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4회 운영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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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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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산안 세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28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20일 남은 회기 동안에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더 열심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규 비서실장과 최동민 정무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이상 두 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성규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네.
●노식래 위원 지금 정무수석이 안 오고 정무비서관이에요, 정무보좌관이에요?
●위원장 서윤기 정무보좌관입니다.
●노식래 위원 정무보좌관입니까, 직책이 정확하게?
●위원장 서윤기 네.
●노식래 위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위원장 서윤기 자리에 앉는 거야 문제가…….
●노식래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윤기 정무수석을 대리해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노식래 위원 정무수석한테 문서로 보고를 받았나요?
●위원장 서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저는 이 회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의를 산회를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노식래 위원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시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무보좌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회의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정무보좌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뒤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렇게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노식래 위원 최소한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원래 저 자리는 정무부시장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정무수석이 앉도록 한 자리인데 정무수석이 사전에 통보나 연락도 없이 불참을 했는데, 그 앉으신 분이 정무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도 모르겠고. 명단 제출할 때는 명단에 없는 분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앉아 있는 것조차도 이것은 의회를, 우리 운영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규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시장비서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이해선 행정보좌관입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7,000만 7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18년도 대비 60만 원 감소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주요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19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ㆍ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실현하는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정무부시장실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도 소통과 협치의 시정구현을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양숙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비서실입니다.
2019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0만 원 감액된 3억 7,0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으로 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까지는 1억 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43억 원을 2017년부터 5년간 분할해 연간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시장은 2억 7,720만 원, 시장비서실장은 99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부터 자치단체 유형별ㆍ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시기 기준 시장비서실 정원이 20명 이하 실ㆍ과로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30만 원씩 총 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비서실의 경우 2018년 1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향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가 편성 등을 통해서 부서 운영에 원활함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16년 62.4%, 2017년 82.1%, 2018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51.4%에 머물러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6년 75.5%, 2017년 85.3%, 2018년 5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추진비 과다 불용 문제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ㆍ결산 심사 시 끊임없는 지적과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 온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추진비의 편성 목적에 맞춰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과다 불용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모색하거나 예년 평균 집행 수준의 필요 경비만큼을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실입니다.
2019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조직개편을 미리 반영해 정무부시장실에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정무수석실에 월 25만 원씩 총 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정무부시장실은 2016년과 201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0%에 가깝게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2016년 94%, 2017년 99.8%의 높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3.4%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연말까지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은 정원 변경에 따라 감액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감사원 감사 처리 결과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기준액 상한액을 편성해오고 있으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편성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8년 1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시장비서실 정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원활한부서 운영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향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추가 편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두 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 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2019년 총 예산 편성액이 얼마죠?
●비서실장 오성규 전체 3억 7,000만 7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렇게 읽는 게 맞아요?
●비서실장 오성규 3억 7,07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비서실장님 제안설명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읽는 거예요. 시장비서실의 예산 제안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숫자를 읽는 표기법부터 틀렸어요. 대한민국 서울시의 시장비서실이에요.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모르고 있어요?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더 집중해서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정 업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시장비서실 불용액이 해마다 계속,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아 왔고 그러함에도 올해 2019년도 예산안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서실장 오성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은 객관적 자료가 보여주다시피 집행률에 미흡함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지적이 있었던 과정 속에서 201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높아져서 예컨대 2017년도 집행률이 84.7%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의 공백이 상당히 있었던 터였고, 다만 내년의 경우에는 제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민선7기의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몰라서 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비서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어떤, 예컨대 일정 짜시는 분도 계실 테고 시장님 메시지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서, 예산편성안에 올라온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롤과 역할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 좀 같이 종합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비서실의 기본기능은 시장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수립하는 업무 그리고 그 일정이 완벽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업무 그리고 시장의 업무 자체로서 각종 행사의 발언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키고 정돈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업무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정책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비서실은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자체가 많은 양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활동 자체가 비용이 수반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 활동의 폭 이 부분이 예산 소요 부분의 거의 절대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비서실 순기능,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기능에 의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나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행사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예산집행의 불용액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지 못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불용액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드린 말씀은 시장의 역할로,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로서 보면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의 행사와 일정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고 또 불시에 재난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은 재난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한테 위로의 경비 등등이 포함돼 있고, 또 대부분 예산들이 시 내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격려, 고무 이런 활동들이 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다 시장의 활동으로 표현되고 그 부분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비서실의 비용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한 가지만, 시간…….
●위원장 서윤기 더 말씀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비서실장님, 올 10월까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더군다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는 거의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2개월 남긴 남았지만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삭감시키는 게, 의원 입장에서 해석하면 삭감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을 중복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시장비서실 업무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의 경우 포항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 수도서울로서 서울시가 국내 큰 재난에 대해서 응당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줄여서 알뜰살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식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시 내의 8층 간담회장을 이용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예비비적 성격을 다 제해놓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긴급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성격이 있고, 특히나 이 예산의 성격 자체가 연말에 직원들의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고무, 격려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로 12월에…….
●양민규 위원 여기에서 성과비도 나갑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성과급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 아까 죽 말씀하셨다시피 비서실 본연의 기능 위주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정무부시장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비서실에 있어서 정무적 기능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서실 또한 정무적 기능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정직 참모들의 역할로 보면 정무적 판단이 기본이고 그것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일정을 담당하는 역할 그리고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 그리고 또 메시지를 담당하는 역할 또 구체적으로 정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구분될 수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정무적 지원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의회생활 하다가 우리 비서실과 관련된 직원 또는 실장님, 사실은 실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회의가 개최돼야 뵐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한 번도 우리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뵙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만 예산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실은 남아 있는 예산 이런 것 가지고 앞으로 우리 비서실장님이 예컨대 의회에 방문할 수도 있고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한 번도 뵐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실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서실장 오성규 저적해 주신 부분 저는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뵙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상의를 드리고 또 시장의 시책 관련한 방향도 설명을 드리면서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와 시장의 추진비는 엄격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 자리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여유분을 가지고 제가 활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비서실에서, 일단 현장시장실은 주요부서가 어디인가요, 맡아서 하는 부서가?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국의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때 시장님 옥탑방 생활하실 때 보니까 여기 비서실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던데, 옆에서 지키고 하는 것은 비서실에서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현장시장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내년 현장시장실 계획을 지금 당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이영실 위원 연말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연말까지 가능한 한 현장을 최대한 할애해서 구 기준으로 서너 곳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신년 인사행사 겸해서 현장을 가는 계획까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장실 인원이 어떻게 조정됐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 22명입니다.
●이영실 위원 시장비서실이 19명에서 22명으로 조정이 됐죠? 그러면 인원이 늘었는데 부서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인 이하에 적용되면 월 3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제출했던 시점에서 보면 19명이었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되겠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총괄 검토에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은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반영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부지런히 뛰어다니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업무추진비의 과다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어진 업무추진비는 그 만큼 발로 뛰어서 사람들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고 의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시라고 편성을 하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승인하고 하는 거니까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불용률이 이렇게 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꼭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비서실에 대외활동이 필요하신 분이 몇 분 정도 활동하시죠?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 전체 참모들이 실제로 대외활동을 부분적으로, 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대외활동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님 혼자 쓰시게 되나요, 아니면 대외활동에 필요한 분들하고 같이 쓰게 되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부서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불용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질의가 나옵니다만 쓸 수 있는데 다른 이유로 안 쓰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런 경우는 제 판단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임종국 위원 개인용으로 쓰고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라서 그랬다든지…….
●비서실장 오성규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대부분의 부분이 시장의 활동과 연관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참모들인 비서실 직원들의 비용이라기보다는 시장업무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 부분은 올해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다는 점, 다만 지난 3~4년 경과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액 카드로 쓰시나요, 아니면 현금이나 영수증 없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거의 대부분 클린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 800만 원 현금이 집행됐는데 현금 집행은 주로 위문 성격의 비용이라든지 위문품을 전달하는 비용으로 집행할 경우에…….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은 없겠지만 기록을 남겨두시고 하시겠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정무수석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활동이 필요한 인력이 정무부시장실과 수석실이 분리가 되나요? 어떤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지금 정무부시장실에 사실 직제상으로는 정무수석실이 같이 편제돼 있기는 한데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하는 부분도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역시 부시장실도 대외활동이 필요하신 분들과 부시장님과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지출하실 거고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내용은 아마 비서실장이 답변한 것과 비슷할 거고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정무수석실에서도 대외활동이 필요하면 정무부시장실 추진비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나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무수석비서관실은 따로 설정돼 있는 게 좀 적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우리 예산이 2015년부터 계속 동일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잘 절약하면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정무수석비서관실은 불용이 별로 없는 편인가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거의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부시장실은 불용이 좀 있고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니요, 이게 같이 편제돼 있기 때문에 부시장실과 정무수석실이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편성된 세출예산의 거의 99%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그 의견을 반영하신 적이 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무래도 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저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글쎄요, 의회도 판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시 반영을 하실 거고요, 의회에서 어떤 특정입장이 있을까봐 미리 감액해서 편성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 지금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보면 기준경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준경비 내에서 예산…….
●임종국 위원 방금 전에 하신 얘기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기준경비 내…….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규정에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은 정무수석비서관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시장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영으로 정해진 기준…….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의 몇 % 이렇게 있고…….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렇죠, 기준경비를 정해놔서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면서 행정운영경비가 좀 늘지 않았나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실제 다른 예산과 달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딱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총액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 비율로 기준이 되어 있죠?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기준액을 정해놨습니다.
●임종국 위원 총액으로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기준액을 시장ㆍ도지사의 경우는, 서울ㆍ경기는 2억 7,72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임종국 위원 총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총액범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심의해서 증액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감액할 수는 있겠지만 증액할 범위는 없는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일단 규정으로는 시장님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있으신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심의하고 있잖아요. 친소관계에 따라서 친한 의원들만 만나고 그렇지 않은 의원은 안 만나는 거 아니죠?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야기가 시장비서실도 마찬가지지만 정무수석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까 보니까 예산이, 활동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부족해서 그러신가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제가 일단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또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다들 많이 바쁘셔서 지금 부분적으로만 뵙고 있는데요 이제 상임위 예산심사가 끝났으니 앞으로 자주 의원님들 찾아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심사하기 전에는 자주 찾아뵀었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지금 전체 의원님들을 다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의원님들을 뵙고 있고요. 그리고 정무부시장님도 지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을 뵙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기간이, 길게 지났다면 긴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의원님들을 꼼꼼히 다 뵙기에는 아직…….
●박순규 위원 꼼꼼히는 안 뵈었지만 이번 10대 이후에 의원들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기억 안 나죠, 하도 많이 만나셔 가지고?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아니, 뭐 지금 의원님들 오찬도 하고 또 만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뵙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 잘 수렴해서 의원님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뵙기 힘드니까 연찬회라든가 거기서 그냥 얼굴만 딱 보이고 그것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만나 봬 가지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물론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뭐 일이 그러니까 당연히 만났겠지만 다양한 의원님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그러니까 그 기준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의원님들을 다 아직 만나 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열심히 만나셨으니까 지금 몸이 불편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되시죠?
혹시 저녁 10시 이후에 의원회관에 의원들이 보통 평균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세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평상시 같으면 모르지만 행정감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이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신경 써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네?
●박순규 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이따가, 아까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양민규 위원님은 좀 이따가 질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것 잘 경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어디까지가 정무적 역할일까 하는 고민, 물론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정무적 판단 내려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하는 게 맞는가라고 본다면 실은 우리 정무부시장실이 됐든 비서실이 됐든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전에 우리 박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이런 시점에 우리 의회와의 관계 또 의원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또 협조관계에 있어서 고려를 해본다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수석님, 비서실장님 정도는 의회에 좀 자주 오시고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 요청도, 상임위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협조할 요청사항이 있다면 협조도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쪽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핵심사항이라서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도와주십사 부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엄청 바쁠 것 같고 의회에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전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까 좀 전에 질의과정 속에서 우리 비서실장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회관에 늦게까지 밤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늦게까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찾아오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업무적 협조 당부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소통조차도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 핵심 역점 사업 같은 걸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하고 의원님 생각들도 들어보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면 또 협조ㆍ도움 요청하고, 그 중재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결론이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예산안 심의도 이루어지고 하는 게 서울시를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하고 시장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석님과 비서실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장님의 주요한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이런 말씀들을 듣고 사실은 대표님도 찾아뵙고 또 각 위원회 위원장님도 뵙고 또는 소관 위원님들도 뵈면서 그런 조율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자주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더 깊게 찾아뵙고 만나서 여러 시정 관련한 것 또 의원님들의 여러 관심 사항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이 직접 대면해서 행정이나 여타 업무에 대해서 숙의하고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차원에서 저를 비롯한 비서실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노력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책자를 보다가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을 봤어요. 시장 2억 7,720만 원*1명, 밑에 2급 비서실장님은 990만 원*1명*1년, 이게 언뜻 봤을 때는 마치 2급 비서실장님이 더 많아 보여요. *1년은 왜 넣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결국 시장님은 2억 7,720만 원이고 2급 비서실장님은 업무추진비가 990만 원인데, 그러니까 2급 비서실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업무추진비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안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시의원하고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대비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좀 생각해 볼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1년은 왜 넣었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8,000만 원 편성했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전에는 얼마씩 편성했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예년하고 동일하다고요? 2016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2017년에는 8,000만 원이었고요 2016년에는 1억 3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 감액결정을 받고 연간 8억 원 상당의 감액을 5년간 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된 부분이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8,000만 원으로 시책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니까 2017년부터 5년간 분할해서 약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5년 동안 43억 원을 페널티로 감액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위원장 서윤기 좋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산정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국에서 시 전체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총괄편성한 뒤에 부서별로 나누는 형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나누는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정확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장비서실의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얼마예요? 기초기준액이 얼마예요? 우리 서울시의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기초기준액이 얼마냐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지금 시장실은 1억 300으로 기초기준액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1억 300억이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위원장 서윤기 그리고 1억 300에 정책사업 결산 연동액 즉,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하고 정책사업 예산 연동 수요액 각각 얼마씩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증감이 없어서. 그래서 보정계수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편성한다면 1억 30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에서 감액 통보가…….
●위원장 서윤기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이 없다고요? 최근 3년간 당해 시ㆍ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이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이에요. 이게 없어요? 아니, 시장실의 정책사업 증감률은 없겠지, 시장실에 정책사업이 없으니까. 당해 시, 서울시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이게 얼마냐고요,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2017년 증감률이.
●비서실장 오성규 시의 증감률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시장비서실장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산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시장비서실장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분들도 이거 확인 안 하고 연례ㆍ반복적으로 그냥 8,000만 원, 기준액은 1억 3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비서실장이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나 볼 수 있겠어요?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일을 그냥 연례ㆍ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정계수를 곱해 가지고 지금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3개년 간의 증감률을 산출해서 이걸 곱해 가지고 기초기준액하고 더해서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아까 시장비서실장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고 지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8,000만 원, 많다고 지적하는데 왜 많은지, 왜 적은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전에 했던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을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실ㆍ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실ㆍ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그냥 예전에, 옛날에 했던 그 기억으로 그냥 연례ㆍ반복적으로 예산 제출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비서실장님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편성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관행, 관성, 매너리즘 이런 것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돼요. 이게 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님도 시정을 운영하는 데 시장님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 돌아봐야 될 때예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개 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박문규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사무처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입법, 정책, 정보화 등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사무처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809만 원으로 금년 대비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70억 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2,809만 원이며 편성내역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입 246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640만 원, 시의회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수입 1,690만 원, 의원용 노트북, 태블릿 PC 변상금 233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를 32만 원 증액하고 시의회소식지 민간광고수입을 73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원용 노트북, 태블릿 PC 변상금은 1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단가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총 270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5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6억 800만 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1억 600만 원, 국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4,000만 원, 시민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5,400만 원,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1,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의회 청사시설 개선 11억 9,900만 원,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6,800만 원,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제작 7,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운영 사업에 의정활동 수행비 93억 9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9억 9,2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4억 1,000만 원, 회의록 발간 및 청소년 의회교실 2억 500만 원, 유공시민 표창 및 의원수첩 등 제작 1억 4,6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강화 직원 연수 2,400만 원 등 1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회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의회 청사시설 개선 13억 9,40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 11억 8,100만 원,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2억 8,200만 원 등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에 의정정보화 지원 18억 6,700만 원, 의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7억 7,800만 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억 4,200만 원,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6,200만 원 등 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40억 9,300만 원, 서울시의회소식지 발행 9억 1,8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3억 2,000만 원,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억 2,100만 원, 의회 홍보 촬영장비 관리 1억 6,500만 원,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2,000만 원 등 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사업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7억 2,7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 2억 5,500만 원, 국외 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1억 1,700만 원 등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활동 지원사업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10억 4,400만 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2억 7,200만 원,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1억 600만 원,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8,400만 원,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7,300만 원 등 1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에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억 3,700만 원,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ㆍ분석 8,3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3,400만 원,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1,500만 원 등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권익 보호 지원 사업에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3,400만 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3,000만 원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2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는 금년 대비 5억 5,600만 원을 증액한 9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이 신설되고 총액한도제가 적용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내 의원정수 증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편성안은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박문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 증액된 2,8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최근 중국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2019년 말 전망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년 대비 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의원 노트북 및 태블릿PC 변상금은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후 기지급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분실했거나 미반환한 시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총 12건, 380만 원 중 233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 동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8대 의회 임기 종료 후 총 30건 1,127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 중 4건 174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므로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후 분실 또는 미반환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 시에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70억 2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4억 5,900만 원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신설 및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55억 4,300만 원으로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및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1%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타 광역의회와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한도액 제한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이 전무하며,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의회사무처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 의정활동 지원 사업도 확대ㆍ강화함으로써 선진 대도시 의회 수준까지 의회비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신문고 운영 및 민원현장보고서 발간에 1,700만 원,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5,350만 원, 의회전문도서관 운영에 1억 557만 원,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에 2,535만 원, 국외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에 4,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에 820만 원,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에 4,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6억 786만 원, 의정활동수행비에 5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기획편집비 감액 등에 따라서 6,840만 원, 의회청사 시설개선은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11억 9,902만 원, 의원수첩 등 제작은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및 현황판 제작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1,96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신규 물품구매 등이 완료됨에 따라 7,054만 원, 의정 정보화 지원은 회의장 노후장비 교체 등이 완료됨에 따라 2억 7,28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은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영상홍보물 제작비 미반영 등에 따라 3,74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은 2018년도에 사업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 세부내역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회의록 발간 관련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본회의, 상임위 등 회의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작성해 시의회 전자회의록에 게재하고 이를 책자와 DVD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843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속기수수료는 연간 회기 운영 시 부족한 속기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최근 3년간 책정된 예산은 모두 소진하고도 모자라 여분의 사무관리비를 사용해 온 바 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시의회사무처 소속 속기업무 담당직원은 16명으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 속기업무뿐만 아니라 전자회의록 작성ㆍ등록, 토론회ㆍ공청회 등 회의 녹취록 작성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중 각종 보고사항을 부록으로 게재해 왔지만 2017년도부터는 각종 보고를 포함해 회의 중 모든 발언을 속기하고 있으며, 공청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횟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속기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속기인력만으로는 충분한 번문 및 교정시간이 부족한바 전자회의록 등재 법정시한 제한 등으로 인해 회의록 작성의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임시회에 비해 약 4~5배가량의 회의가 증가해 회의록 작성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속기인력으로는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를 전담해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별로 속기인력 2명이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그 밖의 회의는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지 못하고 전체 속기인력을 교대로 투입하고 있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경우 위원회당 속기인력이 8.6명으로 서울시의회에 비해 7명 가까이 많고 의회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의회의 경우 속기보조인력 예산이 2배 이상 편성ㆍ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속기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매년 예산부족 사태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해당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요구되며, 아울러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산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적정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의회교실은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민주시민아카데미 또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론ㆍ참여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이라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시스템은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와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에는 그 대상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의회교실과 민주시민아카데미에 대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참여 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생과 일반인까지 확대해 대학생 모의의회, 학부모 의회교실, 어르신ㆍ여성 민주시민아카데미 등 사업범위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 중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학생과 지도교수가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이론과 실제를 병행 학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전년도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족도조사와 사후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64만 원 감액된 9억 9,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0대 의회 개원준비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완료되고 의장기 체육대회와 족구대회 사업예산을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회사무처는 의회운영 지원 예산 사무관리비 4억 6,347만 원 중 4,950만 원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인쇄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배정과 집행은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해당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각종 의안의 심사보고서를 배포하는 데 소요되는 인쇄비용 등으로 편성했으나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심사보고서 인쇄 등에 따른 각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각종 인쇄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정담당관이 포괄예산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재배정에 집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매년 예산안과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때마다 인쇄비 부족을 호소하는 등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판단컨대 상임위원회가 안건 검토보고와 심사보고서 인쇄 등 의정활동 지원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편성안과 같이 매번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어차피 저희가 자료를 다 받은 거니까요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 의원수첩 제작 등을 포함해서 한 열다섯 가지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월별로 쓸 수 있는 금액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책정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내년에 편성될 예정인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 질의시간 7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집행액이 한 40%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증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여론조사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진행이 못 됐었는데요 하반기 9월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다섯 번을 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9건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보통 여론조사를 11건 정도 했는데 지금 10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론조사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부분에 SNS 관련된 홍보료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캐릭터 제작에 한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캐릭터…….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지난번에 시민공모를 거쳐서 캐릭터는 제작을 했고요. 대신 캐릭터를 변형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캐릭터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도 2018년도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됐는데요, 물론 SNS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실제 활용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먼저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에는 좀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9대 의회의 마지막이었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있어서 이러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로 많이 늦춰져서, 지금도 사실은 집행률이 좀 낮아 보이는데 12월까지는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작이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SNS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미라든지 소통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보면 노후 도서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편의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도서관리 홈페이지가 10년 이상 돼서 운영되어 왔고 의원님들이나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오래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전문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산개발비가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오중석 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중석 위원 아예 새로, 옛날 것을…….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오중석 위원 업그레이드시킨다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오중석 위원 이게 좀 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서관리 시스템도 같이 개편하는 건가요, 홈페이지랑 같이? 이것은 또 별개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같이 연계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의원 여기 나오는데 잘 준비되고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바 중증장애의원님이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당 의원님과도 논의를…….
●이성배 위원 언제쯤 그게 피부로 와 닿게 딱 되나요? 내년 2월이면 2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으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비심사하면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내년 초에 바로 그냥?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 제작하는 거요, 이런 것 말고 그냥 앱 같은 것을 개발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하듯이 쓰면 안 되나요? 의원수첩을 꼭 굳이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 수첩을 또 선호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앱을 개발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앱 개발하면 앱을 다 깔아놓고 거기서 위원회별, 의원별 해서 다 정리가 돼서 가령 동문회, 동창회 이런 것들도 학교마다 원우회 이런 것들도 다 앱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의 앱도 이것을 해 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첩보다는. 수첩을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사무실에서 보거나…….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마다 수첩을 다 가지고 다니세요, 직접 매일?
●사무처장 박문규 아니,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앱 개발을 하셔 가지고, 수첩보다는 아마 더 빨리 필요할 때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의 유관기관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서도 의원님들에 관한 그러한 수첩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첩의 개수를 줄이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사무관리비 지급,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려고 하니까 컬러프린터가 출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층에 가서 출력해 갖고 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 기본경비 중에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 배정된 종이류 구입 예산,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50만 원씩 9월분 해서 총 4,950만 원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실제로 상임위원회에 9회에 걸쳐서 50만 원씩 450만 원 정기적으로 배분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안건심사나 안건 검토보고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인쇄비로 했었는데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하면서 이 수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러니까 지금 인쇄를 안 하죠. 인쇄를 안 하고…….
●이성배 위원 어디서, 상임위원회에서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전자회의로 해서 바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없었는데 다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매번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고 요청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사무관리비 예산에는 1억 6,000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억 7,000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적으로 배부한 적은 있어요. 그것 외에 지금 4,900만 원 인쇄비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유지비라든지 그러한 사무실 운영하는 데 다른 비용이 더 급하다고 해 갖고 그런 비용을 배분한 게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예산은 다 되어 있고, 돈이 돌아야 돈이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의 동맥경화예요. 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당장 실무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셔서, 매월이라든지 아니면 연 편성된 금액을 한 번에 줘서 일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저희가 배려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하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하면서 전문위원실의 사무실 정비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 그것에 따라서 비품 모자라는 것을 많이 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가 내년에는 줄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경비인데, 매월 타간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월 하는 것보다도 연차별로 해서 집행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의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예산서 1672페이지 보면 여기 인원수별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2만 1,000원 378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 사무용품, 종이류, 소규모 수선비,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해 가지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1671쪽 어디…….
●이성배 위원 1672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처장 박문규 아, 기본경비요?
●이성배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원수 대비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 보면 외근 위주로 업무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근하면서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효율성 있게 배분되어야 되지 않나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 이게 각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 기본경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데는 현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가령 입법담당관실도 계시지만 거기는 정원이 20분 정도 되고, 이것 제가 물어봐서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 하니까 얘기 나왔는데,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순인력이 15명이다 보니까 이런 금액적인 배분 차원에서,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은 대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요청하기보다는 자기네 상임위에 많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은 저쪽에 가셔서 해야 됩니다라는 둥, 거절하기가 힘드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임위에서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에서 사용되는 그런 사무용품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작은 것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인원수 말고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상임위에 좀 더 처장님께서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배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입니다.
자리가 참 이게, 숙이면 건망지다 할 것이고 피면 또 안 되고. 자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아 가지고 질문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이것 좀 개선이 안 되나요?
●양민규 위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질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 불편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순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전에 행감 때 입법지원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순규 위원 각 상임위에 따로 입법조사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법률적인 지식이 있느냐, 물론 그분들이 무능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 사무처장님이 실질적으로 이쪽의 입법지원관에 대해서는 담당관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상임위원회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었죠? 그때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됐어요, 지금 사무처장으로?
●사무처장 박문규 7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면 8대 때 조례 입안한 게 모두 몇 건인지 아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박순규 위원 243건이고 9대 때는 642건이에요. 이번 10대는 아주 혈기왕성한 신인 의원들이 많이 입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입안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법률적인 어떤 문의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왔다고 내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조사관이나 지원관은 법률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법률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에, 법률적인 어떤 의뢰를 했을 때 상임위에 있는 조사관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임위나 입법조사관들이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사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입법ㆍ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로 한참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국회 법제실에는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국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도 상당수가…….
●박순규 위원 한 8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의뢰하고 상담할 수 있는 담당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충원해 주려고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 1명 정도 더 임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1명 가지고 되겠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한 사람만이 전체 110분의 의원님 요청사항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그쪽에는 없지만 전체 어느 정도 입법조사 업무라든지 입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법ㆍ법률고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에 있는 입법조사관들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일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민원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지 조례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담당관을 해서, 다른 데 의뢰해서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 1명 뽑는 것보다는 2명을 임용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입법조사관 1명 더 하는 걸로 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상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더욱 낫지 않겠나…….
●박순규 위원 그런데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돈을 변호사 쪽 수준에 맞게 드려야 되는데…….
●사무처장 박문규 바로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마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전공했던 분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듣더라도 일반 법률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업무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담당관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차피 채용한다면 1명보다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거에 대비해서 1명을 임용하는 것보다는 2명을 임용해서 충분하게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죠. 국회를 본다면 300명을 하는 데 80명이라 하면 110명을 실질적으로, 더구나 또 이번에 신입 의원들이 많이 입성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의사를 반영하고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충분치 않지만 2명 정도, 그렇다고 해서……. 많은 곳은 5명이죠? 담당관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법제팀이…….
●박순규 위원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더 보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나중에 1명 정도에 대한 급여를 책정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해서 이 기회에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아니면 여기에 제출했던 세입ㆍ세출안을 다시 수정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저희가 좀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원래 인원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어요, 법제팀?
●사무처장 박문규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박순규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법제팀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원은 저희가 과별로 해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내에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을 1명 더 충원한다 하더라도 초과하지는 않잖아요.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충분히, 필요하니까 인원을 허용을 해 줬는데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시달리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입법과 내에서 팀별 조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취지 살려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검토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회하고 난 다음에, 이 기회에 해야지 또 언제, 1년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튼 박 위원님께서 법률 관계해서 하면 바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더라도 저는 또 알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의뢰가 왔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확충해서, 그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충원, 그 수에 맞게 분명히 하라고 했을 건데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고맙습니다.
●박순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무처 직원분들은 대체로 시장이 임명하는 직책이죠?
●사무처장 박문규 법상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사무처에서 같이 한 식구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 1659페이지에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있죠? 여기에 보면 시간당 임금이 8,9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촉탁계약직의 월급여가 27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각각의 산정근거는 어떤 식으로 잡으셨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작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이 6월에 시달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을 때 초단시간근로자 보수가 8,900만 원 원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 10월에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1만 148원인데 사실은 그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차이는 시에서 그러면 그걸 보정을 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증액이 필요한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바로 안 하더라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은 반영해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때는 특별하게 문제없고 지금 예산은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촉탁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직무가 다르니까 급여가 좀 다르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만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말씀하신 촉탁계약직은 연차수당하고 명절휴가비를 좀 나눠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2페이지 의정 정보화 지원 항목의 맨 아랫줄을 보면 LED전광판 구매ㆍ설치 이게 9억 4,900 돼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의 대형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금액이 꽤 커서 놀라는 분도 많이 있으시긴 할 텐데 어차피 전자장비라는 게 그렇긴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디지털서울의 이미지에 맞게끔 새로운 방식의 전광판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조금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뭐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전광판 하나가 몇 인치죠?
●사무처장 박문규 전체 크기요?
●임종국 위원 네, 대각선이 몇 인치짜리죠?
●사무처장 박문규 3.6X2.7입니다. 176인치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꽤 대형화면이긴 하죠? 그게 일반TV하고는 패널이 좀 다른 거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다릅니다.
●임종국 위원 요즘 워낙 발전되고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을 좀 달리하면 그 화면이 꼭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의원석 가까운 쪽으로 당겨서 그 화면이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좀 달리 배치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것이 꼭 그 위치여야 된다면, 아니면 요즘은 프로젝터도 충분한 밝기가 있는 장비들도 있어서 제가 특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하셨던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서울답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시고 집행할 때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튼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그 비용이 고가여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비용도 고가이긴 하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해서 충분히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의회소식지 발행에 우편요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여러 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질의하시는데 우편요금 비중이 꽤 크고요, 인쇄 제작비 비용이 꽤 큽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의회지 보면 재질도 꽤 좋고요 색감도 꽤 좋은데 이것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를 테면 지질을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우편 발송도 가급적이면, 예전에 잡지 보듯이 비치해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디지털화해서 배포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도 적고 오히려 이걸 구독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역시 제가 특정 방법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해서 방식도 변화하고 그래서 비용절감도 가능하다면 더 좋겠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 비슷한 말씀인데 1665페이지에 보면 포털사이트 광고 있죠? 그리고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광고를 하고 SNS도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특정한 사이트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너광고를 거의 못 봤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SNS에 유료광고를 하는 것이 꼭 적절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역시도 SNS홍보를 한다는 것과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특정 포털사이트나 SNS에 의존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특정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광고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나 콘텐츠가 볼 것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SNS의 특성이라는 게 좀 괜찮은 글이 있으면 네티즌들끼리 서로 SNS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우선 일반 포털이나 SNS의 유료광고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다소 전파속도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가급적 콘텐츠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광고 쪽에는 조금 비중을, 그러니까 금액비중이 아니라 목표비중을 좀 낮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기존에 항상 하던 그런 방식 말고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 저희가 집행할 때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팁도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고도 별도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수시로 제가 협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무자 면담 때도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이런 장비 등등, 여러 가지 등등이 기본적으로 시의원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적 양질의 장비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직원들의 장비가 좋아야 보조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장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참고로 직원에 대한 장비는 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불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윗분이 아래 분한테 물어보면 불편한 게 없다고 대개 얘기하죠. 그것 감안하셔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안녕하세요? 한기영입니다.
처장님, 의정모니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 운영비용이 어떻게 되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박문규 내년도 예산이 의정모니터 교육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모니터가 제출하는 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그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심사수당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원고료…….
●한기영 위원 총 비용이 얼마죠?
●사무처장 박문규 총 비용이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해서 4,000만 원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4,072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의정모니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의정모니터 요원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데 훨씬 더 현장에 있으니까, 접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지원이 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의정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의정모니터 요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연임도 되고 중임도 되죠, 지금 현재?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연임, 중임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래도 먼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연임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실상 연임, 중임을 하는 이유는 그 업무의 전문성과 이뤄낸 어떤 성과 때문에 보통 연임, 중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정모니터가 전문성을 필히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정말 새로운 어떤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의정모니터 요원을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또 실제 모집을 할 때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연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 우수 의견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고 있죠?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한기영 위원 심사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 직원이 그냥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전문분야에 있는 기자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기자분 몇 분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전체를?
●사무처장 박문규 두 분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두 분이서 그 전체를 다 판단하시는 건가요, 300분 넘는? 지금 몇 분이죠, 의정모니터단이?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273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모니터 의견을 다 제출하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100건씩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두 분 모시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랑 같이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연임 중에 있는 의정모니터들의 의견이 자주 선정되는 사례가 혹시 많이 발생하는가요? 혹시 그 빈도 같은 것 조사된 게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위원님 그 말씀 취지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연임 중인 의정모니터들이 오히려 그냥 처음 하는 모니터들보다 선정되는 빈도라든지 비율이 높은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한기영 위원 그 정도는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처장 박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죠?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정비율을 선발하고 있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한기영 위원 어떤 비율이 있나요, 의원 추천이라는 비율이?
●사무처장 박문규 따로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는 것 갖고 저희가…….
●한기영 위원 의원이 추천하는 대로 다 받아 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하자가 없으면 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의정모니터 요원의 수가 제한이 없는 거네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따로 제한 없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기영 위원 그러면 5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받아 주시는 건가요, 하시게 되면?
●사무처장 박문규 그런데 1,000명까지는 이렇게 안 하고요. 보통 300여 명까지 되신 적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 수당이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우수 원고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 주는…….
●한기영 위원 그런데 굳이 의원 추천을 통해서 의정모니터를 선발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래도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데 현장여론이라든지 시민여론 같은 것을 수립하는데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의원 추천을 통해서 선발된 모니터의 경우에 자칫 특정 민원이나 의견을 자신의 의견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더라도 중구, 중랑구에서는 2명이고 노원구에서는 19명까지 지금 현재 편중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지역별로 이렇게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다른 어떤 개선방안이나 따로 고민해 본 부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의정모니터 요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우수 의견들이 많이 제출돼서 시의회의 발전이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 되는 그런 현장의 의견들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처장님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사무처장 박문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기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이죠, 이 비용이?
●사무처장 박문규 의회 홈페이지요?
●한기영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록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기영 위원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이라도 의회 홈페이지 구축한 내역들이 있나요, 큰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반영은 되었었는데요…….
●한기영 위원 큰 비용으로 지출된 게 뭐가 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장 박문규 교섭단체 그러한 정보라든지 의원별 홈페이지 그런 것, 전에는 상임위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의원별 홈페이지를 인사말이나 약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장실이나 의장단 이쪽에도 콘텐츠들을 업그레이드해서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혹시 인터넷 접속 속도라든지 환경개선에 쓰인 비용은 예산이 얼마 정도 쓰였죠? 최근 3년간 그 비용이 쓰인 적이 없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게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기능개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한기영 위원 네.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혹시 접속 속도를 한번 분석하거나 산출한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사무처장 박문규 접속 속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유지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처장님은 홈페이지 이용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는 주로 들어가서 의사일정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전자회의록을 검색하는데요 전자회의록 검색할 때 사실 저는 큰 불편은 못 느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회 홈페이지는 각종 웹페이지 중에서 접속이 가장 느립니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이게 저희 의원들만 느끼는 부분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기영 위원 그동안 이러한 건의사항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제가 알기로는 의정정보화, 회의록 시스템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정정보화 시스템들이 많은데 매년 예산을 좀 반영해서 기능개선 사업들을 해오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도 기능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속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못 한 것 같은데 좀 더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오늘이면 예비심사가 다 마감이 되는데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완성은 재정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면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쓰여야 하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고, 이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존재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존재하고 단순히 지방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은 이 시대 시민들이 갖는 가장 권위적인 행위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특히 우리가 받는 봉급뿐만 아니라 사무처가 의원들에게 지원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예산, 전부 다 저희가 사용하는 세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볼 때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무처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입법담당관실 기능이 뭡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입법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의회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요청사항에 따라서 조사하고 또 분석을 해서 결과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뿐만이 아니고 국회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입법담당관이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용역에 대한 계약만 하고 있나요? 입법담당관실에서 맡기는 연구 조례나 용역을 직접 하나요, 아니면 계약을 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감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입법담당관 처음에 신설되었을 때의 본래 기능과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 부합하나요? 부합하나요? 방금 처장님 대답 안 하실 때 뒤에 있는 과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지금 부합 안 하시죠? 신설 취지와 현재 기능이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처장님. 현재 입법담당관실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전부 다 상임위 절차를 거쳐 올라와야 됩니다. 즉, 입법담당관실이 본래 취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모두 다 상임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이나 평시 회기나 이럴 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 쏠림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것은 상임위의 당연한 기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상임위의 당연한 기능인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동현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무처장 박문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할 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입법 지원, 조사, 그다음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입법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연구용역을 말씀드린 거고, 연구용역은 조례상에 입법담당관의 역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임위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처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처장님이 조례를 보시지 않고 분리를 해버리시면 상임위가 그냥 해야 된다는 걸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성과를 낼 때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동현 위원 제가 이것 인터넷에 게재해야 된다고, 우리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법규집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보면 홈페이지 등에 연구용역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쪽에 있나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찾아보게 하고 저도 찾아 봤는데 되게 찾기가 힘듭니다. 어느 쪽에 있나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공지사항 쪽에…….
●이동현 위원 공지사항 쪽에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공지사항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나 봐요. 바깥 메인화면에 다시 설치할 수 있나요, 과장님?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죽 드린 이유가 예산서를 보면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분야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처장님? 편성된 부분도 그렇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정책기능 지원, 지방분권TF가…….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사실 다입니다, 다. 그렇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법규집 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방분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입법담당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처장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입법담당관과 우리 일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전부 다 지방분권에 올인하는 게 우리의 업무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동현 위원 취지는 이해하시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지방분권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9대 때도 지방분권TF가 구성이 돼서 운영돼 왔고 10대 의회에 들어서도 지방분권TF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서 정부 입법이 국회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금년,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회에 있는 사무처 조직으로서 시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금 지방분권 관계가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던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권한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도 반영하고 활동목표를 세워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앞서 비교했을 때 우리 입법담당관실에서 발간했던 간행물이 법규집을 제외하고 2016년도 보니까 우수 조례 사례집, 입법&정책, 현장조사보고서, 법률자문집, 판례집, 법규집 여기 총 여섯 가지 간행물이 있는데 현재 법규집 한 가지 간행물 빼고는 5개가 전부 다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아쉬운 겁니다. 법규집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간행물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인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의원 역량 강화를 외치고 또 의회 기능을 외치고,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원활동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사실 입법담당관실에게 모두 다 우리를 도와라, 우리 옆에서 도와주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조적인 역할들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간접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지방분권이 작년과 올해 중요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사실 의원들이 지방분권 말고는 다른 건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은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간행물을 추가적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어떤 간행물 말씀하십니까?
●이동현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 없어진 간행물들, 즉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는 간행물들을 다시 재발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법규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현 위원 법규집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 조례 사례집, 입법&정책, 현장조사보고서, 법률자문집, 판례집, 다 우리 의회가 발간했던 간행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다음번에는 이 간행물을 다시 한 번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취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플러스라든지 전자화를 많이 해서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다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이번 대수에 초선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이 높지요. 초선의원님들에게 지방분권과 같이 갖춰줘야 할 역량이 이런 입법 서비스입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기능이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맞춰졌을 때, 지금까지의 간행물을 접한 의원님들은 활용도가 떨어졌을지는 몰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홍보도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간행물들을 좋아하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입법담당관에서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법담당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발굴해 낼 콘텐츠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무처의 도움을 받고 일을 하지만 사무처도 의회를 활용해서 같이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양 수레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시하셔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을 만들어 낼까 하는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입법담당관을 신설해야 했던 이유가 지방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보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입법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을 건의하고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게끔 조금 더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그 기능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처장님께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가지만 짧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예산도 적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기능을 박순규 위원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의원님들, 특히 제가 저희 상임위에 여쭤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 걸 보고 찾아보니까 상당히 유용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홍보조차 되지 않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해서 배선희 과장님, 혹시 초선의원님들께 안내하신 적 있으신가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네.
●이동현 위원 언제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의원실마다 리플릿을 배포하였습니다.
(「잠시만요, 나와서…….」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 아니, 거기에서 대답 빨리하고 앉으세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리플릿과 부착용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실마다 들어오는 유인물이 하루에 몇 백 장 가까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 홍성룡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회 송재혁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버려지는 게 훨씬 많아요. 보고서는 그냥 위에만 보고 내립니다. 필요한 자료만 빼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 점을 배너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팝업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알려주셔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박기재 위원님이 잠깐 자리 비우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고 가셨는데 의회 별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에 보면, 로비는 주로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 오시는 시민분들이 주로 대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문을 닫고 있으면 시원한데 겨울에는 지금 상당히 춥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출입문에 하는 에어커튼 있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이동현 위원 그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안에 보온을 해서 시민들이 잠시나마 오셨을 때 따뜻하게 하고 의원들을 만나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에서 따뜻하게 계시는 방안을 혹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박문규 별관 1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그쪽 별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게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어디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할 때 그 기능을 우리 의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더 까다롭게 그리고 더 엄격하게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도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꼭 이런 예산안 심사 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시설관리 담당자 나와 계시나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좀 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그 옆에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가 있는데 저기 위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처장님을 얼굴 보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해야 되니까 타이머가 저기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안 자체를 죽 훑어보니까, 제 느낌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죽 나와 있는 테두리 속에서 증액할 부분과 감액할 부분 나눠져 있다 이 정도밖에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행안부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묶여져 있는 한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제 느낌상 지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비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5억 2,800 이게 의정수당 인상된 부분 그 다음에 의원이 106명에서 110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한 6억 786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되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언론사 지면매체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사 지면광고 같은 경우를 좀 늘려서 하였고요. 예를 들면 영상미디어 홍보라든지 이런 매체 활용하는 홍보비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획보도 프로그램 제작 편수를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할 때도 방송사를 좀 늘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저희가 계속해 왔는데 예를 들면 홈페이지 배너라든지 언론사 지면이라든지 언론사와의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직접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양민규 위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한 1억가량 증액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정기간행물 구독하는 비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 데 전산개발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은 의회도 좀 달라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예컨대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 집행된 내역에 있어서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과감하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타 사업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정말 의원들 의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 고민하고, 그 고민들이 실은 예산상에 녹아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표현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그 다음에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묶여서 실은 의정활동 수행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총액 관리하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원 국외여비 이것은 총액한도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에서 어떤 세부항목들이 존재하는가요? 한도제에 묶여져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하고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배정을 하는데요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그다음에 교섭단체 지원비용 그다음에 의원연구 및 정책개발비,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그밖에 의정활동 지원 이러한 경비들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과는 별개로 지정되는 건가요? 여기 안 묶여져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이게 총액한도제가 적용이 됩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요.
●양민규 위원 그것도 이 항목에는 안 묶여 있지만 따로 총액한도제에 묶여있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행안부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도 총액한도제가 어떻게 묶였냐면 과거 3년간 예산 평균액을 해서 기본요율을 곱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 갖고 총액한도로 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군요. 이 결정권한은 의장단에서 다 결정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묶여서 예산이 한꺼번에 배정되고…….
●사무처장 박문규 의정운영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민규 위원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양민규 위원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대표의원님도 참석하셔 갖고.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대표의원님, 운영위원장님도 참석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그 배분액을 정합니다.
●양민규 위원 거기서 언제 결정하나요, 통상적으로 언제?
●사무처장 박문규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연초에, 금년에는 10대 의회 개원 되고서 8월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배분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 그렇군요. 운영위원회에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결정 못 하고 그러네요. 예컨대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여기서는 금액만 딱 결정해 주고 결국은 의장단에서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운영위원회가 이것 결정해 주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좌석 앞에 계시는 두 분의 호칭이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박문규 법상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통상 부르는…….
●노식래 위원 법상.
●사무처장 박문규 법상으로는 속기사입니다.
●노식래 위원 속기사,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호칭을 할 때는…….
●사무처장 박문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노식래 위원 주무관님이라고 부르시죠?
지금 의원회관에서 주로 근무하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열릴 때, 회의가 많이 열리니까.
●노식래 위원 근무 장소가, 사무실이 회관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노식래 위원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냐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노식래 위원 저는 들어가 보지 못해서 궁금한데, 근무여건이 괜찮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근무여건이 괜찮…….
●노식래 위원 환경 이런 거.
●사무처장 박문규 의회 별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본관이나 기본적으로 건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원은 많고, 그래서 좀 부족한 면들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 제대로 있느냐, 아니면 장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있느냐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책상은 다 있죠.
●노식래 위원 책상도 있고 휴식공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문규 네.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약간 허리를 젖힐 수 있는 침대가 있다든지 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
●사무처장 박문규 침대까지는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런 의자 같은 게 있고 그러나요? 그런 건 없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통상 제가 호칭을 주무관님으로 하겠습니다. 주무관님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직렬로 몇 급 이렇게 되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
●노식래 위원 잠시만요. 누가 담당하시죠? 우리 의정담당관님이 하시는가요? 의정담당관님께서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사무처장 박문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노식래 위원 몇 급에 준하는 거죠?
●사무처장 박문규 직급에 따라 다 다르죠. 승진도 합니다.
●노식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속기와 관련된 회의록 발간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의……. 지금 열여덟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2시에 끝났는데 속기하시는 선생님 혼자 가시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오늘 내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특히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종일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어깨 이런 게 상당히 안 좋고 팔목도 안 좋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처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의 근무환경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증액을 부탁하셔서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인건비도 그렇고 또 충원되는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증액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이분들?
●사무처장 박문규 노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속기하시는 분들이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보고라든지 검토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갈음했는데 지금은 다 속기로 해서 풀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정례회 같은 경우는 여러 회의가 같이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소화를 못 해서 사실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 인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대체인력 쓰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의정담당관님께서 우리 속기하시는 선생님들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의원수첩 항상 발행하시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노식래 위원 1년 예산 어느 정도 드나요?
●사무처장 박문규 2,000만 원 정도…….
●노식래 위원 6,000만 원?
●사무처장 박문규 2,000만 원.
●노식래 위원 2,000만 원, 지금 보면 책자로 나오는 것은 조금 아날로그식이에요. 요즘에 누가 수첩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열면 이렇게 폰북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 주소록이나 얼굴이 나와 있고요, 정당 소속별로 나와 있고 상임위별로도 이렇게 핸드폰 안에 수첩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돈 안 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사무처장님을 알려고 그러면 핸드폰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핸드폰 안에 폰북이 있으면 의회사무처장 치면 이게 딱 뜨거든요, 그리고 연락처도 다 뜨고. 그렇게 수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핸드폰 안에 다 수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비용 안 들이고.
●사무처장 박문규 앱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 것도 있는데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좀 현대화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수첩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아까 우편요금이 많이 나온다 얘기했었는데 혹시…….
●사무처장 박문규 의회소식지 보낼 때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영실 반송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9대에서 10대로 바뀌면서 사실은 저도 명단을 안 냈어요. 안 냈는데 기존에 했던 데로 가더라고요. 이사도 가고 이리저리 해서 반송률이 꽤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직 체크는 안 해 보셨죠?
●사무처장 박문규 네, 제가 직접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일단 이 예산은 조금 낭비되는 것 같아서 소식지 보내는 부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소식지가 지나치게 무거워요, 종이가 두꺼워서.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예산 절감도 하고 이리저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례회나 우리 회의할 때 사진 찍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 필요하면 정례회 때만이라도 기간제로 사진 찍는 분을 고용해서 의원님들 기록을 잘 남길 수 있게, 혹시 더 필요하면 기간제로 사진 찍는 분들 고용을 위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사진사를 전문적으로 고용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하고 계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위원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언론홍보실 이계열 (집행부석에서)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제작할 때마다 계약된 업체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의원님들이 사진을 좀 잘 찍어달라는 요구가 많으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네.
●부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하나 더, 25개 자치구에 있는 신문들 있잖아요, 언론들, 그때 한번 조사해 가셨는데 이번에 그쪽에다가 언론 홍보하는 비중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게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 이영실 의원님들마다 요구하시는 게 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문조사 한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홍보 부분에서.
●사무처장 박문규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혹시 요즘에 1인 방송 이런 것 아세요?
●사무처장 박문규 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고 계시죠? 우리 시의회도 그런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축해 놓을 생각이 없으신가요?
●사무처장 박문규 저희가 구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방송을 시민들이 많이 클릭을 해서 청취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1인 방송 시대로 많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실 담당자님께서 이런 스튜디오 구축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드립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그런데 그게 혹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촉이 안 될까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우리가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놓자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는 그 이후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홍보실도 1인 방송 체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부위원장 이영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시장비서실의 각별한 의원님들에 대한 정무활동 활성화를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더 열심히 정무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노식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270억 227만 원에서 회의록 발간 63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5,800만 원, 의회 운영지원 1억 3,2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4,00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 1,300만 원, 의회 홍보촬영 장비 관리 2,500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3,200만 원,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6,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2,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해 총 3억 8,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73억 8,857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규 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박문규 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웃음소리)
●사무처장 박문규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우리 박순규 위원님을 순식간에 박문규 사무처장님으로 변경하는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이 형제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노식래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출석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성규 비서실장, 박양숙 정무수석, 박문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