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3.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1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 2023년도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
15. 2024년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문성호ㆍ박칠성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찬성)
13. 2023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 2023년도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
15. 2024년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11시 31분 개의)

○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2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2023년도 4분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023년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 윤종장입니다.
  먼저 2024년 첫 교통위원회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도시교통실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도시철도 1호선 개통 50주년, 수도권 통합환승제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까지 서울 대중교통의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시점인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 시행 이후 1개월 만에 판매량 50만 장을 돌파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 민생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의 단계적 확대, 청년권 추진, 문화 혜택 확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미래교통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사업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벽 근로자를 위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 관광 상품화 등 창의적인 교통서비스를 구현하면서 핵심사업인 UAM 실증사업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발전이 곧 도시경쟁력 제고와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변함없이 선도적인 교통정책 추진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보영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강인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35분)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김동욱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3)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0)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김동욱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준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김성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38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김동욱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14)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41)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40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한신 의원님, 성흠제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규호 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 조정 결과 한신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과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로 하여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편의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명확한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과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본 조례안을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7)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44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안번호 제1636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연체료율 개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 연체 시 부과하는 연체료 요율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류한 건으로 조례안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현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규호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0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윤기섭 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2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규호 위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김영철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부지면적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되 부지면적이 5만㎡~10만㎡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교통전문가가 교통영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경ㆍ김규남ㆍ문성호ㆍ박칠성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찬성)
(11시 55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2023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4분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 및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1억 800만 원으로 서울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10개소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동 사업 사무관리비 일부를 시설비 통계목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6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한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하여 35억 6,400만 원,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용역비 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변제 공탁을 위하여 34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시책 추진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 4분기 도시교통실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4분기 도시교통실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보세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에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으로 용역비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34억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문을 보니 해당 사업이 서울시 요구로 센터 하드웨어라든가 현장 시설물, 상용 소프트웨어 수량 변경, 응용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 등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이런 과업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먼저 이 사업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와 시공 사업이 별도로…….
이경숙 위원  아니, 이 사업부터 설명해 보세요.  이것 한 번도 업무보고 안 하셨어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설치돼서 2020년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이후로 사업비 보통 준공을 앞두고 설계비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설계안에 대한 사업비가 사업자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해당 자료는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작성한 항소 포기 의견서이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에 의견이 있고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해 보이며 비용 대비 감정결과 번복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항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담당관도 같은 의견으로서 문서에서 같은 논조였고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빨간 부분을 보면 사건개요에 용역 준공 및 정산처리 방안에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미합의된 금액에 대한 합의는 유보하고 향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합의된 금액에 대한 합의를 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일단 사업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사업준공을 앞두고 정산을 하는데 사업자는 당초 계약금액보다 26억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했고요 서울시는 증가되고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원가 조사 용역도 실시했고 감리단의 검토경과를 받았을 때 실제로 사업자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저희 법률자문단이랑 상의를 했고요 법률과에서는 정산에 합의가 못 되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송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법률검토 의견을 주어서 실무부서에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에 대한 내용은 변경된 사업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데 지체상금도 못 내겠다 그리고 과업 외로 서울시가 많은 일을 시켰다고 해서 그 부분도 용역비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었는데요.  판결 결과는 지체상금도 정당했고 과업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추가 과업이 아니었다는 부분으로 서울시의 의견에 손을 들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소송을 해서 정리해라 하는 법률담당관의 의견대로 소송비는 두 번 법원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해서 서울시와 사업자 간 조정을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PPT 띄워보세요.
  판결문과 법무법인의 항소 검토의견서를 봤어요.  판결문의 서울시 소송대리인과 항소 검토의견서의 발신자는 법무법인 지평의 박승진 변호사로 동일 인물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검토의견을 봅니다.  보면 박승진 변호사의 항소 검토의견은 한쪽 분량인데 의견서를 보면 당초 소송을 간 것 자체가 서울시의 패소가 불 보듯 뻔한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판단으로 소송전을 결정한 것인지, 불 보듯 뻔한 판결을 가지고 왜 소송을 했어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와 서울시 간 용역비 산출 금액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급을…….
이경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알잖아요.  설명했는데 자꾸 길게 하시지 말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저희 법률과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았고 서울시 법률자문단에서는 소송으로 처리하라는 게 그 당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대로 처리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직접 지출한 예산이라든가 재판에 들어간 행정적ㆍ기타 재정적 지출, 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 등으로 손해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큰데요 민간회사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과업 내용 변경 자체가 타당성조사 등 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고 설계변경 때라도,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타당성조사 등 검토가 제대로 안 됐고 설계변경 때라도 용역비 변경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사건개요 판결 요지도 읽어보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보면 이 사건 계약상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발생 여부 인정하는 것을 보면 원고들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면 센터 하드웨어, 현장 시설물, 상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상향 및 수량 등이 변경되었고, 빅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등이 응용 소프트웨어로 변경ㆍ납품, AI 딥러닝 등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일단 민간이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판결문을 보면 서울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소송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답변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6월에 용역 준공처리가 돼서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용역비 산정하는 방식에 우리하고 업체하고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한 50억 가까이를 요구했고 저희들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만큼을 못 주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원에 가서 합의를 보자, 판결받아보자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업체 측에서는 한 50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이러저러한 차에 해서 한 27억 정도만 서울시가 주면 되겠다고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때 법원으로 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협의했으면 저희들이 50억을 줬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서 법률담당관에서도 충분히 다툼의 실익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돈을 그만큼 안 줘도 되니 법률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용역 발주할 때 제대로 검토 안 해서 금액변경으로 인한 소 제기고 설계변경 때라도 용역비 변경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안 하고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건데 무슨 여기서 패소한 것을 뻔히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되게 공허하게 들립니다.
  일단 서울시의 잘못이고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소 자체도 제기 안 됐을 거고, 박승진 변호사도 그런 검토의견을 줬잖아요.  현저하게 서울시가 잘못이다 그랬는데 무슨 소송을 왜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추가적으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과업내용에 챗봇 AI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가 산정의 방법이 사업자와 서울시가 이견이 있었고 저희 감리단도 서울시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업이 진행된 거고요.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그 이후로도 법원에서 두 번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방법론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두 차례 감정평가 결과 당초 사업자가 요구한 것보다 15억이나 감액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이런 신기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품셈이라든지 대가 산정이 명확지 않아서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툼의 소지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타당성조사 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더라도 설계변경 때라도 용역변경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저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인정하기 좀 어렵다.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방침 수립과 검토가 부족했고 세금 낭비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을 6년간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부터 자동차 통행관리 플랫폼 사업을 진행했으면서도 한 번도 업무보고 때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업이 어떤지도 우리는 모르고 예비비 패소하는 것을 제가 꼼꼼히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세금 낭비에 대해서는.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일단 저희 소송을 통해서 당초 사업자가 요구한 것보다…….
이경숙 위원  소송이 만사가 아니잖아요.  소송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설계변경할 때도 기회가 있었고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그럼 잘했습니까?  잘했는데 패소했습니까?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저희는 패소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사업자 요구에 일부 금액적인…….
이경숙 위원  아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패소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비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져서 물어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1년 6개월짜리 용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녹색교통지역 도심에 카메라를 달아놓는 겁니다.  카메라를 달아놓아서 전체를 다 혼잡통행료 발생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경숙 위원  그거를 왜 한 번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안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6년이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2020년 6월에 용역 준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아마 녹색교통진흥지역에 혼잡통행료 부분은 남산 혼잡통행료로 갈음한다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나갔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원래 이게 총 용역비가 146억이었는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 일부 준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얘기가 달랐던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 정도 용역을 했으니까 이만큼 못 주겠다는 거고 그쪽 업체는 우린 이만큼 중간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더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연 얼마가 정확한 금액이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정무적인 판단도 하셨어야죠.  어쨌든 간에 용역 발주할 때 금액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 제기한 거잖아.  그리고 또 설계변경 할 때도 용역비 변경이 제대로 안 돼서 두 번 한 거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아니, 두 번의 기회를 포기한 건데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죠.  그럼 잘 대응하고 잘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대응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판결 요지를 보세요, 우길 게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 사건의 계약 과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발생비를 적게 주려고 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소송했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용역비를 준공 후에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정산한 과업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럼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하는 그런 법원 판결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설계변경 때라도 용역비를 제대로 변경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잖아요.  제 말은 필요 없는 소송을 해서 왜 여러 가지 낭비를 하냐, 결론은.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낭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대응하고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실장님도 202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이게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서류를 이경숙 위원한테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서로 알려줘야만, 말이 조금 다른 거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더 질의할 때가 있을 테니까 이경숙 위원님 다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은 녹색교통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한 번도 우리가 보고받지 못했고 그 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34억이나 든, 패소하기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의아했고요.  이런 보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판결문 내용도 보니까 100% 서울시의 무대응, 잘못된 대응이라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변호사의 조언도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니까 이걸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하고 플랫폼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세금 소송하고 패소하고 이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사업을 더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정무적인 판단도 했었어야 되고요.  어쨌든 소송 패소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낭비가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2023년도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
(14시 34분)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선 시내버스회사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65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성의 3개 분야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2022년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결과 전체 회사의 평균 점수가 전년도 대비 2.9점 상승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으로 외부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65개 사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65개 사의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한 71.7%로 나타났으며, 당기 순이익은 7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운송비용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운송비용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후 사후에 실비 및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85만 7,741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고, 시내버스 운송비용 정산 결과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총 1조 9,250억 원을 65개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표준운송원가 원가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관리ㆍ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적자업체를 대상으로 4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행자 경보 시스템 등 마을버스 시설ㆍ장비 확충 사업으로 2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개 마을버스 회사 중 시내버스 겸영 업체 등을 제외한 133개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44개 업체가 감사기관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비적정 사유는 영세한 마을버스 회사의 특성으로 회계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133개 사의 자본총액은 251억 원, 부채 총액은 1,685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671%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2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의사진행 자료…….  질문하기 전에요.
○위원장 박중화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4쪽 보면 운송원가표 붙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이게 단위가 원이에요.  맞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원가이기 때문에 85만 7,741원, 대당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당 단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올해 첫 상임위여서 제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좀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시내버스 관리 운영이 잘 됐습니까?
  저는 이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고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증인 불러다 놓고 실컷 지적해서 잘못 인정받은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결과서를 보면 오히려 시내버스 질이 좋아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격입니다.  지속가능성 분야는 50점 급등했다고 돼 있고, 회계감사는 65개 사 전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과 재무구조가 유지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했던 내용이 우스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2년도 평가 결과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감사였고요.
임규호 위원  작년 감사도 2022년과 2023년 자료를 갖고 한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022년도 1년 동안 운영했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의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도 2022년 것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실례를 좀 들어볼게요.  작년 우리 행감 때 교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두 대표를 직접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산 빼돌리기, 배당 잔치 벌인 것 크게 지적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도원교통이 어땠습니까?  도원교통 300억 유상증자하면서 선일교통 인수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수 투자한 사람들한테 고배당 챙겨줬습니다.  동아운수는 페이퍼컴퍼니 2개 만들어 놔놓고 자기네들끼리 흡수 합병해서 371억 공중분해됐어요.  몇 명이서 잘 챙겨먹은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면서 50억 순이익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또 고배당했죠?
  신길교통은 한정의견이었습니다.  한정의견이 부정평가거든요.  왜 부정평가를 받았느냐, 신길교통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재고, 현금을 그 회사에서 확인을 못 시켜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자본잉여금 275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켜서 바로 배당해 버렸습니다.  15.4%에 달하는 소득세는 면제시켜줬고요.
  선진운수는 부동산 땅 장사했습니다.  차고지 80억 팔아서 배당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고양시에 있는 땅 925평은 재개발로 지정되면서 몇 천억 이익이 예상되는데 이것 역시 보상받아서 배당 잔치할 궁리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작년에 엄청나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고 더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표준운송원가 문제점도 다수 지적됐죠.  정산 결과가 65개 사 지금 1조 9,250억 약 2조 수준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비정산 항목 이외의 것은 포괄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냈던 것이 이거 관리하는 감독위원회 둬야 된다, 그리고 수입금공동관리 체계를 손 봐야 된다, 그리고 정산 방식을 인가차량 대수가 아니라 운행 거리당 최소 표준가를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 논의들을 모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윤 실장님 매번 이렇게 평가보고서를 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관리ㆍ운영 결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이제 2023년도 거 운영 결과를 내면 또 내년에 내게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조례에 의거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평가한 내용과 운송원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금액을 뽑아냈는지를 보고드리는 거고요.
  지금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그 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은 약간 좀 결이 다른 내용, 물론 포함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 20주년에…….
임규호 위원  아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쭉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던 거를 작년에 지적했던 거예요.  이게 작년 한 해에만 한정해서 발생했던 것들이 아니고.
○위원장 박중화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있으면, 시간만 좀 드리면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볼 때는 이 회사가 사모펀드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운수회사인지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평가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준공영제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준공영제 20주년 용역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서 과연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외부자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위원장 박중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또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언제 보고했었죠, 우리한테?  아직 보고된 거 없죠, 지금 현재?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건건에 따라 업무보고할 때마다 같이 녹여서 보고드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 하반기 사무감사 결과할 때 전년도 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중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지나고 나면 보고받는 분들이 별도의 분들이 보고를 받게 되니까 연속성이 없어져요, 의회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4월 업무보고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같이해 줄 수 있으신가 하고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결과지 안에 적어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을버스에 관해서는 마치 돈을 많이 지원받았는데 미비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써놓고, 시내버스는 질도 향상돼서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내용이 일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라서 저희들은 결과를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계속 시간을 두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제도개선할 때 다 녹여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하루 이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의회 개원되면서 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개선사항은 생각하고 있겠다면서 보고 결과서에는 담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의견을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고요 또 담을 내용이 있고 담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고 다른 곳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년부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개선사항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이 진정으로 우리 버스준공영제와 지금의 구조 속에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용역으로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향을 찾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시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 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여기?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2년 동안 이번 의회 열리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차후 우리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마을버스 기사를 못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버스 경력이 2년이었다가 1년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서 마을버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사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점이 사라진 이유가 뭐며 앞으로 서울시 내 마을버스 운전인력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마을버스가 사실 코로나라는 3년 동안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줄었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PM이라든가 마을버스를 대체하는 다른 교통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어려운 곳에 단거리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손님이 좀 줄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조정 같은 것을 통해서 기사가 줄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는 더 어려워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한 폭도 23만 원으로 늘리고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요금 인상된 것도 있어서 숨통은 많이 트였다는 게 현재 업계의 반응이고요.  거기다가 기후동행카드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그전에는 요금 때문에 안 타던 승객들이 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채용 문제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교통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 면허 취득 후에 바로 투입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이경숙 위원  어떻게 개선했다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제 연수를 받으면 바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중에서 하나는 시내버스 채용 시에 마을버스 기사 운전경력 변화가 있었잖아요.  계속 줄어준 사항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게 2년에서 1년으로.
이경숙 위원  그래서 계속 왜 그렇게, 시내버스 기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2년에서 1년 경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마을버스조합에서 짧게 경력 1년만 하면 시내버스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률이 더 높아진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현장 여건이 변화하면 조합과 얘기해서 2년으로 또 늦출 수도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시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버스에서는 그런 것도 한 요인이 아니었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일단 3월 이후에 시내버스 운전인력의 변화라든가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마을버스는 동네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침에 저희 01번이 18분 정도 간격인데 거의 15분에서 18분, 20분까지 연착하다 보니까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좀 줄여달라 했더니 마을버스 차는 있는데 기사를 못 구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인력수급 문제를 경력 부분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그동안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원인 분석을 잘하셔서 3월 이후에 마을버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지난해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을 등록대수에서 실운행기준으로 바꾼 바가 있고요.  약간 어렵다고 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 실운행대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더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운전기사 수급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전에는 등록대수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운행을 안 하더라도 3년 동안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제도개선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추이를 봐서 여러 가지 추진할 수는 있는 대책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현재 있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2024년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14시 55분)

○위원장 박중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교통실 2024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님 우리 주요업무 보고를 책자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들, 어떻게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윤종장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에 혹시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병윤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모자란 시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병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후동행카드 발매가 아주 인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이병윤 위원  예상보다 인기가 많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르신 무임카드를 가지고 부정승차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행복하세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죠, 전 역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한 것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확실히 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창의상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병윤 위원  누가 모방을 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별소리가 다 들려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기후동행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정승차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부정승차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카드 하나 가지고 하나 찍고 다른 사람 들여보내고 또 찍고 들여보내는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의 유형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다음 나와서 쓰면 시스템이 엉키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부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한 사람이 한 표를 쓰는 것이라서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부터 시스템을 개선해서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카드를 사서, 주로 모바일 카드는 상관이 없는 거죠.  모바일 카드는 핸드폰을 찍으니까 빌려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고 실물 카드, 특히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물 카드를 가지고 충전한 후에 쓰는 방식인데 충전해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충전하고 나서 반드시 실명으로 본인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실명 카드가 생각보다 과도한 지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번을 썼다든가 130번을 썼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 하나를 사면 현재는 온 가족이 다 쓸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하나 가지고 오늘 본인이 외출 안 할 때는 아들이 가져가서 쓴다든지 부인이 가져다 쓴다든지 한 집에 하나를 사서 부정승차를, 실제로 말해서 6만 5,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다 쓰면 한 사람이 하나를 써야 마땅한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정이 된다고 하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실명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쓰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GTX-C, B노선이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C노선은 이미 민자에서 확정을 해서 착공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지난달에 착공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B노선은 언제쯤 착공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B노선도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B노선은 간략하게 현재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B노선이요?
이병윤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B노선은 지금 그게…….
  (뒤를 돌아보며) 어디 건설이지?  현대인가, 대우?
  지금 B노선도 민자사업인데요 아마 이번 주에 착공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병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월 중순 정도 돼서 아마 착공을 한다 하고 그게 인천에서 마석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B노선은 만약에 노선을 정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교통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거 국철이죠, 국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통과 노선인 경우에는 서울시도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서울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병윤 위원  참 적절한 답변입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B노선의 환기구가 성동구 텐즈힐아파트 앞에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동대문구로 지금 환기구를 변경했다는 그런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원래 성동구 꽃재공원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주민들이 이전 요구를 해서 동대문구 용두공원으로 변경이 된 걸로 이렇게 자료는 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용두공원 쪽에서 민원이 좀 제기돼 있는 상태…….
이병윤 위원  조금 된 게 아니고 하여튼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 그럼 실장님이 허락한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그리했잖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이제 공사 자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환기구에 대한 건 설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민원을 들어서 옮겼는데 옮긴 지역에 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요.
이병윤 위원  들여다 보면 처음처럼 성동구에 할 수 있어요?  들여다 보고 마는 겁니까,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저희들이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사업이면 적절한 위치로 옮기는 걸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저희들이 민원의 뜻을 모아서 전달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까지 결정하기는 어렵지요.
이병윤 위원  당초에 C노선은 다 같은 민자 사업이지만 용두공원에 이미 환기구가 들어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B노선 성동구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성동구에 민원이 있다 해서 용두공원으로 변경을 한다는 건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잘 안 합니다.
이병윤 위원  잘못됐다고 보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국가철도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쪽 신이전되는 용두공원 동대문 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집회를 7일에 하게 되어 있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해당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그 앞에 동북선 환기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용두공원 자리는 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C노선이 들어오는데 또 B노선이 들어오면 완전 쓰레기라든지 환기구 주민 기피시설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청량리역, 청량리역이 이제 동대문인데 거기에 B하고 C노선의 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병윤 위원  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양해해 주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C노선은 왕십리역도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서 거기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좀 더 논의를 할 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위원장님 한 2m 정도 가까운 높이에 한 3~4m 정도의 넓이를 차지하는 게 환기구인데 환기구는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이병윤 위원  당연하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주택…….
이병윤 위원  성동구도 공원 내에 설치하려는 거를 옮기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니, 성동구도 공원 내에 설치하려는 걸 옮겼어요.  남의 집 앞이나 주택가에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 하려는 거를 옮기는데 그럼 성동구는 안 되고 동대문은 된단 말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이게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이병윤 위원  그러면 국가철도면 국토부나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잘못했다, 해당 국회의원이.  현재?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해당 국회의원이요?
이병윤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이병윤 위원  그렇잖아.  그걸 갖다가 해당 국회의원은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찌 됐든 해당 국회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 해당 국회의원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의원인 내가 실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실장은 실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른다, 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되겠네, 이거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러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국회의원 얘기도…….
이병윤 위원  하여튼 현재 국회의원이 민원을 하는 게 최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하나 그게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쓰레기 집하장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C노선 환기구가 지금 결정이 됐고 또 B노선 환기구가 들어오기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추진 중에 있고.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실장님께서 해당은 아닌데, 관련부서는 아닌데 공원의 한 40% 정도가 지장물이 들어오면 공원 구실을 못 한다는데, 그거 위법이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이제 아마 공원 부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규정을 보는데 해당 실장으로서 공원이 공원 구실을 못 하게끔 그렇게 환기구가 들어오면 해당 실장으로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안 된다 반대를 할 수 있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도면을 보니까 자원순환센터가 있고 C환기구가 이미 결정이 돼서 거기 옆에 있고요.  서쪽으로 조금 바로 옆에 B환기구가 또 들어오는 걸로 설계가 도면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곳에 몰아놓은 건 적절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병윤 위원  들여다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영향이 좀 있냐, 없냐 내가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들여다 보면 뭐해요, 안 되면 그거 들여다봤다고…….  결정권이 실장이, 우리 교통실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가 안 됩니까?  전체적인 환기구라든지 또 바로 앞에 동북선 환기구가 있어요.  바로 앞에, 두산아파트 바로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공원 안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점이 공원에 이미 지장물이, 시설물이 40%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취지에 안 맞아.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 우리 해당 실장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위법한 거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못 한다니까 해당 실장으로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서울 접경지역에 경기도에 있던 것이 서울시로 왔다고 한다면 서울시 교통이나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서를 보낸다거나 어떤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성동구에 있던 것이 동대문으로 왔고 또 이런 유사한 사항이 중랑구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동대문에 있는 건 안 맞으니 다시 원래대로 가라는 표현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민원의 사례가 있으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걸 양해를 얻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공사를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이 양해를 안 해주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양해를 얻어내서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겠죠.
이병윤 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데 C노선도 들어와 있고 쓰레기 처리장도 들어와 있고 앞에 또 동북선 환기구도 들어와 있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다 거기 모이는데 누가 주민들이 양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실장님 집 앞에 그러면 양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해 봤자 실장님 답변이 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어찌 됐든 우리 교통실에서 당초에 용두공원에 처음부터 들어온 것 같으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성동구의 무슨 공원에 들어와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동대문으로 옮긴단 말이야.  그러면 성동구 사람들은 사람이고 동대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장으로서 강하게 어떤 조치를 좀 취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토부 같으면 현재 우리 실장이나 시의원들이 반영이 안 되면 꼭 국회의원이 그걸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야겠다는 걸 본 위원은, 국회의원한테도 그거 처리 좀 해 달라고 실장이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적절한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이거 이번에 잘 안 되면 내가 1년 내내 따져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제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마을버스 관련된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버스과장 강인철입니다.
이승복 위원  마을버스 차고지 관련해서 사실 부실한 내용들이 계속 저한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점검기간을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각 자치구별 차고지 박차 현황을 확인했고요.  대상 자치구 노선 기준 24개 중에 23개 자치구 확인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고지 현황은 139개 업체가 총 155개의 차고지를 등록했고 자가 차고지는 16개, 임차 차고지는 139개입니다.  그리고 임차 차고지 중 41개 업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보고하신 자료니까 정확하게 맞겠죠.  시는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했다고까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간접적으로, 성동구 독서당로 187번지 극동종합상가 381㎡를 22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 506㎡가 필요합니다.  한 대당 최소 23㎡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박차가 불가능해요.  이 부분 맞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 부분은 제 인척이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너무 잘 아는 곳이어 가지고, 그런데 별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셨어요.  D운수, H운수, S운수 이렇게 8대, 7대, 7대 차고지 확보 안 돼 있는 겁니다.  마을버스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요청할 때는 마을버스가 해야 되는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고지 확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포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창전동에 있는 S아파트에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창전동 말씀입니까?
이승복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연희교통…….
이승복 위원  특정업체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저희가 조사한 자료라서요.
이승복 위원  그런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셨어요.  서초구 양재동 229번지 임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차고지가 포장이 미비된 경우도 있어요.  원래 차고지에 포장하게 돼 있으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포장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표현에 대해서 흑백이 명료해야 되는데 뭐 뭐인 거 같다, 뭐 뭐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포장을 해야 합니다.  맞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이승복 위원  그게 바로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근거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단어나 어구에서 틀림없어야 된다는 거죠.
  중랑에 하나, 노원에 하나, 구로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관련해서 점검이나 기준은 이제 자치구 위임사무로 되어 있고요 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회사에서 부실하게 차고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전혀 안 하거나 못 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작년에 점검했던 것도 자치구에 저희가 요청해서 점검했던 거고요 자치구 통해서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있는 교통에 해당되는 과들이 전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위반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치구별로 마을버스가 차고지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ㆍ여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복 위원  그런 상황ㆍ여건이 어려우면 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아마 처음에 등록할 때는 당연히 차고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가 됐을 텐데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복 위원  자치구가 위임사무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봐주면 전국에 노점 하시는 분들 상황을 전부 다 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한테 하루에도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해서 통사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전화로도 많이 오고.  그분들 얘기 들으면 법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점검했고 서초구나 성동구 이런 쪽에서 일부 기준이 위반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유연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시가 개발될수록 차고지는 부족할 텐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것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민들의 발이라고 하고 교통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 법령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업체들에 반드시 시정 권고토록 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게 시의 이유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에서는 관리 안 하죠?  서로 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이승복 위원  반드시 이것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어쨌든 세금으로 마을버스 도와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재정지원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하면서 관리 안 하고 있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하여튼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이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고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누구 잘못이냐니까요?  면밀히 검토는 안 중요해요, 지금.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저희가 재정지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별도의 부분인데…….
이승복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건데 재정지원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정확하게 운행하라고 하는 거지 노선 관리하고 그런 것 하려면…….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어쨌든 마을버스가 이제 등록할 때 차고지라든지 이런 게 등록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해야 하니까 잘 검토해서 조치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자꾸 예외규정을 두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생계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은 아주 엄중하게 법 집행이 되면서도 이런 경우에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이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입니다.
이승복 위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콜택시 지금 서울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증차를 얘기했었는데 증차가 되고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작년에도 증차했고요 올해도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증차 계획이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증차…….
이승복 위원  몇 대가 증차 되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계획으로는 특장차 30대 또 법인특장차 30대로 60대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결이 됩니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법인특장은 상반기에 법인 조합이랑 해서 사업자 모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장애인콜택시는 그게 예산상 12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올 12월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이승복 위원  그럼 내년 사업이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시설공단의 특장차가 1.2배수 운전원까지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그렇게 잡혔는데 그것을 전환해서 법인특장차로 좀 더 효율적인 법인특장택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써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연중에 변경해서 법인특장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장애인단체 쪽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잡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요청한 다음에 택시가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봤더니 증차가 되면 물론 해소는 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을 운송해 주는 고마운 분들한테 사실은 갑질 사례가 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기사분들한테요?
이승복 위원  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이승복 위원  그 내용들을, 예를 들자면 녹음 기능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녹음을 못 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공을 넘겼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이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이승복 위원  서울시에서 알고 계시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녹음 못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권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성상 사실은 우리가 콜센터나 이런 데서 전부 녹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법인택시에서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음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가끔 발생하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차 안에서 아무래도 다중의 승객을 모시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무거운 이동형 장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듬어 안아 주실 겁니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일단 말씀하신 악성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특정 기사를 기피하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나마 시설공단에서 운전원 관리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지금 다 시설공단하고 보고를 받았고 법인택시조합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불만을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감정적인 상처 이런 것을 안아 줄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정말 법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사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택시 안에다가도 스티커를 붙이든가 해서 여러분의 가족이다, 여러분의 배려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따뜻한 문구라도 한마디 써서 정말 서로가 함께 배려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이승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이승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너무 얇습니다.  보고해야 될 것을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지표를 보면 교통비전이 있고 주요지표가 있는데 우선 교통에 관련된 것이 처음에는 안전입니다.  사고율에 대해 100% 줄이는 부분과 시민만족도 그다음에는 청렴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청렴도도 빠져 있으시고 3쪽에 보면 대중교통 안전성에서 교통약자 이동권은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목표가 1.7로 되어 있는데 목표를 제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제로로 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목표설정은 사망자가 없도록 하는 게 서울시가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몇 명 죽겠다고 설정해 놓은 것은 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제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줄여나가는 것은 내부적인 상황이고 목표는 제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도 왜 100%를 못 하는 겁니까?  85.4로 버스, 지하철, 택시 만족도를 아예 그냥 하향으로 목표를 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많이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선 목표는 저희가 최고점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고 달성도를 해마다 높여 나가는 것으로 하고 목표설정은 100으로 해야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성과지표의 목표가 사실 또 우리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제로로 놓거나 100으로 놓으면 목표달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현실적인 점도 양해해 주시면…….
이경숙 위원  달성도는 그다음 문제죠.  달성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목표를 100으로 설정 안 하고 80으로 설정하면 그 밑에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렴도는 여기 들어있지도 않네요, 서울시 청렴도가 되게 낮던데.  이런 주요지표를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은 지금은 되게 잘 정리해서 오는데 교통실이 제일 업무보고 책자가 부실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6년 동안 하는 질의했던 내용들도 업무보고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넣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부분을 충실하게 채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씩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대로 해 오실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충실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띄워주시겠어요?
  2021년 9월부터 스마트쉘터 10개소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저기 보면 본 위원이 서울역을 지나면서 본 스마트쉘터예요.  가운데 저 안전띠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게 디지털 사이니지가 들어올 자리인데 저 상태로 2년을 운영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상태에서 2년을 운영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게 원래 관리하던 업체가 특정 업체 이름을, D업체가 관리하던 곳이었고요 관리를 하던 곳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작년 9월인가 중반기쯤에 끝났는데 그렇다면 일부 다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물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는 저기에다 광고가 들어가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광고가 들어오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기를 완전히 비워주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비워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업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고, 비워놓으라는 법적인 분쟁이 있었고요.
  저희들한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것을 철거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철거를 한 후에 종이테이프로 그냥 감아놓은 상태로 저렇게 유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다른 업체랑, 그게 완전히 철거된 후여야지 다른 업체랑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 저렇게 테이프로 감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저게 2년을 방치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사연은 이것저것 이유가 많겠지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년을 방치한…….
이경숙 위원  2년 동안 저렇게 있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경숙 위원  저게 서울역 스마트쉘터예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지금은 다 조치…….
이경숙 위원  지금은 조치했지만 2년 동안 저기 방치했었다니까요.  지금 조치했습니까, 제가 지난번 1월에 가서도 저렇게 돼 있었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작년 11월에 철거를 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철거는 저렇게 11월에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아니, 저렇게 2년 동안 방치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 상태로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경숙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경숙 위원  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제가 조사하기로는 그렇게 했고요.
  결국 지난해 12월에 홍대입구 스마트쉘터에서 추락해서 시민이 사망을 했어요.  원인은 스마트쉘터 내 디지털 사이니지가 제거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고인은 비어 있는 상황을 모른 채 기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사망했어요.
  유지관리 업체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인 거예요.  피해자 유가족은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을 고소했는데 이것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안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도 아까 같은 업체인데요 D업체가 철거를 한 후에 안전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철거한 후에는.
이경숙 위원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 업체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찰 수사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들은 어느 한쪽이 다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관리업체도 철거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안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저기는 시민들이 기댈 곳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테이프로만 살짝 감아놓은 상태라서…….
이경숙 위원  그런데 원래는 광고가 들어오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요 광고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빨리 철거를 하고 철거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끔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숙 위원  그 절차를 누가 해야 되냐고,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광고업체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고.  그거를 교통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당연히 저희들이 하죠.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걸 오래 방치해서 사망 사고까지 이르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업체도 책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다만 어려운 점은 사실 시내버스 중앙승차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관리직원 2명이 그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업체 간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정하는 관계자는 서울시입니다.  그걸 빨리빨리 해 줘서, 업체에만 미룰 상황은 아니죠.  업체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관계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결국은 버티기도 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망사고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그거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PT 보시면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이에요.  수탁자 손실금액이 30억에 달하고요.  동영상 광고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금액을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그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과다하게 산정된 기대이익에 따라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운영하던 기간은 사실 광고업계가 많이 침체된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상황에 전체적으로 광고업계가 다 침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작년 5월부터는 또 매출이 중단된 상태였고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30억에 대해서 손실금을 요구했잖아요.  보전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줄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할 건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은 그걸 과다하게 보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른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데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고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파악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서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위원님 협약서상 안전관리 의무는 업체가 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것 띄워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업체의 책임이 일단 1차적인 거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책임이 1차적인 거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업체의 기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곳에서 이익행위를 했으니까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상 지금 여러 가지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 행위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업체의 책임을 자기네들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실 보전 건 30억도 과다한, 무리한 요구였고요.  이 부분의 법률자문도 손실 보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지금 규제특례 추진경과 문서예요.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특례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부터 쭉 이렇게 한 거가 있고 저는 이 스마트쉘터가 애초에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알고 보니 동영상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의 위반이어서 도시빛정책과 심의가 반려됐고 뒤늦게 규제샌드박스까지 신청을 했고 결국 동영상 광고불가 조건으로 규제 통과했는데 이 기간만 거의 1년이 걸렸고요.  이로 인해서 업체에서 광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의제기하고 시민은 목숨을 잃고 또 책임은 아무도, 서로 미루고 이런 상황인데 교통실의 입장하고 시민의 목숨까지 잃은 거에 대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행정적 대응 소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입장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찌 됐든 시설물 영조물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행정청에 있는 건 맞고요.  그 사망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심히 위로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스마트쉘터의 관리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게 낫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경숙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 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결정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여러 가지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하는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공간도 있고 공간이 있으니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경숙 위원  실장님, 그건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고 제가 급해서 다음 진행하면서 답변 기회 드릴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그다음 띄워 주세요.
  본 위원이 스마트쉘터 10개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보면 그 결과, 노선도를 알려주는 키오스크도 번인 현상 때문에 터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민원도 엄청나더라고요.
  교통약자는 디지털 노선도 활용도 못 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유지보수를 하기엔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다음 거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광고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는 노선도가 다시 붙어 있고 그다음 키오스크도 고장으로 있고 그다음 스크린도어도 미운영, 원래 자동개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상시 개방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플랫폼 안내 표시기 아예 미운영하고 있고 광고판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 것도 계속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광고판은 아예 안 되고 또 미디어 송출도 다 고장이에요.  스마트쉘터 주요 시설물이, 그다음 띄워 주세요.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스마트쉘터 주요 시설물인데 이게 다 고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다시 광고가 붙어야 할 공간에는 스티커가 계속 붙어 있고 10개소 스마트쉘터가 다 엉망이라는 생각이 실장님 저는 들었어요,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스마트쉘터의 주요 시설물, 즉 핵심 기능들이 전부 미운영되거나 고장이에요.
  PPT 한번 봐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안내 표시기의 기술적 문제는 해결도 안 됐고 그런데도 My-T 앱은 고도화하겠다고 또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됐는데 앱 깔면 뭐 합니까?  이런 문제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쉘터 정책 실패를 인정하시고 이거 확대를 할 건지, 개선할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실패 아닙니까?  예산 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출발은 좋은 뜻으로 했었고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광고라는 이권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랑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관리가 허술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 업체는 나갔고 새로운 업체가 작년 연말부터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확대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적화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차위치 안내 플랫폼이라든지 PSD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새로운 업체랑 같이 얘기를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다 고장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작동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쉘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작년 연말에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아직 수리가 덜 끝난 겁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작년에 갔죠.  하여튼 스마트쉘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스마트쉘터에서 시민이 사망까지 한 것인데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한 줄도 없어요.  이제 수사 결과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My-T 고도화 업무 책자에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동행맵을,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서울동행맵을 하는 건데요 미래첨단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실장님한테 직접 물을게요.
  서울시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약자 전용 앱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기존 My-T 어플을 고도화할 방침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라서 끝났고요.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서 동행맵을 지금 곧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범사업도 그때 실패한 것도 알고 계시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수요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10억을 들여서 또 2021년 1월에 출시된 My-T 어플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 알려주고 저상버스 예약도 가능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싸늘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왜냐하면 거기 보면, 다시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답변 듣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시는 개인별 교통 맞춤형 정보 제공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했지만 감염병 특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민간 앱에 견주어 볼 때 경쟁 요소가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엔데믹 단계에서 이 앱의 역할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My-T 앱은 출시 초기부터 회원가입 시 오류, 사용 방법의 어려움, 부정확한 정보, 시스템 불안 이렇게 해서 5점 만점에 1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앱 다운 횟수는 5,000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본인 인증도 중요한데 로그인부터 막힌다, 여러 가지 어플에 대한 악플들이 제대로 만들어라, 배터리를 너무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혹평이 따랐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출시 2년 만에 서울시 자체 공공앱 점검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My-T 앱이요.  원칙대로라면 폐기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비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사업 아니에요.
  2022년 행안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협의한 기능에 한해서 서비스를 유지할 것을 권고(상생협력)를 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약 외에는 지하철, 따릉이, 콜택시 등 이미 유사한 앱이 운영 중인데 서울동행맵에 어떻게 적용하려 하시는지 좀 제가 의문이 듭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My-T 앱은 국토부가 10억을 내고 그다음에 민간이 한 2억 3,000 정도 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정부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쉽사리 폐기하기는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예약할 때 쓰는 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 또 그때 하필 코로나 시기랑 겹치다 보니까 확진자의 동선과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일부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활성화가 덜 된 상황이었고요.
  이번 동행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카오 길찾기라든가 티맵 길찾기에서 비장애인이 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장애인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집에서 장애인이 목적지를 입력해서 길찾기를 누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길로 걸어가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에서 중간에 버스를 탈 수 있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지하철도 몇 번 출구로 가야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다 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My-T 앱은 단순히 예약기능만 있다고 치면 이 동행맵은 내가 장애인일 때 갈 수 있는 길을 다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효용도가 높아서 저희들은 이용자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을 또 10억 더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하철, 따릉이, 콜택시 등 유사한 앱도 많은데 또다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지난번에 My-T 어플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카드사 마케팅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활한 서비스가 제한되는데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피합니다.
  서울 동행맵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개선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개선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에도 그 개인정보 때문에 실패했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카카오맵 길찾기할 때 개인정보 입력 안 하잖습니까, 현재 위치가 중요하지.  현재 위치가 중요한데 이 동행맵은 내가 지금 휠체어 장애인이냐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만 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위험에 관해서는 괜찮습니다.
이경숙 위원  개인정보는 안 해도 돼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냥 현재 내 위치와 장애 상태만 얘기해 주면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경로를 보여주는 거라서, My-T는 자기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선됐다고 보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이 앱이 통합 운영되는데 얼마나 교통약자에게…….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님, 있잖아…….
이경숙 위원  정리할게요.
○부위원장 이병윤  정리를 빨리하라고, 지금 40분 했어, 혼자서.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약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My-T 앱에서 저상버스 예약 활용도 저조했고 사실 시설기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쉘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앱이 작동을 할까 이런 걱정을 해서 10억을 또 날리는 것 아닌가, 이번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는지, 제가 공공 앱을 사용해 보니까 재미나 접근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비스도 이상하게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 중앙부처까지 보면 지난 5년간 개발한 공공 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권고를 받았어요.  예산은 쓰되 민간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오히려 공공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무리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두서없이 지적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반영할 거고요, 특히 동행맵 같은 경우는 출시하고 나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My-T보다는 훨씬 더 장애인들한테 유용한 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장애인용 같은 특수한 앱은 범용 앱이 아니라서 그렇게 사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 평가를 할 때도 특수 계층을 위한 앱 평가는 나름대로 가중치를 주는데, 특히 장애인용 앱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수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요, 대신 이용자 서비스를 좀 더 넓혀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635개가 폐지나 권고를 받은 공공 앱들을 생각해보면 시원찮게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하고 지원하는 게 낫다, 제 생각에는.  또 10억 들여서 하는 게 합당한가.  실패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나중에, 마지막에 보충질문 또 하세요, 좀 있다가.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요,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거는 도시철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역사 1동선이 2024년 내에 전부 100% 확보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안형준입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목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거 환승로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환승…….
윤기섭 위원  1역사 1동선이 한 역에 장애인 이동 통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한 역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되는 것 같은데 환승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환승은 다른 개념인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역사 1동선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그러니까 탑승구가 있는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요 환승 부분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수평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나 일반인이 듣기로는 모든 장애인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표현이.  다만 환승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붙어야 그래도 완벽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환승역이 몇 개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죄송합니다.  환승역 개수를…….
윤기섭 위원  몇 개인지 모르시면, 자료가 없어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죄송합니다.  현재 79개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윤기섭 위원  그중에 장애인이 환승 가능한 곳은 몇 개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12개 역이 지상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몇 %가 지금…….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4개 역이 1역사 1동선 확보 시 휠체어로 환승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윤기섭 위원  4개 역밖에 안 돼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네, 환승 불가 역이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환승 불가 역이 4개 역이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네.
윤기섭 위원  어디, 어디죠?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지금 종로3가, 고속터미널, 신설동, 까치산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에 하나 빠진 데 있어요, 노원역.  노원역이 하루에 한 4만 명이 이동을 해요, 4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을 하는데.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노원역은…….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교체하는데 마지막에 4호선 노원역에서 7호선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몇 m 되지는 않는데 폭이 좁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거기 4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는 곳인데 적극 개선 좀 하실 수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100% 해당되는 13개 역이 현재 남았는데 1역사 1동선을 마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윤기섭 위원  다 끝나고 나서 검토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일단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윤기섭 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 그것을 폐쇄를 해야 돼요, 환승로를.  밖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가서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현재 있거든요.  지금 4만 명이 그렇게 타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할 때 추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저희가 교통공사와 함께 노원역에 대해서 그 사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역사 1동선 100% 확보됐다는 말을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장연에서 또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경전철에 고무바퀴를 사용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신림선…….
윤기섭 위원  신림선 하나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전철에서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윤기섭 위원  김포골드라인도 그렇지 않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김포골드라인은 관리만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고무바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처음에 타당성을 할 때 B/C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식이고요 그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운행에 문제와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우이선이나 동북선은 고무바퀴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우이신설은 아닌 것 같고 동북선, 2개 철제입니다.
윤기섭 위원  우이선하고 동북선은 철제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월 6일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우이신설에 운행되는 전동차가 그러니까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부터 방학역까지 연장되고요 또 동북선은 종점인 상계역에서,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도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 상계역에서 방학역까지 연결을 해서 우이신설선과 동북선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귿자 모양의 순환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노선 신설에 관한 부분이라서 현재 하고 있는 도시철도 10개년 노선변경 계획에 담아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2021년 3월 동북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때 B/C값이 6.7인가 얼마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0.6, 0.6.  그래서 그런가 하는데 지금 노원구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이신설 연장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을 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동북선은 공사가 40%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우이신설 연장선은 이제서야 기본계획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우이신설선 내에서의 변경은 어느 정도 기본 실시설계 과정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은 변경계획이라서 이 부분은 별도 노선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승역과 환승역을 연결하고 중간에 개발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B/C는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것을 아마 나중에 우이신설 연장선의 또 연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별도 신설노선으로 가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구조적으로 보면 동북선을 연장해서 방학역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이 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노원에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지금…….
윤기섭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이제 계획서만 제출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검토를 합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가능하다면 혹시 순환도 되는 순환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철도 바퀴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주문했던 노후 전동차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예비열차를 4호선, 7호선, 9호선은 이미 증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의문스러운 거는 여기 보면 차량 7편성을 4호선만 봤을 때 3편성이 증차되었다고 돼 있어요, 30페이지에 보면요.  업무보고 30페이지요.
  4호선 3편성이 증차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증차인가요, 대차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알기로는 증차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정확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증차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 몇 대나 더 증차가 가능한가요?  몇 편성이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증차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회지요.  운행 횟수를 늘렸다는 거니까…….
윤기섭 위원  아, 횟수를 늘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편성을 예비열차를 투입해서 운행 횟수를 좀 늘린 거니까 증회가 맞는 거고요.  9호선은 8편성이 늘어난 거니까 증차가 되겠고요.
윤기섭 위원  어쨌든 예비차가 들어갔어도 늘린 거니까 증차가 맞기도 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신규 열차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예비열차를 투입시켰으니까 대차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보면 혼잡도가 지금 4호선이 185.5%에서 2023년도 11월에 166.2%로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증회 운행 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방학 때라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조금 허수가 있을 겁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죠, 완전히 믿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개학하고 다시 개강하고 하면 쫙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유치선이 없으면 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3년째예요 얘기하는 게.  진접차량기지를 더 확장해라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창동차량기지에 있는 그 편수 그대로 옮긴 거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기섭 위원  그럼 더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늘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차량이 증편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감안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더 넓게 했어야지 눈에 보여요.  여기 지금 몇 편 주박을 한다 그러나요,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편수 그대로 계획에 적용했던 것 같아요, 늘릴 생각은 전혀 못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차를 넣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지금도 더 늘리고 싶어도 유치선이 없어서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용량과 이후에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증편할 수 있는지, 용량이 허용되는지 부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건 살펴봐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유치선이 좀 확보가 돼야 노후 전동차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죠.
윤기섭 위원   차량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유치선이 없으면 넣을 자리가 없는데, 각 역마다 주박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추가 공사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하고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거기가 연관부서가 도기본도 있고 창동 개발과 관련된 균본도 있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택시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입니다.
윤기섭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개인택시 지부에 들려서 애로사항이 뭔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는지 한번 민원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한 2017년 그때부터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서울에서 운행을 하다가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때는 광고 사업비, 사업자를 통해서 운영 예산을 받아서 주유소에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방을 하고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내 주유소가 총 몇 개죠?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현재 주유소는 총 439개입니다.
윤기섭 위원  439개인데 그중에 333개소만 사용하게끔 MOU를 한 건가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33개를 용품 지원 MOU로 해서 티머니재단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직영주유소 106개소는 현재 협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반응은 어떤가요, 주유소에서의 반응?  용품은 어떤 용품을 얼마큼 지원해 주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유소는 일단은 좀, 처음에는 개방을 꺼렸는데 그동안 계속해 온 것도 있고 해서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손 닦는 세제라든가 화장지 같은 용품을 소액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이 하고 있는데 일부 주유소에서 야간 개방에 소극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직영주유소 외에는 다 하시니까 위치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왜 개방이 안 되죠, 그분들은?  뭘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대부분은 개방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야간시간에 미개방한다든지 또는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됐는지.
  333개소가 지금 업무협약이 돼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소변통을 차에 싣고 다닌다거나 이런 말씀 안 나와야 되잖아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윤기섭 위원  그런 말이 지금 아직도 나와요.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글쎄요.  양대 조합 개인조합, 법인조합도 같이 협약을 하고 있고요.  또 안내는 다 돼 있기 때문에 홍보의 문제는 다 알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고 계신데 왜 그런 민원이 나올까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러니까…….
윤기섭 위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렇게 하고 주유소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서울시 전체 주유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좀 확보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티머니재단을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생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내버스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님.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 기존 혼잡노선(혼잡도 180% 이상) 혼잡 완화를 위해서 출근 맞춤버스 노선 5개를 신설했다고 돼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또 4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 혁신 대책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또 동행버스도 이렇게 만들면서 노선이 좀 늘었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동행버스 노선은 좀 늘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노선이 몇 개나 늘었나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동행버스는 지금 6개 노선 운행 중입니다.
윤기섭 위원  6개 노선이고요.  여기 31페이지에서 언급돼 있는 8111번부터 8671번까지 이게 늘었다고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은 새차로 들어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예비차량하고 그리고 저희가 심야버스 차량을 활용을 해서…….
윤기섭 위원  새로운 노선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데 사용하던 거 또 빼 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예비차 비율은 유지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윤기섭 위원  4% 유지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윤기섭 위원  정확합니까?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윤기섭 위원  진짜예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윤기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신차로 들어갔어요, 그게 새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신차라는 게 새로운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기섭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기존 차량에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기존에 있던 예비차량하고…….
윤기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비차는 그 빠진 만큼 뭘 채웠냐 이 얘기예요.  잉여예비차로 예비차를 채워줬나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예비차가 없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그러니까 예비차의 대수가 줄어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윤기섭 위원  예비차를 4% 유지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저희가 예비차량의 대수는 유지를 계속하면서 승객 수가 저조하거나 광역노선이나 이런 걸 감차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기존에.  원래 예비차 보유율이 몇 %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전체 차량의 4% 범위 내에서 예비차를 넣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잉여예비차로 했던 거고요.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예비차에서 일부 끌어다 쓸 때는 예비차 숫자가 4%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잉여차에서 끌어다 쓰지는 않고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졌다면 임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새로운 노선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선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노선에서 일부 노선을 단축해서 운행 시격을 좀 맞추지만 그러면 차량이 또 남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예비차 비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예비차 비율이 4%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금 예비차를 보유하고 있냐, 보충하고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인가대수 4% 이상 중에 활용 계획이 없는 예비차량을 보유하도록 돼 있어서 무조건 4%를 보유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규정은 저희가 다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노선이 몇 개 만들어졌다 그랬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5개 노선입니다.
윤기섭 위원  5개 노선이 만들어졌고 또 혼잡도 180% 넘는 곳에 버스가 몇 대 더 투입이 됐다고 그랬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11대입니다.
윤기섭 위원  11대 투입됐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 노선에 전체 들어간 버스 대수가 몇 대예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20대입니다, 20대.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 20대는 다 예비차에서 빼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예비차하고 심야버스를 활용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심야버스가 14대, 예비차가 6대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심야버스는 낮에도 돌리고 밤에도 돌리고 그러나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시내버스가 전부 몇 대예요?  점검은 언제 해요?  영업용 택시도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심야버스는 139대입니다.
윤기섭 위원  139대요?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네.
윤기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심야버스가 운행할 때는 밤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오늘 5개 느는 건 소위 말해서 다람쥐 택시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그 노선은 계속 도는 거고요.  그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낮시간에 정비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동행버스라고 해서 경기도로 나가는 버스는 아침 출근 때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녁에 심야 나갈 때까지 정비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루종일 돌리는 건 아니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노선이 확정되고 하루 종일 돌리는 노선이라면, 예비차에서 그리로 또 차를 끌어왔다면 예비차는 분명히 비어 있을 것이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차가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니냐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2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꼭지를 할 건데요.  우선 먼저 서울 지하철과 도시공간 화재 예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 제가 업무보고 질의했던 내용들은 보셨습니까, 실장님?  지하공간과 관련돼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제가 보긴 봤는데 자세히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따로 문서로 보고받으시기 바라고요.
  법이 정한 제도와 규정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되게 다양하고 매우 많은 면적의 지하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곳에 재료적인 측면에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화재 발생에 관련된 훈련이나 대응과 관련해서 교통공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뭐냐 하면 여전히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 불연성 재료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의 공간이 워낙 넓고 면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비용들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는 우리가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화재 예방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주어서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이것은 1,000억, 2,000억 문제가 아니고 가연성 소재를 다 바꾸려면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전반적인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화재에 위험하게 노출된 부분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의 예산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도시교통실이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딩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노력과 준비들은 교통공사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도시교통실이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는 택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료가, 지금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진행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돼서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결과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를 100만 원 하면 99만 원을 경감해 주는 거잖아요, 룰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이 제도로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럼 현재 1만 원만 내는 거고, 원래는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만 원만 내.  그러면 99만 원에 대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운수 노동자들한테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처리, 이런 것들을 다 자치구 공무원하고 서울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스마트쉘터를 담당하는 도시교통실 공무원이 두 명뿐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 자치구 공무원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건의를 도시교통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고한 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내고 그러면 국세청이 부가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고 99만 원은 국토교통부에 보내는 거죠, 너네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그러면 국토부가 직접 법인회사들에 줄 수 없다면 서울시에 관련된 기금계정을 만들어 놓고 99만 원을 보내오면 어차피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택시회사를 관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고된 만큼 그 금액을 지급해주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줬냐 안 줬냐를 점검하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이고 또 국토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받아 갔으면 다시 돌려주면 간단한 방법인데 아예 처음부터 삭감을 해서 주고 너네가 알아서 나눠 가져가라고 하니 사업주는 안 나눠주는 것을 또 일일이 점검해야 되는 부가적인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공사하고 하실 때 그때 제가 얘기를 듣고 저거는 한번 국토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다 주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다시 또 택시업계에 주고 하면, 아니면 택시업계에 주기가 좀 뭐하면 서울시 어디에다 주고…….
이상훈 위원  그렇죠, 계좌를 만들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은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세금이잖아요.  국세인데 내야죠.  내고 나서부터 주는 것은 간단한데 경감받아 버리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뻔히 그 속사정을 점검해보면 발생되고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시고 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이신설경전철 관련돼서 보고 내용에 보니까 사전적격심사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PQ는…….
이상훈 위원  네, 1단계.  지금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3개 컨소시엄으로…….
이상훈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업체는 여러 개 있고요 컨소시엄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단계 본보고서 평가가 들어가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서 잘 알다시피 중요한 게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돼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30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1) 주무관청이, 여기서는 서울시를 말하는 거죠.  주무관청이 관련법령의 개정, 이용자 안전 등의 이유로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인력의 추가배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책사유 및 원인제공 당사자가 부담한다.  12) 죽 내용 보면 기존 운영사 인력의 고용승계 등 인력 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의무사항이죠.  인력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타 경전철 운영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처우,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건비 수준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적격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다 되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본보고서 평가 때 확인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차 평가할 때.
이상훈 위원  아, 2차 평가할 때 확인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아시겠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이 매우 열악한 고용조건과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은 생활임금보다 적은 것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직원의 반절이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24개월을 근무 안 해요.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이신설경전철은 어떤 상황이 발생돼도 대응 능력이 자체적으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무관청인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본보고서 평가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질문할 텐데 현재 우이신설경전철이 도입되어 운행한 지가 벌써 7년째예요.  4년마다 중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써 2차 중정비가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이신설경전철의 차량 제조사가 어디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로템.
이상훈 위원  로템이죠.  그러면 이거죠.  제가 늘 아침저녁으로 경전철을 타고 있으니까 많은 문자가 이틀에 한 번씩 와요.  중단됐다, 중지했다 이런 문자들이.  저도 실제 어려움을 몇 번 경험해 보기도 했고.  그랬을 때 부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품 조달이 되게 중요한데 현재 부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현장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로템 제조사면 부품도 로템 것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표준화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부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된 부품도 있고 그쪽 고유 오리지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서 사람이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후되거나 잘못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부실한 부품에 대해서 정비 주기를 정확히 지켜서 제대로 부품을 교체해줌으로써 예방하고 안전도를 높여야 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본보고서 평가 시에 중정비 두 번째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우이신설경전철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인 경전철 차량의 보수유지라든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어떤 컨소시엄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사업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정비의 관리 운영과 유지보수가 평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바로 안전도 그렇지만 비용과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줬는데 부품을 못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보고서 평가 시에 도시교통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세 번째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좀 더 크게.
  이게 우이신설경전철 4ㆍ19민주묘지역 2번 출구입니다.  시내로 출근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여기가 앞에 도로에서,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도로에서 들어올 때 점자블록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우이신설경전철역이라고 하는 것을 점자블록으로 인지를 못 해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런데 저기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영역의 블록과 경전철이 관리하는 경계선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못 찾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로.
  들어오면 화면 보기에 왼쪽이 EV이고 오른쪽이 ES 영역인데 시각장애인들이 아시겠지만 ES를 거의 이용하세요.  그런데 ES로 안내되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다시 단절이 생기거든요.
  또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주택가에서 4ㆍ19민주묘지역 2번 출구로 진입하는 곳인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횡단보도 건너는 구간에는 점자가 되어 있는데 경전철로 가는 방향에는 점자 안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터뷰를 어제 해 보니 늘 자주 이용하니까 감각으로 가는데 사실 그 감각이 시각장애인들이 평균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이신설경전철하고 해당 구청과의 관리ㆍ경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이 단절되거나 또는 필요한 곳에 없어서 통행의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일반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것 점검하셔서 담당부서 과장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기후동행카드입니다.  기후동행카드가 교통비 할인되는 측면에서 인기는 매우 좋은데 떨칠 수 없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상은 5개월간 손실금을 한 750억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체를 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5개월간 750억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50만 명이 3만 원 이상 초과해서 썼다는 가정하에.
임규호 위원  도입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의 손실금 추산이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한 달이라는 게 매월 1일에 시작해서 31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한 날짜에 따라서 30일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1월 27일에 처음 론칭한 이후에 딱 10만 명이 한 달간 쓴 게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때 평균치를 보니까 약 3만 원 이상 정도를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150억 이상이 손실금으로 책정이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50만 명일 때 3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50억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거기에 서울시내 운송기관은 50% 정도만 손실 보전해주는 것으로 해서 400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에 150억 이상 정도는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용객수에 따라 다르겠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추산한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50만 장이 팔렸지만 50만 명이 다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임규호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는 실적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는 계획인데 계획은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손실금은 누가 떠안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누가…….
임규호 위원  이 손실금을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지요.
임규호 위원  그렇지요?  50%는 서울시가 감당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버스와 지하철이 각각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50%가 버스, 지하철이 분담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이 돈도 다 서울시에서 메꿔 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버스 운송기관이나 지하철 운송기관에 가야 될 매년 재정지원금은 어느 정도 실링 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추가되는 만큼을 더 얹어서 준다고 하면 어차피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합리적인 내부 조정을 한다면 꼭 그게 반드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의문점이 교통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누적 적자가 17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 부담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내버스도 운송이 어렵다고 매년 수천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사회 일각에서 무상 교통, 전액 공영제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후동행카드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약간 교통 복지적 측면도 있고요 환경 위기 대응적 측면도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적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 또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교통요금을 인상해서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이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똑같은 적자가 또 발생하는데 그럼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겠냐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좀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인상의 문제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 경제적 교통요금을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보이고요.
임규호 위원  그래놓고 하반기에 요금을 다시 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후동행카드 이용가격도 올라갑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계획상으로.
임규호 위원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기후, 생태, 교통 복지적 측면을 위해서 장려를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게 합리적이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무상교통을 해야죠, 위원님.  무상교통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전에 1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대중교통 정기권을 줘라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운송기관의 적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는 복지적 측면도 있고 또 만약에 기후동행카드가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수익은 또 박리다매식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말이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좀 전체적인 구상을 보고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언드릴 건데 기후동행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는 대상 중에 하나고요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의회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요금인상 계획이 확정이 되면 검토한 내용과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요금인상안은 이미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구체적인 계획안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고 코레일과 다른 정책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고 또는 확정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걸 전조로 해서 또다시 요금이 올라간다면 시민들이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두 번째는 택시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 택시 완전월급제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했던 고 방영환 씨를 기억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얼마 전에 영결식이 144일 만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긴급 조사를 하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분신한 택시기사가 소속돼 있던 해성운수의 모 기업인 D그룹 전체 계열사를 조사를 했고요.  전체 계열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전액관리제 위반 부분이 각 업소마다, 각 업체마다 하나 이상씩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지금 거치는 중에 있고요.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고용 계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들은 노동청에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업체 전부가 유사 사납금 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태료 처분으로 그쳤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될 거라고 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분신하신 택시기사분은 완전월급제를 주장한 거고 완전월급제는 전액관리제하고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액관리제는 주 40시간 하루에 6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최소 임금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고용계약을 통해서 매달 고용기준금 450만 원 정도, 480만 원 정도의 기준금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주는 고용 계약이 있던 거고요.  완전월급제는 주 40시간 6시간 30분의 근로시간만 지키면 수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월급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라서 사실 그걸 택할 건지 다른 걸 택할 건지는 택시회사에서 노사 간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택시회사에서는 그런 완전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액관리제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기한을 좀 정해놓고 논의를 완결한 뒤에 빠르게 도입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일단 필요합니다.  233개가 되는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이어서 바로 올해 안에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임규호 위원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제 기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액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이 되면 사실상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논의가 또 필요하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토부하고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은 택시회사가 성격은 대중교통이지만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노사 간의 협약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노사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고용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월급제를 선호하는 곳일 수도 있고 전액관리제 주 40시간, 주 40시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480만 원의 기준금을 납입하는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아니면 예전 같은 하루에 사납금 얼마만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돈으로 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탄력성은 좀 운수회사에서 노사관계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국토부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도 이번 방영환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국토부도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의 추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서울시도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국토부까지 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장기적인 플랜으로 잡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시행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약합니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보여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행 법규상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 외의 근로계약 관계 위반이라든지 노동관계 위반은 형사법적이나 노동법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성운수 건도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D그룹의, 동훈그룹의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분만 처분을 했지만 동훈그룹 건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에 대한 위반이랄지 아니면 불법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폭행에 관한 문제들까지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 처분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자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임규호 위원  이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원스톱으로 행정 사법을 좀 처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중앙정부에 요청해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컨트롤타워라 하면 노동관계에 대한…….
임규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 노동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앞서서 우리 시내버스 관련된 결과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좀 앞장서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표준운송원가 문제도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실비정산 항목 이외의 것이 포괄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수입금공동관리 체계를 손 봐야 된다,  세 번째 정산 방식을 인가차량 대수가 아니라 운행거리당 최소 표준가를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세 건이 다 준공영제 전체에 대한 기본 틀을 보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후동행카드 한 달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시행해 본 결과 아직 조금 기간은 짧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내용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좀 더 높게 나와서 시민들께서 그동안 교통요금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환급이나 이런 것처럼 경제적인 것만 준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한 달이라서 결과가 안 나왔지만 점점 승용차 이용 대수가 줄고 대중교통 분담률이 좀 높아져 가면 이 정책의 또 다른 면이 부각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까지 가게 된다면 좋은 정책으로 더 잘 가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영철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이 잘 안착이 돼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교통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교통위원회 모 위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좀 우려됐고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기후동행카드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계획을 세울 때는 모바일이 대세이고 실물카드는 여러 가지 아이폰이나 디지털 약자 등에게 제공하고 거의 다수는 모바일카드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모바일카드가 15만 8,000장 35% 정도 되고, 실물카드가 30만 4,000장 65%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반대 상황이 조성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의 지점은 뭐냐면 모바일카드가 아닌 실물카드로 이래서는 안 되지만 가족이 돌려쓰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와 같은 점들이 이미 뉴스나 보도에도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설계하고 기획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실물카드가 훨씬 더 많은 이유와 내용,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저희들은 한 6 대 4 정도로 모바일카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카드가 많았고요, 판매량으로 본다면 모바일카드 판매량은 실제 등록된 것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물카드는 3,000원 가지고 샀지만 실제 가서 사용하는 비율은 조금 더 다릅니다.  실제 판매량하고는 조금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서 그냥 보관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 6 대 4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도 아이폰 사용자뿐만 아니라 갤럭시폰 사용자들도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실물카드가 훨씬 더 낫겠다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다른 의도로 쓰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바일카드를 좀 더 활용성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는 것처럼 기후동행카드의 기능을 신용카드에 넣는 방법을 지금 신용카드사랑 협의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신용카드에 기후동행카드 칩을 심어서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실물카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가족 간 돌려쓰는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가족 간 돌려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소비를 했다고 한다면 꼭 반드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동행카드의 개념이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가족 간 오늘은 자가용 안 타고 기후동행카드를 빌려주면 그것을 쓰겠다고 한다면 그게 꼭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다만 한 카드 가지고 여러 사람을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돌려써서 상식적인 수준의 것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150회를 써서 실제 2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4월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쓰는 경우에는 충전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소영철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우리 선량한 서울시민들을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라는 좋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시민은 우리 정책에 맞게끔 실물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몇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소위 말하는 모럴해저드가 형성된다 그러면 좋은 정책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사회적 규범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고, 지금 좋은 대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에 이와 같은 기후동행카드 칩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모바일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사용과 수치가 맞아야,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나 또는 버스 공영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투입되고 있는 시 재정에도 또 시민들의 건강한 의식과 생산에도 도움이 되게끔 미연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과실이 없도록 조치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10월 12일에 청원을 넣은 내용인데요.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을 그때 냈었고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는 엄청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확정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그 지역 주변의 개발 또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거의 15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이 B/C가 안 맞아서 못 했고 지금은 상당히 맞을 것 같다는 내부적 검토까지 있고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면담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 정거장을 신설하는 경우 혜택을 보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국토부의 기본적인 방안이 있고 이와 같은 점들까지도 지금 실제로 1단계 구간에 국제테마파크역, 화성시에서 8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만리재역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3개 구가 트라이앵글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마포구, 중구, 용산구가 딱 꼭짓점으로 만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다음에 지역 인근 개발이 다양하게 되면서 이러한 역 욕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익자부담 방안까지 강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도시공간본부 등과 서울시 내부에서도 다양하게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소영철 위원  이것은 조금 이야기가 깁니다만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자 싶은 겁니다, 문제 제기는 아니고 제도의 변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는 마을버스 공영화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했었고 교통실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안 오고 내부적으로 조합의 또 업주의 여러 가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지하철 운임에 따른 재정적자가 너무 많고 노인이라는 인구가 65세로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애로점도 있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우리 나이로 하면 내년이면 노인 기준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저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도나 법에 지금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발상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수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승객이 9억 7,300만 명 정도, 교통공사 손실금이 1조 3,07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들 그러니까 1984년도 무임승차 당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4.1%였는데 2023년도에는 17.4%로 이것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개선점을 한번 착안을 해 보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나도 적당하게 요금을 내겠다 이거야, 지하철을 타면서.  그 대신 다 내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되고 이러니까 반은 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 요금은 100% 무임승차를 하는데 반대로 버스나 마을버스는 요금을 100% 지불합니다.  100% 다 냅니다.  이것을 각각 버스나 마을버스도 50% 정도로 경감을 해 주고 지하철도 50%를 부담하고 이러한 형태의 제도 변경에 대해서,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신지, 아니면 검토라도 한 적 있으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무임 수송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핵심 쟁점은 노인 연령은 저는 큰 쟁점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으로 올린다 한들 지하철공사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폭은 거의 400억을 넘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하철 무임 수송이 없어지면 수단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던 분들이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면 70세로 올린다 한들 5년 동안 레인지에 있는 노인분들이 내는 것이 요금으로 들어와도 400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좋은 정책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에는 국가철도나 도시철도에 100분의 100을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큰 틀에서 바꿔준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분의 100이 아니라 노인 연령은 65세 이상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혜택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에는 50%를 받는다, 또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다, 그다음에 대낮 시간은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하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도모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도 먼저 시동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사실은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적 활동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서 단순히 노인 연령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노인 연령을 손대기 시작하면 노인연금이라든지 노인기초보장이라든지 모든 노인에 관련된 복지제도를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런 식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도 노인의 기준 연령을 손대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대로 하되 요금을 100% 무료로 가는 게 아니라 50%, 50% 정도를 내는데 방금 말씀셨어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도시철도에서 10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으로 건의를 해서 정책의 변화를 통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이런 것들, 자존감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이런 정책대안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의 경우 어떤가를 봤더니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지하철 50%, 버스 50% 할인이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 등을 서울시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가 그런 형태가 아닌 충분히 노인의 인정과 대우를 받으면서 또 다양한 쪽에서의, 오히려 마을버스나 버스가 운송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합리적 교통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정회 못 하고 와서 미안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꼭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1ㆍ3호터널 통행요금 한쪽만 받고 한쪽은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받고 다른 쪽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강남이나 용산이나 중구에 계신 분들의 항의가 아직도 빗발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겠지만 도로를 갈 때마다 하이패스 같은, 태그리스 같은 그런 방식을 택해 가지고 모든 요금을 그냥 차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도로이용료를.  나는 서울시내 4대문 안에 들어오는 차들은 모두 도로이용료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교통편의를 위해 준공영제하고 있고 또 지하철요금 무제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는 사실은 승용차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법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서울시 4대문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제약을 두면, 요금을 내라고 하면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RE100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가 탄소 문제까지 해서 모든것이 많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제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4대문 안의 모든 차량은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도로 사용료를.
  또 두 번째 PM 이동장치, 운영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이 얼마큼 되는지, 운송분담률이 얼마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사고율, 사망률이 얼마큼 높아졌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과연 이동장치 PM이 우리 시대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거, 왜 그러냐면 외국은 지금 PM을 없애가는 추세가 됐는데 왜 한국은 지금도 이걸 도입하는지.
  제가 8대에는 이 PM 법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못 만들게…….  아니, 9대 의원 할 때 PM 법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못 만들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갔다 와서 보니까 이 PM이 갑자기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오늘 주제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적색 잔여시간, 그때도 제가 9대 의원 때 이걸 질의했었거든요.  뭐라고 질의했었냐면 잔여시간 포함된 신호등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 아마 제가 질의했던 걸 펴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답변이 돌아왔냐면 그거는 불가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서 불가하다고 그랬었냐면 스타트 라인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의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할 만한 재정이 없다, 그런데 오늘 재정을 보니까 650만 원에 22억 정도 써 놓고 그다음에 기설치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이 이거를 지금 활성화하려는 이유를 보니 틀림없이 서울시는 이거를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제가 얘기 한번 해 본 거예요.  왜 총체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항상 정책을 생각하고 만들 때나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적인 답변만 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것들은 아니었는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반성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그리고 질의하면서 혹시 위원님들이 앞 시간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답변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러는 것이니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윤 위원  잠깐만 질의 아니고 내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중화  네, 자료 요청 하십시오.
이병윤 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보충질의 시간을 준다 해서 나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데 안 주신다 하니까 위원장 뜻을 존중하고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보다도 내일, 앞서 GTX 환풍구 관련된 해당 과장이 누구죠?  GTX…….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교통정책과장…….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이진구 과장인가, 내일 나한테 와서 잠깐 면담을 해요.  내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싶고 또 철도과장이 누구고?
  철도과장은 지금 우이전철역 공모해 가지고 내일이 만기지요?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네, 6일까지입니다.
이병윤 위원  내일이 6일 아닌가?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만기잖아.  그러니까 내일 현황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보고는 지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나도 같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 현황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시간을 약속해서 보고할 때는 같이 한번 보고를 받게끔 해주고 우리 이진구 과장께서는 나한테 별도로 내일 좀 일찍 와서 몇 가지 내가 지적할 사항, 자료 요청이 있으니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못다 하신 질의는 4월 임시회에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 그때 몰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는 내일 3월 6일 수요일 10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경기문  김종길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청가위원
  김성준  김혜지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기획관    윤보영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