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회의록 관련 법규

회의록이란? 회의록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1.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회의록)
  1.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3.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2.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4.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발언 원칙)
  1.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경우에는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3.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4. ④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회의록)
  1.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3. 의사일정
    4.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7. 제반보고사항
    8.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10. 의사
    11.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1.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2.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1.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2.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3.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
제49조(회의록의 공개)
  1.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②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공개하지 아니한 본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5.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6.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1.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1.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2조(위원회 회의록)
  1.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2. 의사일정
    3. 3.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4.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6. 심사안건명
    7. 7. 의사
    8. 8. 표결수
    9. 9. 위원장의 보고
    10.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위원회에서 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3.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6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작성·발간·배부·공표·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 구분)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책자회의록
    • 가. 보존회의록 :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또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 나. 비공개회의록 :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
  2. 2. 전자회의록
    • 가.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원고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
    • 나. 전자회의록 :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
제3조(회의록의 작성)
  1.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② 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3.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 원고가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게재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4. ④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보고서·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5. ⑤ 위원장 또는 발언한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불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1. ① 보존회의록은 법 제84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영구보존한다.
  2. ②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열람)
  1. 비공개회의록은 인쇄하지 아니하고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또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2.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회의록 공표 등)
  1. ①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임시회의록의 열람이 가능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3. ③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된 후 법 제84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어 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은 발언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1. ① 의원으로부터 발언보충서 또는 참고문서의 게재요구가 있어 이를 의장 등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에 게재한다. 다만, 그 내용은 회의 또는 발언에 관계되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
  2.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제14호 및 제6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의 게재요구가 있어 이를 의장 등이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에 게재한다.
제9조(자구 정정)
  1. ① 발언한 의원·공무원 기타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자구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 1. 법조문·숫자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③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회의록을 정정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1.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 범위는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원고에 한하며 의장은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 등을 고려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3. ③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녹음)
  1. ①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2. ② 속기원고와 녹음테이프 등은 전자회의록이 공표된 후 폐기한다.
제12조(자료제출)
본회의(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시 제7조 및 제8조에서 의장이 허가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서면질문·답변서 및 제3조제4항의 자료 등 서면자료는 소관 위원회를 경유하여 의사담당관(기록팀)에게 제출하되 그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이를 정한다.
- 부 칙 <제150호, 2022. 6.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