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5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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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전용내역 보고,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고병국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병훈ㆍ봉양순ㆍ이광호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A43975##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이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독점사용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강공원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 시 전자적 예약시스템에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됩니다.
먼저 안 제12조 제3항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독점사용 방지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시설이란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이용시설은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 대상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강공원은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한 사건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하천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러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하천법의 규정 내용과 본 조례에 명시된 공원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을 비추어 볼 때 공원이용시설의 독점적 사용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3항은 어문 규범에 맞게 다음과 같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안에서 하고 있으나 수정의견으로는 다양한 시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제4항 공원이용시설의 전자적 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2조 제4항은 모든 공원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용시설 별표 1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한 공원이용시설은 난지캠핑장, 서울함공원, 일부 체육시설 그리고 생태공원 등이 있으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과 시설 운영자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원이용시설 중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인공암벽장이나 파크골프장 등으로 상시 개방되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센터나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한강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써 잔디밭, 광장, 도로, 야외무대 등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마련한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장소사용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원안내센터에 팩스 또는 우편(E-mail) 및 방문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사용 승인이 원칙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시설은 조례에 명시된 공원이용시설인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정단체나 개인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해 이용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공원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시설의 편리 이용과 장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과 같이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에 대해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상시 개방시설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공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전자적 예약시스템 도입을 시설별 특성, 이용자, 특정단체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사업본부는 특정단체나 개인이 공원이용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976##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으로 운영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단체들이 나도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율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3개 단체가 특정무대를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체가 함께 협의해서 세 단체가 균형 있게 고루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조정을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세 단체도 다 그것을 인정한 상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세 단체 다 모두 합의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장소를 나도 사용하고 싶다 이런 단체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통상 해당구역에, 그러니까 한강공원은 일정한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인근 자치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멀리에서 거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해당지역에 활동하는 단체들이 3개 단체로 파악이 됐고 그분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단체가 생성되면 또 함께 모여서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하면 되니까…….
●이광성 위원 여기 이용하는 시간이 주중, 주말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중에 사용하겠다는 단체들이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주중 사용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조례로 한다면 모든 한강공원은 전부 다 인터넷 예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 시민 이용시설의 종류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9가지로 시설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중에 보면 이용시설 전체를 전자적 예약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실제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건 약간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러니까 상시 개방되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약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행사나 이런 부분들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단지 예약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소음 문제 그다음에 인접한 곳과의 어떤 충돌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허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다 저희가 소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시 개방되는 이용시설과 그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어떤 대형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완충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터넷 예약으로 하면 한강의 모든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것 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성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발의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단체들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기본 방향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보면 인터넷에 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인터넷으로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은 인터넷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비배제성이죠. 모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에서 모든 시설을 조례안에 따라서 운영하기란 어려운 점이 매우 많이 발생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공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시설을 쓰고 싶은데 예약하는 기간이 한 달 전이라든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걸 놓치고 나면 그 시설을 못 써서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더러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운영을 위해서는 예약시스템이 필요한 공간은 예약시스템을 가지고 가지만 또 나름대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시민들에게 배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공공재라는 게 이용의 투명성이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들, 아까 비배제성으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포괄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용을 예약제라든지 또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충분하게 기존 시스템에서 접근이 안 돼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김제리 위원 특히 한강은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시설을 만들고 이용하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한강시설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시의원분들이 나름대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부분도 해결해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초거든요.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할 약속인데 워낙 여러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좀 어려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또한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제안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특히 음악무대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연습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탁 트인 한강둔치라든가 이런 데 와서 나름대로 연습을 통해서 더 나은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의 모든 이용시설을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럴 경우 고령층의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본 조례안이 적용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공원 이용시설에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977##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4.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11시 0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오늘 제2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2019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강공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관리의 두 가지 핵심과제는 자연성 보전과 시민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이처럼 한강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시민 이용의 활성화는 한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보존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보전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한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조직은 4부 17과 11안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22명에 현원 210명입니다.
각 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244억 1,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8%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731억 3,7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6.6%인 39.9㎢를 관리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역은 30.8㎢, 둔치는 9.1㎢입니다. 한강공원은 11개 공원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은 접근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수상시설은 유ㆍ도선장 등 총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비전으로 해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한강, 행복한 한강, 안전한 한강을 핵심과제로 해서 시민 협치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핵심과제인 건강한 한강, 행복한 한강, 안전한 한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자연이 건강한 한강 관련된 사업내용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강숲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의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해서 수변경관을 개선하고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한강숲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숲은 한강 수변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관의 한강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변에는 생태숲 그다음에 둔치에는 이용숲 그다음에 강변도로변에는 완충숲으로 세 가지 콘셉트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요예산은 45억 원으로 금년에는 8만 4,000주를 심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62만 8,000 주를 식재했습니다.
한강숲 추진내용들을 7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난지야구장 주변에 그늘목 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을 6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광진교에서 서울시계까지 금년 10월까지 아름다운 이팝나무 꽃그늘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반포 세빛섬 주변에는 그늘목 식재와 휴게공간 조성을 6월까지 시행을 하고 이촌 완충숲은 금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 선유교 주변에는 소음 및 경관완충을 위한 숲 조성으로 금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촌에서 망원 한강공원에 이르는 길에는 특색 있는 강변경관 연출을 위한 미루나무 산책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전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 수목기부를 통해서 총 15회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식재행사를 추진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숲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변에 계절에 어울리는 꽃길, 꽃밭 조성으로 꽃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강 주요 녹지대와 도로변에 꽃길과 꽃밭을 조성하는 건데요 산책로변, 녹지대ㆍ화분, 그다음에 전원풍경단지, 고수호안 등에 꽃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2월까지 현장 조사 및 세부 계획을 수립했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식재 및 파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이 살아 있는 한강을 위한 자연형 호안 및 생태군락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이 보전되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직벽구조의 호안을 자연소재로 복원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수변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광나루, 뚝섬, 망원지역에 총 2.9㎞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나루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설계를 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뚝섬, 망원은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 12월까지 공사 시행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달아 한강 살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관련 단체와 함께 협치해서 밤섬 일대에 수달 서식환경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6월까지 여의샛강 분류부 주변에 수달집을 조성하고 금년 10월에 2개체를 시험방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밤섬 주위에 20~24개체를 방사할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은 서울대공원과 한국수달보호협회 등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세부적인 협의를 마치고 금년 8월까지 한강수달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10월에 암수 각 1개체씩 시험방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해식물 제거 및 자생수종 식재를 통한 생태군락지 조성 사업입니다. 뚝섬과 광나루 공원 일대에 위해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3월까지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강 경관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뚝섬에 다채로운 색채와 색감이 있는 그라스 정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 및 발주를 해서 금년 7월까지 식재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에 경관조망지점 두 곳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마리나에서 절두산을 바라보는 그런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이촌 거북선나루터에서 효사정ㆍ용봉정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해설 설명판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수질개선 시설 조성 설치 사업입니다. 반포, 이촌, 잠실을 검토대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저류녹지를 조성하고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을 임시저장해서 정화할 수 있는 저류녹지를 조성하고 강변도로 제방사면 하단에 자연정화시설 즉 잔디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세 곳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년 3월까지 설계 발주를 해서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촌공원 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주변과 어울리는 초화류 및 꽃 식재를 통해서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초화류 및 꽃 식재를 약 2만㎡ 정도에 식재를 하는 내용이고요. 금년 3월까지 발주를 해서 7월까지 준공해서 시민들이 즐기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적 이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소생물 서식처를 조성한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수변식생 개선, 소생물서식처ㆍ수변테크 조성, 이용편의시설 개선, 수목 식재 등인데 1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증설, 소생물서식처, 산책로 관련된 정비, 그다음 수목 식재 등 1차 사업을 작년에 했었고요. 금년에 2차 사업을 수변데크 조성,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을 금년 11월까지 2차 공사를 추진해서 여의샛강 생태적 이용환경 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의샛강은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비영리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2월까지 현재 협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했고요. 금년 9월까지 전문단체와 시범운영을 해보고 9월 정도에 추가적인 운영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의샛강 둘레길 환경 정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샛강에 유지유량 확보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유지유량 확보 사업이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은 예산이 현재 남아 있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좀 연장해서 국비를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시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행복한 한강입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계속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강수상 및 한강공원 일대에 한강이 피서지다! 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3개 테마 80여 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강, 여름이라는 축제 정체성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여름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이나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뿐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국제적 인지도도 제고해 나가는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상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확대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현재 청년 코디네이터 40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청년들이 축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향후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의 참여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별기획 프로젝트로 Hangang Summer Music Week를 도입해서 한강에 한여름밤의 재즈, 월드뮤직콘서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페스티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축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6월까지는 종합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축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축제는 4월, 5월에 한강공원 전역에 조성되는 봄꽃밭 및 꽃길 즐기기 등에 시민 참여 문화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서래섬 메밀꽃 축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색적 테마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다양한 축제들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한강 멍때리기 대회, 9월에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축제일정을 사전에 미리 조기 확정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시민들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창작ㆍ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뚝섬 자벌레를 활용해서 가칭 서울생각마루 조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서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소음, 토론, 놀이 등이 허용되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1~2층은 시끌벅적 도서관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층은 공유공간으로 코씽킹 스페이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꼬리와 머리 부분에는 전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금년 5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포 해넘이전망대를 활용해서 밤섬 생태체험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해넘이전망대를 생태체험관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태체험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각사각플레이스도 입주청년예술가 13개 팀과 함께 해서 다양한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입주작가의 전시도 계속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함공원에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해서 운영 내실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강 이용ㆍ편의시설 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1990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잠실수영장을 인근 백사장과 연계해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을 하고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에 시설 공사를 통해서 2022년도에 물놀 이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사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9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고요 2020년도에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그다음 2021년 3월에 난지캠핑장을 재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 개발인데요 금년 12월까지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사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선 분리, 그다음 태양광 표지판이나 도로표지병 설치를 통해서 야간 시인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위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안내표지판도 일제히 점검하고 보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ㆍ문화ㆍ생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예술 활성화인데요 물빛무대와 광진교 8번가도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한강거리예술가도 지금 100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한강거리예술가들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역사ㆍ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 야경투어를 운영하고 한강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생태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한강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은 여러 가지 공간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시민들의 여가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창의적인 여가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원별, 계절별,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 예술 등 특화 프로그램들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유관기관의 정책을 연계해서 시민 이용의 편리성이나 서비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 3월부터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체계적인 한강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안전한 한강입니다. 한강 풍수해 등 재난 대응 관련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과 호우에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침수 시에도 신속한 복구로 이용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풍수해 사전대비로 제방이나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천 내 공사장에 대한 점검 정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안전 대비 관련해서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모의훈련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당댐 방류량별로 3,000톤, 5,000톤, 1만 5,000톤 단계별로 저희들이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해서 3단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 홈페이지나 공원별 안내방송을 통해서 시민들도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한강 이용에 주의가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후에도 신속한 뻘 제거와 청소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중대한 손상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후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유ㆍ도선 수상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에는 수상구조물이 57개 선박이 806척 있습니다.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동절기, 해빙기, 명절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시설물인 5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중앙합동 점검을 연 2회 4월, 7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상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ㆍ도선 등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7월에 시행하고 또 현장 유ㆍ도선장에 대해서는 현장 순회근무를 통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안전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축제기간 중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안전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한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기초질서가 확립되는 쾌적한 한강 조성 사업인데요 공원 및 편의시설 청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성수기와 열대야 때는 특별히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자나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3월부터 11월까지 90명을 추가배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화장실은 3개소 교체할 예정이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통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제적인 수질오염원을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선 4척과 청소보조선 10척이 수상과 호안가를 순찰해서 수질오염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천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한강 조류경보제를 운영해서 수질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함께 수질ㆍ생태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수질환경 보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강 접근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한강에 지금 현재 접근시설은 6종 24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들목이 56개소가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접근시설은 현재 241개소 6종이 있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을 관통하는 나들목 신설 2개소, 개선 1개소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과 한강교량을 연결하는 승강기 및 계단도 승강기 13개소, 계단 1개소를 2021년까지 신설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한강철교 북단 상ㆍ하류에 보행육교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새남터와 이촌2동 보행육교를 금년 9월까지 설계를 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순례길 보행환경도 금년도에 현석나들목에서 새남터 육교 구간에 대해서 꽃길, 숲길, 물고기길 등을 추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우범지역 방범용 CCTV도 우범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방범용 CCTV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최근에 한강 매점 11개소 입찰공고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를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검토단계에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서 2018회계연도 제4분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여의도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한 건 2,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10월에 여의도 물빛무대에 예상치 못한 수도관 파손으로 긴급공사가 필요해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일부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즉각적인 보수 공사를 시행한 건입니다. 2010년 준공 당시에 설치한 여의도 물빛무대 배관이 노후화되어 용접 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에도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연간 보수비용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도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 보수정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4분기 전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9조 시의회 보고에 따라서 2019년 공공성 확보계획 및 지난연도인 2018년도 이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빛섬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위치는 반포 한강공원 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시설규모는 9,995㎡입니다. 주요시설은 컨벤션, 공연장, 전시장, 편의시설 등입니다. 시설은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예빛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시설개장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장일은 2014년 5월 1일에 가빛섬 부분 개장을 했고 9월에 전면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방식은 주식회사 효성이 직영을 하고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공간별 운영현황에 대해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은 2014년 5월부터 금년 1월 말 현재까지 808만 5,148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개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 원을 공공성 확보 사업에 사용토록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20일에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2013년도 9월 12일에 작성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2. 라목에 서울시는 플로섬에 대하여 이미 청구한 지체상금을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에 전액 투입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연도별 공공성 확보 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억 1,700여 만 원이 사용되었고요 2018년도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입니다. 세빛섬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 확보에 대한 동 조례이고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역할(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공성 확보계획 및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이고요.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완료내역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3기 세빛섬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직 6명으로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위원님이 참여해서 심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9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계획입니다. 총 7건에 4억 8,700만 원인데요 공익적ㆍ문화적 서비스 제공 분야에 3개 사업 1억 7,500만 원, 관광ㆍMICE 활성화 분야에 2개 사업 2억 2,000만 원, 사회적 약자 지원ㆍ복지단체 협력 분야에 2개 사업 9,000만 원, 기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4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작년도 2018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이행사항입니다. 총 9건에 4억 5,200만 원입니다. 공익적ㆍ문화적 서비스 제공 사업에 4개 사업 2억 500만 원, 관광ㆍMICE 활성화에 2개 사업 1억 5,000만 원, 사회적 약자 지원ㆍ복지단체 협력 사업에 3개 사업 9억 5,000만 원, 기타 200만 원입니다.
세부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5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첨에는 2015년부터 연도별 공공성 확보사업 현황 각 연도별 사업비 정산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9쪽에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A43978##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A43979##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A43980##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14쪽에 뚝섬 그라스 정원에 대한 세부계획하고요 20쪽에 봄꽃 축제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리고 29쪽에 수질오염원과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관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24페이지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질의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평가한 제안서 평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환 위원 23페이지에 있는 난지캠핑장 일반ㆍ오토ㆍ라이더 캠핑 도입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태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하단에 보면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그냥 죽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느 담당부서인지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하단에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까지 좀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빈 위원 한강 매점에 관한 모든 계약기간과 업체 명단 다 자료 주십시오, 계약시기하고 만료까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실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실 내용이 워낙 많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늦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것 같지만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자료는 다 준비가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부위원장 유정희 다 배부해 드린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오전에 보고를 받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부위원장 유정희 최정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한강 매점 운영ㆍ관리 현황, 계약만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는 게 어때요? 매점 관련해서 없었거든요.
●부위원장 유정희 오전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 매점 운영ㆍ관리 현황이라고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귀속되어 있는 매점 시설물 건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약만료된 매점 11개소에 대해서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11개 매점이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규 운영자 선정을 통해서 매점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개 매점에 대해서는 약 1년간 매점 운영자가 서울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자 후속조치 이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강 매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공원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한드림24가 기존에 운영했던 11개소는 2017년 11월 2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약 1년 동안 무단점유해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로 귀속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는 한강체인본부의 14개소,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4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29개 매점은 당초에 기존 한강에는 예전 1980년대에 약 400여 개의 매점이 난립되고 있었는데 그 매점들을 정비하고 정비해서 29개로 정리하면서 29개를 기존의 운영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BOT방식으로 새로 설치를 하고 8년 동안 무상운영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 귀속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귀속조치된 한강체인본부 14개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개소는 현재 서울시에 귀속돼서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한드림24가 운영하고 있는 11개소는 2018년 11월 1일자로 시설물이 서울시에 귀속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실상태고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임시매점을 3개 지역 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 11월 3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약 8년간 무상운영하도록 BOT방식으로 해서 계약기간 2017년 11월 2일까지였고 무단점유기간은 2017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 약 1년간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2개월 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2억 원을 청구했고 낙찰가가 정해지면 낙찰가대로 소송가액을 변경해서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겨울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3개 지역 4개소의 임시매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매점 중에 현재 2개소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추진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한강 매점 2개소를 수의계약 체결하여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 생업지원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근거를 삼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독립유공자와 3월 초까지 완료하고 11개 중에 9개는 일반입찰 공고해서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는 매점이 정상운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강 매점 계약기간은 아까 송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까지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
!#A43981##한강 매점 운영ㆍ관리 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포함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갑자기 성서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라고 하셔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다만 업무보고서 31쪽에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철교 북단 상ㆍ하류 보행육교 구조개선 하는데 새남터성당에서 현재 있는 보행육교 상단에다 물고기영상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사업이 끝나고 마무리할 단계에서 넣겠다고 민원 종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순례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사실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금 국ㆍ시, 구비를 5 대 3 대 2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2018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시행해오다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금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나 1년 정도 딜레이 돼서 준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저희들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천주교 공식 순례길이 지정됐습니다만 아직 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연간 100만 명의 국내ㆍ외 순례자가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나 본격적으로 순례자들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절두산까지의 길이 사실상 저희들이 급하게 순례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물고기영상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새남터성당이나 절두산성당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사실상 조선후기 100년 동안 가톨릭인들이 무저항으로 투쟁하면서 1만여 명 이상의 순교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모르는 순교들도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든요.
이분들이 저항한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이 땅에 깃들기 위해서 이분들의 순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톨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자생적인 가톨릭이다 보니까 큰 기념 형상들이 일본의 나가사키 순례길보다는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나가사키는 떨어졌고 한국의 서울 순례길을 가톨릭에서 인정을 해 준 의미는 바로 그러한 숭고한 성인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순례길을 세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도심과 한강을 끼고 걸으면서 그분들의 자유와 평등의 순교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례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순례길에 대한 재조성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반인들이 걸으면서 이건 특정한 종교의 사업이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순례길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미를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잘 담아서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 설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으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자연 친화적 수질개선 시설 조성ㆍ설치 해가지고 신규로 잡혀있거든요. 사업내용을 자연정화시설 설치 해서 저류녹지의 조성사례 또 우측에 보면 자연정화 잔디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 들어가는데 오염물질이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염물질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비가 온다거나 평상시에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쓸려 들어가는데 쓸려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정화가 된 다음에 한강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디수로나 저류녹지 조그마한 웅덩이가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게 방지하는 그런 구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오염물질이 뭐가 나오는지, 중간에 방지턱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은? 그런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일단 한 번 거쳐서 정화된 다음에 한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한강수질 관련해서 이런 자연정화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의샛강 생태적 이용환경 조성 해서 1차는 완료해서 파크골프장, 소생물서식처 조성, 산책로 철거, 수목 식재하고 2차는 지금 준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거점 조성 공사 1차 해가지고 보면 파크골프장이랑 이게 영등포랑 여의도니까 아무래도 동작구나 영등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처 인근 지역에서 한강공원 많이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서요.
●김정환 위원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인터넷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어 있으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여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지금 현재 엄청 많이 즐겨하세요.
●김정환 위원 이거 민원이 많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규모는 작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 전에 9홀이었는데 14홀로…….
●김정환 위원 5개 홀을 더 증설했는데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같은 면적에, 어르신들의 요구가 홀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면적을 넓히려고 했는데 면적을 넓히는 것은 하천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됐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 안에서 홀을 좀 늘려서 9홀을 14홀로 증설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넓혔는데도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정환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을 보면 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요.
23페이지 보시면 난지 캠핑장 리모델링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까지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일반ㆍ오토ㆍ라이더 캠핑장 체험공간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가 2020년에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쉬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금년에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할 거고요. 실시설계기간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데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 운영이 중단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께 홍보를 본격적으로 해서, 1년 좀 안 되게 휴장을 하는 건데요 시민들을 더 좋은 캠핑장으로 모시겠다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4페이지 보면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 해서 나와 있어요. 금년 12월에 개선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강은 주차관리 할인제도가 많이 독특한 것 같아요. 3시간 이상 주차하게 되면 30% 절감하게 되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30%를 절감하게 되면 4시간 사용하는 사람이나 3시간 사용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3시간 이상 사용할 때 한 번 더 할인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시간 이용을 하면 요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해서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4시간 사용하는 사람이나 3시간 사용하는 사람이나 가격이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1일권이나 월 주차권은 사실 1시간, 1시간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게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3시간은 좀 장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이 클 거라는 차원에서 아마 1일권이나 월 주차권처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할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할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금년 2월부터 업체가 바뀌어서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12월까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업체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원순 신곡보 개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2018년 11월 30일에 그린포스트코리아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박원순 신곡보 개방 의지 확고, 다만 안전이 최우선해서 이 신곡보가 1988년도 2차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된 길이 약 1,000m의 수중보거든요, 본부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동안 수질 악화랑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이게 철거 주장이 계속되어 왔는데 2월 26일 한겨레에 ‘신곡보 전면 개방, 4개월 만에 백지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한강 수상시설물의 안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신곡수중보의 전면 개방이나 철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현재 중앙정부가 4대강 보를 전면 철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도 백지화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신곡수중보 철거 또는 개방 관련된 내용은 물순환안전국이 현재 주관부서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한강사업본부도 한강에 있는 수중보고 또 실제 수중보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다만 정책적으로 개방 또는 철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순환안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은 아마 신곡수중보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환경변화나, 개방을 했을 때 한강의 여러 가지 변화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을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금년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중간검토과정에서, 그게 실증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몇 개를 개방해 보면서 한강의 변화를 보는 실증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개방을 하면서 검증을 하다보면 한강에 수상구조물들이 많은데 수심이 내려가면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용역 중간검토 내용이 있어서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가 별도로 있나 봅니다,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보도로 나온 것…….
●김정환 위원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강의 시설물들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현재 수심 2.6m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면 개방했을 때 한 1m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한 84% 시설물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럼으로써 이것 준설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예를 들어서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전면 개방을 백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앙정부가 4대강을 다 개방시키고 철거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준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하게 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시설물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하셨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신곡수중보 개방 백지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수중보를 개방했을 때 한강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개방하지 않고도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설물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 용역은 계속 진행한다 이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수심이 낮아지면 시설물들이 바닥에 닿을 수도 있고 하니까 준설이 필요하다 그게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수상시설물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에서 준설비용은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잠정적인 법률 해석이에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다만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환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한강사업본부가 그것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잠정적인 법률 자문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거든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한강 자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곡보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할 게 아니고 뭐가 최선인가를 한번,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겠지요. 안전을 중시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최선인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 매점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독립유공자를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셔서 상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차창규 씨라고 후손이 자격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독립유공자를 전체 알고 이분을 선정하신 건지,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수의계약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 개인이 있는데 아쉽게도 독립유공자단체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법률근거가 없어요. 저희들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개인의 생업 지원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3.1운동 100주년 이런 큰 대의를 가지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저희들이 특정개인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그런 대의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추천을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 추천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많은데 그분들이 아마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모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접 접촉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시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전체적인…….
●송정빈 위원 독립유공자회 아니면 광복회 같은 단체에서 이분을 추천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 개인분들이 이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후손분들이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송정빈 위원 어떻게 회의를 해서 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내부적으로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사실 수의계약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반입찰이 원칙인데 다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어요. 그 토론과정에서 일단 시가 이건 정책적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의견들이 모아진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정했고 아까…….
●송정빈 위원 의견이 충분한 것은 알겠는데 독립유공자분들이 모여서 찾아와서 우리는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본부에서 먼저 요청을 하신 건가요, 어떤 분을 했으면 좋겠냐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어떤 분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고요. 독립유공자 여러 분들이 이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봤더니 이분이 제일 어려워보이고, 그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을 추천한 이유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내부적으로 왜 이분이어야 된다 하는 의사결정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다만 여러 독립유공자분들이 한강 매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개인밖에 안 되니까 이분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왔어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견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몇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의견일 수도 있어서, 단편적인 예로 저희 지역에는 유관순 열사 조카분이 사세요. 그분은 되게 힘들게 사세요. 그런데 이런 데 나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괜찮은데, 물론 독립운동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큰 포상은 모르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봤을 때 단체 대표하는 분 같아요. 1, 2호점을 한 번에 받으셨기 때문에 한 군데면 제가 아, 한 군데는 이분을 주시고 한 군데는 다른 분을 주셨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두 개를 다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대표성을 띠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질문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질문할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직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곧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입니다. 예전부터 항상 한강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안전표지판하고 도로표지병 이것도 강남 강북에 차이를 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송정빈 위원 보면 꼭 그런 거 같아요. 강남북 균형발전에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강북지역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남의 지역 게 더 커보일 수도 있겠지만 강북 쪽은 저번에도 운영부장인가 시설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타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중랑천 하류변부터 용산까지 가는 구간에 표지판도 없고 표지병도 없고, 그런데 강남은 가보면 강남에 반포 이쪽 가면 정말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이 너무 잘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작년에 예산할 때도 강북 쪽에 많이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강북 쪽에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번 건은 관련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송정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강북 쪽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용산구에 김제리 위원님도 계시고 강북 쪽에는 워낙 낙후되어 있고 많이 열악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그것에 또 빗대서 보면 한강청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에도 한번 걸어가 봤더니 이촌공원 나가는 쪽 그쪽 공원부터 해서 중랑천 쪽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위에는 강변북로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랑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비가 와도 비로 씻겨 내릴 수가 없어서 한겨울 내내 미세먼지가 쌓여있는 곳이에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곳은 겨울이라도 물청소를 한 번 해 주셔야 돼요. 아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36명을 추가해서 90명 추가배치해서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하는 공원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강남하고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쪽이 강북 쪽이거든요. 물론 강남은 더 부유하니까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공원도 보면 거의 강남 쪽에 여의도라든지 잠실, 다 이쪽에 좋은, 실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은 그쪽에 있고 여기는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강변북로가 막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니까,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지금 2월부터 계속…….
●송정빈 위원 저번에 한 번 강북 쪽으로 가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의자 점검도 제가 다했고 위원님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청소부분도 성수기는 추가배치하는 것이고 기존 인력들이 있으니까 순찰 강화하고 또 미세먼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포라든지 잠원 이쪽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들어가서 잠원공원이 크다고 쳐보세요. 올림픽대로 타고 죽 갔다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쪽하고 이쪽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세빛섬을 가고 싶어서 반포공원이나 올림픽대로에 써있어서 처음에 진입을 했더니 그거랑 저쪽까지 가는 길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한참 걸어갔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진입을 못 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것도 안내표지판에 정확하게 올림픽대로에 부착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올림픽대로에서 모르고 나갔다가 공원을 이용하려고 왔는데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행 못 하게 한 봉을 철거하시든지. 그냥 공원을 가려고 왔는데 막아놨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한참 걸어서 죽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강공원을 오게끔 하시려면,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려면 교통도 차 갖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남 쪽이나 강북 쪽에 한강공원 표지판을 죽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길이 없어져요. 그것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용산에서 이촌공원으로 진입하려면 끝까지 안내표지판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라고 표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있는 교통표지판도 그냥 한강공원 2㎞ 해놓고 우회전해서 그다음부터는 죽 강변북로 가라든지 삼각지로 간다든지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이나 티맵을 깔아놓고 가지 않는 이상 그냥 이정표 보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교통이랑 협의하셔서 그런 조그마한 것들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한강 매점 관련한 사안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은 플래카드를 갖고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먼저 떠돌았고, 그런데 실제 정작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매점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 나온 것은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를 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독립유공자 관련되시는 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온 상태에서 그분들 인터뷰도 나오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의사결정이 최근까지 길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것 가지고 근거를 찾고 근거가 되니 안 되니 또 단체는 안 되고 개인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수의계약의 근거는 갖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개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 검토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매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계속 검토를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느 분으로 수의계약을 할 거냐까지, 그래서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를 낸다거나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거의 이 정도까지 집행부의 안이 마련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 점은 저희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 시점까지 저희들 안이 성안이 안 되어서 그렇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환수 위원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무지 많은데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과정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데 과정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 좀 섭섭한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한 사람에게 두 개 가게를 준다는 것 그리고 추천 받았다는 것도 근거가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문서로 근거를 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단체가 이 분을 추천했다는 것은 저희한테 형식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단체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상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업 지원 그런 차원인데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들이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을 신청하신 그분이 개인적으로 수익금이 얼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익금을 다 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아까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 분들이 함께 상의해서 그분들이 할 역할이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개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요, 그게 뭔가 분명하게 정리가, 추천과정도 투명해야 되고 또 배분과정도 투명해야 앞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인이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가서는 또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독립유공자 관련 법에 단체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검토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최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장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 11월 질문했던 게 있는데 스마트파킹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27페이지에 스마트파킹 관련 제안서 평가를 완료했다,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127페이지입니다. 제안서 평가를 작년 12월에 했다 그래서 2019년 12월까지 개발하게끔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저한테 이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순위 업체와 협상 중 2순위 업체의 이의 제기로 협상대상이 재검토 중이나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턴키방식으로 가자고 했다가 회의해서 분리발주로 갔는데 분리발주 1순위 업체를 선정했는데 다시 2순위 업체가 이의 제기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업체 선정과정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를 해서 1순위 업체를 심사위원회에서는 정했는데 2순위 업체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외부에 공고한 내용하고 실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적용한 방법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1순위하고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지금 그 상태여서 그러면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으니 저희들은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1순위 업체에서는 얘기가 본인들도 충분하게 시에서 가처분 인용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주고 1순위 업체 본인들도 이의신청 과정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입장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 해서 지금 그 상태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잘못됐다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투명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심사할 때 기준이 외부에 공고된 내용하고 실제 심사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 공고한 것은 심사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해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야 되는데 실제 심사할 때는 항목별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서 합산을 했대요. 지금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게 결론이 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동일한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안 받아들일 확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저희들은 바로 계약을…….
●최정순 위원 그러면 2순위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지요.
●최정순 위원 굉장히 실패라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스마트파킹은 처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토털 턴키에서 부분으로 갈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복마전이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일이 터졌어요. 그렇지요? 일이 터졌는데, 그러면 지금 2순위가 맡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외부에 공고된 대로 평가를 하면 2순위 업체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최정순 위원 2순위 업체는 ISP를 한 업체고, 그렇지요? 정보전략계획을 2순위 업체가 했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그것 모르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까지는 제가…….
●최정순 위원 전 단계에서 했던 업체고 1순위 업체는 그 업체가 아니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지금 ISP를 했던 업체가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그쪽하고 한다,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턴키로 해야 되는, 결국 지금 통신회선에 문제가 있잖아요. 통신회선을 그때 분리한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지요. 분리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턴키방식으로 37억 2,400만 원이었는데 분리한다면 액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통신비는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보고를 했어요. 그때 틀린 보고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통신비를 포함해서 37억 2,400만 원이 쓰이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그것은…….
●최정순 위원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든지 아니면…….
●최정순 위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저번에도 저한테 틀리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 37억 2,400만 원이 통신을 포함한 토털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분리발의 내용이 여전히 37억 2,400만 원으로 분리발주를 냈어요. 그러면 통신비는 어떻게 되느냐, 통신비는 들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추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제가 들어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추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파악이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스마트파킹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런데 사고가 이미 나버렸죠. 그때 제가 경고를 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 좀 하셨는데요, 한강사업본부의 정책목표가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전과 이용은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약간 상충되는 게 있죠.
●최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화를 이루겠다? 보전과 이용은 조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전할 것과 이용할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애매하게 조화 정도로 해 놓으면 이도저도 안 될 경우가 생긴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경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24페이지 보면 시민 중심의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그래서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정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기본적으로 분리가 원칙이긴 하죠.
●최정순 위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엉켜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강남 쪽은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도로가 좀 잘되어 있는 것 같고 강북은 많이 엉켜있다는 거죠. 엉켜있으면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또 자전거 고객이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강북을 정리할 때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방법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적당하게 조화해서는 이도저도 안 되지 않겠느냐, 강북 쪽에 자전거 타시는 분 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북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다 강남으로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지 강북은 다닐 수가 없다고. 그 얘기는 결국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뒤엉켜 놓고 적당하게 얼버무려 놨기 때문에 꼬불꼬불하게 해놓고, 이렇게 된 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송정빈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도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전기자전거 또 킥보드 이런 게 막 엉켜서 다니잖아요. 엉켜서 다녀서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전기자전거는 25㎞ 이상 되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인라인스케이트도 그렇고 전동킥보드도 그렇고 자전거 주행하고 다 얽혀있단 말이죠.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막 달려오고 이런 얽힌 관계를 어떻게 푸실 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잘 아시겠고요. 이게 법으로 허용 가능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강제로 진입금지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안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주의 있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권유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예전에 지하철 안에 노약자석 같은 경우에 실제 노인분들이 계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잘 잡혀있듯이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 함께해서 자정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늘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대로만 이행되면 정말 우리 서울이 살기 좋은 곳이고 행복한 도시가 되겠다 이런 설렘이 항시 들었어요. 오늘 한강사업본부 보고도 들을 때 이대로만 정말 시행이 된다면 얼마나 서울이 아름다운 도시가 돼서 행복한 도시가 될까 하는 기대와 희망이 벅차오릅니다.
본부장님, 혹시 파리 센강 가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 번 기회가 돼서 가본 적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런던의 템스강도 가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거기는 못 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파리 센강을 가보시고 우리 한강을 보시고 느낌이 각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감이 어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파리경관을 보는 것은 센강이 낫다, 다만 센강 자체로 보면 한강이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저는 템스강이나 센강에 가면 늘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여기가 우리 한강보다 다를 게 별로 없는데 왜 외국인들이 여행 관광코스 필수로 꼭 잡을까, 그러면서 한강을 그런 코스로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늘상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대로 하면 한강은 정말 즐길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또 계절별, 테마별, 또 장소별로 특성을 살려서 정말 아름다운 한강을 이미지 창출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한강에 관광코스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야경코스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문화코스도 있기는 한데 많이 미흡합니다.
●김광수 위원 야경코스는 어디어디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반포 서래섬에서 세빛섬, 잠수교, 그다음에 밤도깨비야시장 이렇게 해서 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강 관광코스를 저는 용역을 줘서라도 특별하게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서울시에 관광오신 외국 관광객이 1,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서울에 와서 어디를 관광하고 갈 것인가 봤더니 명동이나 동대문시장, 남산타워, 고궁, 그다음에 인사동 이 정도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에도 한강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필수적으로 한강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또 세빛섬 있잖아요. 아까 세빛섬 보고를 하셨는데 세빛섬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섬이에요, 물위에 띄워진 건축 시설물이니까. 지금 그 곳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 보니까 효성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도 효성 담당자가 와서 우리가 매년 90억 이상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적에 또 가슴이 아팠어요. 왜 여기서 당신네들 매년 9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한강 개발을 하면 여기도 관광코스 일원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적 요소인데, 이런 아쉬움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늘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빛섬도 무상으로 20년 하고 나머지 더 연장해서 유상으로 10년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25년을 더 효성에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20년은 무상이고 10년은 유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원래 무상으로 20년 했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적자 뭐해가지고 10년 유상으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25년 동안 효성에서 직영할 텐데 우리 지체보상금 있잖아요. 그것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많이 투자해서 관광, 여기 사업내용도 그래요, 공익적ㆍ문화적 서비스 제공사업, 관광ㆍ마이스활성화 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관광코스를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개발을, 저 역시도 한강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한강 어디를 가볼까 하면 딱히 어디 가봐야 될 곳이 생각이 안 나요. 어디를 갈까, 선착장 가서 배를 한번 타볼까 아니면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도 정말 가볼 만한 볼거리가 있는 코스를 하나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중에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또 복지단체 협력사업이 있어요. 이것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도 9,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얼마 잡혀 있나요, 9,0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선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일단 세빛섬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선정기준도 거기서 정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공공성을 증진하는 내용이냐 아니냐를 심사하는 것이니까요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강북에 살잖아요. 한강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져서 사실 우리가 한강사업본부 한강르네상스 사업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때부터 많은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늘상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북에 살다 보니까 한강에 인접해 있는 구나 시민들은 자주 활용하고 이용하겠지만 강북에 있는 사람이 한강 가려면 도로의 접근성, 편의성,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서울에 관광코스로 하나 크게 만들어서 서울에 와서 아, 이것을 보고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 식으로 했으면 하는 구상을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개발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것인데 그 계획 안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나 프로그램들 연결한 코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포지구에 한정돼서 하지만 관광활성화 학술용역이 올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포지구로 지역적 범주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한강 전체적으로 코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서울에 둘레길 코스가 여덟 곳이 있어요. 한강도 그런 코스를 만들어야 돼요. 한강에 와서는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어서 1코스를 한번 가보고 싶다든가 2코스를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코스별로 만들어서 관광화하는 것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한강 매점에 관한 질의가 앞서 있었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드림24 측에서 운영하던 11개 한강 매점이 투자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셨던 보고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을 2억을 청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2억을 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낙찰가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소가가 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우선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2억으로 청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낙찰가가 정해지면 정해진 최종금액으로 다시 소 변경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별도 요구한 자료에 보면 11개의 감평결과가 21억 6,000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게 연간 사용료지요, 당연히? 그리고 무단점유기간도 1년간이었지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한강체인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소가 최고가 입찰할 때 평균 얼마 정도 연간 사용료를 내나요?
연간 대략 얼마 정도씩, 최고가 가장 높은 데가 연간 얼마 정도 사용료를 납부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4억 4,000부터 9억 정도 범위 안에 있다 그러고요. 통상 예정가격의 250%에서 485%까지…….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11개 중에 수의계약 2개 빼고 나머지 9개도 실제 감평보다는 훨씬 더 많이 써낼 게 예측이 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기존 상황을 보면 그럴 거라고 예측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250% 정도면 40억, 50억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우선 그렇게 청구했다고 하기에도 이런 손해배상청구가 적절했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낙찰가 이후에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작년 11월경부터 여기가 비게 됐잖아요. 그리고 임시매점 3개소 4개를 운영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11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자 선정이 공고나 이런 것들이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주원인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 지원 이런 부분들을 작년 말에…….
●송명화 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최근에요. 그러니까 가닥은 2월 중순, 저번 시장님하고 위원회 식사하는 날 가닥은 잡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런 것을 저희가 세밀하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송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독립유공자 가족들에 대해서 우선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이의가 없습니다. 일정부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4개월 정도 늦어지고 이런 것은 행정이 정말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독립유가족이 필요하다고 원칙을 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분들한테 맡겨서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만 했으면 되는 거지 그것 자체를 대상 결정하는 것을 3~4개월씩 끌고 이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작년 행감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계약 일정에 수의계약 2개소 방침이 시장 요청사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 특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년에요?
●송명화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게 행감 요구자료 맞지요, 아침에 주셨던 것?
유정희 부위원장님께서 2018년 행감 요구자료로 요청했었던 것에 대한 답변 내용에 보면 계약일정이 수의계약 2개소 방침이 시장 요청사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 특정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추천된 대상자 특정 이런 표현을 집행부에서 쓴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요청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셨던 거지 시장님이 지금 대상자를 특정해 주신 것은 아니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착오에 의해서 자료가 전달된 것 같은데 시장님이 특정하고 그러시지는 않았고요, 다만 독립유공자에 대한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취지 그다음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예전에 나라가 있기 전에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고 또 그분들…….
●송명화 위원 그런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시장님은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거였고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다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 자료는 잘못 전달…….
●송명화 위원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것으로만 봐도 어쨌든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길어졌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3개 지역 4개소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동안 매점을 이용할 수 없었으니까요. 겨울이기는 했지만 그런 불편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고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서울시가 나머지 매장 두세 곳을 단위로 쪼개서 공고하고 계약기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한강사업본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역별로 2개 내지 3개를 묶어서 계약했던 것은 기존의 방식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검토하면서 향후에 매점 운영방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과정에서 기존에 계약을 했던, 그러니까 11개를 뺀 나머지 18개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기간들을 뒤에 가서 맞춰볼까 해서 내부적으로 2년 얘기가 나오기는 나온 내용이었어요.
●송명화 위원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3년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쪼개서 하지 않고 통으로 3년 이렇게 결정된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2개 정도를 묶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 방식 그대로 가고요, 일단은.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2~3개 정도로 묶어서요, 아니면 2개로 묶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3개인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2개로 묶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요.
●송명화 위원 공고를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그 공고문 뭔가 준비 된 게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직 공고를 안 했고요 이번 주 중에 공고할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공고문안 확정되면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독립유공자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에 총 29개소 매점이 있잖아요. 그중에 현재 지금 4개소가 상이군경회에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 지금 2개가 더 추가가 되면 29개 중에 6개, 한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특정인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독립유공자분들이 의논을 해서 추천을 하셨다 이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치 않고요.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 가족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법상 인정되는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0조에 의하면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이다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으로 서울시가 했다고 언론에 공고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유공자분들의 가족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다른 민원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게 확정되게 되면. 이미 한강에도 그런 민원이 오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직접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해서 어느 분을 추천하시는 게, 그분하고 하는 게 취지에 따르면 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을 진행해 왔고요. 다만…….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히 결정된 단위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특정인으로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개적으로 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이 개인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천대상자가 10명이 추천했을 수도 있고 1명이 추천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많은 분이란 게 어떤 단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독립유공자단체하고는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법에 의해서 인정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체가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여러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추천돼서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송명화 위원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번 계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정되면 앞으로도 3년 단위로 그런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분들 내부에서도 어쨌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가 선정되어야만 이후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라도 똑같이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특정 어느 개인이 하게 되면 많은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문제가 있고 이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여러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의혹도 있을 수 있고요. 불필요한 것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의 입찰방식에 있어서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담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개인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법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개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단체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외 단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률에 기본적인 취지는 생업 지원이에요. 이분들의 생업 지원을 위한 것인데, 개인을 할 경우에는 생업 지원인데 생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감평결과에 250% 정도 일반입찰인 경우에는 더 최고가 입찰로 해도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의도 1호점, 2호점의 감평가격이 지금 2억, 3억 5,000인데 여기에 250%면 5억, 7~8억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생계 지원형이라고 보기에는, 연간 수입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거 이렇게 특정 개인에, 그것도 1호점, 2호점 2개를 동시에 한 개인한테 하는 게 정말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충분히 민원이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계약 전까지 한강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금년 11월까지 용역이 진행…….
●송명화 위원 1년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중간결과는 3월에 나오나요? 언제 나오죠, 중간 간담회 같은 거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건을 가지고 신곡수중보 관련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아마 요즘에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당연히 한강하고 연결된 부분인 만큼 다음 회기 때 이번 중간결과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우리 환수에 물순환안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물순환안전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고요 저희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한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회기에 한강 하실 때 꼭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부위원장 유정희 네.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강숲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가 있으셨는데 한강숲 조성하는 것의 큰 목적 중 하나가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강공원에다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한다고 하는 보도 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어제인가 나왔었죠.
●송명화 위원 현대해상의 기부로 기후환경본부에서 열한 곳에 설치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열한 곳 중에 한강에서 하고 있는 6개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진입로고 실제 사업하는 데는 한강 안쪽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숲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실제 미세먼지의 영향이 있는지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할 테니까 그것을 같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신호등 부분을 설치할 때도 한강에서 적극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한강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존에 보니까 대략 그런 위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강에서 봤을 때 그 위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셔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우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맑고 깨끗한 한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29쪽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맑고 깨끗한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보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청결강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한강조성이라고 하셔서 공원 및 편의시설 청소를 강화하시고 그리고 노후화장실 3개소나 교체하시고 그 외에도 불법행위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공공안전관이나 단속전담요원에 의한 상시 환경 순찰 및 계도, 단속 실시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순찰하고 계도하는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실제 저희들 순찰기능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시면서 시민 불편 요소도 있고 또는 한강의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침해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경영 위원 구체적으로 계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한강 조례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해 놓고 하는데 쓰레기 투기 그다음에 불법주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전거는 할 수 있지만 동력으로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바로바로 보수가 되어야 된다거나 개선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도 환경순찰 안 범위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하면서 보완하고 단속하고 이 업무를 하는 것이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단속전담요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요 공공안전관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저희들은 공공안전관이라고 하고 150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순찰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도도 하는데 단속권한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경찰 쪽의 입장이어서 지금 공무원 신분을 가진 단속전담요원들을 추가적으로 함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근거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그런데 한강공원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니까 심한 정도면 과태료 부과하는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업무는.
●김경영 위원 저도 작년 업무보고 때 이 성수기 기간에 쓰레기양이 과다해서 인원도 더 투입되었던 것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매년 계속되는데 그래서 저는 계도하고 병행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투기지만 양을 줄이는 것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같이 맞물려가잖아요, 쓰레기양이 느니까 인원이 투입되고 또 늘면 또 투입되고 이렇게 계속 맞물려서 한정적으로 인원이 투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이 줄었다든가 보이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한강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성과가 없지요, 지금 계속.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일단 한강사업본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강이 깨끗해야 된다 이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한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양을 줄이자 이것이 이차적인 목표인데 한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보면 매점이 있고 또 배달음식 시키는 경우도 많고 일회용품 같은 것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회용품 없는 한강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함께 토론회도 곧 내일모레 할 건데요 쓰레기문제는 올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한강 쓰레기 줄이기를 참여해 보겠다는 녹색소비자연대 이런 데서도 제안이 있고 해서 함께 시민의식 계도활동하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로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매년 같은 얘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계도한다, 노력해 본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나 뭐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또 보통 산에 가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거의. 그게 바로 계도에 의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한강에 가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쓰레기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다, 특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분들 많고, 이런 것들이 계도로 안 되면 좀 더 엄한 단속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 번에는 올라왔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의도 1, 2호점 저는 이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화도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공정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한테 주게 된 경위를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못 해요? 아까 자기네 유공자분들끼리 회의를 해서 정했다는데 그 근거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 근거는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내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왜 그것을 별도로 보고합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강사업본부 차원의 논의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시장선에서 논의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장께서도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있으셨고요.
●이광성 위원 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유공자 후손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고 고생도 유공자께서 옛날에 사저를 털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분들한테 예우, 특혜를 드리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독립유공자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수백명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 정도의 특혜를 드리려면 최소한, 독립훈장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관순 열사께서 받은 독립훈장, 최고훈장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거기에 해당하는 10명을 뽑아서 추천을 한다든가 무슨 근거로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것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수자원위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환경수자원위는 야당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당 역할까지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야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야성으로 컸기 때문에 야성이 있는데 이것 대신해서 우리가 다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따로, 왜 이런 것을 따로 보고합니까? 따로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을…….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본부장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독립유공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왔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꼭집어서 1, 2호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두 개를 다 줍니까? 독립유공자 줄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왜 줘, 한 사람한테 하나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드려야지.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생업 지원이 법의 취지고, 다만 저희들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형평성이, 개인에게 개인 생업 지원만을 위해서…….
●이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 좋아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형평성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이광성 위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환수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누군가 시민들이 물어보면 왜 저 사람이 두 개 다 가졌대, 우리 뭐라고 답변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했고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개인의 생업 지원이라는 법적제한이 있지만 개인의 생업 지원이 한 명 특정인의 생업 지원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여러 분들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공개 못 할 게 있습니까? 여기서 공개하시라고요. 아니, 공개 못 할 이유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있습니다 하고 없으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광성 위원 공정한데 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법에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저희들이…….
●이광성 위원 없으면 안하면 되지 왜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단체는 수의계약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개인은 특정인한테 모든 수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지상.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 여러 분들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느라고 좀 늦어졌어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왜 특정인한테 두 개씩이나 한꺼번에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정인이 두 개에 대한 수익을 다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광성 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고 이것은 불을 보듯 우리 위원들이 가만있지 않고 따져 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결정과정에서 업무보고 자료 만드는 시점에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늦어졌고요.
●이광성 위원 제가 사정을 들어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한강에 갔는데 매점 1호, 2호 어떤 사람이 알아서 당신이 환경수자원 위원인데 어떻게 저것을 저렇게 하게끔 방치하고 놔뒀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단체에 수의계약은 줄 수 없고 개인에게 줄 수밖에 없지만 그 개인이 여러 분들과 함께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저희가 방안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현재는 적절하게 방안을…….
●이광성 위원 차창규 씨라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같은 후손끼리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안을 내놨다 이 뜻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게 당초 취지에 맞아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여태까지 그것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부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 법에 단체에 할 수가 없잖아요, 수의계약을. 개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희 취지는 여러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하고 여러 분들을 함께 조화롭게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법의 형식적인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안을 찾으려고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광성 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의논한 근거는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건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건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 자료, 이분을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자료 전부다, 어떤 회의내용, 그분들 했던 자료 다 요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선정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광성 위원 그러면 말로만 딱딱해서 끝나고 자료는 없는 거예요? 자료 없는 선정이 어디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특정한 단체가 이분을 추천합니다 하는 공문을 접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체하고 계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라 개인끼리라도 독립유공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한 내용이 있냐 이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따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광성 위원 제 시간이 다 됐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이거죠, 단체는 계약할 수가 없어서 사실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세운 복지사업조합에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조합도 안 된대요.
●김광수 위원 그 조합도 안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다만 여러 분들이 모인 데서 추천을 받은 건데 문서로 저희가 추천을 받게 되면 단체하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 곳을 한 사람 이름으로 해서 줬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이광성 부위원장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인 관악구의 경우에는 500원 아끼려다 10만 원 벌금 나온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파봉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일일이 확인을 해요, 봉투를.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일반쓰레기로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재활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추적이 되면 추적해서 벌금을 물리거든요. 정말 깨끗해졌어요. 이런 시민 질서의식 이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매점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 작년에도 언론에 잠깐 나왔었어요, 독립유공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주려 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한강본부의 입장은 최고가로 입찰 낙찰된 데 줄 거다 했는데 이제 방침이 바뀐 거죠. 박원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방침이 바뀐 거죠. 저는 독립유공자단체가 없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후손들을 홀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가 득세했고 그래서 단체가 없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인터넷에는 더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정수용 본부장님 답변보다도 더 잘 나와 있어요. 서울지역에 독립유공자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이 74.2%나 된다고 통계도 나와 있고요.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계약 내정했던 그런 데서는 매점을 운영해서 10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들 포함한 저소득계층 가족에 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예산 전용내역 등 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와 예산 전용내역 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식물원에 대한 현장방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