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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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엄연숙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은 모든 만물의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풍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시의회 보고의 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상정한 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영 의원님의 발의하신 건으로 김경영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적 외상은 충격적 사건의 경험 후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것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청소년기의 심리적 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제공,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ㆍ교육 및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강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ㆍ치료 및 이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복지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의 위기실태를 살펴보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 위험군은 총 77만 명이며, 전국 위기취약 청소년 9만여 명 중 서울시에 4.4%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은 평상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절망감을 2주 이상 연속하여 경험하고 있으며, 15.8%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5.4%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바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호와 제4호는 같은 심리적 외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안 제2조 제2호는 개인의 심리적 외상을, 제4호는 특정한 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단체 또는 집단의 심리적 외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안 제2조 제4호는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칙 및 부칙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본 정의 규정의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원만을 책무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함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에 대한 시책 수립은 시장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보건법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실태조사 및 검사ㆍ치료 등을 지양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통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계획의 수립 또는 컨트롤타워 등의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또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조례를 근거로 교육감 소관의 학교에서 검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청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조사나 통계청 및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와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상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은둔형ㆍ비행형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 및 결과는 개인정보로 교육청에서는 검사결과를 모두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사결과를 공공기관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재정지원, 대상발굴, 인력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심리적 외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부분은 친구의 자살, 성폭행, 성추행, 폭력의 피해 또는 이러한 사건의 목격, 간접적 체험 등으로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호는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담은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보이는바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로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4호는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필요지식을 충분히 학습하고 다양한 사례에 맞는 치료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 방식은 기초ㆍ심화ㆍ전문가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초단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바 실효성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효율적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ㆍ조사도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시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한 목적에 한정된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함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8조는 심리적 외상 관련 종사자 및 종사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강행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의무와 벌칙을 재차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ㆍ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보이는바 청소년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를 포함한 실태조사, 예방ㆍ치료사업, 위원회 등 몇몇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우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여름날의 뜨거움과 못지않은 열정으로 천만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또 위원님들의 여러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올 한 해도 평생교육국의 주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평생교육국 소관에 있는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5일자로 취임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장학재단의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7월 2일자로 발령받은 박기용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장화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또한 7월 2일자로 발령받은 김규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송미영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한 자료에 의거하여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7호인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동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시기의 학대, 학교폭력,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대인관계와 진로 등 일반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 등 위기 청소년이 발생할 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면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전문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위기 청소년의 연계지원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667번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충격을 말한다”를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태호ㆍ김호평ㆍ박기재ㆍ안광석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06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동현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연령범위에 대해 「청소년 기본법」과 차이를 둘 이유가 없고 상위법에 따라 연령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3세에서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은 아동, 청소년,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및 형사미성년자, 선거권자, 성년 등 각각 다른 용어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을 지칭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연령 범위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다르게 정의한 청소년의 연령범위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연령규정을 상위법에 맞춰 통일하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연령규정 통합에 앞서 연령 규정이 상위법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 후 청소년기의 특징과 개별 법령이 청소년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이유, 본 조례에서 「청소년 기본법」과 다르게 청소년의 연령을 정한 사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체계일관성 또는 체계정합성은 동일한 사항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사항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통일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의 이상과 목적을 현실에 반영하는 정책은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체계 일관성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아동ㆍ청소년의 연령을 몇 살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 기준이 아닌 정신적ㆍ신체적 성숙도, 교육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판시하고 있어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ㆍ정신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로 신체적으로 생식기능이 성숙되고 정신적으로는 통합적ㆍ추상적 인지능력의 발달로 정체성이 변화ㆍ확립되는 시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과 권리에 대한 지원ㆍ육성’과 ‘신체적ㆍ정신적 보호’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과 권리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연령기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문제를 제외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정을 보호하는 정책은 과도하게 대상 연령을 높이는 경우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폭넓게 규정하는 반면 유해환경 및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청소년 보호법」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과 연령기준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본 조례의 제정 당시 당초 원안은 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제안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시 청소년의 범위를 중ㆍ고등학교 학령별 연령에 맞추어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만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구분하려는 경향보다 일반 시민의 인식은 취학 전 아동을 유아, 초등학생은 어린이, 중ㆍ고등학생을 청소년, 대학생은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중2 병’이 시작되는 때부터 ‘입시’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시기까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본 연령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24세까지 청소년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자립ㆍ독립이 어려운 자를 성인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청소년에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정신적ㆍ신체적 성장 종료 후 사회적 성장 또는 사회진출까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청년의 자립과 독립 및 사회진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확대ㆍ강화하고 있는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청소년 정책과 청년정책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과 성장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 각각의 정책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친화도시와 별개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아동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는바 사회인식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연령범위를 규정하여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본 조례와 서울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따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과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병합하여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시행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상 58개 사업 중 13세에서 19세로 대상을 특정한 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으로 예산비중도 0.005%에 불과한바 두 조례의 목적과 대상이 상이하고 병합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병합 수립하는 것은 효율성을 가장한 행정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통일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특정 연령에 대한 지원ㆍ보호를 현재 시행계획보다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할지, 아니면 현재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동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8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의 정의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청소년기본법」과 동일하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의회를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회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의에 대해 청소년 기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실제 청소년 정책 운영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대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태호ㆍ김호평ㆍ박기재ㆍ안광석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는 정의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문화활동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문해석의 논란 해소 및 방지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의 청소년활동시설이 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분야의 공모사업에 응모 시 서울시와 청소년활동시설 간 업무영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활동의 유형화와 청소년시설 구분의 실익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의 예시로 수련ㆍ교류ㆍ문화 등을 열거하고 있고, 청소년시설은 각 법령의 제정목적에 따라 활동시설, 보호시설,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활동을 유형화한 것으로 청소년활동 영역별 행정지원을 활성화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을 수련ㆍ교류ㆍ문화 등으로 구분하기보다 청소년활동 속에서 키워야 할 역량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발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에 맞는 청소년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사이트에서는 법에서 정의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없는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예시적 표현을 근거로 청소년 활동을 무리하게 구분하거나 시설종류 및 설비에 따라 분류된 시설유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시대변화, 여건반영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 활동의 외형으로 청소년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 청소년활동의 유형화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다각적인 측면의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예시를 나열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예시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의 정의는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의 영역이 명확할수록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시설 유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 행정의 효율성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본 개정안의 목적을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평생교육국의 실질적인 노력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조정, 활동의 효율적 제공 및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 확대할 수 있는 평생교육국의 명확한 목적의식과 함께 목표를 효율적ㆍ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종류를 수련ㆍ교류ㆍ문화활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청소년 교류 활동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체계를 맞추고 법률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강동길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통합지원체계 등을 규정하여 가출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017년 조사 연구에서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4.2% 수준이며, 2019년 2/4분기 서울시의 10~19세 청소년 수는 약 83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는 약 3만 5,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가출기간은 1일에서 5일 사이가 대다수이나 1개월을 넘기는 비율도 5.7%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 가출청소년만이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호시설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대부분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가출청소년의 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산만 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절도ㆍ폭행ㆍ성매매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서울시가 청소년가출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구성 및 조문별 내용의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의 상위법과 근거를 밝혀 조례 목적이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보호자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친권자와 법정 대리인을 동시에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친권자는 부모로 이해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제한능력자라는 측면에서 친권자와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 통칭할 수 있다고 보이며 부모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 친권은 부모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정하여 부 또는 모 한 명에게만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친권자를 법정대리인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호자는 안 제6조 제1호에서 가출예방 교육의 대상으로 단 1회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에서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여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주된 개념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와 안 제2조 제5호에서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라는 표현은 과도한 축약으로 인해 온전한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가정ㆍ학교로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하여로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가출예방, 복귀상담, 시설 설치ㆍ운영, 사후지원에 대해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정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가출 시 이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위기 10대 여성 지원 조례 제4조는 10세~19세, 또는 21세까지의 위기 10대 여성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상충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안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이행과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은 다른 분야의 청소년계획들과 균형과 조화 속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하는 시설ㆍ기관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6조 제1호부터 제8호는 가출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이 가정ㆍ학교로 복귀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예방-발견-치료-지원 등의 순서로 가출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고 있어 조문의 순서를 지원순서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호는 안 제8호와 내용이 유사하고, 안 제10조의 시행규칙을 통해 보호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안 제6조 각호의 순서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6조 제6호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문화는 교육지원, 문화지원, 복지지원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운뎃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수련시설, 이용시설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 재정, 지도ㆍ감독 등을 규율하고 있어, 안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시설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거점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조례에는 거점쉼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거점쉼터의 지정과 업무에 대해서 본 제정안에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거점쉼터의 지정 및 운영은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정기적 보완, 청소년에 대한 쉼터 홍보, 실태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쉼터별 보호기간이라는 한계로 보호대상 청소년은 쉼터 입ㆍ퇴소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쉼터의 한계 및 보호기간 공백 등의 문제를 거점쉼터의 운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점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는 비용추계에서 누락되었는바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점쉼터는 쉼터 간 연계,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기관을 연결하는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 시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과 종교, 학교 등이 함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조성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거점쉼터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의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0호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예방, 가출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항 제4항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유용ㆍ이병도ㆍ이준형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11시시 3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현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현찬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맞춰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을 각종 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과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여전히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구축, 협력 네트워크 연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본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국은 16개 장애 유형 중 일부 유형만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 및 복합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의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장애정도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키고 있는바 본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제4조 제4호는 제3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평생교육에 소외될 소지가 높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지원을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자의적 기준에 따른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조례의 입법취지를 잘 살펴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도 없이 2020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보이는바 이는 전형적인 전례답습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서울시의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립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150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국의 예산은 2.8%에 불과한바 평생교육국이 주도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서울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복지정책실의 사업을 기준으로 ‘끼워 맞추기식 계획 수립’과 성과평가를 위한 형식적 계획수립으로 조례의 제ㆍ개정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원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정도에 한정하여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용어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수립은 미흡한 점이 있는바 차별 없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이현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병도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찬성)
(11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재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송재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는 교과서ㆍ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원 양성, 교육청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을 지정ㆍ설치ㆍ지원하는 등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금년에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에서 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제1호의 ‘성인 비문해자’라는 용어는 정의조항을 제외하고 3회 사용되고 있으나 정의된 용어를 약어로 사용하는 등 해석상 차이는 없으나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정의조항에 약어를 보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는 문자해득교육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문자해득이라는 용어는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본 조례안에서 문자해득의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에서는 현대적 문자해득과 전통적 문자해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문해교육이 ‘문자의 읽고 쓰기’라는 한계를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포괄적 문자해득에 대해 정의할 필요성은 적으나 추후 거시적 관점에서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의규정의 보완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3조는 문해교육의 대상을 내국인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고 외국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여 서울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문해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외국인의 경우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문화의 바른 이해와 실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상위법에서는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는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 제2항은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평생교육을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정의규정은 만18세 이상의 자로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18세 이상의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계획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ㆍ항 제1호의 ‘정책목표의 추진방향’과 중복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종합계획 수립은 비문해자들의 특성파악 후 이에 적정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안 제6조 제2항 제4호의 실태조사는 교육제공기관 및 프로그램을 위한 실태조사로 정하고 있는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문해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교육감과 협의, 제3항은 전담인력 배치, 제4항은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 제5항은 센터의 업무, 제6항은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치는 상위법에 따른 것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센터의 업무 중 일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 제7조 제6호로 갈음할 수는 있으나 상위법령에 정한 센터의 업무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고 센터 지정ㆍ운영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시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조례에 센터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행정기관 지정ㆍ운영을 규정하는 것이 시장권한에 대한 사전적ㆍ적극적인 개입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과 시행령에 따라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조직 등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규정은 안 제5조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9호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해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8세 이상 성인 중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구가 약 63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문해교육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면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법제화됨으로써 서울시 비문해 성인들의 문자해득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태호ㆍ김혜련ㆍ신정호ㆍ오한아ㆍ이광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동현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모두 위촉하던 4명의 어린이ㆍ청소년 위원을 참여위원회 2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소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이 위촉하던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중요 정책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는 곳으로 2년을 임기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자, 공개모집에서 추첨된 자, 의회의 추천자, 담당부서의 장과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 4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는 만 13세부터 19세 청소년 중 기관의 추천을 받아 100명을 1년 1회 선발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 70여 명을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중 어린이ㆍ청소년 위원 4명 모두 참여위원회에서 위촉하던 것을 참여위원회 위원과 청소년의회의 의장ㆍ부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입장에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참여에 다양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의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 시 본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2013년부터 본 위원회와 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왔으나, 청소년의회는 시장방침에 의해 2016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의 제도 중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등이 있으나, 형식적ㆍ단편적 운영으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연속성이 적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유사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참여 청소년이 매우 한정적으로 일부 청소년이 여러 제도에 중복참여 중이며, 참여 청소년 간 교류도 적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 적극적ㆍ능동적ㆍ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개선, 청소년 참여 제도 및 기구에 대한 인지율 향상, 청소년 정책의 수립ㆍ평가에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는 등 참여의 질 향상 및 청소년 참여제도 실효성 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직의 사람을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청소년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청소년인권에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또는 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청소년의회는 시장이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참여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기능, 지원 등을 살펴 보건데 서울시의 사무로 보이나, 평생교육국은 두 위원회 모두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참정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서울시의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로 보이는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인지 여부 및 의회의 동의 없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탁하는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유사사례가 지속ㆍ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47조 제4항은 소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선임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촉과 선임은 각종 법령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정의 규정은 없고, 사전적으로 위촉은 부탁하여 맡게 함을 뜻하여 맡김으로 순화할 수 있으며, 각종 용례를 살펴보면 외부 기관이나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길 때에는 주로 위촉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선임은 여러 사람 가운데 골라 맡김으로 뽑음과 임명함 등으로 순화할 수 있고 ‘내부 인사 또는 특정한 요건이나 자격, 능력 등이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맡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회의 위원에게 어떠한 일이나 직무를 맡길 때 선임을 사용하고 있고 위촉과 선임은 유사하나 의미상 차이가 크지 않으며 본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중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뽑는 것으로 위촉보다는 선임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인권위원회의 구성이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2명, 청소년의회 2명으로 구성을 다양화시키고 소위원회 구성 시 위원 위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임으로 개정하여 법적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평남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정재웅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강동길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게 된 원인과 목적 및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이유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하고, 지원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중 비교적 실태파악이 잘 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학교밖청소년조례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 분리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부분에 강화ㆍ확대하여 본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학업중단 및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고, 2012년 학교밖청소년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제정과 국가정책의 씨앗이 되었으나, 각종 법률 및 사회적 인식의 제약으로 청소년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학교 복귀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은 관료 중심의 성과주의적 학교 밖 청소년정책을 탈피하고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탈사회화를 방지하며,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중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개선 및 사업개발을 강화하여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간 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상위법과 다른 용어 사용의 적정성, 의원발의 행정기구 설치, 대안교육기관의 사전신고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ㆍ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특별법이며, 교육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법하여 벌칙이 대상이 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결과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 매개체로 대안교육기관을 삼고 있다는 점,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시책의 개선을 위하여 본 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 본 제정안의 지원은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항이 아닌 행ㆍ재정적 지원에 국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형뿐만 아니라 비행, 은둔, 직업모색 등 여러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제정안을 기폭제로 삼아 여러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의 목적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목적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의 ‘대안교육’은 상위 법령의 대안학교의 정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 제2호의 대안교육기관은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유사하여 시민이 혼란 및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바 명확한 용어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는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을 규정한 조항으로 안 제4조 제1호의 ‘프로그램 개발’이 운영 프로그램인지 교육 프로그램인지 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는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 안 제4조 제4호의 경우도 ‘지도ㆍ점검ㆍ평가’의 대상이 행ㆍ재정적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운영 점검’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센터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함께 의원발의로 행정조직을 설치ㆍ운영케 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8조의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는 심의ㆍ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심의가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유한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바 심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이미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센터는 안 제5조 제1항에 ‘대안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밝히고 있어 대안교육사업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인지 대안교육사업의 지원인지 그 의미가 모호하며 대안교육사업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면 본 지원센터는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바 설치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본 제정안은 서울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의 각 호는 대안교육기관 진학지원 및 연계, 교사 양성ㆍ교육 지원, 운영 컨설팅 및 평가, 조사ㆍ연구 사업 등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사료되는바 교육기관의 설치가 아닌 교육기관의 지원으로 명확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는 통상 사실을 행정관청에 알리는 행위로 수리나 신고필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대안교육기관의 부정 또는 아동학대 등의 행위가 있을 시 신고수리 취소로 지원중단이 가능하도록 신고수리와 신고필증 발급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안 제6조의 신고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 및 보호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행정적 관리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면서 ‘서울시-대안교육기관-학교 밖 청소년’ 간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을 ‘브리지(Bridge-building)수당’, ‘가교’ 등의 의미를 부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접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의 전제조건인 신고를 의무부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의무부과로 볼 수 있다면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바 본 제정안은 상위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적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결과는 신고 자체 또는 서울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의무부과가 아니라고 답변한 의견과 사실상 의무부과라고 하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9조는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으로 3년마다 실시하되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적인 실태조사를 지양하고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 이행경로, 요구사항 분석 등은 맞춤형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서울시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될 내용은 교사 인건비, 교재비 지원, 친환경 급식 제공, 재학생 수업료 지원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보조금의 지원을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각 대안교육기관에 교부하고 있고 본 제정안 가결 및 공포 후에는 안 제6조의 지원센터를 통해 각 대안교육기관으로 교부할 계획에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는 보조금을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교부해야 하며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선의라고는 하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는 본 제정안이 가결ㆍ공포된 이후에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조례상 근거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사료되는바 평생교육국은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함에 있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3항의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직접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바 법령과 조례에 맞는 집행경로를 파악하는 등 세심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한 내용으로 안 제5조의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 제5조로 이동하여 조문체계의 간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내용 중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춰 강화 및 확대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지원 부족 실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종합계획, 지원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파악 조차도 어려운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찾아오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한계 등이 있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맞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상담, 학업, 진로, 취업, 자립,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의, 종합지원 계획 등 8개 조항은 수정 및 신설하고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항 등 3개 조항의 내용은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문 형식에 맞춰 현행 14개 조항을 16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현행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대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안교육만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준용하고 세세한 정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조문의 간명화를 위해 「학교밖청소년법」 제2조 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계획명을 변경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인식개선, 지원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의 계획과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그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밖청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도 본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의 실태조사는 현행 매년 시행하던 것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대부분 표본을 통해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함에 따라 매년 조사결과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며 상위법상의 실태조사 주기와 맞추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년으로 조사주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실태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중복적 실태조사를 피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의 지원위원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과 서울시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도록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상담 학업지원 등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후 본 조례를 모델로 법령이 제정되었고 본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상위법이 없어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할 수 없어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바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제정 당시 담을 수 없었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지원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4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신고제의 신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정조례안을 통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고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ㆍ계류 중인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이 통과될 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5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상담, 학업, 직업 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에 관한 세부내용, 실태조사의 주기 등을 통일함으로써 국가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강동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4조 제4호 중 지도점검 평가를 운영 점검과 평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5번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립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용어통일(특화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로 하는 등) 및 시설별 주소지의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명칭은 청소의 육성, 청소년 수련 등 공급자 중심의 용어로서 청소년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도적 대상으로 인식되어 청소년의 주도성, 수요자 중심의 명칭변경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의 명칭변경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친근감이 있고 청소년수련활동 외에 교육ㆍ상담ㆍ복지ㆍ진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중추시설로서의 역할에 걸맞은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립 청소년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의 주소 등의 오기를 정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회관, 심신수련장ㆍ근로청소년회관, 학생회관ㆍ청소년사업관 등으로 불리었고, 초기 청소년기본계획은 생활권수련시설과 자연권수련시설 등으로 구분했으나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권ㆍ자연권으로 구분하던 청소년수련시설을 활동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방식을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과 시설여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형 및 특징은 3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시설 명칭의 변경배경은 2018년 정부의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정책 중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체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활동의 허브로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배경으로 추진되었고 명칭 변경 및 종합시설로의 개편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수련관의 명칭이 교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엠보팅, 유스내비 등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제안을 받아 심사를 거쳐 청소년수련관의 새로운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명칭 개정은 환경변화, 인식변화 및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상위법과 부합하는지 여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설 통합의 적정성 여부, 별표의 수정사항 및 신규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4조는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던 청소년시설은 시민과 청소년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으로 기능ㆍ역할ㆍ시설에 따라 명칭을 특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는바 법령의 개정 없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조례가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의 대안으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별칭을 ‘아이윌센터’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조례상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별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상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청소년수련관이 조례의 청소년센터를 지칭한다고 명시하는 조항의 신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18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계획을 근거로 2018년 9월부터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 모두를 종합지원센터로 기능 확대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활동ㆍ상담보호ㆍ마을학교 등을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시설과 복지시설의 통합화만을 계획하고, 보호시설인 쉼터인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청소년보호시설도 통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쉼터를 이용 중인 청소년들의 인권과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쉼터는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은 수련시설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 및 혼합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청소년활동과 불가분의 요소로 문화ㆍ체육시설에 한정하여 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통합화는 상위계획에는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법령과 규칙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생교육국은 법령개정 건의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회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현행 유지해야 할지, 중앙 부처의 정책에 따를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입법 기술적 측면과 함께 입법 정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국은 정책에 따라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정책과 입법의 선후 문제는 닭과 달걀의 선후 문제와 같으나 최소한 시장제출 안건의 경우에는 법적 체계 통일성 또는 적법성을 확보한 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적으로 청소년시설의 명칭은 본 조례 별표1로 규율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내부 판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변경ㆍ확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조례에 따라 업무의 한계와 범위가 규정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소관 조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명칭개정의 이유, 필요성, 시민이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결과, 개정될 명칭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적법성 여부 등의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칭개정이 가지는 의의, 의미에 대한 분석없이 단순한 별표의 용어수정 및 주소수정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제출하여 의회로 하여금 조례개정의 이유와 효과를 오인토록 하여 흠결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은 명칭의 변경만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의 통합 중 시행착오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개선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가시적인 성과인 명칭변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및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수련관의 센터 변경 시 간판, 기존 홍보자료 및 명함 등의 교체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0억 원 미만일 것이라는 단순 추정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는바 관련 비용을 민간위탁기관에 전가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또한 본 개정의 배경이 되는 청소년기본계획은 2018년에 발표되어 5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도 계획하고 있는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명칭개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임시회에 본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 중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와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이 신설될 예정이나 시장이 제출한 내용에는 두 시설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시설에 한정하여 위임ㆍ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별표1의 현행화는 중요한 사안이나 판례는 의회의 조례 제안권에는 행정기구 설치는 포함되지 않고 시장의 권한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조례 제10조는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나 금번 회기에 의회동의를 요하는 신규 청소년시설은 별표1에 포함되지 않았는바 추후 심의될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와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회의 동의는 하자있는 동의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평생교육국은 소관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시설과 관련하여 금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시립청소년이동쉼터는 실제 4개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는 두 개의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평생교육국은 위임ㆍ위탁의 대상이 되는 별표1의 등록된 사항에 따라 4개의 시설을 2개의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명칭에 따르면 서울의 서쪽지역을 사업의 대상지로 하고 있는 서북ㆍ서남 시립청소년이동쉼터는 한강의 북쪽지역을, 서울의 동쪽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는 동북ㆍ동남 시립청소년이동쉼터는 한강의 남쪽을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사업수행 상황을 감안하여 별표1의 내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의회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단계에서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가결과 부결로 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하나의 동의안에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사항을 하나로 병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건제출은 집행부에게는 부결의 이유가 있는 사항으로 인해 하자 없이 동의를 요하는 사항도 부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회는 반대의 상황으로 흠결이 있는 안건이 있음에도 동의안 전체를 가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회가 수정의결을 할 수 없는 동의안의 경우 하나의 안건에 단 하나의 동의사항을 담도록 하여 시의회의 의결이 서울시 행정의 흠결과 하자를 제거하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얻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에서 시설을 분리하여 개정할 것인지, 이동쉼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 이동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센터가 현재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시립수련관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현재 다 바뀌어 있기보다는 바꾸기 위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바뀌어 있던데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봐도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청소년센터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서울시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전부 다 센터로 바뀌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련관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년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니다 보면 어디는 수련관이 그대로 있고 어디는 문화의 집이 그대로 있고 일부만 센터로 바뀌면 기존에 쓰던 수련관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측을 하셨는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을 예측했다기보다는 센터로 바꾸는 과정을 시민들한테 지금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청소년과 주민들한테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민들께서 오해를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바로잡아주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잡아주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자치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을 서울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21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은 그보다 수는 적습니다. 다만 자치구가 자치의 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명칭을 바꾸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시설의 이용에 대한 통합적인 통일을 위해서 자치구와 협의하여 바꾸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치구와 함께 명칭을 바꾸는 데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센터로 바꿨고 이게 여성가족부의 정책이라든지 방향, 큰 틀에서 센터로 바꿨는데 자치구에서 센터로 바꾸게 되면 또 2차 혼란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여기도 센터고 저기도 센터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가 지금 문화의 집과 수련관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헷갈려 하시는 학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 혹시 자치구가 이름을 변경할 때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치구 특색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오시고 사실 청소년시설 조례가 국장님이 하신 첫 조례네요.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첫 조례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첫 조례에 보면 별표 1은 어떤 걸 의미하죠? 별표 1에서 나와 있는 시설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별표 1에 보면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되던 것을 청소년센터로 바꾸자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유스호스텔, 직업체험센터 등의 다양한 특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기영 위원 국장님,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별표 1은 서울시의 시립시설로 확정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별표 1을 보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뒤에서 어차피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지금 은평성문화센터와 그리고 자립지원관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것은 안 들어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지금 위탁이 이 조례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의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별표 1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별표 1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기영 위원 별표에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설치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것과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시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 판단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많은 경우 법과 조례가…….
●한기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별표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추후에 별표를 넣게 되는 경우…….
명확하게 조례안에 별표가 들어가 있다면 별표에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고 동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은 저희가 아직 시설을 만들지 않고 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고 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위탁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여타한 별표 시설 중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조례의 별표에 추가하는 조례개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10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첫 회기 때 저희들이 첫 심사한 조례가 청소년시설 조례가 있었고요 그때도 별표 1을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시설 운영을 2년 하고 나서야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것도 잘못된 점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시간격차가 좀 많다는 판단이 듭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시간의 격차고 짧고 길고에 따라서 차이가, 위반이 되고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첫 조례를 내셨는데 첫 시작부터 이렇게 위반되는 내용을 제출하셔도 되는 건지해서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동안 조례가 약간 시간격차와 또는 선후를 달리해서 위반이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한 것을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례 위에 올려서 이것을 위탁동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맞지 않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일반 조례에 위탁동의가 되지 않은 시설을 미리 등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면이 서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늘 계속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지금 동의안을 내는 것도 의회의 의사결정을 저희가 요청하는 거고요 조례안의 개정도 의회의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을 동의하고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해 나가는 절차도 의회에서 같은 의사결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를 좀 용인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감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현재로서는 위반사항은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게 조례 별표에 먼저 등재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동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일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련관에 가보면 센터로 대부분 다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맞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다는 못 가봐서, 일부 시설에 가보면 바꾼 것도 있고 바꿔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설에 간판을 바꾸라고 평생교육국에서 분명히 권고를 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상반기에 지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비를 간판 바꾸는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위탁금을 추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위탁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을 추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1,000만 원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전체 바꾸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1개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으로 한다면 총 비용이 2억 1,000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지금 간판을 비롯해서 홍보자료라든지 다 바뀌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총 비용은 어느 정도 추계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을 다한 총 비용을 저희가 개별 수련관마다 1,000만 원씩 책정했기 때문에 리플릿을 만들거나 또는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총체적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위탁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1,000만 원으로 지금 충분하다고 하는가요, 위탁시설에서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탁시설에서는 이게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런 얘기는 없었으나 혹시 추가해서 들게 될 경우는 자체의 예산으로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관련 비용을 민간위탁기관에 전가할 우려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00번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명칭 보완 및 신규 청소년시설 조례 반영 등을 위하여 안 별표 1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부위원장 김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두 개소의 시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 기관 모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 회계연도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호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ㆍ대학생에게 등록금, 진로개발학업장려금, 학교 밖 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 등 장학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2020년도 예산 요구안은 사업비 103억 8,300만 원, 인건비 5억 6,400만 원, 총 114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7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평생교육 정책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네트워크 구축 및 동네배움터, 모두의 학교 운영 등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허브기능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2020년 예산 사업비 50억 900만 원, 인건비 17억 2,300만 원 총 82억 6,900만 원로 전년 대비 26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출연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학재단은 2008년 조례 제정 후 2010년 독립운영을 시작하여 1국 2부 체계로 총 10명이 110억 원의 예산으로 17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7% 증액한 수준이며 출연금 중 장학사업비는 전년 대비 2.1%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지원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재능ㆍ적성 및 소질의 개발 지원,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학재단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장학사업 예산편성의 비효율성, 편중된 성과평가 모델, 장기 인력수급 계획 미수립, 부실한 장학시스템, 장학선정위원회의 편중성 및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의 경우는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학생에게 기숙사비 및 식비를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3년 평균 36.8%의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적정예산의 편성에 따른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사업은 경제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로, 역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이러한 장학선발 기준의 다양화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진로멘토링, 역량관리, 선ㆍ후배 장학생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장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바 기존의 성과목표를 정량적 목표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평가 모델로 장학재단의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을 기준에 맞는 자에게 전달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수혜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역량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정원은 13명이나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9월에 2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정원에 따른 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나 장학재단이 진로, 나눔, 글로벌 등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예정인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및 이에 맞춘 업무변경이나 인력수급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장학재단은 연구를 통해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구조 및 사업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검증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증 결과 및 추진 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실질적인 개선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장학재단은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학령 인구수 감소, 장학금 지급기관 증가로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 불용액 발생되고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및 중복수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 반환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학금 반환자의 75.1%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복 수령자는 교육급여, 교육청 등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에 따른 반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학재단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장학기관ㆍ자치단체의 연계로 장학금 반환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상반된 것이며, 장학재단은 매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 및 연계체계의 부실ㆍ미흡 사항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인재양성의 전문가로 장학재단 이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의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총 21회 운영했으나 심사위원의 참여율은 56%에 그치고 있고, 선정위원회 참석자 중 3명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는바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합리적 또는 효율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장학위원회 위원의 직업도 교육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낮은 참여율, 미위촉 위원의 장학생 선정 관여, 선정위원의 특정분야 치중은 장학생 선발에 대해 공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바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선정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학금의 지급분야가 적성ㆍ재능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바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위촉으로 장학선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장학사업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는 등 장학사업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바 신규 대상 발굴 및 범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장학재단 장학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한 장학재단의 출연금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평생교육국은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으로 전년보다 증액된 출연금을 책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꼼꼼한 예산 추계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검토된 안건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를 고려한 출연 동의심사와 함께 장학사업이 적정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 예산규모의 조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진흥원은 2015년 설립되어 2국 6팀, 총 47명이 서울시 출연금과 수탁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05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네트워크 구축, 학습문화 확산 등을 위해 모두의 학교와 서울자유시민대학 등을 운영하고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평생학습의 저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흥원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6.6% 증액된 82억 6,900만 원으로 예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인건비 증액은 예비비로 편성한 올해 증원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고, 사업비 증액은 동네배움터 확충예산과 평생교육관련 정책연구, 문해교육 등의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에 필요한 조직구성, 인력채용 등을 반영하여 운영경비, 예비비도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상위 법령은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 감사보고서를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출자ㆍ출연기관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한 것으로 단기적, 집중적 사업보다는 점증적 예산투자로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진흥원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46.6%가 증액되었으나 평생교육국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ㆍ공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본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하였는바 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시의회가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동 사안을 지적받은바 있으나 금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법정절차 준수를 위한 전향적인 사무처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출연금 증액의 주요원인은 사업비이며, 사업비의 대부분은 동네배움터 조성사업으로 동네배움터는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로 근거리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2020년까지 동네배움터 200개를 설치한다는 민선7기 공약사항을 2022년까지 424개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단기에 과도한 투자 및 이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은 없는지 등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네배움터와 유사한 사례로 시민력을 들 수 있으며, 시민력은 서울시 평생교육의 화두였고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과 관련된 핵심 단어였으며, 평생교육국은 시민력을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분석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2015년부터 진흥원을 통해 다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이 용역결과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모두 비공개 상태이며, 2019년 현재 시민력이라는 단어는 서울시 평생교육에서 찾아볼 수 없는바 동네배움터가 제2의 시민력과 같은 예산 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예산 증액의 또 다른 이유는 신규 조직 설치 및 인력채용으로 진흥원의 정책ㆍ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팀과 문해교육을 총괄할 문해교육팀을 신설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경비, 예비비 등도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정책ㆍ연구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당초 서울연구원의 부속시설이었던 진흥원의 개원 당시 주요기능은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기초조사 등 연구기능이었고, 조례도 정책개발 및 연구를 진흥원의 첫 번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핵심개념인 시민력에 대한 사항이나 자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도 타 기관에 의뢰할 정도로 연구기능이 삭제되었거나 축소되었는바 진흥원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진흥원의 설립으로 평생교육국의 주요사업은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영어창의마을, 민주시민교육, 고등학교 멘토링, 평생학습포털 등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바 진흥원의 정책ㆍ연구기능 강화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서울시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국의 정책분야에 대한 역할 축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이라는 분야에서 평생교육국은 진흥원의 재정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진흥원은 정책ㆍ연구 기능이 축소 또는 삭제된 상태로 단기적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가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인지 아니면 표면상의 성과만을 위한 사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은 단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예산증액의 범위를 매년 초과하여 추진되고 있는바 전년 대비 증액된 규모에 대한 타당성 심의, 정상적인 증액 외 부분에 대한 예산조정의 필요성 및 동네배움터 전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사업 추진 수단의 효율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집행절차의 합법성, 사업결과의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검증과 함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흥원의 기능, 평생교육국 역할 등을 고려한 평생교육 사업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총 13인으로 진흥원의 이사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사 중 5명의 임기만료 후 장기간 위촉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진흥원의 운영 및 평생교육사업의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활한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장학금 반환이 어마어마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어마어마까지는 아니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1년에 340건 넘는 게 반환된다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서울장학재단은 정보화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정보화 고도화하겠다고 예산도 꽤 많이 요구했던데.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도화와 장학시스템이 서로 연계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중수혜가 된 반환금은 저희 나름대로 재단에서 소득기준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이 부분이 나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중수혜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이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한 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진행된 후에는 반납이 되고 반납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추가모집이나 예비후보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계속 반납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교육급여의 문제는 저희가 고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0~80까지 하는데 예전에는 교육급여가 한번 3월에 신청이 되면 1년을 했었는데 요즘은 계속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매해. 그래서 학기마다 학교에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반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학교장 추천이나 다른 교육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서울장학재단 말고 다른 데도 장학재단이 많잖아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강동길 위원 거기도 이렇게 반환 비율이 높은가요? 혹시 참고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자치구 장학재단 같은 경우 오히려 저희 쪽에서 등록금이 나갔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수혜.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장학재단의 불용, 반환 비율을 혹시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간장학재단은 이중수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나 한국장학재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강동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민간장학재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장학재단과 성격이 동일한 다른 장학재단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온다고 하니 그러면 그 정도의 많은 건수가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혹시 출연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다 보니까 주고 나서 일단 사후에 처리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매년 전년도에 불용도 있지만 처음에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심사위원 참여율이 50% 조금 넘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장학생 선정위원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위원회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사실 다들 현업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위원장 100% 빼놓고 한다 그러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석률 아닌가요? 28%, 33%,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18년도까지는 그렇지만 올해는 이것보다는 훨씬 참여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동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이세열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이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어서 한번 들르고 싶었지만 잘 안 되네요. 열심히 해 주는 것 같아서 보고 한번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됩니다.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이런 것을 근래 제도개선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발굴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크게는 아니지만 사업을 매번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의 간편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예체능 심사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는 서류심사만 했다가 이제는 실기심사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고도화해서 심사위원을 시상별 이런 부분들도 전문심사위원을 둬서 할 수 있고 조금씩 조금씩 고도화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득기준은 지금 현재의 장학사업…….
●이세열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설명주시는 게 평상시에 했던 업무적인 것을 죽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몇 년도 이런 안을 개선해서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반환금에 대해서 건수 이런 걸 얘기했는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반환금이 매년 300건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반환은 어떻게 회수가, 반환이 100% 잘 되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세열 위원 잘 돼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중수혜나 이런 부분들은 고교 같은 경우 일할계산까지 해서 저희한테, 전학을 가거나 또는 교육급여 이런 게 됐을 때는 전부 다 반환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100% 잘 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님이 검토보고 할 때 하나고등학교 불용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0몇 %가 나오고 그래요. 이게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면 제가 자치구에서도 근무해 봤지만 자치구에서는 3,000만 원, 7,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불용이 안 나도록 예산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진흥원 출연금이 전년 대비 46% 증가했는데 거의 동네배움터 사업 예산인 것 같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동네배움터 사업 예산이 9억 정도 증액 예정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동네배움터하고 시민력 그 차이점이 뭐예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것은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동네배움터는 시민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시민력은 아마 시장님이 그 표현을 쓰시면서 처음에 그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중의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동네배움터는 한 걸음에 찾아가는,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보면 시민들의 학습참여 의지는 높은데 첫 번째는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두 번째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네 가까이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배움터를 놓는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2019년도 100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현재 1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111개,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그 배로 늘어나네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김상진 위원 지금 100개소가, 원장님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예를 들면 구로 같은 경우는 퇴근길 어깨동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로지역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오류동 문화예술센터에 마을활력소 기능을 같이 하는 거기서, 거기 행복주택 바로 옆에 있는데 퇴근하시면서 바로 본인들이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고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 지금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평 같은 경우도 저희가 9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은평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은평구에서 동네배움터 열네 곳을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받지 않는. 그만큼 동네배움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2022년까지 424개, 한 동당 한 개라고 하는데, 물론 개수를 채우는 것보다 내용을 더 잘 채우는 게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저는 한 동에 두 개, 세 개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한 동에 한 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구로가 한 아홉 군데 운영한다고 그랬죠?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운영, 그 1년 치를 한 군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디든 좋아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장학재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과 이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약간 궁금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중복수혜의 주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주된 것은 교육급여나 국가장학금에 대한 부분이죠, 이중수혜 부분.
●이동현 위원 그렇죠. 국가장학금과 교육급여 등 이중수혜 부분입니다. 이 이중수혜의 기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장학금이나 교육급여 등 국가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하나의 정부로 볼 수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게 중복적이지 않냐라는 지적이죠. 그래서 환급이 다시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 학교의 등록금이죠. 즉 교육경비에만 우리가 장학을 인정하고 집착해서 그렇지 않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 사업이 등록금성 사업과 그다음에 학업장려금이라고 해서 자신의 재능이나 이런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중수혜를 하는 부분들은 등록금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을 저희도 그것을 조금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앞으로 장학제도가 날이 갈수록 국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앞으로는 무상교육이 점점 더 증대되다 보면 점점 장학이 특별히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장학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다양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적성이나 소질 등에 맞춰서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특별히 국위선양을 할 스포츠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을 키워서 문화라든지 이런 데 좀 쏟을 수 있는 목표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학재단의 성과목표가 수혜자 수, 총 지원액 그리고 가정여건, 경제여건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면 지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과목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들은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다시 세워서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양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약에 장학금을 받더라도 다른 국가장학재단이라든지 교육급여를 받는데 이 친구가 또 다른 활동을 하면서 키울 수 있는데 경제적 여건이 거기서 안 받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등록금 때문에 지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거지 또 다른 경제적 여건이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장학재단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장학선정위원회 구성하는 요건에 보니까 미위촉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장학생을 선정하는 데 들어가 계시는지…….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지금 미위촉자라고 나왔는데 위에 분은 저희가 2017년 3월 30일에 한 분 위촉했고 그다음에 밑에 두 분은 저희가 2015년부터 장학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됐는데 그때 운영계획상에 이미 선출이 돼서 위촉이 되셔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약간 자료가 오보가 된 것 같습니다. 위촉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위촉하셨던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위촉이 다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위촉 날짜랑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능별로 보니까 대부분 대학교수님 그리고 학교장님, 교육적으로 치중된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대부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장학선정위원회 구성에 보면 교육, 복지, 문화, 공익 다양한 분야의 선정위원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도 거기에서 복지 관련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교육 관련한 분들도 계시고 또 건축이나 이공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현재는 변호사님도 두 분이나 있는데 이분들도 다 공익법인 안에서 탈북이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쪽으로 편중된 것은 아니고 그 안에도 다 맞추어서 최대한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서 교수님 전공이 안 써 있더라고요. 그냥 교수라고만 쓰여 있어서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이 무엇인지 얼마나 다양한 교수님들이 들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부위원장 김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늘 평생교육진흥원 출연동의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금액변경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출연금액인 82억 6,900만 원을 출연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일단 예산이 요청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년도보다 일정금액 이상이 더 출연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심의위원회 여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위와 같은 지적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공기업과에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출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사전의결절차는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출연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 확정은 예산절차와 또 여러 가지 의회 예산절차 그다음에 시의 예산편성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되고 일괄해서 공기업과에서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매년 이런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치유할 방법이 건건이 또다시 하고 예산절차를 밟고 이러는 것도 정합성이 없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출연한다는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절차를 전부 거쳐서 공기업과에서 투자출연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에서 출연할 예산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뭔가 정합성이 안 맞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공기업담당관한테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아마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우리 말고도 다른 기관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예산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가 있는 것을 서로가 양해를 한 상태에서 최종 예산 결정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김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7분)
○부위원장 김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에서 931호에 이르기까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9호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준공 예정인 동남권 캠퍼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동남권 캠퍼스의 교육과정 운영, 포럼 및 전시ㆍ행사 기획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고 2020년 총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수련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개 시설 모두 2019년 12월 2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위탁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으로 2019년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 내용은 전에 있는 동의안과 동일하며 2019년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 사항은 앞에 내용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47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쉼터 7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7개 청소년쉼터 또한 2019년 12월 2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위탁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사업,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지원,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쉼터 관리ㆍ운영 등이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5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시립청소년아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 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8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시립청소년이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와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8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9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9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2019년도 총 사업비는 3억 원이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 등 주요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19년도 총 사업비는 3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호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로 개소 예정인 성문화센터가 없는 서북권역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발달 단계별 성문화 교육관 운영,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기타 관련 자료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년 약 2억 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31호 시립청소년자립지원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로 개소 예정인 중장기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퇴소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남녀 각 4명, 총 8명의 청소년이 생활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두 채의 주택 도봉구 도당로 17길, 도봉로 133길 8-18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국비 1억 원 포함 3억 5,0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부채납 받은 강동구의 동남권 지역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를 설치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현재 본부 캠퍼스 등 총 6개 캠퍼스를 두고 28개 대학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설치되는 동남권 캠퍼스는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캠퍼스 운영은 전문지식 및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될 동남권캠퍼스는 강동구 고덕동의 공동주택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예정부지는 구 서울승합차고지로 본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계획에 따라 기부채납된 공간은 당초 청년창업센터로 계획되었으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남권캠퍼스는 주거시설과 분리된 업무시설 중 2층에서 4층을 사용하며 기계, 전기실 등 지하 5층 등 총 1만 1,812㎡를 사용할 예정에 있는바 이는 기존 서울자유시민대학 중 가장 넓은 본부캠퍼스 면적의 8배 규모로 다양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규모가 큰 만큼 공실 또는 공간 활용에 더욱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위탁할 사무는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 한정하여 평생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기타활동 등의 운영,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년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상 민간위탁 기간은 2, 3년이나 1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기존에 위탁했던 캠퍼스의 위탁 종료시기와 일치시켜 향후 재위탁ㆍ재계약 시 기존 캠퍼스와 함께 일괄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에 제출되었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업무를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로만 표시하고 민간에 위탁할 캠퍼스의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를 명시하여 위탁사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같이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그 구분방식이 상이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현재 뚝섬캠퍼스가 동남권 캠퍼스로 불리고 있어 강동구에 설치될 동남권 캠퍼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명칭 및 권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평생교육국은 자유시민대학은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남권 캠퍼스는 전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진흥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및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에 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총 12건으로 재위탁 10건, 신규위탁 2건이며 서울시 청소년시설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별로는 청소년활동시설 3개소, 청소년복지시설 8개소, 기타청소년시설 1개소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 이후 아직까지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청소년시설은 5개소이며 그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의안번호 923번부터 931번까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일시쉼터는 단기, 중ㆍ장기 쉼터와 특징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일시 보호, 생활지원, 상담ㆍ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ㆍ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ㆍ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 중 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눌 수 있고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복귀를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 및 중ㆍ장기 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에게 생활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동쉼터와 일시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일시보호, 거리상담, 타 기관 연계 등 아웃리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는 일시쉼터 1개소와 이동쉼터 2건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별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노원청소년수련관은 기술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을 청소년들이 체험 및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재난 시 생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3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나 고용, 재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목표상향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종사자 채용 시 구비서류 누락, 가족수당 과다지급, 물품관리 대장 미등재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경과 후 청소년정책과 지도ㆍ점검에서도 종합평가의 지적사항과 유사한 인사규정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계약서류미비, 물품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활동의 전문성, 시설운영의 노하우 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에서 단기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법인의 전문성이 청소년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22년이나 운영한 법인이 시설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행정역량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이 청소년활동을 추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보다 질 높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단체 중 청소년활동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말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은 지난 2003년부터 16년간 은평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 수련관은 자립형시설로 민간위탁금 11억 3,000만 원과 사업수익 등 총 34억 원의 예산규모로 장애청소년사업, 웹툰체험 등 청소년특화사업과 152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은평청소년수련관을 22년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은 시립청소년시설 지도ㆍ점검에서 강사료 지급 기준 미비, 교육여비 지급 부적정 등이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 등의 개선을 통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평청소년수련관의 종합성과평가결과 보고서는 수련관 카페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을 지적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 또는 사회교육 및 실습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의 부적정, 종사자 채용서류 누락, 회원신청서 관리 미흡 등 시설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행정역량 미흡 또는 고의적 과실 여부를 구분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모두 시정조치만으로 일괄 대응하고 있어 재발방지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는바 추후 청소년시설 지도ㆍ점검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점에 다시 동의를 받고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재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서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권익교육, 동아리활동, 참여위원회를 통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등 2018년 178개 사업을 계획하여 177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청소년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종합성과평가 결과도 78.4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채용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 부적정, 보수공사 시 재료비를 중복하여 과다 산정한 회계 부정 등이 지적됨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인사ㆍ회계ㆍ재산관리 등의 문제점은 특정 수련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수련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의회가 청소년수련관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한 2015년부터 이러한 인사ㆍ회계ㆍ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평생교육국은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판단하여 교육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평생교육국은 청소년평가팀을 신설하여 지도ㆍ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문제가 계속 적발되어 시정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바 수탁 법인의 개선의지가 있는지 여부, 지도ㆍ점검이 효과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수서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법인대표가 상근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민간위탁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지가 없는바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을 통한 시설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였고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용산일시쉼터는 고정형과 이동형을 모두 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시설 연합거리상담, 홍보, 누리잡 등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의 점검 결과 물품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회계관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바 점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서북ㆍ서남청소년이동쉼터는 그동안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청소년시설로 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북이동쉼터는 45인승 버스, 서남이동쉼터는 승합차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각각 4억 5,000만 원과 4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간식제공, 응급처지, 교육 및 정보제공, 피복ㆍ생필품 긴급지원,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서북청소년이동쉼터는 서울시의 종합성과평가에서 물품관리 부적정, 조직모형 미준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채용서류 미비, 채용절차 미준수 등이 지적된 바 있고 서남청소년이동쉼터는 인사, 회계, 시설운영, 재산관리, 연계사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법인의 행정역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공고 및 선정 심사 시 지적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에서 운영하는 동북ㆍ동남청소년이동쉼터는 위탁기간 만료 및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6쪽입니다.
동북이동쉼터는 25인승 버스로, 동남이동쉼터는 45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북/서남이동쉼터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동북청소년이동쉼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회의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ㆍ점검이 있었으며 인사, 회계, 재산관리 분야에서 다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58쪽입니다.
동남청소년이동쉼터는 5회의 평가 및 지도ㆍ점검에서 운영, 인사, 회계, 재산관리 분야에 동북청소년이동쉼터와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이동쉼터를 총괄하여 살펴보면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부장직제의 부재, 인사채용, 물품대장 관리 문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이동쉼터는 부장의 직제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4개소 모두 부장직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는 인력부족으로 부장의 인건비로 2명의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20년에 가까운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조직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시쉼터의 정원은 6명이며 비정규직 2명을 추가 운영하여 총 8명이 이동쉼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는 3개 팀을 운영토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조직모형이 현실을 효과적으로 분석한 모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쉼터는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기청소년들이 많은 곳에서 3~4명을 1팀으로 하여 상담 또는 긴급구조 등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형식을 띠지만 휴가자 또는 건강이상 등의 결근이 있을 시 대체인력 없이 근무를 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한 상담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행태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는 정밀성의 결여로 연결되어 각종 지도ㆍ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개입은 신뢰를 기반한 상담에서 출발하며 신뢰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이 고민을 들어준다’는 일관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조건 및 낮은 임금으로 서울시 시설에서 경력을 쌓고 타 지역의 유사ㆍ동종 시설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가출 및 위기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쉼터 종사자 장기재직 여건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쉼터는 권역별 명칭과는 다른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어 명칭을 조정하거나 경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쉼터에게 기관연계를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일시쉼터의 경우는 기관연계와 더불어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악구의 경우 여러 개인ㆍ사회봉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식당 또는 야간식당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우선 충족시키고 있어 이동쉼터의 경우 이동성이라는 특징과 함께 지역 내 이동이라는 고정성도 가져야 지역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명칭과 연관 없는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동쉼터를 권역별 이동쉼터로 기능과 위치를 재조정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역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 이동쉼터의 규모 및 인력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이동쉼터의 경우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살펴본 현실을 반영한 조직 및 직제개편, 인원충원, 현실적 인건비 책정, 이동쉼터별 권역 조정, 지역자원 연계 등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한 후 재위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는 정원 20명으로 남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신림청소년쉼터는 100%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일자리 유지지원 등 등교 및 개별학습, 자격증 취득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가출청소년 보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단기 및 중ㆍ장기 쉼터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의식주 등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하단입니다.
신림단기청소년쉼터는 점검결과 근로 계약서 작성 미흡 등 인사, 회계, 재산관리, 운영 등의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탁법인의 투명성과 행정역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던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정원 20명으로 여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 이전 소재지의 재개발로 일시적으로 강남구 소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이동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경쟁방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인권, 인성, 직업 등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 현재 일평균 1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ㆍ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검수 미이행 등이 지적되었는바 관련 지적 사항들이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한 수탁법인이 개소 이후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독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민간위탁이 수탁법인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정원 10명으로 남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예산은 9억 9,600만 원이며, 3년간 청소년단체 간 경쟁방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최근 3년간 3회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받았으며 인사, 회계, 재산관리, 운영분야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한 수탁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탁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함께 단순히 가출 및 위기청소년의 보호실적이 아닌 상처 치유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정원 8명으로 여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정원은 8명이나 정원의 87.5%를 초과한 15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2019년 총 8명이 퇴소하였고, 청소년보호 사업과 함께 자립준비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에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는 최근 3년간 3회의 지도ㆍ점검과 평가를 받았으며 인사, 회계, 물품관리, 운영분야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3년간 지도ㆍ점검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사, 회계분야의 지적사항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인력운영에 있어 신림단기쉼터와 금천단기쉼터가 수용인원이 같음에도 관련 규칙과 달리 운영 인력 정원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쉼터의 경우 원장, 생활지도사 2명, 상담사 및 식당종사자를 포함하여 최소 운영인원은 5명 이상으로 보이나 시행규칙상의 정원은 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생활지도사는 2명으로 1명이 부재 시 다른 인원이 이를 대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는 법령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조치를 할 수 없는바 쉼터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과 단기 및 중장기 쉼터는 24시간 보호ㆍ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쉼터의 인력운영을 규정한 평생교육국의 시행규칙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분은 우울, 과도한 공격성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쉼터의 지원은 학업, 자립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학용품 비용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 보장과 적정한 여가 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십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쉼터의 경우 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쉼터가 범죄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보도한 바도 있고 야간에는 1명의 지도자만 근무하여 보호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쉼터의 수용인원은 고정되어 있어 최근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쉼터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바 20명인 단기쉼터의 정원 수를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한편, 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쉼터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보강, 조직형태의 개선, 야간시간의 보호ㆍ관리 역량 강화,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의 분리 등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전문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행정사무와 위기 청소년 보호ㆍ관리 사무의 분리 등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쉼터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설계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설치되어 금년 10월부터 운영될 청소년시설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3년간 본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8개의 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성 정보의 범람,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와 성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전달과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성문화센터의 추가적인 설립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교육 및 상담, 출장 성교육, 학부모 성교육과 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입니다. 다만 본 시설은 청소년시설로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어 성문화에 특화되어 있는 청소년단체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쟁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위탁업체 모집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바 평생교육국의 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선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총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5명의 인력으로 아동ㆍ청소년, 양육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성문화센터의 사업목표는 교육생 수 또는 상담자 수로 산출되어 있어, 성문화센터는 적은 인원으로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간제 강사 등을 운영하여 출장 성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바 강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균일하고 높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교육방향 및 교육자료, 강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는 교육생 수로만 계산하는 정량적 평가를 탈피하여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성과위주 사업추진의 폐해를 방지하고 실제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성문화센터의 기능이 성교육으로 치중되고 있어 성상담기능은 축소되고 있는바 성문화센터가 성관련 상담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성문화센터의 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 자치구, 보건소 등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에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82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의 활동,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사업 및 자립지원관의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87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립자립지원관 민간위탁동의안과 유사한 건으로 자립지원관이 설치될 예정지 3개소 중 1개소는 당초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으나 건립된 임대주택의 용도가 자립지원관으로 변경되어 본래 주택건설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의회의 지적으로 금번 임시회에 자립지원관의 위치를 조정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자립지원관은 2개소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에 설치되며, 1개 실마다 2명이 사용하도록 하여 총 8명이 입소할 예정에 있으며, 남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이를 일괄위탁할 예정인바 남녀시설의 일괄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립지원관은 총 6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사무는 자립지원 외에도 가출청소년 보호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4명의 인원으로 자립지원관의 생활관리, 시설관리 및 자립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종사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단기 및 중ㆍ장기 쉼터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은 자립지원관이 있는 시ㆍ도는 중ㆍ장기쉼터의 보호기간 종료 후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대한 수정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정한 사유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퇴소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쉼터의 퇴소자가 자립지원관 입소 대상이 되나 자립지원관의 총 수용인원은 8명으로 추가설치 및 시설확대 등 규모의 적정성과 지역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단기 및 중ㆍ장기 쉼터 입소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다만 8명 수용인원을 위해 연간 3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향후 입소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운용방안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출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지원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남녀 자립지원관 일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은 관리ㆍ운영능력 및 해당 분야의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방안을 강구하여 자립지원관의 개소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22년 9월은 30일까지만 있어 위탁기간이 모호하며, 의회는 동의안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동의 또는 부동의로만 의결을 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의회가 하자 있는 의결을 하지 않도록 동의안의 제출 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수석전문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고가 워낙 꼼꼼하고 길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처음이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서울시가 시립 청소년 관련시설이 청소년 활동시설이 29곳, 청소년 복지시설이 12곳, 기타 청소년 시설해서 13곳 총 54곳입니다.
직원들이 참 힘들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국장님은 구청에도 계셔보셨잖아요, 부구청장으로?
구립도 있고 시립도 시설이 있는데 한 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가 1991년부터 시작이 되고 지방의회는 1991년부터 시작되고 단체장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서 임기가 4년씩 돌아가면서 여하튼 단체장은 자기의 정치적 꿈이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든 많은 시설들이 급속도로 늘었을 겁니다. 거기에 청소년시설도 예외는 아닐 테고요.
그런데 원칙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당연히 법적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법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생각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민간에게 위탁줄 때는 공무원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권한과 예산과 모든 것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거기서 일단 책임을 지는 거고 우리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만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권한과 예산, 회계에 대해서도 내가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관례답습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되게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과 똑같이 22년을 한다든가 20년을 한다든가, 한 번도 안 바뀌고 특정 단체가 계속해오는 거예요, 3년, 3년, 2년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고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누가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제고 노력은 10점 만점에 4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민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점 만점에 4점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낙제죠, 낙제.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그러면 그냥 민간위탁에만 의존할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 인사문제라든가 회계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행할 단체도 별로 없고 공무원들은 관례답습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대신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행복한지,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 특성상, 국장님도 이 자리에 만년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있다 또 딴 데 가버려요.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 중의 하나가 기술교육을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랬는데 연구하다가 딴 데 발령 나서 가버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민의 혈세는 쏟아 붓고 있는데 시대는 10년, 20년 전보다, 강산은 몇 번씩 바뀌었는데 교육 상태는, 프로그램은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금천청소년단기쉼터하고 중장기쉼터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똑같이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기와 중장기를 같은 단체가 맡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이게 공개모집을 하면서 응모한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응모한 단체 중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가 이것을 위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OK. 신림청소년단기쉼터하고 중장기쉼터를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이 똑같이 맡고 있어요. 이 또한 그러겠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김용석 위원 서북권청소년이동쉼터를 예를 들어서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맡고 있는데 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도 그 재단에서 맡고 있고 서남권도 거기서 맡고 있어요. 한 단체가 세 군데를 맡고 있는 거예요. 동북권은 누가 맡고 있냐 하면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가 맡고 있고 동남권도 그 단체가 맡고 있어요. 묵시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아니, 공개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아니면 중기 단기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위탁하는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지금은 추측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 왜냐하면 YMCA가 기본적으로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시설을 수행하면서 많은 미비점이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또 그 발견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청소년과에서 지도점검하면서 발견된 사항이거든요. 그랬지만 당시에는 이 아웃리치 사업에 대해서도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응모한 단체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카르텔이 있었다거나 담합이 있었다거나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의해서 1년 2년 있다가 다 딴 데로 전보발령, 승진해서 가버리시니까 업무가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의원들은 4년마다 임기가 진행되니까 또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개선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15년이 흘렀는데 그냥 관례답습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아까 수석님 검토보고처럼 직영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한번, 무조건 그냥 민간위탁을 줄 게 아니라 몇 군데를 한번 맡아서 비교평가해 본다든가 아니면 좀 더 성과를 내본다든가 이런 뭔가 변화된 시대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 검토보고 보면 문제점들은 수두룩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70몇 점, 70몇 점 줘 가지고 계속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온당한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석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근원적으로는 청소년과의 조직으로 또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지원시설들은 지역사회에 밀착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의 시설로 모든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또 재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운영상의 미비점인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은 또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이동현 위원님하고 성동구에서, 자치구에서 한번 시비를 지원받아서 수련관을 운영해 보겠다, 위임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좀 더 책임을 진다면 나을 것 같았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하기보다는 자치단체도 또한 어떤 위탁시설에 위탁을 해야지, 자치구에서도 이만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검토하면서 수많은 시설이 또는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수많은 시설들이 한 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리감독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의 개발문제 이런 것이 지난번 직업훈련원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직영은 사실상 청소년과의 조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 이런 것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기재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한 시설이 여러 개를 운영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오히려 책임지고 시설들을 통합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문제도 오늘만 발견된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랬다고 한다면 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하고 위탁체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처럼 모든 공무원들이 대개 단기근무하고 그래서 이러한 바꿔야 되는 미션을 계속 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그러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직영이든 아니면 재단을 만들든 아니면 자치구에 과감하게 실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두 개 자치구에 공모를 통해서 돈을 좀 더 줄 테니 너희가 지역의 구립시설과 시립을 같이 맡아서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한번 실험적인 모델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 반복되고 있는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려는 고민이 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해도 좀 있으면 국장님은 딴 데 가실 거고 공무원들은 다 인사 발령 나서 내년 1월 1일자로 아마 반 이상은 또 바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다만 이번에 수많은 시설들을 위탁동의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도 아직 저희한테 남아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3개월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도 성동구와 같은 사례라든가 적정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마지막처럼 예를 들어 9월 31일까지 위탁인데 30일까지로 해서 위탁동의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대서울시 공무원들의 체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죄송합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의 의견은 태생적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평생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면 평생교육국장님으로서 평생교육국이 이 단체들, 민간위탁 된 수많은 시설들에 대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의 역할요, 아니면 위탁시설들의 역할…….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의 역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 역할이요?
●김호평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는 위탁시설들이 위탁한 기관들을 최적 운영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필요에 맞게 이용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그 수단은 무엇일까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는 적정한 인력과 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정리를 하자면 좋은 기관에게 위탁을 주는 거고 그 기관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우리가 지도감독이라고 합니다만 감시감독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용어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는 않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행위 내지는 절차상 최우선 순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행정행위가 무엇일까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두 가지 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적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체에 대한 반성과 그다음에 각 시설들이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재정ㆍ회계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얼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인 건 평가이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사업의 추진 평가를 말한다면…….
●김호평 위원 위탁기업에 대해, 이 위탁을 하는 민간단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위탁 받은 위탁을 한 민간단체들이 적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의원생활한 지.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딱 한 사이클을 돌고 다시 시작하는 사이클인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1년을 하면서 여러 실ㆍ국에 이런 위탁에 대해서 심의도 들어가 보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성과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성과보고서 다 읽어 보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부끄럽습니다만 이 21개 시설 전체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읽지는 못했고 개략적인 평가보고서를, 저한테 보고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부득이하게 인력상 아니면 구조상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감시감독,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국장님께서 그 성과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거든요. 읽어보지도 않으셨다, 담당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은 읽어보았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본 성과보고서와 똑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은 항상 똑같고요. 점수도 대개 비슷해요. 대개 간당간당한 분들은 70점 바로 위해서 재위탁할 수 있게끔 점수가 뭐라 그럴까요 짜여 있는 점수 느낌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편차가 좀 심하죠. 90점이 좀 넘어요.
그 통계치를 제가 정확히 내보지는 않았지만 상, 중, 하해서 점수를 나눠주는 것처럼 이게 그런 의심이 가시지 않는 성과보고서이고요. 지금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내용은 항상 평가점수가 5점 만점이라 그러면 3점 미만을 줘야 되는 내용이 써 있는데 점수는 4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신가요?
심사하시는 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이 구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상 이걸…….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집중되는…….
●김호평 위원 이게 이분들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성과보고서의 틀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먼저 모든 시설에 대한 평가서를 다 읽어서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도 의회 동의안을 보기 전부터 너무나 많은 시설에 대해서 전해와 비슷한 평가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의 집중과 중위 배분에 의한 적정한 평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1.5점 만점에 1.5점 나왔어요. 이 시설을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그리고 위에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지금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지역주민들과의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총평하에서 이렇게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점수 분위를 아마…….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를 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정량적 평가를 하는데 점수 분위를 70%면 5점, 60%면 몇 점 이렇게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점수가 나오는 건 분위를 정해서 점수를 예컨대 90%면 5점, 80%면 4점 이런 형태로 하게 돼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걸로…….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인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건 첫 번째는 지금 공익감사단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서울시청소년정책과 공익감사단,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겠지요, 이대로라면.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한다 그러면 10명이 1.5점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만점을. 그런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정량적 평가를 가장하여 1.5점 만점인데 평가 항목들을 다 만점을 받으면 한 3점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5점을 맞추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통계학적으로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하튼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민간단체 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심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일도 안 하시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방임의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고민을 해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더라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11억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제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또 위탁동의를 지금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들어봐도 수의협약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미 업체가 선정된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아니, 누가 선정하냐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법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면서 이런 서울시의 사업을 우선 수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든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수의협약이라고 한 것은 계약에 대한 것을 이거는 위탁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건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수의계약 맞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상진 위원 그거 누가 결정을 하냐고, 그 업체 위탁체를?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저희가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그러면 누가 선정을 하냐고 위탁자를, 진흥원장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니죠. 진흥원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진흥원장은 저희 사업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위탁체도, 다른 동의안은 위탁체를 정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동의를 요청하는 거고요. 동남권캠퍼스에 대해서는 위탁 체를 정해서 저희가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동의되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 위탁자는 누가 선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의회와 행정부가 선정한 것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합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거고 저희는 승인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지요.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여러 건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대개 기존 위탁자들이 재공모해서 거의 선정이 되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기관이 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수탁을 받았으며 또한 한 시설만이 아니라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수탁 받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의 다 그렇던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몇 개의 단체가 서울시에 있는 수련관 전체를 나누어 수탁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재위탁이 안 됐을 때 다른 업체가 공모해서 선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업체하고 새로 선정된 업체하고 청산 절차를 어떻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건 청산이라기보다는 위탁사무를 종료시키고 다만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대체로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김상진 위원 아, 고용승계가 돼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위탁체의 위탁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능력은 좀 달라지더라도 종사하는 사람이 같다는 점은 이런 시설의 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한 면으로는 고용자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되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수련관 공모할 때 수련관 공모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업체만 공모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원래 공모를 할 때는 이게 경쟁에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한 업체만 공모하게 될 경우는 저희가 재위탁 공모를 합니다.
●김상진 위원 재위탁 공모를 해도 한 업체만 있으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도 그 시설을 위탁하겠다는 단체가 없다 그러면 공모한 그 단체가 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하다면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나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단체가 계속 재위탁에 들어오게 될 경우는 사실 저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청소년 단체를 잘 조사해야지만 조사하고 나서 위탁에 대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상진 위원 위탁자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같이 동업자 성격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재위탁하고 재선정이 되는지를 대충 알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은 저희도 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위탁할 단체들이 풍부하지는 않고 시설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결탁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재선정된 것 아니에요, 계속 3년, 2년씩.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 위탁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참여하셔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참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부위원장 송재혁 끝난 건가요?
●김상진 위원 네.
●부위원장 송재혁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는 아무도 안 하실 것처럼 그러시더니 방망이 두드릴 뻔했는데 김용석 위원 시작하시니까, 한 번씩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의 발언에 좀 보충을 하면 제가 작년도에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 업체가 두 개, 세 개를 맡게 되고 또다시 재 맡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풀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고요. 그걸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분명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4시간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아, 이건 뭔가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위원들의 풀도 바뀌어야 되고 한 번 들어가신 분은 그 풀에서 빼고 다음에 다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작년에 보니까 심사위원들끼리 상호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이 적격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이 계속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설을 심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참에, 이번에도 위탁 동의되는 안건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적격심사를 하거나 또는 위탁체를 심사하는 인원 풀들을 많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직원들이 이 시설들과 결탁해서 짜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온 위원들끼리는 서로 다 교류가 돼 있는 오래된 지인들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강동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체로 계속, 자기들과 친분관계 있는 업체가 재선정되고 재선정되고, 새로운 업체에 진입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죠.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심사를 하는 인원풀이 한 97명 정도가 됩니다.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각계의 종사자들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구청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감사실에서 풀을 추천해서 아무도 알 수 없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명도 20년간 했기 때문에 풀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풀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적격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심사의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이 지난해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셨는데요 이게 적격심사가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풀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는지 그 이후에 아주 반복적으로 이 지적을 하고 계시니 종합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니, 편하게 한두 분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잠깐 느끼셨겠지만 저희 위원회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더러는 큰 관심을 보이고 더러는 많은 지적과 개선책을 냈는데 공교롭게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많은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한 개 법인이 여러 개의 시설을 수탁하고 가는 것, 이게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단점을 안고 있으니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더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가를 왜 하나.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까 김용석 위원님 다 지적을 하신 것처럼 관리감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의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9월 25일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합니다.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4항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립금천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23항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6.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
27. 2019년 2/4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
28. (재)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29.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6항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 2/4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재)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세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 뭔가 답답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는 60% 이상을 했는데 또 시의회 행정감사 때는 자료에서 보면 70% 이상 이용률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또 위탁운영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자체 수익률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공동체로 해서 주민도 참여하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해서 수익 창출하라 그러고 주민들 많이 참여하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청소년 이용률 높이라 그러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위탁운영보조금 지급기준이랄까, 21개 청소년센터에 위탁운영보조금 주는, 산정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자료로 제출 드릴까요?
●이세열 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21개 청소년센터에 140억이 되었는데 자체 충당한 게 28억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4개 센터에 보조금을 준 것 보면 차이가 작게는 500에서 많게는 한 몇 억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제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답변을 주시겠지만 제 입장으로 봐선 과연 이게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산출인가, 그리고 또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이게 산출하는 분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금액이 확 바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제로페이 감면혜택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올 연말까지만 하고 거기에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 현재까지 결제 건수하고 부족분에 대한 금액 산출 나온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자료로 제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열 위원 나온 것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진짜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세열 위원 나온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센터한테 지급을 주겠다 해 놓고 그런 자료 나온 것도 없으면 이게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이 되고요, 이건 반드시 센터에 지급해야 재정상 이런 것이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위원장 문영민 더 해도 돼요.
●이세열 위원 아니요, 그만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또 오늘 요구한 자료가 이것 말고도 더 있죠? 오늘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함께 같이 제출해 주세요, 나누어서 골고루 보고 느끼게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히 자료요구하고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초등학교 예술활동 환경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선정기준이나 지원예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리고 11쪽에 보면 중간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양치대 설치 병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꾸는 화장실과 관련해서. 이거는 병행하는 사업인가요,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양치하기에 좀 더 편안하게…….
●송재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화장실과 관계없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복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화장실 개선과 병행하지 않고 양치대만 복도 끝에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기본적으로 양치대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도 복도에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후화장실 개선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복도 끝에?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송재혁 위원 양치대 잘 압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부학교는 화장실은 지금 기준에 의하면 15년이 돼야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는 못해서 화장실 개선을 못하는데 양치대가 필요한 거예요, 복도에. 그게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별도로 요청할 수 있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병행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한 기준 연도가 1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이 기준과 무관하게, 물론 하나는 연차로 갈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 훨씬 열악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전에 계시던 국장님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동안은 화장실 개선사업을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연수를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좀 안 좋은 경우는 특히 부분적인 개보수에 대해서는 연한을 좀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게 마땅하게 될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현장을 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는 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보면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난번에 겪어보니 아예 15년이 안 됐으면 신청할 생각도 마라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15년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일단 그거는 넘어가야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어지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지는 있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에도 스쿨버스를 운영해 왔던 건데요.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운영에 좀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이 사업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운영했던 여러 가지 방식,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2018년과 딱 비교한다면 53개 교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게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등하교 통학이 아주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3개가 지원돼 있고 2018년도에도 53개, 2017년도와 2018년 사이에는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2018년도와 변함이 없이 53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 확대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은 많지만 이것도 요새는 또 커뮤니티가 좀 더 적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까운 데 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제 만족도 조사를 이번에도 할 거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만족도 조사를 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만족도 조사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물론 이 사업도 만족도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변화가 없다니까요. 보면 이런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3개 교가 동일하게 갑니다. 여기에 사실은 저도 대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성격상 해마다 학교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송재혁 위원 어느 해에는 스쿨버스를 지원해 주고 다음해에는 안 하고 다른 학교 지원해주고 이러면 이미 지원 받던 학교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하나의 고민은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의 고민은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선정된 53개 학교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양면을 어떻게 해소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러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송재혁 위원 아니, 표현이 좀 다릅니다. 중단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대상학교를 바꾸는 것, 이건 중단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대상학교를 바꾸는 게 한 학교로서는 중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재개발사업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주변환경을 바꿔서 통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늘려는 왔으나 대상학교를 바꾸지는 않아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꾸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송재혁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길게 얘기할 일은 아닌데요. 시혜적 복지와 관련해서 보면 가장 어려운 지점이 지원을 하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초등학교 때 교육복지 대응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는. 그 사업 대상학교였다가 중학교에 이 아이들이 올라가면 대상학교가 아닌 다음에 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학교 내에서 많이 바뀌면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학교를 바꾸는 건 제가 보기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을 텐데요, 53개 교가. 이게 다른 학교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니까요.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이 53개 교에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일단 좀 헤아려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일은 아닌 듯해서.
제가 원하는 건 이 사업이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해마다 만족도 조사는 합니다. 이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나, 실제 다음 연도 사업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만 좀 주십시오. 2018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텐데요. 올해는 이제 할 예정이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와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올해 사업에 반영된 내용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수혜적인 거라서 매우 높은 만족도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중요한 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어, 만족도가 높네.” 이걸 보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조사에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조사의 결과를 지속적인, 이 사업에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지요. “아, 만족도가 높네.” 이게 결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그냥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표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할 텐데 이 조사를 하는 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국장님하고 논쟁하듯이 얘기할 일은 아닌 듯하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아주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짧을 겁니다. 교육국장님 이번에 평생진흥교육원 출연 금액이 얼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총 금액이요?
●김호평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8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작년 금액은 얼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46%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56억 정도입니다.
●김호평 위원 46% 증가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걸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86억 편성된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만 저에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자료 제출할까요?
●김호평 위원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대답을 여기서 들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상이나 이런 걸 보면 금액들이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관련 돼서 단위나 이런 것들 다음에 내실 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목적 외 사용 등 계속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 학교 평가하면서?
●김호평 위원 지적되는 사항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 수단 연장선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게 지도감독이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것 비율도 그렇고요 금액도 그렇고 그냥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이게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한테 자료 요구인데요 지금 출연금액이 이제 43% 늘었잖아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46%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46% 늘었잖아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 사업을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적구성을,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6% 굉장히 높은 증액이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이해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이 전년보다 46% 늘었다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평생교육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나 그것도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저는 평생교육 예산이 한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거든요.
●김호평 위원 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 요청하는 거거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지금 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지금 금년도에는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 공간 지역공유 해서 비강남권 학교 719개 교를 지원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올해 계획으로 719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하고는 학교 개수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변동된 이유가 뭐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당초에는 우리가 737개 교를 지원하기로 보고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58교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당초에는 737교인데 18개 학교가 줄어들어서 현재 719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지하주차장 사업은 저희 교육환경 지원사업보다는 주차장 회계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의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서 쓰이는 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2개 교에 대해서는 주차계획과의 소관 사항으로 주차계획과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이 우수한 학교에 대한 지원도 당초에는 665개 교였으나…….
●한기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애초에 계획세울 때 타당성 조사하고 충분한 학교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달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수요는 판단하였으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부서가 달리 있어서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개방할 시설이 충분히 없어서 이거는 사업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조사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상 전출금에 의해서 지금 222억 9,000만 원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지금 비강남권 학교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비강남권이라는 게 어디를 포함합니까? 그러면 강남권이라는 게 어디지요, 도대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저희가 강남권으로 얘기하는 것은 서초, 강남, 송파 등 삶의 여건이 좀 나은 곳을…….
●한기영 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3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강남권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통칭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3개 구만 강남권이다, 다른 데는 비강남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도 없이 여기서 비강남권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상…….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조례상 전출금으로 여러 학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222억만…….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은 구가 몇 개 있나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현재 이 사업으로는 3개 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비강남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용산구를 비롯한 성동구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수서, 세곡이라든지 일원동 이쪽은 또 사실상 강남인들이 봤을 때는 강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서동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강남권, 비강남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항상 지원을 하고 지원하지 않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 언어도 좀 열악한 환경을 강조하느라고 쓴 것 같은데요. 너무 배제적 언어라서 좀 추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배제적 언어인데 지금 3구가 제외된 상황인 거잖아요. 3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가 애초에 보고될 때는 758개가 저한테는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개 그리고 지역주민 거점 학교 지원 세 곳, 그리고 우수학교 지원사업이 685개 교에서 652개 교로 거의 몇 개지요, 서른세 개의 학교가 지금 줄었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당초보고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나 3월 6일 보고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18개 학교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18개 학교 중에는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거점학교는 사업이 보류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주차장은 2개 사업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방 우수학교가 제일 숫자가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검토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나중에 그에 대한 집행액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학교보안관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통학과정 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보안관이 배치되고 난 이후, 전후에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혹시 보안관이 배치됨으로써 좋은 사례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사례는 제가 좀 더 살펴본 후에 자료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보안관 설치 후에 학교에 폭력이라든가 또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 줄어든 것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보안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은 일단 보안관이 학교에서 일하도록 돼 있고 학교장이 채용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보시면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라서 학교별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여기 없네요.
●한기영 위원 14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학교장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2호가 뭐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교직원과 학생들,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해야 되고, 학교장은 학교별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받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뒤를 돌아보며) 총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기영 위원 보안관, 전체 학교를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연말에 받는 걸로 지금…….
●한기영 위원 모든 학교가 다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작년도 것까지도 지금 다 제출된 상태인가요? 모든 학교가 다 제출된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작년 연말에 제출됐다고…….
●한기영 위원 다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농약이요?
●한기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입니다.
올봄에 김소양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로 잠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이, 금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했고 그 안전성검사에서 농약이 나와서 그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어린이집으로 배송이 되었었죠?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어린이집으로 배송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배송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자체 중단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농약이 검출돼서 중단이 된 상황이었다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자체적으로 강동구센터에서 샘플링조사를 해서 넘겼을 때 농약이 검출됐었고 농약이 검출된 상황에서 식재료는 중단을 해서 어린이집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하고 좀 다른데요 공공급식의 경우에는 산지에서 안전성검사를 다하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로 구분해서 일반 농산물은 전수조사를 해서 올라오고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검사에 따른 방식대로 검사를 해서 서울로 공급을 하고 공급이 됐을 때 산지에서 모든 것을 안전성검사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주 4건 내지 5건만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샘플링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학교급식의 경우에도 친환경식재료의 경우에는 친환경식재료의 관리방안에 따라서 하고 유통센터에서 샘플링검사를 하는데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일반 농산물은 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급식의 경우에는 일반 농산물도 산지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안전성검사를 다 마친 후에 올라와서 저희가 유통단계에서는 샘플링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자위에서 나주 공공급식센터를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그때 나주 공공급식센터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냥 매일 전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의뢰하지도 않고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 전산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던데 이게 허술한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아마, 나주 공공급식센터를 가신 거죠?
●한기영 위원 네.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나주에서 올라오는 식재료의 80% 이상이 친환경식재료로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일부가 일반 농산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원칙대로 하면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해서 서울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36페이지 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운영을 자치구에 넘기고 책임성 관리감독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넘어갔을 경우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은 자치구와 지방에 또 하나의 농산지라 그래야 되나요? 자치단체가 이걸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농사짓는 사람들의 농산품 자체가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에 대해서 자치구의 급식센터가 생산되는 농산품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치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기본적으로는 자치구가 하는 것으로…….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역할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서울시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공공급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드는 데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가 함께 산지관리를 할 때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시작하고서는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상? 책임을 자치구에 넘기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이.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가 산지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생산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합당한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잠깐 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10페이지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 추진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역인재육성이라는 게 지역의 고등학교를 얘기하시는 건지 대학교를 얘기하시는 건지, 대학생의 인재를 갖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사업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대학에 있는 교수인력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참여고교 보니까 20개 자치구에 25개 고등학교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25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자료에 의하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5개 학교는 신청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비강남권 20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준에, 선정할 때 아예 빼고 선정을 받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도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학교만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비강남권과 또는 추가한 구가…….
●김경우 위원 아니, 20개 자치구라고 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그러면 5개 구는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중구하고 중랑구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3개 구는 그냥 제외…….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신청을 하지 않은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3개 강남구는 동거동락 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권이 아닌 곳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떠나서 형평성이, 너네는 잘사는 동네니까 이런 교육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에 있어서 차별화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구가 하기 싫다고 신청을 안 했으면 그건 말이 달라지죠, 자치구에서 안 한 거기 때문에, 자치구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별 지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사업비 25억을 쓰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거의…….
●김경우 위원 보니까 20개 구에 25개 학교라는 얘기는 즉 두 개의 학교가 선정된 곳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신청은 다 받아서 25개 학교밖에 신청한 데 없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냥 25개를 다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예산은 보니까 25억이면 각 학교마다 1억씩 내려줬다는 얘기인데 1억씩 균등배분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대체로 보면 1억만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8,900, 9,900, 1억, 1억 400 이런 형태로 소소하게는 차이가 납니다.
●김경우 위원 소소하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군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과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학교하고 대학이 연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고 고등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받겠다고 해서 두 개가 합의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대학을 선정하나요? 연계했다는 의미가 어디서…….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보통은 이것을 신청한 고등학교에서 나는 이 대학하고 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김경우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내려주고 학교 자체에서, 자치구에 내려주거나 학교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네에 맞게끔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나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구가 자기 지역의 학교와 또 대학하고 함께 MOU를 맺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교에 와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대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제3의 장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한 고등학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가 그 어떤 대학의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참 좋은 것 같은데 학교가 적은 수로 되어 있어서, 골고루 다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장실 개선 사업인데 1단계에서 보니까 8개 학교에…….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학교는 화장실이 좌변기야.” 그래서 “좌변기?” 그랬더니 좌식 앉아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없대요, 화장실에.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800개나 되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아직도 순번이 뒤인가 싶은 생각이 제가 순간적으로 들어서 그러면 도대체 대기하고 있는 학교들은 얼마나 더 열악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혜택을 받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거는 비강남권 이게 아니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국립, 공립, 사립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학교가 다 혜택이 되는 건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기본적으로는 공립학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자사고, 국제중 이렇게 특히 수업료 자율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희 아이는 자사고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가 사립이더라고요. 동네에서 이렇게 갔는데 학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말해도 되나요? 성남고등학교인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동작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김경우 위원 네, 동작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제 생각에 도대체 이게 순번에 밀린 건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열악한 화장실이 이렇게 많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800개 학교가 완성됐고 나머지 668개, 거기서도 이게 2018년부터 했으니까 그중에 어느 정도 또 완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는 더 취약하다는 얘기, 순번이 안 됐다는 얘기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거는 아니고요 800개 학교는 무지 취약해서 먼저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 학교 668개 교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165개 교가 진행을 하고요. 또 내년에는 165개 교, 165개 교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열악한 화장실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우리 서울시내 학교들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학교 화장실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김경우 위원 아, 잘 모르세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여전히 15년 이상 된 게 한 3,540개가 있다 하니…….
●김경우 위원 3,540개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 수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건물 동, 학교에는 건물이…….
●김경우 위원 아, 동. 그러면 아까 800 학교라는 의미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학교 전체를 말 하는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동을…….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총체적으로 양을 파악해 보니 전체 화장실의 개수가, 큐비클 개수가 2만 6,054개입니다. 그리고 동으로 봤을 때, 화장실 하나하나 숫자로 봤을 때 3,500개입니다, 세트로 화장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개선한 게 1,188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와 화장실 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800개 학교라 하더라도 여러 개 동이 포함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800개 학교 안에 성동고등학교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김경우 위원 성남고등학교…….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 성남고등학교가 안…….
●김경우 위원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요즘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매일 가서 생활하는 화장실이 그렇게 열악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라서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입학한 지 벌써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많은 예산을, 제가 배치해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하셔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감사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화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15년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뭐 국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꿈꾸는 화장실 처음 사업에 돌입했을 때는 지금보다 사업 예산도 좀 많았고요 대상학교 수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는 아마 웬만큼 했다고 파악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학교 화장실은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경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축소해 갈 상황은 아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화장실만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25개 고등학교 그리고 24개 대학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276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전체 자료를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연계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자료 제출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엄연숙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모두의 학교 무중력지대 대방동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