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4.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관)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4.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관)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우형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배ㆍ전병주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1.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새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박상혁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심미경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3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를 듣고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 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금일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교육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5조의4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학원 및 교습소 유관 법인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의 시행을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 2022년에 비해 연수 참석률이 높아졌고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수계획 시행을 위탁함으로써 학원 등에 대한 건전 운영을 위한 점검 등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4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1조와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가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사무의 범위는 연수 안내, 교재 제작, 장소 대관 등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수 결과에 따라 매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는 1억 4,827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1억 6,475만 원과 비교하여 10%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학교 복합화시설의 안내문 부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교육행정국장님께…….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지금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에 관련된…….
이새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의 시행을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가 나왔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존보다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산은 20% 이렇게 감액이 돼 있어요.  왜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이번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를 모든 과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른 취지가 아니고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다 감액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 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의거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의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운영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수탁기관은 푸른나무재단입니다.
  계약금액은 2024년 예산 기준 3억 1,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용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김혜영 위원님과 이종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훈령 제329호(Wee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구로구 소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꿈세움위센터 운영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수탁기관은 푸른나무재단입니다.
  계약금액은 2024년 예산 기준 1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용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사안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계약을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위원장 이승미  두 군데 수탁기관은 종전하고 같은데, 여기에 재계약을 할 때 어떤 심의 아니면 담당자들과의 절차나 프로세스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평가를 따로 한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통과가 됐을 때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 평가된 내용 일체 자료 요청을 드리니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이종태 위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급식기획팀의 공산품 사용내역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국장님과 여러 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난 10년간 학교 식재료 구매비용을 보니 공산품 구매 비율이 중고등학교의 경우 12%나 늘어서 전체 식재료 구성의 절반을 공산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추이가 뭘 의미하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연식품 내지는 계절식품을 중시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도 동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는 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급식에 자연식품, 계절식품을 권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식품이나 또는 계절식품을 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나아가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이런 점에 동의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이종태 위원  공산품 식재료 구매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공산품 식재료는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단순가공도 지금 다 공산품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땅콩이다 그러면 껍질을 까면 그게 공산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지금 학교급식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분류체계가 예를 들어 마늘도 깐마늘이 들어오면 그게 공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여러 가지 곤란함도 있고 또 학생들이 공산품 사용이 확 줄어들 경우, 예를 들어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 금지할 경우 학생들의 입맛이나 기호도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잔반처리 양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공산품이 식재료 구매 비율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학교급식 식단이 패스트푸드화된다는 의미이고, 원물을 사서 양념을 하는 등 학교 조리실에서 어렵게 맛을 내면서 조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조리되었거나 숙성되었거나 가공된 식품을 공산품으로 구매하여 손쉽게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전처리되지 않은 그런 급식 물품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학교급식이 현장에서 왜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리실이나 조리종사원들의 어려움 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학생들의 입맛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어쨌든 완전히 조리된 것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처리됐거나 일부 조리된 것, 반조리된 것 이런 것들도 일부가 들어오지, 그것이 전체의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은 조리종사원의 어려운 점도 이렇게 피력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급식기획팀의 보고를 받아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단순가공품을 공산품으로 분류하여 구매하기 때문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단순가공품이란 전처리 농산물을 의미하는 것 같은, 이게 맞죠?  전처리 농산물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처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깐마늘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처리됐다고 표현합니다.
이종태 위원  전처리 농산물을 농산물업체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공산품 회사로부터 구매한다면 유통과정부터 복잡하여 안전성이나 위생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산품으로 분류하여 사게 될까요?  여기에는 공산품 회사의 영업력에 의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실에 보고하러 온 담당 팀장님에게 충분히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이 이 내용으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종사원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반가공 상태의 식재료, 즉 공산품으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종사원의 어떤 애로사항이 되겠죠.  예를 들면 돼지불고기를 양념까지 해서 숙성시킨 채 공산품으로 구매하면 조리실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볶기만 하면 되죠.
  원래는 좋은 돼지고기 원물을 사서 학교에서 양념에 버무려서 볶아주는 게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야 재료인 돼지고기도 신선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양념도 안전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칼로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종사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편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조리종사원들의 업무강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또 이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리종사원들 학교 배치 수를 좀 더 높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반조리된 거나 조리된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물을 사다가 직접 조리를 하거나 양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이 조리종사원의 편의 때문에 공산품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자연식품이나 계절식품을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학생들의 합리적인 식습관을 통해 평생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조리종사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패스트푸드화된 공산품을 많이 먹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다면 학생 건강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먼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 어제 퇴임식 해서 사실 오늘은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박강산 위원  제가 어제 방문하려다가 미처 못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그동안 굉장히 품격 있는 답변과 항상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질의할 거는 국장님이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주요 공약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제1야당에서 청년 공공임대 기숙사를 지원하겠다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에 3만 호 공급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부지로 서울시교육청의 폐교된 학교 3개, 폐교 예정인 3개 학교, 총 6개를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랑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당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사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마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초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논의된 거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 서울시 입장을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와서 화양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실무적인 협의만 있는 상태입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덕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미래교육파크가 2028년 조성될 예정이고요.  도봉고도 도봉초 임시교사로 활용될 예정이고, 성수공고도 성진학교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화양초도 그렇고, 이미 계획도 올해 세워져 있지만 항상 지역사회 여론이랑 정치적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교육청이 아니라 제가 적을 두고 있는 정당에서 이게 작년 12월에 발표됐는데 거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이라든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거의 3월 가까이 다 됐는데 이 발표 이후에 딱히 연락이나 이런 게 없었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화양초 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월 20만 원대의 기숙사 공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한데,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언급된 6개 학교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정무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추후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앞으로 국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부교육감님도 이 사안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셨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동안 전에 교육청 단위에서 정당의 어떤 공약이랑 협약이 잘돼서 공공임대, 대학생 기숙사들 이렇게 생겼던 선례가 있나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행정재산, 특히 폐교를 이용한 부지에 공공기숙사를 짓는 상황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강산 위원  이 사안을 보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좀 예민한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제가 계속 상의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대표 교육장으로서 두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요즘 의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혹시 뭡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남부교육장 이문수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는 주로 학교 시설이나 인조잔디 관련 문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번에 그래도 행정국에서 인조잔디 예산이라든지 뭔가 보수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잘 반영돼서 아마 3월 중에 집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지자체나 서울시하고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방에 대한 민원들 혹시 많이 있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자치구 구청장님들께서도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는 학교에 인센티브도 주고 또 많이 연결하려고 하는데 학교장님들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치안상의 문제,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라는 건 개방을 해 달라는 분들의 안전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안전상의 문제인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그러니까 학교 개방하는 날에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굳이 교장선생님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을 우려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학교 운동장에 아까 말씀하신 인조잔디든 그것에 대한 예산이든 많은 민원들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탁하실 때는 오셔서 사정하시면서 운동장 개방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막상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인조잔디가 깔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게 그냥 미관상 보라고 놔둔 것도 아닌데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야 하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강경하게 폐쇄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아요, 주말에.  그냥 꼭꼭 닫아둔 채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시설을 이용하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시설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에 행정국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성과를 올려주셨고 굉장히 업무처리를 잘해 주셨는데, 시설본부로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보시니까 뭔가 미흡하다거나, 위원의 협조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어쨌든 교육시설관리본부는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또 교직원 등 학교 관리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동반이 직접 공사하는 것도 있고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설계ㆍ준공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영장, 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관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스마트건물, 그린스마트가 이제 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IoT 기술이나 이런 거와 결합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격으로, 예를 들면 냉난방 같은 경우 현재 350개 학교를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에 냉방이 고장 났을 때 개인적으로 고치려면 열흘이라든지 2주가 걸리는데 저희는 삼성이나 LG하고 계약을 맺어서 학교에서 고장 났을 때 이틀이나 삼일이면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 학교에 확대하면 정말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설사업본부가 하는 일이 학교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교육하는 데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장께도 제가 드렸던 질문인 운동장 개방, 지금 복합화시설을 시설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물론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전문 업무도 아닌데 거기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책임이 현재는 학교 교장에게 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본부에서 운동장 개방,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시설을 본부가 책임지고 간다면, 책임소재가 시설본부가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일단 책무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이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설본부로 이관한다면, 운동장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이관한다면 그게 개방할 때만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라든지 이때 불특정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그때에 대한 책무성은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복합화 건물이라고 하는 재산을 이관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갖고 오지만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관리관에 항상 지속적으로 책무성이 부여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활동 중에 놀 때와 일반 주민이 놀 때를 구분해서 재산관리관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건 한번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현장의 상황하고 시설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부분, 여러 조례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의원님이나 지금 지역에서는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주말에라도, 그다음에 지금 운동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현장의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금도 더 드리고 계속된 베니핏을 드리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어제도 교육감님 대상으로 질의 중에 운동장 관련된 부분이 이희원 위원님도 계셨고 다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해 보고자 했던 게 스쿨매니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 소수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답변 중에는 어떻든 잘되고 있는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의 학교가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관련해서 저희가 딱 일도양단의 칼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 속에서의, 예를 든다면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하고 또한 체제를 굉장히 잘 봐야 하는데, 사실은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고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특히 법률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그 부분과 함께 행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 투 트랙을 같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차제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단기적인 대응은 단기적인 대응대로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예를 든다면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몫이 아닌 중앙 단위에서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투 트랙으로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푸는 방법, 단기적인 대응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왜 과연, 물론 많이 알고들 계시겠습니다만 왜 학교 현장에서 운동장 개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점이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장기적인 대응까지도 같이 만들어 가는 부분, 그리고 한편 작년에 저희가 시작했던 스쿨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좋은 사례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좋겠다 하는 부분도 같이,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노력해 보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주신 말씀 보니까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교육청 내에 책임의 소재를 이관하는 것, 관리에 대한 이관이 오는 데 있어서 여러 절차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보니까 몇 대에 걸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됐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1~2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만 그 지역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지역의 합의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매뉴얼,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서로 상생해 가면서 잘 유지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부교육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인 프로세스들을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자치구의 민원들이나 우리 교육장들께서 이런 수고로움이 없게끔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해당 간담회 주제가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었는데요.  그동안 본 위원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대체식단 마련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후에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애쓰신 과정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식품알레르기 때문에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학년 초에 학교급식계획에 이미 수록이 돼서 자세히 학교로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본계획에도 학생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학교의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했고요.  또 영양교사 간담회나 교장ㆍ교감회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의를 요할 것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고 주의를 안내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의 경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지난해 10월에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 규모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대체식 수요를 진행한 바가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대체식단 운영 예산편성 근거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앉아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해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부산시처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도 거기에 따른 협조, 피드백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영양교사가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영양교사의 고충에 관련된 거는 어제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제가 회신받았습니다.
  현재 서울 송곡중학교 조리실 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급식로봇, 처음으로 투입이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송곡중학교.
김혜영 위원  송곡중학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3년 2월 상반기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4대 지원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10억, 4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 현장에서 말하는 급식로봇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공개시연 때 저도 같이 가서 참여를 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급식로봇이 튀긴 튀김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했고 또 조리종사원들도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  조리실 내 급식로봇 지원을 통해서 영양교사들의 고충을 일부 덜어줄 수 있다면 또 우리 학생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송곡중학교에만 그치지 말고 더 많은 학교에 급식로봇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 관련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급식로봇은 희망하는 학교에 정말 모두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서…….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경으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외부 단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부 지원은 처음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급식로봇 도입에 필요한 예산, 관련된 사항 올려주시면 또 저희 교육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점 기준에서 기숙사 학교를 제외하고 서울 관내에서 조식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 총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조식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세 학교입니다.
김혜영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가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만 조식 운영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학교는 지금 좀 늘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신청을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 사실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30%가 감액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희망 학교를 일단 받고 거기에 맞춰서 또 추경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김혜영 위원  네, 올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접수하는 학교들이 국공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립이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고 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이제 추진해야 될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식을 운영 중인 상당수의 학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난번에 인력난 호소를 했는데 이에 따른 차원의 대책은 마련이 좀 되었나요?  그래도 1,000에서 2,000으로 이렇게 올리는 중에 좀 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시간제 계약직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사실 교사들의 열정 페이로만 이것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난해부터 조식 운영했던 선일여중,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전기요금 등에만 제한되지 않고 조식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의견을 냈고, 2023년도 1학기에 지원한 예산의 경우에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건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돼서 조식 재료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일단 조식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상 식자재라든지 하여튼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 지원 관련해서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오늘 구자희 국장님, 정년퇴임 전에 마지막 회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동안 질의에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항상 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십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우리 교육장님께, 관심을 좀 같이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한 분 더 있어요.  사실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님도 이번 달까지 하고 정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성 빅3가 교육청을 떠나서 교육청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 시정질문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제 본 위원도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교육청에서 새로운 형식에서,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학교명은 넣을 수가 없다, 학교명은 자료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특성화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학교명은 통계법상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명은 넣지 않고 자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마 실무진에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할 때, 특히 시정질문 이후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종배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했던 내용 중에 일부 하나고요 저 또한 좀 당황스러운 내용인 거죠, 사실은.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해석에 있어서의 여지보다도 아마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관련된 규정들에 의해서 판단을 좀 보수적으로 하겠죠.  보수적으로 해서…….
심미경 위원  보수적으로가 아니라 그게 고무줄이라면 문제겠죠.
○부교육감 설세훈  일관된 기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본 위원이 작년에 받을 때는 특성화 학교명까지 다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올해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런 통계법이 연 단위로 바뀝니까, 아니면 일 단위로 바뀝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다 받았던 자료들을, 학교명이 들어간 통계치 자료들을 이제는 학교명은 빼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교육청이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희가 하는 행정행위는 어떻든 관련 법 규정과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법의 규정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명확한 규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실제로 학교명이 들어간 통계 자료를 위원에게 줬을 때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자료 주신 분들 다 징계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을 어겼으니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의 하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심미경 위원  기준이 고무줄인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또 그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것도 그것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저희 행정부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학교명을 요구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특성화고 전체적인, 마이스터고하고 그런 걸 보기 위함이었고 그런 것들은 교육청과 함께 좋은 특성화고를 위한, 직업ㆍ진로교육을 위한 정책이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어떤 학교들에 얼마나 미달이 있고 어떤 학교들이 재구조화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를 보기 위함인데 그걸 통계법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에 한 70여 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방어하면서, 저는 하나의 디펜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기준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된 관심과 지지는 작년부터 제가 참석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어떻게 이것을 매치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 안 주셔도 작년 것까지 5년 치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많이 하고 저희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현재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작년 한 해 또 미달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2022년도에 잠깐 반등해서 충원율이 높아졌지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또 되게 낮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 재구조화도 많이 하고 변화를 가지려는 노력도 하지만 충원율은 계속 낮고, 그러니까 미달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공교육도, 특성화고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보고 고민해 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특성화고가 사실은 일반고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아이들이 특성화고에 입학하고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이스터고라고 막 다 좋아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새로운 전환점으로 실제 일반 기업에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서울형 마이스터고, 일반 마이스터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에서 도시를 기반으로 산업을 하고 있는 일부 기업, 뭐 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 이상급 기업이 돼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이런 곳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아이들 취업도, 사실 취업률 되게 낮거든요.  저희 직업계고 졸업을 해도 취업률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시나요?  그거 제가 작년부터 제안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학교 운영에 있어서 형식의 변화, 운영의 변화는 저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 개정이…….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노력을 해야 그 법도 개정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노력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직업계고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학령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이게 감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어떻게 대안 가지실 거냐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민간 기업을 얘기해 주신 건 어떻든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이…….
심미경 위원  아니, 공공기업도 상관없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민간의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장의 적합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심미경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효과나 성과가 바로 거양이 되고 보여드리는 부분이 적어서 걱정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 한 축의 노력을 하나 하고 있고, 다만 민간 위탁은 저희가 원한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심미경 위원  알죠.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아시죠?
심미경 위원  알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심미경 위원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것은…….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실제 2015년도하고 현재는 9년, 근 10년의 세월인데요 10년 동안 학교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거의 한 40%가 줄었어요, 정원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미달이 된다는 얘기이며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많이 심각하다는 건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애들을 만나 보면 특성화고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보다는 오히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들은 해요.  그렇지만 갔을 때 아이들이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고의 특징은 기술을 배우고 기능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일을 하는,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오는 건데 이 부분에서 학교가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이런 형태로만 남아있다면, 실제 저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청이 안일하게 그냥 말만 바꿔서 또는 돈만 이렇게 많이 쓰는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지적과 고민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같은 고민입니다.  같은 고민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단위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의 1년간 운영비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1년간 운영비는…….
심미경 위원  엄청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상당한 차이가 있죠.
심미경 위원  그리고 학교의 설비 인프라가 되게 좋아요.  특성화고에 최일류 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놀고 있어요.  노는 데 되게 많아요, 실제.  생각해 보세요.  정원이 주는데, 학생이 예를 들면 100명 정원 기준으로 설비를 하잖아요.  근데 학생 수가 50명, 30명밖에 안 돼, 그러면 얼마만큼 그게 되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다양하게 있지만 학생적인 측면, 학교 시설에 관한 측면, 비용에 관한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어떻든 취업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학과 재구조화 개편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고…….
심미경 위원  이 재구조화 개편이 사실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은 재구조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많이 하고 있지요.
심미경 위원  제가 자료 보내드려요?  보여드릴까요?  엄청 많이 했어요.
  실제로 학과 개편 학교가 2019년에는 20개 교인데 2023년에는 26개 교예요.  그러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학급이 감축된 곳도 되게 많아요.  그게 조정하는 거죠.  2019년에 3개 학급이 감축됐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개 교에서 50학급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감소된 거예요.  그만큼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한 측면에서 학과도 재구조화되지만 그 안에서 감축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심미경 위원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썼고요.  근데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 그걸 뭘로 보느냐?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충원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심미경 위원  충원율 그리고 취업률이요.  충원율, 취업률 그리고 중도퇴학률.
○부교육감 설세훈  중도탈락?
심미경 위원  그럼요.  이 세 가지를 봐야죠.  다른 거 뭘 봅니까, 실제로?  특성화고에 들어오면 목적은 뻔하잖아요.  특성화고에 들어오면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건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죠.
  그래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사실 철도고등학교라든가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기업과 연결된 고등학교들은 그래도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공교육에서도 기업과 연결해 보는, 그것이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노력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교육부에도 전달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기업과의 연계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심미경 위원  그게 산학으로 연결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운동선수들도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최저학력제라고 해요.  근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혹시?  어떤 대안이 교육청에서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은 그게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는 걸로 교육부에서는 안이 나왔는데…….
심미경 위원  3월부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근데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 건의해서 2학기로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연기만 된다고, 그러니까 좀 시기가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한다고 이게 해답이 나오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 중에 프로선수로 데뷔하거나 이렇게 정말 끝까지 전공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학생도 고민하고 학교도 고민하고 교육청도 고민하는 거 아는데, 현재는 실제 최저학력제가 갖는 특징이 제가 알기로는 저학년 학생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학년인 고등학생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낀 중학생이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야말로, 차라리 고등학생은 그래도 프로로 갈지 대학으로 진학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변적인 그룹이 중학생이거든요.
심미경 위원  네,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학생은 운동도 해야 하지만 기초 기본학력도 저희가 어느 정도 길러주지 않으면 사실 운동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상당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그 기본 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학력제가 도입됐고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그게 시행이 돼도, 아직 그거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학력제를 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만 하면 또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생 그룹에 끼어 있는 친구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쉬워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고민하는 거죠.  그거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도 사실 그래요.  운동하는 선수한테 ‘공부해야 한다.’ 어렵고 또 공부를 안 하면 성인이 됐을 때 문제 알죠.  저희 동네에도 중학교에서 운동부를 하나 없앤다고 그랬어요.  핸드볼부를 없앤다고 제가 들어서, 왜냐하면 미래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학교법인 재단 측에서 이게 고민이다 이런 얘기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학생운동선수들한테 어떤 거를 더 해야 할지.  그래야 그들이 더 올바른, 아니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최저학력제를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중학생은 없어요.  그건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해요.  초등학생이라도 저학년보다는 6학년이나 5학년 애들의 미달률이 높고 중학생도 1학년보다는 3학년의 미달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운동하는 시간을 더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달률은 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달률이 높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제안하셔서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참 가혹하긴 하지만 피해 보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미안합니다, 끝까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알기로는 한 7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각급 학교별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학교 리스트업까지는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학교 숫자로 해서 수치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학교 대비 퍼센트로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그 교사가 1심에서 선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사나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그분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계세요, 자녀가.  근데 특수학급에서 체육활동이나 미술활동 같은 거를 더 충분하게 하고 싶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사실 사교육을 받으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공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모님께서는 직접 이런 거를 후원받으셔서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미술 전시까지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합학급 정의나 교육감의 의료적인 지원, 비용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해요.  서울시 내 2023년 기준 장애 영유아가 2,169명인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은 13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 왜냐하면 주호민 관련 사건에서도 봤듯이 교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담임을 맡고 싶지 않은,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학급을 맡게 되지만 통학학급의 담임을 맡고 싶지 않은 기피현상이 조금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교사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도, 교육감님께서 가지신 기본적인 교육철학, 가치가 ‘장애학생도 일반학생들과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어려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학급에 들어왔을 때 그 학생을 관리하는 일반 통학학급 담임선생님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들어오면 사실 그 반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정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던 것이, 제가 맡은 반에 해마다 꼭 한두 명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이해가 없으니까 일단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같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하겠다, 저 아이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해야 하겠다는 절실함에 저도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면서 화가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들어왔을 때 통합학급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학생을 전담 마크할 수 있는 교사가 사실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더공감교실’ 해서 일반 선생님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매칭되어서 그 반에 들어가서 같이 수업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더 확대해 주어야만 저희가 이것을 다른 학급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에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유치원이 특수학급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학급이 많아 봤자 세 학급 내지 네 학급, 다섯 학급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면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이것이 교원 정원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교실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목동, 제가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이런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이 들어와도 그 학생을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많지만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거는 법으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한 학급씩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도 장애학생 등 맞춤별 지원을 하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아까 구자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력 부족, 학급 비율이 안 지켜지는 거나 교실 공간 부족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담임 기피 현상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연수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곧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행했지만 2023년도에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에 관련된 연수의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안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마지막으로 구자희 국장님하고 강연실 교육장님, 사실 상임위에 처음 저도 초선 위원으로 들어와서 상임위장에서 정말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교육을 정말 응원하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김혜영 위원  현재 화양초 폐교 부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현재 화양초등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내부 수요에 필요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무과 기록관의 문서 서고라든가 그다음에 교원 전교조 노조사무실도 돼 있고요.  특히 성동광진교육청에서 복지센터라든가 학습도움센터 이런 것으로도 지금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럼 향후 사업 관련된 거 진행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용역도 실시했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김혜영 위원  지금 사업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어떤 부분이요?
김혜영 위원  사업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화양초 폐교 부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청 내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관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광진구하고 협업했던 부분이 어그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력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재원 마련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특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 그런 부분을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서포트해 드려야 할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민원에 따르면 운동장에 쓰레기, 소음공해 불만 토로, 고성방가 그리고 청소년들 흡연장소 이용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광진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폐교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성동광진교육청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진구에도 협조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각지대에 CCTV 추가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참고로 부정적인 기사는 한 번 있었지만 또 유지가 잘되고 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이전에 여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운동장 24시간 개방 관련된 것도 요구했었는데, 주민 요구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최초 개방이 작년 8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24시간 전면 개방 이 부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육청의 신속한 피드백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었다는 점, 그 부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화양초 관련해서 보행로, 화양초 옆에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로 확장 관련된 민원인데요 기존 보행로가 1.5m,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바로 옆이 차도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부지 활용에 따른 교육청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본 질의 이후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논의해서 주민편의 그다음에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도 현장에 실제로 가봐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인접돼 있어 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시군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같이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교육행정국장님께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관리팀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이종태 위원  급식실 환기 및 급기시설 기능 불량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2020년과 2021년 교육청 연구용역으로 이미 잘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문제점이 파악된 2022년도부터 신속히 시작했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종태 위원  이제 와서 교육청의 늦은 조치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에 전국적으로 조리종사원 폐암 발생이 문제점으로 부상하자 교육부가 문제개선에 나섰고,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42개 학교에 예산을 서둘러 배정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만 내려보냈지 그 예산으로 환기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맞추어 어떻게 설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교육청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고용부 지침은 없었습니까?  고용노동부 지침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이 사업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나름대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42개 교를 시범으로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물론 고용노동부 지침은 있었지만 그건 신설하는 급식실에나 적용할 수 있지, 기존 급식실 시설을 개편하려면 서울시의 학교 급식실에 맞도록 재조정된 지침과 설계기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예산만 내려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예산을 받았어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책을 만들 것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학교 급식실 전체의 환기시설을 모두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시설안전과 김소라 팀장으로부터 현장 현황점검을 해 봤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 학교의 설계기준이 완성되어 예산을 받은 학교들이 모두 시공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고, 나아가 전체 학교의 급식실 환기 및 급식시설을 교체하는 계획도 마련했더군요.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4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서울형 급식실 환기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마련되면 학교에 다 시달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 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1,009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 및 급기시설 중에서 366개는 부분 교체하고 644개는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총 2,9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범사업 80억 원에 이어 금년 중 4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10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 급식실 환기 및 급기시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 담당 부서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완성했고, 2027년까지 마스터플랜에 의해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오려면 1,300여 개 학교의 급식실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새로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맞추어 학교 급식실의 환기 및 급기시설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기술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 위원은 최종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자희 평생교육국장님, 어제 행사 참석을 못 해서 아쉽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온화한 모습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모습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늘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종태 위원님이 앞서, 구자희 국장님이 인기가 좋으시네요.  그동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사한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에 해 오셨던 그 공은 정말 높이 봅니다.  높이 사고 또 앞으로 사회에 또 다른 일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려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저희하고 스킨십을 되게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가기 전에 사랑의 매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꿈세움위센터가 있고요 위드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꿈세움위센터와 위드위센터 이 타이틀부터 저는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학폭가해자와 그다음에 학폭피해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따져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 체결 여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줄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돼 있는데 이 두 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경과를 제가 잠깐 보니까 작년 8월에 민간위탁 검토 협의회 자문하고 9월 18일에 재계약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하셨어요.  그리고 12월에 계약 체결 및 위탁사무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거대로라고 하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두 개 보고나 동의나 똑같은 걸로 보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거 하나만 더요.  그 두 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작년 12월에 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기 전 계약 체결이 된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계약 체결 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거해서 보고하는 건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보고나 동의나,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했든 어쨌든 그걸 갈음한다고 하는데 보고 우리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되기 전에 이미 작년 12월에 계약 체결, 위탁사무 운영 이거 먼저 된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전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 위원님들의 이견 발표가 없으셨다고 하면 그때 계약이 연장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좀 뒤집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은 위탁에 관련된 조례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사무 조례와 관계없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 건은 작년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기억하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기억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보고 절차 잘 안 돼서 행감 때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한번 받아서 이거 전부 다 감액됐잖아요, 절차 안 지키셔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른 과 일이었는데 저희도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저희가 매칭을 못 시켰네요.  저희가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무감사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례가 자꾸 발생되면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절차도 어기셨고 어쨌든 조례 위반된 상황도 벌어졌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구자희 국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이제 다른 후배 공무원들이 또 오시지 않겠어요?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저한테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아동 학생들도 있고 중요한 건 예체능 하는 아이들 이 속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감독님과 아이들과 학부모들끼리 속 안에서 진짜 엉켜서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고 있습니다, 운동부 관련해서.
최유희 위원  이게 운동부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 아시안컵이 있을 때도 우리가 국가대표 속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축소판이 예체능 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꿈세움위 아니면 위드위 이런 데서 관장이 다 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입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절차에 의거해서 가ㆍ피해학생 분리하고 그리고 위드위센터나 꿈세움위센터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향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양쪽 위센터에서, 예체능 하는 아이들은 감독님의 눈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익명으로 그런 건이 우리 교육청에 혹시 올라오게 되면 이건 좀 긴요하게 잘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SPO 전담경찰관이 있잖아요.  이 제도도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잘 활용하시면, 지금 특정 몇 개 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서로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교육받고 나가서 진짜 우수한 사례들이 몇 개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자리가 되면 제가 또 밝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잘 협업이 돼서 이 위센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 체결이나 이런 거 흠집 안 나도록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제가 다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작은 것들에 대한 계획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여쭤봤습니다.
  무사히 잘 정년 마치시고 사회에서 일반인으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종료되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의 교육부하에서 출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대부중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들었더니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 자체를 진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2028년도, 2030년도까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걸 말씀하시던데 얼마 전에 여기 관련된 조례도 발의를 해서 사전기획 용역을 통합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간 늘어지는 사업 기간에 대한 고심이 큰데 저희는 빨리 이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중대부중 건 관련해서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정상적인 진행 절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완공까지의 어떤 기준 혹은 착공하는 시기를 언제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문의가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 해 봐서 파악이 안 돼서…….
이희원 위원  혹시 파악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시설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말씀…….
이희원 위원  아,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입니다.
  저희가 일단 2024년도, 2025년도는 교육부에서 잠깐 중단이 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중대부중은 지금 개축 심의를 신청한 상태고, 거기서 새로 출발하면 학부모 동의도 일단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학교에서 받았다는 부분도 사실은 50%가 충족을 못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50%는 투표에 참여한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네.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를 거치면,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이 사전기획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방학 기간에 학교에서 집행을 못 하게 되고 가장 긴 부분이 돼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발의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단축되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끝내주느냐, 마감시켜주느냐, 완료시켜주느냐에 따라 이 부분은 행정절차 1년, 설계 1년, 공사 한 3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단장님, 혹시 청담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투표 참여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청담고등학교는 제가 잘…….
이희원 위원  이전 관련돼서 투표할 때 40%대였어요.  참여한 수가 50%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는 자연스럽게 이전을 할 수 있게 동의 절차가 구해졌고 이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네, 저는 아직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이전을 2026년…….
이희원 위원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그 동의 절차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49.3%가 참여를 했었고 76%가 동의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중대부중에서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청담고등학교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50%가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의율 절차가 이행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큰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이전을 했다는 사례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전 그린스마트 사업에 학부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반수 충족을 못 해서 반대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런 요건도 있어서…….
이희원 위원  삼성고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삼성고에서는 벌써 있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아니, 다른 리모델링 학교들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과반수 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때 동의를 할 때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개축이라는 특정한 어떤 이슈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던 거고, 그전까지는 채 절반도 안 되던 동의율에서 70%대 이상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개축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고요.  투표에 참여를 못 한 분들은 일부러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그린스마트라는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안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몰라서 안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되면서 그들도 이제는 동의하시겠다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고, 이왕 시작할 거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조례 발의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2028년도, 2029년도 혹은 2030년도까지 얘기를 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은 이 사업 기간을 빨리하는 학교가 더 유리하도록,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학급 수가 계속해서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련해서…….
이희원 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흑석고등학교와 개교 시기를 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 2027년도 혹은 2028년도 이내에는 완공까지 됐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할까요?  저 어제도 이 민원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전화도 받고 문자는 수십 통을 받았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올해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 부분을 장담은 못 하겠지만…….
이희원 위원  그럼 생각하시는 연도는 언제쯤이신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지금 2024년이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2028년 말까지는 끝날…….
이희원 위원  완공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네.
이희원 위원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요, 지금 너무 늦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판에서 계속 아이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흑석고등학교 짓고 있죠, 흑석9구역 준비가 되고 있죠, 철거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11구역도 곧 철거합니다.
  그러면 계속 공사판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옆에 학교 짓는 공사판이 또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랑 계속 긴밀하게 얘기하시면서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몇 개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이희원 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통폐합시스템, 구축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바로 쉽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은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관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 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성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지역 거점 명문학교를 다시 재창출해 내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통폐합시스템을 거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절차 그다음에 이거를 대토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학교에 투자해서 이제는 꼭 강남서초 쪽에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 명문학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지역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그리로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하는 역할들을 교육청에서 이제는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군제도라든지 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일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중장기적 과제로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특정 학교를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랑 논의해 주십시오.  당장 곧 뵐 거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한 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CCTV 그거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학교에서 반대하면 못 다는 거, 설치를 못 하는 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강제화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글쎄요, 강제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희원 위원  그럼 인력을 충원하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희원 위원  시원한 답변이 지금 없으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원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만 하셔서…….
이희원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멈춰서 지지부진하면 또 10년이 흘러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그럼 여기에 혜안을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랑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구자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머니처럼 의정활동 하는 데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제 퇴임식에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늘 감사했고,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좋은 곳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위원님 의정활동, 저는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구에 사는 친인척이 많다는 사실…….
      (웃음소리)
이희원 위원  제가 항상 그거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라이더카페에도 방문해 주셔서 밤늦은 시간까지 같이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국장님만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새로 오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더불어서 김진효 국장님, 아니, 과장님이시죠.  이번에 교육장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자리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잠시만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세요?
  잠시만…….  지금 기획조정실장 빼고 다 자리에 착석하고 계신 겁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바로 오셨네요.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2시)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0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지 1호서식 중 “3. 비용추계의 결과”의 “세입”을 “지출”로, “세출”을 “수입”으로 하고, “총비용(b-a)”를 “총비용(a-b)”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우형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배ㆍ전병주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0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2시 0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새날 의원 외 9인 발의)
(12시 0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1항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새날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원 보장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원 보장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결의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원 보장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 및 명칭 변경과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일부 부존재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을 명확히 하며,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경직성 우려를 낮추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14조의1과 2023년 7월 1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변경하고,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었던 정책ㆍ안전기획관과 교육혁신과장은 정책기획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1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이 조례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이고, 이번에 수정안이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직무ㆍ직군 등 연구ㆍ분석이 삭제되는 거거든요, 실제.  근데 이렇게 삭제했을 때 특성화고나 아까 마이스터고 질문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묻힐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직무ㆍ직군 등 연구 및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매년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하고 또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직무ㆍ직군에 대한 현황 분석이라든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진로직업과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1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2시 1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준오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준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2시 2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심미경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2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과 인증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의1입니다.
  동 조례의 법이 상위 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의 범위와 동일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안 제3조의2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공건축물과 같은 대상시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중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3항제2호”를 각각 “제10조의2제3항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유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2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 최초 계획이 수립되었던 서울교육 가족을 위한 회복력 지원 연수원 설립 추진계획이 여러 난관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에 신규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청 직속 기관인 학생교육원 대천임해수련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신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기금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기금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채수지  최유희  전병주
○청가위원
  정지웅  우형찬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직속기관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장  고영갑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속기사
  김철호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