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1)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총 5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어린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병호 교육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호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장 최기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는 지금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우선 김수규 위원님, 질의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늘도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잘 계셨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안녕하세요?
김수규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의 서랍장 교체에 대한 예산이 신설된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집행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학교로 예산이 배정돼서 학교에서 집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서랍장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신청을 한 건가요?  수요를 조사…….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8년 이상된 노후된 사물함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렇죠.  내구연한 8년 이상 지난 노후된 사물함을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214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그 예산이 9월에 확정돼서 교부를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은 이미 전년도에도 파악이 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이 교육환경 개선에 많이 치중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본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돼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의 여유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김수규 위원  감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희연 교육감님의 정책 중 하나가 설레는 등교, 학교의 변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환경개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게 잘 배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전년도에 가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안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서랍장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다 보면 공장은 한정돼 있고 또 예산은 반영이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이 돼서, 어떻게 잘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시는 것처럼 학교회계는 다음연도 2022년 2월 말까지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부한 것이 4~5개월 사이에 주문을 하고 납품을 받으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교체 수량이 대략 21만 개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공급업체에서 그것이 적기에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학교에서 사고이월을 통해서 하면 신학기 초라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신체적 구조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또 책걸상도 필요하지만 서랍장도 옛날에는 작은 서랍장들이 많더라고요.  적절하게 소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서랍장으로 확대해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계신가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서 폭넓게 모든 걸 다 업무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요소수 문제 아시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언론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요소수가 어떤 역할 하는지는 아시나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디젤차인 경우 시동을 걸 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김수규 위원  시동 걸 때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김수규 위원  그게 발암물질을 중화해 주고 청정하게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요소수가 없는 디젤차가 그전에 운행이 됐고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직업이 다변화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에 따른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변화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학과 개편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다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과 개편이 아니고 형식적인 학과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학과 개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떤 형태로 왜 학과 개편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수요 교육에 대해서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진로교육과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공지능고등학교 선정 특성화 지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학과 개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과 검토를 통해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건 알아요.  해 주는 건 있는데 이게 비슷한 모형만, 형태만 바꾼다는 거죠.  실질적인 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사실상 그 부분은 학교에서 그 수요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변경 없이 단순히 학과 명칭만 변경하는 거는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수규 위원  지금 승인율이 80% 이상이에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김수규 위원  그러면 단순히 학과 개편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셨는데 80%가 비슷한 부분들을 다 개편을 승인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저희가 예외적으로 학과 개편 후 3년 이내에 애들 충원율이 50%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김수규 위원  맞습니다.  특성화학교에 대한 입학지원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있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학과 개편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고등학교도 사실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김수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이 지금 현재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직업군과 과거의 아날로그 직업군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 필요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학과 개편이 현실감 있게 또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알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하고 잘 협조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저는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그거는 몇 개 학교씩 묶어서,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묶어서 한다 그래서 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김용연 위원  업체 선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용연 위원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그 시점은 언제로 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사전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쯤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내년 지금 말하는 9개 대상 학교 착공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하나만 약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업체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를 하지 않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개발원에다가 의뢰해서 선정을…….
김용연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공정성을 더 가미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게 또한 좀 더 명확한, 투명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체 내에서는 이 BTL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다고 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결국 민간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사업 수행을 통해서 수익을 도모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간투자가 지금 말하는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상의 휴게소랄까 또 우리 학교 내 BTL 사업 이런 게 일명 밖에서는 막고 품는 사업이다 해서 안전성, 그다음에 대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신용도로 해서 자기네 기술력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시공비 같은 것을 다 자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융 뭐랄까, PF를 통해서 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인력만 지금 집어넣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지급하는 20년 상환 원금 플러스 연동이자 비율만 가지고도 상당히 공사 평당 금액이 그린스마트기 때문에 높이 평가된 내용으로 파악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한 공사비 책정이 이자를 빼놓더라도 시공사들이 아주 입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예요.  수익성이 많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민간사업체 내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더라 이거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운영비 개념으로 저희들이…….
김용연 위원  운영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왜 번들링 사업으로 묶어놨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BTL 사업 규모가 여러 학교를 묶어서 규모를 약간 확대해서 하는 거고요.  1개 학교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업체에서 참여가 낮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사업성을 조금 더 높여줘야 민간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해서 사업에 참여할 걸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잘했어요, 잘했고.  또 한 가지 그 번들링 자체는 교육청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의 아이디어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그 형태로 묶어서 하는 걸로 지금…….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 2개 학교의 신축공사를 한 건설사가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 놨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저는 공사에 대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20년간 유지 및 보수 이 사업에 대한 번들링 사업을 아주 잘하셨다.  가까운 현장에 있는 사업장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건 계약단계에서 벌어져야 할 일이지만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우리가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2km 이내 또 내지는 30분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감리자 하나가 그 현장을 맡아서 현장 여건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융통성 있게 법이 완화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지관리가 결국에는 다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인건비인데 한 현장마다 그런 인건비를 다 투입해서 유지관리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번들링을 하게 되면 가까운 현장 두 곳 내지 세 곳을 한 기술자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BTL 사업은 인근 학교 간에 묶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에는 또…….
김용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서 책정된 뭐랄까 유지관리비용 운영비를 지금 그 책정된 대로 해서 계약에 임할 게 아니고 그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구성에 있어서 인건비가 대부분인 운영비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전기기술자가 두 현장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운영비 자체는 교육부의 어떤 틀 내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약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명심해서 계약에 임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또 한 가지는 평당 건축 공사금액이 거기에는 이미 신축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하자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가미된 건축공사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용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들어오고…….  보세요.  사용자로 하여금 설비기기나 등등에 따른 필요 이상의 어떤 유지관리비용이 들지 않게끔 자기네들이 다 부담을 하겠다는 건데, 유지관리에도 건축에 대한, 기계에 대한, 전기에 대한, 하자에 대한 인품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사비에 들어가는, 그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마저도 일부분은 이미 내포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건건마다 인건비 책정하고 또 신축공사 평당 금액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하자에 따른 비용마저도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시키는 이런 사례가 되다 보니 제가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공사금액의 한 30% 이상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요.  민간사업자들이 유지관리비 플러스 신축공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30%를 순수한 이익으로 자기들은 보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번들링으로 묶어서, 공사금액이 작기 때문에 업체에서 들어오기 뭐해서 번들링을 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여기 300억 미만이지만 230억, 260억 이런 정도도 충분히 하나의 개개인의 업체가 응할 수 있다.  그러면 좋아요, 2개로 하면 그만큼 원가가 절감되니까 그것마저도 또 좋아요.
  그렇지만 절대 명심할 것은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20년간 운영비의 최소한도 많게는 한 50%까지는 충분히 줄여서 관리할 수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사전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중에 협상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과밀학교 해소방안인데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밀학교 학급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인데 그리고 또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학급당 20명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 서울교육청은 2025년까지 과밀학급 239개 학교를 85% 수준까지 해소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서울교육청 소재 초중고 1,316개에서 거의 22% 정도만 과밀학급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저희가 292개 학교에 5,457학급이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저희들이 2025학년도까지 239교 약 82%, 학급 수로는 4,504학급의 과밀상태를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교실을 증축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모듈러 교사 설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모듈로 교사 설치 등을 통해서 학급을 증설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학급 증설은 지금 모듈러 학교가 그린스마트학교 반대에 부딪쳐 있고, 그래봐야 또 위장전입문제 이런 문제도 있죠?  지금 5~6학년이면 학교가 인기지역은 배로 늘어나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많고, 설령 이게 해결이 되는 방안 중에서도 학급 수만 늘리면 뭐합니까?  교원도 문제가 되는데 교원 증설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행정국 소관은 아니니까, 교원수급문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석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코로나 상황에서 과밀학급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과밀학급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가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지만 단기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한시적 기간제를 임용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추가교원은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문제는 저희들이 큰 걱정 없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정상적인 것은 아니니까 신중을 기하시고요.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신데 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보시면 강남ㆍ서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보셨죠?
  유치원은 강남ㆍ서초고 어린이집은 강남 것만 제가 누계를 뽑아봤는데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왼쪽이 정원인데 오른쪽 청색이 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밑 표에도 보시다시피 국공립 유치원은 65% 정도, 사립 유치원은 71%, 구립 어린이집이 75%, 민간 어린이집 64% 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빼면 거의 3분의 1 수준, 즉 66%밖에 충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의 청원서를 한번 보실까요.
  수신은 이석주 의원 저한테 온 건데요 물론 교육청에도 갔겠죠.  지금 좌측에서 얘기했던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 연합해서 들어온 건데 이게 개소로 따져 보니까 약 167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현재 이렇게 삼분의 일도 못 채우고 있는데 또 영희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이어서 개포 단설을 대량으로 학급 수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는 모두 다 아사 직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국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석주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정원의 삼분의 일밖에 안 차고 텅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인가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거의 5,000명이 부족해요.  그렇다는데 사정이 이런데도 국공립, 즉 단설ㆍ병설을 계속 증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사실 다 죽으란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구전략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출구전략.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유아교육 기관들이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다 같이 병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학부모님들이 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죠.  공교육기관에서 유치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2018년도에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이석주 위원  대통령 공약이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치원을 확대해 가는데 위원님…….
이석주 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맨날 그 얘기만 하시면…….  그렇다면 뭔가 출구전략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대통령도 사람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분인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내가 답답한데요.
  자, 출구전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이 현원 부족으로 폐원 위기라면 지금 매입관계도 있어요.  매입유치원으로 해서 우리가 국공립을 만드는 건데 첫째 방안을 보면 2018년, 2019년도에 15군데 정도 매입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제로예요, 제로.  15군데나 신청했는데 전부 100% 다 반려를 시켰고, 사정이 이런데 국공립으로 뭔가 숨통을 트여주든지.
  두 번째 문제, 이렇게 국공립 매입이 어렵고 우리 교육청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하다못해 지금 도시계획시설인 유치원 부지 그것을 풀어줘서 주택을 짓든지 다른 것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매입유치원 관계 2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매입형 유치원, 즉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15개 원을 해 왔는데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했을 때 공립으로 전환할 만한 시설규모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매입을 했을 겁니다.
이석주 위원  기준을 그렇게…….  아이고 참, 기준을 어느 정도 해 줘야지 15군데에서 15군데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은 매입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공립 유치원을 하기에는 시설 규모나 기준에 많이 떨어져서 선정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하나도 못 하고 이 제도는 괜히 공무원들 시간낭비만 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15군데에서 1군데도 없다는 것은 뭔가 하기 싫든지 기준이 안 맞든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없든지 그거지.
  좋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사립 유치원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아사 직전이라는데 뭔가 퇴로를 열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퇴로 3, 퇴로 1은 뭐였습니까?  매입을 하자.  그다음에 퇴로 2는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해 주세요.  지금 학교시설이나 유치원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 아예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퇴로도 안 열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세 번째, 저는 지금 출구전략을 제가 만들어 본 건데 혹시 맞나 모르겠어요.
  특수학급, 지금 장애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번에 강서에서도 장애우학교 하나 만들려니까 그 난리들 쳐서 정말 우리 장애우들이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지금 애들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 애들을 정말 교육청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남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을 이왕 지었다면 특수학급을 늘려가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사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은 오히려 사립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아까 영희 병설이나 개포 단설, 우리 강남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공약이나 예산으로 해서 늘어난다면 거기서 한두 개 정도는, 더 많이도 특수학교, 즉 장애교실로 바꿔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 큰일입니다.  원아 수는 매년 줄고 있고 사립들은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기준도 높혀놓고 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1,221개소의 유치원이 있어요, 강남ㆍ서초만.  그러면 다른 25개 구 해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 어떻게 퇴로를 열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의 유아교육이나 유치원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점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늘려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저도 잘 몰라서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돈보스코 소년보호처분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뒷부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말씀하신 뒷부분에 대해서…….
양민규 위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이 기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는 법무부,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육청과는 상관관계 없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관여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언급 좀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양민규 위원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수능 영어 듣기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전국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겠지만 대처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수능을 앞두고 듣기평가를 위한 수능 방송시설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1차 점검을 하고 2차는 중등교육과에서 2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고가 나고 나서 이런 처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제가 듣기로는 스피커 부분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잡음이 끼어있다, 끊김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CD로 다시 틀어주기도 하고 이런 사태도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기술이 개발돼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양민규 위원  대방초 문제 잘 알고 계신지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대방초.
양민규 위원  문제는 지금 당장 내년도부터 신입생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데요 현 상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졸업반 5개 반이 내년 초에 졸업을 하고 새롭게 신입생들 11개 반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 증가분만 6개 학급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5학년과 3학년은 지금 거의 28명이 넘어섰습니다, 급당 인원수가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이 학교가 혁신학교기 때문에 24명으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보면 한 반, 한 반 더 증설하고 그러면 총 8개 반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15개 모듈러가 학교에 설치가 돼 있어요.  물론 학부모님들 반대에 의해서 추가 모듈러 설치는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기설치된 모듈러 그 규모가 일반교실에 비해서 10% 작은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적어도 모듈러에 배치된 아이들 교실이 좁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반 더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9개 일반교실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게 학교의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남부지원청에서 제가 다시 보고하러 왔던 걸 돌려보내면서 얘기했던 게 남부교육청은 7개 학급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이게 어느 것과 연동이 돼 있냐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사 수급 문제, 이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원과장님께서 반드시 좀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원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정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1학년인 경우는 저희가 출발점 보장이라는…….
양민규 위원  당장 내년 3월부터 신입생들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 위반된 외국인학교가 대략 29%,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가정원도 꼼수로 법망 피해가는 학교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를 지칭하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애초에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을 두고 있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10조에 따르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학교별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총 정원의 30% 이내에서 2016년도에는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대폭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화된 규정에도 규정을 위반한 학년을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가 약 29% 정도 되니까 30% 정도 되는 거죠.  서울 관내에 외국인학교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5개 학교가 규정을 위반했어요.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가 그렇고요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가 그렇고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가 그렇습니다.  하비에르국제학교도 그렇고요 한국켄트외국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두 군데나 있었는데요 서울독일학교하고 서울외국인학교입니다.  서울독일학교는 인가정원이 102명인데 현원이 79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외국인학교도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각각 27.9%, 28.4%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 현원 대비로 보면 34.2%, 36.6% 이렇게 현원과 정원 이걸 이용해서 인가는 많이 내놓고 현원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0% 넘게 운영하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국장님, 내국인 비율이 높은 현상이 지속되면 외국인학교의 본래 운영취지에서 벗어나서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학교들이 정원 대비 또 경우에 따른 현원 대비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국인 비율 30% 이내로 하도록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내국인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금 학교에 지도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허위나 부정 등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그 위반 횟수 정도에 따라서 내국인 학생모집 정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거 위반한 학교만 5군데가 있어요.  또 교묘하게 빠져나간, 현원하고 인가된 정원 그걸 이용해서 빠져나간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점검해서 정원 비율을…….
양민규 위원  점검과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거 계속 놔두면 사실은 부유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양민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 되게 어려우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날마다 골이 지끈지끈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의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시면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그다음에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이 기치를 내걸고 사업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네요.  초중통합운영학교도 실시하고자 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사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했는데 신청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이것도 또 무산되었고,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서 학교 학생 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 또한 학부모님들의 거센 반발과 민원에 의해서 사실 주춤하고 계신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의 큰 주체로 계신 학생의 학부모님들의 많은 민원과 반대로 사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전 국민이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운영학교는 당초에 하려고 했던 학교는 반대로 인해서 현재 진행이 어렵지만 다른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그 학교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있었고요.  공영형 사립학교도 1차에는 신청한 학교가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2차 공모를 또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밀학급을 2025년까지 약 80%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학교의 균형적 배치나 학교 간 학생 수 균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뭐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잘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나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 이 기치를 내거셨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과밀학급 해소의 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에 맞는 어떤 교원정원이랄까 이런 문제도 함께 잘 어우러져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과밀학급 해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니까 자연적 해소 이게 거의 37%가량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출생 등으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 부분도 과밀학급 해소에 일정 부분 차지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저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사실상 저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로 느끼는 것은 옆에 학교는 16명인데 이쪽 학교는 서른 몇 명 그래서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민원이 너무 거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몇 년째 그 답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 배정하는 방식을 보니까 지금 전국 다른 데들은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선택권을 주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학교를 먼저 2개 정도 선택하고 그리고 후추첨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걸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1997년도에 한 번 실시했다가 민원이 워낙 많아서 지금 그냥 그만 뒀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선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후추첨,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후추첨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학부모들도 약간 예측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는 현재 제도에 중1 학부모, 현재 제도에 만족한다는 학부모님들이 76% 정도 조사된 바가 있었고요.  다만 다른 지역처럼 선지원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6년, 1997년도에 시범 실시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시행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근거리 균형 배정이나 선지원 근거리 배정까지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아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역의 결과가 그랬다고 하는데 약간 의외네요.  의외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안이 마련되면…….
권순선 위원  지금 현재로서도 중학교 배정 관련 이런 경우들 보면 교육지원청별 민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서부가 민원 건수에서 32.9%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부분이고요 지역적으로 학생 수가 편중되는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학교의 배정, 학군 그것들이 옛날에 만들어진 그대로잖아요?  그게 몇 년 전 것인가요?  30년, 50년?  그전의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고 주택가들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학교군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배치가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민원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이죠.
권순선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계속 못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하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요.  결국은…….
권순선 위원  그 배정 용역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앞에도 용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하기는 했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의 매년 혹은 한 해 걸러서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리지는 것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들 저희들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권순선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저는 좀 더,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있으니까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라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장에 많이 밀착하셔서 거기에서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지 민원에 시달려서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아파서 쓰러지고 계시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과 상의 겸 보고드리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공론화를 하시든지 좀 더 치열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문영민 위원  제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학교의 공기질이 나쁘고 그러니까 유리창 청소를 물을 뿌리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2021년 300회 임시회에서 학교 외부 쪽 유리창 청소에 대한 질의를 또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말씀이나 부교육감이 좋은 안이라고 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어.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양천구청에서는 내 얘기를 들어서 구청에서 외부 청소를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청소과에 있는 살수차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살수차를 동원해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요즘은 수돗물도 수압이 세니까 그것을 연결해서라도 유리창에 뿌려놓으면 방충망에 붙어있는 먼지가 쏟아지니까 안으로 먼지가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들이 강서 쪽의 한 학교 현장을 직접 과장하고 담당자가 전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상태도 확인하고 시설관리자, 학교장, 행정실장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뿌리면 자동차도 그렇다시피 먼지가 다 닦이지 않습니다, 결국 세제를 발라서 걸레질을 해야 닦이지.  그래서 얼룩이 생겨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몰라,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제가 갔을 때 얘기하고 시설관리본부에서 갔을 때 얘기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물을 뿌려놓으니까 아무래도 유리창을 열어도 먼지가 안 들어오니까 좋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주로 먼지가 쌓이는 게 방충망에 걸리거든, 방충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뿌려주면 좋은데 다 선호도가 높아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가 들어가는 데는 다 뿌려줬단 말이죠.  학교마다 내가 가서 질문해 보면 뿌려놓으니까 확실히 문을 열어놔도 먼지가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래서 깨끗해서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시설관리본부에서 나가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꼭 살수차로 할 필요도 없고 수도관을 그쪽으로 밖으로 빼두고 연결해서 뿌려도 물은 흘러내린다고 보는 거지.  비 올 때 맨날…….  그러면 유리창을 365일 한 번도 안 닦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2과에서 통합발주라는 것을 공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청소 자체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면 학교단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형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만 뿌리면 학교 자체나 시설 관리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유리에 얼룩이 그대로 남거든요.
문영민 위원  그런데 물을 어느 것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비 오면 물은 항상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얼룩 지워질 정도…….  옛날에 우리는 어려서 유리창에 매달려서 다 닦고 그랬는데 요새는 못 하잖아, 위험하다고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경과돼도 유리창을 닦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면 문을 열어놨을 때 유리창에 있는 것은 얼룩이 지더라도 괜찮단 말이지, 얼룩이 지더라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보면 이런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기본적인 경미한 것은 사실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좀 더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교육청이나 시설관리본부를 통해서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리창 청소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하도록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운영경비 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전체 1,300여 개 학교를 시설관리본부에서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해서 학교 환경이 나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쪽 청소과 쪽에서 30몇 개 학교가 신청해서 물청소를 해 줬단 말이죠.  청소를 해 줬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느냐 했더니 한 학교당 147만 원 정도 예상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  그런데 물을 뿌려주는 것은 유리창이 지저분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안으로 문을 못 열어놓게 들어오니까, 방충망에 허옇게 먼지가 있고 문만 열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못 들어오게 방지하는 거고,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봄맞이나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물 뿌리는 것이 과히 그렇게 나쁘냐, 비오면 맨날 물 흘러내리는데 그것은 지저분한 것은 똑같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문영민 위원  닦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하더라도 수도관이라도 밖으로 빼주면 스스로 뿌리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압을 세게 해서 뿌리면 잘 떨어져나가요.  양천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해 주니까 다 좋다고 교장 선생님들이 “아이고 쾌적해졌어요.” 이러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하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자율적으로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유리를 올라가서 닦기는 비용도 많이 나고 어려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용역을 주더라도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운영경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운영경비로 하라면 교장 선생님이 잘 안 한단 말이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환경개선이나 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죠.
문영민 위원  지난번에 내가 뿌리고 있는 현장도 가보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우리 구청에서는 하더라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살수차 3대를 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데는 다 가서 일일이, 압이 세니까 흘러내리잖아요, 먼지가 허옇게 있어서 쌓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유리창을 닦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이 닦아요, 선생님이 닦아요, 학부모들이 닦아, 안 닦잖아.  그러면 문도 못 열어놓는단 말이지,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문 열어놓으면 방충망 사이로 쌓여있던 먼지가 바람에 쓸려서 안으로 싹 들어오니까.  옛날에 물과 공기는 공짜라고 했는데 워낙 비싸니까 비용이 많이 나서 그래요.  하여튼 개선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 좋은 제도라고 해 놓고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교육감도 가시고 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책임은 아니고 그전에 가신 분이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해 버렸어.  좌우지간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지난번에 공부를 크게 했어요, 미래학교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요.
문영민 위원  공부를 크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나오지 않게, 경기도는 조용한데 우리만 시끄럽거든.  사전절차가 미흡했다, 과정 자체가 충분히 학부모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기도하고는 조금 달랐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공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혁신학교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 학교 혁신학교 가면 공부하는 학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혁신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인 것처럼 비쳐져서 그렇다, 혁신학교가 10년 지나서 뭔가 틀을 잡을 줄 알았더니 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가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부를 잘 했으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똑같은 인근에 있는 경기도는 조용한데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지 않느냐, 또 여기 교육행정국 차원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홍보하는 쪽이 저쪽 대변인 쪽인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청 직원들 간의 소통도 부족했다 이런 생각,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잘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 지원과장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가 상당히 어려워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문영민 위원  교장 선생님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  뭐가 쉽지 않냐, 학급을 맡으려고 하는 선생님이 안 계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맡는 것이 있던데 그것을 뭐라더라, 학교에서 뭐를 맡으라고 해도 안 맡는 것이 있던데 내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네.  선생님들한테 부장…….
○부교육감 김규태  학생생활지도부장이라든가…….
문영민 위원  내가 학교를 늘 안 하니까…….  부장 같은 것도 사정해야 맡고 안 맡으려고 하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원인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갈수록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특히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원하는 것이 많고 또 부장 선생님들도 내가 부장을 맡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내가 여기에서 부장을 해서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 돼서 교장 선생님이 되겠다 그렇게 메리트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부장을 맡는다고 해도 큰 메리트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가 사회가 갈수록 복잡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래요.  어렵기도 한데 행정하고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행정 부분에서는 승진도 하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자리라도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가야 된다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끝나니까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잘,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고 하니까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가서 담임 맡아달라고 사정하고 또 자격이 미흡한 사람도 담임으로 정해서 가고 부장도 가서 사정사정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부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되면 부장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보기에.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그쪽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담당부서가 교육정책국이지만 교육정책국에서도…….
문영민 위원  거기도 얘기했어.  그런데 좌우지간 바로 잡아야 돼서.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사회나 일반공무원 조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아니, 교육자적 양심에서 교육자가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해도 교육자는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있어야 애들이 본받고 따르지 그게 되겠어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문영민 위원  선생님들이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남이, 여럿이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솔선수범해서 ‘내가 어려운 일 맡아서 한다’ 서로 이렇게 해야 선생님 자격이 있는 것이지 선생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여튼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걸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문영민 위원  하여튼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교 유리창 물청소하는 거 2년씩 지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도 없고 또 실행하는 것도 안 보이고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권순선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시죠?
권순선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자료 요구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그러면 일단 요청해 볼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권순선 위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국토교통부에서 근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 일체 그다음에 현재 센터 전문가 전담인력 구성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구성 절차, 그분들의 프로필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인건비 지급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 인원이 사무직 그쪽으로 열세 분인가요?  열세 분 계시고 기술직, 거기가 소방담당 인력이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소방 담당 인력까지도 주실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서른세 분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 정도 됩니다.  숫자는 약간 들쭉날쭉하는데…….
권순선 위원  서른세 분에 대한 지난 3년간 인건비 지출내역 그리고 혹시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분 있으면 거기도 지출내역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우리 학교 시설환경개선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품목들 있잖아요.  우선순위 자료, 전체 자료 책자로 있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걸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학기관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관리대상으로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그런 특별 관리대상에 들어있는 학교들 관련 현황 자료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실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감사 열심히 해 주시고 자료준비 하시고 수고 많으신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문영민 위원장님께서 이병호 국장님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공부가 컸다는데 아직 조금 나머지 공부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금북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진행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해당 상황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 신문고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 보니까 총 95건, 9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요.  이분들이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성동구청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또 서울시교육청 행정예고가 지금 지원청에서 나왔습니다,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데 혹시 그 의견은 지금 몇 건이 접수됐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원청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추가질의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금북학교 같은 민원을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 전체가, 지금 구성원들이나 나중에 예비 학부모님들이나 두 분 다 반대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설문의 방식과 응답이 다른 곳들과 조금 다르게 돼 있었습니다, 설정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 연도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통보를 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형태로 설문조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일부 학교는 그걸 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축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 시행시기가 2021년도는 조금 촉박하다, 이걸 좀 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기 조정에 있어서 국장님, 시기 조정이라는 게 당장 내일모레 그러니까, 즉 당장 1년, 2년 촌각을 다툴 때는 시기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북학교처럼 현재 구성원들이 모조리 다 떠나고 나서의 시기까지 미뤄달라는 얘기는 현재 구성원들은 명확히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다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북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결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자기 자녀가 다닐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또는 안전이 염려가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의견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는 안 된다 했을 때 그렇다면 나중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의무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라는 게 연기해서 그때 시점을 확정 지어서 진행한다가 아니라 그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면 제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 학부모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그 해당 시점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걸 결정짓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성동구청에서도 재학생이 모두 졸업한 후에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금북초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서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학교만 예비 학부모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설문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2024년도로 연기되었지만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할 때쯤 돼서 그때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현재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재차 드리지만 현재 학교 구성원분들은 현재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 뒤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2024년도에 그 당시 구성원들이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2024년도에 하겠습니다가 되고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금북학교에 진학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불안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예고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그게 하나의 행정절차고 법적 절차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 되고 만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안내문 자체가 통학구역이 조정되고 이 학교는 왔다가 학교가 추진되면 전학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상당히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서 어떤 소문들이 도냐면 지금 예산편성도 다 됐고 다 돼서 당장 진행되는데 아주 교육청과 시의회와 구청이 다 허례허식만 치르고 있다, 이런 비난을 지금 몸으로 그냥 감싸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예고문상에도 2페이지 하단에 금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진여부에 따라서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고문 뜬 것 자체가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 좁아졌다기보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학구가 있어서 그 지역에 소재하면 그 학교에 가도록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는 것은 A학교를 갈 수도 있고 B학교를 갈 수도 있고, 다만 A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향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오히려 선택의 기회를 더 넓혀서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그거는 확정이 되었을 때죠.  확정이 되었을 때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건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정될 것임을 확인하고 확정될 것임을 목표로 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만약에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행정예고하고 유도하고 선택 폭을 넓혀주는 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 추진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고문에도 그렇게 나왔을 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예비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우리 교육청에서 명확히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사업시기 조정 요청이, 학교에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시기를 조정한 학교가 금북초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그래서 금북초등학교에 대해서 2021년 사업 시작 연도를 2024년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북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서 2024년도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고 그걸 외부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기획단계에 가서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지금 사전에…….
  과장님, 시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저랑 따로 이야기하시고 논의하신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네요.  증인신청이며 뭐며 전부 다 얘기했을 때랑 지금 완전 상황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달라졌네요, 완전?  내부 다 확정하고 결정짓고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게 저희가…….
이동현 위원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과장님 혼자서 독단 판단하셨던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제가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얘기는 일단 저희가 2024년 사업으로 연기된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요.  다만 2024년 전에 혹시 그 당시 학부모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동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2024년도에 의견수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되고 외부 공문 다 통보됐고 했는데 통학구역 조정 알림문에 그러면 추진여부에 따라서 협의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뭐 하러 작성합니까?  그것 누가 지시하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확정 다 됐는데 외부에 나가는 행정예고문에는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만행위 아닙니까?  이거 기만행위죠?  추진여부가 다 결정됐는데 그러면 4년 뒤에 가서 다시 의견수렴해서 취소되면 3년간 통학구역 조정된 것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현재로서는 저희가 2024년으로 사업이 조정됐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됐는데 행정예고 뭐 하러 받습니까?  행정예고에 의견 뭐 하러 답니까?  그거 의견 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의견은 의견일뿐인 겁니까?  의견을 받은 다음에 확정을 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입법예고든 뭐든 다 할 때 예고를 한 다음에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숙의과정을 거치든 의견을 달든 답변을 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시기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보를 한 상태고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를 한 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행정예고가 아니라 공동통학구역 설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해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면 그 안내문 밑에다 부기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행정예고문이 안 맞는 거네요.  잘못된 행정예고문인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성동광진교육청에서 감안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발견했는데 지금 공식문서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사진도 찍어 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예고 제2021-82호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나온 행정예고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확정되었는데 행정예고문은 통학구역 조정이다, 다르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여부 협의에 따라서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알림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 얘기는 다 결정되고 나서 그냥 떠들 사람 떠들어라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지금 그러시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동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주셨던 것들, 답했던 것들과 지금 얘기가 완전 180도 다 달라졌습니다.  인정 안 하시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는 사실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관성 있게 2024년으로 조정된 사실하고…….
이동현 위원  지금 확정짓기 전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협의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아니세요?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를 농락하신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별도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되지 않으면 다 해결하겠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는 일관성 있게 이 지금 현재 답변…….
이동현 위원  일관성 있게 2024년도에 확정되었고 번복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다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아니, 2024년으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돼서 번복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거냐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아니, 2024년으로 사업시기가 조정이 됐는데 일단 그 당시에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취소여부를 다시 한번 묻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확정돼서 한다는 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학교가 연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학교 연기가 이렇게까지 2024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202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7년도에 결국에는 공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서고, 그 사실을 알고 투표를 하신 거고.  다른 학교 연기했을 때도 이런 사례가 똑같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연기한 학교 싹 다 언제 연기를 했고 언제 시작하는지 다 자료 주십시오.  오후 질의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이병호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전병주 위원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면 3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학비리 심각하죠?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이사 선임절차 부적정 등 문제가 심각한 동진학원 나왔고, 그다음에 광신학원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제재조치, 그다음에 충암학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한흥학원은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기 보니까 설립자는 이돈환 이사장이고 서울미술고 교장직무대리 이선경, 관악구 소재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리가 지속되는 족벌사학 한흥학원 같은 경우는 임원승인 취소가 맞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 작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미술고에 대한 6차 감사가 진행되었고 올해 감사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 확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5차 감사할 때마다 회계비리가 감사내용에 드러났어요.  대충 보니까 한흥학원은 1999년 12억여 원의 회계비리, 2017년 10억 8,000만 원의 처분조치 이렇게 교육청에서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8년 방과후활동비 미반환 3억 6,000여 만 원 부당처리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과다징수 후 30여 억 원 부당세입조치 이 회계비리 드러난 것 감사내용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부 내용은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일부 내용은 오랜된 것이라 거기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이 한흥학원 회계비리 있는 것은 확실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일부 내용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984년 설립된 이 한흥학원이 이십여 년 간의 지속적인 비리 이 부분에는 족벌사학을 유지하고 경영하는 바로 한흥학원 이사회가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세부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취임한 전 이사장 A씨와 전 교장 B씨의 작은딸 D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큰딸 F씨는 서울미술고 교감으로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요.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보니까 1999년 설립 당시 이사장 A씨하고 교장 B씨는 부부였고 2017년 이사장 C씨와 교장 B씨는 사촌관계, 그다음 회계비리로 물러났던 설립자이자 교장 B씨의 남편 A씨는 이사회 복귀로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현재 2020년 새로 취임한 이사가 전 이사장 이돈환 씨와 전 교장 김정수 씨의 작은 딸 이승아 씨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큰딸 이선경 씨는 교감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교감으로 있으면서 교장 직무대행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도 몰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사학에서 사학 경영과 관련해서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교는 가족들이 학교 경영에 관여하면서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리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감사 결과를 통해서 지적이 됐었고요, 또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관의 요청을 받아서 전 이사장하고 이사에 대해서는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보면 핵심이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추진하시려면 이런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한흥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교비횡령 건에 의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F씨를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로 승인 가결했고 이 F씨는 소송비 지급을 위해 3,000여 만 원의 교비횡령을 해 현재 서울교육청 해임징계 요구상태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원징계 부분이라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것을 담당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핵심이 작은 딸 현 이사로 있는 분이 2021년 이사회에서 교비횡령 건에 대해서 기소의견 송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자격연수 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연수대상자에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배제한 것으로,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부도덕한 일가와 그에 동조한 이사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또 교육청이 작년 2020년 3월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이것은 아직도 내부절차가 진행형, ing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본 위원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왜 이 작은 딸 이승아 씨를 섣부르게 이사로 승인해 족벌사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는지 제가 참 답답하네요.
  작년 3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미확정에 대한 조치, 이것 교육청 차원에서 한 거 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올해 2월 23일에 민원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 같고요, 학교에.  그리고 5월 18일에는 재심의 결정 통보된 것 같고 다시 또 올해 8월 13일은 한흥학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그다음에 아직도 한흥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검토 및 추진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11월 현재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임원승인 취소를 했더니 거기에 소송을 제기해서요 지난 7월에 1심에서는 저희 교육청이 승소한 걸로 돼 있고요.  현재 7월에 또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또 본 위원이 학교법인 한흥학원 임원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사가 9명, 감사가 2명인데 여기 개방감사로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출신도 한 분 있네요.  이분 누구인가 아시죠?  임기가 내년 5월 12일까지인 것 같아요.  이 비리사학에 서울시교육청 출신 과장, 국장까지 하신 분이 개방이사로 지금 되어 있는, 제가 실명은 못 밝히겠습니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방이사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 자체적으로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 취임승인 요청한 것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흥학원은 교육청의 교감 해임 징계요구를 묵살하고 정직 1개월 처분만 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신속한 감사결과 이행, 이거 중요합니다.  비리 당사자인 교감 해임 등 족벌 경영을 빨리 끝장내는 일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의 장이 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응책 강구가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이 사학이라는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는 안 하셨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거든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유념해서 감사관실과 또 교원임용부서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즉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요.  저희들이 또 좀 더 사학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관련해서 진행 상태를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전 질의는 이걸로 좀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시죠.
이호대 위원  아마 국정감사자료에 있을 텐데 제가 잘 못 찾겠어요.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이라고 요구 자료가 있었나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 자료 관련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오전 감사중지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 부위원장님이신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셨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SH공사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기찬  속기에다 남겨주십시오, SH라고.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회기 중인데 SH공사 인사청문회 일정이 같이 겹쳐서 우리 상임위 회의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제가 소관된 상임위의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또 이렇게 먼저 질의를 하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SH 인사청문회 위원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최근에 우리 교육청이 SH 주택사업부지 관련해서, 택지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이음학교를 최근에 개교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첫 번째가 항동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SH에서 기부채납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강동에 있는 강빛이음학교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음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개교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SH는 사실 학교공간을 그렇게 많이 짓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육공간을 어떻게 보면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설계단계부터 모든 개교하기 전까지의 공사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거의 일방적으로 해왔어요, SH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당국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냈다고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깊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조율해서 그 교육공간을 마련한 게 아니고 SH 주도하에서 사실 설계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거의 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결과적으로는 교육공간에 대한 합리성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고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비용을 이중으로 또 청구해서 우리 교육 여건에 맞게끔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빛이음학교 사업비를 추가 요구했는데 사업비 지적을 해서 일정 부분 또 감액시켜서 우리가 집행해 준 그런 결과도 있고 항동초 관련해서도 사실은 SH공사가 했던 사업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거기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제가 관할 지원청에다 절대로 비용 추가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그런 기부채납 학교 교육연구시설이 있을 텐데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SH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교육청 입장이 좀 반영되고 또 그런 교육공간이 우리 교육 여건에 맞게끔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SH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그리고 공사 준공과정까지 책임담당관을 지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공간의 합리성을 추구하고요 효율적인 교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말로 그칠 게 아니라 시설은 한 번 해놓게 되면 오랫동안 써야 되는 시설이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라든가 아이들의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지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공공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내진설계, 내진보강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일정 부분 잡았지만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사례가 많았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금액도 큰 금액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학교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진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 여건에 맞게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원 핑계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한한 공법 그것만 고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진보강인데 공법 선정 문제서부터 잘 안 돼서 불용되고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안전에 관련된 내진보강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바뀐 모양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이제 안전원에서 심사를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확실하게 변경이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종전에는 안전원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전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지침도 있기는 하지만 그 지침을 위배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교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진보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건축물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공법 자체를 보면 공사가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공사현장이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법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학교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러한 내진보강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올려놓은 거 불용시킬 바에는 차라리 삭감해서 다른 일반행정, 교육행정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공법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방수 관련해서 말씀, 하자방수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하자방수 중에 노출 시트 공법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물론 하자기간도 있고 일반 공사에는 내구연한 기간이랄까요?  그게 있는데 쭉 사업을 보면 그 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수 예산이 올라와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시설과에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노출 시트 공법 자체 폐기물이라든지 하자방수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도 있고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뭐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공법만 그렇게 주창해서 계속 써왔는지 물어보니까 우레탄 방수 공법하고 노출 시트 공법하고 해서 하자기간이 노출 시트 공법이 길기 때문에 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그게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황인구 위원  그럽시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입장 얘기해 보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옥상방수를 할 때 노출 시트 방수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노출 시트 방수를 할 경우에는 철거량이 일단 많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저희…….
황인구 위원  아니, 노출 시트 방수가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액체방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방수층이나 보호층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노출 시트 방수를 할 경우에는 면이 안 좋은 부분 일부만 철거를 하고 노출 시트 방수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누수 부위의 발견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출 시트 방수를 많이 썼는데 위원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양한 방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노출 시트 방수 자체도 그 안에 방수하는 모르타르 부분에 수분이 일정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노출 시트 방수로 하면 나중에 울룩불룩하게 울게 되고 기온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부분은 탈기반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면과 방수층 사이의 공기를 빼내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법이 있어요.  노출 시트 방수 말고 실제로 모르타르 해서 쳐서 그 수분을 빼내면서 하는 슬립방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법은 하자도 없어요.  사실은 매우 좋은 공법이라고 정평이 나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근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노출 시트 방수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도 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좀 더 우리 학교 현장에 맞는 공법 또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법 또 하나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가장 적절한 방수공법이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황인구 위원  너무 한 가지만 고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우리 시설안전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위원들한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너서클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새로운 공법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심한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설안전과가 의견개진을 통해서 공법심의위원들 통해서 우리 교육 여건에 도움이 되는 공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들어가시고요.
  우리 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전자칠판 교체사업이 꽤 큰 금액으로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전자칠판사업을 학교단위로 예산을 내려줘서 학교단위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게끔 만들었나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저희들이 공문을…….
황인구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통합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학교단위로 예산을 다 내려준 거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일단 학교회계…….
황인구 위원  학교단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만든 거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황인구 위원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였어요, 칠판교체사업이?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이번에 285억 정도 됩니다.
황인구 위원  전체 실제 추경 때 잡힌 예산이, 285억?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285억 저희들이 전출시켰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잡은 것이 285억이었고 285억 전액을 다 전출시켰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저희들 칠판 예산을 잡아서 배부를 할 때는 중학교 1학년 학급 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다 확보해서 학교별로 카운트를 해서 지역교육청 단위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배분을…….
황인구 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 교실당 1,000만 원씩이죠, 잡기로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학교단위에서 입찰했을 때 얼마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최저가로 예상하는 것이?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이 부분은 조달청 3자단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황인구 위원  몇 %까지?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가격면에서는 꼭 입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황인구 위원  입찰 안 해도 되면 그 금액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사양에 따라서 학교에서…….
황인구 위원  사양이라는 것이 몇 가지나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학교에서 구매하는 선정위원회에서…….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조에서 그 부분에 문제제기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다양한 의견들이…….
황인구 위원  다양한 의견들이라는 것이 문제제기 있었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칠판교체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립이 더 많은 편이었죠.  그렇죠?  일단 신청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학교별로?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황인구 위원  모든 학교를 다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립이 거의 대부분 신청 들어왔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칠판 예산 교부는…….
황인구 위원  그냥 중학교 1학년들 전체 학교 다 했다 이거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1학년 기준으로 내려줬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재정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자칠판 한 교실당 1,000만 원 예산 잡아서 내려줬는데 학교단위별로 구매하라고 그러게 되면 경제규모에 의해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학교를 하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저가로 금액을 낮출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서대문구청에서 서부지원청에 예산지원을 해 준 것 통합발주 낸 것 알고 계시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작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작년에, 그 예산절감 많이 한 것 알고 계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특정업체 하나에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직생으로 해서 전자칠판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충분히 통합발주를 시켜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데 왜 학교단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학교의 자율성…….
황인구 위원  자율성이 어떤 자율성이에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그다음에 이 통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황인구 위원  아니, 아니, 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저희들이 문호는 다 열어…….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성이 어떤 자율성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발주했을 때의 금액과 학교단위로 개별발주했을 때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A라는 업체가 한 학교에 했을 때 예산과 10개 학교 했을 때 예산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합발주 내리게 되면.  최고 200~3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어디가 되든 간에 입찰을 통해서 통합발주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 학교 현장 여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제품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학교 현장 여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학교 현장 여건 전자칠판 교체하는 데 크게 아주 다르게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28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만 원씩만 줄이면 얼마입니까?  28억 5,000 아니에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2~3개 업체 선정해서 통합발주 내면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몇십 억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좀 더 적정하게 해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보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학교단위로 내려주니까 학교단위에서는 안 하겠다는 의견도 다분히 올라오고 노조에서 성명까지 발표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하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저희들이 학교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구매하도록만 한 것이 아니고 통합계약을 요청 시에는 지역교육청에서도 통합계약을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황인구 위원  지금 지역교육청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파악한 게 있어요?  재정과장님 혹시 지역교육청 파악한 데 있냐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통합발주 내린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지금은 물량을 확보하고 각 학교단위별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통합발주로 묶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청 차원에서 조금 더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절감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원청별로 가급적이면 통합발주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인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위원님 통합발주 공동구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자칠판 사양이 다양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제품으로 일률적으로 보급할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감안됐고요.
황인구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면 서부지원청은 뭐 하러 통합발주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장님의 말씀 부분은 일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양이 다양하다, 제가 알기로 전자칠판의 사양, 옵션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조금만 더…….
황인구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직접 생산하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유통,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런 표현 쓰면 나까마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학교단위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분들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직생을 통해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중간 유통업체에다 학교단위로 맡겨 놓으니까 예산절감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옵션 사양이라는 것이 전자칠판 그렇게 교체하는 데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양이 나올 수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 올려도 안 될까요?
황인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만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정확한 데이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옵션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면 많은 물품을 한 개 업체에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적기공급이 어렵다는 측면이 고려됐고요.
황인구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에서…….
황인구 위원  그건 방법론이에요.  왜 한 업체만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 학교에서 칠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을 하거나 전면 부분을 리모델링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인구 위원  아니, 전자칠판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게시판이 아니라 전자칠판을 떼고 나면 주변 양 옆에 날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기본 상식이고,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옵션 사양이 다양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다양한 제품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한 업체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줄 수도 있어요.  한 4~5개 업체 선정해서 A라는 업체는 어느 구역 해서 통합발주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론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을 통하면 10%까지 할인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10%는 기본이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그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2단계 입찰이면 10%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더 낮출 수 있고 서부지원청이 시범으로 모범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부지원청 형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부지원청은 옵션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다시 추가로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빨리 가셔서 특위 잘 하시죠.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임위 있었지만 저 역시 SH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을 텐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애써 주시는 것도 알고 학교도 방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교조에서 설문조사해서 서울시 현 교육과 관련해서 현안이 뭐냐고 했을 때 1위, 2위가 있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과밀학급, 학생 수가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업무중복이라든가 수업에 더 전념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지금 상황들, 그래서 교육청이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 과밀학급부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밀학급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은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30명 이상으로 봤는데 지금은 교육부 기준에 맞춰서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얘기는 서울시교육청 자체로 과밀학급의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종전에 교육부에서는 36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봤는데 그때 저희 교육청은 30명을 과밀학급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28명으로 설정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이호대 위원  그 기준의 근거나 기준의 규정 이런 것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중장기 방향으로 설정해서 낮춰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과밀학교의 기준이 몇 명인지 이 기준조차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 오히려 국회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서울시는 36명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디에서는 28명, 어디에서는 26명, 3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진단도 하고 현실을 보고 기준을 세우고 등등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시 교육청별 기준을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법으로 교육부장관령으로 이 기준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쉽다 이거죠.  하여튼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두 번째, 과밀학급 해소방안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2025년까지 현재 292교 5,457개의 과밀학급을 약 80% 수준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호대 위원  어떻게?  방법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방법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방안, 두 번째는 추가로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 세 번째는 모듈러 교사를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네 번째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배정을 통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특별교실, 일반교실, 증축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듈러 얘기를 하십니다.  또 자연감소분이 있을 수 있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우선 느끼는 게 모듈러가 무슨 도깨비방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듈러를 반대하는 분도 많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최근에 각 자치단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모듈러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 얘기 들으셨나요?  어디 학교에서 학급증설을 위해 모듈러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이 50% 이상 나왔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럼 이게 몇 학년한테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1학년한테 갔으면 좋겠다, 신입생한테.  말이 됩니까?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모듈러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우리 아이 말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줘라, 이게 좀…….  제가 그 결과 보고 좀 민망했습니다.  어른들,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서로 해소가 되기를 원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손해 보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일반교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얘기하면 모듈러가 무슨 정답인 것처럼, 도깨비방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된다, 그게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과밀학급이 생깁니까?  그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아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학구 공동통학구역 설정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호대 위원  얘기 나온 거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도 봤는데 이 학군의 문제, 특정학교 쏠림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과 연결되는 게 또 선생님, 교원 충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지금 해소한다고 하면서 정말 보면 과밀학급의 경우는 기간제 선생님이나 정규 교원이 부족한 학교도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사실은 학습권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걸 계속 지원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듈러 설치로 아니면 증축, 증설로 막 이렇게 좀 대처하겠다는 건 단기적 처방이고 깊은 고민을 해서 이 학군의 조정이라든가 통합학군뿐만 아니라 특정학교 쏠림 현상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량적인 부분의 성격이 강하다면 저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나 이런 것들이 낙후된 학교, 비선호 학교에 중점적으로 선정되도록 해서 그런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변모시키면 한쪽의 쏠림현상이 좀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급 증설 등등 통해서 학생 재배치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것도 하여튼 지금 근본적인 처방하고 대립, 모순이 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과밀학급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과밀학급을 줄이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학교도 얘기 좀 해볼게요.
  제 지역의 학교인데 1학년 학생들의 평균이 31.5명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전학생은 계속 증가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계속 이사 오고 전입이 들어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학교에서는 당장 뭐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개 교실이 증설돼야 되고 선생님이 또 충원돼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신도림초등학교가 그런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방과후 교실도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업권, 학습권이 침해받는 걸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저도 그 근처 초등학교 학부모들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배정 얘기도 해야 되지만, 중학교 배정의 문제 또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서 이건 국장님뿐만 아니라 배치까지 담당하시는 여러 선생님이 모여서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구일초등학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구일초등학교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급식실, 지하주차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부탁도 드렸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영장 얘기가 나왔어요.  당초 체육관만 진행됐으면 사실 내년이면 완공이 됐겠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내년 초중 정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조금 더 걸리겠죠.  현재 10월에 사전기획용역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그걸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호대 위원  설계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또 의회 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이호대 위원  아마 이 일도, 사실 부교육감님과 말씀 나눴지만 체육관을 짓고 나서 나중에 그 밑의 땅에 주차장 파느니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사실은 국장님하고도 우리 팀장님하고도 같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하고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이게 좋겠다 해서 공사를 줄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수영장 얘기가 툭 들어와요.  학교도 모르고 학교장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그런데 교육청은 수영장을 여기다 같이 짓겠다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그래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옳은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니 그 부분 협의는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감안해서 수영장은 현재 저희들이 사전기획 범위에는 포함을 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단체장이 교육감에게 얘기하고 교육감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얘기도 해서,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학부모들과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주체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툭 하나 던져준다고 이렇게 또 사업비 변경되고 또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호대 위원  학교의 주체와 분명하게 협의를 미리 하셔서 진행이 꼼꼼하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호대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현장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될 운동장에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 외부 차량 50대 이상이 주차돼 있다, 말 안 되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수영장이네 뭐네 툭 나와서 또 설계변경하고 공유심사 심의해야 되고 이래서 또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변동된 내용이 없고요 이미 사전기획이 발주돼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일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멈춘 걸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좀 아쉬움이 있죠?  이따가 추가질의 때 조금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다음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원구 제4선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보니까요 학생, 학교 균형배치 이런 사업들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사실 현장에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닐 거예요.  제가 아는 사례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500m 내에 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한 학교는 정원이, 전체 학생 수가 한 160명 이렇게 되고 또 한 학교는 1,6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는데 단지 차이라고 하면 160명 학교는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복지우선 대상 학교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다니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아이들을 피해서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한 학교는 거의 폐교 위기에 도달해 있고 한 학교는 과밀 때문에 학부모들 원성이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학생에게는 지원하는데, 학생에게 하는 지원사업들은 많은데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쫙 빠졌더라고요.  학교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은 쫙 빠졌어요.  물론 학생 개개인들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거기다 플러스 시설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학교가 정상화되는데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다.
  물론 소규모 학교라고 다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보이는데 이런 교육복지 대상 이런 학교들이 우리 노원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마 서울시도 여러 군데 있으리라고 보여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시설환경개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세워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나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따라 과거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서니까 급증하는 학생 수용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학생이 성장하면서 졸업하니까 그 학교가 소규모화되는 학교가 서울시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학교들이 어려움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비선호 학교로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꿈담교실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설사업 지원할 때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비선호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을 시작하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지원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체면을 구겼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김생환 위원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보니까 취지는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립학교 혁신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를 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공고 냈는데 1차에 하나도 지원 학교가 없었어요.  2차 냈는데 2차에도 한 학교도 지원 학교가 없었어요.  두 번 냈지만 현재 지원 학교가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서를 2차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진행 중입니다, 2차분은요.
김생환 위원  1차는 전혀 없었고 2차 이제 진행 중이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1차는 없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2차는 언제 끝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2차는 10일까지 당초 저희들이 접수 예정입니다.
김생환 위원  10일까지?  오늘 10일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오늘까지 들어온 학교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되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예산을 많이 주겠다는 것인데 신청하지 않는 것은 우선 공영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 계획을 어디에서 세웠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사업계획을 저희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학교지원과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혹시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이걸 일종의 정책 실험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2차 공고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의사가 있는 학교가 잠정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공고를 냈습니다.  오늘 접수가 마감이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뭐 이런 계획 세울 때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표했는데 이렇게 지원 학교가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의 이미지 훼손 아니겠습니까?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사학은 특성이 폐쇄성이에요.  개방하기 싫어합니다, 사학들.  투명성이나 민주성에 상당히 거리가 저는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등학교 사학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또 무상급식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원, 이 당근을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다음에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강제가 필요하다, 강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공고 냈을 때 지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 그러면 어차피 일반 초등학교 사학들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지원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래서 지원하지 않게 되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성, 투명성 이걸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계획을 잘 세우고 강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세우시면 좀 심도 있게,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시교육청의 위상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좀 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석면학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석면학교가 793개 학교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니까 맞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석면학교로 놓여 있는데 석면의 부작용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현재 완전 제거 시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2029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좀 당겼습니다, 저희들이.
김생환 위원  당겼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2027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게 중앙정부가 2027년이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정부에서 2027년까지 완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서울시는 마지못해서 여기 따라가는 거죠.  적극성이 없어요.  좀 빨리 제거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은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학교 석면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재학 중인데 석면 제거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들 의견 수렴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 학부모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완전 제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2024년이에요, 완전 제거 목표가.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이에요.  내년까지 다 완전 제거하겠대요.  그 외에도 다 서울보다는 빨라요, 타 시도도.  서울이 제일 늦습니다.
  이게 석면의 폐해 이건 뭐…….  저도 학교 가서 봅니다만, 석면이 가루가 날리지 않으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가루 날린 자국들이 많이 있어요.  천장 보면 깨져서 구멍 나 있는 데들도 있고요 그런 곳들 여러 군데 봅니다.  상당히 현장에서는 심각성이 보여요.  학부모님들도 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다른 대책…….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314실을 했고 하반기에 한 2,600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 대비 50%인데요.  부진한 것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대개 학교공사가 방학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중되는 관계로 감리원이 부족하고요  공기질 측정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이 동시에 실시되니까 그런 점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꼴찌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빨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아까 현재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노력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는 본질의를 하셨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내용에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작년 연말 예산할 때 기억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작년 연말 예산할 때는 제가…….
양민규 위원  국장이 아니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없었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이 예산 삭감하자고 실효성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또 불용처리 될 모양입니다.  인센티브를 사학에 5,000만 원, 뭐 몇 푼 줘서 이게 공영형으로 바뀌겠습니까?  이 실효성 없는 정책 굳이 교육감님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해서 겨우 통과시켜놨더니만 우리가 예측했던, 교육위원회에서 당연히 예측했던 그 결과 그대로 나타나네요.  이걸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직원 간 성추행 등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고요.  법률적 근거 없는 편파적 처분이라는 또 내부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19일 익명의 제보자가 공익제보센터로 이메일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자체조사를 진행했던 직원 간 성추행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복무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요.  이후 7월 14일에서 16일, 7월 20일에서 7월 23일까지 실지감사 이후 관련자 문답 등이 시행되었고요.  이후 이달 1일 학교안전공제회에 민원감사결과 보고서 결재 후에 해당 기관에 감사결과를 처분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재심의 신청기간에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근거하여 실시된 특별감사는 감사 실시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하는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감사 요청한 민원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악의적으로 조작된 내용을 민원인이 지목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우리 공익제보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마치 전체 직원이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다면 이 또한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게 소속직원 개인에 대한 길들이기나 또는 욕보이기 이런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큰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는 민원감사가 제기된 배경을 좀 파악하고 감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우선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임 사무국장 지시에 의해서 거기 몇 사람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일종의, 성추행 혐의를 자료로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을 했고 그걸 모아서 국장하고 간부 한 사람이 같이 가서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를 한 겁니다.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의견이 전달이 됐고 또 전임 국장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감사관이 감사 개시를 하게 됐는데 이 공익제보센터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폭넓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받지 않고 특정인을 벌칙 주기 위해서 작당한 그런 모의, 일종의 모해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자체조사를 시켰고요.
  그런 과정에서 감사 이후에 교육청에서 감사가 들어왔는데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을 폭넓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반박하는 반증자료를 제시하는 거를 감사관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제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작년도, 2020년 7월에 회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특정인에 대한 직장 내 왕따, 욕설 그런 단톡방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걸로 해서 징계를 받은 징계처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징계를 받았고 일부 또 한두 명은 퇴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모해한 정황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결과는 나온 것 같고요.  민원감사 처분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사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저는 감사 결과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난 특정인에 대한 왕따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시켰고 저 자신이 감사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창화 사무국장님 나오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아마 밖에 있을 겁니다.
양민규 위원  들어오라고 하시죠.
  김용연 부위원장님, 한창화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연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것은 질의하고 이사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는지 주제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사각지대고 축구경기 부상을 입어도 지급, 학교폭력, 자살은 미지급, 천차만별입니다.  각종 소송 붙어있는 상황이고 그 판결도 천차만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안전법 34조에 따르면 공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36조에 따르면 피공제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약하자면 아주 이게 축약이 돼서 교육활동 중에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행해지는 수업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에만 보상을 규정하도록 돼 있는 거죠.
  법리적 갈등 없이 원만하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자면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 중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됐을 이때 한정해서만 공제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유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고 인과관계 또한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워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제금 지급관련 소송 내역에 따르면 여기도 같은 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결과가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와 있습니다.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의 경우에도 학교 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자해, 자살한 경우에만 공제급여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판단 기준 자체가.
  한 가지 사례를, 이건 제 관내에서 일어났던 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입니다.  동급생에게 카톡감옥 등 학교폭력에 시달려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육청 앞에 포크레인을 몰고 와서 시위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조사 및 학교,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사후에 밝혀졌어요, 한참 있다가 밝혀졌습니다.  학교폭력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은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학교폭력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가 너무나 협애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규정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고요.  보상 액수 정도가 아니라 보상 건수나 종류, 기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법정 소송해서 이기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 원인감소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게 맞겠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현실화를,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는 것 말고도 우리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을 해 주면 돼요, 적어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소송비용도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소송은 대부분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사무국장님 오셨나요?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학교지원과를 상대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양민규 위원  2018년도 한유총 사태 잘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한유총 사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중대한 우리 사회의 이슈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국정과제로 2021년, 올해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공립 유치원에 합격하고도 맞벌이부부가 보내기에는 통학버스 미운영, 종일반 운영 미흡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서울의 경우 3년째 서울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초반 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전국 국공립 유치원 평균 취원율은 약 30% 정도 되는데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세종이 97.3%, 충북ㆍ전남 등이 50% 이상입니다.  서울로 낮춰보면 특히 몇 개 구청 서대문구, 영등포구, 노원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동작구, 광진구 등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0%대에 머물러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는 총 99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는 단 3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취원율이 증가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립 같은 경우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부지나 활용교실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학버스라든지 온종일돌봄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율도 갈수록…….
양민규 위원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해야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3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학에서 다 통학버스 운영하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사실 저희가 이것은 시범운영이니까 검토를 해서 확대해 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물론 지방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양민규 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취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한창화 사무국장님 오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학교안전공공제회 사무국장 한창화입니다.
양민규 위원  좀 전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7월 1일 자로 한창화 사무국장님이 오셨죠, 사무국장으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원 간 성추행 등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고 또 법률적 근거 없는 편파적 처분이라고 내부 주장이 제기돼 있는 상황 잘 알고 계시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좀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본인이 알고 계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저번 11월 1일 자로 감사처분결과가 와서 공제회 접수를 했고 이의신청 기간이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감사처분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듣고 있고 현재는 본청 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한 거니까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그 자리 왜 있습니까?  왜 7월 1일 자에 그 자리 사무국장으로 가셨나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소상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양민규 위원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감사처분결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양민규 위원  감사결과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일단은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처분했는데 제가 그것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용자, 학교안전공제회로 보면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민원감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임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국장님이 아니고.  과연 그게 올바른 행위라고 보십니까?  이사장을 패스하고 사무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전임 국장이 지난 6월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사장님한테도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물론 교육청에다 감사요구했다는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공제회 민원감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부감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민원감사 내용 중에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 대상자의 범위, 적절성 여부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공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사무국장님 그런 거 할 수 없는 위치라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부감님께서 직접 좀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 감사과정에서 특정인 길들이기, 욕보이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면 이거 좌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감사관실에서 개입한 것의 근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말씀하시는…….
양민규 위원  이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제회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안전공제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학교안전, 이거 뭐였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재단법인이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특수법인입니다.
권순선 위원  특수법인.  민법상으로 보니까 재단법인의 성격을 이렇게 부여받고 있더라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2007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출발했다가 해산하고 다시…….  2007년도에 특수법인으로 출발한 겁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그러면 특수법인이라고 하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2007년도에 특수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 전에는 민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공제회를 출발했습니다.  그건 1987년도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제보상사업 그다음에 예방사업 그다음에 소방 관련 사업 3개에 대해서 교육감의 위탁을 받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지위를, 아까 권 위원님도 그렇고 양 위원님도 법적지위 얘기 나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유치원법 그다음에 이런 사립학교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학교안전법에 근거해서 만든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이지만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적정하게 기금운용을 하는지, 부정비리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감사를 받아왔고요.
  이것은 감사 얘기가 나와서, 잠깐 딴 얘기기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감사대상인 거는 맞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맞습니다, 그건.
권순선 위원  저희 25조 보니까 지도감독 이래서 공제회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교육감에게.  그다음에 결산서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관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과 그 조직 관리, 내부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학교안전공제에 관한 업무, 그 기금운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런 잡음이 들리는 게 하루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보기에 우리 이사와 그다음에 사무국장?
  되게 조직에서 중요한 분들이 임기 2년의 외부직 인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조직의 불안정성이나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제가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언론인 생활을 한 30여 년을 한 사람인데요.  다른 관공서의 감사라든지 감사업무라든지 이걸 대체적으로 보면 이 조직이 감사업무에 관한 뚜렷한 법률적인, 특히 여기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 같은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사라는 게 저희 요청사항이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말하자면 감사가 가능한 것이냐 그거는 제 변호사 후배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면 이게 불분명한 걸로…….  예를 들어서 조직원들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왕따 문제 이런 것까지 서울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공공기관법 관련된 걸 보면 여기의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3년 동안 취업제한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고 1년 전에 여기 사무국장으로 오는데 취업금지 대상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의 허점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 문제에서도 그런 법률적인 논란, 충돌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어떤 소송 지금 진행 중이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거는 조직, 우리가…….
권순선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법적인 판결은 나겠네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죠.
권순선 위원  그러면 법적인 판결 거기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럴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제회가 갖고 있는 어떤 학교의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관한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가입 가능한 사람은 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이런 특수한 관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법적인 미비점을 조례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할 거라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생각이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될까요?  재정과에 한 가지만 더.
○부위원장 김용연  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재정과 과장님께, 그새 우리 재정과 과장님이 바뀌신 거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권순선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번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그때 이런저런 추경 할 때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권순선 위원  저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의 말씀과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부가 된 거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그 당초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요 중등교육과에 있는 원격교육팀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과 연동해서 칠판보급을 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 계획에 의거해서 칠판보급 계획을 중장기로 4년을 세워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2,300억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 그때 저는 적극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오히려 재정과에서 그런 사업들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학교현장에서 어떤 반대 의견이라든지 교육청의 이런 예산배부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너무 획일적인 이런 예산 배부 그다음에 현장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일괄적인,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전에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느 학교는 이번에 TV도 바꾸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도 바꾸고 이래서 지금 당장 전자칠판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떤 수요 요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관철될 사유가 안 되나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본청에서도 간부들 논의도 있었고 해서 학교에서 최근에 물백묵칠판을 설치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향후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개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또 기기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자칠판 설치를 조금 보류하겠다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반납을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잘 하셨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권순선 위원  저도 그래서 현장에서 엄청나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되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급에 따라서 선호도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앞으로 이 사업이 단기 일회성 일몰사업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동해서 단계적으로 중장기로 나가야 될 사업이라서 이번에 약간, 학교일선의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숙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나가고요.
  오전에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구매방법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거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구매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보니까 뭐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매방식에 따라서 금액단위들이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우려가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마다 물건을 다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매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조합에서는 이거 사업체, 사업자들을 위한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죠?  들어보셨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저도 없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누구를 밀어주려고 하는 사업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투명하고 제대로 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유념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아까 금북초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릴게요.
  입장이 변함없으신 거죠?  금북초등학교 확정되었고 2024년도에 실시해야 된다, 이 변함이 없으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또 시행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님의 입장,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2024년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더라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금북초등학교는 사업시행연도가 2021년도에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2024년도로 변경요청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까지 계획은…….
이동현 위원  현재까지라는 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 저희들이 학교…….
이동현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현재까지 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 있으면 지금 당장 철회 혹은 직권취소가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구성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저희들이 학교의 의견을 그렇게 2024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지금 학교 구성원분들께서 그럼 2045년도에 금북초등학교를 폐교하겠다고 결정하면 폐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죠.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를 2021년도로 확정을 해서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선택적으로 묻고 싶은 것만 지금 학교에 묻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이…….
이동현 위원  학교에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학교에다 묻고 싶은 거 묻고 답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금북초등학교 설문지 내용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문항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문항이 합당합니까?  그 문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다른 학교들은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가지로 했는데 금북초등학교는 거기에…….
이동현 위원  찬성, 반대라 쓰여 있어요, 거기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기를, 2024년도라는 문항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2024년도 아니고요.  나중에 아셨으면 잘못된 문항이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공사를 2027년도에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찬성, 반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응답이, 문항이 1번 2024년 괄호 치고 현재 1~3학년이 전학을 가게 되면 공사 실시.  2번 연계하여 2027년 현재 1~6학년이 모두 졸업하고 나서의 공사 실시.  3번 개축공사 철회, 내년부터 예정된 공사 실시.  누가 여기서 3번 뽑겠습니까?  아니, 누가 여기서 1번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2개를 합치니까 찬성, 반대도 아니에요.  지금 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설문 문항이 유도하는 문항이 올바른 문항입니까?
  연기하는 2027년과 개축공사 철회 2개 합치면 무려 87.3%예요.  이것을 어떻게 2027년도에 진행한다고 확정해서 실시합니까?  현재 학부모님도 반대하고 밖에 있는 예비학부모도 반대하고, 반대잖아요?  자, 그럼 확정은 됐대요, 현재 실시됐대요.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행정예고 관련해서 현재 기준으로 지금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행정예고에…….  다시 뽑아서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밑에 부기 달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 왜 달았습니까?  변경될 수 있는데 이거 왜 달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확정됐어요.  확정됐는데 2024년도에 할 거예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받들어서.  의견제출하라고 하네요.  의견제출 왜 받습니까?  주민들을 기만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성동광진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행정예고상에 무조건 의견제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도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예고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행정예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입법예고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려고 했을 때 입법예고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죽 달립니다.  우려를 표하면 의원들이 철회도 합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몇 건 달렸어요?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것 몇 건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시설과장님 아세요?  몇 건 달렸어요?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들은 것만 해도 50건이 넘어요.  다 이렇게 결정해 놨는데 뭐 하러 행정예고 쓰게 합니까?  입법예고 뭐 하러 합니까?
  행정예고가 행정절차법상에 하게 돼 있어요.  국민들의 권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 결정해 놓고 예고하는 게 무슨 국민권익 보호입니까, 국민 기만행위지.  이렇게 기만행위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교육청을 신뢰합니까?
  지금 이 행정절차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도 무효인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는 학교가 주체가 돼서 했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의 행정예고는 저희들이 사후에 인지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하고 저희 본청 다음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문제 오늘 하루 얘기했습니까?  뒤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11월 전부터 얘기드렸잖아요.  교육청을 믿은 제가 바보인 겁니까?  9일 동안 저한테 어떠한 보고도 한 번 없었어요, 어떠한 전화도 한 통 없었어요.  그 말씀은 9일 전에도 하셨어요,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겠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제가 첫 번째 날에 문제가 되는 학교,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북초 해당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받았겠습니다만 많아서 제가 특별하게 금북초만 따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당초 2021년, 2022년도에서 개축이 변경된 학교는 단 두 학교입니다.  부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몇 십 개도 아니고 두 학교인데 보고를 왜 못 받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보고 안 한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저는 전체 93개, 그다음에 올해 것 35개…….
이동현 위원  이거 교육감님이 관심은 있으신 겁니까?  한 학교에 400억 이상 들어가는 개축사업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제가 궁금해요.  교육감님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내부협의는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당연히…….
이동현 위원  주민들 의견은 들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감님이랑 협의하신 내용들, 기록들을 전부 다 저한테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가 죽 뽑았습니다.  죽 봤어요,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얼마나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셨는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최소한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협의하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저한테 주세요.
  도대체 어떤 학교들을 협의하셨길래 다른 학교는 다 협의가 됐는데 유독 이 학교만 협의가 안 됐는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다른 학교를 다 협의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내부적으로…….
이동현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동현 위원  그러면 어떤…….  아주 관심 있게 하셨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날 하시고 다음날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협의하신 겁니까, 교육감님은?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업무협의를 한 건지, 그렇다고 협의를 한다면 3~4명밖에 안 모였는데 이런 현안사항들을 점검하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 대상도 교육행정국장님은 계시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랑 이것을 상의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외부적인 의견도 많이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감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시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하셨을 것 아니에요, 손놓고 그냥 떼어버립니까?  아닐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금북초만이 아니라 전…….
이동현 위원  금북초만 말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전체 학교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간에 철회하거나…….
이동현 위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제가 오전부터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학부모들이 찬성하는데 뒤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사유가 아니라 현재 학부모들도 지금 사실상의 반대인 거고 들어오려는 학부모도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에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이동현 위원  설문내용이 단일화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에다 그냥 맡겨버리니까 이 설문 문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하고 학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이렇게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유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시간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시간 안 드렸었어요?  시민들이 보시면 오늘 제가 불현듯 이 문제가 생각나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문제 언제부터 지적을 했나요?  제가 설문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언제부터 지적을 드렸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저희가 위원님하고 얘기 나눈 것은 전화로…….
이동현 위원  10월경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이달 초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달 초뿐만 아니라 10월경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문지가 완료되어서 교육청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도 제가 전화드리지 않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화기록을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거기까지는 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나중에 전화기록 뽑아 드릴게요, 어떻게 통화했었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요.
  주민들께서 신문고에다 글 올린 것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예비 학부모들, 학교에 당장 배정돼 있는 취학통지서를 받아서 예측돼 있는 아이들 모두 다 지금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현재 이 처사가 부당하고 교육청은 뒤로 빠져있고 학교에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해당하지 않고요, 설문 항목도 불분명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현재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약 87%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도,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 숙의과정 기간에 추석 등 연휴가 끼어있어서 사실상 25일 숙의 중에서 공감톡 등 코로나19 등으로 제대로 된 숙의도 아니고 약 3회 정도 만났다는 점들, 3회 만나서 어떻게 숙의를 합니까?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현재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철회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청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현재 학부모들에게 설득을 통한 숙의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기를 확정짓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행정예고대로 돼서 이게 폭을 넓혀준다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초등학교는 근거리에 강제배정이지 않습니까?  폭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죠, 멀리 있는 학교로 가라고 유도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폭을 넓혀주는 겁니까?  자, 공사가 시행되니까 지금 그 학교에 애들 다 못 넣는 것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도 없고 어떠한 방침도 없고 어떠한 지침도 없이 설문 문항이 작성되고 설문이 진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학교에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통보하고 행정예고하고 그 안에 기만하고, 이러면 누가 신뢰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 후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북초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는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된 내용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체 그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신청한 내용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내용에 문제가 없냐고요, 이 설문 문항이 문제가 없어 보이시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문제까지는, 설문 문항이 그렇게 된 것까지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동현 위원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안 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부적인 문항이 그렇게 나눠진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동현 위원  문항이 안 맞는다고 제가 누차…….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와 주셔야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이 관련해서 언제 국장님께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제가 문항까지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보고 안 하셨나 보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는 특정학교 사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동현 위원  특정학교 사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연기돼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신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딱 두 학교 뜨잖아요, 두 학교.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연기된 학교는 두 학교인데요…….
이동현 위원  연기된 학교에 대해서, 취소됐는데 그러면 취소는 취소인데 무슨 그게 보고를 할 사안입니까, 취소된 것은 끝난 거고 찬성하는 학교는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이 연기를 한 학교가 지금 문제인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학교들도 지금 문제점이 있지만 기존에 잔존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해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행이 됐는데 반대하는 학교 있습니까?  철회는 다 하게 되면, 반대를 하면 철회를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죽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철회한다면서요?  철회됐다면서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한 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큰 공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철회됐는데 더 이상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반대하는데 진행되고 있는 이 학교들이 문제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지금 철회의사가 확정된 학교도 있고 또 숙의과정에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동현 위원  숙의과정에 있는 학교는 시간 있는 거고 철회로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시면 철회되는 거잖아요?  팽팽하게 5.1 대 4.9로 나눈 학교는 지금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청은 꼭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눈감고 그냥 뛰어 밀고 나가겠다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럼 87%가 거의 반대의견인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현재의 구성원들이 현재의 일을 의사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의사결정하는데 이게 합당한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동현 위원  과장님은 금북초등학교 설문지 내용 보셨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이래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님은 모르셨다고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내용은 아는데 문항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설문 문항을 보고 제가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면 과장님은 그것을 국장님께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무튼 위원님…….
이동현 위원  제가 그냥 문항이 찬성, 연기, 반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쓰여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설문지 내용 보셨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이동현 위원  이런 설문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답을 유도하는 설문지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지금 사업시기가 변경된 학교는 개축은 2개 학교이고 리모델링 학교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개 학교인데요.  일단 금북초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축 두 학교인 거고 리모델링 학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들 다니는 당장 2021년에서 2022년, 2023년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2024년 학교도 있고…….
이동현 위원  2024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또 일부 학교는 2005년도로 변경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2005년도로.  그 자료 보시는 것 맨 위에 칸에.
이동현 위원  2025년이겠죠.  2005년이면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2025년이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시흥초랑 금북초등학교가 똑같은 사유 아닙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거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시흥초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구 시의원에게 그럼 제가 이거 상의해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니, 그래서…….
이동현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부모들, 지역분들 다 전체가 들고 일어설 수도 있다 안내드려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위원님 포함해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동현 위원  그러기에는요…….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답변 기억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이동현 위원  확정됐고 번복은 없다를 지역주민들은 다 보셔서, 다 중식 드시고 계실 때 저는 지역주민들이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번복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제가 오전에 2024년으로 확정되어서 공문이 나갔다.  다만 향후에 사전기획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 이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요, 2024년도에 다시 논의를 할 사항인데 행정예고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른 쪽으로 그러면 흩어지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공동통학구역 설정하는 문제 포함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같이 저희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동현 위원  이해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왜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행정예고를 철회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이동현 위원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시겠어요?  앞서 9일 동안, 과장님께 물어보세요.  다 얘기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식석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까 오늘 말이 달라진 거 보고 제가 경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회가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상의한 다음에 그 부분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다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거 지금 행정예고문 자체가 요식행위가 돼 버렸어요,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
○부위원장 김용연  이동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행정감사 기간에 어떤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그 내용을 좀 섬세하게 준비해서 한번 이동현 위원님 방을 찾아가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부위원장 김용연  가서 상세히 설명하고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걸 완전히 해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현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우리 교육감님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도중에라도, 설령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추후에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 하면 보류시키고 연기시키고 아니면 또 취소시키고 원하는 학교에 선정을 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아무튼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의심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북초등학교 인근 지역주민들이 타 학교에 비해서 격하게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격하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정말 매우 유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제가 끝까지 보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답을 또 못 주신다면, 제가 왜 계속 답변을 요구하냐면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순간만 끝나면 공식석상이 아니니까 또 달래고 미루다가 언젠가 추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현 위원님 격하게 염려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 전반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영형 사립학교가 자꾸 선정이 무산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사립학교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좀 더 높여서 건전 사학이 육성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까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당시에 오늘까지 접수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접수 안 됐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오늘 현재 1개 학교가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1개 학교는 어디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학교를 말씀드리기는 외부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따로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사학의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있어야지 사학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사 전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추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 그리고 감사 1명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학법인의 의사결정, 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는 이분들이 추천한 이사님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는 아닙니다만 사학에서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교육청 추천 인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학에서 그동안에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다행히 1개 학교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한 학교만 신청을 했다는 게…….  지금 이런 사업 보면 그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법인들이 교육청 추천 이사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아무래도 그 점이 있기는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 면도 좀 다시 검토해서 적극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운영성과를 평가한 다음 그 이후에 또 계속 시행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를 꼭 저걸 해야 됩니까?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저희들이 공영형 사학을 할 때는 사학 자체에서 선임한 이사보다는 외부에서 공정하게 외부인사를 선임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당초 공모 공고에 그런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새 과밀학교도 문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학교 교실이 남아돌아가는 또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유휴교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실태조사를 보니까 전혀 아직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폐교 학교는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는 교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별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학교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다만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급이 감축되거나 해서 유휴교실이 발생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증설하거나 병설유치원 돌봄교실로 활용하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실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 공간을 활용하니까 유휴교실이 많지 않다는 이런 형태로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유휴시설을 내실 있게, 예를 들어서 좀 예산이 수반되지만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유휴교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목표로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학교 유휴교실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꿈담교실 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이 현대식으로 조성되도록 그동안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학교 학생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토록 지원을 해 주세요, 놀리지 마시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연수원 그 계획을 2015년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여태…….  진행상황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현재까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연수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국 담당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평창까지 후보지 검토를 했는데 평창 쪽에도 마땅치 않아서 지금은 교육청의 다른 시설에다 설치하는 방안까지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금년 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거라고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토지들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 이후로 아마 노는 건물,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에.  그런 것을 싸게 매입하는 것도, 리모델링 해서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좋은 의견으로 이해되고요.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사실은 제가 여러 교육청을 근무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을 하나 꼽으라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요청사항이 실험실이 됐든 전산실이 됐든 조리연습실이 됐든 그런 공간들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휴교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학생들의 활용공간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죠?  질의 시작하십시오.
문영민 위원  문영민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부교육감님 보시다시피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신청을 받았어요.  해놓고 보니까 결과가 좋다, 그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꼭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배관을 신설해서 입구까지 뽑아 놓으면 그다음에 펌프를 가동해서 펌프에서 물 압력이 걸려서 나오면, 요즘 수도도 거의 직수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누구든지 살수차에서 뿌리는 것처럼 압만 넣어주면 호수만 있으면 뿌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주면 좋고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물이 그리 들어가서 하면 그것이 유리창이 어쩌고 그러는데 비 오면 맨날 그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먼지만 쓸어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꼭 살수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고, 행정도 한 가지 행정 계속하면 그렇지만 조금 바뀌는 것도 좋단 말이지.  적극행정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수도관을 일단 좋은 위치에 뽑아놓고 거기다 관을 연결해서 바로 학교에서 뿌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어느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살수차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관을 설치해서 그 관에 호수를 연결해서 뿌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유리창이나 이런 데보다 방충망이 설치돼 있는 데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서 문 열면 먼지 들어온다고 문 못 열게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내려가서 각급 학교 수업환경 개선하고 근무여건 개선 신청서를 받아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데 돈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미리미리 얘기를 들어봐서 예산이 내려갔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내려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갔으니까 좋았는데 한계를 줬더라고.  비품비 포함 예산의 약 30% 이내에서만 가구류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제한을 뒀더라고.  학교에다 예산을 줬으면 필요한 데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30%만 하라고 하니까, 가구류 포함해서 30%니까 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것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 공간확대 등을 통해 연도별로 10%에서 20%, 올해는 30%로 확대했는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비품비가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한선을 30%로 했는데 그 부분이 융통성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조치해서 풀어줘서 학교에서 그 돈 다른 데 쓰겠어요?  내부적으로 고칠 것은 별로 없어요, 교무실 같은 데 보면.  자기들 책상이나 또는 그런 시설 바꾸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풀 필요가 있다.  오히려 3 대 7이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현재는 시설비가 7이고 비품비가 3인데요.
문영민 위원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반대로 하라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학교 실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게 오히려 낫지 학교시설에 손댈 것도 없는데 돈을 거기다 많이 할 일이 없는데 자기들 할 것은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학부모들이.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해 봅시다.  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문영민 위원  이렇게 보니까 계약관계가 입찰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  입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입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자처리가 어려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서 하자처리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고.  또 일단 입찰 받은 측에서 그 공사를 하냐면 그렇지 않더라고.  두어 단계 넘어가면 원가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 입찰 받는 회사는 입찰만 전문적으로 받는 데가 또 있더라고.  그러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보죠.  이 공사해서 하청을 한 번, 두 번 주면 두 번 세 번 가, 두 번만 가도 뭐 한데 세 번까지도 가버리면 공사가 제대로 될 일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액수가 얼마 정도로 돼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명 약식으로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데요 1인 수의계약은 공사물품 용역인 경우에 다 합쳐서 2,000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2인 수의계약이 있는데 2인 수의계약은 지금 한시적 기준을 두어서 2억 원이었다가 4억 원까지 할 수가 있고요.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1억 원이었는데 2억 원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물품용역은 1억 원까지.  그래서 4억 또는 전문공사 2억 이상은 일반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계약법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너무 그 운신의 폭이 좁더라고.  학교의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입찰로만 가려고 그러지 수의계약 하려는 데는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감사관실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냥 감사해서 맨날 지적하니까 수의계약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꼭 입찰만 하려고 그러는데 입찰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 사정에 있으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엉뚱한 가격만 제시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이루어진다면 수의계약도 권장해 볼만한 일이다 이렇게, 꼭 입찰해서 본인이 공사를 한다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이 어떻든 간에 요즘은 적극행정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가면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지연되고.  급하게 해서 할 일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런 것도 풀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계약관계?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계약법이라는 것을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문영민 위원  임의적으로 풀지 말고…….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민하고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법은 지키되 그런 것을 준수해서, 거의 모든 것이 입찰만 가려고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유념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보통 학교에서 공사해 놓으면 하자처리가 잘 안 돼, 나중에 하자를 안 봐 주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돈 들여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 이거지.  건물 지어도 하자가 생기는 것은, 비싼 공정을 주고 해도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입찰해서 임하는 공사업체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 행정을 해서 손쉽게 일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죠.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립학교 감사처분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오후에는 관련해서 다른 부분입니다.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비공개 관련된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개인의견.
○부교육감 김규태  공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법적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부교육감님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도 있고, 보니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제8조의2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현재 상황대로 체크해 보면 2020년에 개정되면서 회의록 공개 기간도 조금 늘어났어요, 연장이 됐는데 기존에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니까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등 공개 자체를 안 하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회의록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결과만 딱 이렇게 요약 몇 개만 일시, 장소, 안건 이렇게 결과만, 만입니다, 만.  요약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례를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회의록을 지연 공개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안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몇 개월이 지나도 공개하지 않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하는 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회의록 정보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 처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개된 내용이 뭔지도, 아무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비공개 처리 이해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PPT 띄웠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국장님, 보이시죠?  부교육감님도.
  저 OO 처리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저 내용 이해…….  화면이 작나요?
문영민 위원  작아요.  안 보여, 아무것도.
전병주 위원  화면이 작네요.
  어쨌든 이 화면을 보면 이 회의 안건이 뭔지 전혀 몰라요.  저기 보세요.  전부 다 OO 처리로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비공개 처리가 아니고 아주 과도하게 비공개 처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볼 때 회의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에서 그 부분을 매우 축약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세종대왕님이 아시면 큰일 나겠어요.  한글은 거의 없고 OO밖에 없어요.  이 OO이 300개도 넘어요.  그렇죠?  우리 말을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정보 공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개인정보, 신상 문제에 대한 그런 건 빼도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무엇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8조의3에 의해서.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두 가지 정도만 강조하고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저렇게 과도하게 비공개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 보셨고.  첫째, 교육청 차원의 이사회회의록 공개현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 이사회회의록 공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청은 사립학교,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공공성 강화 차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학교별 회의록 공개현황을 조사 점검하여 사립학교에서 회의록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회의록 정보 중에서 비공개 처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개현황도 점검 필요하겠지만 비공개 처리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 조항 각 목 중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비공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법령 기준을 기반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회의록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선방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대해서 공개를 적기에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공개된 내용이 과도하게 비공개된 측면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율은 94% 내지 95%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말씀하신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 자유 침해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기준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학교법인에 안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뭐든지 사립학교가 비공개 할 이유가 없는 투명하고 공공의 이익이 앞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비공개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오늘 행감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또는 반드시 사립학교에 대해서, 심지어 재정의 투명성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비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십억씩 이렇게 비리들이 많이, 교비 횡령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OO 처리만 다 되어 있잖아.  그렇죠?  저런 식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린 한흥학원의 어떤 감사처분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정보 공개 부분까지 같이 연동시켜서 국장님이 꼭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전자칠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동부지원청에서 공문 시행한 내용도 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종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현장 여건이라는 게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설계공모 관련해서 교육청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토대로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할 때 설계공모를 통해서 일반론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았어요.  2021년도 것만 보면, 제가 PPT를 띄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보편적으로 설계공모를 하면 입선작 1등, 2등, 3등, 4등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2021년도의 자료를 보면 일반론적으로 입선작 했던 사람이 어떨 때는 또 1등으로, 2등으로 가기도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이너서클 형태가 형성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2021년도에 어떤 A라는 업체가 입선작으로 되면 그다음 다른 설계공모안에는 1등이나 2등으로 되고 그래서 거의 이 주변에서 놀아요, 여기 보면.  하나의 이너서클 집단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 차례 이 설계공모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인재풀을 다양하게 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고 우리 운영지침에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계공모 운영지침 11조에 보면 건축사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또 우리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실무경험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을 이 위원으로 구성해서 5인에서 9인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지금 대부분 심의위원들은 건축사로만 거의 구성이 돼요.  교수 내지는 건축사.  맞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거는 물론 인력풀에서 결과적으로 건축사나 교수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타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랜덤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수에 의해서 건축사가 주로 선정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외람될지 모르지만 건축사끼리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게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 그림이, 꼭 이 도식이 제가 서로 담합했다 이거를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좀 획일적이다.
  그리고 분명히…….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시설 짓는데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는 뭐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또 이유가 된다고 칩시다.  건축을 하게 되면 색채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조경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 발주처에서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넣으면 가능할 텐데 굳이 건축사 또 건축을 전공한 교수 정도로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입선작 했던 사람이 다음에 1등, 2등 이렇게 나눠먹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아무래도 이분들이 더 많이 설계공모, 학교시설 설계공모에, 교육청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좀 더 실력이 있어서 1등, 2등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인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 물론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자격 자체가 건축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거나 대학에서 건축기획이나 설계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 기타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그다음에 건축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련 법률에 내부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심사위원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타 시도 기술 분야 전문 공무원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집을 했고 또 교수나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추천해서 또 일부 해서 현재 300명의 인력풀을 7월에 구축을 해서 이 300명의 인력풀 중에서 저희가 2단계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난수프로그램으로 5배수 약 30명을 추천하면, 그렇게 해서 교육청 측에서 30명을 추천하면 소위원회에서 예비명단 포함해서 12명을 선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업별ㆍ유형별 특성에 맞는 심사위원 6명을 최종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들이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해서 다양한 인력풀이 구성됐고요.  그것을 난수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선정하는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거나 걱정하신 부분들이 다소 개선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선정을 해놓고 보면 당연히 다수에 소속된 건축사가 있다 보니까 난수프로그램을 돌려도 확률이 거기가 거의 대부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운영지침에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은 어떻든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면 우리 교육청 직원이 안 들어가면 타 시도교육청 직원을 한다든지 뭔가 좀 전문가적 입장의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들고.
  또 하나는 현재 이 내용대로 하면 이 설계공모 하는 데서 대가를 지불하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입선작은 빼놓고 1등부터 4등까지.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설계공모 보상비 지급합니다.
황인구 위원  최고 1억 이내에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럼 보면 지금 1등부터 4등까지 1억씩 나눠서 가져간 데도 있어요?  그렇죠?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최대 내가 자료를 보니까 1억씩을 나눠서, 4개의 업체가 비율대로 나눠서 가져갔어요.  이렇게 가져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딱 4개 업체를 다 선정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작품을 공모받기 위해서 설계보상 비율을 4개로 해 놓은 건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받아먹었던 데가 받아먹는 그런 형식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설계공모하면 설계를 직접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그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다 해 줘야 되는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시설 분야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시설 분야가 금액도 크고 규모도 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제보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못 하는 거고 자꾸 우리 시설과에 좀 더 주의를 주는 겁니다, 우리 행정국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이 설계공모 작품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말로 생출이 들어오다 보면 전혀 우리 교육공간하고,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중대한 변경이나 경미한 변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공사기간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설계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일몰비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만 치유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 시설직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다 핸들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기술직 인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스쿨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놓여있단 말이죠.  그게 시설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SH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SH에서 기부채납해 준다면 적어도 상주 내지는 비상주를 하더라도 수시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볼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설과에 인력 보충을 해야 된다, 충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시설과도 아마 여러 차례 본청에다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과의 인력들이 숙력된 인력이 많지 않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현장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육공간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련된, 말 그대로 전문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좀 더 추가로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현재 아프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충원을?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제가 잠깐 말씀…….
황인구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사업 업무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늘어나서 업무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고도화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해서 일부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몇 명 정도 받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15명 정도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경력직으로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일단 정원은 경력이냐 신규냐 관계없이 받은 거고…….
황인구 위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기술직 인력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변화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경력 있는 분들이 채용돼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사업에 대해서 황인구 위원님의 다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추진하거나 방법 등에 있어서 변화하거나 개선, 발전의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한꺼번에 다 충원될 수 없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설직 인력의 부족을 메워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전문직, 경력 있는 직원들이 채용돼서 교육공간이 좀 더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시설직들이 정말로 필수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중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라 보고, 그러면 이상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또 우리 학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하고 약속하신 업무 중에 처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이해도 시켜드리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
    사무국장    한창화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