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8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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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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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동안 현장방문에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0호, 603호, 647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0호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 배달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소음기와 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상에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에 맞춰 과도한 자동차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의 부착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시장이 포상금을 건당 20만 원 이내에서 해당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과도한 자동차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주가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제2항은 포상금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동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는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 중 운행차의 수시 점검과 개선ㆍ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등의 사무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사무를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이를 구청장의 업무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에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업무 또한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하여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3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에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고 안 제4조제3항은 추진계획 및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추진계획이 좀 더 내실 있게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제6조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고 안 제6조제4항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품 사용을 시장이 사업자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 불일치하는바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서 이미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무상 제공 금지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안 제6조제4항과 같이 사업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조 제목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음식물 포장ㆍ배달 1회용품 저감사업과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위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바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회용품 저감 등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감량 책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형태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의2제1항은 시장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 전문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수소산업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경영 부담 완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례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재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바 동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의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으로 타 조례의 경감 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8조의3은 시장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소 전문기업에 수익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안 제8조의3과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의3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상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 시 그에 맞춰 적시에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입법 형태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본부는 수소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 공유재산 매각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0호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두 번째,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3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개정 취지와 전반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나 음식물 포장ㆍ배달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뿐만 아니라 1회성으로 사용되는 포장재의 감축도 필요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에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7호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제8조의2제1항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련 법령 및 같은 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조례, 즉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수소 전문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실 전국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므로 필요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8조의2제2항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소 전문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제8조의3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명시하여 재기재한 사항으로 같은 법에 의해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한 자치입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정조례안 제8조의3제1항은 법률 우선의 관계에서 하위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여 공유재산을 수소 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 또는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보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옥재은 의원님 대표발의에서 제8조의3 거기 보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에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8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그대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입법 형태로 판단된다고 보류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을 상대로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위법에 명확히 근거된 것을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되셨습니까?
●남궁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를 시장이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며, 1회용품 저감을 위해 시장의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정준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계속)
(10시 30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의 시에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줍깅 활동은 대표적인 환경 시민운동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재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재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김재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김재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3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10시 33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 전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종하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2023년 1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1건, 총 2억 5,71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1건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후보지의 기상 측정과 환경질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5,715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 전용 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역청에서 검토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저희가 전략영향평가 초안을 한강유역청에 보냈는데 추가적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질 조사를 좀 더 해달라는…….
●김경훈 위원 이거 해서 유역청에서 받은 검토결과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이게 지금 마포에 1,000톤 들어가는 거 말씀 주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강이랑 가까이 있어서 환경질이나 대기질이나 기상질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2억 5,715만 원을 이렇게 책정한 사업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데 유역청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역비가 더 필요해서 전용한 겁니다.
●정준호 위원 추가 용역이 어떤 부분의 용역인가요? 기본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했을 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처음 설치한 것도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다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강유역청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단계로 진행하거든요.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강유역청 협의가 종료되면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세밀히 들어가는데 전략영향평가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상에 기존의 환경질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지만 실측치, 예를 들면 마포 상암이라든가 고양 덕은지구, 아니면 성산지구 전체에 대한 대기질 그다음에 토양조사 이런 기타적인 어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기본 자료가 없나요, 그게? 축적된 자료가 있지 않았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대기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실측치의 자료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예전에 750톤 설치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새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할 때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예전에 750톤을 지었을 때는 전략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 그런 제도가, 이제 제도가 변해서 더 많은 자료의 요구와 그리고 환경영향에 대한 것들이 강화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증액을 해서 전용했는데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추진하면서 굉장히 홍보, 대민 접촉을 많이 해서 사무관리비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 때, 6월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용역도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데 추경은 앞으로 진행 예정인 사항이고 이거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면서 긴급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략영향평가 협의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용이 추가 부담돼서 그렇게 전용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사무관리비 반액을 줄여서, 저는 애초에 좀 과다하게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편성됐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추경으로 사무관리비 부족한 부분도 할 예정이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요즘 계속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만나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사무관리비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조례의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6항 박춘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81호, 582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1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이 급증한 반면 동물학대, 동물유기,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12조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5조는 동물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호자를 양성하고자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반려인 89.2%, 비반려인 89.1%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대해 찬성의견이 78.3%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편, 동물등록방식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내장형과 외장형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21년 2월 동물판매 시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 후 판매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개정된 이후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내장형보다 저렴한 외장형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내장형의 비율이 66.7%에서 43.9%로 감소하였고, 외장형은 15.7%에서 56.1%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장형의 경우 무선전자식별장치의 탈착과 부착이 쉽고, 분실 우려가 높아 동물유기 방지의 효과가 낮은 반면 내장형은 1회 체내 주입으로 동물 생존기간 동안 분실 및 훼손될 우려가 없어 동물의 유실ㆍ유기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일본에서는 동물애호관리법 개정으로 내장형 등록방식으로 일원화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년간 동물 10만 마리 이상을 지원하며 내장형 등록방식의 확산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안 제25조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해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동물 유기 예방에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2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상녹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녹지 확충을 위해 건축물 및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10조는 옥상녹화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 연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옥상녹화 조성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수목보식 등이 필요하고 옥상녹화 조성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3항에서 협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 협약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옥상녹화의 지속성 확보 및 관리책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최초 협약기간 이내에도 집중 호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시설정비나 수목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 중 협의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하자보수 기간 및 계약 만료일에 임박하여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 조례 제12조에는 시설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데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ㆍ관리 실태와 시설점검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에서 유지ㆍ관리 실태 조사를 시설점검으로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별표2 제3호는 옥상녹화 조성 시 녹지율을 80% 이상이나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녹지 비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동로와 휴게시설 등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관리책임자의 옥상녹화 녹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민간의 옥상녹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안 제12조제2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각각 삭제하고 동 조례 제14조로 대신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규칙으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와 옥상녹화 관리대장 기록ㆍ관리 방법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실제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바 조례로 정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서울식물원 해봄축제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등 관심과 지원 속에 전시, 체험, 공연 등 40여 개 프로그램을 3일간 진행하였고, 16만 7,000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 사태 격리로 인해 푸른도시여가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안내해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은 오늘 가족돌봄휴가로 이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국 검토의견은 원안 동의입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녹화 사업지의 공익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옥상녹화 식재 기준의 녹지율을 완화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1조의 유지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가 협약기간 연장지에 한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전체 협약기간 내 사업지에도 지원 가능토록 표기하여 옥상녹화 조성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반려동물 입양 교육은 주체가 어디가 돼서 할 예정인지, 또 수료 같은 것도 저희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할 예정인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은 저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입양 교육 수료시간이라든지 시험점수를 한다든지, 농식품부에서는 교육시간 수료기준이 2시간이고 시험점수가 70점이 있고, 우리는 또 수료시간은 1시간이면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수조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교육은 어느 사이트에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서울시에서는 평생학습 포털에 반려동물 입양교육이 있고요, 그게 1시간짜리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이 제목인데요 수료기준이 2시간이고 시험점수는 또 70점 이상으로 해야 이수가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수료하면 그 수료증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이트에서 수료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 얼른 표준화해서, 내년 언제부터죠? 1월 1일부터인가요, 그 시기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조례 개정 시기를…….
●곽향기 위원 조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그 전까지 표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조금 더 광의된 형태로 하나 여쭙는데 저번에 동물원에서 세로가 나왔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해프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박 위원님이 이런 안으로 들어가서 동물보호에 대한 디테일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세로를 보면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동물원 운영의 목적이 보통 생명권과 동물보호를 위한 이런 형태로 해서 교육, 연구, 보존인데 실제로는 예전 답습을 하면서 관람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의식 수준이나 문화적 형태나 1인당 GDP가 3만 7,000불이나 되는 선진국에서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 퇴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할 건데 미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동물보호나 아니면 동물권 확대나 아니면 생명권 존중에 대한 정책 기반의 시점에서 많은 걸 하는데 실질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운영 방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난번 어린이대공원에서 세로가 탈출을 해서 언론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잘 회복하고 크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펜스도 지금 현재 관람, 생육하고 있는 공간을 2배로 늘리고 또 다른 역할도 우리 전문가들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전체 시설 개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2025년, 2026년까지 할 건데 동물원도 거기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간에 그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관람 형태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물권이라든지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현황적으로는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운영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물원 자체를 폐쇄하고 민간 사업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연구ㆍ보존하고, 세로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탈출했지만 세로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들이를 하고 싶은 본능적 욕망이 너무, 세렝게티에서 넓게 살던 본능이 그 좁은 동물원에서 얼룩말이 얼마나 복지를 해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디죠? 타워팰리스 같은 데다가 제일 잘해놓고 절대 나가지마 하면 좋은 감옥일 뿐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지금 당장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도가 현실적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동물원 운영에 대해서 과연 지속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아니면 용역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거기 아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세로가 부모가 차례로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세로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그것도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기를 조절할 거지만 외롭지 않게 짝도 찾아주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놓는 게 그냥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갈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하는 게 푸른도시국이 지향하는 정책 지점과 합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옥상녹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녹화가 2014년도부터인가 해서 한 10년쯤 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민간이 한 396개고 공공이 370개소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지금 녹화 하는 데 이거를 우리가 협약 기간 내에는 계속 관리하고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례인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현재 어느 장소에다가 녹화했는지 그 규정과 지금 5년 하고 5년 연장하는 것까지 해서 계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녹화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한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옥상녹화의 효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효과지만 지붕에서 열을 차단해주면서 오히려 여름에 건물의 온도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또 하늘에서 봤을 때 녹지율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는 당연히 있는 건데요.
현재 보면 옥상녹화를 지금 5년만 관리를 하고,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6년 정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5년만 관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옥상녹화가 일몰사업으로 또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옥상녹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공공 부분 말고 민간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계속해서 민간이 같이 MOU를 맺어서 연장하는 그런 구간에는 저희 공공에서도 신경을 쓰고 민간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더 부여를 해서 그렇게 같이 관리해 나가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옥상녹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확산을 위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녹화율을 낮추면서 접근성을, 시민들이 약간 어려워하거든요,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담아내려고 우리 박춘선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동물 판매 시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한 이후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입양을 바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요가 필요할 텐데 등록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가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데려올 수 없고 등록을 한 이후에 데려올 수 있다는 건데 그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즉시 바로 된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바로 거기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마이크로칩 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판매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 가서 한 다음에 입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내장칩은 동물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요, 수의사가 하니까요. 외장칩은 판매사에서 바로 하고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한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 외장형은 인식표랑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내장형은 마이크로칩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스캔하면 나오는데 그러면 외장형은 목걸이 형식인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외장형은 그 안에 마이크로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계로 인식을 할 때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고, 인식표라는 거는 아마 마이크로칩이 없어서 그냥 강아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김경훈 위원 그러면 외장형 그거는 형태가 목걸이 형태인 거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목걸이 형태이면서도 마이크로칩이 있어서 기계를 갖다 대면 인식이 바로 되는…….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 목걸이를 제거하고 유기를 할 경우에는 그걸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지금 내장형으로 가야 된다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법 자체를 그런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상위법에는 이 두 개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봤을 때 외장형은 인식표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내장형만 강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 내장형 비용이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내장형이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한 4만 원에서 8만 원 되고요 외장형은 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렇게 3만 원에서 8만 원이면 금액 차이가 좀 크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게 없고 그냥…….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수수료 부분만 다…….
●김경훈 위원 수수료 부분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조례에서도 외장형을 안 할 수가 있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죠.
서울시하고 손해보험협회하고 수의사협회가 3자 MOU를 2018년 11월에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내장형 한 4만 원에서 8만 원 되는데 그걸 1만 원으로 시민 부담을 줄여서 하는 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시민 부담이 1만 원인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수수료를 얼마 정도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수수료가 1만 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수수료가 1만 원이고 지금 입양하시는 분 비용도 1만 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수수료 포함해서 내장형이 한 4만 원, 8만 원이니까 1만 원 빼면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김경훈 위원 그래도 외장형보다는 훨씬 비싸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옥상녹화 최초 협약기간 이내에도 외부 요인에 따라 시설 정비나 수목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조례의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7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안번호 61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와 업무 등 용도가 혼재된 오피스텔 세대에 대해 월 수돗물 사용량을 15톤까지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다인 세대의 경우 15톤 이상을 사용하여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단가가 더 높은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는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가정용 단가 적용 기준을 현행 15톤에서 18톤까지 상향하여 해당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입니다.
현행 조례 제29조는 건축물 특성에 따른 세대분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에 한해 세대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하고 초과 사용량은 해당 업종 요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자 2016년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가구 주택 신축 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동의 시 집안이나 점포 내에서도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3조에서 준주택 시설 중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은 가정용으로, 오피스텔은 일반용으로 분류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된 오피스텔 세대에 한해서는 세대분할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제4항 단서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29조제4항 단서 규정 신설은 세대 구성원이 많은 오피스텔의 경우 월 수돗물 사용량이 15톤 초과할 수 있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 단가가 더 높은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거전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입주자의 사용에 따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상시 변경 가능하므로 주거용으로만 구성된 오피스텔을 특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용과 혼재된 중소형 오피스텔 거주 세대는 동 조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모든 수도계량기 혼용 세대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18톤까지 가정용을 적용하는 경우 연간 세입 감소는 최대 20억 4,9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상수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가구원 수 현황을 보면 4인 가구 이상은 전체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인 기준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가정용 적용 기준을 18톤까지 상향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류가 어려운 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제29조제4항 단서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하여 가정용 적용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에 발표한 서울물연구원 자료에서는 서울시 가구당 월 평균 수돗물 사용량을 16톤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현행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가정용 적용 월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16톤으로 상향하는 경우 연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 감소는 최대 6억 8,3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월 15톤 이상 수돗물 사용 세대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 상수도 세입 감소, 오피스텔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등록 등재 세대에 대해 월 16톤 수준으로 가정용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원활한 수도요금 납부관리를 위해서 시행 시기를 10월 수도요금 납기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사용량 증가, 오피스텔 주거용 기준 완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가정용 적용량 상향 필요성에 대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주거용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에 한정하여 할 시 저희가 별도로 구분ㆍ관리가 곤란하며, 일반 오피스텔 및 다른 일반 건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거 관련해서 현황 정도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서울시 오피스텔에서 22만 3,37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게 언제 기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2021년…….
●박춘선 위원 2021년 기준. 그러면 그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봤을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6만 5,000세대 중에 1만 8,000세대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때 이 조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2만 6,00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게 비용추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완화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보통 오피스텔에서는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주 계량기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주거용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주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면 오피스텔 관리 주체가 그거를 가지고 각 세대별로 분할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게 없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검토의견에 있다시피 오피스텔은 수시로 입주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 주거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업무용이 될 수 있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오피스텔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도 검토보고서를 보기는 했는데 이 조례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가정용 적용 기준이 월 15톤이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현재로서는.
●박춘선 위원 그런데 18톤까지 상향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톤이 증가할 때마다 해당 세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도요금의 절감효과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그렇습니다. 톤당 일반용으로 부과하면 1,270원이고 가정용으로 580원이기 때문에 톤당 690원씩 감면되는 것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혜택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이 표로만 따지면 혼자 사시는 분의 물 사용량이 더 많아요, 3인 가구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평균.
●김경훈 위원 단순 계산하자면 1인 가구가 물 사용량이 더 많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3인 가구, 4인 가구가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1인 가구 세 가구인 경우에는 이게 24톤인데 3인 가구가 그냥 한 번에 쓰면 16톤의 제한이 있으면 오히려 8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구 수에 비교해서 현실화될 방안은 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현재는 저희가 사용량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요금제도는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도 1인이 쓰면 8톤까지 허용해 주는데 3인이 쓰면 16톤으로 줄어들면 이게 단순 계산할 때도 맞지 않고, 지금 뭐 인구수 줄어들어서 저출산도 있는데 오히려 아기 낳고 뭐 하면 3인 가구 되고 4인 가구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 누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다둥이, 옛날에는 3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2명까지 혜택을 주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사실은 2명 이상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독립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실 그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예산과하고 상의해볼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3인 가구는 그 정책에 공백이 있는 구간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3인 가구 말씀입니까?
●김경훈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보통 좀 큰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부르잖아요. 아파텔을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비싸고 오피스텔은 모든 옵션들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초기비용을 줄이고자 아파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신혼부부로 했다가 거기서 아이를 출산해서 3인 가구가 되고 4인 가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단순 물 사용량으로 금액 차이가 벌어진다면 이거는 3인 가구, 그런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현실화되게 조례안에 맞게 톤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구의 변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현실성 있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곽향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허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곽향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곽향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수정안은 주거용으로만 오피스텔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2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 세입 감소는 있지만 대상이 더 확대되고, 최근에 각종 요금 인상,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또 영세한 상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곽향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향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43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예비비 사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서울시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수자원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박재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송헌영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예비비는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및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1억 5,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수도법에서 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였으나 2020년 7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리 시를 상대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리더스퀘어 마곡 건축행위자인 리드코 주식회사로부터 2020년 10월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었고, 2022년 12월 저희가 패소함에 따라 예비비 6,2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리더스타워 등 2개 블록의 건축행위자인 주식회사 더함 등이 2023년 2월 강서수도사업소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 청구하여 예비비 9,7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이 건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환불했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받은 상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부과해서 저희한테 납부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전부 소송들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진행 중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1심도 아직은 진행이 안 된 상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1심이 일부 된 사안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전부 보면 저희가 SH하고 총 65건 그다음에 LH하고 1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심이 지금 62건 진행 중이고, 2심이 15건, 3심이 1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전부 승소는 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부분 승소가 1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왜 부분 승소가 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죄송하지만 우리 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급수부장 송헌영 급수부장 송헌영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 관련해서 현재 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부분하고 실체적 하자라고 해서 구분되고 있는데요. 절차적 하자라는 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협의 과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충분했느냐를 따지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원인자부담금이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에는 저희가 약간 불리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1건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저희가 당초에 수돗물의 사용량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도록 그래서 일부 무임승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맞다고 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첫 번째 1건이 실체적으로 맞지만 절차적으로 조금 부족했다는 판결이 나 있고요. 나머지 건들은 약간 불리한 상태지만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판결문 나온 자료 좀…….
●급수부장 송헌영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SH하고 소송을 65건으로 당초에 진행되던 것을 대표 소송 4건으로 해서, 그다음에 위례지구는 LH하고 연관이 있어서 총 10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 소송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혁 총무부장입니다.
이호진 수상사업부장입니다.
김정윤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김종호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 내 최초로 레저용 선박 공용계류장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수상레포츠 교육ㆍ훈련ㆍ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난지한강공원에 조성되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친수기반 거점시설로서의 복합 기능이 원활히 수행토록 분야별 시설 이용료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용료 설정을 통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확보와 시민이용 편익 증진은 물론 시설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안번호 673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지한강공원에 신규로 조성되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레저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관련 산업 역시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난지한강공원에 조성 중인 한강 최초의 공용계류장으로 선박 계류뿐만이 아닌 수상레저 체험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상이용 시설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장에 앞서 시설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 별표1의 공원이용시설 대상에 동 시설을 추가하고 시설 이용료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수상레포츠 시설의 기초현황, 운영방식, 조직구조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조직과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은 6.4m 미만 소형 선박용으로 수상 69척, 육상 86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용료 범위 산정을 위해 총 5개 관련 시설을 비교하고 5개 시설의 평균 이용금액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의 상대적 매력도를 가중한 최종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안에 이용요금 범위를 신설한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히 7m 이상 선박의 경우 계류 선석 차지 면적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이용료보다 10% 상향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m 이상 선박의 경우 계류 선석 차지 면적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향후 물가상승분까지 이용료 범위에 사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6.4m 미만의 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계류시설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9m 이하의 선박까지 계류할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이를 이용료의 범위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동력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카약, 카누, 딩기요트 등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기준으로 8,000원에서 4만 8,000원, 무동력 교육 프로그램은 4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로 정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이용료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트 투어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수도권 시설 등 총 4개 시설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성인 기준 1인 2만 원에서 5만 원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무동력 및 동력 프로그램의 경우도 타 시설 프로그램 이용료를 근거로 적정 요금을 산정하였고 여기에 수상레포츠센터 시설의 상대적 매력도 1.187을 가중한 최종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안의 이용료 범위를 신설한 것으로 상대적 매력도 가중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6월 말까지 공사 준공을 완료하고 조례 개정을 전제로 이후 시설물 감정평가, 안전도 검사 및 민간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8월 말, 9월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혹시 있나요? 그거 하고요, 그리고 관리 운영 방침서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저번에 저희 환수위에 한강에서 올라온 조례가 한강유역환경청 이쪽에서 좀 반대를 해서 실행이 안 된 게 2개 있었죠, 올해?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조례가 실행이 안 되는…….
●정준호 위원 조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업이요. 죄송합니다.
사업이 2개 실행이 안 돼서, 이게 의결이 다 끝나고 의사결정이 끝났는데 사전에 그런 게 협의가 안 되나요? 안 돼서 올라오나요, 사업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어떤 말씀을……. 지난번에 선상에서 보고드린 그 2개 사업 말씀…….
●정준호 위원 맞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양화 캠핑장하고 선유도…….
●정준호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다가 한강유역청에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하천 둔치 점용허가.
●정준호 위원 결과는 알겠고요. 결과는 알겠고 그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협의나 조율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한강유역청과 협의할 때 실시설계 끝나고 착공 들어가기 전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물론 사전에 논의 하겠지만 그때 저희가 신청하면 자기들이 현장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거든요. 실시설계해야지 도면도 나오고 어떻게 전체적인 구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제출하면 그거하고 1만㎡ 이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불가 판정이 돼서 저희가 착공 못 들어간 거고요.
●정준호 위원 전혀 예측은 못 했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못 했죠. 못 했고 저희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여기서는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올렸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캠핑장이라는 게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한강유역청이 하천 둔치 점용허가를 내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양화 캠핑장에다 근거를 드는 게 민원이 생기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다. 다만 어떻게 보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반대 주요 논리였고. 그래서 그거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옆으로 이동하거나 해도 결국은 불가하다는 게 유역청의 입장이어서…….
●정준호 위원 유역청의 입장은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의 계획 아우트라인은 이 정도였는데, 그거는 옆으로 이동하나 앞으로 이동하나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을 올려서 의결을 통해서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통과를 해서 천만 시민이 통과를 시켰는데도 실행을 하는 데서 안 됐으면 뭔가 준비나 과정의 프로세스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게, 중간에 무슨 어떤 법제가 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변했거나, 캠핑장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난지 캠핑장?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난지 캠핑장 있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거기를 조성했을 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실시설계 이후에 접근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 기본계획 방침 수립할 때부터 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일단 그쪽하고 오케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지점이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거는 한강르네상스 2.0 모든 사업하는 부서한테 제가 이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획 발표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유역청하고 협의를 거쳐라, 그게 시의 프로세스로 점차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아직 바꾼 건 아니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절차는 실시설계 하고 나서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그게 절차가 바뀌어야 되고 그게 한강유역청에서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협의 오면 자기들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의 권한은 유역청인데요 관리권한은 저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하천은 국가하천이다 보니 유역청이 가지고 있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넘겨달라는 요청이 저희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보전도 하고 그래서 보전과 이용이 같이 가야지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너무 보전 위주로 하다 보니 이러한 조그만 사업들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아니, 디테일한 업무 접점들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정리돼서 들어온 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을 하고 있는데 의결하고 난 뒤에 좌초가 되니까, 이거 무슨 천만 시민의 의결권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가, 허술하다는 단어는 좀 과하고,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1개도 아니라 2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사실은 지금 이 조례도 한강유역환경청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인지 어떤 기관들이 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좌초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강에서 계속 생길 사안에 대해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의회 입장에서는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건은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수상에서 부유식 계류장 이거는 위임되어 있거든요, 시도지사 권한으로.
●정준호 위원 아, 그거는 위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어떤 거는 위임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위임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장님이 올해부터 오셔서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사업을 올리건 아니면 조례 의결을 의회에 올릴 때는 미리 조정해 놓고, 부분마다 다를 수 있고 직원분들의 애로점은 있겠지만 완비한 다음에 올려서 사업을 시행해도,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아니면 보정이나 수정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 그런데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가하천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강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에서는 내심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해라, 그걸 제가 지금 사업부서한테 공개석상에서 다 요구했고요.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한강유역청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라, 그런 프로세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는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 입장과 또 서울시의 정책 입장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원래 정책을 조율하는 걸 주요 관리자분들이 해 줘야 되는 거고, 정책이라는 게 뭐 100명한테 다 유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동전의 양면같이 이게 70%가 유리하고 여기는 30%가 불리하고 이런데 이 부분을 수렴해서 조율하고 합의해서 향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서울시민의 이익 총량에 플러스가 되면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이는데, 나머지 소외된 분들한테 다른 케어를 해 준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의 미진으로 결론은 저번 주에 현장에서 벌어졌던 사업 2개가 좌초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로서는 황당감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주요 관리자로 맡고 계시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사전에 철저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동 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 들고 나오신 게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장에 앞서서 이용료 범위하고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시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원래는 난지수상레포츠통합센터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서울에 처음 들어오는 공공의 레포츠센터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난지만 하기에는 협소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난지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쓰레기하고 연동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명칭을 잘 바꾸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상레포츠센터 앞으로 어쨌든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려면 운영방식, 운영방법 그런 것들이 결정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은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 결과는 사용수익허가하는 방법…….
●박춘선 위원 최고입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민간에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하는 거로 용역 결과 나왔고 일단은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사용허가 방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가 낙찰을 통해서 선정된 운영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마리나 그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수상레포츠통합센터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운영자의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많은 통합적인 것들이 융합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고낙찰 방식을 통해서 한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돈 많은 사람이면 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최고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거 어떻게 검증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게 운영방식이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 하느냐 아니면 사용수익허가 하느냐 또 단순하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맡기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산하 재단이 맡든지 아니면 시가 직영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한번 이번에 사용수익허가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고낙찰 플러스 컨소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잘해야만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당연하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금년에 해보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좋을지 공공이 할지 사용수익허가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는 사용수익이 좋다고 나왔어요.
●박춘선 위원 용역 결과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용역 결과에서, 그래서 일단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고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고입찰하는데 운영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 하면 단점이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사익이 굉장히 가미되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염려됩니다. 네, 맞습니다. 염려돼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2년 정도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든지 아니면 공공이 직접 하든지…….
●박춘선 위원 시범적으로 2년 동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셨을 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셔야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당연하죠.
●박춘선 위원 그게 놓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강구라든가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 마리나 얘기 계속할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사용수익을 해도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해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다 가이드라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계속 그거를 해나가기 때문에요.
●박춘선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영에 참여하려는 자들이 개인도 있을 것이고 기업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관들도 있고요 뭐 전문기관들도 있습니다,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데가.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라든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최고낙찰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철학이라든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전문성, 특히 전문성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잘 발굴하셔서 잘 작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선박 계류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의 체험 그리고 교육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단출한 기능이 아니고 복합센터의 기능이란 말이죠. 요즘에는 그런 어떤 스포츠센터의 기능이 그렇게 시대흐름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런 운영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서비스라든가 수상레저체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죠? 제가 아까 앞서서 운영관리지침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용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어떤 수익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너무 수익만 바라보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과 컨소라든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대중화한다든가 수상레포츠 체험 기회를 많이 연다든가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나가고 지도해나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에 봐서는 이 스포츠, 레포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강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 발상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과거의 실패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들이 다 시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개장 이후에라도 그런 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운용의 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지라든가 각오라든가 그런 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최초 공공시설이 되거든요, 서울마리나는 민투사업으로 민간이 했었던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 또 서울시라는 이름이 붙는 수상레포츠센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최고가 입찰해서 그냥 업체 선정되면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관리운영지침을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사업설명회 할 겁니다, 입찰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물론 최고가 낙찰이지만, 방식은 사용수익허가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줘서 미리 그런 사람들이 컨소라든지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이런 거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이라든지 공공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관심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K-한류 해서 세계레포츠대회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요즘 수상레포츠가 굉장히, 이번에도 5월, 6월 행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초심 잃지 마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감사합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서울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많은 거를 할 예정이에요, 한강 근처에.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용역이나 여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강에 완성되어 있던 어떤 시설들을 민간이 무책임하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한강 서울마리나같이 그렇게 점용료도 안 내고 20몇억을 체납하고 그렇게 뭉개고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거를 거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수정되지 않으면 지금 한강에 우리 주민들의 귀중한 공공재를 민간이 사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수상택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업이 수상택시 사업이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거는 완전히 거의 존재가 없어지고 매점 운영하고 치킨 팔고 맥주 파는 거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민간위탁이든 공공운영이든 사용수익허가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가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용허가가 4,665점이 나오고 민간위탁이 4,62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운영이 4,554점이라고 하면 이 점수의 차이가 10점, 20점, 30점, 40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지 유의미한 거죠? 몇 점 차이가 유의미한 건가요? 1점 차이 나도 유의미한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 점수가 뭐…….
●이영실 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없죠.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건 판단하기 나름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레이트 한강을 했을 때 다 민간에다 한강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마리나시설이라는 게, 수상레포츠통합센터라는 게 복지시설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시설 아니잖아요, 필수기반시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출직이에요. 동네 가서 “우리 복지관 지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고요 “여기 주차장 100면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50면 만들었습니다.” 엄청 자랑하고 제가 선전하고 다닐 수 있지만 “수상레포츠 이거 163억 들여서 마련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여기 위원들이? 그런 시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수상레포츠 서울에서 즐겨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게 필수시설이라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하철 시청역에 나가서 “이 시설이 더 필요하세요, 주차장이 필요하세요?” 했을 때 이게 더 필요해요 하는 주민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을 체험하고 서울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상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필수시설이 아니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아니라 필수시설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도 한 마디…….
●이영실 위원 아니, 필수시설이 아니라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런데 이게 수상레포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영실 위원 많이 증가했다고 한들, 많이 증가했다고 한들 일단 본부장님 주변에는 부유한 분이 많아서 수상레포츠 시설을 즐기는 분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67년생이에요. 56년 사는 동안 제 주변에 요트 한 척 갖고 계신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중랑구에 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유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위원님…….
●이영실 위원 “너 요트 얼마 주고 샀니?” 그거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우리가 가평이나 청평에 주로 수상스키 타러 가고 거기서 제트스키 타고 거기 보트 타러 가고, 저도 한두 번 가평이나 청평 가서 그런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 이 서울 한강을 즐기고, 제가 한 30년 전 20대에도 제 아는 지인이 윈드서핑을 좋아하셔서 한창 그때 윈드서핑을 서울에서 그래도 조금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게 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고 해서 많이 나갑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공공운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주차장하고 그리고 민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공공주차장은 싸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항상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싸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급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주차비용이 공공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중랑구에서 5분에 100원, 200원, 300원이면 중구에서는 같은 공공주차장이라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도 훨씬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별이 되듯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219척이죠, 계획이? 그리고 수상에 69척을 하고 그다음에 육상에 86척을 보관한다고 봤을 때 배를 보관하시는 이분들이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생계형으로 갖고 있는 어부가 타는 그런 선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아라마리나나 원래 저쪽 부산이나 인천, 아라마리나가 인천 쪽이죠? 그런 데 내 귀중한 요트를 보관하시던 분이 서울 내 집 근처에, 뭐 강서에 사시면 근처에 이거를 보관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요트선수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많이 자주 이용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할 때 우리가 공공이라고 해서 이 69척, 86척을 위해서 더 싸게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보다 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에서 보관하는 사람이, 보통 세일링 요트 같은 경우는 10억 넘어가잖아요, 세일링 요트 웬만한 거 좋은 것들은. 세일링 요트를 보관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인천에서는 40만 원 하고 서울 내 집 앞에서 바로 타고 갈 수 있는데 50만 원이야. 그거 안 하실까요? 서로 하려고 난리나시지.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굳이,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마련해놓은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드린 거예요. 그 수상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우리가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차장이나 일반 공영주차장 이런 데처럼 공영이라고 해서 굳이 싸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용역에서도 나왔듯이 여기가 소형 선박 위주잖아요. 소형 선박 위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7m 이하. 그렇죠? 맞죠? 6.5~7m 이하 소형 선박 위주로 지금 계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설계가.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50% 정도, 물론 그분들이 계속 선박을 계류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용역 결과에서도 50% 정도 선박을 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요금의 구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 미니멈 11만 9,000에서 46만 원으로 지금 수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니멈 11만 9,000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최고가 입찰을 할 때 계산을 미니멈으로 합니까, 맥시멈으로 합니까, 평균 계산할 때?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최고가 입찰이나 이런 거 할 때 연간 사용수익이나 이런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할 때 미니멈으로 합니까, 맥시멈으로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어떤 거를 계산한다고요?
●이영실 위원 민간위탁을 하거나 최고가 입찰을 할 때 연간 이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너희들은 얼마 이상 입찰을 일단 해라 그런 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할 때 이거를 미니멈으로 하느냐, 맥시멈으로 하느냐, 11만 9,000원으로 하느냐, 46만 원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1만 9,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게 46만 원으로 계산하면 6,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가 입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11만 9,000원 최저냐, 최고냐 둘 중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보면 평균가격으로 하겠죠. 평균가격으로 해야지, 크기에 따라서 지금 금액을 달리 받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안에 반영된 계류시설 이용요금 범위를 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봤죠.
●이영실 위원 보고 있죠? 보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11만 9,000원에서 46만 원인데…….
●이영실 위원 네. 이 11만 9,000원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 가이드라인이 낮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범위 바운더리를 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영실 위원 바운더리를 줬는데 선택을 어디다 합니까,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게 부기를 달았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크기가 그런데 여기는 한정적이에요. 계류할 수 있는 배가 9m 이상 되는 배는 계류하지 못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9m까지예요. 맥시멈 9m까지인데…….
●이영실 위원 그런데 7m에서 9m 사이 배는 계류하기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9m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현장에 어제 갔다 왔는데요.
●이영실 위원 가능하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9m까지는 가능합니다. 9m까지 맥시멈으로 할 수 있어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11만 9,000원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죠. 민간에서 35만 7,000원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5m 미만이고요. 5m 미만의 크기가 11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하고 비교해봐도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을 왜 이렇게 낮게 잡았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공이라고 해서 일반 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공공으로 낮게 책정해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굳이 낮은 가격으로 최고로 민간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수상하고 육상하고 계류가 있을 때 수상계류하고 육상계류하고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수상계류와 육상계류에서? 수상계류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영실 위원 훨씬 많이 들어가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대부분 더블 이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10만 원 이상 더블 이상 다 받는데 이 가격, 이 용역 결과 그대로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수상하고 육상을 똑같이 수상 17만 8,000원, 육상 17만 9,000원 산정, 월간 이용료 이렇게 책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50만 원으로 대고 있었는데 이거 25만 원 한다고 여기에다 굳이 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이거는 미니멈과 맥시멈을 준 거죠. 그러니까 민간…….
●이영실 위원 그런데 미니멈과 맥시멈을 주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사용수익허가…….
●이영실 위원 왜 수상하고 육상하고 가격이 같냐는 거죠, 1,000원밖에 차이 안 나냐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사용수익허가 받은 민간업체에서 이 미니멈 가격을 절대 적용할 리가 없고요.
●이영실 위원 이렇게 레인지를 크게 줘버리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서울시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레인지를 줘야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자율성을 주는 거죠.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도대체 레인지를 30만 원씩이나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맥시멈을 적용하고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미니멈입니다.
●이영실 위원 공공에서 운영하는데 왜 미니멈을 줘야 되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화된 경우에는 미니멈을 주는 거고 민간이 사익 추구를 할 때는…….
●이영실 위원 아니, 우리 서울 천만시민들이 요트를 가진 200명한테 왜 이거를 20만 원씩이나 가격을 싸게 해서 편의, 이거 시설을 만들어서 편의 제공해 주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 금액이 너무 낮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영실 위원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중요한 거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 용역 결과는 저희가…….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라는 거 자체가, 무조건 용역 결과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는 무슨 솔로몬의 망치 같은 그런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용역 결과 보셨듯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는 매력도가 있어서 18% 더 올렸지 않습니까? 118% 적용했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민간보다 턱없이 낮게 이렇게 미니멈 출발 구간을 이렇게 하냐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미니멈은 낮지만 맥시멈은 거의 30% 이상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 할 거니까 다 맥시멈으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결국은 맥시멈으로 할 거를 지금 그러면 왜 낮은 가격으로 한 거예요? 결국 민간에서 하면 다 맥시멈으로 할 건데, 결국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민간에서 할 때는 아마 거의 맥시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운더리니까요 미니멈과 맥시멈을 줘야죠.
●이영실 위원 미니멈과 맥시멈 레인지 자체를 30만 원 줬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최고가 입찰을 할 때는 46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최고가 입찰을 할 때는 46만 원으로 계산하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평 가격을 뽑아내야 되죠, 뽑아내는데 이게 46만 원은 9m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5m, 5m에서 7, 7m에서 9, 3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맥시멈 가격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지적하는 수상 17만 8,000원, 육상 17만 9,000원으로 공공 운영 시설에 대해서 용역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이거를 같이 논의해 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저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본부장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수상계류장과 육상계류장의 금액 차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수상계류장이 육상계류장보다는 좀 비싸고요, 월간 이용료가. 그다음에 일간 이용료도 당연히 비싸고. 그다음에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차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고란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자와 협의해서 이용료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우리 조례상에는 미니멈과 맥시멈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걸 세세하게 조례상에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봉양순 그건 시행규칙에다 세부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시행규칙이나 운영상 협약할 때 운영자하고 그렇게 협약하도록 비고란에 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료를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럼 잠시, 질의하실 거예요?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5월인데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공사가 마무리돼서 조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최종 보니까 6월 20일에 거의 100% 되는 거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7~8월경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금액 다 결정이 돼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가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 가지고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운영자와 협약을 통해서 세부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시작하면 한 8월 말이나 9월 초 그때나 가동이 될 겁니다. 공사는 6월 말에 끝나더라도 두 달 정도 필요하거든요.
●남궁역 위원 선정사 정하고 다 하려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감평하고 사용수익하고 운영자하고 협약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수상레포츠센터다 보니 아무래도 오픈 시기라든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여름철 이럴 때 가동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늦어지면, 한 두 달 세 달 딜레이 되거든요, 6월 가버리면. 그러면 10월 말이나 가을에 오픈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상레포츠센터 오픈 시기도 그렇고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하기도 상당히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수상하고 육상하고 5, 7, 9 길이로 해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맥시멈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가 보면 수상이 비싸고 육상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걸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정확히 좀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는데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육상 5, 7 미만하고 수상 5, 7 차이가 안 나는 이유를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마 조례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지금 조례 별표상에 보면 별표상에는 5m 미만, 5에서 7, 7에서 9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런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운더리만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수상계류하고 육상계류하고. 그다음에 수상계류는 육상보다 더 비싸게 해놨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자와 수탁자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ㆍ허가자, 위탁 운영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형평성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상을 수상보다 너무 비싸게 받는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융통성을 주자는 거죠.
●위원장 봉양순 잠시만요.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한 상태에서의 간담회를 하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한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용역 결과에도 나왔는데 수상레포츠센터 이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준비를 하신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수익도 보고 공공성도 강화하고 두 가지…….
●김경훈 위원 그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시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제 입장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김경훈 위원 공공성 확보는 용역 결과에도 나왔는데 직영이 제일 공공성 확보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뉘앙스가 사용허가를 전제하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감정평가도 안 돼 있고 사용허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도 안 정해져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내부적으로는 정해졌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부적으로는 정해졌어요? 제가 1월에 수상레포츠센터 관리운영계획 자료 보니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죠, 이 이후에?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저희가 사용…….
●김경훈 위원 공사 기간도 늦춰졌는데 이 이후에 된 자료가 있나요? 없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운영은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 아닌가요? 원래 이거 준공 언제 하는 거였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준공은 3월 초 정도 됐는데…….
●김경훈 위원 3개월이 늦춰졌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3개월 늦어졌습니다.
●김경훈 위원 3개월이 늦춰지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용료, 이렇게 어차피 준공이 늦게 돼서 여름 한창 성수기 이후에 개장될 텐데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서 모든 사업, 또 한강유역청이랑 계속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55개 사업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지금 하나도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말대로는 그 프로세스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55개 하나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 협의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무튼 이런 협의사항이나 그런 것들 다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상계류시설 이용료 범위에서 최소 이용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장님, 별지를 저는 받지 못하였는데요.
최저를 10% 인상하는 동의안이죠?
●위원장 봉양순 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앞으로 금액을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넣을 때나 세부요금을 산정할 때 본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찬찬히 미리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후환경본부 및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