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6.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6.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
(10시 34분 개의)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도 어느덧 절반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차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원공원 토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연희ㆍ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 및 공공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김성보 주택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참석하셨습니다.
가칭 소방합동청사 및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이 소방재난본부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김일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12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0건으로 취득 9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9건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등 매입 2건, 연희공공주택지구 토지 매입 및 신축 1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건물 기부채납 및 신증축 1건,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신축 4건,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 권리취득 1건이고 처분 1건은 앞서 권리취득이 수반된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2019년에 보상이 계획된 관악산공원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전체 토지를 보상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여 협의 매입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는 백사실계곡 일대 자연환경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를 협의 매입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신축 1건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 도시전략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 및 신축, 증축 1건은 한양도성 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새문안마을 재생사업으로 돈의문 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 기부채납을 받아 보존가치 필요성이 있는 근대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종로소방서 노후 건물을 현대적 소방환경에 맞게 새로이 청사를 마련하고 동 건물에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배치하여 소방대응력 향상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혁신파크 내 숲과 연계된 개방적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일곱 번째,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내에 공간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합동청사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여덟 번째,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내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대규모택지 고갈에 따른 대안으로서 은평구 증산동 소재 시유지에 편의시설 및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아홉 번째,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변경에 따른 권리취득 1건은 공공주택 건립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일원화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임대주택 건설관리 전문기관인 SH공사에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수립이 가결되었으나 건물착공 및 사용검사 후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준가격이 67.2%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에 따른 처분 1건은 권리취득과 동일 건으로 SH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으로 취득 9건, 처분 1건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협의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따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관리계획상 기준 가격은 139억 5,900만 원이나 총 매입비는 73억 4,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보상이 계획된 토지만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 계획되었으나 해당 토지의 연이은 공매 유찰로 토지소유주로부터 보상 추정예산 이하 금액으로 잔여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를 매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를 협의 매입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집행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대비 예산 절감 효과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민원 해소 및 조속한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제6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의 사유지 중 우선보상대상지는 보상 매입 결정하고, 우선보상대상지 추정 소요 금액 이하로 보상 가능 시에는 지적 전체를 협의보상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2019년 7월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본 건의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역으로 난곡공영차고지 인근 건너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오톱 1등급의 낮은 경사지 임야로 2020년 6월까지 해당 사유지에 대해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원용지 지정이 자동 해제될 예정에 따라 신속한 토지 매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토지매입비 상승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 문제가 될 수 있는바, 토지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소유주의 계속된 공매유찰로 공시지가보다 52.5% 저렴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나, 12차례 공매유찰로 인한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매입요청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건의 사유지 매입 토지에 무허가 건물과 기타 정착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인수하여 토지와 관련한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 소송관련사항, 임차권, 기타 표시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한 명도, 철거, 이전 수거 등 일체를 매수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서 사권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을 추진 중인 토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파악 등 토지 매입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편 토지 매입 이후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 녹지 유지관리 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운영계획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2020년 실효위기 도시공원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116개소 91.7㎢ 중 미보상 사유지가 40㎢에 달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17년간 1조 9,674억 원을 투입해 5.14㎢의 사유지를 매입했으나,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국비지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의 강구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사유지인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계곡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매입비는 8억 9,4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토지소유주의 지속적인 토지매입 요구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차례 권고에 따라 2016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사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재정여건상 매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본 건의 토지소유주가 토지 매수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토지매수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대상 토지가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으로 국공유지인 지목 도로와 인접해 있고, 구거 및 임야 등 국공유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매입 시 우수한 생태계의 지속적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해 매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으로써 백사실계곡 도롱뇽 등 양서류와 다양한 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보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의 토지소유주의 매매제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토지 매입 사업으로서 그 진행과정에서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토지는 임야로서 남측과 서측이 일반주거지역에 접해 있고, 월암 각자바위와 백석동천 각자바위의 인근으로 국공유지인 지목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이전에는 자연발생 탐방로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인근의 다른 토지소유주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유지 매입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후 협의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비용으로 8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소유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인근지 거래 가격 및 공지시가 등을 고려한 적정 가격으로 매입되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백사실계곡은 첫째, 주민 거주지에 둘러싸여 위치해 있고, 둘째, 백사실계곡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아닌 단순한 계곡으로 알려져 행락을 위한 방문객이 많고, 셋째, 문화재구역이기도 하여 문화재보호와 생태계보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곳으로, 최근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주변지역의 밭 경작 등으로 지속적인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고, 방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다양성과 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위해 보존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보존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백사실계곡의 나머지 사유지도 매입하여 개발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일한 매입 민원 요구 시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와 시의 재정여건상 이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현재 17개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사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는 6개 지역으로 진관동, 고덕동, 불암산 삼육대는 사유지가 100%, 백사실계곡은 78%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8년 푸른도시국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사유지 매입을 통해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 및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교통섬과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에 각각 543억 원, 27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공공주택 공급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양적 공급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도시 재창조를 목표로 공공주택을 혁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소규모 토지, 유휴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시장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로 개발할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고지, 빗물펌프장 등 저이용 토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미비, 개발부지 중 국공유지 매입 협의 미비, 주민설명회 미실시 등 다음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해당 부지 중 연희동은 당초 인근 저지대의 침수 방지를 위해 빗물펌프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하부에는 빗물 펌프장을, 상부에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이고, 증산동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증산 빗물펌프장 용량 증대와 함께 상부 데크 조성 후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각각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미비된 상황입니다.
36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은 모두 일반적인 공공주택 사업과 달리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면제 받은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3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첫 사례임에도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전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에 거주할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졸속행정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서를 살펴보면, 서울시장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임기 내 준공이라는 목표가 우선이 아닌 동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등 시민의 주거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심하고 선제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연희동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동 사업부지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한 교통섬으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내부순환로와 고가도로가 인접해 있어 소음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문제 해소 또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증산동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빗물펌프장 관계자 면담 결과, 동 사업 부지는 지반이 약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반의 균열 및 침하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안전성에 대한 진단 및 지질 검사 없이 지상 17층까지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연희동 사업부지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서대문구,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증산동 사업부지에는 네 가구의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네 가구의 이전과 거주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넷째, 공공주택 사업의 사업 추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등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현재까지는 두 곳 모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다양한 사전 절차 미비 및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설명회를 미리 실시하여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형평성과 공익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함에도 위험 부담이 있고, 쾌적하지 않은 부지에 시민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거의 공간인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는 저이용 토지에는 시민을 위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시청사나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돈의문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보존 가치 필요성이 있는 근대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12억 원 규모이며, 그 중 공사비는 374억 3,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옛 동네의 흔적 등 역사ㆍ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마을재생 사업으로 국내ㆍ외의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교훈과 다양한 볼거리,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현재 마을전시관, 체험교육관, 마을창작소 등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조성하였으며, 건물 내부는 물론 마당, 골목길, 담벼락 등 9,770㎡에 이르는 마을 곳곳이 전시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전면 철거 후 근린공원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5년 5월 시장방침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인 돈의문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SH공사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위탁사업으로 개발은 불가하여 대행방식으로 SH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 8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시장 주재 박물관마을 활성화 관련 현안조정회의에서 수익구조 중심에서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설계되어 SH공사가 임대수익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시가 SH공사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총 2단계 공사로 추진 중이며, 2017년 8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2020년에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및 소공원 조성 등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으로 연기되었고, 집행부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함께 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나 2단계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바, 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에서 제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전절차를 필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초기에 수행했어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시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이미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토 의견에서도 정산이 필요한 1단계 사업비는 사업부서 차원의 검증이 끝나지 않아 SH공사와 공사비 규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2단계 사업비 역시 산출근거 및 공간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1단계와 2단계를 분리하여 투자심사에 의뢰할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에서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계획 초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사전에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5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1단계 공사 완료에 따른 SH공사의 사업비 정산요청에 의한 예산 편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와 SH공사 간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대행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225억 원에서 2019년 374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증액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안전부 기준 및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단가에 대한 검증 없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의 우려를 초래하였는바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토지소유권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종로구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토지무상사용승낙서에 따르면 사용승낙기간은 조성사업 준공까지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일부 건축물의 붕괴 위험과 외벽 마감재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돈의문 박물관마을 긴급 보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약 한 달 동안 관련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시가 사업의 면밀한 계획과 검토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시설로 관련 조례에 의해 부설주차장을 운영해야 함에도 초기에 사업 타당성 조사 미실시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2단계 사업 계획 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성과홍보에 급급해 법적 절차의 미비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졸속 공사, 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전반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 타당성, 사업 절차와 방식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SH공사의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지급은 대행협약에 따른 시의 의무로 지급이 늦어질수록 이자 등 지급금액 상승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소요가 초래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종로소방서 청사를 종로구청과 통합사업으로 재건축하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함께 이전 배치하는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8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으로 종로소방서의 노후건물을 재건축하여 현대적 소방 환경에 맞게 청사공간을 확보하고, 은평구로 이전하기로 계획된 사항을 변경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를 통합청사로 함께 이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는 은평구 소방행정타운 건립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정책판단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서울 중심권에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계획 대비 사업 변경사항이 많은바 당초 서울시 주요 소방행정기관을 모두 소방행정타운에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던바 본 소방합동청사 신축이 소방공무원의 실화적응력 강화 및 전문소방인력 확보라는 소방타운 건립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현재 소방합동청사 신축부지는 토지대장 등 공부상 종로구의 소유이며, 소방재난본부는 종로구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부지의 23%에 해당하는 지분 권리를 갖고 있고, 종로구 청사와 함께 신축 사업이 종료된 후 서울시 지분표시를 통해 공부상 소유권을 명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상호 합의와 토지 소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본 건의 경우 현 공부상 종로구 구유지에 서울특별시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는 되어 있다고 하나 본 관리계획안 제출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종로구와의 계약 체결 또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있어서 사전 절차 이행과 향후 공부상 소유권 명시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계획과 함께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에 26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인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84쪽입니다.
동 사업은 구 질병관리본부 이전부지에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상위계획인 서울혁신파크 공간조성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으로 당초 자연체험형 교육 등을 위해 서울힐링숲, 도시농업체험장과 연계하여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도시농업체험장은 해당 부지 중 국유지 매입 곤란 등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먼저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을 세 차례나 변경하였으며 변경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이후 이듬해 예산을 전용하여 ㈜티팟에게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용역수행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잦은 계획 변경 등 당초 마스터플랜과 사업 내용이 대거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중단하였고 타당성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용역의 경제성 분석은 최초 1.12였으나 검증 이후 0.6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결과 경제성 분석은 0.50으로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후 시 투자 심사 결과 어린이 안전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 반영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적자문제 최소화, 급경사지 어린이 낙하 대비 안전 대책 마련, 국유지인 주 출입구 사용권 확보 등의 해소를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사업비 투입 대비 규모가 작고 비오톱 토지 해소 및 경사로 해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 혁신 프로그램을 창출ㆍ보급하는 실험적 이용시설로 여성가족정책실은 영유아ㆍ어린이 관련 문화ㆍ보육ㆍ복지 수요를 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서북권역은 인구 대비 지역주민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바 지역의 수요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 미비, 비오톱 및 경사도 부지개발 문제, 개발부지 중 국유지 무상이용 등 협의 미비, 민간위탁 운영 시 수지의 지나친 불균형 등 다음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해당 사업부지에는 비오톱 및 경사도 18° 이상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오톱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등급 외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가 미비된 실정이며, 93쪽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은 2020년 예산에 4억 8,800만 원 규모로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임에도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부지를 개발할 수 없고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도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사권한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은 서울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증 결과 경제성 분석이 0.50으로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사업 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수입은 연간 4억 3,600만 원, 지출은 연간 20억 2,800만 원 등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으로 적자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당초 취지는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혁신 체험놀이터, 자연 체험형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었으나 수차례 변경된 계획을 살펴보면 건축규모와 야외공간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조사 결과 멸실 예정 건물은 일반창고, 혁신파크 내 쓰레기처리, 용역인부 휴게실 등 다용도로 사용 중인바 철거 후 기능 존치 필요시 대체부지 확보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동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 쪽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가족정책실은 필요한 사전 절차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고 전용을 통한 과도한 연구용역 등으로 사업 시행 지연, 예산 낭비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집행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파크 내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경우 혁신파크 조성의 취지와 동 사업의 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사업 부지는 혁신파크 가장 안쪽에 구석지고 경사도가 높은 곳인바 혁신파크 내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입지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119안전센터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현재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가락119안전센터 및 인근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용도 폐지 멸실하고, 동일부지 내에서 이전하여 합동청사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11억 5,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른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3단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식품공사의 안전센터 이전 협조 요청에 따라 이전 계획 수립과 가락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검사소 이전은 농수산식품공사 노조의 반대로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획조정실 주재 실무회의에서 안전센터 이전 재건축 부지에 합동청사로 신축하고, 농수산식품공사는 부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본 사업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방합동청사 건립으로 사업비 절감 및 공간 활용도가 향상됨으로써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센터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규정 및 서울특별시 소방서 표준면적 기준에 근거하여 기존사용면적 대비 41.4% 증가하여 산정하고 검사소는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미래수요를 고려하여, 기존사용 면적 대비 218.4% 증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축부지는 현 안전센터와 직선거리로 600m를 이전하는 것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양재대로와 근접하여 소방차량 이동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있으나 소방안전사각지대 분포도를 보면 현 청사에 비해 소방안전지대가 인근 잠실센터 및 수서센터와 중복되는 등 현 청사에 비해 소방안전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센터 운영에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안전센터의 경우 건물 신축 후 21년, 검사소는 20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청사를 멸실하고 청사 신축을 위해 발생하는 신축비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비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부지는 현행과 같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는 하나 기존과 다르게 부지 위치 및 면적이 늘어나고, 합동청사로서 계약 당사자도 2개의 기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부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두협의만 진행되었는바 농수산식품공사의 공식적인 협약 및 서울시와의 계약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인지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현물출자 금액을 변경하여 재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해당 필지는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립 부지로서 공공주택 관리기관인 SH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물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관리에 따른 위탁관리비를 SH공사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257회 정례회 시 SH공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2019년 8월까지 SH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5조 9,606억 원으로 금번 변경되는 현물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SH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금액과 누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S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물출자 가격산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유재산법 제62조 규정의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참작하여 현물출자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예정가액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6쪽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정책사업 수행 및 임대주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현물출자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SH공사의 자산이 시 재산이라는 안이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국유재산법 제61조와 같이 보다 엄격한 현물출자 절차의 진행과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재 등 출자재산의 귀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택건축본부는 현물출자 시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검사 후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 현실화를 감안하여 사용검사 이후로 현물출자 시기를 늦춰 진행하였다고 하나 현물출자 시기를 지연하는 것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발생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 공공주택사업을 당초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한 후 행복주택사업으로의 변경승인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사업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동 공공주택은 사용검사 이후 어린이집, 도서관, 세대 등에서 벽면 누수 등의 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신속한 하자처리와 공공주택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은평구 진관동 소재에 소방행정타운이 들어섰죠?
그런데 이번에 또 종로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노후된 건물을 헐어서 다시 지으면서 소방본부하고 소방방재센터를 옮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애초에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지보다 앞에 성모병원이 들어서고 하면서 한 5,000여㎡ 정도 면적의 변화도 좀 현실적으로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재난대응을, 서울시 전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소방학교의 행정타운보다…….
그때 당시 은평에 소방행정타운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종로에다가 또 다시 건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소방본부가 들어가고 방재센터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 계획과 다르게 지금 변경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성모병원 들어올 때 그럼 그 땅을 왜 양보하셨어요?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구 선출직들은 자기 지역구의, 또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어떤 삶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편리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출직 의원들을 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방행정타운 들어오면서 그 많은 갖가지 홍보를 통해가지고 은평에 소방행정타운 들어온다고, 하나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종로로 소방본부하고 소방방재센터가 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강남이 지금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관리계획안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제가 소방행정타운 하면서도 제가 도시안전에 있을 때 단 10원도 삭감되지 않도록 해서 그대로 다 보내드렸어요,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준공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지금 와서 종로로 옮겨가겠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관악산 자연공원 용지, 이게 2020년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인가요?
한 가지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 조성사업 전에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선단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이 사업으로 바뀐 계기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대중교통만 염두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찾는 사람들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하나요? 그런 계획도 없이 진행된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관님 잠깐 보실까요.
기획관님,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8만 호라는 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서울시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서 8만 호가 적정하다든지 8만 호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로 정부하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같이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건데요 정부에서는 서울시 외곽의 GB를 해제해서 주택공급을 해야 된다는 논리였고, 저희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지켜야 될 유산이고 도심 내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좀 더 성숙되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물량을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8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산주택단지 같은 경우 빗물펌프장 아닙니까? 그러면 빗물펌프장을 지을 때 어떻게 빗물펌프장 전체를 다 해서 기소도 다시 하고 이런 상태로 추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 공정이 있는데 장마철에 대비한 이런 게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 그냥 추진하고 보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북부간선도로 도로 위에 짓는 부분하고 연희ㆍ증산처럼 유수지 빗물펌프장 위에 짓는 사업이 좀 독특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미 도로 위랄지 공공택지 위에, 그러니까 주택으로 종전에는 쓰지 않던 토지 위에 복합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행자위에서 독일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독일에 맥주 판매하는 의자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아침에 알바 하는 학생이 하얀 천으로 탁자를 닦는데 두 개를 닦는 동안 하얀 수건에 먼지 하나 안 묻더라고요. 그런 조건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탁자 두 개를 밤새도록 놓았다 닦았을 때 조건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빗물펌프장도 선진국의 어떤 나라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엄청날 수 있어요.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긴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죽 보니 서울시혁신파크 관계도 아쉬운 점이 있고 또 8만 호 주택공급에 대해서 준공시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가 미이행된 것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박원순 시장 임기 때 한 사업 중에서 주택공급사업이 최고 평가받지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 평가를 못 받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해서 될 것, 안 될 것 구분해서 확실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저는 그 결정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미 96%까지 기 투자된 사업에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겠냐 하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의 답변이잖아요. 저는 이미 사업 끝내놓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서울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자도 발생하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치유가 필요해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사권 설정은 이 무허가 건물 5동 이외에는 전혀 다른 거는 없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대한 소유를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땅을 부채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올 연말이 되면 저희가 사고자 하는 금액보다 뛸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우선 빨리 사야 그 부분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교롭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네요.
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보면 비슷한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공공주택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공공주택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의 의구심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이 8만 호라는 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5기 민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임대주택 8만 호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썩 잘 진행되지는 않았지요. 혹시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제 결부해서 너무 서둘러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두르다 보니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임대주택이 주로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나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달가워하는 지역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다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짓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지역,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짓거나, 지금 여기처럼 굉장히 주택으로서 여건이 적절치 않은 곳에 자꾸 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권이나 생활보장도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숫자만 채우는 게 능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나 걱정하시는 바와는 달리,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연희 같은 경우는 현상공모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민석이라는 작가가 이런 독특한 장소에 공공적 요소에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자평을 하면서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청년주택이 주로 공급이 됩니다만 연희, 증산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품질 좋은 공공주택에서 창업과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탄생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공공주택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을 때마다 상당한 벽에 부딪치니 그러다 보니 그나마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토지가,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조성된 다음에도 안 좋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건축공법도 많이 좋아졌고요, 잘 지으면 되지요.
그런데 서두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게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요 주민 동의는 거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먼저 알립니다. 먼저 알리고 상당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쩌겠냐, 이제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금 전 푸른도시국도 비슷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계획한 대로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종상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러려면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도 이루어지고 주민의 동의절차도 밟고 어느 정도 관리계획에 대한 과정도 넘어간 이후에 청사진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 원인이 공공주택을 박원순 시장의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지어야 된다는 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요.
저는 정말 공공주택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공공주택의 개념이 과거 저소득임대주택에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형태로 이제는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임대주택이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실제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당성이 부여되고 앞으로 크게 발전해 나가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꾸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더 멀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에 확정된 것 아니에요, 2부시장 회의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김태형 단장님 잠깐만…….
그것과 더불어서 사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일제가 1915년에 훼손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돈의문에 대한 복원은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도시공간개선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문화본부 차원에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거 없이 박물관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러면 저는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돈의문박물관이나 이게 의미를 더 가지려면 돈의문 복원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2단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든지 아니면 2단계 후에 다시 돈의문 복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든지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아까 이석한다고, 푸도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금 이따가, 푸른도시국 위에 올라갔다 온다고 했어요.
우리 소방재난본부.
2012년도에 은평구 진관동으로 이게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소방행정타운 건립 기본방침 관리운영계획안이 2012년도에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동하는 문제에 관계되어서는 예전 같은, 예전이라고 하기보다도 소방서 위주로 해서 현장 출동을 해서 소방서장이 지휘하는 기본적인 일반재해는 그렇게 다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저희들이 방면별로 사방면으로 나누어서 방면본부장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12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 건은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위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소방행정타운 마스터플랜 변경 및 종로구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필요성 등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홍성룡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세입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국은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검토의견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재무과장입니다.
변경옥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문수 세무과장입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세제과장은 천명철 재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02호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대상기관 및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시장의 책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의무,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라든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범위 등 집행상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14시 52분)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용연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현행 부동산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에 더하여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402개소이나 조합의 영세성으로 인해 본 조례에 따른 감면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기존 감면 세목에 더하여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감면 규모는 7개소에 연간 3,5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세의 감면을 통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간 부분의 공공서비스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세목까지 감안할 때 2018년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시세 감면 규모는 5,100만 원 수준으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확장추세에 있어 시세 감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복지지출 확대 등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나 감면 조항의 일몰제 등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감면 확대 필요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익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세목의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7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의 2020년도분 24억 1,9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방안 및 세제 개선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무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 등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등에 소요되는 연구원의 주요 재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연구원의 출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분석ㆍ평가, 연구ㆍ홍보, 공무원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여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강행 규정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소송을 통한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을 구하라는 시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재무국은 행정안전부 건의 외에 뚜렷한 개선 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중 기타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설립하여 특수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일체의 재정투자 없는 행정안전부가 연구원의 주무관청이 되어 연구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강제로 정해진 출연금을 부담할 뿐, 출연금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수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ㆍ등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금 인하,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주무관청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합의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재무국은 연구원이 기타법인으로 등기된 것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실효적 추진사항이 없는바, 이는 질의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연구원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대한 재무국의 보다 전향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의 주무관청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과,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감독, 지도ㆍ감사 등 관리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안전부가 설립하여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에서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재정으로 부담할 부분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본 연구원 사례와 같은 형태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 통신망에서 현재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자치분권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향후 행정안전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조합’을 설립ㆍ운영하여 전국에 분산된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을 명분으로 이를 전담할 ‘지방세조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방세조합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운영 재원은 위탁 징수 수수료, 공매대행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자치분권 추진 목적을 역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 징수권을 중앙정부에서 개입ㆍ관리하려는 것으로 이처럼 계속되는 행전안전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역행하는 행태에 대한 재무국의 실효성 있는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2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시 세입 증가에 따라 출연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2019년까지 9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688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은 140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여 가장 큰 규모이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68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4.4%에 달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세입규모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적정한 금액의 출연을 위해 부담 기준 인하 등 관련 법령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오다가 전액 청사매입에 사용하고 현재까지 청사매입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잉여금을 청사 매입비로 사용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출예산 126억 원 중 청사 이전비로 46억 원을 지출하고, 이후 인건비 41억 원, 사업비 29억 원 순으로 연구원의 목적사업인 지방세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을 위하여 출연금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인력 및 조직 현황을 보면, 이사회, 원장, 부원장, 2본부 1관 10실 5센터로 조직하여 2019년도 정원은 92명으로 정하고 있고, 전년 대비 현원 25명 증가하였으며, 연봉 1억 원 이상 간부급 임원은 26명에 달합니다.
17쪽입니다.
조직 변경 내역을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하여 지방세교육관을 설치하여 산하 2실 신설 등 총 3실이 증설되었고, 연구본부 산하 과표연구센터 등 5개 센터가 증설되는 등 전년 대비 총 1관, 3실, 5센터가 증가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 현원 26명이 증가한 내역을 보면 연구직이 18명 증원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구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세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등 연구원의 고유 목적사업을 감안할 때 연구원 외연 확대보다는 목적에 충실하여 내실 있는 연구원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원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수행 실적은 총 45건으로 이 중 서울시 실적은 5건에 그치고 있음에도 재무국은 연구원에 24억 원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자치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세입 확충 등에 보다 면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대정부 정책에 대한 논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연구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자치분권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등 연구원에 대한 재무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출연금 조정과 방만한 운영의 시정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관리감독 이양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한 출연금 동의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거기서 답변을 하면 그 밑에 실무 재무국에서는, 실ㆍ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금년에도 7.7%가 증가한 22억 4,000, 지금 24억이 넘게 다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유가 고정비율로 강제되어 있다 보니 우리 서울시 재정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가는 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국장이 이런 정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전임자가 하고 갔던 것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런 서울시라면 곤란한 거죠.
지금 국장님이 발령받은 일자가 언제죠?
지금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이걸 하면서 예타한 내용을 보면 거의 긍정적인 것보다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입법해서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계되는 학자들이나 교수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시에서도 저희 재무국과 기조실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세 강화 등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행안부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방세연구원이 일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이런 연구원에 서울시에서 출연을 과연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국장님 올해 초에 금천구청에 있다가 서울 본청으로 들어오시고 또 6개월 만에 재정담당관에서 재무국장으로 보직변경 되신 거지요?
그 기회마저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의원으로서는 그 외의 수단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수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행위 중에 최윗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연봉은 얼마나 되지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연구원 원장은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억 3,000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략적으로 1억 초반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연구원들 연봉 평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서울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 연구원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스펙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힘들다는 것 또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가실 의지나 아니면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느냐인 건데 오늘 발언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재무국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걸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동길 위원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지요?
1억 4,000만 원 됩니까? 안 되지요?
물론 출연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서울시는 그냥 줘야 된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께서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하지만 재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부딪치고 있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정치행보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서울광장 재구조화 관련해서 행안부랑 계속 충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세입시스템 도입 관련해서도 지금 행안부랑 충돌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고 기존에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인천이나 대구나 이쪽은…….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보통세 징수액의 0.015%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가 그랬더니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건물 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0.01%로 개정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공감을 하고 그럼 고쳐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전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피와 땀으로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걷어서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8 대 2를 6대 4로 바꿔서 자주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는 안 하고 고액연봉자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으니까 서울시 의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원의 정관도 바뀌고 이사나 감사나 추천권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안 바뀌고 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원장도 지금 공석상태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지난 3대 원장은 또 불미스런 일로 중간에 중도하차한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뭔가 좀 강력한 경고를 우리 의회에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 있어서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하나마나, 집안단속이 잘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에 분들이 그냥 앉아 있네요. 국장님은 방을 따로 콱 그냥 닫아놓고 쓰는가 봐. 관계 유지가 잘 되고 업무파악이 잘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 부서가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따져서. 너무 구청에 나갔다 오셔서 감각이 좀 떨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시정질문 했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질문하는 사람은 맥 빠지는 일이죠. 중간 매개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장님의 업무파악이 그런 정도 안 돼 가지고서야 어떻게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내가 아까 생각으로는 이 회의를 중단하고 내일 다시 부르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계속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회의 중이 아니라도 수시로 위원실로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 위원님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방법, 또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국장님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연구원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취지에 반하는 연구원 운영 개선과 과도한 출연금 비율에 대한 조정 건의의 필요성 그리고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15시 46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은 기 보고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국 첫 번째 정책과제로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징수 목표는 18조 2,213억 원입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9조 2,013억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0.5%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 재무국장들이 참석한 세입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세입 징수 독려를 위해서 25개 자치구 방문 순회 점검하는 등 징수를 계속 독려해 왔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또 납부편의 시책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ㆍ구 합동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지도점검 및 법인 세무조사도 계속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시세 징수 목표는 2,216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1,588억 원으로 목표 대비 71.7%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징수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해서 납세담보제도를 금년에 총 22명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303명에 대해서 고발 예고를 하였습니다. 재산은닉 및 고가주택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나 동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시ㆍ자치구 합동 체납징수 우수사례 및 대책회의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도 시ㆍ자치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의 독자신고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내년도 지자체의 신고에 대비해서 미리 예행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28개 세무서의 세무서 직원과 함께 구청직원들이 합동 근무하였습니다. 예행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ㆍ구 합동 TF를 8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TF는 2개 반 10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2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준비를 위해서 예산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 제작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구에서는 우편비용이나 신고센터 설치비용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출관리 및 작업운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협약사항 적용금리는 정기예금은 COFIX금리+가산금리이고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금예금은 1.52%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월에 금년도 자금 수지 전망을 분석하고 자금관리 운용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정기예금 예치율을 85% 이상 확대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분기별로 월별 작업수지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고액지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합정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세무 분야의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가 해당 지역에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해서 그 이익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계약마당에 자치구별로 총 2만 7,000여 개의 지역업체 제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제도를 지역업체 우선 선정토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이후에 그 전후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 비중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금액이 대체로 26.8%에서 38.7%로 지역업체의 선정 비중이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그중에서도 공공시장 진입경험이 적은 신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실무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 참석자의 85.4%가 교육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용역 경쟁입찰 적격심사의 가산점 개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행안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9월 중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무행정으로 먼저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인원은 331명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자치구 단위로 마을세무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구별 마을세무사 회장 25명을 위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활동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FC서울 축구관람권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도 금년에 찾아가는 서울시청에 35명이 저희들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복지관 등 현장상담 서비스도 3회 37명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년 11월 중에 현재 331명인 마을세무사를 93명을 증원해서 전체 424개 동에 1동 1마을세무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수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우수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희망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수 희망기업은 서울계약마당에 홍보하고 또 만족도가 좀 낮은 하위기업에 대해서는 품질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0만 원 미만의 어떤 금융재산이나 그다음에 장기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그다음에 11년 이상 승용차 그다음에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히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서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납세 취약계층에 대해서 납부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장애인 및 어르신 특화 무인납부기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개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개발 중에 있고 11월에 구청하고 복지시설에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한 후에 전체 36대를 금년 중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해서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RS 납부할 때 보면 음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화면서비스를 제공해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시범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서 1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ETX와 STX에 외국어 다국어 납부 서비스도 중국어, 베트남어 그다음에 영어를 확대 추가해서 1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를 개선해서 적자원가 산정 및 품질향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규모별로 운영절차를 차별화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시설물별 기능 및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지금 8월 현재로 22건 3조 3,723억 원을 심사해서 총 64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서울형품셈을 보완하고 신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상 품셈 금년도 목표 6개 중에서 3개는 정비 완료하였고 3개의 품셈은 10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신규개발 대상 7개 품셈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실사를 8회 실시하고 12월 중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맞춤형으로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개선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교육시기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누어서 교육 시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집중 교육대상을 선정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가자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방문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분야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신청해서 통합심사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까지 240개 사업을 통합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전에 맞춤형 설계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서류보완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절감률 10%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발주(계획)부터 입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ㆍ공개하는 서울계약마당을 운영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발주와 진행과정, 대금지급 등 모든 사항을 서울계약마당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계약실적과 납품내역 그다음에 제품정보 등 업체별 계약관련 정보도 통합관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적증명 발급 신청 서비스도 금년에 4종을 확대해서 총 8종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서울계약마당에 대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바일 기기로 서울계약마당에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필요 재산을 시 소유로 적극 확보하고,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시에서 취득 필요한 재산을 34건을 발굴해서 리스트화해서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총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해서 공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잠실운동장 부지 그다음에 구 북부지검, 북부지법 부지에 대해서 취득 및 소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존부적합 시유지 등 공개매각을 4회 추진했습니다. 총 8건, 38억 원이 낙찰된 바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 활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이어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1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필지 수가 456개 감소했고 공시지가로는 7,182억 원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개소입니다. 그중에 2개소는 완료한 바가 있고 현재 나머지도 10월까지 집단화 사업을 완료해서 12월까지는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저희들 재무국의 총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현재 집행현황과 연말결산 전망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계약마당,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계약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져 있나요?
티팟, 주식회사 티팟, 주식회사인가요? 티팟 그리고 민달팽이, 서울시 관련된 곳에서 한 계약들 리스트랑 규모 그다음에 계약형태, 계약내용 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보통 몇 평으로 짓고 있지요?
차라리 그 10억으로 조금만 떨어지고, 역세권에서 멀어지고 해서 1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요? 재무국에서는 이런 고려 안 하시나요?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감독하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실 텐데.
서울시 돈이 막 남아돌아서 주체 못하겠으면 의원님들한테 할애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좋은 정책 많고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재정담당관을 역임하셨으니까 작년 본예산 때 얘기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올해 수입, 그러니까 올해 거둬들일 수입 예측할 때 작년 지방세수입보다 적게 잡으셨지요?
여기 그때 계셨던 분은 서 과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지방세 수입이 절대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자신 있게 무조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 다시 잡아오신 것 보니까 2018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잡힐 거라고 바로 변경되어 있어요.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작년보다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작년보다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지방세수입 말씀합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매번 추경이 점점점 볼륨이 커지고 있어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거 있겠지만 지방세수입을 정확하게 세수를 잡지 못해서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못 잡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히 안 잡으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당시에 정확히 잡히게 되면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떼어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 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 이런 걸 하면 추경에 잡힐 때보다 본예산에 적게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본예산 때는 ‘보수적’을 넘어서서 매우 심대하게 적게 잡으시고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여러분이 메꿀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만큼은 세수에서는 적게 그다음에 세외수입, 소위 말하는 뒤에 있는 서울의료원 있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풀려서 잡아서 예산 사업비 확보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는 제발 세수 추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한 필지가 되면 다 대로변에 접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반듯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필지로 되면 훨씬 더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조직 개편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소관업무가 일부는 이관되고 일부는 신설된 업무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정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
(16시 30분)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시민 참여 민관협력 및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하였고, 서울혁신기획관에는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키워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전환랩 운영, 공유사업 추진 등을 전담하는 전환도시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연초 계획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서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협업과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사회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단체 및 시민과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공유도시가 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발굴 및 공유기업 성장 지원 등 공유문화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략적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여겨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7월 25일자로 발령받은 최선혜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기획관, 3담당관, 8팀으로 정원은 46명에 현원 43명입니다. 예산은 190억입니다.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회복력 있는 전환도시를 만드는 사회혁신’이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해서 지금 내진보강 및 외장 공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제공하고 외부 환경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대상 부지에 관련해서 TF를 구성ㆍ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전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대상 부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올해 내진보강 관련한 공사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가능 생산도시 서울의 ‘실험장’으로서 대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옥상 공유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파크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컨설팅과 에너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 구축을 위해서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콘퍼런스를 5월에 개최했고, 서울적정기술한마당 국제 콘퍼런스를 7월에 개최했습니다.
동북권 새로운 랜드마크, 동북권 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을 해서 은평구 혁신파크에 이어서 동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동북권 혁신파크 청년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6일 날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LIMAC(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추진부서는 동북권사업추진반이고요. 향후 저희 국에서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보완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중앙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청년혁신파크에 관련된 저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 사회혁신을 확산하는 내용인데요. 2019년 10월 1일에 미래혁신포럼이 개최될 예정이고, 국제자문단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리빙랩 사업이 12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관련한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2019년 한국의 혁신대상을 혁신대상 중에서 사회혁신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3건의 기부금품 모집이 등록되었고요.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공헌네트워크를 추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총 130억 규모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공헌혁신포럼을 개최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도시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로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순환경제적이고 그다음에 포용도시, 사회적으로 포용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기술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위한 지역 거점별 도시전환랩을 조성ㆍ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참여와 기술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환도시 민ㆍ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올해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서울 전환도시 국제 콘퍼런스를 저희 국이 주관하게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향유하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공유기업과 공유단체의 지정을 해 왔습니다. 자치구 지원을 확대해 왔고요. 올해 26개 기관, 9개 사업을 지원을 했고 자치구는 7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공유허브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공유의 날 행사를 6월 2일에 성공적으로 잘 추진을 했습니다. 이후에 공유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유휴ㆍ저이용 공간을 기초조사해서 시민제안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 예방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관리 강화에 있어서 지금 주요사업 중에 공공갈등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0건을 갈등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등경보제를 발령을 했는데요. 예비경보에 해당하는 건이 6건입니다. 상시 보고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4건에 관해서 갈등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점 관리의 대상사업 실태 평가하고요.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표, 백서 제작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22페이지, 갈등 조정 전문성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3명을 신규 임용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시 조직 내에 산재한 조정ㆍ중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지원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갈등 영향분석을 지금 오현 적환장과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등 현안 관련한 공론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균형발전에 관해서 했고 올해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에 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공론 결과 발표가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혁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서울혁신기획관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적 대두되는 문제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사회참여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재정 투입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한 여러 방식들과 자원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혁신의 사업방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연결해 주면 될 일을 보조금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사업방식이 더 많이 숙고되고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감정이나 사회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기심 등이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혁신파크에 대한 것이 주입니다, 사실 사회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면들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추가적으로 민주주의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나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시민들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공모했던 시민참여마저 민주주의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은 정말로 기획관님과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만의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혁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만 있을 것 같다는 되게 위험성 높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좀 더 다양한 사회혁신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전환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유도시 서울에 대해서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인 질문은 공유를 꼭 강요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유도시 2기를 마치고 공유도시 3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때는 공유라고 하는 걸 단순히 갖고 있는 물품이나 재능을 공유한다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조금 더 자발적으로 공유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참여한 단체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유의 이익들을 누가 누리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공유도시 3기 기본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붙이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유에 대한 의미라든지 아니면 저는 공유가 사실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로 공유하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게 공유지 있는 것들 줄여라, 그리고 이거 둘 다 있으면 하나만 해서 같이 나누어 써라 이게 공유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같이 협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다양할 텐데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궁금증은 들었습니다.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첫 번째는 갈등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등이 예상되는 중요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진단을 해서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나눕니다. 특히 1, 2등급은 중점관리를 하고 3등급은 해당부서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재는 갈등경보제입니다. 저희가 응답소나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갈등경보를 내립니다. 그래서 관심요청을 하거나 갈등경보를 내리거나 예비경보를 내리거나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관리 상시보고제가 있습니다. 특히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 투출기관까지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세 가지 기재가 작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갈등을 부서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갈등중재를 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갈등역량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현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갈등역량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협의체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조금 더 많고요.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이동현 위원님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게 지금 시민들, 밑으로부터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고 그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틀은 다르겠지만 풀뿌리민주주의 아니면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한 문제해결, 그러한 문제해결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혁신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성찰은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관님? 그 정반대의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나요?
혁신기획관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어떤 곳인가요?
지금 전환도시는, 전환도시팀인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구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얼마 전에 자문관 뽑으셨죠?
지금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서 한다는 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과를 만든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후관계가 혁신기획관님이어서 행정도 너무 혁신적이라고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행정의 가장 기본인,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으면 행정에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지키셔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조차도 지금 허물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자문관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 보완책인 거지 여러분들의 정책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에 있어서는 이분보다 공유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공유를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경력상 보면. 이분이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세 번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2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중 한 분을 뽑으셨다고 하는데 자문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을 뽑는 거지 공고했다고 해서 꼭 뽑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문관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뽑아야 된다는 건, 이건 자문관 취지에 전혀 반하는, 그렇다 그러면 회계사를 뽑는데 회계사가 아닌 분들만 두 분이 지원하시면 뽑으실 건가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전문가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공유는 이미 공유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훌륭한 전문가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공유 그 자체에 관해서 이분이 하실 역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많아야 여덟 번 출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이분들의 역량이 전환도시정책팀의 사업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적합한가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저희에게 필요한 자문을 다 해 주실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경력으로 봤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전환을 만드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망이나 그런 실험들을 해 온 경력, 그건 지리산이음의 활동이나 더이음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런 실천을 좀 해 오셨고, 그다음에 또 전환이라고 하는 게 혁신에 대한 이해나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행안부의 민간 사회혁신추진단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정부 혁신과 관련된 여러 중앙정부의 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두 가지의 경력들이 저희 전환도시정책팀 일을 수행하는 데 특히 조금 더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혁신기획관님 입으로요 그냥 인맥으로 사람 뽑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와서 하고 싶은 사업 할 수 있게끔 과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곡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혁신기획관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그게 너무나도…….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고 내가 하면 다 된다는 뉘앙스를 너무나도 대놓고 풍기고 계셔서 제가 안 놀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과의 정책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람 많이 안다고 뽑았다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며,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오셔서 이 사람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문관, 자문관이 정책기안자인가요? 절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져요. 혁신기획관님하고 말씀을 하면 저는 A가 맞냐고 물어보면 혁신기획관님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가입니다. 가이기 때문에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점점점점 내가 질문한 게 잘못된 건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진짜 심각하게 제가 권유드립니다.
오늘 가셔서 속기록 보시고 담당과장님들과 진짜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시고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원래 전환도시과장 개방형 임기제로 뽑으려고 요청하셨었지요?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말았지만 심각하게 횡령의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도 개방형 임기제 분들이 오셔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나온 부분인 거고요. 개방형 임기제, 자문관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경고는 정말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면,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도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가 심의되는 그날 그 조례를 비웃듯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그 과에 적합하지도 않고 단순히 인맥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혁신기획관님이 정말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제가 생각나는 단어들은 다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이라 하겠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숙지하셨냐는 것에서는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속기록을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선애 기획관님이랑 이렇게 다투는 게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걸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조례를 무시하는 건, 조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내가 조례를 바꿀……. 기획관님은 조례를 바꿀 권한이 1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문사항이 생겨서…….
혁신기획관님, 문영민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하려고 하는 동향들은 알고 계셨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은 상임위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더구나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인데 그 날짜에 맞춰서 위촉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감사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겸 세제과장 천명철
자산관리과장 변경옥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무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푸른도시국장최윤종
주택기획관김성보
도시공간개선단장김태형
여성가족정책실장문미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김일영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속기사
안복희 신경애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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