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4회 양재동화물터미널부지개발사업관련개선방안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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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임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과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원장단 선임 이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개시하는 첫 번째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과거 비리사건 등 잡음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파이시티에 매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총 2조 4,000억 규모의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2년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사건이 불거진 바 있고 그리고 세부시설 변경과 업무시설 비율 상향조정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결국 주식회사 파이시티는 파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시와 업무적인 협의가 잘 맞지 않아서 4년 6개월 간 해당 부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관주의를 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양재IC 일대의 대규모 부지는 최근 R&D 수요증가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개발 요구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그런 추진이 과연 적절했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거 파이시티 사건 등 이 사업부지의 인허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부지의 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일정으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으로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교통기획관과 도시계획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통기획관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관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훈 교통기획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장 임종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교통실ㆍ도시계획국 현안업무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임종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이 시작되면서 다시 바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듯 급증하는 생활물류로 인해 서울 내 물류단지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물류단지 부족으로 서울에서 생산되는 택배가 타 지역을 경유하며 비효율적으로 배송되어왔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양재도시첨단물류단지는 향후 서남권 최대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물류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상가, R&D시설들이 융복합되어 있는 복합개발사업인 만큼 발생 가능한 여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뿐만 아니라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디 물류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입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소관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터미널 등 도심의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상류ㆍR&D 등 지원시설의 융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내 물류기능을 재정비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신산업을 육성ㆍ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6년 6월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서울지역은 세 곳으로 한국화물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시흥유통단지입니다.
사업지별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지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화물터미널은 부지 면적 9만 5,000㎡, 사업자는 주식회사 하림산업입니다.
두 번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트럭터미널은 부지 면적 10만 4,000㎡, 사업자는 서부티엔디 외 171명입니다.
마지막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흥유통단지는 부지 면적은 15만 6,000㎡이며 현재 토지소유자 1,300명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는 중으로 서울시에 사업협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부가 2015년 5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입을 발표했고,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2016년 4월에서 5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단지 공모를 시행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의 시범단지 신청서를 받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6월 국토부는 전국 여섯 곳 그중 서울은 세 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시는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 8월 한국화물터미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하림산업은 서울시에 개발사업의 방향성을 담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 주식회사 하림산업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같은 해 8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첫째, 부서 간 사전 조율을 누락하지 말고 둘째, 사업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추진하며 셋째,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경제정책실 등 관련 실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더불어 법정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협조를 통해 그 근거를 갖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화물터미널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자 주식회사 하림산업은 물류단지의 수요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인 실수요검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검증 신청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을 위해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국 이상훈 교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구 파이시티 사업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파이시티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가 되겠고 도시계획은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8만 6,000㎡가 되겠고 용적률은 약 4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75만 8,606㎡가 되겠고 규모는 지상35층이고 주시설은 화물터미널, 창고, 대규모점포 세 가지가 되겠고 이에 따른 부대와 편익시설은 업무시설, 연구시설, 기숙사, 기타 편익시설로 되겠습니다. 우측의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공공기여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산이 됐으나 사업무산으로 인해서 미이행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주)파이시티와 (주)파이랜드 두 개 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시계획 인가 기준에 따른 용도계획입니다. 주시설은 약 52% 가량 되고 부대 및 편익시설은 48% 가량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부지는 198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재IC 주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최초 결정이 약 31만㎡의 면적으로 해당 파이시티 부지를 포함해서 크게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유통업무설비를 입지시키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84년도에 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 최초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화물자동차정류장, 도매시장, 창고, 저장소, 주유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사항이고 파이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하고 저장소로 세부시설이 정해지게 됩니다.
1985년도로 와서 세부시설에 대한 변경ㆍ결정이 있고 그것은 창고와 저장소에서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1986년도부터 한국트럭터미널(주)에서 화물자동차정류장을 개발하고 운영을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8월에 파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로 와서 (주)경부종합유통이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를 매입합니다. 이후에 파이시티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2004년 9월에는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변경결정 신청이 서초구를 경유해서 서울시로 신청이 됩니다. 당시의 세부시설 변경내용을 보시면 화물자동차정류장에서 화물터미널과 대규모점포, 창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참고로 화물자동차정류장과 화물터미널은 같은 것입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된 사항이 되겠고요.
2004년도 11월에 양재동 유통업무설비 개발 시장보고가 있습니다. 결과는 허용용적률은 진행 중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다음 달입니다. 2004년 12월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있습니다. 허용용적률은 400% 이하로 그리고 높이는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토록 결정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참고표가 있습니다만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맨 아래쪽 참고 박스가 되겠습니다. 2005년 9월인데요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시장 방침이 있습니다. 이 방침에서 한국 화물터미널을 포함해서 서부, 동부 3개 화물터미널에 대한 기능 재정립 원칙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상류, 즉 판매시설 허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화물터미널 개발을 할 때는 부분적인 개발이 아니라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배치나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고 맨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시면 그다음입니다.
2005년 11월하고 12월에 이와 관련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두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 5월입니다. 이 자문에 따라서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고시를 내게 됩니다. 화물터미널하고 대규모점포 그리고 창고 세 가지가 되겠고, 용적률은 400% 이하 높이는 해발190m 이하로 하되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8년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당시 교통국하고 주택국의 협의과정들이 진행됐었고, 2008년 7월에 앞서 결정된 세부시설조성계획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업무시설은 주시설은 아닙니다. 업무시설의 비율을 23%로 담아가지고 건축심의 신청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2008년 7월에 행정2부시장 주재 회의가 있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시할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2008년 8월 20일에 업무시설이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느냐에 대한 도계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는 업무시설은 부대시설에 인정이 된다는 결과였고 그 양은 20% 미만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8년 10월에 건축심의가 가결되게 되고 그리고 2009년도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계획인가 또 건축허가가 서초구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와서 최종 파산이 선고됩니다.
당시의 쟁점사항으로서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인지에 대한 인정여부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심의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규칙상 부대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업무시설을 부대시설인 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64조가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인데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와 편익시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사무소ㆍ점포ㆍ주차장ㆍ종업원용기숙자ㆍ주유소ㆍ유통업무 관련 연구시설 등이 되겠고, 편익시설은 은행ㆍ휴게실ㆍ식당ㆍ약국 및 다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호를 보시면 1호와 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당시에 진행을 했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20% 미만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는 추가 부담할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통실에서 감사결과 후속 조치사항을 제출했잖아요, 물류정책과에서 감사원으로? 그 후속 조치사항 제출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국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도시계획국 관련 업무보고 자료 중 페이지 2쪽인데요. 거기에서 용적률 400% 계산은 기반시설 교통용량을 고려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하였는데 이때 제출됐던 연구자료 주시고요.
최근 들어서 하림이 제출한 개발계획서나 사업자 제시안 보면 용적률 800%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그 직전에 여기 물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와 유사한 연구 보고자료가 있으면 혹시라도 연도별이나 아니면 구간별로 작성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연구자료는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별도의 연구한 자료는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물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물류와 관련해서요?
●권수정 위원 이 일대의 교통량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가 교통용량을 고려한 양재동 유통업무설비 적정개발밀도 산정에 관한 연구잖아요?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종국 끝나셨습니까?
●권수정 위원 네.
●위원장 임종국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 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3쪽에 있는 파이시티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단계에서 2008년 7월 22일 건축심의 신청 관련 2부시장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자료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2008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료들 그때 심의위원들 명단 그리고 심의자료 그다음에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의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04년 11월 26일 양재동 유통업무설비 개발 대비계획 시장보고라고 제목이 적혀있는데 이게 보고만 한 거예요, 아니면 회의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과거자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서윤기 위원 무슨 소리예요. 과거자료라도 보고한 건지 회의한 건지를 몰라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당시에 보고를 했었고요.
●서윤기 위원 아니,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서윤기 위원 이런 보고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냥 보고하고 결재 받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기 2004년 11월 26일 회의 자리에 참석하신 대상자들 그리고 그 회의록 일체 그리고 그때 방침 받은 게 있으면 방침 받은 결과 그다음에 회의보고 자료, 회의 자료들 다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도시계획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자료들 다 제출 요구했나요? 안 했지요? 기본 조사자료 제출 요구 안 했지요?
●위원장 임종국 따로 확보한 자료도 있고 그것도 같이 한번…….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되었죠?
아니, 이것을 건건이 하나씩 하나씩 자료제출 요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각의 회의나 그리고 회의하기 전의 보고나 사전회의 했었던 자료들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히 자료양이 많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료요구를 하다보면 제가 빼먹는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하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전문위원실과 위원회에 상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까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보고와 회의라 이렇게 글자의 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그림이나 상황이 달라요.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갔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허용 용적률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분위기가 확 뒤집어져요. 그런 앞뒤의 정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고자료로 확인하면 그게 어떻게 상황이 되었는지 정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들도 꼼꼼하게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서윤기 위원 제가 따로 자료제출 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별도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양이 많아서 아마 이메일로만 전달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출력을 못 하더라도 일단 목록만이라도 위원님들께 잠시 후에 제공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지금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단일사안이어서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워낙 시간이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그때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보건대 일단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규모의 개발이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기억나는 것은 롯데월드라든지 또 삼성동 GBC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지금 파이시티나 또는 현재 첨단물류단지로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한때는 R&D를 강조해서 R&D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했던 바 있었는데 제가 그 자료만 보면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게 뭐가 첨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유통시설과 관계된 화물적재시설 이런 정도로만 보여서 이런 첨단 자를 붙이는 물류단지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더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첨단이지 내용적으로는 첨단인 요소를 잘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10년도 더 지난 일이기는 한데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개발 관련 비리가 2000년대 서울시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사업이 파이시티가 파산을 하고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백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오중석 위원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에 대해서도 아직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당시 심의라는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08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요. 그때 업무시설이 부대시설에 해당이 되느냐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속기록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찬반이 나누어집니다. 찬반이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결론은 3호에 의한 유사한 시설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작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오중석 위원 물론 전임 국장 일이기는 한데 주의 처분을 받은 만큼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 부분은 어쨌든 충분하게 조율이 되지 않고 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계획국은 하림의 투자의향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셨잖아요? 양재IC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용적률 400% 이하로 개발밀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하림산업이 요구한 800% 이거는 법적인 상위계획과 배치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작년 3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이 입장을 고수했는데 감사원 감사 이후에 도시계획국이 2020년 6월 시장 방침에 의거해서 한 물류시설법하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입장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오중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국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들은 지난해 이미 의견을 냈습니다만 2004년도에 관련 연구내용도 그렇고 또 ’04년도에 지구단위 결정고시의 내용도 그렇고 400%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현재 다른 법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400%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하림이 실수요 검증을 받고 나면 도시계획국 포함 관계부서 협의도 거쳐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일단 용적률 800%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과거에 이미 그런 의견이 나갔고 저희들 입장은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보고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해당 부지에 R&D지구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수립 중인데요 현재 서초구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R&D단지를 추진한 지 벌써 6년 지났는데 서울시와 하림 갈등 또 교통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구단위는 현재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통관련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석 위원 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특정 부지만 용적률을 높여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이 하나의 특별법이고 저희들이 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계획국하고 하림이 향후에도 또 다시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하고 하림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긴밀하게 교통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렇게 적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거 비리 전적이 있었던 만큼 특혜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에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국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할 것 없으신가요?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간담회 하다가…….
●위원장 임종국 사안이 복잡한 사안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용이 길다 보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신가 보죠?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단 금번 개최되는 양재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느냐면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민간의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관에서, 인허가가 관에 있다는 거예요. 심의하고 인가하고 허가하는 권한이 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해줬을 때는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과소하게 했을 때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좋게 얘기하면 노력을 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비리도 생기고 그 로비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파이시티가 대표적인 경우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하림도 우리는 적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 관계자들이 내부에서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진행을 빨리 안 해주냐, 골자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거예요. 서울시는 신중하게 하다가 또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지부진해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휴부지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서울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손해가 간다는 거죠. 민간이 하는 개발사업들이 다 이래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색안경 끼고 보면 허가해 주면 무조건 비리가 있다, 허가 안 해주면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규제를 대폭 풀어 버려요. 대폭 풀어 버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주변의 개발하고 그 이전에 개발했던 데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개발계획 이를테면 R&D 종합지구로 개발한다든지 양재 AI단지 이런 것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다른 계획들이 막 중첩이 되어 버려요. 이게 난맥상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죽 다 훑어보고 도대체 문제점은 뭐가 있고 어디가 가장 크리티컬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에 맡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한 방편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사특위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파이시티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겼던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드라이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파이시티 얘기를 하는 게 철 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양재물류단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파이시티에서 생겼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파이시티와 관련됐었던 당사자들은 죽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이 세상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벌을 받아서 형기를 다 마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밝혀내지 못했다면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조사특위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물류단지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누군가 이것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얘기할 것. 아까 본 위원이 오늘 2차 회의니까 개괄적으로 파이시티 관련해서만 시계열로 봤을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파이시티에서 양재 종합물류 화물터미널이었지요? 화물정류소였나요, 맨 처음에 명칭이? 그런데 화물터미널 개발계획을 서초구에 제출하고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또 개발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 개발계획을 보고 코웃음도 안 쳐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서울시장님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면서 양재화물터미널복합화 세부시설조성계획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04년에도 그 지역이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차량통행이 그 이전보다 폭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선암IC가 생기는, 선암IC입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출구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라 이런 시장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개발해서 분양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업무시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시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개발이익을 추구하려면 이것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어요. 2004년 11월 26일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계기가 시작이 돼요.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요 포항 출신 이동률이라는 사업가가 의원회관에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만나요. 12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호텔에서 최시중, 이정배 사장, 이동률 이렇게 또 만나요. 이런 만남들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바뀌더니 2005년 11월 24일에 1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이게 상정이 되고 12월 7일에 2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 확인, 공공기여 전제 그리고 용적률 400% 이하라는 자문 안건으로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사업계획을 제시한 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불과 약 1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이때도 반발이 심했어요. 이게 결정 안건이 아니라 심의 안건이 아니라 자문 안건으로 올라오게 돼요. 자문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다, 화물터미널보다 상업시설이 더 많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통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자문 안건이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논란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5년 연말쯤이니까 2006년에 뭐가 시작이 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하는 힘이 작동이 돼요,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힘이 작동이 돼.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자문 안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연구용역을 줘보자는 꼼수가 나옵니다. 연구용역을 줘요. 연구용역을 1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연구용역이 화물터미널 기능재정비 방안, 유통업무설비로서의 기능, 유통업무설비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향으로, 제목부터가 아주 요상망측하게 발주가 됩니다. 이게 업무시설을 집어넣자는 방향을 가진 연구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2007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2006년 6월에 발주가 됐었다가 1년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이 사이에 시장님이 바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시장님이 그만두고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는 이 1년 사이에 파이시티 비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 모 씨가 집중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 파이시티 관련해서 비리로 들어간 서울시의 그 당시 정무보좌관이 판결문에 있을 겁니다. 정무보좌관이 교통국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2005년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07년에 대선이 있었나요? 2007년 연말이 대선이지요. 2007년 연말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유력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5월에 준공되었는데 한국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국장 그리고 관련 과장들이 참여해서 실무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1, 2차 몇 번씩 회의를 하게 돼요, 12월에. 12월 19일이 대선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2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비 받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 서울시에서 아주 부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뒤 정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파이시티에 무엇인가 특혜를 주는 듯한 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시장에게 12월 12일에 보고했다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선거 나왔을 때 ‘파이시티 모른다, 내 재임시절에 결정된 거 아니다’, 보고된 거는 알았겠죠? 그런데 결정된 것은 본인이 헷갈렸다고 얘기를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때 방침이 물류시설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 이상 확보하고, 시는 부지 면적의 58%를 물류시설로 42%를 상업시설로 확보하는 최종안을 방침으로 12월 12일에 확정을 합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국장님, 교통기획관님 맞지요? 잘 모르겠지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서윤기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하러 와서 저보다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08년에 대통령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후속조치들이 계속됩니다. 후속 회의를 서울시에서 1~2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7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죽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2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조건부 가결을 시킵니다. 사무소와 유사한 업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한 겁니다. 물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해석해서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또 광범위하고 폭이 넓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분들 면면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에서 중요한 위원회에 참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고명하신 교수님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이때 파이시티 관련해서 총괄했던 제2부시장님은 나중에 구청장 되세요. 알아요?
그래서 파이시티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받은 사람들 몇 명이나 구속되고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실제로 돈 받은 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도 이 로비에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있었지요. 그 당시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 무슨 실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판결문을 보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왕차관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던 박 모모 씨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최측근이라고 일을 너무 잘해서 다시 서울시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장이 몰랐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09년에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합니다. 서울시장의 명의의 법적 효력이 있는 고시를 하게 돼요. 법적 효력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분은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일단 본 위원이 여기에 생겼던 문제점들을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황들을 개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계기 때마다 참여했었던 참여인원들 그리고 이분들이 그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발언록까지 다 확인해 보면 정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파이시티가 이런 로비에 의해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해서 원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2010년에 갑자기 느닷없이 채권단이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이시티를 지워버리고 싶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시티 사장, 지금 유명을 달리하신 분인데 이 사장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로비를 했었던 로비 대상자들하고 금품을 줬던 액수들을 막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아까 언급했었던 관련한 분들이 전부 다 줄줄이 재판을 받고 줄줄이 다 실형선고를 받아요.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파이시티를 손절매를 하게 되었느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그 당시 채권단이 우리은행이지요. 우리은행과 대우자동차판매 그다음에 포스코건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포스코건설, 우리은행이 왜 여기에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하게 만들었는지, 파이시티 사업권을 다른 건설사가 확보하려고 했었던 정황은 없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수익이 남는 사업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금융상품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있어요. 그게 수천억 원에 달해요. 국정감사기간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인허가권가지고 그리고 이런 비리가 생기면 서울시에 경제적 손실, 간접적인 기회비용의 손실뿐만 아니라 직접 손해 보는 개미들도 있고 당사자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 파이시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개괄을 한 겁니다. 오래되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 당시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누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기획관님, 제가 이렇게 죽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1월 1일 자로 교통기획관으로 왔고요.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또 조사특위 관련해서 업무파악을 가능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오래된 것이어서 저희가 찾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있는 대로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요청하시는 자료들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07년 12월 12일 연구용역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네 가지 대안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키로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여기서 시장님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서윤기 위원 결정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가지 방안이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준 거잖아요. 일종의 방침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했겠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 내용은…….
●서윤기 위원 그 이후에 다시 후속 회의들을 계속 개최했었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회의는 했었고요. 다만 말씀드리듯이 대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결정권한도 없는 것이고, 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한다 그렇게 보고내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안건 그리고 물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이게 그러니까 흐름이 결정적으로는 다 그런 기구에서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가졌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제출한 대로 된 거예요, 결국에 맨 나중에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로비들이 있었고, 비리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공무원들의 의견이 바뀌게 되었던 결정적 계기들을 설명을 안 해요. 다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파이시티가 업무시설을 23%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20% 미만으로 하면 괜찮다, 사실은 6%나 7% 정도밖에 둘 수 없었던 부대사무시설을 23%까지 요구하고 20%까지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해 주는 이런 해괴한 결정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인 증거로, 정황증거가 있으면 정황증거로 여러분들하고 조사를 통해서 밝혀보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때 누가 잘못했다 해서 지금 사법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밝혀내야 돼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물류센터 추진 못 하고 좌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국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를 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의 한 가지가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죠.
국장님, 보통 사업신청 당사자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는 의미는 서울시의 업무처리가 부당했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업무를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부서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혼선을 빚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일단 이 감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주로 건축 인허가의 문제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항의의 취지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는 여기 업무보고에 아주 건조하게 쓰셨습니다만 이게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던데요. 하나는 도시교통실에 유관부서와 업무를 거치지 않고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신청했다, 여기서 유관부서란 도시계획국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은 R&D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비중을 높이면 이것으로 인허가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또 번복했다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주의를 받는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 우선 교통실에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서로 부서 간에 어떤 의사표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난해에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을 문서로 교통실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그러면 교통실에서는 그냥 접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부시장 연석회의나 TF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지만 어쩌면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 것이 결국은 건축 인허가를 하기 위한 문제이냐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나 R&D시설 이런 것들을 민간기업과 같이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R&D와 도시첨단물류단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일반 건축물이라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인허가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어느 정도라 하시면…….
●위원장 임종국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시의 공식입장은 한 400%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요. 그것은 벌써 15년 전의 얘기고 또 실제 그것의 고시가 2004년도기 때문에 검토는 그것보다 더 이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만일 도시첨단물류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체계나…….
●위원장 임종국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 한 400 정도라는 것이 법적으로 해석을 크게 할 필요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고요. 실제로는 그것도 허가가 안 난다든지 그보다 더 적게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쉽게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R&D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되겠죠. 그러면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특혜 또는 인센티브를 줄 만큼 공익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시설이라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시의회에서는 과연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게 공익적인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앞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가능한 자료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도대체 뭐가 첨단입니까? 교통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새로운 제도인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보통의 물류단지들이 옆으로 죽 퍼져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서울은 그런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좀 적은 규모로 부지를 확보하되 입체화ㆍ복합화시켜서 개발해서 물류단지로도 사용하고 또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소요되니까 일부는 상류 또 지원시설을 포함시켜서 도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재동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터미널이나 물류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로지스틱인지 디스트리뷰 체인인지 아니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운송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소위 요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AI와 IOT가 작동하는 그런 첨단물류단지인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시설, 지원시설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유통판매시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 조사특위의 결과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첨단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이를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인허가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첨단물류단지 용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류시설 3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역이나 분류, 보관, 포장, 배송 등 전반의 물류와 관련되는 그런 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나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첨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이라는 것이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효율적으로 물류와 관련되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준비를 할 거라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국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물류라는 것이 한 개인, 기업의 규모로 확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면 이 물류산업 전반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마 더 필요할 겁니다.
앞에서 서윤기 위원님이 과거 파이시티 관련해서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파헤쳐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의 업무과정이 결국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결에 드러났고요. 그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업무를 진행했던 공무원들이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문서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로 볼 때 그렇게 볼 정황이 농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또 같은 부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또 이것이 다른 서울시 어딘가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업무적인 관점에서만 이것을 집행해야 될 텐데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조사특위의 조사결과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감사원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 감사원 결과가 경제신문에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 다 아시죠? 경제신문에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시가 업무를 다 잘못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아마 부서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본 조사특위를 통해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업무적인 관점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자는 의미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제출하시고 보고하신 게 있는데요. 제가 사실 다른 데서 본 자료는 좀 더 갈등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는 자료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다른 특위와 달리 아마 이 조사특위에 임하는 입장이 굉장히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 갈등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빼고 아주 건조하게 업무보고서를 주셨고요. 또 그렇다 보니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기호는 파악하겠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지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발견하기 좀 어려우신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후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윤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취지에 맞춰서 새로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얘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더 숙지해 주시고 자료를 더 준비해 주셔서 다음 회의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3차 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