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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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이 갑자기 아침에 아파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히 아프면 올 텐데, 굉장히 성실한 분이거든, 너무 많이 아픈가 봐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남북협력추진단 조례안을 심의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재혁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태 위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6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정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정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서울과 북한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남북교류협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으로 구분하며,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4.1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통해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의 군사 행보 재개와 대남 비난이 계속되면서 전격적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조의 제목을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단체장의 책임하에 공고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전략과 정책 수단을 시행계획에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 구분, 안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구분하고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불분명한 용어를 북한의 도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 관련 교육과 민간단체 남북교류사업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형에 맞춰 남북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계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 용도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게 됩니다.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합법성과 엄격성을 요구하는 예산제도와는 달리 기금은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에서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있을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자칫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와 구성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무 전문가의 확대와 함께 2032 서울ㆍ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대동강 수질개선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의 당연직위원 추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모두 16회 중 12회가 서면심사로 진행돼 위원회의 자문활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로 위원 수 확대에 앞서 위원회 기능 수행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원 임기는 위원회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임기 규정을 조례로 상향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지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비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민간인 선정 기준과 절차, 서울시 사업 수행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료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문화조성 분야로 구분하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근거의 명확화, 그리고 전문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해서 이렇게 남북교류 활성화하시는 것,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계 출신이지만 김정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진짜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18명 되어 있네요. 맞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총 18명이고요 외부위원 13명…….
●이광호 위원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전체 명단은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을 텐데요.
●이광호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 또 단체에 근무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또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표에 보면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공공기관 1명, 시민단체 6명, 전문가 6명, 학계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광호 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이 내신 조례안을 보면 인원 확대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30명 내외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광호 위원 노동계 출신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작년 8월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직총 해서 남북화합 축구대회를 상암동에서요 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한국노총 조합원들 데리고 가서 축구대회 관전도 하고 또 북쪽 인사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앞으로 구성할 때, 그 축구대회도 축구대회뿐만 아니고 그걸로 파생된 일이 사업 이런 식으로 남북교류를 많이 했었던 게 있었어요. 단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차후에 구성할 때 노동계 출신들도 한두 명 위원으로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물어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노동계에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 못한 게 사실인데요,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분들에 대해서, 주로 남북관계에 직접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민사회단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나중에 개성공단이 또 좋게 될지……. 하여튼 그쪽 북쪽에서는 다 노동자라고 불러요, 노동자.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노동계 출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차후에 위원회 구성할 때 노동계 출신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계 출신 성향을 한두 명 넣으셔서 일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 안 제9조 6페이지를 보면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대동강 수질개선’,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의 당연직 위원 추가가 수반되어야 함 나와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성배 위원 이것은 회의나 이런 것 했었나요? 이것에 대한 생각?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내부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이성배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올림픽 문제하고 대동강 수질개선 문제…….
●이성배 위원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북한하고도 얘기가 됐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남북관계 상황상 저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못하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성배 위원 2018년도 11월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3차 남북정상회담 시장방북 2018년 9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진행이 됐나요? 북측 고위급 등에 서울-평양 도시협력 제안 이런 거 다 됐나요? 예전에 다 할 거라고 얘기했었던 것들이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하나도 된 거 없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100회 전국체전에 북측 참여, 북한에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시 차원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성배 위원 참가하나요, 안 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로서는 참가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굉장히 뭔가 잘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때는 왜냐하면 예전 일이니까 전국체전 100주년은 아직 되지 않았고 상징성이 있어서 북측도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2018년도 11월에 했던 업무보고에 보면 계획만 있었고 지금 현재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을 초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회의 자문활동이 소극적ㆍ수동적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로 위원 수 확대에 앞서 위원회 기능 수행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모이지도 않고 다 그냥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모이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서면심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보면 기본적인 것도 다 제대로 되지 않은데 이것을 수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지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역동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다소간 소강상태고 교착국면인 이런 상황에서 준비를 차근하게 해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도 그런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만 이게 관계가 잘돼야 위원회의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제대로 구성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위원회 모여서 역할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서 뭔가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은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런 지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것은 누가 쓴 건가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이 누구십니까? 기본적인 서류에서 이것 한글조차도 다 틀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날카로우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여하간 우리 기경위는 남북협력추진단을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제일 좋을 텐데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걸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한계가 지어지는 게 이게 남북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또 추진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화하고 또 내용을 더 다듬어서 개정조례안을 내셨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민간인을 지원하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필요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공무국외여행 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대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에서 민간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북측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들 그리고 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남북관계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북측하고 직접 접촉해 온 분들의 활동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호대 위원 명확하게 이 조항을 넣었다는 건 사실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필요성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간 필요하다면 진행해야죠.
아무튼 그 위원회 개최나,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서면이든 또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의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더 생산적인 토론과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린다는 게 유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추진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어떤 우려를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호대 위원 심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이 인원수 채우려고 굉장히 고생하실 텐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관련해서 추장민 박사라고 북한의 강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여서 이분을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보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확대가 되면 부담은 있겠지만 어떤 큰 결정적인 장애가 있을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25분)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천만시민들의 삶의 변화와 행복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재개 등 교류협력의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반추하면서 더욱 철저한 준비의 과정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남북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단장님 잠깐만, 이 업무보고가 예전하고 거의 같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비슷한 내용이 많고요 15페이지에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ㆍ통일문화 조성 이 중에…….
●위원장 유용 저는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들어서 외울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질의답변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분들은 조금씩 업데이트된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15페이지 6번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ㆍ통일문화 조성 이 부분 중에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 이 부분이 이번 보고에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시민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평화ㆍ통일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오는 9월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보수, 진보, 중도 성향 600여 개 단체와 7대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 대화기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4개 권역별 170명, 총 시민대표 680명을 네 번 일정으로 나눠서 사전설문 그리고 전문가 발제, 분임토의, 질의응답, 사후설문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단장님, 앞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지금 이 신문기사 보셨나요, ‘북 도발에도 평화통일 하자’는 서울시? 보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어제 기사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성배 위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680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하는데도 이 같은 행사를 여는 것은 현 시국과 맞지 않는 엉뚱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보면.
저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꽃놀이도 아니고 왜 저렇게 미사일을 쏘나, 그리고 북한 미사일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바다에서 바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 바다 안전한 쪽으로 쏘고, 조금 기술이 발달될수록 육지로 들어와서 또 바다로 쏘고, 왜냐하면 이게 불완전해서 가다 육지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쏘고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얼마 전에는 자기네 평양을 관통하는 미사일을 쐈어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성배 위원 저는 사실 남북협력추진단이 잘돼가지고 북한에도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북한은 언제 가나요? 자전거로 가니 차로 가니 막 들뜬 마음이 작년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언제쯤 갈까요, 저희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여비지원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면 일반 시민들이 북한을 갈 수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시 허가로는 안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어디서 허가를 해야 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절차는 현재 상황에서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북한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고서가 오고, 그걸 기반으로 통일부에서 방북 허가를 해야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북한에서 초청장이 안 오면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노력조차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갈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큰 차원 작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북한에 있는 고위직들이나 평양에 있는 도시 대 도시로 했을 때 어떻게 접촉을 하세요? 접촉은 가능해요,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의사 전달하는 통로는…….
●이성배 위원 비공개라 밝힐 수 없다, 저번에 말씀주신 것처럼?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하고는 그래도 다른 것이 아직 완벽하게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의사 전달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대화의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기타 등등 간접적인 영향밖에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아까 업무보고 제가 이걸 다 봤어요. 작년 것부터 초반부터 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지켜진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거리상으로 보면 400~500㎞ 정도 나가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쏘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미사일 실험하던 놈이 전날 과음으로 인해서 버튼만 잘못 누르고 조작을 잘못해도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북한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체도 아닌 통일부나 북한에서 먼저 초청장이 와서 가야 되고 접촉도 못 하는 상황에서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의 역할이 있나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방송 하나 준비한 거 있죠. 그것 좀 한번 잠깐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거기서 꺼주세요, 다 내용 아시는 거니까.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한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저런 분들.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성배 위원 더군다나 아이서울유 서울시에서 아사했어요, 아사. 굶어 죽었어요. 물론 저분들이 배가 고프면 나가서 뭔가 먹을거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못 챙기는데 굳이 지금 북한에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역할이 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아사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저런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에 대한 일을 공히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재 이유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 말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대단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어요. 저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행정국이라든지 문화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이쪽에 있고 예산도 다 편성돼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 남북협력추진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이런 쪽에 더 지원을 해야 우리나라 국민이 된 북한쪽 사람들도 더 잘살 수 있고 저는 아사되는 이런 것까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서울시의 정책 조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강하게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중앙정부의 업무분담이 이른바 탈북민들 전체는 통일부의 관할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착이 됐으면 우리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분들의 기초 복지문제는 복지정책실에서 담당을 해야 될 사항이었고요. 또 그분이 거주하는 곳이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단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이성배 위원님의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북을 탈북한 주민들을 우리는 굶겨 죽여 놓고 뭘 가지고 지금 남북협력을 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것이냐, 매우 적당한 지적이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자 아사사건 이후 이를 주제로 해서 서울시 내에서 관계부처 간 합동회의라든가 대책회의라든가 없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회의 여부 자체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추진단에서 모르게 했거나 알고 계시는 것은 없었겠다, 한다 한들 추진단은 거기에 아마 참가 요청도 안 했을 거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회의는 아니고 시 관계자들과 저한테 문의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과 중심으로 대책이랑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정착하신 탈북자들에 대한 업무는 시 차원에서도 있는데 상당 부분이 자치구 업무로 굉장히 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보고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는 자치구 업무 아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 고유 업무거든요. 아파트 입주민도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 역할은 공공의 역할인 거거든요, 암만 몇 번씩 바뀌어도.
두 번째, 탈북민에 대한 관리 주체는 방금 답변처럼 자치구 고유사무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상황이 어떤가 그런 관심도 없었고 자료도 없는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현황 정도는, 이것은 거의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김정태 위원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는…….
그게 자치구 담당이든 서울시 복지 담당이든 탈북민 사태 자료를 남북협력추진단에다가 일단은 통보를 하고 이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탈북민에 대한 다른 대책, 뭐 자치구 업무를 빼앗아오자는 건 아니에요. 그 지원업무라든가 다른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OK. 알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한시기구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남북도 경색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실은 좀 전 조례 내용에서 우리 서울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는 항상 하나원 원장님 출신이 오시거나 전임자들이 꼭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가지자 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된다 치더라도 이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수용해 주시고 별도의 방안을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관련해서 실은 남북관계가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2017년도 상황에 비해서는 많이 진척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작년 상황보다는 걱정스러운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협력추진의 주요 당사자로서 또 직접 대상자로서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동안 새롭게 나온, 설훈 의원이 올 2월에 전면적인 개정안을 내셨더라고요. 내용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 취지는 이제 국회를 대상으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남북 교류의 한 주체로서, 대상으로서 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방금 말씀하신 설훈 의원, 그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아니고…….
●김정태 위원 새로운 제정안이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김정태 위원 아주 법이 좋았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처음에 그 법 발의하면서 붐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저도 패널로 요청받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법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법 관련된 것은 기조실에서 기본적으로 대응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설훈 의원실이나 또 그전에 남북교류협력 개정안을 낸 다른 의원실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아직 상정 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직은 제안만 돼 있는 상황이죠. 제안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께서는 그 방면의 명망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기회 있을 때 직접 외교통일 상임위원들께도 서신이라도 한 번 해서 조기상정과 심의를 요청하는 게 좋을 듯해서 이것은 제가 권고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시 모든 사업 중에서 아마 전망을 하고 과학적으로 뭔가를 세우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도 정세변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불편을 덜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변화 발전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을 담아서 그런 짧은 보고를 요청을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사업의 나열적인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서 인식개선사업이나 캠프나 이런 것들의 모집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많이 채워가고 있는 것들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간의 장벽 이런 것들을 자꾸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평화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기조실의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평화포럼 운영 관련 한 40억 가까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혹시 이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으로 보고받으셨는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 얘기는 올 초 제가 1월에 부임하고 나서 거의 직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름이 서울평화포럼이라는 형태 이렇게까지 딱 정식화되어 있던 건 아니었고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의를 국제협력과하고 논의를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쪽하고도 지난주엔가 그쪽에서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세계평화기조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평화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 또한 문제화될 수 있는 핵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손꼽히는 데가 사실은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저희 상황인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싼 정말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속에서 세계평화라는 것들에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남북문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은 주도적으로 저는 이 남북협력추진단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면서 어제 보고를 들었던 부분도 있고, 특히나 서울연구원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로 보아도 우리 도시문제해결,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와 관련해서 한 8억 정도는 그 연구비용으로 쓰지만 내년도 그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석학들을 불러서 이 안에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도출하는 것과 발표하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 DMZ나 이런 데서 가수들을 부르고 예술단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평화포럼이라고 이야기되는 행사를 준비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 자체가,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의 예산도 전체로 보면 사업비가 한 327억 정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금으로 하면 40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일반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적고…….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일의 추진이나 속도나 아니면 내용으로 볼 때도 적극적으로 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도 많이 도출되지 못한 속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자기의 만들어진 목적과도 약간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사업들이 이렇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아예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만들어가는 모양새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나 아니면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알기로는 서울만한 위상을 가진, 그러니까 서울은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도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갈등 과정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남북관계 상황인데 서울에 지금 국제포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대표도시인 서울에 국제포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분명히 인정되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는 굉장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고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는 것은 일종의 프리뷰 개념으로 하고 내년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내년에는 남북협력추진단이 중심부서가 돼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라는 게 아까 말씀도 잠깐 있으셨습니다만 한시조직이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정도 논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과정에 저도 그 논의테이블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다음주에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준비하는 회의가 있는데 저도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추진단하고도 연계돼서 지금 논의는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저희 추진단이 1년, 1년 생명을 연장해 가는 구조다 보니까 지속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 정도만 전달해 드리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업까지도 다른 팀이 그것을 조금 더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거나 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자기 역할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이 사업단이 조금 더 힘을 갖고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가져가서 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요. 하지만 서울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지금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남북협력추진단에게 요구하는 바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이게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가지고 계신 단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욕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가칭 서울평화포럼인데 이게 남북관계 이런 부분 평화부분 아울러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문제 이런 부분도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연구 역량, 그리고 축적된 것을 가지고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광호 위원님도 그렇고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남북협력 관계 속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행됐을 경우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한국 자본구조 속에서 폐해 같은 것들이 그쪽 노동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바가 있고 그때 단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많은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전문가분들, 무슨 단체 소속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그런 감수성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채워 넣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때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지금 우리 남측에서 가지고 있는 모순된 지점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 또한 단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때 권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만큼은 충족이 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럴 때 평가위원으로 일단은 서울시 오현경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님을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위원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고민한 결과인데 이것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추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해야 될 일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특히 지금 우리 남북관계가 현재 경색된 상태지만 이런 문제를 차후에 또 좋아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단장님께서 미리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처럼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곳이 있는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자체 수준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는 도 내에 국 단위 조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에 과 단위로 있는 광역 지자체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접경지대 중심으로 해서 과 단위 조직들은 특히 경기도하고 강원도 중심으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보면 지자체 각 단위 조직마다 남북 관련된 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달호 위원 나름 그 지자체들도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겠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남북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큰 기조는 대부분 비슷한데 자기 처한 상황, 입지 이런 것에 따라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이런 남북경협, 남북협력 문제에 대해서 타 지자체 강원도나 경기도 그분들하고 단장님이 아니어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 본 적이 있는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시도지사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무처에 남북교류지원부라고 해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위치가 중구 소공동 이런 데인데 저희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이 시도협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통일부에서 차관 주재로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들 쓰고 그런 다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탈북민 이런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협력추진단 차원에서요?
●김달호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추진단 차원에서 탈북자들과의 대화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고 채널을 통해서 만나봐야만이 우리가 북한의 민간에 대한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통역 없이도 그분들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를 바로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런데 우리가 남북경협 문제뿐만이 아니고 탈북민들하고 미팅도 좀 갖고 우리 추진단에서 앞으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한민족인데 다문화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는 이런 상황에 탈북민들하고 그런 미팅을 자주 가져야만이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인도적인 어떤 지원이 다각적인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또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에 계신 분들은 자존심이라 할까 그런 게 강해서 당신네들이 우리보다 못 하다, 좀 아래로 내려 보는 것을 굉장히 경시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GNP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GDP요?
●김달호 위원 GNP지, 국민총생산량.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김달호 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일인당 GDP를 800불에서 1,300불 사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북한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 역시도…….
●김달호 위원 정확성이 없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대략적 들어본 바는 없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그게 우리 기준하고 많이 달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력 차이로 말하면, 남북한을 비교하면 50 대 1 정도 국력으로 보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는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것은 서로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원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남북협력추진단이 나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신경 쓴 분야는 식량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북한 아이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단이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그래도 단장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만 강원도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모방해서 정보교환하면서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해야 되고,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워진 것은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갔을 때부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 소통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잖아요. 그 정보는 탈북민들한테서 많이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정보보다는 좋은 정보를 얻어서 추진단이 앞으로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탈북자 관련 부분, 사실 저는 오늘 회의 준비하면서 탈북자 관련 언급들이 이렇게 많으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업무분장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사 사건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업무와의 연관성을 아주 깊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다 이렇게 딱 답을 드리기는 사실 그것은 무책임할 것 같고요.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ㆍ국장회의라든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 중에 지금 현재 연합뉴스 한반도부 기자신데 탈북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연합뉴스 기자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상당히 많은 탈북자사회의 정보가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저희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가깝고도 먼 우리 함께 살기”라는 중국동포들에 대해 쓴 책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겉장만 좀 봤는데 중국에서 약 45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들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탈북민이 현재 서울에 몇 명이나 거주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정보나 서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업무분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단장님으로 선임되실 때도 남북협력담당 또는 개발협력담당 그쪽으로 한시적인 기구로 업무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저는 과거에 탈북민을 지원하는 업무를,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탈북민들이 일단 탈북을 하게 되면 남북하나재단에 소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산하에 있는 하나재단에서 고용,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할 때도 그 하나재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의 상황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심은 우리가 모두 갖지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탈북민을 다문화 속에 포함시켰어요. 탈북민 업무를 따로 보는 것에 대해서 탈북민들도 뭔가 이질감을 느끼고 다문화에 속해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단장님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에 뭔가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도 뭔가 간담회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이 굉장히 딱딱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통일부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어서 뭔가 탈북민들이 운영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여론들도 있고, 탈북민들의 시각에서 이분들의 서울에서의 정착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주관하다 보니까 정말 이 안타까운 모자의 경우도 아들이 뭔가 장애가 생겨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월세나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단장님께 부탁하는 말씀은 서울시에 많은 탈북민들이 주거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WHO를 통해서, 민화협을 통해서 사실은 북한의 가장 어려운 곳이, 미사일이나 전쟁을 위한 그런 것들은 많이 발달해 있지만 공업기술이라든가 또는 의료기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결핵이나 보건의료 등에 관해서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초에는 시민건강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할 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어떤 진행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전반적으로는 계속 남북관계 전체 상황 때문에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얘기는 북측의 요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활동하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로를 호소하는 거죠. 이런저런 의약품이라든가 의학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받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토로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분야가 제일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공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논의만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돼 있는데 아직은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난번에는 링거를 담는 비닐 팩 지원을 했죠? 그것도 보류 상태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것도 보류 상태입니다.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 실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권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남북관계가 지금 경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카데미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사업 이런 것들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색된 상황에서 뭔가를 확대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 평화통일 아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단장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활발하게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훈훈하네요.
또 질의하실 분?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십니다만 어쨌든 상대가 있어서 사업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인도적인 지원 사업은 예전에도 계속했던 것인데 지금 보고자료에서 얘기하신 영유아 영양식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한 거죠, 이미?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WFP에 저희가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 이거 하나 정도인가요, 인도적인 지원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올해는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미 성사된 것은 이거 한 건이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몇 건은 더 계획 중이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도나 2017년도나 이때도 인도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됐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대략 총액으로 얘기하면 작년 상황은 17억 3,000만 원 정도…….
●임종국 위원 그러면 한 150만 불 정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 하신 게 100만 불 정도 했으니까 규모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정도일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임종국 위원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이 형태가 작년 형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 대표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라든가 또 어린이어깨동무라든가 등등의 단체들이 북측하고 협의해 온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식량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가능성은 항상 높은데요 닥쳐봐야 알 것 같고요. 우선 지원하는 방식은 단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밖에는 없나요? 서울시가 직접 연락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저희도 올 초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이 단체들을 통해서 해 오던 것들 또는 새롭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북쪽하고 합의서를 써서 지원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은 북측에 타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 말씀드린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을 통해서 협의할 때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놓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인도적 지원 사업은 예전에도 많이 진행했던 사업인데 5.14 조치 이후부터는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무래도 5.14 조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고요…….
●임종국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조건 하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5.14 조치가 아직 해제는 안 됐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해제된 건 아니지만 실효성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더 큰 제재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묻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은 5.14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 해제한다고 해서 지금 크게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형태인데 지금 정부의 의지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재조치도 있고 미국제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간 조건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인도적 사업 확대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계신데 16페이지에 보면 평화경제 얼리버드 아이디어톤 대회가 있었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물론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한 건 아니고 통일교육원에서 한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교육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행사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평화경제청년포럼 안에 보면 굵은 글씨로 다섯 가지 있는데 이게 전부 강연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본적으로는 강연입니다.
●임종국 위원 제목은 어쨌든 ‘평화경제 시대 스타트업의 역할’이거나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이런 것인데 여기 KPMG라는 회사의 청년분이 강연을 하신 거고, KPMG 여기는 회계법인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8퍼센트라는 회사의 청년이 대표인 것 같은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는 금융회사인 것 같은데 아마 인터넷 P2P 금융회사일 거예요, 대부업으로도 등록되어 있을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런 분들이 평화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강연을 했나요? 강연의 내용이 취지에 맞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화경제론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노하우,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는 강연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평화경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평화경제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SBA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일반 스타트업 강연이나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충족했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평화경제를 테마로 한 창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국내에서의 다른 분야 창업하고는 좀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강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직은 평화경제론이라는 게 입론의 단계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창업 아이디어 또는 창업 노하우까지는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강연 수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통일부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경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북한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북한과 연관된 그런 비즈니스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일반 창업 강연하고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차이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이렇게 되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강연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참여한 팀들이 이런 기반을 가지고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잡았던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강연내용이 북한과 교류를 할 때 어떤 창업을 해보자 이런 내용의 강연인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북한과의 사업에서 가져야 될 생각들 기본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걸 배경으로 여기에 참여한 팀들이 밤새서 팀별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창업 아이템 형태로. 그래서 무슨 평화굿즈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가…….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지금 평화라는 테마와 관련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북한과 교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내수시장에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든지 그런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뒷부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전반부 말씀하실 때는 이게 일반 강연과 다른 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쨌든 평화를 테마로 해서, 지금은 이 강연한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일을 했거나 하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그런 경험은 없을 거고요, 다만 평화를 테마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생각해 보자 그런 정도의 차원인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해도 대체로 청년들을 주로 참여시키고 청년들이 강연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9월에도 사회적 대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왕이면 북한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가 돼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급속히 좋아질 것 같은 예상을 하면서도 최근에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이 발사를 해서 관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북한 미사일이 계속 발사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올해 5월 4일부터 북한에서 집중적으로 발사를 시작했는데요, 총 아홉 차례 정도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 지난번에도 쌍중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 한반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핵실험하고 ICBM 발사를 중단해 놓은 양쪽의 쌍중단이 기본 축 이외에 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형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발사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느 나라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ICBM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이거든요. 미사일 발사하라는 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쌍중단은 유지되고 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희망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게까지 답변드릴 자신은 없는데 대화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국면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쌍중단이라는 게 유지되는 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겠지만 대화국면 자체가 바뀌는 상황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임종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시민교육 확대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통일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이 대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도 그렇고 이런저런 참여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잘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다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단장님께 앞으로 그것이 좀 더 희망적으로 되겠냐는 질문을 제가 드린 것은 시민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지만 그런 의식이 많이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명확한 희망을 주거나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교육이나 이런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런데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잘될 거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무책임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7월 초에 전시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 유튜브나 이런저런 내용 스토리텔링들 이것도 다 보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다는 아니고 대상, 수상작들 이런 정도는 제가 봤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는 내용을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용은 괜찮았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빨리 반영을 한 게 있는데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제가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좀 달리 말하면 영상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종국 위원 당연히 기술적인 수준은 높을 거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일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참여하고 그 시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도 내고 스스로 목소리도 내겠지만 일정하게 추진단에서 어떤 리드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일정한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모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하고 있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은 요새는 공모 주최 측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 자발성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종국 위원 아무튼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사실은 취지와 의도만큼 그대로 잘 진행하기가 어렵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장님이 어쨌든 이 평화와 관련해서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상을 가지시고 이런 시민교육과 평화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죠.
○이호대 위원 단장님, 오늘 조례에서 다뤘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구분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추진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 내용을 보면 통일문화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북한 평양이 됐든 그쪽과 관계하는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몇 가지만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하간 우리 의사가 평양에 전달되나요? ‘네’, ‘아니요’ 좋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간접적이지만 전달됩니다.
●이호대 위원 전달된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은 이미…….
●이호대 위원 그쪽에서 공문을 받거나 그런 게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그냥 간접적으로 의사가 전달되고 간접적으로 또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현재 상황으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게 피드백이 있는가라는 게 다음 질문인데 그 피드백도 오긴 오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그게…….
●이호대 위원 열심히 우리가 서울-평양 도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도시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시협력 포럼을 만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남북관계, 통일문화 조성사업은 별도로 두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는지, 어떤 결과물이 오는지? ‘네’, ‘아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옵니다.
●이호대 위원 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오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믿습니다,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이호대 위원 거짓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늘 속고 사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믿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냥…….
●이호대 위원 하여튼 온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믿죠.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자, 그럼 다시 간단하게 여쭙죠. 평양시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평양시 서기라고 해야 되나, 평양시장 이름은 뭐죠? 전화번호는 알고 계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전화번호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화번호를 안다는 게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한 북쪽 명칭으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호대 위원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뭐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차희림이고요. 그런데 북한 체제상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보다 평양시로 보면 평양시당위원장인 김능오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상대하는 북한이 있는 거고요 서울시가 상대하는 평양이든지 이런 도시가 있을 겁니다. 대신 그 정보, 평양시의 인민위원장도 좋고 그 위원장에 대한 리스트나 정보나 이건 우리가 가지고 그래도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말씀 중에 협력이라는 부분만 빼면, 그러니까 북한 평양시당의 기본적인 체계, 기구도, 그다음에 평양시 인민위원회에 대한 기구도…….
●이호대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중적 정당성을 가지면서 의회와 뭐 이렇게 구성되지만 저기는 당이 구성돼서 당에서 일원론 그런 것은 저도 얼핏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직도부터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고,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메시지가 오고, 하여튼 좀 늦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피드백도 없고 우리 의사가 전달되거나 또 우리의 그 전달되는 의사에 대한 답이 없어도……. 아니죠, 있어야죠.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건 좀 필요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 이런 한계, 이런 아쉬움이 늘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굉장히 원활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호대 위원 원활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만나든 평양을 방문했던 사람들, 평양 방문할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한 가지 좀 고민되고 염려되는 건, 우리가 서울시죠. 중앙정부가 할 것은 중앙정부가 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하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게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인지, 중앙정부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 아닌지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도나 다른 것도 좀 비교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서울시가 또 일부분 같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국가가 하는 영역과 지방정부가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을 줄이겠지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답답해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이성배 위원이 답답해하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혼자 허공에다가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믿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300억 좀 넘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350억 조금 더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정도 되죠? 작년에 우리가 250억 추가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기금이 또 추가가 되나요? 하겠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은 논의를 아직 하고 있어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도 대충 예상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올해 기금…….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의 바람은 당연히 좀 더 늘리기를 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작년에 했던 그 수준 정도는 되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을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 정도는 최소한? 그러면 250억 이상은 해야 된다는 뜻이겠네. 그렇죠?
제가 엊그제 KBS 평화음악회를 다녀왔어요. 그때 우리 기경위에서 위원님들 몇 분 같이 갔었는데 민추협에서 주관했던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민화협.
●채인묵 위원 아, 민화협?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민화협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무슨 직접관계 이런 것을 특별히 맺고 있는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협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선을 민화협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들도 있고,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음악회도 그런 논의의 선상에서 연결됐던 것이고요.
●채인묵 위원 이것을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것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 하면, 정말 우리 평화의 아이콘은 저는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권수정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서울평화포럼을 실질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같이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도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초부터 논의되다가 이게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국제포럼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원래 생각했던 만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느냐 하는 논란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을 본 행사로 생각하고 올해는 내년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추진단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가칭 서울평화포럼에 대한 논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한 40억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직…….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직은 추정, 그야말로 안 정도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걸 서울연구원에서 40억으로 한다는 게, 실제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도 예산을 그때 심의를 하겠지만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는 것하고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을 저희들은 예산면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져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후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그리 녹록치 않은데 평화에 관련된 이런 행사들을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활발하게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을 도모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호대 위원님, 없지요?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아니, 지금 마치려고. 또?
●이호대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식을 한번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용 자비로 하세요, 자비로.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이호대 위원 참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죠? 얼굴을 봬도 무슨 성과도 안 나고…….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제가 발언할 게 있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단장님, 주요 현안업무가 6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은 거의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물밑에서 조금씩 하는 게 있을지라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위원장 유용 어차피 오고가고 이래야 일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용 전혀 못 쓰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5번하고 6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의욕을 갖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첨언을 하자면, 우리 민간인도 판문각까지는 갈 수 있죠, 허가를 내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법회, 기독교에서는 기도회 또 천주교에서는 미사, 민간 차원의 이런 일을 해 보는 건 어떨지?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에 대한 문제들이, 북이 지금도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그 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 응답하라고 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위원장 유용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미국이 응답을 해 달라 이런 얘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듣고 지금 언론상에서 자꾸 하는 얘기하고 내용이 다른데도 그렇게 비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인데, 이렇게 우리들의 남북에 대한 아프고 간절한 마음들을 종교계에서 활로를 터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남북협력추진단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600명 모이는 캠프 뭐 이런 것보다는 좀 크게 하시는 건 어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유념하겠습니다.
판문점 부분은 기본 관리권한이 UN사에 있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UN사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행사를 하기에 좀 좁은 장소입니다.
●위원장 유용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그렇다면 꼭 판문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임진각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방법이야 하기 싫으면 백 가지 핑계가 있는 거고 하고 싶으면 정말로 방법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계, 기독교계, 천주교 종단이 다 다른데 어떡하느냐,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참석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들 밑에 붐을 좀 조성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이렇게 보면 남북협력추진단 기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뭔가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예산도 많고 이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첨언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빨리 끝내야 점심 드시러 가시는데…….
2020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에서도. 어느 분께서 그거 주무를 담당하셨는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예산담당 직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2019년도에는 대상사업이 없었고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추가되어 있는데, 총 5개가 올라가 있고 아직도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아주시고요.
성인지예산서라는 것들을 이번에 매뉴얼화 하고 최초로 그 매뉴얼을 도입해서 다시, 기존의 매뉴얼이 아니라 새로 이번에 정리를 해서 도입을 다시 해서 만든 거라서 아마도 그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회적 대화, 공모전, 가족캠프, 페스티벌, 아카데미 이렇게 5개 종류더라고요. 기존의 정책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같은 것들 저도 드릴 거긴 한데요. 모든 사업도 그렇지만 남북협력 관련해서 추진되는 것들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성별로 편중될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해 주신 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단장님도 이것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번 더 지적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절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8월 28일자로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하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처리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4일 소셜벤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의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대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태호ㆍ김호평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소셜벤처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며,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를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바탕으로 소셜벤처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로 소셜벤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별도로 소셜벤처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별표를 참고하여 사회성, 혁신성장성 두 가지 기준으로 소셜벤처허브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소셜벤처를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ㆍ법인이라 정의하고 있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셜벤처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모두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기업의 혁신성과 벤처기업의 특화된 내용을 추가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소셜벤처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의 추진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하고, 안 제5조는 소셜벤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며,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3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소셜벤처 생태계 환경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환류하는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요건 및 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소셜벤처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각 기업ㆍ법인ㆍ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제외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두가 해당되며, 그 외에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법인의 해산ㆍ청산 중 소셜벤처 기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 1인 창조기업, 민법상의 법인ㆍ조합, 상법상의 회사ㆍ합자조합 등도 소셜벤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기업 경영전략으로 대두되고 있고 SK 등 대기업에서도 정관에 사회적 가치를 경영원칙으로 반영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규정한 것으로 소셜벤처로 인정하게 되면 소셜벤처의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으므로 소셜벤처 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안 제8조에 따른 소셜벤처의 확인은 소셜벤처의 요건을 바탕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는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소셜벤처 관련 사항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ㆍ자문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법과 서울시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의 협동조합위원회의 경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소셜벤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민간위탁의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모델 멘토링, 제품개발, 투자연계, 협업공간 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전문보육기관인 지원센터를 금년 10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소셜벤처를 보육ㆍ양성할 수 있게 되어 소셜벤처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소셜벤처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지원, 시설비, 불용물품의 지원, 사회투자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지원, 우선 구매 촉진, 협의기구 등의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소셜벤처 지원 정책과 인프라 제공은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자생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협의기구와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국내ㆍ외 소셜벤처 인식 제고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업 유형인 소셜벤처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러한 소셜벤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셜벤처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인바, 명확하고 통일된 소셜벤처의 정의와 요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제공 중인 지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 연계와 효율적 관리ㆍ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유사 조례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중복ㆍ상충문제를 우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셜벤처에 대한 법규적 정의가 현재 부재하고,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의 사회적기업 정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합의되고 실태조사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셜벤처 개념이 도입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소셜벤처라는 게 언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확한 연도는 제가 2007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맞습니다. 2006~2007년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또는 저희 쪽에서도 이런 소셜벤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조금씩 쓰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중기벤처부도 소셜벤처 관련된 아이디어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보면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소셜벤처는 일부 특정 계층을 하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 이것이 되면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된 조례하고 여러 부분이 상충되고 이게 상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법적근거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뜻인 거잖아요, 검토의견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연구원이 2018년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확한 내용은…….
●이준형 위원 2018년 서울연구원에서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실제로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발표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소셜벤처라는 걸 뭔가 연구과제로 내서 발표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고 또 부서의 판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개념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대로 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입장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반적으로 소셜벤처라는 것을 지원하자 또는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임팩트 있게 하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법규사항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노력하고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안에 보면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 기본법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검토보고도 마찬가지고 또 부서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봐서 실제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안에 담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으니까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례안에 담아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동일한 거여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0)(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송정빈ㆍ오한아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5)(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유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0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아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05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였습니다.
송아량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노동조사관의 조사 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조사대상기관의 시정권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동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송아량 의원님과 서울특별시장이 각각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노동조사관의 조사 수행과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이의신청 등 노동조사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자 포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현재 조례의 노동자 정의 또한 이 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엄격한 ‘사용종속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최근 법원은 사용자가 보수 성격이나 업무 내용 및 감독, 노동시간ㆍ장소, 이윤ㆍ손실 등의 위험부담 여부 등에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할 여지가 있으면 ‘사용종속성’을 갖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확대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형태에 따라, 같은 노동형태라도 기업에 따라, 개인에 따라 일부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IT산업의 발달과 노동 제공 주체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2조는 노동자의 정의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취약ㆍ불안정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고용 유연성과 독립성 등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노동관계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조례의 지원대상인 노동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취약계층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이 달리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이 조례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5호는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증진 방안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장기적 계획과 체계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별도의 노동권익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게 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 권한 구체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자 자체적으로 노동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민간위탁기관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노동권익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총 52건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운영 실적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노동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구체화하고 시정권고와 후속조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조사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22조는 조사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별도의 신고가 없이도 노동조사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와 조사대상자에 자료 제출,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는 시정권고 통지와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30일 내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안 제26조는 노동조사관이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직권조사, 조사수행 방법, 후속조치 보고, 이행실태 점검 등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규정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는 노동조사관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내에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사관의 시정권고 사항을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을 받은 대상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노동조사관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은 노동자의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시켜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노동존중특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제출안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노동조사관의 권한과 조사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안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870호 송아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노동자를 조례의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시정철학에 부합이 되는바 동 조례안 입법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위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를 정책관님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명확하게 이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 특수형태근로자 중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떻게 보면 사용자고 어떻게 보면 사장이지요. 그런 특수형태근로자는, 잘못하다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를 추진하실 때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사용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명확하게 판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운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건설기계를 사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 캐디들은 자체적으로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캐디들한테 내가 가끔, 저는 운동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종사자들한테 이게 3D 직종이냐고 내가 직접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또 수입이 쎄요, 이분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만 보호해 주어야 보호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노동조사관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이 노동조사관은 누가 하는 거죠? 어떻게 뽑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사관을 하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또 이쪽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해서 임기제로 2명 정도 채용해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례상에는 5명 이내에서 노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5명이 서울시 전체를 다 한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로 정원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확대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노동위에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조사관제도를 만들어서 그 업무량을 줄이는 취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5명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어떻게 다 커버하려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저희 노동조사관은 서울시 소속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안의 기관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 출자ㆍ출연기관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노조도 다 가입되어 있고 또 사용자 측에서 잘못하면 그쪽 노조에서도 다 정리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기업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 그것은 잘못하면 이게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그 속에 사용자들이 있으니까, 개인이 기계를 사서 하청을 줘서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자기가 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노동자라고 그러고 혜택을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을 잘 분간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이따가 할 말이 많아서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이광호 위원께서 무슨 의미로 저렇게 발언하셨는지는 알겠으나, 일단 1인 사업자인 소상공인이면서 노동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대단히 열악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같이 고민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조사관제도 관련해서 현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수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나 이런 데 업무와 연관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되고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할 때 이게 조사사업에 들어가서 바로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분들의 처우나 개선 같은 것들은 결국 노조가 없다면 각 자치구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업무 연관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노동조사관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서울시라든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크게는 자치구에 저희가 위임을 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상담, 법령 지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원 사업인데 혹시 연계점이 있는지 또는 서로 협업해서 할 일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질문을 드릴 내용이긴 했는데요.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노동복지센터들의 업무 중에 보면 거기에서 노무사의 역할인 상담이나 이런 것까지도 확대해서 업무의 배치 영역을 이번에 작성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당기관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된 곳에서 그런 것들의 조치를 요구한 이후에 그런 사업장이나 아니면 그런 노동자들에게 이후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생길 건데 이런 업무들을 노동복지센터 4명에게 다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발굴이 많이 될수록 현장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성돼서, 고민해 주신다니까, 이게 법률적 구속은 사실 없잖아요? 이 조사관 자체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일을 할 수 단위도 아니고, 그분들께서,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죠. 법적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저희 직접 소속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권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당연히 유효하겠지만 공공기관을 넘어서 민간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역할을 하기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미약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의 후속조치에 달라붙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위일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 때문에 업무적으로 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업시스템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상정된 두 안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송아량 의원과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조례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동조사관 제도의 조사 수행 권한과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이의신청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정인ㆍ전병주 의원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호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호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이호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민주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둔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경제민주화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6년 9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극화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소득 분배 등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구현하는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관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5년에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에 명시하는 존속기한을 최소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하였으나 2018년 9월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비 없이 계속 위원회를 존치해 왔습니다.
존속기한 만료 후 2018년 분과회의 2회, 2019년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3회 등 총 여섯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속기한 경과 이후의 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의 법적 효력, 위원 자격, 수당 지급 등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존립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조례를 미개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위원회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이후 설치된 42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위원회만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30개 위원회는 존속기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거나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보완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873호 이호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심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자체 위원회 설치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상위법 취지에 적합하고, 본칙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조문의 체계화에 부합하는바, 동 조례안 입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939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서울시 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나 더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940호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돌봄ㆍ주거 등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출자 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출자금은 총 10억 원이며, 민간투자사와 공동으로 출자해서 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ㆍ운영할 펀드운용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발된 운용사는 시 기금 출자금 외에 자기자본과 민간투자사 자본을 모집해서 임팩트투자조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출자금의 1.5배 이상을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2건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우리 조례에 근거해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융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출연금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금융기관 출연금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기본재산과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은 금융위기나 회사의 수익성 악화 등 대외변수에 따라 언제든 축소ㆍ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출연금에 상응하는 조건이행 등 부수적인 행정처리로 본연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기관이자 서울시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공재정의 출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3개년 평균 운용배수인 6.3배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9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출연규모이며, 금융기관 출연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추진근거 및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출자ㆍ출연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과 조례 개정 사항은 재단과 같이 전년 대비 10% 이상을 넘는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타당성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자료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타당성 자료 등을 누락하고 있어 관련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강화된 동의안 심의 사항에 맞춰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민간 사회투자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육성하는 임팩트 투자조합을 결성ㆍ운용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에 출자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금융의 국내시장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의 출자를 통한 임팩트투자조합 결성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임팩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145억 원 규모의 제1호 투자조합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2호 투자조합을 위한 출자 동의를 받고 2019년 6월 운용사를 선정한 데 이어 9월 투자조합을 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후속 출자를 통해 결성되는 3호 투자조합은 1호, 2호 투자조합과 유사한 조건으로 결성되고 운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투자조합의 존속기한은 8년 이상이며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출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자금과 공동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융자지원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사회투자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투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자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투자조합의 구조상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판단기준 없이 매년 10억 원의 새로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현재 첫 번째 결성된 투자조합도 전액 출자 전이며 수익성과를 알 수가 없는바, 운용성과를 살펴본 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의안에서 제시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 150% 이상을 이보다는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신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9항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950호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의 전통적인 골동품과 추억이 담긴 물품 판매, 이색적인 희귀물품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오고 있는 서울풍물시장을 민간위탁으로 재위탁 추진하는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점포임대차관리, 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 홍보마케팅 등 시장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은 오랜 역사와 여타 시장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노점상 형태의 상인들로 영세하고 전문역량이 부족해서 풍물시장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 점포의 체계적 관리, 시장 홍보ㆍ마케팅 등 전문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풍물시장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쟁 직후 피난민 노점에서 출발한 황학동시장은 2003년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해 점포상인은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노점상인은 동대문운동장 부지로 이전하였으나 DDP 조성에 따라 2008년 현재 위치인 신설동으로 재이전하여 서울풍물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풍물시장은 골동품부터 근현대사 상품, 생활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 중이며,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청춘1번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ㆍ대형마트 중심의 유통 환경의 변화와 입점상인 및 고객층의 노령화에 따른 영업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풍물시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춘1번가의 경우 기존 입점했던 청년상인이 모두 퇴점하고 현재 60년대 상점가를 재현한 체험형 테마존으로 재조성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풍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실효성 있는 활성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풍물시장 예산은 총 38억 2,8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시설운영비와 환경개선 공사에 편성되어 있어, 향후 시장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풍물시장 부지는 서울시교육청 소유로 서울시는 매년 부지사용료 약 6억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입점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점포 사용료로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시장 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 시설물 유지ㆍ관리, 점포관리 및 임대차 계약, 고객의 안전유지, 시장 주변의 환경정비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풍물시장에는 현재 831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개별 점포 임대차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백상기업은 2012년부터 풍물시장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시장 상인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상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최근 3년간 지적사항 개선 이행률이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위탁 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이 선정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물시장이 볼거리와 살거리가 특화된 도심 속 전통 명품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풍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풍물시장으로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위탁과 예산지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인 중심의 관리ㆍ운영 일원화, 상품 차별화와 특화, 업종전환, 상인정신과 자발적인 의식 개혁 등의 전방위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풍물시장 가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가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던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업무를 맡은 적이 있어서 10여 년 만에 가봤는데요…….
●이성배 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정상화되어 가고 생각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떤 게 정상화고 어떤 게 생각보다 잘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를 든다면 그때 어떤 역사적 태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법령을 제대로 적용을 시켜서 점포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또 불법전대문제라든지 체납문제 이런 것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측면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을 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고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느끼고 왔습니다.
●이성배 위원 매출이 어떤 게 늘었나요? 상점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매출이 각 업체별로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마 점포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잘되는 곳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노점 점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출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성배 위원 그렇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대로 매출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마지막에 현재의 민간위탁과 예산지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 중심의 관리ㆍ운영 일원화, 상품 차별화와 특화, 업종전환, 상인정신과 자발적인 의식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이것이 행정기관이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춰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이게 예전에 어디에 있던 데인지 아세요, 이 풍물시장에 계신 분들이 원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디에 있었던 분들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태생이 원래 청계천 복원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노점 그것이 일차적으로…….
●이성배 위원 그전에는 왜 생겼는지 아시죠? 상점들이 그전에 어떻게 거기로 모였는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청계천 주변에요?
●이성배 위원 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는 제 고향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잘 알아요. 종로구가 제 고향이어서 잘 아는데, 제가 여기를 다섯 번 정도 가서 물건도 사보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알던 분도 한번 만났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나 예산지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인 중심의 뭔가가 튀어 나가야 되는데 가서 살펴보면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있어요, 사실. 120다산콜센터도 옆에 있고,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봤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물건 파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게 특성화돼서 벼룩시장이나 골동품 파는 것처럼 비춰지고 고가구까지는 아니지만 오래된 것들 파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물건의 질이 점점 더 형편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 거기가. 예전에는 뭔가 특수성이 있는 물건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편으로 보면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물건들이 재활용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수집한 게 아니라 어디서 뭔가를 모아서 갖고 오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그렇다 보니까 물건의 질이 예전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세상은 변했는데 쓸모없는 물건들을 팔고 있지는 않나. 개중에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시장에 대한 뭔가 특단의 조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상품 차별화와 특화, 업종전환 이런 것들도 좀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쪽에 다 몰아놓고 매일 그냥 연명하듯이 치료하는 듯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끌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초반에는 상인회가 상인 간에 어떤 헤게모니 싸움 가지고 갈등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정리되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 것이 단결되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성배 위원 풍물시장의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예전에는 거기가 책 팔고 골동품 팔고 그런 거리였잖아요. 거기에 옛날 삼일고가가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오고 지저분하니까 아파트가 생기면서 가림막이 생겼다가 그 주변상권 이런 게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형성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퇴보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때는 길거리에 있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게 있으니까 활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한곳에 다 모아만 놓고,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위탁하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더 진짜 뭔가 상징적인 것을 만들고 싶다면 용역을 해서 여기에 특화된 물건이 뭔지, concept이 없잖아요. 진짜 오래된 걸 파는 건지 아니면 무슨 역사적인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잡다한 물건 그냥 잔뜩 늘어놓는 것 같은……. 요새는 또 일본기업인 다이소 같은 데보다도 더 싸고 좋은 물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화되고 특징적인 것은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이 풍물시장에 돈이 그냥 무턱대고 계속 들어가서 민간위탁 해 놓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상인들을 위한 뭔가를 한다면 특징적인 것을 하나 포인트를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제가 역사적인 태생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노점상들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사실 840개 점포라는 것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 적정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일시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좀 더 활성화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성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가 840개 점포인데, 제가 가서 물건 파는 걸 보면 그대로인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혹시 삶에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가게 임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래 법적으로 이게 공유재산법령에 의해서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보장받는 건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연장 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공개경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럴 수도…….
●이성배 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의 그런 갈등은 없어요? 아까 청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솔직히 초반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로테이션도 이루어져야 새로운 어떤 상가 활성화 방안도 모색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원래 생활안정 차원에서 들어온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걸 좀 더 고민…….
●이성배 위원 로테이션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해서 새로 들어온 업체들도 기존에 파시던 물건들을 그냥 권리금 내고 인수 받아서 그대로 똑같이 파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풍물시장이라는 concept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풍물시장의 concept에 맞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걸 판매하겠다는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뽑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자기가 들어와서 팔고 싶은 걸 팔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풍물시장의 concept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concept과 전연 동떨어진 것이 온다면 이게 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풍물시장이라는 concept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좀 써주셔서 특화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볼거리와 살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상인 중심의 관리, 운영 일원화 그런 여러 가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15시 21분)
○부위원자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소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노동이 존중되고 민생이 평안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고 생활경제와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계획했던 정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그리고 3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안업무입니다.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해서 네 가지 사항, 여덟 가지 꼭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 및 피해 구제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 그다음에 시 파견(용역) 노동자, 투자ㆍ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ㆍ투출기관에 배포를 하였고, 금년 8월에는 시 간부 및 실무 직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외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해서 시, 서울교통공사, 민간단체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공동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하철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관리 부서별로 취업규칙에 반영을 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시키겠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직장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노동자 권익개선 및 노동복지 강화입니다.
첫째, 현재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이전ㆍ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다양한 노동복지 수요 반영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구 영등포수도사업소인 구로구 구로동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7,817㎡로서 공간으로는 시민 편의시설, 노동상담실, 강의실, 사무공간, 다목적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417억 가량으로 공사비는 233억 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시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도심권ㆍ동남권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개 권역별로 한 곳씩 시립센터를 설치하고 구별로는 한 곳씩 자치구 지역별로 스물다섯 곳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심권 안국역 옆에 건물을 확보해서 한국노총을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동남권에 계획을 하고 있는 임차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임차건물을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동자 쉼터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서 이분들에게 휴게공간 및 건강ㆍ법률 등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쉼터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 북창, 합정, 상암동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최근 금년 7월에 셔틀 버스 노동자 대상으로 녹번쉼터를 신규 조성해서 현재는 총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동단체 지원 공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및 노동 관련 단체로서 지원범위는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8일 7개 단체를 선정해서 500만 원부터 2,700만 원까지 차등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여건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등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창업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자영업클리닉, 그다음에 사업정리 등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 준비단계에서는 소상공인 교육을 1만 500명 이상 시켰고, 창업컨설팅은 3,500건 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영업협업화 사업이라고 해서 3명 이상 공동사업을 진행시킬 경우 기계라든지 공간 공동이용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건은 16건 5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동행 프로젝트는 전문가가 6개월 동안 밀착해서 종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해 한계소상공인 33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자치구(도봉ㆍ성동ㆍ강북ㆍ동대문ㆍ중랑)에 플랫폼 시범 운영 중에 있고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본점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소상공인 개인별 단편적인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총 1조 5,000억 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2,500억 원을 조성해서 장기저리 직접융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는 1조 2,500억 원을 조성해서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고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ㆍ장비 구입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08억 원을 융자를 했고 이것은 당초 계획 대비 64.1%를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자금 추가지원 2,000억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깔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자금 추가지원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저희가 1단계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원을 활용을 해서 지난 7월 26일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등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로 피해확산이 예상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 원을 신규로 조성을 해서 다음 달 9월 2일부터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2,000억 원으로서,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업은 5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업으로는 지원 대상을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직접적으로 수입 구매하는 기업으로 해서 저희 융자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시중은행협력자금은 1,500억 원을 추가조성을 해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외에 일본 물품을 수입ㆍ구매하거나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으로 금리는 약 1.5%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일반회계 예비비 총 5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 원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 10억 원을 합해서 총 510억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업무보고서로 돌아와서 10페이지 중간 3 추억담긴 가게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레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억담긴 가게 사업은 현재 14개 자치구 50개 가게에 대해 선정해서 자치구와 함께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청년예술가를 활용을 해서 가게 내외부 및 상품디자인 개선, 아트마게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현재 13개 자치구를 선정을 해서 자치구별로 사업운영기관인 사회경제적기업을 선정을 하고 여기에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매칭을 시켜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4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인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등 지역 내 고객이 전통시장에 방문 경험을 하도록 장보기 체험사업 또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4~6월에 걸쳐서 24개 자치구 65개 시장이 참여를 했고, 이곳에 7만 3,000명이 시장 방문을 해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를 즐긴 바 있습니다.
하반기 행사는 현재 추경으로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1차 접수해서 4개 자치구 5개 시장이 선정이 되었고 곧 이어서 2~3차로 해서 8~9월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자동차 부품ㆍ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완성차 제작사는 부품시장을 독점을 하고 고가의 OEM 부품의 사용을 정비업체에게 강요를 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리대금 삭감,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현재 만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3일에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자동차부품협회, 정비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가 참여를 하였으며, 앞으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순정/비순정 부품 용어를 OEM/인증품으로 개선을 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9월 중에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중기부, 더불어민주당, 손해보험사, 자동차정비협회, 소비자단체가 참여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먼저 손해사정을 하고 후 수리하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과잉정비 및 수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순정/비순정 부품용어 개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대체부품 성능ㆍ가격 비교조사 발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법상 위탁기업의 금지행위에 대한 지자체 조사ㆍ처분권 위임 추진을 통해서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가임대차 안정화 사업 추진을 통한 임차상인 권익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금년 7월까지 1만 982건을 상담한 바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금년 7월까지 97건 중 조정성립은 45건이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분쟁조정위원을 확대시키고 전문분야인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을 보강시켜서 실효성 강화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을 해서 금년 6~7월에 6건을 신청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용역 추진을 통해서 분쟁조정의 기초자료로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임차상인 권리강화를 통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에 대해서 시도 조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법무부 등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셜벤처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일차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문보육시설인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선릉로 나라키움 역삼A빌딩이 되겠고, 여기에 들어서는 주요시설로는 코워킹 공유 오피스, 1인 창업팀 35개 팀이 사용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IT 테스트랩이라든지 세미나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 사무실로 해서 15개 기업 63명이 입주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도 회의실이라든지 휴게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1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셜벤처허브센터 임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소셜벤처 창업 및 성장,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등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셜벤처 핵심리더 및 창업가 발굴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금융컨설팅, 투자연계 IR 개최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시아소셜벤처경진대회, 소셜벤처포럼 등을 통해서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금년도 서울 사회적경제 마켓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로 확대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마켓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매주 금요일 토요일 16시 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한강 뚝섬유원지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ㆍ단체, 소셜벤처기업을 위한 오프라인 마켓 운영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체험, 홍보, 문화 등 4개 존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기업 모집 선발을 하고 있고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얍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밤도깨비 야시장 그것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그것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변의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18년도에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 전환됐는데 지금 이게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장소를 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대표적인 곳이 여의도하고 반포 그다음에 DDP, 청계천 주변, 문화비축기지 이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한 6곳 되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다른 데는 야시장이 잘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영업이 잘 안 됐어요. 안 돼서 위탁 받은 위탁업체에서 들어온 그 상인들이 이탈을 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직까지 제가 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과장님, 민원 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올해 그래서 문화비축기지를 상시마켓이 아니고 시즌마켓으로 행사랑 연계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변경을 했고요, 특별히 상인들에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탁업체에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업체에 상인들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위탁업체하고 어떤 관계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위탁업체가 거기 상인들 선발하고요…….
●이광호 위원 참가비 같은 것도 부과시키고 그런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문화비축기지에 들어왔던 업체들은 손해보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는 거네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여의도나 반포보다 훨씬 낮아서 매출이 여의도나 반포만큼 안 나와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데…….
●이광호 위원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또 이탈을 했겠네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저희가 그쪽은 미달이 났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여의도, 반포, 한강 그쪽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기보다는 여의나루역 주변에 배달 음식으로 인한 쓰레기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많고 여의도 야시장 내에는 별도 푸드존도 지정을 하고 음식쓰레기도 특별 관리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여의나루역이라든지 또 그 외 지역에서 배달음식 시켜먹고 쓰레기 정리 안 하고 이런 한강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는 쓰레기통이 없지요, 따로 분리쓰레기통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여의도 야시장에 분리수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리고 거기에 진행요원도 있어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는 비례라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제 옆에 영등포 지역구의 김정태 위원님이 계셨으면, 이 야시장 하지 말자고 외치시는 분이거든요,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악취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이광호 위원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발표하셨는데 일단 이 야시장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 좀 대책을 세우셔서 주변이 깨끗하고 냄새 안 나게…….
TV 보면 푸드트럭 프로 있던데요, 외국에 가서도 하고 그런 거. 거기도 얼핏 살짝살짝 비치는 거 보면 정리정돈은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야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돼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야시장이 계속 유지되고 또 외국인들도 와서 풍물로 하게끔 주변이 정리정돈이 돼서 그런 민원이 안 오게끔 해 주시고, 또 위탁업체하고 맺은 상인들을 조사 좀 해 보셔서 위탁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사가 잘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정률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이광호 위원 넌 얼마를 내고 들어오고 그런 게 있어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2018년도에는 정률제로 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을 매번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감독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냥 정액제로 하고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 좀 낮추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젊은 청춘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위탁업체의 횡포로 인해서 나가는 그런 경향은 안 되게끔 조사하셔가지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주변 시설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총예산이 얼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한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대략.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 1,000억 정도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전통시장만 해서 465억 가량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매 회기 때마다 전통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지원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언제쯤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덜 기울여도 될지 생각해 본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현재 소비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체 육성 차원이라든지 또는 젊은이들을 보면 요즘 전통시장을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많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전통시장도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덜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 또 요즘 사회가 다 전업을 같이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차량으로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한 번 보면 일주일치 정도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게 소비패턴이 많이 바뀐 것만큼 사실인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전통시장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반기행사에 대해서 1차에서는 5개 시장이 선정됐는데 2차에서는 1차에 비해서 굉장히 접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사업에 반영을 시켜 주셨는데 상인회 쪽에서 좀 급하게 해 줬으면 하는 데가 있어서 그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또 상인회에서 준비가 되면 이어서 2~3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통시장 8억 추경에 편성됐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앞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저는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는 우리 전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행사도 가서 보면 작은 예산을 들여서도 굉장히 실효성 있게 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앞으로도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런 상생협약은 우리 서울시에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요즘은 자동차가 쉽게 고장이 잘 안 나서 자동차정비센터에서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가서 정비를 해 보면 자동차 부품/정비 거래관행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비를 하러 갔을 때 부품값 따로 결제를 해야 되고 또 인건비 결제를 따로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차 고장 나면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수리를 하고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품값 따로 인건비 따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양되도록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정품하고 비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거래관행을 철저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하고 상생협약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다 보면 괜히 정비업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관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상생협약을 해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체 자동차정비에서 있는지, 아니면 특정적인 몇 군데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자동차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상생협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참 의미 있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정비를 받으러 가면 순정, 비순정 이 부품 용어를 사용하지 않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용어 사용부터 소비자들이 사실 순정품만 써야 하는구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호대 위원 순정, 비순정 하면 당연히 순정으로 밀고, 비순정 하면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싸지만 또 손해 볼 것 같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용어부터 현재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공정경제담당관에서 담당을 하면서 계속 이런 불만족 요소라든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신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자금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이게 지금 총액이 1조 7,000억,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이 그렇고요 일본 피해 관련해서는 총 2,000억이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2,000억?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뭔지 한번, 어떤가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말미암아 피해 받는 대상 기업들 이것은 확인이 되나요?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손해는 얼마나 볼 건지 혹시 그런 추계 이런 것이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도 중앙정부와 협의에서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것을 입수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 금액을 편성을 했고요, 재원 여건하에서. 좀 더 피해가 본격적으로 조사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 대상이 몇 개 되는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2,000억 뭐 이렇게 산출한다는 게 과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호대 위원 그렇죠? 이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천안에 있는 일본 반도체 관련 수입하는 회사도 산자부랑 몇 군데가 찾아와가지고 피해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뭐, 사실은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받고요. 막 열심히 가서 상담하는데 사실 거기는 우리 국내기업 아니라 해외기업인데 그런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여하간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 보는, 피해 보는 기업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진행되는 그런 긴급자금 추가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상담창구는 열어 놓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혹시 상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발표는 막 하고 있는데 상담은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노동자 권익개선 및 노동복지 강화, 건축비가 이게 맞나요? 공사비용,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현재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나눠보면 공사비가 평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꽤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성배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의 사옥 짓는 건축비 정도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보통 건물, 제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이렇게 외형상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타당성 조사한 것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부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는 한 233억 정도…….
●이성배 위원 여기 매입비 보면 183억, 공사비 233억…….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 대지가…….
●이성배 위원 대지 말고 지금 공사비는 여기 건축 연면적 보면 7,817㎡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공사비 나눠보면 공사비가 커요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웬만한 기업들 사옥 짓는 정도 금액입니다. 물론 좋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 타당성조사 한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쉼터 이것도 보면 북창이 한 번 이전했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이전했나요?
이것은 아마 정책관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왜 이전했는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다른 분한테 한번…….
●부위원장 권영희 양해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노동정책담당관 김혁입니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동하기 쉬운 곳에…….
●이성배 위원 네? 못 들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좋은 곳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접근성 좋은 데로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제가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처음에 생길 때 현장에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시작을 했고 지금 하나하나 저희들이 정비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접근성이 다 괜찮은 데고요, 다만 이번에 올해 설치한 셔틀버스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은 썩 좋지 않지만 셔틀버스 주차장을 끼고 있는 데를 찾다보니 불가피하게 혁신파크 앞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 이거 다 임대지요? 임대한 계약서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사무실 이전할 때 철거해야 되고 또 다른 사무실 또 인테리어 해야 되고 비용이 계속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조금 늦더라도 꼼꼼히 하셔서 비용이 안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자금 추가 지원 얘기하셨는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자금 추가 지원 이거 아까 보시면 이것에 대해 기업들이 무슨 피해가 있고 어떻게 됐는지 아직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돈부터 되어 있고 또 좋은 취지로 하신 거니까 좋은데 소상공인 일본 피해에 대한 것은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보여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시중은행협력자금 1,500억 가량을 추가 조성할 계획인데 이 지원 대상에…….
●이성배 위원 이 위에 있는 이건가요?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억?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500억이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자료는 아닌 거죠? 이것은 기업들에만 하는 거고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아닌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출규제 품목 외에 일반적인 일본 물품을 수입ㆍ구매한다든지 또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전체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500억 원의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한 게 혹시 이러한 업종이다 이런 것 혹시 데이터 같은 것 만드신 것 있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성배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일본 전반적인 물품에 대해서 수입ㆍ구매하면서 또는 수출규제하게 되면, 그러니까 딱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규제하는 품목 외에 별개의 사항으로 어떤 일본과의 수출입 문제에서 경영애로를 겪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둥글게 크게 잡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령 업종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자동차부품이 나왔듯이 자동차부품업이라든지 오토바이 이런 부품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홍대에 가면 홍대에 일본 라멘집들이 있어요. 요새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사히맥주나, 이거 상품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일본 맥주라든지 일본 술 기타 등등 일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이런 것을 미리 사놔서 판매를 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일식집에 갔다가 밥 안 먹는다고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일본 라멘집 같은 경우는 현수막으로 광고를 써놨더라고요 저희는 일본 대법원 판결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엄청 유명해서 줄서서 먹는 집인데 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줄이 없을 때 한번 들어가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지원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업종별로 진짜 라멘집이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꼬치집에서 일본 술 팔고 정종 이런 것 팔고 하는 집들은 우리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3차 피해로 돼서 나비효과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개정판 배포하신 것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자동차 부품 이것은 지금 재생품을 한다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지는 않고요 자동차 완성사가 자기들 독점적으로 순정품을 대부분 강요를 시키는데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질이 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정비하는 단계에서 너무 순정품만 강요를 하다 보니까 부품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거든요 순정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개선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이성배 위원 사실 저도 이것 예전에 수입부품들을 직구로 해서 사서 써본 적도 있고 했는데, OEM 부품들을 인증품 이런 것을 썼는데,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정품과 비순정품에 대한 용어, 그리고 마치 자동차나 이런 데 비순정을 쓰게 되면 뭔가 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은 저희가 용어부터 개선할 계획이고요, 특히 소비자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용어 개선뿐만 아니고 대체부품의 성능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가서 소비자들이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역 상권의 자동차카센터들 이런 데 위주로 하시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품들이 좋다는 것을, 안전성에 대한 것은 다 검증이 된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성능검사 같은 것은 당연이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김달호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도시재생 중에서 시장 관련된 사업이 저희 부서 업무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권수정 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오류시장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재생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죽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2017년도까지 오다가 문제가 생기고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안에서 지분율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결국은 그러면서 올해 2월 중순에 서울시에서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체를 아예 승인 무효를 고시했잖아요. 맞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권수정 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재생 쪽에서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수정 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 이후에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상인들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시장은 운영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거의 건물들은 다 부식되고 있고 이런 속에서도 여전히 살림살이들을 하고 계시고 시장상인들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시장에서 떨려나가신 분들은 그 주변에서 노점상을 연결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는 오류시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오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해 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난 회기 때 전 강병호 정책관님께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다 도시재생실에서 별도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사업을 이행한다, 하지만 그 단위사업들 중에서 시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담당합니다 하는 답변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시장 재정비하면서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시장사업으로서 소규모 단위로 오지 않아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재생사업하고 시장 정비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시장 정비사업은 저희…….
●권수정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지점까지는 보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재생사업 자체가 불발되고 승인 무효가 난 상태거든요, 서울시의 승인 자체가. 그러고 나서는 거기가 붕 떠있는 조건이 되어 버린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그리고 오류시장 자체가 구로에서는 다섯 개밖에 안 되는 전통시장으로서 승인 받은 시장이었고, 거기 놓인 위치 자체가 주변에 큰 대형마트도 전혀 없고 그 시장을 둘러싼 곳에 모든 은행권들이 거기에서 여전히 10개가 넘는 은행들이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이 운영이 안 되면 그 주변에 먹거리 시장이나 아니면 노점상이나 기타상인들이 거기에서 자생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변에 다 맴돌면서 상인들께서 계시는 조건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장 관련해서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시장 정비사업이 정리가 되고 도시재생 쪽으로 다시 넘어온 상태라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셔서 상황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이 구로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했던 많은 지적들을 당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 받는 분들이 계속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에 여러 이권단체나 아니면 관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가 드러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전에라도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추가로 저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마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권영희 네.
●권수정 위원 저희 서울시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굉장히 긴데 이것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하고 작년부터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설립되어 있는 센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도 정말 많고 산하기관 5개 같은 경우에 감정노동 컨설팅도 완료하셨고, 경찰청,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노조, 단체, 민변 다들 만나시면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역할들을 대단히 많이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전국을 이끌어가는 서울시 노동정책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점점 산업이 발전되고 이 사회가 이렇게 개인별로 파편화되다 보니까 감정의 소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점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들이 사회 건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노동민생정책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업무량은 서울시 모든 노동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매번 예산도 부족한 것처럼 이 감정노동센터도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정원 11명에 예산도 대단히 적은 편에 속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울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발전전략 이런 것들이 나왔던 연구보고서에 보면 이 인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기 좀 버거워 보이지 않던가요, 업무보고 받으시거나 이랬을 경우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저도 이곳에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고 아직 세팅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감정노동종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꽤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의해 나가면서 적정인력이라든지 또는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설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보니까 팀도 지금 두 팀밖에 없는데 그 안에 다 편제해버려서 역할도 한 팀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도 이후 사업계획이나 예산 집행하기 전에 짤 때 저희들이 서울시의 감정노동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있는데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서 지금 25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몇몇 자치구의 이유도 있겠지만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노동복지센터들의 추가적인 업무보조형식 아니면 보완의 방법으로서 광역단위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다섯 군데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처리가 됐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중간의 광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서 이게 서로서로 업무보조형식이어야 하는 거지 위계관계로 성립되면 안 될 것이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어떤 업무로 편제할 것인지 그 영역을 정확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권에 있는, 종로 이쪽에 있는 전태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권익센터요?
●권수정 위원 네,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도심권은 지금 안국역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하여튼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미 서대문도 그렇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한 대로 법률적 지원이나 아니면 기타 지금 업무분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사료돼요. 그런데 그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동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나 이쪽에 단 한군데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없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역 단위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결국은 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부 초기에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중 한군데라도 자치구에서 설립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구축하고 있는 것은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자치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 주변으로 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자치구하고 그 중간 매개역할을 해서 권역별로 서비스할 기능 이런 것은 권역에서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동남권에 설립될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상은 지금 중앙에 설립되는 것과는 상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권역별 5개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것과 동치시킬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지금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종합센터 격으로 그냥 통합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위상을 가지고 역할도 그것으로 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기가 대단히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인원에 대해서 역할을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광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6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도 그것에 맞게 지원을 할 것인데 그러면서 위아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된다면 또 같은 기능을 요구하는 단위에 대해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단위가 되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아직 동남권에 대해서 고민되고 있는, 아직 여전히 수탁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다시금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솔직히 노동자 관련된 종합시설 같은 게 사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재설계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1차적으로 노동권익센터는 아무래도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능 쪽에 포커스를 둘 것 같고요. 그걸 실행하는 조직이 필요할 텐데 자치구 단위로는 아무래도 개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 그런 기능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문제는 일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서비스 기능도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자치구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 정책 사업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또 필요한 약간 종합적인 사업을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역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자치구에 현재 종합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은 구축해 나가면서 한번 좀 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자치구별로 4명의 인원을 가지고도 이번에 또 업무 배치된 것을 봤더니 거기에 노무상담이나 이런 업무까지 더 들어가더라고요, 노무사 배치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현장의 노동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하라고 하는 역할 수행을 보조적으로 하는 광역단위의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기초단위가 없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밑에 단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에 만들어진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권익센터 말씀이시죠?
●권수정 위원 아니, 중앙 말고요. 이쪽에 하나, 도심권 권역센터와 너무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요, 같은 위상으로 설립되는 단위의 센터로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도심권도 현재 종로에는 개별 노동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도 같이 수행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역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구가 끝난 다음에 설립해야지 설립한 이후에 연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심권은 위ㆍ수탁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지만 동남권이 정리가 안 됐다면 그 역할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한 이후에 그 일정을 수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다시 드리고요.
너무 길게 질의응답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이름인데요 이게 저희가 만들 때 종합지원센터로 만든 건지,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복지센터 같은 느낌, 노동자들한테 뭔가를 다 갖다 주는 느낌인데 그런 기관으로 설립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의견이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시설이 워낙 많이 있고 저도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노동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저게 어떤 서비스 기능을 하는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그 용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짧으면서도 성격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해서 조례부터 시작해서 같이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창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적게는 50만에서 많게는 221만까지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별하게 서울시 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랄지 통계는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없으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조사한 건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정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어차피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쉼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상담이라든지 법률상담 이런 것은 해 주고 있는데 좀 특화시켜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노동단체 지원 공모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1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 과정인 거죠? 단체를 모집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난 8월 28일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7개 단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개 업체들이 응시를 한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들어왔고요.
●이태성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보면 지역에서도 물론 시민운동단체도 있고 노동운동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처럼 노동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단체를 활용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물론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에서 구별 구립형으로 해서 노동복지센터도 있고 그게 또 지금 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립형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진도가 느리다면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운동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이렇게 구립형이 안 돼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태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인데요.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업무가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업무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업무는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조정건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실적은 어차피 서울시가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각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한 곳에서 다 진행하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 생각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대부분 인원도 24명에서 전문분야 건축사랄지 공인회계사를 보강해서 30명으로 늘렸다고 그러는데 다 이게 비상근으로 진행하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상근도 둬야 되지 않은가, 너무 비상근을 두게 되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더 강화시키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은 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임기제로 현재 공무원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쟁 조정건수도 많아지고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면 상근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하고 분석용역을 올 12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 임대료 문제인 거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면서 사업자들이 쫓겨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가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이 분야인데, 물론 법률적인 미비점도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외국 사례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저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현실에 맞춰서 풀어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게 필요한데, 외국처럼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 제도화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시 차원에서 통상임대료 조사분석을 통해서 분쟁조정위 활용도 하고 또 임대차 이런 임차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 부분은 인력이랄지 예산을 더 보강해서 강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같아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어요. 그게 아마 1961년도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련된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법은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나 이런 이 들 정도로 조례안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활성화를 시키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것이 혹시 있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 육성하는 조례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플러스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례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화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테니까 민간위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재원만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전체를 보면 한 77만 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채인묵 위원 지금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안 초안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담당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도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료 10쪽에 보면 추억담긴 가게하고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이거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면 내년에도 14개 자치구 50 가게, 13개 자치구 이렇게 예정하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게 상당히 호응도도 있어서 많은 자치구 또 가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지금 이 자료에는 추억담긴 가게에 대한 홍보사업 진행 현황은 나와 있는데 아트테리어 추진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도 드리고, 그리고 추억담긴 가게 속에 홍보사업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게당 500만 원 지원하셨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 3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아트테리어하고 같이, 아트테리어도 300만 원인가요? 다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한 300~4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거기도 업체가 한 50개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550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지금 추억담긴 가게 홍보사업 내용을 보면 30년간 한 자리에서 가게 운영 또 고객맞춤형 작품제작, 10년 전 가격 유지, 20년 된 종업원과 함께 근무 중 이런 것들이 추억담긴 가게의 어떤 취지에 맞는지 잘 모르겠고, 이 가게들이 30년간 한자리에서 가게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추억담긴 가게의 의미에 맞아서, 아마 30년간 한자리에서 가게 운영을 하면 뭔가 잘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내용이 정말 뭔가 운영이 어려운 그런 오래된 여러 가지 추억이 담긴 가게들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아무래도 골목상권 지원 차원에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매출이 크다든지 그런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이라든지 생활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 추억이 담긴 가게는 그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꾸며서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마케팅을 해주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리고 사업 내용도 역사 내 포스터를 게시한다든가 홍보물 제작 배부한다든가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과거에는 추억담긴 가게가 인테리어를 개선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홍보사업 내용도 뭔가 추억담긴 가게 자치구 홍보사업 취지가 맞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14개 자치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10곳 이하로 제한을 했나 봐요. 그런가요? 구로구하고 서초구는 10곳이고 나머지는 2곳, 1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저희가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업체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가게 중심으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하여간 그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해요. 직장인들의 점심 밥집, 양재역 회사원들의 유명 맛집 이래서 이게 지금 추억담긴 가게의 의미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내용은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종합적으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도 같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성은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