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8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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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해 관련자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석 요구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안을 배부하여 드린 요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11시 10분)
○위원장 김태호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 요구한 5명의 증인 중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의 선서는 지난번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략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찬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장윤식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김태완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진일남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고창현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태협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서태협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먼저 하나 2018년 제6차 전체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심의사항 그다음에 회의사항 다 들어가 있는데 이에 따른 회의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어요? 2018년 6차 전체 회의, 2018년 8월 7일 날짜로 한 회의인데 이 회의록이 필요해서 그러니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노식래 위원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보면 각 산하 협회 회장 선출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회장 선출규정은…….
●노식래 위원 직접선거예요, 간접선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의원선거로, 현재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해서 3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노식래 위원 지금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육 관련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위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문제가 도출이 되다 보니까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겠지만 이것을 직접선출로 개선해 볼 생각이 없는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것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말씀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저희가 준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서울시태권도협회도 직접선거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규정상 위배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회장 선출기구를 통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간접선출하는 것보다 직접선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대한체육회에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파행이나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글로벌신문 아시지요, 우리가 질의한 적 있는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노식래 위원 혹시 그것 갖고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총재 장대식, 회장 박창식, 사장 김귀전, 사무총장 황소선, 편집국장 박언용, 발행인 임윤택 중에서 네 분이 지금 현재 어쨌든 서태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노식래 위원 회장은 뭘로 되어 있지요, 서태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장 김귀전 씨는 뭘로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무총장 황소선 씨는 서태협에 뭘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감사…….
●노식래 위원 감사로 되어 있지요. 발행인 임윤택 씨는 뭘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상임고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글로벌신문에 대한 것 보면 임원이나 기자들 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어떤 직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로벌신문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홈페이지도 없어요, 언론사가. 조금 내용을 하셔서 관련자들이 서태협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병 정진철입니다.
김태완 증인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전국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온 것 화면 다시 띄워주실래요?
저희들이 서태협 관련돼서 연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증인께서도. 저희들도 여기저기서 많은 압박도 받고 있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게 아마, 저 내용 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모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하고 특위 위원장하고 위원들 앞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저기 보시면 1차 있고 또 가장 최근에 2차 공문이 저희들한테 발송이 됐어요. 혹시 이 내용 모르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게 사무금융노조에서 보낸 겁니까? 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진철 위원 현재 서태협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저 노조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멀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정진철 위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정진철 위원 해서 시의회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들 앞으로 저게 1차고 다음에 보시면 2차가 있어요. 2차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발송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요약을 하면 억울하다, 그다음에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죽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이미 법적으로도 다 무혐의 처분이 끝난 사항이었고 감사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압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보낸 공문들이에요.
증인께서 보실 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서태협을 탄압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저런 문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무국 노조를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첫째, 예전부터 민원에 의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사무국 직원부터 사무국장인 저 또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 차례 제가 당사자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방만한 운영을 했다, 또한 횡령 배임을 했다, 또한 승부조작을 했다, 예전에 자살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진철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 밑에 사실 심판분들이 그런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시에 경찰청 특수부에서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시했다, 또 경찰 특수부에 가면 윗선에서 지시한 사람이 임윤택 아니냐 이렇게 계속 몰아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도 없고…….
●정진철 위원 간략히 대답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저런 내용을 보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사실 관리단체가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단체 지정 사유는 요건이 뭐여야 되냐면 횡령, 배임 또는 승부조작으로 임직원의 다수가 기소됐을 경우 관리단체가 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체부 김종 차관과 대한체육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에 압박을 해서 어떻게 관리단체를 만들어라, 그런데 저희는 소송 준비를 하고 문서를 보냈어요. 우리가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가 안 됐는데, 다만 승부조작은 심판들 몇 분이 이렇게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그 사람은 임원도 아니고 위촉위원인데, 임원들과 직원들이 연루가 안 됐는데도 왜 우리가 관리단체가 되어야 되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철 위원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몇 차례 특위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발언하셨고 저희들도 감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리단체 상황이 그때 정창수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원들이 전체 다 사퇴를 해서 관리단체에 그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 맞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관리단체 된 거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제가 지금 저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가 혹시 직원들 노조 회비는 어떻게 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노조 회비요?
●정진철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2만 원씩 냅니다.
●정진철 위원 노조 회비를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서태협의 돈으로 지출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 어제 잠깐 방송을 봤는데 사실 어제 많은 시민들이 봤을 겁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지금 증인께 물어보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마치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횡령, 배임이나 한 듯이 단정을 짓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진철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개인의 급여에서 2만 원씩 빼고 그다음에 저희 급여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저희 개개인이 내는 돈인데 어떻게 서울시협회 돈으로 낸다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박순규 위원 서울시 협회에서 낸다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어쨌든 어제…….
●박순규 위원 있잖아요, 서울시 협회 돈으로 낸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서울태권도협회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고 이야기했지 서울시 체육협회에서 낸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네,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신 말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만 대답을 하면 실수를 안 하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많은 분들이 협회에서 노조비를 내면 안 되고 개인이 내야지 왜 그렇게 냈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고, 이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협회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당연히 문제를 삼아 가지고 물어본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서태협 통장에서 나갔다고 물어봤지 서울시 체육회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그것은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해가 되셨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정진철 위원 저 공문 1차, 2차 보낸 내용이 제가 아까 요약해 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서태협이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지금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뭐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1차 공문 내용입니다.
자, 증인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서태협에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 태권도 전반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탄압을 하거나 또 부당하게 저희들이 무슨 간섭을 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다 정확하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런 일 없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요, 진실을 알려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예를 들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을 어제 tbs인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마치 저희가 조작하는 비리공화국인 것처럼, 하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방송에 내보내서 억울한 사항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가만 안 있겠다 이런 것이지, 아니 억울하게 하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방송 내용도 비리 조작을 했다는데 그 방송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정진철 위원 증인…….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말씀드린 것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정진철 위원 이렇게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한 내용에만 답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거예요. 부당한 내용도 있겠지만 억울한 내용도 저희가 밝혀드리는 게 이 특위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제자리 잡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끝까지 진실되고 그다음에 억울한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풀어나가면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저 자료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자료 보여주십시오.
글로벌신문 말고 그 문자메시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밴드 보시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잘 안 보입니다.
●정진철 위원 저 내용은 우리 증인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화방에 나오신 분들이 임윤택 그다음에 김태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서전회요?
●정진철 위원 네, 본인들이 직접 대화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들입니다.
증인, 태권도가 누구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태권도가요?
●정진철 위원 네, 대한민국 태권도가 누구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태권도인들 것이죠.
●정진철 위원 태권도인들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것이고 서울시민들 것이죠.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임윤택 증인께서, 죽 나옵니다. 직원들이 등을 돌리면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하죠,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부터 죽 보시고, 우리 김태완 증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임윤택 회장님 시절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서태협 위기일 때 관리위원장인 정●규 놈에게 기생충같이 붙어먹더니 이제는 민원을, 밑에 또 있죠. 죽 넘겨봐 주십시오. 죽 보시면 서태협의 주인이 누구란 말을 본인이 한 게 나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주인이다?
●정진철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 9단께서…….
●정진철 위원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랬어요. 김태완이 주인이다는 말이 나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서울시의 태권도 고단자인 9단께서 김태완 사무국장 힘내라고 아마 그 내용을 쓴 건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 대화방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게 서전회 모임입니다.
●정진철 위원 아 그래요. 몇 분이나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한 900명 좀 안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900명 하신 내용들이 방금 저런 내용들을 죽 공유해 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내신 거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서로 힘내라 뭐 이런 거지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 내용들을 보시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어떤 비판?
●정진철 위원 임윤택 저런 분들이나 죽 했던 내용들이 아까 노조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특위 서울시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게 아니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증인, 저기에서 태권도 주인을 왜 우리 김태완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 주인 아닙니까? 저 태권도인인데 주인 아닙니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인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도 대한민국 주인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데?
●정진철 위원 아, 그런 취지로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런 뜻으로, 그리고 저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저런 뜻으로 해서 입장 곤란하게 만들었느냐 하고 했더니 본인은 그 뜻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민형사상 소송 당하고 또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너무 많은 힘든 고통을 당하니 주민의식을 갖고 해 주는, 예전처럼, 제가 많이 포기를 했어요. 예전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런 힘을 넣어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정진철 위원 그런 취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저기에서 나온 말투들이 죽 보면 서태협을 쉽게 말하면 옹호해 가면서 저희가 불법적으로 억압하거나 그런 취지로 써가는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억울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사실 저기에 나왔던 내용은 위원님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민원 넣으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 넣으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찾아보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선거에 나와서 선거에 져서, 그다음 선거에 져서 최진규 회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예전에 제가 이런 억울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사회하고 총회에서 모두 결의를 해서 사무국은 집행하는 거예요. 사무국은 집행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사무국 직원들한테 야, 이거 해 그러면 따르듯이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정진철 위원 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2000년, 2010년 이후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죽 받아왔잖아요. 받아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몇 개 지적사항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도 그 실태가 그 행태가 바뀌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몇 번 조사를 받고 감사를 받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태권도협회가 더 혼탁되고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요…….
●정진철 위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가 생기고 우리가 태권도협회 자정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과거에 아까 금융노조에서 그랬잖아요, 몇 번 조사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조사를 받고 달라진 게 뭐가 있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생기고 계속에서 승부조작이 생기고 비리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승부조작을 했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저렇게 올린 겁니다. 승부조작을 안 했는데도 승부조작을 했다고 TV 방송에 내보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권리가 있는데 저도 얘기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정진술 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그 답변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짧게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 죄인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한정된 시간에 하는 거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심사 부정이라고 TV 방송에서 나왔어요. 심사 부정 아닙니다. 왜, 심사 부정을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개개인이 불합격을, 처음에 심사위원이 불합격을 시켰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불합격을 시켰어. 그런데 누군가가 합격 처리를 했어요. 하지만 집행부와 사무국은 그걸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사하자 해가지고 불합격을 시켰어요. 합격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승부조작입니까? TV 방송은 마치 승부조작이 된 것처럼 만들어놨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TV 방송에서 어떻게 나온 지 아십니까? 승부조작 당시에 당사자인 문제가 있던 전무가 사무국장으로 내려오고, 제가 문제 있었던 승부조작 당사자입니까? 저 아니에요. 그런데도 TV 방송에 그렇게 나오니 억울해서 저런 문자 나가고 억울해서 노조에서 나간 건데 뭐 잘못됐습니까? 억울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건데…….
○박순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지요?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내 것처럼 사랑합니다.
●박순규 위원 사랑하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작이 됐든 어쨌든 간에 실제로 관리책임 있는 사람이 당사자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관리책임자, 규정을 정확히 아세요. 위원님, 규정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무국장은 행정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심사 부정이나 이런 것을 그 담당부서에서 담당 부회장과 임원들이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 징계는 누가 주느냐, 스포츠공정위원 그다음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인사위원들이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을, 그 규정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순규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사무국장한테 승부조작 이야기 안 했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희한테 질타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국장이 잘못했다, 직원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런 문자가 나가고 한 겁니다.
●박순규 위원 문자가 나갔는데 지금 사무국장한테 심사나 승부조작 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한 사람이 없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박순규 위원 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사무국장 책임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라고 하셨잖아요?
●박순규 위원 책임자가 아니다 하면 지금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제가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규 위원 아닌데 승부조작하고 비리에 책임이 없으니까 본인한테 한 이야기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박순규 위원 아니, 본인한테 한 이야기 아닌데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제가 죄인도 아니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제가 50년 넘게 서울에서 살았어요. 나도 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 얘기도 들어주시라는 거야.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닌 내용을 어제 노조비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조작했다, 그다음에 심사비 부당 받았다, 아이디를 빌려주고…….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닌데 서울시태권도협회 사랑합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본인이 한 것이 아닌데 왜 그것 가지고 흥분하세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박순규 위원 본인만 안 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부위원장님이 책임자를 저라고 하셔서…….
○정진술 위원 김태완 사무국장이 했다고 나왔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김태완 사무국장이 했다고 나왔냐고요, 거기에?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TV 방송에…….
●정진술 위원 김태완 사무국장이 부정심사를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조작했고 그 내용이 김태완 사무국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정진술 위원 내용 자체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부분 했는데 왜, 그 기사에 김태완 사무국장이 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tbs 방송 보십시오.
●정진술 위원 거기에 김태완 사무국장이 했다고 나왔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tbs 방송을 보면 누가…….
●정진술 위원 거기에 김태완 사무국장이 했다고 나왔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전 전무, 사무국장, 지금 사무국장이면 저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그 부정심사 본인이 했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부정심사와 승부조작까지 통할해서…….
●정진술 위원 거기도 높이시니까 저도 하기 위해서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자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박원순 시장님한테 물을 수가 있지요.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상근할 때 사무국장이라든가 관련된 임원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분인 김태완 사무국장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때 전무이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하셨으니까 거기에다 책임자급으로 묻는 거예요. 그것을 김태완 사무국장에 대해서 직업 본인이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만 딱딱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곁가지로 가서 논지를 훼손하냐 이거예요, 지금. 딱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여쭤보신 게 왜 저런 글을 올렸냐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핵심적인 것만 딱 얘기를 하셔서 하도록 해야지 자꾸 하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자꾸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도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정진술 위원 제 목소리가 좀 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도 목소리 좀 크니까 저한테, 저 죄인 아니니까…….
●정진술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죄인 아니니까…….
●정진술 위원 누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죄인이라고 했냐고요?
●부위원장 이은주 증인 조용히 하시고요.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시고, 정진철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서태협뿐만 아니고 지금 특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밑에서 잘못하면 책임을 윗사람이 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풀어헤치려고 하는 취지니까 조금 진정하시고 앞으로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편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정진철 위원 참 안타깝기도 하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증인이 책임지라는 말은 저희들이 한마디 한 적도 없고 방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서태협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뭘 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으면 시정이 잘 되고 그다음에 그 행위가 반복이 안 되면 괜찮은데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도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꼭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서태협을 위해서도 개혁의 소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진정해 주시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은 제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아까 했던 밴드 내용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밴드 내용만 좀 해 주십시오.
김태완 증인, 어차피 김태완 증인은 본인이 얘기를 하실 거고 저도 계속 특위에 임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나와 있던 증거, 그다음에 문서가 됐든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제출된 자료라든가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윤택 고문님 어제도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서 얘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출석 안 하시면서 밴드에다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걸까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노조 자발적으로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특정 상급단체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가입은 직원들의 자유의사일까요, 아니면 위에 과거 회장의 뜻이어야 될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자유의사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정진술 위원 임윤택 고문님이 올린 글입니다. 앞쪽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
잠깐만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시자니까요. 임윤택 고문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마 고문이셨을 것 같고. 고문은 노조원이 아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기에는…….
●정진술 위원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답변하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야지요.
●정진술 위원 제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맨 앞쪽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장 민주노총 사안별 노조에서 보낸 공문이요. 그게 저 결과입니다.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특정단체가 하셨을 거고요. 아까 그 밴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해서 그런데. 오늘 시간 충분하니까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팩트 관련해서만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김태완 증인 내용이 이겁니다. 임윤택 회장님 시절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활동비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집행부였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활동비는 규정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누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규정에 따라서 줬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뜻은 저기에다 일일이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얘기한 겁니다.
●정진술 위원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못 보리라 생각하고 글을 올리셨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팩트 설명드릴게요.
●정진술 위원 네, 해 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당시에 이사들이, 여기에 증인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얼마 전에도 증인으로 몇 번 오신 분들도 많고…….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 안 시켰으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명예훼손 안 했어요.
●정진술 위원 본인 관련된 부분만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비를 받고자 와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일을 하겠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이 주는 게 아니지요, 규정에 따라 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당시에 일을 시켰어요, 일 잘 하시네요. 활동비를 줬어요.
●정진술 위원 일 하고 받은 것인데 이것을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이 주체는 누굽니까, 임윤택 회장입니까, 김태완 사무국장이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사회지요.
●정진술 위원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 것인데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이걸 무슨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자꾸 왜, 저번에도 도마 얘기하면서 도마가 마치 2만 원인 듯 말씀하셔서 확정지으셨는데 왜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러십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유추가 아니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보세요. 앞쪽 넘겨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설명하잖아요.
●정진술 위원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그러면 계속 제 얘기 안 들을 거면 그것만 가지고 할 거면 저도 거부권 행사하고, 만약에 저게 지금 밴드가…….
●정진술 위원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왜 많은 사람들한테 유출시킵니까? 저 밴드는 800명, 900명 우리 서울태권도를 사랑하는 무인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캡처해서 여기에다 많은 방송에 올립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명예훼손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명예훼손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명예훼손 아닙니까? 왜 위원님들은 법을 안 지킵니까?
●정진술 위원 밴드는 제보를 하셨어요. 이 안에 있던…….
●부위원장 이은주 증인 잠깐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안 듣고 무조건…….
●부위원장 이은주 증인 잠깐만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정진술 위원 얘기하기 싫으면 들어가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얘기를 안 들으세요?
●정진술 위원 그래서 얘기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앉혔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얘기하게.
●정진술 위원 지금 팩트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기회 주세요.
●정진술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어떻게 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태완 사무국장이 올린 글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제보를 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말이 왜 안 됩니까? 당시에…….
●정진술 위원 제가 여기 서전회 밴드 회원도 아니고요 이 안에 있던 분들이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제보를 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여기 자유국가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밴드에 올리신 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 밴드에 내가 내 생각을…….
●정진술 위원 명예훼손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밴드에 올리시는 것은 공개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그러면 밴드 가입하면 안 됩니까? 밴드 가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까?
●정진술 위원 국장님, 지금 자꾸…….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도 민주당 거기 밴드에 들어가서 내용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자유국가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다고 하시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막으세요.
●정진술 위원 아니, 이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다른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얘기 들으세요. 시간 주세요. 얘기할게요.
●정진술 위원 규정에 따라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신 겁니까? 지금 이 말대로면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여기 그 당시 이사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줬어요.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요, 증인, 증인 들어가 주세요. 제가 말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억지를 놓으시면 들어가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제가 무슨 억지를 놓습니까?
●정진술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주 증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퇴장까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태협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서태협에서 얻는 주 수입원은 뭡니까, 국장님? 승단심사비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따로 서태협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지요? 서태협에 애들을 대상으로 한 승단심사비인 거고요. 그다음에 애들 일인당 응심자하는 회비 그게 주 수입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유총? 우리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했던 것. 저는 이것 비슷하다고 봐요. 그 사건의 본질은 그거였습니다. 애들을 볼모삼아 비용을 과다하게 걷고 그 돈 가지고 유치원 원장들이라든가 그것을 부당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과도하게.
서태협의 주요수입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승단심사비입니다. 그리고 승단심사비는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서태협 이사회에서 의결만 거쳐서 저기에다 올리도록 되어 있지요.
서태협에서 만약에 적당한 수준의 승단심사비를 받고 직원들에게 적당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면 저는 용인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밝혀졌지만 존경하는 김태완 증인 말처럼 오갈 데 없는 놈들 활동비 주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뭘 했을까요? 제대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서태협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 중에 아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권도의 주인은 우리 국장님입니다. 물론 이분이 잘못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태완 증인도 아까 언론에서 그렇게 봤다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가 낸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사를 그렇게 낸 거예요.
이 밴드에 나왔던 내용, 태권도의 주인은 우리 국장님입니다, 이것은 서전회에 있던 다른 밴드 회원이 느낀 그대로를 쓴 거예요. 주인이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이미 서태협 자체가 지금 사유화됐다고 보고요.
임윤택 국장님, 글로벌신문 아까 그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내가 왜 밴드를 희망하고 내가 왜 인터넷신문을 창간했는지는 곧 증명할 것입니다, 특정인이 밴드 만들, 밴드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인터넷신문까지 창간했고 그 신문에서는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취재하겠다는 내용,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에 가입시켰다, 가입했으니까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에서 저희 쪽에다 항의공문을 보냈고 인터넷신문 창간하니까 인터넷신문에서는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거의 반협박성의 취재요청 비슷하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상당한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오늘 서태협에서 그동안 제출 안 한 자료, 안 하다가 어제 박스째 왔더라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저희 특위를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특위 위원들 오늘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이것 끝까지 파헤칠 거고요 끝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은행 계좌자료 파일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각 은행마다 연락을 했어요. 인쇄본이 아니라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냐, 다 제출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것을 인쇄물로 해가지고 보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자료 한번 우리가 폭탄 줄 테니까 한번 너희들 분석하려면 분석해 봐, 그런데 저희 할 겁니다. 할 거고요, 끝까지 문제 할 부분이 있는데 관광체육국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 뒤에 가운뎃줄 세 번째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성분 바로 옆에 계신 분, 우측에 계신 분. 어떻게 오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기획팀장 정연준 서울태권도협회 관계자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방청 허가 받으셨어요? 방청 허가 받으셨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기획팀장 정연준 이 전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순규 누구세요?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시라니까요?
●정진술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서울시태권도협회기획팀장 정연준 정연준이고요.
●정진술 위원 없는데요. 증인 아니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번에 담당자 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위원님들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십니까?
(「사무금융노조 지부장…….」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박순규 아니,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보시라고 한 거예요. 누구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처장님, 어제 제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하고 통화해 보시라고 요청드렸는데 하셨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직 못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경황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 해서 말씀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열세 분이 등록을 하셨고 조합비는 6,50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사무국장님은 2만 원씩 조합비를 내신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김태완 사무국장님, 그 밴드 내용에 보니까 일개 시의원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게 또 너무 사적인 공간이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잠시만요.
●이승미 위원 팔백몇 분이 계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것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것은 여기 조사권 밖의 일인데 이거 외부 걸 가지고 이거 뭐하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조사특위만 하세요.
●부위원장 박순규 여보세요!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부위원장님, 왜 소리 지르십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시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 지금 충격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왜 충격 받아요? 입원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왜 소리 지르십니까? 저 묻는 말에 답하는데…….
●부위원장 박순규 아니, 위원이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쓴 것도 아닌데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왜 그것을 좋게 답변하면 되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은 왜 좋게 얘기 안 합니까, 저한테? 왜 소리 지르고 하세요?
●부위원장 박순규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질러요? 잠깐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 심장병 있으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있잖아요, 이 특위는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특위이지 이 특위를 하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왜 저 사적인 밴드 내용을 여기에다 올려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보는데…….
●이승미 위원 국장님, 저 사적인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았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런데 왜 저 얘기를…….
●이승미 위원 저것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런데 제가 글을 쓴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질의를 해요?
●이승미 위원 저기 안에 공개적인 것을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거라니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공개적인 것 무슨 제보를요?
●이승미 위원 저 안에 계신 분들이 주신 거라니까요, 팔백몇 분 중에.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럴 수 있겠죠, 자유 국가에서.
●이승미 위원 그것을 저희는 그냥 오픈이 된 것뿐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그것을 왜 여기는 조사특위인데…….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마 얘기하셨는데 이자형 국장님이 분명히 임윤택 고문님께 추천받아서 그것 샀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위원장 박순규 이승미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이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부위원장 박순규 왜냐하면 증인한테 관계된 것 물어보면 증인에 관계된 것만 대답을 하시지 다른 사람까지 물고 들어가지 마시고, 경고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 웃지 마세요. 지금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또는 귓속말하면서 웃고 계시는데 경고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숙하게 답변 청취하시고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질문을 여기, 저는 이 자료만 준비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모임에서의 밴드 내용인데 왜 저한테 질의를 하고…….
●이승미 위원 이제 행정에 관련된 거 질의할게요.
●부위원장 박순규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승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형 국장은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행정을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경조사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조사비 160만 원?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승미 위원 경조사비가 20만 원, 30만 원 이렇습니다. 20만 원짜리는 어떤 경조사예요? 경조사 중에 어떤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20만 원은 부모ㆍ빙부모 칠순, 회갑일 때 회원들한테, 도장 등록을 한 회원들한테 20만 원씩 나가고…….
●이승미 위원 30만 원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다음 도장 등록을 한 본인이 결혼하거나 또는 자녀가 결혼하거나 빙모상, 빙부상일 경우 30만 원이 나가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160만 원은 뭐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160만 원은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이 그 당시에,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단체등록을 필한 지 2년 미만일 때는 100만 원이고 체육관 단체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이고 4년 미만일 때는 130만 원, 도장 단체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국장께서 사인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 하시길래 제가 그때 여쭤봤었던 거고, 규정이 그래도 잘 잡혀 있네요.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게 예전부터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H코퍼레이션 36만 원 2018년 8월 6일이에요. 참 이것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뭘 해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H코퍼레이션요?
●이승미 위원 H코퍼레이션, 카드번호는 2825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게 얼마라고요?
●이승미 위원 36만 원. 이걸 저희가 사업자등록번호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맞춤수트, 맞춤정장집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승미 위원 맞춤정장. 법인카드로 맞춤정장을, 다 사인을 하셨던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마 맞춤정장이라는 것은, 30얼마요?
●이승미 위원 36만 원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언제 겁니까?
●이승미 위원 2018년 8월 6일이요. 그다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것 답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기억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알기로는 맞춤정장이라는 것은 저희 심판부 복장 있지 않습니까, 맞춤정장은 그런 심판복을 해 주기 위해서 아마 지출한 것일 겁니다.
●이승미 위원 와이셔츠를 여기서 다 맞추셨다, 심판복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던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승미 위원 지출결의서와 이게 내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2018년 9월 17일 130만 원 본사 목동 상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현대백화점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2018년 9월 17일, 뭐죠? 상품권요? 뭐 말씀하셨죠? 현대백화점, 품목이 뭡니까?
●이승미 위원 품목은 목동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목동 상품.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 상품권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 상품권은 왜 구입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마 추석이라 저희 직원들이나…….
●이승미 위원 도마 주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직원들 보너스가 없습니다. 상여수당도 없고 복리후생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님께서 각 일인당 10만 원씩 상품권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보내 주신 자료에 이렇게, 제가 이걸 좀 뜯었습니다, 너무 무거워 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급여테이블이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1급으로, 1급 국장님 거기에 보니까 20호봉이 가장 상위호봉이더라고요. 여기에 기본급이 289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8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13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300얼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국장님 이것보다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승미 위원 주신 자료, 제가 아까 여기서 자료 뜯는 거 못 보셨어요? 급여테이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급여테이블은 여기 회의록에 아니면 정관에 제대로 있는데 급여테이블을 다시 만드셨더라고요. 급여테이블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 입맛에 맞게 다시 만드셨더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무원분들하고 비슷하게 또는 대한태권도협회 비슷하게 급여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상여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다 시켰습니다. 통합을 다 시키고 일부 약간 연봉을 좀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든 테이블이…….
●이승미 위원 그러면 원래는 연봉이 더 높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 수당들이 있는데 여기 기본급에 수당들까지 다 해가지고 했으면 더 높았을 텐데 지금 그 연봉을 다운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복리후생비든, 직원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이승미 위원 국장님 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복리후생비랑 이런 것 다 포함을 시켜서 받는 것이 총회 자료라든지 이사들이 잘 정확히 볼 수 없으니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전 이사분들 얘기로.
●이승미 위원 그래서 연봉이 보니까 활동비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휴일수당 빼고 거의 1억이시더라고요, 연말정산 신고하신 걸 보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1억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9,8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그러면 1억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9,800만 원이 된 것은 제가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작년에 제 미지급 급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받은 거 포함 또는 여태까지 휴일근무수당을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14년을 근무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걸 저희 직원들 전부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재규 위원장이, 여기 민원 넣으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재규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시에 직원들한테는 우리 협회에서 우리가 봉사하자, 휴일은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자라고 했는데 당시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몇 명은 쫓겨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휴일근무수당인 그거를 만들어서 줬어요.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 그 규정대로 지급을 했어요. 이후에 오다 보니까 그 급여를 지급을 하게, 지금도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소급적용 돼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월급을 2017년도에 못 받으신 분들 2018년도에 주셨더라고요. 연봉을 한 3개월 못 받으신 게 1,700만 원 정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1,700만 원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이자가 170만 원이 붙었더라고요.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법에서 가산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사무국에서 제가 이거 금액이 얼마, 얼마 더 줘 이게 아니고 연체된 금액의 이자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 뒤에 아마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냐 하면 해석을 잘못하셨어요. 누가 거기에 40%, 100분의 40에 대한 것을 연체 이자로 줍니까? 그거는 정말 사채보다도 더 많은 율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40%는 12개월, 열두 달에 관련된 부분을 쪼개서 하는 것을 합쳐놓은 게 40%지…….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 질의는, 제가 준 게 아니고 정재규 회장, 그 당시에 관리위원장이 주셨고…….
●이승미 위원 자, 이것 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법률 규정대로 그다음에…….
●이승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아까 사무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행정적인 문제, 관리적인 문제 그것만 질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여태까지 국장의 역할을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승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그것은 전에 계셨던 분이 하셨고 이것은 제가 몰랐었던 사항이고 저는 소급적용해서 받은 거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몰랐었던 사항 아닙니다, 몰랐었던 사항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당시에 관리위원장이 그렇게 룰을 정해놨으니 어느 노조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계속하다 보니까 정해진 거고요.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다고요. 이해했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네.
○정진술 위원 아까 급여 연체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 법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자료 좀, 체육국에서 혹시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확인 좀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답이 빠르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2018년 11월 29일 핸드피트호텔에서 519만 3,000원, 107만 원, 9,000원, 2만 2,500원 같은 날짜에 이렇게 사용이 됐고 그날 또 11월 29일 롯데호텔에서 9만 7,000원, 49만 5,000원, 이 내역이 뭡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정확한 건은 지금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나다에서 저희들이 MOU 체결을 맺은 캐나다 태권도협회의 선수단하고 임원단들이 본 회를 방문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국제교류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숙박비가 한꺼번에 핸드피트호텔에 지금 519만 3,000원이 지불이 됐고 107만 원이 지불이 됐어요. 이게 둘 다 지금 숙박비라는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아침 식대, 조식까지 포함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핸드피트호텔이 그렇게 객실이 많은 호텔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박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은 그때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보고…….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 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제가 이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해밀 덕드림역삼점이란 게 뭐 하는 곳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저희 국기원 태권도 심사를 볼 때 거기 국기원 내에 있는 식당입니다. 국기원 안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해밀 덕드림에서 결제가 된 날은 식사를 하신 날은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직원이 그날 다 해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직원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위촉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 관련한 위촉임원들이 약, 거기서도 먹고 그리고 그 외 거기서 식사를 급하게 못 하고 일찍 또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사시간이 좀 오버돼서 못 하신 경우에는 밖에서도 한 번씩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해밀 덕드림을 검색을 해 보니까 급식납품업체 이 정도로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지금 해밀 덕드림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의심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다 보니, 세세한 지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인원이 식사를 했다든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얼추 다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인원 해서 금액 나간 것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해밀 덕드림 것만 지출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무처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임윤택 고문, 지금 서태협 규정으로는 고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정신없이…….
●정진술 위원 첫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서태협에서 고문을 임원으로 규정을 자기들이 만듦과 동시에 고문 자격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태협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고문의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적법한지…….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고문 자격이 없는 분인데 당연히…….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인준한 승인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규정상 지금 서태협에서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고문을 임원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러면 임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임윤택 씨는 고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당연 해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아직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기회를 주시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정진술 위원 언제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오후까지 확인하시고 조치 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체육회가 인준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윤택 고문이 위촉 임원이다 하더라도 상임고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처장님께도 자료 근거규정 다 보여드리면서…….
●정진철 위원 그때는 처장님이 이해를 잘 하셨다고 했어요. 규정을 설명해 주니까 몰랐다, 규정대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정진술 위원 그럼 당연히 이걸 조치를 취하셔야죠.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오후까지라도 이것 정확하게 해임해야 된다는 공문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자형 상근이사, 영등포협회장 같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근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영등포협회장은 비상근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상근이사는 상근을 두 개를 겸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당이라든가, 지금 전문위원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만 참석해도 수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시면 돈 다 주게 계속 놔두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전문위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체 전문위원의 규정이나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서…….
●정진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문위원들뿐만 아니라 고문, 회장, 상근이사, 특보 비슷한 분들도 다 돈을 지급하도록, 회의 한 번만 가더라도 수당명목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어린이들 돈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것 끝날 때까지 조치 안 하실 건가요? 바로바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일단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서태협의 전체 규정이나 이런 것을 싹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급기관과의 형평성이나 타 시도 태권도협회와의 일치성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돼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정진술 위원 그런데 임윤택 고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체육회 규정에 되어 있어요. 임원은 자격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체육회에서 만든 규정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잡으셔야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만약에 그 규정에 위반되는…….
●정진술 위원 본인이 그때 맞다고 해 놓으시고는 지금 한 달 동안 안 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적법성 여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전문위원의 규정이 있어요. 보통 전문위원이라면 위원들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회의비 및 회의일비 책정이라고 해서 고문, 회장, 상근이사, 심사 및 의전담당관, 특별보좌관, 이분들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비를 책정했거든요. 아니, 전문위원의 규정이면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 부분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문, 회장, 상근이사,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코 묻은 돈이 이렇게 새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당장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면밀하게 살펴서…….
●정진술 위원 살피지만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가 근본적으로 했던 부분은 다 끝나서 관리단체 지정이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유보단체라든가 그것은 끝나고 나서 해도 되겠지만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우리 어린이들의 코 묻은 돈이 이렇게 새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즉각즉각 조치를 해 줘야 되지요.
임윤택 씨 같은 고문 나오라는데 회의는 안 나오고 밴드에서 저렇게 민주노총 가입시켰다는 것을 자랑하시고 글로벌신문 인터넷신문 창간하신 것 자랑하시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활동비까지 줘가면서 데리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바로바로 잡아야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창수 처장님, 현재 이자형 상근 임원이시잖아요. 상근 임원이면서 저쪽 영등포 회장님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상근 임원이면서 저쪽의 회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답변 엉뚱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답을 주셔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현재 서태협 상임이사, 임원 겸직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적법하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규정 하나하나씩만 봐서는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서태협이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서울시체육회가 그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또 법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위에 상급단체라든지 거기에 질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도 검토해서…….
●정진철 위원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다른 데는 취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비상근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지금 정진술 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월급뿐만이 아니고 이런 돈들 다 받아가는데 명확하게 규정을 내릴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상급단체라도, 다른 것은 질의를 잘 하면서 왜 그런 것은 빨리빨리 질의를 안 하십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인이 다른 종목에 겸직하는 것 제한하는 규정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상급단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규정이면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증인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고생 많으시고요. 증인께서 하시는 일이 주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계시죠. 그러면 소송 관련 업무도 증인께서 하시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요.
●조상호 위원 어디에서 하시나요, 소송 관련 업무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기획부에서 할 때도 있고, 소송 관련 서로 문서 오고가고 하는 것 말씀하는 겁니까?
●조상호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기획부에서 합니다.
●조상호 위원 기획부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라 하면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지출이 잘 되는지 그것 확인합니다,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조상호 위원 기획부라면 어느 부서예요? 지금 사무국장이잖아요. 사무국장은 협회장 밑에 바로 어떻게 보면 제2인자신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상근이사 있고 사무국장 있고요.
●조상호 위원 상근이사 있고 사무국장 있고 그다음에 기획부는 어디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기획부는 사무국 내에 있죠.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총괄하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문서 오고가는 그 서류를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의 일을 다 총괄하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서태협의 기이한 것을 다시 한번 실무자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2018년 작년이죠. 8월에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말씀하십시오.
●조상호 위원 1억 3,000만 원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당당하게. 그런데 그 피고인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상호 위원 작년 일인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기억이 나게 좀…….
●조상호 위원 현 상임고문, 그다음에 현 사무차장, 그다음에 네 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환수조치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소송 대리인을 누구를 썼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 법인카드 얼마 썼는지까지 다 아시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 이름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요, 어느 법률사인지.
●조상호 위원 아니, 변호사.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인지 확인을 해 볼게요.
●조상호 위원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를 썼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신용수 법무사 썼습니다.
●조상호 위원 법무사님이 소송대리권 있어요? 법무사가 소송 대리할 수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소송 대리 안 됩니까?
●조상호 위원 안 되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고발장을 한 건데 안 됩니까?
●조상호 위원 소송 대리 안 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론은 못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 모르셨어요, 60~70억의 예산을 주무르는 사무국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죄송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배임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요, 그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를 선임해라, 아니면 그 법무사를 선임해라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당시에 거기 나와 있는…….
●조상호 위원 누가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사회에서 이 법무사를 선임해라…….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주임, 주임, 사무차장, 사무국장, 상근이사 전결, 전결인데 회장까지 또 사인했어요? 회장님까지 다 사인하셨는데 뭘 모르시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웬만한 것은 저 사무국장과 임원과 상근임원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나눈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상근이사한테 정리를 하고…….
●조상호 위원 사인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지출하려면 결제는 하죠. 지출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하고 그 전에 사전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행위에 기획부하고 어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저하고…….
●정진술 위원 이쪽에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 올리셔가지고, 그 법무사를 이사회에서 처음부터 법무사로 하자라고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사무국 직원이 일부러 어떤 안을 만들어서 올립니까?
●정진술 위원 통상 회의자료는 만들어서 올리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만들기는 만들지만 집행부 위에 회장이나 상근이사가…….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조상호 위원 책임있는 답변 해 주시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지금 말씀드린 것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데 지출할 때는 제가 지출 결제를 하지만 그 전 사전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임원들한테 이것을 누구를 선임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부 기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회장님과 상근이사가 결제를 한 걸로 알고, 그래서 결제가 된 거기 때문에 또한 이사회가 결의가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지출한 건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회의 안건 올릴 때 문서를 꾸미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꾸민 거 아니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왜 꾸밉니까? 지금은…….
●조상호 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고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무국장이 그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회장님과 상근이사님이 안건은 뭐뭐고 내용은 뭐뭐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조상호 위원 짧게, 지시를 하셨다, 회장님과 상근이사님이 지시하셔서 국장님은 그냥 실무적인 문건 작성만 하신 거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문건 작성을 제가 안 한다고요. 기획부에서 한다고요.
●조상호 위원 어디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기획부에서 한다고요.
(「상근이사가 써 주기도 합니다.」하는 이 있음)
상근이사님이 또는 회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 어떤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 기획부에서 작성을 해서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제라인 선상에 국장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안건은 내부 기안…….
●조상호 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2016년 8월경에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처분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상근 및 보수지급의 부적정에 따른 회수 요구, 희망퇴직금, 위로금 부당 지급금에 따른 회수 요구, 인건비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 요구에 따라 총 3건, 4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고질적인 스타일이에요. 아시죠? 고질적인 스타일, 서태협의?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말씀해 주세요.
●조상호 위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어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절차상 하자로 치유가 돼버리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조상호 위원 예를 들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희가 재판장입니까? 저희가 재판부입니까?
●조상호 위원 들어 보세요. 제가 의심스러운 걸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성매매를 했어요, 지금 서태협 사무국에 일 하시는 분이. 그래서 15일간 구류를 당하고 30만 원의 벌금을 맞아서 귀국했어요. 그래서 영구 파면인가 해임인가 처분을 하셨죠. 그런데 1차, 2차, 3차 인사위를 했는데 1차, 2차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원회인가 그것을 했는데 3차에서는 이상하게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직원이 노동위원회인가 거기에 제소를 해서 결정을 받아요. 결정 내용은 뭐냐 하면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무효다 해서 다시 복직을 해요. 그다음에 다시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말씀드리면 됩니까,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 부분은 당시에 큰 이슈로 나와서 임원들도 이 부분은 징계를 줘서 해임을 시켜야 된다는 게 거의 99%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노사가 있습니다. 사측과 노측의 노사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동대동으로 들어가서 사측은 분명히 해임을 시키려고 했고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왜 부당하게 확인도 되지 않고, 신문에만 나고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 우리 직원들을 왜 파면시키고 해야 되느냐, 아마 그때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1차 회의를 하고 부결이 돼서 2차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3차 회의를 속개를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그건 임원들이. 당시에 인사위원들이 있고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 책임을 사무국장인 저한테, 저는 노조로서, 저희는 사무국 직원들을 지키는 게 노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지킨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노조위원이 법으로 해서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법이 뭐냐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무효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절차를 저희가 위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인사위원들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문체부 감사 내용도 뭐였냐면 이사회에서 결의했고 여기에 이사로 계신 분이 민원 넣고 여기 나와 계세요. 그분들이 결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국은 지출을 했는데 그 책임을 임원들이 다 없으니까 이제 실세가 김태완이다, 차장이다 막 이래가지고 국장, 차장을 징계를 줘요.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사고 부회장으로서 자기들이 결의만 안 했다면 저희도 지출을 안 했죠, 사무국에서도.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사무국과 분류가 되어 있어요. 책임을, 만약에 내가 사무국장이 임원장으로 역할을 하면 됩니까?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 역할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안 했는데 왜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고 저에게 또는 사무국에 이 문제를 삼는지, 그래서 저런 밴드를 올리고 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건은 사무국장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서태협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러한 맥락 속에 하나가 아닌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걸 말씀드리니까 보세요.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딱 세 줄이에요, 세 줄.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설령 원고가 대한체육회 감사를 받아 처분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이,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지금 누구 거 얘기하십니까?
●조상호 위원 법원 판결문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어떤?
●조상호 위원 작년 것.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누구 것?
(「성매매…….」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 위원 아니, 아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지금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상호 위원 부당이득 반환소송.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부당이득 반환소송이지요? 성매매 아니지요?
●조상호 위원 소송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 대리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 없이 막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딱 세 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것을 잘 보시면 당시에도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감사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체육회도 그에 따라서 반환소송을 하려고도 했어요. 반환을 요구를 했었고 반환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누누이, 우리 처장님께서 누누이 괴롭혔고. 그래서 저희도 그 반환소송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환해야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는데 왜 반환을 해야 되냐, 상대방은 그러고 그리고 여기 법치국가…….
●조상호 위원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피고인이 사무처장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당사자들은…….
●조상호 위원 상임고문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법에 위반됐으면 전부 다 가야죠. 그런데 상대편들은 자료를, 자기가 일한 근거를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 측에서는 일하지 않은 것을 내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정진술 위원 그래서 증거자료를 제시를 안 하신 겁니까, 법무사만 하시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소송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소송 대리인이 누구였습니까? 아시는 분 누구세요? 소송 대리인 누구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최진규 회장님…….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요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
고창현 사무처장님 잠깐만, 죄송한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정진술 위원 고창현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당시에 대한체육회에서 환수조치해서 소송까지 갔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정진술 위원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샀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소장이 제시되면 본소 들어가서 재판하시지요? 재판정에 가서 재판 받으셨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정진술 위원 가서 진술도 하셨을 거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진술 안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대신 해 줬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상대 쪽 그러니까 서태협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진술 위원 지금 법무사는 현장에 나와서 할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검찰조사를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정진술 위원 검찰조사하고 민사소송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변호사를 사서 적극 대응을 하셨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소를 하셨고, 상대 쪽에서는 누가 나왔는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고창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요? 형사소송에서는 이쪽에 원고가 검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 피고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사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민사 같은 경우는 양측이 변호사를 사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가줘야 되는데 앞서 고창현 증인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사서 적극 대응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 서태협 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샀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재판 나가서 대리진술이라든가 대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소장 같은 경우 소위 말하면 서류만 대신 써줄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셨어요, 그 재판 할 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조상호 위원에게) 죄송한데 소장 잠깐만 줘보시겠습니까? 원고가 협회장 최진규거든요. 그런데 상근이사님은 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회장이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최진규 회장님이, 여기 남부지검 판결문인데 최진규 회장님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재판을 나가셔야 됩니다, 변호사를 사든지. 그런데 저는 변호사를 살 줄 알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무사를 샀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재판에 나갈 수가 없어요, 대리인으로.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간 겁니까, 최진규 회장님은 안 나가셨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사항이니까.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법무사를 위촉하는 것은…….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재판 누가 나가셨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최진규 회장님은 안 나가셨는데 본인이 회장이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하는 이 있음)
증인석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아마 그때 피고 측이나 원고 측을 부른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판결만 해 가지고 그때 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어차피 변호사를 사서 그 변호사가 대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쪽에서 오고 가고 한 게 아니고…….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사서 적극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는 1억 3,000에 가까운 돈에 관련돼서 하는데 소송대행권도 없는 법무사를 고용해서, 그 상대를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무차장님, 그다음에 이 자리에 안 계신 임윤택 고문님, 그러면 이것은 시작부터 진 게임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위원장이신 정재규 위원장님도 당시에 소송을 걸었었어요.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증인하고 저하고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고가 최진규 회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진규 회장님은 안 나갔는데 이 재판은 도대체 누가 진행을 했을까요? 유령이 제출을 했을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당시에 정재규 위원장님도…….
●정진술 위원 딱 팩트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고발을 하셨어요. 당시에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최진규 회장이 그것을…….
●정진술 위원 김태완 증인 지금 자꾸 핵심은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저 말할 기회를 주세요.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증인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다 둘 중에서 하나 하셔야지 가설을 가지고 제 생각으로 이런 식의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패싱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부위원장 박순규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생각 갖고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박순규 여기는 조사…….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진술 위원 팩트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팩트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당시에…….
●정진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고 외 소송대리인이 1명이에요. 고창현 사무차장하고 김 모 씨, 또 다른 김 모 씨, 임윤택 고문 4명의 소송대리인이 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리인도 없고 협회장 최진규 회장은 원고는 되어 있는데 대리인도 없고 법무사가 하고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정업무를 봤었고 해서 물어보는데 이사들이 결정해서 상근이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최진규 회장이나 이자형 상근이사가 지시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야 되니까, 팩트만. 억지로 변호사도 못 쓰게 지시한 사람이 최진규 회장하고 이자형 상근이사…….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변호사 비용을 못 쓰게 해요?
●정진술 위원 법무사로 결정한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추측성 발언하지 말라면서요. 부위원장님, 추측성 발언하지 말라면서요?
●부위원장 박순규 여기는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추측이 아니고요 법무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대신에 변호사 쓰지 말고 법무사를 쓰라고 한 사람이 두 분이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맞아요.
●정진술 위원 그게 무슨 추측입니까? 법무사를 썼다는 것은 변호사를 안 쓰고 법무사를 쓰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추측성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말 잘 바꾸십시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네요. 말씀하세요.
●정진술 위원 저는 팩트 아닌 것 얘기 안 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번에도 아닌 것 얘기했잖아요?
●정진술 위원 어떤 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도마 2만 원짜리인데 7만 5,000원에 샀다면서요. 7만 5,000원짜리 내가 가지고 오면 위원직 내려놓으시고 나도 그만두고 우리 직원들 다 그만둘게요. 약속하십니까?
아니, 팩트가 아닌 것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지금 하시잖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 도마 들어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닌 것을 긴처럼, 내가 법무사를 선임했는지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고 회장…….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오후에 나오시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지금 사무처 직원은 없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런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다, 왜 추론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조용히 하세요. 모른다고 그러는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정진술 위원 모른다가 아니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 추론적인 말씀을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잖아요.
●정진술 위원 어떤 추론이요? 지금 법무사를…….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적극 대응 안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진술 위원 그건 제 생각인 거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나보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정진술 위원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박순규 조용히 하세요. 정리합시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인상 쓰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서울시민입니다.
●정진술 위원 서울시민인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얘기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요.
●부위원장 박순규 들어가세요.
●정진술 위원 아까 사무차장님, 재판 관련된 부분 차장님이 담당하셨나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회 자료 만들 때요, 물론 보고 받을 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이라든가 심의하는 내용은 밑에서 기본 안은 잡아서 올라가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아니요.
●정진술 위원 아예 회의자료를 안 만들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회의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회장님이나 이사님이나 다른 이사님들 부회장 등이 안건을 제시해서 상근을 하시는 상근이사님이나 회장님한테 건의를 하거나 건의한 안건들에 대해서 상근하시는 이사님께서 저희 기획부로 내려서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이사회 몇 날 며칠 일정을 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개최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고 거기에 따른 상근이사님이 어디서 들었던 것들인지 모르지만 이사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적어서 주십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모든 안건에 관련된 것은 이자형 이사하고 최진규 이사가 모두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정리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그렇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건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처 놓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한두 건씩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그 자리에 좀 계시고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서울시체육회도 이사회가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장님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그분들이 안건이라든가 자료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사회 다룰 내용을 담당부서에 이러이런 부분 이것은 이사회 해야 된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이사회 필요한 안건들을 취합해서, 그러니까 이사회 개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 개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도 물어봐서 연관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정리해서 회장한테 결재를 받고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지난번에 질의를 하면서도 납득을 못 한 게 뭐냐 하면 심사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사규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당연히 실무 담당자는 세부적인 것은 보직이 변경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무국 직원들이 이사회라든가 회의가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통상적인 기본 안을 잡고 사무차장이 됐든 사무국장이 됐든 기본적인 보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을 한 다음에 회장한테 보고를 하는 이게 기본적인 절차거든요. 그런데 서태협은 그런 게 없다고 방금 답변을 하더라고요, 위에서 회장하고 상근이사가 지시를 해서 안건도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그리고 저는 또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있지요, 서울시체육회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누구한테 통보하든가 할 때 서울시체육회 담당 직원이 있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해당 인사위원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하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서태협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제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직원들이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인사위원들한테 언제 있고 언제까지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통보를 안 해서 노조 측 사람이 안 나와서 해임했던 사람이 다시 취소처분을 받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통보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통상 저희 서울시체육회 예를 들면 저희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는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제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대한체육회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대한체육회 규정대로 하면 직원들이 아니라 인사위원이 직접 통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체육회는 그 규정을 위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직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내부…….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통보는 직원들이 하지만…….
●정진술 위원 국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자, 묻는 거에만 답변하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 서류들을 내부문건을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고 그것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날짜들을 조율을 하지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들을. 조율을 해서 그 날짜를 정해서 회의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직원들이 연락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주용태 국장님, 우리 서울시에도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장이 보통 통보를 하고 자료를 만듭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있으면 그 관련된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고 통보를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통상 모든 위원회는 집행부가 안건 같은 것을 선정하고 내부방침 받고 그러고 나서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정진술 위원 통보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통 인사위원들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하나요, 통보라든가 자료 만들 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인사위원회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 소관의 위원회는 통상 해당 부서에서 안건을 선정하고 안건을 만든 다음에 내부방침 받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죠.
●정진술 위원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서태협 사무국에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한다, 뭐 하는데 지금 저는 당황스러운 게 심사과장은 심사 규정을 모르고 그다음에 통보해야 될 직원은 그 안건을 보통 한다고 하면 만들어야 될 직원들은 안 하고 회장하고 상근이사가 결정해 준 내용 그것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가 되면 알려야 될 직원들은 안 알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사무국…….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왜 추측성 발언 계속하세요.
●정진술 위원 조용히 하라고 말씀,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 여기 많은 방송에 내보내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정진술 위원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질문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러면서 과도한…….
●부위원장 박순규 조용히 하세요.
●정진술 위원 연봉을 받는 거 그리고 지금은 자리에 없는 이 상임고문은 자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시켰다고 그러고, 인터넷신문 창간했다고 그러고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조직이거든요. 이게 보면 볼수록 납득이 안 가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들의 과도한 혜택들, 회의만 가면 20만 원, 전국체전 가면 얼마 일과성으로 주고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된다고 규정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그 돈은 결국에는 우리 어린이들 코 묻은 돈이고. 어떻게 이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죠?
●부위원장 박순규 정리해 주세요.
●정진술 위원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더 추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네, 말씀하세요.
○조상호 위원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권도 없는 법무사를 고용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임료를 씁니다. 그런데 개인 회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한 지방검찰청에 대한 조사 대리에는 변호사를 써요. 착수금이 500이에요, 500. 이거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증인 중에? 없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500을 써요.
(「몇 년도…….」하는 이 있음)
올해 4월에.
●부위원장 박순규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아마 그게 경제3팀에 양천경찰서하고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상호 위원 이거는 왜 법무사를 안 쓰고 변호사를 쓰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저희들…….
●조상호 위원 회장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회장님이 시켰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이사회에서 결의된 부분이고요 또 이사회에서는 이것은 회원의 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저희 협회를 상대로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상호 위원 회원 회비가 아니고 월정액보다 더 많은 초과수당을 받았다, 난 내용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그것도 있고요, 건이 한 서너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급여성 활동비를 매월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부위원장 박순규 증인…….
●정진술 위원 김태완 증인 자꾸 저렇게 하면 퇴장을 시켜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세부적인 거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시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니까, 그대로 계세요.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사무국에 사무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박순규 모른다고 하면 진행을 따라주셔야지 왜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정하고 그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전 사건과 너무 대비되죠. 1억 3,000에 대해서 회수하라고 했을 때는 법무사를 사용하고…….
●정진술 위원 김태완 증인 나가십시오, 자꾸 그러실 거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화내지 마시고, 왜 여기서……. 인상 쓰십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여보세요!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막 지급해요, 대법원 판결에 2015년도 이후에는.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의 계약은 무효다, 아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은 무효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차장 진일남 계약서에 의거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라니까요. 그거를 다 돌려받으셔야 되고요. 돌려받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회장님이 다 시켜서 한 거니까 회장님은 배임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걸로 일단 정리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제자리에 들어가세요. 정창수 사무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행정감사 많이 받으셨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많이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우리 조사특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참 당혹스러워요. 그러면 행정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하고 뭐가 다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행정감사는 집행부나 또 집행부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게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 해당 사항을 조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의미가 좀 다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참 어떻게 말하기가, 이게 시민들도 TV를 시청하고 계실 건데 참 당혹스러워요.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를 좀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전환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부위원장 박순규 관광체육국장님, 조사 많이 받으셨죠, 행정감사나 조사?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행정사무감사는 많이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많이 받으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부위원장 박순규 현재 우리 특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위기라든가 조사특위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좀 전에 우리 정창수 사무처장도 얘기했듯이 원만히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증인으로 참석한 분들하고 또 집행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걱정이 없도록 주지도 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아니 위원들이 질의하고, 조사예요. 질의하는데 그냥 막 눈 부라리고 그렇게 급박해서 어떻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사전에 다음 오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고지 좀 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요구한 5명의 증인 중 3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규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이자형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김종철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최진규 증인 나오셨지요? 우리 증인은 지금 현 서태협 회장님이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서태협 회장님은 증인으로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업무의 총괄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조직도상에 증인 다음으로 실무업무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상근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오전에 김태완 증인이 나왔었는데 김태완 증인은 사무국장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전에는 임원이었다가 사무국장으로 직원으로 채용이 됐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6~7년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영전을 하든가 승진을 해야 조직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왜 직급을 낮춰서 사무국장을 맡았는지, 그때 시기가 관리단체 지정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있지 않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 그것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그 시기를 잘 모르신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사회 의장이고 의결의 권한을 갖고 있고 이사회 열기 전에 항상 회장님인 증인한테 사전보고해서 오늘 이사회는 이러이러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사전보고 받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주위에 부회장님이라든가 임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할 때 회장의 직권으로 상정권한은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도 무슨 회의를 해도 이날 무슨 회의를 할 건지 뭐를 논할 건지 뭐를 의결할 건지 기본 자료를 깔아주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서태협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증인한테 오늘 이사회 의결 건은 이런 이런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물론 조율을 했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조율보다는 제가 안건 상정을 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 판단으로 이것은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안건화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특위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증인이 어쨌든 최종 결정자고 그래서 증인이 했다, 증인이 시켜서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김인호 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말씀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증인은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채택해서 증인석에 서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는 얘기에 증인은 아니요, 기요, 그다음에 아닌 거 같으면 왜 아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돼.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보면 규정, 이사회 의결 이게 다 능사가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을 했어도 그 의결 결과가 서태협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횡령에 해당된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면피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배임죄와 횡령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 의결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사회 의결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 줘서 정당하고 합당하고 합법적이다,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꽤 많아요, 보면.
한 예로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1억 4,000 정도 환수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것은 김&장 훌륭한 변호사들 선임해서 무죄도 이끌어내고 혐의 없음도 이끌어내고, 당연히 서태협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일들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구십몇만 원 법무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법무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서 정도, 소장 정도 대필해 주지 않았을까, 재판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서태협 이익을 위해서, 돈 환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 노력 안 한 것에 대해서 증인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겠지만, 저희도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할 건데요 까딱 잘못하면 오전에 나온 증인들이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승인 건이고…….
●김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사회가 모든 게 다 면피되는 건 아니라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면피되는 것 그런 의도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심히 걱정됩니다. 어쨌든 간에 증인이 서태협의 회장이니까 이 조직을 장악하고 태권도인과 국기인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특위 이끌면서 봐도 직원들하고의 관계나 위치로 보면 조직을 장악하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태협의 회장님으로서 과연 예우를 받고 있는가, 여기 앉아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문턱을 낮추겠다, 제 스스로 낮은 자세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제 공약이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호 위원 아, 좋은 얘기시지요, 옳으신 말씀이고. 문턱을 낮추고 스스로 낮추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에 위계질서가 다 있는 것이고 서열이 있는 것이고 조직의 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조직이 발전하고 굴러가는 것이지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서태협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게 낮은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원의 회비, 저번에 증인께서 답변할 때 그것은 관장이 받아서 납부한 것이다, 그러면 회비 책정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처음에 저희들이 25개 구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또 저희는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또 다뤘고요, 대의원총회에서 다뤘고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호 위원 심사수수료는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서태협 이런 구조 절차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거기 심사료에 회원 회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체육관의 수련생들이 부담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사비를 납부할 적에는 보통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6만 7,000원 정도 되는데요, 관장이 받을 적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납부해야 될 부분은 또 납부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또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입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련생의 응심비에 포함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김인호 위원 나는 증인께서 하시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수련생이 그 과목 심사료에 보면 회원의 회비 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서 그걸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서태협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걸 부정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관장님들이 6만 7,000원을 딱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납부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도 설득력이 있지만 관장님들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아서 관장님들이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김인호 위원 그러면 회원의 회비를 관장이 받아서 사용합니까, 씁니까? 관장들이 지금 다 보고 있을 것인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어쨌든 15만 원이나 2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니까요.
●김인호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 회비 그 돈을, 관장님이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그날 교통비, 식사비 이런 걸 지급하나요, 거기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거기서는 특별수련비라고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지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범이나 이런 분들의 휴일수당 이런 거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소요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어쨌든 간에 서태협의 최고 수장이신데 수련생들이 낸 회원 회비 이게 서태협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관장님이 씁니까, 안 씁니까?
먼저 관장님이 그걸 씁니까, 안 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거를 쪼개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토털 들어가 있는 금액에서 관장님이 납부하는 거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회원의 회비가 심사료에 포함돼서 서태협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어디어디 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들이 사업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회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쓰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복지나 경조사 이런 데 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비를 내면 같은 회원이에요. 그러면 그 회비를 가지고 혜택을 주고 복지비에 쓰면 그 회비 낸 회원들한테는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련생들이 낸 회원의 회비인데 그 수련생들한테 회원의 회비 걷어서 경조사나 복지비 지급한 적 있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인호 위원 회원의 회비를 걷었으면 그 수련생들도 어찌 보면 체육관을 떠나기 전이나 또 승단 심사를 계속 볼 때 계속해서 냈을 건데 그동안은 회원이 아닌가, 그러면 그 수련생들한테도 똑같은 자격으로 해서 복지비나 경조사 생겼을 때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응심자가 낸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김인호 위원 응심자들이 거의 다 냈었잖아요. 폐지했을 때는 안 낸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걸 부활시켜서 받아왔습니다.
우리 증인은 체육관도 직접 운영하고 그러셨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사범들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천차만별이라서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200에서 거의 300, 35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저희 지역에도 제가 알고 지내는 관장도 있고 사범하는 후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생들한테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붙여서, 이유를 만들어서 걷었으면 정말로 회원들한테, 열악한 환경에 놓인 회원들 복지에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의견 말씀에 존중을 드리면서요 그 부분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간에 약간의 규약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하위단체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존중을 하면서 긴밀하게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심사료로 수십억을 걷어서 뭐하는 데 이렇게 사용했나 지금 본 위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수없는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를 댄 수당, 위로금, 희망퇴직 위로금 이런 걸 많이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중에도 또 하나 어제 금천구 상임부회장 김연철 증인이 나왔었는데 물론 서태협의 이사더라고요. 그런데 생존권하고 아주 직결돼 있는 체육관들이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승품ㆍ승단 심사할 때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이디 회수한 구가 체육관, 구별이 아니라 체육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 현재 금천구하고 송파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금천구하고 송파구면 체육관별로 아이디를 회수합니까, 구별로 아이디를 회수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체육관에는 저희들이 회수한 게 없고요 구협회에다 저희들이 아이디를 줬던 것들을,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아이디를 구협회에다 줘서 구협회가 각 체육관에 접수를 하고, 체육관들이 구협회에도 접수하고 저희한테 다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가 지금 회수가 됐지만 금천구에 있는 회원들은 저희 서울시태권도…….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별로 이걸 규제를 하는 겁니까, 신청을 못 하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아이디 회수했다는 것은, 금천구에 있는 모든 체육관은 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분들이 심사를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아이디를 회수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금천구에 있는 태권도장들이 금천구에 있으면 다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관별로 선별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전체가 지금 다 그렇게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협회에서.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금천구에 있는 모든 체육관들은 아이디 회수해 버리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별로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자,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신 분 누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김인호 위원 그러면 아이디를 회수하면 승단 심사, 승품 심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구협회에 있는 것만 회수를 했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는 다 살아 있는 거고 그분들이 서울시협회에다 직접 아이디를 통해서 심사 접수를 해서 심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구협회를 통하지 않고 시협회에다 신청을 한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를 회수해 버려서 체육관에서 아이들 승품을 못 보게 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승품을 못 보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아이디 회수하는 민원이 왜 생긴 거죠? 왜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보조금을 금천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희들하고 얽히기 싫어, 그래서 너희들이 주는 돈 더러워서 안 받아,” 해서 반납을 했어요, 저희한테.
저희들이 행정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심사 업무를 저희들한테 접수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업무에 대한 행정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조를 했으면 보조금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보복성으로 했다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요. 질의했던 것을 마저 하고요, 제가 금천구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이디 회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생존권하고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인호 위원 본인들은 그런 이유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회원들이 전부 심사를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못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해 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천구에서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또한 변호사 법무법인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법인 내용이 이 정도 금액이면 소송 진행을 해도 과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익을 위한 그런 다툼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 자문을 구하는 데 4,200만 원을 이사회 의결해서 선임을 했더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그 부분은 단 한 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또 고발 조치된 게 있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다섯 분인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들여다보시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미미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 또 회원들에게 잘못하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건 증인 말씀이시고 사람이란 게 상식선에서 뭐가 통하는 것이지 내용으로 보면 그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4,200만 원 선임료 냈어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따져봐야겠지만 서태협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이 아닌가, 돈을 1억 4,000 회수해야 할 때는 구십몇만 원 법무사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본인들하고 직결되고 본인들의 자존심, 본인들이 꼭 이건, 실은 아이디 회수니까 아이디 풀어달라는 거니까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은 회원을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닌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내용은 지금 공정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고 싶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거 안에 회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깊었고요. 그래서 그 행위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회원들이 학교에서 시위도 하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천구 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증인, 승품ㆍ승단 심사 아이디를 회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심사를 못 보게 됩니다.
●김인호 위원 못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승품이나 승단 그것을 보기 위해서 체육관을 월 회비를 내면서 꾸준히 다녔을 것인데 못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 아이들은 심사가 3개월 징계를 맞으면 3개월 연장이 되거나 또 6개월 징계를 맞으면 6개월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체육관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체육관으로 옮겨서 옆 체육관으로 가서 심사를 보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3개월, 6개월, 1년, 1년까지 기다릴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학부모는 애를 승단 심사를 못 보고 승품도 못 얻고 승단도 못 얻으면서 체육관을 계속 보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런데 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난감하죠. 어떤 세세하게 이 사항을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얘기를 안 하자니 또 그렇고, 또 얘기를 하면 학부형 입장에서는 저 체육관은 항상 부정을 저지르는 체육관이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박히고 또 우리 애가 국기원을 가야 되는데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 보면 우리 애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당연히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관장 입장에서는 너무 데미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최진규 증인께서는 생존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데 맞습니까? 최진규 증인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옆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죠. 체육관이 그렇게 안 되고 이미지에 타격을 심하게 받으면 체육관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이 뭡니까,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미뤄왔는데 6개월을 또 징계를 먹어버리니 지금 체육관 운영이 진짜 힘든 상황이지요.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지원금을 안 받아서 아이디를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금 얘기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지원금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심사를 시행할 수 없게 돼서 그것을 대신해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사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체 기관에 모은 돈이 그때 14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일선 관장들하고 회장들은 이 돈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일을 안 했으니 서울시태권도협회 돈이 아니다, 관리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한태권도협회에도 권한이 없고 이것은 오롯이 우리 관장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장들이 접수할 때는 관장들 몫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확실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받겠다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다시 돌려주게 된 겁니다.
그게 회원의 회비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복지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회원의 회비라는 것은 복지와 회원들의 상호친목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관리단체로 있을 때도 유독 회원의 회비로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장이 돼서, 원래 회원의 회비를 차용해서 한 7억 정도를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썼습니다. 차용해서 썼다는 것은 나중에 갚겠다는 의도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차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물론 가져왔지만 회원의 회비는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시 돌려준 것이지요, 저희는.
●김인호 위원 그것을 돌려주었던 구는 몇 개 구였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금천구하고 송파구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게 금천구하고 송파구가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증인이 생각할 때 그런 합당한 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아니면 나중에 명확하게 정리가 됐을 때 받아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였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송파구 회장님도 회원자격정지 3개월, 그다음에 회장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징계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최진규 증인, 지금 김희찬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증입니다.
●김인호 위원 차용금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인호 위원 관리단체 묶여 있을 시기에 7억 얼만가 차용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용은 어디서 해 온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정확하게 관리단체에서 했던 행위이고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관리단체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금천구 회장 증인께서 하신 얘기가 명확하지 않은,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돈을 거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투명하게 이끌어야 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을 대의원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지 전체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다치게 되어 있는 특가법에 해당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아이디 회수하고 자격정지 내려 보내고 그런 것은 지원금을 안 받아서 했던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아닙니다. 왜 제가 위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송파구와 금천구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 회원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고, 그 민원은 뭐냐 그러면 아이디를 도용했다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그것은 저희 법이 아니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가르친 자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똑같이 이대성, 김희찬, 저쪽의 신근언 이런 양쪽에 치고받던 것을 저한테 민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3개월 자격정지를 주었고요 또 그것이 중복돼서 계속 이루어지니까 가중처벌에 의해서 6개월이 됐던 겁니다, 이대성 사무국장은요.
●김인호 위원 태권도 도장들이 협회에 등록된 도장도 있고 협회에 등록 안 한 도장들도 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등록이 되었다고, 왜냐하면 그 아이디가 없으면 심사를 접수할 수 없으니까 관장님들이 앞 다투어서 미등록 체육관에 있던, 그러니까 제가 회장되기 이전에 앞 다투어서 등록이 대부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제 김연철 증인이 나와서는 방금 얘기하는 협회 등록 안 한 미등록 체육관 학생들도 수련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선가는 다 협조 받아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미등록 체육관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심사에 의해서 심사를 볼 수 있게끔 제도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등록 체육관에 있는 분들은.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심사적립금이 13억 8,000이 있었더라고요. 2016년 6월 19일에 복지기금 7억 8,600 변제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아와서,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본인들의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약을 보면 어려운 시도협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특별행정보조금으로 내려준 거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돈이 오자마자 관리단체에서 차용했던 금액을 입금했고 나머지 돈으로 구협회에 행정보조금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은 돈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주실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직원들한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려라,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이 조직을 장악 못 하고 다른 실세가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최초에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체전에 내려가 있었고 3일 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본을 뜨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모든 것 숨김없이 다 드려라 그래서 지금…….
●김인호 위원 증인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회에서 3일 만에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은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시한 안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공문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요.
●김인호 위원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있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그것도 다 제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인호 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하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오전에 이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어떤 분이 답변하시는 게 제일 편하십니까?
증인 나오셨으니까 승단심사, 승품심사 시에 심사위원들한테 교통비, 일비 또 식비 제공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교통비랑 식비랑 연속성이 있습니다. 교통비 줄 때는 일비를 안 주고요 일비 줄 때는 교통비를 안 주고요.
●이은주 위원 식비는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식비는 따로 나갑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 물론 인원수야 다르겠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심사위원들부터 평가위원들 그다음 진행요원들 이런 분들이 거의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100여 명 되는 분들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기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평균 식사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밀덕드림?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확인하겠습니다. 일인당 식대비가 6,000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아침에 일찍 오시는 임원분들이 있습니다. 진행요원들이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새벽에. 그러면 그분들이 라면하고 음료를 드세요. 그런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식비가 나간 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하시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식비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식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식비입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식권으로 줍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식권을 갖고 해밀덕드림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식권 취합을 해서 총금액이 결제되는 이런 시스템인가 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국기원에서 심사하는 날이 아니고 국기원 심사 같은 날 있으면서 다른 체육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월계동, 공릉동입니다만 월계체육관에서 심사를 하면 그 식비 지급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식비도 한 식당을 지정해서 식권을 똑같이 지급을 해서 나갑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체육관에서 심사를 한 날 식비 지출 영수증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영수증이요?
●이은주 위원 네, 지급영수증. 특히 월계체육관에서 했던 날 식비 지급한 거 해 주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희가 요구자료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9회 작년 전국체전입니다. 서태협 선수단이, 대전에서 열렸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요, 무주인 것으로…….
●이은주 위원 저희 태권도는 무주에 있는데 그날 선수단 숙소를 대전 유성구에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은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숙소가 무주 안에 예약을 잡으려면, 숙소 예약이 끝났을 뿐더러 그 호텔이 수용하는 인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 됐고 그 옆에 리조트를 가려고 했는데 리조트 또한 이게 시설이 그때 다른 시도협회도 그쪽 시설을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도 안 나왔어요, 당시에 녹물 나오고. 그리고 이동하는 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무주 태권도원 안에서 사용을 하면 괜찮지만 밖으로 이동하려면 한 30분~40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대전 유성에서 묵으면, 그때도 가격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서, 6만 원으로 해서, 제 생각에 굉장히 싸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원으로 해서 그 숙소를 임원들만 해서 잡고 선수단은 그 안에다, 숙소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잡았고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유성구 소재 투에스모텔이라는 곳에서 450만 원이 결제가 됐는데 그쪽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무주에서 편도가 88㎞ 거리예요. 그러면 임원들만 450만 원을 투에스모텔에서, 6만 원이라면서요. 1박에 6만 원 정도의 금액에 하셨다는데 450만 원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네. 며칠 동안 썼지 않습니까? 하루 쓴 게 아니라…….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 갔던 임원들의 규모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평균 약 50명 정도 되고 또 저희가 위촉하지 않은 각 지회장님들 또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숙소를 해 주거든요. 그런 숙소 그 비용입니다.
●이은주 위원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숙소를 해 주셨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서울시 회원인데 안 해 줍니까? 서울시 회원이 와서 전국체전 응원을 하고 서울을 응원하러 오셨는데 안 재워줍니까? 재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 방을 미리 한두 개를 더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촉이 안 됐어도 서울시 지회장님들이나 이사들이나 또는 회원들이 찾아왔을 경우는 숙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승미 위원 누가 회사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위촉되지 않은 사람의 비용까지 대줍니까? 그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위촉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내가 응원하러 갔으면 무조건 다 비용 대주고 그렇게 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것 안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이승미 위원 안 된다는 거는요, 국장님, 안 되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게 아니고 서울시 회원이…….
●이승미 위원 내 돈이 아닌 우리 협회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이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유용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승미 위원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비용 부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맞춤수트 거기에서 셔츠 맞췄다고 하셨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심판들 아니면 평가위원들 넥타이 맞췄답니다.
●이승미 위원 셔츠를 맞췄다면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그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넥타이를 맞출 때도 있고 와이셔츠 맞출 때도 있는데…….
●이은주 위원 증인, 오전에요 그것 셔츠 맞추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고요. 제가 질의 계속해 나갈게요.
그러면 그때 무주에서 태권도원에 경기가 있었을 때 그때가 10월 13일에서 16일까지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정확히 확인 좀 해 볼게요.
●이은주 위원 며칠 정도 그러면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경기가 있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거의 4일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4일, 1박에 숙소 숙박비가 6만 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450 만 원이 결제가 됐어요. 응원 오신 분들, 그러면 가족 누가 제가 응원가도 제 숙박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요, 절대 안 되죠. 위원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은주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어떻게 가족들이 오면 숙소를 해 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은주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희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전국체전에 응원하러 올 때 다 해주고 전체 17개 시도협회 또한 회원들이 오면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은주 위원 증인님,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그날 그러면 정확히 그때 파견된 출장 임원 수, 명단 주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것 나갔을 겁니다. 거기에 명단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전국체전 명단 전부 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임원 수하고 명단…….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증인은 50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0여 명이 숙소에서 1박에 6만 원 정도 하는 아주 싼 가격에 잡았던 그 유성구의 모텔, 결제는 45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10월 10일 객실 수 3개 썼습니다. 11일, 원래 자료 드렸는데 10월 11일 3개 썼고 10월 12일 15개 썼고 10월 13일 18개 썼고 10월 14일 15개 썼고 10월 15일 12개 썼고 16일 11개 총 77개 객실을 썼습니다. 금액이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특실과 그냥 보통실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약 400얼마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회원들이 응원을 오면 숙소를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회원들이 응원을 오셨으면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서 응원을 하셔야죠.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유성구에 있는 브런치카페, 라면집, 치킨집, 슈퍼, 카페 소액결제 등이 나온 거는 응원을 안 하시고 거기서 뭘 하신 건데요? 응원을 하시러 가셔야 되잖아요, 응원을 하러 오셨으면?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시간입니다. 응원 다 끝나고 와서…….
●이은주 위원 브런치는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먹는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면 아침은, 위원님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왜 비웃으십니까?
●정진술 위원 브런치는 아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녁에 아점을 먹어요? 정확한 얘기를 하시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알아요, 위원님 지금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8시쯤 출발합니다. 아침 8시쯤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식사를 해야죠. 아침식사를 하고…….
●정진술 위원 그게 어떻게 브런치로 잡혀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브런치로 잡혔다고. 아침 먹었는데 그게 브런치로 나옵니까? 브런치를 저녁에 먹고 아침을 브런치라고 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위원님, 돈을 횡령을 했으면…….
●정진술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돈을 횡령을 했거나 배임을 했으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정진술 위원 상식적으로 브런치를 저녁에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녁은 거기서 먹고 아침도 가기 전에 우리가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대회가 5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틀 전에 임직원들이 몇 명이 가요. 그러면 아침에 계산한 게 있어요, 낮에도 계산한 게 있고. 왜, 그때는 경기가 없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원들이 5일 경기면 바로 그날 당일 갑니까? 이틀 전에 가서…….
●이은주 위원 증인님, 증인님, 심장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큰소리로 역정 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법인카드 사용내역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방이동 M카페가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은주 위원 방이동에 카페M. 거기 카페M을 가보니까 들어가면 한 20~30명 들어갈 규모예요. 간담회비로 거기서 132만 원이 결제가 됐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몇 년도죠?
●이은주 위원 증인이 주신 자료에 있어요. 자료 주셨으면 알잖아요, 저희도 자료 확인해서 우리도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니, 몇 년도라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자료를 주셔서 우리도 그 많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주시면서 몇 년도에 어디를 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세요? 자료를 그만큼 주셨잖아요. 트럭 분량으로 그렇게 올 자료를 주셨으면 주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김인호 위원 작년 11월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작년 11월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많은 자료 영수증을 저만 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회장님도 끊고 다른 사람도 끊고 해서 오는 건데 그 많은 양을, 이 양 되게 많았죠? 위원님 되게 많죠? 그 많은 양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승미 위원 카드 아니고 현금 결제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어쨌든 현금 결제든 뭐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 못 한다고 하시면, 저를 질타 주십니까?
●이은주 위원 증인님,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20~30명 들어가는 카페에 132만 원 현금 결제할 정도면 기억에 확 남을 것 같은데…….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기억에 확 안 남네요.
●이은주 위원 아, 그래요. 기억을 한번 짜보십시오, 뭔가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김인호 위원 시간은 11월 30일 17시 51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17시 51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까지 기억에 남고 안 남고, 기억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투명하게 써야 될 법인카드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게 의혹이 될 만하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증인분한테 이것을 묻는 거지 이것을 기억해내라, 뭐 되살려내라, 어디서 어떻게 썼다는 걸 나한테 보여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렇습니까?
●이은주 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선 오전, 오후에 관련해서 계속 법인카드 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나머지 자료는 조금 확인을 하고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최진규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회장님, 우리 서태협 회장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태권도협회의 대표라고 봐도 되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대표지요.
●정진술 위원 그렇죠. 서전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 얘기는 들으셨어요. 본인은 거기 가입돼 있지는 않으시고요, 밴드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다른 쪽 조직에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서전회 올라온 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태권도회 주인은 우리 국장님입니다, 아마 우리 김태완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태권도회 주인이 어떻게 보면 대표도 아니고, 대표는 회장님이시고 주인은 국장님이라고 이렇게 태권도인들이 여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회원들이 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서태협 사태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심이 되시는 임윤택 고문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안 나오고 계시고 이 밴드를 통해 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계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밴드 내용은 엊그제 PPT를 보면서 조금 봤는데요.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 김태완 사무국장이 태권도회 주인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정진술 위원 부적절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저는 우리 최진규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태권도인이 태권도협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겠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안건이라든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모른다, 본인들이 기안을 해서 올린 게 아니고 최진규 회장님이시든가 아니면 이자형 두 분께서 아마 지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사회 안건 같은 경우 이사회를 열기 전에 통상적으로는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그래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오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안건을 그 즉석에서 상정하고 그러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같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즉석에서 하는 경우는 추가 안건이었을 때 미처 빠뜨리고 못 했던 것을 추가 안건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이사들의 동의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추가 안건이 되는 거고요. 긴급 안건은 이사 중에 아니면 또 대의원 중에 긴급 안건을 하는데 그것이 만장일치가 되어야지만 상정을 할 수 있는…….
●정진술 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이사회 안건이라든가 그거를 우리 회장님이나 이자형 상근이사님이 정해가지고 내려 주신다는데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사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우리 사무국에서, 저는 기본적 생각으로 사무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작성해서 사무국장을 통해가지고 회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수정을 하는 게 통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대부분이 제가 평소에…….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안건을 회장님이나 이자형 이사님께서 다 정해가지고 밑에다 내려주시는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임원 이사회 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은 최진규 회장님이 지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가 두 개 기구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임원회 행위가 있고 하나는 사무국 행위가 있습니다. 저희 행위는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임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정진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회 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료를 최진규 회장님께서 다 파악하셔서, 협회 회무가 되겠지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번 이사회에는 이런 안건을 올려라 지시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안건은 제가 대부분 그런 것이고 거기에 세부설명이라든가 부연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뼈를 주면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것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 네 분 그것 법무사를 해서 대리를 하셨더라고요. 법무사에게 해당 사건 관련해서 수임료 지급하셨습니까? 신용수 법무사로 되어 있던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임료가 칠십몇만 원인가 구십 얼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인께서 그런 사항까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이사회 안건으로 이게 올라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다 정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수임료 얼마 주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인지대로 해서 그게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지대 보니까 구십 얼마, 92만 6,300원 이게 저는 수임료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인지대, 송달료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려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이지요. 이 돈은 법무사한테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 법무사한테 한 푼도 지불한 게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글쎄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서 보내 주신 자료에 없어요. 이것 자문료로 해서 50만 원인데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법무사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봤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개개사업을 수임했을 때는 자문료 외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된 보수가 없습니다.
자료로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추측이나 그런 것 없이 제출하신 자료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92만 6,300원에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임료를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임을 안 한 거지요? 돈을 안 줬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돈이 안 나갔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건이 어떤 거에 연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7명인가 몇 명을 고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 건이 아니고요 4명, 4명.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게 그 건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제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정진술 위원 여기 신용수 법률사무소에는 2018년에 어떤 내용도 없어요. 자문료만 있어요. 이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서태협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진술 위원 파악을 못 하신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회장님께서 안건이라든가 전부 다, 그게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수임료를 지출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사무국에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오전에 사무국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회장님이나 이자형 상근이사님이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안건으로 정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안건 본인께서 지정을 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내용도 당연히 최진규 회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안건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안대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수임료가 없어요. 대리만 시킨 거지, 어떻게 보면 서류 제출대행만 했을 뿐이지 수임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난 관리단체에서 정재규 위원장이 7명을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는데 그게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패소가 됐고…….
●정진술 위원 회장님, 형사소송하고 민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해요. 그런데 갑자기 형사사건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제가 말씀…….
●정진술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부분은 물론 거기에 지불을 하셨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여기 보면 고소장에 대리인이 서류 제출하는 사람이 신용수 법무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임료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수임을 안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만 주고 수임을 안 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마 소장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법무사는 적극 대응을 못 하는데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상대편은 변호사를 써서 적극 대응을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류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안 가고.
●정진술 위원 서류에서 기각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판결문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판결문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 하면 소장 내용은 대한체육회에서 감사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붙여 쓰고 그다음에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것은 위에서 공문 내려온 것만 첨부했어요.
자, 소송이라는 것은 주장이 있고 반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은 주장을 하면 반론을 하고 그 반론을 재반론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장만 제출해 놓고 나머지 자료는 하나도 제출을 안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이게 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소송을 걸었는데 주장도 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장도 없고 입증이 없어서 기각한다예요. 아니, 어떻게 소송을 하는데 주장도 안 하고 증거자료도 제출 안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것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정진술 위원 아니,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 부분은 최진규 회장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데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할 때 제가 어디 자료를 보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는데 수임료가 없어요. 그러면 수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소송을 거는데 그것 할 사람 수임도 안 했고 변호사도 안 사고 법무사 샀다고 봤더니 결국 그것은 수임료도 아니고 인지대하고 송달료예요. 이 결정을 최진규 회장님께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을 했다고 하시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신용수 법무사에게 제가 위임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응을 한 거로 지금 서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쓰신 거 서태협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로부터 위임받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수임비용은 그러니까, 보수의 지급은 두 가지로 나눠졌다, 1호 자문료예요. 월 50만 원, 세금 포함해서 55만 원이고요. 두 번째 사건을 수임했을 때는 별도의 보수를 법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문료와 수임은 다른 거지요,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자문료는 있어요. 그런데 수임비용이 없다니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공짜로 하신 거예요? 무료로 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92만 3,600원 그것은 인지대하고 송달료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서류도 저쪽으로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지하고 송달료를 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자형 증인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본인도 알겠다는 거지요, 같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지요? 같이 책임지시려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위임장에 소송장에 소송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 법무사…….
●정진술 위원 위임장 저도 봤어요. 위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정에 제출하는 일체 행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임장인데 이게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 92만 6,300원, 첩부할 인지액 57만 3,800원, 송달료 35만 2,500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예요,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한 푼도 안 가요, 법무사로.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는 그것을 낸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임을 안 한 거잖아요. 수임료가 없다니까요. 아니, 수임을 했다고 봤는데 수임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게 저희가 수임하는 내용을…….
●정진술 위원 아니, 수임을 했는데 수임을 했으면 변호사를 사든 누구를 사든 간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계약서상으로도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보면…….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문 법무사였고요 그에 따르는 비용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문료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자문료는 따로 있고요.
●정진술 위원 없다니까요. 지금 송사비 지출내역…….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건 송사비에 포함된 거고 자문료는 저희가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여기에 자문료가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도 이렇게 부인해 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사를. 자료 제출해 놓고 불리하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소송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소장 여기 있는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소송의뢰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소장 여기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소장 저도 봤다니까요.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 나가서 반론을 한다든가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법무사는 적은 비용으로 해서 소장이라든가 간단한 사건에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하지 이런 복잡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변호사를 써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최진규, 이자형 이사님도 아신다는 거지요, 두 분 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변호사도 아니고, 봤더니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다 쓰셨더라고요. 사기 및 배임 착수금이라든가, 저는 과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관리단체 이전 얘기는 안 하고 이후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보니까 심사적립금 반환소송 해서 3,500만 원 법무법인 예서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심사 3,300만 원, 그다음에 금천구하고 송파구에 대해서 그것 할 때는 여기 보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 1,980만 원 이렇게 각각 자기들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됐을 때는 변호사를 사서하고 그리고 받아야 될 돈은 아예 수임도 안 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때 당시 저희 협회가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진술 위원 이게 8월이에요. 그런데 4월에 3,500만 원 이렇게 막 쓰셨더라고요. 4월에는 3,500만 원 쓰셨고 8월에는 수임료도 안 주셨어요, 수임도 안 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그때 당시 4월에 쓸 때는 돈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정진술 위원 6월에도 끌어 모으셔서 880만 원 쓰셨고 10월에도 3,300만 원 쓰셨고 5월에는 여기 보니까 공증료로 해서 300만 원 쓰셨고요. 그러니까 8월에만 돈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정진술 위원 딱 8월에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 전에도 어려웠었지요. 많이 어려웠었는데…….
●정진술 위원 자, 8월에 최진규 회장님한테 지급한 내역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행복합니다. 워낙 많은 태권도인들께서 이렇게 제보를 주셔서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최진규 회장님한테 지급한 돈입니다. 8월 합계가 최진규 회장님한테 나간 돈만 1,440만 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최진규 회장님한테는 보니까 고문단 회비, 승품단 심사, 그다음에 심사 관련 논의 참석, 그다음에 업무수행경비도 꼬박꼬박 챙겨주셨고요. 해서 8월에 최진규 회장님한테 나간 돈만 1,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우리 최진규 회장님한테는 1,440만 원 주시고 어려워서 변호사도 안 쓰고 법무사한테 수임료도 안 주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서태협 질의하면서 제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서태협에서 본인들이 직접 제출한 자료도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8월에 수임한 근거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어렵다고 하는데 또 어려워서 상황을 봤더니 우리 최진규 회장님께는 1,440만 원 이렇게 주시고, 회장님한테 나가야 될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송에서 해야 될 소송비용이 중요할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게 이제…….
●정진술 위원 들어가세요. 최진규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내가 먼저 하나 참고사항으로 소송료에 대해서 방금 확인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소송가액의 0.5%가 인지대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송달료가 1회분이 4,800원인데 10회분을 예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1억 3,000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소송가액이 얼마였죠?
●정진술 위원 1억 2,900에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부위원장 박순규 그 금액의 0.5%가 인지대 플러스 송달료 4만 8,000원 하면 약 십몇만 원 정도 되는데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가 서류 대행한 거 소장 써 준 거 있잖아요, 보통 10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임료, 선임료 따지는데 법무사는 그것을 선임하고 수임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8월에 제가 1,400얼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들어 보니까 7개월 동안 밀려있던 소급적용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무사를 택한 것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제가 지금 금액 자체가, 지급한 게 아니고요 8월이 힘들었다고 해서 여기 지금 내역들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직접 하셨다고, 직접 결정하신 분이 최진규 회장님이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결정을 한 것보다도…….
●정진술 위원 안건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 지급하려면 어차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신 거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논의는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누가 올렸냐고 물어보니까, 최진규 회장님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돈을 받아 가신 거고. 그렇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아니, 돈을 받아 가실 때 미지급금이라든가 여기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건 소급적용해서…….
●정진술 위원 소급적용한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월에 돈이 없었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봤더니 우리 회장님한테 1,440만 원이 나간 거 인정하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거보다도…….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진술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하나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건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저희가…….
●정진술 위원 회장님, 제가 하고 나서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자형 증인이 그때 왜 변호사를 안 쓰고 법무사 그것도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 사건을 맡겼냐 했더니 그때 8월에 너무 어려워서 재정이 안 좋아서 하신 거 들으셨죠? 그런데 봤더니 그때 1,440만 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최진규 회장님이 받아가는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서태협에서 1억 3,000에 대한 돈을 환수해서 재정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태협에서는 변호사는 돈이 없다고 안 사고 우리 회장님한테만 돈을 지급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까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여주지청에 물려 있던 그 사건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패소를 한 거고 그 건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이 그때 당시 또 힘들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것 말고도 법무사를…….
●정진술 위원 그때는 어디에다 맡기셨어요? 법무법인 어디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해마루에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법무사를 선임을 했던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1억 6,000, 관리단체가 끝나고 제가 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1억 6,000짜리 압류가 걸려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법무사…….
●정진술 위원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법무사가 지금 위임장 받아 가지고 했잖아요, 대리를.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고문 법무사로 계시니 제 기억으로요 우리 많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좀 없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최진규 회장님께서 1,440만 원 8월에만 안 가져 가셨으면 그중에 300만 원이면 변호사 충분히 삽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불법으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정진술 위원 제가 불법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는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힘드신데 어떻게 1,440만 원을 그렇게 회장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재정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가져가는 게 맞는데 가장 힘들 때 어떻게 1,440만 원을 가져가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이전에 이사들의 요청도 변호사 비용이 너무 지출이 과다하게 되니까…….
●정진술 위원 거기서만 이겼어도 1억 3,0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소장입니다. 소장 하나, 둘, 소장 내용 봤더니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그대로 옮겨만 썼어요.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처분요구서, 처분요구서 한 장, 그다음에 서울태권도 특별조사 결과 통보 사본 이것밖에 안 넣었어요.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 넣어야지 어떤 거 넣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반론을 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면 이걸 넣어야 하는데 그다음에는 전혀 대응을 안 하니까 주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문에 주장도 없고 입증도 안 했다고 나옵니까? 결국에는 처음 시작부터 끝난 거 아닙니까, 저쪽은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직접 본인이 이것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거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 안건을 상정했다고 했지 그 안건을 없이 제가 직접 집행을 했다 이것은 좀 틀린 말씀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올린 주체가 우리 최진규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그 안건 올리라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안건은 내가 이런 안건을 주면 직원이 그 안건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거고…….
●정진술 위원 그 안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사 선임 건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정진술 위원 그럼 변호사 말고 법무사 쓰라고 지시한 사람이 최진규 회장님이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방송은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증거로 남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래서 이사들이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해 줬고 이렇게 된…….
●정진술 위원 본인이 법무사 쓰도록 그 안건을 잡으라고 지시를 내리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틀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대신 법무사 쓰도록 안건을 올린 건 우리 최진규 회장님이시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통장이 가압류돼 있던 그것도 법무사를 통해서…….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건을 가지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왜 이런 거는 이렇게 했느냐,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취지는? 그거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변호사 쓰지 말고 법무사로 하도록 한 사람이 우리 최진규 회장님 맞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부연설명은 그렇게 갔지만 그 의결은…….
●정진술 위원 팩트만 확인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 맞습니까, 본인?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지시가 아니지요, 그것은. 부연설명이지요.
●정진술 위원 자,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집행부의 뜻은 이런데…….
●정진술 위원 변호사 대신에 법무사를 선임하라는 안건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람 최진규 회장님 맞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안건은 제가 하는 거죠.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직권상정이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정진술 위원 이것은 직권상정이 아니고요 안건으로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것이 직권상정이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그 의사결정은 대의원들, 이사들이 하는 거지 제가 안건을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올린 거뿐이지…….
●정진술 위원 회장님 죄송한데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그 안건에 없는 내용인데 급하게 해서 올린 게 직권상정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안건은 회장이 올리는 게 있고 긴급안건 상정이 있고 감사가…….
●정진술 위원 방금 직권상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안건으로 잡혀서 올라온 부분이, 자꾸 이거…….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그 안을 올렸지만 그 결정에 대한 것은 이사들이 해 준 거지 제가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올리신 건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자형 이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카페M 거기에서 130만 원 쓴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대한태권도 임직원들과 원활한 업무협약에 위해서 단체 회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8년 11월 30일이네요, 저녁 6시 30분.
●정진술 위원 회식을 카페M에서 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식사했던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여기가요 제가 바로 검색해 봤거든요. 여기가 커피하고 음료수 파는 데입니다. 제일 비싼 게 7,000~8,000원이에요. 130만 원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거기에서 회식을 했어요, 카페M에서? 6시 반도 아니고 5시 몇 분인데?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식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진술 위원 카페M에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메뉴판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몇 분이 가셔서 130만 원어치를 먹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고요 많은 인원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20명도 안 들어가는 데를 무슨 많은…….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대한태권도협회 직원들이랍니다.
●정진술 위원 몇 명인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대한태권도협회 직원들 한 30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들 몇 명 가셨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는 안 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30명이 130만 원을 거기서 썼다고요? 20명도 안 들어가는 그런 데에 들어가서?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급만 해 줬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래요. 비상식이에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느낌.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이천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행사 열어가지고 500얼마를 쓰고 서울에도 좋은 장소가 많은데, 그리고 이자형 증인 같은 경우 인정을 안 하겠지만 도마를 팔지 않는 곳에서 도마를 사다가 뿌렸는데 계속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 카페M 같은 경우는 소규모, 보니까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130만 원을 썼는데 그게 뭐 했다고 하세요.
이게 거기 관련된 건데 카페하고요 디저트 그러면 30명이 커피를 몇 잔, 30명 하면 일인당 4만 원인데 케이크류 같은 경우 5,500원, 토마토주스 5,500원 제일 비싼 게 5,500원이거든요. 도대체 30명이 얼마를 먹었길래…….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한태권도협회하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준비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 저희 태권도협회에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가고 대한태권도협회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저희가 가서 계산을…….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여기가 식사가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대한태권도협회가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한 거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아닙니다. 저희가 사준 거지요.
●정진술 위원 아니, 제일 비싼 게 5,500원인데 130만 원을 30명이 썼어요. 그러면 커피 한 잔에 케이크 하나 먹으면 1만 원씩 해서 3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130만 원을 썼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녁에는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정진술 위원 그리고 5시거든요, 5시 50분이고. 회식을 그러면 일과중에 태권도협회 직원들이 일을 다 끝내고 와가지고 그걸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과중에 나오는 대한태권도협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확실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퇴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태권도협회가 어디 있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잠실에 있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정진술 위원 올림픽경기장에서 방이동 카페M까지 가는데 그러면 5시 정도에 나와 가지고 일 않고, 지금 말씀은 대한태권도협회는 일 않고 일과중에 빠져 나와 가지고 하는 데라는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놓고 5,500원짜리가 제일 비싼 곳에서 130만 원을 긁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태권도협회와의 원활한 업무 협약을 위해서 자리를 제공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때 다른 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장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 직원이 가서 결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원하는 직원이 가서 결제를 했다, 130만 원을.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대접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마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저는 도마를 외상으로 갖고 왔는지 어떻게 해서 어느 장소에서 가져와서, 다른 가게 것 영수증을 처리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대신 제가 보고 지시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 거짓말 잘 못 합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정진술 위원 저는 추측성이 아니고요 있는 팩트 그대로 했고 그다음에 주인은 안 판다고 하는데 도마 얘기는 어차피 아니라고 하실 거고 저는 확인해 봤던 내용인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는 모르지요, 그것을.
●정진술 위원 5,500원짜리 파는 데에서 130만 원을 했는데 거기 20명~3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30명 들어가서 130만 원 썼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모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도 모릅니다. 저녁에 식사를 한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 직원들이 알겠지요.
●이승미 위원 그날 결제 누가 하러 갔어요? 김유미 씨예요, 김민희 씨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차장이랍니다. 진일남 차장이신 것 같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송금했답니다. 저희가 갔는데 카드가 한도초과가 돼서 온라인으로 송금했답니다.
●정진술 위원 직원이 가서 했다고 하시다가 이제는 온라인, 그러면 직원 한 명이라도 갔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갔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정진술 위원 가서 5,500짜리 하는 곳에서 130만 원인데 전혀 이상도 없이…….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원짜리 식사가 있습니까,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아니, 거기는 식사가 안 된다니까요. 메뉴판에 없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녁에 된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메뉴판에 없는데 그것을, 그러면 특별하게 서태협 관련된 데는 무슨 요술방망이가 있는 겁니까? 안 파는 데서…….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 도마도 안 파는 곳에서 도마를 팔고 식사도 안 되는 곳에서 식사도 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위원님 또 도마 얘기하시는데 저하고 같이 가보실까요, 파는지 안 파는지 거기서? 왜 자꾸 왜곡하십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거기 홈페이지도 하고 주인도 안 판다고 하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아니, 주인이 우리는 도마를 안 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위원님 이겁니다. 저희가 문방구에서 물건을 사는데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그게 여기 문방구 건지 확인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시를 했었고 그 사람이 외상거래로 했는지 다른 데에서 영수증을 끊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시켰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2만 원짜리가 아니고 7만 5,000원짜리 분명히 시켰고요.
●이승미 위원 국장님, 그때 제 연구실에 오셔서 임윤택 고문님 통해서 샀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렇지요. 자문은 받았습니다, 좋다고. 좋다고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어찌 됐든 그 고문께서 저기하셔서 그것을 구입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우리 권영준 팀장이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그래서 제가 그것 괜찮더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으니까…….
●이승미 위원 임윤택 고문님이 추천하셔서 하셨다면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렇지요. 추천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임윤택 고문님이 가보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아니지요, 오는 길목에서 오다가 그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집이 식당을 개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런 대형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뭐하는 곳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도마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 괜찮겠네요, 선물로…….
●정진술 위원 거기는 전시장이지 공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자꾸 팩트를 저기 하시면 안 되고 저희 기준에서는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30명이 130만 원을 먹기가 힘든데 우리 이사님은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증거를 들이밀어도 다 부인하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이 돈 자체가 계속 주장하지만 어린이들 코 묻은 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승인도 없이 올려서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저는 관리단체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진행형 말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한 곳에 가서 130만 원을 30명이 쓰는 것 납득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처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일과중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도 지금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쉽게 납득은 안 갑니다만 어쨌든 확인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녁에 식사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과 조금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체육회도 서울시태권도협회하고 협의해서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태권도협회 쪽에 얘기를 해서 환수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존경하는 이자형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태권도협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일과중에 나쁘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아시지요? 지금 30명 해서 130 나누기 3 하면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직원들 전부 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1. 만일 식사를 해서 30명이 130 나누기 3 하면 4만 원꼴이에요, 3, 5, 10입니다. 3만 원 이상 관련된 단체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일단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식사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만약에 안 하시고 했다면 횡령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까 두 개 다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소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리고 사무처장님 특위 때문에 계속 와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계속 같이 들으면서 저는 제가 이상한 건가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내 상식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이쪽에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영 위원 사실관계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지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지 정확하게 팩트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회원의 회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창수 처장님 잠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면,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업무관리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정기감사를 통해서 각종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사무의 처리를 종합적으로 다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지금 서태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받는 지원금은 굉장히 적고 자체적으로 심사료하고 문제가 되는 회원의 회비라는 금액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서울시체육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연간 사업계획서나 사업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8,000만 원 정도의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만 단순히 그것만 감사하지는 않고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반에 대해서…….
●김소영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랑 결과보고들이 죽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가 계속 회원의 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원의 회비라는 게 사업계획서에 관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회원의 회비라는 건 분명히 회원의 회비인데 사업계획서에 회원의 회비라는 관이 잡혀 있고 그 항에 보면 이 항들이 죄다 대회거든요. 상식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한 번쯤이라도 점검을 하든가 이 회원의 회비가 어떻게 된 금액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는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소영 위원 아까는 그것 아닌 금액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과 관련돼서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김소영 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태권도협회 제규정이나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단이 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보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가지고 있는 제규정이나 규약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이라든가 또는 공휴일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통 직장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공휴일에, 국장님 저희가 공휴일이라고 하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국가 공휴일이 있고요. 그런데 연초에 1일부터 3일까지가 공휴일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통 1월 1일만 공휴일이지요.
●김소영 위원 그런데 1월 3일까지 공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련해서 나가는 행사라든가 회의에서 회의비나 이런 거 받으시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절 없습니다.
●김소영 위원 얼마 전에 저희도 회의했지만 시의원들도 관련된 회의 나가면 회의비 안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회장이랑 상임고문 이런 분들이 회의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는데 이게 결국은 규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관리감독하실 책임이 서울시체육회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분명히 운영이랑 조직에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회원의 회비는 사실 여기는 따로 금액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까 김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진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관장들이 데리고 있는 응시생들이 내는 회비가 회원의 회비잖아요. 그런데 이 회비로 대회를 열고 그 대회의 반 이상의 돈들은 거의 다 인건비로 또 나가요. 심판이나 위원들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상식적일까요, 회원의 회비가 이렇게 쓰이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그게 더 중요하지요, 여태까지 이 책임이 있으신데도 안 하고 계셨던 거니까. 앞으로 이 규약에 대해서 어떻게, 제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것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변명 같습니다만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처럼 서울시체육회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살펴야 된다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뿐만 아니고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지침들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체크할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최진규 증인님 나와 주시겠어요.
최진규 증인의 서울시태권도협회 직책이 무엇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회장입니다.
●김소영 위원 회장이시죠. 보통 경기단체 회장들은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여금 같은 거를 보통 협회에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내신 경우가 있나요? 협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신 적이 있나…….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없습니다.
●김소영 위원 없으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받기만 하셨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는 업무량이 다른 종목단체보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김소영 위원 저는 회장님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건 사실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회의에 가셔서 회의비 받으시고 대회를 가셔도 보니까 소년체전 전국체전은 80만 원, 다른 대회는 30만 원 이렇게 다 받으시는데, 교통비도 받으시고 또 국외 출장비나 국내 출장비 이런 여비들 다 받으시고, 그러면 협회를 위해서는 어떤 기여를 하셨을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많이 혼나기만…….
●김소영 위원 아까 낮은 자세로 겸손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겸손히 하신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위원님들께 많이 혼나기만 하고 그래서 감히 제 자랑이나 아니면 제 업적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스러운데요, 제가 제 홍보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소영 위원 그냥 자랑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많이 있는 것, 기억나는 거 다 해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희가 갔을 때 직원이 20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돼서 취업 알선도 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임원들이 예전 집행부에서 조금 과다하게 지출됐던 부분들도 과감하게, 거기에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회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급여성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였고 우리 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 과반 정도로 줄였고요.
●김소영 위원 회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급여성은 안 받으셨지만 급여성 비슷하게 나간 수당으로 2년 미만에 9,0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그 기록이 지금 제출된 거에 다 남아 있고요.
그러면 대회나 이런 데 나가셔서 회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저는 대회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김소영 위원 그것은 당연한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동비를 받으실 만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 뭐하러…….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변명 같지만 제 씀씀이가 제 개인의 씀씀이가 많은 게 아니라 회원들이 애경사를 당했을 때 1,400명이라는 사람들을 저는 일일이 다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경비가 만만치 않고요. 제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수입은 많이 잡혀 있지만…….
●김소영 위원 회원의 경조사는 경조사비로 해결하지 않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것은 협회 차원에서 복지 부분에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갔을 때, 제가 안 갈 수는 없는…….
●김소영 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죠.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 아니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김소영 위원 회장님 저희도 시의원이 아니면 갈 일이 없을 때도 개인으로 부담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개인으로 부담을 하는데…….
●김소영 위원 이렇게 받아 가시면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수당으로 다 나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안 맞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조절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려면요 안 받으셔야 맞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거는 조금…….
●김소영 위원 회장이 이렇게 뭔가 수당을 받아가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정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공비로 조금 받아가는 거는 있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월정액이 없기 때문에 일비 개념으로 제가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김소영 위원 수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태협 회계 관련은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위원 상근이사 이자형 증인.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위원님들이 김영란법까지 거론되고 M카페 했는데, 그런데 제출한 자료 영수증을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매출일이 2018년 11월 30일입니다. 30일 17시 51분에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뽑아갈 때는. 그런데 외상으로 드셨나 봐요. 자, 매출일은 2018년 11월 30일 오후 6시죠. 그런데 그 돈을 137만 8,000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오전 9시 40분에 송금해 줬어요. 그리고 와서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가서 영수증, 누군가 외상을 먹고 영수증을 뽑아 갔는데 그것 전달을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영수증 재출력을 했어요. 직원이 가서 재출력해 왔겠지요, 2018년 12월 5일 12시 53분에.
다시 정리를 하면 매출일은 2018년 11월 30일 17시 51분, 송금일은 2018년 12월 3일 9시 40분, 영수증 출력일은 2018년 12월 5일 12시 53분, 외상으로 먹고 나중에 돈 보내주고 영수증 재출력해 왔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그때 당시 직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 카드가 한도액 초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사정을 얘기하고 저희가 그 영수증을 받고 현금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법인카드 한도가 얼마, 법인카드를 몇 개 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한도가 3,000만 원이었답니다.
●김인호 위원 월 3,000만 원?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그런데 저희가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이 법인카드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인호 위원 그러지요, 카드 사용 독려하니까요. 그러면 법인카드가 몇 개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때 당시는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총 3,000입니다, 사용한도액이.
●김인호 위원 그런데 대태협하고 가서 간담회하고 대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가는 사람이 카드 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걸로 결제했는데 한도 부족하다고 나오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위원님,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 카드가 한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법인카드 통상적으로 쓸 때 체크카드를 쓰거든요. 이것은 체크카드가 아닌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신용카드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다음 달에 나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식적인 대태협하고의 간담회고 만나는 자리인데 카드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서 긁었는데 카드 한도 오버돼서 외상으로 먹고 나중에 돈을 부쳐주고 가서 영수증 재출력해 오고 이런 서태협의 일 처리방식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가 한도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심사 이런 것 사용하면 보통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태만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가서 M카페 주인한테 서태협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는데 한도가 초과되어서 외상을 하고 오고, 이게 업무태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체크 못 할 정도면?
서태협의 일의 능력은 극히 특위를 진행하면서 알고 있습니다만 참 한심한 노릇이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짧게 이은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의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은주 위원 김태완 증인님, 아까 법인카드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 개수가 몇 개냐니까 5개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현재도 5개일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때 당시는 3개였고 지금 현재 5개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국민카드 명세서를 해서 엑셀파일로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는 카드번호 뒷자리 카드가 지금 7개로 나오는데 그러면 안 쓰신 남의 카드도 저희한테 주셨나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하이패스가 2개 있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그럼 법인카드 해서 총 7개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하이패스 있는 것도 법인카드에 속하니까 7개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때그때 답변이…….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이 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도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일관성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208139938 이게 지금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지금 검색을 하면 LG유플러스로 나옵니다. LG유플러스가 공공기관입니까?
증인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공기관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LG유플러스가? 아니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LG유플러스요? 통신사 아닙니까?
●이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통신사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LG유플러스면 통신사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번호가 맨 앞에 뜹니다, 카드 내역서를 받으면. 다음에 카드 사용한 날짜, 그다음에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정상 승인 여부가 뜹니다. 그러고 나서 금액, 그러고 나서 승인번호, 그리고 업체명, 그러고 나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2018년 거 국민카드 명세서를 보면 이게 지금 문서로 주신 게 아니고 엑셀파일로 주신 겁니다. 이 업체명에 공공기관으로 해서 뜬 게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주차요금, 거기가 운동장입니다. 목동운동장인데 거기에 카드를 끊으면 가끔 LG유플러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LG유플러스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업체가 떴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이것은 답변을 제가 잘 몰라서 담당…….
●이은주 위원 여직원이 금액을 궁금해 하시니까, 카드번호는 지금 카드 7개가 교대로 사용이 됐고요. 5만 원부터, 최고금액이 5만 원입니다, 거기에 최저금액 700원까지.
주차비요? 그런데 여기에 법인명이 업체명이지요. 업체명은 공공기관인데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치니까 LG유플러스로 나왔어요. 어디에 주차를 하면 도대체 이렇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목동 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번호가 LG유플러스로 나오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저희도 개인적으로 주차요금을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인 차는. 지금 그것 끊은 것은 공용차 끊은 건데 개인 차량도 유플러스로 뜹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유플러스로 떴다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떴다니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렇게 뜬다고요. 주차요금을 쓴 겁니다, 그게.
●이은주 위원 어느 주차장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공공기관으로 뜰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사업자번호의 주차장은 업체명이 공공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은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확인을 해 보겠지만 확인을 해서 이 사업자번호는 분명히 LG유플러스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뜬다든지 목동 주차장으로 뜬다든지 해야 맞는데 공공기관으로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잘못됐으면 자료를 손을 봐서 지금 허위기재를 해서 주신 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허위기재가 아니고요 지금 문자에도 그렇게 떠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주차요금으로 떴는데 무슨무슨 운동장 이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은주 위원 공공기관으로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나온다니까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쓴 대로, 사무국장님 집중해 주세요.
지금 여직원분 계시지요? 이것 가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출결의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2018년 6월 20일 포차어게인 30만 1,000원 이것 지출결의서 한번 찾아 주시겠어요?
●총무주임 김민희 (집행부석에서) 다 제출했는데요.
●이승미 위원 없다니까요, 저 책자에. 없으니까 지금 여쭤보잖아요.
●총무주임 김민희 (집행부석에서) 요구자료 11번에 다 제출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저희가 책자 갖다드려요?
●총무주임 김민희 (집행부석에서) 네, 찾겠습니다, 갖다 주시면.
●이승미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포차어게인 30만 1,000원 6월 20일.
●총무주임 김민희 (집행부석에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포차어게인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6월 20일?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계속 물어보실 것 같으면 여직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직원분 나와 주세요. 아무래도 국장님 이 건은 잘 모르신다고 하실 것 같아서…….
●부위원장 박순규 나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 계신지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총무주임 김민희 저는 태권도협회 총무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희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김민희 주임님. 뵙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김민희 주임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김민희 주임님, 6월 20일, 심지어 저희 증인 출석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규정위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급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6월 20일 포차어게인, 법인카드나 이렇게 쓰신 내역들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총무주임 김민희 일단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법인카드 사용보고서를 긁은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영수증을 첨부하고 어떤 시간에 어떤 사유로 왜 썼는지 관항목까지 기재를 해서 저희 총무부로 확인서와 함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확인 안 하시고 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시면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시겠네요.
●총무주임 김민희 확인을 안 하지는 않고요 이게 정말 같은 시간에 영수증과 대조필을 하고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관항목에 맞게 지출이 됐는지 총무부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여태까지 법인카드 관리하시면서 문제됐던 적은 없습니까?
●총무주임 김민희 제가 근무하면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세무서에서 혹시 감사나 이런 것들 받아보신 적 없고요?
●총무주임 김민희 직접 저희 쪽으로 나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주임님, 포차어게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30만 1,000원 이게 그냥 회식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사업자등록을 이렇게 막 해 보니까 당산스크린이 나와요.
주임님 혹시 스크린골프장 가보셨어요?
●총무주임 김민희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울태권도협회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스크린골프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골프 치시는 분?
몇 분이서 가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골프 친 적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당산스크린골프에서 30만 1,000원을 법인카드에서 썼다니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아닐 겁니다. 법인카드로 어떻게 그걸 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한다니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장을 갖다가 사용…….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탈세를 한 거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조사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조사 의뢰 할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보통 사업자들이 보면 자기 사업자 아닌 것을 가지고, 도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고요. 저희가 법인카드 가지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승미 위원 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김민희 주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휴직하신 적이 있던데?
●총무주임 김민희 네.
●이승미 위원 김민희 주임님이 선임이에요, 김유미 주임님이 선임이에요?
●총무주임 김민희 입사연도로는 김유미 주임이 1년 선임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1년 선임인데…….
●총무주임 김민희 직책이 같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혹시 다른 회사 다녀보셨어요?
●총무주임 김민희 네,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주임이 두 번 지출결의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윗사람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혹시 보셨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그래서 이것을 체육회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주임이 두 명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승미 위원 그럼요. 행정적으로 많이 부족하시지요.
●총무주임 김민희 이것은 저희가 조금 무지해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김유미 주임님이 1년 선임이다?
●총무주임 김민희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김유미 주임님이 월급이 더 적지요?
●총무주임 김민희 월급이 더 적다는 것은 아마 비과세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호봉도 저보다 두 개나 더 많고요, 비과세가…….
●이승미 위원 그분이 훨씬 더 경력이 많으신가요?
●총무주임 김민희 그러니까 급여테이블만 봤을 때는 당연히 저보다 많게 되는데 비과세라고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이럴 때 비과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나라에 신고하는 부분에서 감면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좀 더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비과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총무주임 김민희 아니, 세금 떼면…….
●이승미 위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무주임 김민희 제 생각에는 10만 원 정도 안팎인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10만 원 정도 안팎이다?
●총무주임 김민희 네.
●이승미 위원 10만 원보다 훨씬 더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리고 그때 휴직계를 내셨어요. 휴직계 내신 이유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총무주임 김민희 공황장애가 있어서…….
●이승미 위원 공황장애가 있으셔서, 공황장애 있으신데 앞에 증인으로 세워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휴직을 하면 서태협에서는 월급이 나가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규정에 의해서 기본급이 일정 퍼센티지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 수당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기본급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된다?
●총무주임 김민희 네, 규정에 의해서.
●이승미 위원 그래서 공황장애는 그때 다 나으셨어요?
●총무주임 김민희 네, 좋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어느 정도 쉬셨어요?
●총무주임 김민희 저 두 달 쉬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궁금하고 신기한 게 휴직을 그렇게 했으면 일반 회사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여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세금을 떼고 급여가 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혹시 회의나 이런 데에 자주 같이 동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 적은 없으시고?
●총무주임 김민희 이사회를 할 때는 저희 회사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석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동석이라고 한다면 동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고문단 회의도요?
●총무주임 김민희 고문단 회의는 협회 안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지…….
●이승미 위원 주로 어디에서 진행이 되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 근처에서 자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송파구 근처 어디인가요? 회의실이 따로 있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아니요, 따로 저희가 회의실을 대여를 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없고요 식당 같은 데에서 식사하시면서 회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식당에서 회의하시면서.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고문님들 회의하신 자료를 회의록 일체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누가 직접 쓰시는 거예요?
●총무주임 김민희 고문단…….
●이승미 위원 고문단에서 직접?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회의를 하시면서 여기에 의견을 이렇게 주신다?
●총무주임 김민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주로 식당 어디를 많이 가십니까? 특정 식당이 유달리 많이 있던데요?
●총무주임 김민희 송파구에서 조용하거나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가능한 정도의 식당…….
●이승미 위원 갈비집이 그렇게 조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총무주임 김민희 그 갈비집은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마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김민희 주임님, 연봉이 얼마 정도 되세요?
●총무주임 김민희 일단 매달 받는 급여가 26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제수당 있고…….
●총무주임 김민희 제수당 포함 260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60이면 연봉 3,000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주임 김민희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김유미 주임도 거의 비슷하겠지요?
●총무주임 김민희 저보다 더 많고요, 제가 아까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보다 더 많습니다. 테이블을 보고 계신 것 맞나요?
●이승미 위원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총무주임 김민희 저보다 많습니다.
●이승미 위원 선임이시잖아요?
●총무주임 김민희 김유미 씨가 선임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수입예산, 지출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혹시 이것 직접 작성하셨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예결산은 저희가 짜는 게 아니고요 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단순히 수기작성하는 부분을 저희는 그냥 타이핑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타이핑하시면서 느끼신 거 없으세요?
서태협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총무주임 김민희 9년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9년? 9년 됐는데 지금 연봉 3,000이라는 게 말이 돼요?
●총무주임 김민희 적다는 의미십니까?
●이승미 위원 적지요. 지금 다른 분들은 그 정도 연수됐는데도 훨씬 더, 지금 9년이면 정연준 팀장님 그다음에 서덕수 부장님, 거의 진일남 차장님하고 비슷한데요. 그런데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업무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총무주임 김민희 일단 태권도 전공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급제가 다르고 급여테이블 직급에 따른 급여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 없으셨어요? 260만 원이면, 연봉 3,000이면 요새 그래도 중견기업에서는 초봉이라고 할 정도인데 불만 없으셨어요?
●총무주임 김민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불만 없이? 이거를 타이핑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느 순간에 저희가 서태협의 자료 보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해졌어요. 여기 보니까 상근임원 몇 분 계십니까, 서태협에?
●총무주임 김민희 상근이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승미 위원 이자형 이사님 한 분이시죠? 월 400에 교통비 40만 원이라면서요. 2019년도 예산서는 2018년도 거를 근거해서 만드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근거하는 항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급여는?
●총무주임 김민희 급여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차후년도가 되게 되면 한 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한 호봉을 높인 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한 호봉을 높이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상근이사님은 계약직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계약서를 쓰지 않는 한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그 사항도 계약서가…….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집행부석에서)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승미 위원 아니요, 지금 저기 김민희 주임께 여쭤보잖아요.
●총무주임 김민희 그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아마 어제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근이사님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체육회 조사 때 왜 이걸 쓰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이승미 위원 2019년도 4월 며칟날 급하게 쓰셨다.
●총무주임 김민희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 그러면 상근이사님 지금 급여가 어떻게 되세요?
●총무주임 김민희 기본급이 400만 원이고 제수당 교통비성으로 40만 원 총 440만 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총무주임 김민희 곱하기 12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5,2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한 등급을 올린다, 그냥 이사님 열심히 하셨으니까 올린다 칩시다. 기본급, 상근임원 9,600만 원 제수당 960만 원…….
●총무주임 김민희 이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초과를 하면 안 되는 거라, 실제로 사실 집행을 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산안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시겠죠.
●총무주임 김민희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승미 위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총무주임 김민희 결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딱…….
●이승미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죽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가지고 지금 9,600에, 잠시만요 960만 원 제가 좀…….
●총무주임 김민희 아마 딱 두 배일 겁니다. 한 명이 더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승미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요?
●총무주임 김민희 아니지요, 오시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이승미 위원 자, 직원들 급여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원 기본급 6억 6,000, 제수당 1억 4,000, 특별수당 300 그다음에 퇴직부담금 및 전별금 그러니까 퇴직적립금 같은 거죠 3억, 시간외 근로수당 4,000만 원, 이걸 총 더했더니 11억 4,300만 원이 나와요, 11억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김민희 주임님, 김유미 주임님 연봉 6,000 빼고, 그러면 몇 분 남나요, 직원이?
●총무주임 김민희 13명 중에 총 11명 남습니다.
●이승미 위원 했더니 한 분당 9,800만 원 정도 되네요.
●총무주임 김민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원의 한 달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9,000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내역은 정확하게 5,79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실 수령액이.
●이승미 위원 실 수령액이 평균 오천얼마요?
●총무주임 김민희 평균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상 임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당 특히 주말에 일하거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실 수령액을 다 직원들끼리 합쳤을 때가 5,98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운영비에 전문위원 및 각종 회의비가 또 잡혀 있어요. 직접 타이핑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내역인지 아시죠?
●총무주임 김민희 네, 압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비상근임원 업무수행경비는 왜 들어갑니까?
●총무주임 김민희 지금은 지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회장님이나 업무수행경비성으로 받으셨다가 지금은 안 받고 있는데 그게 아마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실수하신 거네요? 원래 여기에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총무주임 김민희 아니지요, 처음에는 집행을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안 하고 있는 걸 2019년도 예산에다 왜 넣으셨어요, 내역에다? 여기 내역에 적혀 있다니까요.
●총무주임 김민희 예산위원회에서…….
●이승미 위원 보니까 이게 2억 3,500만 원이에요. 봤더니 원로회의, 특별회의, 전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TF팀, 교통비, 식대비, 운영비, 속기료, 간담회비가 또 2,000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대의원총회비가 2,000만 원 있고 이사회가 3,600만 원이 있는데 교통비, 식대비, 운영비, 속기료, 그리고 분명히 아까, 여기에 출장비는 없었는데 여기에 출장비가 또 따로 있네요. 특별수당, 제수당, 기본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출장비가 또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위원 인건비가 또 2억 7,552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게 그냥 다 과다하게 일단은 예산을 잡아 놓고…….
●총무주임 김민희 과다하게라기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집행위원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끼리도 심사가 이번에 몇 회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회가 집행이 되었으면 한 회당 위촉되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책별로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산했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이 산출이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지 그냥 무작위로 큰 단위의 숫자를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거 보세요. 큰 단위의 숫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회의비가 아까 각종 회의비 해가지고 교통비, 식대비, 운영비, 속기료 해가지고 이게 간담회비, 대의원총회, 이사회 했더니 3억 1,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어찌 됐든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총무주임 김민희 일단은 이번 연도에 사실 100회 전국체전이라는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주임님, 100회 체육대회 지원금, 100회 체육대회 유치금 다 말씀드릴까요?
●총무주임 김민희 한 개 더 제가 누락한 게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100회 체육대회 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역에는 100회 체육대회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감량비가 뭐예요? 찾다 보니까 감량비가 또 있어가지고…….
●총무주임 김민희 소체나 체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관항목 보시면 됩니다.
●이승미 위원 전국체육대회 지원금 중에 감량비라는 게 있어요. 감량비가 뭐냐고요?
●총무주임 김민희 지도자한테 선수단들이 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감량비?
●총무주임 김민희 밥 못 먹잖아요. 이제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승미 위원 밥을 굶긴다고요?
●총무주임 김민희 굶긴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태권도에도 체급이 각 체급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식대비는 56명이 7일 동안 있는데 8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감량비는 또 5,000원씩 56명 7일 해 가지고 또 금액을 잡아 놓으시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코치한테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총무주임 김민희 지급 자체는 영수증을 끊고 대표자한테 나가게 되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집행부석에서) 특별간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간식비는 또 따로 있는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집행부석에서) 체급경기라 체중을 빼야 되니까 특별식으로…….
●부위원장 박순규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승미 위원님 증인이 아니니까 필요한 것만 물어 보시고 착석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임윤택 국장님, 아니 김태완 국장님, 제가 그분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부위원장 박순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 꿈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감량비라고 해서 15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선수들 중에 저희는 체급경기다 보니까 순간 한 1주일 남겨놓든지 2주 남겨놓고 식사를, 체중감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과일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육회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특별식으로 이렇게 감량하는 친구들에게 하라고 지도자들한테 그때 지급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식대가 8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선수단 및 임직원. 그런데 이게 7일간이고 56명이에요. 봤더니 7,000원, 7,0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한 끼에 7,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임직원 활동비 750만 원, 임직원 귀향비 400만 원, 포상금 및 지도자 지원비 500만 원…….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그 회원들 그다음에 그날 참석하시는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 교통비하고 이런 걸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17개 시도 전부 다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 제공과 교통비 제공은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 서울시 내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오신 분들한테만 해드리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제가 예산 내역서를 보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표선수단 강화훈련비, 참가지원비, 강화훈련비 많은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또 너무 약하게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7일 동안 있는데 한 끼에 7,000원도 안 되는 식사와 거기에 또 감량비 이거는 또 특별간식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본 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오늘 몇 번째 나오신 거죠, 증인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두 번째 나오신 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세 번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행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도 안 나오신 임윤택 고문님과 전화 통화나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만난 적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화 통화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한 적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왜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혀 교감이나 소통을 하신 적 없고?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로 일하신 거지요, 2013년?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2014년 2월인가 3월까지 제가 사무국장, 전무, 부회장까지 겸직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2014년까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2014년 아마 3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병도 위원 2014년 3월 이후에는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임원으로 계시다가 사무국장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 전에도 2006년부터 계속 사무국장직은 겸해서 온 겁니다. 국장이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무국장하고 부회장을 겸임하시다가 부회장은 2014년 3월 이후에 내려놓고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신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병도 위원 부회장직을 내려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2014년도에?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당시에 겸직하면 안 된다는,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무국장으로 입사를 한 후 사무국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전무이사님이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회장 선거를 하면서 임윤택 고문님께서 회장이 되시고 당시에 전무를 새롭게 들여오려고 했더니 예산축소해라 대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무를 또 하게 되면 연봉이 높으니 같이 겸직을 해 줘라 해서 겸직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병도 위원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들 잘 아실 텐데 그때 관리단체 지정을 받았잖아요. 관리단체 지정을 받으면 임원들은 사퇴를 다했고 그때 관리단체 지정이 되면서 새롭게 관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때 김태완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일정정도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2014년도에는 부회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그만두어야 되지 않냐 이런 권고 같은 것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분멍히 받았습니다. 김종 차관과 당시 문체부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또 대한체육회로부터도 그 압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을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시켰지요.
●이병도 위원 압박이라는 것은 권고를 받으셨겠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되니까, 승부조작 사건이든 횡령, 배임이든 이런 게 제가 기소된 게 없어요. 그래서 무혐의가 되니까 당시에 문체부에서 다시 내려와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 내용에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그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징계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었지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도의적으로, 2014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그때 2014년도에는 부회장과 사무국장과 중요한 직책을 겸직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조직 사유화, 임원선임 부적정, 심판판정 불공정 등등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었고. 그러니까 그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단체로 지정됐을 경우는 임원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도의적 책임이 있었다고 여러 분들이 판단하셨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이병도 위원 그런 도의적인 책임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관리단체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잖아요.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당시에 저는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회장직을 맡아달라고 해서 부회장직을 맡았어요. 맡았는데 저는 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지출에 대한 부분을 집행할 때 이사회든 총회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모든 회의 자료를 보시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당시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4년도에 대한체육회 감사로부터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감사결과 나왔고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관리단체 당시에도 여러 가지 권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분요구서를 정확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처분요구서에 협회 운영상 부정, 부당, 편파,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송사에 빌미를 제공하였거나, 불필요한 송사를 저희 사무국장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병도 위원 짧게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권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계속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냐고요, 스스로?
●서울시태권도협회사무국장 김태완 네, 죄지은 게 있어야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었고요. 들어가시고요.
최진규 회장님, 관리단체 지정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회장으로 재직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천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적청산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본인께서는 조금 전에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당시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회장님 판단은 어떠셨어요? 김태완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계속 사무국장 위치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때 당시 관리위원회에서 고발조치했고, 그런데 정재규 위원장이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병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판단을 묻는 거잖아요.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판단을 묻는 거잖아요. 당시에 여러 가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선거과정부터 많은 것들을 판단하시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없이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임윤택 고문님이나 김태완 사무국장님이 여전히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이고 나오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것들은 회장으로 당선되시고 개혁이라는 것을 표방하셨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인적청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판단을 묻는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판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병도 위원 판단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법적으로 저희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판단에 의해서 저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였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으로는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말할 수 있는 게 판단으로 또 추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적절하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법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법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추측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회장님, 저희가 수없이 많은 질의과정을 거쳤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2014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인지를…….
●이병도 위원 그 상황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 판단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회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적절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다,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근거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물었고 법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검토를 했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윤택 고문님 역시, 계속 안 나오고 계신 고문님 역시 큰 책임이 있으신 분이고 전임 회장이고 여전히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 이분이 고문으로 선임되는 과정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이것은 법적인 게 아니고 회장님이시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고문으로 하는 데 적절했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병도 위원 고문으로 다시 오셔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적절했을까, 그러니까 다시 질문드릴게요. 회장님께서 계실 때 고문님으로 오신 거 맞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면 1차 총회에서 긴급안이 나와서 긴급으로 상임고문으로 하자, 저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병도 위원 회장님은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총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무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계속해서 어제부터 연속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회장님께 어제 질문했고 제가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거쳤고 또 회장님이 선거 때문에 와서 적절하지 않은, 근무를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또 임윤택 고문님이 다시 고문으로 들어온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단체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관리단체 시절에 부위원장으로 역할하시면서 임원들은 사퇴했으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무국 직원 중에서 과거에 많이 문제가 있었던 서울시태권도협회 시절에 일정정도 책임 있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임원들은 이미 다 일괄사퇴를 해서 없었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밖에 없는데 그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의 판단은 제 개인의 판단보다는 법률적 판단에 우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진규 증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개혁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후에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지금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체육회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 스스로가 개혁하고 자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해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혜들을 모아서 현명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임의단체고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다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원적으로 묻고 싶은 게 회원단체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시체육회에서 공인된 단체잖아요. 수많은 단체 중에 이 단체는 서울시체육회에서 공인된 단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뭔가 감시하거나 이런 것 외에도 훨씬 더 큰 명예를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인 것 외에는, 하지만 우리는 공인단체로 인정하고 있고 만약에 그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울시체육회나 우리 서울시도 같이 타격을 받는 거고, 명예적으로, 이 점이 저는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병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태권도협회라는 게 시체육회 정회원단체고 또 서울시를 정말 대표하는 서울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대표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태권도 전체적으로 갈등도 굉장히 많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승품단 무단 인상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조작에 대한 지적들 그다음에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서울시를 대표하는 태권도협회의 위상이라든지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께서 기자설명회도 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분명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2014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서울시체육회가 있었고 또 서울시체육회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있었고 뭘 했느냐고 질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정정도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없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들이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 그다음에 회원단체 규청들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관과 회원단체 규정보다 또 각 종목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규약과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약 자체는 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 종목단체들이 통일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규정들은 각 단체마다 저마다의 실정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입각해서 다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풍족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그 규정에 과도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도저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도 실추된 명예나 위상을 다시 한번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시체육회하고 관광체육국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모순점이라고 느낍니다. 책임은 같이 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모순되게 느껴지고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자형 이사님 잠깐, 현재 어디에 계시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영등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영등포구 연합회장을…….
●이병도 위원 연합회장이시고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신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제가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세 번째 연임?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연임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 연임은?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이병도 위원 상관없다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부위원장 박순규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대의원들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예외인정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렇겠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알기로는 재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요 연임까지는 가능한데 연임 이상을 하면, 세 번째는 언제 당선이 되신 거예요? 지금 3연임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몇 년도부터 재직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3년 전이니까 2017년인가요?
●이병도 위원 2017년도부터 세 번째 연임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2017년도에 선거를 거치셨어요, 아니면…….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선거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선거를 하셨는데 선거를 몇 월에 하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그 전년도 한 10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016년 10월에, 2016년 10월 이전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예외인정심의를 받으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제가 그 구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각 구체육회가 그게 있을 겁니다.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각 구회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016년 10월 선거 이전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나와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아니지요, 저희가 선거 끝나고 나서 임원 위촉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받으셨던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그렇지요.
●이병도 위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냐 하지 않냐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선거 끝나고 나서 받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런 걸로…….
●부위원장 박순규 잠깐만요, 투표 상대후보 있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추대 형식이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처음에는 있었는데 본인이 사퇴를 했지요.
●부위원장 박순규 사퇴하고 추대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추대 형식이 아니고 선거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선거는 투표는 했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분명히 2016년 10월에 선거했고 선거 이후에 받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 된다고…….
●이병도 위원 선거 이후에 받았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 건데 제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들을 읽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에 예외적용여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재심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후에 받으면 그 규정을 어기신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기 전에 체육회에다 의뢰를 하죠.
●이병도 위원 일단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난 후에 절차를 밟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규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일단 다시 자료를…….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받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이 나오겠지요.
●이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약과 맞지 않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들이 새로운 의혹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그러면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병도 위원 네. 이자형 이사님이 2016년 10월 무렵에…….
●부위원장 박순규 증인석에 나와서 직접 받아 적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자형 이사님이 2016년 세 번째 회장선거 나오셨을 무렵에 예외인정심의를 받으신 기록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제가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건 비단 서울시태권도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서울시체육회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뭘 했냐 하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단체 시절 또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열심히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들여다보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핑계 같습니다만 75개에 달하는 회원종목단체 그리고 25개 구체육회 여러 가지 단체들을 두루 살펴야 되는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는 한 종목단체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의 수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당연히 정비가 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서울시체육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단체가 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규정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원단체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유보단체가 있는데요 한 단계씩 강등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요건이 있습니다만 관리단체로 지정하거나 그리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저희가 회수하는 제명의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아예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도 가능한 거고, 이 제명이라는 것들은 심각한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도 가능한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관련 요건들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현재의 상황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규정들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에도 여러 가지 판단에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병도 위원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규약이나 규정들이 있는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증인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할게요. 신용수 법무사 있잖아요, 위임장 보면 제출만 위임받은 거예요. 소장 작성해서 제출위임. 변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지대가 57만 3,800원,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송달료가 4,800원 곱하기 10회 해서 4만 8,000원, 그런데 지급했던 금액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이게 소장 작성하는 작성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8월 8일 소장 제출을 하고 8월 31일 보증명령 받았네요. 보증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10월 29일 준비서면을 또 제출했어요, 법원에다가. 그것 아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잘 모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수 법무사 사무실에서 송달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이 소장에 대한 것을 준비서면이라든가 보증하라고 아마 왔을 건데 그거 누가 받으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제가 그 내용은 잘…….
●부위원장 박순규 지금 현재 태권도협회 회장 최진규 이름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실질적으로 소송 당사자인데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사무국에 넘기면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을 결재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보고 안 받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통 결재가 20~30건씩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박순규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명령서하고, 제출했던 걸로 나와요. 그다음에 준비서면을 냈거든요. 준비서면, 그러니까 법원에다 뭔가 답변서를 냈어요. 준비서면 그 내용 저희 조사특위에다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수요일이면 되겠어요, 다음 주?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다음 주에…….
●부위원장 박순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법원 가면 바로 다 카피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최진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정진술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자형 증인 같은 경우에 상근이사로 하고 지금 회장님이 안 계실 때 보통 전결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법인카드를 쓰고 나서 영수증 첨부하고 위에 결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결제 받습니다.
●정진술 위원 결제를 받지요. 그런데 그 작성하는 내용은 영수증하고 관련된 실제로 쓴 그거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때 상호명은 보통 일치를 하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 상호명에 당산스크린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아까 우리 직원이 보낸 문자를 보니까 잠실운동장 주경기장을 들어가서 끊은 거 보니까 무슨 남산골프장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그 상호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업체를 갖다가 빌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주소지 나오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식사도 가능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진술 위원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디에서 쓴 겁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목동 식당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목동에 있는 식당 이름이 당산스크린으로 상호명이 떴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확인을 아직 안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런데 저희가 주차나 이런 걸 내게 되면 아까도 보니까 잠실에서 끊었는데 남산골프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아까 빈 시간에 목동 그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상호명이 공공기관으로 나오느냐 그랬더니 서울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여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갖다 보여주세요.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뭐로 돼 있냐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상호는 LG유플러스예요. 맞지요?
(「단말기 자체가 LG유플러스를 쓰고 있다는…….」하는 이 있음)
그리고 그 가맹점명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요금이지요? 맞지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요. 잘 보여주셨네,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LG유플러스 한다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는 공공요금도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나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정진술 위원 방금 보여주셨잖아요. 확인하셨잖습니까? 공공요금 그리고 LG유플러스, 그렇죠?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 듣고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딱 확인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공공요금이라고?
우리 처장님 좀 보여주세요, 방금 그거. 제가 말하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공,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제 말을 안 믿으시니까,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LG유플러스고요. 거기서 단말기 그것 하니까 거기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만…….
●정진술 위원 물론 제가 보기에 서태협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태협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서태협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다른 데에서 써도 LG유플러스로 나오는데요, 이게.
●정진술 위원 LG유플러스 나와요. 제가 저기하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디가 어떻게 공공기관으로 나옵니까?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공공기관으로 나오니까 이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서태협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꾸 서류를 제출할 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 없고요…….
●정진술 위원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그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답변서를 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니까 하여간 우리 서태협은 잘못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자료를 자꾸 이렇게 오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당산스크린도 식당이라고 하시는데 확인도 안 되고, 그다음에 확인을 아까 했는데 대태협에서 지난번에 특별활동지원금 주셨다고 그랬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정진술 위원 얼마 줬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13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돈을 줬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기관이라는 거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대한태권도협회가 말입니까?
●정진술 위원 네,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대한태권도협회 당연히 우리 상위기관이니까 우리보다는 영향력이 있겠지요.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횡령입니까,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정진술 위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고 안 받으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보고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고 받으셨지요, 가서 한다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밑에서 제안한 겁니까? 가서 하라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고, 왜냐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주체…….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서태협에서도 그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한 게 누가 지시한 겁니까, 가서 접대하라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얼마 정도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얼마라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나 먹었는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지 10명이 나와서 먹고 5만 원이 나왔는데 3만 원만 지급합니까?
●정진술 위원 그 기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공단체지요, 체육회니까. 그러면 김영란법 아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알고는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식사 한 끼 얼마로 지금 돼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공공단체도 해당이 되거든요. 아까 확인했더니 지금 그 부분에서 지시를 하셨고 대접을 하라고 하셨던 분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장님, 이 부분 인원 파악이 돼서 보니까 일인당 한 5만 원 이상 지출을 했대요. 25명이 간 것 맞고요 5만 원 이상 지출했대요. 어차피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도 김영란법 대상 되시지요? 자 그러면 서태협도 대상이 되겠지요, 지부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태협은 대상이 아닌데요.
●정진술 위원 같은 지부인데요? 종목단체지 않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시도체육회까지는 그 대상이 되고요, 봐야 되겠습니다만 태권도협회가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진술 위원 대태협하고 그러니까 이쪽 체육회 임직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 다시 파악하셔서 본인도 인정하셨고 대접하셨고 금액도 25명 해가지고 130만 원, 5만 원 넘잖아요. 이 부분 하셔서 정의를 좀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 항목이 뭐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되겠지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비가 있고 홍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뭔가요? 업무추진비로…….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업무추진비가 되겠지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최진규 회장님 같은 경우 월 200만 원씩, 업무수행경비 20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했는데 실비잖아요. 영수증이라든가 그건 어떻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때 당시 실비 개념은 일하는 수당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수당은 그것은 실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매번 나갈 때 휴일 때 돈 받고 고문회의 갈 때마다 30만 원씩 받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최진규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작년에 받은 내역들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다 구체적으로 깔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아니요, 이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사실 어떠한 집행구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위단체에 여쭤봤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비 개념으로 책정을 해서 줘도 무방하다 그래서 지급을 했던 거고요.
●정진술 위원 일비 따로 받으시죠, 회장님?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것 구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내역 항목별로 다 얘기해 볼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올해 말입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작년에요 한번 까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최진규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맞다고 하면 이걸 공개를 하고 이게 맞는지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할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것은 실비 개념이었기 때문에요, 실비 개념이었고 그것을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잘못된 걸 저희가 알고 한 3~4개월 시행을 하다가 바꿨죠, 그걸 주지 않는 걸로.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올해 예산안에 비상근임원 업무수행경비가 2억 3,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비상근임원들 업무수행경비까지 이렇게 잡으시는 것은…….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여러 가지 비상근임원이어도 상근하지 않아도 우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사나 경기대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회의를 하게 돼요. 거기에 따르는 회의비라든가 일비를 이렇게 해놓은 거일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분도 지금 일비도 주고 그다음에 업무수행경비도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업무수행경비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일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태협에서 한 비상근임원 업무수행경비라고 쓰여 있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렇지만 그게 이번 연도에 지출이 없는…….
●정진술 위원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잘못 오타를 내신 것 같네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지출을 하지 않은, 일단 그 항목은 잡아놨지만 지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항목을 잡아놓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회장, 비상근임원에 대한 업무수행경비 지급 해가지고 필요시 해당 임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최대 월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상근하고 회장 수행경비 같은 경우 실비 개념은 되는데, 지금 비상근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비상근임원은 내가 알기로는 4~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요, 4~5명이 아니에요. 더 돼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전체적인 위촉임원은 상당히 많죠.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비상근임원이잖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정진술 위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임원이? 지금 수십 명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평가위원까지 전체적으로 합한다면 300명 정도 될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300명의 비상근이면 이 규정 자체로는 물론 올해는 2억 3,500 잡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입맛대로 하면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대로 하면. 그렇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아닙니다. 그것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급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2억 3,500 했는데 이것을 잡아놓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납득이 제일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올해 법률 송사 대비하는 비용으로 얼마 잡아 놓으셨어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올해 서태협 예산을 봤더니 전체 지출예산을 한 20억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1억이 법률 송사비용이에요. 올해 재판을 많이 하실 그게 있으신가 봐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일에 재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와서 계시는 금천구나 송파구나 또한 강남이나 이런 경우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회원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을 위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돈에는 성공보수까지 지금 포함돼서 잡으신 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것은 계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정진술 위원 성공보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공할 수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제공할 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것은 계약 요건이 우리가 주냐 안 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것을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대법원 판례로 하면 지급할 수 없는데 지급을 하면 배임이 되는 거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1억 잡힌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뜯어봐도 이 규정들을 보면 너무 퍼주시는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방금 이 예산안을 보다가 규정을 찾아봤더니 그 규정에 있더라고요,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1년이면 심사만 해서 60회가량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르는 지도자들 교육 그리고 대회 이런 거 하다 보면 1년에 한 100여 차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회의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주고 계시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회의하면 회의참석수당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회의수당도 주고 그다음 업무수행경비도 주시는 거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아니, 업무수행경비는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잡아놨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건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방만한 운영이 됐다면 축소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코 묻은 돈, 코 묻은 돈 하는데요 회원 회비는 관장이 내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언제 그 말씀하실까 기다렸어요. 여기 예산안에 잡아놨습니다. 관장이 낸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심사비하고 회원의 회비하고. 그런데 산출근거가 똑같아요, 1품부터 4품.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결국에는 애들한테 삥 뜯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심사직접비고요…….
●정진술 위원 이거 잡아놓고 회비까지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게 코 묻은 돈이지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사직접비하고 회원 회비로 나눠지는데요 심사직접비는 심사에 관한 일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경기라든가 애경사라든가 또한 장학금이라든가 유망선수 발굴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각 회장님들이…….
●정진술 위원 이렇게 퍼주시는 돈만 절약하셔도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충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13억 작년에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특수행정비로.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적립해 놓은 돈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저희가 적립은 됐습니다만 특별보조금으로 받은 거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수수료라는 거는 통상적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받는 게 수수료죠?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수수료라는 것은 일을 해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이자형 한 번만…….
●정진술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장윤식 증인 들어오십시오.
관리단체하실 때 지금 서태협이 그걸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었습니까, 대태협하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심사관리위원회라는 게 TF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구태권도협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도움을 주셨습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서태협이 없을 때 그때 당시에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서태협은 한 게 없네요?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그 수수료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보통 관리단체 규정에 보면 지정이 되면 모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과 회원들의 모든 권리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서태협은 심사업무에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천구 김희찬 회장이 그 심사업무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되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금천구…….
서태협은 한 게 없었지요, 당시에 그 13억 관련된?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네, 거의 없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대태협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다음에 심의할 때는 각 구의 회장님이나 심의하는 담당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생하신 분들이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은 당연히? 만약에 회원 전체 복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렇지요. 거기에 돈을 지출한 사람들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대태는 대태 나름대로 변호사도 있었을 테고 서 태도 서태 나름대로 변호사도 있었으면 그거를 문서화해서 제출했으면 우리가 그 당시 수긍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돈을 낸 사람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정진술 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한 사람들이 그 수수료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모 서전회 같은 경우는 태권도의 주인은 김태완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태권도의 주인은 우리 태권도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은 우리 서울시 태권도인들 전체가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일선 관장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각 구 회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돈은 지출한 사람들 몫이다, 태권도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긋나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일선에 있는 사범님들 같으면 월 얼마 정도를 받고 계십니까, 통상?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사범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전에도 최진규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서 처음하는 사범 같은 경우는 150, 또 높은 사범님은 300도 받고 능력에 따라서 400도 받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 심사수수료 부분을,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심사수수료 특히 서태협에서 받는 수수료는 현재 기준의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일선에 있는 태권도인들 복지부분의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서태협에서는 하고 있지만 인솔해 다니는 사범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그것을 받거든요. 서태협은 그분들께 좀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고 승단시험 보면 데리러까지 오고. 그렇다면 그 돈을 우리 아이들이 낼 게 아니고 차라리 서태협에서 직원들한테 주고 뭐 여기저기 돈 잔치하기보다는 오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그분들께 고생하신 만큼 지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어디에 오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국기원 승단시험이나 그렇게 인솔해 오시는 분들.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주면 좋고요 또 그 돈으로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수련하는 회원들,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돈을 절약해서 진짜 어떻게 잘 꾸려간다고 한다면 경기도처럼 진짜 평생을 태권도에 바쳐가지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나마 연금도 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처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윤택 고문 그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고하시고요. 최대한 관련돼 가지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결론 나기 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서울시체육회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각즉각 그게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네.
●이병도 위원 아까 제가 이자형 이사님한테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자형 이사님한테 요청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정창수 처장님한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규약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약을. 그랬더니 그 규약에 구체육회 회장인 경우에 그러니까 3연임, 재임 말고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예외적용여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규약에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약이 2017년 7월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임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3연임을 하기 위해서 회장에 나오려는 분은 회장 선거 이전에 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 구협회 회장님들 중에서 3연임 이상 하신 분들 경우에 그 심의를 거쳤는지, 그것은 다 자료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거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임원의 중임을 심의하는 임원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임을 심의했고요, 그게 연임을 심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임과 중임의 차이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중임이나 연임에 해당되는 임원은 사전에 그거를, 그러니까 구 종목단체 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구 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나 지금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연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체육회 태권도협회 회장님들 중에서 3연임하신 분들은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그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형 이사님 포함해서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만약에 이것 안 거쳤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규정 위반이죠.
●이병도 위원 규정 위반이 되는 거지요, 확실하게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서울시체육회가 그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체육회가 하기 때문에 구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연임 심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만약에 연임 심의를 구체육회가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체육회가 규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체육회가 구체육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우리…….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구체육회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구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