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재무국 시의회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재무국 시의회 보고의 건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당선의 기쁨도 누릴 새 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했던 폭염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흘 뒤면 들판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이고 2주 정도 지나면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풍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 시의회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의회 개회 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변경),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한영희 복지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 서울농장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매입취소와 관련하여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변경)과 관련하여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참석하였습니다.
한강 여의테라스, 한강 복합문화시설, 한강 피어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 속초 공무원수련원 증축과 관련하여 황인식 행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4건으로 취득 12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 12건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변경) 등 매입 및 건물 신축 1건,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 등 토지와 건물 기부채납 및 건물 증축 1건, 서울 어울림센터 건립, 한강 여의테라스(여의마루) 조성, 한강 복합문화시설 (아리문화센터) 조성,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등 신축 5건, 서울시 속초 공무원수련원 증축 등 증축 1건, 한강 피어데크(여의정) 조성,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 등 공작물 설치 3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교환 취득 1건이며 처분 2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 교환 처분 1건, 서울농장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취득취소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변경)에 따른 취득 1건은 급증하는 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진구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토지 515㎡와 건물 542.38㎡를 매입하여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9,770㎡를 신축하는 건으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공용주차장 추가 조성 등으로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중소기업청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성동구 성수동에 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도시제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토지 559㎡와 건물 599.6㎡를 기부채납 받아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2,077.4㎡를 중축하는 건입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변경)에 따른 취득 1건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1만 3,529.88㎡를 신축하는 건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시설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한강 여의테라스, 이른바 여의마루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여의도 윤중로 변에 수변가로를 조성하여 한강과 도시와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한강 이용객을 위한 식음ㆍ관광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자 한강 여의테라스, 이른바 여의마루 8,500㎡를 신축, 한강 복합문화시설 아리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여의도 일대 한강의 명소화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하여 전시공간, 예술 문화도서관, 다목적 공간이 융복합된 한강의 대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한강 복합문화시설인 아리문화센터 8,000㎡를 신축, 한강 피어데크 여의정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공원 이용객을 위한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상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한강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수변 문화 집객시설인 한강 피어데크 여의정 1만 2,550㎡를 신축하는 건으로 한강 여의테라스, 한강 복합문화시설, 한강 피어데크 조성에 따른 취득 3건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안건 삭제되었다가 한강 핵심사업으로 인한 영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울 동북권 지역에 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고 미디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및 지역주민의 취미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4,220.86㎡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강동구에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4,058㎡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서울시 속초 공무원수련원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속초수련원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한 연수 및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직원 여가복지 증진 및 기관연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휴부지에 서울시 속초 공무원수련원을 8,090㎡ 증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마포구 상암동 일대 한강변에 수상레저선박의 계류 수요를 충족하고 수상레포츠 교육ㆍ체험장을 조성하여 수상레포츠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3,302.83㎡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과 밤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잠재적 관광거점 지역인 당인리발전소와 한강의 생태ㆍ문화 자원을 연계한 교육 목적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밤섬생태관찰데크 4,150㎡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부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토지의 소유와 점유 일원화를 통해 서울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물재생센터 및 수도자재적치장 등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 8,717㎡를 교환 취득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 3,656㎡를 교환 처분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농장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취소에 따른 처분 1건은 귀농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착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함평군 휴경지 11필지, 4만 2,490㎡와 폐교 989.89㎡를 매입하는 건으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함평군에서 계약조건으로 제시한 학교부지 매입은 불공정 매매계약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사유지 매입은 매도희망액 10억 원과 감정평가액 6억 원 간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매입취득을 취소하는 건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 및 처분총괄 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2건, 처분 2건 등 총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진구 소재 부지에 급증하는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단위 50플러스캠퍼스 확충 사업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서울 동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광진구의 공용주차장 건립 요청과 원활한 진ㆍ출입구 확보 및 시설을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연접한 사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 및 시장 지시에 따라 시설 규모 확대 및 용도 추가설치 등으로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어 다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복지본부는 본 사업을 통하여 장년층을 대상으로 퇴직 후 경험하는 급격한 감정 변화와 가족관계의 악화 등 사회적 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인생설계 교육, 일자리, 창업, 사회공헌, 문화ㆍ여가 등 지역사회에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역 현안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복지본부는 이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병행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2016년 6월 의결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시계획변경 입안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도시계획변경이 순조롭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복지본부의 명확한 해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지본부는 공사 중 민원발생 사전차단 및 준공 후 원활한 진ㆍ출입구 확보를 위해 북서 측에 연접한 사유지 6필지의 협의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매각의사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 예상 규모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협의매입 과정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지 추가 확보에 과도한 재정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본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대상 사유지 외에 사업부지 동측에 연접한 3개 필지 역시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도 협소하여 자체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시세하락 및 매매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바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 및 공람공고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본부는 50플러스캠퍼스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에 따라 2016년 4월 26일부터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고액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캠퍼스의 확장에 따라 조직 확대 및 막대한 출연금의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바, 재단 운영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통제 및 출연금 정산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복지본부의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전국 최초 집적지구지정에 따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건물을 증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중소기업벤처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통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조업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형소공인 창업공간, 시제품제작소, 공용장비실 등의 지원시설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 성수ㆍ종로ㆍ문래 지역이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프라 구축비를 서울산업진흥원이 교부받아 2017년 5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2018년도에 건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동 사무가 서울시 고유사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1월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는 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3월 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집행부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제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당초 사업설계 시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운영계획 등이 없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위법과 편법을 무마시키기 위한 누더기식 사업은 아닌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민간자본보조 50억 원을 교부받을 수 없어 사업의 권한도 없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편법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했으며, 서울시 고유사무라는 명분으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은 여전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임시 팀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벤처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재단 설립을 통한 운영을 요구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단 설립을 통한 운영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가 자율적으로도 광역센터를 조성할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벤처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음으로 인해 재단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된 것은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과 재단 설립 등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집적지구 지정은 3곳으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입지 선정 및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수제화 직영센터가 이미 운영 중임에도 동 센터를 성수동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볼 때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하나, 스마트 팩토리에 입주하는 소공인을 수제화 분야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는 동 센터를 당초 4층으로 증축하려고 했으나 7층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붉은 벽돌 활용 후 5개 층 신ㆍ증축 시 존치 건물에 대한 시설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잔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여부를 수행한 후 증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에 추가경정예산 설계비 4억 원을 미리 편성한 점,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비가 0.86인 점, 타당성 조사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편 동 기부채납은 기부채납 신청서 및 기부채납약정서 등을 사전에 접수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지침을 위반하고 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으로 상정한 바 관련 절차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원구 소재 부지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노원구의 요청에 따른 시설 규모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액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관광체육국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 및 공공 재활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활발한 재활운동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내 지역 간 체육시설 분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서울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토의견에는 재무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한편, 사업부지인 시유지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 행정재산 회계 간 유상이관 예산 152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도시계획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차계획과에서 체육정책과로 유상 이관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변경계획은 노원구의 시설 확대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구비 재정투자가 없고, 당초 계획에서는 지상 3층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멀티플렉스ㆍ재활치료실ㆍ체력증진실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취소하였으며, 수영장은 10레인에서 5레인으로 축소된 반면, 볼링장은 국제대회 유치 목적으로 10레인에서 32레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나치게 비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어울림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당초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도시계획 변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중앙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 이행을 조건부로 하여 추진토록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비가 증액되어 투자심사 재심사와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이 또한 이행 없이 사업비 증가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법령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또는 제2단계 심사를 이행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3층까지 계획된 시설이 2층으로 하향된 것은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당시 당부했던 연접한 아파트 저층권 주민의 조망권 침해와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에 대한 민원 때문은 아닌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초 지하2층에서 지하3층까지 터파기 등을 위해 과도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강 여의테라스 여의마루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써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윤중로 변에 여의테라스 조성을 통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공공개발센터는 한강과 도시의 단절로 여겨졌던 윤중로 변에 새로운 수변문화상업가로를 조성하여 한강과 도시를 연계하는 매개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한강을 서울의 대표관광지이자 일상과 비일상의 활력과 인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치로서의 한강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한강변에서 수많은 초대형 집객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방문 및 체험으로 유도ㆍ연계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족한 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 등을 조성하여 한강공원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여의테라스의 공간구성의 적정성, 홍수 및 악천후 등에 대비한 안전공간 마련 여부, 위탁개발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방문 및 체험으로 유도ㆍ연계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건은 제277회 정례회에서 삭제되었는바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 및 해소 대책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공용공간 비율이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공용공간 비율의 적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비율조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여의테라스는 수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홍수 및 악천후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여유공간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용면적 확보율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공간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셋째, 여의테라스의 운영방안으로 전반적인 운영ㆍ관리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바 위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위탁개발사의 투자금 회수와 분양수익에 따른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운영에 따른 공공성 훼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위탁개발 방식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여의테라스 조성 예정지는 인근에 주거시설이 있어 조망권 저해에 따른 개인재산권 침해 민원과 인근 사업 및 노점상인들의 상권과 영업권 축소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바 해당민원 예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및 민원 예방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물줄기인 한강을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한강 복합문화시설 아리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 역시 한강협력계획 4대 협력사업 중 하나로써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한강을 대표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 모두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56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공공개발센터는 한강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을 통해 단순 휴게 및 산책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를 위한 매력적인 복합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여의도 일대 지역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여의도 한강공원 도시고속도로가 남측 샛강으로 우회하여 보행을 통한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5호선이 대상지에 바로 연계되어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강 복합문화시설의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 및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삭제되었는바,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마련과 해소대책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한강 복합문화시설 중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어린이를 수요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여의도 내 LG사이언스홀과 유사한 성격으로 수요가 저감되고 중복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한강 복합문화시설과 여의테라스의 문화커뮤니티센터 등과의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통합 필요성과 함께 공간 구성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한강 복합문화시설은 여의테라스와 함께 조성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주거시설이 있어 조망권 저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여부 및 주민설명회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물줄기인 한강을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성북구 소재의 공유토지에 구립시설로 길음 문화복합시설을 건립 추진하던 중 시립광역시설을 추가하여 시ㆍ구립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취득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이 중 시립광역시설 건립 사업비는 1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길음 뉴타운 미활용 시ㆍ구 공유토지에 시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통하여 성북구 구립 복합문화시설 내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함께 건립하도록 추진해온 사업으로 문화본부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결과 지나치게 생활문화시설 위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하고 시장 방침에 따라 동북권 미디어 허브시설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시설 및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등 광역미디어시설을 시립시설로 추가 조성ㆍ운영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북구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남ㆍ북 문화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 시설 중 방송법에 근거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으로 구축하는 시설로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 시청자미디어 재단에서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여 관리ㆍ운영토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하였는바 국가기관 사무의 확대를 위해 지나친 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또한 본 계획안은 본래 성북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일부 시립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시 재산의 취득에 대한 것으로 별개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며,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해 당초보다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고, 착공 후 석회석 암반 출현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과다한 재정투자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문화본부는 시ㆍ구 공유토지에 광역시설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립시설로 건립하면서 2015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계획 변경으로 인해 본 시설이 시립시설로 변경됨으로써 그동안 문화본부에서 성북구에 지급한 보조금은 결국 시립시설 취득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2015년부터 예산을 편성ㆍ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상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결국 의회 의결권을 무력하게 되었는바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본부에서 성북구에 지급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자치구에 자본형성비를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건립되는 본 사업 시설은 성북구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구립시설 중 광역미디어 시설을 시립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보조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시설계 이후에도 조건부추진 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변경계획에서도 구체적인 인력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난 제231회 정례회에서는 본 사업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ㆍ가결하면서 의결주문에 동북2권 거점도서관 신축을 본 사업부지의 취득 목적으로 의결하였으나 본 계획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복합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용도와 다르게 추진되는 것으로 용도의 변경 시점에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유토지의 소유비율과 신축건물의 소유비율이 상이하여 집합건물로서 건물점유율에 법정 대지권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본 사업부지 중 시유지의 일부를 구에서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 및 정산을 계획하고 있는바 당초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시의 계획변경에 의하여 성북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한편 본 시설 준공 후에는 지분에 맞는 권리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사업변경에 따른 협약 개정에 있어서 문화본부는 소유자별 지분에 비하여 재산권 제약 또는 과도한 수혜 발생 사안은 없는지, 시설 운영에 불합리한 추가 재정투입 요소는 없는지, 구 부담의 대폭 증가로 이후 사업추진에 장애요소 발생 여지는 없는지 등 문제 발생 요소에 대하여 성북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향후 시ㆍ구립 복합시설 추진에 따른 소유권 정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타 권역에 비해 낙후된 동북권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추가 재정투자 유발요소, 사업절차 및 규정 준수, 시ㆍ구 간 조정 필요 사항의 원만한 협의 등에 대한 문화본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성 질환자에게 돌봄서비스 및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동구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 4,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치매ㆍ요양종합대책 중 시유지 활용 요양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마포ㆍ동대문ㆍ광진ㆍ송파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2018년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국고 지원이 재개되어 건립비에 19.6%의 국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강동실버케어센터는 2018년 설계공모 후 2019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2018년 예산에 1억 7,000만 원의 설계공모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예산을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의회의 의결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복지본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복지본부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성질환자 급증으로 공공요양시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요양시설의 시설충족률은 70.4%에 그치고 있어, 공공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1쪽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심화 및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요양시설 부족현상을 다소 해소하고 장기요양자의 가족부담 경감 및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입지 및 재원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주변의 재건축, 주변 복지시설 이용편의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추진되었던 공공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모두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건립반대 요구와 민원이 있었고, 본 사업부지 인근에도 공동주택단지와 학교가 있어, 복지본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를 통해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노인성질환자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재원투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되었던 공공요양시설의 1침상당 평균 건립비용과 비교하여 재원투자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시립 고덕양로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본부는 노후화된 시립 고덕양로원과 그 부지를 활용하여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을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용역의 대상에서 본 신축을 제외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건립위치만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대상지 및 주변 시설의 부지활용계획 등에 본 신축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본부가 본 신축계획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제출한 것은 서울시 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증축은 이용자불편 및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향후 증축을 요하지 않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본 사업의 주차장 계획이 관련 조례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한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 수용인원, 가족방문 수요, 상주 직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및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요양시설은 민간요양시설보다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급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립공공요양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요양시설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사업은 어르신 인구의 급증 및 치매환자의 급증 등을 대비한 사업으로 추진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 해당 부지 및 인근 부지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과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민간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과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및 결과반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속초 증축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연수원 이용수요 급증에 따른 부족한 연수시설을 확충하고자 속초수련원 유휴부지에 객실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복지 증진 및 기관연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6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속초수련원이 서울시의 다른 두 연수원에 비교하여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국은 부족한 연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직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수련원의 객실 수는 80실로 서울시의 다른 두 연수원에 비교하여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객실 수가 적다는 점, 수영장 및 다목적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속초수련원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시설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시설 활용률 제고문제, 운영 방식의 적정성, 개발행위 허가 충족 여부, 주차장 확보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시민여론의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속초수련원은 대강당과 소강의실의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두 연수원과 비교하여 교육시설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공간 예약 후 취소 등의 문제로 공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점검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둘째, 서울시 연수시설 세 곳 중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속초수련원만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는바 속초수련원 증축으로 운영 인력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 연수시설의 증축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사항은 없는지 여부와 관련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 진행 지연과 차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속초수련원은 지역적 특성상 시외에 위치하여 개인차량 이용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가 중요한바 본 시설은 주차면수를 161면으로 법정주차면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서천 및 수안보 연수원 등과 유사한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애인, 여성주차 시설 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세부적인 계획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사업의 증축 및 리모델링 소요예산을 26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공사비, 공유재산가격, 용역비 등의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 및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한강 피어데크 여의정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 역시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써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변부에 피어데크 조성을 통한 다채로운 한강변 및 다양한 관광ㆍ편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5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7개 권역에 대한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사업으로 여의-이촌권역을 설정하여 22개의 정책과제 기본구상을 수립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여의-이촌권역 22개 정책과제의 4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비지원이 합의된 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공공개발센터는 한강이라는 서울의 대표자원을 상업ㆍ오락ㆍ문화ㆍ레포츠 등 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다채로운 한강 경관을 창출하여 관광거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강 방문객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한강변에 복합 활동공간 등 접객거점 시설의 조성 확충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다만 피어데크 조성 예정지역은 지하철 5호선 하저터널이 있는 곳으로 시설고정을 위한 파일 삽입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균열과 누수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측면에서의 기술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피어데크 건설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예정지 변경과 함께 그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 재추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피어데크는 부잔교 건축공법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며, 부잔교 건축공법은 선박과 같은 구조여서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되므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구조물로의 조성이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데크는 잔교 시설로 건설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현재 한강변의 상업시설인 부유시설은 부잔교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잔교방식의 경우 규격이 정해져 있는 부잔교 방식에 비해 디자인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바 안전성과 심미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피어데크 사업시설에 대한 예상수요를 공공개발센터에서는 연간 17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본 추정치는 통합선착장 사업 수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요예측에 대한 중복성과 재추정 및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을 활용한 매력적인 공간창출을 위한 사업인바 국가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나 피어데크의 위치 적정성, 편의시설 건축에 따른 안전성, 이용편익 수요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강 피어데크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 및 안전성, 자연성 훼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삭제되면서 거론된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마련과 해소대책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마포구 상암동 일대 한강변에 수상레저선박의 계류 수요를 충족하고 수상레포츠 교육ㆍ체험장을 조성하여 수상 레포츠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 수상 레포츠 통합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3억 5,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최근 카누, 카약 같은 친환경 무동력 소형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포츠는 증가추세이나 한강 내에서 수상레포츠 기구를 보관, 교육 및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인바 한강사업본부는 본 센터 조성을 통해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상레포츠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수상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상레포츠 교육과 체험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난지한강공원 내 물놀이장, 캠핑장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강수질 오염 위험, 규모의 적정성, 수익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입니다.
첫째, 금번 통합센터는 한강의 수변을 활용하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수변경관 저해 및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본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디자인적인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선박계류시설의 경우 무동력선과 동력선이 계류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계류시설 및 진입로의 분리가 필요하고 육상계류시설과의 유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배치 및 건축물 계획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한강사업본부는 금번 통합센터의 소요예산으로 12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성한 후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과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 등을 검토해 볼 때 시설 운영상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사비의 추가적인 발생 소지는 없는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서울시설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구조 등에 대한 분석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마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금번 통합센터와 유사한 시설이 이미 한강에서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중복투자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육상에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기존의 선박들이 존재하는바 동 통합센터 신설에 따라 하천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과 발생 가능한 민원 해소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동 통합센터는 서울시 재원으로 투자되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인바 이용을 서울시민만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 요금의 적정성 및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과 밤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잠재적 관광거점 지역인 당인리발전소와 한강의 생태ㆍ문화 자원을 연계한 교육 목적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포구에 관찰데크와 보행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한강 주변으로 다양한 관광거점 조성계획이 진행 중이나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이 취약하고 당인리 지역은 당인리발전소 공원화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수변지역으로까지 보행접근이 어려워 밤섬 등 주변자원 활용에 제약이 많은 실정인바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밤섬의 생태 문화자원을 관찰 체험 등 유인요소로 하여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핵심 문화축으로 관광객들을 한강까지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여 한강 내 3대 관광거점 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람사르습지 1호인 밤섬은 한강에 인접해 있고, 경의선 폐선부지, 홍대 일대,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사업 등 지역자산과 연결하여 문화관광벨트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적정성, 기능의 완결성, 경제적 타당성, 홍수 등 재해 취약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밤섬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므로 이격거리 허용구간은 250m이며, 육안으로 밤섬의 생태를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밤섬 생태 관찰을 위한 망원경 등의 설치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관찰체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둘째, 수상데크는 보행데크로 설치되어 한강변을 조망한다는 측면에서 경관적, 디자인적으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상보행테크 설치로 인한 보행시설 이용의 한계성 개선효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에 따른 수용인원 대비 이용가능 인원의 수요부족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수상데크는 밤섬의 환경 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밤섬 생태 변화를 최소화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설치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밤섬 생태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수상데크의 설치기준은 한강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써 강변북로 하부를 통과하여 둔치 레벨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한강은 여름 장마철을 중심으로 한강 주변 보행로 등으로 범람하고 한강 잠수교 등이 잠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바 보행데크 설치에 따른 침수 여부 및 시설물 훼손 가능성과 안전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 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절차 이행여부와 관계기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한 후,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재무국과 한강사업본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끝으로 수상데크는 보행데크 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총 100억 원으로 제출하였는바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된 계획인지 검증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시유지인 서대문구 소재 토지와 중앙정부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가액은 각 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및 수도자재 적치장 부지로써 서울시의 행정목적으로 지속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교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변상금ㆍ사용료 부과 등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교환처분 토지인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는 서대문독립공원과 연접하여 상징성이 크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처 및 기획재정부의 교환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간 교환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서울시에 유리한 교환 조건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환처분 토지는 독립문공원 연접지로서 정부의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국가정책으로서 상징적 효과가 크고, 주변에 한성과학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연접하고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반면 교환취득 토지는 현재 지목이 구거, 수도용지 등으로 재산 및 활용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고려한 교환이라고는 하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서 재무국의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무국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를 비교 검토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의 취득 및 처분재산의 미래가치를 고려하고 교환방식의 적정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무국은 서울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본 건 교환취득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서울시 소유로 취득함으로써 소유와 점유의 일치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용료ㆍ변상금 등의 분쟁 가능성 해소를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번 토지 교환취득 이후에도 시 점유토지에 국유지 일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앞으로 예정된 토지교환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료, 변상금 등 분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궁극적으로 획지 조성을 통한 일단의 토지화를 모색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농장 조성사업 취소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서울농장 조성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의 폐교ㆍ휴경지를 활용한 서울농장을 조성하여 서울시민 중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토지 소유자인 함평군 등에서 서울시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매매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이에 함평군 서울농장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을 취소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취소의 대상은 전남 함평군의 휴경지와 폐교 부지이며, 소요예산은 19억 9,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의 이유는 토지 등의 매매협상 결렬로 매매협상은 사유지와 군유지로 각각 2건의 매매협상이 진행되었고, 사유지는 감정평가액과 매도희망액의 차이로 협상 결렬되었으며 군유지 매매협상은 군유지 매매계약과 별건인 매입협상이 결렬된 사유지를 5년 내에 특정규모 이상 매입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특약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함평군에 부여하는 등 서울시에 불리하고 불공정한 매매계약을 요구하여 협상을 중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결렬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나 본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는 서울농장 조성을 위해 함평군에 휴경지와 폐교를 구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경제진흥본부는 함평의 토지 등의 매입비로 집행하지 않고,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액 중 14억 원을 명시이월 후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괴산군, 상주시, 영암군의 서울농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목적과 용도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진흥본부는 법령에서 정한 변경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판단이 법령과 의회 의결권보다 우선시되는지 경제진흥본부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재산총괄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및 서울시의 중요재산이 적정하게 추진 및 관리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종합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및 공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의 효율성,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내용 중 하나는 지역과의 연계이거든요. 지역과의 연계인데 이게 지역에, 구에 설립되고 있는 센터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광역 단위의 캠퍼스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지역 단위로 가는 것, 지역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캠퍼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실 우려가 좀 있는 거지요.
한 가지 좀 여쭤보면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지속적으로 캠퍼스 체계를 확대해 나가실 예정인가요?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국고로부터 50억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그 당시 SBA 서울산업진흥원이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시가 받은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이 받은 거예요?
이 사업은 최초에 시ㆍ구 공유토지에 시의회에서 영구축조물 축조 동의를 받아서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를 매칭해서 100% 성북구 구립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거지요?
그래서 이미 구유지에 시립시설이 운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호 무상승인 동의를 받으며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 없이 구유지에 건립된 시유건물을, 창작연극지원시설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여기서 14억이 부족한 부분은 서울예술치유허브라고 또 구유지에 시립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환하면 상호 부담 없고 또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광역미디어시설이 당초에 구립으로 운영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구의 입장에서는 광역시설을 구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수혜자하고 맞지도 않고 운영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립으로 해서 적정하게 수익자에 맞는 부담을, 시에서 하는 부분을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방통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국 지자체하고 같이 하지만 이것이 국가사무라기보다는 또 광역시ㆍ도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이 다양하게 발달되고 있고 시민들이 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미디어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활동이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30억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30억을 더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립비에서는 기재부 방침상 지원이 안 되지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비도 6 대 4로 해서 60%를 방통위에서 대도록 하고 사업비도 대부분 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비는 방통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에 관심이 많아서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나 옛날부터 많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한강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여의도지구에 다양한 문화ㆍ상업시설과 수상시설을 설치해서 시민 여가선용과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한강에 지나치게 시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과 시민이용 그리고 자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조화를 저희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지난번 심의 때는 일단 심의를 보류한다는 차원에서 삭제했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서울 천만시민이 사는 면적하고 비례해서 한강 면적이 어떻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구별로 자연성을 중시해야 되는 지구, 시민이용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별로 저희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강에 유입되어서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전거, 걷고, 심지어는 걷는 인파, 자전거 인파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건설 이런 것보다도, 시설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인파들이 와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저기해야지 조금 전에도 설명할 때 한강으로 유입하는 곳이 없다 그랬는데 그 옆에 보면 양화진 그쪽으로도 들어가는 목이 있고 그 옆에 신수동으로 육갑문이 작게 형성되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면서 강변북로 고가 외에는 그늘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홍수 유속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강사업본부 근무하는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입니다.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업은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맡아서 지금 거의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의도의 4대 핵심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밤섬생태관찰데크 같은 경우는 협력계획의 일환이지만 이 4대 핵심사업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림해서 그렇게 아마 이름을 어울림센터라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장애인께서 볼링을 할 때 일반인들과 같은 시설에서 약간만 보조기구 설치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볼링에 대한 장애인 인구가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만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더 확보하자 하면 자꾸 사회적으로 편견이나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자는 거고, 가급적이면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더 해야 되겠죠. 시간이라든지 레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계안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의 공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계의 배치도를 보시면 전체적인 규모나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시는 수영 부분 시설이 조금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 할 때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시설에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레인이 설계가 다르게 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설명서 및 보고된 내용만으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는 이 자료만으로도 이런 사업이 충분히 필요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좀 우려의 점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각 실ㆍ국에서 사업별로 업무보고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추가적인 자료 없이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만 저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 결국에는 예산 및 공공재 재산 관련해서 투입된 것 대비 시민에게 발생하는 효익이 큰 사업을 우선순위로 진행돼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판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실ㆍ국장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지나 목적은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좋지 않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효익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이 효익을 비교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취지ㆍ목적, 두 번째는 관리ㆍ운영 측면에서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14건 중에 8건 이상의 운영계획이 단순히 위탁 내지는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도밖에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절차라는 게 예산을 반영하기 전 사전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방만한 계획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왜냐하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특히 위탁, 제가 여기 시의회에 와서 놀란 점은 역할이 바뀐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부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면서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라고 하는데 이건 정반대로 모든 사업의 기준이 위탁에서 시작되는 것 마냥 지금 올라온 모든 사업이 다 위탁입니다.
특히 도시재생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의도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가이드라인도 없이 단순히 위탁하니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9대에서 지적을 했더니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가지고 오신 것이 “LH공사, SH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쭈어 봤더니 LH공사나 SH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재위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위탁이랑 다름이 없고 9대에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들고 오신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오는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위탁이나 아니면 재정이 되었든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주 러프하게라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에 증축이 필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주말과 성수기 이용률은 사실상 100% 예약률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일이나 비수기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지요?
다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예산적인 측면, 또 현재 속초수련원 직원들의 자연적인 연령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 26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수련원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서울시민들에게 상식선에서의 증축과 혹은 활용도를 높여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체결해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고 직원들도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수안보 갔다가 거기 도서관 있지요?
그래서 증축만,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안 그래도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와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한 게, 물론 예산적으로도 우리가 우선 책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용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집에서 가져오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번 시장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사업 건과 한강 복합문화시설 아리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건, 한강피어데크 조성사업 건 등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저해와 위탁개발 방식의 적정성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가능성과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이 있고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사업 건은 실질적인 관찰체험 수요충족 여부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홍수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여부 등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입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은 질병치료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19년도분 22억 4,7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하고 있으며,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자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국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 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 비용에 사용되며, 서울특별시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수행에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분석ㆍ평가, 연구ㆍ홍보,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여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규정 사항이 지방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 건의 노력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및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른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2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매년 시 세입 증가에 따라 출연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8년까지 8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579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은 118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42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가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매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세입 규모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부담 기준 인하 등 관련 법령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 등을 위한 사업비 규모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018년 세출예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건비와 연구사업비는 각각 32%, 31%이고, 청사 이전비로 31%를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 및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한 출연금이 사용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오다가 전액 청사 매입에 시용하였는바 청사 구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활용한 청사 매입비의 사용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인력 및 조직 현황을 보면 이사장, 원장, 부원장, 2본부 7실로 조직하여 2018년도 정원은 60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5명이 증가된 규모이고, 연봉 1억 원 이상 간부급 임원은 25명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지원금액은 8억 원에 달하며, 출연기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비교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도ㆍ감독,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 경영 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영평가단 운영, 시정명령권, 의회에 예산 및 결산서 제출 의무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였고, 정관에서도 결산서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한바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수단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출연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만이 유일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출연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본 출연 동의안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규모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부담을 강제하였는바 이는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령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물론 그 연구보고서 때문에 세제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연구보고서들이 기여를 해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약 4조 정도, 전체 시ㆍ도에 그다음에 광역 기초단체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 서울시에도 약 1조 정도의 세수 증대하는 세제개편의 이론적 토대를 뒷받침하는 데는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기여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 중에 외부위탁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내부 연구자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의뢰해서 연구했던 것이 그동안 총 536건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연구 의뢰를 해서 376건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그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면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표 도입 방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채택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제 개편이라든지 지방세 관련법상 공장 개념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정책변화가 필요할 때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변화를 할 때 이론적 밑받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대에서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는 출연금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 도움되는 건 별로 없다, 이런 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세수에서 6 대 4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거지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개선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4,771억 원이 증대되었는데 이 중에서 어찌되었든 서울시가 가장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세수증대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담뱃값 인상하면서 담배소비세 중 일부를 국세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반대논리를 개발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해서 이것도 약 3,895만 7,000원 정도 서울시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우리 지방세를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고 단체인데, 좀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중앙정부는 거기다 지금 하나도 돈을 출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 자체는 중앙정부의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우리 출연하는 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달라면 그냥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은 국장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출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책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 있는 것처럼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지방자치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년에 13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연구원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계속 기금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연구원에?
기금이 적립되는 걸 보면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립보다는 연구원의 재정 확충이 목적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되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찌됐든 출연금이 보통세의 0.01%를 출연하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부분인 거지요.
보통의 연구원은 1년의 사업계획을 세우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관련된 기관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원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법으로 이 보통세 0.01%를 강제하고 그 돈이 많아지면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기금 형태로 적립을 해 뒀다가 엉뚱하게 건물을 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한데 이 문제점들을 방치하고 상당한 기금을 출연, 상당한 예산을 출연해야 되는 서울시가 그냥 방관만 하고 가는 것 아니냐, 법을 개정하기 위한 문제점들에 대한 강한 어필이, 법을 바꿀 수는 없지요, 서울시가. 하지만 이것에 따른 강한 어필이 적어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국장님의 사고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지나면 정착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연요율을 인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비율을, 출연액을 안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건의해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법령에 이렇게 출연요율이 정해져 있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지방세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연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야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계속 출연금을 내야 되는 구조라면 이 연구소에는 계속 돈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곳에 쓰든가.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있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출, 연구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안분해서 출연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마는 아까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죠,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현재는 출연금이 법정요율화 되어 있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출연금은, 일단 연구원의 세입은 딱 정해지거든요. 정해진 다음에 세출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해 여건에 따라서 아마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잉여금을 적립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임차 청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임차 청사보다는 좀 안정적인 연구활동 할 수 있는 청사 매입에 좀 목적을 두고 기금 적립을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가운데 지도ㆍ감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도 잘못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고요. 평소에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충분히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출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ㆍ감독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요즘에 화두가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과 발맞춰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걸 각 지자체에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욕심은 다른 데 있는 기금을 78억씩이나 모아서, 이런 구조가 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0.015%의 출연금이 법정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세입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도ㆍ감독은 이것을 개정하는 노력이 반드시 지자체, 이사회를 통하든 뭘 하든지 간에 거기를 적절히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관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이 우리 민법상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무관청이 지금 지자체로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후적인 보고자료 제출도 행안부장관한테 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실질적인 재원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모든 사후보고는 행안부장관에게 하고 과연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근본적인 시각에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에 관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행자부 소속 직원 한 명만 감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감사 한 명을 더 추가한 부분도 있고요. 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광역단체,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출연요율에 관한 부분하고 법정화 돼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죽 개선 건의해 왔는데 아직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법령 그리고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연구원에 서울시에서도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연구용역 예정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올해 의뢰할지 아니면 내년에 의뢰할지 어느 때 의뢰하는 게 좀 더 충실한 연구가 될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의뢰를 하더라도 건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거나 저희 세무행정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내실 있는 연구과제 건으로 간추려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건수는 좀 줄어들지만 연구내용은 저희들이 의뢰하는 그런 과제는 좀 더 충실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구원에서 연구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여러 각도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효용성은 떨어지고 의지는 없어 보이는 느낌을 이 안에서는 좀 받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출연금을 0.015%로 강제하는 건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거죠?
또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재정분권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큰 틀에서 저희들은 지방세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출연을 해 주고 연구활동을 잘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전에도 해 왔던 걸로 보이고요. 이 심각성을 견주어보면 단순하게 건의하고 협의하는 걸로는 이 엄청난 문제점들이 개선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아픔이 있더라도 변화를 주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이 강력한 얘기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대처를 강력하게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한 출연비율 인하 지연문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고 훼손 문제, 청사매입 등 방만한 운영문제, 한국지방세연구원 통제수단의 부재 문제 등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0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전 직원들은 2018년 서울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편성과 시세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추경은 2017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 4,314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취득세 등 초과세입 1조 9,284억 원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5,335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5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추경 후 세입예산액은 20조 1,36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총 1,307억 원으로 2017년 세입 초과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694억 원 및 시세징수교부금 586억 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등의 대량 퇴직이 예상되는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연금지급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 후 세출예산액은 2조 4,53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초과세입금 발생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조 4,31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세입은 24조 7,471억 원, 세출은 22조 77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조 6,695억 원이며,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4,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예산의 적기 편성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과소추계로 인한 과다한 초과세입의 경우는 해당 초과세입 규모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예산운용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조 313억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과소추계로 인한 초과세입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1%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바 향후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과 함께 면밀한 산출기초 조사와 소요 예산 분석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등 3개 사업에 1,307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현재 교통지도ㆍ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00여 명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여 27억 원의 퇴직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수요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3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은 공통으로 소요되는 행정물품의 수급 및 반납물품 처분, 재활용 등 물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인건비성 경비인 연금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계상하고 있으나 기타직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 연급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력운영비로 운영하거나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사업의 연금지급금에 계상 및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기준의 개정 및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입니다.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자치구 세입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추가 정산분 694억 1,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다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사업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에 해당합니다.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세입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585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로 인한 초과 세입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에 드는 행정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징수액의 차이로 인하여 징수교부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건수 비율 확대 등 징수교부금이 각 자치구의 노력에 상응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부실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에 함께 종합적인 세입분석과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7월 31일 기준 집행실적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34건 중 13건에 달합니다.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바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예산의 파악을 통해 감액 추경을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무국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세출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매각사업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세입입니다. 매년 증가율이 비슷한 정도로 지금 초과 세입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년에 서너 차례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입주 물량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반영을 해서 취득세 추계를 해서 오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워낙 예측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그 오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도 회계전문가로서 이런 세입금이나 세출이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보수적이거나 시장예측이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이 매년 비슷한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추세가 있다는 건데 그런 게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점이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원 두시고 용역과제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품 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세출 관련해서 2018년 퇴직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무국 시의회 보고의 건
(15시 44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대량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대량 퇴직이 발생함에 따라 재무과에 통합 편성된 퇴직금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배정액 3억 5,600만 원 중 2018년 8월 말 현재 3억 3,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2,200만 원은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나라마다 거의 비슷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아요. 만약에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하고 지출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만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변서영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계약심사과장 안호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한영희
경제진흥본부
본부장 조인동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강맹훈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행정국
국장 황인식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윤영철
○속기사
안복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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