낭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직원들의 전문역량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앞으로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것은 물론 공유기안과 협업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모바일 결재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와 자치구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를 거쳤으며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아까 요약서에 첨부된 세입ㆍ세출예산의 세부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63.9%가 되겠고 세부내역은 38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총 36건인데 이 중 완료가 28건, 추진 중인 사항이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첫 자리입니다. 맞죠?
올해 서울시 공무원 4급 진급 예정자의 경우 역량평가를 통해서 우선선발을 했죠? 처음으로 실시한 거죠?
지금 역량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역량평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후에 평가관들이 그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초반에 역량평가에서 몇 % 정도가 통과했죠?
그리고 연령대는 보통 어떤가요?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보면서 잠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3페이지에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이용활성화를 보시면 서울시민카드 이 앱이 출시된 지는 얼마나 된 거죠, 국장님?
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리뷰를 올려놓으신 글인데요.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앱이 다 있는지. 인증앱도 깔아야 하고 애써 깔아서 써 보려 했더니 각 업체별 홈피에 가서 별도로 가입을 다해야 하고 그것마저 유료가입이 많고, 그래 뭔가 대단한 혜택을 바란 내가 바보지. 이런 앱 설계자, UX에 대한 개념도 1도 없는 사람인가보다.”라는 리뷰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리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과 실제 시민이 느끼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자극적인 것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인 내용이 다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그중에 하나 고른 것이 이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면서 실물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정도면 앱 사용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현금 캐시에다 이것을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함에 있어서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실물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과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이런 카드를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뷰에 대한 답글을 전에는 서울시에서 다셨더라고요. 서울시 시민카드 해서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카드입니다.”해서 사람들의 리뷰에 답글을 달았는데 마지막 답글이 2019년 1월로 끝났더라고요.
그 뒤에 막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을 해 주세요. 도대체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올리셨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분이 또 올리셨더라고요. “이러니까 공무원이지, 개인회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금방 개선이 됐을 텐데 전혀 답도 없고 개선도 없고”라는 리뷰도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안 올리시나요?
처음에는 올리실 것 같은데, 그게 있으니까 올리실 것 같아요. 올 초 1월에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이상입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시를 통과한 30대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50대에 20년, 30년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현장경험과 업무경험을 쌓은 것들, 그것이 단순히 시험을 통과해서, 고시를 패스한 그 전문성에 밀려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소중하다고 보는 거지요. 소중하다고 보는 거지만 같은 연령대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시를 패스한 30대와 20년, 30년을 겪어온 현장경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형평에 어긋난 거다, 마치 이게 합리적인 방안인 것처럼 제안은 되고 채택이 됐겠지만 굉장히 적절치 않고 일부 집단에 극히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정당한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경우 위원님 시민카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자치구 시설연계 추진 중 그리고 2020년까지 연계 완료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민카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등 업무보고 때 끊임없이 지적됐던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적시되어 있는 시설연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용을 시키려면 망을 구축해야 되고 망을 구축하는 예산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서울시도 감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절름발이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 시민카드를 이렇게 존속시키는 게 맞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크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일단 한번 의사결정을 해서 상당기간 추진된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주관은 이것을 보완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정책방향을 전혀 반대방향을 바꾼다든지 또는 이것을 쉽게 우리가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또 고민한다든지 이럴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 기본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하나의 카드로 좀 더 간편하게 많은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민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돌봄SOS가 있지요. 여기 주요사업에 올라와서 여쭤보는데요 돌봄SOS 사업과 행정국과 직접적인 사업의 연관성이 좀 있나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사업들도 마을사업이다 보니 곳곳의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가 같은 사업을 영역을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자꾸 많은 사업들이 설계자가 유리하게 설계자 중심으로만 자꾸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까, 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자치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어가는 것, 큰 틀에서 이 방향에 크게 동의하고 정말 잘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의 여러 가지 업무분장 상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당장 행정국에 걸쳐 있는 사업들만이라도 전체적인 업무분장을 다시 고려해 보고 사업의 연관성이나 사업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하는 시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카드 어차피 행정국장님이 IT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블록체인도 전문가시고…….
제가 질의드릴 거는 임차청사 이전 관련된 겁니다. 지금 시청 주변에 퍼져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임대청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바람직하지만 결국에는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100억씩 늘어나고 있는 임차료 그다음에 보증금, 관리비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치면, 금융비용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는 심도 있게 청사를 신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통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클 거고 경제적 이득은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에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통합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시든 어떠한 연구를 하시든 하셔서 이왕 통합할 때 효율적인 운영방안부터 시작해서 실ㆍ국별 배분 이런 것들, 실ㆍ국들도 서로 협조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이왕 하실 때 조금,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는 힘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제 방에 방문하셔서 청사문제를 PT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셨는데 제가 총무과장님인지 모르고 혁신기획관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혁신기획관이 청사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내 웃음)
사실 지난 얘기지만 자꾸 부서가 늘어나요. 근 1년 만에 우리 행자위도 민주주의, 그다음에 청년청, 국이 2개가 늘어났는데 예년에 비해서 자꾸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급 이하 일인당 사무면적이 7㎡?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저희가 물론 조례로 통과시켰지만 우리 국장님 그래도 최측근 아니에요? 박 시장님한테 민주주의, 청년청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혁신기획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과로, 그런 식으로 충언을 하시라고요.
우리도 마음이 약해서 시장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심각한 얘기라고. 정권 바뀌면 말이야 큰일 날 일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거 참고하세요.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역량평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채용과정과 또 승진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승진 관련해서 역량평가가 도입된 것이 원래 6에서 5 갈 때부터 했나요, 5에서 4 갈 때부터 했나요?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나요? 모 의원이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자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공무원 채용인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시험날짜를 통일했죠?
(「면접 끝나고 11월 발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예전에는 시험접수만 하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접수하면 실제 응시는 60%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40% 시험지, 고사장, 그다음에 감독인원 전부 우리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통일하니까 서울 거주자의 상대적 불평등도 좀 해소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신념이 있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도 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한 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장내 웃음)
그 돈 받아서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더 챙겨주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수준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25개 구 전동 이렇게 너무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속도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동행사업이 고유사업으로 됐지요? 넘어왔지요? 2018, 2019년 2년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김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윤재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3.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14.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6시 52분)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89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투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 및 공무직, 공공안전관 전담조사를 위해 금년 7월 25일자로 공공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 내에 1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을 계기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안전 위험요소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직비리 예방 등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감사결과 및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홍남기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고승효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 저희 감사위원회는 4담당관,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1명 현원은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및 조사대상은 본청, 소속기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등이며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은 2년 주기로 투자ㆍ출연기관은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저희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1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패먼지 없는 청렴ㆍ안전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생안정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저희 감사위원회는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감사담당관 3개 팀 17명과 공무직ㆍ공공안전관 전담 조사팀 조사5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투출기관장 등 채용부터 조직관리, 평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조사ㆍ처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생안정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감사TF를 구성하여 현재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자인 감사 7급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부서 배치를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총괄,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노력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부패먼지 없는 청렴서울을 위한 청렴시책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렴다짐ㆍ부패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제ㆍ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의 일환으로 경제ㆍ민생 분야 감사역량 집중으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서울도서관, 교통방송 감사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조금 및 투출기관 집중감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 추진실태, 공공기관 회계ㆍ계약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서울에너지공사,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투자ㆍ출연기관 감사협의체가 구성ㆍ운영되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사 모니터링 점검 시 공익감사단을 활용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로 안전사고를 적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안전관련 제도개선 실태를 점검하여 현재 총 134건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10월 중에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 위해ㆍ비위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일상감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감사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개정을 추진하고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에 대한 실태도 계속해서 점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ㆍ경제민주화를 위한 하도급 감사, 그리고 체불임금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취약분야 점검 강화를 통한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인 공사 및 용역 관리ㆍ감독, 환경녹지, 도로교통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규 조사대상으로 편입된 공무직, 공공안전관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근원적 비리요인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사활동 추진과 22쪽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안건인 2019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하여 보행데크 건축물 내진 추가 검토 등 19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등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각각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9쪽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하여 직급보조비 지급기준 부적정 등 29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노원ㆍ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본 감사를 실시해서 전기ㆍ소방 안전관리자 직무 소홀 등 33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각각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민간위탁시설 관리ㆍ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해서 자생, 삶의 기반사업 추진 부진 등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즉각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 감사를 실시해서 청년활동 지원 연령 기준 부적정 등 역시 23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각각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습니다.
477쪽, 도로포장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ㆍ시공 부적정 등 34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각각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습니다.
569쪽, 사면정비 및 조경분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와대 영빈관 앞 분수대 보수공사 시공 및 하자관리 부적정 등 12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건설하도급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로구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 등 30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처분요구 및 통보하였고, 645쪽, 금년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현지 조치로 장비대금 체불 및 기성금 미지급을 해소하는 등 433건의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13번,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번 안건, 2019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올해 2분기에는 총 20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창구별로 보면 공익신고 창구로 61건,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로 134건, 부정청탁 2건, 퇴직공무원 특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보가 접수된 경로를 보면 서울시 온라인 공익제보 창구를 통한 제보가 177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가 16건, 우편 및 방문접수 건이 7건이었습니다. 제보가 발생한 기관별로 나눠보면 자치구 소관업무가 88건, 본청 사무 관련이 47건, 본부/사업 소 소관이 14건, 시 투자출연기관 관련이 37건 등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접수한 200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요건, 즉 서울시 소관사무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1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60건은 청원이나 제안, 건의 또는 항의하는 등의 일반민원 성격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부패신고 106건의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직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과실 등을 주장하는 제보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입찰이나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특혜 제공을 의심하는 제보는 27건,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제보가 16건,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을 제기하는 제보는 6건, 보조금단체 등의 보조금 유용 등에 관한 부패의혹 제보가 4건, 인사와 관련한 의심사항 제보가 3건, 횡령과 관련된 제보가 1건 접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34건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을 의심하는 신고내용이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신고가 6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의심하는 신고 내용 4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로 여객자동차운수법, 영유아보육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 신고가 각 2건씩 접수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분기 접수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건의 제보에 대해 현재 12건의 처분과 55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서 총 67건이 조치 및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공익제보의 조사기간이 60일 이내고 또 필요시 연장이 가능해서 결과 도출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는 관계로 37건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치사항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하단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라 건별 구체내역을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 접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2019 주요업무보고서
2019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2019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와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본 위원에게 감사결과 보고한 것과 피감, 그러니까 국이나 과가 되겠죠. 여기에 조치가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NPO센터에 용역을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134건을 했는데 그중에 32건 정도가 해당 NPO센터의 직원에게 용역을 주었다고 저에게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담당 과나 실ㆍ국에는 그게 직원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치구 관련해서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감사결과 보면 단순하지만 좀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직원들 관련해서 복무라든가 그다음에 수당 부당지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몰라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럴까요? 이게 왜 매년 반복되는 거지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을 잘못 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해서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63건이라는 많은 양의 안건을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송정재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조사담당관 문혁
○속기사
안복희 이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