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4.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5.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6.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찬성)
3.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4.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5.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6.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5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리 보호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노동인권실태조사, 노동권리 홍보, 노동인권교육, 노동자 상담 및 권리구제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바가 없으며 실태조사도 1회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권리찾기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 근거를 추가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의성 있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24세 이하의 서울에 거주하거나 노동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는 청소년 노동자의 연령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정의와 책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청소년 고용관계의 상대방을 사용자로 정의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준용한 것입니다.
  안 제4조의2는 이들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와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책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도 노동시장의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성인 노동자에 비해 나이와 경력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32조 제5항과 근로기준법 제5장에 따르면 연소자인 청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의 구체화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에 사업 목표와 방향,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각 호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노동기본계획에 청소년 노동자 관련 사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체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권익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청소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노동자의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신설입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 인권 사업과 노동 관련 법률 상담과 교육 지원, 노동조건 개선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의 노동 관련 상담이나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성인 노동자보다 법률적 지식이나 이해도가 떨어지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화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노동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설립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같이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므로 서울시 청소년 노동자에게 특화된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305호 이병도 위원님 등 36명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용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서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사무를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찬성)
(10시 2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혜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김혜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맹점과 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상품권의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맹점ㆍ사용자의 결제정보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제로페이 이용자의 지역별ㆍ업종별 구매패턴과 취향 등에 대한 상권분석과 고객관계관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 사용자는 비플제로페이 등 16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사전 동의 후 상품권을 구매ㆍ사용하고 있으며 제3자 제공 또는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게 사용자의 상품권 구입과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3자인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 사용자의 상품권 구매결제정보는 통계자료 활용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협의ㆍ조정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16조의 내용은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화폐 전문가와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상품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상품권 유통기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2163호 김혜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정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이 각종 결제정보를 서울시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정의 공공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바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4.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8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의 계약 연장에 따라서 서울형 좋은 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부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중 피해규모가 큰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대상 추가 지원을 위해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운영 및 신청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억 6,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와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동민생정책관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를 맞이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민생정책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관에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정부 지원금 대비 각각 30%, 20%까지 가산 지원하기 위해서 총 2,141억 원을 투입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상반기에 3,900억 발행에 이어서 7월에는 4,200억 원을 신속 발행해서 골목경제의 소비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구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택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비한 민생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홍남기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책관님, 주요현안 보고는 전에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은 빼고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 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4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2,399억인데 1,456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저희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네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해서 두 꼭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 운영 건입니다.  비대면 산업의 발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급증한 배달노동자하고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간이 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및 공터 등 유휴지에 컨테이너하우스 등 형태로 쉼터를 조성해서 배달ㆍ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총 4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4월에 걸쳐서 공모 선정을 해서 도봉구와 서대문구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사업을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2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건입니다.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서 상시 노력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작업환경 개선 자금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소재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선정규모는 우수기업 30개, 개선기업 15개 해서 총 4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산업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의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의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등이 되겠고 노동존중문화에서는 고용의 안정성, 일ㆍ생활 균형 등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 지원으로 업체당 1,0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위해서 노무사 상담이라든지 통합브랜드 개발 등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오늘 공고를 했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7월 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해서 두 꼭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제활력 제고 사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총 1조 8,000억이 되겠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청건수는 3만 7,000건, 자금추천은 3만 2,600건 해서 총 9,242억 원의 자금이 추천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도 수요변화 추이에 맞추어서 자금지원 계획을 변경시키고 자금수요가 계속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부 지원에 추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제한 업종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각각 집합금지에서는 30%, 집합제한 업종에서는 20% 해서 최하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저희는 약 27만 5,000개소를 잡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2,14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접수를 받고 있고 온라인접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6월부터 현장접수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소비진작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할인율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10%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발행규모는 총 8,10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255억 원을 포함해서 총 9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3,900억 원을 2월 초에 발행해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율은 9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추경에서 소요된 예산을 신속히 반영시켜서 준비가 되면 준비된 상황 맞춰서 4,200억가량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할인율도 10%를 적용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는 약 240억가량을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품권 결제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상공인 마케팅에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 정책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도권에서 소외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요건 및 근거를 마련하는 골목형 상점가 조례개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구에서 제정이 완료된 데가 8개,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곳이 열다섯 군데, 향후 계획 중인 곳이 두 곳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완료에 맞춰서 골목형 상점가 종합지원 대책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5억 원을 활용해서 자치구별로 1억 원 내외 가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체계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포별로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금년부터는 법정점검 사항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소방, 전기, 가스 점검을 종합점검하는 사업이 3년 주기로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이라 해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ㆍ2ㆍ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5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험요소 일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17개 시장에 1,590개 점포에 대해서 전기설비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15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13개 시장에 1,030개 점포가 되겠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7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재방재시설 구축을 위해서 CCTV, 화재에 대비한 방송설비 등 이런 시설들을 8억 원을 활용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는 피해상인 긴급자금 지원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복구비 지원 또는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등도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침 보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지침 보완을 현재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4월 중에 하고 하반기 중에 성과품을 납품받은 다음에 지침을 개정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갑을 상생을 위한 서울형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사후구제 단계별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강화시키고 갑을이 상생하는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및 가맹본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사후구제도 34건을 하는 등 현재 사후구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차인과 금년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으로 총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하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현재 임대인 883명이 신청해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3억 3,000밖에 없어서 부족분 1억 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전용시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상담이 3,900건 이루어졌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총 42건이 접수됐고 거기에서 조정된 건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임대료를 확대시켜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특별히 상생임대료 도입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생침해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불만ㆍ피해상담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이 총 상담이 2,200건, 피해구제가 728건 해서 피해구제율은 36%가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용품 안전검사 비용도 110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특히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 방역점검을 현재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2만 건을 점검해서 고발을 44건 한 바 있습니다.  또 대부업체에 대해서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17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라든지 사회적가치 창출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은 총 융자규모 175억 원을 조성해서 현재 융자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 수행기관 9개 기관도 선정해서 현재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고용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 융자를 4월부터 연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판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또 온라인 쇼핑몰이 현재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구매의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시켜서 개선하는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상반기까지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B2G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과 제로페이 결제 기능을 탑재시키고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고도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토리 기반에 우수기업 제품 콘텐츠 제작 게시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으로 통과는 됐는데 법률과 조례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의 연령 또 근로기준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 또 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또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지금 청소년에 대한 연령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보면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세태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상위법하고도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보면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는데 9세에서 14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연령대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어서 제가 아까는 질의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노민정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청소년 기준이 사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으로 쓰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혼선 혼란의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사항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근로청소년 기준, 청소년 노동자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을 조사한다든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법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서울시 조례에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마련하는 실태조사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투기금 집중 지원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 소요예산은 3억 6,600만 원.
  그런데 제가 의안정보를 가끔 봅니다.  타 위원회에서 어떤 의안이 올라왔는지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보다 보니까 4월 2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회투자기금 2020년 결산 결과 2021년 예치금 수입이 증가해서, 지금 예치금 수입이 20% 이상 증가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제안이유가.  그래서 보니까 조기상환된 수입이 113억 9,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4월 8일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 안건 변경안이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지금 우리가 그 안건을 통과시켜서, 이게 지출계획도 다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13억에 해당하는, 114억에 해당하는 그런 기금을 어떤 사회적경제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19로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융자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도 보면 “융자사업비 규모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철회하신 이유가 뭡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빠른 대응이랄까요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 175억 융자 규모에 대해서 수행기관을 빨리 서두른다고 했습니다만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융자가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금년도 당초 편성됐던 기금이 여유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결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정확한 추계 정리가 결산이 정리된 다음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돼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한테는 기금융자 지원이 큰 무리가 없고 한두 달 후에 정확하게 결산이 정리된 다음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돼서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권영희 위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이 변경안을 올려서, 그럼 몇 월에 올리실 거예요?  6월 회의에 못 올리잖아요, 정례회 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마 추경 일정하고 맞춰서 저희가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170억 규모로 충분히 추경 편성할 때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 변경안의 제안사유에 보면 융자사업비 규모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이 얘기는 잘못된 건가요?  느낌이 어떠냐 하면 시장이 선출되자마자, 뭔가 시장이 바뀌자마자 4월 2일 올렸던 변경안을 4월 8일 철회를 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가 올바른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뭔가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혀 오해시고요.
권영희 위원  오해받을 만한 타이밍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은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맞춰졌는데 사실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상의 타이밍이고요, 이미 그 전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철회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정확하게 결산이 끝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114억의 뭔가 쓰일 수 있는 돈이 그냥 잠들게 된 거예요.  한 7월 말까지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번에 변경을 시키고 또 결산이 끝난 다음에 2차, 3차 계속 변경을 시킨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변경을 시켜서 백 어느 정도를 더 기금 규모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그때 7월까지는 아마 집행이 110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75억이 현재 막 융자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175억 규모를 가지고 상당기간을 저희가 충분히 수요에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게 지금 수입이 114억이 늘어난 이유는 조기상환한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측면도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럼 조기상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부 기업 중에서 밴드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차원에서 아예 그냥 상환을 하고 새롭게 또 금년도에 재융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뭔가 이러한 변경안을 제출하려고 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조기상환한 기업이 그 밴드라는 기업밖에는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외에도 한 50억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재단법인 밴드는 한 28억가량인데요 다른 데에서 조금 일부 미리 상환한 데도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황 판단할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4월 2일, 4월 8일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렇게 갑자기 변경안을 올렸다가 갑자기 철회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기상환한 기업들 업체명하고 업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처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개봉 메이커스페이스 추진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하나는 5층에서 6층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인테리어 비용 이건데 바닥, 천정, 전기, 내외장재, 냉난방 등 공조시설 비용 일체 주시고요.  발주 기업명 그리고 발주 기업의 소재지, 대표자명 그리고 공사 경험 그러니까 발주 이력이고요.  또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시방서 즉 계약서 주시고 업체별 비용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3층에서 4층에 있는 개봉 메이커스페이스 인테리어 비용 이것도 5층, 6층 요청한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제로배달 홍보비로만 2020년, 2021년 총 9억 700만 원을 썼어요.  지금 제로배달 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잘 아시다시피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명 위원  그래서 제로배달 앱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점유율이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현재 1.2~1.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다른 공공배달을 직접 운영하는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여명 위원  다른 지자체랑 비교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제로배달 홍보비로만 9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로페이 홍보액보다 많은 거거든요.  이 제로페이 홍보비가 제출된 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9억이나 쓰고 있는데 점유율이 지지부진하면 이 사업은 접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제로배달 점유율 월별로 저한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여명 위원  점유율이랑 업체별 실적은 관리 안 하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기업비밀이라고 제출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게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독과점 체계를 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배달어플 시장이 지금 정책관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나날이 진화를 해 가고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관에서 한다면서 이제야 제로배달 앱을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한다면 저는 너무 걸음도 느리고 의미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제로페이가 어느새 복지전달체계처럼 바뀌고 말았어요.  서울사랑상품권과 연동돼서 사용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우리 서울시의 소비 진작을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제로페이의 운명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제로페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핀테크산업 발전과 관련돼서 간편결제의 어떤 인프라를 깐 거였고요 이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참여할 때 주저주저하는데 그걸 깔아놨기 때문에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지금 가맹점 숫자가 전국에 한 80만, 서울에 한 30만 정도 되고 상품권 이용자 수만 해도 서울시가 한 25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 사업자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해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서 나갔듯이 아마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걸 통해서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 사업을 아마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저희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나와도 되는 상황이고요.
여명 위원  그러면 이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뭔가 서울시의 핀테크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최대한 한번 자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31페이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강동길 위원  3월부터 상가임대차 One-Stop 상담지원센터를 도입하겠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지금 상가임대차 관련해서 전년에도 어려웠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안내 정도, 단순 정보 제공 그다음에 분쟁이 들어왔을 때 그 분쟁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 정도였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만약에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측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더 지원해 주는, 좀 더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능을 좀 더 지원을 강화시킨다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확대 운영, 기능을 좀 강화해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조금 정리하셔서 우리 기경위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건 저희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떤 서울 대도시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조금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법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어서 임대료 증액 상환이라든지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약간 다르게 적용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양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7월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특례조항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우리 보호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강동길 위원  그게 지금 일몰이 됐나요, 6개월간 시행인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혹시 차임감액청구권을…….
강동길 위원  네, 여러 가지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기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어요, 특례규정 시행 효력기간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 한시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일몰이 되어 있는 건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때 개정된 사항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주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잖아요.  조정위원들의 구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별로 분류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언제 위촉이 됐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필요 없고 위촉일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업별, 우리 보면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조정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구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현황, 전문상담위원들이 지금 몇 분 정도 하고 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거기도 인적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공인중개사분이 열다섯 분, 변호사 여섯 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여기도 인적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제도권에서 소외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자치구별로 시행이 된 데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표준안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2,000㎡에 30개 이상이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달호 위원  현재 8개 자치구는 제정 완료가 됐고 15개 자치구가 진행 중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5개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2개 자치구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개정되면 이 자치구에도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현재 2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자치구별로 평균적으로 1억 원 내외 가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준비 중인 2개 구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도 하고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1억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 상대적으로 개소당 지원을 적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예를 들면 A자치구에서 10개소를 지원한다면 1개소당 1,000만 원이겠지만 B자치구가 2개소라면 5,0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규모나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차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원의 효과도 있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제일 적합합니다만 그래도 자치구의 형평성, 균형성 이런 것도 맞춰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치구별 평등은 좋습니다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분배해서 알아서 쓰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틀을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원금 범위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용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가 이해를 좀 덜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일괄적용은 어떠신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평등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심사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도권에서 소외된 전통시장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정책적으로 수립을 잘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평등하지 않아요.  지역에 2,000㎡라고 그랬지요?  지역에 30개소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달호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35쪽입니다만 사투기금 전체가 얼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금년도 융자 규모는 175억으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필요하면…….
김달호 위원  지금 전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 금년도 융자 규모가 175억이고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예치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해서 수요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고용취약노동자 융자를 2020년 7월부터 최초로 시행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올해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은 저희가 사투기금에서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때문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었고요.  추경 통해서 9월 이후부터 하다 보니까 중간수행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늦게 출발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을 조금 좁게 잡았습니다.  좀 엄격하게 잡은 측면이 있어서 현장에서 확대시켜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규모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넓힌다든지 또는 노조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것도 상관없이 일단 노동자인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2020년도에는 500만 원 해 주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같은 것 굉장히 많이 해 주는 곳도 있어요,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를 보면 현재 사투기금 수행기관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달호 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은행이라기보다도 조금 사투에 관련된…….
김달호 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8개, 9개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밴드 같은 경우도 그쪽에 특화된 수행기관입니다.
  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수행기관의 책임부담이 크지 않나 싶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차적으로 중간수행기관에서 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수행기관한테 0%로 빌려줍니다.  0%로 빌려주면 중간수행기관에서는 3% 이내에서 사회적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김달호 위원  3%면 사회 금융기관하고 크게 이자율이 높거나 낮지는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3% 이자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부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일부 이차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노동자에 대한 이차보전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은 저희가 노동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차보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손실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투기금이 아무래도 일반 은행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고 다 부실률은 발생합니다.  부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부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수행기관에서 앞으로 대출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되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없어야 되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취약계층, 어려운 노동자들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 융자해 주시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36쪽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추진한다고 하고 그것 자금을 전용해서 이것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온라인 쇼핑몰 기능개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온라인을 제가 핸드폰으로 열어봤어요, 함께누리몰.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함께누리몰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조차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시청에 사회적경제 그런 검색어를 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서울시 안에 있는 스마트서울맵이 나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서울맵?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자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스마트서울맵 안에서 이렇게 치면 서울의 사회적경제맵이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지원 기관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의 그림이 나오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치구지원기관, 그리고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지도상으로 쫙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마을기업을 딱 누르면, 터치를 하면 각 구에 있는 마을기업이 쫙 나옵니다, 몇 개, 23개.  그리고 사회적기업 딱 누르면 24개 이런 식으로 각자 그 구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도에 나와 있어요.  지도에 있는 마을기업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클릭을 하면 이 안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전화번호, 사업 내용, 테마가 뭐고, 또 상세보기도 나오고 지도도 나오고 길 찾기까지 다 나옵니다.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잘 되어 있는 스마트서울맵을 같이 탑재를 해서 온라인 쇼핑몰 안에 넣는다고 하면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용이 되고 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연동이 전혀 그동안에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서울에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스마트맵이 있고 이미 이런 것에 각 지역에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데이터가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정책관님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김혜련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제가 함께누리몰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제일 위에 페이스북 또 네이버가 나오는데 네이버를 치면 그 블로그가 나와요.  블로그 안에는 그런 거를 다 올렸겠지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도 올리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처음 눌렀더라고요.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있고 현재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물건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런 상업적인 것을 가장 상용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기능 개선을 통해서 서울시민에게 알리고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든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장 최근에 너무나 잘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다 골고루 살펴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도 지금 이 사업 실행하는 그런 기업에 알리셔서 보고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번 구축하는 단계에서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존 시스템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공공기관 구매 목적으로 만든 쇼핑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번 통해서 B2C로 확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분들께서 공공기관에서 B2C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산적인 측면, 마케팅 측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그것은 오히려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효과가 없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김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들을 또 자활기업들을 통해서 뭔가 각각이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생산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함께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익으로 다시 환원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동네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좀 살펴보시는 그러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쇼핑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제가 죽 지켜보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6쪽 업무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노동,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부업, 불공정 거래, 상가건물 임대차,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회적기업, 사회주택, 서울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보통 공무원시험 볼 때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왔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물론 국가사무도 있고 보통 자치단체가 하지 않는 사무들도 워낙 많은 부분이어서, 게다가 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해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화를 내기도 하고 억지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못 받는 것 같다고 하는 부분들, 주로 자치구에 가면 복지창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데가 노동민생정책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 방법도 강구해 주시는, 그렇게들 참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도 별로 안 나잖아요.  게다가 동료 직원들은 또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니네 도대체 뭐하냐 이럴 수도 있는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책관님과 백마흔네 분의 직원분들께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3년을 저도 서울시의회에 와서 일하면서 물론 기경위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이 맡고 있는 일 자체가 뭐랄까요 가장 힘든 사람들,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도와주는 일들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여서 저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분들이 조금 더 보듬고 서로 칭찬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런 일을 하는 데다가 게다가 코로나19라는 게 터지면서 그 일이 몇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질타만 하고 지적질만 했었는데 오늘은 이럴 때가 한 번쯤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업무분장을 보면서.
  제가 이것은 장영민 담당관께 고민을 같이 의논을 드리는 건데,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택시를 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카카오택시 이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배달의민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카카오T가 회비를 내게 하고 또 이런저런 말을 잘 듣는 사람부터 배정하면서 또 다시 카카오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들마저도 다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노동문제하고 운송 이런 관련된 거여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희가 제로페이를 하는 것도 그랬던 거고 배달앱도 마찬가지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택시까지 이렇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늘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같이 한번 미리 저희가 준비해 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혹시 정책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우선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존재하는 의의 자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좀 더 분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과 같은 사업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독점문제, 독과점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경제담당관 쪽에서 여러 실태를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로배달 유니온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실에서도 사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티머니나 이런 걸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실이라든지 한번 협의도 해 보고 저희들 차원에서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어떤 지원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될 때까지 질문하고 될 때까지 다 마음의 준비도 하셨을 텐데 2월 2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는 시장이 누가 되어도 우리 서울시의 방침과 방향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죽 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자리였고 그 뒤에 답변해 주시고 대면으로 답변서 주신 거에도 그렇게 하겠다인데 현재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진도가 나가고 있지 못해서 아마 노동과장 되게 고생하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쨌거나 현장의 대표들 정도를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저와 비슷한 또래여서 이 간담회가 매우 유익하게 잘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의원과 당사자 지회 지부장뿐만 아니라 노동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이런 일을 되게 공식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사실 우리 과에서도 일을 진행하면서 훨씬 힘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논의해서 실제 우리 노민정책관하고 그다음에 현장 분들하고 자리 마련을 공식적으로 토론회든 간담회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러실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리고 앞서 우리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고민들이 그 조례가 통과될 때 우리 모두 정말 진심으로 만장일치했었던 원인들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 자치구에도 지금까지 도움 받지 못했던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자치구 곱하기 1억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증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치구마다 역량들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자치구에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라고 표준조례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도 또 공모하잖아요.  그것도 참 역량들이 다르지만 어떤 건 좀 사실 지도편달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최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역에서 사업을 해 보니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시장들의 지원을 위해서 소관부서 과장 그다음에 담당관 이런 분들의 협조를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신뢰가 그 지역사회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로페이라는 플랫폼과 기반이 생기면서 그 수단이 생기면서 제일 속상했었던 게 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아닌데 시장을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식자재마트라고 엄청나게 큰 식자재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는데 현황은 정말 시장인, 어느 시장에서든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는 것에 대한 너무 속상함이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빨리 지정해서 그럴 때 같은 상인인데도 속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확실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 홍보를 위한 어닝 이런 게 되면서 확실히,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하냐면 개업한 집에 축하하러 가서 제로페이 신청하셨냐를 물어봐요.  시청역에 너무 예쁜 꽃집이 생겨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제로페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근처에서 제로페이 안 하시면 되냐 그래서 신청했다고 하시던데 그런 곳은 그런 곳대로, 그다음에 좀 열악한 환경인 점포가 제로페이를 한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홍보를 위해서 외관에 어닝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때는 종이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딱 체험하는 것이 되게 효과적이더라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 바고요.
  제가 이런 플랫폼을 쓰면서 카드를 잘 안 씁니다.  플라스틱 카드를 다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폰 하나 있으면 티머니 쓰고 강북사랑상품권 한 달에 70만 원 사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식비가 엄청 드는데 아무튼 하면서 10% 절감 저 개인적으로도 하는 거고 각종 그런 기반을 하면서 편리함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북사랑상품권이나 서울사랑상품권도 온누리나 이런 상품권처럼 지류로 도저히 안 되는 걸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경험의 문제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카드도 많이 사용하지만 아마 넘어갈 겁니다, 간편결제수단으로.  그런데 언제 시점이 문제인데…….
최선 위원  사실은 저도 하면서 저희 정도만 해도, 그런데 저희가 고령인구가 많은 강북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시장에서 이용하실 때 지류로 온누리상품권을 쓰실 수 있는 곳에 가서는 쓰시는데 저희 지역 내에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계속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의 기초의원들도 회의하고 이럴 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는데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진행해서 어르신이라도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제가 뒤에 담당도 계시지만 담당관님이랑 어떻게든 고집을 피워서 지류를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하여튼 처음 발행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이라든가 공정경제담당관께서 상담의 실질화라든가 또 눈물그만상담센터의 이후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리 오셔서 소통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과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권한의 한계, 거기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와중에서 노동안전 우수기업 인증제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개선기업, 실제로 3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의지가 있어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한계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선기업들까지 두셔서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80만 개 기업 중에서 45개라고 하는 것들이 개수가 많지 않고, 물론 당연히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주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여기 선정된 기업들이 1,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업들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좀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다 하는 인식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기업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준에서 특히 휴게시설 같은 부분들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두고 싶은데 도저히 공간의 한계상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기준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유연하게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법적기준처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공간이라도 휴게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을 둔다든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그런 제도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그런 기준에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주시면 훨씬 더 현장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개선의 의지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셔서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첫 출발이니만큼 좀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빅데이터 기반 불공정 이슈 발굴, 빅데이터 기반 불공정 이슈 분석 용역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걸까 관심이 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불공정 이슈가 있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 이슈가 어떤 건지를 발굴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불공정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이런 때 저희가 사후적으로 들어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 거래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요즘은 거의 온라인이라든지 블로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미리 어떤 것이 불공정 사례인지 시스템적으로 걸러보겠다 그리고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사전대응을 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도적인 것들이 현실보다 늦는 경향이 많았는데 사전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발굴해서 사회적 문제로 터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물그만상담센터에 여러 가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여러 상담들을 하잖아요.  일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담내용들 데이터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상담 후 답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분석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은데 하나 궁금해서, 지난 2월에 보고해 주시면서 4월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 있었잖아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혹시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마 다음 달 정도…….
이병도 위원  5월 정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초안이라도 나오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금 현 시장님의 시각은 어떤가요?  그것 좀 알고 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출발을 언제 했냐면 제 기억에 2007, 2008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제가 오세훈 시장이 하고 계실 당시의 언론을 죽 봤어요.  2010년도, 2011년도 봤는데 아주 극찬을 하셨더라고.  사실은 여기서 다시 재투자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아주 극찬을 하셨는데 지금 시각은 엊그제 제가 여쭤봤더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출발목적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반기업들도 최근에 ESG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MZ세대한테, 앞으로 MZ세대가…….
○위원장 채인묵  저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의 시각하고 정책관님하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 관련된 사업들을 초지일관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요, 다만 뭐랄까 이게 좀 더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 부분은 저희 전 위원님들이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조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 상임이사입니다.
  엄창석 사업전략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전산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이재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업무보고는 전에 우리 한 번 했었잖아요.  그 했던 내용은 다 빼고 새로운 사항만 해서 현안 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1페이지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월 9일 기준으로 8만 1,005건에 2조 1,944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기준으로 연간 계획 대비 62.7%를 달성하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보증 지원 결과 보증잔액은 34만 6,111건으로 금액으로는 8조 4,20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페이지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순보증사고액은 287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0.3%, 순대위변제액은 180억 원, 순대위변제율은 0.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보증잔액이 급증하였고 정부의 대출만기 유예 조치로 사고 발생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 실적은 발생금액의 42% 수준인 129억 원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8억 원의 원금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 실적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119억 원, 자치구 30억 원, 정부 3억 원, 금융회사 194억 원 등 총 34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28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9,959억 원 등 총 1조 4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창업 및 진입기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 2,712명, 창업컨설팅 2,32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및 쇠퇴기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 클리닉 207건,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129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수탁한 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253억 원, 처분이익 1,019억 원 등 총 1,272억 원을 회수하였고 회계상 손실인 투자감액은 56억 원, 투자잔액은 285억 원이며 원금 대비 처분이익인 투자수익률은 약 40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운용현황 및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신용보증 지원 실적은 앞서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보증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서울시의 선제적인 지원정책 발표에 따라 신규접수가 4만 3,662건에 1조 2,386억 원, 기한연장을 포함한 보증실행은 8만 1,005건에 2조 1,944억 원이고 현재 3,109건에 1,103억 원이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8,000억 원, 코로나19 민생안정 특별보증 1조 원 2개의 보증상품을 운영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업종, 1인 보험 가입기업 등 피해기업에 대해 낮은 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기업 신속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내용입니다.  폭증하는 보증 수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족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본부 직원 10명, 영업점 경영지원팀 인력 50명을 보증심사 업무에 전환 투입하였고, 금융회사 출신 시니어인력 100명을 긴급 채용하여 특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전화를 150회선으로 확장하고 전화 상담인력도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였고 은행지점의 상담 및 접수 위임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자치구 출연 특별보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단위의 밀착 지원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구 출연 특별보증의 지원 내용입니다.  현재 자지구 출연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고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특별보증 5,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월 구청장협의회의 출연금 조성 결정으로 자치구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와 자치구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추진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와 은행 매칭 출연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와 정부 부담은 가급적 줄이고 자치구별 무이자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조속한 체결 및 상품 운영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출연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에 있는 자치구별 출연 현황은 4월 9일 기준이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이 두 배 이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1년도 예산, 2020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계절적인 봄은 왔지만 아직 사업의 봄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매출절벽, 인건비 및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우리 재단의 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날까지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가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종관 이사장님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에서 최근에 보증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소상인들 그리고 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사업이 아닌 대면사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종관 이사장님께서 춘래불사춘이라고 사자성어를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출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대출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안내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 재단은 이건 금융위에서, 재단만 연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금융위 조치가 있어야 같이 가는 건데 금융위에서는 3월 말까지 되어 있던 조치를 금년 9월 말까지 조치를 함에 따라서 저희 재단도 당연히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다 연장을 해 준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만기연장도 있지만 정히 어려우면 기보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일으켜서 그것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사실은 우리가 알린다고 알리고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당사자들은 잘 몰라서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잘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한종관 이사장님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서윤기 위원  우리 재단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연구인력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분들이 재단에 다 숨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배포를 해 주시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현업이 바쁘다고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같은 데하고도, 그런데 그런 데서도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재단과 긴밀한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재단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현장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정말 발로 뛰어서 만들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서울연구원은 그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그랜드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에 관계된 내용들이 협조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자문위원으로도 서울연구원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같이 토론하고 과제 선정부터 또 연구과정에서도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깊이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자료들이면 외국에서도 그렇게 소상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료를 디테일하게 설계를 잘 해서 주기별로 계속 현황자료를 내놓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외국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이것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라든가 구별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우리 정책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고 의구심을 갖고 묻는 경우가 많고요.
서윤기 위원  그렇지요, 그럴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서로 협의과정에도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 이러한 모델이 세계 속으로 수출되는 그런 것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연구는 잘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연구는 잘 하는데 핀셋정책이 딱딱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역량도 좋고 연구보고서도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아주 긴밀하게 시의적절하게 아주 필요할 때 적확하게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맺을 때는 딱 맺어주고 이게 되느냐 하는 게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더 보완하도록 하고요.
서윤기 위원  뭔가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청취를 하고 정책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일부 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게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야가 있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인데 어저께 저희가 경제정책실 그리고 SBA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도 모두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런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고객관리, 물품관리, 재고관리 이런 것들이 정보화된 시스템을 갖추면 훨씬 생존력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상권분석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또 자치구에 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행정동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골목상권별이라든가 어디가 얼마큼 밀집돼 있고 이동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까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동시설이라든가 공동창구 같은 걸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또 시너지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업화사업도 적극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은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디지털에 굉장히 취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에 입점시키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들어서서 안내해 드리고 또 사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쪽을 중점사업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할 수는 없는데 의지가 있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권분석이라든가 공동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다만 이제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개별 매장 같은 데 관리하는 부분도 좀 더 정보화나 디지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고관리라든가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매장별로 이렇게 모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판매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별 매장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의지가 있는 분들을 좀 모집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겸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컨설팅사업의 또는 클리닉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을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여러 위원님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이후에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추경을 하실 텐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무이자로 2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먼저 시장님께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에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큰 가닥을 잡아야 될 사항인데 물밑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공급할 금액이 3조 5,000억을 설정했는데 벌써 2조 4,000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6월 말에 금년 계획이 다 끝나버리면 하반기에 소상공인 지원 못 하는 사태가 오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이 아니더라도 2조 원 정도는 반드시 더 공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을 더 공급하게 되면 필히 운영배수가 15배를 넘어가게 돼서 우리 서울시하고 의회한테 추경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일반 시중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로서는 말씀하셨듯이 운영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한데 결국 그것을 가능케 하려고 그러면 결국 추경이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단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청가위원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문진수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엄창석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전산부장  박준선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자영업지원센터장  이재상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위평량
    감사실장  신용호
○속기사
  신선주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