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30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
2.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3.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금년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 중심의 공간개발계획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여 원만한 조정서 체결을 이뤄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간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합의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표출된 바 있으며 향후 부지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 등 체결과 공원 조성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식민역사와 도시개발 문제 등으로 약 110년 동안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던 송현동 부지의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송현동 부지가 온전한 서울시민의 공간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두 번째 상임위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송현동 공원화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신 덕분에 대한항공과 LH공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서 오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서울숲 일대 명소화사업 조성,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사업 그리고 서울대공원 비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48번 공공개발기획단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민간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23년간 민간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대해 열린 시민공간으로의 공적활용을 위해서 2019년 2월 한진그룹으로부터 부지매각이 발표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절차에 따른 중재로 당사자 간에 의견조율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난 3월 31일 서면으로 조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서는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대상으로 위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사후 동의를 받고자 금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2쪽입니다.
본 조정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정서를 통해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우리 시의 공익적 가치와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계의 지원 측면에서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합의된 기본방향은 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후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와 등가로 교환하게 됩니다.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당사자인 대한항공과 LH가 송현동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와 LH는 시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방법으로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동시에 각각 체결합니다.
계약시점은 송현동 매매계약과 시유지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고 관련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의합니다.
대금 지급시기는 송현동 부지 매매금액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 완료시기에 지급합니다.
송현동 부지 가격결정은 우리 시와 대한항공에서 2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 4개 기관 평가 후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전심사 후에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제반경비인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LH공사의 제세공과금 등은 우리 시가 보전합니다.
본 조정의 효력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출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금년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4쪽에서 7쪽에 이르는 제출배경과 추진경위 그리고 조정서의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적 시의회 동의절차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서는 시유지와 송현동 부지를 등가 교환하면서 서울시에 재정적 의무부담을 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 조정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단서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 효력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서가 체결되었기에 시의회 동의절차를 사후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식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에 따라 LH공사가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일반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LH가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매입과 동시에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한 시유지를 송현동 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원결정 후 부지매입 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의 재정여건상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매입대금의 조기 지급이 가능한 LH공사 선매입방식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송현동 부지의 공적활용 필요성과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함이 인정됩니다.
향후 서울시는 LH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부지 확정 후 공유재산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만 조정서에 따라 서울시는 LH의 사업용도에 적합하도록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한 후 이전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교환계약 체결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송현동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서울시 부담 관련해서는 LH에서 서울시가 제반비용 부담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을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법률 검토를 실시한 후,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원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 충당하기로 결정하고,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동의안은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송현동 부지 매각관련 협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지난 3월 31일 체결된 조정서에 대해 시의회의 사후적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권익위의 조정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사후동의를 받게 된 것으로 절차상 불가피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정난에 처한 대한항공의 어려운 기업여건 개선을 위해 부지 매매계약과 시유지 교환계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됨으로써 매각대금이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서 합의내용의 이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LH와 교환할 시유지로 거론되었던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자치구와 지역구 시의원의 반발로 논란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유지 교환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자치구와 지역구 출신 시의원과의 사전협의와 소통에도 각별한 유념이 필요해 보입니다.
붙임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진행과정을 저희가 다 잘 알고 있고, 송현동 부지를 사실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서울시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 LH공사를 끼어 들여서 LH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서울시가 향후에 토지교환방식으로 해서 송현동 부지를 확보하자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일종의 우회적인 이런 방식을 통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 서울시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일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토지교환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5,000~6,000억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송현동 부지를 어쨌든 공원화하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5,000~6,000억 들여서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타당성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중하게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것에 대한 어떤 사전절차들도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직접 예산 5,000억을 들여서 송현동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공원화사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논란이 혹시 없을까요, 만약에 서울시가 직접 예산 5,0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토지교환 이후에 절차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토지교환 이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대략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그다음에는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조정에 대한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나 이런 절차들도 대한항공에 대한 조정서 체결하고 병행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라 그것은 계속 일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LH랑 서울시가 토지 대토에 관련되어서 확실하게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사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의서가 가기 전에 조정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정서에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무조건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하고 싶으나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백업 플랜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되게 특이한 질문을 한 건가요?
저희가 동의안을 하는데 조정안을 주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것조차도 저는 이상한 거예요.
지금 5,000억짜리 땅 조정서 하시면서 이 2장, 20개도 안 되는 조항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 게…….
제가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서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책임이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지금이야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나중에 우리 잘 안 되더라도 서로 책임 묻지 말자 이게 될 테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 땅이 묶여 있다가 한 1~2년 만에 우리 못 한다고 서울시랑 LH에서 손 털고 나가면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하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백업 플랜이 없다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 논의가 없다…….
저는 이 조정서에 절대 동의 못 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LH가 이 중간에, 제삼자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삼자 중에 A와 B의 계약은 있지만 B와 C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백업 플랜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병국,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일을 처리하면서 이 부지, 그러니까 송현동 부지가 정말 서울시민들 차원에서 중요한 땅이고, 또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정도로 중요하니 꼭 이 부지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출발을 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몇 사람들의 말만 듣고, 또 절차적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들도 수긍하고 대한항공도 수긍할 텐데 지금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적 타당성이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행정폭거를 한 거지요.
그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땅을 가져와야 되니, 또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개발에 대한 압박이 높은 곳이니 일단 거기를 공원부지로 지정해 버리자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이런 논란도 없이 순조롭게 명분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항상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부분들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단계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한항공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암초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대한항공하고는 큰 틀의 합의는 되었지만 또 LH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이 관계뿐이 아닌 거지요. LH 같은 경우에는 택지공급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임대가 끼어 있는 택지공급을 해야 되는 장소다 보니 “왜 송현동 부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에 임대주택이 끼어 있는 주택이 들어오지?”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동의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후속적인 부분, 앞으로 남아 있는 암초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나가주시고 앞으로 일이지만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일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송현동 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개발기획단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리스크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일 처리를 가지고? 그게 명분과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몇 가지의 암초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성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예측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구전략을 어떻게 순조롭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왜 4개 감평기관을 선정했지요? 왜 4개 하셨어요?
또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다 좋은 말씀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송현동 부지가 1780년도 한양전도 사진을 보면 죽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사진들이. 앞서 광화문광장을 봐도 문화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것에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면 숲을 선호한다는 69.2%가 나와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해서 국제설계공모 및 기본설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후에 하게 되면 송현동 부지에 분명히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공사에 대한 방해가 있고, 방해라기보다는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또 문화재 보존이라는 역사적 가치 때문에 공원화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은 생각하신 게 있나요?
공원이라는 것도 한다고 하고 나서 땅을 밟아야 공원이 되는 것처럼 시민한테 돌려줄 거면 조금 조속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다음 안까지도 계획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서 체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공공개발기획단
단장직무대리 이상면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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