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육위원회 -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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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앞서 이석 요청한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및 시험장 학교 현장 방문으로 오후 2시부터 이석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갑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이길환.
●위원장 장인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포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하게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을 대신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최기찬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 예산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예산이 2억 5,000만 원 편성되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지출액 기준도 아닌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집행률이 2.8% 정도 보이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사업설명을 이렇게 보니까 26개 중에서 상반기에 18개 교가 설치 추진되고 있고, 작성기준일이 9월 30일이라고요. 원인행위액 기준 2.8%면 많아야 2개 교 정도가 할 것 같은데 지금 11월, 12월 남은 2개월을 다 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예산집행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사실상 2억 5,000만 원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은 공립학교 9개 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2개 교가 된다면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입찰공고는 아니고요 주로 한전SPC…….
●최기찬 위원 SPC?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한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12월에 교부를 9개 학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좀 확실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전액을 다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9개 학교는 교부할 예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9개 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런데 아마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동조합 수치가 조금 줄어들어서, 한전은 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햇빛발전소 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워낙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사안이기에 그 부분의 예산이 과연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연도의 추이를 봤을 때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탁상행정 아닌가 하는 우려성이 상당히 있었던 항목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탁상행정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무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지금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사례들 많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대표적인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올해 햇빛발전소 추진목표는 28개 교입니다. 시의회 동의 9개 교를 받았고요, 시의회 동의 예정인 학교가 3개 학교 그다음에 지금 구조안전진단 실시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6개 학교 그리고 지금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는 학교가 8개 학교여서 총 26개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교부는…….
●최기찬 위원 강 과장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민원 들어온 사항을 접해 보면 정말 학교 현장하고 본청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괴리인즉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무리한 예산 확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한 예측의 오류다, 현실을 도외시 했으니까. 또 하나는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 왜, 상반기 중에 해야 할 일들이 하반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불과 두 달 남겼다면 이건 분명히 사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전자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연도의 추이를 봐도 벌써 가능한 예측인데, 그리고 현실에서 학교의 방수시설이 안 됐다, 면적이 좁다 등등 해가지고 신청한 분들도 철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게 설치를 했다 해도 행정적 터치받을 일만 많이 생기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학교의 피폐함은 더 크다, 이래가지고 신청을 철회하고 이러고 있는 현상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사업의 추진기간은 보통 1 내지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에 대한 목표는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설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햇빛발전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신청 대비 완성에 대한 것을 따지면 한 56%가 중도 포기사항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방치를 하고 있다든가 업무를 좀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은 글쎄,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기찬 위원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 민원 그리고 신청을 했던 분들이 급거 취소하는 학교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뭘 갖고 계셨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글쎄, 학교에서 취소하는 사례는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인사이동으로 해서 처음에 전 교장선생님은 희망을 했다가 다음 교장선생님은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해서…….
●최기찬 위원 아니, 그건……. 잠깐 보세요. 그건 지금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요즘에 정부에서 불용액을 없애라고, 불용액이 가능한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정부 기재부 장관의 발표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최기찬 위원 이런 작금의 현실에 외부 환경을 봐도 전임 교장은 신청을 했고 현임 교장은 취소를 했다, 이게 개인 의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교장선생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로 우리 본청의 사업이 이렇게 흔들려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고요 또 그 전에 진단을 거쳐서…….
●최기찬 위원 지금 예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지금 예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사례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실제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 민원은 저도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통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전임 교장선생님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신청 취소를 해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환경을 잘못 파악하시고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햇빛발전소 설치해 봤자 전기 관련해서 해 봤자 일거리만 잔뜩 있고, 득실을 따져봤을 때 학교에서 여건이 어려워, 그리고 리베이트 조금 주는 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별거 아니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햇빛발전소는, 물론 사용료는 전기료에 비해서 미미하긴 합니다만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저희가 설문조사는, 2017년도에 성과분석을 한번 했었는데요.
●최기찬 위원 네, 2000몇 년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2017년도. 200개…….
●최기찬 위원 2017년도가 신청학교 대비 사업이 완수된, 그때가 가장 많았던 때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2018년도에 2개 교를 했고요 2017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때가 많이 했던 때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급감하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2018년도에는 협동조합형하고 한전SPC형 쪽하고 갈등이 좀 있어서 2개 학교밖에 설치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성과분석은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결과고요 물론 전기사용료 등에서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에너지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 면에서 체험학습의 장으로서 교육의 효과는 높다는…….
●최기찬 위원 그게 교육청의 방침이시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아니요, 방침보다는…….
●최기찬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설문조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기찬 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공신력이 없는 협동조합에 4,000만 원 리베이트를 주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민원 제기했던 것 사실이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리베이트는 아니고요 협동조합형에는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보통 예산으로 한전은 400만 원 주고…….
●최기찬 위원 한전은 400만 원이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한전에서 추가지원금 7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협동조합형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4,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원을 한다고. 그런데 왜 공신력 없는 협동조합에만 그렇게 방점을 찍어서 교육청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협동조합…….
●최기찬 위원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2018년도에는 대거 급감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그것도 있어요. 지금 결국 답은, 우리 강 과장님이 답이 아니라 현상을 갖다가 제대로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학교 현장의 현상을. 그런데 그것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불용처리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협동조합형하고 한전SPC형을 결정하는 건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운영위 심의결정 후에 협동조합형이다, 한전SPC형이다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물론 유인책은 됩니다만, 협동조합은 학교관계자들의 업무부담들이 있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통, 제가 접수한 민원을 보면 유형적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갈팡질팡, 탁상행정 그리고 왜 협동조합에다만 방점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공신력이 없는 협동조합에게. 이런 얘기나 그런 오해나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작금의 귀 과에서 이루어지는 이 햇빛발전소 사업입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 예산 건 네 가지, 지금 이것이 보니까 세부사업 하위종목으로 네 가지 사업을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라고 적시해 뒀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행위액 기준집행률이 3.9%에 불과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오니까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어디서 불용이 났는지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겠고, 그런데 보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보면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게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불용처리되는 거의 불용에 가까워지는 이 예산사업들을 직접 챙겨서, 기간은 이제 그야말로 11월도 다 갔잖아요. 11월 중순 정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해가지고 거의 이건 뭐 사실상 불용처리한다고 볼 정도로 사업진행률, 예산집행률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제로 상태에 가까운 것들, 그런 사업들을 좀 챙겨서 직접 확인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국장님,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저에게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네,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학과 관련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감사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됐다는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사립학교의 재정에 관련한 부분…….
●양민규 위원 모든 문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모든 문제요.
첫 번째는…….
●양민규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분야별로 조금 달라서…….
●양민규 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학법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사학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족벌사학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홍신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1973년도부터 1984년도까지는 정희영 이사장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정희영 이사장님이 누구시냐 하면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1985년부터 1993년도까지는 그 원내대표의 외삼촌이 하셨습니다. 1993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이사장은 또 작은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리고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원내대표의 어머님께서 직접 운영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원내대표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족벌사학 맞죠? 온 가족, 친인척이 다 이사장을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이 홍신학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사학이 이런 체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신유치원 원장도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모친 정효자 씨가 홍신유치원 설립하고 22년간 원장 역임했고요 현재는 원내대표의 여동생인 나경민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도 뭐 대물림되고 있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판사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학의 이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됐었죠? 공무원 신분인 판사 재직 중에 사학법인의 이사직을 겸직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인척들이 또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교육청에 24억 원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습니다, 이 학원이요.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7억 원씩, 14억 원씩 법정부담금 미납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법정부담금의 3%씩, 지금은 그나마 다행이죠. 미납하지 않고 3%는 납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각종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기존에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1억 3,900만 원,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가 2007년도 정부가 바뀌면서 11억 원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습니다. 2009년에는 다시 23억으로 대폭 상향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10배에서 20배 늘어났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뭐, 그때 당시에 해명이 일정부분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2007년은 노무현 정부라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홍신유치원 헐값인데 이것도 보면 홍신유치원으로부터 3년간 평균 시세보다 임대보증금은 10분의 1, 임대료는 절반,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998년도부터 1999년 사이에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연간 임대료 2,200만 원,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월 임대료가 16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공짜로 줬다시피 한 거죠.
서울시교육청 감사에도 적발이 다수 됐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청 각종 감사에서 총 55회나 적발이 됐습니다. 주의가 44회, 경고 10회, 경징계 1회 처분을 받았고요 또 여기서 학부모의 불법찬조금 모집, 급식업체 선정 부적정, 업체로부터 향응수수,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 소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요.
2000년도 국정감사에서 또 청소용품하고 공사비 등의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러자 그때 당시에 이사장의 최측근인 행정실장이 장부를 무단 소각해버려요. 장부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해당 실장은 2005년에 등기이사로 재취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했으면 난리 날 사항들 아닙니까? 홍신학원 교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도 불거졌었습니다. 홍신학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나 대표의 정치후원금 납부해서 이거 강제적으로 납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건 나 대표가 또 해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뭐 특정 사학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홍신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홍신학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학들이 지금 공통으로 처한 문제들이 여기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개선되지 않지요? 법정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더 보태자면, 아니, 사학들 사학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사학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법정분담금 부분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산은 많은데 수익이 없어서 돈 못 준다, 세금 못 낸다, 국가에서 내라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립학교의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가 앞으로 좀 더 개선되고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정비되게끔 개선되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실질적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 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 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떠들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놓고 개선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뭘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노력은…….
●양민규 위원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계속 지금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끝낼 사안입니까, 이게? 개선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하면 이게 내년도에는 뭔가 달라지는 성과가 나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다 알고 계시리라고…….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법이 문제라면 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법 개정 촉구안이라도 만들어서 국회에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요? 또 바꾸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설득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국민들도 사실은 이거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가면 국민들도 국민의 혈세가 쓸 데 없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누가 공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충분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해 주신 말씀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 9월 30일에 법인 부담률 관련해서 공개를 했었던 바가 있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우리 9월 30일에 공개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개할 계획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알고…….
●최선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최선 위원 우리 일단 공개는 사립 초중고 중에 법인부담률 납부현황 정도가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또 관심 없겠지만 관심 있게 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로는 이것도 되게 좋은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일 걱정은 법인 자체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 곳도 있을 거고 자기 자산이 있는데, 수익용 기본자산이 있고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부담금 자체를 혹시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가장 악질인 거잖아요. 이른바 죄질이 나쁜 거죠. 그러면 혹시 우리 공개하면서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가능한가요? 수익용 법인의 자산이 있는데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들이 사립학교 예결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사립학교 예결산서를 통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법인의 수익구조를 살펴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이하 유지 법인은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대학법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합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부담금 공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특히 대학법인 소속 학교들은 법인의 재정능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정부담금 공개한 이후에 대학법인 소속 학교 포함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학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 사립학교들도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최선 위원 그래서 같이 공개할 때 사실은 그것까지 같이 교육부랑 협조해서 공개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등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사실 중고등학교의 사학 비중이 높아서요 지역에서 해마다 저희 딜레마인 겁니다. 어느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는 학교에 우리가 세상에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보전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학교에 시설 투자도 하고 있는 터라서 관련해서 이후에 공개하신 거 잘하신 거고요,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 한 것도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양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임성이 높은 분의 집안의 사학이 그 지경인지도 사실 이번 기회에 저도 선명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시되 이게 그것만 공개할 게 아니라 실효가 있으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까지 공개가 되도록 가능할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 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데 30%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이 한 74%입니다. 저희들이 법인결산서 살펴볼 때 수입이 전혀 없는 법인도 몇 개 법인이 있고요 법인에 수익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인도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는 또 집행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있으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법인에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부담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선 위원 덕분에 제가 지역 내 사립학교에서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되도록이면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살펴봅니다. 자기 책임을 좀 다하고 있는가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3월에 구성하고 회의를 두 차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현황하고 구성하고 2회 회의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자료도 요청할 텐데요 보니까 성과 중심의 교특회계 결산 및 학교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서 권역별로 우리가 익숙한 권역은 11개 권역인데 13개 권역에 학교계약멘토링을 시작했다는 건가요, 이런 사업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서진ㆍ동진학교 관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여태까지 죽 개요가 이른바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정도는 저희에게 늘 보고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개교일자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서진이 그렇게 속 썩이는데 동진은 지금 부지 문제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주민들과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우리가 생산한 자료는 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다음에 재정과장님, 잠깐 자리로…….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최선 위원 저희 교육청 금고가 어디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금 농협입니다.
●최선 위원 서울시의 경우 누구는 110년 만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금고가 바뀌었습니다, 금고 은행이.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계약, 이걸 계약이 아니라 협약이라고 하던데, 다시 갱신해야 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이고요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을 또 가져야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내년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했음에도 단독응찰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현재 농협이 지정될 때 그렇게 됐었다는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농협은 언제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금고 은행으로 지정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글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964년입니다.
●최선 위원 1964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생긴 때가 1964년입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거의 변함이 없이 농협을 통해서 계속 금고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지정하면서 이른바 협력사업, 출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정 정도 은행에서 출연을 해서 협력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저희 협력사업 규모가…….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금은 협력사업이 2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사랑카드 출연금 50억 원 해서 4년 동안 총 78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데 교육사랑카드 출연금은 카드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력사업비 7억 원, 1/4 1년 치 7억 원하고 교육사랑카드까지 출연금 합해서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안타깝고 좀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물론 은행에 맡기게 되는 재정의 규모가 다르다 보니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쨌거나 최소 몇 개월부터 1년 이상 예치되는 금액들이 있는 것이고 각각 그 기금마다 이율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하여튼 0.001%라도 좀 센 상품에 넣어야 맞는 거잖아요, 귀한 돈인데. 그런데 우리 서울시 본청에 비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고를 해도 여기가 독점적으로, 혼자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예상을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2021년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금고를 통해서 이른바 협력사업 규모를 늘리거나 할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금 금고 지정에 관한 예규가 교육부에서 올해 개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평가항목이 좀 개정이 됐었는데 그거를 내년에 금고 지정할 때 우리 교육 규칙에 반영을 해서 금고 지정하는 데 가능한 최대의 협력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가 신용…….
●최선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쩌면 독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가 가장 큰 저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부서의 계획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시설공사 분야에 있어서 특허공법 적용률은 얼마 정도 돼요? 공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공정을 봐가지고, 특허공법 적용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적용률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수하고 내진 쪽에 특수공법이 많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특허공법적용심사위원회가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특허공법에 대한 정확한 퍼센티지로는 안 나와 있고요 다만 방수 관련해서는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고 있는데 방수는 거의 100% 정도 거의 특허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진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구조기술사가 학교 의견을 들어서 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재난공제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
●황인구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든 일반방수공사에 의해서는, 거의 특허공법인데, 거기는 또 자재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기준 같은 게 있나요, 공사금액기준 같은 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게 정량평가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우리 심의위원 인력풀이 한 400여 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난수 추출해서 7명이 한 공법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내용 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우리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물론 대부분 특허제품, 신기술제품 이렇게 적용된 제품 많이 쓰는데 혹시 뭐 혁신제품 구매촉진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있나요?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혁신제품 구매촉진,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조달청 차원에서 이 공공구매에 대한 부분에 좀 혁신제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 잡아가지고 혹시 위의 교육부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지침이나 내려온 거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산자부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2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공구매할 때 20% 정도 구매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렴 관련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관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존에 계속 써왔던 제품들을 씀으로써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안전성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당연히 추구하고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혁신제품들 어디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규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좀 선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혁신제품, 새로운 신기술제품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고, 물론 그게 테스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제품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조달청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의견 제도를 두고 있고 그래요, 뭐 감사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용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전에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절차와 과정이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귀찮아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혁신제품 같은 건 공공구매 조달방안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하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줄 필요가 있겠다, 꼭 시설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정과에서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스트베드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관련한 사업에도 수요기관으로 올해부터 참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참여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액션으로 행동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뭐 무리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공무원들의 그런 입장이 있고 나름대로 일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공공구매 금액이 120조 원 가까이 돼요, 국내 공공구매 조달금액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 정부 정책에 같이 좀 발맞추어 간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좀 덜어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본부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혹시 서울시교육청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있습니다. 규칙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규칙까지? 그 조례 좀 한번 제가 발췌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 2종, 3종을 주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1종은 뭐 없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1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2종, 3종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노후시설물 기준이 뭐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일단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라서 노후시설물은 40년 이상 된 건물을…….
●황인구 위원 일반적으로는 30년 기준인데 우리 교육부 지침은 40년인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시설물로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는 뭐랄까, 동수라고 그러나 건물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사실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사립 부분하고 직속기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는 안 하고 우리 시설관리본부는 사립하고 직속기관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 직속기관에 대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직속기관이 지금 2종 시설물이 13개소가 있고요.
●황인구 위원 2종이. 3종이 꽤 많겠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3종 시설물은 전체가 690개소입니다, 직속기관하고 사립학교 포함해서.
●황인구 위원 사립학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설물유지 안전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또 해줘야 될 부분도 많은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본부의 예산집행 내역을 좀 보니까 사실은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서 1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중에 공립학교에 일반적으로 혹시 문제되고 이런 거 전혀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는 안 하나요? 조그만 소규모 유지라든가 이런 건 안 해주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저희 거기 잡혀있는 게 기동점검반을 통해서 공사립학교의 시설, 조그만 소규모 보수해주는 비용, 그게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 공립은 하기는 하는 거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소규모 시설물유지보수 이건 우리 시설관리본부가 한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500만 원 내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500만 원 내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아무래도 너무 큰 범위를 하다 보면 한 학교에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 다른 학교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학교에 소규모 공사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예산이라든가 인적구성원이 그렇게 그걸 커버하기 어렵다 그런 뜻인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공립학교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청별로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어차피 우리 본청에 시설과가 있고 또 각 지원청에 시설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가 별도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이나 지원청 시설과에서 하는 공사내역들은 되게 큰 규모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 현장에서 소규모 금액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유지보수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업무분장의 범위를 좀 시설관리본부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사립학교의 시설물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소규모 금액들,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본부가 맡아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조그만 것까지 하기는 되게 무리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본부 체계를 둔 이상 시설관리본부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본청의 어떤 시설과 범위, 영역을 침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과가 다 이걸 처리해 나가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힘들어하고. 이 시설과 직원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제가 1차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과 직원들 고생했다고 표창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다른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세례를 받고 있어요,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히고 있고.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업무의 분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덜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더 긴급하고 제대로 된 시설물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안을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시설과 본청이랑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본청과 협의해서 고려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시설관리본부의 존재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시간 되니까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신 것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배입니다.
●황인구 위원 다시 한번 취임하신 것 축하를 드리고, 제가 뭐 질타를 하기 이전에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근거기준의 법률은 뭐에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학교안전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안전공제회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전공제회 주요사업이 뭐예요? 보상하는 사업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보상과 예방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상은 공제사업이고요 예방은 예방홍보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상 공제사업으로서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실제 그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공제회 기금도 사실은 넉넉지가 않아요. 상당히 재정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이고, 또 그에 대한 공제금액들은 계속해서 좀 발생되고 있는 사실인데 예방에 관련해서 안전공제회가 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이게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예방에 관련된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전공제회의 기금 자체가 2017년 이후에 38억이 줄어 들어가지고 약 한 50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제사업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려면 경직성경비가 필요한데, 경직성경비를 완전히 지출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성경비 인건비 같은 경상비를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재작년 기준 62%의 공제 보상을 했고요 작년 경우에는 75% 정도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 75%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더 늘려야 되는데 사실은 예방홍보에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안전공제 같은 경우에도 안전공제기금의 몇 %, 일정부분 프로테이지를 예방사업에 쓰게 돼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법률 자체가 말 그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안전공제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예방에 관련된 사업들도 안전공제회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범위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안전공제회에서 지속적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건의하셔야 돼요. 필요는 한데 그냥 보상만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공제사업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예방에 있다, 그래서 예방이 선행되고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것들은 공제를 통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를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안전공제회에다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해서 학교안전공제회 본래의 기능을 좀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지금 현재 예방사업을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턱없이 낮은 공제료에 있습니다. 그건 교육부의 고시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인상이, 현실화 안 돼 있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공제 보상의 기준이라는 게 법률적, 의학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방홍보사업의 중요성, 예방이 사실은 공제의 보상금액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본말이 전도되게 예방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 아주 저희들로서는 아픈 현실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도 사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조직도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사후약방문입니다. 사고 나면 그 뒤에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물으려다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고자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서 어쨌든 나는 이런 부분에 타당성용역이라도 좀 예산반영을 해서 한번 해보고 그게 가능한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 본래의 기능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첫 목표를 좀 잡으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질의하실 분, 장상기 위원님하고 권순선 위원님까지만 오전에 질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매입 유치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추진현황,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 사유, 세부 심사자료 사본, 심사표까지, 현재까지 문제점 및 향후대책 해서 했더니만 심사자료 사본 제출하라니까 이렇게 했네요. 평가위원 개인정보 보호 향후 매입형 유치원 평가 시 공정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선정되거나 선정되지 못한 유치원의 평가점수 공개로 인하여 해당 유치원의 재원생과 교직원 등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기 부감님, 이 심사자료를 보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 유치원의 재원생과 교직원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이거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자료 제출 거부하는 건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익명성만 해서…….
●장상기 위원 가져오세요. 원본 가져오시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테니까. 그러셔도 되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러면 개인 이름이나 주민…….
●장상기 위원 이름은 당연히 봐야죠. 심사를 왜 못 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평가위원들의 명단까지 저희들이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외부에다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릴 테니…….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평가위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고요. 또 의회에서…….
●장상기 위원 개인정보 그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사위원들 심사표 볼 수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장상기 위원 아니, 공영형유치원 한다고 그래서 유아교육과에서 자료 주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왜 못 주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인홍 잠시만요.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아 장학관 선발과 관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보시면 결론이 납니다.
보여드리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 국장님, 부감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상기 위원 저한테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현재 문제점 및 대책, 거기에서 준 자료 그대로 읽습니다. 문제점, 매입 유치원의 문제보다는 모든 공립유치원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요구 있음, 에듀케어 종일반 수용 제한, 통학버스 및 특성화교육 미제공, 저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대책, 교육과정 유아교육과 소관 사무이므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질 제고, 에듀케어 종일반 1개 원당 60명 규모 운영 추진, 통학버스 및 특성화 교육, 통학버스 지원은 소관 유아교육과에서 미제공 방침이며 특성화교육은 개별 유치원별로 협의,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국장님, 이렇게 자료 줘도 되는 건가요?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와서 검토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도 쉽지 않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다시, 중학교 배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첫날 교육감님한테 질의한 내용 좀 들으셨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제가 그래서 중학교 배치 관련 학급당 학생 수 15명, 17명, 30명인 이유, 했더니만 2016년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 학교 배정에 따른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 보완해 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관련 TF팀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디, 우리 교육청 내에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교육청 내에서…….
●장상기 위원 자, 지금 중학교 배정 부분에 대한 관련 법은 어디에 따라서 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68조하고 저희 교육청의 고시에 의해서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거 위반하고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다만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시행령 위반이네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대해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상기 위원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1997년도 이후에 그 부분이 적용됐는데요 저희들이 당시에 그 부분을 시행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당시에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위반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정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016년도에…….
●장상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법은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잠시만 말씀을…….
●장상기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잘못 위반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아까 전에 준용하고 있는 게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1996-23호」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이것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그대로…….
●장상기 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누구의 지침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부분 약간만 설명드릴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하고 2017년도에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배정에 관련된 민원이 많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장상기 위원 아니, 현행제도가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은 어디에서 보고 하는 거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이게 현재까지 왔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TF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법령에 따라서…….
●장상기 위원 TF팀 언제부터 구성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지난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난주 9월이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지난 9월이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올 9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금년도.
●장상기 위원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하다시가 올 9월에 하셨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거 감안해서…….
●장상기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강서양천교육청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 용역 했죠, 2016년도에. 해서 책자 거창하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2017년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거 개정하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했고요 향후에 설명…….
●장상기 위원 아니, 시행령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개정을 해요, 이 법대로 따라야지.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현재 TF 하고 있고요 내년도 중에 설명회나 공청회로 학부모 의견 수렴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 제도를 개정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개정할 게 뭐 있냐는 얘기예요. 지침만, 방침만 바꾸면 되잖아요. 법은 나와 있는데 법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현재…….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그 지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현재 배정…….
●장상기 위원 저희들이 누구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 교육청이죠.
●장상기 위원 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교육청에서…….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께서 이거 지침,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한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아니고요 종전부터 해 오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맞춰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신 부분이고 법령 위반이라고 하고 그동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이제 9월에서야 TF팀을 구성을 했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학부모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2016년도에 용역까지 해 놓고 2017년도에 간담회를 했으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가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학군 문제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학군은 전에 정치인들의 놀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학군이 문제돼 있다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으면 이제사 9월에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있다가.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개선할 거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법령 위반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입학, 입시…….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해서…….
●장상기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장상기 위원 지원과에서 하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다 신청을 하면 안 받아주나요, 일선 학교에서? 지침을 또 따로 우리가 내리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은 그렇지 않고요 고등학교,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 학교가 있고 후기 일반고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개인적인 적성이나 특성, 능력에 따라서 학교에서…….
●장상기 위원 개인적인 능력, 특성 없어요. 성적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안 된다고 다 특성화고등학교 가라고 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를 안 써 줘요,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알고 계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학부모의 의사나 학생의 적성,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의 특성을 보고 학생의 진로를 감안해서 진학학교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한다니까요.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지면 특성화고등학교도 못 가게 한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매년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1학년 신입생이 2학기 방학 때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시 전학하는 게 463명이에요, 올해 2019년도에 간 게. 그리고 3월에 가는 게, 1학년 끝나고 가는 게 지금 245명이 갔어요, 전체적으로 708명이. 이 부분도 왜 2학년 가는 줄 아세요? 1학년 때 도저히 학교에서 안 보내줘서 2학기 끝나고 가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못 가게 한대요, 인원 적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현재 고입 전형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생활기록부 또는 선발고사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중학교 내신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이번 학년도 같은 경우 약 190명의 학생들이 일반고에 지원했다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적정 규모로 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적정 규모로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일부 탈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가는 학생도 있고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오는 학생…….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 학생이 몇 명인데 190명 탈락시킨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올해 5만 2,000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후기 일반고 지원 학생이.
●장상기 위원 그래서 탈락되는 친구들은 왜 탈락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성적에 의한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거는 정말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다만, 여기에서의 성적이…….
●장상기 위원 5만 2,000명 중에 190명 탈락시켜서 성적 위주로 했다, 이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다만, 성적에는 교과성적도 있고 비교과성적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출결 상태를 포함해서…….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만 2,000명 중에 190명 떨어뜨려서 낙인을 찍어야 됩니까, 그 부분을?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며 중학교 아이들의 진학지도나 학업지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적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고 갈 수 있다…….
●장상기 위원 과장님, 그게 정책이 맞는지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잠깐, 이거 한 가지만 서류 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과장님,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우리가 등급을 매겨서 해 주고 있잖아요. 운동장 관련해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매겨서 여기에서 해 주시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그 등급의 기준도 모호한 것 같고 특히 제가 다른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강서양천지역은 몇 군데 샘플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학교평등예산 지원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지원만 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평등예산은 저희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기준표는 여기서 수요조사랑은 다 해 준다면서요. 학교지원과에서 하나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운영비 지원 말씀이신가요?
●장상기 위원 아니, 운영비는 말고 운영비는 아까 얘기를 들었고 평등예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산과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평등은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기준, 기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기준도…….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것도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준은 재정과라고 저한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이번 끝나고 나면 저한테 잠깐 오셔가지고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장상기 위원 이따 다시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시간은 10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니까 행정국장님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가 중학교 전입학 관련해서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중심 맞춤형 생활불편 제도개선 권고에서 중학교 결원 정보를 공개하자, 공개하시오, 그래서 결원 공개를 하도록 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9월에 중학교 결원 공개 웹사이트 개통, 이렇게 됐는데 웹사이트가 개통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됐습니다.
●권순선 위원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래요? 접근이 안 되는데요. 도대체 접근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그다음에 교육청 본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중학교 결원 공개 웹사이트가 개통됐다고 웹사이트 홍보는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참 헤매고 있었어요, 계속. 왜 그럴까요? 공개한 거 맞나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공개는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확인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도 솔직히 안 들어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본청에서도 지역청에서도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이 홈페이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자료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에 대해서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홈페이지 있으면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결원 공개가 되어있으면 아, 이 학교 이렇게 자리가 남는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리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학교정보 들어가겠죠. 확인을 해서 만약에 됐다면 거기에 저는 이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딱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요 제가, 사실은 총무과 소관 사업이라서…….
●권순선 위원 총무과 소관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해가지고요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이따 그러면 다시 답변을 주시고요.
희한하게 지금 그걸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문, 팩스, 우편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유독 중학교만. 초등학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하면 지역 거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초등학교는 주민자치센터…….
●권순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배정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중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한다고 지금 만천하에 광고를 하시고 지금 전혀 접근 안 되고 그 방법 또한 그냥 방문, 팩스, 거기다가 더하여 예전에 없던 우편까지, 되게 옛날 방식 아니에요, 진짜?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스마트하게 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이러는 시점에 방문해라, 팩스로 보내시오, 거기다가 우편으로 보내시오, 이것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그러면 다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송시설장비 물품계약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각급 학교에서…….
●권순선 위원 각급 학교에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시설장비 개선하는 것 교육환경개선 11개 항목 중의 하나고, 방송장비개선 이래서 9,200씩 매 학교마다 지원되고 이러는 게 있어요. 제가 시설과의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서 하나 그냥 뽑아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대개 한 업체가 독점해서 이걸 계약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대부분 입찰을 할 텐데요.
●권순선 위원 그렇죠.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좀 건너가서, 우리가 시설관리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시설관리이력을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 예산현황도 우리가 조회할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서.
그런데 지금 다 먹통인데요? 언제, 왜 정비를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예…….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력관리시스템이 먹통이라고요?
●권순선 위원 네, 그 사이트맵에 들어가서 그때 과장님께서 시설관리 이거 되게 좋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서 저도 애용하려고 몇 번 들어갔는데 접근할 때마다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복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안 됩니다 하고 공지만 다 뜨고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미처 확인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 가지인데요 맨 처음에 전입학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에 있어서의 정말 구태의연함, 두 번째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본청뿐만 아니고 지역청도. 진짜 다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의 정보를 찾더라도 지원청마다 들어가서 막 헤매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표준이 딱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 이런 것들은 약간 표준형식으로 해서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 정보들이 이렇게 많은데 찾아가기가 이렇게 미로찾기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개선해야 되겠죠.
●권순선 위원 그 점하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설에 있어서의 독점계약,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방송장비시설 입찰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신청업체, 그다음에 1차 선정업체, 그다음에 최종 계약업체 이 리스트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초등학교에 수영장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많이 있는데 각 수영장이 몇 개 있어요, 서울시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사립 포함 52개 입니다.
●조상호 위원 52개. 네, 52개고 공립에는 사십…….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48개입니다.
●조상호 위원 48개 있고요. 그런데 각 초등학교 수영장의 입찰참가조건, 자격조건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 입찰 나올 때마다 다 달라요. 뭐 행정실장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학교장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입찰할 때마다 다 달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한경쟁은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한경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개경쟁을…….
●조상호 위원 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입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영장을 경영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다가 수영장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현행 법령상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어요?
5월에 질의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거 보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개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상호 위원 공문 보셨어요, 이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정확히는 보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문도 제대로 못 봅니까, 교육청은?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본 사안 수영장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조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 근거가 없으므로 곤란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맨 마지막 거, 회신내용 맨 마지막.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이 공문 가지고 계세요, 공문? 정리한 것 말고.
정리한 건 맨 마지막 걸 빼고 정리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보고한 건.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못 봤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을 두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행안부 질의회신 같은 경우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자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 수영장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라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위탁, 민간위탁을 하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번에 이제 TF가 곧 종료돼 가지고요 관리위탁 방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조상호 위원 아니, 이걸 의회에서 지적한 지가 언제예요?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고민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물론 관리위탁을 포함한 사용…….
●조상호 위원 아니요, 이거 지적을 최초로 한 지가 언제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알기론 금년 6월인가, 결산 관련한 임시회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입니다.
●조상호 위원 5월이 아니고요 2019년 임시회 처음 시작 때부터 질의했습니다, 행안부 질의는 5월에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검토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TF 결과는 나왔고요 나왔는데, 거의 종료돼서…….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고민하는 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을 한 번도 경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지금 투찰을 해가지고 수영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이 공문 하나 해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것은 아니니까 관리위탁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르면 서울시에 물어보세요, 서울시에. 서울시는 이미 다 잘하고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고민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관리위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까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조상호 위원 심도 있게?
어휴 답답합니다, 답답해.
내년 초 언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는 내년 2월까지는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 완료해서 표준 입찰참가조건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관리위탁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계시지 마세요. 다른 분 시키세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와중에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서울용산초등학교 행정재산 사용수익권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조치내용은, 처음에 계약할 때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해지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용산이오?
●조상호 위원 네, 공부 안 하셨어요? 1년 동안 의회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
●조상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는…….
●조상호 위원 용산초등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해서 감사결과 전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감사 처분…….
●조상호 위원 여기 행감 요구자료 216번의 답변은 뭐예요? 행정재산 사용수익권 양도 통보, 조치내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 답변이 허위답변이에요?
용산초등학교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보겠습니다.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순자산이 3억 이상이고 현재 5년 이상 학교수영장 운영실적이 있는 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한 경기지도자 1급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수영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다른 학교는 기껏해야 주소지 그다음에 순자산 이 정도, 그런데 경기지도자 1급 자격 소지자는 국가대표 심판자격증이에요.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수영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7년인 자, 이 내용은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만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수영장 레인을 빌려가지고 개인이 영업을 해요, 개인이 빌려가지고. 누구한테 빌리냐, 최초에 계약한 사람한테 레인을 빌려서. 전대예요, 전대. 그것을 버젓이 그 영업하시는 분은 블로그에 올려요. 학생들을 모집해요. 그런데도 이게 전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서울행당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당초, 여기도 양도를 했는데?
북성초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북성초요? 북성초는 허가기간 만료로 신규업체를 선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현중학교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현중학교는 업체에 시정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에 취소할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수영장 입찰계약조건에 전대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면 바로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취소 바로 안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수강생들의 보호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양도한 업체들 부정당업자로 지정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요? 지금 교육청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의 슬림화 때문인가요?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전혀 개선되는 바가 없고 노력하려는 노력도 안 해요, 이미 행안부에서는 답변을 다 받아놓고. 답변 좀 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요? 일은 안 하고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어떤 요구를 해야 되나요? 1년 동안 떠들어도 안 되는 걸, 이거 행감 할 의미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미흡하지만 저희가 지금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니까요. 모르시겠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하세요.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어떤 데는 순자산이 1억 5,000인 데, 어떤 데는 순자산이 5억인 데, 어떤 데는 순자산이 7억인 데, 순자산이 8억인 데, 10억인 데 중구난방이에요. 주고 싶은 사람 딱 찍어서 이런 거 다 제한을 거는 거라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전곡초등학교 사건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전곡이오?
●조상호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전혀 모르시네, 이거 행감을 해야 되는지 참…….
전곡초등학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입찰참가조건이 순자산이 2억인 자, 그리고 수영장을 3개 이상 운영한 자로 되어 있었어요, 입찰할 때 4년 전에는, 8년 전에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갑자기 올해 순자산이 13억 이상인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영장을 5년 이상 운영한 자, 3개에서 3개 규정 없어지고. 같은 수영장인데, 같은 학교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제가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자격을 강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조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격조건을 다 없앴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운영상에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그거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관계 법령과…….
●조상호 위원 아니,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물어봐도 떳떳한 행정을 해야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전혀, 본청의 슬림화가 아니라 슬럼화가 돼 있습니다, 슬럼화. 일을 안 해요.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가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번 달 안으로 사용수익허가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겠습니다. 지금 마련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내년 2월이라면서 또 갑자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관리위탁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어차피 관리위탁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표준 매뉴얼은 TF 연구결과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호 위원 지금까지 몇 개 그냥 공개입찰로 한 거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체결한 데들은 어떻게 해요? 수영장 경험도 없지, 그런 사람들이 수영 가르쳐 본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고 난 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냥 종료를 하시든가 일시중지를 하시든가 그렇게 했었어야죠. 도대체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사는? 아니 뭐 행감을 할 의미를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국장님, 안 그러세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떠들어서 뭐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좀 미흡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교육행정국장님, 이 수영장 운영 관련 업무가 교육행정국 업무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주무부서는 재정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교육재정과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온 지 좀 됐는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주무담당, 국장님 숙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문제되어 있는 학교,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학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잘 정리하셔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물론 한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처럼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이 필요한 것들은 이해하지만 이 기간에 또 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거나 또 계약이 체결되거나 무원칙하게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언급된 학교에 대한 조치내역을 내일까지 다 모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전병주 위원님, 김경 부위원장님, 여명 위원님. 질의할…….
그러면 제가 먼저 잠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가까운 데 서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런 데가 또 있었나 봐요? 잘 알고 계시는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위원장 장인홍 일정기간 우리 안전공제회하고 경쟁을 했어요, 여기가? 그런 관계였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저희들의 판단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불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수신행위를 하려면 금융업법에 의한 승인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다는 측면에서 불법행위 기관과 비교하는 것은…….
●위원장 장인홍 사무국장님으로 오시자마자 이 내용은 알고 계셨던 사항이라는 거죠? 다행히 법적판단이 7월 31일자로 내려져서, 유사수신행위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학교별로 얼마나 여기에 참여했는지 서울 같은 경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223억 4,800만 원 수입을 했다고 그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데 이 중에 아마 서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서울ㆍ경기가 대부분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국은 지금 사무국장님이 계신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가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것이 서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을 안 해 보셨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우리 안전공제회가 학교로 직접 공문을 시행해서 수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그것을 본청의 해당부서나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학교가 얼마만한 금액으로 지금 안전공제회가 아닌 한국교육안전공제회로 하고 있는지 현황 정도는 파악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2년 전 2017년 2월에 그런 내용이, 이런 법인이 이런 영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인지를 한 때가 2017년이라는 거예요? 실제 영업은 2012년부터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네. 그래서 심각하다고 느껴서 2017년 2월에 사실은 이런 현황파악보다는 이 법인이 이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법적조치 들어가는 게 우선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나마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게 다행이네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저희도 굉장히 재판부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피고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인 만큼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교수공제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유사수신행위로 걸렸는데 제가 아침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1심에서 20년이었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까지 돼서 이 건이 검찰 측으로서는 너무 약하다고 해서 같이 항소를 한 건이어서, 저희들은 2심 가서도 검찰이 주장을 그렇게 낮추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서울시안전공제회가 2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2017년 3월 9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불기소였어요. 그래서 다시 항고를 해서를 9월에 재항고를 합니다. 서울고검에 항고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2017년 10월 20일 재항고가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항고가 기각이 되고 다시 대검에 재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받은 게 작년 6월 21일이었고,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올 7월 31일에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약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저 실무자 개인의견으로는 약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래도 이 위법성이 인정돼서, 집행유예지만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장인홍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공제회 주요 기금이 공제회비지요? 공제회비가 안전공제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해당 학교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전에는 학교별로 왔던 방식이 2년 전부터 재정과에서 공제회비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재정과에서 일괄로?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는 공제회비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안전공제회에다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됐던 거기에 관련은 없겠네요, 공제회비와 관련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가 된 데가 일부 학교에서 공제가입비 명목으로 총 223억 4,800만 원을 부당으로 수신행위를 한 건데, 이 내역이 대체 어떤 것들이에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여행자 공제하고요 스키캠프공제, 평생교육공제, 가스배상책임공제 이 네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것들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곳을 통해서 일부 학교에서 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네. 여행자보험처럼 학교단위에서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영역을 파고 들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인홍 공제회비는 교육재정과에서 바로 안전공제회로 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 학교에서 하는 여행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된 데로 이렇게 수신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네요?
지금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된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이사로 현직교장이 참여하는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아신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위원장 장인홍 해당업무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겸직허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청에서 내주고 일부 교장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융업에, 은행을 하려면 당연히 보험업법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별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법인에 임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청인에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법적판결이 나고 이렇게 됐지만 이 문제가 안전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인지된 건 극히 최근의 일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고, 좀 하나 사후적이지만 안전공제회에서 이런 것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라든가…….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는 해당 본청에 해서 신속하게 좀, 다 서울은 아니지만 무려 223억 4,8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을까, 만시지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했던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는 안전공제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여행자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스보험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 내년 사업에 가스와 승강기 부분이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안전공제회에 일괄 가입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위원장 장인홍 지금 몇 가지 아까 열거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있는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뭐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여행자공제, 스키캠프공제, 평생교육책임공제…….
●위원장 장인홍 전부 다네요. 그렇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네. 여행자 우리 안전공제사업으로도 가능하고 여행자보험으로 해주면 더 추가적이고 탄탄한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 부위원장님.
일단 1차 질의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화면 익숙하시죠? 이렇게 아래가 쏟아져 가지고 옆이 다 무너진 거, 또 담장이 이렇게 쏟아진 거, 또 교실이 무너져 가지고 출입을 금지해놓고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유실된 거, 천장이 무너진 거,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학기 중에 공사를 진행하니까 먼지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2006년도 법원 판례에서, 수업시간에 학교 근처에서 공사 못 한다고 하는 법원의 판례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부실공사 그리고 학기 중의 공사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30일 서울 문교초의 교실이 붕괴가 됐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벽면이 무너졌다, 외부측면보강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교실 칸막이벽 일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교실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됐고 외부측면에 덧대어서 전단벽 신설 및 건물 기초 마이크로파일을 보강하고 있었다, 이거 관련된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사 자료를 보니까 결과는 특별히 그 업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실공사 그리고 공사지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떤가요? 어떤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련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대부분의 공사를 방학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좀 미흡한 부분,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아니요, 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입찰을 하고 있고 그 공기에 많은 사람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업체들을 입찰해서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방학 중에 다 끝낼 수 있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학 중에 끝내지를 못하고 왜 계속 이런 부실공사가 나올까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하나의 업체에서 연간 5개 이상의 계약을 했고요. 또 여기 경로ENG, 광명종합건설이 5건 이상의 계약을 했고요. 또 원전종합건설도 작년에 계약을 연간 4건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약들이 있고요. 왜 이렇게 하나의 업체에서 그 방학 동안에 5개의 학교를 동시에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먼저 일반입찰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방학 중에 모든 공사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시에 그런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몰리다 보니까 입찰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같은 업체들을 선정하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하나의 업체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러면 이 업체들이 혹시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것을 또 하청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청하면 사업단가가 또 떨어질 거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결국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나의 업체에서 맡으면 또 그만큼 공기가 지연될 거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3회로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직접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청을 줘도 되게끔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직접 해야죠. 하고 필요한 경우는 아마 그게…….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공정별로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김경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는 하도급을 주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공정별로는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하도급도 주고 그래서 정말 중간에 수수료만, 사업을 이렇게 5개씩 따서 하청업체에다가 싼값의 공사를 맡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경우가 드러나면 불법하도급이 되고 제재를 받게 되죠.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파악한 거 있으시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파악한 게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현황이…….
최근에는 없답니다. 적발…….
●김경 위원 최근에 없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다음 2019년 11월 5일 조희연 교육감님께 하도급 업체에서 탄원서를 하나 보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혁신 미래 교육을 위하여 교육현장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교육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덕초등학교 교장 조영숙(이하“갑”이라 합니다.)이 지난 여름방학 기간 내 공사 발주한 공덕초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 공사 건에 대하여 공사 계약자인 이유종합건설(주) 유병수(이하“을“이라 합니다.)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공사 수행 당사자인 (주)호연디엔씨 대표 이규(이하“병”이라 합니다.)입니다.
“갑”은 면밀한 검토 없는 행정 집행과 공사 수행 불가능한 무지한 공사 발주로 내로남불식 갑질과 악의적인 권한 남용, 철거 및 재시공 85곳을 요청했나봐요. 현장 여건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특정 회사제품 강요로 “을”과 이전투구식 볼썽사나운 싸움으로 인한 합리적 의심과 모든 책임을 선의의 “병” 작업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을”은 “병”에게 공사계약대금 삭감 갑질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청에 “을”의 공사대금채권 강제집행과 대구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 계류 중입니다.
이하 생략하고요 나아가, 관급자재 선정과정에서도 서울서부교육지원청과 “갑”의 정보공개청구 관급자재선정위원회의 ‘바닥교체공사 선정 비교표’의 일관성 없는 각각 상이한 자료에 따르면 신제품 개발 성능 우수 제품은 배제하고 오히려 특정 일반제품을 선정하여 합리적 의심이 가는 예산 낭비와 보편타당한 가치와 상식을 일탈한 업 행위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철저히 조사하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하는 청원서가, 2019년 11월 5일 하도급 업체에서 조희연 교육감한테 보내온 탄원서입니다. 모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그 관련 업체에서 저희한테…….
●김경 위원 일단 국장님 아까 관련해서 이런 비리는 최근에 없다고 하신 말씀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신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김경 위원 아, 그러면 신고센터에는 없고 이렇게 탄원이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거하고, 신고센터에 없으면 그건 없는 건가요? 카운팅을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문제로 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이 부분은 아마 하청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같은데요 이 경우는, 저희한테 하청업체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김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기사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지는 하청업체에서 원래 처음에 계약했을 때 서부교육청에서 쓰라고 하는 재료가 있었는데 그 재료가 마땅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바꿔서 다른 재료를 쓰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85개의 트집을 잡더니 온갖 갑질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바닥재료 자체가 교육청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기능도 좋은 마땅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쓰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이야기인즉 전문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채택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 재료 선정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게 자재공법선정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자재나 공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324명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난수 추첨에 의해서 일곱 분이 해당 공사에 대한 공법을 선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 바닥재 선정 지금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한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에 강하다고 하니 첫 번째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 했더니 다른 위원은 “저도 그게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고 했고요. 또 다른 위원은 “그러면 물에 강한 첫 번째 자재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이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취합한 결과 평점 91.4를 받은 제품이 교육청에서 이야기해서 쓰라고 한, 선정이 됐고 나머지 제품은 각각 78.1, 68.1을 받아서 그 제품은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그 제품은 신기술개발 우수제품이에요. 그리고 내구성, 안정성, 저소음성, 통풍성이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단가도 교육청에서 쓰라고 하는 것은 5만 3,000원인데 이것은 제곱미터당 4만 5,000원이에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제도를 학교 자체적으로 준용을 해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고 이 위원회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거는 이제 각급 학교의 공사,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위원회를 하고요.
●김경 위원 이거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경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공사 사업 어디에서 발주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큰 금액은 지원청에서 하고요 아마 소규모공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자세한 사항은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김경 위원 아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모든 것은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지원청에서 하고…….
●김경 위원 이 얘기가 맞는지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저희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청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2,000만 원 미만은 학교 자체적으로 나가는데 2,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시설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김경 위원 지금 저는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본청은 집행 기능이 없고요 본청은 기획기능만 있고 집행기능은 시설관리본부하고 지역청 시설과에만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결국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기관도 선정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가 파악한 바로 지금 그 K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공법선정위를 준용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메트로 기사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설계업자를 안내해 줬고 그 설계업자가 설계를 하면서 제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자세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설계업체는 소개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설계업체의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학교 의견을 들어서 자재를 선정하고 설계를 추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학교든지 어쨌든 교육청이든지 간에 그 설계업체를 소개해 준 데는 어디라고요? 설계업체는 어디에서 소개해 주셨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설계업체도 선정 자체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요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체공사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수의계약 대상이…….
●김경 위원 여기 인터뷰 내용에 보면 서부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물어봐서 우리가 좋은 곳을 소개해 줬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설계업체를 안내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그 재료를 쓰지 않았더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이처럼 부실공사 그리고 공사지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이게 그냥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이렇게 멀리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달청에서 사업을 발주받아서 선택된 업체들이 이렇게 4~5개를 한꺼번에 하고 또 하청을 주고 그래서 공기를 못 맞추고 하청에 재하청에 이런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학교하고 마을업체하고 해서 그냥 학교장한테 이런 걸 위임하면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또 학교에 대한 업무부담 가중 또 전문성 위협 뭐 이런…….
●김경 위원 전문성은 여기도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큰 공사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바닥공사하고 창호공사하고 하는데 이걸 굳이 다 맡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 아닐까요? 이것 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교에서 직접 공사하는 대신에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시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경우에 학교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학교 일선에서 그런 불만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유념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유념해서 챙기지만 마시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작년에 납품비리 사례가 총 몇 건입니까?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는 몇 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납품비리…….
●김경 위원 네, 공사 관련해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사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비리는…….
●김경 위원 아니, 그런 거 통계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예 없다고 그러시질 않나…….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사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고 파악도 안 돼 있고 아예 없다고 그러시지를 않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히…….
●김경 위원 드러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거 공사를 진행했던 학교, 학생, 학부모 무슨 공청회를 하시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 비리가 있다, 조달청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 다른 루트로도 너무나 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관련해서 좀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좀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쯤 그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12월? 11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내년 초쯤 해서 말씀드릴게요.
●김경 위원 내년 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겨울방학 공사 준비하고 하느라고 요새 정신이 없어서요.
●김경 위원 네, 그러면 1월까지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말씀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직 1차 질의 안 하신 분,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어서 은명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초등학교 임시교사 지어서 수업을 진행했었지요? 지금은 이제 다 원래 교실로 돌아간 상태인가요, 아이들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직은 안 돌아갔습니다. 내년 돼야 돌아갑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아직도 임시교사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에 복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지연된 건가요, 예상보다? 아니면 내년 초로 처음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번 학기까지는…….
●채유미 위원 이번 학기까지는? 그러면 겨울방학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건 냉난방 다 해가지고…….
●채유미 위원 컨테이너 안에 냉난방이 다 되어 있나요? 은명초가 보니까 아직도 화재사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보고받지 못했나요, 경찰서로부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이렇게 그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짐작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는…….
●채유미 위원 그러게요. 이게 6개월 거의, 6월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5개월 정도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 하니……. 은명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사실 화재는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발화됐다고는 하나 이게 교실로 옮겨 붙으면서 아이들이 대피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두 선생님, 나머지 선생님들이 매뉴얼대로 대응해주셔서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미설치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 관내 학교 1,365개 중에서 미설치된 것은 895개로 아직 65.7%에 해당되는데 서울시 관내에 있는 학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계획 있나요, 잡힌 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우선 유치원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다 하고…….
●채유미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만요? 유치원이 몇 개가 되는데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알기로는 103개 유치원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103개 유치원? 그러면 초중등은 계획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미설치가 115개입니다.
●채유미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스프링클러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경우는 법적인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설치돼 있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4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채유미 위원 나머지 학교들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4층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채유미 위원 법적인 사항. 아, 그래서 그 말씀하신 4층 이상이라는 게 4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그럼 1, 2, 3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안전상에 문제 있을 때 화재가 1층에서도 날 수 있고 2층에서도 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도 놀란 게 은명초 같은 경우가 4층, 5층만 되어있다 하여서 지금 스프링클러가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되어있는 걸로 보았는데 이 학교들도 그렇다면 4층 이상부터 설치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1, 2, 3층은 다 안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이거 스프링클러 1, 2, 3층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다 설치를 하려면, 저희가 계획은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유미 위원 순차적인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꿈담교실 내지는 리모델링 사업들이 있는데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이 더 중요시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놓는 거지 여지껏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하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우선적으로 다른 것에 우선하여 설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희가 계획을 수립, 이거 유치원 관련 완료하면 바로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따져봤더니 전체를 한다면 1조 3,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조 3,000억 정도요? 2조가 되더라도 이거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어프리까지는 아니지만 무장애학교, 각 학교 보면 동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본관, 별관 이렇게 나뉘어 있는 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각 학교에 엘리베이터는 100%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동에는 설치돼 있고 한 동에는 설치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동에 설치되어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 설치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나머지 동에요? 지금 현재는 주건물 위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장애가 있거나 내지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어도 사고나 골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를 꼭 사용해야 될 아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며칠씩 그러니까 원하는 결석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결석이 아니라 그런 학교 환경조건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결석계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학습권 차원에서도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전체 학교가 전체 동에 각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하는 데 1억 3,000, 1억 5,000?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억 정도…….
●채유미 위원 2억 정도인가요? 대부분의 학교는 그러면 2동인 경우에는 한 대씩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소화기, 소화전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거의 100% 내지 90%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심장제세동기나 소화기, 심장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어도 사용법 모르면 무용지물이지요? 이건 누가, 교사들은 다 사용법 숙지하도록 연수가 되어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실 분, 관련 연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채유미 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심장제세동기 설치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아마 평생…….
●채유미 위원 설치는 교육행정국 소관이고 연수는 정책국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세동기도 설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시설 아니고, 어디인가요, 그러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책안전…….
아, 그러면…….
●채유미 위원 이거 평생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정책기획. 설치는 그렇고, 연수는요? 사용법 연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연수는 아마 평생교육국인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체육관 및 대강당 관련해서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체육관ㆍ강당도 많이 있다고 자료에는 보이는데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919년에 만들어졌고요 경기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이 1926년에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오래되었다고 안전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거 100년 정도 되어 있는 체육관ㆍ강당 관리,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정기점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년에 세 번 하게 되고요.
●채유미 위원 1년에 의무적으로 세 번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해빙기, 하계방학, 동계방학 이렇게 세 번 하고…….
●채유미 위원 그래서 보니까 D등급까지 나오는 곳은 없고 다행히 다 C등급까지 나왔는데 C등급은 어떤 기준인가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장이 되는 기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기준이오?
●채유미 위원 네, C등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용할 수 없다, 불가판정 같은 경우는 D등급에 해당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D등급ㆍ E등급. C등급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C등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정도를…….
●채유미 위원 조속한 보강이 필요한 등급인가요? 그런데 C등급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그럼 계속해서 보강은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럼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었지만 지금 기존에 체육관 내지는 강당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되지 못하고 있나요, 안전상의 이유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
1년에 세 번 정도 정기점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번, 그 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하고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월 30일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모 초등학교라고 해서 학교 이름은 몰랐지만, 내진보강공사 중에 벽면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담당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학교 이런 특히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학기 중이 아니라 방학 때, 아무리 아이들 방과 후라 할지라도 학기 중에 하는 건 적절치 못한 거 같아요. 해당교실 교사분도 지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하다고 하시는데 방학 중에, 학기 중이 아닌 방학 중에 이런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네요.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네, 아까 좀 아쉽게 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이력관리 그거 아까 시설안전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에듀빌(edubuil)이네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이거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들어가려고 봤더니 시도교육청용과 학교기관용, 일반사람은 못 들어가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도 100% 아이디가 부여돼 있는 게 아니고 담당학교하고 지역교육청 담당자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육개발원 이 부분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이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들어가서 자료의 정합성이 좀 떨어져서 아직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계속 정비 중에 있거든요. 이제 구축 완료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담당자하고 담당학교만 이렇게, 지금 저도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 시설안전과에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담당 그러니까 그 업무 이름이 뭐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이력관리시스템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이것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에듀빌(edubuil) 담당자…….
●권순선 위원 아, 에듀빌(edubuil) 담당자만 따로 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물론 다른 업무도 하는데 담당업무를 하는 분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 계시고 또 지원청에도?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원청에도 담당 전담자가 따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에듀빌(edubuil) 이거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그러면 본청에 1명, 지원청에 1명?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각 지원청별로 1명씩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에는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학교에도 시설담당자가…….
●권순선 위원 행정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행정실에…….
●권순선 위원 행정실에 계신 분 1명씩?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권순선 위원 그분들만 볼 수 있는 거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거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여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구축이 되면 이거를 통해서 뭔가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시설현황하고 그다음에 보수이력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후도까지도 산정이 가능해서 나중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 반영도 이 부분하고 연계시키려고 지금 교육부에서 그 정합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설안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은 아무래도 교육시설의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안전성?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권순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바닥교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일단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시스템이 서울시교육청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 경우이고요 다만, 신증축이나 환경개선사업 시에 저희 기술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공사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방학기간이 짧고 방과후…….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누누이 들어왔던 얘기고요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실제로 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서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진 안전검사한다고 그러면서 학교 구멍 뻥 뚫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하튼 업체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에 이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시설장비 계약현황들을 죽 봤어요. 그런데 이건 교육재정과인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 그게 계약사항이라 저희가 방송시설장비는 대부분 학교로 62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서 전부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제3자단가나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접 관여하시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재정과장님, 제가 지난 5년간 2015년, 2019년 방송장비시설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방송장비시설 예산 계약업체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한 업체가 되게 상당히 많은 이런 일들을 거의 독점해서 계약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인터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구체적으로 회사의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저희가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은 일반입찰이라든가 또는 경쟁입찰, 수의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시설장비는 아마 다수공급자 계약인 것 같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권순선 위원 그게 뭔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인터엠 회사가 그러니까 제품회사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권순선 위원 그 제품회사를 갖다가 물품계약 해서 이걸 어떤 회사가 시공을 하겠죠, 일단 그 물품을 하면. 그런데 이 물품계약이 되게 특정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라장터에서 그렇게 하고 해서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치게 독점 계약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송시설장비 이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총 예산규모가 2015년에 15억이었던 게 지금 190억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5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4차산업혁명, 메이커스페이스,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송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에서 이걸 계속 계약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량 상한을 정하는 그런 기준들은 전혀 없나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수요기관에서 조달물자를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 다수공급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규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장 적합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업체하고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 인터엠이라는 회사가 거의 장악했어요. 그런 2019년부터는 선수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아이엠피라는 이런 회사로 바뀌었는데 이 대표분들이 또 같은 집에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의 전체 계약의 25%가 넘는 25~30%를 이분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 엄청난 학교에 그걸 대고 계세요. 그런데 2019년에 지금 이걸 보니까 실제로 거의 많은 부분들이 미집행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방송시설 그렇게 물품계약을 했으면 그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또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 구매를 해서 그 시공업체가 있겠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권순선 위원 시공업체 그것도 학교에서 정하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물품들을 하니까 시공업체도 같이 연동해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몇 년 있다가, 영세한 이런 업체들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거 갖다가 AS 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시공업체가 망하니까, 물품이 들어갔다가 시공업체는 망하고 그러니까 AS는 안 되고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방송장비 개선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뭔가 열악한 구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장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방송장비 이렇게 하면 유명한 회사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이. 이런 것들이 조달의 맹점일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키워주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조달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의 그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돌아가고 쏟아지는 것들은 결국 공사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방학 때만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특정 업체가 자기네들 물품 이걸 넣어야 되니까 아, 네가 공사해 이렇게 하고서 공사하는 업체들을 규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제대로 공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 학교에 대해서 물품을 계약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거기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부실이라고 그렇다 치면 공사의 부실일 수도 있고요 또 제품에 대한 하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인터엠이라는 회사는 제가 학교근무를 했을 때도 방송기기의 라벨 쪽에서 제가 봤던 것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훌륭한 업체라서 괜찮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아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는 공사라든가 하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방송기기를 다루면서 쓰기만 쓰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서도 하자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겪어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전체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는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랬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겪어본 경험하에서만 일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 요지가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방송장비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가 이전부터 그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마무시한 그런 단가로 이게 책정돼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한다, 그렇다면 다른 시설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경향성들이 보이고 이것이 사실상 물량이 많은데 한 업체들이 물량을 죽 갖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제때에 공사가 되지도 않고 이러면서 시설과 관련한 이런 예산이 충분히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 측면에서 과도하게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공정성이나 적합성이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다른 시설 관련한 예산들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한 계약 처리 지침을 변경해서 한 부서에서 동일업체로부터 3회 이상 계약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계약지침도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셨나보죠, 3회 이제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여하튼 지금 여기 이 상황들을 보시고요,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변명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이 현상이 그러면 맞다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권순선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아니,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정하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십시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더 이상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스스로를 창피하게 하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설과 관련한 우리 내에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비리의 온상 같은 그런 분위기 좀 걷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 시설예산을 우리가 정말 학교에다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도 막 하면서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육행정국에서 이 중요한 시설안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갖고 시설안전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답변태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수 있으나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는 그런 태도는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 상당부분이 있다고 하면 합리적 의심을 해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의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주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해서 개인 식별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자료를…….
●장상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분들을 알아야 돼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드리겠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리 가져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장상기 위원 아니, 그분들이 심사를 했으니까 그분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결과물을 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위는 저희가 좀…….
●장상기 위원 다 주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직위는 드리고요 성명은 저희가…….
●장상기 위원 아니, 다 주시란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민간인 경우에는 성명을, 개인은…….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지 마세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보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그건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심사부분에 대해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분들이 그런 평가를 했는지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평가표 원본을 사본을 떠서 원본 대조필 해서 드리되…….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데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했는지 교육감이 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드리되, 개인정보는 좀 가려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개인정보 가리면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공무원인 경우에는…….
●장상기 위원 자료 주지 마세요. 자료 안 주셔서 됩니다. 저기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올라오면 알 것 아니에요? 그때 보겠습니다, 그럼. 안 주셔도 되니까요 주지 마세요. 안 받겠습니다. 안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심사를 하니까요. 심사할 때는 왜 그 A라는 유치원이 선정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어떤 사람들이 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저희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무슨 OO교육지원청 무슨 국장이면 국장, 과장…….
●장상기 위원 언제부터 그러셨죠? 제가 한번 저 위에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자료 한번 갖다 드릴까요, 심사위원들 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 평가표가…….
●위원장 장인홍 법에 위반되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주세요. 이걸로 더 이상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이런 유사한 문제 때문에 파행을 겪었는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대로 갖다 보여주세요. 만일에 그렇지 않을 시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네, 저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성동구의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그쪽 우리 성동구청에서 논의를 하고 또 우리 교육감님하고 성동구청하고 계속 면담을 통해서 중학교 설립문제, 아니면 그 왕십리뉴타운이 6,000세대 정도 되니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선택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 중학교가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나누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금은 좀, 오래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한 3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진행사항 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성동구청에서는 여러 용역을 통하고 절차를 밟고 막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우리 교육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 중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현재로서는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렇게 했지요, 중학교 수요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6,000세대인데 왜 중학생들 수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 성동광진교육청이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 도선고와 기존의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 적극 검토필요, 정책제안하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런 부분 용역 연구진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4월에 성동구청장하고 교육감하고 면담해서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필요성 공감을 해서 저쪽에 있는 도선고등학교를 갖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쪽에 있는 중학교 중에, 몇 개 중학교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선호학교도 있잖아요, 중학교? 거기를 갖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나왔잖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인근에 동마중학교, 행당중학교 등 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저희가 아파트단지로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군단위로 하는데 학군 전체로 볼 때는 학생 수가 설립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도선고등학교는 2017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교육부 교부금을 받아서 개교한 지 불과 작년기준 만 2년도 안 된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학교 설립되자마자 이전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과장님, 왕십리뉴타운지역 세대수가 6,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입주했잖아요? 입주해서 거기 최소한 6,000세대 안에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처 인근에 중학교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는 안 짓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만 지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측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왕십리뉴타운에서 중학교의 경우 대중교통 30분 이내의 근거리에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40분 걸린답니다. 용역결과에도 40분이라고 나왔구먼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침에 러시아워 때는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고등학교 부분이 그렇게 다른 데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하니 차라리 그러면 중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중학교 비선호 학교도 있으니 그쪽으로 옮기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판단을, 2017년도에 고등학교가 설립이 됐으니 그때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물론 그 말씀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아마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정책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1차 기초검토를 하고요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당장 그 부분 학교를 이전하거나 서로 위치를 교환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다, 좀 더 향후에 지역…….
●장상기 위원 아니,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 학교 하나를 이전한다는 게 한쪽에서는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고등학교 학부모들 입장에서 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또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도 같이 고려돼야 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 구성원들 성동구청하고 성동구의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는 그런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위탁 연구용역에서 도선고와 기존의 중학교 이전배치 방안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까지 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장상기 위원 그럼 누가 판단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중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문제도 있지만 도선고가 생긴 지 작년이 개교 2년차입니다. 완성되지도 않은 학교의 이전을 거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설하자마자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 생각을 하고 판단하셔 가지고 지은 거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글쎄요,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도선고등학교 내의 학생 수가, 뉴타운 내 거주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파악하셨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 학생 수의 15%밖에 안 돼요. 아니, 이런 안이 왔으면 검토를 해서 정말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뭐가 문제 있는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해야지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건 안 해도 된다,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구성원들, 구민들도 옮겨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구청에서 민원도 많은데 왜 민원을 갖다 뒤집어쓰고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적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도 나왔으니 정 안 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부분을 용역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 내용 그리고 이 부분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성동광진교육청, 성동구청과 좀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해 갖고 아니, 성동구민들, 학생들이 다 반대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끝났는데 잠깐, 시간이 너무 짧은데 잠깐만 더 써도 되겠죠?
●위원장 장인홍 네.
●장상기 위원 자, 우리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LED 렌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장상기 위원 LED 조명 렌탈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 각 교육지원청, 여기저기다 민원 넣고 신문고에 넣고 하고 있는 자료들하고 공문으로 계속 발송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데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인 측에서는 이상전압 평균값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민원인 측은 최대전압과 최저전압 차이값을 평균값으로 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상기 위원 그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용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런데 서울시나 다른 공인기관에서는 나누기 2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값, 최저값 마이너스해서 나누기 2 해서 이걸 평균값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평균값으로 나누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LED등을 설치해줬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평균값으로 나눴을 때 그게 눈이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일단 그래서 저희들은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동광진교육청에서는 그냥 진행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원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것도.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을 하고, 민원인…….
●장상기 위원 남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은 지금 현재 시험성적서를 3개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해서 보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성동광진은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야, 그냥 해라.” “뭐 그거 하냐.” 하고 이야기해서 그대로 인정해서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값 관련해서 서로 이상전압 평균값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KS 기준이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기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준 있어요. 잘 보세요. 정의가 돼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저도 사전 찾아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 찾아보시고요. 그건 제가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왜 서울시에 기준을 맞추시죠? 제가 봤을 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학계에서도 산자부 표준이 없고요 그냥 평균값으로만 돼 있고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낙찰가를 하고 있잖아요. 최저낙찰가를 하게 되면 이 이용하려고 LED를 설치하려는 하는 목적이 애들 눈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 기준치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1/2로 산정했을 때의 기준치는 실제 아이들의 눈 버리기에 딱 더 좋은 조명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교실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준값을 만들어주셔서 기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입찰하는 기준에도 보니까 서울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서울시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했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여기 LED 렌탈에 참여하는 업체가 평균 4개 내지 5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차점자로 낙찰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주장은 본인들의 것이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게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서로 평균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주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기관에 성능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걸 확인하고…….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인기관의 성능평가를 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할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앞으로는 복수기관에 확인해서…….
●장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렌탈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LED등에 대해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2021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할 예정이면 기준을 만드세요. 우리 교육청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 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면 그 기준을 맞춰야지 서울시에서 아무데나 도로에 설치돼 있는 어떤 조명이라든가 이런 형태하고 좀 달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놔두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다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TF를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해가지고 검증이 되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복수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부분 잠시만 언급드릴게요.
이 자리에 공무원분들 많이 앉아계신데요 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운운하고 OOO 처리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업무파악이 안 되죠. OOO 하시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여러분들 권한이 아니에요. 의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문제가 됐을 시에는 의원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그 권한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OOO 쳐서 자꾸 안 주는, 그건 관례예요. 그게 법제처 유권해석 보시면 기관에서 자료 요청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논란이 재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면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햇빛발전소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목적, 취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어떤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 환경적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햇빛발전소가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무리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또 서울시장님 역점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가치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 공감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햇빛발전소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는 대부분 발전사업자가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설치 조건도 안전등급 B등급 이상 조건이고 건물 경과연수가 35년 이하라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선 학교에서 꽤 설치를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더디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첫 번째는 전기 절감효과가 미미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경우에 일이 가중되는 문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그외 장점으로는 에너지 관련한 신재생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한 교육적인 효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협동조합형에 사실 설치하게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한전SP형 같은 경우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 연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10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사업기간이 10년입니다.
●양민규 위원 10년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일회성이고 전기 절전료에 대해서는 매월…….
●양민규 위원 사용료로 받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사용료로…….
●양민규 위원 국장님, 사용료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미미합니다.
●양민규 위원 미미하죠. 학교 입장에서는 설치해야 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요. 공간을 빌려주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사용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인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또 이 햇빛발전소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제대로 된 현실적인 이익이 없는 관점에서 이것까지도 학교 안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이 하시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햇빛발전소를 구경하는 공간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햇빛발전소를 한 분량이라도 더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견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공간이 있어야 아이들이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햇빛을 받으면 전기로 재생된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나마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업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발전소를 더 설치해야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 공간이 있고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따르는 것도 또한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대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압박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목표로 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정도, 그다음에 학교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설명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설명에 맞도록 현장점검 제대로,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학교 폐교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상황은 다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곡2중 신설 조건으로 강서구의 송정중학교, 공진중학교, 염강초등학교 통폐합 약속하고 교육부로부터 200억 재원 확보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송정중 학생, 학부모들, 구성원들 의견수렴이 일차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고 보이고요 폐교 사실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많이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중학교 통폐합 행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서가 1만 4,800여 건 되는데 그중에서도 1만 3,000건 정도가 폐교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송정중학교 통폐합 유보하고 지금은 통폐합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해 봅시다. 교육청은 올 1월에 왜 폐교 예정인 송정중학교를 미래자치학교로 지정해 혼란을 부추겼습니까? 부처 간에 이야기가 잘 안 됩니까? 의견전달이나 정보공유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는 곧 폐교시킬 학교를 대상으로 4년간 운영되어야 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결정을 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학교 폐교한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혼선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교육행정국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이 됐든 이렇게 정보공유를 해서 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좀 일관성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제가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결과를 보았고요. 지금 보니까 아마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장께서 오셔서, 이 내용은 그전에 보고해 주셨던 내용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마 의원실 다니면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인데…….
지원과장님, 자리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최선 위원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가 활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실 사학공공성 강화 관련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할 테고, 헌데 온 힘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들이 계속해서 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다 동원해라 얘기했던 내용들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면 결국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주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회의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학교가 있을까요? 사학이 있을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현재로서 이 기준은 저희가 예고를 거쳐서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사전에 행정예고를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2020년 3월 1일자라고 하는 이 행정처분의 기준은 감사를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걸 말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요. 예고 없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여태까지 했던 것을 가지고 당장 예산을 어떻게 깎거나 정원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소급적용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학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사전에 저희들이 사학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3~4차례 했고요 또 이 내용을 행정예고를 통해서 사학기관에도 사전에 안내해서 의견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저희가 시설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계약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이렇긴 한데요 당해 시설사업의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냥 학교장이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특별히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놓은 데에는 뭔가 일을 좀 덜어주겠다는 거였고, 그 학교폭력 사안의 일을 좀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였냐면 계약사무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힘드니까 거기에서 일정 정도 돕겠다 했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보면 굳이 큰 규모 사업인데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발주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청 예산 이외에 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체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 우리 교육청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경우가 중앙정부 특교였거든요. 굳이 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가서 항의도 좀 하지 굳이 7억이 넘는 걸 왜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이 자기네가 단독으로 저렇게 하겠다고 할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생겼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이 확보된 경우 그러기도 왕왕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권한은 우리에게 있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질의…….
●위원장 장인홍 제대로 답변하세요. 특교는 어디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특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최선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다시…….
위원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이게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지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건 교육청 통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로 바로 쏴지고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이렇게 주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특교 만들어지면 교육청 통해서, 그 재원을 제일 처음 편성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편성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전달되는 단체는 다르겠지만 그 사후의 감사는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맞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게 합니다.
●최선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희가 지난 1차 추경에 내진성능평가 관련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방에 9월 18일 내진성능평가용역 관련해서 우리 담당자께서 단위학교에 즉, 이게 지금 보면 1차 추경에 251개 학교, 그런데 학교마다 건물이 1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건수로는 548건 해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빨리 해라, 이런 아주 상세하게 자료 매뉴얼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을 다 발주를 한 상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 저희가 9월에 최종적으로 집행 매뉴얼을 배포했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들은 발주를 했을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러면 이 발주현황 주시는데, 여러분들 자료 주시면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런 저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감사 중지될 수도 있어요. 자료 주실 때 여러분들 그냥 내부에서 보고되는 양식 그대로 주시면 돼요. 저희 그걸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곤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건데 괜히 그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위원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받으시니까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대로 가공하지 마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안전공제회 국장님께 여쭐게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윤여신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우리 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 관련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사용되고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우편요금이 한 2,400만 원 정도입니다.
●황인구 위원 문서수발 전체적인 등기비용 이런 것까지 해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전산화로 해가지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지금 너무…….
●황인구 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전산을 가지고 이용해 주는데 이 전산이용에서 너무 고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첨부서류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병원 가서 치료비를 받아야 되면 그걸 우편으로 해서 하는 절차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하는 절차로 이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한다고 내년 1월쯤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전산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전산화 완료해서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부모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지급오류라든가 또 문서수취불가, 보상 관련 민원 이력관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전산화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서 상호의 편리성 측면도 그렇고 학부모의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쪽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요즘 그러한 민원업무들이라든가 이런 금융업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산화해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또 학부모들이 그런 여러 가지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직접 또 오프라인상으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또 학교까지 가야 되고 또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한번 좀 잘 해놓게 되면 업무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지금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도 1년여 동안 준비작업을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산화작업이 완성되면 학부모의 편리성과 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방식들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위원님들한테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냥 해주겠거니 그러면 안 되고, 불편하시면 직접 찾아다니셔야지.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안전공제기금 고갈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인데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공제기금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얼마 정도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최초의 공제기금에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제급여가 2019년도 예산 기준 68억입니다. 그런데 수입액은 예산편성 중에 62억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부 빼놓고도 6억이 블랭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 예방사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공제료 산정 가지고는 공제급여도 주기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뭐예요? 나름대로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1안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이게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직원공제회처럼, 이름 때문에 상호부조형 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줘야 되고 공제료 수입 내에서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일반 상호부조형 기관은 아니다, 국가사무인 교육에 관한 사무, 학생 안전에 관한 사무, 국가사무이거나 교육감의 사무를 교육청이 보상기관을 직접 두지 못하니까 교육감이 안전공제회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안전업무를 수행해주어야 하는데 그걸 설치하고 기금 조성권자는 교육감이신데 이걸 공제료 수입에 한정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금액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 지원금이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난 7월부터 9월 동안 재정과에서 TF를 설치해서 나름 재정 보충을…….
●황인구 위원 제가,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핑계만 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핑계만 댄다고 또 해결책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를 해주셨어요. 나는 진짜 매우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든 학교안전공제기금 자체를 나름대로는 잘 운용할 필요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지요? 어쨌든 예치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자수입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율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기금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좀 낸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의 심의위원회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어쨌든 기금의 성격인데. 당연히 기금에 대한 건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적정성을 좀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조례안에 담겨진 성격대로 기금이 적절히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안전공제회 입장도 적극 찬성의 입장을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어떻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논의해서 조례가 꼭 통과돼서 우리 안전공제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한국교육안전공제회라고 최근 한 8년간 이런 여러 공제보험가입을 시켜가지고 최근에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로 해가지고 처벌받은 그런 단체 알고 계시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일정부분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와 그 교육안전공제회의 그 성격, 업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 학교 일선현장에서 많이 혼동돼서 실제적으로 이 공제회, 물론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가입된 측면도 있겠네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많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일반교원들이 일정부분 겸직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재정과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일선학교에서 혼동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의 일정부분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육안전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재정과에서도 이 내용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어느 학교가 어떻게 가입돼 있고, 또 몇 개 학교가 가입돼 있는지 이걸 좀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하고, 일선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시행을 해서 이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이거 불법적인 기관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지금. 그 점에 좀 만전을 기해서 공문시행까지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빠른 시간 안에 그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겸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이 자료제출 요구했지만 명확하게 파악해서 어떻든 공제회에 가입된 학교 수, 금액 이런 것까지 전체를, 또 그에 대해서 혹시 혜택을 받은 부분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안전공제회에서도 되게 전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또 우리 안전공제회 송효근 부장도 함께 열심히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해서 이 부분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2년 동안 법적투쟁 과정이라고 여기에 집중했었는데 학교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신행위만 못 하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전 학교에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학교 입장이 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서류작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망했던 대로 이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그 자료제출을 받아주면 유사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가급적 빨리 해서 이번 행감 끝나더라도 안건 심의할 때라도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이 다루어져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감을 좀 갖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제회 주 수입원이 공제료하고 소방기금이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공제료가 작년 기준으로는 얼마였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글쎄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지 못……. 60억 정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소방기금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수익사업으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그 수익사업 소방기금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학교에 가서 소방설비의 부실 여부를 점검하고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거기에 따라서 외부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자체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설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수입은 약 62억 정도 됐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지금 직원들이 총 몇 명 있나요, 인건비가?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정규직이 15명이고요 계약직 20명입니다. 이 20명은 전원이 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소방설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 20명은 소방기금에 관련되어서 소방안전점검을 하시는 분이고, 그렇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이 열다섯 분이…….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공제보상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방 홍보는 별로 못 하고 있지만 그 기능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예방홍보와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보상업무를 하는 데 15명,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전체 62억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김경 위원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면 약 어느 정도…….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아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360몇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주로 보상 관련해가지고 15명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보상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고 2억 5,000이 들었더라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교가 어디다 신고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신고를 일원화하고요. 그리고 일원화하면 학부모나 학교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애플리케이션입니다.
●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또 그리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렇게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을 상당부분 행정 소모…….
●김경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뭘 배달할 때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도착했어요, 그 플로우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말고 하는 건 없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러니까 우선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거죠. 그다음에…….
●김경 위원 그러니까 편의성을 어떤 내용으로 도모하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2억 5,000이라고 하는 시스템 개발비가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우선 우편으로라든지 이런 간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김경 위원 메일로 보내니까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다음에 전산화를 통해서 사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공제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 위원 사무 간소화하는 그런 서비스들 세무 프로그램 이런 거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방홍보 사업에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김경 위원 아, 그 전산시스템에서 홍보사업까지 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전산사업을 통해서 사무 간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김경 위원 아니,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사장님, 어쨌든 사무 간소화를 한다 그리고 민원인이 그 절차에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이고 어디까지 갔던 그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시스템을 2억 5,000 주고 개발했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김경 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윤 국장님이…….
●김경 위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과정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로직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이렇게 죽 좀 들춰보았더니 여기 보니까 결산내역에 예방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연계 예방사업에는 522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제회 사업과 기관 홍보하는 데는 8,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디다가 어떤 홍보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기 보니까 8,000만 원이 들어서 학교에다가 뭔가를 많이 알리고 있나 보다 했더니 여기 보면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해서 5,700만 원은 리플릿 같은 거 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다음 항목에 공제회 사업 및 기관 홍보에 8,000만 원 든 것에 보니까 내용이 말이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업무개선 TF를 운영했다, 이거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안전사고 예방사례 탐방 및 연수를 했다 이거는 해외탐방 연수한 거죠? 공제제도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운영했다고 해서 여기에 8,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보상업무 개선하기 위해서 TF팀 운영하고, 일본에 연수 가고, 정책토론회 4,600만 원 들여서 8,000만 원을 썼다, 그런데 예방사업에는 돈이 없어서 500만 원 썼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개선하기 위해서 2억 5,000 썼는데 그 관리시스템이 민원 했을 때 플로우, 어디를 내가 가고 있는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우리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요즘에 엄청 저렴한 시스템 많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예산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업체선정 과정이라든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지금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쓰고 해외연수 가고 토론회 한 번 개최해서 4,600만 원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 적정성 여부를 지금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역을…….
●김경 위원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오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 위원 내일 오실 때는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공제회 사업 및 기관 홍보 관련된, 이 8,000만 원 관련 내역에 대한, 뭐 회의면 여기 TF로 쓴 거하고 해외연수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몇 명이 갔는지, 어떤 걸 연수했는지, 비용이 어떻게 들었는지, 또 정책토론회 이것도 1회 진행 4,600만 원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얼마큼 크게 어떻게 한 건지 이거 관련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체육활동 안전사고예방 연구용역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잘 모르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파악…….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도 그러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 학교배상책임공제, 우리는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해도 보상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많은 돈을 내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충분한 보상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우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역설, 모순 같은 게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제 보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62%, 올해 비로소 74~75% 수준으로 보상률이 올라갔거든요. 내년에는 한 90% 정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만큼 기금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공제료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거는 교육부 고시 지침에 따라서 되는 거였기 때문에 시도의 자치단체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릴 수 없어서 아마 순차적으로 15%, 10%, 20% 이런 식으로 올리나 봐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교육은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이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다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가 그 사무를 다 못 하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 관계된 건 교육감이 조성권자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은 100% 거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김경 위원 이사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보상이 안 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현재 누적금액이 얼마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작년, 재작년에 대비해서 38억인가 줄어들어서 51억인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돈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를 다 계산 안 한다 하더라도 훨씬 그거보다 초과하는 비용이 현실적으로 공제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기업체로 보면 파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좀 거친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 이 비용을 공제료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사실 전액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의 책임사무이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런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예방사업도 못 하는데 어떻게 연수를 가고 토론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는지…….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김경 위원 그리고 전 잘 모릅니다만 그 보상시스템이 상당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많은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 생기면 훨씬 더 일도 간소화되고 할 텐데…….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글쎄 최소인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15명인 겁니다, 정직원이. 15명이 보상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소방관리 업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김경 위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분석 관련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아까 문교초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관할 교육청이 어디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채유미 위원 남부교육지원청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기사내용 보면 관할 교육청이라고 했으니까 남부교육청이겠지요. 붕괴된 그다음 날 31일인가요? 학교방문 사고현장 둘러본 다음에 시공업체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거 본청에서는 또 보고받으셨지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받았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 과실이 없으면 어떤,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까 책임소재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과실로 이게, 학교 관리의 과실로 내려진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업체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기사에서는 관할 교육청이 방문하고 사고현장 둘러본 뒤 시공업체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면 이거 가짜뉴스인가요? 이런 기사 냈으면 교육청에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도 아닌 걸 기사로 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그 기사는…….
에듀프레스에서 나온 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유미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게 아니…….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보고받기로는 시공사의 부실이라고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구두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구두로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시공업체에게 어떤 저기를 내리셨나요? 조치를 취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직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시공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과실 여부는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다만, 시공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공과정에서…….
●채유미 위원 보통 그렇게 사고가 나면 공사 중이면 과실에 대해서 책임소재 내지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 안 하고 일단 공사 진행하는 게 관행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상황을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조적벽체 사이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설계상에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해서…….
●채유미 위원 설계상의 미스라면 시공업체의 미스인 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니지요.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는 다릅니다, 업체 자체가.
●채유미 위원 아, 그러면 설계한 곳의 미스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요 아마 남부교육지원청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시설안전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거 사실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 책임을 묻게 되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이게 설계도면하고 현장을 보고, 다만 시공자는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 그랬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자 부실이 아니고 설계부실인 거고, 설계상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고 나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시공자가 안 했다고 한다면 시공자 부실로 될 수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공책임인지 설계책임인지 판단은 안 된 상태인 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별도로…….
●채유미 위원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까 판단하고 책임추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 부분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부과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채유미 위원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누구의 책임인지 보고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셨는지 어떤 책임을 부과하셨는지는 반드시 보고 피드백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BTL, 은명초 같은 경우에는 BTL 학교라고 그러는데 화재나 재난 시에 BTL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원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원래 BTL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BTL은 가입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BTL은 별도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 부분에서 지금 보수 자체가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보수를 하게 되면 창호를 1등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8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있고, 나머지는 보험업체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 관련해서도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그래서 아마 지금 복구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은명초는 BTL 학교라 그렇고 만약에 BTL 학교가 아닌 일반 국공립학교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우리 재난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채유미 위원 그 보상금으로 시설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BTL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되 보험 쪽에서…….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 자료 보니까요 학교기본운영비가 4,000만 원 추가 재배정 됐고 16억 9,800몇만 원 정도 예비비 지정되고 했다는데 그러면 BTL 학교여도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내지는 학교기본운영비 추가해 주는 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마 전부 검토가 되고 그 학교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나간 거지…….
●채유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복구비용들이 BTL 학교라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개인 보험 든 데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복구비가 들어간 거 같아서, 나중에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부터 받나요, BTL 업체로부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복구비용은 전적으로 받습니다.
●채유미 위원 전적으로 받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리고 추가로 다만, 시설에 에너지 관련 규정이 강화가 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당초 있는 대로의 상태의 복구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저랑 드라이비트 공법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당시 초등학교 화재사건 때문에 아이들 다치지 않은 건 참말로 다행입니다만,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축된 외장재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불이 번지는 걸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이미 시공된 곳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2018년 3월부터는 짓지 마라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렇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제가 그걸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제가 자료를 또 보다보니…….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던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된 건축물 현황,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날짜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기준일까요? 그 건축물의 날짜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준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정확히…….
●최선 위원 착공일까요, 준공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준공…….
●최선 위원 준공이겠죠. 어떤 건물에 날짜가 있다면 시작한 날이거나 준공검사를 맡은 날이거나이겠죠?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2018년, 심지어 2019년도도 나와있는 게 있길래 그것까지는 처음에는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러면 이게 공문을 보니까 2018년 1월 말, 그다음에 같은 해 3월 6일 해서 건축물외장재 사용 관련해서 교육시설안전과가 각 단위에, 직속기관을 포함 단위학교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 2019년도까지도 된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당시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선 위원 추론하기로는 2018년 1월이나, 실태조사했던 공문이에요, 1월은. 3월은 하지 마세요, 이런 공문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현황자료를 줬을 때 2018년 3월부터는 드라이비트 공법 짓지 말라고 하였으나 2019년까지도 날짜가 박혀서 현황자료가 온 것을 보면 공사가 진행 중이었나보지요. 알겠는데 그럼 공사 진행 중인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오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아마 신축할 때는 절대 도입하지 마세요 이 공문은 받았는데, 일선에서. 그런데 이미 진행 중인 데는 죽죽 진행을 해서 31곳이 2018년 이후에도 진행 중이었으니까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되고, 그러면 통상 우리가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비용도 덜 들고 빨리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곳곳이 2019년에도 현황자료에 있단 말이에요, 7건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알았어요. 준공기준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아마 이 공문을 시행하는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었나 봐요. 그러면 이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좀 미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드라이비트를 전혀 배제는 할 수 없고요 설계가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1년이나 2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시공 중에 있는데 그게 전혀 업체가 착수를 안 한 상태면 불연재로 변경이 가능한데 업체에서 이미 자재까지 전부 들어온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없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된 외장재를 싹 다 바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계획 중에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일단 그중에서도 특수학교 등 취약한 더 어린 친구들이 재학 중인 학교기관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걸 저한테 추가로 자료를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심지어 2019년 준공 그러니까 이미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가, 삽이 떠진 상태에서는 확정된 상태에서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장재일지라도 되돌릴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다른 외장재로 교체할 대상은 되는 거죠, 이곳들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용된 단열재가 준불연재 이상이면 교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화한 규정이 준불연재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요 애초에 제가 “그러면 이미 공사 중인 데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용을 더 주더라도?”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여기 3월 공문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이미 준불연재로 공사를 설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 1월부터 현황조사를 하고 3월부터 하지 마세요 이런 공문을 시행해서 이 정책을 진행할 요량이라면, 그러면 하고 있는 곳이라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재를? 그렇게 조치한 곳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아쉽게도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장재로 설계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그 건물의 준공시기만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시공 중에 있는 학교들…….
●최선 위원 그리고 아울러 드라이비트 공법이지만 그중에서도 이른바 준불연재가 있고, 뭐 종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불이 화르륵 붙는 게 있고 좀 안정적인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그럼 표시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상호 위원님? 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네, 조상호 위원입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서울교육청 관내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교 현황을 받았는데요 23곳이나 돼요. 이게 소방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큰 지장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금 일부 교사에 접근이 어려운 데가 21군데, 정문이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가 2곳, 이렇게 현황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합동점검해서 현재 강화된 소방시설장비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2개 학교는 또 다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소방차가 전혀 진입이 안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한빛맹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구암고등학교, 한빛맹학교하고 구암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이런 데는 학교에서 불나면 119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신고해야 됩니다.
●조상호 위원 신고해야 돼요, 소방차가 못 오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구암 같은 데는 소방 연결송수구를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빛맹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입은 어렵지만 학교건물과 양쪽 도로가 인접해서 소방펌프차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지도로만 봐도 진입이 안 되겠던데요, 보니까 맹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가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소방차가 안 오면 학교 내에 자체 소방설비를 강구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입형 사립유치원을 계속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출산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앞으로 3년이 되면 올해 태어난 아이도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건데 계속적으로 매입형 사립유치원을 확장을 해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 현재 계획은 2021년까지 30개 원 목표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하는 것이 당정의 결정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상호 위원 당정이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무슨 당이요? 어느 당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민주당하고…….
●조상호 위원 국장님, 무슨 당이세요? 국장님은 무슨 당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는 당이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40% 하면 어떤 비율의 40%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유치원생,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원아가 공립이 40%, 사립이 60%가 되는…….
●조상호 위원 공립이 40% 사립이 60% 그러면 유치원 대 어린이집은 몇 대 몇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전체 유아 수 대비로는 7.6%입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립유치원이요.
●조상호 위원 아니, 공ㆍ사립유치원 대 공ㆍ사립어린이집 비율, 그러니까 공립ㆍ사립유치원 전체하고 유치원이 아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 4 대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4가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유치원.
●조상호 위원 유치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자택에 있는 학생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40%라 이거죠, 전체 어린이 중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60%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영어유치원 이런 데 다니는 아이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이가 줄잖아요.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오래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매입 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을 늘려야 되는데 교육청이 또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매입하는 데 대형학급 기준으로 매입을 하는 거 같아요. 몇 학급이 가장 큰 유치원인가요, 사들이는 것.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매입형 중에서요?
●조상호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10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0학급? 12학급짜리 있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12학급이 하나…….
●조상호 위원 어떻게 저보다 더 몰라요? 그러면 12학급에 학생 정원은 몇 명이에요, 이거 12학급이면? 한 200명 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256명입니다.
●조상호 위원 256명, 그런데 이 256명을 유지하려면 여기는 분명 통학버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현재?
●조상호 위원 현재. 그렇다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256명의 정원 채울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그건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고려를 하시고 매입형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고려는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이 사립유치원 때 통학버스 때문에 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공립유치원으로 못 오는 원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 또 반대의 경우에 공립유치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 공유재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치원은 걸어서 다니는 유치원을 표방하잖아요. 그렇다면 매입형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그 주변 반경 몇백 m 내에 몇 km 내에 유아가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유치원을 살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사는 거잖아요. 256명을 채우기는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통학버스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런데 이걸 그냥 돈 내려오니까 사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립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희망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지금 공립도 미달인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싸다고 다 원하는 게 아니고 사립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사립은 오랫동안 봐주잖아요. 그런 것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12학급에 256명을 통학버스 없이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256명이라면 애들이 바글바글해야 돼요, 신혼부부가. 그런데 이런 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여튼 저희가 충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거는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유치원만 매입을 하면 끝이잖아요. 무슨 높인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물론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지만…….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때는 공립유치원이 됐을 때 아이들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사립유치원 매입 기준표에 아마 이 내용은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들어갔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직접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매입형 유치원이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간접적으로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유치원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음 매입유치원 선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번 공유재산심의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때 그 주변 반경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연령분포표가 있을 거예요, 각 자치구에 요구하면 다 주잖아요. 그 표를 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연령대별로 그렇게 분석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1차 질의까지는 다 하셨네요.
저도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추가로 보충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입 유치원, 특히 규모가 큰 유치원의 경우에 통학버스를 공립이 되면 운영하지 않는 방침이기 때문에 원아를 채울 수 없다, 상식적인 질문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유치원 매입을 할 때까지는 학교지원과 업무이고 매입하고 나서는 유아교육과에서 관할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어느 규모의 유치원을 매입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아교육과하고 협의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기준을 선정할 때 협의를 했고요.
●위원장 장인홍 기준을 선정할 때 협의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를테면 학교지원과에서 A라는 유치원을 공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실제로 유아교육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다 보니 학생 모집이 안 돼요. 누구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조상호 위원님의 지적은 대단히 타당하고, 이런 경우에 선택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대안으로서 방법을 강구하면 주변의 사립유치원들이 가만있겠어요? 약간은 검토 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을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타당하고, 특히 대형유치원은 대부분 통학하는 아이들 범위가 광역입니다,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 상당수가 타격을 받고 그 인근에서 공립이 되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으로 더 오게 되는 학생들보다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게 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원 못 채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욕 먹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그거는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교시설 개방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금 60억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60억은 원래 이 예산이 조성될 때 교육청 50, 서울시 50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주도가 돼서 이 예산을 마련했고, 올해 시행되고 있는 작년에 심의했던 예산들은, 서울시가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이 50%는 사실은 조례상 전출금에 포함돼서 들어왔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바 있고, “당했다, 교육청이.”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한 적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 그 내용 얘기를 전달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장인홍 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똑같이?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장인홍 조례상 전출금도 0.6 미만인데 한번 완전히 깎였다가 복귀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것도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또 2년째 지금 집어넣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런 정도의 협상력이 없으신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일방적인 서울시의, 예산 주는 기관의 갑질입니까?
올해도 또 영락없이 교육청 예산으로만 60억 또 부담해야 되겠네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교육청에서 60억이고요 교육경비보조금 30억 해서 총 90억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해당 예산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가 행자위잖아요. 반드시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예결위 단위에서도 노력하시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거는 원래 이 예산을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제기를 해서 편성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일그러진 형태로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행자위와 예결위 위원들을 적극 설득하시고 또 이 자리에 교육위를 대표해서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아니면 기조실에서.
작년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됐지 올해 또 그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서울시에 비해서 예산을 받는 교육청이 약자 입장이라는 이런 얘기만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관행화되는 거죠. 서울시는 전혀 책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잡아주시고 예산심의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교배정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초ㆍ중학교는 지원청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위원장 장인홍 그렇지만 전체 학교배정의 총괄 부서는 맞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고등학교는 고교선택제라 1지망, 2지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단위에서 지역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왜곡돼 있어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급감하는 요인에 더해서, 학생들이 급감하는데 또 지역적으로는 불균등하게 돼 있어서 어느 지역은 학생을 모집 못 해서 안달하고 어디는 과밀학급이고 이런 것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학교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에 따라서 일부지역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일부 지역은 단독주택가 이런 것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데, 저희가 학군을 비교적 범위를 좁혀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간의 학생 수 차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심한 데는 학급당 학생 수가 11명인 데도 있더라고요. 중학교인가요? 그리고 옆에는 30명 가까이……. 이 두 개 학교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선호, 비선호도 있고 아파트단지냐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정치인들의 책임도 중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지요. 중하지요. 나서가지고 이 지역 학생들 전부 다 저리로 배정해야 됩니다, 막 강제로 떼쓰고 말이죠.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화살을 누가 고스란히 받고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결국은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인홍 1차적으로는 각 교육지원청의 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제일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민원을 받기 싫으니까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원칙대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방패막이가 필요하지요. 누가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되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결국은 중학교 학교군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학교군이나 그다음에 지원방법 등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장인홍 그렇죠. 의결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교육감께서…….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교육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청에 있지요.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하시는 걸 보호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너 알아서 해라, 사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립유치원 사태를 넘어오면서 결국 국민적 분노, 그 힘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는 추동력이 됐듯이 수많은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판단들 때문에 이런 학생 배정이 왜곡돼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정의롭지 못한 행위임을 국민들에게 과감하게 알리고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고 전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롭다,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을 등에 업어야 이 부분을 감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나부랭이가 자기 지역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걸 조정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총대를 누가 메야 되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국은 교육감이 하셔야 되고, 교육감이 그런 관점에서 선다고 하면 저희 의회도 힘을 실어드릴 용의가 있고 함께 선언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그러한 이야기를 교육감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최후의,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 같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물샐 틈 없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실무담당자들이 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 번 용역도 하고 해서 안들은 다 있잖아요, 이미. 안들은 다 있고 여러 번 했는데 발표를 못 해서 그렇지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미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요 저희들로 하여금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전에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미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학군을 좀 더 범위를 넓히고 인접 학교군까지 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학교 간 학생 수의 격차,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저쪽 다세대주택하고 같이 살 수 없어, 해서 특정지역에 배정해 달라고 하는 그 학부모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공정의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공론화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또 학교 신설해 달라고 자꾸 오고,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 줄어드는데…….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내년도에 적정규모와 그 육성정책과 함께 학생배정 제도와 학교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보충질의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네, 장상기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올해 매입형 유치원을 몇 개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올해 원래 계획은 10개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10개를 만들려고 해서 한강이북 5개, 한강이남 5개 이렇게 하려고 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이북은 6개를 하고 이남은…….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했을 때는.
심사위원도 5분씩 똑같구먼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인원수는 똑같은데요 한강이북 쪽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적은 점을 고려해서 이북에 6개, 이남에 4개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결정을 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정량평가 플러스 정성평가…….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정성평가, 정량평가 점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평가단 의견이 왜, 점수로 안 주면 되지 왜 평가단 의견이 따로 나와 가지고 제외시키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어떤……. 아, 선정평가단이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장상기 위원 아니, 제 얘기에 묻는 것만 대답 좀 하세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해가지고 수용여건, 시설여건, 뭐 적합성까지 다 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매겨서 나오는 점수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평가단 의견이 왜 나오죠? 자, 평가단 의견에서 대상 후보유치원 중 모 유치원은 정량평가 1순위, 현장방문 실사결과 공립전환 부적합 의견임, 그러면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안 줘야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런데 정량평가는 위원들이…….
●장상기 위원 정성평가에서 안 줘야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정성평가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2개의 소위원회 형태인데 그분들이…….
●장상기 위원 그건 핑계고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점수는 여기 굉장히 잘 나왔어요. 대상 후보 중 모 유치원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순위는 높으나 현장방문 심사결과 공립전환 부적합 의견임, 이건 그러면 정성평가에 점수를 안 줘야죠, 당연히. 점수는 잔뜩 줘 놓고 나와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셨네요, 이건?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개입한 건 아니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의견이…….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이거 저희들 의견이 아닙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상기 위원 아니, 정성평가를 30점을 주잖아요, 정량평가 주고.
그래서 점수 매겨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데 갑자기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점수 높은데 탈락을 시켜요. 그건 여기 개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내부적으로 심사위원 다섯 분이 가서 심사하고 와서 점수 안 주면 되지요. 자, 심사위원이 어디는 3점 줬어요, 정성 30점 만점에. 그리고 23점 준 데는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니, 30점 만점에 3점 줘가지고 떨어뜨렸으면 됐지 23점은 주신 분들이 갑자기 현장방문 심사 후 공립전환 부적합 의견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정량평가 점수를 제로로 줘야죠, 당연히.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정량평가는 거의 기계적으로…….
●장상기 위원 정성평가. 정성평가 30점에서 제로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방식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요 개인별로 평가한 점수표를 밀봉을 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 모였을 때 개봉해서 집계를 하는데…….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수가, 다섯 분의 심사위원들이 하잖아요. 그럼 다섯 분이 했을 때 그 점수 다 매길 거 아닙니까? 그걸 밀봉해 와서 점수를 매겨요. 그러면 그 점수가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점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성평가가?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평가단 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평가단 의견은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네요, 여기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소위원회 다섯 분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현장방문 갔다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다시 평가를 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분들이 모여서 최종점수 집계과정에서…….
●장상기 위원 그건 과장님, 자기들이 점수 매기고 밀봉해가지고 와서 5명이 점수가 높았는데 무슨 거기를 갖다가 또 빼는 것이……. 교육청이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위원님, 종합의견을 그분들이…….
●장상기 위원 자, 그리고 저기하시지 말고요 이거 한번 와서 보세요.
우리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심사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수 매긴 것 회의록 자료까지 해서 원본대조필까지 이렇게 다 찍어다 주셨거든요? 이게 법에 위반되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이것 갖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온 겁니다.
아주 안 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 내일 하려다가, 또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것.
그렇게 주면 큰일 나는 건가요? 한번 봐보세요. 심사위원들 다 있죠, 누군지? 그리고 점수표 있지요? 그 기준표도 있고, 모든 게 회의록 자료까지 해서 원본대조필로 다 나와 있지요?
그렇게 주시면 무슨 큰일 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상기 위원 네, 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공영형 유치원은 자기가 사립유치원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잘해보겠다는 취지로 제출을 한 유치원들이고요. 매입형 유치원은 나 이제 유치원 그만하겠다, 유치원 문 닫겠다 하고 신청한 유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유치원 이름이 외부에 거론되는 걸 굉장히 기피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탈락됐을 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어서 그분들이…….
●장상기 위원 저기, 제가 심사위원들 명단이랑 좀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네. 당초에 신청서하고 평가위원 명단하고 심사결과를 달라고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던 거고…….
●장상기 위원 아니, 유치원 이름은 다 갖다 주셨어요. 신청한 유치원 이름인데, 왜 갑자기 바꾸세요. 이름은 다 주셨고, 제가 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했길래 이렇게 심사가 됐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예요. 보니까 뭐 큰 내용도 없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주기 싫어가지고 이 한 장, 이분들 인적사항, 어디 소속은 돼 있네요. 소속하고 성명은 있는데, 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직원 잠깐 와 보세요.
저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자료를 건네주며)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라고 그러세요. 이거 뒤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앞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라고 그러세요.
저기 가지고 한 바퀴, 한 바퀴…….
뭐 앞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내용이? 뒷장은 아무것도 의미도 없어요, 그거 하는 게.
아니, 대부분 다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입니다. 어디 지원청의 국장님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다섯 분 정도는. 이모작센터에 한 두 분, 공영유치원 원장 두 분, 학부모 두 분 그분밖에 더 있냐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내부적으로 그분들끼리 짝짜꿍한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전혀 그런 바는 없고요 그분들이…….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감춥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분들조차도 자기들이 평가위원을 했다는 부분에 자기들 실명이 외부에 제출되는 것…….
●장상기 위원 그러면 평가를 안 해야지. 심사위원 안 들어와야죠.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다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심사위원들?
주세요, 자료.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아니,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뭐, 어떤 걸 보고 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장상기 위원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는 본인들이 여기 점수대로 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정성평가는 30점씩이나 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구먼요. 공영형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항목에 대해서 싹 해 놓고 최소한의 어떤 근거 자체를, 권한을 갖다가 10%밖에 안 줬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기준에 보면 관리자평가 정성평가는 10점 해 놨어요. 상중하로 그것도 점수를 딱 매겨놨어요, 상중하로. 왜, 외부에서 얘기, 입김이 좀 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도 정성평가에는 평가영역이나 평가방법, 배점기준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장상기 위원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이 있어요, 평가방법이?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보며) 정성평가에는 배점기준이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거기 맨 앞에는 정량평가고요 뒷장에 정성평가 관련된 평가요소하고 평가방법 내용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나면 저기를 할게요.
그리고 시설과장님, 지금 우리 꿈담교실 만들고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장상기 위원 학교 공사들 하고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장상기 위원 여름방학 때 시작하면 꿈담교실이 언제 공사가 끝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학교 여건별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여건별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공사과정을 지금 겨울방학으로 미룬 학교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꿈담교실 하는데, 업체들 다 바꾸십시오. 10월 중순에 끝냅니다. 10월 중순에 끝내가지고, 또 냄새난다고 10월 말에 이 꿈담교실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업체선정 자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에 든다고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서요.
●장상기 위원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공사기간은 선정을 해 줘야죠. 언제까지 완성 못 했을 때는 불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기한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는 일반공사하고 달라서 학교운영 및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아니, 2층에다가 3층에다가 꿈담교실을 만들고 있는데, 8월 20일경에, 8월 말경에 개학을 해가지고 9월, 10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퉁퉁퉁 소리 나고 계속 때리고 합판 작업하고 있는데, 수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전체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표시해요, 왜 쓸데없는 거 만드냐고. 지금 현재 학교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 안 하세요? 매번 방학 끝나고 하는데 꿈담교실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봤더니 진짜 10월 중순까지 하더구먼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먼지는 나죠. 나중에 친환경페인트라고 하지만 페인트에서 냄새는 나서 정신없죠. 공사 전면적으로 다 점검하십시오, 그 부분. 매번 할 때마다 방학기간 중에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공사여건 자체가 전하고 달라서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공사 진행과정에 절대공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0일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사하지 마세요. 그거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방학 30일인데 30일 동안 전교생이 그 먼지를 뒤집어쓰고 시끄러워서 수업 못 하고 항의받고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왜 공사를 합니까? 안 그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용역 단위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상기 위원 다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죠? 이게 꿈담교실 언제 완성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부분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끝났다고 여기 날짜 쓰여졌더구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꿈담교실이 됐든 무슨 공사가 됐든 방학 때 안 끝내면,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방학 시작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합니다. 방학식 하고 나서 일주일, 10일 있다가 공사 시작해요. 대부분 학교 다 그럽니다. 한번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현장점검을.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기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체가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또 자재나 그다음에 각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0일, 15일씩 늦어지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래서…….
●장상기 위원 그러면 방학기간 10일, 15일씩 늦게 공사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걸 수수방관하고 계셔야 됩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산은 언제 내려가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예산은 연초에…….
●장상기 위원 연초에 내려가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장상기 위원 그것 계획 수립해서 5월에 벌써 입찰해도 되지 않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꿈담교실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특교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온 경우가 다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9월에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분은 금년도에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연초부터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지금 저기 보고 계시니까, 일단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자료가 덜 온 것 같아요. 회의록 같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오시고요. 전체적으로 저것 보고 나면, 이따 우리 조상호 위원님 보고 나면 가져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아니면 공영형유치원처럼 이렇게 만들어다 주실 것 같으면 만들어다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판단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선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장인홍 네, 자료 요구 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아까 물품계약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1억 기준으로 해서 아래위로 학교회계로 보낸다, 아니면 건설비 지원청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규칙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튼 학교회계로 보내신 거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건설비 그거 구분하셔서, 저희 좀 있으면 예산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계약금의 구성에 보니까 구성이 물품, 시공,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물품, 용역, 공사…….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물품, 용역, 공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물품, 용역, 공사…….
●권순선 위원 물품, 용역, 공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용역하고 공사하고 다르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방송장비요?
●권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방송장비에 대해서?
●권순선 위원 네, 아까 주신 자료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회계 쪽하고 교육청 쪽하고 구분하셔서, 그 안에 세부내역에 계약금액은 물품, 시공, 유지보수 혹은 관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뉘어져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자료…….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있는데요 저는 정성평가의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정량평가 기준, 정량평가 기준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지난 사립학교 문제로 사립학교들이 폐원된 지역이 다 있잖아요. 지역별로 폐원된 원이 몇 개인지 지역별로 다 파악된 거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게 혹시 정량평가 기준에 들어갑니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건 안 들어갑니다.
●황인구 위원 왜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취원율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보고 공립학교 방향을 추진하기도 하겠죠. 지역별로 취원율이라든지 원아 수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립 취원율이라든지…….
●황인구 위원 그렇지요. 사립 취원율까지도 다 감안하겠죠? 그런 거 안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사립 취원율은…….
●황인구 위원 왜 그러냐면 공립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공립 매입형을 했을 때 당연히 기존에 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어쨌든 그리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립의 어떤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저희가 거리로 따지기는 하는데 간접적으로…….
●황인구 위원 물론 당연히 그러겠죠. 그것도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별로 약간 좀 편차가 난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량평가 기준 그다음에 정성평가 기준도 자체 기준이 있어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거 해 주시고, 저 명단은 오픈되면 안 되는 건가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놔두시고요 그냥 정량평가ㆍ정성평가 기준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미술품 관리대상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전수조사를 하실 예정이에요?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본 위원에게 우리 재정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