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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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시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조직은 총무부, 운영부, 공원부, 시설부 등 4개 부와 17개 과 11개 안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22명에 현원 213명입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본부에 171명이 있고 안내센터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는 총무부는 인사, 후생 및 복무, 예산결산, 홍보 등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운영부는 안내센터 지도감독 그다음에 공원이용시설 관리, 하천점용허가, 수상이용시설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는 수영장, 주차장, 캠핑장 등 사용수익 허가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공원여가정책, 하천 생태계 복원, 자연성 회복분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는 하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풍수해, 그다음에 한강으로의 접근시설, 수중보, 승강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에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건은 2019년도에는 244억 1,5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4.8% 증가하였고 세출은 796억 1,7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의 6.6%로 39.9㎢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 연장 41.5㎞입니다. 한강공원은 11개 공원으로 구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은 접근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그다음에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시설로는 유ㆍ도선장 등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본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한강의 비전으로 삼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제로는 건강한 한강, 행복한 한강, 안전한 한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건강한 한강 관련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숲 관련 사항입니다. 한강의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해서 수변경관을 개선하고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한강숲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에 따른 한강숲에 대한 것도 확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한강 전역에 총 115만 주 식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9만 주 식재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이면 금년도 한강숲 식재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2019년 한강숲 조성사업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저희들 사업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업예산으로 추가는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고 11월 말까지는 총 올해 금년도 사업이 완성되게 됩니다.
한강숲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반포에는 2만㎡에 그늘목 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을 7월 15일까지 했고요. 난지에는 1만㎡에 그늘목 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촌에는 2만㎡에 7월 15일까지 완료하였고 양화는 1만㎡에 7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촌에서 난지까지는 미루나무길 조성을 7월 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019년 추가사업 진행 사항입니다. 강서, 광나루, 여의도, 반포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 외에도 시민참여 한강숲 사업들이 있습니다. 총 11개 단체가 31회 행사를 하고 시민들 4,130명이 참여를 해서 2만 3,716주를 식재하여 왔습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이고 향후에도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한강숲은 기탁액을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2억 7,100만 원에 상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한강 백리길 꽃길 조성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꽃과 함께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주요 녹지대나 그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도로변에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사업내용은 꽃길 조성, 전원풍경단지 조성, 그다음에 테마꽃밭 조성 등입니다. 11월까지 저희 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계절초화 식재를 총 30종 28만 본을 지금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 3월부터 9월까지는 전원풍경단지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하고 9월에는 난간걸이 화분 설치를 했고 9월에는 테마꽃밭 1만 7,000본을 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형 호안 및 생태군락지 조성 사업입니다.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이 살아 있는 한강을 위한 자연형 호안 및 생태군락지 조성 사업입니다. 직벽구조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소재로 복원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수변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장기사업인데요 광나루, 뚝섬, 망원 등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광나루는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고 뚝섬하고 망원은 2021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위해식물 제거 및 자생수종 식재를 위한 생태군락지 조성 사업은 반포와 암사생태공원 위해식물 제거 및 수목식재 사업들을 7월까지 해왔습니다.
16쪽입니다.
한강 경관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한강공원의 경관을 개선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정화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뚝섬 그라스정원을 저희들이 7월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강 경관조망지점으로 여의도와 이촌에 저희가 7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소규모 저류녹지 조성 및 자연정화시설 설치를 8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적 이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샛강은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는 소생물서식처 조성, 수목식재, 파크골프장 정비 등이 있고요. 현재 11월 말까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2차 사업으로는 수목식재, 수변데크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1,500만 원이고요,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11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공원은 현재 한강사업본부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 비영리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의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현재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참여해서 여의샛강 생태공원 위해식물 관리를 26회 533명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생태숲가꾸기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17회 17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도 20회 1,201명이 참여해서 사철나무 등 3,000여 주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여의샛강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여의샛강 둘레길 환경정비인데요 노후된 산책로 4.6㎞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했고요.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금년 4월에 변경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인 행복한 한강입니다. 먼저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몽땅은 아시아의 대표 강 문화축제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로 즐기는 한강 피크닉이란 주제를 실현해 왔습니다. 3개 테마, 7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축제기간 30일 중에 4개의 태풍 그다음에 13일의 우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주말에 우천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보다 참여인원은 감소가 됐지만 행사는 좀 더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몽땅 프로그램에는 96만 4,000 명이 참여한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피크닉형 프로그램 기획으로 한강의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제시하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대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타깃별로 마니아 프로그램들도 인기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몽땅 프로그램들이 일부 공원에 편중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강남북 균형발전 노력 차원에서 강북과 강남의 프로그램 배치비율도 미진하지만 좀 더 많이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 및 대외교류 확대로 축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한강빌리지도 개최해서 9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강축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2019 한강포럼도 개최를 해서 한강몽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한강몽땅도 그렇지만 7년 연속 무사고로 안전축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강몽땅도 금년 12월 말까지 기본구상을 하고 내년부터 보다 내실 있게 한강몽땅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계절별ㆍ테마별 축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의 봄꽃 축제는 3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강 전역에 봄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집계로는 460만 명이 참여해서 한강 봄꽃 축제를 즐긴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서래섬에는 봄에는 유채꽃을 하지만 가을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래섬에 메밀꽃을 저희들이 식재해서 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 3만여 명이 참여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한강 이색적 테마 축제도 하고 있는데요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4월 21일 해서 약 1,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도 10월 13일 개최해서 약 4,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강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경우에 더 해달라는 요구들도 있어서 금년에는 1회 했지만 내년에는 봄과 가을에 2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창작ㆍ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뚝섬 자벌레 안에 서울생각마루를 금년 5월 10일 시민들한테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1, 2층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한 도서열람 그다음에 회의ㆍ토론 공간 등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3층에는 개인 또는 함께 학습, 작업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용객을 집계해 봤는데 일평균 약 1,928명 수준으로 작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밤섬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마포대교에 해넘이전망대를 내부 개선해서 생태체험관 및 교육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3,213명이 방문을 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LG화학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체험 프로그램 콘텐츠를 보다 보강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사각 플레이스 활성화도 저희들의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현재 18동의 시설들이 있고 14개 청년예술가팀이 현재 들어와서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38명의 청년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주시간 외에는 외부대관 유치를 통해서 청년예술가들의 활동공간으로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함공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함상 테마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9월에 운영시간도 연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확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함상 테마공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한강 이용ㆍ편의시설 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잠실자연형 물놀이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11월 말까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심사를 4차까지 받았는데 투자심사 결과 현행 수준의 수영장 규모로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하도록 권유를 해서 거기에 맞게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까지 자연형 물놀이시설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캠핑장 관련 사업은 지금 현재 11월 26일까지 기본설계를 맞출 예정에 있고요. 현대인의 다양한 캠핑문화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캠핑문화공간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해서 2021년 3월에 난지캠핑장을 재개장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한강공원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주차관제장치를 교체하고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기존 주차관제장치의 교체 그다음에 다양한 결제시스템, 그러니까 신용카드, 티머니, 하이패스 등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사전정산 기능을 일부 복잡한 주차장에는 도입을 해서 출차할 때 지연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차포털도 외부시스템과 연계해서 주차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주차관리시스템도 함께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11월 말까지 현장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12월부터는 시험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자전거도로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차선 분리 및 야간 시인성 개선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 정비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ㆍ문화ㆍ생태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물빛무대와 광진교8번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거리 예술가 운영도 올해 9월 말 현재 3,055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강 역사ㆍ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왔었는데요 한강 역사 탐방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232회 4,210명이 참여했습니다. 작년 말 동기 대비해서 작년 말 동기에 161회 했는데 금년 9월 말까지 232회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야경투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 40회 확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스토리텔링 행사라든지 현장 체험학습도 51회 1만 2,223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생태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한강의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그다음에 생태공원별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10개 생태공원에 218종 1,899회를 운영해서 9월 말 현재 4만 6,000여 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한강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보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한강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연구를 시작했고 내년 6월까지 300일 예정으로 현재 서울연구원하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여가공간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향후 트렌드까지 감안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연구를 하고 7월부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강 여가활성화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과제인 안전한 한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과 호우에 신속히 대비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현재 한강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안전점검 등 풍수해 사전대비를 3월부터 6월까지 해왔습니다. 제방이나 육갑문 등 하천 기본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ㆍ정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하천 내 공사장 18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안전점검을 해서 호우나 태풍으로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시행했고요. 행동안내서 교육이라든지 모의훈련 등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3단계 비상근무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태세를 갖춰왔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전대응 및 복구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지난 9월 7일 제13호 태풍인 링링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사전에 시설 이용통제라든지 점검ㆍ정비 등 사전 조치로 피해 최소화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펜스 일부, 안내판, 수목 전도 등이 있어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강에 특별한 풍수해로 인한 침수사례가 없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유ㆍ도선 등 수상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현재 한강의 수상시설물 현황은 수상구조물 57개소가 있고 선박 등 기타 해서 683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사실상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요 성수기, 동절기, 명절 대비 특별점검 이렇게 구분 돼 있지만 사실상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박안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비상연락체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결과 340건의 현지시정 및 개선명령 사항들이 적발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139건 정도, 성수기나 행정안전부 중앙 합동점검 때 184건, 그다음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있었던 5월 중에 저희가 특별점검을 했는데 17건 등 적발됐고요. 바로 현장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통해서 점검 지적사항들은 현재 개선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재난 대비해서 합동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수상안전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상시설물에 대한 각종 사업자, 선박승선자, 선박행정요원, 그다음 직원들에 대해서 수상안전에 대한 수상안전 교육을 현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맑고 깨끗한 한강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내 쓰레기문제는 그동안 해결해야 될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4월부터 한강공원 청소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쓰레기의 발생원을 관리해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문제, 그다음에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거, 분류, 처리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홍보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원 감시 및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1일 3회 이상 지금 현재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에 조류경보제를 6월부터 9월까지 관련 기관과 함께 해서 조류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수질ㆍ생태 모니터링 시행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한강 접근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한강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인데요 접근시설은 지금 신마포 나들목과 광진교 남단 나들목 신설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신마포 나들목은 공정률 95% 그다음에 광진교 남단 나들목은 40% 수준입니다. 그리고 망원 나들목은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과 한강교량을 연결하는 승강기 신설 사업인데요 가양대교 남단과 올림픽대교 남단 승강기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북단, 동작대교 북단 승강기는 설계 완료를 하고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남터와 이촌2동에 보행육교 개선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11월까지 설계완료를 하고 보행육교 공사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보행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서울 순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한강공원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19대 추가 설치하는 것도 8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쪽에는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저희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참고로 함께 수록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10분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315페이지 보시면 한강사업본부 국외출장 현황인데 이것 금액 좀 뽑아주실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3년간 갔다 온 비용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한강 녹지관리 관련해서 지구별 인력현황을 보내주셨는데 녹지만 관리하는 인력이 몇 분이신지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녹지관리 예산도 지구별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부위원장 유정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작년 행감에서 한강 윈드서핑장에 대해 질의한 적 있는데 생각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올 1월에 왔지만 작년도 행감 자료 봤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고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작성을 했어요. 이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잘 지키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그때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점검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윈드서핑장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까?
윈드서핑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울 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성 위원 거기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윈드서핑?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년 10월에도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해서 한국해양소년단 소속 클럽 영리행위가 적발이 돼서 고발조치를 11월에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1차 처분을 한 적이 있고…….
●이광성 위원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차, 2차, 3차 나누어져 있는데 1차 적발이기 때문에 1차는 주의처분이고 3차까지 위반하면 허가취소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분 어떻게 되시지요?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이광성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서핑합니까?
이것을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기본이잖아요.
●운영부장 송영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성 위원 들어가세요.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윈드서핑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다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광성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대략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하겠네요? 주말에 합니까?
여기 창에 들어가 보잖아요. 이것은 홍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으로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3만 원인데 주중에는 예약이 안 되고 주말에는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 들어가면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는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다 돼요. 결제만 하면 되는데 주중에는 안 하고 주말은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이것 불법행위를 분명히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조치했습니까, 고발조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11월 8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입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추진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개의 한강 수상협회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불법영업행위 금지 조항을 명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고발조치, 2019년 7월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고발조치, 그런데 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발조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한강본부에서 고발을 해서 이것은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선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취소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허가를 취소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하면 되지 이것을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답변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 월까지도 모르시고, 이것 아시는 분 누구예요, 고발조치 담당하시는 분?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기소유예된 사유는 제가 따로…….
●이광성 위원 아니, 사유를 알아야지요. 고발조치 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검찰에 가서는 심각하지 않다, 이것 아무 하자 없다, 기소유예 처분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조치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공만 들이고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한 것인데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조치가 만약에 허가취소까지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법 영리를 하면. 3단계 뭐뭐였지요? 주의, 경고, 그다음에 허가취소입니까,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1차는 주의고 2차 부분이 있고 3차는 허가취소까지…….
●이광성 위원 2차는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차 주의, 2차 경고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3차는 허가취소.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하기 전에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도 안 됐을 때 법원, 검찰에다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먼저 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하고 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에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은 고발대로 병행을 하는 것이고…….
●이광성 위원 그러면 몇 차 경고 줬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1차 주의처분하고 고발하고 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 상태에서 또 법원에 고발을 한 겁니까, 1차만 하고 난 뒤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018년 11월 8일 고발조치를 했고 아마 그 부분이 시정 및 처리 요구…….
●이광성 위원 2018년 11월 8일, 그런데 여기는 올 7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게 기소유예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기소유예 처분 내릴 것을 고발했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법에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했을 때 영리행위로 보고 고발을 한 것이었고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취소를 먼저 시키고 했어야죠. 그래도 안 될 때는 법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신경 좀 쓰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점검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점검을 해서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광성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윈드서핑장을 몇 번 가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실 제가 윈드서핑장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현장에 직접 가보셔서 지시를 하고 하셔야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표현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현장도 안 가보시고 그러니까 알 길이 있습니까?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부장님 한번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가서 행감에 대비를 하셔야지, 이것 본부장님이 혼자 다 합니까?
그리고 여기 야간에도 하죠? 제가 이것도 전에 질문했습니다. 야간에 합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야간에는 기본적으로 일몰 전 30분 또 일몰 후 30분까지만 수상레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야간에 인식장비 라이트라든가 그런 것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 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도 자료를 소상하게 주세요.
●운영부장 송영민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이거를 본인들이 작성해서 저한테 줘놓고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들어가십시오.
뚝섬 윈드서핑장에 컨테이너 건물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3개 단체 57개 부스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광성 위원 컨테이너가 57개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 부스가 3개…….
●이광성 위원 원드서핑장 있는 데 거기 몇 개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 각각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몇 개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부스 형태가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는 거요?
●이광성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윈드서핑장 부지 관련해서 민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윈드서핑장 내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이거는 윈드서핑장 전용주차장인데 다른 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민원 들어온 사항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 한강시민공원 윈드서핑장 무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한강 뚝섬 윈드서핑장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원래 윈드서핑장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윈드서핑장은 불법의 온상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자체 매점을 운영하며, 잘 들으세요. 음식을 조리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서핑장 임시 가건물에 침대를 들여놓는 등 실제 거주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호, 21호 등에서 실제 살림을 하고 마약을 하고 문란한 성관계도 한다는 이용자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재 등 인명위해 우려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점검하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한강 윈드서핑장 자체 특혜에 대한 제보 및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방송 등 언론에 구체적인 제보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메일, 전화번호, 주소,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밝힐 수 없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사실은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을 나가보고 자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좀 섬뜩했거든,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가, 이 밑에 단어는 자기가 악의적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 악의적으로 넣기 쉽지 않다, 누군가가 느끼고 얘네들이 불법의 온상인데 왜 한강을 정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냐, 이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진짜 20호하고 21호가 있는데 여기서 마약하고 문란한 성관계도 하고 아예 여기에다 매점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불법으로 매점 운영하고 음식하고 거기서 취사하고 밥 먹고 자고 그럽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성수기 때 해양경찰청하고 같이 일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적발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몇 시에 합동점검 했습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낮에 했습니다, 낮에.
●이광성 위원 낮에 누가 마약하고 성매매하고 그럽니까, 밤에 가보셔야지.
●운영부장 송영민 야간에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거야말로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짬을 내서라도 저녁에 기습방문하고 카메라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가서 제대로 딱 찍어 가지고 조치를 하셔야죠. 만약에 이러다가 뭔 일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관리소홀로 우리 한강본부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욕 직살나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운영부장 송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 민원 내용 알고 계세요?
●운영부장 송영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이 민원 내용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주차장이 윈드서핑…….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윈드서핑장이라고 쓰여 있죠, 바리게이트도 쳐 있고. 그런데 원래 저기만 써야 되는데 저기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기네 아는 사람들을 무료로, 한강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데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저기는 무료로 주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자세히 알고 저와 주고받는 이런 게 있어야 대화를 할 것 같은데,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른 화면 없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들 오후에 다시 자료를 다 주세요. 제가 이거는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료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할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조금 실망입니다. 준비를 해 오셔야지, 본 위원이 이것 계속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걸 하는데 전혀 답변도 못 하시고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시다면 참 아쉽습니다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은 좋게 왜곡해서 표현을 예쁘게 하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좀 더 치밀하게 현장도 가보고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이광성 위원 저도 후회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올 8월이나 7월 성수기 때 저녁에 카메라 들고 갔어야 되는데, 가고 싶었는데 그걸 깜빡 제가 놓쳤어요. 저도 원래 현장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왜 기소유예 처분을 당했는가 이 민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오후 추가질의 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다음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자료 2-2 1320페이지에 있는 한강 드론공원 내 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론공원 독점사용에 대해서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1월에 오셨으니까 그때 안 계셨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드론공원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개인들은 예약을 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 30명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받는 구조로, 그래서 안내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모형항공협회에 직영인데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관리를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고, 특정단체가 독점적으로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적발한 거는 없지만 어쨌든 구조상으로는 객관적으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추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맡겨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국모형항공협회에 일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설명을 듣고) 현재 없다고 하고요.
●김정환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게 없어요, 김인숙 부장님?
●공원부장 김인숙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기여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협회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튼 제출자료 1322페이지 보니까 드론 추락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3월 22일 수영장에 추락된 게 있어요, 구역이탈 해가지고.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4건 중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여름 같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수영하는 계절이 아니니까, 상당히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이런 쪽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일정부분 가림막 같은 게, 저공으로도 많이 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밀집된 수목 식재를 해서 가림막도 설치하고 일정 높이 이상의 펜스, 미관상 우려가 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펜스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드론비행존도 일정 조정을 해서 외부로 이탈하는 부분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조치들은 해 왔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때 김인숙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존 그때 변경시킨다고 했는데 바로 변경이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올해 2월에…….
●김정환 위원 2월에 변경이 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 2월에 전문가들하고 함께 어떻게 변형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실제 존이 변경된 것은 올 2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민원내역들을 보니까 다 안전사고예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보고 싶고요. 드론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난감 자체는 아니고 진짜 추락하면 속도도 있고 그래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올해 10월에 서울드론챌린지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언론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혹시 DMC 이쪽에서 했던 건가요?
●김정환 위원 서울드론챌린지 해서 이게 드론행사 중에서는 인터넷에도 나오고 제일 큰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 애호가들은 모두 참가하는 대회인데 시범비행도 있었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일부 드론이 추락했다고 들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김인숙 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아까 제가 DMC에서 열린 것으로 들은 것처럼 기억을 했는데 한강에서 했답니다.
●김정환 위원 네, 한강에서. 가끔 뉴스에서 에어쇼 하다가 추락해서 죽은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챌린지 같은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개최되고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도 못 하고, 드론이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드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모든 대회나 군사장비까지도 드론이 이용되고 있는 세상인데 거기에 따라 한강드론공원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신경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계획이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드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앞으로도 많아지고 그러면 한강에 있는 드론공원 이용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기존의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비행존 조정하고 펜스나 이런 부분들 보강은 했지만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해서 바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2월에 바로 실행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드론사고 관련해서 공통자료 3-4권 2420페이지 5번 보면 국회의원 임종성 의원이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드론 추락사고가 2016년부터 약 17회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드론 추락사고가 17회 맞는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추락사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했으니까 맞을 거고요. 그분이 실제 질의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드론의 중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의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신고를 안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김정환 위원 그런데 추락사고가 나면 국토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쪽 의원실에서 규정관계를 잘못 해석을 해서…….
●김정환 위원 아,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3항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보고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규정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초경량비행장치가 드론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무사항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임종성 의원께서는 의원실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사고 횟수라든지 다 제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규정을 따져보고, 그러니까 저희 한강본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12㎏ 이상일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한강에서 운영하는 것은 12㎏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 의미가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의원실에 설명을 했어요.
●김정환 위원 아, 기준이 12㎏인데 그 내용이 그때 보고가 안 들어가서 그렇다, 12㎏ 이상일 때 보고, 이하일 때는 안 해도 된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의원실에서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하셨어요.
●김정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드론공원 독점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락사고 안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드론공원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개별자료 2-2에 있는 1163페이지 이랜드크루즈 유람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한강 유람선 선착장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이용실적이 저조한 선착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조치가 된 겁니까? 금년 1월에 오셔서 조금 답변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선착장 중에서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주로 3개를 이용하고 나머지 6개는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자료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뚝섬에 있는 것은 사실상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12월 말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포는 서울숲이 개장을 하면서 서울숲을 많이 이용하면 유람선을 타고 서울숲으로 이동하는 수요를 보고 서울숲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반포 쪽으로 9월 10일까지 이전조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세빛섬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세빛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유선장에서 세빛섬과 연계된 문화 행사들이 있게끔 해서 활성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선유도 유선장도 거의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들섬을 9월 28일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들섬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설치를 했어요.
●김정환 위원 지금 말씀은 여의도랑 잠실만 현재 이용을 하고 있었고 서울숲이랑 선유도는 서울숲은 반포로, 선유도는 노들섬으로 이전했어요, 9월 28일 개장하면서.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전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서울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어쨌든 이랜드 측도 자기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또 이랜드의 유선장을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랜드하고 협의를 했지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랜드가 자기비용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비용 부담한 게 아니고 이랜드 비용으로 이전한 거네요. 그러면 반포랑 노들섬으로 이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김정환 위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좀 더 이용수요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랜드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동시킨 거지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해서 반포랑 노들섬의 이용실적이 현재 없는데 10월에는 실적이 혹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노들섬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9월 말이니까 아직 얼마 안 돼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접근경로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랜드를 설득해서 이동을 시켰고요. 좀 더 홍보가 돼서 앞으로 이용할 거라고 보고 반포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향후 수요를 보고 한 것이고 현재는 거의 실적이…….
●김정환 위원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기대가 되네요. 본 위원이 동작구가 지역이다 보니까 노들섬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노들섬이 이번에 새로 재단장하면서 수상택시 승강장이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랜드 유선장을 함께 이용하는…….
●김정환 위원 하나로 이용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수상택시랑 서로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지하철 처음에 계획할 때도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용자가 없어서 시민들이 왜 이렇게 이용수요가 적냐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관광이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노들섬에 이랜드선착장하고 수상택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설득해서 한 거니까 향후에 그런 시설 공급을 통해서 수요가 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뚝섬선착장은 연말까지 철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 이용은 따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철거계획만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철거는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안 하면 흉물스러우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그 자체가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김정환 위원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상택시 승강장도 일단은 철거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그렇습니까, 뚝섬? 아니면 나중을 대비해서 다른 선박들이 정박할 공간으로 일단은 놔둬야 되는 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수상택시…….
●김정환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죄송합니다. 이랜드유선장은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업체도 결정을 했고 수상택시 승강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있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공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수상택시 코스는 그대로, 뚝섬에도 앞으로 운영할 거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김정환 위원 그리고 뚝섬 선착장이 연말에 철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1169페이지에 유람선 면허조건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뚝섬 유선장의 조기 정상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면허조건이 이래요. 면허조건 이런 것도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내년에 뚝섬 선착장 없어지는데 면허조건에 이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시설 개선하고 안전도를 높여서 운영 활성화시키라는 취지로 들어간 것이었고요.
●김정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사항을 보면 운항중단이 된 아라리호의 기간연장 신고가 늦어가지고 적발된 적 있어요. 이것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때 확인을 못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제출자료 1170페이지 승무원 현황을 보면 다섯 번째 이호천 님이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이 2019년 7월 2일까지예요, 날짜를 보면. 면허가 끝난 분 같은데 이분 아직도 유람선 운항을 하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도 났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28번 김우진 씨하고 30번 배수현 씨, 32번 김동욱 씨는 2001년생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01년생이면 현재 2019년이니까 만18세인데…….
위원장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네, 질의하세요.
●김정환 위원 지금 만18세가 안 됐잖아요, 2001년생이고 지금 2019년이면. 그러면 미성년자를 유람선 승무원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한강유람선이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늦게까지 영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어쨌든 항해사 자격증을 획득한 걸로 보면 아마 연령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격이 없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미성년자인데 술 팔고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아까 5번의 이호천 씨 같은 경우는 해기사 면허기간이 끝났는데 이때 기존의 자료를 갖고 한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면허기간이 연장된 상태라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아, 그래요? 또 보면 입사일보다 교육일자가, 원래 입사 먼저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교육일자가 입사일보다 먼저예요, 거의.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튼 한강유람선은 우리 한강의 상징입니다. 시민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어제는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1차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얼마든지 추가질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제리 위원 한강사업본부, 본 위원의 지역구하고는 함께해 왔기 때문에 정말로 2010년부터 한 10년간 우리 지역의 민원들을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는 한강 진입로 차량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빠른 민원 대처를 해준 데 대해서도 관련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도 사실은 본 위원이 한강 조형물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또 지역에 나가면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도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1019쪽을 보시면 지난해 가장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던 게 스크롤-흐르는 이야기하고 북극곰이었거든요. 지난달에 지역에 회의가 있어서 함께 했는데 한 분이 저를 좀 뭐랄까 좋게 대변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한강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김제리 위원이 100% 들어줬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한 여사님께서 무슨 소리하느냐,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본인이 제기한 거는 하나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멋쩍은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스크롤-흐르는 이야기, 이탈리아 작가 모토엘라스티코께서 만든 작품인데 지금도 본 위원이 그 민원인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모든 작품은 설치하고 바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지금도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작품 저도 한 서너 번은 가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올라가고 위험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표지도 해 놓기는 했지만 또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들, 언론 뉴스에도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부모들이 방치하고 있고 안전에 위험하다는 보도도 나갔었거든요. 약간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촌공원에 예술공원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험하다 또는 곰 같은 경우에 흉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주변환경이나 경관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첫 만남이 그 조형물이라고 보면 좀 더 다수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서도 담겨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차피 또 제가 지역에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께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작품이라는 게 설치하면 일정기간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옮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바로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누구나 올라가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주변에 타고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 푯말도 설치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치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우리 본부의 답변을 가지고 민원인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우리 본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민원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보기에는, 또 다른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 그러한 조형물이 있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혹 한 분은 그걸 세우기보다는 큰 나무를 세워서 그늘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마다 다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어쨌든 취지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야외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특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예산이 투여된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갈려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한강예술공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한 것 보면 사실 매우만족, 만족, 보통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이 만족스러운 걸로, 그리고 불만족이 한 5% 정도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개별 예술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리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도 시간이 흐르면 좀 더 친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자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합니다만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장소를 변경하면 어떻겠는가, 작품의 장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이것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3억 6,000이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조형물 중에서는 고가 조형물이에요, 크기도 크지만. 크기가 당초에 너무 규모가 크지 않았나, 왜냐하면 나가서 첫 대면하는데 너무 거대한 조형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그 지역에는 미술을 전공하는, 조형물을 전공하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본인한테 왜 안 물어보고 했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반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행감에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어떠한 답변을 민원인한테는 줘야 되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개장식도 태풍 때문에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개장식 했을 때 더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조형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조형물을 없애는 것보다는 장소를 옮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제가 즉답으로 위원님한테 답을 드리고 주민들께서 이게 현실화가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 비판하고 그럴까봐 제가 즉답은 드리기가 힘든데요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일정부분 시작한 게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있고 작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관련부서들 있으면 함께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조형물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접촉할 때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긍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가 효창공원 예인데요 점지라고 하는 조형물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접촉하니까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십시오 해서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작가하고 접촉을 통해서, 본인으로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없앤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다만 장소를 이동해서 시민들이 들어갈 때 바로 보지 않고 한 템포 늦게, 다른 조형물을 보고 난 다음에 보면 거부감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제가 행감을 한강사업본부를 할지 안 할지, 저는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지속적으로 상임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만 환수에 세 번째 와서 한강사업본부하고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환수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도 한강사업본부하고는 아주 친밀하게 지역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제가 환수위원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으로서 발언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한강사업본부 10년을 죽 보면서 저희는 지역이 한강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대단한 민원들이 많았고 민원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6년이 걸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부서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장기간 걸쳐서 해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형물도 그렇게 장기간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086쪽을 보시면 한강이 사실상 자전거전용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강공원 내 전동휠하고 킥보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까지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늘 한강에 나가면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동휠이나 킥보드하고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행히 금년에는 접촉사고 난 건수가 신고되지는 않았나 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제리 위원 한강이 최고속도 규정이 지금도 20㎞입니까, 자전거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새남터라든가 이촌 육교를 연장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도 자연성 회복사업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상부로 둑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건너가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아무튼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장소로, 모 가수의 가사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에 유람선이 떠있는 아름다운 우리 한강, 이 한강을 찾았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기에 그동안에는 종종 자전거사고도 있었고 또 수난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고를 저희들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오후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려고 하는데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자료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이광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있고요. 오후 2시에 하면 될까요? 2시 반으로 할까요? 질의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2시면 될까요, 2시 반으로 할까요?
그러면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꽤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와서 다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안전관 예산과 예산 집행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안전관 일상경비, 최근 3년간 공공안전관을 위한 일상경비 내역하고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최정순 위원님부터…….
●이광성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자료요구…….
●이광성 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아직 안 가져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자료 그 앞에다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광성 위원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이 요구한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에 대한 것은 작성자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자료요구했을 때는 앞면이든 뒷면이든 작성자도 같이 기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는데 이것만, 아, 여기 밑에 있었구나. 다른 부서는 가끔씩 작성자 명단이 없는 것이 오는데 자료요구했을 때는 작성자까지 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10대 전반기 활동하면서 한강사업본부 혁신추진계획을 주문했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때 보고 한 번 드렸고 그 후에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셔서요.
●최정순 위원 제가 보고도 몇 번 받았고 여러 가지 개선하려는 혁신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보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오래 굳어진 조직문화때문인지 모르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정순 위원 사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이 연 7,000만 명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기침으로 질의중단) 조금 쉬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 물 좀 드시고요.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강 수상훈련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에 수상훈련장이 네 군데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잘 운영되고 있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직접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한 것도 한 군데 있고 비영리단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네 군데 중에서 양화훈련장은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이 단체가 한강의 다른 곳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이촌에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한쪽은 서울연맹이고 한쪽은 아마 그 상위 쪽에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연맹하고 또 어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이촌훈련장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고 양화훈련장은 한국해양소년단인데 서울연맹.
●김생환 위원 서울연맹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촌은 서울연맹이 아니라 아마 상급단체인지…….
●김생환 위원 해양소년단에서 직접 운영하나 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결국은 두 단체가 다 한국해양소년단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서울연맹이냐 중앙이냐 이것 차이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하여튼 한국해양소년단에서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네 군데 중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죠. 그런데 사실 소년단연맹하고 서울연맹은 그래도 나름대로 법인격이 다르니까 저희는 같은, 소속은 연관성이 있지만 다른 단체로 보는 거죠.
●김생환 위원 다른 단체로 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양화훈련장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소년단 서울연맹이 무상으로 위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무상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해수부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해수부하고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하천점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어요.
●김생환 위원 애초에 해수부에서 시설 설치를 했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점용료만 받고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와는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계약된 상태가 아닌 거죠, 그 시설 소유물이 서울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 시설물은 서울시 게 아니지만 한강 이런 하천은 서울시 관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 부분만 저희가 하천점용료를 받습니다.
●김생환 위원 점용료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시설은 해수부 거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는 해수부하고의 관계고 저희들은 한강을 관리하면서 하천점용료 부과권자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점용료만 별도로 받는 거죠.
●김생환 위원 서울연맹이 그렇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또 하나, 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시설이 어떻게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는 서울시 소유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거죠.
●김생환 위원 서울시 소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울시 한강 위에 있는 훈련장이 네 곳인데 두 곳을 결국에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네 군데 중에 한 곳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이…….
●김생환 위원 계약은 되어 있지만 해양소년단 같은 경우도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개의 수상훈련장 중에 양화훈련장은 해양수산부 소유고 나머지 세 개는 서울시 소유고요.
●김생환 위원 아, 소유는 그런데 운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네 곳 중에서 두 곳은 중앙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는 계약이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50%, 반은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해수부 소유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해수부하고 관계해서 운영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세 개는 서울시하고 관계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김생환 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면 반 정도는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컨트롤이 다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세 군데는 저희가 직접…….
●김생환 위원 직접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 정도를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정서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가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하천점용허가, 허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3년간인데 서울시 소유 세 군데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생환 위원 또 하나는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양화훈련장은 저희가 사용승인이 아니라 하천점용료인데 하천점용은 원래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료를 보면 양화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20일에서 2018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겠죠, 자료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그렇다면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2019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새로이 발행됐을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하천점용을 내주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이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료를 근거해서 보게 되면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잘못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거는 추가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바로는 확인이 안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시간을 조금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제출한 자료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그 사항 확인이 됐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후에 또 하천점용허가가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제출할 때 저희가 자료를 그다음 해 것을 함께 붙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한강 수상훈련장의 허가서라는 게 있잖아요. 뚝섬이나 이촌, 망원 같은 경우는 허가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해양소년단서울연맹이 운영하는 양화훈련 허가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들은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양화훈련장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허가서가 아주 간단하게 돼도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해양수산부하고 관계에서 작성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여기는 하천점용허가 관련된 서류만 제출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허가서라는 것이 한강 둔치 위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은 하천점용허가에는 다 되어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직접 한 거고요. 그런데 시설 사용에 관한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하고 관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허가 기준이 양쪽에 다, 하여튼 한강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공정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정부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한강 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조건은 동일하게 나갔는데 시설 사용허가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더 확인을 하고요, 적정하게 됐는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협의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 한강 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 기준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면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서로 간에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생환 위원 그러시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잠실수영장에서 안심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이 주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인가요, 운영주체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잠실에서는 현재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같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뚝섬 같은 경우는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뚝섬 거는 올해 중순경쯤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생환 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좋습니다. 일단 그 상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월호참사 이후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워야 되는 당위성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가 있다고 하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한강 난지캠핑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여기 리모델링하게 되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료 927쪽 보게 되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마포구에서 점검을 했네요. 실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구청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난지캠핑장은 마포구에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타 자치구 같으면 한강이야 25개 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걸쳐져 있는 자치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마찬가지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구청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김생환 위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관할 시설인 거지요. 대상인 거지요.
●김생환 위원 대상, 관리시설, 관리구역이라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다만 한강은 별도로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시설의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할 권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위생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관할구청에서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권한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마포구청에서도 점검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열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마포구청에서는 열심히 점검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별로 안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공사 내년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캠핑장 운영이 중단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11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올해 말까지 할 거고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빠르면 4월 정도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전에 1, 2, 3개월 정도 공백기가 생겨요.
●김생환 위원 계획 세우는 동안?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공백기가 생겨서 저희들은 기존 사업자가 공백기 동안에 기간을 연장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 2, 3개월 비수기에 새 사업자를 뽑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겨울에 1, 2, 3개월만 하는 것은 비용만 많이 들고 한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계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보면 계약을 잘못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잘해 주기 바라고요.
캠핑장 리모델링이면 개선 내용이라고 할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기존에는 난민촌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많이 노후됐고, 캠핑문화가 예전보다는 다양해졌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캠핑도 일반적인 캠핑도 있지만 글램핑이나 이런 부분들 다양한 수요에 맞게 시설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녹지가 너무 부족하고 맨땅에 텐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향할 바가 아니다 해서 일정부분 그늘목이나 그라스정원도 함께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놀 수 있는 자연놀이터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할 거고 이전에 일부 시설들은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시설별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공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앞으로도 쓸 겁니다.
●김생환 위원 기왕에 리모델링한 김에 우리도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졌거든요.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그렇게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 주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한강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있는데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 내부에요?
●김생환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에는 이미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어요.
●김생환 위원 아니, 자전거 대여를 현재 민간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공자전거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공공자전거 따릉이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요금이 비용으로 보면 따릉이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에는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해충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따릉이를 한강에 지금 단계에서 흡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요구는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런 요구를 일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생환 위원 하여튼 민간 쪽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시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충돌인 거지요. 이것은 적절한 선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많은 고민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압축해서 하니까 대답을 효과적으로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공공안전관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정순 위원 몇 명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에 156명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156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공안전관 제도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서유지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경계순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역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실상 한강 현장에서는 공공안전관이 주축이 돼서 한강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순 위원 아,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공공안전관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각 공원별로 그러니까 본부에 4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센터 공원별로 나머지 인원들이 공원에 시민들 이용 숫자라든지 시설물의 양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한 공원에 보통 10명 가까이는 있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0명은 넘어요. 13명 정도.
●최정순 위원 그런데 공공안전관 사무실이 있어요? 공간이 따로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센터가 공공안전관들의 사무실이지요.
●최정순 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러면 공무직은 따로 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공무직은 일부는 센터에서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공무직 휴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공공안전관은 휴게실이나 공간이 왜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일반 직원하고 똑같아요. 일반 직원이 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듯이 공공안전관분들도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함께 센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최정순 위원 그 센터 사무실에 있는 게 지금 불만요인입니다. 상당한 불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공공안전관이 같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공공안전관이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약간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현장에서. 공공안전관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단속전담 공무원들도 있어요, 시간선택제로. 그분들은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공원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는데 전화가 오면 공공안전관들이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고 현장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만인 그 얘기는 아니고요.
●최정순 위원 그것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이 굉장히 크고 공간을 따로 달라는 요구가 크고 뿐만 아니라 안내센터에 문의전화 오면 주로 누가 받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공공안전관분들은 본인들이 많이 받는다, 우리가 전화 받는 일이 주업무가 아닌데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도 각 센터에 두세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왜냐하면 초기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모르니까 전화를 받고 배분을 해 주는 역할들, 한 60%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안전관들이 받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전화가 몽땅축제 때나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지요, 많을 때는.
●최정순 위원 그것 어떻게 다 감당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많을 때는 같이 고생하는 거지요.
●최정순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문제의식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공안전관은 사무실 요구가 높고 그리고 나는 전화 받는 사람이 아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유지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들에게 전화 받게 만드냐 이 문제 제기를 크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7,000만 명이나 오는 한강센터에서 ARS시스템이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전화가 민원전화나 문의전화가 오고 아까 말씀하신 몽땅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는 더 전화가 많이 오고 할 텐데요. 공공안전관이 전화를 많이 받는다, 시달린다 이것은 일반직이나 서울시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안한 부서는 없겠지요. 그것때문에 사무실을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는 저는 아직 들어본 적 없고요.
●최정순 위원 들어본 적이 없기는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다만 노조사무실을 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듣고 사실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ARS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9월 중순이면 한강에 사람이 적은 편은 아닌데 뚝섬은 여의도 다음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인데 뚝섬에 24시간 전화 어느 정도 오고 누가 받고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현장에 상주하면서. 그랬더니 사실상 전화가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폭주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건 하루에 25건 전화가 오고 이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이 15건 60%를 받았고 청경이, 아까 얘기했던 청원경찰을 한강에서는 공공안전관이라고 대외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6건, 그런데 이것을 ARS로 해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문의면 1번을 누르시오 이러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해서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ARS를 도입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는 검토는 한 적이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전화가 7,000만 명이 오고 몽땅페스티벌 하면 엄청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많이 올 수 있지요.
●최정순 위원 그렇게 엄청난 때는 공공안전관도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 한다, 순찰을 못 할 정도다까지 나오는데 그런 문제의식은 없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저희들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함께 논의는 하고 있지만 바로 ARS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야간은 누가 민원전화를 응대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요. 다만 주말에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은 당직개념으로 일반직들이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평일 야간에는 공공안전관들이 한강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전화를 받게 하는 건 맞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럼요. 야간에는 공공안전관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전화를 받죠.
●최정순 위원 그러면 ARS 도입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사무실도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근무하는 사무실을 분리해 달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고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듣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정보가 아직 리얼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 정보는 여러 차례 의회에 와서 어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실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필요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법에 보면 단속권이 없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아직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단속권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문제가 제기됐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관들도 이 문제가 옛날부터 거론돼 왔었는데 경비목적으로 청원경찰들이 채용됐고 그 경비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의 경찰관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강 전체가 경비구역이고 그 구역 안에서 질서위반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순찰이라든지 필요하면 단속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경비목적의 업무로 보는데,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과적을 단속한다거나 불법 골재 채취를 단속하게 한다는 거는 경비목적에 맞지 않다, 이건 위반이라고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저희들은 한강을 전체적으로 경비구역으로 보고 경비구역 안에서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단속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최정순 위원 위반하고 있지 않다,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도 굉장히 입장 차이가 있네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고 실제 당사자들하고는 엄청난 입장 차이가 지금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 해석에서 청원경찰을 뽑아서 아예 서울시내를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을 해라 이거는 위반되는 거죠.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금지 단속까지 청원경찰 역할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죠.
●최정순 위원 조례에는 들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단속권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경비구역 자체가 한강 전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유지 행위라든지 차량 무단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정순 위원 그게 지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고요,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위원님, 저희 156명이 한강 각 공원에 13, 14명씩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한강관리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비구역 내에서도 단속권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은 인력구조를 바꿔야 돼요.
●최정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지금 공공안전관 노조를 만들어서 계속 여러 가지로 어필하고 있는 것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정순 위원 본부장님도 만나봤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서울시지부장도 한강에서 근무하시던 분이고 한강본부에 지회장도 계시고, 제가 만나서 얘기 다 듣고요…….
●최정순 위원 요구사항을 다 들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럼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왜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게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들어주고 저희들이 잘못한 건 최대한 시정을 하는데 저희하고 해석이 다르거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조정해 나가야죠.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상위법 저촉이냐 아니냐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156명이나 있으니까 공무원하고 뒤섞여서 근무하기보다 청원경찰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때는 너나가 없어요. 청원경찰이고 일반직이고 이게 아니라 사실상 업무를 함께하는 구조거든요, 저희가.
●최정순 위원 함께하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한강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사무실을 분리해 버리면 아마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강공원에 대한 관리가.
●최정순 위원 다른 본부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청원경찰이 서울시청에 한 500여 분 되는데 한강본부가 제일 많은 숫자거든요, 156명. 그리고 사실상 한강공원 관리업무의 주된 역할을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분장들도 있고 그런데 아예 사무실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운영체계가 되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강력히 원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강력히 원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안전관들이 밤에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밤에는 공무원들이 다 가고 없으니까. 단속을 하는데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면 법적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말도 안 듣고 계속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안전관과 충돌해서 다치고 싸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올해 1월에 서울경찰청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도 단속권이 있니 없니 해서, 그때 서울경찰청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답변으로. 거기에도 경비목적을 벗어나서 편법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이나 과적단속인가 그걸 하면 위반이다 이렇게 문구가 왔는데 그게 각 센터에 공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속권이 없다는 걸 시민들이 알고 또 실제 언론에도 예전부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온 사항이니까, 단속권 없는 사람이 왜 우리를 단속하느냐는 항의, 그래서 청원경찰들이 위축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다치기도 하면 보험이나 보상은 해 줍니까, 공공안전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되죠. 왜냐하면 공무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단속권하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최정순 위원 단속권한이 없는 청원경찰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단속권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단속행위를 했을 때도 단속이라는 게 처음에 안내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실제행위는 과에서 일반직 직원이 해요. 그러니까 단속권이라는 게 일련의 과정 앞 단계도 다 행위를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건 용납할 수가 없고요, 한강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청원경찰이 단속권이 없으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단속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속권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청원경찰 스스로 단속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분들이 그렇게 위축감을 갖는 것이고요.
●최정순 위원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저희들은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서울경찰청하고.
●최정순 위원 지금 심각한 게 얘기를 던져보면 청원경찰들이 느끼고 있는 입장하고 본부장님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다툼의 여지가 많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가르마가 안 타져.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는 게 만약에 단속권이 없다고 저희가 인정을 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청원경찰에 대한 한강의 배치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안전관분들의 노조가 있고 물론 노조원이 많지만 노조의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하고 그다음에 노조로 가입을 했지만 노조 집행부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얘기를 나눠 봐요. 그런데 한강에서 청원경찰이 단속권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를 내놓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존재 근거 자체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최정순 위원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민생실천위로 세게 들어왔어요. 한강본부 일이라서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본부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양쪽의 입장을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강본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가볍게 들으시면 곤란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가볍게 들으시면 곤란하고 아까 사무실 문제하고 ARS 문제하고 단속권 문제를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저 혼자서 정보 갖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불편하다고 안하고 또 애매하게 쓰시면 이 문제는 계속 커질 겁니다. 상당히 커집니다. 156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 해당되고요 한 번 뽑은 이상 그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럼요.
●최정순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제가 내일 또 자료가 오면 질문을 드릴 겁니다만 그 문제를 본부장님이 애매하게 쓰시면 곤란하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셔서 대화를 하시고, 그쪽 노조 쪽하고 대화도 하시고 공무원 쪽 입장도 있고 공무직 입장도 있고 청원경찰 입장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입장이 가장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 얘기만 들어서 다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세 집단과의 문제를 잘해서 풀어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풀어내시면서 중간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송정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행감을 본부장님 혼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혀 뒤에 계신 부장님들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본부장님 혼자 외로운 섬에 갖다놓고, 준비도 안 된 행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혀 행감 받을 자료도 없고, 제가 지적하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1560페이지를 보시면 한강공원 내 푸드트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실 때 작년 것 모니티링하고 오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제가 작년에 푸드트럭에 대해서 혹시 어떤 질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제가 작년에 푸드트럭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가 하는 행사든지 서울시 행사든지 빠트리지 말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똑같습니다. 작년 것 그대로 그냥 숫자만 바꿔서, 2018년이었으니까 2019년도로. 일단 잠실 사각사각플레이스에서 봄과 가을에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각사각플레이스에서 푸드트럭이요?
●송정빈 위원 네, 축제할 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제가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사각사각플레이스 축제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거기는 지금 14개 청년예술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총감독이 함께 있어서…….
●송정빈 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거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푸드트럭이 들어왔는지를 모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위원님.
●송정빈 위원 그런데 왜 1560페이지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자료 보면 밤도깨비야시장하고 서울함공원, 난지한강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축제도 몽땅, 불꽃축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것은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송정빈 위원 아니, 한강본부에서 축제를 하는데 푸드트럭 들어오는 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자료도 이렇게 주시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봄꽃축제 할 때도 한강공원에서 서울마리나에서도 푸드트럭을 크게 했는데 그 자료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자료를 주신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권순철 담당관하고 담당자 김미경 주임님 맞지요, 여기 자료에 써있으니까? 작년 거하고 비교했더니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었다니까, 2018하고 2019 이 차이 하나라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각 여러 부서에 소관사항이 있어서 취합…….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을 혼자 하신다니까. 뒤에 계신 부장님들, 팀장님들은 관심 없으시고,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이광성 위원님 질의도 이게 있는지조차를 모르시고 답변을 못 하는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푸드트럭 운영하면서 잘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크게 하고 있는 게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제일 크게 하고 기간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소음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체처리하도록 사용조건을 아예 명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해서 청소 쓰레기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송정빈 위원 1회용품도 좀 줄이고 있나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회용품도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해성 이런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행조건으로 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민원이 딱 한 개 있는데 민원이 어떻게 한 개밖에 없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한강에서의 민원은 전화나 기록해서 무슨무슨 민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송정빈 위원 지금 푸드트럭이 거의 금토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분들 민원도 있을 것이고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있을 것인데 딱 한 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접수가 되고 하는 민원 위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로 와서 이거 왜 이러냐 하는 게 다 기록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송정빈 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민원을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전화로 받고 문자로 받고, 지금 보니까 전화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봤는데 민원을 쓸 데가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공지사항이라든가 한강소개 하면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본부 소개, 공지사항, 한강소식, 이 카테고리에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안 받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시든지 하셔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325페이지 보시면 한강 매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자료 1-2 325페이지 보니까 한강 매점 29개소 가운데 6곳은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4개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정빈 위원 6개를 주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 네, 그 후에 2개가 추가되었는데 지금 4개는 그전부터 상이군경회가 BOT방식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7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운영기간이 끝났는데 그 후에 수의계약을 요청해서 지금 3년 계약으로 해서 올해 12월에 기간이 종료되는 수의계약 4건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송정빈 위원 지금 상이군경회는 잠실1, 2, 3, 4호점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2건은 올해 들어서 3.1운동100주년, 독립유공자분한테 2개 해서 총 6개가 수의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대한 올해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일반입찰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이군경회도 수의계약을 더 요구할 것 같고요 이미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고요. 그 외에도 독립유공자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한 상태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언제까지 확정하시려고, 시간이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 검토 결론이 언제쯤 난다는 말씀은 제가 확정적으로 드리기가 어렵고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송정빈 위원 네,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326페이지 보면 강서1호점하고 망원2호점은 올해 7월 5일자로 허가취소가 됐는데 이게 왜 취소가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해당 사업자가 둘 중에 한 군데를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고 폐점상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도 미납하고 해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왜 사업자가 미납을 할까요, 한강이 그래도 제일 잘 되는 곳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강서1호점은 폐점하고 한 군데만 운영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개 정도를 묶어서 하는 게, 그러니까 한 쪽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라도 해서 뭔가 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서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거고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망원2호점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강서1호하고 망원1호.
●송정빈 위원 강서1호점하고 망원2호점요. 답변을 본부장님이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 부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강서1호하고 망원2호가 맞습니다. 망원2호를 지금 허가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영업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봤을 때 영업을 하던데?
담당 부장님이 서세요, 본부장님 복잡하시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지금 망원2호점 영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부장 송영민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직급 말씀하시지요, 성함하고.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송영민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취소를 했는데?
●운영부장 송영민 저희들이 나가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빈 위원 부장님, 나가라고 독촉하면 이런 분들이 나갈 것 같으세요?
●운영부장 송영민 시설물 인도 소송 제기를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게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운영부장 송영민 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송정빈 위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데요?
●운영부장 송영민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법적조치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렇게 영업취소됐는데 영업하고 있으면 모든 게 시민들한테 가는 피해입니다, 다른 곳에 입찰을 하든 뭘 해서 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328페이지 계속 보시면 영업정지일이 많은데 거의 두 달, 네 달, 여섯 달, 부력체 공사한 것까지 해서 다섯 달,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보시면 일정부분 실제 공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단점유상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망원2호점 경우처럼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나중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뒤에 할 사업자를 뽑아야 되는 기간들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무단폐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송정빈 위원 장사가 안 돼서 나가는 겁니까, 폐업하시는 분들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지요. 저희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이게 최고가입찰이거든요, 매점은. 그러면 감정평가액보다 3배 이상으로 가격을…….
●송정빈 위원 우리 한강에 하루에 얼마큼 오십니까, 오시는 분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1년 정도 해서 7,000만 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비수기 성수기 따지지 말고 1주일에 오시는 거 혹시 파악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한강을 이용하시는 시민?
●송정빈 위원 네, 운동하시는 분들 말고 금토일 포함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 대충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파악하고 계셔야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하루 평균 20만 명인데 어느 시점에 몇 명 정도 있냐 이것을…….
●송정빈 위원 그것은 어차피 계절별로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 20만 명 정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그런데 매점이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영업이 안 돼서 나가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대체 매점 문 여는 날이 언제예요, 다 영업정지되고 폐업하고 하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매점 29개 중에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정빈 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강에 가면 아시겠지만 잡상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건이 매점을 이용 못 하게끔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소비자들은 내가 가서 먹어야 되는데 살 데가 없네, 그러면 당연히 잡상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강사업본부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폐점을 하거나 영업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매점을 옆에다 설치를 해요.
●송정빈 위원 임시매점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 매점이 공사라든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매점 사업자라든지, 지금 해당 사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지가 되어 있으면 그 사업자가 옆에다 임시매점을 하도록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하여튼 매점하고 한강하고 문제가 오래되고 계속 있는 거 아시지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짧은 것만 하고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강사업본부 국외출장현황에 이 금액이 왜 천차만별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출장 갈 때는 직급별로 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돼서…….
●송정빈 위원 어떻게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 보면 본부장님 가시면 1,400만 원까지 가고, 1,500가까이 가는데, 그 자료를 같이 보내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자료를 받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송정빈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매점이 계약이 만료됐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2월 말까지.
●부위원장 이광성 만료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 지금 12월 말까지가 기간이에요.
●부위원장 이광성 아까 송정빈 위원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 다른 데?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허가취소됐는데도 그분들이 안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여기 와서 최고입찰을 써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나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챙겨가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부위원장 이광성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소통도 하고 뭐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티니까 내가 얼마 챙겨갈 수 있더라, 이것을 못 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에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으면 어떤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이익한 것을 회수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전에도 그런 조치를 다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함께 병행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아까 송정빈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환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한강사업본부한테 가장 많이 질의한 내용이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전 본부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806쪽에 있는 행감 자료와 관련해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실태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강공원 내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43개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구역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편의상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주차면이 6,832면이에요. 방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기 주차장들은 현재 사용수익허가 시설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주차장 운영업체들이 모두 잘 운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송정빈 위원께서도 매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운영실태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하신다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주차장이 한강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좀 있어요, 화물차가 박차를 하고 있다거나 대형버스가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입찰방식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고가입찰이기 때문에 서로 출혈경쟁식으로 과도하게 입찰가를…….
●김기덕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지금 여의도 두 곳 주차장은 중도포기를 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11월 1일자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1지역과 7지역?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807페이지에 나온 주차장 입찰결과에서 1지역과 7지역은 여의도 아니겠어요? 1지역도 여의도, 7지역도 여의도. 그런데 유난히 여의도 지역이 중도포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지금 바뀐 분들은 얼마에 입찰을 했습니까, 최고가입찰? 1지역은 얼마고 7지역은 11월 1일에 한 거 얼마에 했습니까? 이건 자료에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지역이 50억 정도 되고요.
●김기덕 위원 7지역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7지역이 34억.
●김기덕 위원 34억 200만 원. 그러면 이 이전에 정식으로 중도포기하지 않고 전 업주가 1지역은 53억에 낙찰을 받았고 7지역은 41억에 받았어요. 그래서 낙찰률은 1지역은 152.3%고 7지역은 186.9%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곳 모두 금액으로 봐서 낙찰률로 보면 163.4%, 197.2%예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는 약 10%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중도포기를 하고 나갔는데도 최고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10%씩 늘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업을 해야 되는데 욕심과 의욕만 앞서가지고 뭐하면 돈을 벌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공개경찰입찰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데도 10%씩 이상 써가지고 하다가 또 안 되면 거기서 절단이 나가지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저분들 하다가 손해보고 가면 서울시는 아무 손해 볼 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일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최고가입찰 관련해서는, 일반입찰을 최고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했지만 그게 반영되기는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것만 특수하게 규정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국적 사항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위탁방식을 한번 고려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그러니까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을 많이 하는 전문적인 공단으로 보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김기덕 위원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검토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김기덕 위원 그런데 그때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나요? 짧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공단이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단이 관리할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받고 저희들도 실망을 했고요. 다만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의향이 있다는 구두의견을 들었는데 저희가 특정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한강 주차장을 맡기는 거는 또 구청 입장에서…….
●김기덕 위원 그거는 안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저희들이 안 되겠다 결정을 했죠.
●김기덕 위원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가 주체가 돼야지, 이걸 하면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도 엄청난, 시설공단에서 한다면 아까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에 물음이 있는데 그걸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해서 아, 상당히 생각을 전향적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을…….
●김기덕 위원 807쪽에 보면 지금 낙찰률이 1지역이나 7지역은 200%가 안 되지만 제5지역 같은 경우는 450%, 4지역은 360% 이렇게 세 배, 네 배씩 해서 끼어들고 있는데 이것 다 중도포기하고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하는 관리방안이 아까 그런 것도 검토했다, 고민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점은.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7개 지역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또 다른, 즉 814쪽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다른 지역, 그러니까 7개 지역 말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어요. 아까 시설공단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강유람선, 서울마리나, 세빛섬 전용주차장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이나 서울마리나나 세빛섬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주차하는 공간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해당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통상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분들 전용이죠, 전용?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해 줘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김기덕 위원 협약서에 따라서 한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하천점용허가 형식으로 하는 거죠.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줬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되죠? 뭔가 관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유람선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허가를 두 군데 해 줬고 서울마리나하고 세빛섬은 한강본부에서 했는데 하천점용허가 형식으로 한 겁니다.
●김기덕 위원 세빛섬 같은 걸 보니까 2018년 2월에 최초로 전용주차장 허가를 해 주셨고 2018년 이전에는, 세빛섬 전용주차장을 이렇게 허가해 줬다는 거 보니까 그전에는 없다는 것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전에는 그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었죠.
●김기덕 위원 아, 그 옆에. 그러면 2018년에 새롭게 허가를 해 줬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빛섬주식회사는 서울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이 말씀 같던데 지체상금을 갖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얼마였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92억.
●김기덕 위원 그리고 지금 상환을 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공공기여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4~5억씩 상환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남았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액수는 생각나지 않지만 장기간 해서 사용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92억 중에 현재 추진한 게 20억 정도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70억 정도. 그런데 816페이지에 민원 내용이 있네요. 서울마리나를 한번 보실까요? 서울마리나는 주차장을 형편없이 관리하고 있는 걸 민원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짧게 간단하게 해놓긴 했어도, 지금 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서울마리나 주차장은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이 민원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무단방치한 차량인 것 같고요.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소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서울마리나, 세빛 전용주차장은 별도의 입출차하는 게이트가 따로 설치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들어가는 출입구는 같고 그 안에서 구분되어 있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빛섬은 여기 민원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것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세빛섬에서 저희 본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일반 시민민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세빛섬이 저희들한테 하는 민원은 있어요, 별도로 사업자의 요청사항.
●김기덕 위원 그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완전하게 구분해 달라…….
●김기덕 위원 서울시민이 여기에 제시하는 민원요지들이 있을 텐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세빛섬 쪽에서 요청한 내용들을 말씀드릴까요?
●김기덕 위원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저한테 주시고, 여기에 세빛섬 민원이 없다고 적시를 했는데 이 사안을 제가 지금 나름대로 파악하기로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고요.
게이트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여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가져온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차 지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한번 여의도 63빌딩 앞의 주차장 경우를 볼까요? 지금 여의도 63빌딩 앞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과 유람선 이용객 전용주차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들어가는 데는 같은데 그 안에서…….
●김기덕 위원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방문해서 유람선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려다 쫓겨난 경우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것은 게이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랜드크루즈 주차장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당연히 갔다가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 있는 곳은 활용도 해야 되는데 이런 혼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하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게이트가 하나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차장 운영자가 확인을 하고 서로 정산을 하나 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돈을 서로 나눠 갖는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했다는 것을 가져오면 하고 정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체계가 안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랜드에서는 자기들 욕구대로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또 시민 불편사안이 야기되고 이래서 동일한 민원이 지금 수십 건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이거 일부러 누락하셨다고 봐야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입출차게이트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러면 누가 한강공원을 방문하는데 차를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획 표시를 한다든지 주차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업자 입장과 일반시민 이용자 입장 함께 고려해서…….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팩트가 그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늦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한 가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동안 주차운영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헐적으로 검토했지만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간단한 용역과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주차장 운영관리체계나 요금체계나 여러 가지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요소들,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0월 29일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안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덕 위원 화면 생성해 보죠. 지금 저런 데 보면 주차출입금지 당연히 가야 될 자리를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재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용들을 못 하고 거기를 빙빙 헤매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화면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저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기에 시민불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이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확인만 해 보시라는 거고 아, 이 양반이 이것 때문에 저것을 띄웠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강 수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게 며칠자냐면 2019년 10월 4일자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일요시사, 헤럴드경제 이런 데에서 그때 마침 헝가리 부다페스트 침몰사고와 연결해서 한강에 철인3종 경기를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있었지요? 한 사람 죽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직접 한 행사는 아니고요…….
●김기덕 위원 압니다. 그거야 당연히 알지요. 그때 철인3종 경기를 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물살이 너무 세서 막 아우성했다고 신문에 보면 4개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상황을 더군다나 여기는 난지 쪽에서 성산 월드컵대교, 월드컵대교는 지금 완공이 안 된 다리예요. 건설 중인 다린데 그것을 허가를 해서, 이걸 원래 허가를 안 했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 가지고 그때 철인3종 경기에, 위원장님, 철인3종 경기라 하면 뭐뭐뭐를 말합니까?
●부위원장 이광성 마라톤, 사이클, 수영.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수영이겠네요. 우리가 베를린 시찰을 갔을 때 어느 시찰하는 곳을 가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철인, 그때는 5종 경기를 했나요?
●부위원장 이광성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가 본 것은 수영하고 사이클 그리고 마라톤까지, 5종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그때 어디 호수 옆에 수영하고 나와서 바로 또 이어서 사이클을, 시간이 급해서 그런지 옷을 막 벗는데 천막도 없고 노상에서 옷 벗고 남녀 할 것 없이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보고 저 경기는 무조건 빨리 가야 되고 급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때 상황 기억하시지요?
●부위원장 이광성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알몸으로 대중이 있는 데에서 여자분들이 다 갈아입었어요.
●김기덕 위원 그것이 저렇게 빠른 것을 요구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외부 생각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강에서 수영을 철인3종을 그 자리에서 할 때 급하니까 너도 말할 것 없이 빨리 가야 되니까 유속도 생각 안 하고 위험도 무릅쓰고 가면서 아이구 이것 큰일났네 이럴 때 이 상황이 지금 신문에 많이 나와 있어서, 서울시는 그때 한 일이 뭡니까? 허가도 해 주었지만 그때 당시에 현장에 누가 직원 나가 봤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는 못 나갔고요.
●김기덕 위원 직원 나가본 분 손들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센터에서 사용승인을 했고 센터에서 아마 나가봤을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도 한강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당연히 나가 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때의 상황을 분석해서 허가도 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것 잘못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잘못됐다기보다도 행사를 승인했는데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요원 배치 이 정도만 조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 통상 자기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전에 요원들이 미리 물살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김기덕 위원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더군다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허가를 할 때나 관리감독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조건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당연히 조건 강화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의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개 지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잠실지구를 다녀왔는데 잠실지구가 다섯 번째로 녹지가 많은 지구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해서 제가 봤더니 지구별 인력현황이 공무직하고 기간제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공무직은 어떤 업무를 하고 기간제는 어떤 녹지관리업무를 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녹지나 청소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공무직으로 상근하시는 분인데 공무직으로 대외명칭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기간제는 청소나 녹지 마찬가지로 성수기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기에 그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한 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상시적으로는 공무직이 관리를 하고 기간제는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다른 전반적인 11개 지구의 인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나 이런 것도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겠지요. 제가 여의도 갔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잠실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을 봐도 기본적인 예산들은 각 지구별로 하고 있고 전체 재료비하고 부대비, 녹지관리예산은 통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나루나 잠실 이쪽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됐나요? 녹지 관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빼고 실제 녹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특수한 시설이 있을 때 그 시설의 개선 보수할 때 배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자연 초지의 관리는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그중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초지 전체에 대한 거요?
●송명화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자산취득비는 녹지를 관리하는 장비의 사용에서 쓰는 거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공원에만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사업지가 예를 들어서 그라스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쓰는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실제 초지 관리는 기간제나 인력을 이용해서 다하는 거고 인건비로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다른 지구에 비해서요.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녹지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밑에 거의 태풍이 지나간 듯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도로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도로에 죽은 나뭇가지들도 수북이 쌓여있고요.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은데 그중에 죽어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때 보면 그냥 차로 운전하면서도 보일 정도로 저렇게 죽어 있는 가지들, 나무들이 많고요. 다음요, 저렇게 죽어서 수북이 쌓여있기도 하고, 여기는 사진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밑에 부분을 보여주세요. 꽃이 가득한 한강 꽃씨 파종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꽃씨 파종지로 지정한 곳인데 저렇게 잡풀이 무성하게, 다시 줄여주세요. 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기가 잠실인가요?
●송명화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현장 한번 나가 보고요.
●송명화 위원 한번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광나루하고 여의도 이런 데 가봤는데 광나루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광나루는 제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가 자주 나가는데 잠실이 저렇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 관리하는 기본체계는 갖추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됐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안내표지판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내부 안내표지라는 게 작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아까 봤던 것처럼 꽃씨파종지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안내표지 관리도 다 한강에서 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내부 안내표지판은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진입안내표지판은 급격히 늘어났고요. 그런데 안내표지판 사진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안내표지판이었고요. 다음, 이것은 잠깐 키워주시겠어요. 전화번호가 다 지워져 있어요. 수도사업소 상수도 초음파 유량계 선로 포설구간이라고 중요한 시설로 보이는데 정작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연락처가 없고요. 다음, 이것은 오래돼서 정확히 안에 그림이나 이런 게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이것은 풀들에 쌓여서 어떤 안내표지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흐려져서 아예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음, 여기는 잠실이었고 여기는 광나루예요. 광나루지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끝부분이 파손돼서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번호가 안 보이고 있고요. 다음요, 좀 더 확대해 주세요. 이것도 중간에 세워져 있는 안내표지인데 양측이 다 이렇게 훼손된 채로 되어 있거든요. 안내표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지구별로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건 시민들이 보고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또 응급한 상황에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인데 그 안내표지판 자체가 훼손되어 있고 안 보이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안내표지의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 부분인데요 여기는 천호대교에서 광진교 가는 산책로예요. 한강변 주변 산책로인데 이때가 8시에서 9시경 무렵인데 가로등이 그 구간만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시민들이 죽 계속 산책들을 하는 노선인데요. 다음요, 같은 사진이고요. 그다음 보면 여기는 농구장이에요. 아이들이 농구를 밤에 하고 있었는데 양쪽 농구대가 두 개인데 조명이 농구대 뒤쪽으로 양쪽에 두 개가 있어서 실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저렇게 모여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밤이었는데 여름밤 한강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물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관리인력이 분명히 있고, 아까 24시간 관리한다고 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순찰을 돌아봐도 어쩌다 한 번 갔을 때 저런 일들이 발견되는데 시민들은 상시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주관하는 분들도 계시고 야간에는 2시간마다 아까 논의가 됐던 청원경찰이 순찰하면서 저런 사항이 있으면 다 보고하도록…….
●송명화 위원 일지에 적게 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보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보수가 되고 이런 체계로 가는 시스템인데 저런 부분들이 미흡…….
●송명화 위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전반적으로 공원관리 부분을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탄천 한강변 수변생태공원 여가 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회기 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후에 아주 잘 대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협의들 또 한강의 입장들 이런 것을 잘 전달했고 유관부서하고 최종 협의했었던 내용들에도 한강의 입장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최종, 지금 공모 중이지요? 공모 중인데 공모가 끝난 이후에 한강이 배제된 채로 어떤 것들이 결정되지 않도록 재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꼭 체크를 하셔서 한강의 입장들이 정확히 전달이 되고 정말 한강에 필요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확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강의 의견을 내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위쪽까지, 잠실 거기까지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럴 때 론볼경기장이나 파크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좁은 공간에서 그런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면 한강공원이 왜곡될 수도 있으니 범위를 넓혀서 하자는 데는 그쪽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문제는 사실 한강본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용역 공모과정에서 적절한 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넓혀서 적정한 안을 내봐라 이 상태고요. 아직 저희가 확정적으로 공모설계안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나오면 저희들 본부 차원, 의회, 한강시민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쨌든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지역발전본부에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건데 어쨌든 그것도 한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론볼경기장 위치는 존치가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강에서는. 이미 론볼경기장은 5억여 원 들여서 최근에 다 수리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데를 제가 가보니까 옆에 주차장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도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체전경기를 거기서 해야 하니까 보수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왕에 돈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이걸 바로 이전시킨다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전달했고요. 그런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송명화 위원 론볼경기장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 사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한쪽 옆에 가서 쉴 수 있는 곳은 그늘막이 있는데 경기장 내는 그냥 뙤약볕이었어요. 다음 사진요, 이렇게 그늘막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기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엔가 뇌병변장애이신 분이 하시다가 열사병으로 입원하신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용현황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추울 때 그다음에 한여름에 급격히 이용하시는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야외여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경기장에 그늘막이 생기게 하는 방향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조금 더 취약하시는 분들은 그늘막 쪽에서 하시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다른 론볼경기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장애인 운동시설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한강에서는 거의 유일한 장애인 운동시설이라고 봐야겠죠, 론볼경기장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헬기장 부분인데 헬기장 기존 면적이 8,133㎡였어요. 이게 점용허가 면적이라서 전체 면적이기는 한데 지금 변경예정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착륙장하고 계류장 한 개소씩 하고 굉장히 작은 규모로 줄어들 것 같고요. 거기 지하로 차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도로는 지하로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헬기장이 조성되는데 여러 가지 주변시설과의 문제 또 지하도로 위에 헬기장이 설치됐을 때 안전문제 이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잘 살펴서 의견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헬기장은 이착륙할 때 일정 정도의 주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처럼 딱 거기에 주차만 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헬기장을 봤을 때 주변에 거의 다른 시설들이 없어요. 아주 넓은 녹지로 편안하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옆에 다른 시설들을 놓게 되면서 일부 위쪽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쪽 편하고는 더 가까워지는 거죠. 종합운동장 쪽하고는 더 가까워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문제는 안전문제라든지 주변시설과의 간섭문제 이런 부분들은 공모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송명화 위원 의견은 그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한강에서도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강에서 거기까지 지금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헬기장까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방도로 부분이어서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계 부분이 저희들은 도로경계까지, 도로가 나오기 전까지를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들 영역하고 인접돼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안에 있는 시설이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문제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 쓰레기와 전쟁 선포도 했지 않습니까? 또 불법텐트 단속도 강화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불법노점상 문제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행감 개별자료 1-2 7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단속인력 현황을 보니까 216명이에요. 공공안전관이 151명, 단속전담반 18명 이렇게 있는데 공공안전관과 단속전담반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한 단속권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하면 시 나름대로도 뭔가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단속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 신분의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센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공안전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단속전담 공무원.
●김광수 위원 공공안전관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공공안전관은 각 센터별로 거의…….
●김광수 위원 역할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역할의 차이가 단속전담 공무원은 그야말로 단속을 전담하는 거고 공공안전관은 질서유지라든지 순찰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센터별로 단속전담반이 없는 곳이 많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여기는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센터에만 단속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어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광나루나 잠실, 잠원, 망원이나 난지, 강서 이런 쪽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전담반이 없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숫자도 적고 이분들은 한 분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숫자가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김광수 위원 아무튼 그래서 단속전담반과 공공안전관의 역할이 다를 텐데 어느 센터는 단속전담반이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단속전담반 한 명씩은 각 센터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숫자가 적다, 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다, 그래서 그렇게 둘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아까 오후 초반 때 질의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문제기는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합니다.
●김광수 위원 각 안내센터별로 구체적으로 단속건수나 계도건수, 과태료 부과건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자료에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월별로 집계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감 자료 1-2 716페이지 불법행위 조치결과 과태료 부과와 세입내역 자료를 보십시오. 716페이지, 다음 장.
2017년도에 불법행위 조치결과 과태료 부과한 게 몇 건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6,592건.
●김광수 위원 2018년도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6,031건.
●김광수 위원 2019년도에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9월 말 현재 2,547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밑에 불법행위 세입내역은 2017년도에 몇 건이에요, 부과건수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6,251건.
●김광수 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숫자가 다른데요.
●김광수 위원 과태료 부과한 거하고 부과건수가 2017년도 안 맞고 2018년도 안 맞고 2019년도 안 맞고, 자료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숫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잘못 오기한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있어서 다르게 나온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했으면 부과건수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입내역에서 2019년도 수납액이 얼마예요, 수납액? 이게 얼마예요? 수납액이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냐고 이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단위 표시를 자료에 안 했는데 7,400만 원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7,400만 원 맞아요? 담당자 누구예요?
본부장님, 단위 표시를 안 해 주다 보니 이게 7만 4,125원인지,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오늘 내가 아침에 와서 놀랐어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여섯 권이야, 이렇게 높이 쌓여있더라고. 물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과다한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냐 또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꼼꼼히 챙겨보기는 할까, 자료를 읽어보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시는 것은, 이것 어제오늘 문제 제기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던 건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보니 불법행위 세입내역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수납액 건수도 많고 액수도 3,9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미수납액 건수로 봤을 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납기일이 도래돼서 체납 독촉 이런 과정들은 다 거쳤고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니까 재산조회 및 압류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미수납 사유 및 조치내역 보니까. 최고 미수납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 개인이 최고 액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수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옆에 압류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전체 압류를 추진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액수에는 우리가 압류추진까지 하고 어느 선까지는 계도를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이게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김광수 위원 그 기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대부분은 일회성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불법 상행위 정도가 여러 차례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까지…….
●김광수 위원 불법 노점상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분들은 왜냐하면 거의 매일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수기에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압류추진 중인 건수는 총 몇 건수나 됩니까, 추진 중이라고 써있는데? 몇 건수나 돼요? 압류로 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수가 여기 추진 중 나와 있는데 현재 몇 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도 함께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야 되고, 책은 6권 갖다 주면서 이런 자료는 없어요, 책은 6권이나 이만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고요.
재무국에 38기동대도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들은 그쪽으로 연계해서라도 미납된 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모색을 꾀해 보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정빈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민원처리라 하면 전화나 문자는 체크 기록해서 민원처리 안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식서류로만 접수되는 것을 민원처리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아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원래 전화 유선으로 해도 민원 정식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현장에서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시듯이 원래는 유선 민원도 정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셔서 아, 이것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다 이렇게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 한 예를 들면 금년 6월 25일 여의도안내센터에 꼬치구이 불법 노점상에 관한 민원이 제기됐지요. 이것 민원 정식으로 제기된 것 같은데 모르고 계셨나요? 답변서도 와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냈다고 했던데, 아시는 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사실이 있답니다.
●김광수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운영총괄과주무관 김근배 김근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민원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운영총괄과주무관 김근배 여의도에 불법 꼬치구이에 대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원 조치는 일단은 꼬치구이를 불법 상행위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운영총괄과주무관 김근배 그 이후에도 또 동일한 민원을 제기해서 역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게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팔기 위한 영업행위로 봐서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과태료 부과를 몇 번 했어요?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확실히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운영총괄과주무관 김근배 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민원 내용을 내가 보니까 거기서 꼬치구이 같은 것들을 파는 거예요, 불에다 구워서 팔겠지요. 민원인은 이것을 취사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취사행위다, 취사행위는 조례에 보면 한 번 했을 때 100만 원, 두 번 하면 200만 원, 세 번 300만 원 이렇게 증액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것을 불을 사용해서 하니까 취사행위로 보고 단속을 계속 해달라 하는 것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이것은 취사행위가 아니고 불법 노점행위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만 원을 과태료 부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취사행위에 대해서 용어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분은 취사행위로 보고 우리는 불법 노점행위로 생각하고 과태료를 줬으니까. 봤더니 취사라는 것은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 다시 말해 밥짓기 이를 테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취사행위가 아니라 노점행위라고 저도 인정해요, 여기서 부과한 게 맞아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런 걸 적시를 해 줘야지요.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취사행위가 아니라 노점 불법행위입니다 했으면,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 네 번 제기를 했어요, 개선이 안 되니까. 그분은 취사행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과행위했습니다, 과태료 7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만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민원인도 불평불만을 안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 했지 않냐 그래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고 섬세하게 설명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취사행위 같은 경우는 행위를 거듭할수록 더 증액돼서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불법 노점행위는 지금 그런 게 없나요?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민원 제기한 때가 6월이에요. 그러면 불법행위 한 번 했을 때 7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료에. 그러면 두 번 하면 또 7만 원인가요? 세 번 해도 7만 원, 네 번 해도 7만 원, 할 때마다 7만 원씩 부과하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목좋은 곳에다 내가 7만 원 자릿세 내고 장사한다 생각하고 계속 7만 원 내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좋은 자리에 나오면 7만 원 오늘 자릿세 내겠다 생각하고 또 하고 내일 또 와서 좋습니다, 7만 원 부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적발했을 때 7만 원이면 두 번 했을 때는 더 증액해서 부과하고 몇 번 이상 하면 강제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계속 불법노점이라고 신고해도 서울시에서는 저런 거 단속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한강생태공원 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132페이지인데요. 한강생태공원이 5개 공원 6개소가 있지요. 위탁관리를 네 곳을 하고 두 곳을 직영하고 있는데 두 곳은 왜 직영을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강서하고 여의샛강인데요 강서는 약간 밀집된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라 퍼져있는 상태에서 직영이 적합하다 해서 민간위탁을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여의샛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리고 여건이 거기가 관리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여의샛강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번 회기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생태공원이 생겨난 지가 거의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전부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적게는 4차 많게는 8차까지 계속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 있는 데가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기존에 했던 분들도 열정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 하기도 하지만 대안도 사실 부족하고 연속성도 있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은 종합적인 판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새로 할 때는 공고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찍어서 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김광수 위원 수의계약을 해서가 아니라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물론 위탁가능 단체가 한정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인재풀도 많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경쟁자 없이 지속적으로 위탁받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변화나 혁신의 노력이 적어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쟁을 유도해서 서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될 텐데 다른 업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고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안이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보다 실력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없다면 지금 현재 그쪽에 생태공원 1개소마다 보니까 위탁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한강야생탐사센터 경우는 1억 원인데 나머지는 1억 3,000 정도 들어가요. 이것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시설 개선이나 그것은 한강본부가 직접 하고 작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작은 수선, 보수 이 정도만 여기서 하는 거고 대부분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단체에만 주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환경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이나 환경여건을 개선해서 인건비도 올려주고 다른 운영비를 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지난번에 했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강야생탐사센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1개월 후에 이 단체가 다시 위탁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소관 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네.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작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개 업체들만 계속 오는 거예요, 기존의 업체들. 그래서 이번에 야탐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데서 하다가 물푸레생태교육센터라는 데에서 비슷하기는 한데 새로 와서 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오라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두 달을 고민해 가지고 인력구성도 다시 해서 오라는 이런 조건하에 재공고를 하고 다시 모집을 해서…….
●김광수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혁신적으로 다시 개선해서 와라 이렇게 하셔서 다시 줬다 이 말이죠?
●공원부장 김인숙 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적격 받았는데 1개월 후에 또 다시, 1개월도 아니고 20일 만에 또 다시 그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앞으로, 아까 여의샛강 민간위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좀 더 성실하고 잘할 수 있는 충실한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번에 본부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한강은 서울시민의 최고의 힐링장소죠. 그래서 한강의 비전을 보니까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강이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일전에 지적했던 청소문제도 많이 개선되어서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강몽땅축제인가요 그때 갔을 때 그곳에 있는 푸드트럭 근처에, 참 많은 푸드트럭이 있는데 거기서 대학생들 자원봉사자인지 어찌됐든 아주 예쁜 남녀학생들이 와서 분리수거를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거든요. 그러면서 분리수거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다른 추진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제에도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개별자료 1-2 410페이지에 제가 관공선 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한강의 관공선이 수상안전과, 환경수질과 관리부서가 있고 선종이 여러 가지 있네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실제 한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박들이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몇 대나 지금 운항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34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현재 관계 실무자가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배 운항하는 관련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영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파악해서 주십시오.
실무자는 몇 명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수상안전과 5명 그다음에 환경수질과 5명 해서 총 10명이랍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선 세 척이 있어요, 한강 홍보선. 이거를 이용해서 한강 홍보를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아라호는 지금 매각 여부를 논의하다 임대했고 두 대는 홍보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한강에 공동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용할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청 관련된 교육,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소외계층에도 운영되는 것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 부분은 기존 유람선 업체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권유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행사는 가능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관공선 운항실적 보내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415페이지 보니까 실적이 앞에도 있지만 415페이지가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2017년에 80회, 2018년에 65회, 2019년은 9월 30일까지니까 아직 다 연말까지 끝나지는 않았던 9월 30일 현재 46회,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많이 줄었네요.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줄었으면 예산이 줄었거니 했더니 예산은 점점 늘고 있어요. 여기 앞에 410페이지 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늘었죠. 14억에서 시작했는데 18억까지 늘었죠, 14억, 17억, 18억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왜 실적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을까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예산이 늘었는데 관공선을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이용횟수는 그대로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선박 중에 대체건조비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대체건조비용이라는 게 뭐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기존에 노후된 선박을 폐선하고 신규 선박을 들이는 비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선하는 게 엄청 많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앞의 폐선은 바지선 비슷한 거고요, 그것은 별도로…….
●김경영 위원 이건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매각을 이렇게 19척이나 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우리 수상순찰이나 청소를 위한 선박이 아니고 전쟁할 때 물자 실어 나르는 바지선인데 그게 한강본부의 물자 운반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지선 형태인데 이 부분은 한강이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매각하는 거고, 순찰선이나 청소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건조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유지선박을 보니까 매각선박이 19척인데 그중에서 예인선이 7척, 바지선이 12척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바지선 12척에다 예인선도 7척을 지금 매각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강에서 물자를 도강해서 수송하는 역할이 비상대비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야말로 바지선은 동력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축물자를 싣고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 배까지 포함돼 있는 그 배가 원래 28척이 있었는데 19척을 매각처분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홍보선이나…….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건조한 선박은 어떤 선박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거는 환경과의 청소순찰선 대체건조 올해 두 척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한 자세한 예산계획서라든가 이것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홍보선을 운항할 때 관리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이 있는 데는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선박은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혹시 위원님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김경영 위원 그런 말씀이 나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우리 시의회도 함께 서울시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니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강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같이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한강유선장이 몇 개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 보니까 4페이지인가요, 제가 보고를 꼼꼼하게 봤는데 수상시설 유ㆍ도선장 등 총 57개소 할 때 여기에 도선장 1, 유선장 19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도선장이 또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도선과 유선이 있는데 유선은 관광목적으로 유람선의 유, 놀 유자를 쓰는 거고 도선은 수상택시의 선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기지가 있는데 그거를 수상택시 도선업으로 해서 도선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1도선장, 제2도선장 내가 봤는데, 425페이지에 있네요. 마포지대에 제1도선장 성산대교 부근 그리고 성동지대에 제2도선장 영동대교 부근, 이것은 무슨 도선장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여기는 수상택시 승강장인데 표현을 도선장으로, 그래서 약간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는 승강장 개념인데 도선장으로 표현을 했네요. 앞으로 표현상에 혼란 없도록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수상택시는 도선장 한 곳에 승강장이 몇 곳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16개의 승강장…….
●김경영 위원 19곳? 유선장이라고 한 그 19곳 그것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상택시만을 위한 데가 6개소가 별도로 있고 나머지 8개인가 9개는 함께 쓰는 걸로 수상택시가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수상택시 승강장, 그러니까 독립된 승강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아, 독립된 게 9개소입니다. 제가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조사해 보면 되고요. 승강장, 도선장 헷갈리게 하신 것 보니까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자료를 제대로 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행정감사에 임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말씀하신 자료, 수상택시 승강장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유류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유류구매 내역 구체적인 것 하고 그다음에 선용품 구매 내역을 보고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잠실 자연형물놀이시설 조성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 수영장이 있지요. 거기 물놀이장으로 설치가 되네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물놀이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 다섯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3차 투자심사 결과를 보니까 재검토라고 나왔어요. 사유가 구체적인 계획 미흡,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이용자 감소에 따른 수영장 대안시설 검토 필요, 상부시설 공사와 노후된 지하상수관에 대한 대책 마련, 또 수질관리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사유가 적지 않은 사유인데, 7월 25일로 투자심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두 달 후인 9월 17일 결과가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3차 투자심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서울시 재정파트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저희들은 기존에 잠실수영장이 거의 1989년도에 만들어진 수영장이고 너무 노후되고 너무 옛날 방식이고 그래서 시민들은 점점 이용이 줄고 있고 해서 그 일대를 친자연적인 수영장을 포함해서 물놀이장 개념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수영장 이용인원도 줄었다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재정파트 쪽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때도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재검토로 왔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설득을 했지만 4차 투자심사 전까지 재정파트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계획을 3차 투심 결과에 따라서 일정부분 조정을 하고 설득을 했어요.
●김경영 위원 조정하고 설득했는데 수영장 규모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라고 조정이 됐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재정파트가 마지막까지 저희들 의견하고 다르게 규모를 축소해라 이렇게 해서 투심 통과가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런데 상부시설 공사와 노후된 지하상수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수질관리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가능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다 계획에 반영했고요, 다만 규모문제를 마지막까지 재정파트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업비 문제 포함해서…….
●김경영 위원 규모라 하면 사업비의 규모입니까, 아니면 수영장 크기라든가 전체에 대한 규모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면적의 규모가 있었어요.
●김경영 위원 면적의 규모입니까? 면적을 줄이라. 면적이 현재 있는 수영장의 면적인데 그것을 더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단순히 수영장만 리모델링해서는 부족하겠다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부지까지 해서 전체가 테마형 물놀이장으로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재정파트에서는 면적 자체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최종 투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내용들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투심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규모를 줄여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8년 5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주었고 2019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하고 2018년, 2019년에 다해 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상을 해 왔고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투심절차를 거쳤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촉박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오물락조물락 줄이고 늘리고 하면 그게 나중에 가서 후회될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좀 미흡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경영 위원 미흡하지만 이것 시기를 꼭 여기에 맞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장에 수영장이 너무 노후돼서요 1989년도에 만들어져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규모는 저희들이 당초…….
●김경영 위원 제 말은 꼭 기간을 여기에 맞춰야 되냐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거기가 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자연학습장하고 한쪽에는 모래사장이 그러니까 둔치에 있는 모래사장 있잖아요.
●김경영 위원 아니, 구상계획한 거 여기 봤습니다. 아주 멋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런 식으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30년이나 지났고 오래된 노후된 시설을 새로 하는 거라면 보다 친환경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라면 원래 추진하셨던 계획대로 해 나가는 게 맞는데 그것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물론 재정파트 의견이 면적이나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1, 2차에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2차 또 예산이 더 확보되면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공원부장님은 사실 그런 구상까지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절차상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투자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경영 위원 제가 보니까 굳이 그 기간에 맞추고 돈에 맞추고 이래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재정문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돈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투자심사라는 공식절차가 있으니까 거기 의견도 존중하면서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상.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면서요?
●유정희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부분에 서울함이 있어서 이것 질의는 내일 하기로 하고 자료를 보충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함은 자료에 보면 총 110억 가량 사업비를 들여서 서울함공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 내역 그리고 과정, 심사내용, 그리고 심사위원, 심의위원하고 그래서 공고를 해서 씨엔피트러스트가 위탁체로 선정이 됐어요. 위탁제에 대해서 연혁과 사무실 소재 그리고 임원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씨엔피트러스트가 위탁을 받아서 2019년도에 지원을 받은 예산은 7억 2,000, 7억이 좀 넘습니다. 이게 인건비, 공원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인건비라면 인원수는 얼만지, 급여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공원 운영비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359쪽을 보면 방문객이 나와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방문객이 거의 배 정도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 운영수익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거의 절반보다는 넘지만, 물론 9월까지 집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절반처럼. 그래서 방문객 현황하고 입장료 수익이 서로 반비례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문객 현황은 어떻게 집계를 하는지 하고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에 목표의 16%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숲 조성 사업은 오늘 업무보고에 첫 번째 업무보고로 넣으리만치 한강에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목적이 수변경관 개선 및 생태계 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목적이. 그런데 아래 보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에 따른 한강숲 조성 계획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 예산에 당초 45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예산으로 56억 9,000이 증가해서 102억이 된 거지요. 그런데 3,000만 그루의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이 주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전혀 빠져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한강이니까 왜냐하면 2030 한강계획 자체에 한강숲 조성이 들어가 있고 그 취지대로 목적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지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목적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사업이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예 3,000만 주 나무심기 추진계획이 그 밑에 사업근거에도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내년 예산안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앞당겨서 심는 계획으로 수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송명화 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국가하천 한강의 기능 중 하나가 치수의 기능인데 홍수 조절을 포함한 기능인데 한강이 홍수가 있을 때 나무가 물흐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둔치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떤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나무를 심을 때 해야 되는 수리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이 있고 나무 식재방법도 상세하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치수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한강숲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서 나무심기며 관리에 관한 건교부 기준에 따라서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 건 한 건 사업마다 영향평가 다하고 거기에 맞춰서…….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숲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하천관리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숲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한 번 협의를 했고…….
●송명화 위원 언제 하셨나요?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송명화 위원 아니, 몇 년도?
●공원부장 김인숙 한 8년 전에 이것에 대한 하천변에 나무를 심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수리영향검토서를 작성하는 조건하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관계 법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나무를 심는 건 그렇게 됐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나무들을 추가로 식재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협의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공원부장 김인숙 자연성 회복 사업을 수립할 때 그것에 대한 거는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마쳤고요, 2014년에.
●송명화 위원 2014년이면 5년 전이네요.
●공원부장 김인숙 네. 그리고 그 조건이 통으로 다 허가가 된 게 아니고 건건마다 식재에 대한 수리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맡으라, 그런데 그건 자치단체 저희 운영부에서 거기에다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마다 용역을 할 때 수리영향검토서를 별도로 용역 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작성을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해서 더 잡힌 부분도 수리영향 검토를 한 건가요?
●공원부장 김인숙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새로 한 게 아니고 3,000만 주 있는 그걸로 인해서 좀 당기는 역할일 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사업하는 건 사전에 영향평가를 다 했고요.
●송명화 위원 현재까지 한 거는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 사업 들어간 건 다 했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밖에 회의장에서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올해 홍수가 없어서 한강의 큰 변화나 이런 게 없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에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법적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감사 제출한 자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감사 자료 2-2 1089페이지하고 오늘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2-2 1089페이지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 한강숲 조성사업 세부내역에 반포 같은 경우에 교목 800, 관목 1만 해가지고 1만 800주를 식재한 걸로 2019년 7월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 5억하고요. 그런데 1089페이지 행감 자료에 보면 반포가 교목이 258, 관목이 320 해서 578주가 9월 기준으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자료들도 다 다르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9월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의미고요.
●송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올 7월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업기간 옆에 보시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완료가 됐으면 9월 기준이면, 오늘 낸 자료에는 전체 식재가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9월 기준으로 하면 7월까지 안 됐다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내용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7월 15일까지 완료한 거고 지금 1089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 사업비 한 칸 전에 사업기간이 있는데 그게 1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2019년 7월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상반기 계획했던 사업을 저는 말씀드린 거였고…….
●송명화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는 뒤에 또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추가한 거는 11월 말까지 할 거고요.
●송명화 위원 그거는 진행 중인 거고요 여기도 시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했었던 거에 7월 완료했던 게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난지도 마찬가지고요. 난지도 교목 200개, 관목 8,000개 해서 8,200개 다 완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7월에 완료인데 행감 자료에는 완료가 아닌 걸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9월 기준인데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옆에 7월까지예요. 그러면 다 완료됐어야 맞는 거죠. 다 이게 완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578주 식재하고 완료했다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행감 제출 자료에는 578주를 했는데 지금 식재계획이 1만 800주로 되어 있네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맞는 거예요, 행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 전체적으로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해서 다시 내일 오전까지 알려주시고요.
이촌 완충숲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테마식재를 통해서 완충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그늘을 원하시잖아요,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대나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여기가 일부 벽 쪽으로 대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여기가 대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 넓게 대나무를 식재했고요. 그리고 대나무 사잇길을 조성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래서 댓바람길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일단 괜찮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나무도 교목으로 그렇게 친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강변북로 벽 쪽에 넓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늘목들은 한강 쪽으로 많이 있어요.
●송명화 위원 안쪽으로 그렇게 넣으셨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목식재 비율이 너무 낮아요. 저희 지역도 보면 한강변에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관목 위주로 심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홍수나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3,000만 그루의 목표를 맞추면서 작은 관목들도 다 한 그루, 한 그루로 치게 되면서 한강에 너무 무분별하게 식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식재 물량보다도 어떤 공간에 어떤 나무가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한강본부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올해 식재했었던 곳들에 대한 필요성 평가나 이런 부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에 이어서 본부장님, 자연형 물놀이시설로 다시 조성해서 완공이 되면 한강 수영장처럼 최고입찰가로 사용수익허가 방식을 운영하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점이나 주차장, 캠핑장 등 다양한 시민들 이용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최고가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약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다만 일반입찰은 최고가라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다른 위탁이나 직영을 하면서 관리를 맡긴다거나 하여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455페이지 한강 모래사장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통자료인데 1-4권인가요, 이게 시장님 요청사항이네요. 반포 한강공원 내 모래사장하고 한강 주변에 모래사장을 조성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입지요건을 살펴보니까 후보지 선정이 4개소로 나왔고 그중에서 반포대교와 탄천 합류부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네요. 이게 선정이 되면 진행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이 자료가 여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 이 자료를 못 봤는데요 이게 내부 검토자료고 아직 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그 외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이 자료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한강 모래사장은 지금 최적지가 탄천 한강 합류부 지점, 거기는 모래가 일부 쌓여있어요, 현재도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정한 장소 같다고 했고 또 하나가 현재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반포 그쪽 지점인데요 여기는 지형상 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보조시설만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퇴적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 인공적인 모래 살포는 필요해요. 그게 아예 없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둔치 쪽, 수변 쪽으로, 그러니까 수상 쪽, 둔치 쪽 양쪽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함께 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 자연성 회복을 한다고 해서 그것과 비슷하게 자연적으로 해 보려고 하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한강에 대한 시민들의 옛날 향수, 모래사장 이런 부분들, 물론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조검토까지 다해서 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 볼까, 전문가 의견들을 지금 많이 들어왔고요. 전문가들도 제가 직접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일부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 정도면 서울시가 한번 해봄직하다…….
●김경영 위원 해외 사례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해외 사례라고 프랑스 파리의 센강 거기는 워낙 홍보를 잘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현장은 계절별로 안 맞아서 그렇지만 그 일을 준비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저희처럼 물하고 함께 연결된 모래사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둔치에, 저희들 현재 잠실수영장 옆에 비치볼 하는 둔치에, 육상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그보다 약간 수준 낮게 둔치에다 모래를 뿌려놓은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 대규모로 했던 좋은 사례들은 있어요. 호주나 이런 부분들은 근사하게 해 놨더라고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쪽보다는 훨씬 더 낫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김경영 위원 멋지게 해 보실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멋지게 해 내셨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지금 탄천 합류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반포대교가 우선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탄천 합류부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역발전본부에 맡기고 이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반포대교에 집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반포 쪽요.
●김경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못 할 것 같고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상택시 운영 도선면허 연장 관련 계약서, 그러니까 연장 계약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선장 안전점검 승인 건, 그리고 수상택시 현재 보유대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9척 지금 현재.
●김경영 위원 9척입니까, 정확하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래 도선사업 조건으로는 10척이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0척으로 알고 있고 업체상태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9척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상태에 따라서 9척도 10척도 되고 11척도 되고 그럽니까? 딱 정해진 법이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선사업 조건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보면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했을 때 정수용 본부장님이 오신 지 1년 돼서 방대한 업무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4급 이상인 자가 아닌 자를 답변하게 한 자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급 이상인 부장님들은 본부장님이 세밀한 것까지 답변을 못 하면 부장님들이 나서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부 남의 일처럼 묵묵부답이에요. 오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본부장님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 농사짓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없어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부장님들이 나서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직급과 성명을 대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본부장님도 낯이 서는 것 아닙니까? 유념하셔서 내일 하루 남은 행정사무감사 잘 수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은 수학능력시험일을 감안해서 오전 11시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