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오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2시 38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2시 39분)

○위원장 장인홍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중 교특회계전입금은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지출계획 중 신규 사업인 학교안심종합공제사업은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인바 수입계획 중 교특회계전입금 3억 5,000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사업비 83억 9,539만 4,000원 중 3억 5,000만 2,000원을 감액한 80억 4,539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가칭 서울청림유치원 신설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민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3분 회의중지)

(2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므로 제7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이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여명
○청가위원
  최선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
    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
    사무국장  윤여신
○속기사
  장재희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