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2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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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의안입니다.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박칠성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제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 보고와 2024년도 조례안 제(개)정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2회 임시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 04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7명을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27인 발의)
7.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7인 발의)
8.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신동원 의원 외 62인 발의)
(14시 05분)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수빈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9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을 시 청사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의회의 청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40번, 1641번, 1642번은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망우청소년단기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민간위탁 평가방식의 개선, 사업비 및 인력의 적정한 운영 등을 위해 개선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요. 청소년들에게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정 절차과 일정을 고려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25번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치구 간의 재정적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윤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85번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해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촉법소년제도 악용 등에 따른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동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05번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동-방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동대문 제3선거구 출신 남궁역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527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 시 라돈 저감공법 사용 등을 권고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라돈의 인체 유해성 등에 미뤄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61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저수조 설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대형 건축물에 설치되는 저수조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하므로 지도ㆍ점검 등 위생 조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7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시장과 산업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62호,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637호 2건의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하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 반영하고, 대규모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9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원중ㆍ문성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1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신동원ㆍ이새날ㆍ최민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영옥ㆍ김혜영ㆍ김혜지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소라ㆍ이숙자ㆍ채수지ㆍ최호정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형재ㆍ문성호ㆍ박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최진혁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6인 발의)
(14시 1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0건, 촉구안 1건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27호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36호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없는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50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소자 지원대상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하여 이곳에서 퇴소하는 자에게도 타 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립 지원을 돕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51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인 시설이 있어 배치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552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교통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황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53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성평등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가족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호선을 통해 선출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다만, 기금심의회 명칭에도 변경된 기금명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기금명을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고 기금운영심의회 위원장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01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명칭을 양육친화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서울가족플라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6호 신복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자살자의 유족, 지인 및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 못지않게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 동료, 지인까지도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19호 우리 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폭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 지원을 위한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6호 윤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은 특수의료장비인 MRI, 그리고 CT의 설치 인정기준 중 병상 수 기준 및 공동 활용 병상제도의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322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10건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635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4호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총 2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박상혁ㆍ송경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성준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박상혁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0.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제정안 1건, 개정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3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중 네 개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용 대상 중 부족한 자재 적재공간으로 사용 예정인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부도로사업소와 같이 현재 주말에 무료 개방 중인 테니스장이 있음을 감안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도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542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치구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 서울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현행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만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위원회 전체 심의 대상에 대해 일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7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보수ㆍ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미끄럼사고 방지 및 소음저감을 위해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15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편익시설 운영 방식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7호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사당역 일대에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사당천 상류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및 일대에 6만 5,000톤 규모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의 저류용량이 50년 빈도에 미치지 못하여 그 부족한 용량을 일부 만회할 수 있다는 측면과 대심도 빗물터널에 비해 공사비 단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시급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종배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38.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9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신동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 회부된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이 중 6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위원회 대안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9건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6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SH공사가 한강수상 및 수변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강 공공개발의 추진 동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645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은 SH공사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리버버스 사업의 시행을 위해 총 51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리버버스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및 조례 제정 등 절차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관광 및 교통수단을 다양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66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민병주, 강동길, 박석, 이민석, 유정인, 이희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호수밀도 산정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한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역세권 등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비율을 각각 규정하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는 것을 명시하며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사업 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9호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ㆍ장년과 노년층까지 포함한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내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지원하려 내용으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6호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 등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세대통합형 안심주택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어르신 등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노후도 요건 57%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50%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최진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매입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조기화하려는 것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시책사업 추진 대상지에 사업 시행 여건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임종국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4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체험업으로 운영되는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를 현행 대비 10% 이내에서 상향토록 함으로써 한옥스테이를 포함한 한옥체험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한옥건축 문화를 확대함과 동시에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49호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서울 도시건조 환경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 현시대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총 9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안내말씀 드립니다. 로비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인이 투표를 하셨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박석 의원님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뒤에 직원, 현장에 빨리 가봐요.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렵니까? 시스템을 끄고 다시 켜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을 보며) 다시 투표해야지?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준오ㆍ이병도ㆍ이희원ㆍ임만균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심미경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우형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배ㆍ전병주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5.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새날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5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채수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총비용의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측정하고자 하는 비용추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 서식의 세입을 지출로, 그리고 세출을 수입으로 수정하고 총비용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학교장과 교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조례에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에 이미 ‘피ㆍ가해 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이 포함된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추진계획 수립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 등’으로 고치고, 이와 관련한 조문 전반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7월 1일 자로 단행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관련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학생의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진로교육센터 등의 업무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ㆍ직군 분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무ㆍ직군 분석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해 볼 때 국가 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준오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7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을 규정하고, 학교시설의 이용수칙과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교 현장 여건에 맞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에서 상위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최유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75호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7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우리 위원회 이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이새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98호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은 제ㆍ개정 취지나 내용이 타당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 등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채수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휴회의 건
(15시 1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예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효원 의원입니다.
어제죠, 통계청에서 잠정치이긴 하나 작년도 합계출산율을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이던 0.78이라던 2022년도의 수치에서 더 내려간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0.59명에서 0.55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통계치에서 드러나듯 회의적입니다.
하여 오늘 본 의원은 정책의 대상자이기도 한 30대의 미혼 여성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29살에 비혼을 선택했었고 32살에 난자 냉동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 때는 난자 냉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인지 난임 책자를 제공받았었는데요, 그리고 35살이 되어 비혼을 그만하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을 바꿨던 이유는 그동안 나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믿었던 비혼이라는 선택지가 실상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제 개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인구기금의 2023 세계인구보고서의 한 문구를 보고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한 연구를 인용한 내용으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 그간 우리는 비혼, 딩크족을 선택의 영역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실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선택권 박탈에 기인한 결과물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의 첫째아 출산연령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출산은 젊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여성계를 필두로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논의가 일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단어는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는 용어라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들이 가진 출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과 저출생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 대책을 구분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막막하게 느껴질 젊은 세대에게 생애주기별 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이 젊은 세대에게 과연 잘 전달되고 있는지요? 얼마 전 서울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특별위원회에서 20대 청년들에게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다가 아님,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안 된다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 공통점은 모두 불안에서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삶과 내 삶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태어날 아이에게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 청년의 나이대에는 집이 없고 자산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은 다른 국가의 청년들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년들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현실로 인해 국가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그들의 삶의 한 선택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불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안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이에 맞춰져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누적 자연 인구 감소는 33만 6,300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의 인구 전체가 4년 만에 사라진 셈입니다. 치사율 0.1%의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감내했습니다. 정책 수혜자 대상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연금개혁, 근로기준법 개정 등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책을 만들고 있는 우리는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있다면 한국인의 멸종으로 달려가는 초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지원제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7일 발표된 지난해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인구소멸 위기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우리 의회는 올해 임신ㆍ출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제공,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다태아 안심보험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부분은 임신 상태 또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이 임신 9개월 차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달려갔는데 결국 사산하고 말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곱고 예쁜 아이를 만날 날만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렸던 9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 허무하게 부서졌고 가족들은 아픔과 충격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막막했던 것은 그 어디에서도 유산의 정신적ㆍ신체적 충격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좀처럼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지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여러 경로로 도울 길을 찾아봤지만 유산이나 사산한 임산부를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 담당자가 없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을 의지는 있지만 여러 안타까운 이유로 유산이나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은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10년간 전국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유사산 수는 약 147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가 약 25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년 치 출생아 수입니다. 임신을 한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유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이 결코 드물거나 예외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유사산 시 휴가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용과 노동의 차원에서 배려하는 수준이지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회복과 치유의 관점은 아닙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으로 아픔을 겪는 여성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전문가도 유산이나 사산한 임신부 역시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난 1월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정부도 유산ㆍ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가칭 서울특별시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하나 마련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정책적 전기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관련 정책의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과 실제 아픔을 겪었던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의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 중인 남산케이블카를 견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약자를 포함한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남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존 케이블카보다 남산 접근성과 승객 수송력이 뛰어난 친환경 이동수단인 곤돌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 남산 르네상스 사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을 통해 곤돌라 도입을 추진했으나 환경훼손 우려, 한양도성 보존ㆍ관리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악 영향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곤돌라 추진 경험을 토대로 현재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고 환경단체와 기존 케이블카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포함된 남산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돌라 도입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거 사업이 무산되었던 이유인 환경에서는 물론 곤돌라 설치 예정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그 이유입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친환경공법으로 곤돌라 설치를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산림과 토양, 암반 훼손은 필연적이며 곤돌라를 통한 방문객 증가로 오히려 남산의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남산의 경관 확보를 위해 근처 아파트와 건물을 철거했음에도 그 자리에 곤돌라를 설치함으로써 남산의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도록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절차를 생략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곤돌라 공사 예정지 인근은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등이 있는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곤돌라 노선과 해당 학교들과의 거리는 50~100m 사이에 불과합니다. 학부모들은 곤돌라 공사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곤돌라 이용객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촬영할 수 있어 학습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풀로 인해 곤돌라 노선이 보이지 않아 학습권 침해는 크지 않을 것이며 시공 이후 문제가 생기면 추가로 나무를 심어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환경 훼손 및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산 곤돌라가 그만큼 꼭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됐던 곤돌라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같은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3년 12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곤돌라 설치를 위한 입찰공고를 개시했으나 두 차례 모두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두 차례 연속 유찰되었다면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 볼 법도 한데 지난 2월 16일 3차 입찰공고를 다시 개시했습니다.
곤돌라 설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견제와 접근성 개선이라는 가치가 생태계 및 경관 보존, 학습권 보존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11월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 80.7%가 곤돌라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곤돌라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설문지가 특정 결과를 유도하도록 구성돼 조사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왜곡 가능성이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곤돌라 설치근거로 활용할 정도로 곤돌라가 남산에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곤돌라 설치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남창진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기 사회자 멘트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현기 의장입니다.
의회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입니다. 출석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단체장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매년 연간 집회 일정을 사전 공고하여 출석이 예측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또한 매회기 첫날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월 15일 조희연 교육감은 시정질문이 있는 지난 2월 22일 교육감 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불허 처리했습니다. 의회 출석이 우선이고 시간상 출석 후 교육감 회의 참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일 의회 출석 요구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22일 시도교육감회의 개회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행사 전인 12시 40분 어느 갈비집 오찬, 14시 20분 바칼로레아 도입 협약 체결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즉 교육감은 오후 3시까지 세종시 교육감협의회의 참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참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특히 바칼로레아 협약식은 대구교육감이 주관하고 17개 교육청 중 5개만 참석하는 행사로 조 교육감은 굳이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부교육감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 교육감은 오후 3시까지 세종시에 가면 일정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 일자가 의회 시정질문보다 먼저 잡혔으니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분 망각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이 정도 인식 수준의 교육감이 서울교육행정을 맡고 있다는 데 참담하고 작위스럽습니다.
엄중 경고드립니다. 조 교육감이 출석해야 할 곳은 시정질문이 있는 의회 본회의장이지 갈비집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 오전 부교육감의 이석은 허가됐습니다. 늘봄학교 도입, 중앙정부 긴급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감, 부교육감 모두 다 본회의 불참은 있을 수 없어 서울과 세종 간 이동시간을 감안해 11시 이후에 이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2일 본회의 종료 예정시간은 12시 40분이었고 그 시간에 정확히 종료됐습니다.
또 의장실에서 이 문제에 관해 사전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를 의장의 폭거라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불허 결정이 폭거라면 시민과 의회를 위해 천 번 만 번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의회 경시가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고 도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보도자료에서 의장의 당적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의장은 당원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당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은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설문내용을 여과 없이 수십만 명의 학부모들에게 수십 차례 뿌려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소홀했던 교육감이 오히려 중립 운운하며 의장의 당적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극치입니다. 자중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본인 눈의 들보는 외면한 채 적대적 진영 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에 서울시의회가 놓여 있다며 의회를 향해 깊은 분노를 공개리에 표명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이 지향하는 공존의 세상에 어울리는 행태인지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교육감께서는 자문해 보시고 시민들 앞에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께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