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8일(금) 오후 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4.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여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4.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3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별로 바쁘신 일정과 함께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준비에도 굉장히 분주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청구안 1건, 업무보고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3시 22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1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내용은 예결위원회 운영 사정상 불가피하게 4월 11일까지 의사일정을 연장하는 건이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여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3시 23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이어서 검토보고 역시 우리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조례 목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의정 전반에 관한”을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으로, “핵심 역량을 함양하거나 그 역량을 고양 및 지원할 수 있는”을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상위법령에 맞춰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의 교육연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문 중 교육연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축소하는 등의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아울러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체계,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3시 27분)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의원 정책지원관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와 타 시도에는 사무처 설치 조례에 규정을 했더랬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조직권 독립과 함께 수반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포함되면 의원과 긴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정책지원관에 대한 활동 자체를 시장의 전속 권한으로 부여함에 따라서 우리 의원과 의회의 자율권에 심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지난 회기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다 설치근거를 두고 우리 규칙안으로 위임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는 재의를 요청을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의의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재수락 결과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그 내용대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되어서 이번 규칙안으로 상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의원 정책지원관은 의원 4명당 1명으로 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계획의 수립, 응시요건 그리고 시험과목, 시험위원,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될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처에다가 고지하고 우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은 응시를 불가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조례상에서는 이에 대해 시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가 돼서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위원회안)
(13시 30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논의한 사항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3시 31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간담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인 사무처장 인사말과 함께 간부소개 후에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제10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제11대 시의회 개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시는 걸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미경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함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본회의 준비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다소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다들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위임규정 개정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분이 답변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제가 그걸 우연히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시행하는 다른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건데, 다만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국회를 비롯해서 우리 지방의회는 이른바 상임위원회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그 상임위원회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장은 결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석전문위원이 그 결재권에 있어서 안에 있는 지금까지의 업무위임이라 그러죠.  업무위임에 우리 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그래도 의원의 대표권자인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의회 구성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 외에 보면 특별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수석전문위원이 결재를 올리거나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 사항은 위원장과 위원들 또는 두 분의 부위원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두 차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저 위원장 독단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의사, 의안 결정권 그리고 상정안도 지금 본회의는 의장이 각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그렇게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 자체를 사무처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상임위원장 위에 사무처가 있는 경우가 되지 않나 저는 우려를 뜻합니다.
  답변하실 내용은 해도 좋고요 그냥 제 의견으로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우리 서울시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 그동안 성실히 함께해 주신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 김경우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그리고 여명 위원님 오늘 또 마지막까지 자리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 여덟 분 위원님들 성함을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으로서 정말 정들었던 시민의 대표로서 혼신의 힘으로 일했던 서울시의원 12년의 과정을 마칠까 합니다.  정말 감회도 깊고 새로운 혜안의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다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우리 서울시의회의 혼란한 모습 그리고 불안정한 모습을 두고 가는 게 못내 가슴이 무겁고 제 책임을 못 다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과 전체 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민을 향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우연치 않게 서울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울시의회의 역사와 그 험난했던 과정들을 함께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서울시의회 31년의 역사 그리고 불안정한 법령상의 의회의 제도에 관한 문제도 좀 알게 되었고요.  또 그동안 31년간 1991년 7월 9일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어떠한 과정과 역정을 지키면서 서울시의회 위상 정립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비롯해서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그 부단한 노력들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렇게 자부해 왔던, 전국 233개의 모든 지방의회가 부러워 마지않았던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추락된 모습을 갖고 제 임기를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역사에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역사 회고를 한번 해보면 우리 서울시의회 역사는 자구와 인정투쟁의 역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조직권, 조직적으로 자율성을 찾는 일에 우선을 둬야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해오고 임기직, 개방직을 통해서 시장을 상대로 집행부를 상대로 우리 자율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무처 조직을 늘려왔던 것도 우리 선배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쨌든 아직은 6월까지 임기가 더 남아 있고, 또 제11기 눈 밝은 많은 시민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 무너진 서울시의회의 위상, 미래가 암담한 우리 조직을 다시 세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것으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과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각 10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사지원팀장 외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그리고 헌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남깁니다.
  때로 의욕이 지나쳐서 과격한 언행과 그리고 돌발사태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이제 저도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옮겨갑니다만 언제 어디서든 우리 서울시의회를 응원하고 서울시의원님들의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2년간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호평  송아량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여명
○청가위원
  김춘례  송재혁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김재춘  한자현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