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계속)
5. 2023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계속)
5. 2023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 2023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동안 현장방문에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재혁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0호, 603호, 647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0호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로변과 주거지에 배달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소음기와 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상에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에 맞춰 과도한 자동차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의 부착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시장이 포상금을 건당 20만 원 이내에서 해당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과도한 자동차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주가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제2항은 포상금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동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는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 중 운행차의 수시 점검과 개선ㆍ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등의 사무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사무를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이를 구청장의 업무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에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업무 또한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하여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3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에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고 안 제4조제3항은 추진계획 및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추진계획이 좀 더 내실 있게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제6조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고 안 제6조제4항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품 사용을 시장이 사업자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 불일치하는바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서 이미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무상 제공 금지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안 제6조제4항과 같이 사업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조 제목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음식물 포장ㆍ배달 1회용품 저감사업과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위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바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회용품 저감 등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감량 책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형태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의2제1항은 시장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 전문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수소산업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경영 부담 완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례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재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바 동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의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으로 타 조례의 경감 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8조의3은 시장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소 전문기업에 수익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안 제8조의3과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의3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상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 시 그에 맞춰 적시에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입법 형태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본부는 수소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 공유재산 매각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0호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두 번째,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3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개정 취지와 전반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나 음식물 포장ㆍ배달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뿐만 아니라 1회성으로 사용되는 포장재의 감축도 필요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에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7호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제8조의2제1항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련 법령 및 같은 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조례, 즉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수소 전문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실 전국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므로 필요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8조의2제2항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소 전문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제8조의3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명시하여 재기재한 사항으로 같은 법에 의해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한 자치입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정조례안 제8조의3제1항은 법률 우선의 관계에서 하위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여 공유재산을 수소 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 또는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보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옥재은 의원님 대표발의에서 제8조의3 거기 보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에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8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그대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입법 형태로 판단된다고 보류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을 상대로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위법에 명확히 근거된 것을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를 시장이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며, 1회용품 저감을 위해 시장의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정준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계속)
(10시 30분)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의 시에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줍깅 활동은 대표적인 환경 시민운동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재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김재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3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10시 33분)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 전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종하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2023년 1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1건, 총 2억 5,71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1건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후보지의 기상 측정과 환경질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5,715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 전용 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역청에서 검토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조례의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81호, 582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1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이 급증한 반면 동물학대, 동물유기,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12조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5조는 동물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호자를 양성하고자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반려인 89.2%, 비반려인 89.1%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대해 찬성의견이 78.3%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편, 동물등록방식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내장형과 외장형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21년 2월 동물판매 시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 후 판매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개정된 이후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내장형보다 저렴한 외장형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내장형의 비율이 66.7%에서 43.9%로 감소하였고, 외장형은 15.7%에서 56.1%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장형의 경우 무선전자식별장치의 탈착과 부착이 쉽고, 분실 우려가 높아 동물유기 방지의 효과가 낮은 반면 내장형은 1회 체내 주입으로 동물 생존기간 동안 분실 및 훼손될 우려가 없어 동물의 유실ㆍ유기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일본에서는 동물애호관리법 개정으로 내장형 등록방식으로 일원화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년간 동물 10만 마리 이상을 지원하며 내장형 등록방식의 확산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안 제25조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해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동물 유기 예방에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2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상녹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녹지 확충을 위해 건축물 및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10조는 옥상녹화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 연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옥상녹화 조성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수목보식 등이 필요하고 옥상녹화 조성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3항에서 협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 협약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옥상녹화의 지속성 확보 및 관리책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최초 협약기간 이내에도 집중 호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시설정비나 수목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 중 협의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하자보수 기간 및 계약 만료일에 임박하여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 조례 제12조에는 시설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데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ㆍ관리 실태와 시설점검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에서 유지ㆍ관리 실태 조사를 시설점검으로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별표2 제3호는 옥상녹화 조성 시 녹지율을 80% 이상이나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녹지 비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동로와 휴게시설 등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관리책임자의 옥상녹화 녹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민간의 옥상녹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안 제12조제2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각각 삭제하고 동 조례 제14조로 대신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규칙으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와 옥상녹화 관리대장 기록ㆍ관리 방법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실제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바 조례로 정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서울식물원 해봄축제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등 관심과 지원 속에 전시, 체험, 공연 등 40여 개 프로그램을 3일간 진행하였고, 16만 7,000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 사태 격리로 인해 푸른도시여가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안내해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은 오늘 가족돌봄휴가로 이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 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국 검토의견은 원안 동의입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녹화 사업지의 공익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옥상녹화 식재 기준의 녹지율을 완화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1조의 유지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가 협약기간 연장지에 한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전체 협약기간 내 사업지에도 지원 가능토록 표기하여 옥상녹화 조성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준 얼른 표준화해서, 내년 언제부터죠? 1월 1일부터인가요, 그 시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할 건데 미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동물보호나 아니면 동물권 확대나 아니면 생명권 존중에 대한 정책 기반의 시점에서 많은 걸 하는데 실질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운영 방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전체 시설 개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2025년, 2026년까지 할 건데 동물원도 거기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간에 그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관람 형태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물권이라든지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지금 당장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도가 현실적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동물원 운영에 대해서 과연 지속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아니면 용역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상녹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녹화가 2014년도부터인가 해서 한 10년쯤 됐죠?
현재 보면 옥상녹화를 지금 5년만 관리를 하고,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6년 정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5년만 관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옥상녹화가 일몰사업으로 또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옥상녹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공공 부분 말고 민간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계속해서 민간이 같이 MOU를 맺어서 연장하는 그런 구간에는 저희 공공에서도 신경을 쓰고 민간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더 부여를 해서 그렇게 같이 관리해 나가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옥상녹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확산을 위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녹화율을 낮추면서 접근성을, 시민들이 약간 어려워하거든요,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담아내려고 우리 박춘선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동물 판매 시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한 이후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입양을 바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요가 필요할 텐데 등록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가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데려올 수 없고 등록을 한 이후에 데려올 수 있다는 건데 그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조례에서도 외장형을 안 할 수가 있겠네요?
서울시하고 손해보험협회하고 수의사협회가 3자 MOU를 2018년 11월에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내장형 한 4만 원에서 8만 원 되는데 그걸 1만 원으로 시민 부담을 줄여서 하는 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옥상녹화 최초 협약기간 이내에도 외부 요인에 따라 시설 정비나 수목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조례의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7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1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와 업무 등 용도가 혼재된 오피스텔 세대에 대해 월 수돗물 사용량을 15톤까지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다인 세대의 경우 15톤 이상을 사용하여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단가가 더 높은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는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가정용 단가 적용 기준을 현행 15톤에서 18톤까지 상향하여 해당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입니다.
현행 조례 제29조는 건축물 특성에 따른 세대분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에 한해 세대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하고 초과 사용량은 해당 업종 요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자 2016년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가구 주택 신축 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동의 시 집안이나 점포 내에서도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3조에서 준주택 시설 중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은 가정용으로, 오피스텔은 일반용으로 분류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된 오피스텔 세대에 한해서는 세대분할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제4항 단서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29조제4항 단서 규정 신설은 세대 구성원이 많은 오피스텔의 경우 월 수돗물 사용량이 15톤 초과할 수 있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 단가가 더 높은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거전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입주자의 사용에 따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상시 변경 가능하므로 주거용으로만 구성된 오피스텔을 특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용과 혼재된 중소형 오피스텔 거주 세대는 동 조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모든 수도계량기 혼용 세대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18톤까지 가정용을 적용하는 경우 연간 세입 감소는 최대 20억 4,9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상수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가구원 수 현황을 보면 4인 가구 이상은 전체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인 기준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가정용 적용 기준을 18톤까지 상향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류가 어려운 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제29조제4항 단서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하여 가정용 적용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에 발표한 서울물연구원 자료에서는 서울시 가구당 월 평균 수돗물 사용량을 16톤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현행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가정용 적용 월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16톤으로 상향하는 경우 연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 감소는 최대 6억 8,3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월 15톤 이상 수돗물 사용 세대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 상수도 세입 감소, 오피스텔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등록 등재 세대에 대해 월 16톤 수준으로 가정용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원활한 수도요금 납부관리를 위해서 시행 시기를 10월 수도요금 납기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사용량 증가, 오피스텔 주거용 기준 완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가정용 적용량 상향 필요성에 대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주거용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에 한정하여 할 시 저희가 별도로 구분ㆍ관리가 곤란하며, 일반 오피스텔 및 다른 일반 건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거 관련해서 현황 정도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완화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이 표로만 따지면 혼자 사시는 분의 물 사용량이 더 많아요, 3인 가구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허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곽향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곽향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향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43분)
(의사봉 3타)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예비비 사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서울시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수자원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박재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송헌영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예비비는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및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1억 5,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수도법에서 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였으나 2020년 7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리 시를 상대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리더스퀘어 마곡 건축행위자인 리드코 주식회사로부터 2020년 10월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었고, 2022년 12월 저희가 패소함에 따라 예비비 6,2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리더스타워 등 2개 블록의 건축행위자인 주식회사 더함 등이 2023년 2월 강서수도사업소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 청구하여 예비비 9,7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 관련해서 현재 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부분하고 실체적 하자라고 해서 구분되고 있는데요. 절차적 하자라는 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협의 과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충분했느냐를 따지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원인자부담금이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에는 저희가 약간 불리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1건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저희가 당초에 수돗물의 사용량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도록 그래서 일부 무임승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맞다고 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첫 번째 1건이 실체적으로 맞지만 절차적으로 조금 부족했다는 판결이 나 있고요. 나머지 건들은 약간 불리한 상태지만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SH하고 소송을 65건으로 당초에 진행되던 것을 대표 소송 4건으로 해서, 그다음에 위례지구는 LH하고 연관이 있어서 총 10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 소송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혁 총무부장입니다.
이호진 수상사업부장입니다.
김정윤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김종호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 내 최초로 레저용 선박 공용계류장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수상레포츠 교육ㆍ훈련ㆍ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난지한강공원에 조성되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친수기반 거점시설로서의 복합 기능이 원활히 수행토록 분야별 시설 이용료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용료 설정을 통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확보와 시민이용 편익 증진은 물론 시설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3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지한강공원에 신규로 조성되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레저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관련 산업 역시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난지한강공원에 조성 중인 한강 최초의 공용계류장으로 선박 계류뿐만이 아닌 수상레저 체험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상이용 시설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장에 앞서 시설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 별표1의 공원이용시설 대상에 동 시설을 추가하고 시설 이용료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수상레포츠 시설의 기초현황, 운영방식, 조직구조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조직과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은 6.4m 미만 소형 선박용으로 수상 69척, 육상 86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용료 범위 산정을 위해 총 5개 관련 시설을 비교하고 5개 시설의 평균 이용금액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의 상대적 매력도를 가중한 최종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안에 이용요금 범위를 신설한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히 7m 이상 선박의 경우 계류 선석 차지 면적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이용료보다 10% 상향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m 이상 선박의 경우 계류 선석 차지 면적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향후 물가상승분까지 이용료 범위에 사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6.4m 미만의 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계류시설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9m 이하의 선박까지 계류할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이를 이용료의 범위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동력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카약, 카누, 딩기요트 등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기준으로 8,000원에서 4만 8,000원, 무동력 교육 프로그램은 4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로 정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이용료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트 투어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수도권 시설 등 총 4개 시설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성인 기준 1인 2만 원에서 5만 원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무동력 및 동력 프로그램의 경우도 타 시설 프로그램 이용료를 근거로 적정 요금을 산정하였고 여기에 수상레포츠센터 시설의 상대적 매력도 1.187을 가중한 최종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안의 이용료 범위를 신설한 것으로 상대적 매력도 가중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6월 말까지 공사 준공을 완료하고 조례 개정을 전제로 이후 시설물 감정평가, 안전도 검사 및 민간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8월 말, 9월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사업이 2개 실행이 안 돼서, 이게 의결이 다 끝나고 의사결정이 끝났는데 사전에 그런 게 협의가 안 되나요? 안 돼서 올라오나요, 사업이?
그래서 양화 캠핑장에다 근거를 드는 게 민원이 생기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다. 다만 어떻게 보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반대 주요 논리였고. 그래서 그거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옆으로 이동하거나 해도 결국은 불가하다는 게 유역청의 입장이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의 권한은 유역청인데요 관리권한은 저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하천은 국가하천이다 보니 유역청이 가지고 있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넘겨달라는 요청이 저희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보전도 하고 그래서 보전과 이용이 같이 가야지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너무 보전 위주로 하다 보니 이러한 조그만 사업들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장님이 올해부터 오셔서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사업을 올리건 아니면 조례 의결을 의회에 올릴 때는 미리 조정해 놓고, 부분마다 다를 수 있고 직원분들의 애로점은 있겠지만 완비한 다음에 올려서 사업을 시행해도,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는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 입장과 또 서울시의 정책 입장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 들고 나오신 게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장에 앞서서 이용료 범위하고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시려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상레포츠센터 앞으로 어쨌든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려면 운영방식, 운영방법 그런 것들이 결정됐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선박 계류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의 체험 그리고 교육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단출한 기능이 아니고 복합센터의 기능이란 말이죠. 요즘에는 그런 어떤 스포츠센터의 기능이 그렇게 시대흐름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런 운영자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서비스라든가 수상레저체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죠? 제가 아까 앞서서 운영관리지침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그래서 개장 이후에라도 그런 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운용의 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지라든가 각오라든가 그런 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최고가 입찰해서 그냥 업체 선정되면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관리운영지침을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사업설명회 할 겁니다, 입찰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물론 최고가 낙찰이지만, 방식은 사용수익허가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줘서 미리 그런 사람들이 컨소라든지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이런 거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이라든지 공공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관심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서울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많은 거를 할 예정이에요, 한강 근처에.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용역이나 여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강에 완성되어 있던 어떤 시설들을 민간이 무책임하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한강 서울마리나같이 그렇게 점용료도 안 내고 20몇억을 체납하고 그렇게 뭉개고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거를 거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수정되지 않으면 지금 한강에 우리 주민들의 귀중한 공공재를 민간이 사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수상택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업이 수상택시 사업이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거는 완전히 거의 존재가 없어지고 매점 운영하고 치킨 팔고 맥주 파는 거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민간위탁이든 공공운영이든 사용수익허가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가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용허가가 4,665점이 나오고 민간위탁이 4,62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운영이 4,554점이라고 하면 이 점수의 차이가 10점, 20점, 30점, 40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지 유의미한 거죠? 몇 점 차이가 유의미한 건가요? 1점 차이 나도 유의미한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마리나시설이라는 게, 수상레포츠통합센터라는 게 복지시설 아닙니다. 그렇죠? 복지시설 아니잖아요, 필수기반시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출직이에요. 동네 가서 “우리 복지관 지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고요 “여기 주차장 100면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50면 만들었습니다.” 엄청 자랑하고 제가 선전하고 다닐 수 있지만 “수상레포츠 이거 163억 들여서 마련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여기 위원들이? 그런 시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수상레포츠 서울에서 즐겨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게 필수시설이라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하철 시청역에 나가서 “이 시설이 더 필요하세요, 주차장이 필요하세요?” 했을 때 이게 더 필요해요 하는 주민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을 체험하고 서울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상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필수시설이 아니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우리가 가평이나 청평에 주로 수상스키 타러 가고 거기서 제트스키 타고 거기 보트 타러 가고, 저도 한두 번 가평이나 청평 가서 그런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 이 서울 한강을 즐기고, 제가 한 30년 전 20대에도 제 아는 지인이 윈드서핑을 좋아하셔서 한창 그때 윈드서핑을 서울에서 그래도 조금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게 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좋고 해서 많이 나갑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공공운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주차장하고 그리고 민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공공주차장은 싸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항상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싸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급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주차비용이 공공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중랑구에서 5분에 100원, 200원, 300원이면 중구에서는 같은 공공주차장이라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도 훨씬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별이 되듯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219척이죠, 계획이? 그리고 수상에 69척을 하고 그다음에 육상에 86척을 보관한다고 봤을 때 배를 보관하시는 이분들이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생계형으로 갖고 있는 어부가 타는 그런 선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아라마리나나 원래 저쪽 부산이나 인천, 아라마리나가 인천 쪽이죠? 그런 데 내 귀중한 요트를 보관하시던 분이 서울 내 집 근처에, 뭐 강서에 사시면 근처에 이거를 보관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요트선수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많이 자주 이용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할 때 우리가 공공이라고 해서 이 69척, 86척을 위해서 더 싸게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보다 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에서 보관하는 사람이, 보통 세일링 요트 같은 경우는 10억 넘어가잖아요, 세일링 요트 웬만한 거 좋은 것들은. 세일링 요트를 보관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인천에서는 40만 원 하고 서울 내 집 앞에서 바로 타고 갈 수 있는데 50만 원이야. 그거 안 하실까요? 서로 하려고 난리나시지.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굳이,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마련해놓은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드린 거예요. 그 수상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우리가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차장이나 일반 공영주차장 이런 데처럼 공영이라고 해서 굳이 싸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용역에서도 나왔듯이 여기가 소형 선박 위주잖아요. 소형 선박 위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7m 이하. 그렇죠? 맞죠? 6.5~7m 이하 소형 선박 위주로 지금 계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설계가. 맞죠?
우리가 최고가 입찰을 할 때 계산을 미니멈으로 합니까, 맥시멈으로 합니까, 평균 계산할 때?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최고가 입찰이나 이런 거 할 때 연간 사용수익이나 이런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할 때 미니멈으로 합니까, 맥시멈으로 합니까?
그리고 특히 수상하고 육상하고 계류가 있을 때 수상계류하고 육상계류하고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수상계류와 육상계류에서? 수상계류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50만 원으로 대고 있었는데 이거 25만 원 한다고 여기에다 굳이 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입찰을 할 때는 46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지적하는 수상 17만 8,000원, 육상 17만 9,000원으로 공공 운영 시설에 대해서 용역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이거를 같이 논의해 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저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걸 세세하게 조례상에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인데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공사가 마무리돼서 조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좀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는데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육상 5, 7 미만하고 수상 5, 7 차이가 안 나는 이유를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마 조례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자와 수탁자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ㆍ허가자, 위탁 운영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형평성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상을 수상보다 너무 비싸게 받는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융통성을 주자는 거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한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용역 결과에도 나왔는데 수상레포츠센터 이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준비를 하신 겁니까?
그리고 아직 감정평가도 안 돼 있고 사용허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도 안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서 모든 사업, 또 한강유역청이랑 계속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55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상계류시설 이용료 범위에서 최소 이용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저를 10% 인상하는 동의안이죠?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앞으로 금액을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넣을 때나 세부요금을 산정할 때 본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찬찬히 미리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후환경본부 및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9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이인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친환경건물과장 최종하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대기정책과장 김덕환
녹색에너지과장 김재웅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고석영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유영봉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사업과장 정진일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안수연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유연식
부본부장 권민
경영관리부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송헌영
생산부장 어용선
시설부장 전태호
서울물연구원
원장 손정수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주용태
총무부장 문혁
수상사업부장 이호진
운영부장 김정윤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김종호
○속기사
한정희 홍정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