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4회 운영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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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7월,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6개월 동안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오가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건, 조례안 5건 등 모두 7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3분)
○위원장 서윤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바 있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44건, 건의사항 38건, 자료제출 등 기타 13건 등 총 95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4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881건, 건의사항 810건, 자료제출 등 기타 1,465건 등 총 4,156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 05분)
○위원장 서윤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께 4년간 지급하게 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결정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매년 1,8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4년간 동결, 공무원 보수 인상률 50% 적용,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부 적용 등 세 가지 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친 후 월정수당만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를 인상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전부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15시 08분)
○위원장 서윤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희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관련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고병국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09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권순선 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방대하고 복잡한 예산, 결산, 기금 등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먼저 의결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다만 위원회 의결과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권순선 의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의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명칭을 예산정책연구위원회로 하며, 안 제3조에 위원 위촉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맞춤법 등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노식래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종무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석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 13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식래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노식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ㆍ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두 개의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노식래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과 신설 또는 확대가 된 소관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노식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조정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우리 위원회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에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원의 예산ㆍ결산 및 재정 분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민선 7기 조직개편 사항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윤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만하게 오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는 제9대 서울시의회가 4년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희망을 드리기 위해 서울을 바라보고 시민을 생각하는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문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제9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지원과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준비 등 금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박문규 사무처장님, 올해 마지막 발언기회일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연초부터 계속 뛰어오시면서, 특히 후반기에 여러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시면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내년에도 저희가 잘 챙겨서 의원님들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문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사무처장님은 내년 2019년은 2018년보다 두 배로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은 기해년입니다. 황금돼지의 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