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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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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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도 어느덧 절반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차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원공원 토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연희ㆍ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 및 공공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김성보 주택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참석하셨습니다.
가칭 소방합동청사 및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이 소방재난본부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김일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12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0건으로 취득 9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9건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등 매입 2건, 연희공공주택지구 토지 매입 및 신축 1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건물 기부채납 및 신증축 1건,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신축 4건,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 권리취득 1건이고 처분 1건은 앞서 권리취득이 수반된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2019년에 보상이 계획된 관악산공원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전체 토지를 보상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여 협의 매입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는 백사실계곡 일대 자연환경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를 협의 매입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신축 1건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 도시전략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 및 신축, 증축 1건은 한양도성 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새문안마을 재생사업으로 돈의문 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 기부채납을 받아 보존가치 필요성이 있는 근대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종로소방서 노후 건물을 현대적 소방환경에 맞게 새로이 청사를 마련하고 동 건물에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배치하여 소방대응력 향상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혁신파크 내 숲과 연계된 개방적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일곱 번째,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부지 내에 공간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합동청사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여덟 번째,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내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대규모택지 고갈에 따른 대안으로서 은평구 증산동 소재 시유지에 편의시설 및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아홉 번째,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변경에 따른 권리취득 1건은 공공주택 건립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일원화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임대주택 건설관리 전문기관인 SH공사에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수립이 가결되었으나 건물착공 및 사용검사 후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준가격이 67.2%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에 따른 처분 1건은 권리취득과 동일 건으로 SH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으로 취득 9건, 처분 1건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협의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따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관리계획상 기준 가격은 139억 5,900만 원이나 총 매입비는 73억 4,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보상이 계획된 토지만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 계획되었으나 해당 토지의 연이은 공매 유찰로 토지소유주로부터 보상 추정예산 이하 금액으로 잔여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를 매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를 협의 매입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집행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대비 예산 절감 효과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민원 해소 및 조속한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제6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의 사유지 중 우선보상대상지는 보상 매입 결정하고, 우선보상대상지 추정 소요 금액 이하로 보상 가능 시에는 지적 전체를 협의보상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2019년 7월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본 건의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역으로 난곡공영차고지 인근 건너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오톱 1등급의 낮은 경사지 임야로 2020년 6월까지 해당 사유지에 대해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원용지 지정이 자동 해제될 예정에 따라 신속한 토지 매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토지매입비 상승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 문제가 될 수 있는바, 토지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소유주의 계속된 공매유찰로 공시지가보다 52.5% 저렴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나, 12차례 공매유찰로 인한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매입요청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건의 사유지 매입 토지에 무허가 건물과 기타 정착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인수하여 토지와 관련한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 소송관련사항, 임차권, 기타 표시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한 명도, 철거, 이전 수거 등 일체를 매수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서 사권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을 추진 중인 토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파악 등 토지 매입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편 토지 매입 이후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 녹지 유지관리 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운영계획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2020년 실효위기 도시공원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116개소 91.7㎢ 중 미보상 사유지가 40㎢에 달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17년간 1조 9,674억 원을 투입해 5.14㎢의 사유지를 매입했으나,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국비지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의 강구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사유지인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계곡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매입비는 8억 9,4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토지소유주의 지속적인 토지매입 요구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차례 권고에 따라 2016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사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재정여건상 매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본 건의 토지소유주가 토지 매수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토지매수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대상 토지가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으로 국공유지인 지목 도로와 인접해 있고, 구거 및 임야 등 국공유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매입 시 우수한 생태계의 지속적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해 매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으로써 백사실계곡 도롱뇽 등 양서류와 다양한 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보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의 토지소유주의 매매제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토지 매입 사업으로서 그 진행과정에서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토지는 임야로서 남측과 서측이 일반주거지역에 접해 있고, 월암 각자바위와 백석동천 각자바위의 인근으로 국공유지인 지목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이전에는 자연발생 탐방로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인근의 다른 토지소유주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유지 매입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후 협의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비용으로 8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소유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인근지 거래 가격 및 공지시가 등을 고려한 적정 가격으로 매입되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백사실계곡은 첫째, 주민 거주지에 둘러싸여 위치해 있고, 둘째, 백사실계곡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아닌 단순한 계곡으로 알려져 행락을 위한 방문객이 많고, 셋째, 문화재구역이기도 하여 문화재보호와 생태계보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곳으로, 최근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주변지역의 밭 경작 등으로 지속적인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고, 방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다양성과 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위해 보존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보존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백사실계곡의 나머지 사유지도 매입하여 개발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일한 매입 민원 요구 시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와 시의 재정여건상 이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현재 17개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사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는 6개 지역으로 진관동, 고덕동, 불암산 삼육대는 사유지가 100%, 백사실계곡은 78%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8년 푸른도시국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사유지 매입을 통해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 및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교통섬과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에 각각 543억 원, 27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공공주택 공급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양적 공급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도시 재창조를 목표로 공공주택을 혁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소규모 토지, 유휴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시장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로 개발할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고지, 빗물펌프장 등 저이용 토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미비, 개발부지 중 국공유지 매입 협의 미비, 주민설명회 미실시 등 다음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해당 부지 중 연희동은 당초 인근 저지대의 침수 방지를 위해 빗물펌프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하부에는 빗물 펌프장을, 상부에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이고, 증산동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증산 빗물펌프장 용량 증대와 함께 상부 데크 조성 후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각각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미비된 상황입니다.
36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은 모두 일반적인 공공주택 사업과 달리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면제 받은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3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첫 사례임에도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전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에 거주할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졸속행정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서를 살펴보면, 서울시장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임기 내 준공이라는 목표가 우선이 아닌 동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등 시민의 주거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심하고 선제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연희동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동 사업부지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한 교통섬으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내부순환로와 고가도로가 인접해 있어 소음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문제 해소 또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증산동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빗물펌프장 관계자 면담 결과, 동 사업 부지는 지반이 약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반의 균열 및 침하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안전성에 대한 진단 및 지질 검사 없이 지상 17층까지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연희동 사업부지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서대문구,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증산동 사업부지에는 네 가구의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네 가구의 이전과 거주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넷째, 공공주택 사업의 사업 추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등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현재까지는 두 곳 모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다양한 사전 절차 미비 및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설명회를 미리 실시하여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형평성과 공익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함에도 위험 부담이 있고, 쾌적하지 않은 부지에 시민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거의 공간인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는 저이용 토지에는 시민을 위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시청사나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돈의문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보존 가치 필요성이 있는 근대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12억 원 규모이며, 그 중 공사비는 374억 3,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옛 동네의 흔적 등 역사ㆍ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마을재생 사업으로 국내ㆍ외의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교훈과 다양한 볼거리,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현재 마을전시관, 체험교육관, 마을창작소 등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조성하였으며, 건물 내부는 물론 마당, 골목길, 담벼락 등 9,770㎡에 이르는 마을 곳곳이 전시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전면 철거 후 근린공원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5년 5월 시장방침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인 돈의문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SH공사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위탁사업으로 개발은 불가하여 대행방식으로 SH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 8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시장 주재 박물관마을 활성화 관련 현안조정회의에서 수익구조 중심에서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설계되어 SH공사가 임대수익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시가 SH공사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총 2단계 공사로 추진 중이며, 2017년 8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2020년에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및 소공원 조성 등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으로 연기되었고, 집행부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함께 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나 2단계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바, 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에서 제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전절차를 필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초기에 수행했어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시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이미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토 의견에서도 정산이 필요한 1단계 사업비는 사업부서 차원의 검증이 끝나지 않아 SH공사와 공사비 규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2단계 사업비 역시 산출근거 및 공간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1단계와 2단계를 분리하여 투자심사에 의뢰할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에서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계획 초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사전에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5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1단계 공사 완료에 따른 SH공사의 사업비 정산요청에 의한 예산 편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와 SH공사 간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대행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225억 원에서 2019년 374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증액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안전부 기준 및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단가에 대한 검증 없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의 우려를 초래하였는바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토지소유권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종로구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토지무상사용승낙서에 따르면 사용승낙기간은 조성사업 준공까지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일부 건축물의 붕괴 위험과 외벽 마감재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돈의문 박물관마을 긴급 보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약 한 달 동안 관련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시가 사업의 면밀한 계획과 검토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시설로 관련 조례에 의해 부설주차장을 운영해야 함에도 초기에 사업 타당성 조사 미실시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2단계 사업 계획 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성과홍보에 급급해 법적 절차의 미비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졸속 공사, 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전반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 타당성, 사업 절차와 방식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SH공사의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지급은 대행협약에 따른 시의 의무로 지급이 늦어질수록 이자 등 지급금액 상승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소요가 초래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종로소방서 청사를 종로구청과 통합사업으로 재건축하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함께 이전 배치하는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8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으로 종로소방서의 노후건물을 재건축하여 현대적 소방 환경에 맞게 청사공간을 확보하고, 은평구로 이전하기로 계획된 사항을 변경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를 통합청사로 함께 이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는 은평구 소방행정타운 건립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정책판단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서울 중심권에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계획 대비 사업 변경사항이 많은바 당초 서울시 주요 소방행정기관을 모두 소방행정타운에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던바 본 소방합동청사 신축이 소방공무원의 실화적응력 강화 및 전문소방인력 확보라는 소방타운 건립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현재 소방합동청사 신축부지는 토지대장 등 공부상 종로구의 소유이며, 소방재난본부는 종로구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부지의 23%에 해당하는 지분 권리를 갖고 있고, 종로구 청사와 함께 신축 사업이 종료된 후 서울시 지분표시를 통해 공부상 소유권을 명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상호 합의와 토지 소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본 건의 경우 현 공부상 종로구 구유지에 서울특별시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는 되어 있다고 하나 본 관리계획안 제출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종로구와의 계약 체결 또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있어서 사전 절차 이행과 향후 공부상 소유권 명시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계획과 함께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에 26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인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84쪽입니다.
동 사업은 구 질병관리본부 이전부지에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상위계획인 서울혁신파크 공간조성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으로 당초 자연체험형 교육 등을 위해 서울힐링숲, 도시농업체험장과 연계하여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도시농업체험장은 해당 부지 중 국유지 매입 곤란 등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먼저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을 세 차례나 변경하였으며 변경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이후 이듬해 예산을 전용하여 ㈜티팟에게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용역수행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잦은 계획 변경 등 당초 마스터플랜과 사업 내용이 대거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중단하였고 타당성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용역의 경제성 분석은 최초 1.12였으나 검증 이후 0.6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 결과 경제성 분석은 0.50으로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후 시 투자 심사 결과 어린이 안전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설계 반영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적자문제 최소화, 급경사지 어린이 낙하 대비 안전 대책 마련, 국유지인 주 출입구 사용권 확보 등의 해소를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사업비 투입 대비 규모가 작고 비오톱 토지 해소 및 경사로 해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 혁신 프로그램을 창출ㆍ보급하는 실험적 이용시설로 여성가족정책실은 영유아ㆍ어린이 관련 문화ㆍ보육ㆍ복지 수요를 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서북권역은 인구 대비 지역주민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바 지역의 수요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 미비, 비오톱 및 경사도 부지개발 문제, 개발부지 중 국유지 무상이용 등 협의 미비, 민간위탁 운영 시 수지의 지나친 불균형 등 다음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해당 사업부지에는 비오톱 및 경사도 18° 이상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오톱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등급 외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가 미비된 실정이며, 93쪽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은 2020년 예산에 4억 8,800만 원 규모로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임에도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부지를 개발할 수 없고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도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사권한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둘째, 동 사업은 서울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증 결과 경제성 분석이 0.50으로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사업 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수입은 연간 4억 3,600만 원, 지출은 연간 20억 2,800만 원 등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으로 적자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당초 취지는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혁신 체험놀이터, 자연 체험형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었으나 수차례 변경된 계획을 살펴보면 건축규모와 야외공간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조사 결과 멸실 예정 건물은 일반창고, 혁신파크 내 쓰레기처리, 용역인부 휴게실 등 다용도로 사용 중인바 철거 후 기능 존치 필요시 대체부지 확보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동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 쪽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가족정책실은 필요한 사전 절차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고 전용을 통한 과도한 연구용역 등으로 사업 시행 지연, 예산 낭비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집행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파크 내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경우 혁신파크 조성의 취지와 동 사업의 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사업 부지는 혁신파크 가장 안쪽에 구석지고 경사도가 높은 곳인바 혁신파크 내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입지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119안전센터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현재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가락119안전센터 및 인근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용도 폐지 멸실하고, 동일부지 내에서 이전하여 합동청사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11억 5,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른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3단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식품공사의 안전센터 이전 협조 요청에 따라 이전 계획 수립과 가락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검사소 이전은 농수산식품공사 노조의 반대로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획조정실 주재 실무회의에서 안전센터 이전 재건축 부지에 합동청사로 신축하고, 농수산식품공사는 부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본 사업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방합동청사 건립으로 사업비 절감 및 공간 활용도가 향상됨으로써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센터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규정 및 서울특별시 소방서 표준면적 기준에 근거하여 기존사용면적 대비 41.4% 증가하여 산정하고 검사소는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미래수요를 고려하여, 기존사용 면적 대비 218.4% 증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축부지는 현 안전센터와 직선거리로 600m를 이전하는 것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양재대로와 근접하여 소방차량 이동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있으나 소방안전사각지대 분포도를 보면 현 청사에 비해 소방안전지대가 인근 잠실센터 및 수서센터와 중복되는 등 현 청사에 비해 소방안전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119안전센터 설치기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센터 운영에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안전센터의 경우 건물 신축 후 21년, 검사소는 20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청사를 멸실하고 청사 신축을 위해 발생하는 신축비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비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부지는 현행과 같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는 하나 기존과 다르게 부지 위치 및 면적이 늘어나고, 합동청사로서 계약 당사자도 2개의 기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부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두협의만 진행되었는바 농수산식품공사의 공식적인 협약 및 서울시와의 계약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인지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현물출자 금액을 변경하여 재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해당 필지는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립 부지로서 공공주택 관리기관인 SH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물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관리에 따른 위탁관리비를 SH공사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257회 정례회 시 SH공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2019년 8월까지 SH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5조 9,606억 원으로 금번 변경되는 현물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SH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금액과 누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S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물출자 가격산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유재산법 제62조 규정의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참작하여 현물출자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예정가액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6쪽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정책사업 수행 및 임대주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현물출자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SH공사의 자산이 시 재산이라는 안이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국유재산법 제61조와 같이 보다 엄격한 현물출자 절차의 진행과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재 등 출자재산의 귀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택건축본부는 현물출자 시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검사 후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 현실화를 감안하여 사용검사 이후로 현물출자 시기를 늦춰 진행하였다고 하나 현물출자 시기를 지연하는 것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발생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 공공주택사업을 당초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한 후 행복주택사업으로의 변경승인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사업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동 공공주택은 사용검사 이후 어린이집, 도서관, 세대 등에서 벽면 누수 등의 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신속한 하자처리와 공공주택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은평구 진관동 소재에 소방행정타운이 들어섰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소방행정타운이 시작이 됐고 또 입주가 언제 됐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2012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 소방학교하고 특수구조단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운동장 이런 공사는 아직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때 당시에 소방행정타운 건립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약 한 2,300억 정도 그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때 당시 소방행정타운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당시 제가 도시안전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종로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노후된 건물을 헐어서 다시 지으면서 소방본부하고 소방방재센터를 옮긴다고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시의 그 소방행정타운에 대해서 세계적인, 선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 또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직 소방학교는…….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고 이런 게 되어 있고 소방본부나 방재센터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종로에다가 그 소방본부하고 소방방재센터를 옮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최초에 그쪽 물푸레골에 소방행정타운으로 해서 소방본부, 방재센터, 학교, 특수구조단을 다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하는 과정에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생겼습니다. 크게 저희들 내부적인 입장으로 보면 저희들이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 이후 제천, 밀양 세종병원 이런 여러 가지 좀 큰 규모의 재난을 접촉하면서 소방서 차원의 어떤 재난대응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그래서 시에서 주로 재난을 대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대응환경이 변화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애초에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지보다 앞에 성모병원이 들어서고 하면서 한 5,000여㎡ 정도 면적의 변화도 좀 현실적으로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재난대응을, 서울시 전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소방학교의 행정타운보다…….
●이현찬 위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 전역에 약 한 40분 정도 소요해서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누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관할소방서가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에서는 모든 걸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러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소방력의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은평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낙후된 지역들을 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은평에 소방행정타운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종로에다가 또 다시 건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소방본부가 들어가고 방재센터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지는…….
●이현찬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훈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소방행정타운에 수천억씩 들였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 계획과 다르게 지금 변경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성모병원 들어올 때 그럼 그 땅을 왜 양보하셨어요?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있어서…….
●이현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선출직들은 자기 지역구의, 또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어떤 삶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편리라든가 지역주민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출직 의원들을 뽑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이현찬 위원 자치구에 의원들을 왜 뽑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행정타운 들어오면서 그 많은 갖가지 홍보를 통해가지고 은평에 소방행정타운 들어온다고, 하나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종로로 소방본부하고 소방방재센터가 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강남이 지금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위원님, 저희들이 소방행정타운 전체가 다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학교…….
●이현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재난본부하고 방재센터를 옮겨버리면 거기 훈련밖에 더 합니까? 특수훈련하기 위해서 수천억씩 들여서 그걸 지었습니까? 거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땅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이 소방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의 땅 규모는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그렇게 넓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종합방재센터가 은평구로 가는, 변경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부가 가기 위한 땅이 일부 있습니다, 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은평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니, 은평구민들이 뭐로 활용해요? 그 땅을 활용해서 뭐하게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니요, 거기 뭐 필요한…….
●이현찬 위원 소방행정타운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은평구가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활용할 땅이 없어서, 활용할 땅 필요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소방학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체육관이라든가…….
●이현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그까짓 것 활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니, 핵심인 심장부가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방행정타운 그 자체가 소방본부가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본부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관리계획안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제가 소방행정타운 하면서도 제가 도시안전에 있을 때 단 10원도 삭감되지 않도록 해서 그대로 다 보내드렸어요,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준공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지금 와서 종로로 옮겨가겠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일부 계획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이현찬 위원 일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장부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평소에 소방조직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이 잘 진행이 돼서 전체 서울시에 대한 재난대응을…….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로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어떠한 득이 되냐 이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중심부에 있다, 그러면 종로하고 은평구하고 지금 몇 분 거리입니까? 20분 거리도 안 돼요. 소방차는 10분이면 와버립니다. 그런데 중심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이렌 울리고 오면 10분이면 옵니다. 제가 퇴근할 때 15분이면 은평구까지 갑니다. 그런데 무슨 10분 거리가……. 저는 신호 다 지키면서 가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화재 진압할 때 신호 지키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현장에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고. 지휘본부가 가는 게 아니고 진압하는 소방대원들이 먼저 가잖아요. 거기는 지휘본부가 있을 뿐이에요, 지휘본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이세열 위원 반갑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용지, 이게 2020년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저기 종로 부암동 생태경관지역도 그렇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공원 일몰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국장님, 여기 지금 부지 매입하는 현장도 한번 다녀오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현장을 직접은 못 갔는데요 여기가 개발 가능지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섞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지금 공매에서 12차례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최하 60억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합의하는 것은 13억이 올라간 73억에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시다시피 관에서는 공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공시지가, 그것도 훨씬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지요.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감정평가 가격보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낮은 겁니다.
●이세열 위원 낮으니까 그냥 얼씨구나 하고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얼씨구나가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6월이 되면 실효제가 되는 거지요.
●이세열 위원 어떻게 좀 노력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협상과정에서 조금 더 그거는 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세열 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확정적으로 제가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세열 위원 지금 여기 공원용지의 사유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 현황이 몇 건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 관악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세열 위원 네, 이 공원.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 전체로 따지면 한 40㎢가 되거든요.
●이세열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관악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 이 부지 매입하는데 무허가건물도 아까 검토보고 하는데 보면 있다고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세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허가건물 다섯 채가 있는 곳이 사실상 우선 보상대상지, 그러니까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곧바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매수자인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일단 그런 조건을 매수가 청구가 되어 가지고요.
●이세열 위원 그래요. 종로구 부암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는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요 아시다시피 백사실계곡이라는 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여기가 도룡뇽이 나온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
●이세열 위원 실제 도룡뇽이 나오고 까막딱따구리가 나오는 지역은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올챙이 알을 봤거든요, 성체는 못 보고.
●이세열 위원 아, 도룡뇽 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백사실계곡이 생대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TV프로그램에 여기가 그게 있다는 게 나와서 사실상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저희가 도룡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몰한다는 걸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도룡뇽이나 딱따구리 이런 게 있다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 조성사업 전에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그쪽 지역이 재건축 인가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때 국장님은 어느 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잘 기억에 없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잘 기억이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선단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이세열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이 사업으로 바뀐 계기가 뭡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원래 돈의문 박물관마을 동네가 한옥이 많이 있던 동네였는데요 재개발되며 그 동네들이 다 철거되면서 아마 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도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끝에 일부라도 기존의 흔적들, 거기 한옥들이라든지 동네에 있는 흔적들을 남기자는 의사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일대를 아마 기존에 있는 마을흔적을 남기는 것을 내부적으로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가들이나 디자이너와 고민을 해서 돈의문 박물관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그 도시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때요?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조성돼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1차 사업이 종료돼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추진이 된 것 같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희가…….
●이세열 위원 좋은 사례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제 전면철거, 그러니까 옛날에 한양도성이 있던 서쪽의 첫 마을 새문안 동네를 기존의 일대가 다 철거되었는데 일부라도 남겨서 그 흔적을 보존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보시면 굉장히 서울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요.
●이세열 위원 단장님, 좋은 사례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절차적인 것 이런 게 왜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당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찾을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대중교통만 염두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찾는 사람들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하나요? 그런 계획도 없이 진행된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 주차장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지 가 상당히 좁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은 취지가 흔적을 남기는 거였는데요 많은 부분이 주차장으로 해서 건물들이 없어지게 되어서 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어쨌든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서 부지 선택하려면 둘 중에 하나였을 때…….
●이세열 위원 단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가져야 되는 절차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게 너무나 많아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하나 절차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절차를 못한 건 정말 죄송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거는 보면 어느 중앙조직보다 진짜 엄청난 사업을 하는 서울시에서 계획도 없이 결과물만 창출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한 아주 졸렬한 사업밖에 안돼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검토가 부족해서 절차 이행을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관님 잠깐 보실까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기획관 김성보입니다.
●이세열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8만 호라는 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서울시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서 8만 호가 적정하다든지 8만 호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종전에 24만 호 공급이 발표가 되었고요 작년 12월에 추가 8만 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협의를 해서 주택공급물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작년 말에 했고 그 정책으로 나온 게 8만 호 정책입니다.
주로 정부하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같이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건데요 정부에서는 서울시 외곽의 GB를 해제해서 주택공급을 해야 된다는 논리였고, 저희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지켜야 될 유산이고 도심 내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좀 더 성숙되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물량을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8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8만 호가 가능하다 했을 때 8만 호를 짓기 위한 부지는 예측이 됐었나요, 아니면 8만 호로 딱 결정하고 부지를 찾는 거였나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부지가 다…….
●이세열 위원 발표하기 전에 예측된 거예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후보지가 다 나오고 거기에서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세열 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희동도 그렇고 증산동도 그렇고 주택지, 주거지로서 적합한 장소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제가 지금 연희 거기 같은 데는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한 개인한테 너 여기 얼마의 토지를 줄 테니 주택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지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주거지로서는 아주 적합지 않은 장소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증산주택단지 같은 경우 빗물펌프장 아닙니까? 그러면 빗물펌프장을 지을 때 어떻게 빗물펌프장 전체를 다 해서 기소도 다시 하고 이런 상태로 추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 공정이 있는데 장마철에 대비한 이런 게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 그냥 추진하고 보는 사항입니까?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희 면밀한 계획 세워서 안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세열 위원 면밀한 계획 세워서 안전한……. 저는 지금 걱정이 많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당초는 24만 호라는 소리도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 이 8만 호가 과연 적정한 부지가 나와서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진짜 살 만하구나 이런 아파트가 공급될지 아니면 그냥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아파트 공급하는 데만 염두에 두다 보니까 주거조건 이런 건 생각지 않는 사업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우려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도시혁신방안에서 이런 공간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은 기존의 가용택지가 사실상 고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면 차고지 또는 공공청사 이런 저이용 토지까지도 저희가 지금 다 검토를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부간선도로 도로 위에 짓는 부분하고 연희ㆍ증산처럼 유수지 빗물펌프장 위에 짓는 사업이 좀 독특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미 도로 위랄지 공공택지 위에, 그러니까 주택으로 종전에는 쓰지 않던 토지 위에 복합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세열 위원 국장님, 시장님이 해외를 가서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공간에 아파트를 짓는다, 외국사례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사례하고 한국 서울시내 조건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행자위에서 독일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독일에 맥주 판매하는 의자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아침에 알바 하는 학생이 하얀 천으로 탁자를 닦는데 두 개를 닦는 동안 하얀 수건에 먼지 하나 안 묻더라고요. 그런 조건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탁자 두 개를 밤새도록 놓았다 닦았을 때 조건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빗물펌프장도 선진국의 어떤 나라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엄청날 수 있어요.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긴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죽 보니 서울시혁신파크 관계도 아쉬운 점이 있고 또 8만 호 주택공급에 대해서 준공시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가 미이행된 것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박원순 시장 임기 때 한 사업 중에서 주택공급사업이 최고 평가받지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 평가를 못 받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해서 될 것, 안 될 것 구분해서 확실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먼저 돈의문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어찌 됐든 1단계 사업은 SH공사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송재혁 위원 일단 집행은 하고 사업은 종료됐고 이제 서울시가 그 공사대금을 SH공사에 보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하고 심의하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초기에 이 사업이 아까 돈의문 박물관마을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SH에 위탁개발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권 정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대행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SH가 선투자하면 그것을 SH가 운영수입으로 회수해가는 구조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소유권이 좀 늦어지면서 위탁개발…….
●송재혁 위원 애초에 예정했던 것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결국은 서울시의 예산이 그 사업에 투입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송재혁 위원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작지 않은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어찌됐든 SH공사는 사업을 완료하고,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처음에 계속을 잡고 완료하고 또 종료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심의ㆍ심사 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물론 애초에 다른 저의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들고요.
이 중간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저는 그 결정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미 96%까지 기 투자된 사업에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겠냐 하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의 답변이잖아요. 저는 이미 사업 끝내놓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서울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절차나 사전검토를 좀 부족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자도 발생하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치유가 필요해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 누가 봐도 이미 거의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보면 이미 진행됐는데 어떡하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과거에 우리 동네에 사패산터널 뚫을 때도 그렇고 많은 토목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냥 놔둘 거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이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 이 사업은 마무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 사업 하나로 종료가 된다면 당연히 타당성 있는 일이지만 그런 사업들이 묵인이 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의 포커스를 말씀드리면…….
●송재혁 위원 똑같은 사업이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도 처음으로 하는 재생사업이고 사업구조 설계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문이 다 철거되는 상황에서 이 마을을 남겨야 하고 남겨진 마을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복구를 해서 새로운 마을로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서두르다 보니까 사전절차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미 이세열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답변하실 때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받고 매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미 열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된 땅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물건이 싸다고 매입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하고 다르게 그 물건에 상당한 하자가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물건을 산 가격보다 그 뒤에 감당해야 될 금액이 훨씬 높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는 결코 매입가격이 싸다고 해서 싼 가격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건에 어찌됐든 인수 후에 많은 정비하고 보상하고 하는 뒷정리 일체, 인수 후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책임은 인수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이게 열두 번씩 유찰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인수 후에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뒷정리와 관련된 사업이나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그 공매가 유찰이 열두 번 됐다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이게 관악산이라는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라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상 이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고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안 나타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됐지만 저희가 사실상 공매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만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공매를 통해서 이 땅을 사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이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사권 설정은 이 무허가 건물 5동 이외에는 전혀 다른 거는 없고, 또 하나는 이 땅에 대한 소유를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땅을 부채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올 연말이 되면 저희가 사고자 하는 금액보다 뛸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우선 빨리 사야 그 부분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송재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토지에 대한 하자는 없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말씀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찌됐든 거기에 건물과 기타 정착물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 소송 관련된 사항, 임차권, 기타 물건 등에 대한 명도ㆍ철거ㆍ이전 등 일체는 매수 부담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존하는 조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들도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는 특별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일단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함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이주를 시키면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송재혁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바는 없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파악을 해 보면 저희가 약 한 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5채에 대해서.
●송재혁 위원 5채가 있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건물 5동이 있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뒷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어떻게 되묻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상황은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공교롭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네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보면 비슷한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공공주택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공공주택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의 의구심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이 8만 호라는 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5기 민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임대주택 8만 호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썩 잘 진행되지는 않았지요. 혹시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제 결부해서 너무 서둘러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두르다 보니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임대주택이 주로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나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달가워하는 지역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다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짓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지역,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짓거나, 지금 여기처럼 굉장히 주택으로서 여건이 적절치 않은 곳에 자꾸 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권이나 생활보장도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숫자만 채우는 게 능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걱정하시는 바와는 달리,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연희 같은 경우는 현상공모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민석이라는 작가가 이런 독특한 장소에 공공적 요소에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자평을 하면서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청년주택이 주로 공급이 됩니다만 연희, 증산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품질 좋은 공공주택에서 창업과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탄생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로 안 좋은 사업을 진행할 때 과거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소위 전문가 의견을 붙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소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교수나 학자나 이런 분들 보면 맨날 같은 사안을 가지고 수도 없는 논쟁을 합니다. 그중에 한 부분의 의견을 반영했고 해서, 그분이 전문가라고 해서 이 사업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말씀이셨던 듯하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공공주택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을 때마다 상당한 벽에 부딪치니 그러다 보니 그나마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토지가,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조성된 다음에도 안 좋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건축공법도 많이 좋아졌고요, 잘 지으면 되지요.
그런데 서두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게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요 주민 동의는 거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먼저 알립니다. 먼저 알리고 상당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쩌겠냐, 이제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금 전 푸른도시국도 비슷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계획한 대로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종상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현재는 그런 과정이 거쳐져 있지 않은 거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절차와 과정은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심의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서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론에 소위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 부분은 일단 자치구와 주요 의견교류는 충분히 했고요. 또 자치구에서 맡을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교류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더러 비밀을 유지하려고 해도 새나가서 기자가 취재하고 언론에 보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할 때는 어느 정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러려면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도 이루어지고 주민의 동의절차도 밟고 어느 정도 관리계획에 대한 과정도 넘어간 이후에 청사진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 원인이 공공주택을 박원순 시장의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지어야 된다는 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요.
저는 정말 공공주택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공공주택의 개념이 과거 저소득임대주택에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형태로 이제는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임대주택이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실제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당성이 부여되고 앞으로 크게 발전해 나가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꾸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더 멀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잠시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김용석 위원 소방합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따로 별도보고는 들었는데 소방본부의 입장은 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은평에 소방행정타운이 처음 건립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용석 위원 3단계 관련해서 은평구민이나 아니면 시의회에다가 이게 ‘3단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전임 본부장님이나 그전에도 향상 본부가 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식의 구두적인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 발표는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은평에 다 종합타운이 들어온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최초에는 그렇게…….
●김용석 위원 최초에도 그랬고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었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3단계 사업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무슨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바뀐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큰 대형 재난사고를 접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전역을 저희들이 황금시간에 맞게끔,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한계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방서에서 제일 처음 도착을 하지만 소방서 주도 대응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책임, 강력대응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일부 전환을 하면서 본부에 현장대응단도 신설하게 되고 본부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지휘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런 선상에서 소방지휘부를 그러면 종로소방서 통합 개발하니까 같이 통합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은평에 소방행정타운이 처음에 계획 수립된 건 2012년이에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1단계 착공 들어간 건 2014년이고 그 당시까지는 전부 다 은평에서 서울전역을 대응하기에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용석 위원 2018년 10월 31일 3단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는데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났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당시에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었고 서울연구원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당시에 은평구로 이전할 때 경제성 및 통합, 집적, 신축 측면에서는 개선효과가 있으나 입지 변화로 인한 소방서비스 전반의 불균형 영향을 고려해서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3단계 용역 중에 있고 타당성조사에 큰 문제가 없는데 2016년 9월에 종로소방서 통합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2017년 1월에 종로구청하고 종로소방서 통합개발 확정이 됩니다, 행정2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용석 위원 이게 의회와 그리고 시민들 아니면 은평구민들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가 이중적인 행보를 한 거예요. 3단계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고 완료되었는데 그전에 조사 중에 있는데 2017년에 1월에 2부시장 주재로 회의에서 통합개발을 확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2017년 1월에 확정된 것 아니에요, 2부시장 회의에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당시에는 종로구청하고 종로소방서 합동청사 재건축 계획의 수립이지 저희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하는 거에 대한 행정2부시장 주재 회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은평에서 이전해 오는 그런 확정은 아니었다 이런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계속 검토만 되고…….
●김용석 위원 검토만 계속하고 있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계획이 바뀐 시점은 언제인가 요? 2018년 10월 31일 용역 이후겠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9년 1월부터 4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2019년 올해 4월 19일에 시장방침을 득합니다.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시장방침 득하기 전에 용역보고서 완료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라든가 은평구하고 상의한 적 있나요,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공식적인 상의는 없었고요. 저희들 소관 위원회에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소관 위원회는 도시안전위원회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도시안전건설.
●김용석 위원 이 문제는 존경하는 이현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은평구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될 때는 충분한 설명과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거 없이 오니까 되게 난감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죄송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김태형 단장님 잠깐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김용석 위원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내방객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현재는 2,000명 이상씩 와서 최근 석 달 동안 15만 명 이상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돈의문이 사대문 중에서 서대문에 해당되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돈의문 복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논의된 바가 없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실은 그 사업할 때 원래 돈의문 있는 자리가 유보지로 해서 돈의문 흔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일제가 워낙 많이 훼손하면서, 도로내면서 깎아서…….
●김용석 위원 언덕을 완전히 깎아냈다면서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래서 저희가 발굴조사해 보니까 아무 흔적이 안 나왔습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에 월대이라든가 아니면 역사광장이든 재구조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그것을 2022년 5월 이렇게 못을 박아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또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은 수립하되, 박원순 시장의 임기 내가 아니더라도 계획은 수립하되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200억을 들여서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일제가 1915년에 훼손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돈의문에 대한 복원은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도시공간개선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문화본부 차원에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거 없이 박물관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논의되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 일단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흔적이 없는 건 알았고 아마 그때 논의 중에 중장기 계획을,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논의된 것은 돈의문박물관이 본격적으로 2단계까지 조성이 되면 일부 도로부분하고 어느 한 구간을 보행하면서 사실 전체를 말씀하신 돈의문에 관한 여러 가지 기념공간도 만든다는 계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1단계는 끝났는데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최근 들어서, 논의가 왜 조금 지지했냐면 경찰박물관 이전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경찰박물관 현재 있는 건물을 3, 4층 정도로 잘라서 만드는 건데 그게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최근에 신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용석 위원 철거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래서 같은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운영프로그램도 최근에 확정돼서 아마 2단계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오세훈 시장 때인가 이명박 시장 때부터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의문에 대한 복원용역까지 마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돈의문박물관이나 이게 의미를 더 가지려면 돈의문 복원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2단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든지 아니면 2단계 후에 다시 돈의문 복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든지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다행히 저희가 흔적을 남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최윤종 국장님.
●위원장 문영민 어디…….
(「자리 아까 이석한다고, 푸도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금 이따가, 푸른도시국 위에 올라갔다 온다고 했어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소방재난본부.
2012년도에 은평구 진관동으로 이게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소방행정타운 건립 기본방침 관리운영계획안이 2012년도에 됐었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최초에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금년도부터 소방본부와 방재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쪽으로 계획이 당초 잡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기본방침 관리운영계획안을 만들 때는 틀림없이 소방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그런 기본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강동길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 기본계획안을 발표해서 주민들께 다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또 다른 행위를 검토 중에 있었다, 서울시 행정을 누가 믿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대응에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저희들이 어디에 소방지휘부가 위치하고 있으면 서울시 전역에 대해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소방지휘부가 종로구에 있는 것과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것과 소방서 각 지역단위 자치구단위 소방서에 소방차가 나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각 소방서로 가서 직접 지휘하나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재난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지금은 현장에 대해서 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서입니다, 시 산하에 있는 거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행정업무라든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시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출동하는 문제에 관계되어서는 예전 같은, 예전이라고 하기보다도 소방서 위주로 해서 현장 출동을 해서 소방서장이 지휘하는 기본적인 일반재해는 그렇게 다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저희들이 방면별로 사방면으로 나누어서 방면본부장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걸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아니, 그런 것도 사실 있었죠. 전혀 없지는 않았었지만…….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고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컨트롤 역할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회, 시 협력관계도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라는 분야에서만 보면 저희들이 소방서…….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 말고요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바뀐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나 여러 가지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소방서 단위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강동길 위원 자, 그러면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 계획의 변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2012도년에 이 계획안이 세워지면서 은평구 구민들한테는 다 홍보가 됐습니다. 그쪽하고 상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변경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 아니에요? 아침에 결정하고 저녁에 변화하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무슨 지지를 받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소통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912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 건은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위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소방행정타운 마스터플랜 변경 및 종로구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필요성 등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홍성룡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세입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국은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검토의견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재무과장입니다.
변경옥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문수 세무과장입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세제과장은 천명철 재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02호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대상기관 및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시장의 책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의무,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라든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범위 등 집행상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14시 5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용연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현행 부동산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에 더하여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402개소이나 조합의 영세성으로 인해 본 조례에 따른 감면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기존 감면 세목에 더하여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감면 규모는 7개소에 연간 3,5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세의 감면을 통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간 부분의 공공서비스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세목까지 감안할 때 2018년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시세 감면 규모는 5,100만 원 수준으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확장추세에 있어 시세 감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복지지출 확대 등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나 감면 조항의 일몰제 등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감면 확대 필요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의안번호 제889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익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세목의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시세감면을 하면 1년 동안 비용이 얼마나…….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3,500만 원 정도, 1년에.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의안번호 제91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의 2020년도분 24억 1,9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방안 및 세제 개선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무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 등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등에 소요되는 연구원의 주요 재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연구원의 출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분석ㆍ평가, 연구ㆍ홍보, 공무원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여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강행 규정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소송을 통한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을 구하라는 시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재무국은 행정안전부 건의 외에 뚜렷한 개선 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중 기타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설립하여 특수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일체의 재정투자 없는 행정안전부가 연구원의 주무관청이 되어 연구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강제로 정해진 출연금을 부담할 뿐, 출연금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수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ㆍ등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금 인하,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주무관청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합의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재무국은 연구원이 기타법인으로 등기된 것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실효적 추진사항이 없는바, 이는 질의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연구원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대한 재무국의 보다 전향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의 주무관청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과,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감독, 지도ㆍ감사 등 관리감독 권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안전부가 설립하여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에서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재정으로 부담할 부분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본 연구원 사례와 같은 형태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 통신망에서 현재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자치분권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향후 행정안전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조합’을 설립ㆍ운영하여 전국에 분산된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을 명분으로 이를 전담할 ‘지방세조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방세조합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운영 재원은 위탁 징수 수수료, 공매대행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자치분권 추진 목적을 역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 징수권을 중앙정부에서 개입ㆍ관리하려는 것으로 이처럼 계속되는 행전안전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역행하는 행태에 대한 재무국의 실효성 있는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2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시 세입 증가에 따라 출연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2019년까지 9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688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은 140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여 가장 큰 규모이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68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4.4%에 달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세입규모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적정한 금액의 출연을 위해 부담 기준 인하 등 관련 법령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오다가 전액 청사매입에 사용하고 현재까지 청사매입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잉여금을 청사 매입비로 사용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출예산 126억 원 중 청사 이전비로 46억 원을 지출하고, 이후 인건비 41억 원, 사업비 29억 원 순으로 연구원의 목적사업인 지방세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을 위하여 출연금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인력 및 조직 현황을 보면, 이사회, 원장, 부원장, 2본부 1관 10실 5센터로 조직하여 2019년도 정원은 92명으로 정하고 있고, 전년 대비 현원 25명 증가하였으며, 연봉 1억 원 이상 간부급 임원은 26명에 달합니다.
17쪽입니다.
조직 변경 내역을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하여 지방세교육관을 설치하여 산하 2실 신설 등 총 3실이 증설되었고, 연구본부 산하 과표연구센터 등 5개 센터가 증설되는 등 전년 대비 총 1관, 3실, 5센터가 증가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 현원 26명이 증가한 내역을 보면 연구직이 18명 증원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구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세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등 연구원의 고유 목적사업을 감안할 때 연구원 외연 확대보다는 목적에 충실하여 내실 있는 연구원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원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수행 실적은 총 45건으로 이 중 서울시 실적은 5건에 그치고 있음에도 재무국은 연구원에 24억 원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자치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세입 확충 등에 보다 면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대정부 정책에 대한 논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연구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자치분권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등 연구원에 대한 재무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출연금 조정과 방만한 운영의 시정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관리감독 이양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한 출연금 동의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들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재무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재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이 바뀌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중단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제가 발령받고 보고받은 사항에 따르면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관련해서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법인등기 분류 관련해서 대법원…….
●강동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1월에 벌써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 지난 회기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시장님이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실무담당자인 우리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리는 못 했기 때문에 혹시…….
●강동길 위원 첫 번째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재는 공익법인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4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
●강동길 위원 국장님, 제가 금년도 지난해 회기 때 시정질문을 했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무슨 작년 12월 이야기를 하세요. 금년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에 시장님을 상대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개선의 노력을 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때 2018년 12월에 건의를 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강동길 위원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사항이 없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고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재무국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거기서 답변을 하면 그 밑에 실무 재무국에서는, 실ㆍ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몰라서…….
●강동길 위원 아니, 일반적인 보고사항도 아니고 위원이 그것도 해당 상임위의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한 이후로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금년에도 7.7%가 증가한 22억 4,000, 지금 24억이 넘게 다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유가 고정비율로 강제되어 있다 보니 우리 서울시 재정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가는 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출연금을 안분하든지 아니면 법정출연 비율을 단계적으로 좀 인하하는 방법을 개선요구해 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전에 노력했던 이야기를…….
●강동길 위원 시정질문한 이후에요. 그전 것은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한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참…….
●위원장 문영민 답변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네. 진행된 게 전혀 없고 관심도 없으니…….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치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지요.
국장이 이런 정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전임자가 하고 갔던 것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런 서울시라면 곤란한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발령받은 일자가 언제죠?
●재무국장 이병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불과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미처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된 것을 말씀을 드리든지 하시지 지금 답변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수행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의 최초 보고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행안부장관이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행안부장관만이 할 수 있는 지기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재무국장 이병한 전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울시나 다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을 배제하고 통합정보망으로…….
●이세열 위원 배제하고 통제하고 세입정보 모든 것을 행자부에서 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서울시가 사실은 정보시스템을 훨씬 오랫동안 그다음에 훨씬 우수하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인 통합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하향 평준화된다든지…….
●이세열 위원 국장님, 서울시 생각은 어때요?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울시의 생각은?
●재무국장 이병한 서울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대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비타당성 조사요?
●이세열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예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고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타한 내용을 검토 안 해 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이걸 하면서 예타한 내용을 보면 거의 긍정적인 것보다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입법해서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지방세법 관련되는 4개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9월 10월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회의나 그다음에 국무회의나 기타 각종 절차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의견 제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계되는 학자들이나 교수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시에서도 저희 재무국과 기조실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꼭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세 강화 등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행안부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방세연구원이 일조를 한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하면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하면서,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이런 연구원에 서울시에서 출연을 과연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강동길 위원님 말씀에도 그렇고 지금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서울시에서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검토하고 발전된 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올해 초에 금천구청에 있다가 서울 본청으로 들어오시고 또 6개월 만에 재정담당관에서 재무국장으로 보직변경 되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6개월 만에 두 번 보직이 바뀐 상황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개인적으로 업무파악이 힘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파악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마저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의원으로서는 그 외의 수단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수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행위 중에 최윗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연봉은 얼마나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연봉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자료에는 보니까 2억 1,39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자료 가지고 계시면 빨리빨리 주십시오.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들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연구원 원장은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뒤에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1억 3,000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략적으로 1억 초반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연구원들 연봉 평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박사급 연구위원들 같은 경우에 1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 연구원들 연봉 평균은 모르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정확한…….
●김호평 위원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공무원에 준해서 월급이 나가지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 연구원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스펙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동감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우리 식구는 돈을 조금 주고 남의 식구는 우리가 돈을 챙겨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결론은 다시 강동길 위원님의 시정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힘들다는 것 또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가실 의지나 아니면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느냐인 건데 오늘 발언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재무국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걸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동길 위원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죄송합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큰 관심사예요. 실질적으로 연구원들 보면 1억 이상 연봉이 25명이나 되고 또 돈이 남아서 건물 짓는 데 그 비용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실제로 연구실적은 우리 서울시 것은 5건밖에 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지금 출연 동의안 올렸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에 올린 건 사실 순조롭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렸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미리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 올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 부분을 염려를 하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뭔가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김호평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연구원에 계신 분하고 또 우리가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다르게 그리고 지금 지방세연구원 관련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봉도 보통 1억 이상 되고 있고 또 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4,000만 원, 부원장은 1억 2,000만 원, 관리직은 1억 1,400만 원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현찬 위원 우리 국장님은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28년…….
●이현찬 위원 28년 되었어도 이렇게 안 되지요?
1억 4,000만 원 됩니까? 안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현찬 위원 이분들은 다른 데 계시다가 지방세연구원으로 와서 그런 큰 연봉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현찬 위원 그런가 하면 우리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전출금일지라도 맞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 공무원들은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올린 거고 사실 심정적으로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뭔가 바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출연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서울시는 그냥 줘야 된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께서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하지만 재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죄송합니다. 재무국에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신 다섯 가지 내용을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못하고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개별적으로는 다 추진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이야기를…….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강동길 위원께서 시정질문하고 재무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다 지금 재무국 과장님들 아니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재무국장께서 정리를 못 하셨다면 뒤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동감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현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최근에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부딪치고 있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정치행보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서울광장 재구조화 관련해서 행안부랑 계속 충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세입시스템 도입 관련해서도 지금 행안부랑 충돌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고 기존에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인천이나 대구나 이쪽은…….
●재무국장 이병한 부산…….
●김용석 위원 부산하고 이쪽은 일단 행안부 쪽으로 위텍스를 다 쓰는 걸로 합의를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만 지금 안 들어가니까 행안부가 되게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2022년부터는 서울시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사용 못 하게 행안부가 지금 통제를 하고, 규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이 문제 또한 되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다시 출연을 보류한다든가 부결시켜버리면 또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광장 문제라든가 지방세입시스템 관련해서 있기 전부터 서울시의회는 2016년, 2017년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보통세 징수액의 0.015%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가 그랬더니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건물 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0.01%로 개정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공감을 하고 그럼 고쳐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전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행안부에서도 어쨌든 지난 3월에 전국지자체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지금 차입금 상환 때까지만 해 달라 약간 그런 입장을…….
●김용석 위원 건물 사가지고 빚이 한 38억이 있는데 이거 갚을 때까지만 그러면 바꾸지 말고 계속 징수하자 이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입장을 지금 약간…….
●김용석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출연해 가지고 건물 사라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결론은 1991년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도부터 민선자치가 시작됐는데 20년이 넘어가도, 30년이 다 돼 가는데 실질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 그대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6 대 4까지 바꾼다고 대선공약 내걸어도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중앙 기재부에서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피와 땀으로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걷어서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8 대 2를 6대 4로 바꿔서 자주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는 안 하고 고액연봉자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으니까 서울시 의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사장이나 원장은 전부 다 행안부 퇴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권의 실세들이 그냥 내려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지방자치 발전하고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회가 뿔이 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개선해 보자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이 오늘 출연동의안 다루는 이 과정에서 지난 9대 그리고 지금 10대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준비를 해 오셨다는 거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 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688억인가 이렇게 9년 동안 출연이 됐고 서울시의회가 한 140억 이상 출연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서울시의회가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좀 바뀐 건 있습니다.
연구원의 정관도 바뀌고 이사나 감사나 추천권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안 바뀌고 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원장도 지금 공석상태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지난 3대 원장은 또 불미스런 일로 중간에 중도하차한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뭔가 좀 강력한 경고를 우리 의회에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 있어서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하나마나, 집안단속이 잘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에 분들이 그냥 앉아 있네요. 국장님은 방을 따로 콱 그냥 닫아놓고 쓰는가 봐. 관계 유지가 잘 되고 업무파악이 잘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 부서가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따져서. 너무 구청에 나갔다 오셔서 감각이 좀 떨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시정질문 했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질문하는 사람은 맥 빠지는 일이죠. 중간 매개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장님의 업무파악이 그런 정도 안 돼 가지고서야 어떻게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내가 아까 생각으로는 이 회의를 중단하고 내일 다시 부르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계속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회의 중이 아니라도 수시로 위원실로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 위원님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방법, 또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국장님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마음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연구원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취지에 반하는 연구원 운영 개선과 과도한 출연금 비율에 대한 조정 건의의 필요성 그리고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15시 4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은 기 보고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국 첫 번째 정책과제로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징수 목표는 18조 2,213억 원입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9조 2,013억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0.5%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 재무국장들이 참석한 세입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세입 징수 독려를 위해서 25개 자치구 방문 순회 점검하는 등 징수를 계속 독려해 왔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또 납부편의 시책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ㆍ구 합동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지도점검 및 법인 세무조사도 계속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시세 징수 목표는 2,216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1,588억 원으로 목표 대비 71.7%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징수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해서 납세담보제도를 금년에 총 22명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303명에 대해서 고발 예고를 하였습니다. 재산은닉 및 고가주택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나 동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시ㆍ자치구 합동 체납징수 우수사례 및 대책회의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도 시ㆍ자치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의 독자신고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내년도 지자체의 신고에 대비해서 미리 예행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28개 세무서의 세무서 직원과 함께 구청직원들이 합동 근무하였습니다. 예행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ㆍ구 합동 TF를 8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TF는 2개 반 10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2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준비를 위해서 예산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 제작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구에서는 우편비용이나 신고센터 설치비용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출관리 및 작업운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협약사항 적용금리는 정기예금은 COFIX금리+가산금리이고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금예금은 1.52%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월에 금년도 자금 수지 전망을 분석하고 자금관리 운용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정기예금 예치율을 85% 이상 확대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분기별로 월별 작업수지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고액지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합정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세무 분야의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시민 밀착형 재무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가 해당 지역에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해서 그 이익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계약마당에 자치구별로 총 2만 7,000여 개의 지역업체 제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제도를 지역업체 우선 선정토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이후에 그 전후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 비중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금액이 대체로 26.8%에서 38.7%로 지역업체의 선정 비중이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그중에서도 공공시장 진입경험이 적은 신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실무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 참석자의 85.4%가 교육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용역 경쟁입찰 적격심사의 가산점 개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행안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9월 중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무행정으로 먼저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인원은 331명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자치구 단위로 마을세무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구별 마을세무사 회장 25명을 위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활동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FC서울 축구관람권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도 금년에 찾아가는 서울시청에 35명이 저희들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복지관 등 현장상담 서비스도 3회 37명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년 11월 중에 현재 331명인 마을세무사를 93명을 증원해서 전체 424개 동에 1동 1마을세무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수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우수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희망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수 희망기업은 서울계약마당에 홍보하고 또 만족도가 좀 낮은 하위기업에 대해서는 품질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0만 원 미만의 어떤 금융재산이나 그다음에 장기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그다음에 11년 이상 승용차 그다음에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히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서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납세 취약계층에 대해서 납부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장애인 및 어르신 특화 무인납부기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개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개발 중에 있고 11월에 구청하고 복지시설에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한 후에 전체 36대를 금년 중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해서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RS 납부할 때 보면 음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화면서비스를 제공해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시범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서 1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ETX와 STX에 외국어 다국어 납부 서비스도 중국어, 베트남어 그다음에 영어를 확대 추가해서 1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를 개선해서 적자원가 산정 및 품질향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규모별로 운영절차를 차별화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시설물별 기능 및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지금 8월 현재로 22건 3조 3,723억 원을 심사해서 총 64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서울형품셈을 보완하고 신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상 품셈 금년도 목표 6개 중에서 3개는 정비 완료하였고 3개의 품셈은 10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신규개발 대상 7개 품셈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실사를 8회 실시하고 12월 중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맞춤형으로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개선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교육시기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누어서 교육 시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집중 교육대상을 선정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가자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방문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분야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신청해서 통합심사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까지 240개 사업을 통합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전에 맞춤형 설계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서류보완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절감률 10%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발주(계획)부터 입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ㆍ공개하는 서울계약마당을 운영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발주와 진행과정, 대금지급 등 모든 사항을 서울계약마당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계약실적과 납품내역 그다음에 제품정보 등 업체별 계약관련 정보도 통합관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적증명 발급 신청 서비스도 금년에 4종을 확대해서 총 8종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서울계약마당에 대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바일 기기로 서울계약마당에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필요 재산을 시 소유로 적극 확보하고,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시에서 취득 필요한 재산을 34건을 발굴해서 리스트화해서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총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해서 공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잠실운동장 부지 그다음에 구 북부지검, 북부지법 부지에 대해서 취득 및 소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존부적합 시유지 등 공개매각을 4회 추진했습니다. 총 8건, 38억 원이 낙찰된 바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 활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이어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1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필지 수가 456개 감소했고 공시지가로는 7,182억 원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개소입니다. 그중에 2개소는 완료한 바가 있고 현재 나머지도 10월까지 집단화 사업을 완료해서 12월까지는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저희들 재무국의 총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현재 집행현황과 연말결산 전망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계약마당,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계약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져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모든 실국에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위탁계약이나 이런 모든 계약이 다 담겨져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시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 자치구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별 소팅도 가능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팟, 주식회사 티팟, 주식회사인가요? 티팟 그리고 민달팽이, 서울시 관련된 곳에서 한 계약들 리스트랑 규모 그다음에 계약형태, 계약내용 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서울의료원 부지, 진짜 거기에 임대주택 지으실 계획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연말에 임대주택 8만 호 추가공급 계약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그게 들어갔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 내용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 매각해서, 지금 80% 가격으로 매각해서 강남 인근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으면 두세 배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 있나요?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임대주택에 단가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건 예산의 한계성이 있고 제한이 있는데 그 땅값 대비 그러면 임대주택 한 채에 지금 얼마가 나올까요? 거기 임대주택 평당 한 1억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 옆에 현대 개발되면서 거기 평당 시세 얼마인지 아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평당 1억이랍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 완공되면 보통 1억 5,000에서 2억까지 뛴다는 게, 최소한 그렇게 된다는 게 그 일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임대주택 보통 몇 평으로 짓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규모는 아마 다양할 것으로…….
●김호평 위원 규모는 안 나왔어도 대략적으로 9평에서 한 18평 내외겠지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것보다 크게 지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 1명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9억 플러스 공사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10억짜리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게, 이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시는 건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발상 아닌가요?
차라리 그 10억으로 조금만 떨어지고, 역세권에서 멀어지고 해서 10명에게 혜택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요? 재무국에서는 이런 고려 안 하시나요?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감독하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실 텐데.
●재무국장 이병한 임대주택 사업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냥 다른 실ㆍ국에서 그걸 하겠다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있는 서울시 자산은 그냥 무조건 내주시는 건가요, 의견 안 내고?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까지 아마 의견을 낸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재무국장님이기 전에 재정담당관이셨으니까 이 구조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서울시 돈이 그렇게 많나요?
서울시 돈이 막 남아돌아서 주체 못하겠으면 의원님들한테 할애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좋은 정책 많고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재정담당관을 역임하셨으니까 작년 본예산 때 얘기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올해 수입, 그러니까 올해 거둬들일 수입 예측할 때 작년 지방세수입보다 적게 잡으셨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실제 들어온 수입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 2018년도에 들어올 수입보다, 지방세수입보다 올해 예상치가 낮다고 그때 그 근거로 여러분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당하셨을 거고, 재무국장에서 취득세가 현저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매우 줄어들 거라고 예측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여기 그때 계셨던 분은 서 과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지방세 수입이 절대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자신 있게 무조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 다시 잡아오신 것 보니까 2018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잡힐 거라고 바로 변경되어 있어요.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작년보다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작년보다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지방세수입 말씀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현황, 그러니까 2페이지에 작년도에 지방세수입 예산이 17조 964억이었고 올해 지방세수입 예산이 18조 2,213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17조 964억이었지만 실제로 작년 말에 수입된 실제 수입액은 19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방세수입이 취득세가 포함된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취득세가, 현실적으로 지금 2018년 최종 17조인 거고…….
●재무국장 이병한 최종은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 당시에 19조…….
●재무국장 이병한 실제로 결산 시세수입은 19조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네, 19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측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예산 18조보다도 지금 추계가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잡히고 있지요, 여러분들 예측보다.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말씀하십니까?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추계는 아직까지 100%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수입보다는 수입은 미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미달 안 하고 19조 이상 나올 거라고 예측치는 그렇게 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추세상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19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지금 작년 통계를 봤을 때 추세대로라면 작년 그러니까 예산 17조 그다음에 실제로 거둬들인 19조보다, 지금 예산은 18조로 잡혔지만 19조보다 훨씬 더 잡힐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차액은 훨씬 더 커지는 거지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매번 추경이 점점점 볼륨이 커지고 있어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거 있겠지만 지방세수입을 정확하게 세수를 잡지 못해서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못 잡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히 안 잡으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당시에 정확히 잡히게 되면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떼어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 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 이런 걸 하면 추경에 잡힐 때보다 본예산에 적게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본예산 때는 ‘보수적’을 넘어서서 매우 심대하게 적게 잡으시고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여러분이 메꿀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만큼은 세수에서는 적게 그다음에 세외수입, 소위 말하는 뒤에 있는 서울의료원 있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풀려서 잡아서 예산 사업비 확보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는 제발 세수 추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유지 집단화 사업 이게 뭐예요? 땅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 하나의 필지로 단일화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랬을 경우에 보니까 면적이 늘어날 모양이지요? 실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져서 필지가 나누어져 있으면 실제로 다 합쳐보면 빠졌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이러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게 기존의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을 때 면적이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이 다른 사유지 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면적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재무국장 이병한 예를 들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밝혀져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시유지 땅의 면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러 필지로 분산되어 있고 또 그 인접된 토지는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지 쪽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측정을 해 보니 시유지였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반적으로는 사유지하고 섞여 있는 땅을 한 필지로 합치는 게 아니고…….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유지와 사유지가 인접해 있는 땅이 있을 건데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 그다음에 공시지가로도 7,182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랬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의 공시지가와 단일 필지의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필지가 나누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큰 필지 안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맹지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한 필지가 되면 다 대로변에 접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반듯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필지로 되면 훨씬 더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강동길 위원 그럼 필요해서 다시 또 이것을 분필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분필절차를 밟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잠실운동장같이 예를 들어서 큰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필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필을 다시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분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할 건데 여기 시유지 집단화 사업에 대한 추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5개년 추진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조직 개편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소관업무가 일부는 이관되고 일부는 신설된 업무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정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
(16시 30분)
○부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시민 참여 민관협력 및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하였고, 서울혁신기획관에는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키워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전환랩 운영, 공유사업 추진 등을 전담하는 전환도시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연초 계획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서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협업과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사회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단체 및 시민과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공유도시가 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발굴 및 공유기업 성장 지원 등 공유문화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략적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여겨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7월 25일자로 발령받은 최선혜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기획관, 3담당관, 8팀으로 정원은 46명에 현원 43명입니다. 예산은 190억입니다.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회복력 있는 전환도시를 만드는 사회혁신’이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혁신 추진’,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해서 지금 내진보강 및 외장 공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제공하고 외부 환경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대상 부지에 관련해서 TF를 구성ㆍ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전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대상 부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올해 내진보강 관련한 공사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가능 생산도시 서울의 ‘실험장’으로서 대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옥상 공유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파크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컨설팅과 에너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 구축을 위해서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콘퍼런스를 5월에 개최했고, 서울적정기술한마당 국제 콘퍼런스를 7월에 개최했습니다.
동북권 새로운 랜드마크, 동북권 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을 해서 은평구 혁신파크에 이어서 동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동북권 혁신파크 청년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6일 날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LIMAC(지방투자관리사업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추진부서는 동북권사업추진반이고요. 향후 저희 국에서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보완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중앙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청년혁신파크에 관련된 저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 사회혁신을 확산하는 내용인데요. 2019년 10월 1일에 미래혁신포럼이 개최될 예정이고, 국제자문단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리빙랩 사업이 12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관련한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2019년 한국의 혁신대상을 혁신대상 중에서 사회혁신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3건의 기부금품 모집이 등록되었고요.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공헌네트워크를 추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총 130억 규모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공헌혁신포럼을 개최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도시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로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순환경제적이고 그다음에 포용도시, 사회적으로 포용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기술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위한 지역 거점별 도시전환랩을 조성ㆍ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참여와 기술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환도시 민ㆍ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올해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서울 전환도시 국제 콘퍼런스를 저희 국이 주관하게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향유하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공유기업과 공유단체의 지정을 해 왔습니다. 자치구 지원을 확대해 왔고요. 올해 26개 기관, 9개 사업을 지원을 했고 자치구는 7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공유허브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공유의 날 행사를 6월 2일에 성공적으로 잘 추진을 했습니다. 이후에 공유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유휴ㆍ저이용 공간을 기초조사해서 시민제안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 예방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관리 강화에 있어서 지금 주요사업 중에 공공갈등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0건을 갈등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등경보제를 발령을 했는데요. 예비경보에 해당하는 건이 6건입니다. 상시 보고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4건에 관해서 갈등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점 관리의 대상사업 실태 평가하고요.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표, 백서 제작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22페이지, 갈등 조정 전문성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3명을 신규 임용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시 조직 내에 산재한 조정ㆍ중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지원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갈등 영향분석을 지금 오현 적환장과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등 현안 관련한 공론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균형발전에 관해서 했고 올해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에 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공론 결과 발표가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혁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현 위원 시민참여와 사회적 문제해결이 핵심 키워드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사회문제는 어떤 건가요, 요즘 대두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크게는 고령화와 인구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와 고용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새로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건 꼭 사회혁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정도로 늘 제기되어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이 존재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정책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사회혁신 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스스로 느끼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관님은 체감이 많이 되시는 편인가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네에 쓰레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는 쓰레기 분리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동네의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이나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지역 마을단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규모화 되거나 다른 정책과 연계되거나 이런 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시작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해서 손을 내밀면 서울시가 손을 당연히 잡고 같이 풀어나가면 사회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서울혁신기획관, 즉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이런 걸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마을에서 뭘 해 봐. 마을에서 어떤 걸 해 보세요. 어떤 걸 발굴해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게요.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체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문제들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치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공동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묶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죽죽 지급되던 게 아니라 주민참여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서울혁신기획관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적 대두되는 문제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사회참여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그동안에 혁신이 해 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의 규모도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돼서는 시민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재정 투입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한 여러 방식들과 자원들을 연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혁신의 사업방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연결해 주면 될 일을 보조금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사업방식이 더 많이 숙고되고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와 닿지는 않네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론대로 하면 사실 방금 나열하신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감정이나 사회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기심 등이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혁신파크에 대한 것이 주입니다, 사실 사회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면들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추가적으로 민주주의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나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시민들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공모했던 시민참여마저 민주주의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은 정말로 기획관님과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만의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혁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만 있을 것 같다는 되게 위험성 높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좀 더 다양한 사회혁신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전환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유도시 서울에 대해서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인 질문은 공유를 꼭 강요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공유를 강요했다기보다는 공유도시나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나온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원을 소비하고 낭비해서는 지구적으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버려지는 자원들을 어떻게 순환시키는 체계를 만들 거냐고 하는 게 공유가 탄생한 하나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임금은 낮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굉장히 고비용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삶의 위기가 굉장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어쨌든 같이 누리고 쓰는 공공재가 많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가 공유정책, 공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말씀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또 공유기업으로서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몇 군데는 이제는 조금 피로감도 쌓이고 서울시가 가는 공유도시 방향이 자신들이 얘기했던 처음에 소셜이라든지 임팩트와 맞지 않다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맞습니다. 이렇게 표방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핵심사업이 공유기업과 공유단체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정한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보조금 규모도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공유의 정의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도시 2기를 마치고 공유도시 3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때는 공유라고 하는 걸 단순히 갖고 있는 물품이나 재능을 공유한다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조금 더 자발적으로 공유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참여한 단체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유의 이익들을 누가 누리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공유도시 3기 기본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나 여기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공유촉진 이 자체가 공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마치 공유를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붙이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유에 대한 의미라든지 아니면 저는 공유가 사실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로 공유하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게 공유지 있는 것들 줄여라, 그리고 이거 둘 다 있으면 하나만 해서 같이 나누어 써라 이게 공유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나서 갈등담당관실에 갈등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일단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반대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같이 협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다양할 텐데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궁금증은 들었습니다.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세 가지 기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등이 예상되는 중요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진단을 해서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나눕니다. 특히 1, 2등급은 중점관리를 하고 3등급은 해당부서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재는 갈등경보제입니다. 저희가 응답소나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갈등경보를 내립니다. 그래서 관심요청을 하거나 갈등경보를 내리거나 예비경보를 내리거나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관리 상시보고제가 있습니다. 특히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 투출기관까지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세 가지 기재가 작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갈등을 부서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갈등중재를 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갈등역량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현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갈등역량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협의체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조금 더 많고요.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등급별로 나누거나 갈등경보제나 상시 보완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갈등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었을 때 1, 2등급은 중점으로 하는데 주요현안이 시책이거나 그런 경우이고 3등급은 일반적인 거에 대한 갈등인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이 분야에서 해당부서에 이미 한 번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갈등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첩을 했겠지만 해당부서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쉽게 종결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이 갈등담당관실에 제기를 하거나 혹은 시의회 의원을 통해서 갈등담당관실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미 부서를 다녀온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등급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현안이고 일반적인 민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로 이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사실은 다시 해당부서로 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 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획관님이 조정을 하셔서 그래도 다시 재보고를 받는 형식으로라도 협조를 요청해서 어떻게 이전 처리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냐 하는 식의 발상이 전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 제기자가 강력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이동현 위원님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게 지금 시민들, 밑으로부터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고 그게 혁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틀은 다르겠지만 풀뿌리민주주의 아니면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한 문제해결, 그러한 문제해결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혁신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성찰은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관님? 그 정반대의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이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방식 자체가 정반대, 이건 부족하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상향식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조직이 여러분들의 취지나 목표나 이런 것들에 부합하지 않는 건 별론으로 하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오히려 해치는 방식으로 지금 모든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에 관해서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점은 시민들의 처음의 제안과 실행들이 그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정책과 연결되는 점이 필요한데, 그런 점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좀 설계하지 않으면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에 관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점이 지금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인 건데, 여러분들은 밑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지켜본 바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집단을 구성을 하고 그 집단에게 할당을 내리는 형식, 소위 말해서 가장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를 꿈꾸신다는 분들이 가장 공산주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다단계 방식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혁신기획관에서 나간 마을도 그랬었고요. 마을 구성하는 방식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공유,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도 이러한 ‘어떤 틀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돈을 타 가라’ 이런 구조들, 그리고 이 공유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서 밑에서 요구해서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위에서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 파이 안에서 ‘너희들이 타 가라’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타 가는 주체들마저도 우리들이 조직하고 우리들이 구성을 하고 우리들이 정할 거야 하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방식을 지켜, 그러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혁신기획관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어떤 곳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저희의 활동을 견제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업하기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원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감시·견제하는 기구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시ㆍ견제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거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당연히 정당한 감시ㆍ견제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저희 감시ㆍ견제의 행위들 중에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혁신기획관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 저희가 판단하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지금 뭐, 앞으로 질문할 것들까지 포함해서 혁신기획관에게는 그냥 서울시의회는 TV 속의 존재? 그냥 바라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저 또한 서울시 의원으로서.
지금 전환도시는, 전환도시팀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과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전환도시과는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전환도시과는 저는 그동안 공유도시라고 하는 저희의 정책사업들을 계승하고 진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도시과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도시 자체도 그런 여러 사회ㆍ환경적인 위기 때문에 발생을 했지만 조금 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시에 뭔가 공공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협력하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공유도시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하시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책적 콘셉트는 잡히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정책적 콘셉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공유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진전시키는 맥락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콘셉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유기업을 지정하거나 공유단체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 위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전환하게 할 건가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이게 개인적인 시민의 생활패턴이 바뀐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 갖고 있는 생산ㆍ소비시스템을 지역단위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전환도시과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항상 혁신기획관님을 뵈면, 혁신기획관님에 대한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행정가이신가 아니면 몽상가이시자 아니면……. 차라리 저희 영역으로 들어오셨으면 맞지 않았을까,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를 만들었다, 근데 그 과에서 할 사업은 아직 없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게 사업은 지금 공유도시에서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시기는 하겠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지금 공유도시팀에서 과로 전환을 하면서 과의 역할만큼 지금 사업이 있지는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조금 더 사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사업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은 공유도시사업은 그대로 연장해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토대 위에서 도시전환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들이 좀 공공재로 누려야 될 더 많은 것들, 그동안에는 뭐 물품 공유나 지식 공유나 이런 것이 주였다고 한다면 이제 시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것도 중요한 공유사업 중의 하나였죠. 공간이나…….
●김호평 위원 그거는 공유도시팀에서 하던 거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공간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공유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세 가지 정도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 또한 공유도시팀에서 하던 거지 않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공유도시팀은 그동안 2명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유 지자체와 공유 기업을 선정하는 역할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이 확장되어서…….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이라는 게 질적 확장일 뿐인 거지 양적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팀에서 과로 변할 만큼의 확장은 아닌 거거든요, 행정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금 두 팀이고요 이제 한 팀이 말씀…….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팀에서 과로 갔으면 과에 맞게끔 확장성, 여러분들 업계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사업구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업구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얼마 전에 자문관 뽑으셨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문관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자문관은 일단 채용절차만 마친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출근하는데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민간전문가 조례와 관련한 상임위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용해서 어쨌든 여러 임기랄지 보수랄지 이것들을 좀 정하기 위해서…….
●김호평 위원 여러분은 이미 계약하셨고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저희가 어제 심의한 그 조례, 어제 딱 하루 전인 9월 2일에.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위촉만, 위촉식만 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죠. 어제가 9월 2일이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그날에 이 날짜를 맞춘 듯이 이분을 뽑으셨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니요, 위촉만 했고요 아직 계약이나 이런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위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이 형성되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9월 2일부터 위촉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이전 조례를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회를 파트너로서 존중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행위를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조례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그 조례 운영의 정신과 취지와 이런 것에 준해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건 혁신기획관님의 생각인 거고 혁신기획관님의 생각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저희 조례는 지금 어제 저희 심의를 통과했지만 9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이분은 그 전에 9월 2일에 위촉을 받으심으로 해서 지금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어쨌든 한 달 정도, 그렇게 실제로 본회의 통과하고 조례 심의, 규칙 하는 절차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대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 제도가 새롭게 개정된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혁신기획관님이 자꾸 조례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위반하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위반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건 별론으로 하고, 제가 궁금한 건, 꼭 이분을 저희 회기기간 동안에 뽑으셔야 했나요? 회기기간 동안에 자문관에게 자문 받을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회기기간 동안에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김호평 위원 지금 네 가지 질문인데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과로 형성이 되어서, 사실 전환도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하나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혁신국의 일도 그렇지만 전환도시의 일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나 이걸 실험하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 자체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쨌든 주민들이라고 표현돼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 민간전문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전환도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이 이분 한 분이 들어오시면 정말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분을 뽑으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완성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무엇을 자문을 맡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환도시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지금 확립되지 않은 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자문하기 위해 오시나요? 공유? 공유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분의 이력을 보면 이분이 과연 공유에 적합한 인물이신지는 저는 그건 더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자문을 하실 수 있는 최적의 분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지원자가 두 분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세부 자문내용이 크게 전환도시정책팀과 관련된 자문이 있고 공유도시팀과 관련된 자문이 있습니다. 전환도시정책팀과 관련된 자문은 어쨌든 전환도시에 관련된 정책수립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전환랩을 지역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도시전환 실험을 하는 많은 시민들과 참여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도시와 관련해서는 공유서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공유와 관련된 건 이미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환도시팀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역할이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반론과 두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의 반론은요 여전히 혁신기획관님은 행정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과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분들과 논의를 해서 이 과에 대한 정책적 확립이 된 이후에 과를 만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서 한다는 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과를 만든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후관계가 혁신기획관님이어서 행정도 너무 혁신적이라고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행정의 가장 기본인,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으면 행정에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지키셔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조차도 지금 허물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자문관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 보완책인 거지 여러분들의 정책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분을 지금 전자의 용도로 하기 위해서 뽑으셨다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에 있어서는 이분보다 공유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공유를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경력상 보면. 이분이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세 번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2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중 한 분을 뽑으셨다고 하는데 자문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을 뽑는 거지 공고했다고 해서 꼭 뽑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문관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뽑아야 된다는 건, 이건 자문관 취지에 전혀 반하는, 그렇다 그러면 회계사를 뽑는데 회계사가 아닌 분들만 두 분이 지원하시면 뽑으실 건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분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공유와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경력상 그냥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인 거지, 시민단체운동을 하셨던 분인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공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게 있었다고 보기 힘든 커리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환도시과를 만들기 전에는 시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왜 전환도시라고 하는 비전과 그 해당 과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단계의 공감과 설계는 있었고요. 지금 자문관을 모신 것은 그 기획을 조금 더 보완하는 과정, 그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가 만들어지는 데는 아무 논의나 토론 없이 과가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실행 차원에서나 기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필요한 업무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유전문가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공유는 이미 공유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훌륭한 전문가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공유 그 자체에 관해서 이분이 하실 역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많아야 여덟 번 출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이분들의 역량이 전환도시정책팀의 사업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적합한가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저희에게 필요한 자문을 다 해 주실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경력으로 봤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전환을 만드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망이나 그런 실험들을 해 온 경력, 그건 지리산이음의 활동이나 더이음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런 실천을 좀 해 오셨고, 그다음에 또 전환이라고 하는 게 혁신에 대한 이해나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행안부의 민간 사회혁신추진단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정부 혁신과 관련된 여러 중앙정부의 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두 가지의 경력들이 저희 전환도시정책팀 일을 수행하는 데 특히 조금 더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서울혁신기획관님, 가시면 속기록 받아보시고요 뒤에 과장님들이랑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복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혁신기획관님 입으로요 그냥 인맥으로 사람 뽑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와서 하고 싶은 사업 할 수 있게끔 과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곡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혁신기획관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그게 너무나도…….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고 내가 하면 다 된다는 뉘앙스를 너무나도 대놓고 풍기고 계셔서 제가 안 놀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과의 정책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람 많이 안다고 뽑았다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며,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오셔서 이 사람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문관, 자문관이 정책기안자인가요? 절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져요. 혁신기획관님하고 말씀을 하면 저는 A가 맞냐고 물어보면 혁신기획관님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가입니다. 가이기 때문에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점점점점 내가 질문한 게 잘못된 건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진짜 심각하게 제가 권유드립니다.
오늘 가셔서 속기록 보시고 담당과장님들과 진짜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시고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원래 전환도시과장 개방형 임기제로 뽑으려고 요청하셨었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조직과에서 저에게 얘기했던 건 뭘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전환도시과의 공유도시팀장을 개방직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개방형 임기제 좋지요,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시면요. 그리고 오신 능력 있는 분들이 행정의 영역을 존중을 하신다면 정말 좋게 시너지가 날 수 있겠지요.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단 한 번의 사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말았지만 심각하게 횡령의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도 개방형 임기제 분들이 오셔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나온 부분인 거고요. 개방형 임기제, 자문관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경고는 정말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면,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도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가 심의되는 그날 그 조례를 비웃듯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그 과에 적합하지도 않고 단순히 인맥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혁신기획관님이 정말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제가 생각나는 단어들은 다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이라 하겠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숙지하셨냐는 것에서는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속기록을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자문관 관련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어쨌든 어제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의 취지가 우려하신 것처럼 자문의 역할들을 조금 더 정확히 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어떤 자문을 하셨는지,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하는 내용들을 운영과정에서 잘 정리하고 그것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 취지를 훼손하는 사람을 뽑으셨는데 어떻게 운영상 그게 치유가 됩니까? 뽑는 방식도 조례의 취지를 훼손했고 뽑은 사람도 취지를 훼손했고 이미 취지를 훼손한 것을 어떻게 치유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이번에도 조례 바꾸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선애 기획관님이랑 이렇게 다투는 게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걸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조례를 무시하는 건, 조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내가 조례를 바꿀……. 기획관님은 조례를 바꿀 권한이 1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문사항이 생겨서…….
혁신기획관님, 문영민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하려고 하는 동향들은 알고 계셨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의회에서 강력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내용이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내용도 알고 계셨을 거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는 조금 보완이 되고 개정돼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9월 2일자로 위촉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자문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취지 자체가 조금 더 자문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었으니까 다 아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서 위촉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출근도 안 하고 계시다면서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어제 날짜로 위촉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저희가 프로세스 자체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프로세스, 어제 날짜로 위촉을 안 하면 이 전환도시담당 자문관을 위촉을 못 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런 건 아니고요…….
●강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혁신기획관은 김호평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의회에 대한 상호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은 상임위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더구나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인데 그 날짜에 맞춰서 위촉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충분히 그 점을 숙지하지 못해서…….
●강동길 위원 혁신기획관님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셨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전환도시담당관 그 밑에 있는 과장님이시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들어오실 때 나름대로는 전문가여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전환도시담당관님은 공무원이십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혁신기획관님께서 들어올 때 나름대로 전문가에서 개방형 3호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혁신기획관님께서 나름대로 전문가이신데 이 전환도시담당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따로 둘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전문가 아니신 거 아니에요? 본인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더 시민들하고 깊게 만나면서 실제로 전환실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더 챙겨보고 사람들을 엮고 이러는 역할들이 저희 담당국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할입니다.
●강동길 위원 본인이 그 역할을 하려고 개방형으로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럼 본인이 그 역할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그러니까 자문이 이제 필요, 제가 그 역할을 안 하는…….
●강동길 위원 자문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보고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 본회의에서 어떻게 통과된 내용을 보고 나서 위촉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걸 왜 어제 날짜에 맞춰서 위촉을 해서 상임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냐고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저는 상임위에 통과된 내용대로 이제 제도를 적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감사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