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6회 본회의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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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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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세종대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6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태호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순규 의원님과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이은주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위원회 제안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제출 현황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창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서울시와 런던 간 환경협약 추진차 아랍에미리트 및 영국 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는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발의한 공공시설요금 감면 조례안이 18건이나 무더기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들이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을 위해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에서 30%까지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로페이로 쓰면 공공시설요금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이 조례안들의 목적은 제로페이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 이 자리에서 이 목적과 취지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로페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시설요금 체계를 흔드는 이 무더기 조례안들에 대해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례없이 처리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출시한 이후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정말 말 그대로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자치구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어 퇴근 후까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가맹점 실적에 따라 서울시가 인센티브라고 표현한 특별교부금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각 자치구는 가맹점 모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까지 제로페이 사용에 강제 할당할 정도로 정말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 이제는 제로페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도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공시설이 소상공인입니까? 대부분 서울시의 직영이거나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제로페이의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제로페이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한 편법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동안 공공시설요금 감면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다둥이 가족 등 상위법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번 조례안들처럼 특정 정책을 위해, 그것도 전 분야의 공공시설을 총망라하여 요금을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특정 정책의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요금 체계를 흔든다면 이는 이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장이 자신의 치적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공시설요금 체계에 또다시 손을 대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요금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외수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에서 추계한 연간 세외수입 감소액이 88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립시설요금 감면을 추진 중입니다. 자치구 전체 세외수입 감소액은 연간 330억입니다. 이 손실액을 또다시 추경으로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생각입니까? 결국 모두 시민의 혈세로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정직하게 써야 합니다. 제로페이 홍보가 덜 됐다면 차라리 당당히 홍보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제로페이 영수증 추첨이벤트라도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시설요금 감면으로 시민들이 제로페이가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욕구와 시장의 원리를 정말 모르고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깎아주기 때문에 불편해도 사용하는 제로페이가 깎아주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된단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편법 꼼수 조례를 발의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당당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편의를 높이고 홍보를 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안들이 통과된다면 공공시설요금 감면을 특정 정책에 이용했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무리한 일을 추진할 때 잠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들러리나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도록 의회의 자존심을 세우고 의회의 권한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헌법이 보장한 대의기관입니다.
이제 이후에 18건의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들이 자동전자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 반대가 어려우시다면 소신 있는 기권으로라도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입니다.
경로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제도가 일단 도입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구속력이 점차로 강화되는 성향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를 대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용카드가 그랬습니다. 1967년 신세계백화점이 발급한 고객카드를 시작으로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맹점도 부족했고 상인들이 사용을 꺼려했고 결제하려면 카드를 종이에 대고 긋고 매출전표를 모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시간도 참 많이 걸리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원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소액이더라도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받게 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카드사들도 자기들 돈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몫인 카드수수료를 받아서 할인도 해 주고 혜택도 주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2018년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의 노력과 카드사의 많은 지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져보면 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얘기로 저는 2006년 시의원에 출마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큰 기대를 안고 동생들과 함께 지금은 없어졌지만 목동 에벤에셀 그 앞에서 신떡이라는 가맹점의 소상공인 사장도 했었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매달 100만 원의 임대료와 인건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카드수수료도 신경 쓰였습니다. 5,000원, 1만 원 매출의 카드수수료도 참 아까웠습니다. 결국은 망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임대료도 더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더 올랐습니다. 카드수수료로 영세 소상공인의 수익 중 30%를 떼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시작한 제로페이는 임대료와 인건비는 어쩔 수 없어도 카드수수료는 제로화해 주겠다며 야심적으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사실 민망하지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간시장에 관이 개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여신기능과 다양한 혜택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혹 역진성은 없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자칫 좋은 목적이지만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지고 촘촘하게 설계해서 조금 늦더라도 잘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페이 투자심사자료를 살펴보면서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연간 5억 매출의 소상공인은 65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삼성카드의 점유율 15%를 생각해 보면 이 계산은 서울페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100% 결제했을 경우에 산정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역정을 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제로페이와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도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할지라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지적도 같았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루면서 열띤 토론과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사보류까지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따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본부장의 보고도 거짓인 걸 압니다.
과연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할인혜택이 소상공인을 위할 수 있겠느냐, 특별교부금으로 가맹점 늘리는 것이 맞느냐, 보조금을 제로페이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맞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양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제로페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0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50년 걸려 신용카드가 정착됐지만 제로페이는 이렇게 해서 1년 아니 2년 가까운 시일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가 소문이 나니까 신용카드수수료도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도 전국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기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제로페이의 전국 확산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가 2018년 12월 20일, 오늘이 4월 30일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든 14만 개의 가맹점이 생겼고 가맹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가맹점을 신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조례안이 바로 그런 것이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할인 혜택 부여를 통해서 제도화를 한번 해 봐라, 핸드폰에서 제로페이를 주민들이 열 수 있도록 한번 열어봐라, 이게 바로 정치고 이게 바로 의회가 아닐까요? 이제 갓 4개월 된 아이가 우유를 계속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 먹고 일어나라, 윽박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는 엄마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 결정을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건 안건마다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내린 결정사안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무슨 무슨 페이에 관련없이 살아왔습니다. 요즈음은 제로페이를 건네 봅니다. 제가 첫 손님이랍니다. 한 달 뒤에 제가 1만 번째, 10만 번째 제로페이 손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따질 것은 따지며 지켜보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지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에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앞의 발언에서 언급한 제로페이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신원철 의원 외 109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태수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송정빈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14시 2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서윤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신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윤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소양 의원님과 이호대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일괄 상정되는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표결 요청의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 마치 찬반토론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 두 분 의원님의 이야기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의회 110분 의원님들 모두의 뜻을 모아 신원철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필수기관으로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ㆍ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지방분권 추진의 선두주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추진을 약속하고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단한 노력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대하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눈앞에 두고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그동안 지방의회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은 자정 결의안을 110분 전체 의원님의 결의를 모아 발의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의 계기는 물론이고 전국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초석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이 발의된 배경과 결의안의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해 오랜 시간 숙의를 거쳐 전체 의원님들께서 뜻을 하나로 모아주신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서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ㆍ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호평ㆍ문병훈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대표발의)(김평남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호평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현찬ㆍ임종국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호평ㆍ김희걸ㆍ송재혁ㆍ이동현ㆍ이세열ㆍ장상기ㆍ장인홍ㆍ한기영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상훈ㆍ성중기ㆍ유용ㆍ이광호ㆍ이은주ㆍ정지권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영실ㆍ정진술ㆍ채유미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리가 자꾸 작아져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하신 의원님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2명 중 찬성 68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는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83명 중 찬성 73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83명 중 찬성 71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9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69명, 반대 6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호ㆍ문영민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호대ㆍ정진술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34.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상훈ㆍ김정환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소영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현찬ㆍ임종국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송명화ㆍ이병도ㆍ이정인ㆍ한기영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동식ㆍ김용연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환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권수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견제ㆍ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제출 시 첨부서류 대상을 반영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경우 조문의 의미 변경 등으로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부분을 정비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방지와 인권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정진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난 1월 시행된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일괄 정비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제명과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 등을 추가반영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자치구정 연구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박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사무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금융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성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단체 등록요건을 정비하여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정식 개관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정하고 서울시 지원 노동자복지시설에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목적에 공감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권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외에도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방식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행 행정과 입법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철 의원과 최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명칭의 조례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면근거와 감면율을 명시하고 투자출연기관의 장이 미취업청년 창업자에게 시설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창업 활성화라는 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으로 연장하여 문화와 균형발전 분야의 시정운영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존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건립ㆍ운영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립대학교 교수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 급증 분야 중점 보강을 위해 인력지원이 적기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과학관 이용자에게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로페이의 저변 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연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7항까지는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69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늦게 들어오신 김호진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69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9.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중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중석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상훈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태성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영실ㆍ장상기ㆍ채인묵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정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7항까지는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추승우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1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2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9.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정환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여명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여명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3항까지는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48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8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5.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김상훈ㆍ김태호ㆍ문장길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37)(이병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56)(이정인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석기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70.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73.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정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7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7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8)(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90)(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6건으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이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항이 삭제된 점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3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에 대해 시립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의사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집행부 방침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의사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정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안번호 제55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적관람석의 설치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조정하는 내용이고, 의안번호 제559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립생활 등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6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정인 의원과 이영실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각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동물보험료를 지원하며 유기동물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64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각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9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은 서면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용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9항까지는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0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3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2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64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3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82.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정환ㆍ김종무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8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8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8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홍성룡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86.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여명ㆍ이성배ㆍ홍성룡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 의원 발의)
8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1명, 반대 3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9.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이상훈 의원 발의, 권순선ㆍ김정환ㆍ문장길ㆍ송아량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정인ㆍ정진술ㆍ최기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정호ㆍ안광석ㆍ이경선ㆍ임만균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종무 의원 대표발의)(김종무ㆍ고병국ㆍ김인제ㆍ김재형ㆍ노식래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임만균ㆍ정재웅 의원 발의, 강동길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9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우ㆍ노승재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정인ㆍ정지권ㆍ최기찬 의원 발의)
9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9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7.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8.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9.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0.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
101.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김희걸 의원 소개)
102.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중랑구 신내동 산52-3)(김태수 의원 소개)
103.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8)(서울특별시장 제출)
10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09)(서울특별시장 제출)
10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7-5 외 5필지)(의안번호 610)(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8항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99항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0항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01항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02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03항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현찬ㆍ임만균 의원 찬성)
108.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문병훈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임만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우형찬ㆍ김상훈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발의)
11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유용ㆍ이상훈ㆍ임종국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기찬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1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1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7.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추승우 의원 외 29인 발의)
(15시 3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6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7항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115항까지는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0명, 반대 3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59명, 반대 4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상훈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태성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김동식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20.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황인구 의원 대표발의)(황인구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화숙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승미ㆍ장상기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정환ㆍ문장길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석기ㆍ조상호ㆍ추승우 의원 찬성)
12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정환ㆍ문장길ㆍ송정빈ㆍ여명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석기ㆍ정진술ㆍ조상호ㆍ추승우 의원 찬성)
12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4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5시 47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이석하지 마시고 동료의원님의 5분발언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과 열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활동한 내용 중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민생위 주최로 열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한 공무직 직원은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추운 날씨에는 히터가 들어오는 화장실에서 쉬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호소하였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외곽 청소원들은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낡은 컨테이너 뒤편에 수도와 온수통을 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보고한 샤워실이나 휴게실, 대기실도 실상의 모습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로환경도 가슴 아픈 일인데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직 직원들의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대부분의 부서가 공무직 직원의 급여를 시스템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수기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답변은 편해서, 원래 시스템이 부실하게 만들어져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부주의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급여 오지급의 경우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일자리상담센터의 공무직 직원은 폭언과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녹취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마저도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한 두 번의 공식 간담회와 여섯 번의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만큼은 먼저 개선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공무직의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심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현원 부족은 곧바로 남은 공무직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직 직원이 병가나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기간제 대체 근로자의 채용을 독려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노사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법으로 개최해야만 하는 노사협의회도 개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법정 회의체입니다. 서울시가 노조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루고만 있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공무직의 급여ㆍ근태ㆍ인사관리는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사과에서는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청원경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직 직원들에게 행정포털의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포털의 이용과 함께 공무직 직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차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후생복지포털 서비스 이용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무원과 공무직의 후생복지포털 서비스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후생복지 서비스 차별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내부 방침상 적용대상이 아님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내부방침만 바뀌면 곧바로 공무직 직원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이라는 이름을 얻고 서울시의 공무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식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입니다. 한 발만 더 나아가 주십시오. 서울시 공무직 직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발만 더 내딛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민생회를 만들고 있는 서울시 공무직 조례가 실질적으로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이끌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
●의장 신원철 이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준형 부위원장님의 소개로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 소속 조합원 스무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순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255개 필지에 달하는 은평한옥마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평한옥마을에 있는 모든 땅주인이 아직도 SH공사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분명 토지 분양을 받아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내 돈 들여서 건물까지 다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남의 땅인 것일까요? 남의 땅인 까닭에 집을 지을 때는 은행대출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한옥마을은 갖은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었다가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겨우 사업 준공이 되었고 SH공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준공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 등기는커녕 지적정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내려고 보니 뒤늦게야 정리되지 않는 개인소유 토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야 그것을 발견하고 해결될 때까지 또 기다리라고 합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결과 SH공사 스스로 업무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기간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라니요,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은 은평한옥마을만이 아닙니다. 세곡2지구에 있는 단독주택지 역시 내 땅이 6년째 남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줄지어 있고 마곡1지구와 내곡지구는 분양한 지 5~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준공도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SH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는 발산지구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SH공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이 고충을 겪고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늑장행정입니다. SH가 추진한 세곡2지구 바로 옆에 LH가 추진한 강남ㆍ서초지구의 경우는 2010년 8월에 착공, 2년 반 만에 준공하고 6개월 만에 토지소유권 이전도 모두 마쳤습니다.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사업의 규모도 다르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준공이 어렵다면 부분준공 등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H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SH공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SH공사 고위간부의 성추행 사건은 공사 내 단순사건이 아닙니다. 공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을 관리하는 실무관리책임자가 관리는 고사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SH공사의 늑장 행정, 물렁하고 해이한 조직문화는 SH공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께서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지하시고 SH공사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으로 신뢰받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SH공사는 은평한옥마을뿐 아니라 세곡2지구 등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준공과 이전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또한 SH공사의 행정편의적 행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준공지연, 이전등기 지연 등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SH공사가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순선 의원님 저한테 인사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이걸 엎드려 절 받기라고 하죠. 권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 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천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계위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천심인데 지금 시청 앞 광장에는 2,000여 주민의 원성이 천지를 진동하니 하늘이 두렵군요.
재건축을 중단시켜 녹물과 붕괴로 생명마저 위험하나 안전은 뒤로 하고 집값 타령에 정치쇼만 난무하여 보다보다 못해서 또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80명의 사상자와 508명의 시민이 죽어간 와우아파트와 ’95년 삼풍 붕괴사고를 아십니까? 부실과 서울시가 낳은 인재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어진 문제의 강남 대형단지들은 날림공사에 노후도가 극에 달해 있고, 18년 전에 D급 판정을 받았으니 녹물은 물론 붕괴까지도 예견이 됩니다.
저 성난 시민들 그리고 대자보의 문구를 좀 보십시오. ‘행정 갑질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약속 어긴 박 시장 시민 다 죽인다’. 도심 한복판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 붉은 대자보 아프고 섬찟합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매년 10만 세대 이상 늘어가는데 억지로 재건축을 중단하니 곪아터지는 것으로 이제는 재산 증식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고급단어보다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새빨간 녹물을 먹고 무너지는 건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 수도관의 심각한 녹을 보십시오. 수도공사에서 채취한 녹덩어리입니다.
(수도배관을 들고) 자, 이것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다 그래요 다. 한번 보세요.
미세먼지도 모자라서 녹물에 병드는 시민을 구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문제의 단지는 정확히 20년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첫 단계입니다. 보세요, 첫 단계. 정비구역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5년간 반려하고 보류시켰고 이래서 참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극단의 행동까지 예측되니 이런 것을 오늘 전하니까 꼭 양지하시고 서울시는 책임을 져주십시오.
어떻게든 본 의원은 해결을 해보려고 15번의, 16번의 시정질문과 토론회 각계의견 모두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매몰찬 허사였습니다. 또한 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오늘까지 묵묵부답, 오늘은 정식으로 공개요청을 합니다. 선거 때마다 저는 재건축 돕겠다고 굳게 굳게 공약을 했는데 이제 주민 볼 낯짝도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20년입니다, 20년.
왜 시장님을 거짓말쟁이라 할까요? 당선만 되면, 국제현상만 해오면, 층수만 낮춰 오면 곧바로 해 준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장시간 큰돈 들여서 다 해왔건만 심의상정도 안 해 주니, 이게 정말입니다. 그 주위가 집값이 올라 해주고 싶어도 국토부 눈치 본다고요? 똑똑한 한 채, 공급 단절, 세금 오른 만큼 집값 오르는 충동 국토부가 했습니다. 작년 9.13 조치 이후에 집값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면 대다수 시민들은 빚쟁이가 되는 것, 경제 파탄이 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30년간 서울집값 변동을 돌아봐도 규제와 증세, 완화와 절세로 발버둥 쳤지만 시장경제의 원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국토부만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속 올랐지요. 잠시 숨만 고릅니다.
공무원 여러분, 허가는 났어도 인가는 났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때문에 강남 재건축 모두가 중지되어 서 있는 것 아십니까? 현실입니다.
녹물로, 붕괴로, 시급한 단지부터 하나하나 정비계획부터 해야지요. 아직도 멉니다. 10년이 더 걸려요, 10년. 무너져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끝으로 서울시 보존ㆍ재생 정책 문제입니다. 재개발 취소소송 패소로 매몰된 수백 억의 혈세, 늙어가는 서울, 계속 추락하는 도시경쟁력, 무법 층수 규제로 성냥갑 도시풍경, 함께 재건축 재개발 모든 지역 열 손가락이 다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 시민과의 약속, 강남 재건축 불가 등 억측 발언은 그만하시고 그리고 권력은 잠시요 도시는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따뜻하고 현명한 한성판윤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원철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입니다. 저는 작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유아학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의 핵심 원인은 사립유치원이 공적인 학교시스템 내에서 유아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하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에게 제안드립니다.
첫째,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우리나라 유아들의 첫학교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과 학부모 부담 경감, 저출산 정책의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리 서울유아교육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서울에서는 더불어키움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1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운영모델들은 현재 시행착오를 겪으며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를 함께 노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서울유아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학교시스템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키우고 모두 성장하는 공공유아학교시스템을 만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교육부와 함께 조율하며 유아교육의 장기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서울교육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치원교육 방향은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와 일치하며 국정 운영의 기조입니다.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치원로드맵 구성이 필요합니다. 의무교육시스템 내에서 국가가 진정 유아교육을 책임진다면 4~5세 의무교육 도입 등이 실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모두가 상생하고 부모들이 어느 유형을 선택해도 만족도가 높은 유치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졸아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전병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5선거구 교육위원회의 채유미 의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 2학기부터는 고3학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아 현재 서울시의 교육방향은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구별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더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에게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9개 시ㆍ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금천구, 강동구, 마포구, 중구 4개 구에서 이미 교복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와 몇몇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해마다 평균 약 4,516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사회통합 전형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평균 약 441명에게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상 교복구매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닐지라도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입학하는 가정의 경우 교복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을 통한 현재의 교복지원방법은 무상급식이 논의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학교 주관 교복 구매로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어 중소기업 경제 살리기에도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위해서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조속한 업무 협의를 통해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함께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치구별로 학교 수의 차이가 있고, 재정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 확대에 있어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노원구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현저히 많아서 자치구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책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주의하여 정책에 엇박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례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교복지원 사업이 의무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4개 자치구에서도 또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답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복 입은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채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등포 4선거구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의 역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역시 지역사회 일원이자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가진 자원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교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이나 유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시설 개방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교는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조례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교실 등 학교 부대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체육 등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시설을 독점해 사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지킨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에 비해 공급되고 있는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올바른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사회의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의 안전과 범죄발생 가능성, 시설관리, 유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안전과 사고의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 학생과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가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조 속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차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상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물에 산정된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완공 이후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원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해 각 골목골목마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치구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이상의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 주차공간 부족은 만성적인 사회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공유지인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해 다용도건물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학교시설 개방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요조사 하에 각종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학교 내에 지하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외딴섬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아 왔다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시의원 송재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논쟁을 거치며 예산의 삭감과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진통을 겪었던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이견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표결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거론되었던 쟁점들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민주주의 조례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는 목적에서 기본원칙까지 그 내용과 취지가 동일합니다. 이제 시민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되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협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됐던 자치구의 많은 사업들은 혼란과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둘째,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운 행정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은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진행해 온 마을사업과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의미와 나름대로의 형태로 시민과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하나의 바구니 안에 모두 담아 관리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민주적인 방식이며 민주라는 가치에 맞는 것인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과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마을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은 다양한 생활과 각각의 다른 조건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마을을 서울 안에 하나의 커다란 조직으로 묶고 수직화하려는 무리한 시도가 자칫 찾동에서 서울형 자치까지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성과들을 퇴색시키고 분권과 자치의 큰 흐름을 막아서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표방합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수평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나누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독임제의 병폐를 보완하고 시민과 권한을 나누자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구조는 시장의 권한을 시민과 나눈다기보다는 15명의 위원회 위원에게 나누어주는 구조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정책과 시민참여, 숙의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위 돈과 사업의 전권을 갖습니다. 향후 1조 원의 재정을 갖춘 막강한 권력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미 이 위원회에 들어갈 소위 회전문 안에 거론됐던 이름들이 다시 재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인사들마저도 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권력구조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의 관계자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 단점을 보완하고 병폐를 막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를 백번 인정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바뀌고 제도는 남아 결국은 그 틀에 맞추어 권력화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도 선배ㆍ동료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많은 찬성을 한 것은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개선의 노력을 믿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와 자치의 완성을 위해 독임제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큰 전제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들을 깊이 받아들이시어 서둘러 진행하기보다는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비전은 언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방향에 맞춰져 있고 실행은 속도의 유혹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시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송재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오늘의 5분발언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정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용 보조교재입니다. 내용을 조금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을 뽑는 과정이 보여지고 그 안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산양파와 체력을 기르자는 고래파가 나뉘어져 선거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약속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고민하며 약속하며 이를 통해 정치를 배워가는 진지함을 초등학생들이 알아가는 보조교재 책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과 이를 함께한 이들과 어떻게 공약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초등학교 어린애들도 학습하며 사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 속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2018년 5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 이후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입 밖으로 냈던 말을 부인하고 수개월동안 정쟁만을 일삼아왔습니다. 결국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에 대해 패스트트랙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의 만행에 국민들께 난장판 국회를 또 다시 보여드리고 말았습니다. 수적 물리력을 동원한 동료의원 감금, 의장실 불법점거, 회의장 봉쇄와 기물파손, 그리고 서슬 퍼런 막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패스트트랙은 누가 또한 만들었습니까?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야가 아무리 싸우고 대립하더라도 회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만큼은 용납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어 강력한 처벌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적법절차에 대하여 불법과 무력을 동원해 충돌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왔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민주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헌정유린의 역사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당 정권시절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 폭력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는 것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과 적폐 부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은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결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런 커다란 개혁과제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장 330일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더한 역경들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증오의 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의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촛불을 든다는 심정으로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 길에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수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덟 분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반에 가까운 회의를 마치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6여 년간, 서울시에서는 30여 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윤준병 행정1부시장님께서 이임을 하십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과 여러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1부시장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윤준병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신원철 원래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양해를 허락했습니다. 또 서울시,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윤준병 행정1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