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2시 21분)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2시 21분)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교육비 지원 등 1,709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시설환경개선 등 378억 300만 원을 증액하며 그 밖에 예비비로 1,331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채수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차 회의부터 5차 회의까지 소관 실국별로 5개의 기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교육비 지원 등 1,709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시설환경개선 등 378억 300만 원을 증액하며 그 밖에 예비비로 1,331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채수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차 회의부터 5차 회의까지 소관 실국별로 5개의 기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 중 기타지원금을 24억 8,600만 원 감액하고, 지출계획 중 비용자성사업비를 24억 8,600만 원 감액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의 지출항목을 ‘기관운영’에서 ‘기본경비’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희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이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없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계획 중 기타지원금을 24억 8,600만 원 감액하고, 지출계획 중 비용자성사업비를 24억 8,600만 원 감액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의 지출항목을 ‘기관운영’에서 ‘기본경비’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희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이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2시 26분 산회)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