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교육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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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소관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세용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빙부상을 사유로 불참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의원님.
●심미경 위원 노동조합 사무실들 있잖아요. 노동조합들 정관 각 1부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질의하다 만 건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내역하고 비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심미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감사관님, 자체감사 하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공립초나 국공립은 자체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감사하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죠. 공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자율감사 체제로 하고 있고요 아직 사립까지는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율감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낸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도 있고 보완할 점도 여러 가지 확인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미경 위원 올해 동답초등학교 감사하셨어요? 자율감사 들어왔어요, 작년 거?
●감사관 이민종 초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지원청에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심미경 위원 지원청에서 했나요? 그럼 지원청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답초등학교 자율감사하신 걸로 나와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질문할 게 좀 있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입니다.
●심미경 위원 혹시 올해나 작년에 동답초등학교 감사하거나 할 때 문제 발견된 거 없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의 감사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문제된 게 있었는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자율감사는 종합감사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행감 할 때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나오시나요? 본인 지원청의 감사에서 어떤 게 지적됐다 뭐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나오시나요? 준비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지원청은 저희가 행감 할 때는 당연히 준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바로 확인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스템이 학교들이 자율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율감사를 하는 부분에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그 역량을 얼마나 갖췄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해 본 것은 아니고요. 보고를 들어보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몇 년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준비도 되시고 향상도 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준비되고 향상됐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좀 해 주세요. 그냥 준비되고 향상되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지…….
●감사관 이민종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낯설어하시다가 현장에서 조금씩 익숙해지셨고, 그래서 그 나름의 제도에 맞게 준비하시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단어가 맞나요? 감사 왜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기 점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절차에서 해당 직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이제까지 안 해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능숙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 차원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는 익숙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명료하게 떨어져야 되는 게 감사잖아요.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마치 아직은 부족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고 좋아졌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감사를? 그게 감사예요?
●감사관 이민종 자율감사를 수행하는…….
●심미경 위원 자율감사 할 때는 준비를 그렇게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이제부터 할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제도가 안착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동답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모 법인의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 동네 안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감사에서 하나도 안 걸려요, 겸직 신고를 안 했는데. 말이 돼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뭐…….
●심미경 위원 “그 부분은 뭐”가 아니라 답변을 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글쎄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안이 아니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심미경 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대로 한 다음에 감사에서 걸렀어야 되는 사안인데…….
●심미경 위원 모 법인을 만들면서 법인에 교장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겸직이 돼요, 안 돼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겸직에 대한 내용은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자율감사에서 하나도 안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율감사를 뭘로 신뢰해요?
제가 매년 감사관님께 이야기하는 게 사립은 감사를 엄청 꼼꼼히 한다고 하고, 국공립은 자율감사한다고 잘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뭘로 하실 거예요? 그 증거를 뭘로 대실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안 같은 경우 이게 그전 같은 종합감사에서는 발견되었을 거냐 하는 건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감사 시스템을 자율감사로 돌렸을 때 그게 얼마나 걸러지겠느냐. 익숙해졌다면서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 부분은 뭐…….
●심미경 위원 감사를 익숙함으로 표현하는 감사관님의 태도가, 감사관님의 인식이 그게 교육청이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자체가 안착됐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측면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동답초등학교에서 영화제를 하는데 작년에 로고를 만들었어요. 특허까지 냈어요. 로고가 그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 모 법인에서 무단으로 사용돼요. 그거 감사에 나왔어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자율감사 잘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해당 지원청 감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 이따가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님, 저는 감사관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감사가 얼마나 이루어질까. 작년에도 그랬죠?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
●심미경 위원 적극행정 우수에 디벗 680억 들여서 추경에서 사준 그 직원이 됐어요. 그 직원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고 정말 투명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감사에 맞는 감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적극행정은 감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저희 내부의…….
●심미경 위원 감사가 아니라 그걸 감사관실에서 줬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겁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위원회에서 하면 감사관 쪽에서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를 모르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제한적이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부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감사라는 게 뭐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 기능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간에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보는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그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들, 처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스크리닝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을 하고 건에 따라서는 행정적인 처분까지 같이 가는 기능으로서 모든 기관, 모든 조직에 감사는 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원인을 파악해서 안 되는 지점이 제도의 문제인지, 인력 운영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감사의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하는 그런 매뉴얼의 문제인지…….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근데 교육청은…….
●부교육감 설세훈 다양한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교육청은 자율감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그런 항목들을 갖추고 있나요? 제대로 점검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위원님이 동답초등학교의 경우를 말씀 주셔서 저희가 말은 좀 막힙니다만 우선 감사를 할 때 조금 어려운 점 하나,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려면 인력과 시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심미경 위원 아니, 보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심미경 위원 자율감사를 하면 그 안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학교 책임자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 감사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지금 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자율감사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그런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자율감사 얼마나 오래 시행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마련하지 않은 게 우리 교육청 감사담당관의 실체라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 감사담당관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계약연장을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겸직은,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겸직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동답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사적으로는 문제 있는 행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미경 위원 엊그저께 다시 겸직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11월 1일에.
●부교육감 설세훈 하셨대요?
●심미경 위원 제가 이야기했더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이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근데 그걸 여전히 자율감사에 맡길 건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같은 리더들이 학교에서 자율점검 체계에 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저런 태도가 말이 되는가, 매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맞는가…….
사실은 동답초등학교는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초등이지만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감사라는 게 잘돼야 교육청이 바로 선다고 생각해요.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의 기능이 그겁니다. 근데…….
●심미경 위원 감사의 기능이 지금 너무너무 안 되니까 어제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공유재산 문제 이렇게 난리 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 기능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사담당관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나 몰라라 하고 계시고 우리는 맨날 잘하고 있다, 심지어 이전에는 막 앉아서 졸기까지 하세요. 지금은 졸지 않으시지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심미경 위원 오늘 위법한 관련 사항에서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거고요, 이따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거고, 이따 오후에 노조 관련해서도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충분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들을 너무 못하시니까 답답하네요. 행감장에 나올 때 위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준비하셔야죠.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앉아계시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몰라요.’ ‘몰랐어요.’ ‘어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왔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자료를 다 요청, 그러니까 행감 자료가 요청되는 부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준비하고 오는 게 맞아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이 막히고, 처음부터 답변을 못 하고 이러면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우형찬 위원 ‘부’ 자 빼니까 좋네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 부교육감입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 이석 요청이 세 분 들어와 있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우형찬 위원 이석 요청, 오늘 참석 안 하시겠다고. 이석.
●부교육감 설세훈 네. 요청한 내역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우형찬 위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다음에 수능 관련 교감 선생님이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교육연구정보원인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연수원.
●우형찬 위원 연수원?
●부교육감 설세훈 네.
●우형찬 위원 오늘 이석 요청을 했습니다. 나오시죠, 잠깐만.
●부교육감 설세훈 연구원…….
●우형찬 위원 거기 직원이 지금 이석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나오셨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현재 이석 요청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이석 요청이 다음 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모두 100% 참석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초등교원연수부장님은 누구세요, 교육연수원?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연수원은 오늘…….
●우형찬 위원 오늘은 아니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초등교원연수부장님이 이번에 이석 요청을 했어요,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3일, 다음 주 수요일. 그런데 작년에 똑같이 이석 요청을 했어요, 그때도 역시 해외로. 행정사무감사가 이 시기에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의회의 회기나 일정은 1년 전에 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형찬 위원 똑같은 질의를 작년에도 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럼 똑같은 대상자가 작년에도 나왔고…….
●우형찬 위원 똑같은 대상자가 아니라 똑같은 기관에서 작년에 불참을 했는데 올해 또 같은 해외연수를 이유로 불참을 해요, 참석대상 되시는 분이. 왜 그러시죠?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개선이 돼야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꼭 참석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곧장 나온 거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똑같이 했어요. 2022년 11월 21일 자로 공문이 와 있어요, 해외연수 때문에 불참하겠다고. 근데 올해 또 왔어요. 왜 그러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걸 고치고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작년에도 지적받은 걸 올해 또 하시겠다는 건 왜 그럴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석, 불출석에 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
●우형찬 위원 사유가 똑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똑같습니까?
●우형찬 위원 해외연수. 이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정작 원장님이 안 가고 부장님이 대신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꼭 부장님이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출석대상이 아닌 팀장이나 직원이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연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우형찬 위원 원래는 원장님이 가야 한다는데 부장님이 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부장님이 안 가면 부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하고 팀장님이 가셔도 되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우형찬 위원 그거는이 아니라 첫 번째, 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안 하시겠다는 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직원이 아닌 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적정한 인력이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거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가셔야 했네요. 근데 원장님은 업무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안 가시겠다고 하고 부장님이 대신 가신다고 나왔는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오늘 말씀 주신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해요, 그러면? 한번 앞에서 위원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 건 아니지만…….
●우형찬 위원 아니 아니면, 이게 똑같은 걸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정보원장 신상열입니다.
●우형찬 위원 홈페이지 닫혀 있죠,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오늘 2시부터 신설동에 있는 서버를 이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3시부터는 그렇게 잠시 스톱될 예정입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요, 스톱되고 있어요. 뭘 스톱이 될 예정이에요? 스톱돼 있어요. 그거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저도 열어봤기 때문에, 닫혀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도 안 열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그것도 같이 연동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오늘 2~3시 이후부터 한다면서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안 되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업무를 모르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인터넷 시대에 홈페이지가 닫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오늘 오후 3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우형찬 위원 오늘 평일이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불가피하게 지금, 아시다시피 신설동하고 보건진흥원 본청에 저희 서버들이 완전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안관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형찬 위원 충분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전을 하는 거죠. 다만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만전을 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막혔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8시부터, 변경이 다시 돼서 그걸 불가피하게 다시 고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형찬 위원 아까는 3시라면서요? 3시에 할 예정이라면서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2시부터 그렇게 예정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고를 좀 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저녁 시간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평일 그 시간은 피해야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그게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8시부터 툭 중단되고, 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이 닫힙니다.’라는 걸 보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24시까지 막히게 되는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은 24시까지 빨리 정리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최유희 위원 어제 제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학교별 차등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들을 질문드렸는데 문제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시간이 없어서, 어제 추가질의 시간을 획득하지 못해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만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있으신, 저한테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걸 아시면 먼저 얘기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먼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공제료 납부 방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립초등학교,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에서 공제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제료 납부방법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제비 납부방법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협의해서 그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일단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학교배상책임공제회의 사업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또 심도 있게 파악해 보겠지만 이 2024년도 본예산에 공제료 지급에 대해서 피공제자를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2023년도 추진현황에서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괄 가입 후 공제료 납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 맞아서 이번에 올리신 이 예산안에는 감액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본 발언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학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다고 본다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해당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는 저희 동료의원인 박석 의원님과 이숙자 의원님이 아마 각기 다른, 한 분은 사립유치원에 관한, 또 한 분은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안에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례를 잘 찾아보시고, 해당 조례안의 개정 시에 교육청에서는 교부금 산정할 때 이 수업료 자율화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제료 지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발언을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결함 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어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일괄 납부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조금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당 법하고 시행령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는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산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어 있고 또 이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보통교부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전수입이라든지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출에 대한 편성은 교육감의 편성 권한일 뿐인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학교는…….
●최유희 위원 거기 별표에 보시면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유로 들겠죠. 드시려고 하신 거겠죠, 지금.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거는 사립초등학교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율화학교에서 빠져있는 학교들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될 시 교육청은 이 교부금 산정 시 수업료가 자율화되는 학교에 따라서 공제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조금은 인식해 보시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는데 오늘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어쨌든 지적을 하는 거에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분석도 해야 하지만 작년 행감에 하신 내용이 올해 어떻게 수정됐는지를 저는 반드시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3차 보고서, 행감 3차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57~58페이지예요. 용암초, 그러니까 제 지역구입니다. 용암초, 이태원초, 한남초 여기에 과속카메라 ‘2023년에 설치 추진 중’ 그러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끝나려면. 이것은 추진 중인데 추진이 어떻게, 설치가 다 완료되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가 서울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14교가, 작년 말로 14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일단 1개 학교는 설치 완료가 됐고 2개 학교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설치를 올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찰청에 한번 확인해서 완료가 됐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완료되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똑같은 3차 보고서에 보면, 62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저는 제 지역구에서 10월 29일 대참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사실 작년 이맘때 앉아 있기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안전과 관련해서 “차수 변경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전교육 관련 법정의무교육 시행 임의 수업시수 축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1시간 이상 하겠다, 제대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달아 놓으셨어요.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 싶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올 한 해 동안 또는 내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까지 첨부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면…….
●최유희 위원 네, 하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2021년하고 2022년에는 저희들이 규정상, 고시상 학생들은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최유희 위원 못 하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51차시를 33차시로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서,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평균은 51시간을 이수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1차시 중에서 33차시 이수를 완료했고요 내년 2월 말까지 모두 이수하도록 독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가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제대로 하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세부적인 거.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제가 작년 행감 때 한 것이 잘 됐다, 안 됐다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학교 내에 흉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구해 보니 자료가 정말 특이하게 오고 있어요. 어떻게 오냐 하면 외부인에 의한 흉기 사고와 학생에 의한 흉기 사고 이렇게 2개 나눠진 것까지는 좋은데요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자리를 조직개편에다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전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총괄하는 걸로 하고 그걸 조직개편에 넣으셨을 텐데, 자료는 각종 부서에서 우후죽순 각기 다른 자료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인에 의한 흉기 사고는 좀 예전 일이긴 합니다만 이건 제가 서초구의원 했을 당시에 2012년 계성초등학교에서 발생했어요. 20대 남자가 학급회의 중이던 학급에 들어가서 6명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이후로 학교보안관 제도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건 외부인에 의한 흉기 사고이고, 그다음에 2018년 4월에 방배초등학교에서 또 20대 남성이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기자까지…….
(마이크 꺼짐)
불러 달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거 마무리 좀 하게 해 주세요,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이건 외부인이 학교를 침입한 사건이었고, 학생에 의한 흉기 사고는 2020년 강서구 방화동에서 중학생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또래 중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피해 학생을 중상해 입힙니다.
그리고 직전인 올 4월 17일 도곡중학교에서 남학생 A군이 동급생 B양의 목을 흉기로 찌른 후에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안팎에 흉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외부인의 흉기 사고 그다음에 학생에 의한 흉기 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로 나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별도로 제출하는 등 ‘학교 안전에 관한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기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우선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저희에게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안전 업무가 이관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안전이라고 해서 모든 안전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라든가 해당 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안전 업무, 예컨대 수영장 관련해서는 수영장 안전, 학교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 안전,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는 급식실 안전, 과학실험실 관련해서는 실험실 담당하는 사람이 안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실 내에서는 평생국의 민생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통계를 잡을 때는 각 과에서 다 총괄해서 잡고요. 그다음에 학교 외부 사고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서울시에 자료를 협조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 학교 외부 관할이기 때문에 통계가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걸 다 모아서 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청에다가 제가 10년 동안의 자료를 다 달라 그것도 안 돼서 그럼 학생에 의한 흉기 사고 자료만이라도 달라 이랬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부재한다는 회신만 계속 왔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받아낸 것을 지금 이 정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파일로 다 정리한 건데, 앞으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말 그대로 총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직개편에 넣으신 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런 걸 좀 참작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내 총기 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적절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저희들이 학교출입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학교 정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내부에서 초등학교는 보안관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배움터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저희들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학교 건물 내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각급 학교 1,362교에 CCTV가 한 5만 1,115대가 있는데요 유치원을 제외하면, 유치원에 1만 295대가 있습니다. 교실 내에 한 3만 대 정도, 외부에 한 2만 대 있는데 교실 외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앞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담장 쪽에 있는 거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해서 연결해 달라’ 이런 요청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5월 23일 자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러한 법령을 개정하도록 관련된…….
●최유희 위원 CCTV와 관련된 건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PPT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앞쪽이 잘 안 보이는데, 이 PPT는 뭐냐면 일본 문부성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사스타마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전장치 비치 및 안전교육에 관련된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르신, 포스가 있는 할아버지가 지금 침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 학교 내에 저런 기구들이 늘 비치되어 있어서 이걸 모든 전 직원들 또는 학생 그다음에 이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모든 기관에 이…….
(마이크 꺼짐)
사스타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마이크 켜짐)
우리나라에서도 서현역 사건 이후로 이런 흉기 난동 사건들이 상당히 실내ㆍ외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상시 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일본에는 이걸 학교에 비치하고 교육을 하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걸 우리가 교육 현장에 어떻게 녹일 것인지도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건 여러 부서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수장이신 부교육감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질의를 들으시고 관계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도까지 사실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화시설을 늘린다고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서울시 내에는 지금 수영장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게 39곳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영장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서울교육이라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의 앞서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또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저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 중에 2025년도에는 유보통합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저출산 때문에 아이의 양육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늘봄학교의 가장 큰 주된 목표는 뭐죠?
●부교육감 설세훈 늘봄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하게 학교 수업 시간 전이든 수업 시간 이후든 어떻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이새날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그것을 제공하고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방과 후에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보다 충실한 학교 교육 그다음에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도입한다고 교육부가 현재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서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거는 지금 돌봄을 담당하는 과가 교육정책국입니다.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돌봄 관련한 그런 시간, 기회를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래도 상황이 좀 좋은 편입니다. 경기도…….
●이새날 위원 네, 경기도보다는 좋은 편이고…….
●부교육감 설세훈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새날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수영장도 서울은 39곳이 있고 강원은 8곳, 제주는 6곳, 전남은 5곳, 대구와 부산은 3곳,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고요. 인천, 광주, 충북, 경북, 경남은 2곳 그리고 대전, 울산, 충남, 전북은 그 큰 지역에서도 1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늘봄학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믹스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문제는 229곳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없는 곳을 상대로 연 40곳씩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이런 다양한 학교 복합화 시설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심각하게 지금 신구초 사태에서 보면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지금 주어진 물량 안에서는 학교를 재개축하면서 복합화시설을 넣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랑 사실 연동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이 지점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신구초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추가질의를 하다가 말았지만 지하는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복합 주차장을 쓰고 있고, 옆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는 강남구청 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단설유치원은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 안은 교육청 초등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유치원이 병설이냐 단설이냐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학교장이 되느냐 아니면 유치원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병설과 단설은 그렇게 됩니다.
●이새날 위원 이건 교육청의 문제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영역 간에 보면 유치원은 어쨌든 병설이든 단설이든 간에 유아교육 소관이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똑같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입니다.
●이새날 위원 초등학교는 초등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복합관이 있으면 중등에 소속이 되는 거고 또 행정실장을 발령내는 것에 있어서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역의 교육장이 1차 책임을 지는 거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죠.
●이새날 위원 두 번째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총무과에 관계가 되어 있고, 이게 여러 부서가 지금 혼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업무 떠넘기기로 하면 교육행정국이 해야 될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확인하다 보면 지금 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되어 있는데 칸막이주의로 서로 협업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 지적을 어제도 말씀 주셨고, 물론 신구초등학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있겠죠. 각각의 과는 그 과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겁니다, 감독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다만 이새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각각의 업무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 연결이 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분절이 되어 있는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완전히 분절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분절을 어떻게 저희가 잘 연결해 나갈 것인지를 오늘 위원님께서 계속 신구초등학교 상황에 대한 현재 어려운 점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 이번이 저희는 굉장히 아픕니다만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신구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은 옆에 감사관님도 계십니다만 감사관님, 교육행정국 또 관련된 국 그다음에 물론 뒤에 우리 강남서초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역량을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사안에 대한 대응이고 또 하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요.
●이새날 위원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린스마트를 안 할 수도 없고 BTL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물량을 저희가 소화를 해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절화된 업무가 통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이 문제는 계속 물이 새는 돈 먹는 하마처럼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발생을 한 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소송과 안전의 문제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예를 들어 기계실에서 폭발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이거는 또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본청 단위에서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교육청 내부는 분절화된 과 소속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고질적인 한계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부분 위원님 지적 말씀에 있어서의 큰 틀과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새날 위원 저희가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해야 됩니다, 어떻든 발표를 했고.
●이새날 위원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충실하게,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모은 이 피 같은 세금을 수행해야 되는 집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집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과 물적인 것을 다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끌어 나갈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신구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런 청사진이나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만 아마 이것을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으면 아까 여기 감사 시민제보에도 나왔지만 ‘수영장에 있는 전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제보를 하잖아요. 이 제보를 누군가가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한 번이라도 내부에서 지적에 대해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를 하지 않으면 페이퍼상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계셨던 최민선 기획관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기존에 있던 10대 의회에서 11대 의회로 넘어올 때 어떤 부분들이 계속 분절이 되지 않고 이 민원이 해결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처럼 시민들은 정말 우리 생활에서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제보를 하시는 건데 페이퍼상으로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페이퍼로 있을 그리고 제가 항상 지적할 때 얘기했던 형해화될 상황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린스마트, BTL 그리고 학교 복합화 시설 등 교육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늘봄학교랑 유보통합이랑 다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보는 관점은 학교에서 다양한 그런 일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사실은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쪽에는 교통에 대한 문제, 한쪽에는 문화체육에 대한 문제, 한쪽에는 또 돌봄 문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걸 학교의 시설, 부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복합화고요.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은 준비를 더 해야 하는 게 저희가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과에서의 분절적인 업무 처리에 따른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새날 위원 왜 잘 안 될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육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저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정성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 한 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개별적으로만 있다 한다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관련된 분절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칸막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하고요.
●이새날 위원 지금과 같이 전대 문제를 시민제보가 있으면 이게 어느 학교가 특정되면 감사관님이 가셔서 교육행정국하고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건 아마 해당하는 과에서 임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관리자의 관리감독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그 관리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나 직원의 문제가 된다 하면 지원청이든 교육청에서 감사 기능을 통해서 바로잡는 부분과 함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같이 가고, 그것이 연도 말에 감사 결과로 총합이 되고, 그런 결과들이 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감사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관된 조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린스마트나 복합화가 들어갈 때 그 설계가 있다면 지금 사용료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비,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 물값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전기라든지 이거를 데워야 되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구초처럼 1~2층은 헬스장과 수영장이고 3~4층은 복합관으로 해서 급식실과 학교 체육이 있다 하면 전기랑 수도를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걸 분리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물값을 같이 내다 보면 학교가 쓴 것이 수영장에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이새날 위원 그런 것을 분리 설계를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남은 물량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은 저희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육용으로 쓰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은 분명히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비용징수기관인 한전이나 수자원공사나 이쪽하고는 아마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지금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고 해도 소유관계라든지…….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은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나눠줘야, 왜냐하면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사용허가를 취득한 자가 엘리베이터를 막아서, 어제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유치원의 아이들이 급식실이 3층인데 3층을 못 가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어제 지적을 하셨죠.
●이새날 위원 그리고 4층 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거나 오케스트라 동호회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진입을 못 해서 학교가 받았던 보증금을 반납해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납하는 물적인 피해도 생기지만 또 반대로 지역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피해가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둘을 분리해 주는 게 나중에 지역 주민이나 징수에 있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은 저희가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아예 처음에 분리가 될 수 있다 한다면 그렇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하는데 만약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저희 청에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김덕희 총무과장님께, 어제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봤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분들 채용할 때 연봉을 기재해서 채용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분들 연봉이랑 그다음에 초과근무 현황을 월 단위로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지금 일반 임기제랑 다르게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무제한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특별히 이게 통제되는 지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1,000명, 1만 명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통제 지점…….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1만 명이건, 1,000명이건.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일반임기제는 정원에도 포함되지만 연봉도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되나요? 총액인건비에 제한받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지금 확인한 바로는 시간선택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지웅 위원 없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정지웅 위원 그럼 한 1,000명 뽑아가지고 1억씩 줘서 한 1,000억 써도 되겠네요?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지금까지는 10명이…….
●정지웅 위원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지금 규제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지금 시스템에서는 해도, 1,000명을 뽑아도 특별히 통제되는 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1,000억 쓰든 1조를 쓰든, 1만 명을 뽑건 1,000명을 뽑건 10명을 뽑건 할 수 있는데 이게 제도, 이거 좀 제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제한 없이 하면 이게 또 재량과 자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전에 이거 좀, 재량권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규정 없이 너무 자유를 주는 것은 악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옳지 않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덕희 일단 저희가 이 프로세스는 부서에서, 규정은 지금 보니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주당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이니까 하루 3시간에서 7시간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취지가 말 그대로 업무 성격상 전문성은 요하지만 짧은 기간 필요한 직책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받아본 바로는 대체로 35시간을 다 부서에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임기제가 있고 전문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한시임기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법에서, 공무원 임용령에서 나눠놓은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김덕희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로 그냥 임기제공무원으로 해놨겠죠.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15시간에서 35시간은 임용령에 있는 범위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전부 다 35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요청했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이것은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일반임기제를 뽑아서 정원관리랑 봉급관리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법의 구멍을 통해서 악용된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현황을 보면 한 부서에 3명이 있거든요, 특이하게. 청렴시민감사관 세 분은 가급, 나급, 가급이에요. 5급, 5급, 6급이잖아요. 급수도 높아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2018년도에 생겼나요, 이 상시 청렴시민감사관 업무가?
감사관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감사관 이민종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정지웅 위원 조례를 제가 한번 볼게요.
●감사관 이민종 좀 시간이 됐고요.
●정지웅 위원 2018년도 10월에 조례 제정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세 분이나 왜 일반임기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요청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할 때 그렇게 돼 있었고요 계속 이어져 온 건데요. 굳이 돌이켜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정원이나 총액임금제의 제한으로 인해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아마 시간선택제로 해서 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저희 쪽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외부인들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선택제가 공익제보센터에 세 분이 계신 거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상시업무를 하시잖아요. 한시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거의 공익제보센터에 계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조례 보니까 여기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그렇게 좀 특이했어요. 센터라는 게 일반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거를 일반임기제로 뽑아야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세 분이나, 그리고 그 급수도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 연봉이, 조금 이따 오면 보겠지만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전문성 있는 일반임기제나 전문임기제를 뽑는 것이 맞지 왜 이렇게 약간 미꾸라지처럼 채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도 원칙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궁금한 게 세 분 다 그러면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세 분 다 공익제보센터에서 상근시민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상근시민감사관 세 분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근데 이분들, 그러면 자체 조사도 하시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자체 감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오는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십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제보에 들어온 거를 여기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잘되고 있는지 그 내역과 자체 조사를 어느 정도, 전부 다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10일 이내에 모든 부서에 알려주었는지 그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문드릴 테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제가 어제 잠깐 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파악이 됐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한 교육청을 샘플링해서 맞춰 보니까 일단 경기도 용인에 계시는 분이 동작교육청까지 오는 거리가 왕복해도 꽤 나오고요.
●정지웅 위원 몇 km 정도죠?
●총무과장 김덕희 그렇게 해도 한 40km 이상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정지웅 위원 왕복 40km요? 용인이랑 동작이 40km…….
●총무과장 김덕희 용인-동작…….
●정지웅 위원 왕복이 40, 그럼 편도 20km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용인-동작이 편도 20km밖에 안 나오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편도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 편도 80km? 왕복은 160km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하루에 160km씩 출퇴근하신다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차를 강동교육청에다가 주차하고, 거기다 세워놓고 용인에 갔다가 동작 와서 이렇게…….
●정지웅 위원 그러면 강동교육청에서 자차를 타시고 용인까지 들어가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정지웅 위원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 이왕 차 끌고 오신 거면 그냥 동작까지 오시지 왜 또 강동에다 세우고…….
●총무과장 김덕희 운전원 근무지가 다른 지역에 멀리 있다 보니까 차를 거기에다 파킹해 놓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구조면 교육장님이 동작까지 자차를 끌고 강동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남의 지원청이 아니라 자기 지원청까지 오셔야지 수행하시는 분 근무지랑 뭔 상관인가요, 그게?
●총무과장 김덕희 그러니까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거기까지, 강동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정지웅 위원 그러면 수행기사분의 근무 현황을 고려해서 강동송파지원청에 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청을 하나 샘플링했을 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한 곳 샘플링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샘플링돼야 한다고 보고요. 아니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강동송파지원청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차를 갈아탄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 근무지가 어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사시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분은 댁이 남양주 쪽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차를 집으로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강동송파에 관용차를 주차해 놓고요 거기 와서 차를 가지고 용인에 가서 모시고 출퇴근하고 또 퇴근할 때는 강동에 주차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은 관용차를 다 각자 지원청에다 주차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남의 지원청에다가 근무지를 고려해서 한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방향이에요?
●총무과장 김덕희 원칙적으로 관용차는 해당 교육청에 주차를 해야 맞는데요.
●정지웅 위원 그 관리를, 강동송파에 세워놓으면 관리가 되겠어요, 그게?
●총무과장 김덕희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편의상이 아니라, 이거 한 사례가 아니라 그렇게 관리된다면 그것도 악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저는 관용차량 좀 더 조사해서, 그 한 분이 아니라 다 조사해서…….
(마이크 꺼짐)
그런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정보원장 신상열입니다.
●김혜영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 앞쪽으로 가주시면 제가 질의하고 응답받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에서 무선인터넷 장애 그리고 고장 신고가 총 1만 9,235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문제는 2021년도에 2,667건에 불과했던 학내 무선인터넷 장애 고장 신고 접수 건수가 2022년에는 1만 1,466건으로 무려 32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벌써 5,000건 이상 학내 인터넷 고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고장 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심각한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저희들이 인프라 부분을, AP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체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걸 교체하기 직전에 주로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혜영 위원 그 고장 신고유형을 좀 살펴보니까 접속불량이 1만 4,000건이 넘었습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속도 저하 그리고 기타 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디벗 기기 보급 때문에 무선인터넷 고장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벗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아마 속도 저하는 일반적으로 디벗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접속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 저하도 일어나고 그리고 접속불량이 일어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디벗 기기 보급 때문에 좀 올라갔을 수 있다.’라는 그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일부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주 일부이고, 고장 신고 데이터를 학교급별로 보니까 중학교 6,700건 정도, 초등학교 6,400건 정도, 고등학교 5,000건 이상, 유치원 6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디벗 기기는 중학교 1학년한테만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나머지 보급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쪽에서도 무선인터넷 고장 신고가 디벗 기기가 보급된 중학교하고 비슷한 비율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부분은 다만 디벗 기기 보급 때문이 아니라 접속률이 높아서, 디벗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서울 관내 학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디벗 스마트기기, 전자칠판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보급 이런 거, 교육청이 소위 디지털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정작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무선인터넷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관내 전용망을 500Mbps, 800Mbps 그리고 1Gbps 이렇게 지속적으로 속도를 증속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지털교과서라든지 각종 전자제품 또는 노트북 등의 컴퓨터 기기가 접속이 많이 되면 될수록 속도는 더욱더 증가가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증가가 될 걸로 판단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가오는 2025년도부터 인공지능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하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에서도 ‘1Gbps의 인터넷 속도로는 일정 규모(1,000명) 이상 학교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구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현재 서울 관내 일부 학교 현장의 무선인터넷 그리고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김혜영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스쿨넷 요금제 속도를 보면 1Gbps는 한 1,303개 교, 1.5Gbps는 3개 교, 2Gbps는 4개 교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약 1만 9,000건 정도의 여러 가지 불량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통신 예산 중에서 10%, 약 6.3억 원을 학교 유상 증속비용으로 확보하여 증속 필요 학교가 발생할 시는 바로 선제적으로 증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Gbps 이 속도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AI 디지털교과서. 그리고 2Gbps 이상의 인터넷 속도를 보유한 학교는 455곳밖에 안 됩니다, 455곳.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냥 디지털화한다는 거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고, 교육청 계획대로 고등학교, 나아가서 초등학교까지 태블릿PC가 보급된다면 그만큼 지금보다 학내 무선인터넷망에 걸리는 부하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내 무선인터넷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이 보급한 태블릿PC,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태블릿PC, 전자칠판 이런 부분들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보급이 먼저입니까, 보급 전에 사전 준비가 먼저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기본적으로 각 PC라든지 노트북 기기라든지 디벗이라든지 작동하려면 사실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원에서는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디벗이 보급돼서 작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혜영 위원 부족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통신사용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Gbps에서도 부족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증속을 시켜 주고, 그리고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서 AP 교체라든지 또 노후된 AP는 올해도 약 6,700대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12월까지. 또 내년에도 6,700대 정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AP 배치를 아무리 최신식으로 해도 기기 간의 간섭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배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모두 다 가급적이면 충돌되지 않도록 배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웹서비스 형태이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김혜영 위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속도가 담보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된 거는 종합감사 전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만으로 디지털 관련된 것, 디벗이라든지 전자칠판 보급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 뻔히 불 보듯 자명하거든요. 강 건너 불 보듯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해결 방안, 지금 진행하시는 그런 사항들 일차적으로 또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것을 준비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태블릿PC라든지 전자칠판 이런 부분들 교육청은 물량 보급에만 급급하고 혈안이 되지 마시고 디지털교육 실시를 위한 제반 환경 구축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어제 대변인실에 광고비 지출 관련해서 기준 제출해 달라고 얘기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종감 전까지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라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부감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교육 카르텔 문제, 이거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안이라든지 이렇게 고액의 문제 출제라든지 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받는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시는지…….
●부교육감 설세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사점이, 우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포함 중등교육과 학원과의 그런 소수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연계를 통한 공교육에 있어서의 불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인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행감 기간에 출장을 가는 것도 사실은 지적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겸임이나 겸직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인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평가를 통한 어떤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부분도 역시 저희가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치는 첫 번째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걱정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수능에 이런 양반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였고, 저희 차원에서는 각 교육청마다 담당하고 있는 연합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연계가 된 분은 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직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가 몇 명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감사원에서 경찰청과 국세청을 통해 개인별로 파악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인지는 확인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아마 교육정책국 감사할 때 또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교원으로서의 겸직은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교원으로서 본인의 직무와 연결돼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인사관리 속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제대로 절차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내부감사를…….
●고광민 위원 감사관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광민 위원 전혀 없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직까지는 저희가 명단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기사만 봐도 이게 굉장히 큰, 이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본업은 ‘문제 팔이’ 부업이 ‘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자극적인 기사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서울의 한 교사분은 대형 사교육업체 두 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서 3억 8,000을 받았어요. 공립고 교사분도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 제공하고 3억, 또 공립고 교사분도 수학 전문 사교육업체에 비정기적인 문항을 제공하면서 2억 9,000, 또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하고 2~3억 이런 식으로 대규모 금액을, 정말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이런 분들을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현직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고 영리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때 자진 신고한 297명 중 188명,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학원에서 고액을 받은 교사는 모두 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있었고 또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도 수사해서 확인을 하고 경찰청에서도 확인을 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관련 총 111명을 수사해서 64명을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교육청 내에서 확인이 되셔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액의 비용을 받으면서 사교육과 연계돼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거 교육자로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법률적으로 봐야 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도덕적인 잣대는 후차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뭔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조사되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한다든지 또 겸직 신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느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시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감사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청과 국세청, 감사원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거나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통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다음 주라도 다시 한번 겸직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하는 쪽을 통해서 경각심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3년간 외부 강연 및 기고에 나섰던 교사들의 사례가 1만 1,190건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엑셀로 정리해 보니까 문제집 회사라든지 대형 사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316건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특정 업체를 얘기하긴 뭣하지만 이런 업체들로부터 대규모 금액을 받고 일을 도와주시는 부분이 겸직은 가능하다손 쳐도 1년에 400시간씩 나가셔서 금액을 4.000만 원씩 받으시고 억 단위로, 신고 안 된 분들은 사실 추정도 안 되는 거고 신고된 분들만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라든지 킬러 문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가슴이 아프고 큰 사회적 문제로 공감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어떻든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해서 만들어야 할 지점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회의 때 교육청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매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 그 회의에 참석해서 중앙정부 차원, 그 회의에는 경찰 등도 다 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부탁하는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감사 상황에서 철저한 협조를 부탁을 주셔서 우선 거기에 저희가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두 번째는 말만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적인 디테일한 대책을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 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해당하는 국의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고광민 위원 감사관님이 한번 답변을 해봐 주세요. 감사관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그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안을 넘겨받거나 한 사안은 없고요. 교육부나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차원이고, 특히나 감사원에서는 계속 나와서 주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에 발맞춰서 학교 연락이나 자료수집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게 좀 마무리되면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감사원에서도 정리를 하고 교육부에서도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일부 연락이 오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협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다른 정보나 이런 게 저희한테 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면밀하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겸직 문제는 저희 부서가 전담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도 겸직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조만간 겸직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매뉴얼을 바꾸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자체적으로 뭘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특히나 정보가 저희한테 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감사원 진행되는 데 협조하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정도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런 데서 지금 이 내용을 진행한 게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소극적으로 그 결과를 본다든지 협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해 나가고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들은?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자료 제출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수치 저희가 회의에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전체 시도교육청 중에서 3등급이에요, 3등급.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3등급인데, 그중에서도 타 시도교육청과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가 일어나게 점수가 반영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점수가 차이 나는 부분도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와 연관돼서 자체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 청렴도에 있어서.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혹시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부 기관에서 감사해서 오면 협조해 주고 뭐 이런 소극적인 부분의 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지표에서도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고광민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청렴도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몇몇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그중에 결정적으로 누락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크게 감점을 당해서 점수 차이가 났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올해는 아주 정말 세밀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광민 위원 아니, 그 지표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점수는 3등급이에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청렴에 대한 노력도는 4등급이에요. 4등급이고, 무려 38점 가까이 타 시도보다 적은 점수가 나온 지표들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 반부패, 부패 문제 방지 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에요.
그럼 지금 감사관께서는 이런 부분의 지표들을 보면서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고광민 위원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면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주요하게 저희가 아마 관리를 잘못하거나 해서 감점당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올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2022년도 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3년도 11월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올해는 저희가 최선의 준비를 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좀…….
●고광민 위원 최선의 준비가 돼서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올해 결과가 나오면…….
●고광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사교육 카르텔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해소를 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심각성을 크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프시고’ 뭐 이런 형용사로 표현하실 내용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또 그게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노사협력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입니다.
●박강산 위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라고 알고 계시죠? 장교조.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 1월에 거기 장교조 서울지부가 장애인교원 대상 정책 제안이랑 교육감님 면담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 노조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 선거 때부터 정책 협약도 맺고 나름대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실무진들과의 협의만 주선하고 9월에 상견례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교육정책국장님도 배석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도 없다고 하네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지금 해당 부서 정책국에서 주관하고요 저희 노사협력에서는 협의 자리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대요. 교육감님 지금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교육감의 1심 판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자리에 안 계셨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처음 듣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제가 이 노조를 대변하거나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어떤 신의, 도리, 최소한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거 때는 같이 정책협약식 하고 사진 찍고 소위 말하는 광팔이 다 해놓고서 당선되고 교육행정의 총괄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할 때는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저는 되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사협력담당관님께서 어떤 가교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조에서 올해 초에 2개의 정책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하나는 시각 및 지체장애인교원의 업무지원인력 모델 개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정책 제안을 통합해서 연구하기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원장님은 관련해서 알고 계실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통합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또 연구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저희 정책연구소장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지숙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정지숙입니다.
두 가지를 통합해서 연구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저희가 위탁연구비가 제한이 있어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올해는 연구를 하고 내년에 추가적인 연구를 더 하자는 걸로 제안은 했었고요. 지금 중간보고회가 끝났고 조만간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그런 방안이 도출돼도 실제로 어떤 연구의 결과를 따라서 지원하고 운영할 교육청 내 조직이랑 인력이 저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지숙 그것은 저희 연구가 본청의 중등교육과 인사팀하고 협력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본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사팀에서 그와 관련된 방안을 아마 수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실제로 교육청 내에서 전담기구, 인력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할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지숙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 연구가 제안이 될 예정이고요. 그 연구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 연구에 반영하기로 저희가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계속 팔로업 하겠습니다.
다시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지금 뉴쌤 3.0 고도화 진행 중이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참여하고 네트워킹 데이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이 새로운 플랫폼에 학생이랑 교사, 학부모 가운데서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있고 한데 그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조금 설명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강산 위원 네,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뉴쌤 3.0은 크게 메인 플랫폼과 그리고 일종의 특화 서비스라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비유하면 CPU 주변에 각각의 주변 장치들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시각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과거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접근성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꼭 좀 체계화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또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 94페이지에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꿀맛무지개교실 이렇게 내용도 잘 보고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관심 갖고 이렇게 활동했던 걸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꿀맛무지개교실 이용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 심미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청소년마음건강특위에서 제가 예전에 한 말인데, 어떻게든 건강장애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이 지금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서울런의 혜택을 받고 좀 누리고 싶다고 의견을 주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울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공교육의 헤게모니를 민간 사교육업체에 준다는 것 자체에 큰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부응해서 건의하고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특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서울런에 건강장애학생을 추가하는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직접 소통하셔서 꿀맛무지개교실 건강장애학생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추후 저한테 또 보고 주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또 어떻게 하면 교권을 향상할 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감님도 이거에 대한 동의의 표현을 해 주셨고요. 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최근 교권 실태나 이런 상황의 문제점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보도도 되고 또 교사분들이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 일련의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과 연결돼서 많은 논란이 되었잖아요.
교총 설문조사 내용은 물론 지금 부교육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자면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없고 오히려 학생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에 대해 98.7%의 교사가 동의하신 게 있었고요. 또 ‘선생님은 감정근로자다’라는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도 2014년도에는 한국교총에서 교육신문사랑 설문조사를 했을 때 96.2%였는데 이게 올해 7월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99%로 거의 만장일치 의견을 내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에 연달아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교권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은 교육정책국의 중등교육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법률적인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부에서 고시한 생활지도 고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자료화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혹시라도 피해가 되는 교원들의 공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 세 번째는 단위학교 안에서의 법률적인 자문에 대한 기능 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총괄담당관실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약시스템을 통한, 소위 얘기하는 민원과 상담에 있어서의 분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부교육감 설세훈 네, 사업 예산도 돼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시작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학교 변호사라고 해서 1교 1변호사 이런 것도 있고, 통화녹음…….
●부교육감 설세훈 통화녹음제,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녹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어서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거는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제보해 주신 건데, 학교는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화기 회선이 4~5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에 아이가 등교를 안 했으면 학부모에게 연결해서 ‘이 아이가 안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모든 반에서 만약에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회선이 4~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핸드폰을 사용해서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이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전화도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학급에서…….
●부교육감 설세훈 회선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채수지 위원 네. 회선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건 사실 평생국 행감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사실 통계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초등 선생님들이 ‘과연 그럼 변했냐?’라고 했을 때 55%인가요, 제 기억에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한 부분이 있고, 지난주에도 여의도에 많은 선생님이…….
●채수지 위원 맞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10만 가까운 선생님들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아동학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자체를 그냥 감안해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대책도 대책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이고, 그렇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뭔지를 섬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아까 안전총괄담당관님이 답변 주셨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 그러니까 자사고에 대한 공제료 지원이 누락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떤 거를 들어서 말씀 주셨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렇죠.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사실 학교안전법 이거는 조금 더 상위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이 어떤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제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주체는 학교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청 차원에서 어차피 학교 기본운영비를 주고 학교에서 납부하는 비효율성보다 전체 매년 4월 1일 자 학생 수 통계를 봐서, 전체 학생 수 × 단가를 계산해서 일괄 납부하면 학교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부담을 학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수지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학생의 범위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학교안전법에 자사고를 배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자사고 학생들도 공제회의 회원이 됩니다.
●채수지 위원 근데 지금 자사고 공제료는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수업료를 본인들이 일반 학교보다 몇 배를 더 받기 때문에 자율화해서 저희들이 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학교의 부담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채수지 위원 안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생명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어느 것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0순위의 의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사고를 이렇게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선택의 문제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을 일부러 안 가지고 가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런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자사고라든가 사립초등학교라든가 예컨대 국제중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를 먼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극행정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이미 위원님들께 예산 편성 초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전제조건이 이분들에게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전체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 짓기까지는 조금, 그전에는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 협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당초에 편성한 예산보다 그 학생 수만큼 곱해서 지원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이희원 위원 담당관님, 제가 어제도 교육감님께 안전 문제 그리고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어떤 통계자료를 조금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로에서 보도 폭 2m 기준과 2m 미만 기준이 있어요. 그때 사고 발생 건수가 2m 미만인 게 최대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1km당 보차분리 도로를 봤을 때 보차분리가 된 도로와 그렇지 않은 혼용된 도로에서 3건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과 보도 그리고 도로를 혼용해서 봤을 때 학교 주변에서 시사하는 논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통사고 건수를 제가 봤어요. 물론 2021년도는 코로나19 시기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사실상 좀 줄었었지만 그것이 풀린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이 전년 대비 10배 그다음에 2023년이 전년 대비 5배가 증가했어요. 이 5배 증가한 것은 2022년도에 들어왔던 사고 건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전년도 2021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10배지 실제로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21년 전체 12건, 2022년 18건 그다음에 2023년에 총 37건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전체 학교 1,352개 중에서 392개 교가 주차장 진입 시 보차도가 미분리된 학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전수조사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중에 초등학교가 147개, 중학교 124개, 고등학교 103개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15개, 각종 학교가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392개 교 중에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의 비율이 37.5%로 가장 월등하게 앞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쭉 하향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에 취약한 나이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교통사고의 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일련의 과정을 다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질의드릴 내용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급별로도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최근 5년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지금 보면, 학교 내에서는 사실 학내교통사고 자체가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활안전보장권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보면 연도별로 계속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17건 중에 10건이 중상입니다. 그리고 3건이 경상이고요. 57%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중상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의 통계조사 자체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에서도 보행공간과 교통사고의 상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전에 도움되는 것이 상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사고 대부분이 통학로, 그러니까 통학시간에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아까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통학로 주변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지원책 생각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내부하고 외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 내부는 말씀하신 대로 보차도 분리가 안 된 학교가 지금 147교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를, 예산이 일단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희원 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 동작고라는 학교도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얘기하다가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 얘기를 드리는 건데, 거기도 제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교통상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보차도를 분리했을 때 아이들이 지나다닐 인도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일단 잠정적 보류가 됐었어요.
사실 계속 제가 이런 학교들을 보면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은로초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보도 폭이 2m가 채 안 되는데 그중에 75cm는 가로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인 2명은 지나가기 힘들고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님 정도만 같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2명이 빽빽하게 지나갑니다, 초등학생이랑 같이 걸어가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지원책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은…….
●이희원 위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부의 공유재산 관리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보차도 분리가 여건이 돼서 아니면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보차도 분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역청 차원에서는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본청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희원 위원 포괄사업비는 근거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당.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보차도 분리하는 데 구간이 기본적으로 100m가 넘어요, 보통 학교에. 그걸 3,000만 원 갖다가 가능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사업비로 잡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학교 우선순위 주면 지역청에서 해서 아마 그렇게 공사를…….
●이희원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올해 보차도 분리 신청을 한 학교 중에서 그걸 수용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할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게 사실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이희원 위원 그 수치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료 요구를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청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요, 교육청에는요. 지금 들어보시면 다 변명뿐입니다.
두 번째, 녹색어머니회분들의 지원에 대해서 장비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 여러 가지 교육 등 많은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알고 계시죠? 근데 항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통학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건 안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뭐 없습니까?
아이들 계속 다치도록 놔두실 거예요? 특히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내에서 이렇게 통학로가 위험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 있으세요? 업무 프로세스는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희원 위원 사후 대처법은요? 매뉴얼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이 작년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이희원 위원 작년부터 꾸준히 했습니다, 1년 동안.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통학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그걸 하는 것과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별개 아닙니까? 조사하면 뭐합니까, 사고는 계속 나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아니, 저희들도…….
●이희원 위원 사고 지금까지 안 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나 자치구나 경찰청에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통학로를 점검하면서 저희들도 함께 작업을 하자 그랬더니…….
●이희원 위원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자괴감을 느꼈던 거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셔틀버스 운영 같은 것을 제가 건의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안 받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 안전을 그리고 아이들 교육환경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것들을 안 받으면 그냥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순환버스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마련하려고 해도요. 이 정도면 교장의 권한이 약화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교장의 권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학교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해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근거가 없다.’ 그럼 아이들 계속 다치고 죽게 놔두실 겁니까? 제가 그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분개했습니다, 정말. 현장들을 계속 저는 가고 있고요.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오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도 가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뒤에 팔로업을 제가 못 했는데 지금 의견을 주셨고 또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지점은 저희도 같은 의견인데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도 주셨고 또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만 우선…….
●이희원 위원 너무 멉니다, 너무.
●부교육감 설세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해야 하는 부분을…….
●이희원 위원 제가 작년부터 요구했어요, 줄기차게. 개원하자마자 1년 이상 요구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이나 이새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학생의 보차도 문제는, 제기하신 학교는 꼭 가봤거든요. 가서 현장을 좀 보고…….
●이희원 위원 근데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반영된 학교에 대한 수치도 모르고 계시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아직 좀 멀다 하는 것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되게 안일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인드가요? 지금 지역에서는 계속 주민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장이 그냥 ‘No’ 하면 끝입니다. 차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셔틀버스.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교육청에서 보도를 늘리거나 보차도 분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도 미온적이에요, 뭐 안된다, 뭐 안된다, 법이 안돼서 안 된다, 돈이 안 돼서 안 된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학로도 학교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학교 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교육청의 마인드 아니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 내든 학교 외든 2,100건 이상이 되는 걸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한 축이 됐단 말씀…….
●이희원 위원 조사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진일보한 결과를 갖고 오신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많이 부족하죠.
●이희원 위원 그 이후의 업무 프로세스나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들도 어제 제가 교육감님께 여쭤봤을 때 말씀 못 하셨어요, 어제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고요.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적을 계속하셨는데 그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은 아직 저희가 더 해야 할 부분 또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특히 학교 내에서 있는 사고들은요 법 마련도 중요하지만 법 마련 이전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요.
●이희원 위원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상위법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 발언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까지 이것을 완화하고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마련돼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한테 가져온 것들은 그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조사자료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났어요.’ 자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전혀 아니죠.
●이희원 위원 근데 왜 자꾸 이런 결과들이 발생하고, 내년 되면 저는 또 늘 거 같거든요, 매년 늘어 왔으니까. 물론 저의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교육감 설세훈 오늘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지점들이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맞습니다. 규정과 법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규정과 법이 없기 때문에 또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시각의 변화인데…….
●이희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교육감님이 안전 관련된 예산 잡아 온 건 5억이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희원 위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요. 그러니까 전체가 5억이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나 교육청이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뤄져야 되는 작업이라는 건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부교육감 설세훈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교육청에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업무 프로세스 자체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넣고 다른 예산보다는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일단 다치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그 뒤에 무슨 교육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담는 그릇 혹은 아이들이 가는 통학로 같은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잘 살펴주셔서 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이 모든 교육정책에 가장 우선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물론 가시적인 성과와 향후 프로세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만 시간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7월, 8월, 9월, 10월 몇 번 협의를 거치고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일단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는 이게 자기들 업무가 맞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디폴트로 해서 자기들이 이력 관리를 할 텐데 우리도 같이 도와달라.’ 그건 저희들이 적극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라든가 경찰청에서도 자기들도 업무가 좀, 핑퐁은 아니지만 나뉘어 있더라고요. 예컨대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또 규제 심사를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경찰청으로 협조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하기로 했는데, 다만 서울시하고 경찰청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정말로 맞는지 본인들도 한번 이 자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25개 구청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222건은 올해 즉시 시정하겠다, 그리고 단기간 대책으로 274건은 내년에 하겠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봄까지는 자기들한테 시간을 달라, 왜냐하면 이게 조사를 하고 설계를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자기들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저희들도 우선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우니까…….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요 그런 과정들을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고, 그 과정들을 거치기 전에 그건 협의의 문제고요, 각 기관별로.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구성하거나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기관별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해야 할 문제들이고요. 그런 게 없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조금 해명을 드리자면 저희…….
●부교육감 설세훈 이희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 과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작업을 하나 할 거고요. 지적하시는 대로 아직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 또 조금 더 촘촘하게 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합감 전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전총괄담당관께서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다 인정해 주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조금만 더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모자란 지점,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지금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 도로가 있고 시 도로가 있으면 그게 자치구하고도 협조가 돼야 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조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자꾸 서울시나 아니면 경찰청에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도해서 가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서울시의 예산이든 자치구의 예산이든 그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거기에 힘을 보태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이종태 위원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는 필히 담보되어야 할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직원 여러분들의 책무가 무겁고 이에 따른 노고가 많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자료를 보면 폐암 발생 또는 의심 증상이 심각한 현상입니다. 올해 2월 기준 1차 조사에서는 전체 조리종사원 6,800명 중 절반 정도인 3,000여 명이 폐암 결절 등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7월 2차 검진에서는 폐암 의심 검진대상자 99명 중 9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고 60여 명 정도가 이상소견 또는 관찰필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폐암 확진 판정을 받는 종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급식실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차로 이상소견자가 발견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2차로 정밀추적검사를 저희들이 지원 실시를 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873명 중에서 작년에 미처 검사를 받지 못한 500명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 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12만 5,000원씩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암 의심 환자에 대해서 금방 이것이 진단되는 것이 아니고 4A와 4B 그리고 4X 단계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결절 단계를 지나면 폐암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체로 저희들이 추적 관찰을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된 것은 급식실 폐암 의심자들에 대해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강득구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지금 개선 작업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보건복지위 표준안을 보시면 거기에서 내시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게 서울형하고는 맞지 않다, 예컨대 가이드라인에는 저희들이 유속을 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면이라고 하는데 덕트 후드 개구면의 유속을 측정해서 저희들이 0.5m/s, 즉 초당 0.5m 이상으로 바람을 송풍하지 않도록, 수증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증기에 대해서는 0.7m/s 해서 초당 0.7 이상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급식실 환경하고는 맞지 않아서 만약 새로운 신축 건물이라든가 증ㆍ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한다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고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리종사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만약에 이러한 후드의 개구면을 늘렸을 때, 이때는 나가는 속도만큼 들어오는 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람의 양이 많아지면 겨울에는 너무 춥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은 층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공사를 못 한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 최근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예컨대 튀김솥이라든가 국솥 위치를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벽면에 대고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서울형에 맞는 개선 방안이 뭐냐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후드의 개구면을 늘릴 수가 없으므로 저희들이 전체 온오프형 댐퍼를 설치해서 가동률을 100%로, 예전에는 90%만 했습니다. 지금 100%로 가동을 해서 조금 더 유속을 늘리도록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데 이 사업은 사실 지금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시설안전과에 350억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3,800억 정도를 들여서 서울시교육청 관내 급식실 환경을 전면 개선하기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번에 1차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종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폐암의 원인인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이유는 조리실의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조리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조리흄이라고 하면 fume인데요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하면 수증기나 유증기를 내가 마심으로써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흄으로 개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주 고농축된 미세먼지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실의 구조, 즉 조리실의 낮은 층 높이, 캐노피형 후드 시스템, 단시간 집중 노출, 기류 정체로 인한 환기 불량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조리흄이 발생하는 공정은 최대한 작업장 벽면 근처로 배치하고 배기 효율 증대를 위해 후드 설치 장소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설치?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간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학교 조리실 설계 단계부터 실제 작업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전면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각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만시지탄이지만 현재 급식실 환기시설의 개선 작업을 위한 예산 투입과 연구용역, 시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안전총괄담당관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점검 지원과 성능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 당초 계획상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시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급식실 성능평가 4개 교, 직업환경 측정 실태조사 11개 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은 1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상세 결과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시범 사업에 대해서 4개 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흄을 비롯해서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과거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똑같은 측정치를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16% 집행된 것은 10월 말에 끝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받고 그리고 품의를 하고 원인행위 해서 집행을 하기까지는 한 2주 이상 시간이 소요돼서 그 예산 집행은 11월 말쯤이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11월 말까지는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올해 7월 교육청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던 조리실 환경 개선 업무가 안전총괄담당실을 필두로 교육시설안전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것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저희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는 아니고요, 당초에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시설 개선 업무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7월 1일 자로 교육시설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원을 12명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1명 그리고 지역청에 1명 총 12명을 증원해 줘서 안전과 업무는 아니고요. 그리고 측정 관련해서는 보건안전진흥원의 산업안전보건지원과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 사업에 선정된 44개 학교가 올해 겨울방학을 이용해 후드와 덕트 및 송풍기를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상 교육시설안전과의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총괄 역할을 하는 안전총괄담당관실의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개선책을 마련하게 만들고 불의의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용역을 발주하던 것을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시공업체를 관리하고 통합적 운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범 사업이 앞으로 서울 학교에 적용할 환기시설 개선 방안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어서 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종태 위원 교육청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 밖 도로 사정은 교육청의 직접적인 책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교육청의 업무라고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도로는 각 구청이나 경찰청 소관으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 안전총괄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에도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초부터 상반기에 실시된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당초 전년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휴교, 폐교를 제외하고 604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우선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지역청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6개 기관의 33명이 점검을 하다 보니 정성적인 평가로 인해서 지역청별로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담당자들이 제출 자료를 수합해서 리어레인지를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2차로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수당을 주고 다시 검증 작업을 해서, 이때의 작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2,000건 이상이 되는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이게 순수하게 민간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과연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느냐, 지침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개선을 권장하는 요청 사항이냐 이런 분류를 저희들이 다 시켜서 조사를 했고요.
3차로 저희들이 지원청별로 통학로 안전 협의체를 다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자로 강동이 구성되면서 11개 지원청에 전부 다 통학로 안전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들은 9명에서 11명 내외가 되겠는데요 유관기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하고 경찰서, 지역주민들, 학교, 전문가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지금 일곱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요. 그다음에 폴리스맘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학부모들 다 들어가서 이분들이 협의체를 해서, 아시겠지만 학교 밖의 스쿨존에 대해서 통학로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경찰서로 조치를 요구하거나 개선을 협조 요청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공유하고 지난주에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가 이제 이 사업을 해야 하니 우리 자료하고 합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거기서부터 자기들도 하니 우리한테 도와달라 해서 지원청, 25개 구청과 경찰서 3자 협의체가 같이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개선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종태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등 협조 요청이 필요한데 세부적으로 계획이 다 잘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수조사 결과에서 제 지역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명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사고위험 또한 있습니다. 또 신명초 학교 정문 앞은 내리막길 경사 구간으로서 과속운전이 빈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고 높이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주택지와 상가가 밀접해 있는 주통학로에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신암초의 경우 안전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 또한 전지작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천동초의 주요 통학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어 조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교통 혼잡도를 고려해 보면 도로를 정비하거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 등이 요구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동송파지원청 교육장님, 국ㆍ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관내 학교 통학로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치 사항들은 당장 교육청이 직접 개선 사업에 나서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통학로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넘어 교육청 안전총괄담당이 관계기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 상황은 무엇보다도 실제 다니는 학생이 가장 잘 알 것이고 학부모와 교사, 학교 교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역할을 기대하고, 저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어제 질의하던 거, 노동조합 관련해서 의문 나는 사항들이 더 있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입니다.
●심미경 위원 과장님, 어저께 제가 노동조합에 지원되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물에는 근저당, 어떤 건물에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못 하셨어요. 혹시 전세권 관련한 거부터 먼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지금 조합별로 근저당권하고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 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세권은 점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전세권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지금 노동사무소별로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2개 종류로 돼 있는데 채권의 우선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채권을 우선 담보하기 위해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은 근저당을 설정하고 어떤 건물은 전세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고, 근저당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할 때 비용이 얼마씩 드나요, 각각?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지금 각 계약체결에 대한 기준은 저희 노사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심미경 위원 재정과 오셨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요청했는데, 그 답변 좀 주실래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재정과장 전창신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세권과 근저당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이유는 아파트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권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일반 건물의 한 층을 쓰게 될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도 저희가 임차할 때 다른 선순위의 채권이 있어서 이게 좀 불안하다, 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사실은 저희가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평가금액의 60%를 넘으면 아예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채권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채권 설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실 분이 없나 봐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기준을…….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금액이 억을 넘어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겠다 하고 담보성 저당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좀 작은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그 기준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 어제 개념 물어봤더니 아무도 답변 못 하고, 오늘은 이제 개념 들고 와서 얘기하면 이 원론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제가 물어봐야 돼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지금 위원님…….
●심미경 위원 혹시 보시고 오셨어요, 이 채권 현황?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금액으로 정확하게 나뉘어 있지는 않고 선순위 채권이 존재한다든가 해서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곳이다,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채권이 하나도 없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혹은 금액이 작다 그럴 때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일반노조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어도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또 처음 설명한 것처럼…….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보증금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얘기가 되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하지 이렇게 근저당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재정과에 계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심미경 위원 그럼 여기는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가 그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심미경 위원 보지도 않고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자꾸 하시면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 하는 교육청이 말이 되냐고요. 재정과에서 나와서 이 계약사항조차 설명을, 채권 설정한 것조차도 설명하지 못하면 뭘 믿고 하냐는, 또 똑같은 얘기가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마음이에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준은 좀 잡아 주시고요 기준을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접근해 주시는 게, 관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심미경 위원 이게 뭐예요, 중구난방? 2,000만 원도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말이 돼요? 2,000만 원을 누가 근저당 설정을 합니까? 비용도 전세권하고 근저당 설정하는 데는 차이가 날 텐데…….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한 20여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심미경 위원 20여만 원은 누구 돈인데요? 선생님 돈같이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돈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아마 좀 더 잘한다고 근저당권 설정한 것 같은데…….
●심미경 위원 공공의 돈을 쓰는데 1,000원일지언정, 1만 원일지언정, 그거 1억일지언정 이거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전세권만으로도 충분한데 근저당권 설정을 일부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심미경 위원 과한 게 아니라 관리를 못 하신 거죠.
됐습니다.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거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오전에 각 노동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한테 제출하시고?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방금 전달받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교조에서는 어린이날 기념사업, 학생의 날 기념사업으로 매년 4,000만 원씩 지방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심미경 위원 전교조에서 사업목적에 어린이날 기념사업, 학생의 날 기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정관에 고유목적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이 전교조의 어떤 목적에 이런 사항이 있나요?
특이하게 스승의 날 행사는 없어요. 웃기시죠? 안 웃기세요, 교육청? 저는 웃겨요. 전교조에서 스승의 날 행사는 안 하고 학생의 날,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해요. 근데 이게 정관에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지원가능사업 범위가 학생의 인성함양 및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에서는 이게 당연히 틀리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조합이 갖는 고유목적에 학생의 날, 어린이날 기념사업이 들어가냐고요? 오히려 스승의 날 기념사업이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다음에는 규약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서울교사노조에서 평화통일교육수업 지원했어요. 이것도 없어요, 사업총칙에.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심의…….
●심미경 위원 보조금관리 그 조례에는 맞는다고요, 주는 게. 그러면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를 보고 줘야 하는 건데 안 보고 줬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다음부터는 정관 꼼꼼히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무슨 학생,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패널로 참석하신 선생님 한 분이 울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선생님들의 권위와 교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노조가 많지 않냐, 교사노조부터 시작해서 전교조, 다양한 노조들이 있는데 노조에서는 왜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교권이 추락하고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얘기해 보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전교조나 교사노조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쪽에서 교사노조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교원 노조와 관련된 이 단체에서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스승의 날 행사 하나 없이 학생의 날, 어린이날 행사를 전교조에서 해요? 조합원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되는 이 조합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도 비품 구입한 내역을 저한테 주셨어요.
과장님, 비품 구입한 내역 이거 보면 특이사항 같은 거, 혹시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거 없으신가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2021년, 2022년 비품 지원은 했고요 올해부터는 비품 지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비품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없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비품이라고 하면 책걸상 이렇게 사무용품…….
●심미경 위원 책걸상, 사무용품도 비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달수수료까지 여기서 다 내요, 조달수수료까지.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조달수수료까지 다 내는 게 맞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가…….
●심미경 위원 범위가 너무너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시국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280만 원 주고 교사노조에 지원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 때 영상회의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돼. 그런데 코로나 시기도 아닌 시국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280만 원을 교사노조에 지원을 했어요, 노트북도 지원하고 액정 모니터도 지원하고 조달수수료 지원하고 수강용 탁자까지. 수강용 탁자가 교사노조에서 왜 필요한가요? 다 지원했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지금 지원 부분은 노조 사무실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수강용 탁자, 무선 마이크 장치 이런 것도 비품에서 다 사 줘야 되나요? 개념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 이게 저는 좀 되게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비품…….
그리고 이거 나중에 비품대장 관리하시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물품 비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관리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용연수 다 차서 불용 처리되면 또 의무적으로 사주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일단 불용 처리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관리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불용할 때는 저희가 확인해서 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무실 이전하면서도 다 사주고 또 내용연수 차면 다 사주고 또 요구하면 다 사주고, 이렇게 노조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저희가 단체협약에 보면 사무실 제공…….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에 이런 기준을 이렇게 잡아뒀냐고요, 사사건건 다 사 줘야 된다는 기준을.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앞으로는 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무선 마이크까지 사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조달수수료까지 다 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전국여성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10평 사무실에 1명이 근무하는데 2022년도에도 240만 원어치 비품을 사 주고요 2022년도에도 260만 원어치 비품을 사 줬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그 전국여성노조…….
●심미경 위원 또 얘기할게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지부 같은 경우는…….
아, 제가 아까 여성노조 잘못 말했어요. 2023년도가 없고요. 2021년, 2022년 내리 사 줬고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320만 원 비품 사 주고요 2022년도에 330만 원 비품을 사 줬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내부 공사비로 1,4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줬어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앞으로는 좀 더 살펴서 지원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부교육감님께 요청드리겠어요. 정확하게 처리 안 한 이런 것을 심의해 주는 위원회의 문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거 개선하는 사항을 반드시 저한테 나중에라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전교조 얘기할게요. 전교조 사무실이 화양초에 들어가 있어요. 교실 두 칸 쓴다 그랬죠?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지금 교실은 세 칸으로 돼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세 칸이요? 어제는 두 칸이라면서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한 칸은 창고고요.
●심미경 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는 두 칸이라고 하셨어요, 한 칸은 창고고 한 칸은 사무실로 쓴다고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한 칸은 창고고 그다음에 한 칸은 사무실이고요. 전용 상주 사무실이고요 다른 한 칸은 탕비실 겸 탁아를 하는 실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창고죠? 창고도 쓴다 그랬죠?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네, 창고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노동조합법에, 법률에 창고 주라고 한 내용 있어요? 있냐고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세심한 게 아니라 가장 법을 지켜야 할 노조에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분명히 노동조합 법률에는 최소한의 사무소만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고 지원하라는 법 없는데 왜 지원하십니까?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내가 조례를 하기 이전에요, 조례를 만들고 그걸 떠나서 왜 법률에서 정하지도 않은 창고를 지원하고 왜 법률에서 정하지도 않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을 다 지원합니까?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교조 사무실은요 빨리 되돌려 놓으십시오. 저는 되돌려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 4,000만 원을, 교실 한 칸 두 칸 한다고 4,000만 원을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왜 지금…….
아니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재의하고 제소까지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서 또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게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면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수정하시고요. 조정하시고 변경하시고 또다시 앞으로 개선사항들을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 행동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노조는 노조의 고유 목적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 문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교육감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담당관님은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노조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임시회 때도 사무실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말씀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저희가 우선 15억 정도 되는 걸 빼고 저희 자체적인 시설을 통해서 공간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노조 사무실과 관련된 인원에 비례한 적정한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살펴봐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비판들 또 우려들에 대해서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랬는지 아마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을 오늘 저희가 좀 풍부하게 또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시간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또 아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합감 전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과 관련된 개선은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좀 유념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께서는 지금 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수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님, 이번 예산심사 앞두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심미경 위원님께 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 시간이 10분으로 변경된 건가요?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질문할 게 많은데. 우선 좀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찾아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청렴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연 교육감께서 2018년도에 “전국 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서울교육청 청렴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청렴시민감사관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렇게 기사화돼 있고, 그때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뽑는데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심지어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부정 추천해 위촉시켰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때문에 징계까지 받고, 청렴도를 높여야 될 청렴시민감사관이 그런 부분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은인사다, 전문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구체적인 채용 사례를 제가 교육청에서 받았는데요, 서류 및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전형의 평가위원들에게 일임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청렴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임기제공무원을 뽑으실 때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두 가지 절차가 서류 전형하고 면접시험이잖아요. 사실 서류전형에 있어서도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지적됐고요.
그다음에 면접시험을 보는데 사실 거의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면접위원에 누가 들어가느냐.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 이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면접시험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없어요, 없기 때문에 면접위원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꾸려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은 ‘인사혁신처 추천 명단 인재풀 중에서 하신다’ 이렇게 되지만 내부 지침으로 지금 평가위원단을 꾸려서 하시잖아요. 그럼 이 평가위원들은 기준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면접시험위원을 뽑으시고, 이분들을 내부에서 기준도 없이 뽑으시니까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이 계속 발탁되고 하시는 거거든요. 임용이 되시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 채용 면접위원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저희 내부에서 구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풀을 받아서 외부위원은 거기서 주로 구성을 하고 내부위원은 퇴직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퇴직자도 기준에 보면 외부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고 내부 인사규칙에 되어 있지만 모호한 기준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전문성도 결여돼 있고요 이런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김덕희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야지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데 그 면접을 심사하는 객관적인 면접위원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이 채용 문제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원은 주로 인사혁신처 풀에서 구성을 하고 내부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더 공정한…….
●고광민 위원 고민을 하실 내용이 아니고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청렴시민감사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청렴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뽑는 감사관의 채용 절차도 청렴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도 지금 발생되고 있다면 이것은 청렴도를 저해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위원 위촉에 대한 세부 기준을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행감 때 금고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배점 기준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2023년도 4월에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개선하겠다,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8월에 추진계획을 마련하셨는데 이제 올해 행감이니까 1년이 지났죠. 그런데 1년 동안 이 부분이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없고, 두 번이 유찰됐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도 연구자를 물색하여 요청하였으나 연구원 5곳, 산학협력단 2곳 다 안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응찰되고 유찰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책연구용역, 정책안전기획관에서 정책연구심의위원 통해서 진행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정책…….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금액에 맞는 규모의 용역인지 또 용역의 내용들이 정확히 그 규모에 맞게 용역과제가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심의하셔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번씩 유찰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발생되느냐, 그냥 입찰하는 데가 없고 응찰하는 데가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도 정책연구심의위원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보면 대부분, 여기 당연직 한 분 빼고요. 기조실장님 당연직이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임명직이고, 위촉직도 계시지만 위촉직도 거의 교육청 직원분들이에요. 한 분 정도만 외부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지금 과제를 보면 이 과제의 범위가 누가 이거를 4,000만 원에 수주해서 사업을 할지 모르겠어요. 금고 약정 시 예금에 대한 수신금리 설정을 위한 적정 기준금리를 또 만들어야 돼요. 금고 약정 시 예금에 대한 수신금리, 약정 조건 분석 및 개선안도 만들어야 돼요. 조례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검토 및 개정안을 또 제시해야 돼요. 이런 정도 사이즈면 90일에 4,000만 원 받고 할 업체 없습니다. 범위도 맞지 않고, 기간도 맞지 않고, 금액도 맞지 않고, 이거를 선정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위원도 맞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안 그래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조례안 올린 게 있고요.
●고광민 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해서 지금 1년 만에 그걸 올리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저희가 외부위원들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올해 진행하는 정책연구심의에서는 외부위원들이 더 추가돼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전문가그룹이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면접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인재풀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거 금고 관련해서 수신금리라든지 예금금리, 평가배점기준표 이런 거를 평생교육과장님, 학교지원과장님, 정책보좌관, 유아교육과장님이 모여서 이게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용역만을 봤을 때 그렇다면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구성 자체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이 절차를 잘못 만들어서 용역이 나가게 되면 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진행돼서 유찰되고 뭐 어쩌고, 진행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연구계획서를 올리고, 관련해서 정책연구소, 저희 연구정보원 산하의 정책연구소에 계시는 연구위원들께서 또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3차로 저희가 심의를…….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절차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 절차를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에 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시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재발한다, 아까 면접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정책연구심의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한 개선안을 만드셔야지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고, 사실상 이거 저희가 요청했던 거는 여러 가지 수신금리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이렇게 범위를 전체적으로 늘려놔서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시간 끌기로 지금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무려 28만 명이 줄었어요. 28만 명이, 학생 수가요. 초등이 한 7만 7,000명, 중등이 8만 8,000명, 고등이 한 11만 4,000명 줄어서 총 28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교원 숫자도 준 것 같아요. 한 오천 분 정도 교원 숫자가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감소되는 만큼 사실 경상비에 대한 부분들은 축소되는 게 맞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여나가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게 맞는데, 지금 다른 숫자들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줄어드는데 이렇게 소속 공무원은 많이 증가됩니다. 꾸준히 증가돼요, 꾸준히. 그래서 정원이 계속 늘어서 2014년도 6,800명에서 지금 한 7,10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사업 등의 행정수요가 증가해서 교육공무원이 필요하다,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규모에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수요를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사업 등에 맞춰서 가려면 교사분들도 줄면 안 되잖아요, 교원분들도. 그런데 교원은 줄고 교육공무원은 늘었어요.
이거는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폭을 그냥 계속 가져가실 예정이신가요? 매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학생이 28만 명 준 사이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원을 제외한 정원은 계속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학생 수 감축되고 있고 이제 교사 수도 감축되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 증원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신규 교육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이라든지 오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교육 카르텔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의 교권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무원이 계속 증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현재 정부가 공무원 감축 기조도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어차피 저희가 유지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증가시키더라도 다른 부분, 불필요한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만큼 교육공무원 문제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경상비적 부담도 크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셔야 해요. 지금 제가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6월에 나온 이 동아일보 기사에도 이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 보면 ‘학생 수 줄고 학교는 문 닫는데, 교육청 공무원은 5년 새 6,516명이 늘었다.’, ‘지방교부금이 많으니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생과 학교는 줄었는데 인건비는 25.7% 늘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셔서, ‘일이 많으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 이 단순 논리로는 어렵고요.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맞추는 방향에도 그렇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재정 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자면 인력운용 계획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김혜영 위원 감사관님,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실시된 서울시교육청 갑질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감사관 이민종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내용 다 파악해 보셨죠?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나는 갑질신고센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갑질을 신고해 본 경험이 있거나 신고하려고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조사응답자들은 고작 1.1%만 갑질을 신고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5% 정도는 고민만 해 봤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응답자가 63.9%였습니다.
아울러 갑질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 정도가 공정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다음 가해 발생 우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뒤를 이었습니다만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갑질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치가 생각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크게는 저희 조직 내의 분위기 이런 걸 바꾸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이 어려움만 겪고 실제로 개선이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보면 여전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이런 데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감사관실의 조직 내 전체 분위기가 미흡하다 이렇게 인정을 또 해 주셨는데 해당 조사에서 ‘갑질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갑질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분’ 이런 선택이 38% 정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응답이 나왔느냐, 거의 미처분이거든요. 그 갑질신고자들 1.1%예요. 그분들이 갑질신고까지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심 끝에 했겠습니까, 1.1%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넣는다 하더라도 미처분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 따른 내용이 도출된 것이고,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피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분, 이게 갑질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요. 다만 갑질을 총괄하고 처분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어떤 고충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예를 들어서 갑질이라고 신고되는 내용 중 상당수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갑질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거나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저희가 처분까지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혜영 위원 증거 부족?
●감사관 이민종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여전히 신고하시는 분들의 요구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늘 이 부분은 살피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긴장하고 준비하고 살피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솔루션, 해결 방안이 정확히 나와야 할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조사 결과,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질의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갑질신고센터의 문제점,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데이터라고 해석이 되고, 지난해 9월에도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갑질제보 10건 중에서 9.5건이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계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 봤자 바뀌는 거 전혀 없겠다는 무력감에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질 제보 행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제가 제기했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일거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묘책은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좀 더 엄밀하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저희가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영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솔직히 현재 진행 중인 제도를 엄밀히 준비하고 또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을 때 어떤 응답 자체에서 그래도 그 응답에 관련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또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저희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항상 두루뭉술해요. 준비하겠다. 미흡하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엄밀히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안타까워요.
올해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29건의 갑질 제보 역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건을 제외하고 전부 미처분 조치가 난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까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고 싶다 하더라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혹시 그것은 익명 제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익명으로 하니까 아니면 말고 그냥 던지기식으로 이렇게 제보를 하기 때문에…….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부분으로 나타나서 미처분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관 이민종 네, 익명으로 처리가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내지 피해 보신 분의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혜영 위원 그렇죠. 자료 부족, 증거 불충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와 관련해서 감사관께 매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감사관님께서도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감사관실의 어떤 내부 분위기,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익명으로 제보를 받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감사실의 구조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하는 또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결해야 되고요, 그 부분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 익명 시스템이라 제보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보자분들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받고, 단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건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제보자들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서 갑질 제보 접수, 국민신문고에서는 실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증 절차 거친 실명으로 하고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국민신문고처럼 실명으로 전환을 해서 조사 그리고 감사 방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될 거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이 나름대로 타당하시고요. 특히 익명 신고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신고자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의 연락처나 이런 걸 남길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전에는 이게 익명으로만 하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익명 신고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신고하는 분이 선택을 통해 자기 연락처를 남겨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이 됐고요.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선택 옵션이 아니라, 선택을 하라 하면 신고자 본인 동의 이거 체크하는 순간에 위축돼요. 국민신문고 뭐 체크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 부분의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밖에 신고를 하지 않는, 못 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사항에서 직접적인 백데이터라든지 어떤 자료를 충분히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던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부분,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에 관련된 사항은 감사관님 본인께서 더 인지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그 부분 좀 더 들여다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시스템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1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한 것으로는 현재는 그래서 90% 가까이 실명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김혜영 위원 아, 90% 실명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래서 익명의 경우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연락을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90% 실명이면 실명으로 전환하는 게 맞네요. 정책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서 어쨌든 좀 들여다보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감님하고 또 관계 부서니까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1차 피드백은 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 급여랑 초과근무 얼마나 했는지 이 자료는 좀 오래 걸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한 부 더 주시겠어요? 이 자리에는 지금 없거든요.
예산과장님 잠깐, 아까 오전에 질문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예산 관련돼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예산담당관 정효영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김덕희 과장님이랑 얘기 나눴는데요. 그 예산이 그러면 총액이 없으면 편성할 때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인건비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 총액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특정직, 저희 일반직 그리고 교육공무직 등등이 총액인건비 대상인데요, 그런 현상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부 시행령에 나오는 산출 산식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정원이나 그걸 가지고 전년도 평균 등등을 활용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편성할 때 되게 보수적으로 편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게 편성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 있냐면 기간제, 그게 교원도 있을 수가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저스트, 만약에 정확히 몇 명이라고 몇 억 딱 맞게 편성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청렴시민감사관, 방금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채용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왜 청렴시민감사관이 공익제보센터의 장이 됐나도 의구심이 들어서 조례를 찾다 보니까 2014년도 7월 17일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생겼어요. 이때 센터가 생기니까 센터장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청렴시민감사관제는 그 4년 후인 2018년도에 생겼어요.
그럼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때 센터장은 누가 하고 있었나요, 총무과장님? 이때는 근거가 없으니까, 청렴시민감사관이 없으니까, 센터장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 당시 공익제보센터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독립돼 있지 않고 청렴총괄팀의 한 파트로 있었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공무원분들이 하신 거죠? 공무원분들이 그냥 하신 거죠, 일반 공무원분들이?
●감사관 이민종 네. 그래서 그때 여기 계신 김덕희 과장님이 초기에 아마 팀장 하시면서 겸임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 4년 있다가 갑자기 청렴시민감사관의 상근직은 또 센터 근무 가능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조례에 규정을 하고 그것으로 센터장을 하고 이렇게…….
●정지웅 위원 그 조례 만들어졌는데 관리가 잘 안 됐나요? 왜 청렴시민감사관이 센터장을 하도록 만들었죠?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도 아마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텐데 공익제보센터라고 하는 게 내부 제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내부 공무원이…….
●정지웅 위원 부적절하다?
●감사관 이민종 네, 장을 맡는 건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맡는 게 좋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렇다면 청렴시민감사관 중에 한 분이 센터장을 맡고 관장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출해 주신 공익제보센터 민원 접수 내역을 봤는데요 3년 동안 431건이 접수됐어요. 그런데 자체조사를 몇 건 하셨는지 새 보니까 3년 동안 30건 제출해 주셨는데 실제로 25건이었어요. 1년 평균 143건이거든요. 3년 동안 431건이면. 한 달에 12건이에요, 제보 들어온 것만. 그런데 거기서 한 달에 한 건도 자체조사를 안 해요, 평균으로 보면. 1년에 10건 해요, 자체조사를. 그런데 여기 근무 요원이 가급 2명, 나급 1명, 교육행정직 2명, 변호사 1명 총 6명이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변호사는 지금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자리를, 공석이고요.
●정지웅 위원 없잖아요. 편제가 돼 있고, 아니 뭐 3년 내내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년 평균으로 말씀드리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그렇게 따지면 2023년도만 말하면 자체조사 2.7%예요, 10월까지 해서 2.7%.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 편제가 그렇다는 거고…….
●감사관 이민종 설명을 제가 좀…….
●정지웅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니 가급 2명에 나급 1명이면 급수가 5급 2명에 6급 1명에, 행정직 두 분이 몇 급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12건 제보 들어오는 거에 자체조사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건도 안 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초과근무 내역을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항상 초과를 하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한 달에 한 건도 자체조사 안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감사관 이민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설명 좀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오는 제보 건의 상당수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익제보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건들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센터에서 자체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고 공익제보센터에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저희 감사관실 조직의 일부로서 배정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의 다른 팀에서 해야 될 사건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다든가 또는 상근 시민감사관분들이 공익제보센터가 아니라 다른 팀 조사에 합류해서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공익제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상근 시민감사관들하고 같이해서 별도로 기획감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일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센터장이란 분이 다른 데 가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팀 단위로 감사를 하기도 하시고요. 센터장은 그렇지 않은데 그 센터에 속한 상근 시민감사관은 다른 팀에 필요하면 같이해서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그 건을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면 옛날처럼 센터장은 외부에서 채용해서 앉히고 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청렴시민감사관 또 상근직 세 분 모두 다 공익제보센터에 갔는지 의구심이 들었었고요. 그럼 그전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는 어떻게 했었는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유라면 충분히 또 그것도 외부 인원을 뽑아서 이 공익제보센터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공익제보센터가 되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왜냐하면 건수가, 그럼 접수 건수 183건 중에 10일 초과 이첩 건수는 비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첩되는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통계를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되게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자료만 보면 자체조사 비율이 이렇게 할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자체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이시지만 결국에는 공익정보센터에 있으시면 일단 여기 오는 것들을 먼저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감사관에서 감사관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죠.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또 비상근이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 취지는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거는 비상근으로 하시고, 상근자분들을 여기에 넣으실 거면 여기서 오는 것들을 정확히 처리하고 또 청렴시민감사관 자체가 감사하는 업무도 있지만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는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그런 업무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상근직이면 비상근직과 다르게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업무한 것을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아까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형찬 부의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이야기하셨고, “오늘 이설공사하는 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중지될 것이라고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고지가 혹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었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첫째, 공문으로 한 한 달 전에 나갔고…….
●채수지 위원 공문이라고 하면 각급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각급 학교하고 기관으로 다 나갔고, 그리고 최근에도 나갔고 현재도 업무포털 스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에서도 원래 업무포털은 기본적으로 켜거든요. 그 앞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전혀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 공지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받지 못했다.’라는 교사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우형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금요일부터 시작하셨고 8시부터는 신설동에 있는 건 공사를 시작하지만 2시부터는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했지만 사실 오전에도 사용을 다 못 했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그 부분 말씀 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채수지 위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저희들 업무포털 스킨에 가 보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는 오후 2시부터 스톱이 된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 DLS라든지 각종 굉장히 많은 서버를 저희 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를 제외한 것들은 8시부터 스톱이 된다 그렇게 이미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11월이라고 하면 각종 수행평가도 있고 도서관 사용도 많고 이런 시기인데 이거를 선생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DLS죠, 이거까지 완전히 막혀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이걸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교사가 하는 이야기이니까 한 번 더 이런 게 있으면 공지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냥 공문을 보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촘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다음에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채수지 위원 어제 MZ세대 공무원 관련해서 4년 차 미만 저경력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모니터링 TF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3년 치를 다 주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올해만 일회성으로 TF가 진행된 건 줄 알았더니 사실 매년 진행되는 거였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 인사가 있고 인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할 거라든지 미흡한 걸 다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 인사할 때 또 반영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2021년도에는 상반기고 2022년도에는 하반기고 또 2023년도 올해 것은 하반기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가 따로 진행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덕희 네, 따로 되는데 위원님께서 저경력자분들에 대한 대책, 지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 부분 들어가 있는 설문 모니터링 내용만 제출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TF를 구성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TF는 그때그때 저희가 인사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 위주로 해서 분야별로 10~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5급 한 분, 6급 세 분, 7급 여섯 분에 8급 두 분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비슷한 비율로 배정되었는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8급이 전혀 못 들어가셨어요, 7급만 아홉 분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주신 것처럼 저경력 공무원들의 복지나 교육ㆍ훈련시스템을 조금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TF에는 저경력이나 나이가 어리고 연차가 낮은 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서 TF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또 이 설문 내용이 매번 상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이 업무적응 지원 훈련을 받는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몇 %냐고 물어봤더니 만족도는 26%에 불과했고 불만족이 5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이 2배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 다음에 어떻게 변경이 돼 가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찾았는데 그 부분이 2021년도에만 있고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획일화하셔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경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통일된 걸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사 모니터링할 시점에 현안이 있었다든지 또는 이슈가 되는 부분을…….
●채수지 위원 아무래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총무과장 김덕희 반영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좀 내용이 다르게 반영되고 있고요. 그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경력자분들도 설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제언은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8급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기조실 참여협력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MZ세대 공무원을 이야기하다가 또…….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채수지 위원 또 다른, Z세대로 이번에는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영케어러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글쎄요,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채수지 위원 좀 생소하시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채수지 위원 이게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그런 가족을 부양하면서 학업과 생계, 돌봄 이렇게 트릴레마에 갇혀 있는 청소년과 청년, 젊은 케어러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은 약 4~11% 정도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또 그중에서 주돌봄, 그러니까 형제가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주돌봄 영케어러는 1.4%까지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900명 발굴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인지도를 물어보자 76%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가족돌봄 청소년도 교육복지의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교육청에서는 워낙 생소하고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저희 교육복지팀이 협력을 통해서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실태를 같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방안까지도 같이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룹들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나마 확인이 되는데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체로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지역사회전문가라고 하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발굴되기가 어려운 것.
또 하나는 그동안은 고등학교가 교육복지 일반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복지 대상 학교가 아니었던 것이죠. 올해부터 겨우 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까지 교육복지예산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가 고등학교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복지센터가 이 친구들의 관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일부 사례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채수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적으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주민센터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족돌봄이라는 것 자체를 청소년이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또 학교에 워낙 결석이 잦으니까 선생님이 자퇴를 권고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기능도 있지만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도 저는 질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랑 같이 좀,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서울희망교실이나 아니면 지역교육복지센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추진 중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엮어서 서울시랑 협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싶으시면,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도 저랑 같이 의논해 나가시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학업기간 동안 워낙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라서 학업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관련해서 교육복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신 채수지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면, 실은 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단순히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오전에 꿀맛무지개교실이랑 서울런 협력방안 모색을 요청드렸더니 신속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여협력담당관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박강산 위원 미래교육지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운영회의 때 못 갔어요. 제가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이제 안 가면 고발당하는 수준이어서 갔다 왔고요.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서울 미래교육지구의 차이점’ 이렇게 해서 아마 참석하신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겠죠? 항상 현장에서도 ‘도대체 차이가 뭐냐?’라는 물음이 있었고 하니까요.
저도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설명하신 것까지 다 보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목적 부분에 ‘혁신교육지구 :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이 목적(최호정 의원 지적사항)’ 해서 저는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 예산 정국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예산이 복원되고 혁신교육지구가 3단계를 시작할 무렵에 미래교육지구로 전환한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래교육지구의 경우에는 ‘미래교육역량 신장으로 지역사회 학습자원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 풍부화 지원’ 이렇게 해 놓고서 혁신교육지구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교육지구도 똑같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운영위원회에 배포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오해할 만한 소지도 있었고, 혁신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가 결국은 ‘학교와 가정과 마을이 힘을 합해서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돕자.’라는 그런 취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분명할진대 이것을 꼭 구분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지구가 그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들이 미래교육지구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을교육생태계, 학교와 가정과 마을이 힘을 모아서 아이들을 돕는다 이런 관점이 그대로 유지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교육지구도 그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박강산 위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그래도 혁신이라는 워딩이 뭔가 진보의 용어이고 미래라는 워딩이 보수의 용어라고 프레임화가 되는 것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특정 자치구에서는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보이콧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확인하고 계실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 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박강산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미래교육지구가 출범한 지 이제 한 5개월 남짓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미래교육지구가 시작되면서부터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 올해 학교와 교육청 그다음에 자치구청이 힘을 모아서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다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요. 지금 고광민 부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포함해서 시의회에서도 지금 3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계속 협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조례를 보면 11조에 대외협력 파트가 있어요.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 등과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대학과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이 있을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2022 교육과정과 지역연계 교육과정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를 지역 대학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관악구라든지 또는 성북구가 그런 사업들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성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례가 좀 축적되면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대학들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소통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구별 협의체 구성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도 진짜 너무 차이가 커요, 자치구마다. 예를 들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이렇게 나뉘어 있고, 민관학 구성 인원도 나름 균형을 맞춰서 이미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구나 종로구나 강서구나 여러 군데에서는 그냥 운영협의회 달랑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에는 구성 예정이다, 아직 조례가 안 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게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자치구에서는 이 생태계가 정말 다 죽어 있어요. 기존에 했던 활동가분들 연락 하나 없고요. 제가 자치구 담당 부서 공무원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분들이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나 공감대가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육청이 리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위원님 지적들을 귀담아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까는 고민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미래교육지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구들과 일정하게 자치구들의 고민을 들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치구들은 그동안…….
●박강산 위원 무슨 고민이 있대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민관학 거버넌스 속에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형태가 민이나 관이나 학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용어조차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세 집단이 모여서 어떤 정치적 결단이나 또는 정책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고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어쨌든 정책들을 같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를 설정하는 과정을 민관학 거버넌스 또는 협의체 구조를 작은 협의체, 그래서 사업별로 같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는, 기획한 자가 참여한다는, 참여하는 자가 기획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작은 원칙을 협의체 속에서 실현해 보자는 결정을 했고요.
●박강산 위원 자치구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교육청이랑 주기적으로 면대면으로 모여서 회의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그래서 현재 저희 상반기에 한 번 자치구와 협의회를 가졌고요. 제가 행감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체 25개 자치구 미래교육지구 담당 과장님들과 간담회를 구청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도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자치구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지금 박강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들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보니까 노원의 사례가 그나마 모범적인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다 있고 마을지원분과, 청소년분과, 학교지원분과, 학부모 지원분과 다 되어 있고 마을교사 연구동아리 대표자 협의회, 고등진로 워크캠프 협의체 등등 이렇게 가장 나름대로 모범적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청소년분과협의회 같은 경우 민관학 보면 학에만 1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의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과이든 간에 좀 고르게 분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매뉴얼화해가지고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자치구들과 고민하면서 미래교육지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래교육지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았던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교육지구 설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오늘 풍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부교육감입니다.
●최유희 위원 행정관리 측면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작년 2022년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행정감사 처리했던 추진 결과보고서 3차본입니다.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는 작년에 모든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시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발언하신 건이 어떻게 조정이 됐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는 책자일 겁니다. 어제 걸쳐서 오늘까지 저는 여기에서 제가 발언했던 것을 찾는 데 거의 여러 시간을 지금 소모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제와 오늘 사이 발언 첫머리에 작년에 했던 걸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발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짜증이 나서, 앞으로 많은 국들이 뒤에 행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내년부터 제일 중요한 추진 결과보고서 이거 좀 시스템 개선해 주시기를 부감님께 진심으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각 부서별로 현황 또 실적, 추진계획 어느 부서는 있고 어느 부서는 없어요. 뭘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어떤 부분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찾는데 책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나마 제가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놔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알고 찾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시간 절약이 될 뿐이지 이거 시스템이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자료를 소팅하는 방법 중에 아마 이게 국별, 과별로 되어 있는데…….
●최유희 위원 본인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소팅해 놓으신 거지 위원들을 배려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맞습니다. 통상 이렇게 편철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기다가 부록으로 해서 위원님별로 질의한 부분들이 다시 편철이 돼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은 저희가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부록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각 국별로 있으면 그 국에 어떤 위원이 발언했는지를…….
●부교육감 설세훈 뒤에다 붙이면 되겠…….
●최유희 위원 붙이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미 위원별로 분리를 해서 네임 태그를 딱 붙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우리가 해당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는 그 전 대에 했던 위원님들 걸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책은 분명히 저희가 작년 7월에 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의 결과보고서인데 어째서 여기는 어떤 발언을 해서 내가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건데?
심지어 결과보고서가 1차, 2차, 3차가 책이 다 똑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내용이?
●최유희 위원 다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꽂을 책꽂이가 좁아서 사실 1차, 2차 결과보고서 버렸어요. 종이도 낭비가 되고 왜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결과보고서의 엔드유저, 마지막으로 보는 분에 대한 저희의 조금 더, 누가…….
●최유희 위원 마지막본 하나만 행감 앞에 놔두고 최종본 하나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다음 번 행감 때 반영이 되면 본인이 발언한 것과 아닌 것이 구분되고 내가 발언한 건이 어느 정도 시정이 돼 있는지, 권고 사항은 잘 지켜졌는지,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좀 바꿔주세요. 종이도 굉장한 낭비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행감 때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조례를 정비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의 위원회 정비 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정비됐고 그중에 일부는 위원회를 폐지도 시켰고 일부는 또 다시 일부개정도 들어가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번 행감 때 조례 정비를 마음먹고 검토를 해 보니 다행스럽게도 전체 조례 중에 기조실에 있는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게 두 가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부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이게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이게 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비용 지급 조례요?
●최유희 위원 네. 이거 관련 부서는 행정관리담당관, 기조실 산하에 있는 겁니다. 저도 찾다가 보니까 이게 나왔고요. 이거는 주요 내용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출석 심사수당 여비 지급 근거 마련이고, 제 나름대로 이걸 검토해 보니 이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감 설세훈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그렇죠. 중복되는 거니까 하나를 폐지를 시키고 이거를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에 끌고 와서 여기다가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떠신가 하고 먼저 폐지 전에 제가 한번 정리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른 위원회에 관련된 비용 지급 조례도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비용 지급 조례를 특별하게 만들 이유가 없으면…….
●최유희 위원 빼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면 그 두 개 조례……. 이게 일반적인 조례에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서 통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만약에 저희가 특히 이 비용 지급 조례를 운영하는 이유가 없다 한다면, 그러면 조례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만하게 돼 있는 위원회와 조례를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것만 딱딱 엑기스를 남기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교육감 설세훈 일단 위원님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조례가 너무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최유희 위원 이건 통합하는 데 별로…….
●부교육감 설세훈 통합적으로 일반적인 조례로 가 있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유희 위원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부교육감 설세훈 네,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죠.
●최유희 위원 그거를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자체를 완전 지우자 이게 아니라 한곳에 모으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사회적 가치 교육에 관한 조례?
●최유희 위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관계부서는 정책기획관, 이것도 기조실 산하에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사회적 가치 교육 시행 지원을 위한 연간계획, 위원회 구성, 교육감의 책무 및 교원 연수 등의 근거 마련,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2021년 3월 20일에 공포ㆍ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년째잖아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 교육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2년 동안 미구성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간계획 및 관련 예산도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시민교육, 준법교육, 노동인권교육 등하고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 가치 교육의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회적 가치의 교육이라는 정의가 뭐지, 이걸 제가 또 찾아보니 여기 안에는 인권의 보호,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다양합니다.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문화적 권리의 보장 및 일과 여가의 조화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2년 동안 우리가 결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조금만 더…….
(마이크 켜짐)
위원회도 미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2개 조례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더해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례가 어떤 건 사실 통합적으로 있는 게 보다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게 있고 어떤 조례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있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하고 저희도 기관 차원에서 중복된 부분은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이 하나하나 조례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전체적인 방향을 다른 조례와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도…….
●최유희 위원 하나는 통합하시고요, 하나는 2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부교육감 설세훈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유희 위원 실효가, 성과물이 아무것도, 챙길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부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한 번 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CCTV가 5만 1,115개 있습니다. 올해 지난달 10월 3일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중학교 학생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CCTV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즉각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되어 있지?’를 찾아보니 이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의해서 학생의 안전대책을 위해 3년 동안 43억 원이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뭘 하겠다고? CCTV 설치하시겠다고. 그런데 이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범행의 움직임에도 즉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로 인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제실이 있었다. 그런데 활용이 잘 안 돼서 폐지된 거는 잘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도 아마 이 사실이, CCTV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관제센터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잘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최유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시도 있을 거고 구청도 있을 거고 또 교육청도 있을 거고 이게 모두 다 한 라인으로 연결이 필요하지 않으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CCTV를 설치하는 거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걸, 예산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43억 원이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화소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놓고는 관제센터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조희연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본인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의한다고 발언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 검토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현재는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현재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번 예산을 하시면서는 분명히 뭔가 검토된 사항이 첨부돼야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자치구 내지 7개 자치구 정도를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8억 정도를 지원하고 그전에 1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작년에 마지막 운영비 지원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2개 구를 미지원했는데 엊그제 25개 자치구청을 최종 다시 조사해 보니 강동구하고 중구에서 217대의 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치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학교의 CCTV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동안 예산을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강동구청 자체적으로 관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니 우리한테 예산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은 안 하지만 본인들이 관제는 해 주겠다,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종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치구에서 당초에 이 관제센터에 인원이 여러 명 근무하는데 여기에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거 연결해서 바로 콜센터하고 경찰이 이렇게 와야 하는데 이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자기들의 원래 목적은 일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흉기 이런 부분인데 서로 좀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 하나, 그리고 책임소재 문제가 자치구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이.
그다음에 또 학교 자체 부담도 있지만 관제센터하고 학교하고 연결된 그 CCTV 관제가 자꾸 연결이 끊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자치구에서는 의무가 있는데 자치구에서 관내 학교에 관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동복지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을 찾아보니까 비슷하게 근거는 있는데 이분들이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가결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 서류를 쭉 점검해 보니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동복지법하고 학폭법을 죽 찾아보니까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아동복지법하고 학폭법은 법령 개정을 좀 더 검토해서 요구할 생각인데, 다만 저희들의 예산은 설치비하고 운영비인데,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CCTV를 1대 설치하려면 4개의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제를 연결하려면 더 많이 돈을 들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관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예산지원과 관제는, 즉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학교 안에 충분히 관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한번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구청에 건의를 드려서 법 개정을 요청하기 전까지라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마지막인 관계로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오래 드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감님께서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협의한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냐 이게 궁금했고, 교육청 산하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가 있었는데, 관제실이 있다가 지금 폐지됐다, 그런데 나는 잘 몰랐다 이런 발언을 하셨길래 그거에 대해 어떤 취지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CCTV를 설치해 놓는 가장 근본적 목적은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단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바람직하게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국감장에서 하신 발언에 어떤 묘책이 있으신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걸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여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 소속의 서울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 안에서 감사 또는 시정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국회의원하고 지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도 몇 가지 발언 사항의 미비점들이 수긍이 안 되거나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조희연 교육감님이 2개의 테이블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고, 여기에서 답변하실 거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이후 교육감님이 국감 테이블에 가지 않는, 그리고 우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많은 질문이 계속 나오시겠지만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안전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최유희 위원 그래도 또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게 예산 관련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15억씩 CCTV 설치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아서 올해 저희들 예산으로 12억을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일단은 초안에 12억 3,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참고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안전총괄담당관님은 이제 모두의 적이 되게 생겼어요.
(웃음소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어제 추가질의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서초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안녕하십니까? 강남서초 정선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서초교육장님을 제가 발언대로 모신 것은 일단 신구초가 지역 관할이기도 하시고요 저희 서울시에 있는 복합관을 분석해 보면 102개의 복합관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의 비율이 60개 복합관이고요, 중등은 26개, 고등학교는 14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 36개, 중등이 6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6개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열한 분이 다 오셨는데 교육장님도 열한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절반이 넘는 여섯 분이 초등 출신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지금 일어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허가권에 있어서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지역 교육장님의 역할이 큰 것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부터는 본청에서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발언대로 모시게 됐고요. 48개 중 42개가 지금 초중등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역 교육장님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가보셨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사실은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신구초에 두 차례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러보기는 했는데 어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지하주차장은 대를 조금 보강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사람들이 마감을 해놨는데요 그 기둥의 보강이 왜 일어났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기둥의 보강은 그 수영장의 허가권을 받고 난 후에 수영장 위쪽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새날 위원 증축이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써 하중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있어서 아래쪽에 보강을 한 거죠, 그 2개를.
●이새날 위원 네. 150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그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곳에 지하 2층에 4개, 지하 3층에 6개의 기둥을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자체를 자기들의 소유권이, 제가 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들한테 그 소유권 관계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성찰할 지점이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건물 주인인데 자기 건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유사시에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성초등학교나 방배초등학교처럼 이렇게 갑자기 괴한이 침입하거나 이럴 때 수습을 어느 관청과 함께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는 아까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누가 침입을 했는지 알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방에 사전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태까지 시스템을 보면 사고가 터진 이후 사후약방문의 수습을 하는 데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구초 같은 경우는 수습을 하는 데도 재정이 얼마나 투여가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맥을 잡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기가 사용허가권을 주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도 않고 공사를 시켜줬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교장 선생님은 2월 28일 자로 퇴임을 하고 행정실장은 12월 31일 자로 보직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2월 22일 불법 증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각지대를 막아야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2차적으로는 지역의 교육장이고 마지막에 문제가 됐을 때는 본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구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막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지금 동작으로 가 있는 전임 실장 같은 경우 12월 31일 자기가 인수인계가 되면서도 그 중간에 불법 증축이 일어났던 행정실장님도 진술하기를 자기들은 사용 보증료와 월세 납입이 이루어졌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죠? 8억 7,000에 보증금 20% 1억 7,000까지 하면 돈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것을 곱하기 3을 하면 3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공무원분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순환보직 가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본청에 있다가 지역으로 가고, 지역에 있다가 학교로 가고 그건 알지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한 인수인계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이런 사안들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구초의 교장 선생님이 벌써 세 분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지금 세 분이 바뀝니다. 그 와중에서 그래도 지역분들이랑 시의원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만 만일에 이 부분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유야무야 나는 인수인계 못 받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내 일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너무나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지역 교육청에 지금 크고 작은 소송들이 있을 겁니다. 전대행위라든지 아니면 허가권을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런 소송과 분쟁들이 지금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었고 우리가 이거를 관리 사각지대로 둔 점은 없는지 정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위원님께서 저희 신구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대안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감님께서도 사실 이 신구초 문제에 대해서 행ㆍ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재정지원과장께서 학교와 하루에 거의 열 번 이상씩 소통하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약방문으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9월 1일부터는 일단 복합시설 사용허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3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는 무려 11개의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합시설 11개에 대해서 사용허가 내용이라든지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들, 사용허가 기간 그리고 갱신 도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도래 시기가 오기 전 한 3개월 전쯤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대상으로 컨설팅을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려서, 지금 신구초라든지 또 강남서초에서는 도곡초도 조금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겠지만 지원청에서 할 일은 또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할 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교육행정국에서 이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 근거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제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1개 지원청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8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동부 4개, 서부 8개, 남부 1개, 북부 3개, 중부 7개, 강동송파 3개, 강서양천 4개, 강남서초 9개, 동작관악 3개, 성동광진 2개, 성북강북 4개, 따지고 보면 이게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동부도 4개인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하나입니다. 서부 8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하나입니다. 남부 초등학교 하나, 북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중부 초등학교 6개, 고등학교 하나, 강동송파 초등학교, 고등학교 2개예요. 강동송파는 체육고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입니다. 강서양천 초등학교 3개에 중학교 하나, 강남서초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동작관악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성동광진 초등학교 2개, 성북강북 초등학교 3개,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10개 미만인데 관리를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황당한 일 아닌가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어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지적해 주셨고, 현재 숫자 관련해서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숫자가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관리는 제대로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말씀 주셨고 관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분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신구초등학교의 대응은 대응대로 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오늘도 이새날 위원님께서 뒤에 계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는 그것도 하나의 저희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숫자와 관계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교육장님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 왔지만 나머지 열 분도 지역의 수영장 학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사점 하나는 뭐냐면, 초등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초등이 지금 문을 닫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생존수영 수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정상적인 아이들도 지금 초등 생존수영 수업을 못 하게 되면 특수학교 아이들은 더 사각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수는 생존수영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2027년도까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복합화를 돈을 들여서 없는 곳부터 채워 나가겠다는, 서울도 지금 세 군데입니다. 동진학교, 거기 특수학교, 특히 특수학교 동진학교 들어 있어요. 거기에다 갈현초하고 또 다른 학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여기에서 준비 안 되면 그냥 예산만 때려 붓는 돈 먹는 하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거를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감사관님은 맨날 ‘우리가 업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는 맷집을 키워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야 하면 조례를 정비하고, 우리 스스로 챙겨볼 부분이 있으면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거기 지역의 행정국장님, 재정과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시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불법 증축 같은 경우에 재정과하고 시설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기부채납은 재정과 소속이잖아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시설과는 지금 건축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과는 공유재산심의가 있잖아요. 그걸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 증축이 일어나서 재산의 큰 손해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역청 안에서도 지역의 행정국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재정과하고 시설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는 TF라든지 서로의 의견공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일어나고,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역교육장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챙기시고,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고등학교는 여섯 군데만 있지만 총무과장님께서도 좋은 행정실장님들을 보내시고 거기에 연수를 열심히 시키셔서 이런 사용료 미납이나 재정에 펑크를 내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예방하면서 열심히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 아까 동답초등학교 관련한 부분 질의를 연장해 볼게요.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학교장님의 겸직사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답변이 오기로는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 거라, 작년에는 겸직한 게 없더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동부교육장 홍석주입니다.
자율감사 실시가 이루어진 게 2022년 12월이고요 사단법인이 출범한 거는 금년 7월이라서 자율감사 시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율감사 시점에서는 협동조합에서도 없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협동조합에서는 교장님이 회원으로 있는 거로 확인됐고요.
●심미경 위원 조합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회원은 겸직 금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이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겸직신고 대상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고 있는 거는 겸직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회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교사들 세 분이 임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그 부분은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심미경 위원 그렇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네. 나중에…….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없다고 왔어요, 저한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그건 나중에 추가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감사에서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말고 누락된 거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평생국 때 다시 한번 나오실래요, 교육장님?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요 이거 관련해서 자율감사제 이게 맞느냐, 해당 기관의 가장 리더인 장이, 물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누가 검열할 거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고 얘기했어요.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교육장님 당연히 모르시죠. 올 9월에 오셨는데 얼마나 아시겠어요, 작년 일을? 그리고 검토도 못 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율감사제에서 분명히 많은 직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검열되지 않았고, 그거 외에도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자율감사에서 하나도 안 걸러졌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답변 오는 건 ‘올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게 없었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허술하게, 지금도 아침에 그 난리를 치고 갔는데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밖에 오지 못하면 교육청이 도대체 이 행감을 어떻게 준비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감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서류 하나 달랑 보내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위원님, 오전에 지적한 겸직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고, 지난번 자율감사에서 누락된 영화제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 평생교육과의 요청으로 다음 주부터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미경 위원 특정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저희 감사팀이 나가게 됩니다.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일반 종합감사를, 지금 학교 자율감사로 이루어지는 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 내지는 예산, 시설,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특정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그래서 영화제…….
●심미경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영화제가 4억 6,000이 쓰였어요, 그것도 어린이 창작영화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거예요, 유튜브 온라인. 그게 국제 어린이 창작영화제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 4억, 지자체 구청에서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6,000이 쓰였어요. 실제 서울시에서 하는 오프라인 영화제도 이렇게 금액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안 갖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그게 2022년도에 본청에서 4억 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산이 갔든 간에 그렇게 쓰라고 예산을 주지는 않잖아요. 당연하게 어린이들, 순수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제를 실시하고 하라고 준 건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을 해, 그것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 그분들이 이 영화제에 다 참여를 해, 문제가 돼, 학부모들이 이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돈을 가져가, 이게 다 문제의식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교육청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글쎄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서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 봐야 하고, 위원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전혀 내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 그리고 이후 조치까지 해서,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종합감사 이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직원이, 교사가,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겸직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를 하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을 정확히 봐야 하고요.
●심미경 위원 이런 사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은 제가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렇게 뒤늦게 알고서, 뭐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게 겸직사항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서 매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고요. 그럴 수는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이건 학교 전체가 교장 선생님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어린이를 앞에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걸 한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서.
충분히 감사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에서 감사를 착수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나 감사관님께 물어볼게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아침에 노조 사무실, 제가 조금 전에도 노조 사무실 이야기했잖아요. 전교조가 화양초 노조 사무실을 쓰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정당한 근거가 어떤 건가요? 저희 조례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게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해당 부서에서 무슨 근거로 하신 거예요? 저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살펴봤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다 답변을 못 하시면 저는 뭘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 전혀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 없어서 제가 조례 만든 거에 넣은 거거든요. 공유재산, 그러니까 ‘유휴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소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무효가 됐다면 공유재산에 대한, 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청 조례 어디에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화양초에 들어가셨냐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담당관은 뭐하세요? 그런 거 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저희가 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민법상에 보면…….
●심미경 위원 법률에는 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뭔가 있을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지만 교육청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럴 때는 사용료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양초에 들어간 전교조 같은 경우는 사용료에 관한 규약이 없어요. 제가 그 사용 허가에 관한 건을 받아서 봤거든요. 어디에도 사용료를 낸다는 게 없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심미경 위원 그리고 조례가 발의되고 재의하기 전에 들어갔는데, 그 재의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조례에서 ‘30평 미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창고라는 것을 임대하고, 창고는 법률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조례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감사관님은 어떻게 감사하실 거예요? 이런 감사 안 하나요? 이런 거 감사 대상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관님은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지…….
이거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유재산 관련한 조례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고, 그럴 때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다는 점. 그러면 전교조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어디에도, 조례 어디에도 창고를 빌려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회수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분별한 비품 지급, 비품 구입비용 사용하는 거, 이거 감사에서 철저히 걸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한 하나하나에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어떻든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살펴봐서 합감 전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께 정책기획 쪽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저희가 작년에 연구용역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정책연구사업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정책연구는 일단 그 부서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 있을 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전에 정책연구소에서 정책연구위원들이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같이 심의를 합니다.
●심미경 위원 심의를 그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 작년에 예산을 절반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8억 올라왔는데 한 4억 정도로 삭감을 했는데, 제가 작년 연구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영월야영장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를 냈어요. 그런데 영월야영장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발전방안 연구를 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사용이 너무 안 되는 것 때문에…….
●심미경 위원 사용이 왜 안 돼요, 거기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사용을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영월야영장이 왜 못 사용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도대체 뭘 질문해야 되는 거야…….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영월야영장이, 질의하실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방갈로나 이런 거에 대한 허가와 양성화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허가가 안 나잖아요. 허가가 안 나는 데를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합니까? 이게 벽지라든가 이런 게 방화용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모르고 계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야영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발전 연구를 한대요. 허가가 안 나는 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시려고요? 저는 그렇게 아는데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할 때…….
●심미경 위원 정책연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정책연구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게 직무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위한 부분으로 연구 주제를 잡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지 제가 포인트를…….
●심미경 위원 2022년도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2022년도?
●심미경 위원 네.
●부교육감 설세훈 올해 아니고 작년?
●심미경 위원 제가 작년에 여기 현장점검 가면서 들은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가보셨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영월야영장 같은 경우 허가 자체가 안 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잘못 아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당시에. 이게 방화 관련한 부분에서, 소방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지 않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우리로 치면 방갈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딱 붙어 있는 주택이냐 아니면 이동식이냐에 따라서 소방과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지자체와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조율이 안 돼서 어떻든 그 부분은 활성화되지 못한 현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답을 내야 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부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조차 나지 않은 이런 곳을, 허가가 안 나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다 와서 질의한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만들 때 정말 이렇게 허가조차 안 나게 허술하게 만들었느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정책 기획을 하시는 분이 이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마이크 꺼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실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의원님, 지금 이희원 위원님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심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역할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과에서 할 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율감사 다 맡겨놓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허가도 안 난 것을 활성화하겠다는 연구를 하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어이상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많아서 짧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학교 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적정 통학거리가 몇 ㎞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30분 내이고 ㎞ 수가 1.5㎞인가 2㎞…….
●이희원 위원 1.5㎞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기준이 이전 기준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성인 기준인 건 아시죠, 30분?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전 기준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담은 게 행정국 감사할 때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캠퍼스형을 통해서…….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일단 이게 다 성인 기준이고 1.5㎞라는 기준 수치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인도 1.5km 걸으면 멉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도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지금 적정한 거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것도 학군 내에서…….
●이희원 위원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거리 자체가 실제로 아침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아이들이 통학차량을 예를 들면 버스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타서 간다고 해요. 3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아침에는 5분, 10분이 모자랍니다. 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그거는 성인들도 다 똑같은 현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특히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에 관련된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고요 추첨 및 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생 아이들을 배정할 때 입학지원자에게 2개 교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학교의 통학상 교통이 불편하거나 정원의 범위 내에서 타 학교군 내로 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대로 읽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원칙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지금 이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입학지원자에게 2개 교 이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선택권 거의 없이 그냥 임시로 지역청에서 배정해준 대로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애초에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규정과 실제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이 배정되는 것 자체가 지금 다른 현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배정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부교육감 설세훈 전체가 다 수용이 못 되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집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구 안에서 대부분 수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이 스스로 정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첨과 수용 범위가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같은 학군이 아니라고 해서 저기 멀리 있는 5㎞, 10km 떨어진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학군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특히 제가 있는 동작관악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11개 지역청에서 다 똑같을 겁니다. 상황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질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배정은 사실 교육감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의 의지나 아니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학군 배정 관련해서는 행정국 감사를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군 배정과 관련한 예외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민원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 민원도 넣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알고는 있는데…….
●이희원 위원 알고만 있지 행동하신 게 없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지는 않고, 제가 그 답변을 잘 못 드려서 그런데 내부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어떻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이희원 위원 글쎄요, 그게 보이지 않고요 주민들한테는 계속 이런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로 갈 때마다 학부모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요. 현장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은.
●부교육감 설세훈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각각의 학교마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부터 줄기차게 통학로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도 통학로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학교로 가는 거리이고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큰 틀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큰 틀 개념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에서 1㎞, 그러니까 604개 초등학교 중에서 1km 이상인 학교가 309개 그다음에 1.1㎞ 이상이 232개, 1.5㎞가 무려 13개나 있습니다. 성인 기준인데 이 거리 측정한 기준 자체를 안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게 서울시교육청에서만 딱 정하는 기준이기보다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거는 서울시교육청만 지금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 교육청 물어보지 았았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선도해서 바꿔야 되고, 바꿀 게 있으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서울시교육청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바꾸셨죠, 이거 줄기차게 계속 얘기해 왔는데? 못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학교 가다가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아니고요. 절대 그건 아니고,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그런데 분명히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아마 못 바꾸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드리지 못해서…….
●이희원 위원 일단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이거를 검토해서 저한테 한 번 더 보고하러 와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걸 1.5㎞가 아니라 최소 1km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1km로 줄이려면 학교가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를 다른 데를 늘리든가 아니면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통학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엄청 많은데 아이들한테 이런 먼 거리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청의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통학로 전수조사했을 때 지금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거 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선보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표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희원 위원 한계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검토조차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교육감 설세훈 그건 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과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분명히 2개 이상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추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일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일괄 배정이요?
●이희원 위원 네.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청의 규칙과 논리에 반해서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왜 그런 걸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것도 역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나 상황에 대한 부분을 풍부하게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그거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준을 바꾸든지 기준에 맞춰서 행정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저는…….
●이희원 위원 지금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안타깝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만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렇지는 않고 13~14일 분명히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 배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3단계 체제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3지망까지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권과 자율권을 넓혀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원 선발 20%가 또 있어요. 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 선발의 기준들이…….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1단계 경쟁률에서 무려 9 대 1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배정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학교에 대한 어떤 선호도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있을 거고 한데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서열화를 만든 건 교육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저 학교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비참한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아이들의 선택을 다…….
●이희원 위원 그 서열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아이들의 선택을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른…….
●이희원 위원 학교별,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지만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감님의 방침 아니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서열화는…….
●이희원 위원 서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교육감 설세훈 선호도에 따른 배치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은 그걸 고쳐 나가야 되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기조가.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배치 문제는 잘 몰라서…….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가 멀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부교육감 설세훈 이거는 오늘…….
●이희원 위원 원래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 못 드렸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배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행감에서는 답변도 정확해야 되고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지원과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할 때 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학교가 멀면 학습 효과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검토안을 저한테 다시 갖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현재 고민하고 있는 대안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련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그와 관련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제가 자료 요구했었고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쭉 받아 봤어요. 2021년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을 집계해 보니까 미제출 학교가 84개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행정기관도 총 네 군데나 되고요. 왜 이런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보면 모든 학교나 기관은 매년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실시하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3.9% 실시했고요.
다만 작년 2022년에는 96% 정도, 한 2% 정도가 상승이 돼서 95.9%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지도를 해서 점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500인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1차로 미이행을 할 때는 300만 원, 2차는 400만 원, 3차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최대치가 500만 원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2021년도 위험성평가 미제출한 학교가 있다고 해도 2022년도에 또 시행 2년 차가 끝났는데 어느 정도는 교육 및 지침에 대한 하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위험성평가가 전부 완료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지방노동청에서 하는데…….
●이희원 위원 물론 책임자는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이 과태료를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제출한 곳에 대해 왜 결과 조치가 없냐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험성 평가를 학교에서, 물론 위험성평가뿐만이 아니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해요인 평가까지 같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95.9% 중에서 약 82.6%가 위탁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4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비평가도 하고 그분들의 품질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에 KRAS를 기반으로 해서 세라(SERA)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간단하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전문지식이 없어도 입력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희원 위원 근데요, 제가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미제출하는 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힘들어하면 교육하고 그다음에 법령 준수를 독려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그래서 여름…….
●이희원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그거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여름방학 전에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11월에 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북부고용노동지청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100만 원 정도를 모든 학교에 지급하면 업체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안전 문제는 계속적으로 뭔가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일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안전 문제라는 게 터지고 나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끝난다 혹은 그게 하나의 방점이 돼서 새로운 조례나 법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나서 나오는, 자꾸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안 하려면 어떻게 앞으로 교육청이 업무 프로세스를 짜고 개선을 해 나가야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래서 저희 과에 보건안전전문가 한 명이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지방노동청하고 협약을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전문가가 오고 해서 11월에도 세 군데 지역청을 얻어서, 동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이 장소를 대관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더 계속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급식실이나 실험실같이 유해성향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의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이행했을 때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을 줄 수 있게 해 주면, 보상 차원이 있다면, 비용지원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숙련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팀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을 계속 교육청에서 인선하고, 그게 좀 힘들다면 외주를 빌려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직원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 외부에 뭔가를 맡긴 다음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숙련도가 낮은 부분에 따라서 어떤 공사 후에, 제가 얼마 전에 하자 조례도 냈지만 하자라든지 위험, 부실공사 같은 거에 대해서 재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도 그런 부분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건전문가하고 안전전문가를 임기제로, 저희 내부에 전문가가 부족해서 작년에 전문가를 뽑았는데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전문가하고 안전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올려주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위원님.
●심미경 위원 방금 제가 좀 봤는데요, 감사관님은 뭘 그렇게 드시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당이 떨어져가지고요.
●심미경 위원 당이 떨어져서요?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사실 휴게시간이 아까 저희가 4시 반에 있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4시 반에 있었어요. 휴게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대해 제가 질문하고 이런 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었는데 음식을 그렇게 드시는 게 이 행감장에서 맞는가…….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당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원래 당뇨가 있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 건 아닌데요 갑자기 제가 좀 처져서요.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휴게시간 30분 지나서, 제가 시간도 적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감사관님은 그런 태도가 많이 지적됐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행정감사나 이런 걸 뭘로 보세요? 의회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지적되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에 대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선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미경 위원님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고 하셨고, 사실 저희도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앞에서 꼿꼿이 앉아계시면서 답변하시고, 긴장하고 계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거나 쾌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1년을 행감을 준비하셨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당이 떨어지신다 그러시면 휴식시간에 좀…….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아니, 당뇨 없어요. 당뇨가 없는 분이…….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제가 뵐 때도 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차마…….
●심미경 위원 당뇨 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승미 차마 뭐라고 제가…….
●심미경 위원 당뇨 있으시냐고, 당뇨질환 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잠시 한 말씀만…….
●위원장 이승미 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배치 관련된 거, 그거는 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올 때 준비하셔서 답변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후견인제를 공모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교육후견인제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일반적으로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되지 않거나 또는 여기에서 사각지대로 남겨진 친구들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이 대체로 경제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분류하다 보니 차상위계층이거나 여기에 분류되진 않았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심리ㆍ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또는 학습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친구들, 가정의 안정성이 해쳐져서 발생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 등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지역 마을에 있는 이웃 아저씨 또는 이웃 아줌마가 그 아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사업입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참여단체가 몇 개이고, 한 단체당 보조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지금 21개 단체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1개 단체가 지금 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기관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4개 단체, 말씀드린 대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회계 결산의 최종 책임이 교육청에 있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참여단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적어도 사업등록자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회계처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어쨌든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단체들로 후견인단체들을, 기관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조금을 넣어주는 교육후견인제 참여단체의 통장은 어떤 성격의 통장이어야 하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은행의 협조로 전용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취지와 절차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보통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조금을 보내주는 기관의 일상적인 통장을 사용하게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은행들이 갖고 있는, 수입과 지출이 일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행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견인 사업 역시 우리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기관들이 사용하는 지출과 카드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결산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존 통장에다 보조금을 넣으면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대체로 복지 또는 후견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진정성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다 더 투명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용 통장이 아니면 교육청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용 통장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후견인제라는 공모사업의 경우 적어도 보조금 사용상의 투명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절차와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은 어떻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은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학부모회에 지급하는 예산이었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제도와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시작 단계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인 예산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학교참여 활동들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정책 사업인데요 학부모들에게 그런 자세하게 회계관리 또는 지출 등등을 확인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부모회 공모사업은 200만 원씩 400여 개 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200만 원은 학부모회 회장 개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줬어요. 맞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해당 학부모회가 강연회를 열었을 때 강사비를 지급하면 개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세를 징수하고 그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부모회에서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학부모회가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왔나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부모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급된 150만 원 또는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활용되는 과정 속에서 강사비를 지출했는데 강사에게 어쨌든 소득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익숙하지 못한 행정처리 등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학부모회는 임의 단체이고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원천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이를 신고하는 절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강사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고, 강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는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수년간 학부모회 공모사업을 해 왔는데 이거 징계라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실질적으로 학부모회는 어쨌든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자치 조직입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활동을 통해서 학교참여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학교 3주체가 아이들의 성장과 지원을 담보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회가 학교참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일정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미스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것들이 민간보조금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이 정책 사업을 새롭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 개선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이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회 회장들이 해마다 400명입니다. 그들이 모두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그렇지는 않고요. 한다면 교육청이 그 사업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책임을 져야 되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이종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수년간 진행해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면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교육후견인제는 제도적인 허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참여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학부모회 공모사업은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법 위반은 물론이고 혈세로 이루어지는 보조금이 투명성과 신뢰성 없는 절차와 제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초래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와 징계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학부모 공모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있으면 폐지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감사를 해서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기조실과 관계된 건데 이것도 제가 부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역대 최대 결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2024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금년도보다 1조 2,000억가량 감소한 5조 3,000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포함하면 우리 본예산이 총규모 17.6%가 감소한 10조 6,00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예치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일반 예치라 하시면 정확하게…….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치만 되어 있고 적절한 시기에…….
●부교육감 설세훈 기금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유희 위원 네, 기금화되어 있고 이걸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꺼내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거는 전체적인 교육계, 그러니까 다른 시도 상황과 저희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당초 저희가 올해 기금을 많이 적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기금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 국세와 연동되어서 1조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정화기금 중에서 50%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6,000억에서 3,300억 정도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에 편성하게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 시설도 그렇고 또 행정청사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기금들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쓸 수는 없는 상황임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11월 3일 현 상황에서 기금으로 충분하게 적립이 되어 있다고 만약에 여쭤보시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줄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학생 수는 주는데, 대전제로는 맞습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공무원 수도 있었습니다만 학교 수는 그것과 연계해서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또 학급 수도 역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교부금 재원에 있어서 산정할 때 학생 수는 줍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바로 줄기는 어려운 구조다 하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마 행감이나 또 임시회 때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보고를 받고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에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는 것도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서울교육 현실에서 기금 혹은 재정이 남는다고 하기에는 저는…….
●최유희 위원 동의 못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데이터로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육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예산 원칙에 따라서 회계연도 독립과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용처가 불분명한 이 교육청 금고인 농협에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657억 원을 예치해 놓고 우리가 사실 학생 수는 줄고 지방재정교부금만 증가하게 되면 비대칭한 예산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데, 어쨌든 예산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치는 금해야, 사실 이렇게 넣어놓고도 지금 필요할 때 꺼내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금에 예치하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 지적, 행간의 의미와 저희 교육청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그냥 보완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통합안정화기금 관련된 부분도 중앙정부 차원, 즉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적립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나 교육청과의 정책적인 협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금이 됐습니다만 어떻든 요는 기금이든 교육비특별회계든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교육계 이외에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우려의 지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면서 내년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기금운용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수고하셨고, 안전총괄담당관님께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한 번씩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통학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통학로 연구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대표 의원인 이은림 의원이 무척 애를 많이 쓰셨고 그 가운데 저도 이 통학로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3~4개월 동안 통학로 전수조사에 온 힘을 보탰는데 한 2~3일 전에 마친 이 통학로 전수검사에 대한 데이터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방대하고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굉장히 전수조사를 잘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거기에 앞으로 설치됐으면 하는 여러 가지 기구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첨부가 돼 있는 상태의 데이터가 손에 들어와서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라고 했으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도 변화된 게 없다 이런 통계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신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점검은 잘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계된 사항들은 어쨌든 교육자치 사무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런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좀 들었으면 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칭찬 감사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당근과 채찍이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장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관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측면을 보면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서울시 관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몇 번 협업, 협의를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 안 되죠? 잘 되셨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지난주부터 잘 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이 로데이터(raw data)를 가지고 협의하다 보니까 서울시 보행자전거과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너무 이 자료가 거칠다 그래서 몇 번 수정작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어디서 해 달라는 기관을 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도로관리청도 아니고 이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릅니다. 시도냐 구도냐를 저희들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최유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몇 번 협의를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지침상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도로 여건상 보호구역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어려운 곳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많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건 뭐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게 좀 숙고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자치구하고 학교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청담초라든가 은로초라든가 오봉초라든가 많이 가 봤는데 각각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의견체가 있어야 하겠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전수조사는 훌륭히 잘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서울시 플러스 경찰청이 협력, 협업을 해야 하는데 잘 되고 있으신가요?’하고 여쭤본 이유가 지금 그런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이걸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직원분들은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업이 사실은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이 세 곳 트라이앵글의 협업과 협력이 잘되도록 하셔서 통학로 전수조사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처럼 이러한 사항들을 좀 명시를 해 주시라 이 얘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 부탁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통학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통학로 사고가 서울시교육청에서나마 일단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활용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5분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도 녹색어머니회 할 때랑 지금을 보면 그래도 교육청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모였을 때는 그냥 학부모단체에서만 일을 했었지만 여기 왔을 때 교육청에서 안전총괄팀이라는 팀이 하나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이 생긴 이후로 학교 주위의 통학로를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 저희가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아까 최 위원님도 사실 녹색어머니를 하셨고 저도 녹색어머니를 한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그나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 거는 학교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물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도이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시도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가 앉아 있어도 코너에서는 지자체랑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로변에 정문이 있는 경우에는, 압구정중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중이 정문 있는 곳은 압구정로이기 때문에 시도입니다. 그런데 압구정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청담초 같은 경우 부지를 내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학교장님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학교 복합화도 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장이 거부하면 못 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 있는, 교육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학교 부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교육청 내부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학교에 가서 설득하고 학부모들도 만나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행안부에서 알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을 올해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부지를 양도하거나 할애하거나 사용 허가를 해서 보차도 분리를 할 수 있는 땅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희망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공사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부하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 관내 6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남부 관내 영서초등학교하고 2개 학교가 선정돼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땅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모든 돈이라든가 이런 건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대는데요, 공유재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재산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 간 이관이 가능한데 자치구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계속해서, 예컨대 학교에서 학교 부지를 양보하고 사용 허가를 한다고 해도 5년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담장을 저희들이 밀어서 공사를 하면 영구축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 받고 시의회의 영구축조물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은 하되 소유권은…….
●이새날 위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압구정초를 제가 만들 때는 강남구청 도로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무상사용 허가가 돼서 내년 2024년도에 사용 허가가 도래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영구축조물을 승인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우리한테 무상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이 도로를 누가 관리할 거냐, 이게…….
●이새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압구정초 같은 경우에 제가 녹색어머니회를 할 때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강남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런 게 분명하게 협약에 들어가서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새날 위원 그건 그 협약을 맺는 당사자는, 거기는 교육청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지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걸 신경 쓰시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 관내 일단은 6개 학교가 학교 부지를 양보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 ‘학교 부지를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들 여론조사라든가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해서 이러한 결론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도로 보차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방통행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이 교장 선생님들의 재산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아니, 학교…….
●이새날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학교가 많이 민주화돼서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새날 위원 그런 설득의 작업을 해 봤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새날 위원 그런 설득의 작업을 해 보셨냐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교장 선생님?
●이새날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새날 위원 ‘사고가 터졌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부모가 있더라도 설득해 보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학교 부지를 일부 양보해서 보차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도와달라 그래도…….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최민선 기획관님하고 현장조사 나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곳에서는 아이가 10%밖에 오지…….” 그것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10%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한테는 10%밖에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지금 저출산에서는, 그 집에선 그 아이가 유일합니다. 그 집에서는 그 아이가 유일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학교는 특히 수직적인 구조가 매우 고착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나서서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설득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최전선에서 뛰겠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서울시나, 지금 청담초는 어떻게 됐죠? 지자체가 이거를 구름다리로 자기들이 연결해서 담장을 넣어주기만 하면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하겠다고 하는데 부지를 못 내놓는 사람이 누구죠? 강남구청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같이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주민들의 방향이, 그 일방통행이 너무 민원이 크기 때문에 학교가 부지를 양보해 주면 자기들이 공사비를 대겠다고 하는데도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게 교육청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런데 학교 입장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 생활지도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안전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학교가, 구청이 찾아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학교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보셨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도 업무를…….
●부교육감 설세훈 이새날 위원님, 지금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이 얘기하는 건, 아까 위원님께서도 수긍해 주신 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또 학교의 입장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에도 불구하고 통학로 보차도 분리가 안 된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 숙제인데, 우선 정책적으로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했고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네트워크도 구성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6개 학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숙제로 갖고 가야 되고,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뭔가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들 드려보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대책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역청에 통학로협의체를 어제 날짜로 전원 완성했는데 본청하고 지역청 통학로협의체하고 연석회의를 할 때, 아무래도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청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 선생님 설득도 하고, 몇 개 우수사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부지를 내놓는 문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전문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생각을 할까 봐,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벽을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설명도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교장 연수할 때도 저희들이 좀 시간을 할애받아서 이런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대변인님, 요즘에 숏폼 그거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숏폼의 지금 문제가 팝콘 브레인이잖아요?
●대변인 강민석 네?
●이새날 위원 팝콘 브레인.
●대변인 강민석 네.
●이새날 위원 팝콘 브레인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대변인 강민석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강렬하고 자극적인, 팝콘이라는 게 그런 맛이기 때문에 뇌가 반응을 하고 일상생활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숏폼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팝콘 브레인과 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걸 마련하고 계시나요?
●대변인 강민석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걱정하시는 일 또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숏폼은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교육청 영상물 자체가 좀 전에 말씀하신 팝콘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은 없고요, 상당히 엄격히 해당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자극할 만한 영상이 올라가지는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에 일부러 자신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변인 강민석 모든 사람들을, 저희는 민지(MZ)들을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까지 올해 서울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224건의 영상물이 올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일일이 다 검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당 팀장이 열성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몇 개를 샘플로 보더라도 우려되는 영상물은 없었습니다, 반응까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사실 올해는 영상물 자체를 저희가 좀 달리한 것 가운데 혹시 브레이킹이라고 아십니까?
●이새날 위원 네.
●대변인 강민석 브레이킹 영상도 올라 있고 그랬는데 굉장히 건전한 반응이 있었고요. 브레이킹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이후에 어떤 변화를…….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이제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보여주실 수 있는가 궁금했었는데…….
●대변인 강민석 어떤 거요?
●이새날 위원 교육청에 대해서 영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실 수 있는가 했는데요.
●대변인 강민석 수치로 변화된 것을 짧게 말씀드릴까요?
●이새날 위원 네.
●대변인 강민석 제가 왔을 때 사실은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교육청 구독자 수가 4만 명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6만 5,000명…….
●대변인 강민석 네?
●이새날 위원 6만 5,000명.
●대변인 강민석 지금 현재 6만 5,000명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여기 순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2등에서 지금 한 계단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1등이든 2등이든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서울시민들 또는 교육 관계자들의 니즈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첨언을 하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통학로 전수조사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협업을 잘 이루어서 하시라고 자꾸 재차 당부를 드렸던 것 중 하나가 서울시에 도시교통실 있을 겁니다. 거기서 아마 이 통학로 전수조사도 다 같이 수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전수조사한 것들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를 각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학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치물 같은 건 또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다시 예산을 내려보내서 사업은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특수한 시설물들은 경찰청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시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과 시가 아마 계속 충돌했던 부분들도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서로, 부담의 주체가 서울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돈은 시가 내는데 통학로가 돼 있기 때문에 낯은 조희연 교육감님이 내게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어 차례 계속 서울시와 교육청과 경찰청이 상당히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려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첨언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학교를 지난 행감 때 했던 것 중에 어느 정도까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자료를 좀 봅시다 했더니 추진했던 내용들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6개 구에 걸쳐서 14개 학교가 미설치된 학교라고 분석을 하셨고 그중에 1년 동안 중구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하나가 설치 완료됐어요. 회계연도는 12월 31일이 되면 거의 끝날 텐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건지는 모르겠으나 중랑구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지주 설치 어려움, 종로구에 있는 서울사대부초 같은 경우도 이면도로에 있어서 지주 설치가 어려움, 그런데 설치 검토 중이에요. 전부 다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완료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 행감이 있고 난 이후 올 한 해 내내 하신 사업의 추진 완료된 게 지금 딱 한 군데 내신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용산구 관련해서…….
●최유희 위원 용산구는 설치 장소 확정된 데 이태원초 하나 있고요. 용암초는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다, 한 곳은 국방부하고 경호처에서 협의 중에 있다, 왜냐하면 이 한남초등학교는 바로 대통령 관저하고 담벼락이 붙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진 상황이 너무 미흡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빨리 하세요, 빨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최유희 위원 이거 지금 회계연도 마감 처리는 해야 되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고,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가 된 학교보다 더 많으면 1년 동안 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지역청에 안내를 해서, 중부 재정과장님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 또 이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회의할 때 적극 독려해서 올해 꼭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빨리 추진 마무리하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