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5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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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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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은 국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포항에서는 규모 4.1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하여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구 천만인 서울에서의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서울에 밀집된 인프라시설과 건축물의 대규모 피해방지 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2월 1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총괄실, 서울기술연구원은 공동으로 서울시 노후 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보건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서울시 지진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실은 안전분야의 종합조정기능을 위해 본부에서 실로 격상된 만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284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1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은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항상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안전총괄실은 유례없는 폭염, 통신구 화재, 공사장 붕괴 등 여러 재난과 사고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양한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총괄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안전총괄실은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과 더불어 제도개선 및 재난대응체계 정비 등에 주력으로 재난 예방부터 복구단계까지 현장적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하여 통합적ㆍ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도로건설 조기 준공 등 공정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IoT, AI 등 급변하는 기술발달에 발맞추어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안전총괄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권완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정부 회의 참석으로 금일 오전 중 불가피하게 이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삼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이세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희걸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들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5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때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참고로 지난 심사의 보류사유가 본 안건의 비용 추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진 실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제28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과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현재 60명으로 구성돼 있는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283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 보류 사유가 된 비용 추계 관련하여 당초에는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 순찰 등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어사대 30개 팀과 외부전문가 30명이 함께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를 해서 14억 4,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제출했습니다.
단속계획이 사실상 안전어사대와 자문단이 함께 하는 상시 단속이 아니라 안전어사대는 상시 단속으로, 자문단 소속 전문가는 계절적ㆍ사회적 재난이 있을 시에만 나가는 것으로 비용 추계를 했을 때 자문수당이 2019년에 6,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각별히 첨부서류와 비용 추계서를 향후에 면밀하고 자세하게 살펴서 제출하고 위원님들이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 시간은 10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옹벽이라든가 축대부분에 건축물이 돼 있는 경우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해소가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는 이런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부분들에 있어서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숫자가 적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들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장을 둘러볼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려면 다른 여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옹벽이라든가 다른 여러 시설물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고 또 건축부분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도 한번 취약시설에 대해서 구청이 일제히 지원이 필요한 시설들은 조사를 하고 선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급 시설 같은 경우, 민간 소유의 옹벽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했을 때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우리 시민들한테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대안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법조문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가버리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같이 만들어가는, 안전총괄실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그러한 역할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현장에서 펼치고 행정에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도입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님. 저희 안전총괄실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적인 어떤 조정기능을 좀 더 발휘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여러 부서들이 걸려있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2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별을 어떻게 고려하시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성별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서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 자문단원에 대한 자격조건을 보니까 건축, 토목 이쪽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인재풀에 여성이 그 정도로 충분히 있나요, 지금 현재?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아마 실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맞출 수가 없는데…….
저는 특히 안전문제, 예를 들면 양성평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안전문제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단원을 구성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책적 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성의 비율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조문에다가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조문 같아요. 차라리 이것을 삭제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좀 더 발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반드시 조례에 그런 규정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행감이라든가 그때 되면 성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또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전총괄실에서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문단이라는 용어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문단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라든가 행정조직에서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 역할인데 혼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원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자문위원회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게, 민간이니까 민간은 위원회고 그다음에 단원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검토할 때 느꼈던 게 좀 헷갈린 부분이 단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이 아니고 여기 안전총괄실 산하의 어떤 조직으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이런 상위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는 구태여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용추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텐데, 중간에 보면 안전어사대 구성인력 해서 2019년에 40명을 플러스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마급을?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6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명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임기제 마급…….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자문단이 아니고 안전어사대라고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공사현장을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마급 40명을 더 충원한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자문단 그 부분은 100명이 충원되는 거고……. 맞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00명인데 그것은 자문단풀이니까…….
●성흠제 위원 어쨌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지금 임기제 마급은 2018년도에 비해서 40명이 더 충원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성흠제 위원 그래서 토털 인원이 200명으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니요, 지금 현재 토털 인원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40명을 채용해서 60명으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하자면 소위 얘기해서 어사대 20명이 60명으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문단 140명 해서 토털 20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자문단은 60명에서 200명으로 140명이 늘어나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계산해야 될 게 시간제 마급이 2018년도에 20명이었단 말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이번 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자문단원이 그때 60명 내외면 40명이 됐었을 거고……. 맞지요? 그래서 총 60명이 운영됐던 거고, 이번에 어사대 마급이 40명 플러스되고 나머지를 200명에서 60명을 빼면 140명이니까 100명이 충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어사대원은 안전관리자문단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자문단은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시의 직원들이고 시의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월간 운영계획에 보면 10개 팀 해서 15만 원 했는데 자문단원은 2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시간제 마급이 같이 다니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4억으로 추계된 것은 그렇게 해서 자문단원하고 어사대, 저희 직원하고 같이 늘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그 비용, 계속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 나가는 비용을 추계했을 때 14억이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자문단은 해동기 점검이라든가 하절기 점검이라든가 화재 점검이라든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만 나가니까 실제로 비용추계를 정정했습니다. 해서 얼마지…….
●성흠제 위원 6,700만 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6,70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6,700 플러스 그다음에 14억 4,000, 그러니까 2018년도 빼고 2019회계연도 10억 800만 원이면 대략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 마급 인원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문단원들은 지금 추계를 보면 한 팀에 2명씩 해서 주 5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15만 원씩.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자문단은 그렇게…….
●성흠제 위원 그러면 150만 원씩 해서 2명이 4회면 600만 원이고, 그것이 열한 달 정도 가니까 6,6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분기별로 1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전체 금액은 어쨌든, 자꾸 이것을 헷갈리게 하는데 자문단만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사대하고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어사대는 직원들 급여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별도고 여기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문단을 지금 60명 운영하는 것을 200명 운영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을 추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추계한 부분이…….
●성흠제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임기제 마급 40명을 더 충원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계획이잖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계획에 있고요.
●성흠제 위원 2019년도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성흠제 위원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계획에 있고 그것은 이 조례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지난번부터 이게 논란이 많아서 첫 번째는 보류됐는데, 나중에 행감 때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정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결산을 볼 때나 이럴 때 보면 이 부분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전문가 자문단원 인재풀을 200명 두는데 필요할 때마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때 나갈 때 어사대원하고 자문…….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자문단원들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 어사대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들, 어사대원이 아닌 직원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사대원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건축부서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청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풀에서 지원해서 합동점검을 할 때 반드시 어사대원하고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200명 중에서 그분들의 직위는 평소에는 위촉장만 받게 되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현장에 투입될 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현장을 합동점검 하게 되면 소방재난본부에 저희가 인력풀로 지원할 수도 있고…….
●홍성룡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면 한 번 나가실 때 수당이 얼마 정도 되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점검 나가면 하루에 27만 원입니다.
●홍성룡 위원 하루에 27만 원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6,600만 원이라고 조례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몇 번 정도 나간다고 예상을 하고 6,600을 하셨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분기에 두 번 정도, 한 명이 분기에 두 번 정도…….
●홍성룡 위원 그런데 실장님, 서울시 전체의 안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나가야 될 경우, 그 인재풀에서 나가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6,6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경험에 의하면 지금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라서 일제점검을 하게 되고, 또 풍수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사고 났을 때 수시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인력풀. 그런 것을 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조례 통과가 저번에 한 번 보류되어서 너무 겁을 먹고 6,600만 원인데 실제로 보면 6,600만 원으로 200명의 인재풀에서……. 물론 그보다 현장에 나가는 일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인재풀을 두고 6,600만 원을 비용추계 했다는 것은 너무 적게 나온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다시 한 번 계산해서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성별은 정말 불필요한 용어라고 해서, 정말 그때그때 분야에서 필요한 분이 나가는 게 중요하지, 특히 성별 구성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동감합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의 전석기입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안전총괄실로 승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안전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인 그런 부서인데, 지금 주택건축본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해빙기나 동절기,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하는데 이것하고 중복이 지금 안 되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그 부분들은 수시로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그것을 안전총괄실에서, 뭐냐 하면 주택건축본부에 있는 것까지 다 이전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지요. 왜냐하면 건축분야는 건축기획과 주관대로 하고 또 다른 분야는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하면 이중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없는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총괄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여러 부서에서 실제로, 주택건축본부 같으면 건축공사장을 직접적으로 허가하고, 구청에 그런 부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총괄적 기능을 하는데 그런 중복부분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는 화재부분도 들어 있고 건축부분도 들어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도로시설물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조율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시행은 주택건축본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건축과에서 하게 되고…….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앞으로는 건축안전센터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가들 풀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계획수립과 사후 모니터링 같은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실제 이행부분은 아마 부서별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건축부서하고 합동점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지금 안전총괄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하면 건축기획과 쪽에서 계속 전달을 해서 점검을 하게 하거든요. 하다보면 여러 점검반에서 이중삼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안전총괄실에서 별도로 중심을 잡아서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실장님이 총 책임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자문단 구성에서 6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풀제로 한다고 하는데 200명이 많지 않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자문단이라고 해서 평소에 늘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문단 내부에 토목ㆍ건축도 있지만 기계ㆍ전기ㆍ가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각 부서를 지원할 때는 그런 소수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서 그렇게 풀을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 100명 정도나 이렇게 좀 줄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가급적 많은 인력풀을 활용하고, 우리 안전어사대 직원들도 좀 더 확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점검팀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일단 200명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요. 인력의 전문성 부분은 크게 저희는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00명을 위촉했을 때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저희하고 접촉하면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자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은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 보셔서, 저는 200명은 좀 많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사대가 구성이 되면 토목분야, 건축, 방재 등 아까 잠깐 봤더니 전체 한 5,500개 정도 현장을 조사하겠다고 돼 있네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분기별 2회면 연 한 8회 정도 인력풀에서 가게 되는데 그것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어사대가 저희 직원들이 가는 모든, 상시적으로 전문가 풀에서 그렇게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직원을 늘려서, 아까 5,500개라는 건 아마 민간 건축현장이 서울시에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서 저희가 안전어사대원들을 지금 20명으로 운영하는 걸 60명으로 늘려서 하더라도 민간 공사현장에 점검을 가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 문제가 있고, 지금 계획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까지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제, 또 하나는 단속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속권한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사람들이 또 다니다보면 그렇잖아요. 단속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어사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다 단속한 사항을 가지고 처벌을 요청하고 의뢰를 해 가지고 고용노동청에서 지금 처분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라서 처분권한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계속해서, 좀 더 간소화해서 저희가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민간 현장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점검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전문가 인력풀에, 전석기 위원님은 한 1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한 20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전어사대를 구성할 때 여기 보면 어사하고 어사대원하고 민간전문가 두 명이 구성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전문가는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다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안전어사대는 저희 직원입니다. 일주일에 계속 5일을 나갑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안전어사대 속 구성인력이 어사하고 어사대원하고, 이분들 어사하고 어사대원들은 일종의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민간전문가 두 명이 팀당 나간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당초에 그렇게 상시적으로 점검해서 14억이라고 비용 추계했던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두 명 외부전문가가 안 나갈 수도 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추락시설들, 아까 5,500개 공사현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보건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가서 보는 부분은 반드시 토질전문가, 지질전문가 이런 전문가가 다 있을 필요는 없이…….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니까…….
그리고 아까 6,600만 원을 비용 추계해서 200명으로 나누면 한 244회가 나와요, 평균이. 그러면 244회면 인력풀을 200명으로 구성했을 때 약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만들 때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더라도 그분들이 자문단원으로서의 소속감 같은 것은 큰 걱정은 없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비용 추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제출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례상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5억 이상 되는 경우에 작성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통상적인 점검횟수를 들었을 때 한 6,700만 원이 든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5억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늘어날 여지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한 번 보류됐으니까 계속해서 이걸 좀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온 게 아닌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까지 한 점검횟수로 봤을 때는 그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6,700만 원이 5억까지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안건의 의결은 잠시 미뤄두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소영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호평ㆍ신정호ㆍ유용ㆍ이현찬ㆍ조상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전석기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7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이세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9호 김희걸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관계로 김희걸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세열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9호 김희걸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 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동 제정안은 이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세열 의원이 2018년 11월 27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바, 본 김희걸 위원 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현황과 7쪽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발생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설치 현황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조례가 설치된 곳은 총 230곳이며 이 중 9곳이 광역자치단체, 14곳이 교육청, 나머지 207곳이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성동, 중랑, 도봉, 관악, 서초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조례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 그리고 관리주체 각각이 이행해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간 관리감독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골자별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것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동 조례안 제명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로 하고 있는데,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주체인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은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제명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1쪽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데, 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장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전의무의 이행입니다.
안 제5조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및 그와 관련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제5조 제2항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정된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자원봉사자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점검결과 조치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안 제4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에 대해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의 장 그리고 시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과 제2항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제3항의 경우 시장에게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제2항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법정 지도ㆍ감독 권한과 중복되면서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인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제1항 중 ‘실태조사’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으로, 그리고 제2항 중 ‘관리감독기관’은 용어 통일을 위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제2항에서 시장에게 필요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시스템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때 이들 정보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즉 구청장이 활용토록 하는 것이 현실과 부합된 방안이라 사료되는바 ‘시장은’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항은 안전관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 제18조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로 지정 취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이 법률우위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바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안전지킴이에 대한 시장의 비용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 제12조 제1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하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구에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는 안전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하는 자치구가 없고, 실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크지 않아 서울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과의 용어통일을 위해 ‘안전지킴이’를 ‘안전감시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8,612개소의 서울시 소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세열 의원님과 김희걸 위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7번, 제329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안전의무이행 등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등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2개가 제출됐잖아요. 어느 안에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두 부분을 합쳐서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수정안이라고 의견 주신 부분…….
●정진술 위원 전문위원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질의를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진술 위원 수정안을 보면, 그냥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 중에서 보면 관리감독기관의 장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법률 체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장 소관의 건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의 장 같은 경우 이 정의로 해 버리면 잘못하면 교육장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조항별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교육청에 관한 조례는 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 여기대로 하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법을 봤더니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게 교육장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조항이 충돌하잖아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는 과장님 계시면 나와 보세요. 이것 조항별로 검토…….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항은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봤을 때 관리감독기관의 장에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해서 저희는 교육장은 제외된다고 해석해서 지금…….
●정진술 위원 여기 법 제2조 제3호에는 교육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저희는 교육장은 제외하고 행정기관만…….
●정진술 위원 교육청도 행정기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행정기관으로 장으로 되어 가지고 1이 교육장이거든요. 교육장도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면 교육장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진술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거기에서는 관리주체를 정의하면서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관리주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라고 했을 때 교육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조례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조문상으로 할 때는 명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게 맞는 거지요, 교육장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 위생점검이라는 게 어떤 용어입니까, 보건 위생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법에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위생점검은 정의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낸 안은 아니고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들어있던 안인데 보건 안전점검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의 모래 같은 데 세균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이 됐든 보건 위생점검이 됐든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관리주체들에게 하나의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용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필요 시 보건 위생점검을 관리주체에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받는 쪽 입장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제가…….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모호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문기관들이 있고 해서 실제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들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들에게 직접적인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점검은 법에 따른 제약, 의무부과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건 위생점검 이것은 아니잖아요, 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법사항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하고 이세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병합심사가 되어서 했다면 보다 더 정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총괄실에서 의원발의 부분이라고 해서, 다른 도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래도 자부심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검토하고 이견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토는 제대로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그전에 의원발의 하셨던 작년부터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계속 상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없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이 자체가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조문부분만 한 번 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시지요.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의 전석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보면 진작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하고 손발이 안 맞을 텐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제정을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미 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법을 운영하고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는 안전총괄실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가 될 수도 있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데는 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혼란은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점검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합동으로 점검이 되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것은 합동점검은 아니고요 각각의 정리부분에서 관리부서들이 정해져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하도록, 소유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구청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에서 이미 의무가 부과된 겁니다. 아마 구청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점검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요.
●전석기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실하고 각 구청 공원녹지과나 주택과나 이런 어떠한 시스템이 유지가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입력하게 돼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고 그런 기능들을 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나는 그 시스템이 매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말하자면 저희는 상ㆍ하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원녹지과, 주택과는 또 아파트단지를 감독해야 되는 그 부서들에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서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점검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단은 서울시의 녹지파트 이쪽에 거의 다 지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전점검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기적으로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조문 해석이 잘 안 돼서요, 실장님.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죽 나오는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김희걸 위원 시설이 구 거라고…….
●홍성룡 위원 시설이 구에서 하는 것?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사실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라는 건 사실 법적용어는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석한 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서울시 같으면 구청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놀이터가 아까도 죽 나왔지만 아파트 내에도 있는데 여기에 안전감시원을 두는 것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만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주체가 쉽게 말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되는 거고요 관리감독기관이 자치구청장이 되는데 안전지킴이 또는 안전감시원은 구청에서 위촉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놀이시설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안전감시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하는 안전감시원…….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감시원 그렇게…….
●홍성룡 위원 해석이 그렇게 되네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시원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아파트 입대위 회장을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한 번 났더니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법이 돼 가지고 아파트 입대위라든지, 특히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엄청난 크기로 오더라고요, 아이가 간단하게 다치더라도. 그래서 그 법은 존중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8,612개, 이것은 교육청 시설을 뺀 게 지금 8,612개란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안전감시원을 두면 몇 명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저희가 자치구와 아직 협의는 안 해 봤는데요 의견을 들어서 구별로 상황에 맞게 파악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구별로 한 3~4명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좀 더 해야지요.
●홍성룡 위원 더 해야 될까요?
●위원장 김기대 20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조례에 들어 있겠지요,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런데 숫자까지는 아직, 안전지킴이 운영하는 숫자는 없어서요.
●홍성룡 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 운영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좀 전에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께서 대안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이세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과 김희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각의 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두 조례안을 병합하여 제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및 권한이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의안번호 제267호 제정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로 하면서 의안번호 제267호에 비해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ㆍ취소권한, 안전지킴이 지원근거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의안번호 제329호 제정안에 토대하여 안 제2조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안전점검 대리 수행 가능자에서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는 한편, 안 제7조 제2항에 시장이 아닌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열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기열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오전에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웅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최웅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자인 시장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동 개정안은 ‘자문단’을 합의체인 ‘위원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안 제31조 제4항 및 제33조 제목에서도 ‘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역시 ‘자문단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31조 제2항 중 ‘2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를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로 수정할 필요가 있기에 별첨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웅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웅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최웅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임만균ㆍ정재웅 의원 찬성)
(14시 24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역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박상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재난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려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서울시 안전관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9의3호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용어가 통일될 수 있도록 ‘재난약자’를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인권, 인격을 제고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발의자이신 박상구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별지와 같이 안 제2조 및 제15조의 ‘재난약자’라는 용어를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하고, 더불어 현행 조례 제57조 제목에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바 이 역시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함에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상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상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의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 지침에서 정하고 있던 공동구 점ㆍ사용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공동구의 신규 점용ㆍ사용자가 부담하는 ‘점용료’, ‘사용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동구의 기존 점용자와 신규 사용자 간의 부담비율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일 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구의 신규 점ㆍ사용자가 부담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관리비 부과범위를 조정하여 공동구의 점ㆍ사용자들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공동구는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등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7개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ㆍ운영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상수도, 통신 등 51개 기관에서 점ㆍ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동구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그 소요비용은 크게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가능하며, 설치비는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초기 설치 시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할당된 설치비용을 완납한 점용자는 공용 중에는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정의 관리비만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 등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타시설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공동구 점용기관들에게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여 서울시세외수입계정으로 입금조치한 후 매월 공동구 관리처인 서울시설공단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6쪽 용어 정의 신설 건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공동구에 대해서만 정의하던 것에서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점용기간에 따라 영구점용하는 경우의 점용료와 일시점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에 있던 관리비 정의를 본 조로 이동하여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안이 점용료와 사용료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2018년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것인데, 감사에서 공용 중인 공동구에 1993년 신규 추가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정보 CCTV 카메라용 케이블이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의 일시점용에 해당하는 사용허가 상태를 유지한 채 영구점용에 해당하는 점용허가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에 따라 사용료가 과다 징수된 불합리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안이 점용료와 사용료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입니다.
안 제5조는 점용료, 사용료, 총 설치비용 등의 산정기준과 공용 중 신규 점ㆍ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 재산정 및 점ㆍ사용료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점ㆍ사용료 산정기준은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1항에서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대상을 신규 점ㆍ사용자로 한정했는데 앞서 공동구 설치비 부담방법에 대해 기술했던 바와 같이 공동구 최초 설치비용을 완납한 최초 점용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용 중 새로이 추가되는 신규 점ㆍ사용자를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제2항은 점용료를 현행 조례가 총 설치비용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던 것에서 총 설치비용에서 총면적 대비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토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산정기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는 불필요한 중간절차로 인해 자칫 객관성이 훼손될 소지를 담고 있었던 반면, 본 안은 총면적 대비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따라 총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단순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제3항은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의 산정방법을 국토부의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지침을 인용하여 신설하고 있으며, 기존 점용기관이 초기 공동구 설치비를 부담하고 점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점ㆍ사용하는 기관이 발생할 경우 그 점ㆍ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총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4항은 현행 조례가 사용면적과 인근 토지가격을 기초로 월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총설치비용에 대해 점용면적 비율로 결정된 점용료에 대해 총 점용연수로 나누어 연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토지가격에 기초한 사용료 산정은 타 지자체 공동구 점ㆍ사용자들과 비교할 때 서울의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라 이해되며 부산, 인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본 개정안과 동일한 사용료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제5항은 신규 점ㆍ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 재산정방법, 제6항은 신규 점ㆍ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배분에 관한 규정을 국토부 지침을 인용하여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비 부과대상에 일시점용자 포함 건입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조례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일시점용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사용료와 별도로 관리비도 부과토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44조의3은 공동구 관리비용에 대해 해당 공동구 점용자들이 함께 부담토록 하면서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해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토부 지침에 따른 5년 이내의 일시점용자, 즉 사용자는 점용자로 보지 않아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으나 본 개정안의 경우는 안 제5조 제4항에서 현행 사용료 산정방식을 타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에게도 점용자와 함께 관리비를 별도 부과하려는 것으로 사용료의 산정이 당초 설치비용의 현재가치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점용자의 점용료와 상응한다고 볼 때 영구점용자가 점용료와 별개로 관리비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점용자, 즉 사용자 역시 사용료와 별개로 관리비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점용료와 사용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그동안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토지가격에 기초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것을 총설치비용에 기초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일시점용자인 사용자에게도 사용료를 통한 당초 공동구 설치비 분담에 기여토록 하면서 영구점용자와 동등하게 관리비도 부과토록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경찰청의 교통정보 CCTV 카메라용 케이블이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여기 서울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5년 이내의 일시점용에 해당하는데 장기간 갔단 말이지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경찰청에서도 특별한 문제제기를 안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 그러면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 중에 법 제44조 공동구의 설치에 보면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배치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상위법상에서 부과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지금 44조 5항에 보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위법에서 이렇게 했을 때 법률상 배치되는 문제가 없느냐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발사업 시에 최초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기준에 대한 법 규정이고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부과기준이라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이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점용료ㆍ사용료인데 결국은, 맨 처음에 점용자는 당연히 낸다고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B라는 10번, 11번 업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비용을 지금처럼 하면 합리적이긴 한데 거기서 나오는 산정 등기 중에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빠져버릴 것 아닙니까, 시행자는 끝났기 때문에. 점용자야 뭐 실제적으로 그것을 분배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최초의 사업시행자로서 설치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따르면 관리비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운영비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현행보다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갔을 때 비용 징수에 대한 높낮이 차이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은 단지 일시점용 하던 경찰청 케이블에 관한 사용료 그 부분만 일부 감소되는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종전과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기준은 변화가 없고 다만 분담비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찰청 CCTV가 점용료로 내야 되는 게 지금 사용료로 내고 있었다 이 내용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점용료를 내야 되는 건데 5년 미만의 일시적인 것으로 사용료를 내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한 계산이 나온 게 있나요? 기존에 얼마 내던 것이 바뀌게 되면 얼마로 바뀌는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사용료로 3억 1,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개정된 조례로 산정해 보면 1억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
●홍성룡 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 우리 서울시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경찰청 외에는 다른 데 해당되는 기관이 없다고 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나머지는 최초에 전부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분담하고 들어온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경찰청만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해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금액상은 그렇게 되겠고요. 굉장히 헷갈리게 점용료, 사용료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공동구가 돼 있는 곳이 일곱 군데인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일곱 곳입니다.
●김희걸 위원 거의 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에만 지금 공동구가 있는 건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공동구 내용연수가 40년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40년이 지난, 여의도 같은 경우가 지금 40년이 지났다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난 곳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부담을 하고요.
●김희걸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관리비는 부과를 하고…….
●김희걸 위원 관리비는 부담을 시키고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건설비용 자체는 감가상각 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연수가 40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료만 내도록 그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조성을 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충분히 유지관리 하는 비용 자체,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조성해야 된다든가 하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비를 다시 분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것도 건축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 가서 보면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이것을 구조적으로 다시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여타 다른 지역들도 아마 평균적으로 한 9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40년이 경과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으로 둬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각종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공동구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조금 구분해서 저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 부담하는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상위 규정들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을 40년으로 보고 설치비용을 감가상각 시켜서 부담을 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구조물 자체가 40년밖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40년 이상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면적ㆍ구조적으로 다시 해야, 더 이상 유지보수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수선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별도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찌됐든 간에 내용연수가 계속해서 경과되면서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따른 책임소재는 우리가 또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업무가 진행되려면 이와 마찬가지로 개보수를 통해서라도 비용부담은 계속 우리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영구점용료라고 하면 몇 년을 기간으로 영구점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인가, 내구연한이 40년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설치할 때 들여온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영구점용이라는 게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 말이지요. 점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영구점용이라고 그러는데 영구점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시점용을 5년 이하로 보니까…….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시점용은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5년 이상이 일시점용은 아니니까 영구점용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영구점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용어 자체를 조금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저희는 별도로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점용료,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산정하고 있었는데, 국토부 지침 자체가 이것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자치입법권에 맞다 그래서 그 지침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지침에 보면 영구점용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박순규 위원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사용점용으로 해서 아마 이런 용어도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그 용어들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영구점용이 없고, 과거에 폐지된 국토부…….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있습니다. 영구점용으로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박순규 위원 영구점용이라는 그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일시점용이라는 5년의 반대로 5년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구점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영구점용이라고 구태여 용어를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를 일시점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구점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5년 이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구점용에 괄호를 해서 5년 이상 이렇게 명확히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건설했을 때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건설한다든가 보수를 해서, 사고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붕괴됐을 때 새로 건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영구점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면 차라리 명칭을 개정하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사용점용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영구점용이라는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점용 괄호 5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정확히 해야지 영구점용이라고 하니까 그 영구라는 게 어디까지로 정의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니까 문구를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부위원장 김평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안번호 제433호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립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 예정부지에 도봉구청이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함께 축조하고자 우리 시에 협조를 구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서 2020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산재되어 있는 노인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합ㆍ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노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어르신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대상부지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구간 내 관리사무소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도봉구는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와 수차례 논의하여 시 투자심사를 거쳐 4개층 증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봉구 사업에 충분히 공감하며 협조 예정으로 아무쪼록 문화센터 건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건립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성흠제 위원 간단하게 실장님께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땅도 없고 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을 위한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타 자치구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동부간선도로를 확장사업하면서 이미 관리사무소로 예정된 부지고 지하2층 하고 지하1층, 지상1층은 관리사무소로 쓰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니까 증축을 해서 구청에서 윗부분을 쓰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구청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중에 한 가지라서 아마 다른 시유지를 무작정 점유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취지는 다른 시유지 점용한 것을 자치구에서 그냥 달라고 해서 쓰는 것보다는 보통 자치구별로 보면 부지 확보가 상당히 힘들고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사한 경우에 다른 자치구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나중에라도, 예를 들자면 제가 속해 있는 은평구에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비단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은평구민을 위한 특별한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데 은평구청에 없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도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적용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기는 하지만 여유가 있고, 또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게 좀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앞으로 어쨌든 타 자치구에서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도 일관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깊이 있게 나중에라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시민의 편의 관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구의 전석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도봉어르신문화센터 이것은 지금 증축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지하2층에 지상1층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다른 복합용도가 다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증축보다는 신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하2층, 지상1층 이것을 혹시 당초에 5층으로 계획하고 나서 이렇게 지은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증축이라는 말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상1층까지 관리사무소가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상5층 복합건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게 맞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신축입니다.
●전석기 위원 신축이 되고, 그다음에 구조개선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것은 일체로 다시 설계를 새로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 조건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 속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서울시 정책에서 아마 이렇게 지어달라고 요구가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는 또 많이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각 구마다 사실 열악한데…….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 대한노인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들어가나요? 즉 무슨 말이냐면 대한노인회 도봉구지부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사무실입니다.
●홍성룡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보훈회관이라든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다 도봉구지회가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가 아닌 또는 전체 단체가 아닌 도봉구 지역단체가 되기 때문에 구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송파 같은 경우도 이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쥐어짜고 하는데 서울시 체비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완전 깨고 이런 어르신들 자리, 그다음에 공간, 사무실이라든지 이게 너무 열악하고 할 데가 없는데 이런 것 우리가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너무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난감한 표현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봉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 전체에다 확장해서 많이 좀 지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실장님 많이 고생을 해 주실 것을 다짐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대로 이런 부지에 있어서 시가 사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 구가 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위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건물을 짓겠다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라든가 보훈회관, 이쪽 사람들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무래도 여기가 바로 시가지 가운데 있는 부지가 아니라서 접근성은 시가지 가운데 있는 부지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걸 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통해서 구청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희걸 위원 아니, 구청에서 협의는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에 관한 부분들까지 감안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인 방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같이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2층에서 지하1층까지는 서울시에서 돈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통째로 이 건축비용과 설계비용을 도봉구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각자…….
●김희걸 위원 그리고 도봉구에서 부담을 한다 치더라도 나중에 결국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층별로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은 도봉구가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동의안에서 제출했지만 이건 사용에 대한 동의안이라서 설계비부터 공사비까지는 다 따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짓고 남는 부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따로 지분등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첫 번째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입지하고자 하는 도봉구지회라든가 노인대학, 보훈회관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시의 아주 적정한 입지에 위치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지가 도봉구 내에 없어서 그나마 여기를 최적지로 도봉구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에도 건물 소유권 관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는 서울시 소유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해당 층별 공유지분 등기를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지상권 그 부분은 등기를 본인이…….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토지는 우리 서울시 건데 건물을 결국은 도봉구에서 짓게 된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도봉구에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그 건물은 도봉구가 부담을 하고요 비용도 부담하고 소유도 도봉구가 소유하게 됩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따지고 보면 해당 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봉구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토지 소유는 서울시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영조물을 짓게 된다면 짓는 당사자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장이 돼야 되느냐, 도봉구청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건물에 대해서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관 하종현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답변하세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5쪽 하단에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여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서울시장 이외의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장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같이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가면서.
●김희걸 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는 부분들이 해당 자치단체장 이외로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해당 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다만, 단서조항에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서울시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청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의 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우리 서울시의회가 동의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동의하면 영구구조물을…….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층별 공유지분은 등기를 각기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토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하2층, 지상1층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유로 등기를 할 것이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등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영조물 완공 이후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도봉구에 주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동의는 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오늘 안건에 일괄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영조물을 건축하고 난 뒤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일단 저희는 건축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동의를 하게 되면 부동의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건축 이전에 하게 된다는 것은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지상권 아닌가요, 토지가 아니고 지상권에 대한?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러니까 영구축조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석할 적에는 영구축조물이라는 것은 토지 위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설물이 아닌 영구축조물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은 서울시 재산에 영구시설물, 일시점용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지상2층에서 지하5층이 결국은 영구적인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김희걸 위원 축조하기 위한 동의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축조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축조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축조할 수 있게…….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도봉구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려고 하니 서울시의회에서 동의해 달라는 요지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요지가 이러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발달장애인도 있고 노인회, 보훈회관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획정을 해서 3층은 보훈회관, 어디는 고엽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고엽제 참전동지회. 획정을 해서 어느 부분 4분의 1 이 공간은 우리가 고엽제 전우회한테 주고, 나머지는 참전용사한테 주고 이렇게 획정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훈의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들어온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어느 정도 저희한테 동의를 요청하고 이 정도 협의를 하게 되면 아마 구청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을 해서 요청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용사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접하는 국가유공자는 목소리 크고 행동하고 과격한 이러한 분들이 구청에 가서 요구를 해서 구청 정책담당자들이 이러이러한 단체들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모양이지요? 그러면 목소리 없는 유공자들, 목소리를 못 내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가 자제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동의안이 안전총괄실로 얼마 전에 들어왔겠지만 이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오늘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가서 의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오늘 충분히, 그쪽에 기회를 주자는 측면이에요. 충분히 여기서 검토를 해서 넘어가면 본회의에서는 정밀한 생각,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통과될 것이 뻔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획 용도, 공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영구구조물을 축조하면서 모든 들어오는 용도를 일일이 다 확정을 해서 허가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들, 입지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보훈회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면적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 동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마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구청에 개입을 해서 이것을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하고 부동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그건 건축 증축에 대한 부분이지, 물론 거기를 공공의 용도로 사용을 하겠지만 층수별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까지 전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개략적인 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문화시설이 들어온다, 보훈회관이 들어온다, 발달장애인 시설이 어느 정도 개략적인 면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복합시설로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구청의 전체적인 구정방향에 서로 시ㆍ구가 협력해서 일을 하겠다 정도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 실장님의 생각이 합리적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공간의 용도를 사용하는 데 획정하지 말고, 물론 도봉구청 단체장이 알아서 요구대로 하겠지만 제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간을 구획해서 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 지금 이것 획정하지 말고, 보훈단체라면 어느 어느 단체 이렇게 획정하지 말고 국가법령에 보훈단체로 등록된 제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야만 된다 내지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면적을 분할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동의를 하는 사항이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설계비와 공사비 부담을 순전히 하고 구립시설로서 건립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구청이 거기다 영구구조물로 축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종류 정도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부분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립 소유 시설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절차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용도를 정하세요 하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건으로 부여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아니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장길 위원 실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훈시설이라고 사용용도에 그렇게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아마 향후 과정상에서…….
●문장길 위원 물론 지자체 단체장이 수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알아서 그건 하겠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조건을 부여하면 그것이 말썽으로 번질 소지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가 많이 빨라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도봉구에서 들어가는 구비는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국ㆍ시비가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도봉구에서는 이런 동의를 구할 때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동의를 구하면서 도봉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이러한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법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법적사항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법적사항인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챙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구할 때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 법적인 사항에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제출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처리가 진행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답변하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법적인 취지 자체는 저희 시 소유시설에 다른 영구구조물이 들어왔을 때 시가 다른 용도로 이 부지를 활용할 때 영구점용한 자가 지장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확약서를 사전에 동의하기 전에 받아두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행정처리 절차는 완결되기 전에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김희걸 위원 먼저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러한 서류가 들어와야 맞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김희걸 위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한다 그러면 도봉구에서 이 건축물을 지어놓고 향후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시에다가요?
●김희걸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저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명확하게 재산관계는 구분해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아무튼 의회 동의절차를 마치면 그 이후에 자치구하고 또 협의할 건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점검하셔서 그 안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행정처리 완결되기 전에 그것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질의 한 가지만, 밑에 도로가 연장됨으로 관리동이 필요해서 지하2층과 지상1층 해서 3개 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었는데 그렇게 많은 규모가 필요한 곳인가요? 서울시에서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도로가 단지 확폭되는 것이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의 도봉구 구간이 지하차도가 됩니다. 굉장히 긴 지하차도가 들어서니까 당연히 환기시설이 들어가고 전기ㆍ기계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환기동, 전기ㆍ기계동을 운영하는 그런 설비와 인원이 들어가 근무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다른 시설 중에도 서울시가 몇 개 층을 쓰고 위층 해서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못 해 봤는데 사실 드문 경우라고는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처음 시작은 되는데 나중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거기의 필요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서울시가 활용공간이 더 필요한데 도봉구에서 그걸 해 버리면 나중에 공간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료는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공용이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합의서를 보니까 여기는 대한노인회, 발달장애인센터하고, 지금은 공용인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된다는 어떤 확약을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어떤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확약을 하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결국 보면 들어간 데가 대한노인회하고 발달장애인센터 그리고 보훈회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저희 마포도 보니까 보훈회관이 따로 있어요. 원래 저희 구 소유시설을 쓰다가 여기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보훈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훈회관이나 다른 단체가 나간다면 그 공간은 그쪽 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따로 보훈단체나 이런 시설들이 임대해서 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에도 있지만 행정지원센터, 한국마사회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라서 여기서 다시 나가는 걸 가정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행정 절차적으로 그것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서울시 땅을 어느 정도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봉구에서 이쪽 서울시에다가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서울시 재산으로 잡고 기부채납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권한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봉구 재산을 투입하고 나서 서울시에, 건축비도 일단 도봉구에서 투입한 비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법적근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도 한 번 했거든요. 저희도 서울시 땅 했는데 서울시 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채납한 만큼 해당기관에서 그만큼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이 3층 들어갔고 그 위에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가 추후에 발생할 문제 때문에 그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파악을……. 파악을 하면 보류가 되겠네요.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까지는 각자 재산은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면서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구청과 시와의 협의절차가 동부간선도로가 10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니까 여기서 구민들의 요구, 또 구청이 서울시 사업에 협조하는 측면 그리고 입지한 그 시설이 관리사무소동이나 기계실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지가 다른 시내에 입지한 저희들 대지처럼 서울시가 자유롭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여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구 간의 어떤 사업 측면에서 구는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입지시키고 시는 시가 필요한 시설을 입지시키고, 그러면서 도로사업도 원활히 추진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된 것이라서 시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구하고 복합적으로 나누어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여유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협조하는 관계에서 구가 하는 시설들을 입지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영구축조물 같은 경우에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긴급하게 출동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수하거나 그런 걸로 출동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출동하더라도 지금 입지하고 있는 부분의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가 들어 있으니까 지하 위층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출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사무소 사업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이는데 그런 위험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 부분들은 설계 과정에서 동선을 구분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장애가 없도록 진입 동선 이런 부분들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희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의가 있습니까?
○김희걸 위원 조건부 동의를 넣어주세요.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완벽하게 처리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님이 이의가 있어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보고
(16시 13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는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오늘 보고드릴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 15일 제안된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함에 따라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민자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1쪽 제안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된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민자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에서 서울시 동작구 이수교차로까지 총연장 5.4㎞의 왕복 4차로 복합터널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복합터널 1.5㎞를 포함하여 도로터널 4.38㎞, 빗물배수터널 2.3㎞, 시종점부 유출입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터널을 건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BTO방식으로 추진되고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016년 2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5,208억 원이며, 시비는 보상비 309억 원 포함 2,669억 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자는 롯데건설이 주관사인 가칭 이수과천복합터널주식회사입니다.
다음 쪽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2014년 6월 사당ㆍ이수지역을 포함한 상습침수지역을 2020년까지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그간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을 검토하였고, 이와 별도로 사당역 일대 교통정체 해소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자문회의를 통해 배수터널과 도로터널을 연계한 복합터널로 사당ㆍ이수 일대 침수문제와 교통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우리 시의 재정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그해 4월부터 시ㆍ구 유관부서의 의견수렴과 도로ㆍ방재ㆍ수자원분야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조사 검토를 의뢰하였고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 주요 내용,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복합터널을 건설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BTO방식입니다. 총사업비는 2016년 2월 불변가격 기준 5,208억 원, 운영비용은 30년간 총 1,329억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지원금은 2,669억 원으로 건설보조금 2,360억 원, 토지보상비 309억 원이며, 배수터널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통행료는 소형기준 1,600원, 중형 2,400원, 대형 3,200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배수터널에 대한 일상 유지관리 업무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호우 시 통제업무는 우리 시에서 시행합니다.
사업수익률은 5.35%이고, 법인세 납부 후 세후 수익률은 4.87%로 제시되었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시행 시 터널로 4만 5,000대의 차량이 통행하여 동작대로는 2만 4,000대의 교통량이 감소되며, 30년 빈도인 시간당 95㎜의 강우강도를 확보하여 사당ㆍ이수지역의 교통정체와 침수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제3자 제안공고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사전 협의ㆍ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 검토를 의뢰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이 과천 관문사거리에서 어쨌든 이수로터리까지 민자사업을 하고 일부는 또 서울시 재정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찬성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런 시설을, 그러니까 일정구간은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또 일정구간 하나는 복합터널, 일정구간은 도로하고 또 따로 설치를 해서 저류시설까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이런 시설을 지금 서울시에 도입한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없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처음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을 제안해서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익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데 사실, 홍수로 인해서 우면산 사고가 언제 있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 이후로는 폭우가 없어서 사당역 일대, 이수역 일대가 침수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래도 30년 빈도를 계산해서 대비를 하자, 그래서 일부 했던 것이 사당역에 임시저류시설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한 번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시장님도 현장방문을 했어요, 본 위원도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기 도로를 보면 5.4㎞고 그다음에 왕복 4차로예요. 맞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혹시 실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총괄관이나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도로가 왕복 4차선일 경우 현재 그 지상에 있는 도로는 왕복 몇 차선인지 아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현재 있는 차로 말씀하시지요?
●박기열 위원 네, 동작대로. 답변해 보세요.
모르면 본 위원이 얘기할까요? 네, 총괄관님,
●안전총괄관 하종현 사당사거리 기준으로 남태령 쪽은 8차선 내지 10차선으로 알고 있고요. 북측의 동작대로는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일부 8차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는 4차선만 하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통행로가 그렇게 4차선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답하시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교통량하고 효과성을 따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하도로일지라도 지상도로 여건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지하도로의 경우는 왕복 4차로로 계획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지상과의 연결도 효과적으로 연계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왕복 4차선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은, 제2강남순환도로 아시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박기열 위원 이것을 개통한 이후로 동작대로가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한지 익히 들으셨겠지만 과장님이 다른 분보다도 내용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지역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차가 막히니까 남사초등학교 앞의 일방통행길로 가다 과속을 해서 차가 전복도 되고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은 일방도로를 취소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동작대로 막힘 현상을 빨리 서울시가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저희들 현재 하드웨어적인 접근방식으로는 거의 확장이나 다른 방법은 없고요. 교통운영과 쪽에서도 신호 현시라든지를 좀 더 살펴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수~과천 민자사업이 시행됐을 때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게 2027년도 상반기 개통 예정이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래서 그전까지 차로 조정 부분에, 강남순환 쪽에서 나온 차들이 들어갈 때 본선을 간섭하는 것과 그다음에 강남순환과 함께 버스전용차로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근본적으로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운 걸로 저희들 교통운영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은 교통위원회에서도 6년을 의정활동했고 위원장까지 해서 교통 문제라 하면…….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너무 잘 아시니까…….
●박기열 위원 제가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고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죄송합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과장님 탓이 아니고…….
어찌 됐든 그와 관련해서 관문사거리에서 사당역까지는 그냥 지하터널로, 터널도로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는 일반도로로 하고, 그러니까 이수로터리 쪽에서 과천, 사당역 쪽으로 가는 것은 그냥 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낫겠지요, 일반지하도로?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사당역에서 이수역으로 한강변, 이수로터리 쪽으로 빠지는 것은 일반지하도로에다가 밑으로 저류조를 같이…….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같이, 거기까지는 터널과 같은 구조로 갑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는 이수역에서 이수로터리까지는 왕복 4차선 도로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따로 간다는 것,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통제를 할 때 유사시에 30년도 빈도의 홍수가 났을 때, 평상시에는 특별히 물 가두어 놓을 일 없잖아요, 저류조에 받아놓을 일은. 유사시에 저류를 다 집합시켜서 한강으로 뿜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사당역에서부터 이수로터리까지는 도로하고 밑의 저류조를 같이 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통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요, 이 배수구 관계를?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구체적인…….
●박기열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지하도로 따로 있고 저류조가 따로 있다면 굳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당역에서부터 이수역을 거쳐서 이수로터리까지, 한강변까지는 저류시설이 따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도로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따로 저류조도 있단 말이지, 이것의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시스템의 문제인데 우선 차량이 다 빠져나간 뒤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류에 있는 저류조는 30년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구간의 저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30년 이상 빈도인 경우거든요. 그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심히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계셔서 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 관계를 정확히 짚고요.
또 본 위원이 도면하고 위치도를 비교해 보면 관문사거리에서 이수로터리까지는 좌우간 지하도로하고 저류조를 같이 쓰기도 하고 저류조를 따로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수로터리에서 빗물저류배수터널을 만들잖아요, 이수로터리에서 한강까지. 이 터널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아니요, 같이 하는 겁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민자로…….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민자로 같이 하는 겁니다. 운영까지도 민자로 하는 걸로…….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수로터리에서 한강까지 빗물저류터널을 따로 뽑잖아요, 도로가 아니라.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방수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열 위원 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민자로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관 하종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을 받기 전에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통합을 하되 따로 한다면 원래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민자사업을 하면서 저희 재정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사전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그래서 다른 민자사업보다 재정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그런 내용의 부분은. 빗물저류배수터널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통째로 민자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것은 따로 재정사업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전부 다 민자사업인 거예요, 여기 배수터널까지 같이.
●박기열 위원 그것까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안전총괄관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경위나 개요 등을 보면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과천 관문사거리에서 이수로터리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 터널관계는 어떻게 하냐고요, 배수터널은. 그 부분도 기록이 전혀 없어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 부분이 물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저희들 다음에는 오해 없도록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 시설들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아까 말씀이 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고.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찌 됐든 개통 예정이 계획대로 된다면 2027년도 상반기라는 거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도로계획과장이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작대로의 병목현상 굉장히 말도 못 하거든요. 혹시 교통방송 한번 청취를 해 보세요. 매 뉴스마다 나오는 게 사당역에서 경문고 앞까지는 항상 막혀요, 항상. 그런데 제2순환대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더 막혀서 이수로터리까지 막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27년도에 하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대안 찾아야 되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정리할게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교통운영과와 함께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강진동 과장하고는 오래 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대안이 없어서 저도 현장에 다녀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병행해서……. 그렇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아울러 이수~과천도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박기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2018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6시 30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2018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4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1건 295만 1,000원입니다.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은 시 관리도로포장의 표면상태를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조사ㆍ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시 관리구간의 3분의 1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도로 상태 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2018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후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33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물론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안전어사대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작년도 안전어사대가 20명이고 올해 40명을 더 증원해서 60명으로 충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어사대 20명을 모집할 때 서울시 안전 분야에 관련된 퇴직자분을 채용하셨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공기업에서 근무하신 퇴직자분들은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4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가산점이라든가 특혜여부가 있나요? 특혜라기보다는 가산점이지요, 전문가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가산점이나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선발을 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올해 40명 선발하면, 지난번에 20명 선발하실 때 경쟁률이 많이 높았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사대원이라는 것의 지위가 임기제공무원 마급이 되겠습니다. 마급이라고 하면 가나다라마니까 9급 주차단속 하는 그런 분들 정도기 때문에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신 젊은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저희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도 아무래도 안전 관련되어서 일반인보다는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산점이 부여되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던 거고요.
작년에 1일 5개 반 20명이 5,516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증원을 해서도 굉장히, 4,000여 개의 현장을 단속한다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5,500개 그것은 현장단속 목표, 민간 현장까지 합쳐서 저희 서울시 전체 공사장 통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1,100개 현장을 작년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어사대가 작년 8월 이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1,100개, 5,500개, 제가 지금 안전어사대 단속결과 보고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총 5,516개에서 민간이 5,114개고 공공이 402개 정도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인원은 늘어나는데 5,500개에서 왜 4,000개로 줄어드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말씀은 5,500개는 전체 단속해야 될 현장 개수고 금년 목표가 이 중에서 4,000개 정도는 현장단속을 하겠다는 거고요. 작년 2018년에는 5,500개를 다 한 게 아닙니다. 1,100개를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1,100개를 하셨다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지금 5,500개라는 게 서울시 민간과 공공의 전체 공사현장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전체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계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1,100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한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1,100개 작년에 단속한 것들은 주로 소규모 공사현장들 위주로 단속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서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의 월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김평남 위원 통상 사고라는 게, 물론 소규모에서도 사고가 발생합니다만 주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은 공사규모가 큰 곳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큰 공사인 만큼 건설업체가 그만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정기준을 복합적으로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계절적인 안전 유해요인에 대한 점검은 그런 위험성이 높은 대형 현장까지 포함해서 하고, 일반적ㆍ상시적으로 하는 안전모를 안 쓴다든가 안전장구를 안 한다든가 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부분은 소규모 현장에서 아무래도 부실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데 위주로 복합적으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현장단속 적발 시에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처벌권,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제7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의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노동부 측에서는 전국적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직 긍정적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어사대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하는 것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사항들, 근로자 보호조치나 안전조치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다 우리가 조사한 사항을 신고하면 고용노동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신고사항은 신속하고 또 엄격하게 처리를 해 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 전에 그런 처리절차의 단축 그리고 단속결과의 실효성 확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건설업계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안전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선발돼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계획이나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가 단속한 사항들을, 구청에서는 또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고 구청장이 그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부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안전어사대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 실은 좋은 활동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육이랄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현장이 민간이 월등하게 많은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또 실제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건설현장이랄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따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단순하게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 위반된 업체는 저희가 과태료 형태로 고발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주 우수하게 안전사고 없이 잘하고 있고, 또 준비된 세부 매뉴얼이나 점검표에도 아무 이상 없이 잘하는 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서울시에서, 아니면 어사대가 주는 안전점검을 이행한 우수 패랄지 공사장에 붙일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민간업체도 안전사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실시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 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3쪽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현동 KT 공동구 화재가 났고 그 이후에 아마 특별점검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12월 5일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받으셨지요? 없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공동구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 공문이 시달돼서 아마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하셨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여쭤보시는 사항이 공동구 사항이 되시는 거지요?
●성흠제 위원 네, 맞습니다. 공동구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국토부에 점검결과를 냈으면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도 같이 붙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누락이 돼 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은, 아현동 사고 이후 공동구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또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현재 국토부에 업무보고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 5일까지 보고한 사항? 국토부 지시사항을 안 따르신 겁니까?
아니, 이 문서가 나와 있는데 국토부에서 ‘KT 아현동 지하 통신구 화재발생에 따른 공동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구 관리기관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월 5일 수요일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게 없느냐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현동 사고 이후에 저희도 점검을 계속 하고 했으니까…….
●성흠제 위원 아니, 국토부 문서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국토부 문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다 이 결과에 대해서 아마 제출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공문에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상 전체는 못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부분은 했을 텐데 저희 업무보고에 지금 누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 구체적인 점검결과까지는 업무보고에 싣지는 못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게?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성흠제 위원 어디 어디 점검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기승전결로 그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사무실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공문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부에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그것은 국토부에 보고했던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이런 업무보고 때 뒤에 첨부를 해 주시는 게, 자료가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한 장짜리로 딱 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공동구 부분 가지고 조례안 통과할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내에 공동구가 일곱 개가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은평뉴타운이나 이쪽 상암동 쪽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들, 사실 도시 인프라가 쇠퇴화 되고 있어서 이 공동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까 40년의 내구연한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방관련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측정하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성흠제 위원 보통 소방관련 시설들 내구연한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9년에서 한 15년 이 정도 내구연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두 공동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개 공동구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관련 시설들이 지금 부착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그것이 개선사업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 김진효입니다.
공동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소방관련 시설은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을 다 갖추고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점검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시설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제때제때 교체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그것은 내구연한 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간에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최하 한 5년 정도, 그렇지요? 최초 시설물과 지금 5년간 우리가 교체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교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민관 TF를 구성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다양하게 통신구, 전력구, 하수관, 열수송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TF 구성을 총괄하기 위한 부서는 어느 부서로 하실 겁니까? 각 부서마다 다 달리 돼 있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TF가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하 공동시설물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있어서 교량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교량 모든 게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하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TF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TF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1선거구 출신 박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눈이 상상외로 많이 안 왔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적게 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설 때문에 그런데 염화칼슘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소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6개 사업소의 위탁비용이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서부사업소는 ㎞당 350만 원이고 북부도로사업소는 ㎞당 840만 원인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위탁비용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보시는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규 위원 7페이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로사업소 보고 7페이지…….
●박순규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서부도로사업소는 위탁비용이 350만 원이고 북부는 ㎞당 840만 원인데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도로사업소의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연장선은 총 3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마다 ㎞의 연장은 다른데 투입되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제설장비 차량 사항들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당 가격은 약간씩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편차가 이렇게 많이…….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그러니까 용역비가 서부가 3억 800만 원이고 북부가 3억 1,300만 원입니다, 제설 민간위탁 용역 사항. 1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사항에 대해서는 각 도로사업소마다 도로를 관리하는 연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1일 근무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각 사업소마다 투입되는 장비라든지 인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규 위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날을 새서 제설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동소이하다 그랬는데 대동소이하다면 비슷하게 위탁비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설대책 민간용역 사항들이 월 단위로 장비와 인건비에 대한 사항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지 않더라도 24시간 행정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되고, 눈이 왔을 때는 대기한 인원들과 비상대기한 인원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이 월대로 단가를 계산해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6개 도로사업소가 거의 유사한 금액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서부도로사업소하고 북부도로사업소하고 같은 서울인데 어떻게 서부도로사업소가 눈이 더 적게 오는 것이 아닐 텐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가 그걸 내가 물어본 건데…….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그 부분은 민간용역의 위탁업체들이 차량과 인원이 투입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부하고 북부가 차량과 근무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체 용역비의 차이를…….
●박순규 위원 일단 이것을 자료로, 인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당 들어가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인원하고 차량 문제로 이야기하니까 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이 용역비는 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저희 제설대책 민간용역비의 구성 자체가 4개월의 대기하는 대기인원과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치우는 그런 작업으로 공정이 구분되어 있는데 대기에 대한 부분들이 눈이 오든 안 오든 장비와 인원들은 항상 일정한 차량과 일정한 인원으로 해서 대기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 단위의 임대료 가격으로 고정해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당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관리과장이…….
●박순규 위원 알고 있는 걸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도로관리과장 박문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투입한 실적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실제 투입한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월대로 하는 것하고 실투입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월대가 더 유리하더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바꿨는데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투입하는 그런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그대로 기본 상태를 유지했고, 한쪽은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 편차가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투입하든 안 하든 월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금이 4,000톤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설염화칼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내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 쓰고 나면 굳는다든가,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통상적으로 1년 안까지는 괜찮은데 1년이 넘으면 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 통계로 한 10%에서 12% 정도가 굳은 제설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 파쇄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포크레인 바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파쇄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은 제설제가 많이 늘어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파쇄기를 지금…….
●박순규 위원 파쇄기로 분쇄하는 게 일일 몇 톤이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한 50톤 정도 지금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박순규 위원 하루에?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9,000톤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서 쪽하고 저쪽의 남부하고 동부 쪽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북부에 한 대 돼 있으니까 2개 권역에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그대로 창고에다 보관해서 올겨울에 쓰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네.
●박순규 위원 매각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만약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시중에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아, 외부로 유통된다고요?
●박순규 위원 네,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식염이 아니고 암염을 주로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되고 이럴 일은 절대로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절대로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네.
●박순규 위원 굉장히 짜서 실제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게 일반소금하고 섞여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건설혁신과장님 잠깐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건설혁신과장 권완택입니다.
●박순규 위원 시설공사 있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지하점포상가…….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지하도상가.
●박순규 위원 지하도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누가 하고 있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상가에 대해서?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지하도상가의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총괄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은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절차 이런 것을 저희가 마련해서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계약주체는 실제 공단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공개입찰의 주체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 관여하시는 거예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100%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동일업종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공단 측에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게 있는데 임대차계약은 전혀 관여 안 한다니까 몇 년인지 이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그냥 가게를 비워놨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자진반납 할 수 있고요. 반납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위약금이라든가 그게 없이 전액 다…….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조항에 원상복귀조항이 있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원상복귀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에 관여되었지 그것의 구체적인 공개입찰에 대한, 시설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그다음에 사후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시네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면 시설공단에 여러 주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경에서도 관여되어 있고 우리 또한 관여되어 있고, 또 교통본부에서도 관여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각자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취급하다 보니까 통일된 견해가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잘 모르시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상가는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하도에 있는 지하도상가는 저희 건설혁신과에서 주관하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총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에 관계된 것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역사에 관계되지 않은 일반 지하도상가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일반 지하도상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현재 임대차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사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관여만 했지 아무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고 지하철에 있는 지하상가는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관리가 다르지요, 공유재산하고는. 그래서 점포임대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방금처럼 그런 임대료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관리주체가 쪼개졌단 이야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도안위에서 현재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또 시설공단에서 임대차계약이라든가 그것에 관여하다 보니까, 정책질의를 하니까 다 말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최초에 지하도상가가 생겼을 때 관리를 위해서 시설공단이 처음에 생겼는데 지하철공사 하면서 역사 내에 있는 상가는 성격이 달라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법률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하도상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하공공보도라는 시설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그 법률이 그 법에 따라서 설치된 거고, 지하철공사에 있는 것은 철도시설, 역사의 부대시설, 철도의 부대시설 임대하는 거라서 그것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박순규 위원 교통본부에서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 입찰해서 장사하잖아요, 영업하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철도의 부대점포시설로서 입찰하는 거고, 이 지하도상가는 지하보도라는 공공시설로서 조성해서 일부 공간에 상가가 입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안위에서 관리하고 입안하고 있는 정책하고, 교통본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립해서 입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일괄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지하철에 있는 것은 시설공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교통공사에서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지금 임대차계약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하상가?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박순규 위원 그 경우에는 지금 어디 소속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 도안위에서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은 어디서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건설혁신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혁신과에서 마련한 계약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계약주체는 시설공단 이사장이 되겠지만 모든 건 여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설공단에서 계약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책을 마련해 주면 그 안을 가지고 계약이라든가, 그러면 시설공단은 그 안대로 계약만 하고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리고 실제로 관리비 징수하고 관리하고…….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계약행위를 합니다. 공고부터 해 가지고 입찰 보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박순규 위원 그러면 관리만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계약하고 관리까지 같이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계약하고…….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관리까지…….
●박순규 위원 관리하는데, 그러면 정책 입안하는 것은 도안위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정책 결정하는 것은 저희 건설혁신과에서 개선하고 변경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조례나 지침을 만드는 것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동일업종이 들어 왔을 때 5년이 지나면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동일업종이 들어오잖아요? 5년 되면 자기가 계속 영업하고 싶어도 공개입찰에 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가게를 그대로 자기가 영업해 왔으니까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조례에 의하면 상가단위로 입찰을 볼 수도 있고요 개별단위로 입찰을 볼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계약한 것들은 5년 지나서 딴 사람이 들어오면 동일업종을 할 수도 없고요, 또 동일업종이 들어오면 동일업종을 할 수 있는데 상가단위로 했을 때는, 상가단위로 명동 지하상가다 하면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입찰을 하면 그 점포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포주들이 상인회에 위탁을 해 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우리가 말하는 통으로 줬을 때는 상인회에서 관여를 하지만 개별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내가 영업을 더 하고 싶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가게가 무조건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동일업종은 동일업종대로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류는 의류대로 구두는 구두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업종을 분리해서 상가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순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류가게가 좍 있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 음식점이 하나 딱 박혀 있단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5년을 내가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더하고 싶은데 거기서 공개입찰을 한다는 그 명분하에서 딴 데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영업하고 있는 것 원상복귀란 게 있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다시 내가 장사하고 싶은데 그 가게에서 장사를 못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그 지정된 가게로 가 가지고 새로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가단위 입찰을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가단위로 했을 때는 위탁자가 상인회가 된다면 그 속에 있는 점포주들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상인회에 대한 문제도, 왜냐하면 친숙하기에 따라서 막 권리금도 붙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상가단위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제쳐두고 지금 현재…….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개별점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규 위원 개별점포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그것만 가지고 개선안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5년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그 가게에 있는 멀쩡한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원상복귀를 해야 하니까, 딴 가게로 가서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동일업종끼리 좍 모여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건데 이게 찢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부위원장 정진술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연구용역도 했다 그러는데…….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진행 중입니다.
●박순규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박순규 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보완책을 세워 가지고 조만간 본 위원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네, 저희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한번 또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완택 과장님, 그 보고하신다는 것 꼭 해 가지고 조만간 우리 박순규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입니다. 간단히 한 2개만 하겠습니다.
도로 GPR 탐사 차량,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분석요원이 지금도 2명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2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2명인데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혹시 더 충원계획이 없나라고 했을 때 충원계획보다는 외주를 주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기술개발 및 정착을 하기 위해서 선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공동탐사가 올해 1,430㎞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자체탐사가 300㎞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탐사 300㎞는 전문분석요원 2명이 분석을 하는데…….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작년에도 보면 하루에 분석이 한 4㎞ 정도, 1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4㎞면 조사한 것을 분석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탐사해서 분석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요청한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사고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자체탐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탐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탐사한 물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두 분 가지고도 관계없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구간을 계획을 세워서 죽 탐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네.
●홍성룡 위원 탐사를 하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소화할 수 없는 정도로 양이 많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은 있나요? 아니면 민간업자가 지금 퀄리티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저희가 연차별로 5년에 한 번씩 저희 시 관리도로에서 GPR 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올해도 한 1,400㎞ 정도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 중요한 도로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신규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 이 두 군데서 하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우리 송파지역에 보면, 혹시 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명고등학교 정문 쪽, 그게 아마 삼학사로가 될 겁니다. 석촌호수 서호사거리에서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죽 오는 도로가 삼학사로인데 가다보면 탄천동측 둑에 부딪친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로가 막히면서 좌우로 퍼지게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계속 오던 길로 해서 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해 달라는 아이디어를 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주민이 제안을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그게 왜냐하면 2차로로 오다가 탄천동측도로로 둑을 타려면 1차로로 줄어들면서 병목현상이 엄청 심해요. 그런 상황이라서, 강남으로 가려면 그 도로를 타고 넘어가는데 상당히 아이디어가 신선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계획과장님하고 와보시면 정말 교량이 필요하다,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짜보시고, 아마 송파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로 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좀 찾아주시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나올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탄천동측도로 지하 4차선 이 얘기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지금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님 아시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엊그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야기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그 도로는 지하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하화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송파구 삼전동하고 탄천하고 지금 둑방 도로 2차선이 가로 장애물이 돼 가지고 탄천을 우리가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초기에 시장 출마하실 때 탄천동측도로 4차선 지하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 구조로 했으면 한 2,500만 원 정도 하면 됐었던 건데, 롯데에서도 교통분담금 해 가지고 한 500억 정도 아마 내놓고 지금도 계속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여러 군데 확인하면 한 4,8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도로가,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아시지요? 거기 가구 수가 1만 세대 정도, 한 9,900 몇 세대인데 1만 세대가 들어오면 거기 상주인구가 한 3만 명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이용료가 결국은 탄천동측 지하도로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현재 상태에서 왕복 2차로를 이용하면서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그 일대는 아마 엄청난 마비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제적ㆍ공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왔다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나왔다가 뭔가 해 줄 듯 하다가 사그라졌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한 7~8년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현재 입장을 실장님이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워낙에 해법을 못 찾는 문제라서, 취지를 생각해서요, 아까 헬리오시티 입주 후의 어떤 장기적인, 아까 동부간선도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그 부분도 이야기를 얼핏 했는데 엊그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야기할 때 왜 강남으로 가느냐 이야기했지만 송파는 사실은 패싱 송파가 많아요, 강남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 2~3월이면 헬리오시티는 다 입주됩니다. 2~3월이면 거의 입주가 다 되고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3월 말, 4월 정도면 충분히 입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입주 후에 그분들이 교통지옥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것을 생각하면 저는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명쾌한 선제적 공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말 안대희 도로계획과장님, 동부간선도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머릿속에서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4차선 이것만 매일 두세 번씩 읊조리면서 이야기하셔야만, 왜냐하면 송파가 뚫려야 결국 강남이 뚫리거든요. 그리고 복정동으로 빠지는 성남, 위례신도시까지 사실은…….
지금 약간 미소를 띠셨는데 사실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좀 빨리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작 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안전점검,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특히 안전총괄실에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요. 자료 18쪽에도 맞춤형 안전점검을 하겠다, 해빙기, 행락철, 우기, 장마철 죽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마포대교에서 20대 젊은 여성이 투신을 해서 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고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한강에는 30개 교량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이 22개 맞지요? 22개 중에 가장 자살률이 많은 곳이 마포대교라고 그럽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투신하기가 가장 편리해서 그런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교통접근이, 보행접근이 쉬워서 그럴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실에서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서 자살방지난간이라는 그 사업을 했는데 지난번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 입법지원관이 발품을 팔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포대교를 전반적으로 죽 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챙겨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사진이 있는데 마포대교는 사족을 빼자면 2005년 12월에 준공되어서 한 1.39㎞ 같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것 놔두고.
혹시 실장님, 총괄관님, 다 보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보입니다.
●박기열 위원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난간끼리 통으로 연결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게 차량 충돌로 저렇게 벌어진 건지, 사람이 고의로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고자가 신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면 되는데 보상비 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냥 도주했겠지요, 예측컨대.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수리가 안 되면 또 제2의 충돌이 생겼을 때 위험하겠지요.
그러면 저 교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횟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월 몇 회라든지 연간,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법조문에 나와 있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 외에 일상적인 점검은 교량안전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저게 1월 초에 점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교량안전과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없어졌어요. 틀어짐이 아니라 저 밑은 연결고리가 아예 빠졌어요. 저런 것은 더 위험할 것 같고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은 충돌했는데 저쪽 파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틀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 이것 전체가 마포대교예요.
다시 한 번, 여기는 아마 전선관으로 보이는데 왼쪽에 보면 전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죽 지금 파이프가 보이지요. 이게 아마 전선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관을 해치지 말라고 관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단락이 되어서 축 쳐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쳐져 있고 다시 원위치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저것은 못 쓰는 전선, 사용하지 않는 전선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예 저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미관상도 그렇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교량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방지시설이지요, 저 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던 것이. 그런데 저렇게 마포대교의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했는데 어떤…….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윗부분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의 자살방지난간은 한강의 물이 있는 구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고수부지인데 이번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강변북로 위까지 물이 없지만 거기도 자살방지를 위해서 저 난간을 올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예정이에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너무 발이 빨라서 가서 체크가 됐네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저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입법지원관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저는 못 갔지만 저기도 수상구간으로,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고…….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거기가 강변북로하고 중간에 한 7~8m 강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강변북로까지 죽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에 강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연결해서 강변북로 위까지 연결을 해야 전반적으로 안전사고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할 예정입니까?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네,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살방지난간이 커브형으로 아치형으로 만들어져서 연결 부분 사이에도 틈틈이 선으로 연결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왼쪽을 보면 아예 그런 시설이 없는 거지요. 아까 거기와 다른 구간이거든요. 육안으로도 보이지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네.
●박기열 위원 오른쪽 사진은 각이 져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까지도 촘촘히 사람이 못 넘어가도록 해 놨는데…….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거기도 할 겁니다.
●박기열 위원 참 잘되어 있어요, 저렇게 시설이.
그런데 왼쪽에 보면 그 틈새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보완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과장님, 그 현장을 한 번 더 가서 보시고요. 저런 것들은 마포대교의 오명을 벗겨줘야 돼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밑에 바닥도 보이지만 저 지주가 아마 교통표지판 지주대로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게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때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보통 보색 대비해서 검정색과 노란색을 지그재그로 페인팅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게 다 벗겨졌어요. 그런 것들은 다시 점검해서 페인팅을 하고…….
그리고 물론 저 위치의 인도교의 지주대가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보행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특히 낮에야 환하지만 밤에라도 사람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갔을 때 분명히 충돌사고가 생깁니다.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전거를 타고 과속을 하다가 부딪쳤을 때 전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차도로도 전도될 수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특히 유심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방호책과 도색을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도색해서, 아니면 도색하고 거기다가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시점검도 필요하고 수시점검도 필요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잘 챙겨야 돼요. 큰 사고가 아니라도 미연에 방지거든요.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감사합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광촉매 도로포장 관련해서 그때 너무 성급하게 홍보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광촉매 관련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문희입니다.
12월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점검 결과 부착률에 있어서 휠 트래킹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만 회 정도 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찰저항에 있어서는 기준치 안에 들고요. 효과 면에서는 저희가 질산염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광촉매를 도포한 부분하고 도포하지 않은 부분하고 한 1.5배 정도 질산염이 검출된 걸로 봐서는 1.5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됐는데 공인된 검증방법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측정방법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다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측정방법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인된 효과 검증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가 선택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보도자료 뿌린 것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안전총괄실장님이 멘트를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 1만 회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광촉매 도로포장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그래서 부착력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있고요. 서울기술연구원하고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이번에 부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2차 시험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부천시장님을 만났는데 시장님께서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데 서울시에서 이걸 한다니까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딱 보니까 광촉매라는 것 자체가 유기물질에서 무해한 요소를 공기로 배출하고 자기는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5배가 남는데 이게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고 치적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리고 실장님, 제가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영등포 지하상가에 제로페이 홍보를 하러 갔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그쪽 지하상가 상인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경기가 너무 힘든데 임대료 부분이 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선에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경기가 힘들고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하여튼 지하상가의 임대료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리고 작년 예산 때 재난사고 시 시민행동요령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셨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반영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지금 어디랑…….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KBS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지진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센터가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별도의 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런데 서울기술연구원이 지금 있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하는데 별도로 빼기보다는 서울기술연구원 산하로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관 운영상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하고 있는데 꼭 연구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 시민교육, 전시 그리고 체험 이런 것까지 어울러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소방재난본부의 안전체험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니까 지진만 가지고 교육 받으러 가지 않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저도 애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가면 교통사고, 수난, 화재, 지진 등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하는 안전체험관에 가 가지고 한 번에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지진만 별도로 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방서 내 지진체험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소방서에 있는 지진체험시설 혹시 현장방문 해 보셨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제가 은평소방서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저도 가봤는데요. 지진체험시설이라고 있어요. 가봤더니 여기 회의실의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에 화재, 지진 그걸 다 체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자 제대로 된 교육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물론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겠지만 안전총괄실 쪽에서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안전체험시설에 직접 가서 겪어보는 게 좋거든요.
제가 가본 데가 영등포를 가봤더니 영등포는 시설이 되게 좋아요. 일부 지역은 좋은데 옛날에 지어진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도 안 갖춰져 있고 교육효과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방재난본부 쪽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부위원장 정진술 그리고 저녁에 보통 보면, 차로 있지 않습니까. 국회대로를 저녁에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보니까 밤에 중앙차로라든가 차로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차로에 발광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보기가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이물질 같은 게 쌓이거나 오래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우선 예산부분이나 그런 정책부분은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에서 잡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니까 분리선 칠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쪽 소관 아닌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도로사업소에서 칠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맞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전 구간을 밤에 다니면서 확인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에 발광물질이 나와 가지고 차로가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밤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시고 있는지……. 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면표시가 되겠는데 노면표시에 대한 것은 본청 교통운영과가 총괄적인…….
●부위원장 정진술 아니, 노면 말고요 차로. 중앙…….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아, 차선 도색이요?
●부위원장 정진술 네, 차선 도색이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차선 도색을 하고 나면 내구연수가 원래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는 발광물질이 발현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한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이상 지난 노면에 대한 사항들은 순찰을 해 가지고 지워지고 또 퇴색되고 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칠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도로사업소나 다른 도로사업소가 비슷할 것 같은데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노면표시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도색을 하기 전까지 교통사고 위험은, 운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는 건가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은 그 기능이 온전히 회복돼서 발현이 되는데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아무튼 퇴색이 돼서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보면 특별히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니까 차선 자체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느냐는 거지요. 1년이 지나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발광물질을 충분히 안 썼다든가 그래 가지고 차선으로써 야간에 투시효과가 없을 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시느냐고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측정기가 있습니다. 발광측정기가 있어서 하여튼 1년이 지나면 지난 시점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고, 또 매년 노면표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발주하게 되면 또 감리용역을 붙여 가지고 그런 노면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시공 시에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완료된 구간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서 아무튼 위험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1년 지나 가지고 점검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회대로, 서강대교 넘어 가지고 국회 앞으로 지나가는 데 어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그 부분은 강서나 서부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그 부분 점검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차가 앞에서 중앙차선을 넘어 가지고 와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밤에 차선이 안 보이는 것만큼 사람에게 교통사고의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저는 1년 동안에는 차선이 안 보이는 구간으로 가다가 운 없으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위원님, 상ㆍ하행선 차선에 대한 중앙분리 부분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시선유도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지형들에 대한 것은 중앙차로의 노란선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정진술 소장님, 제가 보니까……. 실장님, 보니까 우리 사업소장님들, 아까 박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다음에 질의할 건데요. 우리 소장님들이 너무 책상에만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셔 가지고, 도로사업소라고 하면 현장에 가셔서 실제 보고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은 3선 의원이신데도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에 있는 걸 점검을 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들은 너무 사무실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아예 전화를 해 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차선 도색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점검하고 있는 현황들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강대교 램프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홍성룡 위원님은 탄천동측도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강대교 램프가 오랜 기간 저희 지역의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사이에 지금 그 근처 래미안 밤섬 아파트에 한 2,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신촌숲 아이파크가 들어올 거고 최근에는 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한 4,000세대가 넘는데 이분들이 똑같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램프가 있어서 교통 편의성이 있는데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부위원장 정진술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동부간선도로에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저희도 탄천동측도로처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점검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부위원장 정진술 네.
○홍성룡 위원 아까 우리 박기열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돌출부위에 도로표지병이란 게 있잖아요, 발광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부착을 해 줘야 되는 게 특히 사거리 교통섬 같은 데 있잖아요. 교통섬이 자동차 진행방향에서 텀이 많지가 않아서, 유격이 없어서 자동차하고 부딪칠 개연성이 많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도로표지병 같은 걸 많이 붙여주면 상당히 좋겠다, 대다수 야간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도로인지 옆에 교통섬인지 구별하기가, 경계석이 색깔이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힘들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로표지병,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반짝반짝 하는 것 그것 좀 붙여 주시고.
아까 교량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수부지가 아니고 둔치입니다. 앞으로 둔치를 이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마지막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희걸 위원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