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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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주택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감사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과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이 서울시-국토부 합동 기자설명회 참석 관계로 오늘 10시부터 13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주택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어제 11월 4일 주택실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본질의를 10분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해서 총 15분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순서에 따라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태수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어느 과인지 몰라도 공공주택과 내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현황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택실장 한병용 118개 현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전체 현황입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어제 제가 공사비 검증 관련해서 초기 공사비 검증 관련한 부분과 상승된 공사비 검증 관련해서 어떤 보완책을 지금 실시하고 계신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사비 검증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돼서 질문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저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들어온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지금 목록 해서 일단 자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리 고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지난해 2월에 서울시에서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입주 예정 정보로 인해 부동산시장 및 시민들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안정화하고 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이사계획 준비를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서울시 발표를 1년에 두 차례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 발표한 부분을 보면 2023년도 2월에 발표한 2024년도 예측물량은 3만 8,512호인데요. 2025년 예측물량은 6만 1,485호예요. 그런데 이게 6개월 뒤인 8월에 발표할 때는 2만 8,317호 또 2025년 치 같은 경우는 6만 1,000호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발표, 2023년도 발표치하고 2025년도 발표치를 쭉 발표를 하시는데 이 발표 수치들의 차이가 1만 호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민간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와 다르게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큰 편차를 갖게 된다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조장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치화하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 정보업체 그러니까 부동산114라든지 여러 정보 관련 부동산업체에서 주택공급에 관련된 숫자, 입주물량에 관련된 숫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통계 내고 있는 숫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에서 바른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바른, 오류를 잡고자 저희들이 발표…….
●고광민 위원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2월, 8월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하고 국토부, 저희 서울시가 합동으로 스크린 작업을 해서 2월, 8월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보완을 좀 더 해서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요. 아울러 준공 예정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정비사업이 아닌 부분 숫자들이 지금 아파트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시장에서는 오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입주가…….
●고광민 위원 아니, 저기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지 지금 민간에서 발표하는 부분의 오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물량에 대한 부분이 1만 호 이상씩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한다, 민간시장에서 비주택에 대한 것을 포함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부분의 문제를 얘기드리는 민간과의 비교가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발표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1만 호 가까이, 7,000호 이렇게 오차가 있었던 것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난 보도자료하고 차이 나는 걸 다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은 PF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청년안심주택 공급에 있어서 숫자가 상당 부분 후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이나 1년으로 후행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오류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명기를 해 가면서 입주 가능 숫자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킬 건지 그리고 그걸 정확도를 어떻게 맞출 건지 그 부분을 계속 국토부하고 부동산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나 오해가 생기는 숫자를 최소화하고 민간에서 충분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단지별 리스트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숫자하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숫자를 좀 더 같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부동산시장의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하는 부분은 매우 공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도한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앵커링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앵커링 효과 중에서도 서울시는 빅 앵커예요. 빅 앵커가 주는 시그널이 서울시민들이 주택을 공급받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입주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편차가 민간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렇게 편차가 생기고, 지금 일반 민간 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부분과 서울시의 차이들을 보면 오피스텔과 비슷한 방 한 칸 역세권 청년주택을 아파트 입주물량에 포함하면 통계가 더 왜곡되고 또 1인 주택 위주인 청년주택까지 포함하면 명확한 분석이나 대응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029년도에는 공급 절벽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계치에 대한 발표 오류뿐만 아니고 통계에 대한 보정치라든지 통계에 대한 민간과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 착오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이 더 야기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나 민간업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해서 정보에 대한 합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보정을 최대한 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발표가 좀 더 개선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우 중요한 발표예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수치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나서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발표한다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도 또 어떻게 몇만 호가 6개월 단위로 발표하는 내용에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들의 오차가 그리고 편차가 컸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도화하고 업데이트 작업 그다음에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보정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입주물량에 대한 리스트들을 다 공유해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데이터를 공개…….
●고광민 위원 아무리 편차가 크다고 해도 이 편차의 폭이 139%까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수치의 오류가 있거나 계산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그 보완계획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보완계획 세운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어서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5년간 2030 청년세대에게 14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까지. 그런데 실제로 2017년을 포함한다고 해도 1만 2,542호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또 2023년도에 다시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에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부분에 대한 것도 결과치를 보면 2023년도 3월 기준으로는 과거 거를 다 포함해도 4만 5,000호가 공급이 됐는데요. 2027년도까지 6만 2,000호에 대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이 또 사업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수치대로라면 12만, 과거에 14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까지 10%도 안 되는 1만 2,545호를 발표한 이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다시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시 목표를 보면 2027년까지 6만 2,000호예요.
그러면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단 3년 동안 6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은 공격적으로 많은 숫자를 포함한 거는 사실이고요. 실적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것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청년안심주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많이 넓혔습니다. 역세권 250m, 350m 이 범위를 벗어나서 간선도로 20m 도로에 연접해서 50m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대상을 넓혀서…….
●고광민 위원 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들이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치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너무 공격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적을 못 달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추가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발표했던 내용이고, 그 달성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최근 PF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연말 이후에 그리고 올해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더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공격적인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발표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 질문드린 공동주택 예상 입주물량 정보도 왜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도 발표는 장밋빛인데 실질적으로 실현된 준공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시장을 얘기하면서 TV만 틀면 서초동 아파트가 60억에 거래가 됐느니, 65억에 거래됐느니 앵커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이 60억이라는 부분이 머릿속에 박혀요. 박힌 부분들로 인해서 왜곡이 발생되거든요.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은 10억입니다, 10억.
●주택실장 한병용 네, 10억.
●고광민 위원 노원 같은 경우에 한 5억 9,000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는 정보를 자꾸 제공하는데 서울시가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입주물량이라든지 청년주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밋빛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 이거를 발표해야 되고요.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 전체 서울 청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 정도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한 200만 정도로…….
●고광민 위원 300만이 청년임대로 잡혀있더라고요, 통계로. 그리고 청년가구 수는 12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안심주택으로 공급할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목표치를 세우시고 그 목표치의 몇 % 정도를 안심주택으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 대상이 되는 청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나갈 수 있겠다, 이게 최대 목표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도 일어나야 되는 거지, 사업자가 신청하는 곳이 곧 청년사업의 대상지가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갈등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입주한 부분에 있어서 미등기 상태로 입주해서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어떤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차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찌 됐든 전체적인 볼륨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주택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을 때는 청년이 됐든 기성세대가 됐든, 주택이라는 게 갖는 가정에서의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발표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실적은 초라하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치에 지금 민간과 다르게 편입되는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1인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급에 들어가게 되면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주택공급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시장의 목소리도 좀 반영하셔서 발표하실 때 실적을 키워서 발표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의 목표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혜대상자 그리고 입주 가능한 물량이나 세대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금 투명하게 공개를 많이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 좀 더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고요.
●고광민 위원 여러 가지 가용재원으로 해서 잡는, 공급하는 물량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산출되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목표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또 청년임대주택 10년 있다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자들이? 실효되는 부분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일순간에 신기루처럼 이 정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건축주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메리트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일반분양하는 부분이 훨씬 더 수익적으로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적인 부분들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년 뒤에 이 부분이 해제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고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본질의 10분에다가 추가 5분 더 드렸는데…….
●고광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시에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추가질의에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너무 이게 본 위원이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많이 하다 보니 문제점 제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면질의로 몇 가지 요구를 할 테니까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질의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권익위 공동주택관리 비리 방지방안 등 제도 개선 권고를 수행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권익위 권고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전부 의견을 다 반영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주택관리업자 관리실적 정보제공 관련 권고에는 서울시 준칙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한병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못 읽었습니다.
●박석 위원 주택관리업자 관리실적 정보제공 관련 권고에는 서울시 준칙이 미반영돼 있단 말이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관리업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석 위원 그런데 이미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울시에 보니까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미반영이 됐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세부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답변을 같이 후에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올해 7월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사항과 회계 절차 투명화, 방화문 주기적 점검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올해 개정했습니다.
●박석 위원 근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의견을 수렴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통상 저희들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그 관련 단체에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주로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보통은 협회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SH나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회사를 접촉해서 그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뒤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지만 개정 과정에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이루어져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사항이나 실제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해결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방향 관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관련 조항입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해 가입되고 있으나 동조 보험 가입 주체가 입대의 명으로 가입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후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기지급된 보험료를 구상의 대상으로 삼아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가 관리주체 보험료 구상을 위해서 소를 제기했다는…….
●박석 위원 그러니까 대위변제,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에 가입됐죠, 화재보험이?
●주택실장 한병용 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입주자대표회의죠.
●박석 위원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런데 그 보험료는 어디서 나오나요, 배상보험료?
●주택실장 한병용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입대의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증 주체니까요.
●박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라 이거죠, 잘 보시라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주택실장 한병용 아,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박석 위원 네. 그래서 관리주체에다가 소를 제기를 많이, 왜 너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받아야 할 것도 아닌데 너네들이 받아서 그러느냐, 소를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은 입주자 등 부담으로 점유관리자 교차배상 책임특약 및 대위권 제한특약 약관에 포함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어쨌든 보험료를 받는 주체 그다음에 보험대상에 대한 명쾌한 규정을…….
●박석 위원 명확하게 해 달라…….
●주택실장 한병용 특별하게, 특별약관을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한병용 그거 보완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면, 왜냐하면 보험료를 받아서 그거를 혜택을 볼 분들이 입주민인데 입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석 위원 그렇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보완시키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항목과 금액 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항목과 수선유지 집행항목이 표로 구분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의 실수가 많고 중점 감사대상이 되어 과태료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장충금에 관련돼서는 세부기준을 점점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장기수선 계획을 수시 조정하려면 소유자 과반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개인 세대별로 집주인이 장충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입대의 회의 안건에 올려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아주 소액을 할 때는, 소액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액일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용면적 기준이거나 공급면적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당 얼마 이렇게 되고 있어서…….
●박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집행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비 집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현장에 글자로 구분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선으로 될 것을 장충금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관리비에서 장충금 항목이 따로 있고, 이거는 집주인이 내는 항목이고, 만약에 세입자라면 수선유지비는 세입자도 내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다시 칠한다, 이게 전체를 칠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장충금에서 하는 게 맞는 구조고요, 부분부분 수선을 위한 페인트칠일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를 쓰는 게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구분하는 것을 조금 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세분화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입주자대표를 둘러싼 갈등도 적극 중재를 해야 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해야 됩니다.
●박석 위원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자치구에서 입대의 회장 중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가 서울시에 철회 요구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법령위임 없이 규제 강화한 것에 대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알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가 규정을 좀 어긴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까지…….
●박석 위원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절차가 물론 잘못돼 있지만 자치구가 이렇게 무리하게 된 배경이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자치구의 입장도 한번 다시 봐야 된다, 이거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 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고 준칙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입대의나 입대의 회장들이 자꾸 관리소장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해임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11조 자치관리기구 업무협의에 보면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이거를 어겼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켜지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대의가 어떻게 보면 사적 관리회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집합건축물에 대한 건물의 관리를 위한 단체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갖고 있는 민간의 사적 자치의 영역인데 그거를 관에서 계속 규정을 얼마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것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대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한테 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더 세분화해서 막 규정짓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박석 위원 실장님, 그 뒤에 문제점이 또다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입주자 회장의 중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하는 회장들이 많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근데 지금…….
●박석 위원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독선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근데 위원님,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사적 자치운영회이지 않습니까, 입대의가 원래. 그런데 공적인 역할을 좀 부여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규칙을 만들어서 따라오게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 상가건물 같은 경우도 집합건물관리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도 관리회를 두고. 똑같은 집합건물입니다, 둘 다. 근데 아파트는 관리에 공적 영역을 좀 더 많이 두고 관에서 좀 더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이 공동주택관리규칙과 준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박석 위원 아니, 이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 규정이 있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동의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니고요. 그 규정을 무한정 법령화해서 계속 열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석 위원 근데요, 게다가 입주자대표나 입주자회장을 10분의 1 동의를 얻어서 해임을 했어도 선관위 위원들이 있잖아요.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또 선거관리위원들도 해임을 요청했을 때 주민들의 10분의 1 동의서를 받아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서로가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입주자대표하고 선거관리위하고 같이 결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칙에 과태료나 어떤 제재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과태료 같은 경우 상위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칙만 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 국토부에 입주자대표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요. 서울시 준칙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사적 자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공적인 관리의 내용에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준칙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현장에 그렇게 싸우고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주민들 갈등의식을 만들고 하는 게 바로 준칙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는 일반상가에…….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준칙이 아예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상당히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화되어 있고 위반에 관련된 일단 과태료나 벌금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 영역의 준칙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갖고 있는 대원칙을 어느 정도는 또 지켜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견제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소송비용을 대납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어떤 거를 대납한다고요?
●위원장 김태수 아까 못 보셨어요, 스크린을?
●주택실장 한병용 소송비용 대납이요?
●위원장 김태수 스크린 한번 비춰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금 소송비용 대납한다고…….
●주택실장 한병용 그거는 원래 원칙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소송비용이었나요? 아닌데…….
●위원장 김태수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봐요. “고액의 소송비용을 장충금과 관리비로 충당하는 사례 다수 발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장충금은 소송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연일 이틀 이어서 한병용 실장님 외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제출된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현재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총 118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 중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은 87개 사업장, 조합설립인가는 14곳 또 사업승인은 6곳, 착공은 11곳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맞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118개소가 추진 중이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118곳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 곳인가 이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주택실장 한병용 준공 난 현장까지…….
●김영철 위원 그렇지요. 준공 나고 지금까지 몇 곳인가 좀…….
●주택실장 한병용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준공 난 곳도 한 20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몇 %가 진행이 잘 됐나 이런 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 주시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제가 오래전부터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조합설립 후에 조합원 모집하고 나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파산하거나 조합장의 비위가 발생하거나 토지소유권 취소 그런 것을 한 15% 확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로 속여서 조합원을 가입시킨다든지 나중에는 토지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하고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 공적인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ㆍ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왜 내가 오늘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공공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관리하는 팀이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팀 신설을 해서 공공주택과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근데 이 팀에서 모든 거를 다 관장하지요, 각 자치구 것을?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어느 범위까지 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과를 경유해서 소관 상임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다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계획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건축 심의라든지 각종 개별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상 진행상황을 서울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인허가는 구청에서 나가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인허가는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근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택조합에?
●주택실장 한병용 구역계 설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구역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문제인데 사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땅을 선을 그려서 여기에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형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가 좀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 15%, 아니면 동의서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 소유권을 확보한 게 아니고 동의서만 가지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근데 문제 있는 걸 개선해야 될 텐데 개선을 안 하니까 일반 주택조합에 현혹돼서 얼마만 내면 자기가 무슨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는 둥 해서 얼마를 내라 이래서 줘 가지고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숫자가 사기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관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주택실장 한병용 법령상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작년에 좀 보완을 시켰습니다. 올해 시킨 내용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은 일정 부분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는 구역계를 설정할 경우에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동의 여부를 받아라 해서 구청 구유지면 구유지가 진짜 구청이 원하는 사업인지, 구청장이 그 대지 구유지를 사업지에 넣어줄 건지, 시유지 같으면 시유지를 그 사업지에 넣어줄 건지, 그걸 검토를 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청사가 있다면 진짜 그 사업을 같이할 건지 이 동의가 정확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기 땅이 아닌 걸 가지고 선을 그려서 가는 구조이고 동의서만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소유권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좀 강하게 적용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도 그 내용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의 이유로 조합원 간 갈등 발생과 함께 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지금 조합 운영에 관련돼서 정보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보고하거나 알릴 의무가 굉장히 빈약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정보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구로구 같은 데가 소송이 서른네 군데야, 주택조합에. 그리고 동작구가 서른두 군데 그다음에 송파구가 여덟 군데 그리고 나머지 다 구마다 거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는데도 이거를 감안하고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의 어떤 조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합에 대한 관리대책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3년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일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일몰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 기간마다 총회를 열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총회를 의무화하여 열게 해서 해산을 하든 조정을 하든 구역계를 바꾸든 아니면 모집 신고를 변경하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개 정보를 계속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 진입을 원하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저희들이 허들을 높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별도 검토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구역계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들이 높다는 것 그다음에 기존은 관리 기관마다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해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실장님, 이게 허술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아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고…….
●김영철 위원 어디 하소연도 못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응해서 그 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당하고 있어서 지금 소송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간에 구청하고 함께 실태조사한 건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조사 결과 저한테 주시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조사 결과를 잠깐 보니까 조합 운영하고 조합원 모집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대부분이네요. 그 이상은 없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사실 한 거고요. 저희들이 고발하고 나면 경찰에서 또 조사할 것 조사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또 보완이 필요한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고발이 약하니까 계속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정상적인 조합이라고 보기 힘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택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허가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큰 이슈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현행 법령상에 지금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나대지, 소유권이 1명이거나 2명이거나 굉장히 소수일 경우 비어 있는 땅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주택공급 방법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제도로 활용돼 왔고요. 그동안 성공한 사례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정비사업을 해야 될 지역에 지금 구역계를 정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소유자들하고 세입자들하고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조합원들하고 갈등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되지 않는 땅 때문에 아니면 소유권 확보가 95%가 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땅 소유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라고 들어와서 몇 개 사용 승낙받아서 쥐고 있으면서 거기에 신통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여러 재개발을 하려 해도 이 사람들이 걸려서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다른 정비사업하고도 지금 상충이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 정비사업을 어떤 걸로 갈 건지,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모아주택을 할 건지 재개발을 할 건지 이것들을 선별하는 작업과 구역계를 조정하는 작업들이 조금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잘 대응하셔서 이런 일이 덜 벌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그간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준공된 사업장이 몇 군데인지 살펴보니까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단 26개소만 준공되었는데 그간 설립됐다 해산된 지역주택조합이 몇 개인지, 제가 아까 자료 신청했죠?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현재 기준으로 118개소 중에 착공이 11개소로 돼 있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정상적인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주택조합의 허술함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아주 보완이 적절히 필요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계속 실태조사를 해 가면서 문제점을 자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아니면 조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도 개선을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법 제14조에 보면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을 살펴보니까 제2항에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마 조합원들의 강력한 민원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기투입된 자금 회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거둔 조합 운영과 그다음에 투자금에 대한 투명한 사용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아예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에서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과 함께 제도상의 피해 발생 사례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가 취소도 함께 요구를 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실장님, 우리 사회주택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최근에 사회주택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주택사업에…….
●주택실장 한병용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보완해서 하는 정도 하고요. 신규로 사회주택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신규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될 수 있으면 기지정되거나 기결정된 것 위주로 진행하고요. 새롭게 신규 지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사회주택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한 번 했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과거에 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202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사업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고 또 입주자 보증금 이런 것들 보호가 취약할 정도로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공급실적이 발표된 것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대 산정돼 있었던 것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부적정한 사례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2021년도 8월 결과를 냈었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례에서 빠져 있던 것들을 한번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택실에서 SH에 출자를 하고 SH가 이 사회주택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부의 문제점보다는 SH의 이상한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주택실이 관리를 했었나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여쭙고 싶어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PPT 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타이머 좀 멈춰주세요. 잠깐 멈춰주시고요.
●김종길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일단 PPT 준비되기 전에 상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지지원리츠라고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민간이 제안한 것들로 운영하다가 향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사업이 자주 부러지다 보니 SH가 선매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토지지원리츠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현존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평창동에, 평창동 279 외 14필지를 2019년도에 SH공사에서 토지지원리츠 사업대상지로 매입을 하려는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2020년도 5월에 그 평창동 부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에게서,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SH가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필지를 알고 계시거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보고받아서 매각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한 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받으신 겁니까? 왜 이 필지를 매입하게 됐는지, SH가 왜 매입하게 됐는지…….
●주택실장 한병용 매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일단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형태로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다만 사업성이라든지 용적률 찾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각 결정을 해서 문제가 사업성 아니면 투입 대비 효과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매각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짓기에 좀 부적절한 토지라고 끝내기에는 너무 안이한 대처 같고요. 이 토지 아시다시피 40%는 비오톱 1등급 토지고요. 그리고 그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폭 4m 교량만 연결돼 있는 거의 맹지와 가까운 수준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이전 소유자가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니 여섯 번 유찰된, 감정평가 당시에 최초 경매 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한 170억 정도 됐었는데 여섯 번 유찰되면서 52억 원 정도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경락을 받게 됩니다, 이전 소유자가.
그러고 나서 여섯 번의 유찰이 있었다는 것은 권리관계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금액으로 사기에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한 금액인 것 같고요. 그거를 52억 원에 경락을 받고 나서 우리 SH가 2019년부터 그거를 사려는 검토를 하고 2020년도에 실제 매입한 금액은 210억 원입니다. 차액이 한 160억 가까이 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기도 굉장히 어려운 비오톱 1등급 토지가 뒤에 한 3분의 1 이상이 있고 또 공사를 하기에도 진입이 적절치 않은, 진입로도 만들기 어려운 이런 토지를 210억 원이나 주고 매입을 한다, 그 의사결정 하는 데는 저는 매입을 위해서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봤을 때 마치 오더라도 받은 양 다 우수한 점수를 줍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근데 이곳은 지하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버스노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이런 사회적주택을 통해서 공공이 지원한 이런 임대주택을 한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입지를 해야 되는데 평창동 산골짜기에다가 매입을 결정하고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민간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SH공사가 이 토지를 어떻게 알고서 여기다 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지도 소명하지 못한 채 사고요. 그러다가 한 4년 보유하고 있다가 처치 곤란해지자 팔아버린 겁니다. 결국은 누가 제일 많은, 큰 이익을 얻었을까요? 실장님, 답변 주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몇 번의 유찰이 있고 나서 사신 분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걸로 보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누구나 탐내는 곳이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적정한 입지 조건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은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다가 이제 경매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이요. 보시면 파란색 저기가 임야로 되어 있는 비오톱 1등급 토지고 절벽입니다, 거의. 깎아지르는 경사가 있어서 개발행위가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의사결정 할 때도 저런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도 했었지만 결국은 관철이 됐었고 저 1,665평에다가 무언가를 짓겠다고 SH공사가 저거를 산 거예요. 52억에 경락받은 것을 210억 원에 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실장님? 근데…….
●주택실장 한병용 이전 이야기를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하여튼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네요.
●김종길 위원 그리고 결국은 저거를 매각하는데 매각한 금액은 240억 원인데 이거를 매각해 간 A라는 업체도 현재 SH공사 관련된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거 SH공사 감사 때도 하겠지만 사회주택 추진실태 점검했을 때 이런 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존재했던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는 포함됐지만 이 필지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주택실에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 정책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신규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주택들 공공의 재원이 투입돼서 건축되고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또 이 건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SH공사가 의사결정 하는데, 제가 어제 자료 요구 다시 드렸었죠. 이런 자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을 사서 민간에게 토지 임대를 해 주면서 사회주택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그 과정이 전혀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억에 낙찰된 토지를 210억 원에 사고 개발행위도 못 하고 매각해버리고 그 매각대상은 SH의 그리고 서울시의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실장님, 오늘 제가 한 10분가량 설명한 것으로는 이 모든 원인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다만 사회주택사업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지금 사회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추진실태 점검했던 2021년도의 점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잘 정리하시고 아니면 이와 유사한 공동체 주택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점점 신규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줄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줄이는 게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평창동 건을 포함해서 SH공사 행정감사 전에 주택실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자료 있으면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김종길 위원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사회주택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스크리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주택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상 고령자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 계획물량 대비 실제로 공급물량이 2022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단 한 채도. 그래서 보니까 2022년도에 단 한 채, 2023년도, 2024년도 단 한 채도 없는데 이 지원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이 모든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주택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더더욱 고령자는 3년 연속 한 채도 지원을 안 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주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간 한 200호 정도 공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고령자 등등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신축매입약정 매입임대주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입임대라든지 신축매입약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SH에서 매입임대 실적이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일정 부분을 지원주택으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공급이 덜 됐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원주택 공급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매입임대가 좀 적어서 안 됐는데 올해 매입실적을 좀 더 올리고 내년에도 좀 더 올려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2024년 7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좀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제14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지난 2019년도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실 및 시민건강국에 공문을 보내서 각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분과위원회 지난 2019년도 구성된 이후에 2024년 6월 21일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총 41회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많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41회 개최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개최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각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이 결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주택의 공급실적도 202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 주택실에서 지원주택 업무를 이 서류상으로 결과론으로 보면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에 일정 부분 할당을 해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고령자 등등에 지원하는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입임대가 조금 줄다 보니까…….
●최기찬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간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택실장 한병용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인 회의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공급해야 될 물량들을 확보를 못 해서 배분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같은 진짜 약자, 약자 중의 약자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서울시 시장님의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 표본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약자들에게 그 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우리 주택실에서 업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무를 좀…….
●주택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지원이 많이 못 됐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분과위원회에서 입주자 선정심사를 진행하면서 입주심사표 변경, 재평가 절차 및 퇴소 기준, 심사기준의 심의, 학대 장애인의 조치 논의, 서비스 피로도 조사절차 개선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 논의 및 심의해야 할 부분으로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분과위원회에서만 논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고령자에 3년 연속 단 한 채도 지원되지 않는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원주택에 대한 총괄이 주택실인데 주택실의 지원주택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배려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의 대상자들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개별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으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가 본인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입주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은 있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찬 위원 파악을 못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임대주택과장 홍성수입니다. 저희가…….
●최기찬 위원 실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았나요?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전반적인 내용은 보고드렸는데 아마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를 보고를 안 드려요?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죄송합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공공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 중에서 입주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지원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운영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원주택을 공급할 때 SH공사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의나 별도의 말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좀 더 면밀하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주택을 다양한 약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더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강하게 동의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구체적으로 더 질의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는 그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SH공사가 지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지원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입주해서 사용하려면 입주자 특성에 맞게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기찬 위원 근데 공사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현관 슬로프라든지 여닫이문이라든지 문지방 공사,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문지방 공사 등 이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그거를 다시 공사하는데 우리의 혈세 1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실장님, 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신축매입약정을 통해서 설계된, 그러니까 장애인을 배려한 설계가 된 것을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을 위한 특수설계가 반영된 신축매입약정을 매입해서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했고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낭비 요소가 사라져서 매입하고 나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방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그다음에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개최를 연 2회 이상 규정하고 위원회에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는 지원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을 본 위원이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발의하면 우리 실장님,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일반론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과 이해당사자가 위원일 경우에는 회피를 하도록 하거나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 오기 전에 바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해서 우리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이분들의 참혹한 현상을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우리 실장님, 어느 사업보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먼저 챙기시고 먼저 주안을 둬서 우리 주택실이 이 부분만은 꼭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실장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은 자신 있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첫 번째 민원, 두 번째 업무로 서울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SH 관련해서 서울시청에서 SH공사에 대해서 상반기에 감사가 있었고요, 최근에 서울시 전체 감사를 감사원에서 나와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실 내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공공주택과, 주거환경개선과, 건축기획과, 전략주택공급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한옥건축자산과 공히 서울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용역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용역이 몇 건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470개입니다. 총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금액은 640억 7,363만 원입니다. 그러면 5년간 470개 용역 중에서 수의계약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소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많이 있고요.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들이 있어서 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에서는 입찰을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찰되거나 할 경우에 또 수의계약 조건이 있어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건이 366개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총금액은 290억 8,4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살펴봤더니 지난 5년간 전체 용역 건수 470건 중 78%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소액으로 용역을 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여성이나 특수법인일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서 소액으로 진행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의계약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입찰에 유효한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둘 이상이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배정을 많이 못 받아서 예산 금액이 적어서 입찰이 단독입찰로 돼서 유찰이 몇 번 되다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수의계약이 일부 있고요.
●옥재은 위원 그래요, 계약하는 내용은 사실 어느 과나 어느 부서나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참고한 자료는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 개별 요구자료 135페이지 3번 자료입니다. 근데 제출된 별첨 자료는 엑셀파일과 압축파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출한 엑셀파일을 열어보면 5년간 용역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는 했는데 빈칸이 너무 많습니다.
좀 보세요, 화면을.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저기 내용 중에 남산생활치료센터 도시락 공급용역이 비어 있어요. 이 용역이 혹시 무슨 용역인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에 각 실국별로 할당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비용 지불받아서 수의계약 주면서 업무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실장님, 제가 이 문제에서 이 용역의 내용에 지금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빈칸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매번 자료요청 요구하고 했는데도 어느 회기 때마다 위원회 때마다 자료요청에 대한 건의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2021년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 및 유지보수 이용 용역, 이거는 또 무슨 용역입니까? 비어 있어요. 정보화 용역인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용역 구분조차 빈칸으로 제출돼 있다…….
●주택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또 막, 제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에 충실도가 매우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그냥 주택실 가서 저랑 같이 이거 하나하나 한번 봐요.
●주택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심지어 용역 계약일, 예산 편성액, 계약금액, 집행액 등 중요한 정보 기입도 하지 않은 용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전부 제각각으로 기입해 놨어요.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용역마다 다르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냥 원래 우리 표본양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식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누구나가 보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이 그거 알아서 다 봐라,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500개 가까운 용역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서 이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작성자가 누군가 봤더니 담당 사무관이 있고 주무관이 있습니다. 제가 성명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작성자가 담당 사무관, 주무관 이분들이 작성하는 것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총괄하는 분이 쓰여 있을 거고요. 개별 사업부서별로 수합을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135페이지 요청에 보면 5년간 낙찰 차액에 대한 예산 전용ㆍ이용 등 집행현황, 집행내역 제출하도록 요구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파일이 없어요. 이 용역 관련한 자료가 어디에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많은 자료를 한 번에 다 주면 위원이 수백 개 파일을 그냥 하나하나 열어서 파악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는 겁니까,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자료 축적을 계속해오고 있지 않고 아마 요구자료에 따라서 갑자기 수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양식을 또 사전에 만든다든지 해서 하여튼 자료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을 보면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요구자료 3번 자료에 대한 불성실 제출, 이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저는 이 작성자 이분들 징계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하고 내용이 지금 적시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보완할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보완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한번 하시죠?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가 심각했을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 특례로 경쟁 입찰 후 입찰자가 1명일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366건 중 361건이 이 특례조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장님,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용역업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용역이 사실 서울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의 말에 따르면 비용 대비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단독입찰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2회 유찰일 경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1회 유찰이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코로나 시국의 특별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이용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노력을 더 하고요.
그다음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예산을 주셨으면, 왜냐하면 저희들 용역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외부업체 용역할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업무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아니 우리 용역업체에 주는 수의계약한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바인데 지금까지 그거를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도 저희들이 나가는 용역이 적어서, 사실은 과업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만 너무 많이 저희 업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개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특례일 때…….
●주택실장 한병용 네, 특례일 부분에 지금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규정을 찾아서 과거의 규정으로 적용돼야 된다면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어쨌든 무분별한 수의계약도 문제이고요, 또 행안부 특례조항을 이유로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도 올해까지 일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1회 유찰에 수의계약 주는 것은 가급적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실장님,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 일곱 분 정도 부족하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언제 충원이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행정국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신규 직원들 채용이 되면 채용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을 아직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 이 정원 채우는 거는 실장님 능력 아닙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제 능력인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감사중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에 앞서 우리 주택실장님 오늘 오전 위원님들이 요청드린 자료는 다 됐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작성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가져오자마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부 이석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오후 감사 진행에 앞서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이 중앙-지방 협력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어제 질문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소위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게 할 예정인데 저희가 가서 내부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령에 인원수가 1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저희 조례도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15명의 소속 인원 중에 인원구성을 조금 조례에서 변경을 해서 주택 관련 직능단체 위원들을 더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김현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외부 위원들의 임기가 금년 연말에 거의 다 종료가 돼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네 분이 종료됩니다.
●김현기 위원 따라서 이분들을 좀 조정해서라도, 요새 거버넌스가 대세 아닙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민과 관 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조정해서 최소한이라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빠르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후 질문을 하면서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물주와 건축가와 정치인 셋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조물주, 당신이 왜 그렇게 제일이냐 했더니 나는 삼라만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건축가는 네가 왜 제일이냐 했더니 조물주는 삼라만상만 만들었지, 쓸모없는 이 삼라만상을 사람 살기 좋게 만든 것은 건축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건축가를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특히 도시생활에서 건축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다양한 부서가 있지만 주택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러나 서울시의 조직에서 주택실은 그만큼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프리츠커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프리츠커상을 빨리 받았어야 함에도 한국의 건축가들이 빨리 못 받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도 있고요, 해외…….
●김현기 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한국의 건축가들이 다들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프리츠커상을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가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온갖 규제 범위 내에서 얼마나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현행 시스템에서 프리츠커상은 인물은 있는데 상은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건축인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부터라도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하고 아예 폐기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규제 완화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 우리 실장님은 규제주의자죠?
●주택실장 한병용 규제를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규제를 완화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실장님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규제주의자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따라서 규제 완화, 서울시부터 특히 건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 앞장서셔야 됩니다. 내일모레 토머스 헤더윅이 우리 의회에 오시나요? 어디서 만나나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서 만납니다.
●김현기 위원 유명한 디자이너 겸 건축가가 오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해진 배경에는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노들섬에도 이분의 작품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규제 완화는 대세다…….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 아시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그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분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혼자 독학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대학의 건축과를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대학의 건축과를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 회의 시작 전에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에서 신혼부부들 이분들에게는 소득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1월 23일에 발표를 했고 어제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의 그동안 소득기준을 완화한 정책을 보니까 장기전세주택2에만 해당이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요원합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저출산과 관련된 대상에게는 소득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일단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을 우선적으로 소득 규제를 많이 완화했는데요. 일반 임대주택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득기준 폐지 관련 국토교통부 건의 협의 문서를 봤더니 아주 제한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있는 장기전세2에 한해서만 소득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입니다.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고 따라서 이러한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항상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이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아주택 지금 성공적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구역 지정까지는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착공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현장에서 본 모아주택 정책은 실패입니다. 잠잠하던 동네에 분란만 일으켰고 갈등만 유발했고 동네 통합만 저해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너무 준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 주택정책을 발표하면 투기꾼은 그 위에 가 있습니다. 그 투기꾼들 머리를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일원동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쪼개기 해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락가락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요원해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는 동네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이 전부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패한 정책이지 어떻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좀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합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촉구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설립 그다음에 이주, 착공, 준공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투기대책을 먼저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투기대책도…….
●김현기 위원 오늘 그린벨트 해제지역 발표하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이거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투기대책부터 먼저 선시행을 했습니다. 그처럼 모아주택을 지정하거나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대통령 모시고 중랑구 어디, 뭐 망우동인가 가셨죠?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잘돼 갑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구역 지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 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투기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투기대책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1분 남았는데.
지금 임대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죠, 서울시가?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근에…….
●김현기 위원 그 이유는 S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현격하게 감소해서 그런 것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매입임대하고 건설형으로 지금 건립하는 양이 좀 줄었습니다. 2개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여기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아니, SH는 서울시 투자기관이고 주택실이 관리ㆍ감독을 하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방향과 방침에 SH가 따르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실이 전혀, 일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산하기관으로 SH가 있지만 저희 실이 갖고 권한이…….
●김현기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지요? 제가 그래서 방금도 얘기를 나눴고 살펴봤더니 SH에 대한 평가권은 기조실이 갖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니까. 그다음에 예산 기준 이것도 기조실이 갖고 있습니다. 조직권도 기조실이 갖고 있고요. 인사권도 기조실이 갖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현기 위원 중요한 권한은 전부 기획조정실이 갖고 있고 주택실은 SH를 관리ㆍ감독한다는 명분만 있지 껍데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산하기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업무분장상 평가나 인사ㆍ조직 관련 부분이 지금 기조실에 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주택실에 일부 있어야 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 규정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자료 정리해서 오늘 오후 늦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자료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노후 공공임대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노후된 공공임대단지가 서울에 몇 개 정도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27개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서준오 위원 2020년 기준 2005년 이전에 준공돼서 준공 후 30년 경과된 단지가 34개소가 됐어요. 근데 이 34개 임대단지 중에 서울의 동북권, 서남권에 약 80%가 집중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노원구에는 10개 단지, 약 29%가 있어요. 주택수로는 1만 1,688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8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단지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구조나 이런 문제 좀 아시나요? 수급자들에 대한 거주 등등…….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지금 파악한 거로는 하계5를 예를 들면 하계5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50%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분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준오 위원 보시면 서울 평균이 기초수급 대상자는 41.8%인데 노원이 좀, 하계5단지가 많지요. 수급자격 탈락자가 34.5% 비율이고 전체 한 76.3%가 저소득 위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분포를 보면 1인가구가 35.6%, 2인가구가 30.8%, 서울시 1~2인가구 비율 54.7%를 훨씬 더 뛰어넘는 비율로 영구임대단지에 지금 살고 계세요.
여기에 이렇게 사시면서 공공임대단지가 좀 폐쇄적인 구조를 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높으신데 2022년 영구임대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모두 35명 정도 되셔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 수치가 훨씬 높아요.
이런 현상에 있어서 재정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2개소,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외에 혹시 재정비하는 계획이 검토된 거는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검토 용역 중인데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지에 사업계획승인 나고 착공하고 그 진행상황을 좀 보면서 나머지 단지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하계5단지하고 상계마들이 내년 11월에 착공계획인데…….
●주택실장 한병용 착공은 내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로부터 4년 후면 이제 입주하잖아요. 점차 다른 단지들도 30년이 훨씬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서울시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40년 이상 쓰도록 아파트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30년 넘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일부 단지는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노후 임대단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재건축할 건지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재정비 관련해서 이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주를, SH가 영구임대아파트도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적 사항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개발사업 이거를 추진하더라도 이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영구임대주택이 빠져있어서 지금 법적 상황으로는 영구임대주택으로는 이주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이주대책을 별도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데 법령 사항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일부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서준오 위원 법적 미비가 있어서 지금 SH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규정으로 해서, 이것에 준해서 영구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서울시의 조례도 맞춰서 바꿔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저희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 없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에 대한 부분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주대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안감,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5단지하고 마들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촘촘히 잘 봐주셔서 다음 추진할 때는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정비가 돼서 다시 재이주를 할 때 주거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싱가포르 피나클 갔다 오셔서 고품질 임대주택 재건축하겠다고 했는데 5단지가 당초에는 39형이 있었어요. 39형이 근데 36형으로 최근 9월에 바뀌었거든요.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이거를 줄여버렸어요.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하계5단지가 전용면적 33㎡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새롭게 건립되는 거는 39형을 일단 초안에 검토를 했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계획상, 면적상 해서 36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거의 질은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33형 할 때 면적 산정기준과 지금 면적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거나 서비스 면적으로 보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면밀히 따지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실장님,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계5단지가 세 가지 유형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39형과 두 가지 유형을 발표했어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습니다.
근데 9월에 통합심의 때 제일 작은 형인 39형을 36형으로 바꿨어요.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이유는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거든요. 근데 시장님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원이 적으니 평형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최소 주거면적도 있고 그다음에 평형별로 면적도 있는데…….
●서준오 위원 실장님, 지금 36형이 돼도 현재 5단지보다 발코니 확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사는 곳보다 넓을 거라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서울시가 이미 그전에 발표할 때 주민들한테 39형을 얘기한 상태에서 갑자기 36형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당신들 지금 사는 곳보다 좀 넓게 주면 됐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접근은 맞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 분명히 몇 차례 주민설명회에서 이거를 공급해줄 겁니다, 이제 임대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로 됩니다, 넓고 쾌적한 39형으로 간다고 해놨는데 얼렁뚱땅 36형을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수급대상자 1~2인가구 그다음에 자살률이 높고 이런 상황인데 원래 당초에 SOC도 보건소가 들어가 있었어요, 보건소 해주는 거. 근데 그것도 사업비 충당으로 분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상가분양을 많이 한다고 없애고 사업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단지 내에, 여기가 또 영구임대주민들만 사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들어오시는 신혼부부 등등도 같이 어울려 사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건소가 안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임대주택 재건축을 해서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또 추가로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전세주택을 해서 아니면 일부 분양주택을 넣어서 소셜믹스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그중에 주택에 필요한 부분하고 거기에 필요한 SOC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실장님, 어찌 됐건 최초 처음으로 하는 재정비사업이에요, 영구임대. 그리고 또 최초로 하는 믹싱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믹싱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또 그 안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갈등이 생길지 그거는 저희도 알 수 없어요, 서울시도 알 수 없을 거고.
최대한 SOC로 그분들의 주민센터 또 여기 계획대로 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아이들을 위한 아이휴센터, 청소년을 위한 센터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구상했던 재정비되는 영구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같이 섞여 있는 대규모단지에 생각했던 사회안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서비스 등등의 이런 지원 분야가 당초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거나 지금같이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비사업에 꼭 필요한 시설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서두에 하계5단지에 1인가구가 35%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 550세대의 35%면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사는 면적으로 봤을 때 적정 면적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원에 10개 단지가 어쨌든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모든 단지 똑같이 하계5처럼 생활 SOC 시설을 요구하는 만큼 다 넣게 될 경우에…….
●서준오 위원 실장님, 하계5처럼 들어가는 시설을 다 넣어달라고 하진 않아요. 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 그래서 거점이라는 게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모든 거를 다 해달라고 해서 다 넣게 될 경우에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수익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기금 융자가…….
●서준오 위원 당초 서울시 계획은 그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 지금 공사비가 좀 올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과거 3~4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사업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가야 되거든요.
●서준오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주택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지금 141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영구임대 재정비사업이 그냥 지어준다, 너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자재로 인테리어로 지어준다 이 개념에서만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피나클 같은 고품질 임대주택,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의료 등등의 지원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방향을 정하는 거지 공사비가 없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못 하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점단지라고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 거고요. 모든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재건축단지에 모든 생활 SOC 시설을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분산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요구하시는 그 많은 생활 SOC 시설들이 그 단지에 다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준오 위원 그 시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이미 그전에 논의가 끝난 겁니다,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요, 아닙니다.
●서준오 위원 이미 이거는 서울시가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했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다시 한번 사업성을 검토해서 전체를 맞춰서 구조를 짜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단지 말고 다른 단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지금 노원구 전체 계획상에서 거점별로 공공기여 하는 거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것을 다 지금 사실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다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최진혁 위원입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이 현재 우정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발생한 소송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앞에 위치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토지가 우정청 소유의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지금 일부 무단점유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계획했을 당시 토지소유권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인데 도시건축전시관 조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2014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서인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소송대상인 점유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언제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변상금 부과 예고 통보가 왔을 때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 시점은 2017년 12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이 도시건축전시관이 2016년 10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근데 2017년에 알았다는 것이 이게 행정상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절차상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되어 있었고 과거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관리환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고시문을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지적 정리라든지 소유권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소송 대응할 때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변상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이게 계획수립부터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그러면 우정청 소유인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통상 도시계획 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의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공이라고 해서, 우정사업본부도 공공인데 지금 공공에서 소유권 전환해서 대토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대토가 생기지 않는 구조에서 지금 우정본부에서는 변상금 부과를 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지금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알았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진혁 위원 나중에 알았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진혁 위원 그러면 공사를 중단했어야죠. 근데 그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은 건설교통부고요 그 당시에는 건설부였는데 건설부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세종대로를 확폭하는 그 과정에 서울시 땅 그다음에 우정본부 땅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 것으로 해서 관리환이 결정이 났는데 그 서류, 계획은 되어 있되 최종 결재서류하고 교환하는 공증이나 이런 절차를 추가로 못 했던 겁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그렇게 무시하고 할 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택실장 한병용 나중에 확인이 된 사항이어서…….
●최진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얼마를 납부했고 사용료 얼마 납부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현재 변상금으로 5억 8,000여만 원을 납부했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1억 3,00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좀 다른데 변상금은 18억 8,224만 원인데 아니에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납부한 총금액이 사용료하고 변상금 합쳐서 10억 3,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요. 추가 납부해야 될 금액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지금 세금으로 다 내는 돈이에요. 그 문서를 못 찾아서 일이 진행돼서 이렇게 지금 세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소송 자료의 준비가 미흡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금 변상금 부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금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최진혁 위원 그래서 2021년 12월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또 다시 패소를 했어요. 그때 이 서류를 찾지 못해서 패소를 한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상금과 사용료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토지 매입을 다 하는 비용하고 변상금을 납부하는 비용 편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 비용하고 편익을 비교했을 때 매입보다는 납부하는 것이 더 저렴해서 납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파악했을 때 부지매입 시 매입비 규모가 얼마나 돼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200억인가 그래서, 124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하고 토지 교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우정본부하고 계속 토지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우체국 부지, 서울시 땅을 점유하는 우체국 부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교환을 해서 이거를 땅 교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토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처음에 우정청하고 이 매수 협의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협의했을 때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때가 1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납부한 변상금 및 사용료 합계만 20억 가까이 되는데 협의 매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통상 저희 중앙부처하고 토지 교환을 해서 땅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럼 그거를 왜 지금까지 못 하셨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토지 교환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과라고 해서 재무국에 있는 부서가 토지 교환의 주체인데요. 그 부서하고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하거나 기타 다른 땅하고 교환을 해서 3자가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가 갖고 있는 땅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땅,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을 서로 상계 처리해서 지분 정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를 못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건축전시관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사업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수립된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운영계획안 문서를 보면 2016년 5월 10일 시장 보고 후 특화공간 명칭을 세종로전시관에서 도시건축전시관으로 변경하고, 2017년 9월 예정되어 있던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골조 공사를 적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사 진행했어요, 2017년에?
●주택실장 한병용 네,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준공도 안 났는데 행사 진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부분 사용이나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준공하고 나서 한 것은…….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우정청 소유인지도 모르는 땅에 공사를 무리하게 한 이유가 이 도시건축 비엔날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지금 이걸…….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원래 비엔날레하고 도시건축전시관하고는 사실 별건의 사업인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같이 하자는 거였고요.
그때 타이밍상 건물이 빠르게 준공이 되거나 사용할 수 있다면 비엔날레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오로지 2017년 9월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장소로 활용하라는 고 박원순 시장 지시사항에 따르기 위해서 무리한 계획수립과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아주 기초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고요.
결국 당시 고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어온 도시건축전시관 조성사업은 시장 보고 후인 2016년 10월 26일 토지소유권을 확인도 확보도 하지 않은 채 남의 땅에 건물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이거 잘못된 행정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확인사항인데 그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시민들 세금을 20억 가깝게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절대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분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기초 확인이 좀 부족했던 거 인정하고요, 하여튼 보완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언제 이 토지가 교환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는 땅에도 우정사업본부 땅이 있고요. 서울시 땅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건물로 짓고 쓰는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시기에 맞으면 그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도시건축전시관이 내년에 관광정책과로 이관되는 거 맞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고 관광부서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관이 된다면 지불해야 할 변상금이나 과태료,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송 업무도 모두 이관되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건물 자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과거에도 도시건축전시관 조성에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등 여러 부서에서 도시건축전시관 조성 추진업무가 이관되어 왔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그 서류 이관 이런 조치들이 좀 없었나 싶어요. 맞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관 관리부서가 계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쳐서 지금 저희 주택실까지 왔는데요. 업무 이관이 되면서 아마 일부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주택실에서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이관하기 전에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 마무리 짓고요. 마무리 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2018년 6월 서울시와 SH공사 간 위수탁 계약에 따라 SH공사가 운영하고 있죠, 지금?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2년도에 4개, 2023년도에 5개소로 해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4년에 16개를 통합해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합공간 추가 설치 논의는 없죠? 안 돼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추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근데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혹시?
●주택실장 한병용 통합 방침은 조금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2021년도 한 12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의 목표가 뭐였었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주거정보체계, 주거의 정보체계를 좀 더 공공에서 그다음에 SH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공공에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 그래서 16개도 다 SH에서 직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사무인력 보충에 어떤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주거안심종합센터 1개소당 평균 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6개소를 직영을 할 경우에 충원돼야 할 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 외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편중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박승진 위원 향후 계획은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직영을 다 하지 않고 일단 위탁 관리를 좀 더 하는 것으로…….
●박승진 위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주택실장 한병용 SH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과 그다음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양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뒤에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주거복지 상담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높은 주거비, 자연재해, 전세사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래서 2022년도 대비하여 2023년도에는 54.3%가 증가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고, 대상 인원도 한 15.9% 그다음에 긴급주거지원도 19.3%가 증가했어요.
2024년도는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이건 2023년도 건데.
●주택실장 한병용 2024년도 실적은 아직…….
●박승진 위원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혹시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택 관리라든지 주거 상담,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주택 공급 지원 등 SH 지역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의 찾동 등 타기관 업무를 통합하여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인력구성 등 체계적인 계획을 우선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 방식이 옳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는 조금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자치구가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구에서도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계획이 지금 자치구에 이관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주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아야 될 계층을 빨리 파악하는 발굴자들은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택의 유형하고 공급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량이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것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칭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업무를 좀 더 부과를 해서 빠르게 입주를 시키고 주거의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더 전달체계상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 지금 SH에서 직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치구로 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게 한 27만 호고요. LH가 갖고 있는 주택이 한 10만 호 정도 됩니다. SH는 SH 자체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가 빠른데 LH 물량에 대해서는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정보까지를 빨리 전달하려면 자치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빨리빨리 하시죠. 다음 보실래요,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올해 주거복지 상담수예요. 실적 건수는 금천이 1위고 2위가 강북, 3위가 양천, 꼴등으로 보면 종로나 송파, 서초 등입니다.
그다음에 상담 인원을 보니까 양천이 1위고요, 2위가 금천, 3위가 강동 그다음에 종로가 꼴찌, 마포가 그다음 1,227 정도 됩니다. 이건 알고 계시는…….
다음 거 볼래요? 긴급주거비를 보시면 시 사업비 지원 내역하고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보니까 상담실적의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것은 결국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자원의 효율성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후원금 및 자원연계 관련 동대문구나 강서, 관악은 후원금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영등포, 구로, 중랑은 후원금 확보와 연계가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자치구별로 사실은 편차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매칭이라든지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비용 지원이라든지 주거복지비 지원이라든지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맞습니다. 결국은 상담인원들이 지원실적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서비스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추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인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주거상담소의 근무인력 자격기준입니다. 자격기준에 밑줄 친 것 보면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주거안심종합센터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어디 있냐면 주거안심센터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센터마다 센터장도 있고 상근, 비상근이 있어요. 특히 직영은 다 비상근입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죠? 겸직하고 있나요? 저 파란색이 다 직영이거든요. 센터장들이 다 비상근인데 겸직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박승진 위원 확인해 보시고, 뉴딜일자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보시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상근과 비상근, 자격증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중앙에 10명이 근무합니다.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사회복지사나 주거복지사가 5명이고 사회복지사가 2명 해서 총 7명입니다, 자격증 보유현황이.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상근이 11명입니다. 나머지 뉴딜일자리 2명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팀장 하나, 직원 세 명은 왜 없을까요, 자격증 보유현황이? 이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팀장 하나와 직원 세 명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나요? 누구죠?
아니,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시죠.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임대주택과장 홍성수입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 아세요?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저도 내용은…….
●박승진 위원 아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자격증 미보유 이유.
●박승진 위원 자격증 미보유한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우선적으로 자격증 보유자들을 뽑는데 아마…….
●박승진 위원 아니, 우선적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운영지침에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ㆍ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중앙주거복지센터의 팀장도 그렇고 직원 세 분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더 할게요. 그다음에 강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광진은 직원 한 분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고요, 동작은 직원 2명입니다. 쭉 보십시오, 한번. 그다음에 서대문 직원 2명, 송파 직원 1명 이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자격증 소지가 의무인지 좀 더 확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 보면 운영지침에 아예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없애버리든가, 없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어떻게…….
●주택실장 한병용 의무사항으로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또 어떤 센터는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거는 조금…….
●박승진 위원 그거는 문제없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경험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하우가 많다면 자격증이 약간 하위여도 충분히 경력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상당하다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분석을 해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검토해 보시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좀 보시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당 단지수와 세대수를 비교해보시면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분석을 하셔서 인원 배분도 중앙만 11명이고 한 8명 정도로 다 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종합안심센터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까지, 인원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편차에 따른 그다음에 업무량에 따른 아니면 수요에 따른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찾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조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다 어떻게, 직영은 6명인데 위ㆍ수탁은 8명씩이에요, 보통 상근인원들을 보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직원 배치 그다음에 구마다 많은 민원상담실적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인원 배치, 예산까지도 수반되는 것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좀 더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실적, 각 센터별 월별 실적을 요구하였는데 이게 집계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거 안 하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상담일지라든지 상담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 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근데 실적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실적을 하면 주민들 만족도 조사 안 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나중에 사업평가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기타 블라인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것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것도 없다고 하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매번 하는 게 아니어서 기회가 되면 하고 작성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SH하고 잘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요새 보통 다 친절하게 하고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이런 만족도 조사도 다 해야지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하시고요.
그리고 주거안심종합센터 성과분석 및 추진연구를 SH공사에서 한다고 하네요.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그 용역에 그걸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을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시간 좀 남은 거죠? 5분 더 쓸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다 썼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지금은 폐지가 됐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근데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한 20곳이 넘게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제도 폐지 이후에 그전에 지정됐던 곳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도 모아타운과 같이 사실 세입자 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세입자 대책을 세웠단 말이죠.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건축이거든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세입자 대책이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고 외관으로 봤을 때는 유사합니다. 다만 재건축이라는 말 때문에 세입자 대책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세입자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갈등요소가 많이 있었고요. 그 갈등요소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유사하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 그다음에 덧붙여서 2018년도 12월에 아현2 재건축구역에서 세입자가 강제 철거를 비관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서울시가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에 제도 마련을 건의했고 단기적으로는 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당해구역에 재정착할 수 있게 지속적인 공급물량 등을 고려해서 아마 세입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줄 수 있게끔 서울시의 설명회나 구청의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가 되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뭐냐면 재개발 임대주택 및 당해구역에 건립되는 매입형 행복주택 공급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었고, 제 지역구 공덕1구역이 지금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그쪽에 세입자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현황 자료요청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재건축의 세입자 대책으로 저희가 세웠던 일부 대책에 있어서 문구 해석에 오해가 조금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최한 설명회나 구청 주재로 열리는 사전협의체 주민설명회에서 당해구역 임대주택과 타 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 안내가 됐고 조합에서는 세입자들에게 그 수요를 확인해서 타 구역의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지금 이주해서,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서른네 분이 당해구역의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을 시켜줘서 그 명단을 조합이 구를 통해서 무주택 소유 여부까지 SH공사를 통해서 다 확인까지 해서 그 서른네 분은 당연히 공사 이후에 당해구역의 임대주택에 거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분들이 서울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안 돼서 거기에 거주할 수 없다고 지금 확인이 된 상태에서 지역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9년 4월에 내부 세입자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당해구역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일 경우에 그쪽에 가능하고, 타 재개발 임대주택에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 재개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해구역의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으로 건립이 된다면 가능한데 행복주택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에 대부분 행복주택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거 실장님, 제가 부서를 통해서 검토의견을 전달했는데 서른네 분 이분들 구제받을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이민석 위원 왜냐하면 구청이나 서울시의 설명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잘못 인지를 했다면 일차적으로 그거를 잘못 인지한 분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 서울시에 저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기본적인 저희들 방침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거나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달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한번 스크리닝 하고요.
●이민석 위원 이분들 구제받을 수 있게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주택실장 한병용 세입자 대책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민석 위원 네, 일단은.
그다음에 올해 7월에 모아주택과 관련해서 갈등 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어요. 그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구 공모를 조기 종료하고 주민 제안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서 관리계획이 고시됐는데도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통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 확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왜, 발생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초기에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동의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혜택이 줄거나 내가 평가받는 금액이 적어서 아니면 평형이 적어서 아니면 내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베네핏이 별로 없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반대민원이 좀 많이 있고요.
●이민석 위원 제가 봐서는…….
●주택실장 한병용 그다음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임대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건물 준공 때까지 여러 가지 손해 되는 것들을 쭉 검토해 봤을 때 실익이 좀 없어서 또 반대민원으로 돌아선 분들 다양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각각 개인들에게 어떤 제대로 된 통보 없이, 안내 없이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했고 선정 이후에 사실 상가소유자들이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그때 뒤늦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소유자들의 어떤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여러 곳 있는 것 같던데 마포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2월에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그런 찬성과 반대가 그 지역에서 대립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그 지역의 현황을 봤더니 토지등소유자의 27.2%가 반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면적 기준으로 하면 41.3%고 찬성은 토지등소유자 55.3%예요. 근데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7%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건대 신축 쪼개기를 통해서 노후화되지 않은 주거 형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찬성 동의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의 반대율이라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 80% 동의율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의율로 보면 상당히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충질의 5분까지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이민석 위원 2024년 7월에 발표하신 대책에 따르면 관리계획 고시한 다음에 3년 안에 주민합의체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으면 그때 가서 구역조정이나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실장 한병용 관리계획 고시 이후의 일이고요. 관리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구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어떤 출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지금 불 보듯이 조합설립이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동의 반대율을 제시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빨리 그 구역 선정에 대한 해제를 원하는데 그게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주택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해제 동의나 구역 조정에 대한 동의기준을 만들어서 빠르게 의사전달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사결정은 사실 동의든 반대든 확실하다면 더 이상 지역에서의 어떤 혼란과 갈등 없이 이것에 대해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공감을…….
●주택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재개발 같은 경우에 25% 이상의 주민 반대가 있으면 조합설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자체에서도 검토를 안 하고 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30%는 완전히 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기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서도 갈등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 제 지역구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료로 확인해보건대 강남구 일원동, 강동구 둔촌동, 강서구 화곡동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다시, 미비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실장 한병용 보완을 연구해서 나중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정된 그래서 2025년도 2월에 시행 예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해당 법이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지금까지 언급했던 도심 공공 복합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택실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시행령의 부재로 인해 서울시 내에 사업 가능지를 검토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법령이 내년에 시행되고 하위법령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일단 시행령 초안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심 복합 공공사업에 저희 공공주택과가 지금 관여하고 있고 그 사업은 민간사업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기준이나 국토부 지침이나 이게 방향이 아직 미설정돼 있어서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 이거를 시행령에 넣으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고 이를 통해서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그다음에 규제 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을 구체화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장 서울시에 도입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주택실이 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빠르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관련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예상되는 영향 정도와 함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또 향후 저와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한 분의 위원님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해서 15분씩 1차 질의는 다 끝났고요. 2차 보충질의로 넘어가는데 2차 보충질의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10분 정도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실장님.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가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그래서 변호사를 상주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ㆍ월세 지원센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변호사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인력 배치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태수 예산은?
●주택실장 한병용 예산은 저희 다 확보가 안 된 부분은 법무담당관실 쪽 예산을 일부 활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실 쪽에 안 잡혀 있고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일부 질의하셨는데 2022년도 4개소, 2023년도 5개소 공간을 통합하여 현재 총 9개소가 통합 운영되고 있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2024년도까지 16개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일단은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SH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업무 일정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까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부분부분 SH에서 일부 위탁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청에서 업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열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 물량도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LH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 물량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연결해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실장님이 봤을 때 SH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SH는 자체 내 자료라든지 정보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연결 컨설팅에 대해서 그 자체 물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담을 잘해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SH나 LH나 아니면 민간 섹터에 있는 임대주택 물량도 파악이 돼서 연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갖고 있는 부분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구청에서는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아니면 저소득층이 가장 수혜를 볼 거는 아마 구청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비용이라든지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구축하는 방법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 즉 주택실장님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내년에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필요하면 용역도 발주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첫 번째로 우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아이고 우리 실장님 한 분이 계속 그냥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미해산하고 미청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빈집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해서 한 709개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통상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4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준공 난 거는 빼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산ㆍ청산을 해야 될 조합들은 이미 준공을 하고 나서 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한 16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규모주택 자료를 보니까 정비사업 현황은 가로주택이 187, 소규모주택이 73, 이 정도 되고요.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정비사업은 재개발이 115, 재건축이 30 이렇게 자료가 있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법의 근거로 만들어진 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각각 점검하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려고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청산 관련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상ㆍ하반기로 구청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그 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조합 청산이나 해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조합 점검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그 관련 민원이 얼마나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 보충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장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주거정비과에서 청산ㆍ해산 관련해서 종합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좀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정법에 의한 사업으로 만들어진 조합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조합 운영에 관련돼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산ㆍ해산과 관련해서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실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정비사업 건수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조사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이게 조합 점검을 통해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 것이 공공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조합에 대해서도 점검을 꼭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또는 미청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거나 청산인이 청산금 지급 등 청산업무를 게을리한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상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 이후에 이전 고시까지 1년 이내에 다 이전 고시하고 청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청산하고 해산을 하지 않고 소송이나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5년~10년까지 계속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청산ㆍ해산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다 분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도정법과 조례를 살펴보면 정비사업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자치구 구청장한테 권한을 좀 더 부여해서 직권으로 조합 청산이나 해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 개정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조합의 해산ㆍ청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직접 저희가 청산ㆍ해산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법령에 특별하게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에 한해서만 행정청이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미비하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산하고 청산하는 부분들을 위임받아서 자치구청장이 청산ㆍ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미해산이나 미청산 조합이 총 167개 이 중에 5년이 경과한 조합이 60개나 돼요.
또한 조합장과 청산인의 연봉은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 7,000, 1억 원 등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1억 원이 넘는 조합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조합에서 청산하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청산하고 해산을 독려를 하고요,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유가 조금 미흡한 이유를 대고 하지 않는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나서 직권으로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해산이나 청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언급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안타까운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미청산 관련해서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내용 보면 청산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청산계획이 준공 후에 제출하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실로 보면 조합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많은 개입을 통해서 인허가 단계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청산에 있어서는 개입하는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청산이 안 돼서 17년 동안 청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도계위에서 이 내용을 상정해서 주택공간에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청산계획에 대한 부분을 준공 이후로 하는 부분이 되게 되니까 사실은 조합원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기 사례들을 보면 별의별 경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해산ㆍ청산 관련된 부분을 준공 이전에 청산계획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준공 이후에 꼭 처리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청산이라는 게 결국은 돈의 정리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건물이 준공이 나면 분양한 주택 같은 경우 분양…….
●고광민 위원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계획서는 통상 저희들이 받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준공계획서 제출할 때 같이 받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준공이 될 때 소유주 바뀌고 조합원이 이주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체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준공을 하는 단계에서 하든지, 조금 더 사전 계획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준공이 꼭 끝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계속 양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시기를 좀 더 당길 수 있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실장님 혼자 답변하느라 힘드시니까 우리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실게요.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정종대 센터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아파트 입주 전망 공개에 대해서 예상 입주물량 정보공개 오전에 질의드렸는데요. 이 내용의 편차가 매우 크죠. 2023년도 11월에 2만 5,000가구를 예측하셨는데 2024년도 3월 불과 4개월 만에 1만 2,771세대가 증가되고 다시 8월에 공개할 때는 6,235세대가 2024년도 예측물량에서 감소돼요. 2025년도 물량도 역시 1만 5,000세대에 대한 갭이 발생되고요. 다시 또 증감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뭐 아파트 1만 호가 6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입주물량이 큰 폭의 편차를 보인다는 건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계수치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가 민간업체 조사결과보다는 더 신뢰 있는 조사를 발표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업체와의 후분양 단지를 넣는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넣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 값은 변경이 된다 쳐도 민간업체도 이 부분을 보정해서 나오는 수치와 지금 서울시가 발표하는 수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 좋습니다. 그 안에 조건 값들에 대한 변경을 달리하기 때문에 수치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인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 나온 수치에 대해서 후에 검증해 보시면 어느 수치가 더 객관적인 수치인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11월부터 발표하셨으니까?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네.
●고광민 위원 그 후에 조치 나온 수치에 대한 갭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으셨어요?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우선 산정방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아파트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도자료를 주택실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계속 발표를 하셨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하반기 아파트 입주전망 공개예요. 근데 이 아파트에 비아파트도 포함되고 또 후분양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는 게 민간업체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따른 조건 값은 변경이 된다손 쳐도 그러면 발표하는데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나중에 어느 게 입주하고 나서의 물량에 대한 이 수치가 맞고 틀리고에 대한 부분은 검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장이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신 부분은 있어요?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사업으로 된 아파트는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규모도 크고. 다만 비아파트 부분은 소규모, 변동이 크고요. 다시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도시형생활주택 5층 이상의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주택 한 두세 군데가 좀 이월되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숫자 오차가 발생하고 그 리스트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세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시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오피스텔과 비슷한 방 한 칸 역세권 청년주택을 아파트 입주물량에 포함하면 통계가 더 왜곡된다, 1인가구 위주인 청년주택까지 포함하면 명확한 분석이나 대응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1인가구들을 아파트 물량으로 포함해서 이런 수치가 발표되니 2029년까지는 공급절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발표하는 서울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이게 결과치를 봤을 때 시장에서 발표하는 것과 서울시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어느 수치가 맞는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저희는 실제로 입주하는 단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요. 아까처럼 줄어드는 리스트 자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줄고 있다는 상황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보도자료가 나올 건데요. 정비사업만 물량을 저희가 제공해서 이게 물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미리 결혼이라든가 이주 또는 취업ㆍ취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공급된다는 정보를 주는 차원이 큽니다, 저희는. 그래서 집을 구하는 사람한테…….
●고광민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라는 어떻게 보면 빅앵커가 발표하는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런 민간에서 발표하는 수치와의 편차를 좀 일치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아파트를 아파트 물량으로 포함해서 발표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이런 통계치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정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에 20만 호 물량이었고 2018년도에 8만 호, 2023년도에 12만 호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치가 잡혔는데 아까 오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청년인구 300만에 가구 수는 한 12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표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혹시 실장님 답변 준비하셨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급 가능한 대상지를 분석해서 거기서 실제로 건립 가능한 부지 그리고 거기에 가용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건립되는 세대수, 평형들을 좀 조정해서 가능한 숫자 그다음에 가능한 지역들을 생각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가능한 숫자면 그게 목표치가 아니고 그냥 계획 발표하신 거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사실은 계획 발표…….
●고광민 위원 전체적인 어떤 수요층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잡으시는 게 목표고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전체 어떤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공공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목표치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상…….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이 청년안심주택 10년 후에 민간임대분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청년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한 80%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 매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 정책이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서도 사실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민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의 75% 이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매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에 이 정책이 소멸될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줘서…….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장 유인의 효과를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근근이 유지는 해왔지만 정책 결과도 미진한 것에 대한 초라한 성적도 있고, 이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재원 모아서 이 정도는 지어줄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발표한 것은 저는 목표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주택에 대한 공급도 복지정책이잖아요.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수요에서 공공이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가용재원만으로서 발표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속가능성이 없는 안심주택이에요. 사실 안심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보장돼야 안심이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시에 소멸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정책이라면 이게 어떻게 안심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부연설명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 주택공급과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람직한 양질의 주택을 그다음에 적정가격,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용 가능한 주택공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통상 50㎡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고 20㎡, 25㎡, 신혼부부형 같은 경우 한 39㎡ 이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공급되는 전체 주택 수 중에 지금 자가보유율하고 임차 나가는 전체 물량으로 보게 되면 자가보유율 중에 자기가 거주하는 비율이 약 42~43%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임차라는 얘기죠. 민간 임대시장에 나와 있는 거고 공공시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공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 중에,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 중에 지금 저희 공공에서 갖고 있는 스톡이 약 7%에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민간섹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민간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등록된 사업자,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안심주택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분양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임대시장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이 공급되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로 나오게 되고 그게 전세가 되든 월세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안심주택의 40%에서 70%는 기본적으로 임차용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정 부분은 자가로 들어오겠지만 상당 부분은 임차시장으로 나오고 그 수요는 그 규모에 맞춰서, 가격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게 질문자는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질문하고 우리 답변하시는 분은 여유 있게 답변하시니까 질문할 시간이 너무 깎여요.
●주택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이 주택정책이 민간시장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게 해제되면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형으로 이게 지어져서 나중에 가변적인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터서 그냥 일반분양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심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도 수립돼야 되고, 지금 현재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청년이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청년들이 말 그대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박석 위원 네, 박석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부 개정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서울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물 기준에 조금 변경이 필요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에 지열에 관련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전부개정안 검토 당시에도 기후환경본부에서 지열에너지 의무설치 추가를 요청했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석 위원 왜 안 했죠, 그때는?
●주택실장 한병용 왜냐면 지열도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중에 한 측면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생에너지의 포션이 지금 굉장히 점점 증가하는, 매년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에너지 열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수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는 그런 개정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1년 만에 우려사항들을 불식시킬 만한 용역 결과나 다른 계기가 있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후본부에서 서울형 건축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기후본부와 논의를 해서 지금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기후본부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협조는 잘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계속 긴밀하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견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10월 말까지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는데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많은 부서에서 그다음에 많은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박석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열에 대한 의무사항이 좀 과도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규제보다는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것 그리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완화규정으로 좀 조정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건축사회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사례를 들며 지열시설로 인한 지반침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지열 안정성 검증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서울에 지금 지열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폭발을 하고 지진이 감지될 정도의 그런 사례는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건축사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게 바로 지반침하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지반침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반침하가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열 설치로 터파기 공정 1개월 정도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제출된 의견에 보면 지열 설치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심지는 지하시설물이 많아 지열 설치를 위한 작업 여건도 좋지 않고 지열 설치는 선행공정으로 다른 공정과 함께 작업할 수 없어서 공기가 많이 우려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상당 부분 공사기간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그다음에 조사기간이나 아니면 확인하는 점검시간들이 추가돼서 공사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또한 늘어나는 공사비 대비 지열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난해 자체 규제심사 회의내용과도 일치하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열이 갖고 있는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갖고 있는 효율성 각각 다 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지열이 활용도를, 목적을 정확히 잘 한다면 특히 냉난방용으로 잘 활용한다면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게다가 지열에너지 설비에서 오는 저주파 소음으로 민원 이슈가 우려되고 있고 3만㎡ 이상 비주거건축물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열 의무설치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상당히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건축물에서도 굉장히 기후변화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건물에 대해서 단열이라든지 아니면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관류율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고요.
다만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열이나 수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늘린 상황이고요.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후본부와 저희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수용 가능한 현장 여건이나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진적인 확대방안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3만㎡ 이상 비주거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최근에 보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생열자문위원회 관련 개선 권고가 있었죠?
이거 안 받아보셨나요, 감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보셨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제가 결과보고서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담당 과장이 검토의견에, 결과통보서에 부패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행정예고 의견 조회 결과 모두 개정안을 미반영했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결과통보서가 온 거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내부 절차가 또 있습니다. 결국 내부 절차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수립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석 위원 이 재생열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아닌 명확한 운영기준과 심의ㆍ의결 기능을 갖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동의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기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재생열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기준 전부개정 이후 녹색건축물 인증 실적이 매우 급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택실장 한병용 인증 실적이 급감한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증기준대상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증기준에 지금 녹색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는 대상은 점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녹색기준을 맞춰서 건물이 리모델링되거나 업그레이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지나친 규제 강화가 오히려 탄소 감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게 빨리 공급하는 방법이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열이나 기밀성 아니면 이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또 일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생산이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융복합적으로 잘 활용해서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규제 신설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공론화 후에 추진하는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여러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절차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늘 3시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발표하자마자, 그전에 했겠지만 국토부하고 LH 전 직원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지역에 있는가. 그랬더니 직원 1명이 있었지만 투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서울시 주택실이라든지 관련 부서, SH 직원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계선 라인에 있는 사람은 다 동의서를 냈고요. 그래서 조사가 다 됐을 겁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는 전혀 문제없는 거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이 계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 동의서까지 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추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안심주택 공급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는 PF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 신혼부부라든지 어르신안심주택 이런 여러 가지가 분양물량까지 넣어줬지만 실질적인 어떤 사업지가 나타날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완료 기준으로 2020년부터 얼마나 공급됐죠?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입주를 한 것이 1만 5,000호 정도 입주를 했고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게 4만 5,000…….
●박승진 위원 그건 추후의 문제…….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1만 7,000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처음에는 8년이었고 지금은 10년입니다.
●박승진 위원 10년이죠. 그러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다 분양으로 돌아설 거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상당 부분 돌아설 수도 있고요, 일부는 아마 리츠 조정을 해서 리츠회사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박승진 위원 그런데 분양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겠죠?
●주택실장 한병용 더 전문적인 임대사업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 이렇게 돼서 움직였는데 혹시 그 대책들, 그때 거주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때 분양으로 넘어갔을 때의 어떤 대책들, 그분들은 그러면 또 똑같이 집을 얻지 못하고 또 물량 자체가 희귀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까 고광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의 연계선상에 있는데요. 8년, 10년 차 때 사업자가 분양을 다 할 수 있거나 또는 전체 물량을 새로운 임대사업자한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준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육성ㆍ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리츠회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리츠회사를 활성화할 경우에 그런 청년주택들을 꽤 사서 운용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익 배분을 나눠주는 구조로 갈 거고요.
이 리츠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적 투자자 중 하나가 저희들이 연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많은 연금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런 부분까지 연구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청년주택에 유해시설, 유사 도박장, 홀덤펍이나 사행성 PC방을 질의한 적이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발산역 홀덤스튜디오는 폐업 신고했고요. 그런데 동대문 영하우스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대로 있다던데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추후에?
●주택실장 한병용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PC방은 그대로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됐거든요.
●주택실장 한병용 없어졌다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PC방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요? 영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PC방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청년안심주택에…….
●주택실장 한병용 기존에 있던 시설 변경작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박승진 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하고 비슷하지만 분양물량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돌아간다고 치면 거기 청년안심주택에 있는 상점들을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전수조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없어졌다고 하지만 또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리 파악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전수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걸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2018년도에 5년간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공공주택 24만 가구 공급의 성과,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갖고 있지 않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다고 치면 왜 제가 질의했냐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4년도에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이라는 세부적인 사업 유형 하나만 발표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계획은 부재한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주거종합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들 연간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LH를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 수량을 정리를 하고, 저희 재무적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나 여건이 조금 좋지 않아서 좀 줄 수는 있는데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5년도에 서울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요.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4억 1,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 투입을 해서 공급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유형 변경이나 활성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연구를 좀 잘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세대의 임대인 현황자료 부재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001페이지에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5,78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가해 임대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에서 원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지을 때 사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돼 있고 그게 4인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확정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준 사람은 경찰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가해 임대자가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자입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뭐가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이?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임대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옥재은 위원 그럼 그 가해 임대자 그분들이 좀 전에 실장님께서 형사 조사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주택실장 한병용 네, 경찰에서 그거 확인을 해서 사법 처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면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걸 감면하는 것에서 제외가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니요.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재산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세ㆍ지방세를 미납한 것에 대한 반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경매를 통해 청산을 해서 세입자한테 돈을 지불하거나 못 할 경우에는 LH나 SH에서 매입 청구가 들어오면 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기피해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임대인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대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도 그 가해 임대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면 “근거가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건 경찰서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해야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으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국토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 경유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신청을 하고 서울시가 그걸 경유해서 국토부에 피해자 확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지금, 그럼에도 그 조사기관이라는 게 사실 법적 다툼으로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옥재은 위원 그동안에도 이 가해 임대자는 계속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실장님이나 저나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해 임대자가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은 결국 전세사기를 그분들의 계속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빨리 그냥 이 문제는 마칠게요. 그 피해자 지원도 우리가 좋지만 서울시에서 이러한 명확한 것을 알 수 없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어떤 부분 건의를…….
●옥재은 위원 가해자 혜택받는 제도를 막거나 아니면 제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해 임대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설명을 아까 드린 것처럼 가해자를 저희가 인지하는 시점은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의 범법행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기소되거나 했을 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확정을 빨리 지어서, 피해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피해자 확정을 빨리하는 거고요.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지정해서 그게 범법행위인지의 판단은 결국은 사법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법 판단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저희는 일단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대화는 어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얘기밖에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은 이 가해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피해자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문제점인데요. 우리 서울시 내 임대주택이 총 몇 호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7만 호 정도 됩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SH가 29만 3,000호 정도 되고 LH가 13만 2,000 정도 됩니다. 서울시 내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총 42만 6,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하지 않은, 혼합단지를 얘기하겠죠. 그러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우리 SH에서 11만 7,000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이런 것처럼 재개발임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ㆍ임대 혼합단지에서도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재개발로 인한 재개발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이러한 곳에는 주민들이 본인의 어떤 삶의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주민 간의 분쟁도 있겠지만 또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과의 어떤 갈등들 이것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서준오 부위원장님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봤는데요. 보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법률지원, 혼합단지 관리주체 및 임차인대상 맞춤교육, 분양ㆍ임대세대 간 갈등 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건의 뭐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분쟁, 갈등 이런 것에 대한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혼합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익, 논의대상 그다음에 서로 결정해야 될 공통의 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가 돼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잘 정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코디를 하고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잘 구성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코디네이터나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것도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대표회의라는 게 결국은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더 케어를 받아야 될 대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또 다른 우리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실장님 말씀 듣기 전까지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굉장히 무대응하다, 그러한 느낌을 지금까지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민원을 통해서 직접 제가 경험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어떤 중재역할이 사실상 없다고 느꼈습니다. 무방할 정도로 정말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까지, 법적 소송까지 가는 이렇게 치닫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을 관리해 주는 주체인 SH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단지 민간인들 일이기 때문에, 분쟁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밖에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관리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전 의장님과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실태를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LH하고 SH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LH하고 SH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언질을 하면 LH 같은 경우에는 직영 운영체제로 돌아가는데 SH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 운영체제로 지금 하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일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내년에는 이 위탁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범운영을 한번 직영으로 해서, SH에서 직접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몇 군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시범운영하면. 그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임대주택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요구 수준도 점점 다양해지고 갈등 구조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건지 논의하는 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주택실장 한병용 예산 부분은 조금 추가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우리 옥재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잠깐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듯이 LH는 주택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SH에서도 예전에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위탁으로 다 전환했는데 대규모단지 공공임대의 주민 간 갈등은 관리시설 내부에 여러 가지 공사든 운영이든 등등의 관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소가 돼야 하는데 위탁을 줘버리니까 그 관리소와 위탁업체와 또 일부 주민 간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센터에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단지들이나 문제가 있는 단지들은 한번 쭉 스크리닝 하셔서 일부 단지에 대해서 직영을 하면서 SH가 그런 LH의 주택관리공단이 하는 것도 보시고 새롭게 그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특히 임대주택 전용단지에 대한 관리 부분은 SH가 아니라 별도의 기관에서, 아까 산하기관에 공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별도의 기관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해서 직영체제도 조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이 재개발도 있고 시프트라고 해서 장기전세주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아파트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비용도 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하게 해서 민간에 아예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준오 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제가 어디 단지라고 딱 얘기하기 그렇지만 LH 주택관리공단의 그런 큰 단지 중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단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직원 관리소장 중에 그런 위기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다 정리해 버려요, 1년 내에 주민 갈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거를 한번 잘, 사례 같은 것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어제 고광민 위원님이 공사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지금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파견하시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사비 검증제도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 신청한 곳은 없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서준오 위원 작년 3월에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업무를 SH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시범사업 끝내고 이제 본사업 갑니다.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직하고 업무 정리하는데 SH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서준오 위원 좀 늦어진 만큼 기존 검증제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찌 됐건 공사비가 지금 재건축ㆍ재개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것에. 그만큼 이 제도에 기대가 큽니다, 사람들이.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SH 혼자만으로 이거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 부동산원하고 SH하고 같이 공통의 내용은 공통으로 정리하고요. 개별사항은 또 개별로 정리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부동산원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너무 접수기간이 길고 인력이 너무 적잖아요, 10명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서울시도 21개 정비사업지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서울시도 SH도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접수된 현황으로나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아직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폭이 돼서 검증이 많아진다면 증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과물을 도출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서로 조합이나 시공사 간에 이해득실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기대가 크니까 더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충분히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비의 직접비 외에 금융비용도 전부 포함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H공사에서 금융 쪽 전문가를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세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금융비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계산에 일부 반영하거나 조정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금융 쪽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업계에서는 그것까지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발 빠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가 한 번 나왔던 건데요. 레미콘 공급 비상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레미콘회사들이 다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울에 진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90분 내에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사예요.
이 또한 공사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던데 실장님, 이 이슈는 좀 알고 계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레미콘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 작업효율이 좀 필요한 때 이런 것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에 대한 것도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나 이런 것들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하계5단지 건에 관련해서는 어찌 됐건 지금 공사비 등이 다 상승되고 건축비 지원에 대한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 SOC에 대한 지원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그 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되는 거고 앞으로 장기전세주택과 영구임대와 같이 믹싱해서 있는 단지고 또 신혼부부형으로 하신다고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유아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 지역에서는 또 거기가 하계동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그런 SOC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장님이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저도 SH 등등하고 다른 공사비에 대한 증가 문제 등등을 잘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이 있는지 저도 논의해 볼 테니까 실장님도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만 질의할게요.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사업 추진 중 외부기관 업체 모니터링 보고 및 오류 발견 지적 사례 그래서 임대주택과 1건에다가 건축기획과가 3건이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임대주택과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어저께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근생시설에 주거용이라고 해서 글자를 잘못 쓴 그 부분이고요. 건축기획과에서는 법령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법령을 현행화하지 못한 부분하고 지침 현행화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콘텐츠 쪽에 3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총 4건이거든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기망하는 거죠.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좀 더 면밀하게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들한테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과장님들은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잘 전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시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2023년도가 1건, 2건, 3건, 2024년도가 총 5건이네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자료 보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3년도 자료 두 번째 장에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 그래서 어르신 지원주택 계획 대비 공급 미흡, 그다음에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지원주택 입주자 퇴거 관리 미흡, 지원주택 편의시설 설치공사 부적정, 서비스 필요도 조사 업무 부적정, 이렇게 지금 감사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조치 결과도 나와 있는데 시의회 지적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유지, 퇴거 기준 마련 후 2024년 모집공고 반영, 장애인 지원주택 수요조사 후 신규 매입 약정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계가 반영된 주택 매입 예정, 그다음에 서비스 필요도 조사 가이드 마련, 이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고 계시죠, 실장님?
●주택실장 한병용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봤을 때 감사원 감사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도 지적하면 이게 선행이 돼야 하는데 선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그 이후에 보면 2024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또 지적됐어요, 서울시 감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또 보면 매입임대주택 지역 편중 및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가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선행이 돼서 지적사항을 빨리 강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실장님 얼굴 먹칠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지금 저한테 데이터가 쭉 들어와 있는데 9월까지 총 776호 매입했으며 이 중 반지하는 326호 달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4년 11월 5일까지 900호 계약 및 약정 체결했다고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2025년 매입 목표는 지금 몇 호예요? 5,000호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2025년은 5,000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도 5,000호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기존 주택 1,000호에다가 신축 매입약정 4,000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 매입실적보다 훨씬 많은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최근 주택 준공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맞출 거예요, 오전에도 답변한 것 같은데?
●주택실장 한병용 신축 매입약정을 많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모집공고를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 물량을 지금 올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마지막 날에 공고를 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4년 11월 5일까지 900호 계약 및 약정 체결했는데 내년 것을 공고를 일찍 해서 5,000호를 맞추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공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준공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맞출지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신축 매입약정 숫자를 그래서 많이 늘렸고요, 구축 매입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더욱 걱정되는 것은 매입의 주대상인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의 공급량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파트 물량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입주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세대ㆍ다가구는 올해 인허가물량도 적고 내년에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온기가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2023년도 다세대 및 아파트 준공물량을 약 4만 호 기준으로 봐도 전체의 약 10% 남짓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내년에 주택공급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5,000호 공급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좀 과도한 목표가 아닌지, 일단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현재 주택시장 여건이 녹록지는 않고 있다는 걸 우리 실장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주택공급물량이 증가해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원활히 추진될 거라고 봐요.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공급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입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금일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8일 금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사옥을 방문한 뒤 오후 3시부터는 다시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