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교육위원회 [폐회중]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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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기획조정실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 예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세입 변동 내역과 1~2월 분 교부된 목적지정 외부 재원의 우선확정분을 반영하고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현장 체감도 높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원 감소한 12조 8,798억 원입니다.
자료 2쪽과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7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2조 8,798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2,665억 원 내에서 세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378억 원, 시설사업비 346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6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조정 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는 8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사업비 1,378억 원 중 증액 편성의 주요 사항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293억 원, 중학교 2학년 교실 전자칠판 설치 240억 원,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10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346억 원 증액 편성은 석면 제거 334억 원 외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급식환경 개선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내부유보금 5,688억 원에서 2,665억 원 감액하여 3,02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사실 이 추경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불과 올해 예산을 의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청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경이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공무원을 오래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건이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중앙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의 추진경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상반기 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급하다 하고 그리고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올라온 내역에 보면 시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급성을 우선으로 했다면 정말 시급한 부분만 올리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자칠판 많이 시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중앙정부에서는 9월에 100만 디지털 양성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였고 올해 2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이라는 걸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핵심적인 사항이 디지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내용 속에 사실은 전자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방향이라든지 정책 방향과 맞춰서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정책 방향이, 앞으로의 기제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칠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프라만 구축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혹시 우려하시는…….
●심미경 위원 사용하는 여부나 사용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자, 디벗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 좀 맞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전자칠판이 잘 쓰이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발견되고 또 디벗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 학년 전 아이들에게 보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려되는 것이 학습의 효과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이들의 시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지금 기초학력 자체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저는 하거든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교육청이 이 부분을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의 일부 우려사항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3년도부터 했고 창덕여중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이미 수업을 해왔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강화하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충분히, 서로 평행선을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자칠판, 디벗 보급해 봤지만 기초학력이 사실 향상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부작용이라든가 나중에 그 기계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조차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게 본 위원은 좀 안타깝거든요. 무조건 보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가져야 될 두 가지 본질 사항을 저는 기초학력과 인성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적절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을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자칠판과 디벗이, 우리가 계속 왜 이런 논쟁 속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왜냐하면 인성도 지금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초학력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왜 이 부분을 교육청은 주장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제가 전자칠판이나 디벗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부작용 그다음에 사후 관리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될 건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시급성이라는 단어로, 말로 표현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제가 기조실장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관련해서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총괄 조정에 관한 것들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에 관한 것들은 각 실국장님들이 계시고 국장님들이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개별 사업에 관한 것들은 개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개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예산의 단위가 너무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교육부의 방향이라든지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실제 공무원단체 지원, 교직원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추경을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실제 이 예산은 노조단체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임대료를 못 낼 만큼 자생력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자생력이라기보다도 노조 관계는 저희가 사용자하고 노조단체와 관련해서 매년 단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단협의 내용 중에서 보면 사무실 제공에 대한 부분도 단협의 내용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교육청에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와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사용자 측에서 일단 사무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지만 제공할 수 있다지 제공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의무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협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단협이 체결되면 의무 이행에 관한 게 생기고요 이런 것을 불이행했을 경우 추후에 노동 관계법에 따라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한 번 하면 이것이 꾸준히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그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실제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쪽 단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면 그 협약에 대한 부분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 협약을 한 번 한 걸 가지고 꾸준히 가지고 가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단협 관련해서 저희가 단협 같은 경우는 매년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 임차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던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 2개의 노조가 있고 교원노조가 4개 노조가 있는데 그 6개 중에 4개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로 돼 있고 지금 전교조하고 서울교육노조는 올해 7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이 내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미경 위원 4개는 내년까지 되어 있고 2개는 올해 7월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올해 예산인 거고 올해 7월 이후에 다시 반영을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추경으로 올린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전체 6개 단체에 관련해가지고 12월까지 1년 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추경에…….
●심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2개의 기관이,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협약을 맺었으면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단체가 한 번 협약 맺은 것이 평생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단체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면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주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 아닐까요? 기조실의 역할 아니에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한 번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항목으로 굳혀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무소의 제공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조정을 한다든지 해 오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건 조정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쪽에서 해달라면 일방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사무소 제공이라는 게 외부에 있는 상업용 오피스를 임차한다든지 기타 내부 가지고 있는 공용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아요. 내부의 공간이 많으면 내부 거를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임대료 내주고 월세 내주면서까지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지금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옳을까, 그리고 이 단체의 결산 서류를 보신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없으면서 어떻게 그냥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줘야 된다고 하세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아까 제가 간담회장에서 잠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 권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체의 결산 서류를 좀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거 자료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6개 단체의 결산 서류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서 1년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고 올해까지 지원을 할 겁니다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기간이라는 것이 그들의 계약기간인 거지 우리의 계약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우리하고 합니까? 교육청하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청하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 교육청하고 계약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7월에 만기되는 두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 또 다시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논리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한번 그 2개 단체의 내부적인 것도 챙겨보면서 향후에 7월 30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승미 5분 더 드렸으니까요.
●심미경 위원 우리 한국형 IB 교육에 대해서 한국형 IB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경을 신청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IB 교육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업무보고 받았거든요, IB 교육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IB 교육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심미경 위원 이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IB 교육은 지금 대구라든지 제주라든지 일부 시도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 차원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들의 IB 교육 진행 상황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울에 그동안 해왔던 평가 혁신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년 정도의 탐색 학교 형태로 진행을 해 보고 평가 후에 다시 그 이후의 계획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추경을 다소 감액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이 IB 교육은 모든 사람이, 모든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IB 교육 예산은 IB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IB를 하기 전에, IB가 3단계 코스를 거친다면 1단계도 아닌 마이너스 단계에서 그냥 일단 보겠다 이 예산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조희연 교육감님이 교육감 되시고 나서 이제 9년 차잖아요. 9년 차 동안 주장해 온 게 혁신교육이거든요. 혁신교육에서 가지는 가치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아이들이 토론문화를 만들고 시민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럼 IB 교육이 그것과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사실 큰 틀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8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단계가 아닌 0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IB 교육을 한 번 다시 보겠다, 그 0단계 예산을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말이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국내 일부 시도에서 IB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미경 위원 국내 일부 시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서울시교육청 예산 보고 있어요. 대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하는 곳이 저는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동안 혁신교육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 안의 요소들이 IB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을 올릴 때에는 IB 예산을 0단계에서 다시, 0단계도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하겠다 지금 그 예산 올린 거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교육청 뭐 했습니까? 아니,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에요, 지금 올린 예산 쓰임이.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금 이미 3월 말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는 탐색 학교를 통해서 소수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내년부터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준비 학교까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현황 때문에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 새로 청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노조 사무실 몇 개 둘지를 예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부분은 저희가 배려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대체방안으로 2025년경에 완공이 된다면 현재 쓰고 있는 본청사와 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조 사무실이 필요로 하는 총면적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약 2,092㎡가 되는데요 별관이라고 교육청 옆에 쓰고 있는 면적은 약 1,357㎡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기조실 노사담당관과 협의가 되면 일차적으로 별관을 저희가 할애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오는 것을 2~3년 후에는 가능한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신청사에 안 두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신청사에 있어야 그분들께서 일하다가 오시기도 편할 거고 모이기도 편할 텐데, 또 신청사랑 기존 쓰고 있는 본청 거리가 꽤 있잖아요, 용산에 있으니까. 왜 신청사에 두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신청사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을 아주 콤팩트하게 해서 여유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초기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대체방안으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설계 때 고려하지 않았다 수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교조 게 보면 보증금 15억에 월세가 150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 건물인지 알거든요, 제 지역 맞은편에 있어서. 그런데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길래 상주인원이나 아니면 회원이 몇 명이나 있길래, 이렇게 15억에 15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싼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봐도. 왜 이렇게 비싼 곳에 있는 거죠, 여기는? 상주인원이 몇 명인가요, 여기?
노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입니다.
현재 상주하는 인원은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5명이 15억에 150만 원짜리 사무실을 쓴다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다른 노조 사무실 임대에 비해서는 전교조가 조금 많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저희가 최초에 전교조 노조 사무실을 제공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고 또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난다든가 이러면 다른 노조하고의 형평성 부분을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이거 15억에 150만 원이 줄인 금액이에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전에 얼마 썼어요, 그러면? 어떤 건물에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강남에 있었나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니, 같은 건물을 그전에는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1개 층이 15억에 150인데 그럼 그전에는 보통 생각해 보면 30억에 300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조 노조 사무실이 10년 전에 계약을 해서 2012년도에 15억으로 해서 2개 층을 쓰는 걸로 계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조정을 할 때 일단 면적 부분은 저희가 한 40% 정도 면적을 줄이게끔 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사실 법령에도 보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5명의 15억에 150만 원짜리 건물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다른 노조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이게 7월까지 계약이면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달 정도. 만약에 이거를 유지하거나 옮긴다고 했을 때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러면 계획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드리면 이거 계속 연장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무실 알아보셨나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그런 부분이…….
●정지웅 위원 계획도 없이 그럼 예산 올리신 거예요, 지금? 아니,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할지 옮길지 아니면 옮기는 곳은 월세가 얼마인지 그런 거를 작성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지금 예산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말까지가 임대 사무실 계약기간이기 때문에요 저희 상황은 7월 말을 두고 다음 달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무실 이전이냐 아니면 재계약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협의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7월 정도가 되면 그 규모라든지 이전 여부에 대한 게 확정이 될 건데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게 6월 추경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상황을 판단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끝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금액은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어떻게 끝나고 해요. 저희가 이사를 가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 나가든지 안 나가면 자동연장인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지만 그럼 7월에 판단한다 하면 그때 나간다고 되면 새로운 사무실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최대한 10월은 돼야 나갈 수 있는, 3개월은 더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약이라는 게 본인 빼고 싶다고 마음대로 뺍니까? 계약기간 전에 정리를 해서 뺄지 말지를 정해서 알아보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럼 7월 계약 끝날 때까지 있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당연히 임대기간이 7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현 임대인하고 저희가 곧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시점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6월 같으면 어느 정도 추경안 요구하는 시점이 지난 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 저희가 개략적이지만 현재 규모에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네 달 남았는데 집주인과는 2~3개월 전이면 한 달 후에 협의를 할 예정인데 예산서에는 못 담아왔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먼저 건물주랑 의견을 조율하신 다음에 의회 예산에 그에 맞게 넣는 게 맞지 않아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충분히 지적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지웅 위원 아니, 1년 후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현 시점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 하고 뒷부분에서 확정된 다음에 또 불확실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짜오시면 저희는 어떻게 믿고 또 줍니까? 사무실을 적어도 줄인다고 하면 어디로 이동할 건지 아니면 내부의 공간을 어디로 마련할 건지 그런 걸 하셔야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조금 이따가, 그럼 한 달 후에 집주인과 이런 내용을 얘기하신 다음에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시겠다고요? 그럼 예산을 어떻게, 저희는 이 예산을 보고 이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어떤 걸 보고 판단해야 되나요? 한 달 후에 그럼 다음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아요? 먼저 사무실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오셔야 그에 맞는 예산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료가 되면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법상으로는 제공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단협을 제공해 주기로 한 이상은 저희가 의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노조 사무실을 현재 상태에서는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제공 방식을 자체 시설로 제공하느냐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 시설인 경우에는 노조 사무실을 우리 공간 유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검토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과해 보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 알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계획 없이 예산을 올렸으니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 요구를…….
●위원장 이승미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노조 계약을 교육청하고 했다고 했죠? 노조 사무실을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사무실 계약은 교육청이 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게 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계약서 사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유엔 인권이사회 답변서 관련해서 먼저,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으셨잖아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 사이 변화된 교육청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 의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일정 부분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담당 과에서 외교부로 문서를 보냈던 것도 확인을 했고요. 혹시라도 내용 중에서 일부분 표현상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외교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렇게 조치에 대한 회신을 의회로 어떻게 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의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고광민 위원 교육청 입장을 의회로 정확하게 의사전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시는 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외교부에 갔던 것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지에 대해서요, 기조실장님, 답변서에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게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사안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 원칙에 따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헌법과 법령과도 불일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겠다,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떤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까? 이 내용 완전 엉터리를 갖다가 소설을 쓴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자 국가적으로 위신을 떨어뜨린 일이고요 추락시킨 일이고 기관 간의 불신을 엄청 키운 일이에요.
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실 일입니까, 이게? 일개 과의 어떤 답변서로서 이 부분이 실수였느니 정확한 입장이 아니었느니 이렇게 말씀하실 사안이에요, 이게? 사실 이 사안으로 교육감님 지금 의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교육청은 이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가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교육감님 왜 그 자리에 계시냐, 과장님이 차라리 앉아 있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으면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냐고 지금 여쭤보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지금 그 정도 사안으로 이게 끝날 사안입니까?
다른 기관 다 차치하고라도요 교육청 자체 망신이에요. 교육청은 혼자 일하십니까? 외부 기관들하고 일 안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지 반드시 계획을 세우세요.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시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기구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서한을 보내고 그 보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잘못됐다고 요청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엉터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거 기관 불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론 보도 안 됐으면 저희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와 협력관계 유지한다고 또 예산도 급하게 빨리 추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셔서 말도 안 되는 지금 3월 추경을 준비하는 와중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엉터리 서한, 교육청 망신, 나라 망신, 국제적인 망신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뒤에서 하고 계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안 가지고라도 조치계획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당장에 전자칠판, 디벗 사업 빨리 예산 추경해가지고 이거 나눠주는 게 우선이에요? 전 그보다 이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교육감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청 입장을 이런 식으로, 말이 돼요? 뭘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교육청만 선입니까? 마치 다른 기관들을 다 잘못된 거로 매도한 이런 공문서를 국제기구에 보냈다면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이 관련 사항들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하실지, 앞으로 이 부분들 어떻게 재발 방지하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답변을 하시는데요 논의 중이니 이런 말씀 하시려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이해를 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해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언제까지 이 사안을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이 사안을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저희가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BS 기자에게 저희가 항의서한을 보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 의견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런 전결 규정이라든지 혹은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언제까지 살펴보실 계획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위원장님께 답변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개인한테 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체 위원님들께도…….
●고광민 위원 서울시의회 및 의원분들께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오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정확히 지금 이 워딩 하나하나가 다 팩트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서류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이게?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식을 크게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부나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서 기관을 조사해 달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고광민 위원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 워딩에…….
●고광민 위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저 사람이 말은 참 나쁘게 얘기하는 거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은 거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가 가능한 조치계획을 세워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자칠판, 무상 태블릿 관련해서 저는 왜 교육청이 전자칠판, 무상 태블릿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불신이 생기느냐, 정말 이해가 가능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드웨어 인프라를 갖추시려면 그에 따르는 인적, 물적 소프트웨어도 같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하면서 최소한의 부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해의 폭으로는 최대한이지만 그래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열어드리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서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성과평가를 좀 해보자, 그리고 그에 따른, 아니 하드웨어가 교육시켜 줍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사분들이 결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디바이스가 하나의 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교사분들은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지 이 예산들이 원활하게 저는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국가 시책이다, 교육감 공약이다 이런 형태의 밑도 끝도 없는 이해의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전자칠판, 무상 태블릿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1, 중2가 아마 지금 제출하신 건으로 전부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성과평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고 어떤 인프라는 더 채워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하고, 이게 뭐 쟁점화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자꾸 쟁점화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5분 주셨으니까.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예산 넣어주신 거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12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에 대해서 진행하신다는 거 시급성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제 발언 기회에 답변해 주세요.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이 부분 7개 학교에 예산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 더 준비하셔서 추경 다시 하실 때 하시든지 아니면 납득이 가는 추경안을 만드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농촌유학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책임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청에서 한 행정행위를 봤을 때는 정말 이 예산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 또 보내셨어요. 또 그 학생들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됐는지 편성됐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져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의회와 교육청과의 소통 또 여러 가지 편성 문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농촌유학 넣으신 부분은 좀 단서조항이 확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일몰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제3의 피해자를 인질 삼아서 예산해 달라 요청하는 식의 이런 예산 편성은 절대로 앞으로 안 된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은 안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편성 안 해 주시길 바라요. 농촌유학 자체적으로 의미도 있고 다 좋은데 의회와 정확한 의사가 합의되지 않는 이상 행정적인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불신을 키우고,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데 대충 이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구하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대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입니까? 교육청이 3월 추경에 정말 시급성이 있었다는 부분의 명분을 찾는 그런 추경을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고 문제 있다고 지적받은 사안들, 조정하실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조정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이 또 다시 다른 의미로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가 두서없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준비가 조금 덜 되긴 했는데 일차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교육정책국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2024년부터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진행하실 건가요, 폐지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이나 의무화 시점이 2023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따라서 2023년, 2024년 진행을 하고 2025년부터는 또 2022 국가교육과정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도 사전에 2023년부터 연구개발을 하고 또 2024년에는 검증을 하면서 시범 적용을 하고…….
●최유희 위원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뭐에 근거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따라야 된다 이 얘기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단 법 근거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전환에 따른 문제의식들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마치 근거한 것처럼 돼 있는데요 속 안의 사업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를 들면 20% 정도, 나머지 80%는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심도 있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있던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갑자기 못 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또 집행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자기 예산을 지키려는 노력 여하 해서 12월 심의하면서 50%는 제가 남겼습니다. 남긴 것을 속기록에도 일부러 다 남겼고요.
그거를 근거로 2022년 8월 조희연 교육감님 인터뷰를 제가 며칠 전에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 하면 농어촌 유학을 자율과정에 포함해서, 자율과정에 포함해서 준의무화할 생각이다, 그전까지도 이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혼자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며칠 전에 제가 뭘 서치하다가 이 내용을 보고 이 농어촌 유학을 자율과정에 포함해서 준의무화할 생각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농촌유학을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제 확신이 든 거예요.
이거를 강제사항으로 해놓으면 가기 싫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공모 받아서 원하는 학생들 가고 그러나 교육감님의 근본적 마음 저편 뒤에는 농어촌 유학을 자율과정에 포함해서 준의무화를 할 생각이다 하는 인터뷰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하신 부분에 이거는 평행선인 거예요, 저하고는. 저는 어쨌든 교집합을 찾아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생각으로 50%의 예산을 남겨드렸는데 근본적 본인들의 수장이신 분의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내놓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래서 이 생태전환 내실화 사업은 기금과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 기금은 초기 정착금 외에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 맞지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첫 번째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최유희 위원 제가 질문했잖아요. 기금은 초기 정착금 외에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맞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작년 12월에 제가 그렇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거지만 기존에 나와 있었던 기금은 그런 용도로 일단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원천에서부터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추경이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대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건지 통으로 삭감이 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볼게요. 기금은 초기 정착금 외에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여태 그렇게 해 오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지금까지 진행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2022년 제가 심의할 때까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단일사업에 쓸 수 없다는 조항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심의할 때 그러면 50%만 하고 나간 아이들은 구제를 해 주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왜 길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될 걸?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회계는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이게 진짜 굉장히 복잡한, 이 사업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거 회계원리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척 고심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 생태전환교육 운영 지원, 생태전환 실천문화 확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맞는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답답하시네.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생태전환 실천문화 확산 여기가 농촌유학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은 매우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중 기금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생태전환 실천문화 확산 농촌유학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뭐냐,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여기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여기까지 맞아요. 이걸 기반으로 작년 12월 2023년 본예산 심의 시에 제가 5억을 남겨드렸는데 그때 제가 남겨드린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절반의 책임을 의회도 지겠다는 생각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타당치 않습니다 해서 절반이 나갔고 그때 올해 2023년 행감 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전제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뿐더러 우리 집행부분들이 제 사무실에서 같이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 후에 삭감 이후의 절차를 제가 따져봤어요. 2022년 12월 20일경에 학생들 모집합니다. 이미 다 심의 끝나서 속기록까지 남겨놓은 그 시점에 12월 20일경에, 제가 정확한 날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12월 20일 그 무렵에 학생들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입학할 아이들. 그다음에 학부모 설명회 1주일인가 있다가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당시에는 진행돼 오던 지속사업의 관점에서 차년도 학생들을 하반기까지는 모집을 해야 되니까 공지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본 바를 종합하면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기금도 일반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도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서 지금 추진은 하지만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시작 5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10월부터 사업 추진 협의를 시작하셨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11월에 유학 가는 학교의 농가를 모집하셨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저는 12월에 제가 심의한 이후에 집행부분들 어느 분하고도 안 만났습니다. 왜 안 만났느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너무나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한 상황이 생겨서 저도 존중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자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보려고 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 시작 5개월 전에 분명 그건 10월이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시점을 따져본 겁니다. 사업 추진 협의를 시작했을 거고 11월에 학교 농가 모집하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12월에 심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한 그 시점 이전에 자기들은 그걸 이미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학생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그렇게 하셨을 거였으면 12월 심의 때 제가 여쭤볼 때 이미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속기록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답 안 하셨어요, 그렇게.
이미 본인들은 추진할 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 제가 심의를 하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그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절반을 남겨주고 이런 배려까지를 지금 심의 과정 중에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미 10월에, 11월에 다 추진하고 있으면서 12월 심의 받을 때 단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찾아오셔서도 말 남긴 적 없습니다. 이렇게 절차와 이런 걸 다 위반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의원님이 5억을 남겨주셔도 저희 쓸 수 없어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는 이렇토록 무시를 해놓고.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의 근본적 사고방식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준의무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2024년 이후에 폐지 안 하고 가지고 가실 겁니까? 왜 이런 게 의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의무화라는 것에 제가 계속 어필을 하는 이유는 여기 사회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난 후에 아이들은 뭐를 얻게 되는가, 뭐를 잃게 되는가도 따져봤어요. 저 나름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애들 돌아와서 더 적응하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6개월 코스 있고 1년 코스 있잖아요. 6개월 갔다 온 애들은 조금 어떨지 모르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되면 애들 돌아와서 타이트한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제 아이를 다른 나라이기는 하나 부모도 없이 아주 먼 곳에 혼자 정말 과감한, 눈물을 머금으면서 아이를 혼자 1년 동안 유학을 보냈어요.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1년이 얘는 얻은 것도 있지만 사실 잃게 되는 학업이, 기초학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까봐 거기에서도 저는 과외까지 붙여서 아이를 지탱을 시켰는데 갔다 와서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학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돈은 돈대로 쓰고 얘는 넓은 벌판을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외국 생활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교에 돌아와서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농촌유학을 보낸 엄마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여쭤보니 다시 돌아와 적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기 더 힘듭니다.
세 번째는 예체능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이거는 정말 따라가기도 힘들 뿐 아니라 예체능 수업에 너무나 편중돼 있기 때문에 얘들 갔다 와서 예체능은 뛰어나요.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그것도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소규모 아이들의 수업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얘기해 놓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시간 이후에 얘들은 뭐 하느냐,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거 해요, 그거.
왜 서울에서 책임져야 할 많은 아이들을 다른 시도에다 보내는 것이며, 교육감님 어제도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 농촌유학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자고. 저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인터뷰 내용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시도에도, 지금 강원도에 MOU 하려고 하신대요. 다른 시도교육감님 잃을 거 없는 사업이에요. 잃을 거 없는 사업이에요.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돈 이쪽으로 보내서 거기다가 서울에 있는 애들 엄마까지, 부모님까지 전부 다 전입시켜서…….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5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도교육감들이 서울시교육감의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예산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일몰로 올해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도 내년부터 이 사업이 왜 폐지가 돼야 하는 건지에 대한 명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기까지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시고 제가 다음 예산으로 넘어갈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농촌유학의 어떤 성과라든지 반응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의무화 내지 준의무화라는 것은 이건 서울시교육청이…….
●최유희 위원 그건 강요사항입니다. 그냥 확대하겠다 이 정도는 상관없지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서울시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강조 의미로 드렸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농촌유학에 대한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의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희들이 갔다 온 학생들에 대한 후속 지도라든지 또 예체능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반영하거나 재조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쭉 주신 말씀 중에는 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폐지하셔야 된다니까요. 폐지하셔야 되고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무시적 측면 이거는 제가 분명히 조금 아까 설명을 해 드렸어요. 본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10월, 11월 모두 다 계획하고 있던 사항을 예산 심의할 때는 일체 얘기 안 하시다가 이후 50%만 남게 된 시점에 이걸, 마음속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이후에는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신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50%가 삭감된 이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비 5억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 이거에 근거해서 농촌유학 집행이 불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근거해서 이게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산 전용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50%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못 사용하게 된 게 맞느냐 이 질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오늘 추경 예산 심의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본인에 대한 방어를 다 해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뭘 확인해 보실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을 살리겠다고 과장님하고 장학사님은 저한테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답변석에 앉으셔서 뭘 준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챙겨 가시려고요?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읽거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준비도 안 해가지고 심의를 받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했던 거 지금 너무 힘들게 다시, 이 책 보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은 준비를 해서 오는데 어째 그 예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은 그걸 지금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이구 정말 너무 답답하시네요.
이거 봐보세요.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사업,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는 이제 기금 때문에 지금 사용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걸 사용하실 겁니까? 예산이 뒷받침되는 조례가 근거가 되지 않는데 어디다가 지금 근거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전혀 준비가 안 되셨네.
제가 제안합니다. 서울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애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교육자적 양심 때문에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특별회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금 여기 센터 그런 것들이 이 조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도 합의도 이미 작년 심의 때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지난 다음 해부터 신규 모집하지 않겠다, MOU 체결 더 이상 하지 마시라, 왜 하지 마시라는 일몰 이유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더 큰 펑크가 나게 됩니다. 가 있는 동안에는 머리도 정결해지고 농촌에서 좋을 수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제5조에…….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심미경 위원님 있으세요?
그러면…….
●최유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는 국장님만 나오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과장님들 같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라도 좀 답변을 하시려는 이런 분들이 있으셔야 되지 않아요? 계속 듣고 가만히만 계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오신 분 계시면, 모르시니까 대신 답변을 하든지 이래야 회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과장님, 그냥 혼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 고광민 왜 그러시죠, 오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혁신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광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오셔야죠, 과장님.
●최유희 위원 교육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신다고 하시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거에 밝히실 내용이 있으면 짧게 밝혀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저희 국장님께서 3월 1일 자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을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대체로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 시작 5개월 전 10월부터 사업 추진 협의 시작하셨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11월에 학교 농가 모집 시작하셨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농가 모집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최유희 위원 글쎄 하여튼 진행이 됐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타 시도 전북과 전남에서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진행이 됐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그냥 혼자 했겠어요, 거기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더를 하셨으니까 모집하셨겠죠. 그다음에 12월에 저하고 심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안 하셨잖아요?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들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유희 위원 아무튼 그때 이미 진행되었으면 그 이후 제가 질의할 때는 그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열한 3개의 사업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5억도 지금 실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얘를 특별회계로 옮기실 거면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6조가 있습니다.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 거기에 보면 도농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자치단체 등 이전,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 타 시도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6조에 기반해서 전라남북도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생태전환 내실화 사업에 관련된 뭐라고 하죠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근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올해까지만 집행을 하고 이거는 일몰로 폐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애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나가 있는 애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향후 이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폐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앞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일부 조례가 개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의 건데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아예 5억도 편성을 안 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1월, 2월 의회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아이들에 대한 내 교육자적 양심으로 책임은 져야 되겠다고 하면 이 조례를 수정한 후에 그 조례에 맞춰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든지 아니면 1, 2월분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8,800만 원만 집행을 하셔서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든지 이런 회계적인 거를 좀 풀어야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전출금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당담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판단은 전출금으로 지방전출금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이게 전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나간 아이들은 책임을 지되 2024년 본예산부터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저는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부분 사용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질의로는 생태전환이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때 거기에는 농촌유학이 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화두가 된 거는. 회신받은 건 잘하셨는데 거기에는 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양해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자면 지금까지 질문을 쭉 하고 답변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신 부분들이 인정되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라도 우리가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6조를 잘 살펴보시고, 아마 근거할 수 있으면 이걸 하시고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후 완전 폐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짧게 하시고 또 길어지면 이따가 오후에 다시 저랑 논의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사업 부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쨌든 내년도 예산과 관련 협의가 있을 예정이고 한다면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유희 위원 길어졌는데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 입장이 모호하면 이번 예산 진행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의 행정 실수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지우는 부분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안건에 올려놓고 지금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면 이번 심의 어렵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물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발언과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입장 표명하시면 심의 어렵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IB 교육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끊었는데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IB 교육은 우리가 탐색과정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왔는데,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IB 교육의 기초잖아요, 사실은. 그거 지금 8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탐색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면 실제 그동안 교육청이 8년 동안 교육해 온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IB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나 여러…….
●심미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서울교육청에서 IB 교육을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탐색과정을 두는 이유에 관해서는 IB 교육이 가진 여러 특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별로 이것을 적용할 때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 등등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2015 교육과정이 끝나고 2025년도부터는 2022 교육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등등을 고려하여 서울에서는 이미 3월 말입니다만 1년 남짓한 탐색기간을 갖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현장에서 IB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학교의 반응?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적하는, 양쪽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몇몇 학교를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초등 10개, 중등 10개. 그런데 거기에 본인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곳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 IB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세 가지 인증단계를 거쳐요. 그럼에도 우리는 1단계인 관심학교에도 들어가지 않고 탐색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건 현장에서 기존에 혁신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닌가, 그러기엔 예산이 너무, 그냥 탐색만 하겠다는데도 예산을 지금 20억 넘게 넣었어요.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용도로 예산이 쓰일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학교 의사에 반하여 지정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 점 충분히 설명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통해서 탐색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보세요, IB 인증 과정이 관심학교가 1단계거든요. IB 도입을 위한 검토 논의하는 게 1단계예요. IB에서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단계. 그런데 우린 거기서부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IB를 검토하고 그것 검토에 대한 논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1단계인데 우린 그걸 안 하고 그 전에 와서 IB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탐색하겠다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원 역량이, 저는 사실 지금까지 했던 교육에 의한다면 1단계 관심학교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IB가 뭐야, 우리 해 볼게, 처음 합시다, 일단 탐색부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대한민국 서울교육청의 교육이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교육감님은 계속 공존의 교육,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사고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왜요? 이 20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원 역량 이렇게 강화 안 했나요? IB 맥을 잘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수업이나 교육과정 평가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관한 성과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IB를 바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서울의 조건, 현장의 의견 등등을 취합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미 3월 말이라는 조건이 또 고려돼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남은 기간 동안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탐색학교를 운영하고…….
●심미경 위원 보세요, 관심학교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단계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심미경 위원 학교를 선정하고 신청 받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검토하고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 IB 연수를 하고가 1단계예요. 그런데 우리 그 1단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 0단계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돈 20억의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IB 교육과정을 사고함에 있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시작부터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충실하다고 보기에는 20억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IB 교육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라서 우리도 해야 된다고 본다면 교육청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IB 한다고 20억 예산 통과, 이렇게 말씀 못 하시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바른 대답을 못 하시거나 논리적으로 제대로 이야기 못 하시면 통과 안 됩니다. 아무리 IB 교육이라도 20억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쓰면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다시 점검하셔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IB 교육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답변을 주시든가 하셔야지 이렇게 글쎄요 1단계도 아닌 0단계라는 자체가 과연 그동안 교육청의 교육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8년 동안 잘했는데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느냐는 거예요. 20억의 예산 지금까지로 본다면 다시 그냥 쏟아붓는 예산이 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경 예산 중에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연구를 제가 3년 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3년 치 자료가 실제, 전체 총 1년에 한 30건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선이 있어서 그런지 26건 정도가 됐는데요. 이 연구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책연구 용역이? 혹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을 정책연구를 할 건지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이거 기반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정책연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해서 연구하겠다는 사람을 모집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계약을 맺는, 그래서 이 절차는 보통 한 4~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심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연구가 동일연구들도 꽤나 많고요 그리고 다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이 5,000이 됐든 6,000이 됐든 2,000이 됐든 다 수의계약이에요.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그리고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그러니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체가 지금 금액에 상관없이 다 정책연구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가지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모에 따라가지고 전체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도 가능하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실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형태가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들이.
●심미경 위원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10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하여간 80~90% 이상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혹시 저희가 가능하면 그래도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공개입찰이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이 안 되고 3년 치가 전체가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문제의식을 안 가지세요?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공개입찰은 사실 이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관심을 가지고 또 능력이 되는 연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내용들은요.
●심미경 위원 그리고요 수의계약 중에 제가 문제로 보는 건 첫째 중복되는 연구, 검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매해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동일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저희 의회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검열하는 기구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연구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정책연구 한 2~3년 정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 그런 사전 검토 절차가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이것만 더 할게요.
사후에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정책연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부분 다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석사는 다 기본으로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다면 중복연구가 굉장히 많을 건데 그 안에서 중복연구가 하나도 걸러지지 않더라고요. 거를 수가 없더라고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심의위원회는 이 연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지 할 거냐 말 거냐에서 그 위원들이 다 중복된 연구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중복 어떻게 걸러냅니까? 실제로 이 연구가 잘 됐는지를 검사하는 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교육청은 10억에서 5억 이렇게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15억 정도 쓸 때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제는, 그전에는 필요해서 어떻게 했지만 소위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허접한 연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걸러져야 될 시대가 아닌가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중복연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체가 하는 연구예요. 해당 연구를 그 업체가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대한 활성화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걸 업체가 해요. 그 해당하는 업체는 당연히 활성화 잘 나오죠. 아니면 그 성과연구 해요. 당연히 성과 잘 나오죠. 누구를 돕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전혀 검열이 안 된 연구가 많습니다. 정책연구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정책연구의 돈이 제가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돈 같아요. 실제로 그 쓰임에 대해서 나중에 활용에 대해서도 보면 활용 진짜 별거 없어요. 무슨 계획하는 데, 내년도 계획하는 데 반영을 했다, 수립하는 데 반영을 했다, 다 이거예요. 그렇게 반영을 하는 정도가 얼마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글쎄요,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 연구를 했는데 2022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성과는 얼마나 보였는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뭐하러 해요, 이런 연구?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행의 연구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이해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책연구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실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가 끝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정책으로 또 기획으로 반영되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피드백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점검을 하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어떤 거는 진짜 업체를 도와주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먼 돈 같아요. 교육청의 눈먼 돈이 정책연구 용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0만 원 적겠죠. 저희 전체 예산 14조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예요. 5,000만 원 이런 것도 있지만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연구를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연구가 우리 교육청 발전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마치셨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변경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육청이랑 서울시랑 자치구에서 셋이 예산을 배정하다가 이제 시는 빠지고 구랑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건데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과 차이점이 크게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내용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을 해서 시의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과거 2019년부터 해오던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 내용들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교육부에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틀 형태로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을 재구조화하면 어떨까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형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다는 핵심이 있었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울미래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교육과정이 개정됐는데 미래역량 함양이라는 게 기본방향이 돼 있고요. 학교 밖에는 많은 교육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인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겠다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잡히면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사업 내용은 각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저희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사업 부분하고 구에서 투자하는 사업 부분이 있을 거고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가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정지웅 위원 학교에 직접 주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학교로 가는 게 한 100억 정도 거의 다 차지할 거고요. 구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같이 해서 지원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될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있을 때는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 이 조례랑 사실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관련해서 어떤 예산 지원의 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법률적인 검토도 받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사업에서 이번에 추경을 연구했던 것들 중에서 학교로 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교육기관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히 조례가 없더라도 당연히 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적인 성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직접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들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초등 교장 연수랑 중등 교장 연수랑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요? 연수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 부분은 저희 연수 담당하시는 분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애초에 아마 유사한 규모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소간 초등 교장 쪽이 삭감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차이가 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게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사실 서울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만 원, 타 시도교육청은 1인당 660만 원 정도로 평균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은 더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금액이 더 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타 시도는 몇 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오히려 더 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연수 부분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타 시도랑?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개별 시도마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시도가 바로 독립적으로 연수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교원대에 전부 모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더 대규모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입니다.
●정지웅 위원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건가요?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니까 가장 크게는 학교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만 학교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검정고시 등등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개척하게 하고 또 학교로 돌아오지 않거나 검정고시를 못 한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학교 밖에서 진로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진로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오는 아이들 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전체 학교밖청소년의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어서…….
●정지웅 위원 이 사업의 수혜자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왔냐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돈이 나가고 있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자료 보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정지웅 위원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거는 파악을 아직,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건데 그걸 파악 안 하면 이 사업은 잘되고 있는지 어떤 걸로 성과평가를 하세요?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 참여수당에 대해서요?
●정지웅 위원 네, 참여수당을 받는 친구들 몇 명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몇 명이 봐서 참여자 중에 몇 명이 학위를 얻게 됐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추경에 몇 개 올라와 있다고 이 정도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자료 정리는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하는 동안 뒤의 팀에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시에도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랑?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센터요?
●정지웅 위원 서울시에도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랑 시에서 하는 거랑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걸 목적으로 하고 혹은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서울시는 말 그대로 학교를 떠나 있고, 글쎄요 서울시의 목적을 정확히 저는 파악 못 했지만 저희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 중복되지 않는지 중복되는지를 파악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로 돌아온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검정고시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통계는 아직 못 드렸는데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개별적 진로를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겠고 저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비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항목이 거의 54개나 돼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똑같은 자료를 같은 날 요구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2년 동안 엑셀 여섯 줄로 줬어요, 학습 지원에 얼마, 검정고시 얼마, 정서 지원 얼마, 진로 지원 얼마, 교육참여수당 얼마.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이 요구한 서울시에 있는 평생 소관에서는 항목을 54개로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시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는 이 사업이 겹치지 않는지, 왜냐하면 학교밖청소년은 사실 여지까지 시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게 다른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수혜자들 몇 명이 학교로 복귀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내신 거 보면 과연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수당 사용 셀프보고서 통해서 지금 중학교 애들은 티머니, 나머지 애들은 체크카드로 약간 현금성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걸로 그냥 편의점에서 쓸 수 있고 교통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사실 현금성으로 주고 있는데 보면 프로그램이 주 2회 출석기준에 월 5회 이상 충족을 해야 되는데 출석기준 60%잖아요. 아이들의 출석기준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 100% 참여하나요, 아니면 수당 받을 만큼만 참여하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대체적으로 수당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런 참여수당을 지급만 하고 나면, 저희는 수당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서 사회에 나오거나 또는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적게 가진 친구들에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동기 부여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아이들이 출석기준 60% 정도만 맞춘다고 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거의 대체적으로…….
●정지웅 위원 그럼 아이들의 목적은 수당이 목적인데 왜 방금 수당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세요? 수혜자들은 지금 수당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프로그램이 좋으면 애들이 100% 참여하겠죠. 그런데 60%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0% 정도의 출석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준조차도 주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당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자체를 목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정이나 자기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그래도 나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뭐 대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사업 효과 분석은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 연구소에 의뢰하고 올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이랑 차별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차별화된 내용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아직 답변 안 왔나요, 지금 몇 명이 학교로 돌아왔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작년에 70명이 학교로 돌아왔고 올해는 한 8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세라는 거…….
●정지웅 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1년도에 431명이었고요. 이게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라서…….
●정지웅 위원 그럼 431명 중에 한 60명 정도 돌아왔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등록인원이 2021년에는 366명, 2022년에는 431명이었고요. 학업 복귀로 돌아온 아이들이 2021년에는 70명, 2022년에는 86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는 예를 들어 검정고시 및 자격 취득 등 학습비를 지원하고 인턴십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이나 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주는 거고요. 서울시교육청은 1 대 1 멘토링을 해 줘요. 그래서 직접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해 주고 직접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대부분이 위탁 운영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1 대 1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지웅 위원 민주시민과장님, 언제부터 민주시민과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작년 9월 1일 자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작년 9월 1일 자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국장님보다 내용을 더 모르실 수가 있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죄송합니다.
●정지웅 위원 죄송할 게 아니라 더 자세히 아시고 최소한 저 정도의 답변은 자료 없이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계속 민주시민과는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되게 의회가 편한 것 같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정지웅 위원 의회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준비를 안 해오신 거 아닌가요? 사실 민주시민과의 이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은 저번 본예산 때도 계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성과 분석이 제가 자료 받기로는 2019년 10월 이후에 실시되지 않다가 이제 질의가 있으니 시작하신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 수당 사용 셀프보고서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5만 원, 고등학교 20만 원씩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현금성으로 준다면 이것도 무슨 복지 정책인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주로 학생들이 자기 학습과 관련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살펴보면 아이들이 목적한 바대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룬 내용이지만 본 위원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 그러니까 서울교육노조 7개 중에 5개 그리고 전교조 5개 중에 3개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사무소 임차료 단체협약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았죠? 받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울교육노조 2개하고 전교조 2개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노조가 서울교육노조하고 서일노 2개 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노조가 전교조, 서울교사노조, 한교조, 대한교조 해서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무원노조 2개, 교원노조 4개 해서 6개가 돼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원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서울교육노조 7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7개는 아니고요.
●김혜영 위원 몇 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공무원노조가 2개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비정규직노조가 또 5개 있는데요. 공무원노조 2개, 교원노조 4개입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노조 등 공무원 및 공무적 단체 이렇게 해서 7개가 아니라 2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공무원노조는 2개가 돼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그러니까 합쳐서 7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합쳐서 6개입니다.
●김혜영 위원 합쳐서 6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공무원노조 2개, 교원노조 4개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는 5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5개 단체. 그런데 여기서 전부 지금 노동조합 사무소 임차료 지원받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부가? 전부 지원받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금 저희가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공히 해가지고요 사무실에 관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전부 지원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사무실 임대료 지원의 근거가 된 가장 최근 체결된 공무원노조 그리고 교원노조 단체협약 원문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7월에 만료되는 동 사업에 편성된 보증금 예산 포함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중요해서 다시 짚는 겁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만료 이후에 어떤 다른 쪽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올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3월입니다, 3월 말. 3월 말이면 2~3개월 지금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4월에서 5월 안에 임대 연장 또는 임대 종료 이후에 이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구체적인 임대조건 그다음에 임대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급한 거 아니니까 6월 추경에 올리는 건 어떠십니까, 이번이 아니라 6월 추경?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아까 노조가 6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서울교육노조하고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7월 말에 만료가 되고요 나머지 4개 노조는 2024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노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될 거고요. 2개 노조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그 사항들을 추후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 검토…….
●김혜영 위원 4월, 5월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 7월 만료되는 두 건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항 6월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혹시라도 6월 추경 전까지 이거에 관한 것들이 정리되고 협의가 끝나면 그때 당시에 올리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특히 보증금 15억에 월세 약 150만 원 정도 나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련된 임대 연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의회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는 부분으로 임대 연장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짚고 넘어갈 거라는 말씀드리고 근무인원이나 근무내용 여러 가지 임대조건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유념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이거는 2022년 4월 14일에 체결이 다시 됐는데 재체결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협약합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입니까, 협약?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협약을…….
●김혜영 위원 2년에 한 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교육청에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에 관련된 사항 합당하고 타당한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없어요. 마련이 없습니다. 그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행위고 합당하고 마땅한 세부적인 기준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짚고 넘어갈 사항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바칼로레아 예를 들어서 IB 교육 진행이 옳다고 한다면 국민적 합의라든지 어떤 교육과정에 있어서 옳다고 한다면 IB 재단의 로열티를 사서 적용을 하는 게 맞거든요, 세계 각국의 IB 적용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 안 한다, 로열티 내지 않는다,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추진하고 만들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런 의지잖아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한국형을 하더라도 필요한 비용은 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IB, 로열티를 내고 적용하는 IB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한국형 KB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최종적인 인증학교를 전제로 관심학교부터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둬서 탐색하는 기간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제조건이 IB 교육 진행이 합당하고 맞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IB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스위스 본사의 IB 재단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 시스템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로열티 지불하지 않고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은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대구라든지 제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인증을 전제로 한 관심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예컨대 기초학교라든지 또는 준비학교 형태로, 즉 서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탐색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사례가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해외에 관심학교부터 들어가는 학교들은 최종적인 IB 인증을 전제로 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탐색학교는 1년 정도를 진행해 본 다음에 서울의 특성에 맞는지, 서울의 여러 학생들의 조건에 맞는지를 한 번 더 살펴서 그다음에 관심학교군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탐색학교 1년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 특성에 맞는다고 하면 IB 인증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전제로 하여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한국형 바칼로레아 이 부분이 기존 세계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IB하고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궁극적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대부분은 공통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김혜영 위원 궁극적으로 탐색학교에 진행했을 때 그게 맞는다고 한다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탐색학교 기간을 지나면 그다음 단계는 최종 인증을 전제로 하여 관심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2023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탐색학교 운영에서 학교급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색학교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우선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탐색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심사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들 탐색학교 1년 후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해 갈 것인지 안 해 갈 것인지에 따른 어떤 결론은 나타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5월부터 협력체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관하고 협력체제 구축할 예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이미 IB로 관심학교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 단독으로 IB 본부와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시도들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IB하고 협약을 맺어 나가는 그런 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IB하고 협약을 맺어 나간다는 것은 스위스 본사 IB 재단을 말씀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적용해서 보면 이게 탐색학교 운영 후에 서울 특성에 맞는다고 하면 IB 인증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련된 사교육비 증가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들 어떤 교육 체제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혼란이 아주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1년 후에 만약에 가자고 해서 간다면 준비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교육 체제가 굉장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는 처음에는 소수 학교를 희망학교로 받아서 탐색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초중고가 있습니다만 사교육에 민감한 고등학교는 차후로 유보하고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탐색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소수 희망학교 탐색학교를 거친 이후에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형 IB 인증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수 학교만으로 소수 희망학교의 탐색학교를 거친 이후에 맞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때는 교육 체계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당연히 가중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맞는다고 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교육청에서 문제의식 갖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관심학교 군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러한 기간을 갖고 교원 역량 강화라든지 IB 교육과정 탐구에 대한 진행이 쭉 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도 조금 더 앞에 탐색하는 기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 역량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 따른 혼란, 이 어려움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실 거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해결방안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 내 학생들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워나가는 데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미흡한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면서까지 어떤 사업으로 해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예산 낭비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한국형 바칼로레아 KB 사업 진행에 따른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준비하고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오전에 제 질의 중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 수순을 밟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작년에 진행됐던 농촌유학 관련해서 기금 사용의 부적절성 때문에 지적된바 그 부분은 시정이 됐다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먼저 공지를 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진행됐던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공지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서 인지를 시켜드린 바 있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거기 하나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사업 시작 5개월 전인 10월부터 사업 추진 협의를 시작하셨고 또 11월에는 유학 갈 농가를 모집하셨고 이거를 일단 다 해놓으시고 난 후 또 12월에는 심의과정 중에 그러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전혀 없으셨고 그다음에 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충분히 본인들한테 미칠 영향이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미리 부연설명이 들어가지 않은 점, 그리고 그때 학부모들한테 보냈던 문자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것을 읽었는데 어찌하여 그 안에는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됐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뭐 때문에 왜 삭감이 됐나 하는 부연설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후 너희들이 입학하거나 농촌유학을 가게 될 경우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문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분명히 절차를 중요시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심의기간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답변 어느 부분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미리 없었다는 점은 이미 마음 속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의회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 무시당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짚으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농촌유학 사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유학 사업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그쪽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와 제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이 농촌유학 사업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하게 서울의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생태전환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농촌의 자연과 벗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도농 교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부수적인 목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1차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제시를 해 볼게요. 이 사업 구조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알아야 앞으로 농촌유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떨어집니다. 뭐냐면 행정ㆍ재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농촌유학이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022년 4월 기준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약 1%가 농촌유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1%는 3,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생에 지원하는 농촌유학 예산이 23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면 이거는 서울시교육청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관내 초등학생의 1%인 이 3,900명 약 4,000명이 1년 동안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은 905억 정도가 돼요, 계산해 보면. 905억 정도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재정이 계속 요구가 될 겁니다. 계속 요구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을 잘해서 참여자가 늘어났다고 치면 그러면 이 재정적 구조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현행 사업 구조로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의 예산 여력,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학부모나 학생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최유희 위원 그 돈이 작아서 그 돈만 계속 올려주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재정구조가 늘어나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 희망하는 경우를 모두 한 몫에 받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농촌유학 갔다가 6개월에서 1년 하고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로테이션 방식으로 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그 돈이 매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이거 보세요, 농촌유학의 정책적인 이 설계 자체가 다 혜택 보는 게 아니잖아요. 1%예요, 1%. 그 1%의 일부 학생들한테만 이 혜택을 받도록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1%의 학생들 혜택 주겠다고 교육청에서 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치의 예산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99%는 아무 혜택을 못 보는 건데 이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균등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농촌유학을 떠나는 전제조건이 보호자와 학생이 희망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우선 전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해서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 재정적 구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2022년 4월 기준 1% 참여할 때,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농촌유학 사업은 지속성이나 수혜대상 확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계속 사업만 늘려가고 늘려가고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행ㆍ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제가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설명하시기를 교육감님도 그렇고 농촌유학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어제도 오셔서 저한테 그걸 너무 극찬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소멸 위기를 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걱정하셔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고민하고 교육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요 제가 아까 모두에 확인드렸던 대로 농촌유학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지방 균형발전이라든지 또는 지방소멸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들이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아이들이 한 해에 가서 얼마나 지방의 재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부활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극찬하신 이 부분은 학교는 유지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찌어찌 학교는 유지될 수 있는데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저출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생과 이 아이들의 인구수 대비 노년층이 훨씬 더 많아지는 아주 희한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통감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지금 폐교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정부도 이렇게 돼서 서울에 있는 학교도 폐교되고 있는 상황에 지방까지 이거를 끌고 내려가셔서 거기의 학교는 부활을 시키고, 이게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촌유학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이것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적절한 성과평가, 이 방안이 모색된 후에 아니면 예를 들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안 보여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리가 안 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제가 보는 농촌유학의 효과가 참으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님의 철학처럼 농어촌 유학을 자율과정에 포함시켜서 준의무화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물론 자기들이 신청해서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고방식 안에는 강제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상의 학교로 회복했을 때 과연 잘 적응할 것이냐, 그러면 1년 동안 펑크나 있었던 기초학력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다음에 예체능 프로그램 때문에 이건 매월 1회 이상 10개월 동안에 매주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영도 있고 승마도 있고 고급 스포츠 예체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맛들여서 보고 온,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경험하거나 체험하고 온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일선 학교로 복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뭐 하냐면 동영상 보거나 책을 너무 좋아했던 아이들조차도 다녀오신 학부모들의 말씀에 의하면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에 따라서 2024년부터 이 사업은 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사업이므로 사업이 폐지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견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한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최유희 위원 무슨 만족도가 제일 높던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생태시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최유희 위원 학교에 와서 적응 잘하고 있던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따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떻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측면 또 여러 가지 자아 회복 탄력성이나 존중감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었다는 부분들은 구두설문이나 등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성과 분석이나 또 만족도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차원은 저희들이 후속조치의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다녀온 학생들이 여하히 또 서울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지금 지속사업으로 조금씩 증가해 오면서 진행해 왔던 그리고 서울에서 단독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다른 시도 간에 협약을 맺어서 지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을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내년부터 하지 않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혼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최유희 위원 어떤 혼란이 발생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이 부분 갔다 온 학생도 물론이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건 상대방이 있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서울과의 협력 차원이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서 어쨌든, 그러나 위원님이 주신 여러 지적들은 제가 경청을 잘했고요 그것들을 감안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의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저는 1% 학생들의 만족을 위해서 99%를 희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따라오고 있는, 교육은 99명의 잘 따라오는 순한 양, 양도 물론 중요하죠. 길 잃은 한 명 때문에 교육 잘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오전 모두에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이걸 하셔야 된다, 이거 좋아요. 그때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조례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안에 기금과 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가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길게 얘기드렸어요. 이 농촌유학 사업의 구조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그 1%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남겨드린 5억도 지금 회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내용은 그래도 나가 있는 애들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의견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려해 볼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방법이 다급해서 어쨌든 아이들이라도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타 시 교육청에 재원을 전출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점심식사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복잡해지고요. 일단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7억 8,000 올려주신 것은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지출을 해 주셔서 기이 나가 있는 아이들은 책임을 져주세요. 의회를 무시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괘씸합니다만 이건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7억 8,000은 일단 추경에서 의결하는데 저는 이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뭐냐 하면 조건부 승인할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제가 분명히 행정ㆍ재정적 그다음에 정책적,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1%를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2024년 사업 폐지하시고 그다음에 올 한 해 동안에 강원도, 부산 어디 다니지 마세요. 더 이상 MOU 맺지 마세요. 이걸 만약에 맺게 되면 이 사업은 안 나갑니다. 제가 제안한 이거에 동의하시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실 수 없다 하면 이번 추경 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생태전환 관련 조례가 아닌 도농교류협력 조례에 따른 예산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려점 몇 가지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말씀 주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 입장에서는 한 번만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최유희 위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도록 고민한 사항이에요. 아이들은 살려야 되겠고 이러이러한 이유를 제가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명분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이건 조건부 승인도 허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 1 대 1로 만날 의향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번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되면 답을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다만 내년 폐지를 전제로 올해 추경을 하고자 하시는…….
●최유희 위원 폐지하고 MOU 맺지 않아야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야 7억 8,000이 승인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건 받아들이고 뒤에 건 안 받아들이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내년에는 아마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텐데요 국장 입장에서 내년에 있을 일을 전제로 지금 현재의 추경에 대해서 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시고 내년에도 또 본예산 편성하시고 7억 8,000은 의결해 주십사 이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심의가 되면…….
●최유희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을 저는 설득할 자신도 없고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나간 아이들은 살리자는 게 중지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억 8,000은 가져가시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사항은 무시하시고, 절차도 지금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저는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위원도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명분 딱 만들어서 얘기드리고 또 저 혼자만 결정하는 거 아니고 위원님들과 집행부랑 정확하게 가운데 교집합을 딱 찾아서 얘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최유희 위원 지금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한 거고, 길어지니까 제가 정리를 드려요. 저 달리 만나지 않겠고 그 부분이 수용되시면 이건 의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에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노조 사무실 관련돼서 어떤 분에게…….
기조실장님, 먼저 짧게 질문드리면, 이때까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부동산 수수료 관련돼서 예산을 보면 500만 원 잡혀 있어요, 세부내역에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환산금액 얼마로 책정하신 거예요, 임대료 전체 환산금액? 중개수수료를 500만 원 잡았다는 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수수료 몇 % 적용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금 현재 있는 보증금 수준에 그다음에 월세 이제 전월세로 전환, 환산을 한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추산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상환액으로 0.9%를 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 환산금액이 6억 이상이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계약서나 이런 것들에, 그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이 금액을 정확하게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이희원 위원 아닐 텐데요. 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안 잡았을 텐데요. 수수료나 각종 임차료에 대해서 책정할 때 계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신 겁니까?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본적으로는 월세하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 정도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매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요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걸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저 역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쎄요 노조라는 게 직원분들이 구성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국민 세금을 투여해서 임차료를 대주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비품비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는데 임대료를 지금 다 합치면 3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채무비율이행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여기에 편성을 해놓고 미수용을 해버리시면 글쎄요 이거는 그냥 계속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언제, 이거 일몰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젠가는 안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노조의 사무실 제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희원 위원 할 수 있다지 해야만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요.
●이희원 위원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저는 이게 주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시민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노조관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항을 두고 있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희원 위원 실장님, 아니요 이거 세금으로 노조 임대료 지불되고 있는 거 시민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 공무원노조라든지 교원노조 같은 경우…….
●이희원 위원 내 세금으로 남의 노조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싫을 것 같은데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대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사무소 제공에 관한 편익 내지는 효과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비용은 지원이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라든지 공무원노조가 국가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관계가 지속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런 측면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희원 위원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새로 짓는 신청사나 아니면 지금 유휴공간에, 고민은 해 보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 자리 비워질 것이죠. 거기에도 노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에 넣어서 임대료를 넣으면 되는데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조금씩 바꿔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임차료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조 임차료를 왜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들은 그들의 자생을 하면서, 보통 사기업이나 제가 사립대학교에 있었지만 노조는 본인들이 다 관리합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거를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의 어떤 금액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적인 돈을 사적인 거에 유용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조의 사무소 제공과 관련해서 그 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재산 부분들 시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설물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기타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 사무실 임차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외부 임차 방법을 쓰실 때는 세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거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거라든지 할 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정책연구심의 관련돼서, 그것도 기조실장님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이희원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심사위원들 명단을 받았어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 팀장님들 과장님들께 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지금 위원 명단 다 편향돼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어떤…….
●이희원 위원 총 6명에서 8명이 들어갈 때 8명 중에 6명이 교육청 인사고요 2명이 외부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2명도 교육정책연구소예요. 결국에는 교육청의 인사들이 전부 다 판단하는 건데 지금 외부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 명단을 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심의가 되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지금 여기서 농촌유학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해에 들어간 예산이 8억이에요. 그 돈을 쓰면서 지금 이러한 심의를 하는데 교육청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걸 진행을 해요. 물론 제가 미선정 정책연구과제도 명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여기서 지금 결정하는 대로 거의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다 교육청 소속이면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사실 수요조사를 하고 사전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어떤 외부위원보다는 내부의 실국일 수 있는데 주무과장이 됐든 핵심 과장들이 내부적으로 같이 모여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형태라서 그렇고요.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전문가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한쪽으로 치우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있는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학생 인권 그다음에 노동 증진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일례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교육과 이쪽에서만 결정한다면 그럴 건데 저희가 사실 기조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정책국이라든지 시설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과장님들까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든지 이런 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치우친 걸로 보이고요, 기조실장님. 이거는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시면 절대로 객관적이라고 평가 안 하실 겁니다. 보면 8명 중 8명 다가 지금 교육청 소속이에요. 실제로 외부위원을 들인다고 하셨지만 이거는 외부위원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교육부 중앙정부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각 국의 주무과장들이 참여해서 어떤 과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희원 위원 그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전문가이고 이쪽 경륜이 높으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서 좀 위배되는 거면 바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 편향적이기 때문에 최소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모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 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건의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와 관련해서 신속통합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신속통폐합프로그램을 혹시 개발할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진전 사항이 좀 있습니까, 예산이 잡혔다거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 내부 논의를 좀 말씀드리면 흑석고 관련해서도 전에 투트랙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작구청하고 중앙정부하고 회신을 통해서 한 트랙으로 가고, 그걸 기다리다 보면 늦어지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전 건축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령 용어에 의한 신속트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신속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특별히 바뀌었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주민들 전부가 모여서 150명 가량이 이번에 추진발전위원회를 발족하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강구책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됐다고 하시는 말씀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제발 해서 예산이라도 좀 잡아주십시오.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시행하는 걸 못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왜 신속통합추진을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오히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힘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이번에 안 된다면 6월에 예를 들면 이 건을 해결하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동작구청장과 면담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희원 위원 동작구청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난 11개 행정지원국장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출생이라는 게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2030년, 2035년까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유초중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본청에서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청과 본청이 향후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면 행정은 더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6월에 저희가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 관련돼서 제가 이 내용들을 봤어요. 여러 가지 시설보수비 잡혀 있고,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사전기획용역 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돼 있는 내용을 봤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이 예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 7월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말씀드렸던 게 사전기획용역 순서를 학부모 동의 절차 이전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부의 지침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6월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로 연락을 해 보니까 4월로 당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학부모 동의를 받고 6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거는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교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그거를 먼저 편성해 주고 계획을 잡은 다음에 동의 절차를 구해야지 당연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같이 방문해 주셔서 가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 잡으실 때 순서도 중요한 거니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곧 통폐합될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정돼 있는 게. 제가 보고받은 것만 해도 거의 7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들 유휴공간으로 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외국 학교처럼 도서관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기가 힘든 건가요? 이번에 논의를 해서, 제가 이번에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해외에는 지역의 거점이 되는 주립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자기기, 디지털기기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놓고 면학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자체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가 통폐합이 될 때 학교가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도봉고도 곧 빌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의 유휴공간을 써서 도서관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혹시 교육청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성동관내 화양초등학교가 금년 3월 1일 자로 폐교됐는데 말씀하신 도서관 기능을 가진 평생교육센터의 확장적인 개념으로 거기에 광진구청도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한 그런 정책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지원청에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의 공간과 또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새 정부의 목표고 복합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는 학교 이전적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시설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안 나온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이런 거 관련된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담아와 주시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볼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계속 노력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또 유휴교실에 대한 활용 또 통폐합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풍부하게 담아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 줄만 좀 남겨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제가 조건부 승인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계수 조정 전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의 생각 어떠신지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서 저한테 답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면 이번에 올린 추경 7억 8,000 전액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입장은 곤란하셔서 지금 표현을 못 하시니 조희연 교육감님의 생각 어떠신지 이거 알아보고 저한테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그린스마트 사전기획 관련해서 차후에 추진하신다는 의사 표명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빠르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권역별로 시설이 필요하다, 유휴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사실 유휴부지 나오는 건 좀 안타깝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권역별로 생겨야 된다 이런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보고를 하러 오셔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거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황을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사실 그 설명을 들을 때는.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같은 인프라는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지역적인 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그 부분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아까 답변드렸듯이 통폐합이 눈앞에 와 있고 정말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 비판적인 입장이 있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월 말까지 통폐합이라든지 특수학급 설치라든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가지려고 지금 공문을 시행해서 11개 지원청 행정국장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지원청에서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휴 시설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본청과 조율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려서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동안 교육청의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 관련된 정책은 더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고인물적인 부분이 많았다, 있는 부분을 그냥 현상 유지하는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새롭게 잡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좋은 방향 설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어느…….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기조실입니다.
●고광민 위원 기조실에서 답변하시죠.
지금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서울시가 빠지면서 서울미래교육지구를 급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법규와 근거도 좀 미비한 상태고 또 규정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법규가 근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자체하고 어떤 매칭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근거를 조희연 교육감님 출범위원회 백서라든지 교육부 사업 공모 계획 이런 부분으로 사업 근거를 잡기는 예산 규모하고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교육후견인제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운영은 빼더라도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런 근거 규정이라든지 또 지자체와의 협력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편성되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비하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서울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교육부에서 2019년도부터 미래교육지구라는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교육부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의 핵심사항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학생들의 교육 자체가 교실에 머물러 있는 걸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보면 다양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은 결이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저희가…….
●고광민 위원 교육부에서 했던 사업에다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같이 붙여서 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근거 관련해서 기존에는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재구성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서 100억 정도, 이것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학교에 지원이 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외부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학교에 가는 사업비 자체는 어떤 특별한 조례라든지 근거가 없더라도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었고요.
●고광민 위원 그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지자체 매칭 같은 경우, 실제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이거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내용들은요.
●고광민 위원 지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25개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도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고광민 위원 작년 언제부터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작년 11월, 12월 이때부터 간담회 시작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 도출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사이에 이런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관련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왜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2월 중순에 왔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정비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은 제가 와서 개념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구별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조례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 지출을 할 텐데 지금 교육청도 근거가 없고 지자체도 법적인 결이 다른 부분으로 이걸 규정지어서 매칭해 드릴 수도 없고 이런 모순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3월 말 추경에 긴급하게 할 정도로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25개 자치구에 관련해서 자치구의 어떤 예산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광민 위원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게 매칭으로 해서 지자체 분담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공동으로 사업 자체가 동일한 건 아니고 각각의 사업들이 형태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5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개 사업에 관련해서 학교로 가는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다가치학교라든지 기타 저희 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학교로 가는 거는 기본 내부…….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따르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서울미래교육지구로 바뀐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법적 근거에 따른 양 기관들의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없이 이렇게 급하게 편성될 문제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학교로 나가서 학교에서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 크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취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추경이 지금 3월 말에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또 추가 추경도 있고 한다면 이런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 좀 부실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걸 굳이 이런 상황에서 3월에 긴급 추경으로 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정비를 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 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해서 25개 기초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걸로 했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초지자체의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교육청만이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럴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은 다 관련 근거 규정을 가지고 그 법적 근거 가지고 하셨다면 그걸 다른 사업으로 컨버전시켜서 하실 예정이라면 그에 따르는 준비라든지 관련 근거도 마련하고 제출하셨으면 이런 말씀 안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면 그에 따른 근거 규정도 명확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죠. 신뢰 관계에 대한 부분만큼 준비에 대한 철저함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부실한데도 타 기관과의 신뢰 문제라든지 또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반응이 좋다 이런 부분은 가외적인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질문과는. 그런 부실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부분은 빨리 관련 규정을 만드시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아까 교육행정국에서도 12개 학교인데 7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변경할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를 냈기 때문에 무조건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혹시라도 내는 단계에서는 확인을 못 하셨지만 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 부분 또 반영하실 수 있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 근거라든지 관련 규정도 문제가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미래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학교로 가는 사업이 10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는 내부적인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외부에 가는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후견인제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보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후견인제하고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운영은 제가 문제 제기를 안 드렸고 지금 관련 근거 규정이 부족한 서울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사업에서 서울시가 빠지면서 교육청, 자치구가 된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급성이라고 해서 제출하실 만큼 긴급한 부분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저희가 학교로 가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내용 설명을 드리고요. 당장 학생들이 외부에서 좀 더 다양한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 내용들을 받았을 때 왜 자꾸 이게 반복될까 또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 편성하실 사안인가, 왜 그런 기조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빼고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보완해서 하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자꾸 의회랑 협의하면서 보정이 되고 또 보정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신뢰도 쌓이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다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됐든 취지나 활용면은 이해를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보완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겠고 외부로 나가는 재원은 인정한다 쳐도 내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하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전병주 위원 노이초 부지 환매권 소송 패소했고 손해배상금 변제방안 이 부분을 예비비로 하실 건지 추경으로 하실 건지가 핵심 질의입니다.
우선 노이초 부지 설립 및 취소 주요 경과를 보니까 2003년에 설립계획 수립하고 2003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부지가 매입되고, 그런데 2014년 9월 24일에 설립계획 취소 확정되거든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 사유와 그다음에 현재는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공사 진행 중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교 설립 취소에 따른 환매권 미통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변제를 위한 소송 제기가 7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총 96억 8,000만 원, 첫 번째 보니까 최초 소송 지급 예비비 7억 5,000 그다음에 6건 잔여 소송 중 3건 판결인데 이거는 41억 2,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고 그다음에 3건은 아직 1심 진행 중으로 48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이거 지급시기에 따라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6,000 정도. 그래서 어떤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지급 시기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향후 처리 문제인데 이 손해배상금 변제 재원 확보 결정안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전액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추경으로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우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그 내용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이초등학교가 현재는 저출생 때문에 통폐합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2003년이나 2004년도에는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택용지를 연립주택을 교육청에서 수용해서 학교용지로 확보했었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서 2014년 9월 24일에 노이초등학교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돼서 학생을 더 이상 새롭게 수용할 수 있는 학교용지로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용지를 쓰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본청에 이 일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질의하신 서울시의 유상이관계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50플러스재단이라고 해서 퇴직한 분들의 제2의 취업이라든지 또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서울시 사업을 하는 건물로 올해 12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이 국가가 교육청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수용한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환매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환매권 제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또 서울시하고 유상이관한다면 똑같은 공용 변환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용지로 쓸 것을 50플러스재단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원고에 패소한 상태고 말씀하신 7건 총액 누적이 약 96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은 최종적으로 첫 번째 시작된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 결과가 통보돼 와서 2월 10일에 7억 5,000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번 96억 중에 7억 5,000을 뺀 나머지를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소송이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비보다는 일단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경이 안 되고 예비비로 쓰게 되면 예비비에 부담이 되고 또 목적에 맞지 않고 또 6월 추경까지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지급시기 결정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추경으로 하는 게 방식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이번에 디벗에 대해서 293억이 편성됐는데요 그 부분에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벗이라는 것이 지금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AI 기술이나 에듀테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2월과 3월에 1,000명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디벗에 대해서 관련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기 관리,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고 인터넷 중독이나 올바른 이용 습관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각이나 중증장애 학생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보완점이 없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기기를 계속 보급하는 정책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존경하는 위원님,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 국장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아실 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디벗을 보급하면서 교육적 조치나 예를 들면 말씀 주신 디지털 문해력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수업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유해 앱을 차단하거나 그래서 학생 기기를 관리해서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시각장애 학생이나 중증장애 학생들이 디지털 디바이스에 어떻게 용이하게 접근하게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이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추경이 시작돼서 계속 연결이 돼서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긴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인터넷 중독이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안구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거북목이라든지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넣었을 때 그때 지난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MDM의 고도화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시간적인 제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연구용역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이런 시각장애나 중증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적절한 교육자료 개발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디지털 격차를 줄인다고 디벗 기기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디지털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고요.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할 것인데 예컨대 지금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여러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미지로 돼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음성으로 전환해서 들려준다거나 또 텍스트로 돼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음성 변환해서 들려준다거나 부분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범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의 3기 정책이 다양성이 공존하는 교육인데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을 세운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시간에 쫓기듯이 다른 시도보다 뒤처져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기기를 보급해서 하는 것만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 ICT 교육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용능력 같은 것이 더 필요한 거고 또 내부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디지털 문해력의 차이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또 디지털 튜터 선도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정책이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것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처음에는 구입한다고 그랬다가 렌털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구입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전면적인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오기를 원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면 시행까지 가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준비 부분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하거나 그런 부분 보완을 하신 이후에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 중에 렌털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구매로 돌아서는 그 중간에 환율 변동이나 여러 사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 정책 추진상의 혼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구매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그 부분 때문에 설정해 주신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교육부 시간표에 맞추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시다가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의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추경안 감액표에 추경안에 대한 감액 의견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