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동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
5.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6. 2020년도 4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이경선ㆍ강동길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장길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상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고병국ㆍ김경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성배ㆍ전석기 의원 발의, 권수정ㆍ김재형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초동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문병훈 의원 소개)
5.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6. 2020년도 4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이슈와 국내외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높은 집값과 전세난 등 우리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년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에 이어 올해에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를 공급하고, 신규 부지를 확보할 주요 대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주거 문제는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올해에도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는 올해에도 서민의 주거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서울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그간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주거정책들이 함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주택건축본부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이경선ㆍ강동길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장길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상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고병국ㆍ김경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성배ㆍ전석기 의원 발의, 권수정ㆍ김재형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0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경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이경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입주민 갑질에 시달린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고, 9월에는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에서도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일반노동조합 등 유관단체와 담당부서인 서울시 공동주택과, 노동정책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시장과 사용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 실시, 모범 공동주택 지원, 상담실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또한 방금 전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의 노동자를 공동주택 노동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정의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용어와의 용어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를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를 ‘사용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사용자는 임차인을 말하고 있어 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이 정의되어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사용자등’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책무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사용자등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조항별로 주체별 책무를 분리하였는데 안 제3조 제3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과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 관련 안 제4조입니다.
이는 시장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주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하거나 사업별로 주관부서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안 제4조 제3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는데 관련 사항은 별도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밖에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황과 사례에 대한 분석, 물리적 환경 개선, 연차별 지원계획 등을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총 여섯 가지의 지원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의2에서 유사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일부 지원항목의 경우 사업유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의2와 통합하여 지원의 범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의 모범단지에 관한 지원은 모범단지로 선정 시 보상 차원에서 편의ㆍ복지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서울시는 모범단지 외에도 이러한 시설을 지원 중에 있고, 모범단지의 경우 인증 또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모범단지에 관한 규정은 수정안 제5조의 지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안 제8조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건축, 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문별 구성 인원은 3명 이내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을 방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물리적 개선과 투명성 제고, 입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주된 목적을 두어왔고,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옴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위법상 근거는 미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함께 지원사업 등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인권교육과 홍보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입주민등의 인권의식 고취를 도모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골자는 간담회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5쪽에 있는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또한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총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기본시설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 휴게ㆍ편의시설, 냉난방설비 설치 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그간 개별적으로 설치해 왔으나 이 조례에서 이를 기본시설로 정의함으로써 이 시설들이 관리 종사자의 최소한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밖에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 의미로 이해되는 법률지원은 별도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입주자 등 책무와 시장의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 종사자의 권리를 적시하기보다 오히려 관리 종사자의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의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의2의 규정을 이 조례로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6조과 관련하여 관리 종사자의 인권 및 고용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시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체계적인 지원과 개선 대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규정한 안 제8조입니다.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침해 등 피해발생 시 이를 조사ㆍ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신고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사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임을 감안할 때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종사자의 임기와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입니다.
10쪽입니다.
안 제9조는 관리사무소장 등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종사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취업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기 계약, 부당한 계약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상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으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 계약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어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관리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결정, 주요 사건 발생 시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며 유사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경우 자문위원회를 대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1쪽 하단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 등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 아파트 경비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높이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관리 종사자의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 조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먼저 바쁜 와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주택건축본부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공주택 8만 호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등 지난해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방안 5.6대책, 8.4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을 엄단하여 건축질서를 회복하고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건축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전자결재시스템인 S-APT를 전면 시행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구현하고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비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 등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올 한 해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추진하고 특히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건축본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정책정책과장입니다.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안전센터 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진조평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98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188번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98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비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 등 인권 보호와 사용자와의 갈등 해소 등을 중재ㆍ조정하는 역할로 현재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통합하여 상담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는 노동자 인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주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희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188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권 침해 예방하고 피해지원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장 등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개별 사정이 다른 공동주택들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을 강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5분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이 행위들이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한 인권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노동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솔직히 이 조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어쨌든 준비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파트가 서울시내 50% 이상의 주거문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관리와 노동문제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동돼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건물만 관리하는 하드웨어적인 주택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동체 문화까지도 주택국에서 함께 고민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관련해서 말씀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주시지요.
저희들은 약소하게나마 아시다시피 경비실 에어컨 설치, 참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등줄기에 여름에 땀난 경비원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정말 작은 거지만 우리들은 다 시원한 공간에 있으면서 모른척하고 외면했던 부분들을 공동주택과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발굴하고 해서 그런 데 큰 보람을 느꼈고요. 조그만 거라도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원들이 일하는 장소지요, 아파트 입구에. 아마도 건축기획과 쪽에 제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현재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지요, 그쪽은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인 민원의 요지가 뭐냐면 경비원 초소 면적이 살짝 오버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 책상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에어컨 말씀하셨지만 에어컨 설치하고 또 여름철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추다 보니까 살짝 면적이 오버되었어요. 그걸 누가 인지하고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기점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과거의 경비원들에 대한 그런 기준, 복지에 대한 기준, 현재의 기준들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물리지 않습니까,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차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살짝 면적이 오버되는 그런 부분들을 불법건축물로 규정을 하고 계속 벌금을 물리는 그런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조금 넓혀줄 것인지, 안 그러면 남용할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게 사적인 이익추구가 아니고 근로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지역에서 몇 군데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라, 제 지역에도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98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2188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 둘째, 시장과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셋째, 근로환경 기본시설 설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상담지원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을 규정함. 넷째,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섯째, 관리 노동자, 입주자, 주택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동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구제 신고센터와 상담실 설치 근거를 마련함. 여섯째,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노동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1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가설건축물인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에 대하여 그간 허가를 통해 설치되던 것을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자 존경하는 김경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다섯 가지의 경우와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착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입니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시설설치상의 차이점을 보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 없이 축조신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허가대상인 경우 가설건축물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제한 적용을 받지만 신고대상인 경우 이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우천 시 보행안전,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해 다수의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설인데 반해, 그간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매 이외에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별도로 거치는 등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학교 측에 부담을 야기하여 왔고,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여유가 없는 학교의 경우 설치 자체가 어려워 학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존 재래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도 이와 유사한 목적과 구조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시설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포함 시 비전문적인 설계도서의 작성으로 학교 시설 안전문제 발생 우려와 건축물 규모제한 배제 등으로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이 난립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 시설의 축조신고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 시설의 특수성, 학교여건과 학생 보행 특성 등에 대해 감독청의 관리가 가능하고,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안전구조와 관련된 최소기준은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감독청이 예산낭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신고를 통해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예산절감 등 교육행정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붙임 관련 규정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 설치 시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처리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의 적용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미 학교에 설치된 비가림이나 차양막시설 등이 건축규모, 바닥면적을 초과한 걸로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것을 철거하라는 자치구의 요구를 받고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도저히 철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현실에 맞지 않게 갈등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체 바닥면적을 초과해서 현재 상태는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조례 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나 이런 데 말고도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건축물, 예를 들어서 이런 용도로 쓰는 체육시설 같은 데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길게 쳐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길이 이상이 벗어났다든지 그런데 또 이것을 법에 맞춰서 줄이게 되면 더 위험해 보이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학교 외 다른 시설도 다 포함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초동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문병훈 의원 소개)
(11시 27분)
(의사봉 3타)
문병훈 위원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4항은 문병훈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병훈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3선거구 문병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서초동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서초동 1310-15번지 일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 공동주택 357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초구 서초동 1310-15번지 일원은 서초초등학교가 인접한 스쿨존 내 절대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공사 전후 소음과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통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학습권의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해 안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을 침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청원을 소개하며 서초구 서초동 1310-15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의 목적과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소개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단에 이 청원의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하단입니다.
사업지는 서초아파트지구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0m, 8m 두 개 도로에 면한 면적 2,140.8㎡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인 대지로, 5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안에 따르면 건폐율 59.82%, 상한용적률 810.88% 지하 5층, 지상 20층 총 358세대 공공임대 121세대 포함된 규모입니다. 주차대수 149대 규모의 중정형 주택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추진경위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열람공고를 지난연도 12월 31일까지 14일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공고 시작일로부터 7일째 되는 지난해 12월 24일 사업대상지에 주민열람공고 관련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서울시는 열람공고를 금년도 1월 22일까지로 22일간 연장ㆍ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육환경 부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인들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을 비롯한 초등학생의 보행안전 문제와 인접 고층건축물로의 학습환경 노출과 유해용도 입지 등 교육환경 침해 문제, 공사 시 소음ㆍ분진 발생과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공사 중 안전 위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규에 따라 초등학생 보행안전과 유해용도 입지 제한과 초등학생 보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사업대상지 진입로가 10m, 8m 도로로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이 통학하는 주통학로인데 반해 위 사업의 규모는 최고 20층 규모의 대규모 건축물로 계획되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이 사업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부설주차장 공간적 배분 규정에 따라 계획주차장 총 149대 중 이 건축물 건축에 따른 승용차량 이용 수요는 45% 규모이며 나머지 55%인 82대 주차공간은 거주자 우선주차와 인근주민 이용을 위한 외부개방 등으로 계획되어 현재 주변지역의 노상주차ㆍ불법주차 수요를 이 주차장으로 유인할 경우 대상지 인근의 보행환경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법상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의 양호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유해시설 등 입지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 사업의 주용도는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로 교육환경 보호법상 유해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스쿨존 관리규정에 의거 위 대상지 일대는 이미 차량 운행속도 저감 단속 CCTV와 옐로카펫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안전 위협문제로 이 사업 인허가를 위한 후속 절차 이행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초등학교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대상지까지 최단거리가 약 50m에 불과하고, 주차대수 148대 규모의 차량이 직간접적 교통유발수요를 야기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시간대별 학생들의 후문 이용 현황과 이동패턴 등 보다 면밀한 보행 실태와 차량 이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등하교 시간의 차량이용 제한, 특정시간대 운행속도 제한 강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연속된 보행패턴과 포장재 설치 등 보행안전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한편 청원인들은 초등학교 근거리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학생 보행 위협,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으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초등학교 인근 삼각지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초등학교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학시간대 공사차량 운행 제한과 통학로 내 화물차량 진입금지, 건물과 담장에 계측기를 부착하고 유해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관계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이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는 합의된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 안전 위협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변 지역 영향에 관한 사항 중 지반침하 및 주변 건축물의 균열ㆍ붕괴 위험 관련 사항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이 지역은 강남역 일대의 기습폭우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위험지구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공사기간 4년간 내수재해위험지구에 위치한 사업지는 물론 주변 건축물의 지반 침하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수를 높여 인근 토지의 지반 침하로 싱크홀 발생 빈도가 높아져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지반안정성과 관련하여 흙막이 안정검토, 주변 지반 영향검토, 지하수위 변동검토, 우기 시 강우에 대한 안정검토 등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대상지는 기개발지에 입지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강우 유출이 증가되지 않고 내수침수 위험 또한 가중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내수재해위험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방지대책 공사를 진행 중으로 사업대상지의 준공 예상 시기가 2023년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입주 시에는 이 위험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균열, 붕괴 위험성에 대하여는 향후 굴착공사 계측관리 계획 수립,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방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 절차가 가능하여 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의 안전 위험성 저감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문제 여하에 따라서는 주차장 규모 축소조정을 통해 지하층 개발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변 주거지 일조ㆍ조망ㆍ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지는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 중이며,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일조와 관련된 건축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법적 문제는 없으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인해 북측 아파트 단지의 일조 불만족 세대가 11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층수 또는 배치 등 건축계획 조정을 통해 일조 피해 저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망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지역 일대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지역 개발 등으로 조망 간섭이 일어나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조망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주변 주거지의 사생활 침해 우려 역시 차광막 설치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가치 하락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이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청년주택이 입지한다고 지역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단정적 주장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준공된 청년주택이 많지 않으나 합정역세권 청년주택 주변 건축물의 실거래가를 비교해 본 결과, 특별히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준공된 청년주택을 대상으로 준공 전후의 주변지역 거래가격 변화를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의 적법성과 실효성 관련 절차의 형식적 이행 문제입니다.
청원인들은 이 사업이 최초 주민제안된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2주간의 주민 열람공고 개시일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2020년 12월 24일에 공람공고 플래카드를 게재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청에서 협의의견 회신 시 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 공람공고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약 3주를 연장하여 총 36일간의 공람공고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구청장은 협의권자로서 사업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청장의 사업반대 협의 의견 결과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주민의견,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요건 및 용도지역 변경 적정성 관련해서는 13쪽입니다.
청원인은 이 사업이 강남역세권 350m에 과반이 포함되지 않아 대상지 요건에 불부합한 점, 주택법상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사업이 가능하나 이 대상지는 8m 미만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요건에 불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상 역세권 내 과반 이상 포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은 지난해 10월 5일자로 신설된 사항이며, 이 사업은 2019년 10월에 사업계획이 접수된 사안으로 접수시점의 규정에 따라 과반 규정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8m 이상 도로 접도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시 확보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현행 사업지 접도도로 폭이 8m에 해당하고, 이 기준은 사업계획 수립 시 8m 이상으로 확보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청년 주거안정 실효성 부족 등 관련하여 청원인은 이 지역 일대의 지가를 고려할 경우 시세의 85~95% 수준이라 하더라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청년주택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공익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불가능 범위에서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그 지역 내 청년주택 건립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14쪽입니다.
그 밖에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담당자의 업무처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행한 사안으로 개인정보 처리 등 업무 수행상 위법 발생 여부는 감사원의 결과를 통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양호한 역세권 내 시세보다 저렴한 소형주택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적 타당성은 관련법령과 상위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청원 대상지역 일대의 지가가 타 지역보다 높다 할지라도 지불 가능한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고려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청원인이 우려하는 초등학교 영향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 시간대별 통행량과 동선, 시간대별 차량 통행량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고원식 속도방지 장치, 보행인지도를 높이는 보도포장과 기타 CCTV 등 안전장치의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공사 시에는 타 사업장의 경우를 참고하여 소음 계측기 등을 설치 후 철저한 소음관리실시와 공사차량 이동시간과 학생 주 이동시간의 분리, 공사 가림막, 분진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내수재해지구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에 앞서 굴토 심의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면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시 주차장 제한과 연계하여 지하층 개발 규모 축소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인근 주거지 일조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 조정 등 건축계획의 조정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내 공공시설 또는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도입함으로써 청년주택의 거부감을 줄이고 청년주택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 서초구, 초등학교, 주민 그리고 사업자와 입주자 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초동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민원지역의 청년주택 사업계획은 서초동 1310-15번지 1필지로 대지면적 2,140㎡의 규모로 2호선 강남역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강남대로 상업지역 후면의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기준에 의하면 강남역 역세권은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지역이며, 역세권 내 상업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지의 개략적인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사업주가 2020년 4월과 6월에 우리 시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전자문을 거치면서 2020년 9월 관련부서 협의와 열람공고 등 관계규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주민열람공고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장이 서초초등학교 후문에 인접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과 늘어나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 서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 향후 분양 시 주차수요 증가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지하침수 및 지반균열 등 주변 건축물 균열 붕괴의 위험성과 주변 주거지역에의 일조ㆍ조망ㆍ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지역가치의 하락이 우려되고,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대상지 요건 미충족사항과 용도지역 변경의 위법성, 높은 지대로 인해 청년주택 공급의 실효성이 부족한 지역으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는 제한적일 것이므로 서초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입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은 해당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ㆍ보완하고, 또한 주민들의 요청대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고 이후에 교통, 교육환경, 사전재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자문과 심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청원의 요지는 학교가 있어서 위험하다 이 부분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경우에 지금 현재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안전계획서를 수용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수용이 안 되었을 때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작년 연말 행안위 국정감사 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학교 주변의 공사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원인은 학교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년주택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곳곳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지자체 25개 구청장들이 얘기하는 게 청년주택은 들어와야 되는데,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느끼지만 주택가에 들어왔을 때, 학교 주변에 들어왔을 때 경관상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 봤을 때도 학교하고 너무 인접돼 있고 결국은 그 통로가 학교 주 통학로거든요, 후문이지만.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 사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만연하지는 않고요. 스팟으로 몇 군데 사업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에 그런 가이드라인이든 협약이든 이 공사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규정을 다 숙지하고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학교장이 신청을 했는지 여부 등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안전성 위험에 대해서 100% 해소되기 전에는 절대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검토가 없이 만일에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하기 전에 이제 공람공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협의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은 지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청년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하철역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교주변 부분들, 특히 보호해야 될 지역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라도 빼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 없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게 반경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보호구역인 한 50m 정도라도…….
학교 옆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 이런 고려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옹호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금 현행 체계 내에서는 진행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거나 법률이 재정비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이곳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선후에서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은 서초 내에서라도 대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유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1,500명이라는 민원인은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학부모들 전체가 동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새 한 학교에 600명 내지 많아야 800명인데요, 강남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학교가 연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 원천적으로 이곳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주택에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후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동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소형주택을 청년ㆍ신혼부부 세대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해당 사업지가 서초초등학교 스쿨존과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 걸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와 주변 주택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의 조건을 붙여 이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등학생 보행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생 시간대별 통행량과 동선, 시간대별 차량 통행량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필요한 통행안전 강화대책과 함께 공사 시 소음 계측기 설치, 공사차량과 학생 동선의 분리, 가림막 설치 등 소음ㆍ분진 방지와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둘째, 지역 주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규모 검토와 연계한 공사 안전 대책과 인근 주거지로의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 세대수 규모 등 건축계획을 조정할 것, 위와 같은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초동 1310-15 스쿨존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반대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5.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6. 2020년도 4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12분)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1번 일반현황, 2번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3번 주요업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1본부 1관 7과 1센터 41개 팀입니다. 정원은 182명, 현원은 184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본부 세입예산은 2조 9,040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58억 8,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조 2,588억 7,100만 원이며 전년대비 3,286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서민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목표로 서민주거 안정, 건축안전 최우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민 주거안정 분야입니다.
24만 호 및 8만 호 주택공급 추진현황부터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등 주택공급 추진현황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는 전년도 목표대비 공공임대주택 116% 공적지원주택은 274% 초과 달성하였고, 8만 호는 지난 2년간 목표대비 81% 공급으로 공공사업은 144% 초과 달성하였으나, 민간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참여가 저조하여 다소 부진한 40%를 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4만 호 공급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등 사업별 활성화 방안을 집중 시행하고, 8만 호 공급은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함께 절차 간소화와 소통 강화를 통해 민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체계를 3개의 유형과 방식으로 통합하고 공급기준은 건설형, 매입형은 준공 기준으로, 임차형은 계약기준으로 통일 관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 관리지원을 강화하여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입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4만 9,000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7개소 2,669실을 입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5개소 5,431실이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생활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입주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입주자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열 달간 5,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2월 24일 신청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지원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해서 정책포럼 및 7회에 걸친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주거환경 취약계층과 임차료 구간별 신청비율 등을 고려하였고, 임차 보증금 및 월세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인원을 차등 배정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득기준 완화, 지원금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총 1만 7,621가구를 지원하였고, 청년 임차보증금은 8,071가구를 추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혜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효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사업은 이주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사비, 생필품 등 자립서비스를 연계하여 입주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거취약계층, 아동주거빈곤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총 1,044호를 지원하였고,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총 25만 7,102가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거비 상향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유형으로서 중형규모 신축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물량은 1,500호입니다. 전세형 주택은 기존에 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6,000호 공급 예정입니다.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의 통합 매입공고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사항입니다.
먼저 역세권주택 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서 역세권 사업대상지를 307개소로, 범위는 350m로 확대하였습니다. 역세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영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16개 구역 중에서 현재 10개 구역, 약 6,865호에 대해서 촉진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구역에 대해서도 완화기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안전관리체계구축, 건축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건축물 관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엄단을 통한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무단증축, 공개공지 사유화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법건축물 1만 1,490동을 점검하여 934동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주택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개공지 출입 폐쇄 및 사유화 등은 연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시스템인 세움터 정보도 표준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올해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 CCTV를 의무화하고 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10대 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 대응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안전점검과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자문단 및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292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건축을 조기에 도입해서 2050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서 화력발전소 3분의 1분량인 33만TOE를 감축하였고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 도입과 건축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축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상 또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울건축문화제와 한강을 주제로 하는 한강건축상상전을 개최하고 건축물에 담긴 시민이야기를 공유하는 건축 스토리텔링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개최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협력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으로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 S-APT 전면 시행,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소규모재건축 사항입니다.
노후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공지원 시범사업을 10개소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파트 관리 전자결재 시스템 S-APT 전면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문서를 공개하는 S-APT를 작년 8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 2,223개 단지 중에서 69%에 해당하는 1,529단지가 S-APT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95%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일부 타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단지는 S-APT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존의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고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 부문을 재정비하고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여 재건축 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6페이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여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선정기준 및 절차기준을 마련하였고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하였습니다. 기존의 14개 구역 중에서, 그다음에 신규구역은 56개소로 총 70개소가 공모에 접수가 되었고요. 금년 1월에 기존구역 14개소 중에서 8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갈등조정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구역별로 2명씩 파견하였고, 앞으로 9월까지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구역 56개소는 3월 말 정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함께 법령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1월에는 선도사업지 발굴을 위한 1차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와 함께 2차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연내에 선도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스템 간 통합으로 체계적인 이용과 정비사업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클린업시스템, e-조합 시스템, 그다음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 세 가지의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고도화하여 모바일 웹 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개발 부문 수립사항입니다.
정책적ㆍ사회적 여건이 변화해서 이것을 주거지 종합관리대책에 반영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내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보상기준 불만족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합리적인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완료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세입자 추가 보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관련 법률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166개 예산사업별 세출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작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주택건축본부 행정감사 결과는 총 56건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완료가 23건, 추진 중이 30건, 검토 중이 1건, 미반영은 2건입니다. 여건상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코자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건축본부 2020년 4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총 5건으로 전용 1건, 예비비 사용 4건입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 전용사용 1건은 총 1,500만 원입니다. 도시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4건입니다.
총 68억 4,740만 5,000원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상가에 입점한 분들에게 임대료 등 8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시범아파트 정리사업 소송 사건 패소에 따라서 판결금 지급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8억 5,603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금오15구역, 하왕1-5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서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1억 5,537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4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2020년 4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본부장님 혹시 25일에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 짝퉁이라고 하는 보도자료 본 적 있나요? 오늘 언론에 많이…….
답변이 곤란한가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나 정부가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구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 문제는 구역지정 이후에 내년에 물건조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인 토지주나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거주민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 100% 재정착을 원칙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평 내지 2평인데 5.5평 정도를 주고, 현재 임대료가 24만 원인데 3만 원대로 주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이 보상법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토라든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2개가 보상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양아파트 특별공급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겁니다, 민간이 개발하려고 할 때는 5층 이 정도로 개발규제를 하더니 왜 공공에서 할 때는 40층 규모로 하느냐 이런 것에도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민간이 개발하게 해 주면 임대주택 자기도 충분히 지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자 자기네들이 할 때는 못 하게 하고 정부에서는 왜 40층 규모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느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나는 게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공주택 개발하면서 흔히 말하는 쪽방촌에 거주지로 짓고 있는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옆에 미주아파트가 있는데 이분들이 왜 하필이면 자기 지역 미주아파트 옆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느냐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과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쪽방촌 재개발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지역도 통합으로 개발할 생각이 없는지 본부장님, 도시관리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특법에 의한 보상이 종전에는 경기도랄지 나대지랄지 농사짓는 데랄지 유휴지 이런 데를 주로 공특법에 의한 공공개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평은 이게 기성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해도 큰 어떤 손실이랄지 손해랄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최초에 기성시가지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아까 용산참사랄지 마포지역의 여러 가지 뉴타운 하면서 제가 실무를 해 보니까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행 감정평가법에 의해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가 않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보상 문제에서 갈등이 가장 심할 거라는 걸 저희 실무진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 부분을 정부하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42페이지요 임차인 대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방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임대아파트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 임대아파트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또 어느 단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준 표준관리규약이 규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제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규약에 대해서 단지별로 주민동의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저희가 마련한 표준관리규약대로 동의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일부 단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경우에 그 비용이 관리비에 전가되거나 이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규약이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은 임차인 대표에게 30만 원 이하, 감사에게는 10~15만 원 이하, 500세대 미만은 30만 원 이하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떤 지침을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나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정해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단지별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동의가 기본적으로 그 단지 내 규약이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후로 국토부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어쨌든 관련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단지 내의 노후 아파트 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입니다. 강남에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중에서는 개포주공1단지 그다음에 4단지, 주공5단지, 반포주공1단지 이런 아파트에서는 한 개 내지 두 개 동의 노후 아파트를 미래문화유산으로 정해서 지금 철거도 못하고 보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보존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는 사업승인 낼 때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통가옥이라면 좋다 이거지요. 그것도 아니고 아파트 큰 단지 내에 그것도 한 동도 아니고 두 동을 덩그러니 남겨놓으니까 진짜 계획도 하기 힘들고 너무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를 서울시내에서 이거 말고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디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 청원도 있었고요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돼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청년주택 이전에 저희 시에서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 대상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서초동 역세권청년주택에서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지요? 거기 시행사 직원이 입주자들에게 공개된 채팅방에서 욕을 하고, 알고 계시나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특정업체 이름을 말하는 건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서초동 청년주택이라고 할게요. 서초꽃마을 청년주택 시행사 직원, 입주예정자에 욕설 논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픈채팅방에서 입주자들과 시행사 직원들이 서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욕설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채팅방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청년주택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첫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행사에서 가격이, 임대료 5만 원이라도 저렴했으면 너희들이 여기 계약했을 것 같지. 너희들은 그냥 태생부터가 글러 먹어서 그래도 비싸다 찡찡거릴 걸. 너희들이 서초청년주택이 비싸면 다른 데 가지 왜 이리로 오냐, 어차피 여기밖에 없다는 뉘앙스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청년주택 임대료가 비싸다고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행사들은 비싸게 해도 우리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한 채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여기에 대한 입주예정자분들의 댓글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기 저희 같은 청년을 위해서 혜택을 받고 시행된 곳인데 마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슬프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시행사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혜를 받고 하고 있지요. 이 저렴한 임대료,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그래도 10%라도 저렴해지는 임대료의 노력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사들은 특혜도 누리고 마치 본인들은 청년들에게 무한한 봉사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너희에게 싸게 공급하는데 너희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차피 계약금 낸 이상 계약파기도 못해. 계약금 못 돌려주니까 입주민 너희들이 이렇게 징징댈수록 입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절약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통신사 저렴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고민 안 해 보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시행사들이. 이게 과연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가요, 본부장님?
이 정도면 정말 나랏돈으로 돈 벌면서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거슬리기는 하시겠지만 건달 짓이지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고 있는 시행사 현 주소가.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까요, 본부장님? 절대 안 됩니다. 제도를 더 늘린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감시기능이 없는 한 이분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우리들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심의가 끝났고, 사업은 종료됐고 사업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두 번째, 감독할 수 있는데 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제가 그래서 정말 건의드리는 건데 사이트별로 이런 채팅방에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이트별로 1명씩 청년들, 공무원분들이 여기 가서 희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씩은 입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매주가 됐든 업무 연장선상으로서 그분들도 어차피 주택을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추가적인 업무를 저희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분들밖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 청년들한테 누구 특정 1명을 지정해서 이거를 하라고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임대주택별로 내지는 행복주택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커뮤니티에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1명씩은 집어넣어서 사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추후에 우리가 보고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그 당시에, 지금 분양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한 단계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진짜.
이것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적자원이 투여된 곳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특정업체가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호해야 될 청년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이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량적으로 늘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입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적어도 한 달 안에, 저 한 달도 많이 드린 겁니다. 솔직히 일주일 안에 받고 싶은데 개선책 만들어서 정확하게 조례로 담을 건 조례로 담고 내부방침으로 담을 건 담고 심의기준으로 담을 건 담아서 대응책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위원님 말씀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초구의 모 업체 직원이 음주상태에서 민원 상담하던 분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이런 게 문제가 된 건데요. 전체 사업자들이 그러지는 않고 일부 일탈자라고 저는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만연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말씀을 거들어서, 저는 청년주택 통합심의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전검토단 회의가 조금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사전검토단 회의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기타 등등의 민원이라든지 협의하는 부서들 간에 거기서 이견충돌이 또다시 생겨서 재논의하고 재검토하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뺏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들에게는 금융적으로나 모든 물질적인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된 상황에서 임대료 부분도 낮게 나가야 되고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런 막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게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수지분석표는 각 사업자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미반영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관부서나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셔서 사업자라든지 양질의 청년주택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업자도 손해가 나지 않고 좀 더 빨리 진행되어서 일이 빨리 마무리된다면, 자기가 운영하면 할수록 이익이 난다면 기쁘겠지요. 그런데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사업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동자동 쪽방촌 사업개요 제가 받아서 봤는데 가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비로 임대료를 납부하시더라고요, 월세, 일세 이렇게 많이 내시는데 보증금은 없고. 심지어 여기 가보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날 건물주분들이 가방을 하나 갖고 와서 수금을 하고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는 상태가 좋은 쪽방촌이거든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다음 장 계속 넘겨주세요. 저런 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저거는, 또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한 열 가구가 사용하는 설거지도 하고 씻기도 하는 공동수돗가, 그런데 동파되어서 다 얼어서 쓰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마침 간 날 커피포트에 물을 계속 끓여서 녹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음 넘겨주세요. 겉은 화려하지만, 또 넘겨주세요. 고시원이지만 사실 제가 들어가니까 복도에 낄 만큼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다음 넘겨주세요. 겉은 화려한 창문이지만 속에 보면 저렇게 이중창이 되어 있고, 다음,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기도 안 되고, 또 다음, 저기에 다섯 가구가 있지만 저 다섯 가구에 한 30여 명 정도가 사시는. 다음, 저 신발이 저렇게만 보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꼬까신 같지만 저기다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는 도로가지요,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 신을 벗고. 다음, 저 방 하나가 큰 침대 하나 정도의 공간 그리고 저 옆에 보면 가스레인지와 수돗가 저기서 씻고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죠, 공동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해서 사실 그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여기가 앞에서 보시면 쪽방촌 68동에 1,087실 1,007명 거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을 보면 쪽방주민 해서 1,041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식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쪽방촌 건물들 중에 건물 하나가 매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공개발한다고 하고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높은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각을 한 거지요. 매각 후에 이분이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업무보고 자리다 보니까 부탁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 그 친구들의 제일 걱정이 주거비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 중에서 반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의회에 들어오니까 정말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연령 대상들도 분명히 주거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왜 청년 주거지원 정책만 유달리 많을까 이런 궁금증이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입장에서 지금 청년주거정책이 시행된 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리고 또 통계수치를 보니까 지금 청년 1인 가구 비주거 비주택 비율 혹시 아세요?
환원이 되는 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다고 보이고요. 2차 지원은 소비성이고 보증금은 환류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소모적인 예산이 아닌 환류자금은 적절하게 장기간 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주택 문제는 현재 85%~95%가 특공하고 일반 저거지만 저희 최종 목표는 늘 말씀드리는 게 30%의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저희들 목표는. 그래서 지금 매입임대, 이런 임대와 관련된 비용만 거의 매년 5,000억에서 8,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저희가 매입임대에 쓰는 비용들이요. 전세형 주택, 전세형 이번에 정부정책 발표된 것, 그다음에 기존의 매입임대, 행복주택 매입 이런 것들 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라도 적절하게 청년ㆍ신혼부부 미래세대를 위한 비중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전체 세대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배분이 얼마나 적절하냐의 문제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주택은 어쨌든 좀 비쌉니다. 심리적으로 비쌉니다, 왜냐하면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임대를 청년주택으로 돌려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싶은 이유가 그겁니다. 매입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철도부지, 국공유지 상부에 청년주택 짓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토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건축비용만 산정을 하면 저희들 현재 임대료 50% 미만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을 공급하되 주거비는 최대한 낮추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3년 아닌 6년, 9년까지라도 조금 더 2028년까지 1인 가구 증가에 비추어서 조금 더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 3년 정도 자료 가지고 수의계약 진행했던 것,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페이지 공공전세주택 및 전세형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제가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보고하셨던 다가구 매입임대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거지요? 그 사업인가요?
그래서 기존에도 다가구 매입임대도 그렇게 매입을 했잖아요, 신축으로 매입을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신축으로 주택을, 예를 들면 통합 매입공고 여기 제일 밑에 보면 1월, 4월, 6월, 9월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한 1년 반 정도 한 2년이 조금 못되는 기간에 공급된다고 보면 그냥 러프하게 2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9월에 공고를 내서 신청한 것들은 사실상 올해가 2021년도니까 2023년에 공급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6,000호를 네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건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신속성도 떨어지고 사실 저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지금 신축주택을 하나 구입하는 데 최대 6억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급을 이렇게밖에 못 하나, 사실 아까 본부장님 하자보수 문제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문제 이것은 소비자하고 입주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관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관리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급의 편의성만 지금 확보한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실행방법 또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 다시 오늘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 말씀 올리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한 가지 정도만 더 제가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거지역 외에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하고 합친 이 부분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상복합을 지으면 주거비율을 7 대 3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8 대 2로 할 것인가, 이게 사업자의 사업성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 또는 전문가들에게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거비율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는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주거비율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업 기능 또는 오피스 기능들의 유지를 계속 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해 주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8 대 2로 할 것인가 7 대 3으로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해 오고 싸우고 조절해 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라 하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90%까지 주겠다고 이 내용인 건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주거비율이 늘어나면 주거환경이 악화돼요. 고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방법을 쓸 게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보고 용적률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방법이 주거비율 올라가고 상업비율 또는 공공비율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계획이 되는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상업지역 부분만 주거비율을,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니지요. 상업지역 내에 9가 주거고 1이 상업인데 그게 어떻게 상업지역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국에서 죽 그 주장을 해 오다가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 옛날에 상업지역에는 일률적으로 30%의 상업비율을 확보해야 된다고 도시계획 조례에 못 박았는데 이게 2017년에 개정되어서 이 조항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비주거시설의 의무확보에 따라서 이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저층부 상업지역의 분양대금 비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걸 해결 못 하면 사업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전체적인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특정 용도를 불균형하게 조정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지요.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 언론보도까지 됐던 펫 사회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주택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최근 반려인구가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독특한 형태의 사회주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주택 적용 대상이나 입주자 선정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사항 때문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입주자 선정기준인데 이게 총 100점 만점 중에 정량평가가 30점, 정성평가가 70점인데 정량평가 30점 중에서 소득수준이 10점에 불과하고요. 반려견 양육기간이 10점, 반려견 마리수가 10점, 소득수준보다는 아무래도 반려견 소유 여부나 기간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 정성적 평가도 보면 반려인 관련 점수가 55점, 공동생활 관련 경험이 15점 해서 총 70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과 관련된 내용이 정량평가 1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시민들에게 값싸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될 텐데 반려견만 있으면 소득이 낮은 것보다 입주함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데요. 심지어 제안서에는 반려동물관리사, 반려인행동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선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사회주택 형태의 다양성 취지에 공감한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본래 취지랑 선정대상 기준이 크게 어긋나면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많이 얻어야 될 텐데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례들이 자칫 우리 사회주택정책에 좀 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이게 전혀 소득기준이 아니고 혹시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요건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주택에 있어서 취지로 봤을 때 중요한 요건은 맞고요. 다만 이런 소득요건이 필수 요건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소득수준 이하의 경우에만 입주자격 자체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사회주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장안동과 관련된 사이트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반려견을 동반하는 조건만 있었던 부분들을 완화를 해서 반려견과 관련된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거나 하는 이런 대상으로 해서 대상부분을 확대해서 입주모집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위원님하고 저희 직원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업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반시민들은 관계법령이나 이런 걸 전문가처럼 잘 알 수가 없어요. 광고나 이런 게 나오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과대광고를 하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서울시가 적극 행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장만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조금 싸니까 그걸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근린시설에 주택으로 개조해서 하는 거지요?
그럴 경우 그 책임은 물론 산 사람이 다 지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처음 살 때 단계부터 근린시설 주택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명시했거나 설명을 해 주고, 그래도 알고 사면 그건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본부장님?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의 혼란기가 그런 심리적인 불법을 많이 양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워낙 작아서 세가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유혹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를 거쳤고 지금부터는 굉장히 저희가 엄하게 법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주로 이게 고발이 되어야 되겠다, 수사가 돼야지만 집주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다는 데까지 미쳐서 조금 강력하게 행정처벌 내지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고 나서 품질점검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이라는 부분들이 사전분양을 하고 제품을 보지 않고 물건을 사고 나중에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처음에 봤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러저런 하자부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자치구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곳들이 연도별로 한 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연도별로 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택건축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6시 15분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 중심의 공간ㆍ개발 기획에 대한 총괄적 조정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명소 조성을 위해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서울숲 일대 명소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 혁신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공공기관 이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려 노력하였으며,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동북선 차량기지 일대 활용 구성 마련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창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이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화 사업과 서울숲 일대 명소화 추진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항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추진 중인 주요한 사업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27분)
(의사봉 3타)
공공개발추진반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지난해 우리 시 주요현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99회 시의회는 2021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금년 한 해의 시정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공공개발기획단장 공석으로 공공개발 총괄 기획부서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공공개발기획단이 대규모 가용지의 전략계획 수립 등 공공개발 전문부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공공개발기획단은 시설 7급 1명이 증원되어서 정원 29명에 현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세부업무는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2021년 예산은 총 66억 원으로 2020년 예산 87억 원 대비 2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은 기본경비 포함 총 14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포괄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포괄예산 집행계획은 현재 광운대ㆍ석계 지역중심지 일대 사업화 전략 수립 3억 원 등 4개 사업 7억 5,000만 원으로 잔여 예산은 추후 긴급 수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쪽부터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역사ㆍ문화와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개발 전략으로 총 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추진 계획입니다.
역사적, 장소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부지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부터 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 대한항공, LH공사와 3자 매입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정서 체결 등 합의를 도출하여 시민, 자문가 공론화를 병행해서 공원 조성 방향과 세부 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입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 속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고 관계자, 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공론화를 거쳐 서울시민의 대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마련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 및 전시행사, 토론회 등 대시민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초 작년까지 완료 예정이던 예비타당성조사가 코로나로 인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금년 내 투자심사와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시 주신 의견에 따라 현재 예산부서와 함께 시 예산 투입방안 등 대체 사업재원 확보방안을 검토 중으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하고 상의하여 최선의 재원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여건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저이용부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수협 부지 등 부지별 사업화 실행여건을 높이기 위해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개발 전략으로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북 어린이병원ㆍ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동북권 현 북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어린이병원을 건립해서 어린이 특수질환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적지인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강북 이전 정책에 따라 인재개발원 내 기관 이전 후 남겨질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기관 이전시기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학교 부지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를 건립하고 우면119안전센터 부지에는 서울도로관리센터와 품질시험소를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통합비축센터는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현재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로관리센터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교육ㆍ연구 혁신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은평구 혁신파크 전면부지로 이전 예정인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등 교육연구 기능 확충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기관 TF 운영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 4월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광운대ㆍ석계역 지역중심지 일대 사업화 전략 수립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등 개발여건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광운대역과 석계역 일대 지역중심지를 대상으로 사업화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장위뉴타운 개발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월계 2지구 등 재건축과 광운대 물류부지 개발에 따른 광역적 기반시설 검토와 지역 일대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고 3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문제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창의개발전략으로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광역적 역할 재정립과 비전 실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대표 복합문화거점인 서울대공원의 비전 실현성을 제고하고자 종합적 관점의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공원 주변의 경마공원, 과학관 등 인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적 기능의 복합문화공간 및 대공원 내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책시설 도입 등 대공원 일대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기반시설 입체 조성 시 신규 가용공간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내 필요시설과 정책시설 확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출된 국회대로와 면목역광장 등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입찰 공고하여 과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복개주차장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입니다.
반포 서울고속터미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포천 복개주차장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던 시설의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반포지구 일대와 연계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적 기능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당역과 남태령 사이 과천대로 일대가 대상지역이고 청년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청년특별성장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현황과 개발방향 등을 고려 도시개발사업과 사전협상 등 적정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상정하여 상반기 내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전략으로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5,000㎡ 이상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통해 신뢰성을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 기간단축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공기여 광역적 활용을 통한 도시기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사전협상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광운대 물류부지와 성동구치소 부지는 6차에 걸친 협상조정협의회 개최를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상반기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7월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가 제출되고 관련부서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금년 2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사전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초 코오롱 부지는 지난해 8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4차에 걸친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개발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상반기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장기적 정책 목표하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원칙을 담은 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재한 공공토지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활용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쪽 서울 시외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과거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수요 실현을 위해 취득한 시외지역 시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증가하는 공공토지자원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시내지역 시유지와 차별화된 관리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외지역 공공토지자원 현황조사와 기초DB를 구축하고 토지 특성에 따른 유형별 관리활용 원칙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 일대 시정전략시설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영등포구청 일대에 혼재된 공공토지를 재정비해서 우리 시 시정전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밀한 현황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활용계획과 단계적 사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립고덕양로원 부지 일대 지역상생 생활기반형 복지거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강동구 시립 고덕양로원 부지 내 저활용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서 적정한 공공시설 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버케어 건립 등 주변 공공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 필요시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간개선을 통해서 지역의 휴식 및 문화소통공간 확충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공개발기획단 4대 분야 17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대행을 맡으시면서 역할이 중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숲 일대에 있는 관련기관들이랑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어르신 주관 부서에서는 이게 자기들 양로원 성격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약간 저희 부서하고 의견은 달라져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은 위원님이 예산도 확보를, 발의도 해 주셔서 거기까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삼표부지를 예산과에서 이걸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정이 몇 년도까지였지요, 삼표랑 서울시가 약정했던 게?
그러면 2022년 6월 30일까지의 날짜는 별로 효력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공원 내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정책 시설 도입 검토인데, 신규정책 시설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공개발기획단이 제출한 연내 미집행 예상액 사업별 현황 자료 보면 17개 사업 중에서 미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불과 한 7개 정도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여러 사업에서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했는데요.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도 2020년 10월 기준으로 꽤 많이 있었고요. 특히 서울관문도시 조성 예산 같은 경우는 2020년 7억 7,800만 원 중에서 한 4억을 집행하고 3억 7,800만 원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 심사할 때는 무려 87%인 2억 7,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 원 예산만 교부되었는데 초기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외에도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은 부지를 아직 못 찾았고 동서울터미널도 여전히 퇴거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단장직무대리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하면서 의사결정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새 시장이 부임해야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전에 김종무 위원님께서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랑 반장님이 대답하신 취지가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협약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취지는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때문인 거거든요, 권한대행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송현동 부지는 일상적인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여기서 대답하기가 법률적인 것이라서 어렵다고 하신다면 내부적으로 그 근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겠지요,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에는 도시계획국과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공공개발기획단
단장직무대리 이상면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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