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운영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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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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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건강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안과 관련된 조례안 한 건과 회의규칙 한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소관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40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추승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었는데 어쨌든 이게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공무원의 임금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회 안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도…….
●추승우 위원 관행이라는 것이…….
●사무처장 이창학 그동안 해 왔는데 저희도 잠깐 논의해 봤는데 조례 개정의 발의권은 의원에게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경우처럼 운영위원장 또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 명의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으로 봐서 그동안 죽 운영위원회에서 해온 이유는 의원님들 수당과 관련된 것들은 굳이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시장이 판단하게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추승우 위원 사실 거의 저희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런 것보다 사실 물가 인상률이나 또 여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래서 위원회가 이 안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도 사실 인상안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시장 명의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현행 방식대로 하는 것도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내용으로는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형식이 가급적이면 또 오해가, 의원들 예산을 의원들이 올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이창학 어떤 취지의 우려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문위원실과 더 상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평등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춘례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순규ㆍ송정빈ㆍ안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은주 의원 찬성)
(10시 44분)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춘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춘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김춘례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958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시회와 정례회 등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디롬을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해 오던 방식을 전자회의록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4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없이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의 회의록은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배부해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의원에게 직접 배부해 오고 있으나 전자회의록을 비롯한 영상회의록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 배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 제작ㆍ배부방식을 기존 시디롬에서 전자회의록의 형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디롬 제작 예산 2000년 기준 약 11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에서도 본 개정안과 같이 회의록 배부는 전자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매 회기 종료 후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을 시디롬으로 제작해 배부하던 방식에서 전자회의록으로 갈음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 후 소관 기관들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서울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대신하여 최경주 정책기획관과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이 자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과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부위원장 권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예비심사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경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1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5,19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9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0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0년도와 동일한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20년도 대비 60만 원 증가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최경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시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정무부시장실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행정안전부훈령 제57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2021년에도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45호 2021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중 먼저 시장비서실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1,940만 원 감액된 3억 5,19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해 집행부는 시장권한대행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2021년 보궐선거로 취임하는 시장 임기가 4월부터 시작해 3개월 치를 삭감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오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업무처리요령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만 제시되어 있어 시장권한대행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의뢰 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집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시장의 경우 2억 7,720만 원, 시장 비서실장의 경우 99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부터 자치단체 유형별ㆍ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원 23명, 전문임기제 3명을 합한 26명으로 월 40만 원씩 총 4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3명이 아니라 임기제 3명을 포함한 26명의 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제시된 단서조항에 따라 정원 외 인력인 임기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18년 67.4%, 2019년 98.8%, 2020년 10월 말 기준 63.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 98%, 2019년 92%, 2020년 10월 말 기준 7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100%, 2020년 10월 말 기준 7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의 경우 그동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ㆍ결산 심사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과다불용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왔고 그에 따라 2019년에는 90%를 상회하는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2020년 시장 궐위로 인해 다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시장권한대행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속 집행할 수 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과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비율이 10월 말 기준 약 37%, 30%와 같이 각각 높게 나타난 것은 시장권한대행에게 요구되는 시장업무의 연속성, 즉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해 기대되는 원활한 조직운영, 효과적인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등의 활동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건강복지 강화, 부동산 안정대책 마련, 광화문광장 재조성, 지방자치법 개정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들이 많은 만큼 시장권한대행이 시정철학과 주요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1억 9,7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 기준상의 정원수별 기준액에 따라 정무부시장실의 경우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정무수석실의 경우 월 25만 원씩 총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2018년 100%에 근접하게, 2019년 100%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10월 말 기준 74.7%에 그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8년 100%에 근접하게, 2019년에는 100%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10월 말 기준 6.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유관기관 협조, 지역홍보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그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정철학과 주요시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 전문가와 시민, 시 공무원 등과의 의견교환, 공감대 형성,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통상적인 실ㆍ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실적이 단 한 건 28만 원입니다. 정무부시장 교체와 시장 궐위에 따른 직원 채용의 어려움으로 정무부시장실 현원이 3명에 불과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월별 고르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매우 소극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월별로 정해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적절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결산 중복심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비서실은 행정국에서, 정무부시장실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 두 실의 업무추진비 역시 각각 행정국과 시민소통기획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실의 경우 예산안과 결산 예비심사는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무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그 지원기관인 시민소통기획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시킨 것은 부서별, 사업별 예산편성과 결산에 혼란을 야기하며 부당한 경비집행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결산 심사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은 업무지원 부서에서 분리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예산심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랑 시민소통기획관님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굳이 시장님 관련된 예산이나 정무부시장님 관련된 예산들을 각 실국의 사업예산 안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보면 저희 정규 조직 내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규칙에는 시장으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실이라는 별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조직규정이 없습니다. 역시 정무부시장실도 동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서에 포함할 수밖에, 거기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편제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실 직원들은 다 총무과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실 같은 경우는 일례를 들면 시장님과 그리고 별정직 직원들, 정무직 그리고 다른 데서 지원하는 그런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편제가 있는 거고 거기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거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식 안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심의의 실효성 이게 좀 의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행자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 이미 행자위원들이 심의를 하셨고 통과시킨 예산이고요, 또 문체위원님들이 정무부시장실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셔서 하신 건데 이후에 운영위에서 이걸 삭감했을 경우에, 아니면 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중복되는 것들에 있어서 우선순위 내지는 심의의 적격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는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이 예산만 별도로 사업을 만드셔서, 목을 만드셔서 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되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위 위원들의 권한을 형해하거나 훼손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운영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건 사무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훼손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답변을 해 주시죠. 올해야 그렇다 치지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정책기획관 최경주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위원회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 조직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정합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편한 것들만 취합을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조직도 편하게 구성할 수 있게끔 근거 없이 편제를 하신 거고,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산과 조직은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별도의 근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과 조직은 항상 함께 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편하게 별도의 조직을 편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할 게 아니고 둘 중 하나는 선택하셔야 된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런데 조직 부분 같은 경우 들여다봐야 되는 게 조직과 관련된 조례규칙을 만들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만들고 거기에 또 조례 만들고 하는데 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조직으로 우리가 분류할만한 체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별정직분들 같은 경우 시장님이 퇴임하시면 바로 퇴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직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호평 위원 조직적으로 어렵다면 예산은 1년 단위 편성이지 않습니까? 조직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말씀하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는 형태의 편성을 하셨다면 이 의도는 너무 명확한 거여서 이거 시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든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편제하시든 둘 중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많이 준비해 오셨을 텐데 그냥 넘어가긴 아쉽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시장권한대행이든 정무부시장은 저기지만, 보좌를 잘못하셨네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아,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대 위원 네, 집행률 먼저 얘기하죠.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게 올해가 약간 특수한 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호대 위원 특수한 해?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거의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호대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보니까, 우리 교육위도 그렇고 보면 다른 건 전부 다 사업비 집행률은 줄어들었어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불용률이 별로 없던데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지금 시장실도 그렇고 정무부시장실도 그렇고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예산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호대 위원 시장님이 안 계시면 시장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런데 주로 보면…….
●이호대 위원 더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외활동들을 많이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호대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계속적으로 대외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2021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감액한 것은 시장권한대행이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해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소통 문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주로 되어 있고요 시책은 주요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4월 초에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4월 초까지는, 1, 2, 3, 4 동안은 시장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스스로 2,000만 원 감액한 이유를 4월에 선거가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말이 돼요? 똑바로 보좌 못 한 거 아닙니까? 고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3~4개월 치 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최경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선거중립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호대 위원 아니, 시장권한대행이 시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선거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계획에 대한 것 또는 주요 행사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호대 위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하네요.
●정책기획관 최경주 여기에 지적하고 있듯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동안 권한대행께서는 직접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같이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용 안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지원하는 측에서는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마련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런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 정무부시장실도 오셨으니까 기획관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실적이 단 한 건, 이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역시 보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네, 잘못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과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수용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1년도 서울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하고 저하고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대하던 지방자치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고 반쪽만의 성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하고 우리 의회 앞길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고 정 위원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자치분권의 수준은 못 되지만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의 중심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그동안 준비한 편성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 2021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외에 내년이 지방의회 부활 30년으로 이에 따른 의회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공간의 재배치 공사비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는 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지방의회가 갖는 의미를 살리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이계열 의정담당관입니다.
신정철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춘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7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4억 2,700만 원 증가한 총 358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66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입 322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00만 원, 시의회 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수입 1,844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전년 대비 건물시가표준액 등 상승으로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문 등 재활용품 수거대금 단가 하락 등에 따라 판매수입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의회 소식지 민간광고수입은 인건비 등 기준단가 변경에 따라 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8억 5,500만 원이며 2020년도 최종예산 274억 2,800만 원 대비 84억 2,700만 원, 30.7%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3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6%가 는 84억 1,3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보강공사에 77억 1,600만 원, 의정활동수행비 4억 6,3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억 5,000만 원, 의정정보화 지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의회 청사 시설개선에서 7억 2,7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구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의 기본이 되는 12개 항목의 의회비와 회의록 발간, 의장표창, 의회 노후집기 교체 등 기본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의회운영 사업에 총 1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개의 의회비로 구성된 의정활동수행비 107억 4,9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11억 6,700만 원, 회의록 발간 및 청소년 의회교실 2억 5,4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2억 4,800만 원, 유공시민 표창 및 의원수첩 등 제작 1억 6,000만 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 연수 4,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공사와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의회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총 10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83억 2,80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에 13억 2,500만 원, 의회 청사 시설개선 5억 2,300만 원, 의회 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 4억 5,700만 원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의회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총 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정보화 지원 12억 5,700만 원, 의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에 10억 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억 5,200만 원,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총 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45억 2,800만 원,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9억 2,0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2억 8,300만 원, 시민 여론조사 운영 1억 8,000만 원, 의회 홍보 촬영장비 관리에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에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에 2억 8,900만 원,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억 1,5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 6,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총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9억 6,600만 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2억 400만 원,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에 1억 1,800만 원,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8,700만 원,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2억 1,500만 원,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ㆍ분석 8,200만 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5,9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5,700만 원,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민원 지원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모니터 운영에 8,300만 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3,000만 원,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1,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시의회사무처의 12명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 경비는 전년 대비 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비 월정수당이 금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에 따라 증액되었고 금년 추경에 감액되었던 의원국외여비를 당초 수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창학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담당 실장, 과장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45호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최종예산 대비 7.7% 감액된 2,7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개별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3만 원이 증액된 322만 원을 편성했고 수수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과 수출감소로 인한 재활용품 업체의 수거량 및 판매단가 하락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25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1%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징수전망액의 하락분을 감안해 전년 대비 13만 원이 감액된 1,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의회사무처 공용차량 한 대의 교체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11월 말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향후 경유차량 폐차로 인해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세입예산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358억 5,5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 예산대비 8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342억 4,400만 원으로 일부 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액에도 불구하고 의회 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등 추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8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6억 1,100만 원으로 의회사무처 정원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3%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한도액 제한이 폐지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의회사무처에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 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77억 1,620만 원 등 총 10건의 증액사업을 7쪽 표5에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액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의회 청사 시설개선 7억 2,744만 원 등 총 8건으로 표6에 정리하였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중 먼저 회의록 발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본회의, 상임위 등 회의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작성해 시의회 전자회의록에 게재하고 이를 책자와 DVD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전년 최종 예산 대비 111만 원이 감액된 4,7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021년부터 의원에게 배부하는 DVD/CD 회의록 제작 중단을 예정해 이에 따른 제작비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을 보면 회의록 시디롬은 의원에게 제작ㆍ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가 시디롬 제작예산을 감액 편성하기 위해서 회의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0년 10월 16일 김춘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의회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최종예산 대비 4억 6,354만 원이 증액된 107억 4,9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의장협의체 회장 단체의 특별부담금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한도 외 추가편성분 미반영 등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의원 국외여비의 본예산 수준 반영, 월정수당 상향 조정,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단체의 특별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8년도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례로 의회사무처는 예산안과 관련해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 전 부수조례 등을 적기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시의회가 서울시로부터 서소문청사 2동 2ㆍ3층을 인수함에 따라 청사 재배치와 내진보강 등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77억 1,620만 원 증액된 83억 2,8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예산은 금년 제4회 추경을 통해 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 등 6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이후 공사 추진일정을 감안해 2021년에는 총 공사비 중 약 60% 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10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의회사무처 인력증원과 직제개편 추진 등으로 인한 조직규모 증가, 각종 회의실ㆍ사무공간ㆍ집행부 공무원 대기실 협소 등 만성적인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은 표11에 정리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기대되는 시점이고 이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시행될 경우 의회사무처 조직ㆍ정원 등에 있어 전면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의원 등 청사 주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추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만 2020년 11월 13일 설계용역 입찰공고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의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편 현재 시의회 청사가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상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청사 건립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정보화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정 정보화 지원은 의회 내 컴퓨터ㆍ노트북ㆍ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와 네트워크ㆍ인터넷 등을 관리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자시스템을 구축ㆍ고도화 하는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억 4,708만 원이 증액된 12억 5,7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완료 등 9개 사업이 종료되고 의원연구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총 9억 2,423만 원이 감액된 반면 전자회의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총 10억 7,131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청소년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3,124만 원을 2021년에는 기능개선을 위해 4,781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위 편성 예산내역들의 명칭은 다르지만 2020년과 2021년 예산 모두 기존의 전자회의시스템 기능을 보완ㆍ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21년 8월이면 서비스가 종료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웹 브라우저 종류에 무관하게 동일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기능개선이 계획된 사업도 있지만 굳이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나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기능 역시 추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외에 기능개선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시스템의 각종 기능 수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추가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최초 기능개선용역 발주계획단계부터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기능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전자회의시스템뿐만 아니라 의정플러스시스템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내 각종 의정활동지원 시스템 운영 시에도 적용되므로 세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는 2020년 9월 24일 개정ㆍ시행된 회의규칙을 근거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억 5,1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은 전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집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 의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 화상회의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시 안건처리와 발언신청 등이 제한적이고 전자표결 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회 내의 자체 시스템 구축을 계획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1년 10월에 사업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시범사업 운영이 없었던 점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겪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자체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 판단하고 화상회의시스템의 내구연한을 살피는 한편 의회 전체가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내지는 점진적 확대를 고려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회의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는 민간 소프트웨어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의사규칙 개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시 국회의원은 회의장에서 국무위원과 관계 직원은 외부에서 각각 회의에 참석하는 비대면 회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의사중계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비대면 회의시스템 방식은 예산과 물자절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간격은 유지하는 동시에 상임위원 간 대면회의로 기존의 긴밀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의를 가지므로 서울시의회에도 이러한 국회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예산절감과 심도 있는 회의 모두가 가능한 화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현재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ㆍ장비와 공간 수요를 청사 공간 재배치 사업에 포함시키고 이 사업이 완료된 후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언론매체,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한 서울시의회 비전 및 주요 현안과제를 홍보 및 광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억 4,929만 원이 증액된 45억 2,7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액에도 불구하고 현장의정 강화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 광고 2억 3,630만 원, 지방자치 30주년 부활 관련 사업 2억 2,820만 원, 세미 다큐멘터리 및 조례 반영 신규프로그램 제작에 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처는 각종 언론,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정보 홍보와 광고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언론매체 활용 홍보와 지상파 TV 기획 보도 프로그램 제작ㆍ방영 및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ㆍ홍보 등을 포함한 기타 매체 활용 홍보실적은 코로나19 지속상황에 따라 2019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실적은 21쪽과 22쪽으로 이어진 표17에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인 의정홍보 광고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를 알리는 언론 및 기타 홍보매체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체 선정과 방법에 있어 보다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으로 서울시의회와 의회운영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적절한 시기임을 감안해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홍보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0년 11월 15일 기준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40.9%에 불과한데 이는 홍보 및 광고사업에 예산집행이 매년 특정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다 계획성 있고 월별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그램 제작편수 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10.7%의 불용률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상당기간 이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의 발굴과 함께 관련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을 통해 입법활동의 안정적 지원 및 소송에 적극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34만 원 증액된 1억 1,7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자문료 인상을 반영한 법률자문료와 의회 현안 소송에 따른 쟁송비용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입법ㆍ법률 자문현황을 살펴보면 자문건수는 평균 61건으로 평균 소요기간은 7.7일입니다. 점차 의정활동의 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의회의 입법ㆍ법률 자문료의 예산이 상당 증액된 점을 감안했을 때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입법ㆍ법률 자문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적의 자문 및 소송수행 서비스 제공과 법률자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ㆍ법률 고문의 체계적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문을 의뢰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재위촉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도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및 언론 등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ㆍ결산 토론회와 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901만 원 증액된 5,7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재정분권 토론회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고 서울시 예산안 편성 기조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총 다섯 번 개최한 예산안ㆍ결산 토론회의 외부 발제자와 토론자를 살펴보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네 개의 시민단체가 3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토론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토론회 결과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ㆍ결산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취지로 예산안ㆍ결산 토론회 개최 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예산안ㆍ결산 예비심사를 불과 며칠 앞두고 토론회가 개최되어 의회 내부적으로는 토론회 결과를 예산안ㆍ결산 심의에 반영하기는커녕 소관부서 예산안ㆍ결산 심사를 준비하느라 토론회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입장에서도 시에서 제출된 예산안ㆍ결산 승인안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기에는 개최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결과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섭외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앞두고 무리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기보다는 양질의 토론회 결과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견제ㆍ감시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찾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 및 시정 주요시책에 반영하여 시민체감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4,458만 원이 증액된 8,29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의정모니터 원고료 지급기준 변경을 반영한 원고료와 외부 심사위원 보강에 따른 심사수당을 증액하고 의정모니터 수첩제작,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언론홍보실에서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시민권익담당관은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 구체화 및 원고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의정모니터 실적 현황을 보면 의견 제출건수는 평균 738.7건, 월 평균 61.5건이 제출되었고 언론 보도건수는 평균 20.3건이며 정책연계 건수는 평균 37건입니다. 올해 의정모니터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의견제출 건수는 724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정책연계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의정모니터 우수의견에 따른 정책반영 결과를 살펴보면 시책반영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거나 시책 참고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입법연계 실적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의정모니터 제안의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동기유발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검토사항에 대한 우수의견의 정책 반영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익담당관은 의정모니터 사업의 이관 취지에 맞추어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시정관련 소통창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의장방침으로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책자 제작ㆍ발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의회 소식지인 서울의회를 비롯한 회의록, 보고서 등 각종 책자를 제작ㆍ배부해 오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그 세부내역은 표-27에 정리한 바와 같습니다. 최근 책자형태의 발간물 제작보다는 디지털기반 자료 보관 및 송출이 대세인 점을 감안할 때 책자별 제작 필요성과 활용도, 책자 형식의 수령을 원하는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그 제작방식과 발행부수, 배부처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각종 행사 개최에 대한 고민 부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세부사업 내 각종 워크숍 개최 예산의 대부분을 2020년 본예산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 예산의 경우 사무처 간부 워크숍은 중지했지만 사무처 전 직원 연수사업 예산은 2020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과 교류사업 역시 2020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참석 인원의 중식비와 간식비를 2020년과 같이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2021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11월 말 기준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예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산출근거의 불명확함에 대한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기준은 해당 사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주의와 노력을 당부했었습니다. 이후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주의사항을 반영해 2021년 예산안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힌 사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020년 예산안 심사 시에 제시한 산출근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사업을 기준으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산출근거가 2020년 본예산의 경우와 달라 같은 사업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예산안 산출근거와 증감사유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 번째,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안만 기재한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2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 예산에 증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증감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단년도 사업을 운영하지만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신규사업 7개, 계속사업 1개, 기존사업 3개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신규사업 7개 중 사업별설명서에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한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배정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안과 부속서류는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의회사무처는 예산안의 세부 내역별 명확한 산출근거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은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제시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참고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해 서울시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서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10만 원으로 인상된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편성기준이 아닌 현행 시행규칙을 산출근거로 활용해 심사수당을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편성기준을 각 부서에 배부하면서 시행규칙은 함께 개정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경우는 2020년도 편성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다른 위원회와 수당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시 편성기준에 따르면 심사수당은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안건을 검토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로 제시된 기준액 없이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담당관은 전년도 연구용역 종합평가 수당으로 1명당 15만 원을, 시민권익담당관은 민원해소자문단 심사수당으로 1명당 1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심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내용과 다양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안건에 대한 서면심사수당 등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차이 없이 일관되게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5분간 1차 질의하시고…….
그러면 먼저 정진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15분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김정태 네.
●정진술 위원 15분에 추가 5분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태 네, 15분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책자 보면서 같이, 제가 운영위원회는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 의견을 구하고 이해하는 자리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방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에 대한 용역이나 그런 건 다 끝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난번에 2,000만 원을 정해 주셔서 그걸 갖고 소위 리모트미팅 방식으로 해서 13개 교 계획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해 봤고 기술적으로 큰 문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대행을 시키지 않고. 그런데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반 단위로 해서 인원수, 규모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진술 위원 처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짧고 굵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계획대로는 진행이 됐다…….
●정진술 위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계획대로는 잘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16페이지 보면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8,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시민용 홍보기념품 구매가 5,000개, 학생용 홍보기념품 구매가 지금 5,000개 잡혀 있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봤더니 시민이 1,530명, 학생이 47명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올해 구매해서 남은 기념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재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47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5,000명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보이고요. 시민용 홍보기념품 구매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의견 제시하고요, 학생용 홍보기념품 구매 이것도 2,000만 원 전액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세부내역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곳곳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쓰는 사업이니까 설마 의원들이 깎으랴 생각해 가지고 너무 두리뭉실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24페이지 의회운영 지원 중 세부사업인데 지방의회 부활 30년 발전사업 딱 해 놓고 1억 원입니다. 이 내용 보고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방침을 좀 세웠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은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야 세부적인 사항들이 확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방의회가 행동강령도 제정을 하고 저희보다 더 엄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다 삭감을 시켜요. 아니, 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 “예산 해 주면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요, 저희가 기본방침은 최근에 세웠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1억 원의 세부내역이 뭡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잠깐만요.
●정진술 위원 이따 추가 질의할 테니까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23페이지 전문가 활용 의정활동 지원 1,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진술 위원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문가 활용 의정활동 지원.
●사무처장 이창학 (관계 공무원에게) 입법과 거죠?
●정진술 위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23쪽…….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의원님들 여러 가지 자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겸해서 덧붙여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에 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다는 말씀이고요.
●정진술 위원 누가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의정담당관 소관이거든요. 23페이지 전문가 활용 의정활동 지원 1,200만 원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상임위에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을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법담당관실이나 예산정책과…….
●사무처장 이창학 상임위의 용도를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상임위 도안인데 이거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관계 공무원에게) 이게 신규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진술 위원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매년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삭감 의견 제시하고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정진술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아까 지방의회 부활 30년 발전사업 이거 세부 내용 알 수 없어서 5,000만 원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의장단 집무실 집기교체가 올해 2,000만 원 계상돼 있었거든요. 올해 의장단이 바뀌셨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계상된 게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하셨는데 내년에도 2,000만 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2,000만 원 그리고 그 중간은 1,000만 원 이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우리 의장단에서 집기도 1년 단위로 싫증나니까 교체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의장단 집무실 집기 교체 이거 올해 2,000만 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삭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되어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부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의장단에서 배분계획 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방침에 맞춰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예산안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의정운영공통경비 해가지고 10억 1,524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나 정부나 투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특활비로 쓰던 부분에서 업무추진경비로 돌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회는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건 어떤 데다가 얼마씩 써야 되는가 세부내역이 좀 나와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해서 하실 때 내용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1억 원 잡혀있고 민간기관 위탁교육 6,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위탁교육 참여율이 쓰는 게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해는 보니까, 저는 이거 똑같다고 봐요. 의장단 집기 교체랑 똑같이 4년 해가지고 첫해는 관심들이 많아서 많이 참여하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가면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은 50%로 둘 다 반씩 줄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심사할 때는 새로 들어오는 분들 수요를 감안해서 두 배로 좀 늘리고 그다음에 둘, 셋, 네 번째 해는 반으로 줄이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5,000만 원 삭감하고요 민간기관 위탁교육 3,330만 원 삭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제 내용 중에서 하실 부분 있으면 처장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회 청사 시설개선 63페이지 보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내년에 청사 리모델링하잖아요. 만약에 리모델링한다면 가장 아까운 예산이 제가 보기에 시의회 의원연구실 방음공사라고 봐요. 2년 만에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잘못하면 낭비를 한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2021년 예산을 봤더니 두드러진 신규사업이 청사 현판 교체에 6,000 만 원, 본관 경관조명 개선, 본관 경관조명 개선 봤더니 우리 서울시의회를 관광 명소화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경관조명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야 이거 관광명소다 하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회를 욕 먹이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경관조명은 시의회에다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장소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 경관조명 사업은 안 맞고요. 청사 현판 교체도 지금 있는 현판도 충분합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청사 현판 교체 6,000만 원하고 본관 경관조명 개선 1억 5,000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건 잠깐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현판 교체는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닦아서는 안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30년을 맞아서 이 부분을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현판을 교체하듯이 외연적인 부분에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그다음에 청렴성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더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이 현판 하나 간다고 해서 서울시의회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전에 국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청 위에 지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국회 개원 몇 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거 누렇게 된 부분을, 그게 원래 청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몇 주년 맞이해서 그거를 다시 칠해서 금색깔 비슷하게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알기로 의장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 아니 국회가 더 시민들에게…….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해서 뭐 하냐, 외연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고 하면서 그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실력을 쌓아서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현판하고 외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의원연구실이라든가 공사기간 부분들 그걸 충분하게 의원들이나 직원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사무처장 이창학 기본설계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의정 정보화 지원 보면 의원 메일 사용요금 있죠, 공공운영비에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 메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의원 메일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지난번 상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개인 메일 주소를 쓰니까 의원으로서의 소속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해서,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seoul.go.kr을 쓰듯이 의회라는 것을 도메인 주소에서 표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일환으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몇 명이나 찬성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한 칠십 분 정도의 의원님들께서 이걸 쓰고 계십니다.
●정진술 위원 이걸 쓰고 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보면 지금 인터넷생중계 하고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자꾸 국회랑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거기는 인터넷생중계 끝나고 나면 바로 오후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참석 못 했던 의원님들이 오후에 오전에 했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며칠이 지나도록 영상회의록이 안 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짧은 건 빨리 올라가는데 긴 건 그 다음날 익일에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전 날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이틀 있다가 확인했는데 안 뜨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건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정진술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인데요 의안정보 같은 데, 예산안 같은 데 보면 첨부파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건 PDF로 되어 있고 어떤 건 한글파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한글로 해가지고 검색하고 찾기가 편한데 PDF로 하니까 이건 프린트해서 보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이거 올리기에는 PDF가 됐든 한글이 됐든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고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한글이면 한글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하고 아니면 한글과 PDF 두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서울시의회소식지 발행 부분이 있는데요 편집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비 있죠? 지금 1,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편집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열 분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열 분 있는 편집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비가 1,500만 원이거든요. 정책위원회가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정책위원회가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3배인데 이쪽 관련된 연찬회라든가 회의비 비중 자체가 1/2에서 1/3 수준에 불과해요.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열 분들이 연찬회 1,500만 원,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책위원회하고 예산정책위원회하고.
●사무처장 이창학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쪽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일만하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좀 그래요. 기계적이에요, 손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고 좀 수준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연찬회 및 회의비 500만 원 삭감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아주 꼼꼼히 보시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도 위원장 취임하고 첫 예산심의인데 한 번도 예산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예산서를 꼼꼼히 봤는데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 저도 거의 다 체크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우리 의회사무처 살림살이를 이해하게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경의를 보내고 추가질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정진술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화상회의시스템, 실은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내용도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 생중계된 녹화화면을 다시 올리는 게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올리고 있는데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속도의 문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죽 있으면 위원님별로 바로 그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는 약간 편집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올리지 못하고 그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부분은 업체랑 해서 좀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 내용에 업데이트와 재계약 과정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산내용에 이 과제도 포함시켜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더 단축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국회에서는 오전 회의를 오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성북구 출신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구 1선거구 김춘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 당겨주시는 게,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조금 전에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 참관 기념품 그게 지금 너무 허접하다는 소리가 많은데 그런 소리 혹시 사무처장님 들으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저희 기념품에 대해서는 계속 품질 문제라든지 다양성에 있어서 여러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최대한 찾아보려고는 하는데 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지만 어떻게 그런 물건을 서울시의회에서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6,000만 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 배로 증액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것에서 서울시의회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 화상회의가 전염병 확산 그리고 천재지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하는데 굳이 2021년도 10월에 구축 완성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코로나19가 2021년도 10월까지 가면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나, 사무처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코로나19는 내년에 종식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화상회의시스템이 필요하냐, 당연히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전에 2003년에 사스도 있었고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5년 만에 지금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도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자주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유사시에 의회, 의회는 대체가 안 되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행정부는 사람이 부족하면 채우면 되지만 의원님들은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코로나19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장기화되면 쓸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대비를 해 놓으면, 소위 의회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능을 계속 중단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구축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반대생각을 하고요. 몇 년 후에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서 하는 예산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무처장님이 이걸 꼭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본 위원이 항상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사무처장님 이름을 반드시 기입을 하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웃음) 아니, 그런데 저는요…….
●김춘례 위원 실명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사업이든지 집행부나 시의원들이나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 없게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실명제를 꼭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김춘례 위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반드시 종식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내년 10월이면 굳이, 의회는 대체될 수 없는 업무다 그렇게 보시면 이거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긴급하고 대체할 수 없는 사무라면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네.
●사무처장 이창학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매몰비용이 발생된다, 혹시 쓰지 않는 경우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양쪽 다 나름의 장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인 결정 결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결정이 되면 차질 없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 소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건 방치되고 못 쓰는 정도로 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춘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기념품의 질 자체가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내용은 너무 과다계상 됐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과다계상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춘례 위원님은 인원수보다는 단가가 너무 낮다, 질을 좀 확보하자…….
●김춘례 위원 네, 질을 올려라.
●위원장 김정태 그건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품질향상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만 기념품을 결정할 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못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들, 특히 남성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여성위원들이 네 분 계시는데 여성위원들을 특별히 모셔서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요. 이게 언론매체 활용해서 홍보 및 광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홍보매체라고 해서 지상파TV 기획보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SBS, KBS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다 하는데 예전보다, 이번에는 SBS에 10편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12월에 예산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10편이 어떤 식으로 기획제작이 되고 있는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예를 들자면 SBS 같으면 톡톡 정보 브런치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주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 조례들 이런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게 언제쯤 방영이 되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번 같으면 11월 27일에 첫 방송이 됐고요.
●추승우 위원 첫 방송입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부터 시작을 해서 하게 됩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뭐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전혀 포착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왜 12월입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촬영에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계획대로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하기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몰렸다고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제때, 제대로 집행을 하고 또 홍보효과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산배정한 대로 쓰는 작업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한 번씩 경기도 버스를 타보면, 그쪽 TV나 버스광고가 있죠? TV광고를 보게 되면 ‘경기도의회’ 해 가지고 광고가 멋지게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닌 나름대로 전문배우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왜 서울시의회는 여러 가지 매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홍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금년에 마을버스 외부에 한 적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안에 모니터를 이용해서 의회를 홍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승우 위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시내버스들도 충분히…….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분명히 어떤 콘텐츠로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께 다가가는 이미지나 내용 자체가 다를 겁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민분들께서 버스나 지하철의 모니터를 통해서 의회를 홍보하는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액한도는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부터?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 목적은 아시죠?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의회의 행정이라든지 사무가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분명히 시의회사무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시의회의 페이스북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 자료 찾으면서 제가 검토를 하다가. 그런데 좋았어요. 새로운 상임위원회 출범한다고 해 가지고 소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였던가요, 1일 전에 보건복위원회로 오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실수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게 다 서울시의회의 평판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의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의정홍보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깎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년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정말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예산증액도 꽤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요. 아까 버스나 TV광고 이런 데 의장님이건 운영위원장님이건 나와서 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서울시의회가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이 적합하게 방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가 총액한도제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총액한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 한도가 얼마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2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총액에서 다 배분을 한 겁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전체 총액은 맞추고 내부항목 간에 가감조정을 하는, 일종의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제로섬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집행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여건으로 집행이 어려우면 다른 항목들을 늘릴 수도 있고, 총액한도 내에서요. 그 네 개 항목 간에는 조율이 되고 대신 밖에서 가져오거나 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가져가거나 이건 어렵고, 그 안에서 총액한도 내에서는 재량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이게 칸막이 때문에 손을 너무 번쩍 들어야 돼서 민망하기는 한데…….
저도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갈 일이 있으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에는 항상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있어서 보면 정말 경기도, 인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구나, 저도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의 홍보활동을 보면 사실 중요한 건 서울시의회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지 누가 서울시의원이냐를 홍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 방향성이 잘못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 지방의원,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서울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 서울시의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혹은 서울시의원을 알게 된 계기가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그분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존재를 알게 된 시민들이 다수일 정도로 이건 되게 참 속상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말 큰 도시계획부터 서울시민의 삶에 와 닿는 자그마한 그런 복지정책까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할하고 감사하고 감시하고 또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은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의 홍보, 전 사실 시의원이 간다 시장이 좋다 이 홍보사업 내년에도 하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시장이 좋다는 금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명 위원 시의원이 간다는요?
●사무처장 이창학 금년까지 해서 그것도 마무리하고요. 지금 서울본색은 내년까지…….
●여명 위원 저는 시의원이 간다나 시장이 좋다가 마무리가 돼서…….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금년에 종료됩니다.
●여명 위원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분들 그리고 전 아나운서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끝말잇기를 하고 문제 내는 것을 우리가 받고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됐었나 하는 질문을 저는 항상 속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SBS 기획 프로그램 제작한 것 이거 사실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짤막짤막한 영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시의원이 간다 혹은 시장이 좋다는 것의 기획취지 중 하나가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들에게 방송경험을 제공해 주는 일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개별 시의원님들께서 역량으로 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시의원이 존재하는구나가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이런 좋은 조례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좋은 기획을 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울시의원이 하는 일들을 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여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핵심적인 일들을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 주는 것, 예를 들자면 일상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뜻하지 않게 접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대폭 사업을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반영해서 하고요. 그리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짤막짤막하게 해서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회가 저런 걸 하는구나 접할 수 있게…….
●여명 위원 그런 홍보영상이 관성적으로 제작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른 경기도나 아니면 부산 등 지방의회 홍보 매체들도 검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항철도 거기에서 뭘 봤다거나 경기도 버스를 타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보다 먼저 했고 좋은 부분들은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더 나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 예산들이 만약에 ‘시장이 좋다’, ‘시의원이 간다’라는 게 있었으면 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 잡혀있지 않아서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시의원이다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다시 한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태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 순서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거의 의견이 다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공감하는 내용이 다 똑같고 비슷한 것 같고요. 앞서 아까 국회에서는 오전에 회의했던 내용들이 오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핸드폰에 의정플러스가 있잖아요, 인터넷 말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아량 위원 그래도 인터넷에서는 영상을 오래 된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2018년 7월부터. 그런데 핸드폰 의정플러스에서는 올해까지 오히려 기간이 더, 이거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1페이지, 2페이지, 4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제 발언들이. 그런데 플러스에는 한 열 가지밖에 안 나와 있고 페이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까지 딱 1년 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는데요.
●송아량 위원 의정플러스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최근에 올라와 있는 게 언제 건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송아량 위원 7월입니다. 2020년 7월이 제일 최근이고요 마지막이 2019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것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의가 자주 안 열렸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는 전자서명으로 하게 되어 있죠, 조례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들었는데 의정플러스에서는…….
●사무처장 이창학 의원님들이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송아량 위원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는데 영상이나 다른 것들은 전혀 볼 수 없는데 그러면 결재 전자서명 시스템만 개발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거 어쨌든 제가 한번…….
●송아량 위원 이왕 할 거면 핸드폰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모바일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다른 것들은 전혀 되어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보면 당연히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데요 정확하게 한번 문제진단을 해보고 해결책을 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저는 모든 게 다 같이 비용이 들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올해는 이거 하고 내년에는 또 이거 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사무처장 이창학 그게 용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송아량 위원 그렇죠. 만약에 용량 문제가 된다면 아카이브로 의원별로 주든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면…….
저는 그쪽을 잘 모르지만…….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기기에 따라서 접근에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바일에서도 PC에서 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정도의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송아량 위원 의원들은 어차피 밖에서 활동하는 일도 많고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로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여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는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못 했지만 이게 거의 보니까 한 편당 1,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건가요? 작년에 보니까 한 42편 정도가 됐어요. 시장이 좋다 딜라이브, 티브로드 서울본색 해가지고 한 42편…….
●사무처장 이창학 편에 따라서…….
●송아량 위원 거의 한 1,000만 원씩 되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정도…….
●송아량 위원 2019년도에도 그렇게 됐고 70편 정도, 그러면 이게 40편이면 40편에서도 중복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죠? 프로그램이 3개니까, 시장이 좋다…….
●사무처장 이창학 편당 두 분씩 참여하시고…….
(「편당 두 분인데 프로그램이 3개, 각각 세 번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아량 위원 그렇죠. 40편 중에 두 번씩 출연하셨다면 110명의 의원님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출연하셨을까 저는 그것도…….
●사무처장 이창학 (관계 공무원을 보며) 중복출연을 하셨나?
(「그렇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아량 위원 7,000만 원, 4,0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서 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 프로그램 포맷을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2018, 2019, 2020년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형식이더라고요. 이게 10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저희 의원들에 대한 조사 그런 것도 없었고 프로그램의 방향들이나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지 그런 조사도 없이 그냥 매번 해 왔던 프로그램을 똑같이 그냥 계속 했던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기왕에 하려면 의원님들께서 골고루 참여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반성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횟수를 맞춰놓고 의원님들께서 출연을 주저하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 중복적으로 출연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변화해야 될 것, 요즘 시대가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추승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홍보에 있어서 페이스북에 아까 보건복지 그게 틀렸잖아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사안이 올라왔을 때 바로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맞죠? 아직까지도 그거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 누가 그거 제작하는 거죠?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홍보실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사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회의할 때도 109명 전원 의원이 찬성하고 그런 조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의원이 들어가 있고, 맞죠? 확인하셨죠?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수정은 한 모양인데요…….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업체에서 바로 제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직원이 하면 따로 확인 작업은 없는 거예요? 직원이 만들고 바로 업로드하면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위원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어저께 제 방에서 이런 내용의 회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업체에 맡길 것도 있지만 담당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담당이 사이버패트롤이란 걸 좀 해 봐라. 우리가 순찰하듯이 하루에 일정한 주기로 늘 체크할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서 계속 체크해 봐라.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 제대로 구현되는지 아니면 저런 중요한 것들이 표기에 오기가 없는지 포인트를 정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순찰해라. 우리가 오프라인만 순찰하는 게 아니고 사이버공간도 순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랑 같이 할 부분도 있고 담당이나 아니면 관리자가 좀 더 챙겨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체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업무가 너무 많으면 업체로 넘겨서 체계적으로…….
●사무처장 이창학 어떤 건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올린 게 벌써 일주일 됐나요, 그 정도된 것 같은데?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먼저 발견했어야 되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검토하는 그런 단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처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다른 분들이나 해서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작했다고 그 상태에서 바로바로 업로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 대표로 나가는 홍보하는 수단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오기 사항들이 있으면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게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강북구 출신 송아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고 문제제기에 사무처장님께서 동의도 하시고 나름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동안 경험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하면서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이 서울시의회의 활동상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다는 게 공통적일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활동상황을 알려주십사 또 그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정책위원회랑 예산정책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왜 다릅니까? 예산정책위원회는 585만 원, 이렇게 산정된 기준도 좀 궁금하고, 정책위원회는 1,5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참여하고 그러는데 정책위원회 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이고 예산정책위원회는 585만 원이에요. 위원님들이 비슷한 숫자로 참여하고 계신데…….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차이가 있는데 저도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는. 그냥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어디는 1,500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어디는 580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것 혹시 근거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혹시 처장님,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위원장이 잠시……. 위원장 발언시간을 빼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의원님들 활동중심이 아니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 중심으로 업무추진비가 추진되다 보니 예산정책담당관실에는 예산정책위원회 하나밖에 없는 거고 입법담당관실에는 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TF와 여러 개의 단체가 있으니 이게 분산하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따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보면 아마 업무추진비가 커버하는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그래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해야 될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별도로 빼서 하세요. 여기에 뭉뚱그려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소식지 편집위원 관련해서 여기는 또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시의회소식지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글을 봤다, 의회가 이렇게 움직인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또 통장님이나 지역에서도 그분들이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방 얘기한 ‘여기는 왜 업무추진비가 없지’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 참석위원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왜 올렸지, 근거는 뭐지 하는 궁금증이 발동해서, 두 가지 해소해 주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수당은 이번에 기준이 바뀌면서 일률적으로…….
●이호대 위원 일률적으로 15만 원으로 다 바뀌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기본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고 2시간을 초과하면 2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여기는 왜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어디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어디는 업무추진비가 없고, 고민은 해 보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갖고 써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호대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사무처장 이창학 따로…….
●이호대 위원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들이 또 의원들 아니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과에 배당된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에게 사용하게 한다, 이것도 옳지 않은…….
●사무처장 이창학 필요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뒷받침을 해 드렸다는 건데요.
●이호대 위원 그건 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논의하면서, 계수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류 관련해서, 우선은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설명서 116~117쪽 보면 2020년도랑 2021년 똑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것은 사실, 오늘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고 집행을 못할 거라 생각하고 안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비교시찰을 다 잡아놓고 의원님들께서 결단을 하셔서 그 예산을 전부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잡아놓고 내년도에 또 의원님들께서 고통을 분담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 그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예년과 똑같이, 이거 사실 불용해서 더 긴급하고 중요한 곳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고 올렸다가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는 주로 해외공무연수든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삭감됐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전액을 삭감한 건 아니지만 규모를 줄인다든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전액보다는, 하여튼 백신이라든가 이게 진행되려면 우리 국내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적 상황이 같이 맞물려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굳이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수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전송 이용료가 있어요. 업무용 문자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저희가 문자는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거나 의원님 상호간에 하는 그런 것만 하고 밖으로 하는 것들은 안 되고요.
●이호대 위원 500만 원 예산은 그 용도라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고민인데요 우리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문제,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2020년에 1층 현관 리모델링 한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의원회관 쪽 1층.
●이호대 위원 의원회관,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행감에서 계속 지적됐지만 의원실마다 방음벽 한다고 또 예산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고민이냐 하면 이걸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는 힘들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위원님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1층 리모델링을 할 때는 2동의 2~3층이 온다는 얘기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저게 갑자기 정해진 거예요, 2019년 말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시점이 좀 달랐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다 알았더라면 말씀주신 대로 당연히 통합적으로 했을 겁니다.
●이호대 위원 1층 현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또 방음벽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또 다시 한다, 사실은 그냥 일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말씀처럼…….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공간을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건에 따라서 저희에게 주다 보니 계획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청사 공간 배치가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중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걸 다 정리한다면 사실은 11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일부는 10대 때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호대 위원 10대 우리도 사용할 수 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욕먹을 각오로, 계획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고 시설비는 넘겨서 다음에 잡든지,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이호대 위원 다음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선거도 있고 의원회관에 오시는 의원님도 줄어들고 등등,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시간을 갖고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계획도 세우고 좀 더 정비를 다 한 다음에, 이번에 한 번 고치면 10년, 20년간 또 못 고치잖아요, 손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의 사무실 때문에 예산을 77억 증액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종국적으로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라서 제가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설계자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에 설계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공간에 대한 수요,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될 거고, 그때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할지 어디까지 반영이 가능할지 그다음에 공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걸로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 건물을 쓰는 주체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호대 위원 의회이기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다양한 이견들이 조율되고 조합돼서 정책이 결정되겠죠. 다만 꼭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복적으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 번에 장기적 계획을 잡아서 다시는 손 안 대는 꼼꼼함, 치밀함, 세밀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늘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사무처에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있겠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내년 10월에 구축된다고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사장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요즘은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기관과의 회의에서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노트북에는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지요. 보통 연구실에서는 데스크탑을 이용하니까 주로 핸드폰으로 하게 돼요, 줌 화상회의를. 그런데 데스크탑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면 줌 화상회의 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 그걸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장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분은.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게 뭔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쓰시는 거라면 저희가 조달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희 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죠?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영희 위원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생중계 할 때 버퍼링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사무처에서 이것저것 알아보셨나 봐요. 제가 보고를 자세히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시고 이메일도 주셔서 제가 보니까 지금 서버용량이 작아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접속을 하는 바람에 버퍼링이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서버용량을 늘리든가 또는 클라우드에 탑재를 하든가 그런 말씀을 개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해마다 2,2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이게 대중교통도 그렇고 고민입니다. 피크타임하고 다른 시간에 양이 차이가 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하는 건데 저도 들어가면 가끔 버퍼링을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들어왔을 때 이게 접속이 안 되면 바로 나가게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불신감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에는 또 네티즌들이 속도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피크타임에 버퍼링을 없앨 수 있다면 그런 정도는 필요한 경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떤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인지 아니면 유튜브 생중계 추가운영인지.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저희가 보니까 유튜브 생중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데, 유튜브는 이원화돼서 이용자들이 불편할 거라는 얘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년 데이터이용량 계약을 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편리할 것이다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검토 의견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특히 버퍼링이 심할 때는 자동차로 이동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심해요, 거의 이어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에 대해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런 홍보활동 내용이 구축돼 있어서 일단 그렇게 응하고 거기에 출연하고 했지만 후반기 정도 되면 의원님들이 어떤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유연성 있게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충주시가 하는 일 홍보맨, 공무원이 홍보를 하면서 유튜브 조회 횟수가 좀 지난 것은 100만도 넘고 보통 10만이 넘는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 나왔는데 사실 조례나 서울시의회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데 내용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홍보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재미있게 보면서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도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재미와 유익함을 병행시키는 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아주 짤막하게 하면서 뭔가 임팩트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편집하고 기획하는 그런 쪽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관련해서 이번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2억 5,7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인데 신규 사업인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6억 5,000을 빼면 5억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 말씀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일단 버퍼링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교체도 해야 되고 데스크탑에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이 정보화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들 해결이 어려운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거는 저희가 제출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 정도 해결하려면 그러면 의정과장님,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소되겠습니까?
(「버퍼링은 6,500이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사무처장 이창학 버퍼링은 한 6,500만 원 정도 우선 시설을 보강하는 데 그렇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한 2,750이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정태 6,500에 2,700?
●사무처장 이창학 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2시간이 지나서 실은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이고 생리적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어떨까요? 조금 추가질의 순서가 남아 있는데, 지금 두 분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추승우 위원 먼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특위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화상회의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요즘 줌 하잖아요. 줌 회의 하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의원연구실에서 줌 회의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캠이 없더라고요. 비디오로 나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버리니까 나름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만을 표출하시고, 이런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 커버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8억 5,177만 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진행하기도 사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한 말씀만 드리면 기존 민간의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의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절차와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고는 화상회의는 하지만 표결을 한다든지, 저희는 엄격한 격식과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안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상회의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집회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 대체해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해 갖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비용도 좀 추가적으로 들게 되고, 그래서 민간 것을 쓰기보다는 자체 구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전자회의시스템도 여러 가지 그런 편의성 때문에 구축한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수요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솔직히 저희가 이런 자료를 굳이 인쇄비용을 들여서, 결국 또 이거 환경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노트북을 다 마련하고 여기에서 의안도 확인하고 또 자료도 볼 수 있게끔 세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파일들, 아마 그럴 거예요. 프로그램들 다 문제일 거예요, 라이선스 문제나. 개인메일로 받은 자료들 이쪽 의회시스템을 통해서 다운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오류가 생겨요.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사실 매회 이렇게 인쇄 제공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심리적 불안감이 클 거예요, 안 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필요한 분들한테는 드리면 되죠. 그런데 이걸 보면 위원 한 분 수량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배로 제작하겠죠. 제가 볼 때 이게 예산낭비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떤 목적이 있었나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재산임대수익으로 322만 원, 이게 현금인출기, 그런데 안쪽에 신한은행지점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저쪽 2동 말씀하시는 거죠?
●추승우 위원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관계 공무원에게) 그거는 저희가 인수받은 게 아니죠?
거기 1층은 여전히 총무과가 관리합니다.
●추승우 위원 서울시 총무과 소속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제 서울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인수인계하실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방호인력도 지금 총무과에서 인건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인수인계 시점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관리전환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넘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1층 부분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실이나 신한은행 등이 있어서 의회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고 또 그걸 다 받게 되면 저희가 법정기준을 오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법정기준을 오버한다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저희 의회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런 제한이 있어서 1층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방호인력은 총무과 소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2동을 이용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방호인력들이 저쪽 집행부 소속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고 대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대체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방호인력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청사의 출입관리는 일원화할 겁니다. 일원화를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 좀 뒤죽박죽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지금 과도기라서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추승우 위원 우리 본회의장 출입도 마찬가지인데요 뒷문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 배치가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냥 왔어요. 일부러 와봤습니다. 없죠, 체온 재는 사람도 없죠? 그냥 들어왔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부분들 더 챙기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화상회의 시스템 자체를 원격출석 및 표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해도 되겠죠? 저희 규칙은 지난번에 개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원격출석 및 표결 조항 자체가 삭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지금 없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규칙으로는 정했는데 이걸 개발을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그 내용을 아주 대략적으로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예를 들면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이게 근거가 있어야만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나 규칙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판단이 필요한데 저희 생각은 그동안 추진할 때 꼭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규칙을 그렇게 개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근거를 뒀으면 그때는 아마 의무화를 하거나 다 그렇게 갔을 텐데 국회가 그렇게 한 데는 또 다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회의와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화상회의 시스템 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효과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차적 법률적 검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화상시스템을 만든다는 이런 측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무처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 자체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준하는 그런 재난상황, 그리고 불가피한 이유로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탱크라든가 비행기를 사는 이유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전쟁이 일어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처럼 화상회의 시스템도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면 필요 없겠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종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은 이게 말 그대로 유사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고 또 기술적으로 충분히 현재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미래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특히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번에 우리 행감 첫날 코로나19 발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인데 거기의 안전총괄실장님이 밀접 접촉자라 해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줌 개념을 생각을 해서 우리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자 그랬더니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없겠지만 저희가 행감같이 중요한 상황에서 책임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하는 데 필요하지 않았나, 좀 더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정책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 세부내역을 보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계상 현황을 살펴보면 총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짜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140페이지하고 예산정책위원회 두 개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발표자료집 발간이 7,000원 해서 100부 8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사례집 발간 해서 1만 5,000원 해 가지고 300부예요. 300부의 기준은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또 100부로 기준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발표회 개최는 정책위원회는 8번이고요 예산정책위원회는 6번이에요, 200만 원씩. 제가 알기로는 예산정책위원회도 이거에 만만치 않게 연구발표회도 하고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반영이 안 되면서 마치 금액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짜 맞추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다 실질화해서 예산정책위원회라든가 정책위원회라든가 똑같은 기준을 잡아서 정확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액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야 쓰기에 따라서 1억을 쓸 수도 있고 2억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개의 정책위원회가 특별한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여요. 그런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미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년 단위 아닙니까? 1년 단위인데 지금 하반기 때 짜지 마시고 상반기 때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선출되고 나시면, 내가 위원장이 됐는데 깎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쓰겠다는 걸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건 몰라서 그러는데요 144페이지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에 보면 법규집 발간 있죠, 500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우리 자치법규 해서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법규집 한다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에 보면 재정분권 토론회 개최가 서울살림 토론회 쪽으로 잡혀 있는데요, 보니까 내역이 격년 개최로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여기의 방점은 분권 쪽이 아닌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 의견인데요 이게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보다는 앞쪽에 보면 지방분권TF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소관으로 해서, 물론 사업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이 사업비는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의 지방분권TF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처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거는 특히 내년이 30주년이라서 그때 재정분권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특집처럼 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더니, 지방분권TF가 30주년이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지방분권TF와 그 중심에 30주년 기념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획자문단도 구성해서 별도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방분권TF에 제가 가보면 외부위원님들 같은 경우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의욕이 대단하시거든요.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말씀주신 것들은 앞으로 내년 30주년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연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TF 예산 자체를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쓰지 못하기는 했는데 30주년에 맞춰서 분권 부분에서, 오늘 지방자치법 했지만 더 큰 과제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삭감 의견 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혹시 비상대피도 한번 보신 적 있을까요, 의원회관에?
●사무처장 이창학 비상대피도요?
●정진술 위원 각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고 화재나 그런 게 발생되면 어디로 빠져 나가라고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피도는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 쪽으로 해서 그 대피도를 보고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내과 있죠, 내과 쪽으로 피난가게 되어 있어요. 아닌 말로 화재가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나면 비상대피도 따라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주셔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건 저희도 보는데요 전문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전문가랑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가서 보시면 됩니다. 상하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처장님,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지방의회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30년간 서울시의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공화국과 2공화국 간 5년 동안 1대, 2대 서울시의회가 있었고요. 또 일제식민지 시대 때 경성부회라는 의회 구조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선, 간접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었지만 그걸로 따지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역사가 꽤 오래,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 앞 전사는 빼고 저는 30주년 기념행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자치분권 원년을 맞아서 인사독립권과 동시에 예산편성의 독립권도 내년에는 준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서울시의원님들의 활동상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서울연구원에서 흔쾌히 협조를 해주셔서 별도의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공동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도 서울시의회 30년사 발간준비 소식을 듣고 이상배 위원장께서 기꺼이 편찬위원장을 맡아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기꺼이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30년사 준비에 돌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준비해 왔던 조례로 본 30년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30년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사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역사편찬원이 하면 그 무게에 딱 맞는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역사란 의미는 현재를 조망하기 위해서 과거를 둘러보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백열 분의 의정활동 모습이 그대로 역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900년대, 2000년대 역사의 모습이 오늘은 현재가 되겠지만 곧 미래가 된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역사기술 방법에 기전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의 일대기를 그린 본기가 있고 그리고 열전이라는 보통사람의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30년사를 구성하면서 열전의 형식을 빌려서 백열 분 의원님들의 기록도 한번 남겨보고 싶다 이런 의욕도 있고, 또 제가 관계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대화도 나눠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각종 새로운 미디어들도 등장하고 있고 또 홍보예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브랜드에 비해서 서울시의회의 인식도는 참 초라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인식도 평가 그리고 그동안의 홍보전략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필요할 때가 됐다 해서 저는 이런 작업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올해 2회째를 맞이합니다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30초 영화제는 정말 시작을 잘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회 때 작품들을 봤더니 1회 때보다 한층 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매체를 이용한, 물론 매체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광고는 매체의 점유도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기존에 시민들이 직접 만든, 시민의 생활상을 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홍보전략의 콘텐츠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해 봤으면 싶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정정보화 활동도 위원님들의 상반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의정정보화 추세에 있어서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장 정보화시스템도 최초로 이룬 역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서울시가 선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1층 아까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춥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의원회관 1층.
●사무처장 이창학 의원회관 1층이요?
●이호대 위원 네. 출입하고 거기 계신 분도 계신데,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필요한 뭐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의원들 연수비는 그래요,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것 사무처 전 직원 연수 이것도 그냥 올리셨잖아요. 그 입장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코로나 종식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열망해서 다 올렸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요 저희는 그 예산들은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당연히 불용을 할 겁니다.
●이호대 위원 여건이 안 되면 불용이 되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지만 내년도에 저희는 정상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필요할 때는 쓰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비,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감액해도 상관없죠, 설명이 없으셔서?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기는 좀…….
●이호대 위원 급하게 교체할 게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수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로 잡은 건데요 그동안에 집행됐던 상황들을 봐서 그런 정도를 반영해 놨다고 봅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지금 현재 4시 30분이니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건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순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358억 5,500만 원에서 서울시의회소식지 발행 1억 3,000만 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서울시의회 35년사 편찬 발간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의회 청사 시설개선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나머지 기타 세부사업의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전체 세출예산 352억 9,367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박순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우리 서울시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창학 사무처장님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심도 깊은 검토와 그리고 회의장뿐만 아니라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격의 없는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 통과가 예견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우리 의회사무처가 여러 가지로 갖춰야 될 내용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산에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는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