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태호ㆍ문병훈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평남ㆍ노승재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호대ㆍ장인홍ㆍ황인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최웅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태성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8.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을 선도하며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고생하고 계신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회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하여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과 업무보고 등 총 8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태호ㆍ문병훈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평남ㆍ노승재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호대ㆍ장인홍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37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0%까지 낮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지출액은 771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예치금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141억 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69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성 사업에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사업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사업 및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융자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의 경우에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실적이 저조한 기후변화기금의 융자성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0%까지 낮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줌으로써 융자지원 사업의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만으로는 큰 폭의 실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사업방향을 재편하거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집행률 제고방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30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규정하고 있고, 감리인의 평가를 제30조의5에, 감리인의 등록 취소를 제30조의6에, 청문에 관한 사항을 제41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부터 제30조의6까지와 제41조의 내용 중 감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를 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법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선별장 확보 등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를 해당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가 없거나 공공선별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각 기초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 및 통합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 및 해지요건과 공공선별장 운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훈령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ㆍ운영지침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집하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을 선별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1일 3만 5,492톤인데 이 중 대부분인 97.8%가 재활용되고 매립 2.1%, 소각 0.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합한 수치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속해 있으나 그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건설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정치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기초자치단체에 처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위탁처리에만 급급할 뿐 배출량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선별장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할 수 없다는 조례 입안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의 제ㆍ개정 없이도 현행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 제5조의2 제3항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것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의2 제4항은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발생규모나 관리 실태를 미뤄 볼 때 세밀한 통계관리와 공공선별장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통합관리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신년 들어 첫 회의인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 새해 건강하신 가운데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고맙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후변화기금 설치 조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획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데 실제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이런 융자사업들이 늘어나거나 그러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거든요, 융자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건물 관련된 사업인데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부분이 건물이어서 저희들이 민간 BRP 사업도 좀 더 홍보도 많이 병행하고, 다만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지금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단 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BRP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60억 원 규모로 융자금액을 설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실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꿈주택에 기왕 건물 수리공사를 하면서 에너지 효율까지 함께 공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계획까지 함께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만 보면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그렇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도 그렇고 또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도 전반적으로 계획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 이외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두 번째로 석면안전관리 조례인데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기재하는 것으로서 조례 입법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가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조례 개정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법령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입법체계상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그대로 중복 기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감리인 등록이나 지정사항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송명화 위원  마지막으로 공사장폐기물 관련 폐기물 관리 조례인데요 이게 2019년에 지침이 개정된 건가요, 환경부 지침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5톤 미만으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생활…….
송명화 위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공공선별장을 갖추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갖추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현재 없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건데 하나는 직접 공공선별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은 지금 자치구에서는 소위 마대 형태의 종량제봉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거나 대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런 처리기준과 지침에 대해 조례로 정한 구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구 조례에 공공선별장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정해진 건 없고,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기준은 조례에 20개 구가 현재 되어 있어요.
송명화 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아예 지금 현재 구별 처리현황자료 자체도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건설폐기물하고 구분해서 하는 통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5톤 미만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5톤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건설폐기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5톤 안팎의, 그런 폐기물들이 1~2톤이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5톤으로 정한 게 맞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한 2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 2년가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건설폐기물이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하루 발생량으로 보면 건설폐기물이 3만 5,000톤이고요 그리고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일반 생활폐기물 그게 3,500톤 그러니까 10배가 건설폐기물이거든요.  그건 어쨌든 민간영역의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공공선별장을 지금 현재도 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주택들 다 도시에서 확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5톤이라는 기준도, 왜냐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나 일반 건설폐기물이나 성상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선별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민간영역하고 협업 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사전절차하고 있는데 용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뿐만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조례 내용 자체의 자치단체장이 포함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구청장 책임을 시 조례에 넣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역할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정희ㆍ최웅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태성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04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이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김기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이광성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는 자발적 협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폐기물 관련 개인이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약 체결 시 고려사항과 이행에 필요한 지원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을 명시하여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안이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취지 및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최종 목표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세부계획인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의 최종목표를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온실가스의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대전제이자 최종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내용 통보기간과 소위원회 의결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 기준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사목과 아목은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19조 제5항 역시 동일한 사유로 사업 착공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는 평가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을 서울시 소재 평가업체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주소지 요건을 삭제하여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평가업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된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편익도모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현재 평가서의 협의내용 통보기간 계산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불산입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3조에는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위원회 운영에 혼선의 여지가 있는바 안 제23조 제4항은 소위원회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3조 제1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목적을 효율적인 심의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은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환경보전 계획’이라는 용어를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기존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수정한 것으로 기존의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획들을 망라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들이 자연, 대기, 수질과 같은 환경보전 대상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향후에는 환경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환경계획’으로 확장ㆍ발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렇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업이라든가 휴업, 폐업이 많이 있고 하지만 이 시국이 지나고 나면 환경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공공목표가 될 텐데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자발적인 협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자발 쪽에만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적 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들은 별도로 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생산자나 유통업자, 이것과 관련된 생산제조과정ㆍ유통과정에서의 규제사항들은 법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의원 발의안으로 나온 것은 지금 법률에 자발적 협약체결이라는 법률근거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으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한해서 의원 발의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규제사항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맞고요, 그것은 법령에 각종 규제 장치들이 돼 있어요.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지금 유정희 위원님께서 규제를 강제적으로 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발적 협약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몇 가지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수집하는 자치구들하고 함께 협약도 체결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젤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환경적으로 많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6개 배송 업체들하고 협약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인연합회나 세탁업중앙회 이런 부분들하고도 함께 자발적 협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하면 이행에 필요한 지원은 어떤 내용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예를 들면 생산자협회나 그다음에 재활용사업자 단체들 이런 데하고 함께 협약을 맺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거나 재활용하는 데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특정 품목을 그쪽으로 납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응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융자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알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할 수 있었고 하셨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죠, 해 왔는데 조례에 이런 근거를 두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동안 하셨고 해 왔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고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라는 거죠.  적어도 대출이라든가 지원할 때는 이자가 어느 정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줄이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 용량에서 적어도 몇 %까지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우려하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봐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정말 생색내기용처럼 미미하게 지원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협력 부분에서 근거를 갖자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외 지원사업들은 협력과정에서 개발하고 의견 수렴도 해 나가면서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나 보조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존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배출자라든가 재활용사업자라든가 제조사도 있었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국지적으로 해 왔던 협약사항들이고요.
유정희 위원  자발적 협약을 했던 사례를 최근에 3년 정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의 경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3조 제1항 중 “효율적인 심의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봉양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23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 대기질 개선 그리고 폐기물관리 등 시민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 등 현황과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1월 8일자 기후환경본부로 발령받은 엄의식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조완석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이어서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은 양재수소충전소 내일부터 임시 충전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시장권한대행하고 함께 사전 안전점검 하는 것으로 해서 이석을 미리 양해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기획관 8과 37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54명에 현원 249명입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3,25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2%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에 5,796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1,122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도시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목표로 해서 5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핵심과제는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자원순환 촉진과 쾌적한 서울 가꾸기 등입니다.
  다음은 4쪽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1㎍/㎥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나쁨일수도 28% 감소했고 좋음일수는 2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계절관리제 시행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이 감소됐고 이러한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함께 분석했는데 환경부 분석기준으로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가 21% 그리고 기상여건에 의한 게 34%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 위축 등에 관련돼서 46%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 2차년도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 저희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통한 선제적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배출원별 관리나 과학적 조사분석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까지 서울시 등록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4대 분야 13개 저감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함께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제한을 하고 있고 위반 시에 과태로 10만 원입니다.  이건 수도권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 협의해서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바대로 금년 11월 30일까지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말까지 5등급 차량을 분석해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감소해서 하루에 1,400여 대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출사업장이나 공사장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2차년도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말 12월에 다시 시작되는 3차년도에는 좀 더 세밀한 미세먼지관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빈틈없는 관리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축추진과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특정지역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더 추가해서 9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5등급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2만 1,900대를 저공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2만 대 정도를 하면 저희들이 실제 운행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다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이후에 성능유지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강화인데 모든 관급공사장에 대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에 대해서도 친환경 건설기계를 80%에서 100% 사용하도록 금년 8월부터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보급사항인데요 마을버스나 청소차 등에 대한 CNG 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원사업도 함께 해 나가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작년에는 대당 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대상도 차령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차령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폐차를 하지 않더라도 신차를 구매할 때 LPG차를 구매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사항들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1톤 LPG 화물차의 신차 구입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과학적 분석기반 강화인데요 2019년부터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협력체계로 해서 미세먼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과학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연구 5개 과제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과학적인 분석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항 7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시민께 발표를 했고 그 뒤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작년 12월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C40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C40에 정식으로 저희 서울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대 부문에 75개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내용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후 공공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노후 시 소유 건물 2개소와 구립 경로당 24개소에 대해서 총괄계획가를 운영해서 에너지성능을 80% 이상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네 군데하고 어린이집 122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에너지성능을 30% 이상 성능 개선하는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유 건물 121개소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51개소에 대해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을 해 나갈 것인데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래 작은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과거 배출량하고 현재 건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서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통해서 자체 감축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 전기차 보급목표는 1만 1,779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용으로 하는 전기충전기 280기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택시나 버스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함께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화물차나 이륜차 등 생활밀착형 전기차 보급물량도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굴착기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과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용차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100% 전기ㆍ수소차로만 의무 구매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기관은 제외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데 협조해 주셔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데요 저희가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8개소 24기 설치하고 전기버스나 택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46기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급속충전기의 안전문제나 결제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충전기 확대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과 환경부나 한전에서 설치하는 사업도 있는데 함께 협력해서 전체 280기 정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소차는 금년도에 880대 보급물량 예산이 돼 있고요 수소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양재 수소충전소의 안전점검을 하고 내일부터 시험 충전을 하고 3월 1일부터 유료화해서 정식 개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4개가 있고요 금년 중에 6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서하고 진관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서소문청사 CNG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저희가 교체사업을 금년도에 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양재하고 국회에 1기씩 더 증설을 금년 중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이러한 수소충전소 증설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저희가 보급공고를 해서 충전하는데 불편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추경을 해서 좀 더 수소충전소 보급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향후에 위원님들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부분인데 작년도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국제협력은 거의 못 했는데요, 다만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0월에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이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11월에 하는데 이때도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발표하고 각 나라, 각 도시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C40 관련해서도 계속 참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서울-베이징 대기질 공동연구’ 사업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보고서도 1차 보고서 발행을 했고 2차 보고서도 저희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가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자전거주행마일리지까지 함께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부분입니다.
  21쪽입니다.
  공공ㆍ민간부문에 태양광 보급 확대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95㎿ 달성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500㎿인데 당초에 태양의 도시 할 때는 2022년까지 1GW로 설정했는데 현재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이나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서 이게 현실적인 목표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저희가 500㎿를 현재 달성할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95㎿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나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건물ㆍ주차장, 기반시설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에 대한 운영효율화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그리고 신기술이나 우수 디자인 특화사업 자치구 공모사업을 해서 태양광이 좀 더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기술적용 민간부문 태양광 보급 활성화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베란다나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보조금 관련 사업도 저희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LH하고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해서 시행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협력 차원에서 지난달에 SK에너지하고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서 SK에너지 주유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로 해 나갈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사업도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태양광 실증단지 관련 사항인데요 에너지공사 건물과 부지에 저희가 실증단지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왔고 금년 4월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성능ㆍ기술 검증도 함께 8월까지 병행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시범사업도 한번 해 나갈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국가기관 소유 기반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인데요 저희가 국가철도부지 그러니까 철도역사나 차량기지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작년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래서 역사ㆍ차량기지ㆍ주차장 등에 8.5㎿를 서울에너지공사하고 서울시가 함께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태양광 설치사업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약은 아래에는 2월로 쓰여 있는데 일정이 한국철도공사 사정에 의해서 3월로 좀 늦춰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휴부지 활용이나 신축건물에 대한 설치의무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료전지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석유를 때서 비상 가동하는 비상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것도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입니다.
  27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설치입니다.
  2026년도에는 어쨌든 새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아니면 기존 인천의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은 2026년까지 저희가 금지하는 것으로 일단 공론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1,000톤 규모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2019년부터 저희들이 입지선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두 차례 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모도 이루어졌지만 그때는 없었고요 작년 12월에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김기대 위원님하고 송재혁 위원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세 차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폐비닐 선별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치계획변경안 수립을 작년에 했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작년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신 소각ㆍ방지기술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시설과 연계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복합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까지 해 주셨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를 거쳐서 2022년 6월 정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서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기초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내 폐비닐 선별시설 또한 230톤 정도 강남과 마포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230톤 정도 추가로 소각여유용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관련인데요.
  지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인데요 4자 합의를 바탕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계속 준비해 왔었는데 작년 8월에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불참하겠다 선언했고 그 뒤에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3자가 공모를 추진하자 이렇게 돼서 현재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부지면적 220만㎡ 정도 해서 매립시설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그다음에 에너지화시설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조성비는 특별지원금 2,500억을 포함해서 한 2조 5,000억 정도, 서울시 부담액은 국비 40%가 있기 때문에 5,000~6,700억 정도 사이에서 결정될 걸로 봅니다.  이거는 대체매립지기 때문에 2031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처리 효율 개선인데요.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용량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440톤 정도 해서 재활용자립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은 자치구에서 대부분 수거하는데요, 그 물량 중에 2025년까지 94%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193톤 정도 신설ㆍ증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역 내 발생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수오니 부분이 한 500톤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물재생센터 내에 건조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있는데요 금년 중에도 서남물재생센터 건조시설 504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270톤입니다.  270톤을 증설해서 금년 중에 1,8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2024년까지 100%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하고 마포시설은 소각재를 여러 가지 재활용 관련 공정을 거쳐서 보도블록이나 건설자재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중에 2% 정도 좀 더 늘리고 내년까지는 95%까지 소각재를 재활용하는 사업들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 답변이 나왔는데 투명페트병을 의류로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처리업체, 재활용업체들이 중간에 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저희가 지난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 자치구 그다음에 의류제작업체 그다음에 그 전 단계 재활용업체들 함께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수거되는 폐페트병이 실제 옷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이나 그다음에 실증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서울기술연구원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금년 지난달에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팀도 신설해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관리와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상으로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할 경우에는 재생골재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거공사 시에 분별해체 제도가 4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성상별로 분별해서 해체할 수 있도록 비용에 반영해서 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용역도 5월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 사전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사항인데요 강동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2024년 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부분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RFID종량기나 대형감량기 보급 확대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6월 말까지 되면 좀 더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가꾸기인데요.
  35쪽에 생활폐기물 청소서비스 체계 그리고 공무관 근무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작년 12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자치구별 청소 관련 서비스 원가 이런 부분도 하지만 대행업체 관련된 계약업무 표준화 방안 그리고 공무관 근무환경 개선방안 그다음에 청소서비스 개선 종합대책 관련된 이런 내용을 과업으로 하고 있고요.  8월까지 여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관들 근무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휴게실 200개소 정도 올해 휴게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현정 위원님이 서울시청 환경미화원조합 관련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인데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청결기동대 69명을 저희가 자치구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자율청소조직도 좀 더 정비해서 운영하면서 상습 무단투기 방지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도로청소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악취ㆍ소음ㆍ석면관리인데요 소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5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측정결과를 현장에서 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 주민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소 한 군데만 있었는데 본소 2개소, 분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는 악취방지시설 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악취관리 기술 지원 관련해서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서 현장방문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석면 관리 관련해서 시 소유 건축물 348개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필요 시 석면제거, 보수조치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나 지원 사업들도 해 나가고 또 비규제 시설들에 대해서는 컨설팅하는 방안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1만 3,246개소 부분에서 20% 선별해서 오염도 검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축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검사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차량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 오염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는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농도를 실시간 4월부터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이나 그다음에 비규제시설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중장기 관리방안도 연구가 금년 상반기까지 끝나면 구체적인 중장기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환경교육 관련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서울형 환경교육포털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까지 끝날 예정이고요.  서울형 환경교육포털에서 서울 환경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 들어와서 정보도 알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지 참여 부분도 함께 여러 가지 정보 얻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기초환경교육센터도 현재 5개가 있는데 금년 중에 5개를 더 늘려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마을에 교육 및 실천활동 전개 그다음에 시ㆍ교육청과 함께 하는 공동포럼 개최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관련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26개 종류의 사업들에 대해서 6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151건을 했습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이 작년도부터 들어와서 업무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사건 216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일정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고 다행히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조례상 근거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유형별로 전담 심사관을 지명해서 적절하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갈등이 심한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심사관제도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지로 드린 현안사항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충전소 시설개선을 완료했고요 내일부터 저희가 시범충전을 하고 3월 1일부터 정식 개장할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보시면 2010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연구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부지에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10년 후인 2020년 1월에 시설이 노후화됐고 용량도 작았거든요 그래서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대자동차가 다시 시설을 개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서초구청의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연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그러면 저희 시가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충전소를 현대자동차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서초 주민 여러 분들이 저희 청사도 많이 찾아오셨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설명을 좀 더 잘 드리고 해서 작년 11월에 서초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12월부터 시설개선공사를 착공해서 저희가 현재 시설개선공사는 완료했고요 내일인 26일부터 28일까지 일반시민 대상으로 시범충전을 무료로 하고 3월 1일에 정식 운영을 하면서 충전은 다른 민간충전소와 동일한 ㎏당 8,800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수소충전소 충전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소충전소가 입지한 자치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주민들이 수소충전을 할 때는 일정부분 요금감면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1년간은 해당자치구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30% 요금 감면하는 것으로 충전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인데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995년도에 설치가 돼서 서울시 환경 관련 거버넌스의 거의 상징인 위원회입니다.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월에 12기 임기가 끝나서 13기가 새로 발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1995년 11월에 최초 설치가 돼 있고요,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그다음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서울시장 그다음에 민간위원장 그다음에 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장 이렇게 해서 3인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내 당연직 실ㆍ본부ㆍ국장들 6명이 있고 위촉직이 94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신임 임기는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인데 연임 위원 55명, 신규 위원 36명 해서 저희들이 위원인선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그 인선위원회는 송정빈 부위원장님이 인선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분야의 공동위원장은 종래 서울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이셨는데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조율과정이 남아 있어서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은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시민위원 2명은 저희 서울시 내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공모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분들 빼고는 다 임명을 했고 내일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을 해서 13기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김기대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신정호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이 우리 녹색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걸로 수락을 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활동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사항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현안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6쪽에 5등급 차량 일일 통행량 전년 대비 88%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88%가 감소된 구체적인 사유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실제 운행제한을 안 하다가 운행제한을 하니까 줄었다는 뜻인데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저감장치 설치를 했었을 것이고 폐차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31쪽에 아까 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폐자원 재활용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총 3억을 연구 및 실증연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적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재활용 관련 기술연구도 필요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폐자원이 재활용되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폐자원이 재활용되는 현황요?
유정희 위원  31쪽에 관련된 최근 3년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RFID종량기, 대형감량기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만 있는데 가정용도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가정용 보급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유정희 위원  몇 년 전에는 가정용도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그래요?
유정희 위원  네, 최근에는 없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가정용 보급되었었던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했더라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전에 했던 사업 말씀이시죠?
유정희 위원  네, 관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  개인적으로 했던 거 현황이 나온 것은 없지요?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파악할 수는 없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와서는 들은 것이 없는데 그전에 했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가정용도 지원을 일부 하면서 관에서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에 환경교육 관련 학교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 예산결산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환경교육이라기보다도 생태교육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도 손발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연구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10개 자치구인데 10개 자치구 현황을 주시고, 맞춤형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그 세부내용을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오현정 위원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지만 추가로 소요예산이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라고 하셨는데 5개 구가 어디이고 2021년도에 10개 구 어디를 하시는지 그것을 주시고, 환경교육의 내용을 주십시오.  연령별ㆍ주제별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주시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벌써 12시가 넘어갔네요.  너무 열심히들 집중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반갑습니다.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수소ㆍ전기충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한 3만 1,000대 저희가 보급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현재 1,620대 보급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수소차는 주로 차량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량 종류요?
이광성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 종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버스든 승용차든 택시든 이런 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4대 지금 실증사업하고 있고 차량을…….
이광성 위원  택시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현재 실증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몇 대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실증사업하는 건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의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양재동까지 해서 충전소 4개가 완성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섯 군데 계획하고 있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2019년 자료도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게 10개였고 그다음에 2020년도도 10개였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2022년까지 15기를 목표로 원래 그렇게 해 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4개가 있고 6기를 새로 금년 중에 완성해서 총 10기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광성 위원  이번에 6기가 완벽하게 다 공기 마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 예정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한 기를 더 증설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안전점검까지 다 끝난 양재동에 한 기를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진관버스차고지하고 강서차고지 여기에 각각 한 기씩 하고 그다음에 이동형 충전기를 금년 중에 해서 총 6기를 금년 안에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사 안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6기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다 해결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구청장이 인허가권자인데요 아마 구청 입장에서 주민들이 아직도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으셔서 인허가 과정에 좀 주저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수소충전소가 일정 부분 보급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허가권을 정부 차원으로 상향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광성 위원  전기차충전소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죠.
이광성 위원  그러면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휘발유나 디젤차를 언제 역전 가능할 거라고 혹시 예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하면서 2035년도에는 신차 등록할 때 전기ㆍ수소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외에서도 2025년 내지 2040년 그 사이에 그런 계획들을 발표했었거든요.
이광성 위원  2040년이나 2050년 그때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35년에 서울시내에서는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서울시는 발표를 했어요.
이광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신차를 구매해서 운행하려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신차를 등록할 때 내연기관차는 등록금지를 2035년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일정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동차 제작 플랫폼도…….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어느 정도 알겠고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뭐냐면 그러면 차가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고 어떤 사람이 구입을 하면 그때는 일반차가 없고 전기랑 수소차만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저는 그거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충전소라고 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럼요.
이광성 위원  우리가 신도시 짓는데 아파트만 덜렁 지어놓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인프라도 안 되어 있으면 들어가서 살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건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전소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충전소 확보하는 성향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충전소 계획이 있어요, 2035년 이후의 계획?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전기차충전기는…….
이광성 위원  전기차 말고 수소차.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수소차요?
이광성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2022년 내년까지 저희가 15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추가적으로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BH 주관으로 각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해서 함께 이 관련 수소충전소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부지 물색 등 포함해서…….
이광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나 구상 혹시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의 주유소 자리 옆이나 그 자리에다가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생각이나 구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가 민간 가스충전소를 주로 그쪽에 여유가 있어서 민간주유소 소유자들하고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하고요.  또 일부는 사업을 하기로 확정된 데도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 좀 지체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광성 위원  인허가 과정이 지체가 많이 됩니까, 아니면 민원이 문제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구청 입장에서는 민원 때문에 인허가를 지체해 주는 거고요 그게 함께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인허가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으로 상향하는 게 법령 발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영역에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민간주유소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일정 부분.  그래서 정부 차원, 서울시 차원에서 부지 확보하고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가열차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코로나 전과 후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보니까 히말라야까지도 다 보이고 사슴이 뛰어놀고 동물이 뛰어다니는 그런 세상이 와야지 후손들도 우리가 그런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충전소가 확보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을 한번 우리가 견학 갔을 때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주유소 옆에 짓는다.  민원 없느냐, 민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너네들은 설명을 하냐, 이렇게 설명한대요.  그런 위험도가 주유소랑 똑같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도심 중간에 그것을 지어놓으면 수소차 들어와도 시민들이 위험한 자리가 아닌 것 같구나 이것 괜찮구나 이런 인식을 빨리 심어주어서 충전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안전에 대한 홍보문제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김기덕 위원님 지역구에 수소체험박물관도 만들어서 저희가 하려고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경제위원회가 있거든요,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거기에도 서울시가 하는 수소체험박물관도 안건으로 해서 3월 초에 안건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지원받으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이광성 위원  그러시든가요.
○위원장 김정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간단히 하려 했더니 길어지네.
○위원장 김정환  천천히 하세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양재 오늘 해서 보면 일반시민 대상 시범 무료충전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6일부터 28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위 오면 연료탱크에 가득 채워줍니까, 아니면 어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5kg 들어가면 다 차는 정도이고요.
이광성 위원  5kg이 일반승용차에 들어가면 가득찹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5kg 정도 충전을 하면 다 가득차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게 6kg 정도면 가득차는데 5kg 기준으로 저희가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1kg에 8,800원 그러면 4만 원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4만 4,000원 정도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26일에서 28일까지 가는 사람들은 4만 원 정도의 충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무료 충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는 그렇고요 시험 충전기간이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3월 1일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이광성 위원  3월 1일부터는 요금을 받고 그리고 그 주민에 한해서 30%인가 감면해 주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한시적으로 1년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5등급 차량의 일시정지가 12월부터 3월까지입니까?  지금 5등급 차량이 몇 만 대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16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 저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자동차보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 든 차량 그다음에 자동차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 받는 차량 이런 차량들을 조사했는데 그런 차량들은 실제로 운행을 안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치가 16만 대가 아니라 남아있는 전체차량이 15만 1,427대인데 그중에서 미운행 차량이라고 판단되는 4만 6,000대를 빼고 저공해 완료 차량이 8만 4,000대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차량이 한 2만 대 정도 돼요.  금년에 조기 폐차로 1만 대 그다음에 DPF 부착으로 1만 대…….
이광성 위원  2만 대 중에서 불가피하게 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못 다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있지요.
이광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차량들이 한 8,300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이 있는데 기존에 300만 원에서 금년부터 6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좀 더 이분들이 폐차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광성 위원  제 질의취지도 그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타나 한 15년 17년 된, 5등급 차량은 정부지원금 돼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려면 돈을 더 주고 사야 되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15년 된 차를 안 살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걸로 몇 년 더 탈 수 있는데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행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서민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를 오래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법도 어기지 않고 했는데 왜 못 다니게 하느냐, 그리고 나는 달고 싶은데 내 차가 그렇게 돼서 못 달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서 개발이 안 되어서 못 다는 그런 것은 결국에는 폐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그런 취지대로 폐차보조금을 300에서 600으로 두 배 올해 올리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시행을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질의하실 분도 많은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12월부터 3월까지지요,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단속은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표현이 이게 지금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단속CCTV를 서울시내 100군데에…….
이광성 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지요.  그러면 과태료를 10만 원 물립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다시 두 번 하면 10만 원 또 물립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하루 한 번 기준으로 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가장 많이 거기에 단속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대부분은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한 5회 미만이고요, 작년 12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많이 다니는 차는 그중에 또 일부가 있어요.
이광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이겁니다.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이고요.
  저는 추가질의 5분을 썼으니까 기회가 되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기구에서 공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공동 공모 불참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인천하고는 회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회의는 참석하고 있어요.
송명화 위원  11월 17일에도 참석을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입장을 계속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인천시 입장은 그렇고 그러면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는 인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독려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논의들을 계속하고 설득도 했고요, 다만 인천이 공모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모를 미룰 수가 없어서 어쨌든 공모는 1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현재 전망이 어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수도권에 기초자치단체 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어쨌든 쉽게 후보지가 응모되기는 아마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어디어디를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설명회를 어디어디에서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공모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 주관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송명화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독려를 했고 그중에 일부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개 자치구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에서 20개요.  그러면 그 독려는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계속 같이 하고 있으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함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4월 14일이면 1월 14일부터 했으면 이미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간 거잖아요.  기간이 많이 남지를 않았는데 일단 최대한 참여해서 그런 의견들이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3자 협의체인 거지요.  인천을 제외하고 3자 협의체에서 공모했을 때 사업비 20% 이내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제공이라든가 특별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천도 지금 받고 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 인천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서 받고 있는 것 이외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지금 액수로 보면 기존의 인천하고 제가 비교까지는 못 해 봤는데 특별지원금도 있고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에도 일정비율을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굉장히 많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한 것인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화 위원  네.  일단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것 관련되어서 서울시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정도로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있어야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루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반입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 2026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 폐기물 매립량 감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매립지 반입량 관리를 말씀하신 거지요?
송명화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건데 그게 들어오는 반입할당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중간처리업체를 반드시 경유해야 매립지로 받는다 이런 계획들을 함께 해서 그 정도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최종 확정되는 것은 이따가 확정될 겁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1분기라면 한 달밖에 안 남은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하는 것, 자체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이제 겨우,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한 정도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9년부터 사실 서울시가 공모를 했고요, 그때 신청한 자치구는 없었고 그 뒤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는 했지만 어쨌든 작년 12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3월 정도부터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가서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그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등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2022년부터 설계 들어가서 2024년 정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셔야 될 것 같고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고덕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녀오면서 한번 살펴보게 됐거든요.  본부장님, 보고는 받으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거기에서 저희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국토교통부거나 SH공사인 경우에는 심의를 안 하고 자문 정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례에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 행위허가를 서울시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위허가를 하는 것은 사업 관련되기는 한데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 부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장애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적치를 한다거나 차량이 진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위허가일 텐데요.
송명화 위원  아니죠, 거기 공사하는 것 자체 행위허가를 시 푸른도시국에서 한 건데 그게 시장이 직접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장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사항은 아니고…….
송명화 위원  시장이 직접 하진 않지만 시장이 허가를 해 줬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인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도로사업 자체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그런 협의사항일 텐데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이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녹색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조례 자체의 법률상 검토해석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인허가의 부분이 허가라는 게 행위허가를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요청한 건 아니고 행위허가 자체를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해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자문을 받고요.  만약에…….
송명화 위원  그래서 법령 해석뿐만 아니고 이건 조례 검토도 제가 한번 요청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약에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해서 이렇게 서울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녹색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녹색위가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 해석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거와 함께 녹색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구가 주체가 돼서 하거나 시가 직접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녹색위원회의 논의내용이 실제 담당 부서에 잘 반영되느냐, 그 체제를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여기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련해서 2017년 11월에 녹색위원회가 열렸고요.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중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검토가 되었고 그거를 관계 부서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됐던 거죠.  안 됐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한강사업본부도 그렇고 푸른도시국도 그렇고 기후환경본부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우연히 제가 나가서 보게 되면서 역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다시 살펴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그때 당시에 녹색위원회에서 점검됐던 게 담당 부서로 정확히 전달되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녹색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까지는 아니어도 다시 한번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면 반드시 어디에선가 중간에 체크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거뿐만 아니고 기존에 심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의할 때만 심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의 이후에 소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행위허가를 하거나 그런 부서에서 진행상황을 중간에, 공사기간 중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녹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심의 또는 자문 그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심의나 자문을 했을 때 후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의하면서 검토해서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만 하실 게 아니고 관련 부서랑 같이 의논하셔서 이거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정확히 세워져 있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푸른도시국 할 때 정확히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기후에서는 기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시장이 직접 하는 게 7개 그다음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3개여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사업하는 중간에 한번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월 5일 그린뉴딜소위를 개최하게 될 텐데 이번에 빌딩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도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와 함께 추가로 지금 메타거버넌스가 6차 회의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메타거버넌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전체적인 부서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메타거버넌스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메타거버넌스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성과들,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지 그 계획 이것도 같이 좀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빈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올해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미세먼지 대책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 대책, 큰 정책 중 하나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9년 12월부터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2개년밖에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금년도가 2차 계절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2차,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찮게 이런저런 자료를 뒤지다가 본 위원도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헷갈리면 서울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릴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홍보, 성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이런 보도자료 계속 배포하시잖아요.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정책이 만들어진 거를 선도적으로 홍보하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서 서울시가 시민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걸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거 계속 보도자료 발표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수치들 이런 것들이 과연 완벽하게 정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안에 여러 검토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잘못 쓴 게 있습니까?
신정호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굉장히 헷갈려요.  그다음에 이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운행제한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실에서도 또 일부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총괄하는데 도시교통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수치내용과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한 가지 있는 게 녹색교통지역은 4대문 안에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떼어서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교통실에서 보도자료 나간 거는 녹색교통지역에 한해서…….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홍보라든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이걸 좀 더 단순화하고 정말 초등학생 6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좀 간략하게 단순화시켜서 보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먼저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세요.  우리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뒷장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고 계절관리제 추진에 의해서 초미세먼지가 21㎍/㎥로 관측 이래 최저, 그래서 전년도에 25에서 21로 해서 4㎍/㎥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1월 6일에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28.2에서 26.7㎍/㎥로 1.5㎍/㎥개선됐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다른 거를 발표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9년, 2020년 비교한 자료가 아까 보고드렸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건 계절관리제 하면서 한 달간을 전년 한 달하고 같은 기간 비교해서 계절관리제 하면서 추가로 보도자료 낸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일하는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은 지금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시민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어떻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계절관리제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성과도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알려드린 거고요.
신정호 위원  알려드린 것은 좋은데 이게 자칫 하면 시민들이 집행부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호도하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호도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때그때 적시에 정보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내용은…….
신정호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4㎍/㎥이 줄었든 1.5㎍/㎥이 줄었든 간에 서울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지역별 요인들 그다음에 내용별 요인들 다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거 아까 자료…….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맞다고 하시니까.  지역별 기여도를 보면 본 위원도 서울연구원에서 자료를 입수해 봤거든요.  서울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기여도에 서울 자체가 26%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이 자료는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그 내용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안 봤고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연구원 2019년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기여도에 서울 자체가 26%, 서울 외 국내가 32%, 국외가 42% 거의 중국이나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배출원 기여도는 자동차가 26%, 연료난방이 32%, 사업장 기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무조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잘 추진을 해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까도 업무보고 자료에 말씀드렸는데 겨울철에 기저 농도를 낮춰야 된다는 건 분명해서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계절관리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상의 영향…….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에 대한 수치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든 늘었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절관리제로 인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외 지역도 있고 거의 50% 가까이가 국내 영향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서울의 대기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인정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 이렇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개선이 되었다, 이것은 나머지 지역별 기여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서 무조건 됐다고 명시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보도자료로 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여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신정호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내가 솔직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되게 헷갈리고 이 자료하고 어쨌건 한 달간이든 연간이든 간에 도시교통실에서 배포한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이게 워낙 상이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서, 아까도 도시교통실도 총괄하시고 다 하신다는데 총괄해서 정확하고 단순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시민들한테 보도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꼼꼼히 이게 하루짜리인지 한 달짜리인지 연간인지 그다음에 지역별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내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화하든가 도식화를 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야지 자칫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밖에 안 보여서 우려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정리 겸 말씀드리면 보도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을 호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말씀주신 내용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종합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신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치나 이런 것들도 일관성 있게 정합성을 맞춰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데 어쨌든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말씀도 오해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열심히 계절관리제를 추진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어요.  고생하신다고 칭찬드리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쨌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그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내연기관차 등록은 2035년이면 서울시는 아예 내연기관차는 등록을 안 받는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신차 등록할 때…….
신정호 위원  신차 등록을 안 받는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등록을 받겠다 그 얘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내연기관차로 등록금지는 한정했고요 그 외 하이브리드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금지시키겠다는 발표는 아니었고 다만 그게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린5법으로 정리해서 국회 그다음에 정부부처에 다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그런 내용을 법안에 담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기관에서는 2035년에서 2040년,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그런 발표들을 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우리 정부 내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얘기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나라 도시들 사례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신정호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것을 안 보신 것 같네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그것 관련된 앞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2035년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2035년에서 2040년 또는 2040년부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직은 특정하지 않고 논의과정에 있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이에요, 아니면 친환경차이긴 한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친환경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정호 위원  친환경차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냥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좀 다르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일단 친환경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본부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2035년이나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시키겠다, 물론 제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등록 가능한 차는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으로 했습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이 있긴 하지만 플러그를 꼽아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먼저 그것이 다 소진되면 그다음에 내연기관으로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일반 하이브리드는 수시로 저속에서는 전기 쓰고 조금 속도 올라가면 내연기관 쓰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쨌건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에서는 그렇게 제언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2035년이라고 어느 정도 못을 박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산업계에 일정부분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 부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혼란이 아니라 저는 지방정부든 국가정부든 그런 정책의지를 표명하면서 산업계나 소비자에게 변화를 미리 시그널을 준다는…….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예측하고 대비하라고 시간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지 플러그인은 지방은 된다는 얘기인가 서울만 안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2035년이야 2040년이야,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같이 하셔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법제화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기존 내연기관 관련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라든가 산업계에 지금부터 시그널을 주어서 14~15년을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그 외 다른 대책, 서울시가 이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생각하는 대책 같은 것들이 따로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 서울시가 그것까지 미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데요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물론 계속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국가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것들 정말 기후환경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잘 알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하고 해서 정합성도 맞추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도식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본 위원도 이 자료들을 다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송재혁 위원장님도 그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긴 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쪽 공부 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추진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C40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이거야 예정되어 있던 거니까 계획만 제출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송재혁 위원  이게 처음 제출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C40 가입도시들이 제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제출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다른 도시들은 이미…….
송재혁 위원  아니, 서울이 제출한 것은 처음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지요, 서울은 처음 제출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과 약간 별개로 2015년도에 이클레이(ICLEI) 회의를 하지요, 이클레이 회의를 하고 C40 회의는 2009년도에 한번 하고 이클레이 회의를 2015년도에 할 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레바퀴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2015년도부터이고 어쨌든 그 계획이야말로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인 기후환경과 저탄소대책을 강구해 보자 이런 취지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수레바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계의 도시와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계획은 세우고, 계획은 이번에 처음 C40에 제출하고 그리고 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것은 평가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작년 말에 제출했고 지금 C40…….
송재혁 위원  아니, 이전에도 계획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행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회의는 계속 해 왔지요.
송재혁 위원  회의자료가 있으면, 그 회의 때 제공되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더불어서 이번에 제출했다는 자료가 영문 버전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영문 버전으로 보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글 버전도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두 가지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 두 가지를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1쪽 보면 우리가 계획의 한계를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계획만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거의 2~3년에 한 번씩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치를 서울시가 발표를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2020년까지 태양의 도시, 태양광 설치를 1GW 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아까 본부장님은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목표치를 반으로 줄인 것 그것도 종료되는 시점에 거의 임박해서 5분의 3은 지나고 5분의 2가 남은 거지요.  이 시점에서 목표치를 반으로 줄인 것 이게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줄이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본부장님이 뭔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자신감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2020년 상황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누적됐던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1GW라고 목표를 설정했는지 압니까?  언제 설정했는지는 압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7년도 말에…….
송재혁 위원  2017년도에 태양의 도시를 선언하면서 설정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1GW였는지 아십니까?
    (「원전 하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옆에서 말씀하는데 원전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줄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설정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조정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전 하나 줄이기 2012년도에 발표합니다.  그때 200만 TOE와 관련된 목표치를 설정하죠.  그것 똑같습니다.  원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태양광만 가지고 원전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가다가 중간에 목표치를 반으로 딱 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표치를 왜 설정했는지조차 본부장님은 적극적으로 잘 답변하시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정이, 아니 조정 이전에 이러한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지난번에도 같은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에너지 정책들 지속가능 발전계획도 나오고 서울에 약속도 하고 태양의 도시도 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번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실행된 내용들은 그다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나머지 계획들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혀 계획했던 거하고는 결과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들이 늘어났고 규제조차 하기 어려워졌고 배달앱들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계획안에는 2018년도, 2020년도에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붐업 계획 같은 거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세워져 있고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늠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면 목표치를 수정하면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1GW를 2017년도에 설정할 때 어쨌든 여건 분석이나 의지나 여러 가지 가지고 설정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된 거나 2022년 내년까지 1GW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 305㎿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지금 두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송재혁 위원  아니요, 2022년까지 1GW를 달성하기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단 이것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설정, 그래서 먼저 여쭤본 겁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목표치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한 어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했는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탄소 에너지, 미세먼지 등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다 엉켜 엮여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목표치 도달하기 어렵다고 해서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단지 태양광 쉽지 않다, 그러고 딱 조정해요, 일회용품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려워, 조정해요, 미세먼지 그렇게 가면 우리가 설정한 목표치가 무슨 의미가 있고 C40에 계획을 제출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메타거버넌스 얘기 잠깐 있었는데 메타거버넌스 진행내용이 있습니까?  메타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회의는 몇 번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취지가 기후환경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메타거버넌스에 대한 취지 적극 동의합니다.  문제는 책에만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메타거버넌스가 해야 될 역할이 결과물로서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회의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안건 보고하고 논의하고…….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메타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전에 현재 진행사항하고 회의가 있으면 회의에서 거론됐던 내용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우리 위원회에서도 메타거버넌스 참석을…….
송재혁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내용도 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회의는 굉장히 자주 열리고 있고요 지금 6회째 회의를 하면서 각 실ㆍ국ㆍ본부 보고 받고 논의하고 서로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주제나 조정의 내용이 실제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냐, 아니면 지금 기후환경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유하는 정도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는 자주 할 수 있죠,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회의의 의미와 회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미치는지가 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야 우리도 국ㆍ실장님들하고 회의 자주하지 않습니까?  별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죽 보고 듣고 말지.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때 최신 소각ㆍ방지기술 도입을 하고 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 및 지역친화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새로 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할 때 전체 조성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6,0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2,000억?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6,000억…….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 6,000억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타당성조사 연구하면서 구체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송재혁 위원  아직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개략적인 산출만 있고요.
송재혁 위원  개략적인 산출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신청을 하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면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피시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피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설은 그거를 얼마만큼 커버해 낼 수 있느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그걸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입지선정에 방점이 찍혀있지 주민들이 인정할만한 시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나 서울은.  서울에 그동안 있었던 4개 시설은 그 시설을 보고 어느 지역 주민이 우리집 앞에 그 시설 좀 만들어줘, 우리집 앞에 시설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선정에 방점만 찍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가 조성할 수 있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림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매립지 종료 선언했습니다, 인천이.
  시계는 깜빡깜빡 가고 마음은 급하고, 매립지 종료 선언 2025년 8월이면 안 받겠다 인천은 일단 그렇게 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재혁 위원  이대로 가면 그 후의 대책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이 부분은 인천시가 약간 일방적인 선언을 한…….
송재혁 위원  아니, 일방적인 거 따지지 말자고요.  일단 상황은 도래했고 인천이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그래 몇 년간 유예할게요, 받을게요 이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조성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죠.  대체 매립지는 조성이 10년 걸리는 거고요.  다만 현재 인천, 김포에 걸쳐 있는 매립장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일방적인 거 다 인정하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잔여 부지에 대한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그건.  어쨌든 소각재나 다른 매립할 게 있고,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더라도 매립할 부분이 있어서…….
송재혁 위원  인천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인천이 옳지 않으니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말씀하고 똑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송재혁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가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된 이후에 난지도매립장이 폐쇄되는 시점에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서울시가 직면했던 그때 상황과 그때 서울시의 선택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 이런 게 판박이처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그건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황은 도래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떻게든 해결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접근하다 보면 지금 이 문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20년, 30년 후에 또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서울시는 계속 같은 고민을 해갈 거란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천 매립지는 어쨌든 인천시가 2025년까지만 받겠다, 그 이후로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체 매립지가 혹시나 조성되더라도 이거 10년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1,0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해서 소각량을 늘리더라도 매립지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잔여 부지에 대한 사용 건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함께 검토해서 인천시가 주장하는 대로 꼭 관철되는 건 아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향후 만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콘셉트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그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는지 이유에 대한 분석을 구체화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인식조사는 했는데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왜 반대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산위원장님, 얼굴 좀 봐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송재혁 위원  시간도 지났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묻고 싶었던 것도 많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수많은 정책들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요구했는데, 저는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단순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금하고 물을 타서 목을 가글을 하고 코 가글도 하고 해서 그게 하루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서울시에서 살면서부터 하늘을 내다봤을 때 공기 대기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나빠지고 있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정책과 예산이 소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게 좋아지지를 않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연말에 한번 시간이 있어서 제주도를 식구들하고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동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밤하늘에도 별이 있구나 반짝이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감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는 우리 서울시는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인공위성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면 우리의 내일이나 미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희 또한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 어린 아이들한테 과연 이런 기후를 우리가 물려줘야 하냐, 그것을 또 맡고 정책을 펼치고 파헤치기 위해서 가장 서울시에서 중요한 부서가 기후환경본부라고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료나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좋아요 이런 정책들 다 좋습니다.  수소차량, 온실가스 줄이기 다 좋은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2019년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내ㆍ국외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국외라는 것은 대부분 중국을 말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 자료에 보면 42 중에 38이 중국이라고…….
김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덜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나 그런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이게 더, 국내에서는 국내기여도가 더 높게 올라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전년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아까 원칙적인 것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연구결과나 이런 것에서 원인별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책들을 펼쳐보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진짜 남산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km 안팎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들을 다 알고 정책들을 펼치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그래서 좀 획기적인 것이 없냐?  원인별로 보면 자동차가 26%이고 난방 등 연료 31%이고 18%인데 내일 아침에 당장 눈 떴을 때 남산타워가 선명하게 보이고 123층 롯데가 잘 보이고 애들이 마스크 벗고 코 질질 흘리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이게 수년간 이어와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후환경본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바로 내일, 당장이라도 그런 날들이 온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우리 본부장님은 질의 받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제가 방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제출한 내용을 보면 배출원별 기여도가 있잖아요.  제일 끝에 자동차 부분이 한 26% 그다음에 난방 등 연료사용이 31%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산먼지도 22%나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맞춤형 정책들을 설계해서 저희들이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방 부분은 친환경보일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치로 보면 농도가 개선이 돼 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고농도 시기에 건강상 염려를 많이 할 정도로 고농도 사항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들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획기적이고 눈에 가시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누군가가 여기 같이 계시는 과장님들, 대기정책과장님 환경과장님들도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이것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되어야만 당장이라도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하고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뭐든지 다 보일 수 있게 깨끗한, 예전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기후가 안 좋으면 내일은 없는 것 같아요, 미래도 없을 것이고.  저조차도 내 건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가 뭔가 죄를 짓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서울시에는 전기차ㆍ수소차 외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정책도 한번 펼쳐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해 보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획기적인 정책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정환  하셔도 되지만, 한 말씀 하시지요,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  이 세상에 갑자기 획기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 축적이 되어서 결과도 나오고 변화도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그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6쪽의 추진실적을 자세히 보니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두 달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운행제한을 해요.
유정희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2020년 1년 동안 실적이고요, 데이터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마 같은 기간을 비교하려고…….
유정희 위원  같은 기간은 아니에요, 숫자는 달라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획기적으로 차량이 감소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고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1,406대가 단속대수예요.  그러면 1,406대는 주로 어떤 차량들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 차가 5등급 차량인데 작년 12월부터 운행제한을 하고 있는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다니는 차들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이 차량 주들은 제가 볼 때는 폐차하고 다시 차를 사기도 어려운 분들 그리고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들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없는 차량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 차들은 비중이 얼마나 돼요?  1,406대는 거의 망라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1,406대가 아마도 거의 전체 차량대수일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운행하는 차량 중에 아까 1,400대 정도가 운행제한에 단속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100대 정도랍니다.
유정희 위원  100대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52대.
유정희 위원  전국이야 뭐, 일단 우리는 서울시를 놓고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서울 등록차량 중에 100대 정도가 부착 불가한 차량이랍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부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할 수 있지요.  이분들은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인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폐차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보조금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인상해서…….
유정희 위원  인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1,300대 정도는 알면서도 그냥 부착을 안 했든 폐차를 안 했든 또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DPF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인데 부착 안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작년 12월부터 실제 단속을 처음 하는 거거든요.  작년 계절관리제 때는 법적근거가 마련 안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못 했지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수도권 3개 시도하고 환경부하고 논의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인천은 그냥 부착신청만 하면 면제해 주는 걸로 해서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금년 11월 말까지 부착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수도권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금년 11월까지는 대부분의 차들이 DPF를 부착하거나 폐차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유정희 위원  하여튼 본인 차주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인지해 주셔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31쪽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구체적인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예산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의 실적규모,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규모가 없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것은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앞으로 더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유정희 위원  어쨌든 최근 3년 것을 보면 2018년도에는 그래도 종교계, 세탁업, 전통시장 했는데 2019년도에는 치킨업체하고 한살림 두 군데이고 2020년에는 유통사업자 한 군데네요.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 3, 2 ,1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줄었다 하더라도 전체규모는 다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자발적 협약 관련된 내용이시지요, 위원님?
유정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내용은 어쨌든 오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자발적 협약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자발적 협약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조례개정안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개발해야죠.
유정희 위원  지원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 부분도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한테도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가정용 소형 보급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2016년도 한 번 했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2016년도에 했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옛날에 언뜻 본 자료에 대한 기억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2016년도에 한 번 했었다고 하고 소형이고 가정용인데 그러면 이게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기는 어느 정도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부산물, 그러니까 용량도 적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가 여의치가 않고 해서 아마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종료된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거를 다시 시작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게 실효성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예전에 시범사업 했을 때 더 사업을 확대 안 한 사유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은 집에서 감량기, 감량기라기보다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미생물 발효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유정희 위원  발효방식으로 효모가 활성화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이거든요, 쓰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그러세요?
유정희 위원  네, 쓰고 있는데 좋아요.  몇 가지 주의만, 염분을 제거하고 물기를 꽉 짜주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만 투입을 안 한다면 효모기 때문에 계속 균이 살아있어서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어쩌다 소량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 자원화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된 부산물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거야 많이 이용하면 대책은 저절로 생길 거로 보고요.  사실은 집집마다 가정에서 이 시설을 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게 아니고 다시 퇴비나 기타 등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작년에도 바쁘고 재작년에도 바빠서 하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음식물쓰레기 다 갖다 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부분은 아니게 선별하고 염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신 에너지수호천사단, 초록미래학교는 교육청에서 한다는 사업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인지가 분명치 않은데요.  에너지수호천사단, 초록미래학교 이게 교육청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원래 서울시가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협의를 하겠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당초에도 사실은 학교가 참여했던 사업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협력사업으로 올해는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답니다, 이미.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학교도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어서 올해 초부터 구체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유정희 위원  자, 봐요.  자료에는 2021년 추진계획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완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의를 이미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21년도에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협의를 완료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결정이 됐답니다.
유정희 위원  언제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올해 지금…….
유정희 위원  그러면 대신 자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과장님께서.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그러면 저희 환경시민협력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정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 김연지 과장입니다.
  원래 초록미래학교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초록미래학교 선발기준을 공고하고 초록미래학교에 자격이 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 교육을 하면서 학교모델을 교육청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했고 그리고 교육청은 예산편성에서 인센티브 예산은 편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미래학교를 선발하는 전 과정을 올해는 교육청이 하고 서울시는 교육청이 뽑은 초록미래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고요.
  에너지수호천사단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원래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저희가 개선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에너지수호천사단이 원래 협의를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뭘 협의했었어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에너지수호천사단 모집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더 추가된 지점은 교육청의,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그게 학교 생기부에 반영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연계시켜 주겠다고 해서 교육청과는 2주에 한 번씩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뭘 말하는 거죠?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초록미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상을 주는 거예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초록미래학교는 인센티브를 학교에 포상하는 형식으로 나가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포상을 어떻게 해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에서 학교 부분의 에너지절감을 평가해서 원래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를 선발하면 거기에 에너지절감률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평가해서 초록미래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정희 위원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학교에?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학교당 한 3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네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죄송합니다.
유정희 위원  300만 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해서 이게 에너지수호천사단이에요.  156개 학교예요, 2020년에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에너지수호천사단…….
유정희 위원  156개 학교, 에너지수호천사단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들이 각 300만 원씩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위원님, 지금 두 가지 사업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에너지수호천사단이라는 사업이 있고 초록미래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미래학교는 300만 원씩 인센티브 가는 사업이고요, 에너지수호천사단은 학교마다 교사와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자원순환 활동을 하면 거기에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단체가 약 200개 학교에 대해서 강사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정희 위원  초록미래학교는 몇 개 학교가 선정됐었죠?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올해는 200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2018년에 3개 학교, 2019년 9개 학교, 2020년에 9개 학교네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죄송합니다.  에너지수호천사단이랑 헷갈렸는데요.
유정희 위원  잘 답변하세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에너지수호천사단은 평균 200개 학교를 지원하고 초록미래학교는 평균 연간 9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유정희 위원  9개 학교를 3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거죠?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유정희 위원  만족하세요?  9개 학교를 300만 원씩 지급했다 그러면 봐요, 에너지수호천사단, 초록미래학교에 예산이 아까 보니까 4억 6,500만 원이더라고요.  환경교육 관련 학교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2021년.  확인하셨어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학교환경교육 지원 등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4억 6,500만 원 환경교육 관련 학교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거 아까 저한테 보고하던데요 아직 자료가 안 갔죠?  그래서 이게 수합을 좀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유정희 위원  이게 왜 수합을 할 일이에요, 계획인데?  작년 거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관계직원에게) 그래서 우선 표로 정리된 건 드렸나요?  아까 그거 먼저 드리도록 했는데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표로 정리된 건 드렸고요 저희가 수합하고 있는 건 본부 내 환경교육 아까 19억 예산에 대한 전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다 뽑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유정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경교육 관련 학교지원사업 등 4억 6,5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그러면 학교 관련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대고 실무적인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네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에너지수호천사단과 초록미래학교만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전부 드린 거거든요.
유정희 위원  환경교육 관련 학교지원사업 등 4억 6,5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준 것은 어쨌든 에너지수호천사단과 초록미래학교에 관한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건 지난 자료죠, 2020년까지.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지난 3년간,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죠, 환경교육이, 여기에서 수행한 환경교육 관련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2021년 4억 6,5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왜 계획이 없어요?  그걸 수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획이 있는 건데.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저희가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과의 협력현황으로 이해를 해서요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교육을 두 가지 뽑아서 드렸고요.  아까 오현정 위원님…….
유정희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이해를 하셨잖아요.  오현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문한 게 달라요, 자료 달라고 하는 게 달라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오현정 위원님이 19억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셔서…….
유정희 위원  지금 헷갈렸다는 거죠?  잘 얘기 듣고 잘하세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요, 하겠다고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했습니다, 초록미래학교는.
유정희 위원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를 주세요.  MOU를 체결했는지 아니면 만나서 협약식을 한 건지 아니면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도 주세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회의?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대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대면회의를 교육청하고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겠네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유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달라고요.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 12월에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발표했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서울시도 금년 1월에 2050 온실가스 감축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작년 7월에 발표했고요.  작년 12월 말까지 최종 계획을…….
김기덕 위원  그러면 1월에 한 것은 뭐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때 최종 확정된 내용들, C40에 제출한 내용들이 아마 보도자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온실가스 감축추진계획,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15쪽에 있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를 1만 1,779대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년도의 목표량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런데 승용차가 5,231대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화물차가 2,105대, 이륜차가 4,020대 이렇거든요.  전년과 대비해서 차종별로 목표물량이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을 터인데 차종별 목표물량 증감요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택시는 원래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못 했어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택시부분이 300대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버스부분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기덕 위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전기화물차가 대단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한국경제신문에 1월 14일자를 보더라도 전기화물차 폭풍성장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난 바가 있네요.  그래서 전기승용차나 택시 등에 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차 가격이 좀 높아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액수는 책정이 됐고요, 화물차가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 올해 2,105대 목표량인데 1차 공고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거의 1,90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걱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폭발적이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김기덕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경유화물차와 비슷한 가격이면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은 만큼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기화물차 보급공고 당시에 지원자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뭐 이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지 못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작년도에요?
김기덕 위원  네,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작년도에 총 보급물량이 1,576대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원자 수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다 보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자는 더 많았는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원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경쟁률이 목표물량을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순서대로 묻고 있는 거거든요.
  보조금 그리고 보급방식도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인께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방식이 선착순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나온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2월 18일 공고문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살펴봤더니 작년보다 개선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10%인 200대에 대해서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노후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월 18일에 공고한 것을 보면.
  그런데 전기차 보급사업의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기질 환경 개선을 감안한다면 차상위계층보다도 5등급 차량이나 경유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바꾸시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도 어쨌든 우선순위에 들어 있긴 한데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로 넣어줘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최우선 순위로요?
김기덕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취약계층이 최우선 순위인데…….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제가 제안했다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볼 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분석도 해 보고 대안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제가 제 생각을 여쭙는 것인데 검토하시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해 볼 텐데 어쨌든 취약계층을 앞서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살펴는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질문지를 준비할 때는 취약계층을 후순위로 미뤘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지난 국정감사 때 배달 업체와 협약을 통해 보급된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성능 부족으로 방치된 것이 많이 있다는 지적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국감 때 조오섭 의원인가요 그분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의원실에 설명도 했고…….
김기덕 위원  그때 환경에너지기획관이 해명한 바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희도 실태조사를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서 좀 곤란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그 의원에게 통보도 하고 바로잡았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냥 알겠다고 그러셨답니다.
김기덕 위원  알겠다고만 해서는 안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우리 과장이 갔는데요, 저희들은 좀 서운했지요.  왜냐하면…….
김기덕 위원  국감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세상이 알게 된 일을 그냥 알겠다고만 하면 안 되지요, 나는 어떤 의원인지 몰라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조오섭 국회의원이십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이래서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어디를 지나오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것을 목격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19년 4월에 서울시와 프랜차이즈 및 배달 전문업체 등과 맺었던 전기이륜차 전환 상생협약에 대한 추진현황을 한번 점검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검토하는 협약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또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때 맺었을 때 이륜차가 사실은 동네동네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것이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여서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프랜차이즈들하고 MOU를 맺고 한 것은 좀 더 전기이륜차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하자고 해서 프랜차이즈들하고 MOU를 맺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이륜차도 인기가 있어서 특별히 프랜차이즈 업체에 집중해서 보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요.
김기덕 위원  어쨌든 양면성을 다 동시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어느 쪽이 더 있고 또 그동안 맺었던 것의 실효성이 어떻게 더 있는지 이것도 잘 검토를 하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전기차 보급사업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서울시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난번에 시장단 회의 때 서울시 고위직 간부들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기후환경본부장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부분을 엄청 질문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면서 또 답변도 정말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해당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사업들은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담당직원들의 업무강도나 부담감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관련자들과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이 맺어져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어쨌든 향후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당연히 하시겠지만 세분화된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 1분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는데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총 용량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1일 750톤입니다.
김기덕 위원  750톤인데 현재 몇 톤을 반입해서…….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650톤 내외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100톤 정도 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게 정확하게 100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유율을 두고 또 반입은 300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평균 반입량을 나눌 때는 365로 나누다 보니까 750 빼기 650 해서 100톤이 남는다 이렇게는 볼 수 없되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남는 것은 사실이고 조금은 여유 있다.
  삼송리 쪽 은평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지금 공사 착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김기덕 위원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은 자치구 몇 군데가 거기를 이용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은평에 설치를 하게 되고 마포하고 서대문구가 공동이용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난지도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그때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될 때 엄청난 민원도 있었고 제가 늘 난지도의 외로운 별이라고 가끔 한 번씩 표현하는 게 난지도가 최초 1978년도부터 쓰레기를 버리면서 산증인이고 그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는데 하여튼 그때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그쪽 일대 지역주민들도 이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은평에서는 마포구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재활용선별장은 마포에서 그쪽을 이용해야 되니까 윈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아는 데까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게 2019년도에 3개 자치구에서 광역적으로 사용할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면서 3개 자치구가 마포에서는 소각을, 은평에서는 재활용을, 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을 서로 3자가 윈윈하면서 광역시설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내에 마포구를 비롯해서 서대문구의 일반생활쓰레기는 반입이 되는데 은평구의 쓰레기가 전혀 반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매립 금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은평구청에서도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일부라도 여유용량이 있으면 쓰레기를 같이 반입해 주면 재활용선별장을 짓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3개 지자체가 서로 협조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데도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직매립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마포시설에 은평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계속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마포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마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논의가 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서울시 입장은 3개 자치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입을 도와주려고 협력체계를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진도는, 추후 사정을 주민여론도 좀 보고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닙니다, 부의장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시민협력과에서 좀 부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3월 2일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정환  지금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부장님, 3월 2일 가능하면 오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건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이 안건이 전년도 8월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분도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상정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린뉴딜소위원회를 10월에 구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번에 또 같은 내용으로 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됐어요.  왜 이 얘기를 짚어보냐면 이게 안건으로 같은 내용으로 상정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건이 서로 중복되다 보니 겹치는 부분도 많고 또 혼선도 있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대표단에 브리핑을 하셨어요.  다행스러운 건 본 위원장한테 본부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도 전반기에 소통 부대표를 역임했지만 본부장님께서 대표단에 가셔서 이 탄소중립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셨는데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했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많잖아요.  일단은 이 자체가 탄소중립 전략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괄적인 추진체제 시급히 마련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일단 상임위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앞으로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의원님들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일이고요.  다만 이 문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DPF 저감장치 부착 차량들에 대해서 성능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지금은 DPF 부착차량이 더 늘었겠지만 당시에 한 8만여 대가 했고 정작 중요한 게 성능유지를 하려면 필터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한 2만여 대, 3만여 대밖에 안 해서 6만여 대가 사실은 성능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터클리닝 교체를 의무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본부장께서 환경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걸 환경부에 건의했고요 그러니까 성능확인검사나 저감장치에 대한 의무성능점검에 대해서 기본적인 준수사항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능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착차량은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혜택도 배제하는 걸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건의를 언제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월 초쯤에 했죠.
신정호 위원  결론은 그러면 답변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반영할 것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신정호 위원  더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계속 확인하시고 하셔서 꼭 의무적으로 교체해서 성능유지가 제대로 되도록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다음 회기 때도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정수용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