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4.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관)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4.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관)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우형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배ㆍ전병주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1.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새날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박상혁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심미경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3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를 듣고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 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금일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05분)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교육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5조의4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학원 및 교습소 유관 법인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의 시행을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 2022년에 비해 연수 참석률이 높아졌고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수계획 시행을 위탁함으로써 학원 등에 대한 건전 운영을 위한 점검 등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4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1조와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가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사무의 범위는 연수 안내, 교재 제작, 장소 대관 등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수 결과에 따라 매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는 1억 4,827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1억 6,475만 원과 비교하여 10%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
(회의록 끝에 실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학교 복합화시설의 안내문 부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의 시행을 위탁하여 실시한 결과가 나왔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10시 11분)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의거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의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운영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수탁기관은 푸른나무재단입니다.
계약금액은 2024년 예산 기준 3억 1,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위드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형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
(10시 13분)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김혜영 위원님과 이종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훈령 제329호(Wee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재계약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는 구로구 소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꿈세움위센터 운영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수탁기관은 푸른나무재단입니다.
계약금액은 2024년 예산 기준 1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특화용 꿈세움위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현황 보고안
(회의록 끝에 실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사안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계약을 했어요.
4.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16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 추이가 뭘 의미하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연식품 내지는 계절식품을 중시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도 동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는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여러 가지 곤란함도 있고 또 학생들이 공산품 사용이 확 줄어들 경우, 예를 들어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 금지할 경우 학생들의 입맛이나 기호도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잔반처리 양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어쨌든 완전히 조리된 것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처리됐거나 일부 조리된 것, 반조리된 것 이런 것들도 일부가 들어오지, 그것이 전체의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실에 보고하러 온 담당 팀장님에게 충분히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이 이 내용으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종사원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반가공 상태의 식재료, 즉 공산품으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종사원의 어떤 애로사항이 되겠죠. 예를 들면 돼지불고기를 양념까지 해서 숙성시킨 채 공산품으로 구매하면 조리실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볶기만 하면 되죠.
원래는 좋은 돼지고기 원물을 사서 학교에서 양념에 버무려서 볶아주는 게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야 재료인 돼지고기도 신선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양념도 안전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칼로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종사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편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랑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당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사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대표 교육장으로서 두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요즘 의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혹시 뭡니까?
저희 지역 내에서는 주로 학교 시설이나 인조잔디 관련 문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방에 대한 민원들 혹시 많이 있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아요, 주말에. 그냥 꼭꼭 닫아둔 채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시설을 이용하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시설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스마트건물, 그린스마트가 이제 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IoT 기술이나 이런 거와 결합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격으로, 예를 들면 냉난방 같은 경우 현재 350개 학교를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에 냉방이 고장 났을 때 개인적으로 고치려면 열흘이라든지 2주가 걸리는데 저희는 삼성이나 LG하고 계약을 맺어서 학교에서 고장 났을 때 이틀이나 삼일이면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 학교에 확대하면 정말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설사업본부가 하는 일이 학교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교육하는 데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께도 제가 드렸던 질문인 운동장 개방, 지금 복합화시설을 시설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물론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전문 업무도 아닌데 거기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책임이 현재는 학교 교장에게 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본부에서 운동장 개방,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시설을 본부가 책임지고 간다면, 책임소재가 시설본부가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복합화 건물이라고 하는 재산을 이관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갖고 오지만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관리관에 항상 지속적으로 책무성이 부여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육활동 중에 놀 때와 일반 주민이 놀 때를 구분해서 재산관리관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건 한번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현장의 상황하고 시설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부분, 여러 조례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의원님이나 지금 지역에서는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주말에라도, 그다음에 지금 운동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현장의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금도 더 드리고 계속된 베니핏을 드리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안에 관련해서 저희가 딱 일도양단의 칼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 속에서의, 예를 든다면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하고 또한 체제를 굉장히 잘 봐야 하는데, 사실은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고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특히 법률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그 부분과 함께 행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 투 트랙을 같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차제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학교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단기적인 대응은 단기적인 대응대로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예를 든다면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몫이 아닌 중앙 단위에서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투 트랙으로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푸는 방법, 단기적인 대응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왜 과연, 물론 많이 알고들 계시겠습니다만 왜 학교 현장에서 운동장 개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점이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장기적인 대응까지도 같이 만들어 가는 부분, 그리고 한편 작년에 저희가 시작했던 스쿨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좋은 사례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좋겠다 하는 부분도 같이,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노력해 보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보니까 몇 대에 걸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됐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1~2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만 그 지역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지역의 합의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매뉴얼,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서로 상생해 가면서 잘 유지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부교육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인 프로세스들을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자치구의 민원들이나 우리 교육장들께서 이런 수고로움이 없게끔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어제 제가 영양교사가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영양교사의 고충에 관련된 거는 어제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제가 회신받았습니다.
현재 서울 송곡중학교 조리실 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급식로봇, 처음으로 투입이 된 건가요?
현 시점 기준에서 기숙사 학교를 제외하고 서울 관내에서 조식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 총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십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우리 교육장님께, 관심을 좀 같이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 시정질문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제 본 위원도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교육청에서 새로운 형식에서,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학교명은 넣을 수가 없다, 학교명은 자료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특성화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학교명은 통계법상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명은 넣지 않고 자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서울에 한 70여 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방어하면서, 저는 하나의 디펜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많이 하고 저희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현재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작년 한 해 또 미달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2022년도에 잠깐 반등해서 충원율이 높아졌지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또 되게 낮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 재구조화도 많이 하고 변화를 가지려는 노력도 하지만 충원율은 계속 낮고, 그러니까 미달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공교육도, 특성화고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보고 고민해 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특성화고가 사실은 일반고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전환점으로 실제 일반 기업에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서울형 마이스터고, 일반 마이스터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에서 도시를 기반으로 산업을 하고 있는 일부 기업, 뭐 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 이상급 기업이 돼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이런 곳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아이들 취업도, 사실 취업률 되게 낮거든요. 저희 직업계고 졸업을 해도 취업률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시나요? 그거 제가 작년부터 제안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애들을 만나 보면 특성화고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보다는 오히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들은 해요. 그렇지만 갔을 때 아이들이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고의 특징은 기술을 배우고 기능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일을 하는,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오는 건데 이 부분에서 학교가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이런 형태로만 남아있다면, 실제 저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청이 안일하게 그냥 말만 바꿔서 또는 돈만 이렇게 많이 쓰는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실제로 학과 개편 학교가 2019년에는 20개 교인데 2023년에는 26개 교예요. 그러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학급이 감축된 곳도 되게 많아요. 그게 조정하는 거죠. 2019년에 3개 학급이 감축됐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개 교에서 50학급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감소된 거예요. 그만큼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한 측면에서 학과도 재구조화되지만 그 안에서 감축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사실 철도고등학교라든가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기업과 연결된 고등학교들은 그래도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공교육에서도 기업과 연결해 보는, 그것이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노력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교육부에도 전달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운동선수들도 학력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최저학력제라고 해요. 근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혹시? 어떤 대안이 교육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그룹에 끼어 있는 친구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쉬워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고민하는 거죠. 그거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알기로는 한 7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각급 학교별로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학교 리스트업까지는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학교 숫자로 해서 수치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학교 대비 퍼센트로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그 교사가 1심에서 선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사나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그분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계세요, 자녀가. 근데 특수학급에서 체육활동이나 미술활동 같은 거를 더 충분하게 하고 싶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사실 사교육을 받으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공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모님께서는 직접 이런 거를 후원받으셔서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미술 전시까지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합학급 정의나 교육감의 의료적인 지원, 비용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해요. 서울시 내 2023년 기준 장애 영유아가 2,169명인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은 13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 왜냐하면 주호민 관련 사건에서도 봤듯이 교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담임을 맡고 싶지 않은,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학급을 맡게 되지만 통학학급의 담임을 맡고 싶지 않은 기피현상이 조금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교사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중 어려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학급에 들어왔을 때 그 학생을 관리하는 일반 통학학급 담임선생님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들어오면 사실 그 반 담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정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던 것이, 제가 맡은 반에 해마다 꼭 한두 명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이해가 없으니까 일단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같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하겠다, 저 아이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해야 하겠다는 절실함에 저도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면서 화가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들어왔을 때 통합학급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학생을 전담 마크할 수 있는 교사가 사실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더공감교실’ 해서 일반 선생님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매칭되어서 그 반에 들어가서 같이 수업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더 확대해 주어야만 저희가 이것을 다른 학급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에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유치원이 특수학급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학급이 많아 봤자 세 학급 내지 네 학급, 다섯 학급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면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이것이 교원 정원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교실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목동, 제가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이런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이 들어와도 그 학생을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많지만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거는 법으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한 학급씩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도 장애학생 등 맞춤별 지원을 하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연수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곧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안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화양초 관련해서 보행로, 화양초 옆에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로 확장 관련된 민원인데요 기존 보행로가 1.5m,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바로 옆이 차도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부지 활용에 따른 교육청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본 질의 이후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논의해서 주민편의 그다음에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행정국장님께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관리팀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만 내려보냈지 그 예산으로 환기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맞추어 어떻게 설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교육청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시설안전과 김소라 팀장으로부터 현장 현황점검을 해 봤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 학교의 설계기준이 완성되어 예산을 받은 학교들이 모두 시공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고, 나아가 전체 학교의 급식실 환기 및 급식시설을 교체하는 계획도 마련했더군요. 그렇습니까?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오려면 1,300여 개 학교의 급식실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새로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맞추어 학교 급식실의 환기 및 급기시설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기술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 위원은 최종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자희 평생교육국장님, 어제 행사 참석을 못 해서 아쉽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온화한 모습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모습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늘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이 앞서, 구자희 국장님이 인기가 좋으시네요. 그동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사한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에 해 오셨던 그 공은 정말 높이 봅니다. 높이 사고 또 앞으로 사회에 또 다른 일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려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저희하고 스킨십을 되게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가기 전에 사랑의 매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꿈세움위센터가 있고요 위드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따져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 체결 여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줄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돼 있는데 이 두 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경과를 제가 잠깐 보니까 작년 8월에 민간위탁 검토 협의회 자문하고 9월 18일에 재계약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하셨어요. 그리고 12월에 계약 체결 및 위탁사무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거대로라고 하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두 개 보고나 동의나 똑같은 걸로 보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거 하나만 더요. 그 두 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작년 12월에 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기 전 계약 체결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SPO 전담경찰관이 있잖아요. 이 제도도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잘 활용하시면, 지금 특정 몇 개 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서로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교육받고 나가서 진짜 우수한 사례들이 몇 개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자리가 되면 제가 또 밝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잘 협업이 돼서 이 위센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 체결이나 이런 거 흠집 안 나도록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제가 다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작은 것들에 대한 계획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여쭤봤습니다.
무사히 잘 정년 마치시고 사회에서 일반인으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시설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2024년도, 2025년도는 교육부에서 잠깐 중단이 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중대부중은 지금 개축 심의를 신청한 상태고, 거기서 새로 출발하면 학부모 동의도 일단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학교에서 받았다는 부분도 사실은 50%가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사판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옆에 학교 짓는 공사판이 또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랑 계속 긴밀하게 얘기하시면서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몇 개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랑 논의해 주십시오. 당장 곧 뵐 거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한 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CCTV 그거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CCTV 설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학교에서 반대하면 못 다는 거, 설치를 못 하는 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강제화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구자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머니처럼 의정활동 하는 데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제 퇴임식에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늘 감사했고,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좋은 곳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자리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만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세요?
잠시만……. 지금 기획조정실장 빼고 다 자리에 착석하고 계신 겁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바로 오셨네요.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2시)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지 1호서식 중 “3. 비용추계의 결과”의 “세입”을 “지출”로, “세출”을 “수입”으로 하고, “총비용(b-a)”를 “총비용(a-b)”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우형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배ㆍ전병주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0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2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새날 의원 외 9인 발의)
(12시 08분)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새날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원 보장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원 보장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원 보장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10분)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 및 명칭 변경과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일부 부존재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을 명확히 하며,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경직성 우려를 낮추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14조의1과 2023년 7월 1일에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변경하고,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었던 정책ㆍ안전기획관과 교육혁신과장은 정책기획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매년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하고 또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직무ㆍ직군에 대한 현황 분석이라든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진로직업과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2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준오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준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2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심미경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25분)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과 인증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의1입니다.
동 조례의 법이 상위 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의 범위와 동일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안 제3조의2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공건축물과 같은 대상시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중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3항제2호”를 각각 “제10조의2제3항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유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29분)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 최초 계획이 수립되었던 서울교육 가족을 위한 회복력 지원 연수원 설립 추진계획이 여러 난관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에 신규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청 직속 기관인 학생교육원 대천임해수련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신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기금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기금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채수지 최유희 전병주
○청가위원
정지웅 우형찬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직속기관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장 고영갑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속기사
김철호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