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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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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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회기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을 모바일로도 생중계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과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2일 개최한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에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업무보고 등 회의에 협조해 주신 구아미 대기기획관님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서울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로 고생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앞으로 2주 후면 벌써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풍요가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가 2년 차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5건 및 현안업무 보고 등 총 15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송정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먼저 상정해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51호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소유 부지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1항과 제2항 및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동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롯데마트 전국 21개 지점에 추진하는 첫 번째 공공-민간 협력 모델사업으로서 사업 신뢰성과 발전소의 장기 운영을 위해 공사의 출자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 20년간 배당수익 총 22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투자심사로 출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6월 20일 개최된 서울에너지공사 제16회 이사회에서 출자에 대한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후 법인 설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출자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태양광 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진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시행 동의안은 롯데마트 소유 민간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가칭)서로서로햇빛발전소(주)에 서울에너지공사가 현금출자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자규모입니다. 서울시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에서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펀드, 우수 디자인의 공공 태양광 확산, 신규 도시개발 연계 태양광 확산, 태양광산업 육성, 시민참여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GW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 롯데마트 전국 21개 지점을 대상으로 약 4.3㎿ 규모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한국서부발전에 20년간 장기고정계약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9,699만 원으로 SPC출자금 16억 9,900만 원과 은행차입금 67억 9,700만 원으로 조달하고 이 중에서 서울에너지공사는 SPC출자금의 51%인 8억 6,7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시장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 및 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출자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제시하고 있는 발전량 및 투자비 추정치 등이 유지되는 경우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20년간 배당수익을 22억 8,400만 원으로 예상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정책에 연계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및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라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자의 타당성은 확보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비 증가, 발전시간 감소,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익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사업 추진 장소가 전국 21개 지점에 산재하여 인허가에 따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사업관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속적인 사전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경기, 울산, 부산 죽 퍼져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관리회사 O&M 회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발전회의나 모든 것은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을 통해서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이광성 위원 관리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관리회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그래서 현장조사나 이런 것은 관리회사가 진행하고 그다음에 매일, 그러니까 매 시간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발전양이랄지 상황이랄지 이런 것은 모니터, 저희 본사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광성 위원 관리를 몇 명이나 둘 생각이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관리자는 따로 두지 않는데 관리회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관리회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비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광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롯데마트가 롯데기업의 자회사 맞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한일관계가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게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1년 이상 함께 추진했던 것인데 대기업이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람직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기 전에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이게 실제 내용은 롯데마트 주차장 옥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햇빛도 심하고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그 가림막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일본 제품을 많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저희 같은 공기업은 국산을 쓰고 민간기업들은 중국 제품을 많이 쓰는데 중국 제품도 사실은 효율이나 경제적 가격이 상당히 좋은 형태인데 저희 공기업은 국산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추후에도 일본 제품은 안 쓰시는 걸로, 유혹이 와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왜 직접사업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출자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들, 우리 에너지공사 내의 여러 가지 능률 충분히 되리라고 보이는데 롯데 측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직접사업 하시면 굳이 출자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꼭 출자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86억 정도의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하는 경제성보다는 SPC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에 기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에너지공사도 여러 가지 일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모색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구성안 보게 되면 늘 미관 문제, 위험 문제, 패널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미관 문제 같아요. 선진도시 가서 보게 되면 참 아름답게 설치하더라고요. 아름답게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도심미관 해치지 않게 그렇게 설치해 놓은 이런 곳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고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거부감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해서 시민참여형으로 디자인 경연대회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계 업체들과 그런 부분을 상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정식 오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양천 솔라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태양광을 지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 위원입니다.
저기 두 가지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1개 지점에서 한다 그랬는데 태양광발전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비 증가 이 부분은 예측이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사실은 저희가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롯데마트는 기존에 저희하고 한 것에 앞서서 한 30여 곳을 했습니다. 미리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 민원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를 죽 점검했는데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건물이나 여러 가지 밀집지역이 있는데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마트라는 게 굉장히 넓은 공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세심한 주의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태양광을 지금 100만 가구도 하고 또 이것 태양광을 많이 넓혀 가는데 반면에 한국에 있는 태양광 회사들은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기술적, 그러니까 요즈음 말하는 소재나 이런 제품계 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SMP 가격이나 REC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하기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잘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이 더 확장될 것으로…….
●최정순 위원 에너지공사는 저가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국산을 받아들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금 저희는 인버터를 제외하고 모듈은 전부 국산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국내기업하고 다 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가격이 비싼 게…….
●최정순 위원 가격이 조금 높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높더라도 국산을 쓰는 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다만 인버터는 국산이 쉽게 말하면 고장률이 한 3~4년 가면 발생한다는 평균점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산이나 이런 건 한 10년, 7~8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인버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쓰고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출자타당성 검토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8억 6,700만 원을 출자해서 향후 20년간 22억의 배당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금 이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김광수 위원 보수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저희 발전양이나 이런 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8억 6,7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약 평균적으로 따지면 1억씩 수익을 올린다는 이야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4.3㎿에서는 그렇게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또 나머지 REC 이것은 서부발전에 20년간 장기고정계약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고정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야기가 다 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완료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완료됐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자부가 저희 것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정가격 자체가 변동이 있으니까 하락되고 있거든요, SMP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관계도 완료되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계약 관계는 출자동의가 끝나면요…….
●김광수 위원 바로 할 수 있게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주주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롯데마트로 계획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희 공사의 설립취지가 서울지역만 대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건물옥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설치에 용이하고 유의미해서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지난번 서울시에서 에너지공사로 출자한 것 중에 태양광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태양광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금 100억 쯤…….
●송명화 위원 100억 중에서 그러면 다른 데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지금 교통공사 차량기지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롯데마트 외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와 출자했을 때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희가 용역보고서는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사업타당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SPC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경제성이 낮은 데는 직접투자방식, 왜냐하면 투자자체를 할 의향이 적고 또 그게 SPC를 구성했을 때 은행들의 참여도 문제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부분은 직접투자방식이 선호되고 있고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송명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에 이 롯데마트랑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자 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SPC, 그러니까 서부발전과 비제이파워가 SPC를 구성하는데요 이분들하고 주주협약이나 이런 걸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의 내용은 사실 준비되어 있고 초안은 만들어져있고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자 동의안 이후에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송명화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출자 동의안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에 올리는 출자 동의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혹시 점검을 하셨나요,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자 동의안과 관련된 서류 이런 걸 다 첨부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올리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에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꼭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출자ㆍ출연 사무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또 사무내용,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그다음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이사회 회의록, 결산 보고서,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동의안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 내용 보면 대부분이 다 빠져있어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이사회 회의록, 결산 보고서 이런 건 아예 있지도 않고요. 기관에 대한 세부내역도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준비는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메일로 보내셨다는 건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 아침에 보고를 해주신 것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사전에 이런 내용을 동의안에 포함시켜서 올려야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왜 안 넣으셨어요, 올리시면서? 모르셨나요, 사장님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저희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다음에 이어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회의 동의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넣어서 올려주셔야 그것을 검토하고 좀 더 구체적인 동의 여부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번부터는 꼭 그것을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금일 출자 시행 동의안 처리 관계로 출석하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호평ㆍ문병훈ㆍ봉양순ㆍ송아량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9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송정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는 당시 개별 조례로서 역할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폐지하고 대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을 반영하였고 이후 2015년 제16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8년 제16조의3(취약계층의 이용시설 지원 등)을 신설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적정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에 조례에 반영할 내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성 체계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의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의 기준 즉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에서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그중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은 국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 국가 기준이 서울시 기준보다 일부 강화되고 초미세먼지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안 제4조 관련 별표에 이를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여건 및 실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안 제6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을 동 조례안에 재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뿐만 아니라 관리대상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안 제6조에 관련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는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자발적,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수시설 인증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총 1,043개소가 인증신청을 하였는데 최초 429개소가 인증시설로 지정되었고 이후 자진포기나 인증만료 재평가 탈락, 폐업 등의 사유로 2019년 현재 인증시설은 322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시설 선정, 유효기간,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빈 위원님께서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김제리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 5월에 정책토론회도 거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관련 조항이 자꾸 늘어나고 추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가 있어요.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신청시설 대비해서 인증되는 기관이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설에 비하면 아직은 신청하거나 신청한 시설에 비해서 인증까지 받는 것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인증시설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인증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토대로 해서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 환기시설 운영실태, 유지관리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인증을 결정하는 기관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측정 전문업체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내공기질 자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자문단에서 종합적으로 측정치하고 기타 준비사항 같은 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인증 유효기간이 몇 년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인증시설에 혜택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매년 자가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증이 되면 시에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은 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이 되면 이 부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질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어떤 의미시지요?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기질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법적 제도 근거 그런 것은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광수 위원 그 기관은 어느어느 기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제 기억으로는 1만 2,000여 개 시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다중이용시설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1만 2,865개소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분들이 측정하고 나서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자가측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치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한번 해서…….
●김광수 위원 아니, 그것을 의무화한 법 조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년 자가측정은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에 의무화된 것을 위반했을 시에는 어떤 법적규제나 페널티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평가나 자진포기라는 것은 뭐예요? 자진포기를 한다는 것은 업종을 바꿔서 그런 건가요, 왜 자진포기를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인증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기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 또 가끔은 보면 실제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주하고 그 건물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임대로 해서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시설주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김광수 위원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이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후에…….
●김광수 위원 자진포기한 상태가 있다면 왜 그분들이 자진포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자료 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귀찮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1년에 2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유지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아마 부담이 됐던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느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의무화되어 있다면 자진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기본적으로 연1회 자가측정한 결과는 보고하도록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증시설로 되면 저희들이 인증시설로 서울시에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잘 유지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후관리에 대한 심적부담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서울시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엄격했던 부분이 사실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는 국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서울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지금은 약화된 것 같아요. 이번 7월 1일자로 해서 국가에서 기준을 강화시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시행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강화가 되면서 과거에 서울시가 국가 기준보다 강화했던 그 수준이 국가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4월에 실내공기질을 한 번 더 강화하는 조치가 국가에서 있어서 한 번 더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의 시행은 내년 4월인데 4월 시행 이전에 아마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기준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서울시에 맞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환수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안건 처리를 이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김기대ㆍ김용연ㆍ김평남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병도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4시 1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3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책 마련, 측정 장비 대여와 측정 대행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사선과 생활방사선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흔히 병원에서 X-ray를 찍을 때 사용하는 선이 방사선의 일종인 엑스선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방사선,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및 재활용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ㆍ개정 내용입니다.
지구의 태동과 더불어 지층에 존재하고 있는 천연 방사성핵종은 채광, 가공 등 인간의 행위를 통해 제품에 함유되는 형태로 인간의 생활환경에 유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에서 천연 방사성핵종의 검출과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7월 2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최근 방사성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라돈침대 사례 이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법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가 사무 즉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배출하는 생활주변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생성되는 방사선의 85%는 암석, 토양 등에서 생성되고 이 중 약 48%는 라돈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라돈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기체로, 암석, 토양 등에 있는 우라늄과 토륨이 방사능 붕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라듐이 만들어지고 이 라듐이 또 붕괴하여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라돈의 인체 노출 비율의 95%는 호흡, 5%는 섭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에 포함된 라돈의 85~97%는 토양이나 암석에서, 2∼5%는 건축자재에서, 1∼2%는 지하수 사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암의 3~14%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흡연에 이은 두 번째 폐암 원인물질로 라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라돈에 의한 폐암발생 위험도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각각 12%와 12.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라돈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대기로 빠져나가는 라돈의 양보다 자체적으로 발생하거나 실내로 들어와서 축적되는 라돈의 양이 많기 때문에 라돈의 대기 중 농도는 낮지만 집안이나 사무실 같은 실내 농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라돈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방사성물질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즉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라돈을 포함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2018년 10월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을 강화하였고 매년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는 2019년 5월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부터 지하철 역사 내 라돈농도 분포지도를 작성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송파구가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19년 2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무료대여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주변방사선 전체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라돈을 제외한 생활주변방사선 방출 물질들에 대한 정보 부족, 또한 다른 조항 내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요 관리 대상 물질을 라돈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새로운 조례안 제정보다는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올 2월부터 자치구에서 라돈측정기를 무료대여서비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각 자치구에서 384기 라돈측정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7월 말 기준으로 한 2만 7,000회 정도 대여사업을 한 실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난번에 라돈침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대여신청 건수가 많았었는데 최근에서 안정이 되어서 대여실적은 측정기를 대여하지 못해서 대기하는 인원은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라돈 지도도 작성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관련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각 구별로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송명화 위원 그럼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각 구별은 아니고요 보니까 실내공기질이 문제가 되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 라돈 농도를 지역별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각 역사의 측정치를 가지고 그 주변 지역을 추정한…….
●송명화 위원 지하철 역사로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미흡하다, 실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정보가 미흡하고 현재로 보자면 라돈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최근에 특히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법령체제 내에서는 어디까지나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권한과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보기도 그렇고요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방사선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고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지금 현재는 상위법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보면 그 사무 자체가 아예 국가사무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송명화 위원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라돈을 제외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라돈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서울시에서 방사선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상에는 환경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검토가 있으셨는데 조금 전에 송정빈 위원님 조례안 저희가 검토했는데 실제 상위법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라돈 규정은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안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앞서 질의답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에 정부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라돈에 대한 부분도 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실내공기질 조례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저 역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정말 24년 전에 용산구에, 그때 청소과장님이셨지요, 처음 보직 받은 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때 당시에 2대였기 때문에 재선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초선의원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배려해 주는 것을 보면서 무척 제가 감명 받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저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 주는 모습들이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매우 앞섰지 않았나,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 행감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청소과 추산부가, 그때는 추산부 정리라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포상을 상신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게 다 당시에 과장님이 직원들을 잘 지도한 덕분이 아니었던가 그런 기억이 나면서 정말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20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만나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물질이 비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1년 11월 6일인가 월계동에 방사선 아스팔트 문제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만 지나버리면 시민이나 행정이나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라돈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석면도 그렇습니다만 라돈도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안위에서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원안위도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라돈침대가 발생돼서 제가 자치구에 문의해 보니까 전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초기에는 측정기 자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만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던, 이것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 에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내년 4월에 타 조례에 담는다고 하지만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에 국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경우에는 지자체도 당연히 함께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기준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200베크렐에서 이번에 148베크렐로 관리하도록 강화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의 인연을 말씀 주셨는데 아무튼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물질들이 라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사선물질들이 무색무취무미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통상 파이브센서라고 합니다만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지금 10만 종의 화학물질을 개발해서 일상생활에 4만 종의 화확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되고 만들어졌지만 그게 부메랑이 돼서 인류 또한 우리 일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 보면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또는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 자료 보게 되면 각 자치구에서 라돈 측정기 보유도 하고 있고 대여도 많이 했습니다. 노원구가 가장 많이 했네요, 3,110건. 토털해서 2만 7,000건 이렇게 대여했네요. 대여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라돈이 발생되었는지 측정을 다했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 결과치를 알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종 결과치까지 수합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집계된 자료는 없는데 대여한 측정기로 해서 만일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정밀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결과치는 나왔을 거라고 보여요. 라돈 성분이 발견됐거나 발견되지 않았거나 나왔으리라고 보이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측정을 했으니까 결과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가지고 있을 거 같아요. 그것 결과치를 수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라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라돈을 미세먼지로 분류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방사선 원료물질의 하나로, 그러니까 실내공기질이 보면 이산화질소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오염물질항목이 있는데 그 오염물질항목의 하나로 라돈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공기질 내에 라돈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내공기질에 대한 오염물질로 라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공기질 관리는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생환 위원 공기질 안에 라돈이 들어가 있다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번에 정진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생활방사선에 대한 조례 가운데서 여러 방사선이 있다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실내공기질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라돈 한 항목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공기질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따로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까 안건처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가 생기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0)(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재형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성배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고병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8)(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발의)
(14시 38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김제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김광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이동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0호, 김제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7호, 김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8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앞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에 잔류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 등의 조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조례 제12조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미하는데 2019년 6월 30일 현재 8,691개소가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1,11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항목에는 청결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세척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3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에 잔류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의 조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을 위한 살수차 임차 및 운영 등으로 인해 연간 16억 2,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다량의 미세먼지가 잔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비상저감조치 발령ㆍ해제 이후에만 세척 등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그리고 12월에서 3월 사이에 동절기 살수로 인한 시설의 결빙, 인력 및 장비 확보 문제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청결 상태 점검ㆍ유지에 관한 관리주체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안 제12조 제3항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다양하고 개별 조례가 없는 보건용 마스크와는 달리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세척 등의 조치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이 아닌 안전총괄실의 일반예산 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내 미세먼지 연구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바, 조례에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역할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세먼지 연구소의 현황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ㆍ산발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연구원 간 유기적인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가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총괄ㆍ전담 기구인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연구소에 대한 조직 구성, 연구 협업 방안, 그리고 설립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연구소 사무국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우선 운영하고 있고 이후 조례를 근거로 각 연구원에서 2년씩 순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ㆍ운영, 역할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가 출범되어 우선 집중과제를 선정, 시정 현안과제와 병행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조례에는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 근거,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3항과 같이 시 소속 공무원과 출연기관에 대해 파견 또는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연구소 인력 운용의 융통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4조는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추진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시행계획 수립 시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은 생각들이 계신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14시 51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리 위원회 김광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정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은 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새활용플라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고, 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나 시민체험마당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안 제4조의5와 같이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4조에서도 시장의 책무로 자치구,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 경영성과에 대해 사장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률 및 연봉인상률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사장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한편, 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전신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설치 조례에서는 제정 당시부터 공사 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경영성과계약서에도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에 관해 규정되어 있고 다른 조례에서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교육인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생환 위원 현재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도시금속회수센터, 새활용플라자 두 곳에서 실시하고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자원순환실천리더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R센터에서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새활용플라자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두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은 보통 어떤 분들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주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해서 특히 재활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실천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일반시민이네요, 결국은 대상이 천만 시민. 천만 시민이 교육받기는 두 곳이 적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꼭 그렇게 특별히 정해진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홍보활동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홍보도 교육도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천만 시민이 다 교육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꼭 교육을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두 곳에서 하는 것은 적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쓰레기를 과연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야 될 것인지 다른 쓰레기로 분류할 것인지, 재활용 중에서도 스티로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포장들이 있는데 포장 중에서도 비닐포장 또 비닐과 종이가 섞여져 있는 포장, 아주 다양하게 가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분류하는 데 애로사항 많거든요.
이런 분류하는 방법도 교육 중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두 곳은 적어보이고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지요. 소각장마다 지금 교육장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체험시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가본 지 오래 됐고 노원은 수시로 가는데 가서 보면 노원 같은 경우 회수시설이 설치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18년, 19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시설, 교육장이지요. 교육장이 최초 설립될 당시, 거의 한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지요. 만들어 놓고 그 뒤로는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시설이 보통 20년 지나게 되면 시민들은 관심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장이라든지 그 내에 가게 되면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체험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주 구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벌써 업그레이드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에 쓰레기소각장이 노원하고 양천, 강남, 마포, 은평에도 하나 있습니다. 은평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곳이라도 충실하게 시설을 갖추고 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유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2분)
○부위원장 유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과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시민참여 유도, 녹색생활 소비문화 확산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2020년 1월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의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서는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등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 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 중 11개 시도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고 실제 8개 시도만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매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구매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녹색제품 생산지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친환경 소비자 양성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등 민간부문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2020년 국고보조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 절차 이행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입니다. 법 제1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도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 및 조례에서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서울시 사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등을 적극 발굴 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의 전문성ㆍ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4조 제3항에서도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8개 광역 지자체 지원센터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경우 환경부 지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설치하는 것으로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1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등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 총 5명이고 전원 상근직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비상근직원 없이 상근직원으로만 충원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원센터의 규모는 직원 사무실과 상담실, 전시관, 회의실 등을 감안하여 165㎡ 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치 장소는 서울시 소유ㆍ관리 건물 또는 민간 건물 임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특성상 공공성 확보 및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이고 또 다른 시도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설치ㆍ운영 계획, 예산,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일단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국비 1억 원 이것은 정액이고 시비 보통 1억 국비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 지원센터는 총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금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 1억과 3억해서 4억 편성하고 있어요. 두 배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지난번 조례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할 때 우리 환수위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그 이후에 타 시도의 운영사례도 봤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본 결과 최소한 필요한 인력과 적정 사업비는 확보되어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물론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만 현재 사정을 봐서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기능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타 시도에서 기대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4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타 시도가 지금 기존에 8개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대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4억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총 4억인데 인건비랑 기타사항들 죽 플러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34%, 운영비 28%, 사업비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랑 상근인력 급여 수준은 지금 센터장이 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상근인력은 2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게 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센터장 월 급여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타 센터의 사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관계되는 에너지드림센터의 센터장의 보수나 그다음에 SR센터나 혁신파크의 센터장 평균 정도로 하니까 350 정도는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기준으로 하면 월 210만 원인데 최소한 그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260만 원 정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의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직 급여 평균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요. 그렇게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 비상근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상근으로 너무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상근으로 해야 애착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장소를 지금 은평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장안동 새활용플라자, 민간건물 임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장소 선정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사실은 동의안을 올리면서 장소 협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접근성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혁신파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은데요 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 단체나 입주 시설에 대한 재배치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게 연말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협의를 해서 혁신파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파크나 새활용플라자 같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면 건물임차나 구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서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수탁을 받게 되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자체에서 확보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김정환 위원 시설비를 또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어디에, 은평 쪽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저희들 방침은 은평 쪽으로…….
●김정환 위원 방침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파트에서 아직 내부적인 혁신파크 재배치에 대한 구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협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운영비랑 이런 게 혁신파크로 하게 되면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7,000만 원은 혁신파크로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김정환 위원 7,000만 원은 시설비로 들어 가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리모델링 하고 하는 비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네.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접근성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인력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면적을 165㎡ 이상으로 표기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165㎡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사무공간이나 그다음에 녹색구매제품에 대한 상담공간 그리고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 이렇게 해서 필요최소한으로 해서 165㎡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대규모로 교육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아마 별도의 장소를 임대 하든지 아니면 혁신파크 내에 들어가게 되면 혁신파크 내부에 있는 교육공간은 별도로 확보해서 수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타 지역의 경우 보면 상근인력이 2~3명 정도인데도 많게는 27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무실 공간이 25㎡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5명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일인당 1.5평의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상담할 수 있는 요원은 아마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니까 대전이 가장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165㎡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송명화 위원 사무실, 상담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앉는 공간을 제외한 여러 캐비닛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무공간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본적인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공간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년의 국비를 매년 1억씩 보조를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게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4억은 내년 9개월 예상을 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세부내역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잠시만요.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해 2021년부터는 12개월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형성기, 발전기, 안정기 이렇게 기수별로 실제 더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추가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 부분도 아직 확정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파크하고 새활용플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차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임차료라 하면 어떤…….
●송명화 위원 사무실 임차료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시설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차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차료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예산 부분에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020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융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민간에서 수탁자가 서울시내에서 공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면 우선적으로 시설비에서 일부를 융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시설비 지금 7,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걸로 임차료는 불가능하지요, 이 정도 규모로 하실 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매입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만약에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료는…….
●송명화 위원 임대로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친환경 소비자 양성해서 각종 그런 교육들을 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녹색제품 생산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공간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임대료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고 공간도 5인이 이렇게 상주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65㎡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전시관이나 회의실도, 회의실도 40㎡ 12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회의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하는 만큼,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또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6명~9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0쪽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명화 위원 제출하신 동의안 자료 10페이지요. 위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것은 최종적으로 적격자를 뽑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적격자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운영평가위원회랑은 다른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향후 일정에 나와 있는 운영평가위원회랑 다른 거고 적격자 심의를 할 때 그 정도로 구성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게 실제로 지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끝났고요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조실에서 하는 건데요.
●송명화 위원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공고가 내년 1월에 나간다 그러셨나요, 아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1월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1월 예정이면 4월 1일부터는 실제 운영이 가능해요? 시설이나 이런 걸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사전에 금년 내에도 충분하게 부지나 대상지 같은 것을 확정을 지어서 4월부터는 오픈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공고하면서 어쨌든 그런 부지가 결정이 되면 내년 초부터 시설도 같이 들어갈 예정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4월부터 운영을 하되 필요한 준비라든지 역할분담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같이 병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6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안 11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송명화 위원 어쨌든 예산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올리셨을 테니까 별도로 보기로 할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에너지공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들 검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부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같은 경우도 첨부를 안 하셨어요. 제가 별도 자료 요청을 해서 왔고 그것도 부서에서는 적정이라고 표시된 것만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첨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평가를 한 결과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 요지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오늘 아침에 환수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놓친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전절차에 대해서도, 물론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적격으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서류나 목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위탁시설 개요도 사실은 첨부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설이나 이런 것도 확정이 되고 위치도까지 첨부해서 동의안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려서,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사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평가자료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 위원입니다.
송명화 위원 질문에 연결해서 8개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8개 센터의 일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혹시 분석해 본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 시설이어서 그런 자료가 혹시 환경부에서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녹색구매지원센터라는 게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센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센터가 가장 톱모델이고 어떤 것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8개 센터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는 센터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것에 대한 평가를 아직 저희들이 하기는 이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만들어지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최고의 기능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직접 저희들이 그 내용이나 그다음에 애로사항 해서 타 지자체 센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먼저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운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녹색구매지원센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서울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0분)
○부위원장 유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번 회기에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3호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1년 12월에 설치되어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강남,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등 8개 구에서 발생되는 일평균 약 810여 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나 온수를 생산 공급하며 환경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4호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02년 1월에 설치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설치 취지에 따라서 이용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위탁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전문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5호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09년 12월에 설치된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전문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의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설명, 제안사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소각열 회수를 통한 대체에너지 활용을 목적으로 강남 등 4개소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자치구 간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ㆍ관리는 3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시설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900톤으로 강남,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등 8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28일 최초 민간위탁 이후 6회에 걸쳐 위탁관리 중에 있고 현재 한라산업개발(주)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한 4개 자원회수시설은 구조가 복잡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이 위탁관리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및 소요예산 산출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100톤 이상의 규모가 큰 자원회수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19개 업체에 불과하고 지역적 영업 특성 등에 따라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가 특정업체에 한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최근 들어 시장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 신규업체가 진입, 선정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16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선요청 사항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부재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예산편성 대비 정산비에 대한 초과집행 발생, 퇴사에 따른 전문인력 유출, 비정규 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개선요청을 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위탁기간 중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등의 이유로 파업이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근로자 측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근로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강남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25% 감면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4개 자원회수시설에 각각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2년 1월 준공되어 그해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위탁관리 중에 있는데 제2회차부터 현 6회차까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흥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체력단련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다목적 교육실 등의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는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차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며,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이용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위탁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차부터 현 6회차까지 15년 동안 흥사단에서 지속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바, 보다 많은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지역주민 혜택 강화 및 이용률 제고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마포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서울시와 마포구가 비용을 분담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되었고 그해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현 4회차 민간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하나의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 수탁하는 경우에는 차기 위탁 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어린이집, 독서실, 헬스장, 실내골프장, 사우나 등의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는바, 역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시설은 2015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당시 강동, 구리, 광양 등 19개 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10년이 되므로 앞서 제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차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며,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이용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위탁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 시설 운영 목적을 고려한 인근 거주자 이용 비중 확대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김의승 본부장님,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기 전에 기후환경본부와 관련된 업무를 그동안에 해오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직접적으로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다만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이후에 기후 쪽이나 환경 쪽 모두 업무가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졌고 또 시민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번 의회 들어와서 서울시를 들여다보고 서울시 업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 있겠습니까만 무엇보다 기후환경본부의 업무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부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효과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폐기물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도 다양할뿐더러 내용이 복잡한 이런 정책들이라서 우리 본부장님의 상당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노력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정책을 펴 가시는 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실 2002년부터 지금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2회차부터 현 6회차까지 무려 15년간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흥사단이 했단 말이에요, 연속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전 회차에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왔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2회차부터 흥사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모집으로 갈 작정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현 회차에 수탁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시에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6회차 수탁인데요 그때 아마 두 개 기관이 신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흥사단 말고 다른 데는 어디였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에서 함께 들어왔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게 지금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임에 따라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업체밖에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없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 조례에 보면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당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의 공기업이나 예를 들면 마포처럼요,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런 제한을 풀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타 위탁시설과는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익시설은 이른바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흔쾌히 받아준 주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어야 서비스 질도 개선이 되고 이럴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김기덕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용료 책정의 문제인데 이용료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해당 편익시설이 있는 그 주변지역의 민간시설 이용요금을 감안해서 그것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은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할인은 아까 25%라고 적시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시설마다 20~30% 내외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주변 민간시설 이용료하고 비교를 하면 만약에 헬스장을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몇 %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80~90% 정도 주변에 비슷한 시설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은 받고 있고요.
●김기덕 위원 80~90%?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기덕 위원 그럼 많이 받고 있는 편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런데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들한테는 그 가격에서 또 20~30%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운영이 첫째는 잘되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도 좋아야 되겠고 이용률을 높여서 적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용률을 높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강남주민편익시설뿐 아니라 지금 다른 편익시설, 네 군데잖아요. 마찬가지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그런 개선대책을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혹시 갖고 계신 점이 있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용률을 많이 높이게 되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이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에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서 보니까 마포주민편익시설이나 그다음에 양천편익시설의 경우에는 거의 95%이상 100%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지역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이것은 저의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거나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까닭인지 타 편익시설에 비해서는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용률을 올릴 수 있을지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함께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주민편익시설은 법률로 정해져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법률에 근거한 우리 시 조례도 있고요.
●김기덕 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지원 아까 감면을 해주고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수시설로부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김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에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가 예를 들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m면 그 일대는 공원이 있어서 일체 주택 하나도 없고 세대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아까 감면 혜택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법에서 정한 직접적인 300m 이내에는 마포시설의 경우에는 주민이 없는데요 그래도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상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탕시설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압니다. 그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법률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닙니다만 그 편익시설을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률도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수탁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최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기덕 위원 상암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요금 더 할인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해요.
그것은 참고하실 사안이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근 주민편익의 증대를 원칙으로, 기본 원칙으로는 주민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게 해서 많은 운영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아까 두 단체 말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질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안 받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는데요 신규로 민간위탁을 주거나 혹은 수의로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데에다 주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관리지침에 보면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을 추진할 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지침을 가장 최근 지침 확인하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8년 7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송명화 위원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조례 개정보다는 지침을 바꿔서 전체 평가를 하겠다, 심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보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관련 내용이 각 부서로 전달된 것은 없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회의 끝나는 대로…….
●송명화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변경된 게 있는지 최근에 변경 여부가 없다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은 다시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성과평가에서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수탁기관하고 한번 더 얘기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적은 받았지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수탁받은 기관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이어서 정규직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그 이외에 이직률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시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직요인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성과평가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함께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 생각은 수탁자가 선정된 다음에 이 부분을 함께 의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개선방안들에 대한 부서 입장을 일차 검토를 하고 공개공모 시에 이러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수탁자선정위원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거나 그런 평가에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평가를 할 때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신규 위탁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을 하기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송명화 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런 게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그러면 다양한 기존에 위탁하셨던 데는 더 사정을 잘 아실 수도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신규위탁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부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선정되는 순간 이미 안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력이 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선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토의견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존에 전체 업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9개인가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까지는 비슷한 시설 규모로 해서 최소 100톤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를 보니까 국내에 1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김정환 위원 총 19개밖에 안 돼요, 전체 업체가.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하는 업체가 아까 2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있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김정환 위원 편익시설과 회수시설 나눠가지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주민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대로 일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가 많고 또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운영업체가 바뀌기도 했는데 보통 서너 개 업체 정도는 공개모집을 하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몇 개 업체가 신청하고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가장 최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황을 보면 최초 위탁일이 보통 1996년부터 8회차, 5회차, 8회차, 6회차 이래요, 검토의견 보면.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내용이 그런데 신규업체가 선정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도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 수석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규업체가 보면 삼중환경기술, 환경시설관리, 우주엔비텍 이래요, 검토보고서 밑에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2001년도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신규에 해당이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한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하지 않고 바뀌면서 새롭게 운영하는 업체가 나타났다는 의미의 신규업체라는 의미이고 신생회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신규라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 시설을 그냥 하면서 이름만 바뀌는 거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까지 회차를 달리하면서 그동안에는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공개모집을 해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업체를 달리하면서 수탁기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어서…….
●김정환 위원 그래도 이게 보면 어쨌든 내년에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동안에는 죽 해서 교체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업체가 적어서 그런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존에 한 번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수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다른 업체들도 와서 신규로 위탁받았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톤 이상의 비슷한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는 들어오겠지만 신생업체들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신생이 거의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구조가 복잡하고 또 시설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업체가 늘어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자체가 그렇게 무한정 있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진 업체 숫자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진출하는 업체들도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보통 보면 기존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노하우를 익혀서 실적도 쌓아서 나중에 단독으로 응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혹시 서울시가 4개 업체이고 전국이 19개 업체인데 이러한 업체들 보면 거의 한 업체가 3개, 4개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19개 업체 중에는 그런 게 혹시 없습니까? 회사는 하난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하루 100톤 이상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 현황을 보면 이름만 대면 내로라 할 수 있는 큰 기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노원 같은 경우가 작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업체명을 보니까 우주엔비텍 주식회사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신규인 거지요. 그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신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수탁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제가 노원에 가서 봤어요. 바뀌기 전의 인력이나 바뀐 후의 인력이나 변화가 없어요. 업체명만 바뀐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다음에 운영경험이 있는 인력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대개는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사람이…….
●김생환 위원 물론 고용승계라는 것은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지요, 승계하라고. 그래서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소장은 바뀌거든요, 대부분. 여기는 소장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한 명이라도 바뀌었는가 물어봐도 한 명도 안 바뀌었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보통 보면 80% 이상이 고용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이것은 그냥 업체명만 바뀌었지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회전문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이것은 회전문 위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데 운영방식이 달라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소속을 달리해서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그 회사의 노하우나 기술적인 측면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고용승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운영인력들이 다 전면으로 바뀌었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고민을 하면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위탁업체 바뀌게 보면 소장은 바뀝니다. 장은 바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대개는 그렇지요.
●김생환 위원 그런데 장 포함해서 직원들 한 명도 바뀌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새로운 업체 선정하는데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가 봐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우리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에서 9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조례에는 시의회 의원님도 들어가실 수 있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아니면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수 등으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6명에서 9명이면 다른 업체 선정위원회에 비해서 여기는 적어보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6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민간위탁 조례에…….
●김생환 위원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6명 이상 9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적격자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강남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이 이미 구성이 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동안 시의원 들어갔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동안의 과거 사례는 확인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난번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최근에는 어디가 바뀌었나요, 가장 최근에? 여기에 보면 노원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잠깐만요. 지금 마포가 2018년부터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원도 2018년부터인데요 마포가 6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거고 노원은 2018년 2월 1일부터입니다.
●김생환 위원 거기에 다 서울시의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들어갔던 것으로 지금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을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황자료를 보니까 지금 양천, 마포, 노원, 강남 민간위탁 사업자가 현 회차 이제 8회차 한국시거스, 현 회차 5회차, 8회차 이게 현 회차면 여덟 번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한국시거스 주식회사가 몇 번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여덟 번 중에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어떤 지역 쪽 강남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경영 위원 양천이잖아요. 여기 양천 8회차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는 한국시거스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002년부터 해서 지금 2020년 3월 31일까지…….
●김경영 위원 8회차인데 현재 그러면 매번 3년 단위로 사업자 선정하는데요 8회차에 여덟 번 바뀌었느냐 아니면 8회차 중에서 한국시거스가 세 번…….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8회차 중에서 한국시거스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여섯 번 수탁 받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섯 번 수탁 받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만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두 번 바뀌었는지 두 번을 또 한 회사에서 하는지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초기에 선경건설에서 했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SK건설이 되어서 한 회사가 두 번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한국시거스가 계속 해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총 8회 중에서 2회가 한 회사가 그다음에 6회가 한국시거스고 그러니까 두 번 바뀌었네요, 8회차 중에서 사업자는 두 번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양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강남의 경우에는요, 한라산업개발은 6회차인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강남은 한라산업개발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시거스하고 함께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산업개발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독으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처음 맡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단독으로는 처음 맡았고 이전에는 시거스와 같이 들어와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강남도 계속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강남은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1년에 시작할 때는 SK건설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한국시거스가 한 번은 현대모비스하고 함께했고, 그다음에는 한국시거스하고 한라산업개발이 함께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시거스가 두 번 연속으로 단독수탁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 한라산업개발이 2020년 3월 31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면 한국시거스는 양천에서도 6회 했고 강남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같이 한 때도 있고 단독적으로 한 때도 있고 그렇게 했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19개 업체라면서 한국시거스가 약…….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참여할 수 있는 100억 톤 이상의 시설을 가진 업체가 19개고요 아마 처음에 초창기나 그럴 무렵에는…….
●김경영 위원 그런데 19개 업체인데 4개 자원회수시설 현황이 지금 8회차에서 19개 중에서 한국시거스가 양천도 하고 강남도 하고, 양천에서 무려 여섯 번이나 하고 강남에서는 한 번 했다, 같이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된 업체라면 횟수가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같은 업체가 계속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19개 회사 중에서 신규 지금 5개도 들어왔고 2018년도 보니까 신규 새롭게 생겨난 회사들도 5개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신규 선정회사 수탁, 그러면 2018년 이후 선정된 수탁업체 외에 신규업체 하나 둘 셋 여기에는 19개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전국적으로 19개 업체에 이게 포함돼요? 새로 된 것 삼중환경기술, 환경시설관리, 우주엔비텍 이게 19개 업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9개 업체에 들어갑니다.
●김경영 위원 19개 업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00톤 이상 처리실적이 있어야만 수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19개는 변함이 없네요. 신규시설이 들어왔다고 해봤자 전국적으로 19개 업체의 수는 변함이 없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업체가 19개 업체라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난 것도 없고?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는 19개 업체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몇 개 업체였는데요? 현재 19개 업체였다면 이전에는 몇 개 업체였는데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 더 민간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확인한 결과 19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황, 아니 서울시 양천, 마포, 노원, 강남은 19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주로 많이 왔습니까? 19개 업체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나요, 아니면 이 중에서 몇 개 업체만 주로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9개 업체가 다 돌아가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않았고, 그럼 서울에 들어온 업체는 19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한 번이라도 했던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6개 내외일 것 같은데요.
●김경영 위원 6개 업체만 계속 돌아가면서 이쪽 것 하고 저쪽 것 하고, 이쪽 회수시설 것 하고 저쪽 회수시설 것 하고 이렇게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까지 한 곳은 한 7개 업체 정도가 서울시에…….
●김경영 위원 7개 업체가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는데요…….
●김경영 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실제 전국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수시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시설이 아니고 또 각 지역별로 연고가 있는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정된 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김경영 위원 그러면 무슨 공개 그게 의미가 있나요? 아까 말한 무슨 심의위원회나 적격심사위원회나 또 아까 뭐지요, 민간위탁평가위원회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의미가 있지요.
●김경영 위원 있어요? 4개 자원회수시설 중에 6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네 군데를 계속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김경영 위원 아니, 19개 선정업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그중에서 서울에다가 하는 분은 6개 업체, 많아야 7개 업체인데 맨날 거기서 돌아서 거기서 거기인데, 늘어나지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사람 선정하는데 이 선정업체 평가위원회, 민간위탁위원회, 선정 무슨 적격심사위원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회사 이름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름을 달리하는 회사가 그동안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순 집계로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까지를 포함해서 총 19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그동안에 참여를 했었네요.
●김경영 위원 19개 업체가 그러면 딱 적격하다고 보이는 업체가 이미 딱 선정이 된 거잖아요. 19개 업체가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적격심사위원회라는 게 또 필요한지 나는 그것도……. 그러면 이전에 이 업체의 증감현황, 처음 당초부터 몇 개 업체가 아까 말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있었는지 파악하기에는 회사 정보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요 지금 새롭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100톤 이상 정도는 운영해본 업체라야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업체 안에서 뽑는 거잖아요. 한정된 업체 안에서 늘 해봤자 아까 한 곳이 6회차나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자원회수시설 강남에서도 또 했고 양천에서는 6회차나 했고 그랬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건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그 안에서 뽑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9개 업체에서만 뽑는 것은 아니고요 19개 업체가 100톤 이상의 처리운영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고 아무래도 평가를 하다 보면 대규모시설을 운영해본 업체를 대상으로…….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늘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밖에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업체가 있고 처음으로 참여할 때는 기존에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운영 노하우를 익히고 운영실적도 쌓아서 다시 도전하는 경우는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 시장 자체가 한정된 시장이다 보니 업체에서도 신규로 참여하려고 하는 요인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고요. 사실은 시설운영을 통해서 민원해소까지 함께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사관리 측면에서도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흥미 있는 사업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주엔비텍 같은 경우도 회사 이름만 바뀌었지 고용은 그대로 승계되고 소장까지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 지금 이름만 바뀐 상태잖아요, 회사의 이름만 우주엔비텍이라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이 어려워서 그런지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적격심사위원회라든가 다른 운영평가위원회라든가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느니 그냥 아예 고정화시키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내놓든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나 이게 절차 면에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이고…….
●김경영 위원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시장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현재의 시장구조를 저희 시가 바꾸고 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경영 위원님, 지금 10분이 많이 넘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시도록 할까요?
●김경영 위원 그냥 지금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은 방식을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추가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시면 제도 개선책을 요구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김경영 위원님한테 그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절한 답이 아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니, 방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개선책을 고민해 보겠다, 앞으로 그것 해 보겠다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추가 질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답변이 불충분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실무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안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와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별도로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유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유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유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보고인데 조금 정리한 다음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또 5시 반에 전체 일정이 있는데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서 조금 전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 시에 제 답변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상임위와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유정희 부위원장님과 이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입니다. 이번에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거쳐서 지난 7월 2일자로 기후본부로 왔습니다.
이병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을 거쳐 승진해서 7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훤기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대기정책과장을 거쳐서 7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평시보다 더 강화된 집중관리로 고농도 발생 빈도를 완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 입법 추이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시즌제 적용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가 먼저 제기를 했고 관련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서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수용 검토의 뜻을 밝혔고 금년 4월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해서 9월 말에서 10월 초경에 고농도 계절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초기부터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행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나 상당수의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즌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 공동시행이 꼭 필요합니다. 공동시행의 방안을 마련해서 시즌제 추진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하는 주요 사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초안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즌제 기간 중에 수도권 5등급 차량부터 우선시행해서 전국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어야만 운행제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전제로 앞으로 시에서는 운행제한 시간과 대상, 그리고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즌제 기간 중에는 행정ㆍ공공기관의 주차장 출입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민생활의 규제적인 내용이라면 세 번째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해 시즌제 특별포인트를 신규지급하는 방안을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해서 20% 이상 절약한 개인회원에 대해서는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특별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일상적인 점검 외에 시즌제 기간 중에는 추가적으로 전 배출사업장에 대한 추가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합동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시즌제 기간 중에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5등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향 등 시민들이 대기질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안을 환경부 그리고 수도권 3개 시도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협력 해서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9월 21일에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10월 말까지 마련해서 사전홍보를 거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저공해 조치 지원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2019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매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 하는 것으로 최종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교통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존의 16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보조금도 9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색교통지역 외에도 서울시 전역에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번 추경에서 저공해사업 물량을 78% 증가할 수 있도록 추경 886억 원을 뒷받침해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확대 추진의 내용은 기존에는 2.5톤 이상만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5등급 전체로 해서 승용차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하고 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4월부터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담이 되었던 자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구입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서울시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만 최근에 2014년부터 보급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후 무상 AS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로 공공 태양광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발전량이나 고장여부 등에 대해서 상시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0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발전량에 대한 관리나 보고 기준과 같은 태양광설비 설치ㆍ관리 업무매뉴얼을 8월 중에 보완ㆍ시행하고 또 태양광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교육은 물론 유지관리 예산도 각 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태양광 시설 운영을 위해서 현재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개별관리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까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시설점검 강화와 시공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8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7만 가구에 118㎿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8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7만 5,00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으로 의무점검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2014년에 설치된 2,145가구에 대해서는 전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성과 발전성능을 고려한 시공기준을 9월에 확정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또 안전한 시설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치구의 가로나 그다음에 골목길 청소상태, 청소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에 대한 도시청결도 전반에 대한 시민평가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고 맨 아래에 보시면 지금 현재 7월부터 해서 8월 12일까지 1차 평가가 끝이 났고 2, 3차 평가도 10월 이전까지 완료해서 10월에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과도 연계해서 청결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추경 확보 시에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평가과정에서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이하는 9월과 10월에 예정된 주요행사에 대해서 미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 2019 추진계획입니다.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이해서 시민과 함께 서울 차 없는 날을 개최함으로써 맑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심에서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는 9월 22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금년 행사의 핵심메시지는 “시민이 걷는다. 서울이 숨쉰다!” 함께해요~ 녹색교통지역 해서 녹색교통지역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내용은 10쪽 중반 부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당일이 일요일이긴 합니다만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꼭 함께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열렸던 ICLEI 세계총회의 성과를 확산하고 신기후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이 오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코엑스에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KIREC Seoul 2019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이 됩니다.
참석은 약 300여 명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 확정된 참석은 총 16개국 19개 도시에서 시장급 18명을 포함한 32명이 확정이 되어 있고 이후에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10월 24일과 10월 25일 양일간의 행사일정은 11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KIREC Seoul 2019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 그리고 REN21에서 함께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와 인터컨티넨탈 호텔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 41억 7,000만 원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9억 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는 장관이나 시장급과 같은 고위급 패널 세션과 함께 5개 주제별 트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과도 연계하는 한편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태양광엑스포도 같은 기간에 개최를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사항인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와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 건까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2월에 설치되어서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양천, 강서, 영등포 3개 구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약 35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탁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마찬가지고요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과 새활용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 2017년 9월에 개관해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디자인재단이 3년간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운영하면서 새활용문화 확산과 기반조성에 큰 역할을 했고 또 시설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종합성과에서도 전문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 서울디자인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한편 업사이클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활용산업의 육성과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와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부장 이하 기후환경본부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의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으로 그렇게 시즌제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4개월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한다면 12월에서 3월까지가 그때가 가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여서 4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 신창현 의원이 입법발의한 내용을 보면 거기는 1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입법동향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월별 그래프를 보니까 실제 2017년 같은 경우는 5월이 가장 평균치가 높았고 2018년도 5월까지 거의 큰 차이가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11월부터 죽 올라가면서 5월까지 실제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12월부터 3월까지로 한다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니까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물론 시즌제의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즌제를 한다고 해서 초미세먼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송명화 위원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부터.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존 농도는 낮춰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명화 위원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효과나 이런 게 분석이 된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끝나고 나면 시차를 두고 줄어든 배출량을 추정해서 발표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에 어떤 효과 분석한 것을 서울시에서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서울시에서는 만약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을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로이동 오염원의 16%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송명화 위원 시즌제를 운영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것은 운행제한 등급제 시행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즌제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잖아요. 이게 몇 톤이나 이런 거 규정 없이 5등급 전체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1년 전체 중에 3분의 1을 시즌제로 운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 불편 또 경제적인 위축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시민생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내하겠다는 수용성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앞서가는 이탈리아라든지 유럽에서 이런 시즌제로 운행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의 불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행제한의 경우에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일 수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경에서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감조치 부착이나 대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송명화 위원 초기 시민불편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최종안을 10월 말에 마련하시고 시행은 12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에 전체적인 홍보나 안내 그런 준비들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집중적인 홍보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도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의 10월이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실제 한두 달 사이에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기존에 차량공해저감과의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요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러신지 통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차량공해저감과의 전화 회선이 몇 개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금년 초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제한을 처음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민원도 많았고요, 사실 준비하고 있는 차량공해저감과에서도 직원들의 고충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를 만들어서…….
●송명화 위원 콜센터를 언제 만드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금년 2월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몇 회선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용선은 4회선을…….
●송명화 위원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민원이 1일 몇 건 정도나 들어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초기에 금년 상반기에 네 번 운행제한 됐을 때는 총 안내나 문의가 거의, 단속이 4만 건에 가까워서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2만 건이고 또 그에 따른 문의 그다음에 내 차는 해당되는지에 대한 전화문의는 굉장히 폭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콜수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시즌제가 운영되게 되면 훨씬 더 폭주하게 될 텐데 전화를 민원인이 해도 전화가 안 되고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대로 고충이 있으실 테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회선을 늘리거나 뭔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취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민원인이 몇 월에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요즘에 다 녹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 했던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즌제 운행과 관련돼서 네 가지 정도로 주요사업이 되어 있는데 아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나머지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차량 2부제 시행 이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해 봤지만 실제 전체 차량의 아주 적은 부분이거든요. 몇 %나 된다고 보세요, 2부제 시행했을 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도 비상저감조치를 할 때는 서울시 산하에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은 597개소 중에서 완전히 폐쇄하는 지역이 434개소이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2부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송명화 위원 그랬을 때 몇 대 정도가 절감이 되나요? 그것도 세부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절감된다는 게…….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출입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몇 대 정도 운행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 몇 개소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그래야 뭔가 기대효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시 산하로만 한정을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다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전체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포인트 신규지급 도입 이것도 대략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결과를 주시고요, 시즌제 확정하시기 전까지요.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는 이것은 연중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즌제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풍수해 특별대책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물론 풍수해가 있을 때 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기간 중에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보면 각 자치구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역할…….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시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거지 시즌제의 방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시행하게 됐을 때 정말 시민들 불편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여러 어려움들 민원들 이런 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대처를 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최종안이 10월 말까지 마련이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저도 같이 의논할 일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리고…….
●위원장 김태수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아마 극심한 혼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에 따라서 기후본부의 담당 파트나 운행제한을 단속해야 되는 쪽의 업무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할 테니까 우리 환수위에서도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런 방안을 해 보라고 지적도 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자료대로 그때그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응하는 부분은 꼭 바로 검토를 하셔서 직원분들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계량을 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면 보충을 해야지 열심히만 한다고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에 오셔서 불과 2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는 데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노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명화 위원님 질의 연계해서, 지난 추경 편성으로 해서 금년도 목표물량이 당초 대비 78% 증가했고 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민원도 많아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송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난 4월에 박 시장께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본인이 스스로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자처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5페이지에 제시된 7월 말의 저공해 조치 완료현황을 보니까 지금 경유차 경우에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추진되고 또 연말까지 추경 편성해서 증가된 목표물량 달성도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기술기계 부문, DPF지요. 그리고 또 엔진교체의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목표물량을 제안했을 때 예산 심사 시에 제시한 목표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 해서 크게 축소해서 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DPF 부착 보니까 573대에서 180대로, 엔진교체 1,000대에서 489대로 이렇게 목표물량을 축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아주 저조해요. 180대에서 현재 추진실적은 41대, 엔진교체는 489대에서 120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반 노후 경유차와 달리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일반 노후 경유차처럼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보조금 지원도 그동안에 자부담했던 부분도 자부담도 없애주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을 잘 안내를 하면 상반기에 미흡했던 실적은 하반기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진검토 주요사업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고 향후계획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향후계획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런 게, 지금 2~3페이지 보니까.
이게 추진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환수위에 처음으로 시즌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 네 가지만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것 이외에도 그 기간 중에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사용제한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규제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함께 고민한다는 말씀이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해서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시즌제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당한 사람 또 공공기간 차량 출입제한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특히 5등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쪽에서는 생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그래도 금년 초에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대폭 늘렸다는 것도 그쪽의 운송조합이나 화물연대 쪽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9월 21일에 시민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초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즌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안 같은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시즌제 기간을 4개월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꼭 4개월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최대 60일간 더 저감조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률에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꼭 그 기간만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한 2개월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국회에서 신창현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내용에 보면 원칙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즌제 특별관리 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60일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기간을 연장해서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된 상황이고 법 발의가 돼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내용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부분이 지금 현재 입법안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련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서울시가 사실은 국회의 입법보다 더 앞서서 훨씬 더 전향적으로 환수위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시점 내에 할 수 있었고 여타 인천ㆍ경기는 금년 6월까지도 근거를 만들지 못해서 함께 못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시즌제를 하게 되면 물론 아까 우리 송명화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완성도 높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한번 더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그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는 1월부터 4개월 되어 있는데 5월이 높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60일이라는 단체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1일에 시민 대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토론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입장과 이해당사자 입장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생존권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특별하게 이해당사자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 꼭 거쳐야 되겠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송명화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점검인력 확보나 규모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내년도 국비사업에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국ㆍ시비 매칭으로 5 대 5로 해서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인력은 아닙니다만 각 자치구에 한 두 명 정도씩은 최소한 배치할 수 있을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현장 확인 같은 것을 하고 행정조치는 자치구의 담당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밀도 있는 점검과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시즌제 도입 시행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계계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천만 서울시민의 기후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만큼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이 있다고 꼭 느끼시면서 열심히 시정을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번에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하면서 잠시 그때 구아미 기획관하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택시 관련해서요 지금 보급대수가 2018년까지 100대 정도 되는데 금년도 목표 물량이 무려 3,000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8월 현재 441대 약 450대 정도 되는데 나머지 2,500대를 4개월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지금 현재 신청은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홍보가 조금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 모집 때는 충분하게 홍보 내지 고지가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모집공고를 해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각 택시회사를 통해서 시의 강화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잘 알려서 많은 신청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는 7,900대, 8,000대 가까이 되는데 너무 크게 잡으신 것 아닌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저공해 조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작년에 1년 내내 했던 것이 3만 7,0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4만 2,000대를 본예산 있는 걸 다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기질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공해가 덜한 친환경차량 보급에 애로가 있었다면 금년 3월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 확보가 됐고요.
사실은 예산 확보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품을 팔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목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전기택시, 그러니까 택시업체 이쪽에 충전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들이 운행을 하고 오실 것 아니에요. 오셨는데 그 차가 일률적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2교대니까? 그러면 충전하는 데 20~30분 걸리는데 차가 우르르 서있으면 그것을 언제 충전해서 언제 다시 그 뒤에 나가시는 분이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업체가 이 전기택시를 보급할 수 있는 매력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업체분들이.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전기택시에 대한 보급 노력도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택시들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조속하게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우리 전기택시업체 몇 개가 서울시로 신청해서 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업체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정빈 위원 그때 대기기획관님, 다섯 군데라고 안 하셨나?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현재 법인 숫자는 보니까 법인회사가 254개에…….
●송정빈 위원 그중에 다섯…….
●대기기획관 구아미 254개고요 지금 택시 갖고 있는 데는 7개 사에 8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7개 업체에 85대?
●대기기획관 구아미 85대, 2018년까지 보급한 물량입니다.
●송정빈 위원 충전하는 충전소는요, 충전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빈 위원 네.
●대기기획관 구아미 택시는 급속충전기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에 오픈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472대가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급된 택시는 85대가 업체에 되어 있고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아직도 충전하는 것,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충전하는 그 사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대기기획관 구아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차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차가 1만 2,000대 정도 있는데 충전기 개수는 일반 집에 있는 것 같은 거 빼고 나면…….
●송정빈 위원 거의 놀지요?
●대기기획관 구아미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차가 와서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다면 지난번 미세먼지 소위 때처럼 미리미리 설치를 해놔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탄소가 우선이다 보니까 차가 어찌됐든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전기차를 보급하고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서울시가 만들어주고 너네가 구매를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기차에 대한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업체분들 택시도 그렇고 전혀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대기기획관 구아미 제가 볼 때 개인은 좀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법인은 지금 금년도에 3,000대 보급목표거든요. 그중에 개인이 1,500대고 법인이 1,500대예요. 개인은 집에 가서 밤에 완속으로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대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는 금년에 한 580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3대당에 충전기 하나 꼴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차고지에는 고작 2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도시교통실하고 협의를 조금 해야 되는데 2022년까지도 저희가 보급목표를 2만 2,000대를 잡고 있거든요. 그중에 개인을 1만 대, 업체 것을 1만 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업체는 정말 업체 안에 공간에다가 직접 다 설치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부는 저희가 해주고 일부는 외부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시교통실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미미하니까 대책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확대에 대비해서 충전인프라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차가 도심에 안 들어오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사실 한양도성이라는 것은 상징성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 차는 강남 쪽이 더 많이 다니거든요, 항상 상습정체구역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걸 도시교통실하고 해서 강남 쪽도 녹색교통지역으로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지정이나 고시는 도시교통실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도심뿐만 아니고 강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사실은 이것 돈이 과태료 문제때문에 좀 그렇지만 실제로는 도심에 차가 없는 게 그나마 기후 쪽으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전 세계적으로 도심이나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거의…….
●송정빈 위원 제일 쉽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경쟁시켜서 찾아보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 서울시의 청결도가 과연 몇 점일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있는 성북구 보면 저는 3점도 못 주겠다, 5점 만점에 3점도 못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로구 같은 데는 3점 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청결도 소위 쓰레기에 관련된 용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하는 용기가 구마다 다 달라요. 또 언어도 다 달라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재활용쓰레기예요, 재활용이에요, 재활용품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혼재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는 재활용에 쓰레기를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니까 쓰레기가 붙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활용쓰레기라고 붙이면 못 쓸 물건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라는 단어는 버리고 재활용이나 재활용품으로, 청소 넣는 데 보면 다 써놓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제멋대로예요. 지자체마다 제멋대로고 지역마다 제멋대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원칙을 하나 세워 주면 간단한 일인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투쟁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무자 알 텐데 결국 대답을 안해 줘서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쓰레기는 버리고 재활용을 하고 그것을 각 지역 구마다 통일해서 쓰도록 그 안내를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용어를 통일하라는…….
●최정순 위원 네, 용어를 통일하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용기를 깨끗하고 좋게 하는, 쓰레기통은 다 쓰레기같이 보이는 쓰레기통 말고 쓰레기통도 쓰레기를 담지만 뭔가 담고 싶은 그런 것으로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폐기물시설이 구마다 있잖아요. 폐기물시설을 아까 새활용플라자가 외주 줘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의 폐기물시설에도 그런 개량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활용플라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최우수 자치구 상주는 것, 특별조정교부금 준다고 되어 있어요. 최우수 자치구만 주면 23개 중에 하나만 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우수 자치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재원 자체가 본부 예산이 아니고 행정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좀 한계가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그래도 최우수 자치구에 10억 줄지 1억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도 해서, 그리고 이것도 일상화해야 된다, 행사 때만 하지 말고 매월 함으로써 전체 서울시 청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간단하게 부연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순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고요. 그다음에 용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청소 관련 쓰레기를 버리는 용기가 더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때는 거리에 통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했다가 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민의식을 너무 못 믿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늘리고 있는데요 각 자치구마다 용기의 모양이나 재질 같은 것을 시가 통제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세 번째 특히 폐기물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업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 시설들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활용플라자 같은 시설들을 각 자치구에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자치구에도 신청을 받아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 심의 때나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비용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것인데 사실 자치구에서는 재원의 여력이 없어서 초기에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와 구가 매칭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서울시의 모델이 각 자치구에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결에 대한 부분, 사실 도시행정의 가장 기초적이자 기본은 지역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시행이 되면서 각 자치구 사업에 대해 시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줘서라도 기본적으로 청결에 대해서는 관심을 제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빠져있는데요 지난 추경안 심사 시 질의에 의해서 미세먼지 난방부분 대책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편성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물량이 3만 7,500대가 추가되어서 금년도 최종 목표물량이 지금 5만 대예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존에 1만 2,500대였으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1만 2,500대에서 늘렸지요.
●김정환 위원 그동안 난방부분 미세먼지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고 이를 반영해서 보급사업을 크게 확대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은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난방발전부문이 초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보면 39%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으로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은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지난 5월 말 기준 실제 보급대수가 2,165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파악된 보급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난 주까지를 보면 물론 총 목표 5만 대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4,300여 대가 지금…….
●김정환 위원 5만 대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니고 많이 못 미치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목표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김정환 위원 여름이라서,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아무래도 턱없이 많이 부족한데 계절적으로 지금 더울 때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추경안 심사 시에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아파트단지가 1만 대, 또 저소득층 임대주택 1만 대, 개인보일러 3만 대 보급을 통해서 목표물량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에 추경 때 보고했는데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처음에 5만 대를 한다고 했을 때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게 1만 세대라고 했었고 저소득층 1만 세대, 기타 개별세대에 대해서 3만 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추경 관련해서 건의를 하면서 일반가정은 20만 원이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응축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만 원을 보조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이 20만 원으로, 물론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지금 1만 세대 목표 잡은 것 중에서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1,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000세대는 일반 개별세대…….
●김정환 위원 수정을 해야 된다, 개별세대로.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한 5만 대 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려면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제도 개선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16만 원 보조하다가 20만 원 보조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환경부 지침이 10년 이상 보일러만 교체대상으로 당초에는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연도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 자체는 서울에 있지만 소유주가 서울시민이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 보일러는 서울에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소유자가 꼭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보조금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였었는데 앞에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하는 두 단계를 없애서 먼저 설치를 하고 신청을 하면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환 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만 해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했는데 사용연수 제한을 지금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3년 된 보일러도 교체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라리 열효율등급이라든지 기준을 다른 쪽으로 삼아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10년 이상 보일러로 해서 연한 제한을 둔 것이 2019년도가 처음이었고 그 이전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을 때도 그때도 보통 평균으로 보면 12년 정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2~3년 된 것은 무상 AS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하신 열효율등급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친환경보일러 자체가 열효율 1등급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 하지 않더라도 물량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처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이것도 5만 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정부 추경이 여야 간 그것 때문에 한참 늦게 확보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작년 한 해 전체로 했을 때가 2,500대 보급했었는데 금년에 4,400대 정도면 작년 수준은 이미 뛰어넘었지만 물량 자체를 워낙에 높이 잡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한데 보일러를 하면서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잠깐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거든요. 저의 생각과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동작이에요. 저희 지역구 상도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휴가 중인데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답변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신동아아파트 세대 수가 925세대예요, 동은 3개 동이고. 준공은 2000년도이고 현재 난방방식은 중앙난방입니다. 그래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전년도부터 개별난방 설치민원이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현재 총 세대 수가 925세대인데 응답하지 않은 세대가 39대인데 응답세대는 886세대예요.
그래서 찬성을 현재 864세대가 해서 97.5%가 개별난방 하는 것을 찬성했고 반대가 9세대 해서 1%예요. 100이라는 숫자에서 1%인데 기권이 13세대가 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반대된 1%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도 만나봤고 민원인도 만나봤고 제가 지역에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1%가 쉽게 이야기하면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관련 법규를 보니까 관련 법규에는 공동주택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해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계획은 뭐냐하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고 나면 공사도 지금은 안 되니까 하절기에 가능하다 겨울철 공사시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많이 우려를 했던 게 동소문에 있는 한진아파트 소송 건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비슷한 식으로 했는데 거기는 여기처럼 1%가 아니고 반대되는 세대가 한 40% 정도 됐었나 봐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예요. 공사를 아예 시작을 못 한 거지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이런 1%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보일러 해서 원대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과연 진행이 됐으면 좋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고견을 듣고 싶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충분하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별난방으로 시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 세대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개별 아파트의 사정이 다를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보일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부분일 수가 있어서 혹시 여타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주택을 담당하는 쪽에도 이 비슷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으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김정환 위원 가능하다는,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각 아파트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을 총괄하고 있는 주택본부에서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서 함께 의논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반갑습니다.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한방으로 호감도가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위원님들이 준비 많이 하셨다 그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2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도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후환경본부 전의 본부장님도 여기계시다가 승진해서 가셨고 우리 김의승 본부장님도 황보연 본부장님 따라 가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시간이 지나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2014년 이후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 의무점검 기간 5년 이내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실시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 이전에도 했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계속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2016년도에 보급업체 모집할 때부터 연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시설점검 결과 고장이나 이상 발생, AS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8년도의 실적을 보면 총 3만 3,0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일부 부품에 대한 고장은 총 159건 그러니까 3만 3,347개소 중에 159건이기 때문에 그 고장비율이 한 0.5% 정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교체하거나 혹은 수리해서 AS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보면 의무점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간 내에 정기점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나 보급자한테 어떤 제재나 이런 게 가해집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지금까지는 연1회 의무점검에 대해서 대부분의 업체가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위반하는 업체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겠지만 차기년도에 보급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감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광성 위원 다시 입찰하고 이럴 때 감점요인으로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폐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 보급업체가 없는 경우 정기점검이나 AS는 어떻게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폐업업체는 지금까지 보급한 내용을 보면 총 2개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실제로 건수는 한 107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급업체가 폐업을 했더라도 저희가 에너지공사에 태양광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1회 점검을 실시를 해서 폐업한 업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급한 업체는 없지만 제작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다가 A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폐업을 해서 업체는 없는데 제조사에서 그것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보급업체는 폐업을 했지만 그 태양광을 만든 회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우리 태양광지원센터에서 이것 지금 AS 기간이니까 AS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성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의무점검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도에 설치된 게 2,145가구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현장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은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보급업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5년 내에서는.
●이광성 위원 보급업체에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2014년도에 보급한 시설은 5년이 의무 AS 기간인데 금년이 지나게 되면 AS를 못 받기 때문에 보급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5년도에 설치된 것은 현장점검을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점검은 보급업체에서 해야 되고요. 2015년에 설치되면 5년이 되는 것이 내년이기 때문에 2015년에 설치한 게 한 3,600여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2015년에 설치한 것은 내년에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광성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면 2017년까지는 한 10만 건 정도 그런데 2018년은 6만 6,000 정도, 그다음에 2020년 보면 17만 건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2,100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22년이나 2023년도에 가면 이게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세워져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지금 2014년, 2015년 보급한 곳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연간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물량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대폭적으로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보급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서 시급한 분들은 빨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무상 AS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쪽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하되 방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작동유무에 대해서는 한번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태양광지원센터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5년 이후에 점검하는데 지금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에너지공사에 태양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가 한 30여 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가…….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22년 정도 되면 몇 수십 배가 될 텐데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은 태양광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AS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AS 기간이라는 것을 안내를 하면 평상시에 작동이 잘되는 가구에서는 굳이 AS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이상이 있는 쪽에서는 바로 AS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편안내 그다음에 신청했던 가구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패널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보통 20년 정도…….
●이광성 위원 20년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주로 패널을 중국제도 있고 국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에서는 거의 국산 쓰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일반은 외국산도 쓰고 중국산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민간에서는 다양하게 씁니다만 저희들 공공에서 하는 경우에는 조달구매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국산입니다.
●이광성 위원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돼요? 많이 됩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것?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최근에는 중국산도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성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또 가격경쟁 면에서 중국산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패널을 만약에 폐기해야 되는 그런 패널들은 어떤 식으로 처분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지금 패널 자체는 분류를 해서 주재료인 실리콘이나 알루미늄, 유리, 배선 이렇게 해서 9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이 태양광 설치에서 주로 민원이나 AS 제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패널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 이런 게 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인버터 같은 것, 맞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패널에 비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는데요.
●이광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일단 아마 패널이 그래도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전기부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5년 이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상 AS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김태수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얼굴에 일자를 막 그렸더니 전부들 질의 안 하신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열정을 담아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제 날짜로 진급하신 구아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