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9)
5.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2021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2021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2.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9)(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6. 2021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벌써 새봄을 알리는 3월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 사회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등 힘든 여건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며 지난 금요일부터 국내 백신 접종도 시작됐으니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도 서울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오후에는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중식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명화ㆍ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코로나19 완전한 방역을 목표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공사 임직원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사 전 임직원은 코로나19 조기진단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선제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청정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 개최 등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회복과 도약의 해가 될 2021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작년 우리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목동 열원설비 수명평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일러와 수관 교체를 비롯한 주요 설비의 성능 개선공사를 시행했으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 민원해소와 주민설득을 위해 주민협의회, 주민소통참여단 등 주민참여기구를 운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제를 통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발굴했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제로에너지 컨설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 노후 열사용시설 지원 사업 등 에너지복지제도를 적극 시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명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사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도시경관과 환경친화적 디자인을 반영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겠습니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확보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연가스 직수입을 추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경쟁력을 확보하고 왕숙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를 통한 신규 수요 발굴과 열연계 확대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의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상생 랜드마크 태양광, 개방형 태양광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태양광 공모제 시행, 미니발전소 홍보 강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보급 전략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자원 순환형 미활용 에너지사업, 도심형 소형 풍력,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여 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을 통해서 그린모빌리티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열공급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한 열원설비 수명연장 공사를 시행하여 설비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안정적 열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IoT를 활용한 열수송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 및 재정 건전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력 증원과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사업 투자지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공사 사업과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사의 주요업무보고와 정관 개정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경영전략 체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6년 12월 설립되어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 진단, 지능형전력망 사업, 에너지 분야 교육홍보ㆍ연구 사업을 사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4,880억 원이며 조직은 3본부 6실 4처 2지사 1센터 1소 1원 24부 현재 2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공동주택 26만 호, 건물 425개소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집단에너지설비는 열병합보일러 3기, 열전용보일러 12기, 열수송관 211km 2열을 보유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14개소에 6.6MW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예산에는 외부차입이 증가하고 자본금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출예산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감소하고 자산취득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287억이 감소된 2,5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분야입니다.
환경안전부를 환경안전품질실로 격상하여 환경ㆍ안전ㆍ보건을 최우선 경영지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편입 예정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 분야입니다.
저온 냉난방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는 등 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실증과제를 수행했으며 상암ㆍ양재 수소스테이션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 경영 분야입니다.
핵심가치, 경영방침, 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비전 2030 신경영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5월 11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략적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영전략 체계입니다.
저희 공사의 비전은 행복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안전, 자립, 나눔, 소통 네 가지 핵심가치에 4대 전략방향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성과지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전절차를 적기에 추진하고 친환경설비 도입과 주민의견수렴,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85MW급 열병합설비 1기 및 부대서설을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정은 2020년도 설계돼서 2023년도 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부지확보입니다. 1단계와 2단계 부지는 확보되었으나 3단계 편입 예정부지는 하수도부지 점용허가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금년 8월에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 설계심의 및 건설사 선정 지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금년 5월에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건설사 선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제안 적격심의로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3월에 기본설계, 공산기간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를 심의하고, 금년 10월에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연료도입 개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LNG 직수입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담 조직설계를 해서 현재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료 및 전력시장 운영 전담 조직설계 용역이 발주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연료수급계약, 터미널 이용계약 등 조건협상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동북권 지역의 집단에너지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난방 공급 및 열연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 추진내용으로서는 왕숙신도시 사업계획에 대한 TF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서발전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열원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입니다. 목동, 노원 열원시설의 설비 수명연장을 위한 공사 및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설비운영을 위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동 열원설비에 대한 수명연장공사 시행입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수명평가용역에 따라 주요설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노원 열원설비 수명평가용역 시행입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열원설비 10년 동안 수명연장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열수송관 점검기술 고도화 내용입니다. 노후하고 취약한 열수송관을 선제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점검기술 고도화를 통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진단하고자 합니다. 연중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스마트 열수송관 원격관리시스템 시범구축을 9월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사업장 안전ㆍ품질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체계의 표준화, 발전설비 운영 안전품질경영시스템 취득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12월 16일에 서부지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매뉴얼, 지침 등을 개선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이번 달에 동부지사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금년 8월에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개선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사에서는 저NOx버너 3기, FGR 3기를 설치해서 열전용보일러의 탈질설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3월에 NOx에 대한 자율감축협약 이행 및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도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설비용량은 32.4㎿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볼 때 도심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사업 1.0㎿,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4.5㎿를 수행하고 지역상생 랜드마크로서는 코레일의 그린뉴딜 태양광 발전사업 14.6㎿, 여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2.5㎿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방형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는 K서울 햇빛발전사업 5.8㎿, 롯데마트 주차장 등 정기/상시 태양광 공모제를 운영해서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강화 내용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주택형ㆍ건물형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전문업체 선정ㆍ운영을 통해서 미니태양광 사후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후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분산형 에너지원 발굴입니다. 연료전지, 폐기물, 풍력 등 다양한 분산형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서울시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폐기물 및 소각열 활용해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도심지에 적합한 소형풍력 및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에 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금년 9월에 도심형 풍력 기술개발 제품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에너지기반 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ㆍ전기에너지 통합관리를 통한 친환경 스마트열네트워크 표준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ESS, 에너지 절감 등 분산자원을 모집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10월에는 소규모 전력자원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탄소제로 온실가스 감축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ㆍ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발굴하고 제3차 국가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른 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환경부에 공사의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에는 배출권에 대한 이월, 판매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로에너지 그린빌딩 보급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건물ㆍ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ESCO사업 시범투자해서 ICT활용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4월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ESCO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는 ICT를 활용해서 원격제어 설치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충전인프라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내용입니다. 현재 상암수소스테이션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양재그린카스테이션,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암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설비운영을 통한 상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재그린카스테이션은 금년 2월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소문청사는 금년 7월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분야입니다.
서울시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신규 전기차 충전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6월에 버스에 들어가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8월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사회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복지ㆍ나눔 확산입니다. 임대아파트 기본요금 감면 등 열요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용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상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확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4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열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11월까지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고객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자 기술교육,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쪽입니다.
노후한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와 열수급계약을 맺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설비로서 금년 1년 동안 세대당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3월에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금년 11월에 지원금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을 모두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 소통 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기 시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서 시민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유튜브 및 SNS 카드 뉴스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1년 동안 언론보도 대응 및 매체별 홍보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에너지기업이라는 내용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과 그린뉴딜 정책수행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용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4월경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장님의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7월경에는 관련규정 개정 및 조직개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효율적 재정ㆍ운용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 공사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 조달과 신규 차입금 최소화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22년도 시출자금 예산요청이 770억입니다. 여기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비용은 732억 원, 태양광 발전사업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을 위한 부채관리로 볼 때 2021년도 신규 차입은 총 31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채비율이 작년에는 39.8%였는데 올해는 45%로 약간 상향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8월에 2022년도 시출자금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인사ㆍ교육ㆍ성과평가 제도 혁신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형 조직을 위한 성과평가제도를 구현토록 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통한 인사제도 개선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평가제도 내부 공감대 형성 및 운영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인사제도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9월에 개인평가제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계 정립 및 전문인재 양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인재상을 반영한 인재육성로드맵을 수립하고 순환 전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달까지 단기ㆍ중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는 교육훈련규정에 대한 시행내규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의 주요 연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부지 및 건물에 신기술 제품을 디자인ㆍ시공ㆍ운영해서 우수한 기술을 검증하고 판로개척 시범사업을 통한 상용화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실증단지 운영, 모니터링 및 홍보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추진과제로서는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과 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기술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제로에너지시티에 대한 최적운영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12월까지는 제로에너지시티에 대한 실증부지 구축 관련 설비를 구매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서 공사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대상으로 승인 신청 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2단계 사업 적기 준공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2단계 사업비 3,528억 원의 50%인 1,764억 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하여 연차별로 자체 조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진계획입니다.
발행규모는 총 1,928억 원이며 발행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2단계 사업비 3,528억 중 공사 자체 조달분 1,764억 원과 1단계 사업비 중 연차별 부지매입비, 마곡 신규 열수송관 공사비 등 164억 원을 포함하여 연차별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발행조건으로 차입기간은 10년이며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상환 후 만기에 일시상환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3월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에 공사채 발행 승인 후 7월에 공사채 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채 발행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관개정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공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시장 인가 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 정관에도 채권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10월에 개정된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지능형전략망 사업, 전기신사업, 소수산업 관련 사업과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의 정수를 정관에 명시했으며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장이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삭제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을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사장대리인 선임 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절차를 완료했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 인가를 거처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목동 열발전소에서 연기 같은 게 나가지고 좀 소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작년 11월 19일 오후 5시 20분경에 목동 제1호기 CHP 집단에너지 설비입니다. CHP 보일러 후단부에, 보일러 박스가 있으면 그 뒤쪽입니다. 후단부의 보일러 수관이 파손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설비 자체를 점검을 해 본 결과 본 설비는 34년이 경과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보일러 수관 노후화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관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보일러 튜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튜브.
○이광성 위원 보일러 튜브요, 그러면 보일러 튜브가 오래돼서 터진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튜브라고 하면 집안에 있는 온수보일러 조그마한 자바라 튜브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수관, 물이 다니는 관이다 해서 수관이라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아, 그게 터져서 연기 같은 게, 그러면 수증기가 난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수증기입니다.
○이광성 위원 수증기 나서 그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주민들도 놀라고 그랬는데 사후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터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 본 결과 작년도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34년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KPS와 용역을 했는데 1단계로 보일러 전면부 튜브를 교체해라 그리고 2단계로 후면부를 교체해라 그래서 전면부를 교체했는데 터진 데는 2차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그 뒷면이 터져버렸어요.
○이광성 위원 아, 뒷면이? 그것도 교체예정은 되어 있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교체 예정 부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 교체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지금 4억 5,000을 들여서 보일러 튜브는 싹 교체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큰일이 난 게 아니라 튜브가 터져서 수증기가 올라왔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주민들 불안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홍보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이 와가지고 홍보실을 동원해서 관리사무소장님 그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한테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이광성 위원 물론 제 지역은 아니고 신정호 위원님 지역인데, 신정호 위원님한테는 다 보고하셨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보고 다 드렸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가 터져서 큰일 난 거 아닌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바로 옆에 한신아파트에서 사고 나자마자 5분 만에 동영상 촬영을 해서 YTN에 고발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화면에 뜨고 재난안전본부에서 막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응대가 조금 늦었습니다. 사고 나서 현장에서 빨리 어디가 사고 났는지 파급성은 없는지, 소방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난안전본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응급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하지 않습니까? 올해 설계 마치고 내년부터 그러면 시공 들어가서 2년 정도 걸리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목동열병합이 34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서남 집단 거기 건설하는 데 기술을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이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 경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거의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사장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 경험 혹시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는 예전에 한전에 있을 때 건설처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는 한전에 있을 때 건설처에 근무했기 때문에 건설경험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사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사장님만 유일하게 있으신 겁니까? 34년 전에 그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 해도 정년 했을 것이고 그때 기술자분들은 다 안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돈데 그러면 큰 공사를 하는 데 관리감독을 소위 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야, 그런 계획이나 방침은 가지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사장님만 그 경험이 계신 거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주변에 임원들 쪽에서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경험이 있는 발전회사에 있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3명은 전문위원으로 채용되어 있고 3명은 추가로 뽑을 예정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건설에 대한 조직이 김포에 우리보다 1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김포가 뭐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김포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집단에너지설비입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도 우리 소관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죠, 거기는 서부발전 소관인데 우리와 똑같은데 용량만 우리보다 2배가 큽니다. 1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또 거기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저희가 흡수해가지고 조직을 올 하반기 보강해서 내년 3월경에 아마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광성 위원 아마 무슨 건설회사라든가 잘할 수 있겠지만 몇 십 년 가야 될 거니까 그래도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철저하게, 그나마 사장님이 경험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 해가지고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의 부채가 올해 40%,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9.6%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금액으로 보면 800억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부채 없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현재는 2024년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2000?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4년도, 마곡 설비가 준공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현재 저희가 서울시의 경평을 받아보면 항상 자구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공기업은 자기가 특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적자 나는 기업을 흑자 나는 기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 때 사장으로 어플라이할 때 제일 먼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구조상 요금 자체가 가스요금하고 열요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스요금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영원히 적자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료에 대해서 직수입을 해야만 이 회사는 살 수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그 모토를 가지고 제가 작년 3월에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4월부터 노력을 해서 지금 연료 직수입을 제가 성공시켰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 가스공사와 민간 운영대행사 2개 회사를 오시라고 해서 입찰해서 가스공사가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됐고 따라서 민간운영사와 작년 12월 30일에 HOA라고 해서 기본운영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지금 1년에 쓸 수 있는 가스비용 자체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마곡이 준공됐을 때. 현재는 목동이 220억, 노원이 330억 해서 55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곡은 연간 1,500억이기 때문에 다 합하면 2,000억이 됩니다. 2,000억이 되는데 2,000억에 대해서 20년 동안 계약을 하면 4조 원짜리 계약이 됩니다. 4조원짜리 계약을 직수입 계약으로 연결시켜서 금년 9월, 10월 사이에 운영사와 계약을 맺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하면 2024년부터 흑자를 낸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년에 적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직수입하는 비용만 250억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회사가 매년 110억 정도 적자거든요 작년도 12월 30일로 볼 때 28억 적자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 지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165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몇십 년 후에는 교체하고 다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행 회사채나 시에서 이렇게 조달하지 않고도 자체로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죠, 먼저 공사할 때는 돈을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년 거치 3년 원금 상환으로 10년 동안에…….
○이광성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노후화돼가지고 몇십 년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 때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실까요?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강신홍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김중식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2020년 3월 18일에 현 직급을 받으셨고요, 과거에는 박진섭 사장님이 사장으로 계셨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네.
○김기덕 위원 김중식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 과거와 비교해서 특별히 서울에너지공사가 달라졌다고 하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진섭 사장님은 환경운동가 출신이고요 김중식 사장님은 한전에서 발전업무를 많이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박진섭 사장님이 정책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서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너지 분야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마곡 건설부분에 대해서 새로 김중식 사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네.
○김기덕 위원 김중식 사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소스테이션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시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상암에 대해서는 올 6월 30일부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5년 동안 계약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전부 다 저희 회사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지적사항을 잘 수용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협약기간이 금년 6월 30일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5년간으로 다시 협약을 하고 특히 두 명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정규직으로 조속히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것을 이행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직제 정원 안에 넣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잘하셨고요. 그런 법정 안전관리자 자리에 정규직 배치가 당연한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관련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가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2023년까지 1,976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976억은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태양광 사업이 아니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얼마 출자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현재 출자된 것은, 사실 출자금은 올해 우리가 처음 244억 원을 출자한 겁니다.
○김기덕 위원 420억 출자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출자금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2019년은 출자금 100억 중에서 50억을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50%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출자금도 74억 원 중에 0.2% 수준인 1,4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태양광사업을 2020년도에 상당히 못 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통연계를 하든지 지자체에서 계속 사업 개발행위허가권을 내주지 않아서 질질 끈다든지 또 주민이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주어서 끌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더군다나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접촉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전부 다 반대해서 작년도에는 거의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0억 중에서 50억, 2020년도에 74억 중에서 약 1,4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내년도로 이연시켜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통연계 용량 부족 또 인허가 문제, 사업구도 미확정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접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추진대책을 계통연계 용량 확보를 하는데 대체사업 발굴 등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그만큼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계획은 이미 다 잘 잡혀져 있는데 그 계획을 수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고…….
○김기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 없이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그런데 검토를 해도 가다가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더 좋은 조건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어주면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을 접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금년도 추진전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금년도는 작년과 달리 저희가 공모제 형태를 많이 띠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통연계와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고유 사업화시키지 않고 보류사업으로 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금년도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출자금 38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보고자료를 보면 편성하지 않았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월평이라고 하는 염해농지에 38억이 작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약간 좌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영하지 않고 월평사업은 내년도로 이연시켰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2022년으로, 그때 출자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러니까 작년에 해야 될 것을 올해 못 하니까 내년도로 이연시켰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지금 선행과정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대상지가 신안, 경주, 여주, 그게 업무보고서 22쪽인가 23쪽에 있지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나 관리에 당연히 어려움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또 조율하고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그때 처음에 오셔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여기가 시끄러웠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여쭈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진짜 업무파악을 참 잘 하셨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도 완전히 100%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보편적으로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계시다,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점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별 태양광 발전용량 또 사업비,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빈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몇 가지 체크하고 다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께서 수관 파열사고 관련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면부ㆍ후면부 튜브교체라고 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따로 이것 개별보고 받기로는 사실은 이게 이전에 수명평가 연장에 대한 용역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지적되지 않은 부위에서 작년 11월 19일에 사고가 터진 것으로 1차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게 지적이 됐었던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처음에는 그게 수명평가를 할 때 여기 와보니까 처량한 게 뭐냐면 리파워링을 하게 되면 보일러 튜브는 다 바꿔야 됩니다.
○신정호 위원 어느 한 쪽이 세지니까 새 것으로 바꿔버리면 기존의 약한 부분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보일러가 네 면이기 때문에 한 면 두 면 바꿔서는 안 되고 네 면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건 그 전에 수명연장에 대한 수명평가 용역을 했을 때 지적되지 않은 부위에서 사실은 작년에 사고가 터진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일단 지적된 부분은 신속하게 교체나 보수공사를 했었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터지는 바람에, 물론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파워링을 하면 튜브를 새로 바꾸면 여기는 압력이 좀 좋을 것이고 기존 34년 된 것은 약할 거니까 여기서 밀려서 뒤에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용역 상에서 검토하고 아마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844m를 전면 다 교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관파열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없다고 그렇게 인지를 해야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보일러 튜브가 수면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슈퍼히터(superheater)라고 튜브가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튜브에 대한 건전성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 오른쪽은 다 교체를 했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바깥쪽에서 튜브가 들어와서 안에서 슈퍼히터나 또 압이 세게…….
○신정호 위원 어쨌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있었던 용역결과상에 지적되지 않은 부위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비용이 일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면적으로 새롭게 안전 수명연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셔서 이런 사고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열수송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12월 2일에 사실은 우리 에너지공사 본사하고 안양천 일대에서 하던 모의훈련에 아침부터 참석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수관에 대한 모의훈련이 아니라 열수송관에 대한 모의훈련을 안양천 가서 본 위원이 직접 참관을 했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육안과 열화상카메라에만 의존하지 말고 IoT를 접목하라고 했더니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2021년 9월부터 시범 구축을 하겠다. 이게 지금 수송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에 하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표에다가 일정 간격을 두고 IoT 센서를…….
○신정호 위원 작년에 사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신규 수송관에만 IoT 센서를 부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나는데 제가 백석역 사고 연동해서 지역난방공사에 가서 배워 오셔서 하셔라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그림을 보니까 신규 수송관에다가 IoT 센서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 그 지표면, 땅속지표하고 수송관 사이에 IoT 센서를 부착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서…….
○신정호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 9월입니까, 2월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9월입니다. 사전 조치로 샘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과연 가능한지를 보는데…….
○신정호 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35페이지 에너지공사가 향후계획에 제시한 협력업체 선정 및 시범구축 추진 2021년 2월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랑 이것이랑 똑같은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러니까 현장 시범해서 실제 작동하는 건 9월이고요, 검토는 2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여기에는 2월이라고 쓰고 여기는 9월로 쓰고 해서 본 위원이 헷갈려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현장에 완료되는 시점은 9월입니다.
○신정호 위원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샘플 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신정호 위원 다양하게 일단 서울지역에서는 양천의 목동과 노원이 있으니까 양쪽 군데에 공히 설치를 하셔서 결과를 그때 가서 또 한 번 보시자구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까 공사의 어떤 자구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스공급 원료의 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료를 직수입하지 않으면 공사의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대시민에 대한 열 공급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자체적인 원가를 조정해서 부채비율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시행령으로 어떤 규칙이 있나요? 본 위원이 잠시 보니까 100MW 미만은 무조건 가스공사 거 써야 되고 이상은 직수입해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집단에너지협회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100MW 이하에 있는 집단에너지설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정부에다 대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 20년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집단에너지에 있는 발전기의 용량이 100MW가 안 되면 도매가로 받을 수 없고 소매가, 다시 말해서 가스공사가 메인 회사면 1차 벤더인 서울도시가스, 대륜도시 이런 밑에 1차 벤더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벤더회사에서 가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매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소매든 도매든 직수입이든 아니든 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하고 하면 가스의 원료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이용이라든가 가스배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턴키로 맡기는 방식이라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좀 용이할 것 같고,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직수입 하겠다는 얘기는 수입부터 터미널 이용, 가스배관 설치 이걸 다 각각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죠. 다 나눠서 해야 됩니다.
○신정호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가스발전소 용량은 4,000만 KW입니다. 그런데 직수입해서 들어오는 가스발전량이 808만 KW예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직접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현재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현재가. 그러니까 중부발전은 마포에 있는 서울화력하고 세종열병합에 직도입으로 하고 있고 민간발전소 한 8개 회사니까 전체 10개기, 10개 발전소가 직수입을 하고 있고 이 발전용량은 800만 KW예요. 그러면 가스발전용량이 4,000만인데 4,000만의 800이면 20%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발전소를 돌리려면 원가가 싼 회사만 먼저 돌아가요, 비싸면 안 돌아갑니다. 가스발전소라고…….
○신정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뭘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사장님 오셔가지고 공사 사장 어플라이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손대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함께 찬성하는데 과연 현재까지 하던 거하고 향후 하려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포인트가 더 늘어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포인트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직수입을 하다 보면 선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향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비싸게 계약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운영, 이동해 오는 물류시설이라든가 터미널 이용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각각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발주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 거 용역도 하고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연료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서남집단에너지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천이나 노원도 연료를 직수하는 데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게 하려고 부칙상에 집어 넣었는데요 양천과 노원은 100MW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 집단에너지협회 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노원과 목동은 20년 다 지났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상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법적으로 없다, 이 법을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한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에너지공사가 매출액에 연료가 차지하는 원가 포션이 어느 정도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80%입니다. 연료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적인 적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공기업이니까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돼서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고객들 대시민들한테 연료요금을 인상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앞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원가를 절감하면서 부채도 좀 줄이고 경쟁력도 상승시키고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더 높이겠다는 사장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이 완공돼야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서남에너지시설은 잘 순항하고 있나요?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단계, 3단계 부지에 대한 것들도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내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공청회가 있고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모레 3월 4일부터는 지금 현재 서남집단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공기ㆍ공사비에 대해서, 이 공정과 공사비가 2017년도에 확정된 거거든요.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순항하고 경쟁력 확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고맙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에너지공사가 원래 기후환경본부에 있다가 독립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직도 기후환경본부에 있습니다.
(「SH공사…….」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SH공사에서요? 네.
○유정희 위원 SH공사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사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기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있다가 집단에너지사업단이 나오면서 신재생 분야와 합해서 서울에너지공사가 탄생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기후환경본부하고 서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약간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발전소, 소규모 태양광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중복되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서울시는 정책을 만드는 부서고 정책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해서 검수하는 거는 저희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실행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정책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정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기후환경본부에서 태양광을 이만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이다, 니가 이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받아서 어느 사업장에다가 어떻게 어떤 걸 할 것인가를 실행하는 업무는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하고요 기획업무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저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 결정되지 않으면 저희 공사는 혼자 스스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전기차충전소라든가 수소차충전소라든가 그런 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광발전소도 직접 실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부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넘겨줍니다.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거를 국가산업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니가 한번 해봐라 하고 저희한테 인건비하고 유지비를 주면서 대행사업이니까 해봐 내려줍니다. 수소차,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소문에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기획해서 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 되면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운영비하고 보수비 이만큼이야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해, 계약기간은 얼마야 해서 내려줘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양재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도 다 넘어와서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다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어디어디에다가 양재, 그런 작업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문제가 있고요 수소라고 하는 국가에너지 자체를 통제하는 건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운영관리하게끔 내려오면 관리할 뿐입니다.
○유정희 위원 운영관리요, 그러면 업무분장이라든가 기획과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어디 얼마큼 하는 건 서울시가 하는 거고…….
○유정희 위원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48쪽에 공사채에 관한 건데 채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방채, 공사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비슷하긴 하죠. 비슷해요.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는 공사채라고 하는 모양이죠, 지방채가 아니고? 공사채는 에너지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채권이 공사채입니다, 공사니까요.
○유정희 위원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지금 꼭 이 사업이 필요한데 당장 예산은 없고 현금이 없고 그래서 일단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을 하고 그런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미룰 수 없을 때 발행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은 2단계가 2021년부터 2023년이라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매년 들어가는 돈이 244억, 873억, 647억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유정희 위원 2단계가 2021년부터 2023년이라는 거고 그러면 2단계가 끝인가요? 2단계 다음은 3단계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곡을 짓는 데 있어서 맨 처음 마곡 짓기 전에 조그만 보일러를 하나 놨어요. PLB보일러 놓은 게 1단계고요. 이것 말고 나머지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걸 2단계라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2단계에서 자체 조달분 1,764억을 제외한 예산은 공사채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지금 전체 총 공사비가 3,528억이거든요 3,528억의 반은 서울시가 내고 반은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그 돈이 1,764억인데 1,764억에 대해서는 전량 연도별로 나눠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1,764억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눠서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차입기간이 10년 이내예요. 10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죠, 10년 이내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7년 거치 3년 원금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7년 거치 3년 원금상환으로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차입조건이 매 3개월 이자 후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개월마다 이자를 낸다는 얘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3개월 후급이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7년이 지나고 나서는 3년 동안 원금을 나눠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기라고 하는 것은 7년 거치 이후를 만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을 만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7년 거치 다음에…….
○유정희 위원 그러면 7년 거치 다음에 만기 일시상환인데 3년 원금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3년 동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거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죠.
○유정희 위원 그러면 말이 약간 틀리지 않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거는 협의를 거쳐서 한꺼번에 돈이 있으면 다 상환하든지 아니면 기본계약 조건대로 3년 원금을 나눠서 상환하든지 그건 협의에 의해서 할 계획이랍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걸 제가 잠깐 들으니까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이 완공돼서 가동되면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런데 이거는 3년 동안 한꺼번에 다 돈 내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내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냈을 때 흑자가, 이자하고 원금을 내면 우리가 보통 지금 110억 적자인데 이걸 다 내게 되면 300~400억씩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정희 위원 얼마요? 아까 200억 정도 흑자가 날 거로 예상을 한다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가 200억 정도 흑자가 나는데 현재는 1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올해는 28억 적자, 내년에 160억 적자 나기 때문에 250억의 흑자가 나면 약간 상쇄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유정희 위원 250억의 흑자라면 상쇄가 된다는 게, 봐요, 3개월 이자 후급 그러면 대략 3개월마다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이자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한 2%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원금하고 이자가 매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2023년에는 36억 원, 2024년에는 44, 44, 44 이렇게 연간 44억씩 이자 내는 것으로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달에 얼마로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8년도에는 원금은 285억, 이자가 44억이 되어서 329억을 지금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일단 계산상으로도 적자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계산상으로도 대략 100억 남짓 적자가 될 것 같고, 250억 흑자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확실치는 않고, 물론 공기업이나 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나 예산이 항상 흑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떤 때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채권발행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재정건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기후환경본부하고 에너지공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예정에 없던 질의여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공사는 기획과 목표설정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공사도 별도의 기구로 독립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공사도 별도의 기구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 계획과 기획이 없다는 말씀, 기획조정실은 뭐하는 곳인지 애매하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다가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아까 김기덕 부의장님께서도 미니태양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2022년까지 보급목표를 조정을 하는데 551㎿에서 300㎿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0㎿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이미 태양광만 300㎿가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누적된 양입니다. 3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누적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미니태양광이 시작된 지가 2017년 2018년부터이니까 한 4~5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누적된 양이 당초 551㎿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금 코로나로 작년에 갑자기 미니태양광 자체가 계획 대비 30%뿐이 못 했어요.
○송재혁 위원 아니, 117쪽을 보면 태양광에 대한 보급목표가 있지요. 누적이 2021년까지 158㎿, 맞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목표입니다.
○송재혁 위원 누적목표가 158㎿지요. 그런데 미니태양광은 누적이 300㎿가 맞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17페이지에 있는 것은 미니태양광이 아니고 일반 태양광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단지 그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압니다. 그게 지금 이 미니태양광의 목표가 맞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24쪽을 봐주시면 시 전체가 46㎿이고 공사가 7.1㎿입니다. 그런데 누적이 300㎿가 맞습니까?
우리가 1GW가 전체 태양광과 관련된 목표가 2022년까지 1GW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미니태양광만 551㎿가 맞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미니태양광 목표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너무 부실해서 일단 줄여놨는데…….
○송재혁 위원 아니,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이것 300㎿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미니발전소와 관련된 보고내용이 공사가 목표하는 것이 7.1㎿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금년도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아무리 해도 누적이 551㎿가 맞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혹시 잘못 적시한 것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미니태양광 베란다 말씀하셨죠. 그 용량이 몇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용량이요?
○송재혁 위원 네. 미니태양광 하나 설치할 때 한 개의 용량이 몇인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00W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동안 대부분이 250W였고 최근 들어서 300W가 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계산을 해 보면 300W라고 했을 때도 이게 100만 가구든 47만 가구든 도대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계실적은 200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급용량이 194㎿이고 2021년도가 46㎿, 2022년도가 59.6㎿가 돼서 300㎿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2003년도부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이게 기준연도 없이 지금 보면 위에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쪽 같은 박스 안에 5개년 종합계획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누계는 2003년부터 뽑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위아래가 다른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숫자만 적어놓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행정사무감사 117쪽을 저랑 같이 보면 어쨌든 2020년도에 6.6㎿를 완료했다는 거지요, 목표는 50㎿였는데. 그런데 올해는 추진계획이 105.5㎿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은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오늘 업무보고 하신 22쪽을 보면 설비용량 32.4㎿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105.5㎿를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1GW였던 목표치를, 2022년까지의 목표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수정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1GW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혹시 사장님은 1GW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기입니다.
○송재혁 위원 원전 하나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태양의 도시계획 그 전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목표치를 반으로 뚝 줄입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줄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전히 지난번 지적에 대해서 목표치를 달성해 내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믿고 행정사무감사라고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까? 더욱이나 아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한 것의 답변 중에 공사는 그냥 기후환경본부가 계획 잡고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더욱 답답합니다.
기후환경본부가 계획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어떤 준비된 상황과 계획을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마다 다, 어디는 그냥 그대로 목표치가 올라와 있고 어디는 목표치를 조정하고 답변은 기존의 목표치를 어떻게든 달성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애초에 뭘 질의할 생각은 없었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 조금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공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오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사는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옆에 앉아서 그냥 부수적으로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에만 임하시면 됩니다.
공사도 별도의 기구 아닙니까? 어떻게 공사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시키는 대로 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도 다르고 답변도 다르고 제출된 자료도 다릅니다.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보고내용 중에 동북권 집단에너지 확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별내지구하고 왕숙지구가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서 계획된 도시인데 여기도 보니까 동서발전(주)하고 공동계약을 추진해서 협약을 하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거기가 지금 별내지구에 타당성조사를 맡은 업체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별내에너지는 별도로 있는 회사이고요.
○김기대 위원 아니, 동서발전이 그 지구에 집단에너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맡은 회사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동서발전은 발전회사이고요, 동서발전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둘이 MOU를 체결해서…….
○김기대 위원 아니, 그 지구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은 회사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코펙입니다.
○김기대 위원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코펙 회사에서…….
○김기대 위원 그래서 한국남동발전소하고 아마 그 지역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왕숙지구 자체가 3기 신도시가 되어서 6만 6,000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집단에너지시설이냐 전력산업시설이냐 그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산업부 자체에서도 트러블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를 하자, 발전회사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어떤 PT를 한다든지 보고서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그쪽이 서부발전의 50만 석탄발전소 대토부지라 해서 전력사업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발전에너지사업자 자기가 하든 아니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하든 간에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경쟁발주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전달했고요. 6월에 이것을 그렇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서부발전에다가 발전소를 짓게 할 것인지 여부는 산업부가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남양주 부지 도면을 보니까 굉장히 근접해 있는 양 지구예요, 별내하고 왕숙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데 사업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면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도 역할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수송관 점검 기술 고도화 그래서 거기 IoT를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서울연구원이 있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는 어느 연구원이 더 근접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일까요, 기술연구원일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는 기술 쪽이기 때문에 기술연구원이…….
○김기대 위원 그래서 보니까 협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울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저희가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하는 면이 있고 기술적으로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학술적인 면이 있어서 서울연구원이 선택이 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만 서울기술연구원이 거의 다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아마 서울연구원보다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전적으로 우리 공사하고는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됐고요. 그건 제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공사가 좀 정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조금…….
○부위원장 송정빈 네, 한말씀 하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좀 전에 유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하고 저희 공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하게 됐고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도 독립되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서울시에서 내려서 준 것만 수행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창의적으로, 일정 지분에 대한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기안을 해가지고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환경본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및 정관 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울을 숲과 정원의 푸른도시로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은 조례안 두 건과 주요 업무보고 등 네 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9)(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지사용계약 대상, 계약기간, 부지사용료 산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29일자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시와 자치구의 도시공원 사무위임 및 사무관할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 권고에 따라 공원이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 규정 및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9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의결을 통해 불공정ㆍ불편한 대관사용 조건으로 계약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사용 취소ㆍ철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운영기관은 국ㆍ공유재산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행정규칙 및 조례를 근거로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여도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납액 일체 미반환 등 과도한 공제는 일반계약의 평균 10% 위약금 수준과 특정일까지 잔액을 반환하는 규정과 배치되어 불공정 거래로 지적되었으며 선납금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계약의 보증금 수준과 달리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운영자에 편향된 사용료 납부방식이기 때문에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용 당일 하루 전 80%, 2일 내지 4일 전에는 50%를 공제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과도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료 반환규정을 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완화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하여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료 반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캠핑장 이용 1일 전 취소율이 높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 사용기회의 확보 및 시설이용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공원 사무위임 및 사무관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공원부지를 수용 또는 매입하지 않고 해당 도시공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부지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따라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실효되거나 해제 신청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수용해야 하나, 재정 부족 등으로 토지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공원의 조성 전까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사유재산권 행위가 제한되어 사유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중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이 보상대상이며 이 중 우선 보상 완료한 곳과 무상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곳이 있으며, 올해도 보상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나 재정여건상 토지보상대상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도시공원 사용계약을 통해 부지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는 도시공원의 조성 전까지 본인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은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 실효되었습니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다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이 만료될 때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 토지소유자가 계약만료 이후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 재산권 보호의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부지사용계약은 시민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계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 사용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주에게는 부지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익과 균형을 이루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10개 공원 49필지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모두 무상사용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계약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원하지 않고 토지이용이 가능한 공원용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무상사용 계약은 서울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토지보상을 무기한 유예시키거나 공원 조성을 지연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상사용 계약의 명분으로 공원관리청이 무기한 부지사용계약의 갱신을 담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토지소유자도 보상을 거부하는 목적으로 부지사용계약 제도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사용계약은 근본적으로 토지매입과 도시공원의 조성을 전제로 할 때 유의미한 제도이며 토지소유자가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앞두고 재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서울시는 계약과 관계없이 공원조성 계획과 예산확보의 노력을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0조 제2호는 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공원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은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한 예산 확보를 위한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 579일 먼저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원관리청의 행정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0조 제4호~제5호는 부지사용료 지급방법과 공원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관리청이 주관하고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30조 제7호는 계약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계약 당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는 선택적인 행위로 명시하였으나 필수적인 행위인 “요청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행요청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0조 제8호는 토지의 권리설정에 대한 부분으로 상위법 시행령에 명시된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동의만으로 예외성을 규정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이 아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익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30조 제9호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공원의 설치 전까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매입 전까지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이 우선될 경우 부지사용을 통해 공원을 운영하려는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협의과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의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5와 별표 6은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 사무와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사무를 도시공원 위임사무로 추가하고 시ㆍ자치구 간 도시공원 사무관할을 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부지사용계약을 유상으로 체결할 시 필요한 예산과 심의 등의 기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최윤종 국장님, 지금 시장이 제출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지사용계약과 관련한 사안이 조례가 썩 잘되었다, 시민이 참 잘된 조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제출한 안 말씀하는 것이지요?
○김기덕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론 미비한 점이 있는데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현황을 제가 보니까 무상사용 계약이 있고 유상사용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어떤 데는 유상, 어떤 데는 무상, 특히 무상을 보면 학교법인 땅, 종교단체 땅, 종중 땅, 또 법인 등의 소유토지인데 이게 체결현황을 보니까 10개 공원에 49필지이고 약 6만 7,000㎡ 정도 되고 그것을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590억 정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정도가 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조례취지가 공원 조성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통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원칙입니다.
○김기덕 위원 첫째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못 하고 있는 토지에 한해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는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만약에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통과를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유재산권에 의해 부지사용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상과 무상인데 누구나 다 돈을 받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무상을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까 밝힌 종교단체나 이런 데는 왜 무상을 원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 또는 종중에서는 토지를, 즉 공원이라는 토지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보상을 받아서 이것을 공유지로 만들 목적보다는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현물적 가치로 이것을 현찰로 받기보다는 아예 토지로서의 소유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하고 저희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상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무상사용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선 분들이 많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조건을 유상과 무상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시오 하니까 무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돈을 다 주겠다, 유상으로만 하나로 결정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준다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이것을 언제까지 임대를 해서 쓸 것인가, 이게 사실은…….
○김기덕 위원 3년 미만 이후 연장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재원 확보라는 문제도 있고 사실은 부지사용계약이라는 것이 원래는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임차공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공원 제도를 통해서 일본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취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도 이것을 들여오면서 국토부에서는 유상ㆍ무상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토지는 매입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상으로 해서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는 우선 그렇게 무상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더 확고히 함으로써 유상이라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 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 입장에서는 첫째는 예산을 아껴서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보상을 받지 않아서 좋은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도 하시지만 그 해결방안을 담은 조례의 취지에는 어긋납니다.
첫째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무기한 유예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 그것을 원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두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결방안이 자꾸 미뤄질 수 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부지사용계약을 하더라도 공원 조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만 수입이 되는 시설물은 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시민에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운동시설, 간단하게 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크게 걱정한다든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지는 않지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원구역에도 부지사용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또 토지주를 차별하지 않는 공무집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지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 도시공원법에는 구역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일관된 정책방향은 공원구역에 대해서 추후라도 일단은 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서 구역도 점진적으로 보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완화시켜 드려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일관된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지사용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충분히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례도 조례지만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 돈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것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저희도 원칙이 그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국장님, 공원시설 예약 취소할 때 환불규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환불규정이 캠핑장의 취소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참고해가지고 개정된 거 맞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여기 받아본 자료를 보면 개정 이후에 캠핑장 1일 취소율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36.9%였던 취소율이 2019년도에는 약 4.2%로 낮아졌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분별한 취소가 줄어서 시설이용률이 높아진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게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워낙 취소율이 많다 보니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막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국립공원입장료 징수에 대한 걸 갖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샘플로 삼아가지고 저희가 이 규칙을 정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노쇼가 너무 빈번하다는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었고 또 조례 개정 시에 노쇼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이용도가 하락을, 줄어들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보다도,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는데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 하는…….
○오현정 위원 그리고 또 노쇼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하루 전에 취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도 이용을 못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실수요자의 사용기회가 아예 박탈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실수요자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영향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세외수입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나 감소하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용료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받는 시설이 약 2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사실상 노을캠핑장입니다.
○오현정 위원 노을캠핑장.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노을공원에 있는 노을캠핑장인데 그것을 한 10% 정도 감면해 주는 거로 따졌을 때는 연간 한 1,500~1,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계로 해서 해 보면 연간 24개 시설 갖고 계산해 보면 한 7,500~7,600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측은 하고 있지만 그건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추계일 뿐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지금 인권위에서 권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환불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재산권을 보장해 주고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너무 완화할 경우에는 취소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의 사용권을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또 그런 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제율에 일부 차등을 둬가지고 소폭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수용하겠다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내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좀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말씀해 줘보시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이 현재 한 10%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한 3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개인적으로, 하여간 이 개정안을 봤을 때 무분별하게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해버리면 정말로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예 그거는 비워버리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사용도 못 하고 비워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나 너무 큰 폭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취소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30조에 도시공원부지 사용계약 최초 3년 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최초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기간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최초 이후에는 사실상 양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송재혁 위원 그 이후에는 3년의 규제를 받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재계약 때는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원래 여기 3년 이내라는 게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그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만 3년 미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행령에는 아예 언급이 없어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저희가 3년이다 5년이다 정하기보다는 양자 간에 서울시와 자치구와 토지소유주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송재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건 30조 2항에 되어 있는 거고요 30조 3항부터 보면 합의와 협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많은 부분이 합의로 되어 있는데 계약의 변경은 협의로 되어 있고요. 공원의 관리청과 하는 조정 등은 협의로 되어 있는데 관리청이 부지의 공원시설 설치 관리는 또 합의로 되어 있고, 합의와 협의가 어떤 근거에 있어서 용어가 달리 적용되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요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럴 때는 토지주와 서울시 간에 합의보다는 이건 협의가 더 나을 것 같고…….
○송재혁 위원 시설의 이용이나 시설의 변경은 협의가 맞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계약의 변경도 협의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계약과 관련된 건 합의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협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합의와 협의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설의 이용과 이용요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합의로 한 거고요.
○송재혁 위원 그렇죠. 요금이나 관리 운영이나 이런 거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합의가 맞다고 저는…….
○송재혁 위원 협의가 맞을 것 같고요. 관리 운영 등은 협의가 맞을 것 같고요 계약관계 등은 합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용어가 혼재되어 쓰여 있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용자의 편익은 약간 도외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완화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양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느낌인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보다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일입니다. 당일에 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일에 취소하면 하나도 환불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많은 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당일에 취소해도 50% 정도 환불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당일에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 여기에는 동의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사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이라고 해서 하나도 환불해 주지 않는 것 이게 더구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이고 그 취지에 맞느냐 이렇게 보면 그것도 사실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일 취소와 관련해서도 뭔가 어느 정도는 환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론 불가피하게 당일에 취소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쇼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당일은 많은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한 푼도 안 준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현황을 보면 계약대상 시범 추진개요는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그건 이미 한 겁니다. 시범적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 이전에 학교용지라든가 종중토지라든가 아니면 종교용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13개소를 무상사용 계약을 했죠, 시범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3년 이내로 한 겁니다.
○유정희 위원 3년 이내에, 그런데 절감액이 나와요. 무상사용 계약인데 절감액은 어떻게 나오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그걸 보상했을 경우에 공시지가 3배를 곱해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감정평가까지 한 건 아니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학교법인, 종교단체, 종중법인 다음에 등이 있는데 이 등이 이거 외에도 다른 것이 포함될 수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예를 들어서 회사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회사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유정희 위원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 국방과학연구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는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국방과학연구소는 학교법인으로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자기네 부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정희 위원 국가기관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법시행령에서 정해 주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로 정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명확하게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하겠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보상해 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보상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코 무분별한 난개발로 전환될 수 없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부지사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공원인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보상을 안 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가 되는데 이 부지사용계약을 그 사이에 해 놓으면 그 기간 동안은 실효에서 유예가 됩니다. 즉 공원조성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상을 한 것과 그 기간 동안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보상이 유예가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상도 유예되지만 실효도 같이 유예가 되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명확하게도 하지만 절대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사용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은 토지주가 합의를 해 줘야만 하는 거지요, 그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유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토지주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토지주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셈이지요. 하여튼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억울한 토지가 수용될 처지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확실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6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9)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2021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5시 42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키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조기 달성과 서울시 최초의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고 에코스쿨,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과 북악산 2단계 확대사업, 서울둘레길 운영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녹색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꽃거리 조성, 일상 속 정원과 옥상녹화 확대, 온택트(ontact) 시대에 걸맞는 공원여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고 2020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생활 속 녹색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 정비와 사방사업 추진,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산림 재해로부터 365일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늘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하재호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7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지키기에 있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이 시설공원이 123개소 24.5㎢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8개소에 69.2㎢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288억 원을 투입 사유지 1.26㎢를 우선보상 완료하였고 도시공원 13개소에 대해서 무상사용 계약을 1.2㎢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 4,817억 원을 포함한 총 예산 9,477억 원을 투입해 봉화산 근린공원 등 1.09㎢를 올해 안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예산에 따른 수요시기를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10쪽입니다.
보상이 됐지만 5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환매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일근린공원 등 14개 공원에 대해서 올해 84억 원을 투입해 총 7만 7,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상이 완료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성공사를 신속 추진하여 환매청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원에서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에 대한 보전ㆍ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유지의 중장기적 매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보전ㆍ관리방안 등 수립용역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사용계약 대상부지를 지속 발굴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매입부담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설치규모 완화, 즉 국공립의 경우 30㏊에서 20㏊로 사립의 경우에는 20㏊에서 13㏊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는 실효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고 보상비는 50% 보조해 달라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녹색공간 확대를 위한 대형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사람과 자연 중심의 선형공원인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공원조성 및 녹화를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서남권 대표공원인 푸른수목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9만 6,000㎡에서 올해 25만 6,000㎡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3,300㎡ 정도의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푸른수목원의 경우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현재 서울식물원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이관되었고 또한 5급 사무관 자리 하나를 신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산림 치유의 공간인 우리 서울시 최초의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36만㎡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86억 원을 들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7~8월경이면 조성계획 승인을 하고 내년 4~5월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조기 달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약 2,859만 그루 식재로 목표량의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원래 당초 목표는 2022년까지였지만 현재 남은 잔여물량이 141만 그루로서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길숲 조성에 있어서도 올해까지 강남ㆍ강북권에 1개소씩 시행을 완료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가로변 유휴공간에 도심 가로숲길 조성을 하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등 다양한 가로변, 생활권역 집중녹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유휴공간을 활용해 안양천 등 하천생태 복원과 물재생센터 환경숲 조성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곳들 330개소에 대해 주민제안 공모로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식목월 나무심기 그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 주택ㆍ상가 등 민간과 함께 나무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심은 나무에 대해서 식재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요 사업 9개 대상으로 했던 것을 올해는 전체 사업인 37개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등 인력활용 및 공사 소관 부서 하자검사를 병행 추진하고 이 결과를 나무심기 정보시스템인 트리맵에 등록, 일반시민에게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트리맵을 저희가 지난해에 개설하였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관리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을 개선하고 식재량, 식재지역, 하자검사, 조치결과 등 관리정보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해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녹지 확충입니다.
17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올해는 성동구 도선고 등 29개 교에 대해 49억 2,000만 원을 들여 에코스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협업한 소생태계 조성과 그다음에 교육청의 ‘꿈을 담은 놀이터’ 사업과 연계해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과 함께하는 학교 통학로 녹화 추진입니다.
올해도 양천구 갈산초등학교 등 4개소 등하굣길 1.7km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함께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상 속 녹색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올해의 경우 유아숲체험원 2개소를 조성하고 2개소는 정비하고 유아동네숲터는 25개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책쉼터의 경우 올해의 경우 설계 및 시공이 3개소, 설계가 2개소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72시간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도 대상지를 7개소 선정해 72시간 동안 작품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마을마당에 대해서 올해 18개소에 19억을 들여 마을마당을 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매입한 빈집을 활용한 생활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의 경우 7개소에 대해서 생활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걷고 싶고 안전한 녹색길 정비입니다.
지난해 1단계로 도성 북측 즉 외곽 쪽에 대해서 1.78km 개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단계로 사업비 35억, 시비 10억 5,000만 원, 국비 2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도성 남측 일대인 숙정문부터 삼청공원까지를 올해 연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레길 이용 활성화입니다.
둘레길 완주자가 현재 한 7,500명 정도 되는데 올해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을 확대하고 구간거리 측정 즉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저희가 인력으로 측정했던 부분에 대한 오류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사도 8% 이하 무장애숲길에 대해서도 올해 매봉산 무장애숲길 등 11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22개소에 대해서도 정비를 통해 산림 보존 및 쾌적한 등산 환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색문화 확산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원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도록 식재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주요 관광지 및 도심부 그다음에 5대 권역별 중 관문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했던 것을 올해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및 지역 선별진료소 그리고 4개 관광특구 및 지역상권이 위축된 지역 등에 대해서 상반기 내 사업비의 70%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3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옥상녹화의 적극 확대입니다.
지난해 제정해 주신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올해의 경우 공공건물 5개소, 민간건물 7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요 또한 중앙정부 즉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무더위쉼터도 10개소를 녹화할 계획이고 환경부 공모 도시소생태계에 대해서도 구로중학교 1개소에 대해 옥상녹화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ㆍ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대해서 지난해는 주로 병원 위주로 했던 6개소에 대해서 스마트가든을 조성했다면 올해는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산업단지에도 확대해 38개소에 대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사라든가 면목유수지 쉼터와 같이 생활밀착형 숲 조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프로그램 대비 운영횟수는 지난 2019년 대비 70% 감소하였고 참여인원도 7.2% 감소했으나 회당 참여인원 즉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2배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온라인 즉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을 넘어 확장 가능성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프로그램 개편 및 비대면 셀프프로그램도 확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계절별 공원 특성을 반영한 온ㆍ오프라인 시민참여 이벤트를 연중 운영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공원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온택트 행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난해 계획했던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일부 학술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지만 올해 5월 경우엔 좀 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을 활용한 온라인 해외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원 콘텐츠 기획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시민녹화 및 교육 지원에 있어서 주로 주민제안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녹화재료ㆍ보조금과 즉 녹화재료 300개소, 보조금 30개소에 대해서 9억 1,000만 원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고요. 또한 시민조경아카데미라든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시민정원사 역량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를 추진해 골목길, 주택, 상가 등 시민ㆍ자치구 녹화 우수사례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녹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신규 기업을 발굴해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에 대해서 올해는 3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즉 국사봉, 해등로, 양재고개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하천생태 복원에 대해서는 안양천, 중랑천 등 11개 하천 21개소에 대해서 144억 7,800만 원 들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0쪽입니다.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먼저 산림 내 수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인데 올해의 경우 노원구 수락산 노원골이나 금천구 시흥계곡 등 3개소에 대해서 훼손ㆍ방치된 계류를 복원하고 습지생태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북방산개구리, 금개구리, 반딧불이 증식ㆍ방사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사 후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좀 더 확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확대 지정ㆍ관리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노을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서 신규 지정한 바 있고 올해도 인왕산 등 후보지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 후에 생태계보호지역을 최소한 한 개소는 확대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유해 식물이나 동물 관리입니다. 블루길 등 동물 3종, 가시박 등 식물 5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협업을 통해서 천연소재인 당을 활용해서, 지난 연 초에 백두대간수목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험실에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월드컵공원 사면에서 약 90평, 300㎡ 정도의 시험구를 만들어서 야외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상용화될 경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질병, 즉 AI하고 ASF에 대해서도 발생현황을 보면 현재 AI 경우는 총 37건에서 이 중 22건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검사 중인 게 있고 또한 H5항원이 3개 그다음에 고병원성 AI가 7개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127마리를 검사했지만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물 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입니다.
공원의 생태적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는 시 공원 6개소에 대해서 생물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그다음에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는 올해 민간보조사업 및 생물다양성 서울포럼 등을 개최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한 산림 관리입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산사태 예방 사업은 81개소에 대해서 6월 이전에 모두 다 준공할 계획이고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도 22개소에 대해서 5억 9,800만 원을 들여서 우기 전에 전액 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갑자기 기온이 낮아졌다가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오게 되면 해빙기에 대한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긴급하게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하도록 했고, 특히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중순 3월 15일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보완조치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풍수해 현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입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100명에서 9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 달라진 점을 보고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산림청 기준단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던 것을 올해는 우리 서울시 서울형생활임금체제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당으로 따졌을 때 약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즉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산불방지기간뿐만 아니더라도 항상 상시적으로 우리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난해부터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산불감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그것을 활용해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요. 공중진화 협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소방이라든가 산림청, 경기도임차헬기, 소방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유용할 수 있는 헬기 총 30대가 운영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헬기를 이용한 야간진화 이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올해부터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같이 적용을 받는데 이것을 통해서 야간도 헬기를 통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악산 전면개방에 따른 산불소화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1개소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관리 추진입니다. 올해의 경우 조림은 31만㎡를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이고 숲 가꾸기는 1,320만㎡를 가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해충보다는 돌발해충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미나방 등과 같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관한 민간컨설팅을 운영해 예찰ㆍ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연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서울대공원장 이수연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시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65일 야외공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전한 가운데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과 저희 대공원을 잘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서울대공원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선진 동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제돌이 이야기관을 완공하고 만남의 다리 및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였으며 맹금사 환경개선으로 서식지를 제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행사 축제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노후된 서울대공원 주요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국가가 정한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서울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상춘기 대비 거리두기 유지를 하고 한 방향 걷기 등 집중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대공원은 생명이 존중되고 품격 있는 편안한 휴식처, 나아가 세계 속에 손꼽히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대공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대공원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인간과 동식물의 행복구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및 안전한 대공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생태문화공간 조성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동물원 정문 및 매수표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동물원 정문광장 일대인데 약 36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수표 결제시스템 구축을 개선하고 무인발권기 설치 등 정문매표소 건축과 광장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개장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2단계 공사가 별도 예산이 있어야 이게 완공이 되는 사업인데 2단계 공사는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빠른 시일 내 2단계 공사예산도 확보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1쪽 동물원 속 책마루 어린이 맞춤형 북카페 조성입니다.
저희가 돌고래이야기관을 작년에 잘 만들었는데 이곳에 옛날 휴게음식점 공간 800㎡가 있는데 이 공간을 어린이생태교육관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자료실을 구성하고 동물원 내에 있는 동물표본들도 전시해서 생태환경 및 시민교육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캠핑장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후된 전기시설과 배전반 등이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텐트 간 이격거리 등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격거리를 확보한 후에 데크를 설치하고 노후 배수로를 정비해서 쾌적한 캠핑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매력 있는 테마가든 장미원 개선입니다.
저희 테마가든 장미원은 되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 지금 현재 개장 후 20년이 지나서 장미가 노후되어서 나름대로 수령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산책로 포장, 배수로 보완정비 등을 통해서 테마가든의 전시식재를 통한 이미지 개선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동물의 다양성과 복지분야입니다.
16쪽 저희가 종보전지구 조성 및 유인원관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보전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매우 낡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우리나라 토종인 삵 사육장이라든가 종보전교육관을 신설해서 종보전지구 조성에 따른 기준을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원관에 로랜드 고릴라가 있는데 이런 로랜드 고릴라가 새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제인증 아자(AZA) 후속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AZA 관련해서 저희가 인증을 이미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매년 계속해서 AZA기관에 저희들이 이러한 인증기준을 수행하고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서도 제출하고 온라인 연례 총회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우수 선진 동물원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동물교류를 통한 종 다양성 확보 및 국제보전협력입니다.
저희들이 동물의 종류와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개체수 조절이라든지 국제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두발가락나무늘보 1수라든지 카피바라 2수 등을 구입해서 반입을 하고 큰뿔소 2수 같은 경우에는 교환해서 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제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AZA나 WAZA, SEAZA 주최 국제컨퍼런스 등에 참석해서 보고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19쪽 위드 코로나 언택트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20쪽입니다.
위드 코로나 언택트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온택트 동물원을 교육하고 운영코자 합니다. 초중고생이나 성인들한테 20개의 온라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에서 배우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숲 해설이라든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언택트 문화행사 축제를 개최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소통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약해져서 저희들이 언택트 문화행사를 매월별로 계획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예정이고 이에 맞는 온택트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저희 동물원이 교육적 가치가 시민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좀 더 지원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원내 일정범위를 지정해서 1사 1공원 가꾸기 사업을 해서 기업들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품 및 재능기부도 지원을 받고자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업의 CSR 담당자들의 명단도 확보해서 이들에 대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사업제안 등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치모델을 발굴해서 공원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산림욕장 및 동물원둘레길 무료개방입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이 동물원과 서울랜드 외에도 과천이라든지 일반 지역주민들이 둘레길과 산림욕장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동물원 둘레길 4.5km, 산림욕장 7km를 올해부터 무료로 개방 이용토록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편리한 관람을 위해서 전기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4쪽 서울동물원 운영시간 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절기에는 동물원 운영시간이 9시부터 7시, 동절기에는 9시부터 6시였는데 코로나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및 시민안전을 고려해서 한 시간 정도 단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9시에서 18시, 동절기에는 9시에서 17시로 1시간 단축해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후된 서울대공원 주요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공원 내 내진 건축물 보강과 석면 1개소 제거 그리고 노후 관람로 정비 및 노후 오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안전을 강화코자 합니다. 관련 사업은 저희가 올해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방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단계별 상황에 맞춰서 방역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2.5단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수표소의 인력배치도 강화하고 대기줄 간 거리두기, 시설별 입장객 발열체크 등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고 있고, 특히 입장객이 몰렸을 때 입장객 유도봉 및 매표소 입구에 2m 노면표시 등으로 거리두기를 확보하고 다중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물원은 많은 동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사 내ㆍ외부, 관람로, 직원 및 관람객 소독 및 사료납품차량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고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시ㆍ수용동물에 대한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방역, 관람로 방역, 구제역 예방접종 등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대공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수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서부, 동부, 중구 3개 사업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촉탁직과 공무직에게 업무추진비가 혹시 지급이 되나요?
사업소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업소장이 오늘 다 코로나 관련해서 배석을 안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급이 다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양순 위원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공무직ㆍ촉탁직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추진비는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봉양순 위원 촉탁직과 공무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지지는 않고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업무추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업무추진비 자체가 포괄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직원 격려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사업소 마찬가지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3개 사업소에 대해서요?
○봉양순 위원 네, 3개 사업소. 그리고 그 3개 사업소 마찬가지로 화장실이나 휴게공간이나 샤워시설 현황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반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위한…….
○봉양순 위원 이분들을 위한 휴게공간, 샤워시설 현황 그리고 마찬가지로 촉탁직ㆍ공무직 급여지급 방법이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급여를 주던 종이에 써서 봉투로 주는 건지 그 방법은 어떻게 주는 건가요? 지급방법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별 전기차, 에코차 보유현황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3개 사업소에 대해서요?
○봉양순 위원 네, 3개 사업소 전체적으로 다. 이거 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다 있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 제출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인지 좀 알려주시면…….
○송명화 위원 담당조사관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행위허가한 곳에 토지소유현황 중에 개인 토지 부분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도 아직 안 온 것 같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 개인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때문에 각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오늘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최윤종 국장님께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17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현재 행위허가를 해서 공사나 이런 게 진행 중인 곳이 10곳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확히 10곳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아니고 6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문서로 받기로는 구하고 시에서 허가한 게 7개소고 그다음에 국토부 등에서 한 게 3개소로 해서 10개소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건 보전의 가치가 있어서 지정하는 거겠죠, 당연히?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보전을 위해서 관리들을 잘해야 되는 의무가 푸른도시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행위허가나 이런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우회하거나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행위허가할 때 굉장히 제한을 엄격히 두고 이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 서울시에서 행위허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우연히 알게 된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상황 보고는 받으셨죠, 국장님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보고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상황을 보면서 기존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나 생각되더라고요. 기존엔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행위허가부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화한다든가 다른 자리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만 행위허가가 나갔다 하면 일단은 저희로서는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곳이고 문제는 각 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한강의 경우는 한강사업본부나 이런 직접적인 현장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게 유기적으로 점검이 잘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행위허가를 하는 주체는 푸른도시국이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주체는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 줄 때는 행위허가 할 때 원상복구계획이랑 이런 걸 다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복구될 때까지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행위허가를 할 때 녹색위 등에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거나 그런 절차가 먼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의견이 잘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의견청취가 거의 없어요. 관련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환경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의견 수렴절차가 거의 없이 행위허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정확히 생태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행위허가가 나가고 그 이후에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아시겠지만 화면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 좀 보여주세요. 좀 확대가 가능한가요? 이게 고덕 생태경관보전지역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를 위해서 행위허가를 서울시에서 한 상황인데 연두색 부분이 행위허가한 곳이고 그다음에 하늘색 부분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전체 행위허가한 면적이 한 1만 4,000㎡ 정도가 되는데 실제 행위허가 상황과 상이한 그런 게 1,800㎡로 약 13% 정도가 주차장이나 현장사무실 등의 구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거에 대한 관리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사업본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의 책임으로 그런 걸 처음부터 허가할 때 문서화해서 보낸다거나 각자가 서로 책임주체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다행히 자연생태과에서 안수연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현장 실측도 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원상복구명령도 이미 2월 중순에 했었고요 지금 다 조치가 됐나요? 한강본부에서 확인을 받으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계획서가 지금 접수가 됐고 다만 한강사업본부에서 언제까지 복구하라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중입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이전에 안수연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이렇게 원상복구명령 말고는 실제 규제나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없다, 그런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행위허가를 할 때 만약에 다른 부분을 훼손하게 된다면 어떠어떠한 배상책임을 하라는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저희가 행위허가를 내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 위원 네, 내줄 때요. 내줄 때 만에 하나 이 구간을 제외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훼손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들을 좀 명시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1차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면 관리가 더 원활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를 위해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니터링을 보면 최초에 지정된 게 2004년이었고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양한 식물, 조류, 곤충류 등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3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서 훼손하게 됐을 때는 다시 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처음부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좋은 의견이십니다.
○송명화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견조회를 할 때 의견이 전혀 없어요. 제가 공문서 다 받아봤는데 의견 자체가 없어요. 그중에 한두 개 있다면 고덕산에 맹꽁이 방사지역 관련된 부분인데 고덕산에 맹꽁이만 사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맹꽁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행위허가 신청서에 보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확인되지 않고 그냥 행위허가가 나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서 한번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이런 거에 훼손행위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관리는 누가, 관리는 누가…….
○송명화 위원 예를 들자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검을 나가고 녹색위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체계를 갖추면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녹색위 같은 경우 행위허가 나갈 때 시장이 직접 하는 경우에도 녹색위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후환경본부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허가부분이 행위허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요청드린 상태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조례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기후환경본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도 바꾸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 안전문제인데요 다음 사진…….
○위원장 김정환 시간이…….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공사현장이고 죽 연결해서 두 장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죽 자전거도로 주변에 다음이요, 이런 공사현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공사 유지관리에 대한 협의사항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하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 보행안전도우미도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변 펜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와 사람 산책로랑 같이 저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보행안전도우미나 이런 배치들도 그쪽에다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셔서 공사 장 주변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싱크홀 잠깐 보여주세요. 싱크홀 발생 부분인데, 이 싱크홀이 있고 다음 보여주세요. 공사장 펜스 옆에 균열이 가있고 지반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고상으로는 이게 공사 이전부터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4년에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없다가 2018년에 세 건, 2019년에 세 건, 2020년에 두 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 1~2개월 차이긴 하겠지만 행위허가 자체가 2017년에 나갔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그런 행위들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여섯 차례나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고 실제 경관보전지역에 산책로 중간이 끊어져서 못 가도록 이렇게 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 푸도국에서 싱크홀 발생을 언제 인지를 하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인지한 것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근에 하신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전혀 보고가 없었던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 걸 텐데 그런 게 제대로 보고가 되고 또 한강사업본부에서라도 이쪽 시공사 측하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서 점검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2018년이면 지금 2021년인데 한 3개년 동안을 이런 상황으로 그냥 지내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내주셨는데 지금 계획대로 전문가들하고 함께 해서 바로 원인을 분석하고 또 공사현장 측에 요청할 부분들은 분명하게 요청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덕 수변생태공원이 제가 1999년도에 처음 기획을 하고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현황을 보면 밭이 좀 많았습니다. 파밭이라든가 이런 야채를 경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토라든가 절토 이런 부분들이 꽤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반이 좀 열악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지반이 열악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는 특별한 싱크홀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저희가 여기서 그 원인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포함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3년 동안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고, 만약에 이게 더 큰 문제로 산책을 하시다가 싱크홀에 빠지거나 야간에 그랬으면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합동조사를 실시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원장님, 이번 1월에 오셨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복잡하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일단 너무 면적이 넓습니다.
○이광성 위원 면적이 넓어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이광성 위원 복잡한 것은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복잡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나씩 저희가 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성 위원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4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개장시간을 하절기 7시에서 6시로, 동절기 6시에서 5시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1시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 철저에 따른 거리두기라든지 접촉의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 방역대책의 일환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하절기나 동절기 때 이 시간대가 관람객이 2시간 전에 입장이 제한되어서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 시간대까지는 저희 동물원이 87만 평인데 그 안에서 각종 내ㆍ외부에 관람객들이 여전히 관람을 하시다가 6시 이후에 퇴장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대가 저희 직원들의 업무시간도 끝나는 시간이고 해서 20~30분 사이에 직원들의 관리영역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동절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해가 떨어지고 추우니까.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면, 한 8시 반까지 해가 떠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동물원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1984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올해 거의 40년 돼 가는데 그 정도 오랫동안 없다가 갑자기 시간을 단축하는지, 지금 현재 다른 대공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경우는 10시에서 1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전주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광성 위원 잠깐만, 어린이대공원은 10시에서 17시?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동물원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이광성 위원 전체적인 것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전체적인 것은 05시에서 22시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동물원은 10시에서…….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1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광성 위원 하절기ㆍ동절기 똑같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간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공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거리두기 지금 충분히 잘 지키고 있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는 몇 % 받을 수 있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특별한 수용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실내관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특별한 기준 없이 일단 오시는 대로 다 관람은 가능하게 하고 실내관의 경우는 관람을 중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조금 생각을 한 번 하고 결정을 해 보십시오.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면 진짜 대낮이에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분석해서 하절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고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너무 갈참이라고 위원님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언제요?
○이광성 위원 어영부영 맞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웃자고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협력을 통한 도시녹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골목길 등 330개소 정도 해서 생활정원 조성 14만 그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4만 그루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포함되는 겁니다.
○이광성 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이게 새로 올해 추진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닙니다.
○이광성 위원 그 전부터 했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현물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하는 거지요.
○이광성 위원 만약에 아파트 보면 정원 주민참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접수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자치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자치구를 통해서 그러면 각 구에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선정됩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신청물량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각 자치구에 안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한 구에 치우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안배를 하지요.
○이광성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한테는 상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이광성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환매청구 방지를 위한 공원조성이 있는데 여기 명일근린공원 등 14개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개 공원이 어디 어디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제가 명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환매청구 방지를 위한 공원조성비는 없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 않은데요.
○유정희 위원 분명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역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조성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분명히 2021년도에 공원보상비도 없는 마당에 더군다나 환매청구 방지를 위한 공원조성비는 어불성설이다 분명히 들은 기억이 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당시에 환매청구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조성비 보상했으니까 빨리 조성합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보상 끝난 지 5년이 됐음에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환매청구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은 먼저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14개 공원은 다 5년이 됐거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5년까지는 안 됐어도 보통 3년, 4년 정도 된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3년 이상 4년, 5년 가까이 된 모든 공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여기는 특히 그중에서도 훼손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건 뭘 하건 간에 빨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 옆에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에 관해서인데 이게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계는 공모절차가 끝나서 설계안이 공모가 된 게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는 올해 5월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구간 중에 또 지중화 사업구간이 지금 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지중화 사업구간하고 국회대로 상부공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요, 뭐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상부공원 구간이라는 게 있고 도로다이어트 구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정희 위원 네, 여기 설명이 있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상부공원은 사실상 덮개를 덮든가 아니면 터널을 통해서 상부가 거의 다 공원이 되는, 즉 우리가 흔히 경의선ㆍ경춘선을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전봇대가 다 있다면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도로다이어트 구간도 마찬가지이고요.
도로다이어트 구간도 차로 2개를 축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뭐 빠진 뭐 같은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같이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경의선ㆍ경춘선 공원화 사업은 굉장히 잘 되었는데 서울로7017은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여기도 상부공원이기 때문에 서울로와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고, 다만 상부공원 구간에 대해서도 터널로 가는 곳은 토심이 깊은데 덮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인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은 뚜껑만 덮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토심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초지원ㆍ초원 비슷한 모양을 낼 것이고 나머지는 온실과 같은 파빌리온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경춘ㆍ경의 못지않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 도로다이어트 구간도 얼마 전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양쪽으로 할 게 아니라 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모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상부공원 조성이 끝난 이후에는 유지비가 또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유지비 들어가죠.
○유정희 위원 서울로처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로처럼 될지 적게 들지 그거야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유지비가 안 들어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공모안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현상공모안도 같이 갖고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14쪽에 여기 벽면녹화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수직정원이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부지를 매입하거나 일반적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앞으로는 옥상정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조성해야 되고 또 옥상정원 이후에는 수직정원이고 또 수직정원 이후에는 공중정원을 우리가 많이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수직정원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는 수직정원이 얼마 정도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직정원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시는 것처럼 돈의문박물관 마을 벽면을 통해서 수직정원을 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 게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은평구에 뭐더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지금 시범사업대상지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유정희 위원 은평구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외에도 작게나마 한 데는 신수동주민센터라든가 연남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해놓은 사례는 있거든요. 다만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수직정원하고는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저희는 벽면을 갖다가 자동급수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런 벽면 녹화 개념의 수직정원이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싱가폴이나 이런 데처럼 건물을 활용해서 건물과 주거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벽면 전체를 하나의 숲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시 지금 현재 수직정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거하고 좀 차원은 다릅니다.
○유정희 위원 앞으로 맞춰 가면 되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수직정원을 하게 되면 부서는 어디에서 하게 되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거는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건물을 우선 어떤 부서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주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유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지금 스마트가든이 있고 마포구청사에 실내정원을 조성할 계획인가 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마포구청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이건 산림청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건데 대상지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산림청에 보내면 산림청에서 선정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한 게 아니고.
○유정희 위원 스마트가든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땅 구입을 해서 정원 만드는 건 정말 한계가 있고 너무 땅값이 비싸고요 특히 서울시, 그래서 앞으로는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벽면에 정원을 만들고 또 공중에 정원을 만들고 이런 정원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정책들이 활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도 마저…….
○위원장 김정환 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먼저 원장님께서는 되게 금방금방 임기가 끝나셨거든요. 지금 원장님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계시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일단 어디 가서 조직을 잘 파악하고 성과를 내려면 보통 평균 한 2년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반직공무원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인사파트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전 여기에 있으면서 대공원 발전에 나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대공원이 과천시하고 갈등했던 부분이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가지고 다 정리돼서 업무보고에 없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도 보고는 드렸는데 일단 과천시하고 저희가 그간의 소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과천시장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부시장님께도 인사드리고 또 저희 주요 소관 부서가 도시안전국입니다. 도시안전국장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도 하면서 저쪽에서 왜 저희들한테 그런 거를 했는지 또 뭐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 제가 청취했고 또 관련해서 저희 서울대공원이 과천시민들이나 과천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부분 이런 소통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소통을 통해서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쪽이 주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 저희가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일단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쨌든 행정관청으로서 관리 부서 입장에서 항공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 어떻게든 보면 위법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지적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저희가 해소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어떻게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예를 들면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한 부분들이 항측에 나타나면 지붕을 설치한 것처럼 돼서 원래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치울 부분 다 치우고 해서 과거에 저희가 수 십 년 동안 과천시청의 행정관청과 허가받지 않고 했던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일괄해서 정리해서 한번 그쪽하고 소통해서 합법화도 하고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잘해 보자고 저희들끼리 일단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정희 위원 업무보고에 없어서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거의 잘 되는 쪽으로 해결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계속 보고를 받은 내용은 동물사 그늘막 설치는 관람객을 위한 게 아니고 동물을 위한 거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거는 동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그런데 과천에서는 이런저런 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했던 행정들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못 봐주겠다고 나오는 거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늘막 설치가 동물을 위한 게 아니고 관람객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동물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관람객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천시에 주관 부처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합법적으로 저희가 그쪽 지적사항을 법적으로 고칠 건 다 고치고 앞으로 무엇을 하나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이런 부분들 추진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행정인데 약간 불법적인 요소를 봐달라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해소나 대화나 협의라고 하는 게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맞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늘막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철거하기로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한 여덟 건 불법신축 그늘막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유정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그건 자세하게 또 들을 기회가 있겠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늘막이 없어짐으로 해서 관람객은 둘째 문제고 동물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늘막이 없으면 직사광선이나 햇빛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자 뭐 동물복지 해서 관람시간도 한 시간 줄이는 마당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복지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저희들 요구사항이…….
○유정희 위원 왜 동물복지 중요하냐면 지금 동물을 없애라고 하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다됐으니까 사실은 동물원에서는 동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종 국장님, 아까 봉양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출됐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수직정원에 대해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박영선 후보님께서 수직정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돈의문박물관 그게 작년에 해서 조성이 됐잖아요. 3월이면 새순 나고 이럴 때인데 그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확인해 보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확인해 보니까 죽진 않았고 다만 아직까지 3월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잎이 올라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4월 정도나 돼야 그게 활력을 찾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 그래요? 기대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수직정원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오늘은 푸른도시국의 최윤종 국장님께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같이 들어주세요.
이수연 신임 대공원장님, 기대가 큽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저 오늘 처음 뵙죠?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신정호 위원 통화를 했었나요, 저희가?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신정호 위원 1월에 새로 오시고 나서 통화 한번…….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전화로 인사드렸습니다.
○신정호 위원 제가 몇 가지 경로로 이수연 신임 대공원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라고 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다고 직원들이 얘기하고 굉장히 격려도 많이 해 준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 보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대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신정호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단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대공원 운영시간 변경은 본 위원도 보고를 따로 받았는데 이거를 3단계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절기, 동절기, 간절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원장님이 관리사각지대에 있고 시간이 늦어지니까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서울동물원이나 대공원이나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시간들도 충분히 확보하고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는 문만 열어놓고 안전관리만 잘했으면 됐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방역 이런 업무들이 직원들한테 과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루어진 중대재해특별법에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줄여도 관리사각지대라든가 안전문제가 100% 클리어하다 이렇게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타협점을 찾아서 동절기에는 17시까지 한다 할지라도 하절기에는 본 위원의 아이디어인데 6, 7, 8, 9월에는 해가 기니까 19시라든가 19시 30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간절기라고 해서 3, 4, 5, 10월, 4개월씩 나누는 거지요, 이 시간은 18시로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일몰시간이나 이런 것도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청계저수지 관련해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충분히 십몇 년 동안도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목적 외 사용료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공시지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차일피일하다가 사실 바뀌었지요.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1억씩 해서 15년이다 그러면 15억 가량이 조금 불필요하게 과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할 때 이것을 공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거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전액 감면을 받자,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총무과장인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 이것을 보니까 전액 줄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 공시지가로 내고 있는 것의 2분의 1 정도는 충분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혹시 이수연 원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 다 똑같을 겁니다. 농어촌공사의 정관으로 공공목적 사용 등 사용료 감면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6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산책로나 수변데크에 설치 또는 꽃길 조성이나 수생 식재 등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는 2분의 1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공원,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도시공원계획시설은 제외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론의 6항하고 단서조항하고 두 개가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요.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산책로나 수변데크를 전부 다 공원이나 광장, 도시공원계획시설에 설치를 하지 일반도로나 주택가에 설치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것을 농어촌공사랑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 해당부서 직원들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의지를 더 피력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물론 올해 것은 부과가 끝나서 시간이 좀 있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농어촌공사의 정관을 바꾸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에서 공시지가로 줄였고 공시지가에서 또 2분의 1 감면받을 수 있게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사항 정확히 맞으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표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해 주려고 하다가 안 해 주겠다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항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단 농림수산부에 저희가 법률 정관 개정 건의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정건의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지금 우리가 얼마 내고 있지요? 2억 미만으로 내고 있지요, 1억 8,000~9,000?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1억 8,0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도 지난주에 관리부장님이 다 설명해 주셔서 총무과장님이랑 잘 들었는데 금액이 크든 작든 단돈 1원이라도 소중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모아두면 15억씩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관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다지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서울대공원의 입장이나 방향성이 대공원 원장께서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계세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제가 적극적으로 저 나름대로 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내부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안이라는 것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 수고하는 용역을 하면서 대단히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구체적이고 실체적 귀납적인 얘기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공공개발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최종 용역 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제가 한번 보고를 받고 그때 대공원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추상적인 논의로 실제 진전은 없지만 우리 대공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대공원이 이미 하고 있는 업무들 그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하고 지속적인 투자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다 나열하고 리스트업해서 그것에 따른 재정계획이나 일정 시간계획,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다 명기해서 새로 오신 시장님이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위탁시설 이런 것들이 다 만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재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하고, 물론 지금 단장은 공석 중인 것 같아요. 이상면 과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그쪽하고도 전반기에 계속 상임위를 했으니까 대공원 관련해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려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보고받았습니다만 우리 공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민 것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견개진들을 끊임없이 하시고, 이게 용역이 완성되어서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당장 지금 다 밀어버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당분간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당분간 단기적인 목표에 맞게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문제나 서울시민들의 여가복지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방향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의견이나 운영 이런 것을 투 트랙으로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화두가…….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시간을 더 넣어드릴까요?
○신정호 위원 네,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말만 들었는데 2017년도에 동문주차장 사고가 났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경사도를 2에서 0%로 제거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의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제가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위험은 많이 줄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스토퍼를 설치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안전장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제가 대공원장으로서 제일 큰 고민은 중대재해법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거기에 고의 중과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한 사람의 인명사고만 있어도 저와 저희 직원들의 책임이라든지 심지어는 시장님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사람의 털끝 하나도 다치면 안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상 스터디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는 별도의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안전시설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정호 위원 각종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형태의 변경을 통해서 안전성을 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시민들과 관람객들한테 시인성 좋게 알리는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소홀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대재해특별법 관련해서 잘못하면 대표가 잡혀가고 시장이 잡혀가고 내가 다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이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중대재해특별법 관련해서 직원분들과 공유하실 때도 내가 다칠까봐 직원들한테 닦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염려해서 아까 털끝 하나 다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좋은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중대재해특별법 관련해서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안전상의 어떤 요인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재구조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 회기나 이런 때에 충분히 시의회와 소통하셔서 의원들을 다 설득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시자고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오늘이 다 지나갈 것 같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서부, 동부, 중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아마 2, 3, 4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현재 수합 중이고요.
○봉양순 위원 1번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수합 중이라고요.
○봉양순 위원 수합 중이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대략 나왔겠구먼. 제가 봤을 때는 1번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안 했기 때문에. 간담회나 티타임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없을 겁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지 않고서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늘 틈틈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2, 3, 4번에 대해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황들인데 그것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19쪽에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을 활용한 생활정원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년도의 실적이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또 하고 그러면 보통은 주택가 주변에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성하고 나서 그 주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오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지난해 3개소에 대해서 한 것이고, 10개를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나머지 7개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3개소 한 것도 거의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활용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만한 데이터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SH가 이것을 매입을 한 것이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생활정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규모는 다 다른데, 다만 우리는…….
○봉양순 위원 아니, 데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활정원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의 규모가 된 것인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0~30평이라도 저희가 그런 땅도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건물이 괜찮으면 그것을 리노베이션 해서…….
○봉양순 위원 실내에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원지원센터 이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원지원센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두 군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하지 못했고 면적으로 따지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248㎡까지 되고요. 작은 데가 지금 역시 성북구인데 74.4㎡, 큰 데가 아까 말씀드린 248 이 외에도 129㎡…….
○봉양순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실 사업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까지는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만 협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빈집 나온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SH하고…….
○봉양순 위원 조건만 허용되면 계속적으로 하실 의향 있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된다면 계속 할 의향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계속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계속사업은 안 써진 게 계속사업이겠죠? 신규사업이 메모가 안 돼 있어서 적혀있지 않아서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이 빈집 같은 경우가 지난해부터…….
○봉양순 위원 아니, 신규사업 아니죠 작년에 했으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게 보면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올해는 신규사업은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 신규사업은 국고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신규사업은 신규라고 적어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여기 환수위원회 4년째 계시는 분들은 대략 아시겠지만 전반기에 타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게 서울로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12월 25일, 28일 투신자살 건이 있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이후에 현장이 달라진 게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보안관들이 상주할 수 있는 안내초소를 네 군데 정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설치했고요.
○봉양순 위원 언제 했어요? 원래 네 개 정도 설치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네 개는 설치하신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설치했습니다. 다만 CCTV도 두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설치한 게 아니네요, 아직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초소는 설치를 했고…….
○봉양순 위원 CCTV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CCTV 그건 행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봉양순 위원 아, 임시초소는 이미 설치했는데 CCTV 이거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임시초소 네 개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자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10시간이면 10시간, 11시간이면 11시간 계속 서서 일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개 중에 두 개는 의자를 설치했고 다만 그렇지 않은 두 군데는 못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10시간씩 서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봉양순 위원 물론 왔다갔다 하겠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안관은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물론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어쨌든 1시간이든 3시간이든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는 건 정말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투신하는 걸 목격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약간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같은 것도 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실시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정말 나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쉬는 공간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중부사업소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사실 사업소 특성상 고지대가 많잖아요. 다른 사업소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산이 구불구불하고 다니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했던 게 전기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봤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아니면 여기는 사실은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데요 제가 가보니까. 저도 가보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전기차 아니면 다니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발 뜨레카 이거더라고요. 제가 저건 뭡니까 물어봤더니 세발 뜨레카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도 아직…….
○봉양순 위원 그렇게 세발 뜨레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세발 그게 아마 전기로 하는 걸거든요.
○봉양순 위원 세발 뜨레카입니다. 전기차 아니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거 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중부 같은 경우는 1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업소마다, 중부 여기뿐만 아니라 중부사업소에서 해당하는 그곳에서 과연 그 전기차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예산 예산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쓰라는 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주되 정말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파악하잖아요. 그 부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예결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중부소장님 계셨죠? 인사만 하고 가셨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재혁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배석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13쪽에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조기에 목표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꽤 반갑게 들립니다. 3,000만 그루를 목표로 삼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저희가 이거를 그 당시에 2014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심었던 걸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2022년까지 한 3,000만 그루는 다소 어렵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으로 보면 어찌 됐든 넷제로와 관련해서 녹화가 미세먼지 등 탄소를 얼마나 감소시킬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목표치들이 많이 설정됩니다. 2014년도에도 그와 무관치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때 국장님이 계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목표달성을 보면서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000만 그루 안에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목과 관목 달성비율이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상당히 교목이 낮습니다.
○송재혁 위원 교목이 아주 낮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 평균을 내보면 교목이 3.38% 그다음에 관목이 거의 96%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 목표와 관련해서 교목과 관목을 구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여주실 때는 묶어서 전체적인 총량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가 어찌 됐든 한 200~300배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00~300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그렇게 나죠. 관목은 보통 1만 원 전후에서 되고 교목 같은 경우는 보통 200~300만 원 이상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목과 관목에 식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3,000만 그루라고 하는 목표치만 설정해 놓고 거기에 그걸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 한편으로 보면 적절치 않다, 3,000만 그루가 담고 있는 의미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아예 교목 대 관목 비율을 정했으면 수량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 구분해서 받았습니다. 교목이 몇 그루, 관목이 몇 그루…….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아예 교목 대 관목의 비율을 정했으면 이게 물량 자체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교목과 관목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까지도 정확히 교목을 몇 % 심어야 된다…….
○송재혁 위원 해마다 교목과 관목에 대한 목표치가 나옵니다, 식재하기 위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요, 목표치가 나온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만약에 교목을 20% 심어야 되겠다…….
○송재혁 위원 아니, 20%가 아니라 몇 그루 심는다는 목표치가 2020년도에도 교목은 몇 %…….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 비율은 아니라 그런 목표치만 있다는 거죠.
○송재혁 위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찌 됐든 목표에 매몰돼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미나 가치가 퇴색되는 거 이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푸른도시국 사업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변에 식재했던 많은 나무들이 홍수로 인해 많이 유실도 됐습니다. 그건 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건지 그리고 그 심는 나무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도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지 단순히 3,000만 그루에 도달했다, 연내에 초과 달성한다, 이것만 가지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음에 워낙 갈참이셔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할 때는 이걸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공원장님, 18쪽에 보면 동물을 여전히 구입하고 교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동물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그 전에는 보도에 의해서 동물원이 아자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아자인증은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원 체계를 개선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알락꼬리원숭이 등을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도리어 동물을 학대했다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는 들으셨죠?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다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편 보면 지금도 동물을 계속 교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자인증은 동물원이 받은 거고요 그 교환하는 업체는 사실은 아자로부터 영향권밖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물원을 나간 동물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지금 주로 그런 기준 인증 같은 걸 고려해서 거래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세 군데 있죠. 어찌 됐든 이게 지금 당장 즉답을 하실 일은 아니신데 뭔가 체질적인 구조적인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동물원 내에서만 아자인증을 받고 거기에 좋은 환경과 동물보호와 쾌적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뿐만이 아니라 실제 동물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교환업체들까지 망라해서, 세 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24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보호를 위해서 시간은 단축되어야 되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관리운영상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간이어도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10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동절기든 하절기든 시작하는 시간을 10시로, 왜냐하면 같은 단축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9시부터 와서 동물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마감에 임박해서는 동물원과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전은 그대로 두고 오후를 줄이는 것은 관리를 위해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어쩌면 적절치 않은 시간조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시간은 한 시간 줄이더라도 그 시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건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인데요 아까도 유정희 위원님이 한 5년 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세를 보니까 5년도 가능하네요. 전임자들이 오래 안 계셨습니다. 저는 재임했던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원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부서의 관리자로 인사발령을 받으면 마치 한직에 내몰리는 것처럼 더러는 귀향을 가는 것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는 순간부터 이곳을 언제 벗어날 건지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공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면적이야 푸도국이 훨씬 크지만 단일 사업장으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조직도 아주 복잡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는 총책임자가 몸은 거기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 아예 없다면 그 조직은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직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자가 가서 많은 것을 바꾸고 개선하고 부딪치면서 끌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항상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 제가 처음 와서 잘 몰랐습니다. 도리어 푸도국은 지적이 별로 없고 대공원만 거의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공원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요청해 주신 대로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와 같이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고 평가해 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공원에 지대한 관심 있는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대공원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오신 것 되게 환영하고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감사합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대공원 직원분들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 대공원에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과 같이 일하는 공무직 실무관님들도 있고 그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뉴딜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한 48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 시에 소속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공무원은 200명 정도 되고 공무직도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송정빈 위원 작년에 뉴스를 봤더니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평가한 것 중에 중부수도사업소가 제일 가기 싫은 곳으로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공원이 입지가 멀잖아요. 공무원들이 출퇴근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런저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인사파트에서 직원들 발령을 내게 되어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직원들 애로사항은 해결해 줄 부분은 있지만 크게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여기에 이어지는 질의가 우리 국장님,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이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재입찰을 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하는 거네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송정빈 위원 사실 3년 동안 환수위에 있으면서 대공원에 관련되어서 거의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과천시민, 안양, 군포, 특히 서울남부권 시민분들이 주말에 많이 가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대공원에 서울대공원을 이전하자, 서울대공원을 과천에 다시 주고 팔든지 하고 어린이대공원 부지에다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중앙에 있잖아요, 광진구라는 지역특색이 있으니까. 서울대공원이 꼭 과천에 있을 필요는 없고 어린이대공원 부지에 한번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서울대공원을 매입할 공적기관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언컨대. 그러다보니 사실 그동안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처와 협의를 해 봤지만 국립생태원 초대원장이신 최재천 교수는 조금 생각이 있었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관심이 없으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 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예 국가에다가 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사려고 하는, 아마도 사려면 환경부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과하다는…….
○송정빈 위원 국가가 관심이 없다 이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관심이 없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000만 그루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목표가 다 끝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목표는 원래 2022년까지인데 그것을 올해 안에 그냥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사업이 연장되거나 시장이 바뀌어서 또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셔서 녹지나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송정빈 위원 아직도 3,000만 그루 심을 데는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송정빈 위원 서울시에 부지가 많이 없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시에 그렇게 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구는 부지가 많은데, 심을 데가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질의를 다 못 마쳐서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행위허가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기존 행위지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 예정지가 방이동 습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방이동 습지요?
○송명화 위원 네, 방이동.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한예종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예종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2024년 경우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이후에 그런 행위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반변화 관찰이랑 정밀변화 관찰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반변화 관찰은 관리계획 수립 후 3년 주기로 1년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수립을 하나요, 관리계획을?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관리계획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시에서 하면 변화 관찰은 어디에서 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일반변화는 관리기관에서 하고 있고 정밀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일반변화를 지금 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진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관리계획 자체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수립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구에다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확인을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야생생물하고 조류, 철새보호구역에 관해서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지정한 관리기관에서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서울시에서 정확히 잘되고 있는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거기에서 모니터링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느냐 이거지요?
○송명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계획부터 결과까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충실하냐 안 하냐 이것에 문제가 있겠지요.
○송명화 위원 야생생물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연간 소요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방사하고 방사 후 적응부분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속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우리 실무부서에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인데 방사를 해 놓고 정말로 이게 증식이 되는지 제대로 적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수달 같은 경우도 그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수달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데 나머지 방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신뢰도가 안 가는 실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습지 등의 부분인데요 이것도 같은 조례에 보니까 자연환경 조사라고 일반습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것은 거의 미비하고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종합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이 되어서 전문가집단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실제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면 추가로 자연경관보전지역이 선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부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예산편성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세요. 의회에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일전에 아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서울로 관련해서 예산과정에서 제가 감액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좀 감액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이후에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두 번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두 번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대 위원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또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24일하고 26일 두 번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대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석님,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들 카톡에 올려 공유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국장님, 저도 아마 열흘 전인가 한번 저녁에 현장을 돌아봤어요. 저녁에 보니까 아마 근무교대시간인 것 같아요. 전 시간 후임자들하고 교대하고 중간중간에 근무초소처럼 둥글게 돼서 그 안에서 근무를 하시나 본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움직이기도 불편할 정도로 협소한 공간인데 그게 아마 근무초소처럼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여건이고 환경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이며 중간중간에 본 위원이 걸으면서 봤는데 근무자들 눈에 띈 적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고 좀 움직여도 날씨도 추워서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만 몸 좀 풀리라고 움직인 것 같고 크로스하면서 경계근무처럼 왔다 갔다 해야만 근무효과가 있을 건데 인력으로 하기는 이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 안쪽 서부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철길 위쪽은 펜스가 높이 쳐져서 거긴 왜인지 모르게 좀 안정감이 있고 포근하고 이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경찰을 포함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점검회의를 통해서 과연 이걸 어느 정도 더 보완해야 될 것이냐 했더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더 높인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다만 초소를 4개 정도 더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CCTV를 한 두 대 정도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초소는 네 군데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행정예고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리화분이라든가 이걸 통해가지고 좀 쉽게 발을 디뎌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화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쪽으로 해서 짚고 올라가지 못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짚고 올라가지 못하게 화분을 옮기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장 위험한 건 손잡이 있죠, 핸들, 공간 있는 거기에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죠. 그게 먼저 없어져야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거리화분을 통해가지고 그걸 아예 못 밟게 한다든지…….
○김기대 위원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걸로 강구해도 정말 작심하고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겠다고 하면 그건 잡을 수 없습니다. 철길 정도의 높이 망을 쳤듯이 이런 정도의 높이를 치지 않는 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그 전문가는…….
○김기대 위원 다방면으로 생각했겠지만 지금 오히려 인원을 더 충원해서 보강하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시설보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 그 서울로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1km 정도 되죠.
○김기대 위원 1km인데 그러면 그 시간대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동시근무자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기대 위원 동시근무자가 10명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대 위원 내가 그렇게는 못 봤는데 한 세 분, 네 분 정도 봤는데 동시근무자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래에도 있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1km라 그러고 10명이면 100m 거리인데 거기에서 100m를 그분들이 다,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 경호원들, 근무자들로 해서 그분들을 제재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답을 얻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김기대 위원 거기에 따른 그런 염려나 고민이 있다고 하면 시설을 보완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해야지 인력으로서 통제한다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론 저희가 인력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CTV의 사각지대라든가 즉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다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시설을 갖다가 다 높인다고 해서 과연 그게 답일까 그거는 전문가들도 아니라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김기대 위원 그러면 서른 분 정도 채용해서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 역할은 그겁니다.
○김기대 위원 주 역할이 뭐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기대 위원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이 100m 거리에 한 사람이 서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냐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시설보완이 100% 정답이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기대 위원 그쪽 철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철길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거기는 사다리 놓지 않는 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철길 부분은 높이 한 게 철길에 대한 안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그 부분만큼만 거기를 갖다가 한 4m 정도로 높였던 겁니다.
○김기대 위원 저는 그게 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안전에 대한 근무자들이라고 그러면, 인력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하면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보는데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서울숲 담당하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오늘은 사업소장들이…….
○김기대 위원 안 나오셨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서울숲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숲의 경관 조명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편성해서 지금 아마 준비단계에 있을 건데 서둘러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비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원소장님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배석을 못 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갈참이다 그러고 갈년이라는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정년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4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년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과 이수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하재효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오성문 동물원장 어경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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