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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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가 바쁘신 일정 보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현안업무 등 각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석ㆍ김용연ㆍ박기재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권수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내수시장 침체,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인해 양극화, 고용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소득분배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는 0.355로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치고 있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이 5.3배까지 올라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인바 미ㆍ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경제 여건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악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고 다른 광역의회도 입법화 중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조례안이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수용해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아 조례로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연봉 상한액의 제한 등입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매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선의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정하여 권고하고, 이를 고시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원의 연봉은 해당연도의 기본 연봉에 지난연도의 성과평가가 반영된 성과급을 더해서 책정되며,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 22개 투자ㆍ출연기관 중 19개 기관장이 조례안의 상한기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은 그 운영에 정부와 시의 재정이 투입되므로 임원의 보수는 공공성에 맞춰 지급되어야 하고 심화되고 있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원보수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은 점도 조례안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자치법규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을 직접 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을 침해할 수 있고, 경영성과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최대한 증진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민간영역에 비해 낮은 임원 보수로는 유능한 인재 영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기준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된 단체장의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보수결정권을 침해하고 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연봉에 성과급 포함 문제입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이 적용되는 연봉에 성과급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 법률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기관장의 보수를 단체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상한선을 정하면 공공의 복리증진과 수익성 등을 증진하기 위한 성과계약 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고,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 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과급의 포함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도 조례안과 같이 성과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므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봉기준 권고안의 이행 점검 및 의회 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에 이행여부 등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임금상한선에 대한 ‘권고’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는 권고 수준을 넘어 사실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시장의 전속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경영의 합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행 법령과 상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서정협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권고한 연봉 상한기준 내에서 보수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동법 제58조의2, 동법 제63조의3과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ㆍ출연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체결 권한을, 또 투자ㆍ출연기관장은 임원과의 성과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ㆍ출연기관장의 보수 결정권을, 투자ㆍ출연기관장은 임원의 보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안은 투자ㆍ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연봉 상한을 공시하고 실태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동법 제63조의3,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 제11항, 동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과 투자ㆍ출연기관장에게 부여된 자율경영권을 제한하여 동 조례의 상위법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투자ㆍ출연기관의 규모가 크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의 연봉 상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역량 있는 인재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2배에 달함에도 기관장 보수는 오히려 적으며, 서울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비해 인력은 108%, 예산은 118%에 달함에도 기관장 보수는 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관장 등 임원의 보수는 기관의 규모 또 물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안을 적용하면 2018년 연봉 그리고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명의 기관장과 2명의 임원 연봉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결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액을 제한하는 본 조례안은 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현행 기관 대립형 체제에서 시장의 산하기관장 보수 결정권과 기관장에게 부여된 자율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역량 있는 인재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정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구 출신 이호대입니다.
실장님, 이게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거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저희들 법률자문 결과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산이나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때도 논란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그런 당위성이 법리적인 논란보다 조금 앞서서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거기에는 인정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소득분배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임금격차가 큰 것도 사실 문제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것은 나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검토의견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물론 그런 소득분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투자ㆍ출연기관장을 모실 때 물론 연봉이 모든 걸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정말 좋은 분을 모시고 올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법률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 그것이 늘상 사회의 방향과 흐름을 적절히 따라가지 못할 때는 정치의 영역이든 행정의 영역이든 그런 개입이라도 좀, 누군가는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문제지요, 상한선, 제한선을 뒀을 때 정말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서울의 위상에 맞는 인재를 모실 수 있는 데 제한이 있다고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면 적정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기관에 따라 굉장히 상이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ㆍ출연기관장의 연봉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 연봉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런 분은 모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도 그런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임금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평등이 답이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국민이 비만이 될 확률 또 살해당할 확률 또 타인 불신의 확률이 2배에서 10배 많다, 또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증오심이 더 많더라, 사실 이게 이렇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큰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몬드라곤 가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다시 한번 말씀…….
●이호대 위원 몬드라곤, 스페인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조합으로 유명하지요. 구의원 시절에 국외공무연수를 스페인의 몬드라곤으로 갔습니다. 협동조합을 배우러갔고요. 창시자 이분 이름이 하도 길어서 외웠다가 지금 또 실수할까봐, 창시자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라는 신부님이 시작한 그 몬드라곤, 가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행복함을 느꼈다는 건 실업의 문제라든가 임금격차, 불평등의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회였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쪽에서 그때 토론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임금제한의 문제였습니다. 금방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성과를 위해선 얼마든 줘도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몬드라곤에서도 최고경영자와 일반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격차에 제한을 분명히 뒀고, 그것도 한 7배인가 6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건 다시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평등한 사회에서 더 일할 가치를 느끼고, 살아간다는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게 방향성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권수정 위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 건 저도 사실입니다.
아마 질의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몬드라곤이라는 사회는 그 사회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다음에 저희가 네덜란드와 독일을 갔다 오면서 유럽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했던, 그렇게 쌓아왔던 그런 문화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문화를 지향하지만 이런 형식적 제도를 바로 가져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좀 더 토론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지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기조실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라든지 소득불평등 문제는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본취지에는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호대 위원 모쪼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합리적이고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옳은 방향으로, 또 같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수준이, 어떤 차원의 기준이 적절한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초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니까 이런 문제에 의회와 집행부 또 시민사회가 같이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방향성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6배 기준으로 볼 때, 경우는 다릅니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여기에 또 초과되는 직급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정확하게는, 개인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연봉이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투자ㆍ출연기관장 연봉보다는 공무원 연봉이 상당히 낮은 걸로, 저도 그렇게 받고 있고…….
●임종국 위원 부시장님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초과되지는 않을 거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기관 중에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임원들보다 연봉이 높은 경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현재 발의돼 있는 안에서 아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 속에 이런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적정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도 논의는 해 봤습니다만 적정임금이라고 해서 아까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논의를 거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딱 집어서 몇 배가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말씀하시기 좀 어렵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히려 어떤 획일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기관 간에도 편차가 있고 개인마다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아까 이호대 위원님과의 질의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소득격차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상한선을 둬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대체로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대학입시에 인기 학교, 인기 학과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고급인력이 어느 특정 직군으로만 계속 몰리는 이런 현상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최고급 인력 중에 상당수가 공무원으로 많이 좀 빠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좀 많은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분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제도 몇 개 바꿔서 그걸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경기가 어렵고 또 젊은 분들의 가치관도 조금 이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선호해서 공직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사회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민간의 경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처우도 좋아지고 해서 계속 민간 쪽으로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공무원들의 연봉이 많다, 소득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론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 저도 꼭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대체로 대한민국 상위 10%에 포함된다는 통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법률로 규정돼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발의된 이런 조례의 취지를 봐서 현재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현행법상으로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적용하고 그리고 그런 취지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모든 사업에서도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여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이나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의결이 됐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라 조속히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실장님도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잖아요. 기술적으로 이 기준을 갖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랄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각 기관만의 특성이 있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도 서울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됐든지 아니면 민간기관에다 연구용역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2~3개월 내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올해 안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서둘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맏형 격이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권수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제안한 위원으로서 서울시가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지금의 서울시의 불평등 문제나 소득격차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는 묻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또 한 분이 관악에서 고독사하신 분이 계시지요, 장애인. 서울시에서 아사한 분이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되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또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중앙정부에서 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분위라고 얘기되는 소득 20% 내에 계신 분들의 소득은 늘어났지요. 그런데 또 5분위라고 얘기되는 하위 20% 계층에서는 여전히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사회적인, 어찌 보면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이상하게 평가되면서 속도조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안을 제안하고 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기업이나 기업가들에게 국가의 세금이나 이런 돈이 들어갈 때 그걸 갖다가 투자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노동자분들에게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분들에게 투입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당한 지출이고 그분들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대우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서울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특수성 속에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못 받고 살거나 아니면 힘겹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런 논의가 여전히 늦었죠. 다른 지방에서, 부산이나 경기도에서 이야기되기 전에 서울에서 먼저 이야기가 됐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서울이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첨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점적으로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권수정 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기본적인 그 말씀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더불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 또 법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은 아울러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동 문제나 이런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서울이 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딱 집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빠르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볼 때 예를 들어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 기관장의 연봉은 성과급을 빼고 나서도 지금 1억 8,000 정도가 넘는 수준이잖아요? 서울연구원 같은 최고로 받으시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서울연구원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1억 4,000 정도 됩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도 되고, 그러니까 그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총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봐도 또 이 편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사실은 현재 있는 것도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권수정 위원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기관장의 연봉 자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2억 받으시고 1억 초반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정도 수준으로 이 기준조차도 사실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을 지금 예로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원장님의 전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 분야 최고의 분들을 모시고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엔 좀 객관적 지표로써 확인되지 않는 분들조차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롭게 칼날을 들이댈 필요는 있고요. 또한 저희가 기본급을 떠나서 평가급을 제외한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연봉 이외의 성과를 판단해서 지급되는 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부분으로 충분히 또 보완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판단해서, 내용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번 회기에 이런 기준들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시장의 권한을 말씀하셨어요. 시장의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하셔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어떤 측면에서 말씀입니까?
●권수정 위원 불평등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장님도 그렇게 늘 정책 해 오시고 계시고…….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될 시장의 권한이 있으시다면 그 권한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열어드리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관을, 특히나 서울시장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연봉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준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께 열어드리는 이것은 권한의 제한이라기보다는 권한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이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 판단으로, 지금은 기본적으로 연봉 성과계약을 시장과 투자ㆍ출연기관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저희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수정 위원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자문 이외에 저도 따로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침해가 된다, 아니다 하는 평가들은 다 다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최저 기준선이라고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행정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특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서울시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부터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이것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아주 적극적 의사 표현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를 시키고 받아들여서 이행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투자ㆍ출연기관장의 연봉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는 정도만 아실 텐데요 물론 그런 소득격차나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은 확실하십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철학을 적극 구현하실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것이 7배 뭐 6배, 성과급을 제외하건 포함시키건 간에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서울시 공공기관의 장으로 아무도 안 오실까요?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실험하실 수 있는 자리…….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연봉만 보고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아마 결정하게 될 때 연봉도 결정하는 고려요인들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권수정 위원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아까 젊은이들의 취업이나 교육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돈에 매몰되거나 특정한 직종에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는 이런 현상적인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작은 단초라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우리 의회 내부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받아 안아서 행정으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의 이견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더욱더 제출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결국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불평등 해소의 의지를 담아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더욱더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의견 주신 것에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2배에 달함에도 기관장 보수는 오히려 적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책정하면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물론 연봉 결정 과정은 시장님하고 투자ㆍ출연기관장 간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저도 다시 들여다보니까 대충 이렇게 평균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거나 굉장히 적게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평균에 맞췄는데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도 기관의 성격이나 하는 일, 규모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지방 같은…….
●이성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히려 적다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나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차이는 나지 않고요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SH 같은 경우는 1억 4,000, 경기도시공사가 1억 4,500…….
●이성배 위원 5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성배 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거의 비슷한데 그것을 이렇게 적다고 표현하시면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표현이 그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역량 있는 인재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서울시향 사태가 한번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지휘자분, 유명하신 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정명훈 지휘자분.
●이성배 위원 그분은 그래도 고액 연봉자 아니셨나요, 나름대로? 역량 있다고 모셔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액수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아마 지금 투자ㆍ출연기관장이 받는 액수보다는 훨씬 많은 연봉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역량이 없으셔서 그런 사태가 나왔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사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1년 중 반은 해외에 가 있으시고, 가족들 항공권이며 이런 것들도 사적인 걸로 하면서도 다 사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역량 있는 인재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셔온 목적에 맞게 그분이 일을 잘 못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다고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저는 뭐랄까 연봉 수준이 너무 높다, 낮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의 금액적인 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뚜렷한 그게 없고, 이거 다 연봉 책정할 때 그냥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만들고요 나중에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시고 사인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연봉 기준이라는 게 만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연봉 계약이라는 것은 1 대 1 당사자 간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계약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야 이분이 역량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분의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교통공사 이런 데는 그분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채무는 거의 97.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어떤 비율 말씀이십니까?
●이성배 위원 채무 비율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에서 많이 안아서 지금은 0% 되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번에도 한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을 우선으로 했을 때 훌륭한 경영자분들을 모셔온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모셔온다든지 이런 것 할 때 분명히 차등적으로 돼야 하는 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연봉에 대해서는. 공사의 수입이라든지 뭐랄까 퍼센티지에 비해서 연봉도 책정이 되는 거지, 지금 투자ㆍ출연기관 임원 연봉 대비 최고임금상한선 비교표를 보면서 기준이 뭔가…….
이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께서 6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으셨지만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분의 이력을 보면 어디에 있다가 진짜로 봉사직으로 현역에 계실 때 퇴직을 하고 아직 건강상이나 이런 게 다 업무를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그분의 역량을 믿고 스카우트해 온다, 그랬을 때는 그분의 사회적인 위치를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연봉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봉사정신 말고 나는 가서 능력을 펴야겠다 해서 대기업 임원 출신이나 대기업 사장이나 CEO 출신들을 모셔올 때도 그만한 연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맞죠. 왜, 그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프로야구선수 류현진하고 고등학교 야구선수하고 똑같이 대우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먼저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성배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동안 일단 보통은 전임자 기준해서 새로 되신 분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적절한 선에서 정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기준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고요 민간 기업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조사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법무팀에서 의견 제시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권수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판사들도 똑같은 사건을 갖고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어느 법무팀에서 했다는 것보다 여기 보면 거의 다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로 나가서 이게 불안정하다, 시장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하셔서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떠냐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자문받게 되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만 받은 게 아니라 법제처 회신도 있었고 행자부에서도 받았는데 의견 자체는 비슷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저도 반대되는 의견 어디서 한번 구해가지고 와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형평되게 좀 법률자문 받을 수 있도록…….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몬드라곤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아세요? 아까 몬드라곤 말씀을 드린 건,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고 연봉을 주어야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몬드라곤 말씀을 드린 게 한 사회, 한 집단 그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데 그렇게 연봉의 제한을 둬도 잘 굴러 가더라, 이게 사회적 문화였고 몬드라곤 사회가 가지고 있던 탄력성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제한을 둔다 치더라도 정말 괜찮으신 분,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은 모실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기조실장님이라면 사실 시장님과 가장 가까이 또 정치철학이든 신념이든 같이 공유하시면서 같이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시장님이 이 조례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원순 씨, 우리 시장님은 제한을 둬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임금 그 구간을 줄이는 것이 박원순 시장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아까 권수정 위원님 답변드린 대로 정확하게 발의하신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호대 위원 모르세요, 시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조례가 이번에 발의된 건 알지만 6배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지만 취지는…….
●이호대 위원 그건 좀 실망인데요. 조례가 이렇게 나왔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취지에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 스스로 출연기관에 임명을 할 예정이시면서 제한을 두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대신해 주는 걸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답변하기 어려우신가보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한번 여쭤보시고 살짝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또 하나, 공직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여기 공무원 다 계신데 출연기관이든……. 아, 또 모르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쪽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수 있는데 여하간 공무원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또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 어떤 기준, 어떤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이전 조례보다는, 여타 다른 조례보다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같이 의회랑 협의하면서 적정한 수준을 맞춰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유용 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작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작년에 7,500원 정도…….
●이광호 위원 7,530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환산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출연ㆍ출자기관의 맨 밑바닥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은 그 금액을 갖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6배를 곱해도 1억이 넘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권수정 위원이 발의한 제안서를 하반기에는 통과되게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이호대 위원 하반기까지 미루는 거예요?
●이광호 위원 아니, 지금 바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노동자 계통으로 왔지만 지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갖고 싸우는 입장인데 고위급 기관장이나 임원님들은 몇 억씩 받아가면서, 급여 내려갑니까? 임원들은 내려가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한 제안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그런데 천기를 누설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비가 우울하게 내리는데 오늘이 경술국치일입니다. 한일합병이 강제로 체결된 날이지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선언적 의미에, 아마 박원순 시장님은 더 먼저 선언은 안 하셨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돈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실장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료원 원장님은 경기도보다 훨씬 더 낮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국립의료원보다 낮다고 말씀…….
●권영희 위원 국립의료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사회통념상, 의사라는 직업이 영국이라는 곳에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과를 전공하고 나면 모두 의사가 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구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임금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저임금 정도밖에 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 그런 분들의 박탈감이나 그런 것들도 감안하여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임금을 결정할 때 전임에 대비해서, 일단은 아직 준비 안 되셔서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관장의 임금은 너무 높다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어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성과나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임금을 몇 배로 제한을 하거나 몇 배 이상으로 올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집행부도 세세하게,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닌데 너무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다각도의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술국치일이 8월 29일이 공포된 날이고 의결한 날은 8월 22일입니다. 데라우치가 강제로…….
●권영희 위원 통과된 날입니다, 오늘.
●위원장 유용 공포된 날, 공포된 날. 데라우치가 눈치 보다가 8월 29일 공포한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맞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채인묵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급여 산출근거 아까 이성배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 근거 기준 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임자가 했던 성과 또 전임자가 받았던 것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아까 이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용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급료가 낮아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좀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올 때는 정해진 배수의 제한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채인묵 위원 저희들 지방의원들은 기초의원을 비롯해서 시의원들도 10몇 년 지금 거의 급료가 동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어떤 기준을 정하면 사실은 제약을 받는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용역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부분은 제약되는 부분까지 다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부탁을 드린 거고요. 요즘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돈을 같이 벌고 같이 나눠쓰자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의회에서, 부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적어도 공기업이라면 임금격차를 최소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게 충분하게 녹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좀 녹여서 용역해서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잠깐만, 혹시 김달호 위원님 하실 말씀…….
그것 듣고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공공기관 연봉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ㆍ개정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준안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기준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기업 연봉기준안도 살펴보면서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기준안 정도는 마련해 줘야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을 마련하는 데 상위법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기준안을 꼭 좀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없다면 용역 결과라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요즘 많이 우리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한 사람의 임명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이 말씀하셔왔던 그 기준과 삶의 방식의 격차 이런 것 때문에도 아마 그 문제가 더 시끄럽게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의 말씀과 철학은 결과로 나타나 주어야만 그것이 철학이 아니라 정말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몸소 실천하시는 실천가의, 행정가의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임원들의 연봉 상한에 대해서 내고 있는 최고임금 이 조례안은 이미 다른 지방의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해 왔잖아요. 굉장히 길게 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격론까지 있어가면서 이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제기와 내용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들여다보셨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결과만 봤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나왔었고요. 내용을 다 들여다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까지, 기관별로 연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따로따로 놓고 기준선을 마련해 가는, 내용적으로 채워가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고, 지금 이 조례가 그것까지 다 담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후에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논쟁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파악하시면 금방 그것들은 해소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미를 담은 이 조례의 통과는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의 확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더욱 계속 말씀 나오는 것이 ‘임원들이 그 정도의 노력과 성과물들을 내니까’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요 사실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누구 하나의 나사가 빠지거나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가 없으면 안 돼요. 누구의 노동도 아주 최저임금을 받을 정도로 사소하지 않고요 누구의 노동도 최고임금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이 사회는 굴러가기 힘들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만 밑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을 해도 괜찮다는 노동이 있다고 우리 사회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의회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사회는 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는 그것을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끌거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은 또다시 그 사람들의 최고연봉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준만 마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레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9분)
○위원장 유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임만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임만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임만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임만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 두 건을 일괄 보고올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아, 2쪽입니다.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정부는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이들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등 2건을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일괄정비는 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항의 미반영이나 용어의 정비, 띄어쓰기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적시성ㆍ적합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정비는 자구수정이나 제명 변경이 필요한 다수의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 방식이므로 일괄정비를 통해 단 2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정비 효과가 크지 않아 개별 조례의 개정 시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는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번호가 제47조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도 시행령 제81조로 변경되어 이를 수정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된 상황에 맞춰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상의 “모성(권리) 보호” 용어를 “모성(권) 보장”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전부 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은 종전 법률상의 “모성보호” 개념을 “모ㆍ부성의 권리보장”으로 전환하고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춰 서울시 조례상에 모성보호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즉시 현행화하는 바람직한 입법추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중 제24조 제4항의 “모성 보호시간”을 “모성권 보장 시간”으로 정비하는 경우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양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또한 이와 관련해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표기하고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획조정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임만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우리 시 2건의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번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과 두 번째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법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나 개정대상 조례 중 1개는 법 제명 변경과 더불어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 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같은 임만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ㆍ출산 등 여성의 모성을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적극적인 권리로 보장해 나가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모성을 보호가 아닌 권리로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일괄 정비 조례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에서 여성의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모성권 보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본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별도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적시성ㆍ적합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 등이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안 제3조의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로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모성보호 개념이 모·부성권 보장 개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은 양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관련법도 이와 관련해 모·부성권 보장으로 표기하고 있어 안 제4조 중 “모성권 보장”을 “모·부성권 보장”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권영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63)(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박기재ㆍ권영희ㆍ이정인ㆍ홍성룡ㆍ김정태ㆍ김호평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소영ㆍ이병도ㆍ이승미ㆍ송재혁ㆍ김재형ㆍ신정호ㆍ김제리ㆍ한기영ㆍ이광성ㆍ송정빈ㆍ이동현ㆍ이상훈ㆍ김상훈ㆍ김혜련ㆍ봉양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0)(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정환ㆍ김호평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병주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3분)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63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80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오현정 의원님과 강동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현정 의원님과 강동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올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먼저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의회의 세입·세출예산 감시·견제권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고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에 대해 2021회계연도부터 그 부과와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는 부담금의 현황, 부담금운용제도의 변경과 개선, 부과계획, 징수전망과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에 예산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규모와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예산안 제출 시 포함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부담금 관련 자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되어 있는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 수준과 사용계획 등을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재정운영 전반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재정운영 조례에 특정 서류의 제출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의 우려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전체 현황파악 외에는 필요성이 낮아 조례보다는 행정안전부 기준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시민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제약하고 그 규모가 4,000억 이상으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담금 전체 규모와 사용계획 등 예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제출을 2021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 역시 확보할 수 있어 입법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동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이외에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출자·출연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 제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조례에 정해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가 직접 설립한 출연기관 이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출자·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이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출자·출연 동의안의 첨부서류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방자치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동의절차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담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담금별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예산편성,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금운용 등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부담금과 같은 특정 세입과목에 대하여 예산서 부속서류 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목적과 체계 면에서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부과요건, 징수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권한이 없으므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실익이 크지 않으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가 예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사전동의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출자·출연 시 사전동의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동의안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도 현재 출자·출연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보고서를 제외한 사항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출자·출연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제출자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전년도 결산이사회 회의록, 전년도 결산보고서로 수정하여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63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80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64)(채인묵 의원 발의)(김인호ㆍ김태호ㆍ노식래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28)(김소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정태ㆍ박기재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호대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17분)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28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김소영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김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위원님 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여 정의를 추가하고, 기존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만이 수행해 오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6호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어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용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신설해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감사’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민간위탁사무의 사후 관리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 또한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감사’의 일종인 ‘이행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제7항은 기존 조례의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사업비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사전에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변경해 세무사와 세무법인 또한 사업비 결산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감사와 결산에 대한 관계법령이 부재하여 조례와 자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방법을 ‘회계감사’로 할 것인지 ‘사업비 결산 검사’로 할 것인지는 자치입법권 범위에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수탁기관의 결산서 검사 시 세무사를 포함해 전문가 활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편의와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의 입법사례를 보면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 검증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회계기록을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나열된 업무 외에 ‘사업비 정산 검증 업무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측과 세무사측 간의 의견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측에서는 개정안은 용어와 관계없이 회계서류에 대한 검사, 조사 등을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한 공인회계사 법을 위배하며, 세무사측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 검사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측에서는 현행 조례의 ‘회계감사’ 절차가 ‘공인회계사’만이 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무사 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결산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결산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한 조례 개정 가능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 법률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공인회계사 이외에도 세무사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있어 기존 ‘회계감사’라는 용어가 공인회계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이해될 수 있어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범위를 넓히고 민간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고 재의결될 경우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시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업무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6조 제3호에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총 385건으로 이 중 문화ㆍ관광분야는 23건이며 체육시설운영 사무는 3건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9개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3개 시설 외에 서울시 직영과 서울시설공단 대행이 각각 3개소입니다.
민간위탁의 사무내용 중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체육시설’을 추가해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사업비 결산감사인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산서 검사 시 세무사 등 전문가 활용폭을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편의를 증대하고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법상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만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사무 내용 중 체육시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현재 개별 조례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와 그 외에 동 조례 제6조 제9호에 의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포괄적 규정만 있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발언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채인묵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이요, 현재 이 조항이 2017년도 1월 5일에 개정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조례개정 전에는 다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주시면 우리 조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양해하겠습니다.
●조직담당관 김선수 조직과장입니다.
●임종국 위원 왼쪽으로 가시면 제가 목이 아픈데…….
●조직담당관 김선수 (자리를 옮기며)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2017년 1월 5일에 개정된 조항에 따라서, 그러면 언제부터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까?
●조직담당관 김선수 2017년 3월에 최초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부터…….
●임종국 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는 외부감사인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위탁기관에는 감사인을 특정한 한 곳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주고서 그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조직담당관 김선수 원래 연 10억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개별법에 따라서 그 전에도 이미 시행하는 수탁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억 미만이라든가 규모가 작거나 내지는 수탁업체에서 서울시에서 통합감찰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업체들은 모아서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경우는 이 조례가 2017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아닙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회계감사를 하게…….
●임종국 위원 그러면 10억 미만의 작은 데는 서울시에서 묶어서 통합적으로 같이 해 주고,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회계사 리스트 안에서 위탁기관이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관계없이 어떤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등을 그중에서 위탁기관이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10억 이상은?
●조직담당관 김선수 10억 이상의 사무의 경우에 공인회계사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에게만 하냐는 질문이신 건가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계사를 쓸지, 어떤 회계법인을 쓸지를, 위탁기관에서 어느 업체를 정하느냐 이거지요.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지정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담당관 김선수 잠시만요.
●부위원장 권영희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보화 정책기획관인데요. 다른 전례에서, 그전에 공기업과에 있을 때 보면 거의 시장이 이렇게 복수로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감사를 시켜왔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위탁기관마다 따로따로 공모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위탁기관에 일정한 복수의 리스트를 제공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아니, 위탁기관별로 다 근거조항이 따로 있어서 기관별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유보화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마다 시장이 지정한 리스트가 다 다른가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탁기관 사례가 아니었고요. 그전에 우리 출연기관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임종국 위원 지금 이 경우는 출연기관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이니까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공인회계사를 아예 지정을 해서 지정한 회계사에게서만 회계감사를 받느냐는 질문이신 거지요?
●임종국 위원 네, 지금 현행 조례에 외부감사인은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어느 곳이든 정하면 되겠지만 “시장이 지정한”이라고 돼 있으니 그러면 시장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선정을 해서 위탁기관에다가 결산서를 검사받을 때 이 리스트 안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 조금 세부 실무적인 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임종국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나중에 따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지요? 그 전에는 회계사의 업무관여 없이 진행했겠네요. 그렇지요? 그때는 위탁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하면, 그때도 결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결산서 제출…….
●임종국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결산서에 대한 검토는 그때는 누가 했었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에게 업무를 맡기고 사업이 집행되고 나면 나중에 결산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검사를 했었고요. 단, 저희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개별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수탁을 받은 기관들 중에서.
●임종국 위원 그건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다른 법이나 조례에 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요. 2017년도에는 그 외에도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 당시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모든 수탁사업 기관들 다 결산검사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현행 조례의 개정 전과 후에 업무부담이 좀 더 생겼던 측면은 있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검사를 하다가 다른 회계법인에 위탁을 했으면 그러면 업무가 좀 줄어든 게 아닐까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이후에 업무가 좀 줄어든 거겠네요, 비용은 조금 늘었을 수 있겠지만?
●조직담당관 김선수 비용은 늘었지만 업무는 줄고 더 투명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일단 개정 전과 현행 방식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별도로 전후를 평가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그 전과 어느 쪽이 더 업무를 하시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까?
●조직담당관 김선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정이 되어서 사실 담당공무원이 사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탁기관이 한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긴 하지만 회계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은 외부기관에 결산검사를 통하는 과정은 지금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현행 방식이 특정하게 문제는 없고,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에는 회계감사라고 표현돼 있고요 외부감사인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아마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 말고요 업무내용으로 보면 회계사와 지금 여기 조례에서 언급한 세무사와 업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주로 공인회계사는 회계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일 테고요 또 세무사는 세무사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의 결산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보통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들은 회계법인을 거치게끔 돼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공표도 해야 되고 대외공신력 등등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법률적으로도 회계사의 도움을 반드시 거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꼭 단지 공인회계사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 표현돼 있는 게 외부감사라고 돼 있고 회계감사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문구를 다른 문구로 대체를 좀 해도 별 무리는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 결과는 문구 자체를…….
●임종국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행 조례 상태에서 회계감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질의를 하면, 제가 봐도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무사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행조례 이 표현대로 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세무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 윗줄에 회계감사하고 외부감사라는 표현을 아예 다른 업무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라고 특정하지 않고 기타 전문가라든가 뭐 다른 문구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임종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타 전문가라고 표현하더라도 어차피 이 앞줄에 회계감사, 외부감사 특히 회계감사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는 그냥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어차피 회계법인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그런 단어를 바꿔서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냐고 했을 때 자구를 바꾸더라도 역시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된다는 그런…….
●임종국 위원 어떤 자구를 바꿨을 때 같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조직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조직담당관 김선수 조직담당관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금융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감사가 아니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명칭으로 해서 세무사라든가 이런 곳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금융위의 답변은 명칭을 바꾼다 하더라도 내용상…….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은 결산서라는 표현만으로도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결산서 검사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내용이 수탁기관에서 처리한 회계서류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공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된다는 내용상의…….
●임종국 위원 지금 공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시라고 하면…….
●조직담당관 김선수 공신…….
●임종국 위원 위탁기관의 회계보고 결과를 외부 어디에 게재하는 게 있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공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공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무로…….
●임종국 위원 반복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 결산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일반 법인들이 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 외부 공표도 해야 되는 그런 공신력이 필요한 회계감사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과정인가요, 이 결산서 과정이?
●조직담당관 김선수 실제 저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내용으로 보면 저희한테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려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따져보는, 사실은 확인하는 정도의 사무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뭐냐 하면 수탁기관, 그러니까 집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고 그 집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제3자 전문기관이 다시 확인을 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정산하는 검증업무는 회계사의 고유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어떻게 되든 간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검증업무는…….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바꾸더라도 결국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업비 정산이라는…….
●임종국 위원 내부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3자가 어떤 판단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감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이 금융위원회의 공식 질의답변내용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외부의 감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현재 조례 조항이 되어 있는 한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어떤 경우든 이 논란은 해소가 되지 않겠네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그런 입장이 저희가 금융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입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7년 1월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업무를 하시기에?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는 내부 업무의 효율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떠신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그것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회계사를 선정하고 또 의뢰를 하는 절차들은 생략되지만 실제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제대로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까지도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던 부분들, 확보된 투명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직무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2017년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거네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서로 알지 못했거나 또는 실수했거나 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그것은 지나간 과정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임종국 위원 저는 이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을 놓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있기에 회계감사라는 정의를 달리하거나 또는 회계감사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발의하신 채인묵 위원님의 취지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문구를 바꾸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현행대로 가는 게 일단 최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유보화 정책기획관이 그 부분 조금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복식회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장부 기장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사실 힘들어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회계감사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조금 뒤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 확인했으니까요 나머지는 따로 또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가급적 실장님이 아닌 분들은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이준형 위원 이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기조실의 입장이 명확해요, ‘한 건은 동의한다. 또 한 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동의하기 어렵다는 쪽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부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어떤 특정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융위원회에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의견을 받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재의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말씀하신 입장을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정산 검증 업무를 한다고 해서 위반이 아니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런 의견을 냈을 경우, 기조실에 보면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외부 자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문을 받았고요.
●이준형 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금융위원회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융위원회와 비슷한 의견을 자문결과로 주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재부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사실은 기재부한테 질의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세무사법 해석사항이 아님, 세무사법 위반여부 판단대상이 아님 하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줘서 저희는 사실 이게 기재부에서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재부 입장이랑 서울시 입장이 비슷한 거네요.
만약에 이럴 경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나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여하튼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 전문위원은 사업비 정산 검증 업무를 한다고 해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기재부가 주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수석전문위원은…….
●이준형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원회가 엇갈린 의견을 냈을 때 어느 쪽에 무게가 있나요? 저는 기재부일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쪽 의견에 좀 더 무게를 가지고 보나요, 서울시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직과장이 조금 더…….
●이준형 위원 아니요, 양해 안 할 거고요. 서울시의 법률자문 결과도 변호사 세 분이 가능하다고 한 상황이어서…….
일단 실장님이 답변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서울시 법률자문 결과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결산의 검사가 세무사가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서 가능, 가능, 가능이 나왔고,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결산을 검사할 때 시의원 세 분과 세무사 세 분, 회계사 세 분, 시민단체 한 분이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런 의견이라면 서울시의 결산검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결산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어떤 징계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들이 매년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서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회계법인이나 회계사가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러면, 시장한테 제출하는 거니까 서울시장이 징계나 처분을 준 적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정요구…….
●이준형 위원 대부분 시정요구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이게 잘못됐으니 다음에는 하지 마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무사가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저희들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무사가 못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저희한테 사실 애매한 답변을 주었고요. 어쨌거나 금융위원회하고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또 금융위원회가 강력히 경기도 사례 재의요구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이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 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권고하고 그러지 않나요, 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공인회계사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금 담당 주무부처고요 주무부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준형 위원 공인회계사에 대한 거니까 그것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금융위원회가 재의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부위원장 권영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준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계속.
●부위원장 권영희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금융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준형 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여기 법제담당관 계시지 않나요? 법률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금융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이준형 위원 네. 법률 관련된 부서가 두 곳이나 있으니…….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법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법무담당관 박민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위원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금융위원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재의요구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준형 위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했겠지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준형 위원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래서 저희도…….
●이준형 위원 그리고 똑같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이후에 사후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어쨌든 간에 공인회계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한다, 국가기관이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공인회계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의하고 제소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래도…….
●이준형 위원 법률적 다툼 할 수 있지요, 충분히.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질의를 한 이유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금융위원회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자치단체가 결산검사를 할 때 세무사와 시의원과 그리고 시민단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 금융위원회에, 이건 여러 가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기재부도 다르고 서울시의회를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의견도 다른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도 검토의견을 낼 때 좀 더 신중하게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세무사 등록은 기재부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혹시 회계사에 대해서 회계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기재부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기도가 이미 금융위원회로부터 조례 재의요청을 받았고 또 재의결될 경우에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검토의견 보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여하간 공인회계법상 공인회계사 죽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참 애매모호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같이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적이 있었고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저희들은 일단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의 부담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위탁기관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비용도 줄 거라는 기대도 되고요 효율에 있어서도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욱이 회계사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까지 확장을 하면서 기회도 확대가 되고 여하간 어떤 독점적 그런 영역에서 열어준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개정취지, 충분히 또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좀 단순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법률 의견을 구한 결과 이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회 변호사님들의 의견이었고, 또 금융위, 기재위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지만 법원도 의회를 존중할 것 같고 금융위원회든 기재부든 다 서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진행되는 게 질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우리 집행부는 개정안의 취지나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전문가 풀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전체적으로 열띤 토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결국은 세무사법은 기재부가 주무부처인데 기재부의 의견은 상당히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 부처 간에, 또 주무 담당하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담당하는 법이니까 아무튼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텐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정말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만약에 혹시 상위법에서나 어디에서 이 부분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의견이 두 군데 다 다르고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분들 세 분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만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꼭 이 부분만 존중해서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취지를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해서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28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먼저 의안번호 제90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핵심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 정부의 ‘분권적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11월 1일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서울-평양 두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상시적으로 서울-평양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UN세계식량계획과 협력하여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를 토대로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ㆍ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계기로 통일축구대회 정례화, 교향악단 합동공연, 문화유산답사 등 문화, 체육, 예술 분야로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교류, 환경대응,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협력을 총괄ㆍ조정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남북협력 사업을 분담하는 등 필요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와 존속기한 1년 연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서울-평양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0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신설 예정인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배치하고자 현행 소방공무원 정원을 7,027명에서 7,055명으로 28명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신설되는 119안전센터에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남북협력 핵심과제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사업종료 시점까지 실시ㆍ운영하는 예외적인 기구운영 방식으로 3년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남북협력추진단과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등 3개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지난 7월 26일 1년 연장 승인을 받게 되어 이번 회기에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시기구 연장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ㆍ번영의 토대가 확산되고 남북교류 수요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작년 11월 남북교류 전담기구로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평양 도시 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협의와 추진이 용이한 사업에 집중하면서 비정치적 분야의 실행 가능한 교류협력사업 발굴과 시민이 공감하는 통일문화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확대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 평양,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내 영유아 보육시설에 식량과 물품 지원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UN세계식량계획 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통한 의약품 긴급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사업과 통일문화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통한 실질적 남북협력 과제 발굴 등 문화, 경제, 사회, 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연속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추진단 기구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ㆍ운영하는 한시기구로는 남북협력 추진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 대북제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재개되고 대남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협력 관계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맞춰 서울-평양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단위로 단편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정규기구로의 편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들 한시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가 법적근거 없이 시장 방침으로 정규 기구처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4개의 임시 법외기구에 대해서도 행정조직 운영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가 10월에 개설됨에 따라 소방인력 28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8,533명에서 1만 8,56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4개 소방서와 117개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 총 정원은 7,029명으로 2012년 이후 소방력 기준에 맞춰 현장근무인력 1,006명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왔습니다.
올해 10월 마곡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신설되는 마곡 119안전센터에는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차량 3대와 3교대 근무인력 28명의 소방력이 배치되며, 설계 및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55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이상이거나 면적 2㎢ 이상인 경우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곡센터 관할 지역은 2008년 이후 마곡지구 개발로 지역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거주인구가 6만 1,724명으로 급증하였고 마곡산업단지에 57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계약이 197개에 이르는 등 마곡센터 관할지역의 소방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과 소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19센터 설치와 해당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마곡센터의 신설로 5분 내 도착 가능한 면적이 최소 3.8㎢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서울시의 소방력은 지속적으로 확대ㆍ강화되고 있으나 이런 양적 강화가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방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편의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 28명을 증원하는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20억 4,589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019년도 당초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은 1조 7,418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1조 7,752억 원 대비 334억 원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방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포함해 2019년도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총비용은 263억 원으로 기준인건비에 71억 원의 여유가 있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강서소방서 마곡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28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서비스의 질적 확보와 소방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마곡센터 설치는 필요하며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인력배치계획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인력 충원에 따라 현장 대응력은 향상됐지만 초고층 건물 등 대형 특수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력, 소방장비의 현대화, 미래의 소방 작전과 전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비ㆍ시설 관련 조직은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들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일단 남북협력추진단을 1년 연장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한시기구가 원래 1년씩 설치하게 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래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단장으로 임명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계약직인가요, 어떻게 돼요? 개방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계약직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구는 전년도에 설치될 때 1년 한시기구로 된 건데 내용상으로 보면 좀 더 길게 가야 될 것 같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1년으로 됐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발령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물론 내용적으로야 연장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연장될 것을 알 수 없는데, 100% 확신할 수 없는데 2년으로 계약을 하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임종국 위원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여기 추진단 단장님도 사실 일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되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1월 1일자로.
●임종국 위원 만약에 1차로 10월 31일자로 더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10개월만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사실 충분히 연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거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실은 정식기구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남북협력 업무라는 게 1년 단위로 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직 자체를 정식기구로 운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시기구로 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이게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내용적으로야 단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사실 좀 불합리한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할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예를 들어 한시기구 존속 1년에 맞춰서 1년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외부 분들을 뽑을 때 저희들이 보통 최소 2년 하고 3년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한시기구인데 단장을 계약할 때 1년 이상으로 계약하는 게 규정상 문제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현재 단장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양해하고 근무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2년은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내년 8월에 또 연장안을 올리실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때는 단장을 새로 공모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연장은 별개로 하고, 지금 단장께서 2년 근무하고 나서 다시 연장할 건지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조직 한시기구가 연장되는 건지…….
●임종국 위원 그 경우에도 연장하면 1년은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통상 임기제 같은 경우는 2년 하고 그다음에 3년 합니다. 3년 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당사자도 여기 자리에 계십니다만 본인이 나는 내년까지만 할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본인의사도 중요하고 형식적으로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여튼 가능하다면 정식기구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지금 한시기구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추진단이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기구의 안정성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 지원하실 수 있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붙였잖아요. 보시면 보통 통상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해 연도에는 지금 3억 4,000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3억 4,0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소방서에 인력이 28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10월 10일 예정이면, 배정을 10월 10일에 하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통상적으로 3개월을 해야 되는데 두 달로 한 이유는 뭔가요? 사전에 선발을 해서 배정을 할 텐데 그러면 사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10월 10일에 딱딱 뽑아서 쫙 가는 건 아닐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인력에서 이 인력을 배치하면 됩니다, 10월 10일자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뽑지는 않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선발은 언제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임용대기자가 49명이 있고요 일단 임용대기자를 활용해서 28명을 마곡 119센터로 발령을 내고…….
●이준형 위원 살펴보면 실장님, 이게 소방경 연봉 1억인 분, 소방위 3명,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신규로 28명을 하고 그 신규들이 진입하는 거면 비용추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하는데 두 달치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건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확인을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정확한 산출…….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신규로 28명이 들어오는 거면 신규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승진하고 이랬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분의 연봉이 1억 원이 되는 건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한 것은 신규인력이 아니고 그 119소방센터에 맞춰서 직급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한 겁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신규로 28명을 뽑고 기존에 승진이라든지 전근 이런 걸 통해서 배치를 하신다는 거면 신규에 대한 인건비만 비용추계에 잡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 하나,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10월 10일에 만약에 소방서에 근무하게 되면 일단은 그분들이 10일 이전에 뽑혀서 가야 될 건데 그걸 배제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인건비가 잡히는 게 통상적인 비용추계인데 두 달로 잡은 이유가 뭐냐고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제가 하다 만 얘기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들 할 때 기조실뿐 아니라 전 부서에 공문이나 지침을 좀 내려서……. 비용추계를 구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한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고 예산이 동반되어야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데 이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비용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서, 특히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제일 애매모호해요. 항상 정원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이 기준으로 올라오거든요. 이 기준을 정확히, 신규로 뽑아서 하는데 항상 이 기준으로 올라와서 이걸 어떤 근거로 하는지 정확히 짚고 싶은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이게 어떠어떠한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관련되는 사항들 비용추계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위원장 유용 아니, 실장님, 실장님, 그게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준형 위원 씌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위원장 유용 만든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주면 되지. 만든 사람도 설명을 못 한 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조직과장이 좀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담당관 김선수 조직과장입니다.
저희가 28명은 신규로 인원을 증원을 해 주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 배치돼서 일하는 분들은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소방본부 전체에서 이 직급에 맞는 사람들이 전보가 돼서 배치가 될 것이고, 소방본부 전체에 28명 순증되는 것은 또다시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8명이 여기에 순증이 됐다 해서 신규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것이고요 비용추계서에 2개월만 기재가 된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 시행일을 11월로 사실은 예정을 하고 비용추계를 해서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만 됐었는데 지금 시행일이 10월 10일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 한 달의 비용추계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비용추계가 잘못되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건 제가 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의문이고, 첫 번째 답변하신 것 중에 신규로 28명이 채용이 돼 가지고, 대기자가 40몇 명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는 건데 기존에 있던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들의 연봉은 올해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고 이분들의 연봉은 잡혀있는 거잖아요. 올해 소방 관련된 예산안에 인건비로 잡혀있을 거여서 이렇게 비용추계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신규에 대한 비용이지 이분들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그걸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위원님, 그런데 소방경 한 명이 필요하고 소방위 셋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부서가 돼서 이 직급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직급에 맞는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진급을 한다고 해서 연봉이 1억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공무원생활 해봐서 알지만 진급한다고 1호봉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정확히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잡는 걸 통상적으로 하고 이것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있느냐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실제로 순증되는 인건비의 비용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서 기조실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향후에 비용추계를 할 때는 정확히 모든 부서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조직은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잡힌다고 하면 비용추계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조실에서 이건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수했다고 인정하니까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다른 데는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그렇지요?
●이준형 위원 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또 올라왔어요. 10월에 소방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해요. 지금 8월입니다. 급하지 않은가요?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미리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지난번 회기 때 더 준비든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요? 불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호대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또 여러 차례 비슷한 지적들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올리게 된 거고요.
●이호대 위원 만약에 우리가 국회처럼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서 의회가 안 열리면 11월에 의회 열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요지는 사실은 조금 멀리 장기적으로, 대신 촘촘하게 꼼꼼하게 미리 하시는 게 맞다, 지금 10월에 인원 충원할 걸 8월에 한다는 게 사실은 급하기도 하고 혹시나 의회가 이렇게 늘 안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해야지요. 가까운 장래에, 예측할 수 없지만 여하간 필요한 것은 분명히 진행해야 된다, 다만 미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미리 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반복적으로 들어와도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도 포기했습니다.
(웃음소리)
원포인트까지 여는 마당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 실장님 말씀 주셨지요. 정규기구의 필요성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하여튼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 훌륭한 분을 모시면서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담보하거나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1년마다 행안부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의회와의 관계가 늘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시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긴 멋하지만 기조실장님이면 좀 미안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미안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소방서가 없는 데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금천이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금천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달호 위원 119안전센터에 이번에 28명의 인력을 이렇게 새로 충원하게 되는데 119안전센터는 어디든지 동일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28명 이 인원이 정식으로 딱 다 거기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배치가 다 같은 내용입니까,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인원배치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것은 아니고 세 등급으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
●김달호 위원 세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인구와 관할범위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인구가 많은 쪽은 인원이 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인구하고 관할 범위가 넓어지면 인원이 조금 늘고요.
●김달호 위원 119안전센터는 117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시에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119 소방서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장님이 119안전센터 이분들의 업무분장을 다 알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실은 제가 업무분장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해당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용 네, 그러시죠.
●김달호 위원 어느 분이 나오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조직과장이 조금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조직과장님도 확실히는 모르시잖아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제가 소방본부에 직접 근무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분장까지는 알 수 없으나 소방안전센터 같은 경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센터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진압대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불을 끄는 진압대로 구성이 되고 또 한쪽은 구급대라고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구급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소방장이라고 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화재가 나면 소방서의 많은 인력들이 가서 화재진압을 하지만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직원들도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리라 봐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이 설명이 애매하면 서면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수 과장님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먼저 의안번호 제932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2020년 출연금은 358억 6,300만 원으로 검토 중입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이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3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2020년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2020년 출연금으로 16개 시ㆍ도에 각 2억 5,000만 원, 세종시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934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2020년 출연금은 7,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6년 법정기관으로 전환되어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ㆍ정책 연구, 맞춤형 컨설팅 등 전국 공통의 업무지원을 적절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정협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2020년도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의 현황과 연구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184억 원에서 2019년 298억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는 전년도보다 20.1% 늘어난 358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가 올해 대비 31억 5,000만 원, 자치구 구정연구단 파견 연구원에 대한 보수와 기관 성과급이 12억 700만 원, 총액인건비 인상률과 성과급 반영으로 인건비가 6억 5,4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는 작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서울 평화 국제포럼의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4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2020 서울평화포럼으로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용서, 화해, 치유를 핵심으로 한 보편평화의 상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내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행사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 형식 모두에서 도시문제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연구원의 고유사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에 해당되어 중앙투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으로서 시정 관련 중ㆍ장기 계획과 핵심연구 기획ㆍ발굴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교류와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과제 선정과 추진에 있어 서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는 73%에 불과하며 연구역량지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울시 출연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연구 및 경영에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관계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결과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과 조례 개정사항은 서울연구원과 같이 전년 대비 10%를 넘는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타당성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자료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심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와 타당성자료 등을 누락하여 관련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강화된 동의안 심의 형식에 맞춰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 및 기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되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기금충당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출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출연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분담금을 출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는 각 2억 5,000만 원을 분담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분담에 대응해 시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1건씩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현안이슈 대응방안 리포트를 시도별로 1건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추진한 서울시 관련 연구과제는 2015년 이후 각각 5건과 2건에 불과하며 연구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과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과제 선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출연금 요구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출연금은 2015년 1억 원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2019년 2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대폭 증가하는 데 비해 정부 출연금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 분담비율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출자·출연 관행을 막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입법목적임을 감안할 때 연구원 출연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용이하도록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가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출연금의 출연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사회 등을 통해 해당 출연기관의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서울시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개요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과거 연구용역비로 지급하던 공기업평가 관련 비용 대신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의 전체 수입예산 중에서 출연금은 40억 2,180만 원이며 자체 사업수입은 93억 9,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 원 수준이고 나머지 30억 원 이상을 지방공기업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에 1억 2,500만 원을 출연한 이후에 4년 연속으로 7,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동일하게 출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임직원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6,000만 원과 시도 등 지원사업비 1,800만 원으로 집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연도 출연금 요구안은 매년 7월 말까지 평가원 이사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8월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 요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아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해당 지방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출연금요구서 제출 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기, 출연의 의회동의 시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출연금 보면 2020년에 358억으로 2015년 180억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봐도 세부내역이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에 비중이 있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대로 2020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현재 358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6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 주신 서울평화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예산이 30억 증액됐고요 그 외에도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비로 12억, 경상사업비나 인건비 인상률 등이 반영돼서 60억 원 증가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행사성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울연구원은 평화포럼하고는 행사가 거리가 좀 있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김달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서울평화포럼을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전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작업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 평화포럼이라는 건 동북아 평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이 평화담론의 장이 되고 평화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서울평화포럼이라는 걸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를 서울연구원에서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월에 일단 포럼이 열리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포럼은 아니고요 포럼에 더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도 합쳐져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요 내빈들, 외빈들도 이렇게 국내외에서 많이 참석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거고요 지금 기획과 함께 초청인사들은 이미 다 섭외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외국에서 섭외하신 분들은 크게 어느 유명인사들이 오시게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지금 섭외가 확정된 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섭외하고 있는 분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그레이엄 앨리슨이 있고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짜오띵양,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의 소장인 지그프리드 헤커, 그다음에 이외에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 UN환경계획사무총장인 에릭 솔하임 또 시카고대 역사학 교수인 디페시 차크라바티 이런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루트로 섭외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 남북관계에 평화라고 하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을 하셨던 카터 대통령 그런 분들도 방한을 해서 같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좀 열어보겠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연세가 있으셔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김달호 위원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이런 30억 이상의 행사성 축제나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3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사실 현재는 기획단계라서 오늘 동의안은 저희들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거고요 사실은 정확한 예산은 조금 더 기획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여부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업추진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모든 걸 하는 행사가 될는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 부서들이 같이 해야 될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행사를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출연해서 하겠지만 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할 것이지만 40억이 덜 들었을 때는 문제없지만 더 들어갔을 때는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이나 협찬을 받을 그런 내용…….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제주포럼이라고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 꽤 규모도 크고 잘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경우에도 매년 예산이 한 45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기획단계에서 추계로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김달호 위원 일단 평화포럼을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행사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생소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폭넓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문제도 서울연구원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이 총 지휘를 하셔가지고 축제의 분위기로 평화포럼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답변 좀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김달호 위원 네,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서울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서울평화포럼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기획하게 될 거고요. 그 행사의 구체적인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목조목 다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도 보시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족수가 안 되었으므로 되돌이표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7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의안번호 제941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시정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함과 동시에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자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1958년부터 2019년 8월 현재 총 97개국 828명이 선정되었으며,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외국 대통령, 해외 도시 시장 등 외빈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공고를 통해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26개국 37명을 접수받아 명예시민 선정 심사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19명의 명예시민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시정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시정 소식을 상시 제공받으며 각종 시립시설의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의회 동의 이후에는 금년 11월 14일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가운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19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58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97개국 828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6년 30명, 2017년 21명, 2018년 3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명예시민에게는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각종 위원회나 행사 초청 등을 통한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명예시민 조례에 따라 추천받은 명예시민 후보 37명을 대상으로 시정 공로를 비롯한 공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9명을 수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제외된 18명은 거주기간 요건 부족, 심사위원 전체회의와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취합을 통해 서울시정과 관련성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공적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방송 등으로 유명한 외국인을 서울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여대상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므로 최근 양성평등 기조에 부합하도록 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명예국민제도와 비교할 때 명예시민의 무분별한 선정으로 그 가치와 희소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명예시민제도의 권위와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명예시민제도의 권위와 수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의안번호 제935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과의 상생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치금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한 사업비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상생에 기여하고자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역사 내에 지역상생 홍보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강원도 산불 피해지의 빠른 복구를 위해 영랑호 인근 1.2ha 공유림에 속성수 위주의 조림 식재를 실시하고, 일부 구간에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및 쉼터를 도입함으로써 서울시와 강원도 간 공고한 협력을 상징하는 서울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3억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변경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과의 상생발전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내 “서울의 숲 조성”과 지하철 역사 내 “지역상생 홍보공간 조성”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련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두 차례의 기금운용 변경을 통하여 당초 7개 고유사업 28억 4,200만 원에서 11개 사업 39억 7,400만 원으로 11억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제1차 변경에서는 기금의 고유사업 4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를 예치금에서 감액하여 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 지원, 하동 서울의 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2차 변경안은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 등 2개 고유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7,4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차 기금운용변경 추진사업이었던 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 지원과 하동 서울의 길 조성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쪽 2차 변경안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 홍보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고속터미널역 7호선과 9호선 환승 무빙워크 약 120m 구간에 55인치 영상 모니터 50개와 지역상생을 위한 홍보관을 조성하고자 총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개의 테마 공간으로 나눠 벽면을 활용해 공간 소개ㆍ조성 취지 등을 표시하고, 55인치 영상 사이니지를 기본으로 양면 배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영상파일을 바로 송출하게 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축제ㆍ명소ㆍ정책홍보 등 테마별로 이미지나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며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은 정책홍보나 명소 소개는 요일별ㆍ날짜별로 안분하고, 수시변동이 잦은 축제 홍보는 1~2개월 전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중에서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구간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홍보공간을 조성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와 명소, 정책 등을 홍보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이 상생발전의 장을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성이 요구되는 예산제도와는 달리 자율성, 탄력적인 집행을 용인하는 제도이므로 단체장의 재량으로 자칫 남용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역상생홍보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22일 시장이 발표한 서울-지방 상생선언이나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안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준비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송출시스템과 모니터 등의 훼손이나 빈번한 고장 등으로 고비용의 관리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별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5개 시·군에 걸친 사상 최악의 산불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산림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산림청-강원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서울의 숲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를 돕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조성계획을 보면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산275-1 일대 1.2㏊ 규모의 식재와 산책로, 안내시설 등 시설물 공사로 3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대형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일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구호경비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되며 기금의 조성목적과 사용용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안정성 요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 지역과의 상생발전과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지방분권 가속화로 문화·경제·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간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에 대한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출연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건전성 유지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보다 많은 금액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자칫 기금운용의 부실과 재원고갈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간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성이 필요하며 안정화된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역상생홍보관의 목적이 뭔가요, 이걸 하려는 목적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전국 지자체들이 특히 요즘 같으면, 결정적인 계기는 요즘 농산물 가격폭락이나 이런 게 좀 계기가 되긴 했었고요. 서울에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할 기회가 굉장히 없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곳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서울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데를 선정해야 될 거고 선정과정에서 거기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텐데, 실제로 고속터미널역이 서울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지방의 축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올라오면 그걸 보고 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방의 농산물들이 올해처럼 양파라든지 마늘 파동이 나면 이걸 사줘야겠다, 사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 취지에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네.
●이준형 위원 고속터미널이 선정된 사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장소들을 물색을 했는데 일단 유동인구가 저희들이 봤던 후보지에서 제일 많고요. 서울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하고 9호선 무빙워크 있는 구간입니다. 일일 유동인구가 2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분들뿐만 아니라 지방 분들도 고속터미널 많이 오시는 곳이고 해서 다른 장소보다는 효과가 크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에 계신 서울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고속터미널역이 부합하느냐는 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실장님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지하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대부분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벽을 보지 않아요. 바닥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그리고 특히나 무빙워크를 타는 분들이 주변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절실한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요즘 지하철 가면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계기는 요즘 특히 어려운 지방의 농산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판로지원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그분들이 화면을 보고 나서 이걸 구매해야겠다고 동의해 가지고 물건을 매입할 일도 없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골목상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그런 것까지 하면,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워낙 힘들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제로페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3억 5,000만 원이나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 상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안 되는 거고, 역으로 발상을 전환하면 어플이라든지 이런, 어디를 지나가면 저희 스마트폰에서 화면이 떠가지고 광고한다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저희들이 요즘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단편적으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생상회를 지금 만들어서 상생상회에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크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약은 있을 겁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보는 TV가 아닌 것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그래도 관심 있게 잠깐 보는 데가 어디냐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화면이에요. 그건 내려가는 동안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딴 거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목적이 그런 거라고 하면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고속터미널역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시겠지만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도농상생 해야지요. 그리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단편적인 고민이 아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도농상생을 위해서는, 4월에 저희들이 도농상생종합계획을 만들고요 5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건 한 부분이 될 거고요. 저희들이 조금 이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것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해서 일단 할 수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고속터미널을 일단 정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여전히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힘든 곳은 농촌이거든요. 그리고 농촌에 계셨던 분들이 서울로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도 자기가 태어났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전달이 되면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지하철역들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고속터미널역 한 곳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로 하고 싶고요. 그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말로 도울 거면 이것들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다른 방법들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나만 좀 더, 그러면 어디지요? 하동 서울의 길 조성 관련해서 이렇게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려면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동군하고는 교류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이준형 위원 이게 왜냐하면 강북구의 한 마을과 연결돼서 서울시가 강북구의 한 마을에다가 1억 6,000을 지원한 거여서 이런 사례들을 자치단체나 자치구에서 알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정과 절차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서울시가 59개 기초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내용은 도농상생 내용입니다. 할 때 서로 교류사업을 제안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 또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요. 지금 하동군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담장 없는 마을 조성, 에너지독립마을 구축, 치매환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동 서울의 길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죽 어땠는지,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나머지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보고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하동하고 속초에 서울의 숲 조성하는데요 조성하고 나면 관리유지비도 들어가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관리유지는 강원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조성만…….
●임종국 위원 그건 그쪽 지자체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인가요? 하동하고 속초하고 두 번째 되는데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또 계속 만들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교류사업은 논의하면서 서로 원하는 사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방에 서울의 숲, 서울의 길이 많이 생기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의 숲은 좀 예외였고요. 서울의 숲은 지난번에 화재 있고 나서 그건 좀 특별한…….
●임종국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요. 하동 서울의 길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동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은 이게 유일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튼 유일한 게 처음 생기기 어렵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사한 사례로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서울이라는 위치가 있어서 지방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어서 서울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렇긴 한데 우선 이렇게 선례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원칙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55인치 영상 사이니지를 죽 설치를 하시는데요 이거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금년도 12월에 설치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홍보영상을 트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12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언제 그만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55인치 영상 사이니지 설치비용이 2억 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은 소모비용이 아니라 이건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수명은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지요. 소모비용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서울시 소유의 시설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다 제공했다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대부분 지방을 위한 홍보공간으로 쓰겠지만 또 일부는 서울시를 위한 그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시설물은 꼭 지방을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시설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본예산으로 써야 될 성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기존에 좀 많이 있죠. 지하철 스크린 도어의 광고판하고 스크린 도어 위쪽에 또 모니터 많이 있고요. 그런 쪽에 지금도 지방 축제와 특산물에 대한 광고는 많이 있는데 그건 유료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저희들은 공익광고용으로 받아서 일정 부분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과 성격은 같은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마는 지하철 홍보 매체들은 시정 위주로, 저희 시 정책 사업들 홍보 위주로 되고 있고요 지금 고속터미널에 하려고 하는 지역상생 홍보관은…….
●임종국 위원 다른 것도 지방 것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광고와 같이 교대로 섞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그것도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하면 현재 하시려고 하는 사업과 성격은 같은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여기는 지방을 위한 홍보로 더 집중을 해서…….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설치하시려고 하는 이 55인치 사이니지가, 이미 지하철 구간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 정도 길이의, 그러니까 120m 구간처럼 이렇게 긴 것은 없어도 7호선 구간이나 또는 5호선 구간이나 이미 비슷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실 생각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그 연계는 가능한데요 현재 기존에 지하철에 있는 스크린 도어 관련된 매체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무료로 받은 분량 자체가 적고, 그다음에 그게 또 저희들이 정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방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기는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시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밀도 있고 상시적인 그런 영상물일 텐데요. 기존에 우리가 무료로 광고를 해 주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신청이 들어올 거고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꼭 고속터미널 구간에만 상영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간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것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당분간 고속터미널 구간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방과 관련한 그런 영상물을 틀게 되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서울시에서 광고하는 것과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현재로서는 지방을 위한 홍보로 쓸 거고요.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들어가도 아주 적은 분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방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최대한 하려면 사실은 고속터미널역에만 필요한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여러 구간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효과는 더 크겠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여러 군데 설치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기존에 이미 유사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최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종국 위원 그리고 55인치 사이니지를 설치하시는데 요즘 디스플레이가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를 죽 나열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이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있는 그런 모니터 영상 송출 방식을 그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안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미디어전문가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최고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임종국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미디어전문가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에서는 제안을 많이 할 텐데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들은 취급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특히 일부 대기업과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우선 이 광고를 서울시민도 보고 지방분들도 보시겠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외국어로 된 그런 자료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어로 된 영상물뿐만 아니라 이 매체도 단순하게 모니터를 나열하는 방식 말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서 지금 현재 책정하신 예산보다 좀 더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열어놓고 조금 더 최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무빙워크에 55인치 사이니지 5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3억이고 설치비가 2억이고, 그런데 50개라는 영상물이 환승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는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기 쉬운데, 50개의 영상물을 환승객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인지 가능할까, 뭔가 50개를 다 홍보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래서 50개는 설치하시되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그 날짜가 가까워졌다든가 하면 전체의 절반을 할애해서, 축제 존 전체를 할애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좀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기보다는 좀 효과적인 그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런 영상물들이 수석전문위원도 염려의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관리가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주로 운영관리를 맡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두 가지 답변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120m 구간을 3개 존으로 나눠서 미디어를 내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연출방법에 따라서 한 주제를 모든 미디어 판에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3개 존을 나눠서 세 부분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미디어 연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 전체 총괄은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하철역사에 설치할 미디어 보드는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영상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닌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금 서울시의 모든 홍보매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시민소통기획관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산하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어떤 사이니지 하나가 뭔가 좀 고장 난 상태인데 지나가는 분들은 한 번 봐도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 홍보는 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데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굉장히 작은 돈이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그런데 이 비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영상물들이 나중에 관리가 소홀해져서 흉물스러워지지 않도록 하여간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영희 위원 여기 유동인구가 23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일일 23만 명입니다.
●권영희 위원 여러 가지로 똑같은 얘기지만 유지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가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업 자체는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하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가보셨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가보지 않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게 몇 m 구간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120m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중간에 끊기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무빙워크는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게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서울시에서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얼마큼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무빙워크에서 홍보물 광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만에 하나 그거 보다가 그 긴 줄에서, 23만 명이 다니는 그 줄에서 누구 한 명이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대처방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안 넘어지길 바란다?
딴짓하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무빙워크 보면 한때 했던 게 한쪽으로 서서 가는 거냐, 양쪽으로 서서 가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에스컬레이터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무빙워크에서 걷는 게 맞는지 안 걷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 다 좋죠. 지역상생 하는 거 다 좋은데 또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뒤를 돌아보며) 그런데 여기서 보잖아. 무빙워크에서 보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저한테 짜증을 내시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 홍보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서 홍보가 잘되고 전광판이 화려하고 이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보다 보면 밀릴 수도 있고 놓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지금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셔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 해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무빙워크 사고가 2014년부터 2016까지 3년 동안 지하철 1~9호선 발생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총 사고는 392건인데 이게 예전 데이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가령 보면 112건, 123건, 14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벽면에 보면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이 구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23만 명이 다닌다면, 자칫 한 명이 넘어지면 무빙워크에서 줄줄줄줄 다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빙워크를 이용해 본 경험으로는 무빙워크라는 것은 그렇게 사고 날 위험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23만 명이 한꺼번에 무빙워크를 타는 것은 아니고 일일 평균이고, 실제로 무빙워크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무빙워크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또 통로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홍보물을 보다가 무빙워크 끝나는 구간에 예를 들면…….
●이성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 23만 명 다니는 그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이용 인원들을 분석한 수치에서 산정한…….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인원수가 몰리거나 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건 있을 겁니다. 출퇴근시간에 분명히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몰릴 거고요.
●이성배 위원 많이 몰리는 시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많이 탈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것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께서 이런 걸 한번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는 그것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에 어린이가 이렇게 머리를 내놓고 가다가 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각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 중간에 뭔가 막음으로 돼서 머리를 못 내놓게끔 하는 시설들이 생겼어요. 이게 90년도 정도에 생긴 사고인데 여기도 전광판을 설치하고 보면, 제가 이렇게 언뜻 보면, 한번 가서 보겠지만 틈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또 너무 높이 달게 되면 사람들이 올려다봐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안전성에 문제없게끔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홍보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안전문제도 만에 하나 사고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잘 연구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수영,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 지원할 때 서울시에서도 여기 가서 역할을 하고 하셨나요? 지원하고 이랬으면 가서 협조도 좀 받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직접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했던 사업들은 서울시 홍보관 설치하고 거기다 서울시의 날이라고 해서 공연단도 보내고, 지하철 내에 또 SRT 차 내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은 기금을 활용해서 했고요. 기금 외에도 저희들이 그때 광주세계수영권대회 입장권을 2만 매 구매를 해서 서울시…….
●이성배 위원 제가 왜 수영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요새 수영에 대해서 민감한 게 제가 전국체전 100주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전국체전 종목에서 수영이, 서울시 송파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경기장 임대를 안 해주니까 인천의 박태환 경기장으로 했다가 김천으로 또 바뀌었어요.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영에 나가는 돈 아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실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특히 무빙워크 안전성 같은 것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영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본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저는 무빙워크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연관성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청광장 여기에는 보면 지방에서 이렇게 와서 많은 농산물들도 이렇게 직거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사용자들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지방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서울시 광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성격을 보고 선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도 아까 보니까 영양군에서 고추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도농 간에 농수산물 판매하는 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홍보도 되고 시골에 있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도시에서, 산지에서 싸게 사먹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하철은 약 24만이라고 하면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50% 정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실 것 같고, 우리 시청광장이나 이 지역에는 대한문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서울시청이다 해서 서울의 한복판이라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굳이 우리가 서울이라는 데를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고 그러는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땅한 포토존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홍보도 3억, 4억 들여서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외국인들이 와서, 그야말로 포토존 하나 제대로 설치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지구상에 1명이 됐든 100명, 1,000명이 됐든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를 잘해준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보라는 건 잘 아시지만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쓰면 쓸수록 생기는 것이 정보예요. 정보와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시청 앞 광장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SEOUL 그 앞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사진을 많이 찍던데 너무 밋밋해서, 이런 무빙워크도 좋지만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꼭 그 홍보가 다 이뤄지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문인 서울시청 앞에도 포토존 하나 제대로 설치하면, 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나라 서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일전에도 같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도 와서 듣고 있고요. 지금 I SEOUL YOU 만들어서 그래도 전보다는 꽤 많이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안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는 그래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2018년 이후 전입금보다 많은 금액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괜찮나요? 거기에 대해서, 전입금보다 계속 사업비가 더 많아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로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사업비가 느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안정화된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아까 상생상회 같은 경우 처음에 기금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자리 잡고 일반회계로 돌렸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유용 자료요구 하나 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아까 그 무빙워크 수요조사랑 안전성이랑 설치하는 거 그런 거 한번 말씀하시고 자료로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상세한 자료 한번 계획안…….
●이성배 위원 상세하지 않아도 자료로 하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9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16. 2019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비비 사용 보고
17. 2019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7시 4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2분기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예산전용 건은 1건으로 평가협업담당관의 2019 서울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연계 해외 전문가 서울 정책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3,600만 원 예산전용 건입니다.
본 건은 평가협업담당관 내 단위사업인 성과지향의 평가의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의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의 사유는 2019 서울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 발전 관련 해외 전문가 두 명을 추가로 초청하여 서울의 도시전환 관련 시정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의 도시전환 경험을 현장의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에서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가능케 하고자 컨퍼런스와 연계한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액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모쪼록 예산전용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기획조정실 2019년도 2분기 예산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4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건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는 2017년 9월 예산담당관 소속 직원의 사망사고 이후 고인의 부모가 2019년 3월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20932 손해배상(기)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26일 4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모쪼록 예비비 사용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기획조정실 2019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의거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간투자사업 개요, 민간투자사업 추진 규모, 민간투자사업 분석, 분야별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에서 제공해야 할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돼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16개 분야의 5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사업시행 방식이 있는데 그중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은 수익형(BTO)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규모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투자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 종료가 1건, 신규 민자사업 지정 2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업 수가 26건에서 27건으로 전년 대비 1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6쪽 붙임1과 같이 도로, 철도 등 총 27건, 7조 7,123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9건에 2조 9,118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4건에 2조 5,2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협상 및 보류 중인 사업은 총 2건에 총 사업비 4,555억 원을 검토 중이고, 공고 중인 사업은 총 2건에 총 사업비 1조 8,208억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7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평균사업비 규모는 철도, 도로, 문화체육·에너지,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 사업 수는 적으나 평균사업비가 높아 가장 높은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재구조화 효과로 인해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20년에서 30년까지 시행 중입니다.
분야별로 국비, 시비 재원구성을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인 도로, 철도의 경우 요금만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에 한계가 있어서 도로는 통상 30%, 철도는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라 경전철은 50%(국비가 12% 시비가 38%)가 되겠습니다. 9호선은 47%의 건설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분야별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문입니다.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3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2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각각 2020년 10월,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종로구 부암동과 은평구 불광동을 연결하는 은평새길은 현재 협상 중인 상태로 지역민원과 주변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북부지역 인프라 개선방향을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평창터널은 종로구 신영동과 성북구 성북동을 잇는 왕복 4차로의 터널로 2010년 8월 재정계획심의에서 성북동 일원 문화재 훼손 및 교통정체 가중 우려에 따라 협약체결 보류된 상태로 은평새길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분석할 예정입니다.
4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철도 부문입니다.
도시철도9호선 1단계가 2009년에 개통되었고 2017년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어 총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신림선 경전철은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동북선 경전철은 올해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신규 사업인 위례신사선 경전철은 202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중입니다.
주차장 부문은 장안동주차장 등 10건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ㆍ에너지 부문에서는 블루스퀘어, 세빛섬, 요트마리나,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4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신규 사업인 서울아레나는 2020년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2019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서
2019년 2분기 기획조정실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19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서정협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난 무더위가 작년보다는 못 했지만 여전히 무더웠습니다. 한 해 또 준비하시는 예산 시즌이 도래해서 더욱 바빠지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언급하기는 조금 안타깝지만 예비비 사용 보고에 관련해서 후속조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벌써 시간이 2년이 지났네요.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2017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취임하시고 그 사이에 여러 사례,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철 또 국정감사가 돌아오는 가을 시즌이 오는데 그런 업무분배라든가 조직 내 소통이라든가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2년 만에 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와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각별히 기조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기조실 내부뿐만 아니라 또 외부까지 그런 것 신경 쓰고 있고요. 특히 내부에서는 유사한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직문화라든지 직원 관리하는 데 지금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도 2년이 좀 지났고 그 사이에 새로운 회기가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과도한 자료요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이 보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으신 것은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로 보상금은 나갑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4억 2,000만 원은 우리 서울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 사건 이외에 그전에 SH공사도 있었고 교통공사도 있었고 또 이 사건 이후에 사건들도 있었고, 그 당시 2017년도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보통 이러한 조치 방법을 취하나요, 해결방안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유사한 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2년 정도 걸렸으니까, 이 건 이외의 다른 건들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여기서 지금 고인들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유사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사실 비슷한 방법 또 비슷한 금액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7년도에 여덟 차례 서울시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도중에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직혁신의 필요성이 많이 강구가 되고 논의가 되었는데 2년 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비비 사용 보고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획조정실의 모든 간부직원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들의 조직형태 혁신 또 합리화 작업은 게을리 하지 말고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민간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 6시인데요 업무보고를 하면 최소한 7시 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휴식하고 석식을 한 후에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작해 놓고 쉴까요?
●채인묵 위원 사실은 사전 간담회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는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만 하는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실장님 나오십시오.
아, 잠깐만. 안건 상정해야지요, 안건 상정.

18.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7시 58분)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기조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38쪽 보면,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소속으로 있다 보니 짧게 몇 마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시민참여를 증대시킨다는 목표에 맞게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율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규제발굴단을 올해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의 역할은 어떤 일들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서울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서울건축사회 등 관련 협회ㆍ단체로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에 준하는 100명 정도를 위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저희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교육을 갖고 소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각 분야에서 정말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개선을 건의하는 작업들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관련 사항들을 보니까 올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운영계획 방침서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침서와 업무보고상의 추진 일정이 좀 다르게 진행되어 있는데 추진 일정이 늦어진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고요 오늘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6월에 위촉을 했고 7월에 교육을 하고 지금 소모임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추천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혹시 추천이 늦어져서 지원자가 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양한 협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100명 위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좋은 분들로 모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추천 요청을 받는데 어떤 제한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중견기업연합회 등 19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예를 들면 창업이라든지 또 제조업이라든지 건축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해서 좀 다양한 분들을 모시려고 했고요. 그렇게 지금 10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참여율이 처음에는 저조하다 보니 어떤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야 운영이 잘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현재 저희 제도 운영상 활동에 대해서 수당은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말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했고요. 우수과제로 선정되거나 하면 조금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있는데…….
●김달호 위원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그것은 인센티브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20만 원입니다. 우수과제는 건당 20만 원인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냥 격려 정도 하는 차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달호 위원 식사비나 다과비 같은 것은 지원하지 않나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소모임 활동비는 저희들이 다과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소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10명 이내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 5~6명 규모로 이렇게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김달호 위원 분임토의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ㆍ건축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모여서 하면서 정말 어떤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지, 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과제로 발굴해 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소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또 그런 발굴하는 것이 제출돼서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대화방도 공유하고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는 상황으로 잘 전개됐으면 좋을 것 같고, 매월 이렇게 분야별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날짜가 매월 정해져 있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워낙 직업을 갖고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소모임별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 나중에 성과를 마무리할 때는 한번 같이 모여서 그런 행사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중에는 고급인력도 계시고 그런데 과연 얼마나 수당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 논의하는 과정에는 예측불허의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 잘 써주셔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까지 잘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첫해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요. 그 평가에서 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실장님, 23쪽 균형발전 예산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하간 고른 균형발전, 지역 간 차별이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고민하고 엄격한 기준을 두고 진행하겠다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필요성도 인정하고 하지만 이게 자칫 형식적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론이 됐었나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이 말씀은 간단히 드리면 이게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로구에 체육시설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한 구에 4개씩 있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인정은 하지만 인구수도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구의 의지도 봐야 되고 구의 민원의 내용, 질, 강도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경우에는 사실 또 여기에 플러스 지역적 특성이 하나 있는데 디지털단지가 구성돼서 1만 개 이상의 기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 구로구에 같이 있다고 이 기준에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느끼는,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특수한 경우나 예외적인 경우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구의 의견 이런 것도 꼭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번에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비지원기준을 개선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굉장히 지역별로 격차가 나는 시설들이 많고 예를 들면 어떤 구에는 8개가 있는데 어떤 구에는 하나도 없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중간 정도는 맞춰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모든 구가 중앙값, 중간 정도 올 때까지는 조금 지원을 늘려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규모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단가 같은 것도 현실화하고 또 저희들이 유도하는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지원도 좀 더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만들게 됐고요. 지금 또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준이 옛날에 만들어진 기준이 그냥 계속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많이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역시 새로 오신 기조실장님다운 답변이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자치구마다 역점을 두는 사업들이 있고 정책적 방향이 있고 그게 구청장의 의지와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공원을 포기하고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겠다, 또 어린이집을 포기하고 경로당을 많이 만들겠다 이건 사실 정책적 판단의, 결정의 의지지요. 그래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중간값을, 고른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걸 평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자치구의 상황, 형편, 의지를 같이 고려해 주십사,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충분히 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균형인지 예산제도 운용, 지금 진행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건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말 이거 꼭 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몇 위원과 화가 나는 게, 중요한 시설, 앵커는 고르게 가고 있지만 여기에 시의원이 다 한 명씩 고르게 있는데 특정지역 쏠림현상, 여기서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또 거론할 수밖에 없는 특정지역 쏠림현상, 이건 우리 기조실에서 같이 검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강남북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지역 간 고른 예산에 대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균형인지 예산제도를 운용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건데 사실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중앙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구로, 금천도 많이 챙겨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했던 구로의 산업단지 이런 것이 이미지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강남이나 목동이나……. 그러면 그쪽 시의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여하간 이렇게 해서 특히 구로, 금천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해 주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따로 답변은…….
●이호대 위원 그 미소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질의를 잘해 주시네요.
우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노력하고 계신데 해마다 노력하고 계신데 올해는 어떻게 잘될 것 같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 사실 기재부 안에 지금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예년보다 더 열심히 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차피 자연증가분도 있을 테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때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대체로 예측을 하시고 국비를 확보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같이 늘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못 받아오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국회 쪽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미세먼지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대략 예정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편성작업 하면서 추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9.3% 정도로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513조 규모 정도가 되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확대재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세입까지 고려해서.
●임종국 위원 내년 예산도 중앙정부의 증가분과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종국 위원 자료에 보니까 국비지원 건의사업을 보면 이게 10가지 돼 있는데 물론 이 10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가 대표적인 거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금년 3월에 정부여당하고 예산정책 협의할 때 그 안건으로 들어갔던 내용을 예시로 들어놓은 거고요.
●임종국 위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더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일부는 받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공원용지보상비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특히 무임승차 손실보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항목을 봤는데 계속 보전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계속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는데 계속 요청은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요청을 하실 거고, 아마 예측컨대 또 안 해 줄 거고, 내년에 또 요청하실 텐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요청을 하면 받으실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하철, 교통공사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무임승차 손실보전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4,100억이 연간 규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연간 4,100억 정도…….
●임종국 위원 지금 교통공사 적자 중에 한 몇 %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적자규모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 4,500억 정도 되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누적되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무임승차 손실분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금액이 연간 금액이니까 해마다 누적금액은 상당할 거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임승차가 가장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교통공사 운영에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 소관이긴 합니다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이건 기존에 이미 받고 있는 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019년도에도 일부 받았고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35억 받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64억을 요청했는데 일단 작년 수준으로 기재부 안에 반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더…….
●임종국 위원 키움센터가 중앙정부 사업인가요, 서울시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중앙정부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의해서 명명한 명칭은 다른 명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함께돌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함께돌봄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고요.
또 구마다 지금 설치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구마다도 명칭을 또 다 달리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다…….
●임종국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 구마다 명칭을 독자적으로 또 명명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돌봄이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교육청의 학교돌봄이나 지금 이 키움센터로 대표되는 기구의 돌봄내용이나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학교 쪽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비슷한 기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명칭도 전부 제각각 부여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도 좀 있고, 어쨌든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홍보도 하셨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돌봄기능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서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브랜드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만, 역할들은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학교돌봄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할 거고요 키움센터 등등은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것 말고 키움센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작업할 때도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 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역아동센터가 그랬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동센터 이런 쪽이 좀 있는데 종사자의 급여 차이도 있고 또 시설 차이도 생기고, 키움센터가 새로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시설 차이도 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이용자는 시설마다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차피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시설이나 브랜드나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보건복지 관련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학교하고도 연관되고 여러 군데 연관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한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지 브랜드는 서울케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돌봄 브랜드로 계속 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각 시설들이 같은 브랜드화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임종국 위원 지금 저희 서울시의원들부터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면 이 돌봄 기구에 대한 명칭도 잘 모르고요 더더군다나 실장님도 구마다 또 제각각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다 보니 일단 이용자나 학부모들은 혼란이 더 클 거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비라고 여기 표기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설립됐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설립이나 운영비 규모가 좀 큰가요, 이 건의사업 10가지 항목에 들어갈 정도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금년도 사업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2억 원 국비 지원 받았고요 금년에는 한 28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뛰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수준으로 반영이 돼 있고 조금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이 더 강화돼서 서울시 예산 자율권의 폭이 넓어져야 될 텐데 그전에 어쨌든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좀 잘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서울시의회와도 같이 협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서울시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 정책 몇 가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지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키움센터를 예로 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그것이 혼란스럽게 전달된다든지 그런 면들이 좀 큰 이유인 것 같아서 그런 면을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잘 좀 종합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임종국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도 사실 조금 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하여튼 브랜드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이면 서울시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단 기획을 하면 그에 필요한 기구를,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런 가장 근간의 일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제가 시의원 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조직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분석들, 실제로 결산검사 대표를 해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시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기준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1, 2, 3번을 정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우선순위 같은 게 있을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점증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의 역점 사업들, 공약을 포함해서 주요 사업들에 일단 우선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 이런 사업별로도 듣지만 서울의 전반적인, 그래서 조직진단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실제로 새로 부서가 생기는 곳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원이 추가로 가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건ㆍ사고들을 보면 부서별로 이런저런 차이가 있잖아요. 또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을 말하는 직원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이유이고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또 서울의 재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라든지 저희 시비라든지 그다음에 구비에 대한 것도 죽 분석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늘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이 곧 기경위면 그런 총괄적인 내용들을 죽 펼쳐놓고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간 아니면 기조실하고 기경위하고 세미나를 가서 실제로 서울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해야 될 정말 기조실의 중요한 역할이고요. 앞으로 기경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게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됐든 간에 별도 업무보고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고 간담회…….
●이준형 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행감이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전체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준형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좀 그런 거죠. 균형발전을 인정하고 균형발전 하는 것을 누구든 인식하고 있죠, 서울시민들이. 다만 이제 그런 거예요. 시장님이 한번 삼양동 가서 한달살이 하고 나오면 그쪽으로 훅 몰려가는 분위기가 있고 또 서울시의회 내에도 의원들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균형적으로 이게 5대 권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시비가 지원되는 것 외에 어떤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SOC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시장님도 이제는 3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이제 많이 남지는 않으신 거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기경위와 기조실이 별도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이준형 위원님 내용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획 조정실은 실은 정책조정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런 기회 이외에는 사실 기회가 없거든요, 현안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에게 문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실은 올 여름 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사건ㆍ사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큰 비도 아니었는데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도 있었고요 또 탈북민 모자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부서만 책임져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여러 부서 간 뭔가 정책조정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탈북민 모자 가정 사건만 해도 반지하 칸도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백골로 발견될 정도였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SH공사는 뭘 했는지, 거기에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직원들도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좀 각별하게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안 그래도 일 너무 많이 하게 하지 말고 좀 놀리게 해 주십시오 얘기하면서 한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김정태 위원 이 말씀을 제가 꼭 이 기회에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생활SOC 사업이 보고될 예정이었다고는 하는데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기획조정실 자료가 있어서, 저도 우리 지역 현안이 있어서 자주 통화도 하고 뵙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혹시 그게 집계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신청만 자치구에서 받아서 올렸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현재 자치구 입장에서는 국고보조비 내시를 받았거든요. 내시통보를 다 받아서, 이게 지금 통계가 되는 대로 한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재정기획관 백일헌 공식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비공식 내시였겠군요. 우리도 빠진 게 있어서 중앙정부랑 밀고 당기기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생활SOC 관련해서 균특, 우리도 자체 균형발전이 있습니다만 균특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저는 생활SOC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관심 기울이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들을 우리가 하려면 전액 서울시로 하든가 자치구 사업으로 하더라도 실은 자치구 여력이 없으니 하다못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우리 예산사업으로 가져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중에서 40% 정도를 국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니 우리는 참 반가운 일인데, 마침 최근에 서울시공무원 공모과제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방안이 연구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를 했고 그 중간보고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 청취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획기적이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큰 박수를 쳐 드렸는데, 거꾸로 자치구에 서울시유지가 있단 말씀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운영방향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도 거꾸로 한번, 자치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치구 관내에 있는 서울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자체 연구해 보자 그럴까요?
그래서 실은 제가 아주 큰 도움을 받았는데 다행히 생활SOC 관련해서 저도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자치구에도 왜 국유지가 없겠습니까. 일부 국유지가…….
우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국유지의 행정관리권을 아예 자치구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하고 재경부 땅이 많은데 거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생활SOC에 관심이 있는 위원이 저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지역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땅이 서울시유지, 국공유지에다가, 영등포구민이 곧 서울시민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 땅을 자치구보고 매입하라 그러면 매입 못 해요. 사업으로 못 간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무상 양도 협약서도 써주시고 하셔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은 안전총괄실장님이 써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이 자리에서 즉답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그 문제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칭찬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만족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오랜만에 1위를 했더라고요. 보고받고 엄청 기뻤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박원순 시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그것도 A등급도 아니고 SA등급을 받았다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SA등급 받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들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출연기관, 출자기관 공기업평가가 나왔는데 이건 공기업담당관이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책임 즉, 일자리, 안전, 윤리경영에서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세 가지 측면이 우리 서울시가 가장 강조하는 측면인데 이게 평가가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싶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최근에 SH공사에서 작년, 딱 1년 전에 임대주택관리사라는 이름의 25명의 직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관리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아주 고도의 전문직원을 뽑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다고 그분들을 일괄 해고를 하고 신규채용 공모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SH공사뿐만 아니라 교통공사에도 있고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다 있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세대에 박탈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러고 뽑은 지 1년 만에 그것도 전문직원을 일괄 해고를 해버리고 새롭게 뽑는다, 저는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철도청이……. 코레일, 코레일도 이런 일이 있어서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사외이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지금 전면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서울시에도 3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 공모 중이고 아마 원서접수 중일 겁니다.
참고로 코레일 같은 건 그 접수한 장에서 인사 발표를, 채용까지 다 끝내고 발표를 중단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승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마지막으로 이건, 이게 우리 국제빌딩……. 글로벌센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글로벌센터, 네.
●김정태 위원 내가 이 부분 보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차피 활성화한다고 그러니 오래 전부터 해외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유치실적은 미미한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쭐게요. 박원순 시장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도시정상회의 포럼의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없고 그냥 비공식적인, 1년에 한 번씩 모임 하는 회의체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장님이 그때 싱가포르에서 리콴유 수상 상 받으시면서 참석했었던 회의는 세계도시시장회의인데 그 회의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정태 위원 세계도시정상회의라고 이번에도 멕시코 가셨던 그 회의, 함께 가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가 어디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싱가포르입니다. 세계도시정상회의가 리콴유 수상하고 이렇게 연계…….
●김정태 위원 또 시장이 정성으로 이건 아예 시장이 창립했던, 왜 스마트도시이신가요, 정보도시 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WeGO, 지금 WeGO라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건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지금 글로벌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왜 환경도시연맹인가 또 하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GSEF 얘기하시는……. 이클레이.
●김정태 위원 네, 이클레이, 이클레이.
그 본부는, 그것도 우리가 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래 이클레이 본부는 독일이고요 저희는 동아시아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시장이 정성을 기울이는 게 세계빛도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LUCI라고…….
●김정태 위원 LUCI, LUCI는 본부가 파리에 있다고 그래요. 파리에 있다 그러던가, 스위스에 있다고 그러던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 정확하게 지금 헤드쿼터는…….
아시아사무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 박원순 시장님이 국제적 관계를 하는 건데 왜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의 본부가 없나 그랬는데 지금 WeGO도 와 있고 이클레이도, 두 개는 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오른쪽에 아까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시면요 일단은 글로벌센터에 입주했던 자료들이 있고 이것 외에도 은평 혁신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밖에도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신축을 한다는 문제도 보고서에 있던데, 새로 신규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글로벌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두 개 기구가 더 들어오면 거의 97~98%까지 차게 되고요.
●김정태 위원 여기 산업진흥, 공단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로 가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다른 공간을 한번 찾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게 저희들 서울로서는…….
●김정태 위원 나머지는 그냥, 제가 가급적이면 자료요청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직 중에 소수직렬들이 있습니다. 의무직이라든가 간호직이라든가 통합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수인사가 좀 있습니다. 소수직렬들의 현황과 인사교류현황 그런 자료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인 현황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실도 고생이 많으신데 서울시에서 제기했던 행정심판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를 했어요. 어차피 서울시 집행부가 승소했는데 그게 행정소송에 가서 진 사례가 가끔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주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던데 그거 최근 한 3년 사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양이 저는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좀 보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적 책임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저희들 평가지표가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상단부분 보시면 점수까지 있습니다.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사업성과로 보는데요.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안전문제, 윤리경영 그러니까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 요즘 강조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그런 가치들을 투자ㆍ출연기관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자리를 위한 노력, 또 안전을 위한 노력들, 또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들 여러 가지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점수로 책정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직원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 경영평가와 직원만족도는 분리돼 있고요 직원만족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바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이성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오전에 권수정 위원님 조례 발의했던 것 중에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연봉 대비 최고임금 상한선 비교표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하고 120다산콜재단 여기 기관장 연봉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연봉은 어떤…….
●이성배 위원 성과급 제외한 연봉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게 기관의 성격과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계약할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약 8,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무래도 서울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전부터 높았었고요. 그 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는 있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그러면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는 120다산콜재단보다는 늦게 재단화되고, 거기도 디지털재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20다산콜재단보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러 가지를 봅니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재단 자체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조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단 대표로 오시는 분들의 이전의 경력들, 또 전문성, 또 앞으로 기대되는 역량 이런 것들이 합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이 두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120다산콜재단 업무 자체가 단일화돼 있고 디지털재단은 좀 더 여러 가지 발전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여기 가·나·다·라등급 받으신 재단이나 연구원 이런 것 다 포함했을 때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어딘 것 같으세요, 실장님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민들한테 노출되는 건 우리 경제분야 재단들도 물론 전체 시민은 아니지만…….
●이성배 위원 일반시민들이 서울연구원에 갈 일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전화할 일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연구원은 일반시민들한테는 좀…….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는 다산콜재단, 요새 교통, 상하수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120다산콜재단에 전화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닿는 곳이 120다산콜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도하고 가나다라 중 똑같나요, 기관평가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설되면 1년은 안하고 그 다음해부터, 2년째부터 평가대상이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다산콜재단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경영이라는 게 서비스의 질도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의 리더십이나 전략 또 자체 경영시스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대표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민만족도가 경영평가에 반영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직결이 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직결이 되긴 힘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예를 들면 이건 시민들의 만족도평가가 아니고 경영을 여러 가지 지표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만족도평가 한 것도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은 없는데, 있는 걸로…….
●이성배 위원 다산콜재단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영성과지표면 이런 것 다 포함돼 있지 않아요?
실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120다산콜재단 같은데 다산콜재단 등급이 라등급인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아까 직원들의 만족도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게 왜 그러냐면 남산터널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단하고 다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같은 거지요? 저는 거기를 하루에도 왕복 두 번, 또 때에 따라서는 두 번 더 왔다 갔다 하고 하루 네 번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여직원들한테 물어봐요, 필요한 거 없냐 불편한 거 없냐.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도 거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마스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건의도 했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징수원들의 의자라든지 가장 피부에 닿는 이런 것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수시로 보면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등급 받고 이런 거 보면 도대체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 도대체 리더십 전략 이런 것들이 뭘 갖고서 이걸 한 건가, 왜냐하면 대표라고 하면 뭐랄까, 외연확장 이런 것들도 있고 매출의 증대, 연구원의 실적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 속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권수정 위원님이 해야 할 이야기 같은데,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높아야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아까 예비비 사용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강제조정 들어가 가지고 4억 2,000만 원 지급된 것, 7월 30일. 이런 건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급 방법?
●이성배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통장 입금으로…….
●이성배 위원 통장 입금? 그러면 따로 서울시에서는 보호자들을 만나서 이런 행위는 안 하시나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냥 돈만 통장으로 송금하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실은 지금 이 예비비가 지급되는 건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족하고는 여러 번 만나고 이런 과정은 있고요.
●이성배 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집 가훈이 “마무리를 잘 하자”인데,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런 것들도 지급하시고 난 다음에, 통장 송금해서 그냥 금전적인 관계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실장님이 또 데리고 계셨던 직원분들인데 직급이 있으신 분이 한 번은 찾아가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좋으신 말씀 같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직문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인공지능(AI) 어린이 안전플랫폼’이라는 사업 예산이 한 5억 정도 통과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공립어린이집 2개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능을 좀 넣어가지고 어린이들을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했던 건데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다가 각 구청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띄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니까 어린이연합회에서 그다음 날 각 구청장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원장님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오죽하면 인터넷이 다운될 정도로 계속 항의 글이 올라오고 저한테도 하루에 몇 백 건의 문자가 오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구청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그다음 날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부분 비밀리에 할 텐데 어떻게 연합회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것인지 정말 제가 개탄을 금치 못했어요.
예산이 오늘 저녁에 통과됐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쫓아오고 또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쫓아가서 아예 못 하게 하고 해서 완전히 사업을 사장시켜버리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불용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시 전체 조직을 담당하고 있고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문화는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안들을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부위원장 채인묵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 조직에 누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남북협력추진단 및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