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5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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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소방안전을 총괄하시게 된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는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 소방재난본부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실시간 병원정보 조회시스템 도입 및 신고자에게 출동현황정보 제공, 시민안전체험관 시설 확충, 현장민원전담팀 및 119광역수사대 신설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 안전 증진 등 서울의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관련 소방법령 미적용에 따른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에서 기인한 종로구 고시원 화재 및 대구 사우나 화재사건 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필두로 대 시민 선진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천만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284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1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일 동작소방서장은 집안 경조사 참석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000여 명의 서울소방 공무원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주요 간부입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박근종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이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창식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우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김형철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현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원주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순탁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최성희 도봉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권오덕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강남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서초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관악소방서장입니다.
김두일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김병로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작소방서장은 개인사유로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송아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박순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들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문장길ㆍ성중기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기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03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와 의안번호 제331호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의 취지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관계로 의안번호 제317호 송아량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고 홍성룡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은 1월 9일자로 발의되어서 저희 위원회에 1월 1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 및 건강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적절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홍성룡 위원이 2019년 1월 23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바 본 홍성룡 위원 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수정사항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라.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건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예산지원,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을 안 제5조 제1항에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에 인용하면서 여기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5조 제3항의 경우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그 대상이 시민이 아닌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가 이를 반영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마. 실태조사 건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소방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의 경우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기적으로’라는 문구는 시기를 시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은 있으나 조사 주기가 불명확하여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하단부입니다. 4.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 보조 관련 건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10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위하여 경찰병원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장이 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해당 의료기관이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경우 앞서 서울시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라매병원 등 4개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 제목을 소방협력병원 운영비 지원으로, 그리고 소방청장이 지정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시장이 지정한 소방협력병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료됩니다.
다만 홍성룡 위원이 2019년 1월 23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331호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바 함께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병합 심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 시간은 10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과 송아량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까 앞서서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수정안 제7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임의조항의 경우에는 선언적인 의미부분인데 저는 그 보호장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보호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호장비에 대해서는 100%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으나 그렇게 해서 강하게 문구를 담아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대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매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기를 현재 1년 단위로 매년 하는 것을 2년 정도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 보건안전기본계획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 실태조사를 엄밀히 하고 매년 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하는 건데 매년 하는 것도 개념정의를 내리기를 실태조사라고 본다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송아량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과 홍성룡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깊은 논의 끝에 각각의 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두 조례안을 병합하여 제명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으로 하면서 의안번호 제317호의 경우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의견수렴의 경우 안 제6조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조사주기가 불분명하여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 제5조에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제331호는 의안번호 제317호와 주요 조항 및 내용은 유사하나 제317호의 안 제5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안 제6조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대안 안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문장길 위원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장길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조례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정의는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통일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저희가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정의에서 소방활동을 ‘소방기본법 제16조 1항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에서는 또 소방활동이란 부분을 풀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소방활동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서 준용했던 소방활동 규정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에 나온 그 소방활동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결과 대표발의하신 박순규 위원님의 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안 제2조 제1호에 소방활동에 대한 용어정의를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한편, 조례가 상위기관인 소방청으로 하여금 훈령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의 의도는 소방청 훈령을 준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안 제9조 제4항의 ‘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를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로, 안 제16조 시행세칙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에 의한다.’는 ‘그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로 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쪽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희걸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세열ㆍ장상기 의원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CO감지기는 지금 형식 승인된 제품이 하나밖에 없고, 또 설치기준에 대한 것이 아직 마련이 돼 있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승인된 감지기를 확인해 봤더니 수명이 2년에서 3년에 불과하고, 그러면 매 2~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단가가 지금 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게 한 주택당 한 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30%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나 부상자로 봤을 때는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우선, 지금 현재 서울이 다른 시ㆍ도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류를 하자고 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러면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 지금은 한 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고 수명도 짧고 가격도 높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문장길 위원 대안이나 아니면 이러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CO감지기에 대해서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승인도 하나에 불과할 것이고, 또 이게 조례로 정해져서 시장이 형성되면 아마 많은 업체들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은 화재예방이나 화재 시 조기인지가 아니고 CO가스가 누출되어서 질식에 해당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CO가스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0.6명에 해당되는 반면에 화재로 인한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화재 중에서 28명의 사망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보급을 한다면 안전은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승인 받은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제대로 생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하나뿐인데 시장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형식승인만 오래 전에 받고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 회사 측에 알아보니까 만약에 조례가 생기면 한 6개월이 지나면 납품은 가능할 거다, 그래서 독점은 아마 형성이 될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어떻게 보면 완전경쟁시장에서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가스누출경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설치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만약에 여러 제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리고 현재 강릉펜션 사고 이후에 산자부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되거나 아니면 그 후속으로라도 다시,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김용연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추후에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하면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가스안전차단기를 취약계층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게 1년이면 한 4,000건 정도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수?
●김희걸 위원 아니 아니요, 설치된 것.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개수는 금년에 3,500개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것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사고발생 건수가 있는 건가요? 그 이후에 사고 건수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차단기 설치 이후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걸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스누출경보기 부분도 시장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더군다나 LPG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동안에 23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17건이 배기통 이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김희걸 위원 결국은 설치 잘못으로 인한 사고지 그 이외에 누출사고로 인한 부분들은 크게 부각된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결국은 설치 잘못이 누출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건수를 놓고 본다면 극히 미약한 건수가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가스누출경보기가 대량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찾는 소비자가 많아야 시장이 형성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54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특별조사 관련해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기검사하고 특별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 때는 우리가 언제 소방검열을 나갈 거라고 예고하고 나가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특별검사는 수시로 예고하지 않고 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고가 되고 나면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비상구의 적치물 쌓았던 것 다 치우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검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되는 이게 현 상황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검사를 많이 늘려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화재나 재난 등 그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특별조사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하더라도 예고 없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 이게 중요한데 혹시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조사 요원 47명을 증원해서 정기검사를 양적으로 늘려서 각각의 대상물들이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그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관계인들이 점검이 끝나고 나면 원상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119안전지킴이를 통해서 불시ㆍ수시조사를 병행해서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정기점검은 별도로 하고, 이와 별도로 관계인들이 대상물에 방화문이나 계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시ㆍ불시로 나가는 것을 겸해서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대상물 관계인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문화가 조금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적당하게 정기검사하고 특별검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거나 현장에 계시는 업주들은 보면 소방관님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눈치 있게 하고. 아, 이 정도 하면 검열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화재발생 시에는 그게 엄청난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불시점검 때 적발률 이게 엄청 높은데 정기검사 때는 미미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지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기검사는 그냥 안 해도 된다, 하지 않고 특별검사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인력이 너무 많이 충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지혜를 모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완벽한 소방예방시설을 갖출 수 있는, 상시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내 모 소방서에서 국내의 모 전자회사에서 소방복 세탁기와 건조기를 증정 받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이 행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주고 있고 요구사항을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고 소방관들의 복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열었단 말이지요.
이런 행사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건조기 하나 제대로 지급을 안 하느냐, 탈수기 하나 제대로 지급을 안 하냐 이런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정부정책에 대한, 정부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합니다.
왜 이런 행사가 일어났고, 왜 이것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허용을 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문장길 위원 별도로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복장갑, 개인장비를 소방관들이 각자 사비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문장길 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전자회사의 선의도 있고 자기네 홍보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앞으로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하실 업무보고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2018년도 9월에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제정 당시에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한테 구호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마라는 게 전소도 될 수도 있고 일부 소실도 될 수는 있지만 화재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피해의식은 잘 모를 거예요. 특히 소방관들이 현장대응 나가고 그러면 잘 아실 건데…….
저도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 하나고 또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를 당했거나 겪어보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고하고는 달리 화마가 생기면 정신적인 충격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입장에서는 참 노력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당시에 지원금이 약 130만 원으로 액수가 너무 적다, 물론 여러 단체가, 뭐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손보사…….
●박기열 위원 손보사하고 그다음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같이 협조를 통해서 이걸 정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아마 최근까지 결론이 난 게 17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요. 아마 이 피해를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설마 내 집에 불이 날까, 공장에 불이 날까, 아마 걱정일 뿐이지 실제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본인들의 과실도 있지만 어떤 사항이 미리 체크가 안 돼서,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 노력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액수는 비록 40만 원 증액이 적다고 보면 적은데요 피해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170만 원으로 상향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170만 원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게 2014년도에 처음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올해 현재까지 무려 약 88세대가 1억 5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 액수가 많고 지원을 받은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 40만 원의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지만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에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화재가 참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검찰에 계신 검사도 판사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 화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항상, 아까 잠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직업군에 대해서 향후에 장래희망이 뭐냐, 장래 직업이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가장 선호하는 소방공무원이 직업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지요, 어려움.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복되는데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70만 원이 큰돈인데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도 계속해서 무슨 지원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좀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맙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체계 개선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국 시ㆍ도지요,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행정계장 회의에서 2월 12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체계 개선을 위해서 3조1교대 방식의 근무여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난 것 같고, 또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를 한 결과로도 3조1교대 방식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3조1교대로 갑니까, 아니면 4조2교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에서 회의를 해서 근무안이 최근에 확정이 된 것이 이것이 당비휴를 하게 되면 24시간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급을 나눠서 C등급, 그러니까 출동이 적은 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본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은 거기에 해당되는 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는 당비휴의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 좀 도와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의 구급대원들 중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반 정도는 주말 당번 근무날 출동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진짜 위험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출동이 많은 데부터,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4조2교대를 도입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근직, 그러니까 내근직하고 외근직 근무형태에 따라서 수당 인정시간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엊그제 들어온 소방사 기준으로 보면 외근하고 내근하고 연간 한 500~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평남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시고 우리 이재열 본부장께서는 경기도에 계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경기도에 계셨는데 경기도에서는 스마트 의료지도를 하셨는데 스마트 의료지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예를 들어서 심정지환자가 발생이 되면 기존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급차 두 대가 나가서 구급대원들이 CPR을 하고 의료지도를 받아서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인데 이 스마트 의료지도는 현장에서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해서 의료지도를 받고 약물투여를, 가장 큰 것은 약물투여입니다. 약물투여를 해서 병원에 이송할 경우에 소생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이 금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됐던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부분이 법령을 개정하면서 점차적으로 특별구급대로 전환해서 하는데 서울도 거기에 포함돼서 할 계획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어떤 책임소재가 있는 겁니까, 법률개정 전에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현실적으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한다든지 하면 탯줄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법상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이지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이것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또 긴급한,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그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적극 서울시에서도 스마트 의료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하더라도 하여튼 개선책을 찾아서 책임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부기관 최초로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 보고받으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이게 우리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관공서들이 거의 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소방본부 안에서 정부기관 최초로 ISO37001을 자체개발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까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양천소방서 김재학 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했던 결과물인데 각 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다 현수막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향후 계획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관심 갖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양천에서 ISO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본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건 없습니다. 다만, 양천서장이 자랑삼아 왔기에 제가 고생했다고 하면서 좀 우려를 표한 것은 24개 소방서가 동일하게 여기에 경쟁이 되다보면 본연의 업무보다도 이쪽으로 또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하는 걸 지켜보자 그랬는데 양천의 진행상황을 보고 귀감이 되면 더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각 소방관서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열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과거하고는 달리 나날이 발전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청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부패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직원들 간에 경쟁을 하고 관공서끼리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소방방재청 안에서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했던 것을 우리가 안 쓰는데 외부에서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좋은 제도가 널리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김희걸 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AW189 기종과 관련해서 제9대 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고 향후에는 좀 더 나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도 제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가준다 그러면 더욱더 고마운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장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추가인가요? 잠깐만요. 추가 잠깐 기다리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석기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질의하시고 추가 하시면 되겠네요.
○전석기 위원 업무계획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만 돼 있는데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를 해 준단 말이에요.
신고포상금 이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2018년도 작년에 신고포상금 지급된 건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 예산은 500만 원이 있고요.
●전석기 위원 전체예산이 500만 원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신고포상제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인데 실제 기대보다도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석기 위원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 측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신고포상금 500만 원은 너무 적고요 이것의 한 10배나, 10배도 적습니다. 해서 좀 늘려서 홍보를 강화해서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다는 이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보여 주면 훨씬 좀 낫지 않나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홍보를 강화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청 시 건축물 설계도면 제출 의무화, 지금 설계도면은 제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것은 사실적으로는 이미 도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틀을 잡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전석기 위원 의무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복 입은 모습 보니까, 1월 1일에 제 지역구에 있는 홍대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올 첫 해를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의회 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질의할 때 추후에 4조 2교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정진술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사실은 3월부터 해 보려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4조 2교대에 대해서는 희망직원이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당장 바꾸게 되면 근무지 이전의 문제 그다음에 수당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지 않아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7월 초에 현재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구급대원들 한 16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까 계획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구급차 한 대당 3명의 인력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정진술 위원 모르는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부터 4조 2교대로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출동건수가 많은 그쪽에 배치를 초반에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3인 구급대가 잘못하면 2인으로 줄지 않는가 우려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3인 구급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3인 구급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구급차 한 대가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면 두세 대가 나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3인을 하게 되면 대원들이 들것을 드는,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에서 들것을 들고 내려갈 때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인력 운영에는 조금 방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전에 안행위 할 때 본부장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2인 구급대로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때 안에서 갑자기 심정지라든가 발생했는데 혼자 커버를 못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3인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소방대원들 입장에서는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의 책임을,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명절 때 보면 대표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역이라든가 터미널에 구급차들이 대기해 있고, 저도 고향 내려갈 때 용산역을 이용하는데 거기 가보면 구급대원이 상시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위험상황이 역이나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큰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작년 설하고 추석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50대의 구급차와 450명의 구급대원들이 그 기간 중에 역이나 이런 데 배치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발생해서 이송한 건이 총 14건인데 주된 사유가 복통, 어지럼증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중증환자, 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이 2,5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가 빠져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저는 대응이 늦다고 봐서 금년 설부터는 이것이 큰 효과가 없다, 반면에 직원들한테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근접배치를 하지 않기로 해서 올해부터는 근접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그건 잘했다고 보거든요. 언론에서 비치는 모습은 좋은데, 소방재난본부 측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작년 국감 때 지적 중에 하나가 재난안전지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자료로 추진결과를 받았는데, 도면하는 것 있잖아요. 특정소방대상물이 우리 같은 경우는 3만 개 정도 해당이 되는데 확보가 2만 5,000개 되어 있고 미확보가 5,44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해당 건물에 대한 도면?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일부는 도면을 아직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면이 들어오면 일일이 지도에다가 업로드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얼마나 걸리는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도면 자체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대상물에 따라서는 도면이 지금 확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도면 자체가 없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예 도면 자체가 그 건물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부시설을 확인할 방법이 없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면을 요구해서, 아니면 굳이 완벽한 도면을 가질 이유는 없거든요. 각 층의 평면도에 소방시설이나 주요한 것을 맵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8층 건물만 해도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돌아보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전에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면을 보고 들어갔는데 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벽이 있는 경우에 정말 당황스럽고 그때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진체험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총괄본부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제 지역구가 마포 쪽입니다. 마포 쪽 화재체험시설이라든가 지진시설을 가봤더니 정말 작아요. 작을 뿐만 아니라 과연 여기서 교육이 가능할까 할 정도인데, 또 어떤 소방서는 가봤더니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소방서라든가 일부 소방서는 시설이 좋은데 일부는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을 과거와 다르게 대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게 광나루하고 보라매, 작년에 동북권인 노원 쪽에 했고 이번에 마곡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서북권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좀 더 많이 도와 주셔야 저희들이, 하여튼 보고드리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으로 문장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12월 28일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외주소방업체가 소방점검을 하면서 소화약제가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6명, 성인 7명, 13명이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력이 17대 출동했고 71명의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하고 왜 이런 후진적 점검과 행정이 일어나지,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민간소방점검업체가 그것도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을 소방점검하면서 소화약제를 터뜨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시설을 점검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시설관리업이나 점검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지만 기본 점검체계는 관리업자가 작동기능점검과 정밀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다 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어른들이 관람하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인 서대문자연사박물관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농업박물관 등등 전시시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소방점검도 관람시간 내 평일에 하는 것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점검업체와 협의하에서, 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늦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휴일에 한다든지 관람객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든지 그런 제어가 되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가 사람이 다수가 있을 때 점검하다가 오작동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을 피해달라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장길 위원 강제는 못하고 권고…….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문장길 위원 권고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어느 시간에 반드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타 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지요.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지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 제정을 촉구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요. 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에 앞서서 이원주 중랑소방서장님 잠깐 일어나시지요. 자리에 계신가요? 여성 최초의 서장님 맞으신가요, 본부장님?
●중랑소방서장 이원주 서울에서만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서울시에서 최초지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 서남물재생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