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1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2021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13.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8. 2022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1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2021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13.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경선ㆍ장상기ㆍ전석기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2022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변이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해 아직까지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유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등 3개 실국의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1항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에서 제3147호까지 시립청소년시설 6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청소년시설 3개소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위 3개의 시설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시설 3개소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6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위 3개의 시설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민간위탁금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림센터와 쉼터의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쉼터의 생활지원사업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평생교육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3항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4항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5항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6항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지혜 교육플랫폼추진반장입니다.
  오종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강문종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정효영 교육협력관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은 병가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도 서울시의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 긴요긴급한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과 일상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 3,821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조 3,787억 8,700만 원 대비 33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증액사업은 총 3건 33억 2,900만 원으로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플랫폼 구축비 32억 4,2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건에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9. 2021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 2021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2.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13.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
(11시 23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21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1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안광석ㆍ이경선ㆍ장상기ㆍ전석기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27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이상훈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1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 대상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완화하여 재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기준 공시지가 대비 시세는 평균 146%에 달하고 있으나 재심의 대상은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액의 130%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취득대상 범위 160% 조정 시 대상 건수가 29건에서 23건으로 6건 정도가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하며 처분대상 범위의 140% 조정은 재심의 범위 완화가 아닌 오히려 강화의 효과를 가져와 개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처분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며 5,000만 원 이상의 수의매각은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을 통해 이미 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시기에 매도자가 협의된 가격을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심의기준을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액에서 기준가격 대비 계약하려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경우 계약하려는 금액이 바뀔 때마다 재심의를 여러 번 거쳐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재심의 절차는 사업추진 일정 지연이라든지 매도인의 매각의사 철회 또는 매매가 상향 요구, 협상 결렬 시 대체 부동산 발굴 및 사업위치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재심의 규정 삭제를 통해 이행시간 단축 등 비효율적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도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10번 이상훈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의안번호 제3138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의안번호 제3139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액공제 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상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주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최한철 세무과장입니다.
  최승대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과 방역 지원에 신속한 투자를 위하여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중 일부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하고 우리 시가 법적 의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출예산에 대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3조 3,359억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8,303억 원을 반영하여 24조 1,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7,005억 원, 법정잉여금 1,2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3조 1,960억 원에서 24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3조 1,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지동 부지 매각 대금 반환금 추가 이자 발생으로 인한 성동구 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부족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3,200만 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2022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2022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38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1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 안건처리 및 2022년도 제1회 행자위 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채유미  한기영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최정순
○청가위원
  장인홍  김소양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친환경급식과장  강문종
    교육협력관  정효영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주명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권순기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최한철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속기사
  신선주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