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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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또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하면서 저희 정책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부족한 또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의견도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에 따라서 또 조언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정책관의 업무도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비한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을 또 경제 회복 살리는 데 앞장서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2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대상 범위를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상기 기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시정조치 의무 등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서울시 및 시 소속 기관 등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울시의 조사 절차 및 권한의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포함되지 않은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의 근로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 권한 및 조치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의 사무위탁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및 시정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의 사무위탁기관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한 서울시를 의미하므로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호진ㆍ양민규ㆍ정재웅ㆍ정지권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광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3197호 이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요금은 소비자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택시, 플랫폼택시 등과 달리 일반 중형택시 요금만 신고 과정에서 택시정책위원회, 공청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규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시는 연간 시민 이용건이 2억 7,000만 건이 넘는 등 시민 체감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를 정하는 공공요금에 해당하여 서울시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택시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버스, 지하철,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료 등과 함께 7대 공공요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조례상의 명문화된 규정과 관계없이 택시요금 변동 시에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 조정 절차 중의 하나인 택시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3조 및 14조에 의거해서 택시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로 택시정책 및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 자문 등에 국한되는 반면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해서 물가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소비자 대표, 물가 문제에 정통한 대학교수, 언론인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시민생활 및 시민경제에 물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두 위원회는 목적, 기능,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은 택시요금 결정 과정의 시민참여를 통해 투명한 요금 결정을 위한 것으로 택시요금을 본 조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버스ㆍ지하철과 달리 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과정 등 시민생활 및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범시민적 논의 없이 요금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작금에 물가안정에 관한 시민의 요청이 크고 그다음에 향후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고 했을 때 오늘 해당된 안건이 협의ㆍ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물가대책위원회에 포함됩니다.
●김인제 위원 협의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포함됩니다.
●김인제 위원 포함된다는 여부에서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이라고 했을 때 법제처에서 고급형 택시를 여기서 제외한다는 입법 취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대형 택시하고 고급형 택시를 제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율요금제를 적용하는 대상과 그다음에 요금신고제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두 가지 대상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 택시요금은 물가대책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대상군을 명확하게 한다, 자율요금제 대상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 규정을 정해야 되는 두 가지 대상 조건으로 나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고급형 택시도 일반 택시와 함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 조례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른 조정 요령, 규칙 등의 구체적인 어떤 택시 운임에 대한 요율 산정 기준을 법과 제도에서는 대형과 고급은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조례에서 따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김인제 위원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방정부의 법으로, 지방 조례로 개정의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법의 제정을 근간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이라는 이 명문 자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개정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요금체계를 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택시에 대해서는 구분한 취지에 따라서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요금인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들에 대해서 중요한 물가부분 특히 지방에서 정할 수 있는 물가들을 정부에서도 한 일곱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각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까 집행부 의견을 할 때 대형이나 고급 택시를 제외한 일반 택시의 요금들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좀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또 논의 과정을 또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심의가 굉장히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물가의 인상이라든가 어떤 물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관님이 판단하시기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모두 스물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고 지하철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요금, 택시요금 이런 물가들이 이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공청회라든가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같이 거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나와 있지만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이면에는 뭔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택시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만큼이나 또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안요소 이런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택시업계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은 별도의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 위원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이 조례에서 지금 현재 다루기에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고, 다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나름대로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여타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금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택시노동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불황이어서 대부분 오토바이 퀵서비스 이쪽으로 많이 직장을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야 할증에 대해서 기존 12시에서 10시로 당기는 것도 물가대책 심의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영향 범위가 큰 일반적인 일반 택시 요금체계에 대한 변동이기 때문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대책 심의 안건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지금 입장은 뭡니까? 저쪽 택시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10시까지로 심야 할증이라도 좀 당기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반 택시 요금에 대한 입장을 제가 주무부서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현재 택시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경위 그리고 저희가 속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들에 대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지하철 수준의 물가상승요인, 물가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관점을 또 시민적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택시정책위원회에서 했던 어떤 공청회 개최라든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근거가 어디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물가위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 10조에 상정하기 전에 시민공청회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사전적인 절차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택시요금을 최근에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안과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와 시민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대위에서 변경된 사례가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지하철하고 버스요금에 대한…….
●강동길 위원 아니 택시, 택시. 택시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서 봤더니 10년 동안에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나오던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택시요금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2018년에 한 차례 가장 최근으로는 있었고요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찌 보면 서울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달리 한쪽 측면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물대위에 책임을 마치 핑계 삼아 떠넘길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은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취지에 의해서…….
●강동길 위원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택시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절차들을, 공청회 개최라든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그 절차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넣는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절차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거는 꼭 필요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에 대한 절차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와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할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시민 물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 택시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플랫폼 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조례안도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을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강구해 보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택시정책위원회가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기능은, 서로 정책을 논의하는 것하고 저희는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요금 부분은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보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에서 시민 물가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가중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야 한다, 꼭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대부분, 우리 조례에 보면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일반 택시 요금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사실 많은 시민들은 플랫폼 택시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일반 택시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들을 혹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플랫폼 택시 하나만을 놓고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가중치 부분에 있어서 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5.0에 해당한다면 지하철은 5.6 정도로 거의 지하철에 맞먹는, 버금가는 그 정도의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이다.
●강동길 위원 그 영향 지수의 평가를 언제 한 거예요? 몇 년도에 실시한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통계청 최근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최근에 택시 합승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물가대책이라면 우리가 택시에 국한되는 것 뿐만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일들인데 이번에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서 15일인가 16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한 변경인데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택시 물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시민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하철공사는 서울시에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이런 물가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택시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하고는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택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고 할까 이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걸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물가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있어 한 번 오르면 내리지를 않아요.
비근한 예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술은 잘 못 하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릅니다만 가게에서 도매물가가 한 50원 올랐다고 하면 소비자 물가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가가 한 번 딱 자리 잡으면 내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유류가가 지금 2,000원대 이상 이렇게 가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하향 조정돼서 한 1,500원대로 내려와도 한번 오른 물가는 잘 하향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우리가 물가대책에, 이 택시에 국한된 것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리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공요금에 대한 그런 조정을 위해서 개최되는 건데요 사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열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아까 10시부터 심야 할증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도 물대위 심의를 통과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심야 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 할증을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물대위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지금 약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손실 보상하는 것도 결정해서 단 며칠 만에 다 보상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서울시는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몇 개월씩 딜레이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대위를 빙자한, 그러면서 몇 개월씩,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장님 말씀 어떤 취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입장하고 또 1천만 시민이 안게 될 어떤 물가에 대한 불안정 요소 이것들을 같이 형량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위원장 채인묵 지금 일반 택시하고 플랫폼 택시하고의 형평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택시 기본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아까 공청회라든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택시 기본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대위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능은 충분히 다른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택시정책과라는 주무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걸 물대위에서 굳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장님, 어떤 염려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택시정책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책적 자문기능하고 저희 물가대책위원회가 갖고 있는 심의기능 그 기능 자체가 다르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조례에다가, 지난 9대 의회에서 별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채인묵 저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기면 그때 가서는 물대위의 택시 부분을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약속해 주셨으면 하는, 이 내용은 이번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택시정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또 기조실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그런 검토와 판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두 가지 제안 연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사회투자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회투자기금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55억 3,400만 원에서 272억 600만 원으로 216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조기상환 등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 수입 128억 원, 미집행된 사업비 84억 원, 연체이자 회수 등 기타수입 5억 원입니다.
이에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예치금이 당초 35억 5,000만 원에서 247억 2,200만 원으로 211억 7,200만 원 증가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19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기금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서 예치금 규모가 증액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 변경사항은 기금 조기상환 등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1,060억 5,800만 원에서 1,442억 3,500만 원으로 38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4무 안심 창업ㆍ재창업 기업 자금 3,000억 공급에 필요한 무이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타회계전입금이 당초 619억 7,600만 원에서 668억 7,600만 원으로 4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지출계획 변경사항은 4무 안심 창업ㆍ재창업 기업 자금 무이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이 당초 1,362억 7,600만 원에서 1,411억 7,600만 원으로 4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치금도 당초 425억 8,700만 원에서 807억 6,700만 원으로 381억 8,0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항목은 당초 대비 84.2%가 변경됐습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이거 지금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올해부터 수행기관 공모 요건에 채권 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을 추가하셨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분명히 이 기관들이 가졌을 것 같아요. 응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사실은 그런 기관들을 다 없애려고 한 거 아닌가? 굉장히 서운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을 들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드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융자기관, 그 수행기관 공모를 두 차례나 걸쳐서 했지만 들어오지는 않아서…….
●김혜련 위원 보증보험 이런 걸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공모할 수 없게끔 한 것에 대해서 기관들이 좀 난감해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자체가 어려운 곳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곳들을 또 융자하는 곳이 이곳인데 이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만나보시고 또 얼마나 의견을 들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3월 7일에 1차 공모하고, 3월 23일에 또 추가적으로 공모까지 했는데…….
●김혜련 위원 공모하기 전에 이러한 요건을 만들 때 기관들이랑 만나서 의견교환 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이후 4월에…….
●김혜련 위원 그 이후가 아니고 그 전에 했나요? 그 전에 예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걸 하겠다고 준비하고 이런 요건을 만든 것하고 만나보지 않고 그냥 요건을 만든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견 수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식적으로…….
●김혜련 위원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모하기 전에는 사실 유선으로 좀 확인을…….
●김혜련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유선으로 해야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현장에서 한 것은 4월에 다시 한번 현장 간담회를 열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련 위원 아니지요. 요건을 만들기 전에 이런 기관들이 영세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자체가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해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물론 이런 기관들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정책관, 사회적경제 담당에 굉장한 그런 질타를 많이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요건을 정하기 전에 그런 기관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정해놓고 그냥 유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것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별도의 간담회 개최를 4월에 했는데 그때 저희가…….
●김혜련 위원 정해놓고 하신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어떤 의견 같은 것도 미리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당한 것을 요건으로 정했어야지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해놓고 간담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모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보증보험 의무화 부분은 사투기금 운용 심의위에서 의결을 한 부분입니다. 그 의결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게 된 겁니다.
그 사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김혜련 위원 그 이후에 대안을 마련한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공모 안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동안 죽 해왔던 일이었는데 공모하지 않을 때는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혹시 수정할 계획 없으신가요? 그런 기관 그냥 버리실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저희가 사투기금 운용 심의위 의결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련 위원 이것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직접 융자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을 통한 융자라든가 방안을 같이…….
●김혜련 위원 그 계획이, 제2의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걸로 보여요. 결국에는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뜻으로 보여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증료 부분과 관련해서…….
●김혜련 위원 그 기관들과 네트워크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사투기금 융자기관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개인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금융상황이나 실정에 충분한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어떤 목소리이기도 하고 지켜야 될 사항이기도 한 겁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이 요건을 정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 의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요건을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안에서 정해놓고 그것을 유선으로 그냥 통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지금 제2의 방안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런 방안 말고 이 기관도 살리는 그런 방안을 수정 발의해서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앞으로도 보증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수행기관들이 여기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56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고와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순은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데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4무 안심금융 신규공급 8만 8,900여 건 2조 3,000억 규모의 융자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15만 7,000개소를 대상으로 60~15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힘써 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지원 그리고 안심디자인,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고객 유입과 매출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경감과 소비자 골목상권 이용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1조 816억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1,808개 사의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총 46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3,600여 건의 무료 노무상담과 1만 3,000명이 넘는 시민 ㆍ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권익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및 공정경제 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불공정 이슈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 및 공모전 통합시스템 구축 계기를 마련하였고 가맹점, 대리점, 상가임대차 분야 등 1만 8,000여 건이 넘는 상담 및 280건이 넘는 분쟁조정 등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상인 등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 1,587억 원의 구매 실적을 이루었고,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66억 규모의 투자유치 및 13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665억 5,600만 원 대비 736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중 722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124억 6,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593억 9,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4,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인 1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4,758억 5,900만 원 대비 97.3%인 4,628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59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605억 2,500만 원 대비 97.6%인 4,49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59억 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3억 3,400만 원 대비 87.1%인 133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7건 30억 1,100만 원이고, 주요 내역은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18억,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5억 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5억 8,000만 원,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8,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2건 125억 7,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비 관련 112억 8,500만 원이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4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5억 8,000만 원이고, 주요내역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사업 1억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2억 3,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 54억 4,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비 13억 800만 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비 18억 9,400만 원,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에 19억 2,500만 원 등을 사고이월로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총 3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1억 1,200만 원 대비해서 99.9%인 1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1%인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추가 추진을 해서 6억 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추진을 위해서 2억 6,100만 원,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525억 7,700만 원에서 2021년도 추가조성액 2,700억 8,900만 원을 합한 4,226억 6,6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1회계연도에 2,784억 3,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42억 3,500만 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57억 4,100만 원에서 2021년도 추가조성액 290억 2,800만 원을 합한 447억 6,9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1회계연도에 175억 6,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내역 올해 2분기 전용은 1건 있습니다. 1건 2,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비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기편성되어 있어 지원금 심사 및 전화상담을 위한 현장사무실 전기와 통신공사비는 시설비로 집행이 필요하다는 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지적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 관련 질의 외에도 지난 4년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대한 의정활동 소회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아무튼 우리 관계공무원들 너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12시 0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8항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의, 대면보고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거나 보고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소임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서민과 취약계층 노동자,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중심에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공무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시민들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의 핵심 부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제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중심이 되어 힘들고 지친 경제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시고 시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4년간 경제정책실 소관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제정책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했던 지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았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판로개척과 성장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에도 소홀함 없도록 조언과 질책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굉장히 서로 상생의 모델로서 여러 가지 서울시 새로운 정책들 그리고 그것들을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협력하면서 잘 진행했다고 자부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주셨던 그런 고견과 지적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앞으로 하는 행정에 제가 하나의 밑거름으로 삼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가치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서윤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최영주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혜련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석기ㆍ채유미 의원 찬성)
(14시 29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종환 의원님과 이병도 위원님 두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의안번호 제2546호 이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조항, 지원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동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어 2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된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별도 논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8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에 대한 근거조항, 지원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콘텐츠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해 서울시 전략산업으로서 혁신역량을 키우고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동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이 발의되어 2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된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별도 논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신 이태성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성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이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과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조례안들을 수정ㆍ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인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두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비롯해 콘텐츠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과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36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윤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의안번호 제3113호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 개최 영화제의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의 도약을 통한 영화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바 본 조례 제정안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동법 제28조의5에서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확정된 이후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 근거가 기존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와 신설 조례로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적용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개정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차계약에 대한 청원(이태성 의원 소개)
(14시 39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차계약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입니다.
접수번호 제54호 이태성 위원님께서 소개 회부하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차계약에 대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가락시장 내 간이매점 등의 임차인인 장원홈쇼핑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질 영업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장원홈쇼핑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은 장원홈쇼핑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의 대위소송 결과에 근거하여 2015년 12월 3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7년여간 시설물에 대한 명도 미이행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청구 등의 사유로 장원홈쇼핑과 공사 간에 2건의 소송을 거쳐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당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법원에 의한 철거 집행절차가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 무단점유하고 있는 물품보관소 및 매점 6개소에 강제철거명령,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정당성 등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청원을 수리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모든 구제절차가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 청원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청원으로 불복할 수 있게 만드는 초법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례가 남을 경우 향후 시장 내 모든 법적 분쟁이 최종 청원으로 귀결되어 이의 처리에 대한 서울시 부담이 가중되고 시장 내 질서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상인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에서 사인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사항과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하고 있는 취지 및 본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위와 그 후 소송 진행 및 법원에 의한 집행상황을 고려할 때 청원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청원 대상 임대차계약은 앞에서도 언급하듯이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 집행절차를 개시한 이후 장원홈쇼핑의 이의제기와 집행방해 등으로 이미 상당 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지방선거 이후 6월 초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일자도 본 건 청원에 대한 시의회 심의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연기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장원홈쇼핑은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현재까지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청원 심의 이후 이뤄질 법원의 집행에 대하여도 추가 이의제기와 절차 지연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지속할 위험성이 있어 조속한 사용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청원한 내용인데요, 물론 제가 직접 청원한 건 아니고 제가 소개자로 들어온 건데요.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사장님이 작년 12월에 부임하신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은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발생된 사건인데요, 물론 제가 법원 판결내용을 청원 내용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법원 판결 결과를.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공사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행위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장원홈쇼핑하고 서한냉동 건이 같은 건입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에 2020년도에 민원이 한 번 접수가 됐었어요. 그때 민원이 접수될 때는 일단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처리를 당시에 요청을 드렸던 거죠. 일단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에서 공사 담당 업무자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분야가 있었고, 또 장원홈쇼핑에서 법원 판단이 최종 3심이 끝나면서 시민권익위원회로 청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깊게 개입을 안 했는데, 2020년도의 민원도 저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위원을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권익위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공사였고 가락시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시민권익위원하고 같이 현장방문했던 거죠. 그리고 공사 전직ㆍ현직 부서장, 그다음에 청원인을 만나서 내용들을 갖다가 과연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는 것이냐. 청원인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공사로부터 계약을 배제당했다고 해요, 일방적으로. 통상적으로 공사에서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하냐면요 매년 1년씩 합니다, 중도매인도 시설 계약을 매년 1년씩 하고.
가락시장에는 한 3,000~4,000개의 사업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거래 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1년에도 수십 건 압류, 추심이 들어와요. 상거래 행위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공사 임대보증금에 압류랄지 추심이 들어오면 별도로 보증금을 받죠. 별도로 보증금을 받고 재계약이 됐든 계약 갱신을 해 주는 거죠. 계약 갱신을 해 줬는데 일단 장원홈쇼핑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그런 안내도 안 해 줬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서한냉동이 당시에 소송 중이었어요, 공사하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그래서 어차피 장원홈쇼핑하고 서한냉동이 한몸이니까 공사 담당직원 그때 부서장이 어차피 이건 같은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 확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 크게 반론 제기를 안 했던 거죠, 어차피 이 서한냉동의 계약 소송 결과를 보고 이것도 적용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부서장과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암묵적인 구두상 합의가 됐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부서장이 바뀌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반소를 하면서 이게 계약 해지로 간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공사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대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공사에서 임대료는 가장 큰 수입 부분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굳이 계약을 안 해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배제를 왜 해야 되는가를 제가 잘 몰라서, 물론 내용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들은 별도 보증을 받고 재계약을 다 해 줬는데 장원홈쇼핑은 그렇게 안 했던 거고 또 그 당시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에 대해서 공사하고 다투지 않겠다 해서 넘어갔던 사안인데 부서장이 바뀌면서 계약 해지로 갔던 거였죠.
공사 사장님도 민간 부문에서 하셨으니까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건물주가, 공사가 임대사업자잖아요, 업종 업태가. 그러면 임대수익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인 거지, 이 사람이 무슨 부당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자들은 그렇게 들어오면 다 별도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연장시켜 줬는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공사의 부당업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종료해 놓고 또 고지서를 계속 내보내, 6개월 동안 월임대료 고지서를 갖다가 계약이 종료됐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하지 않겠어요? 월임대료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니까 자기는 계약이 연장된 줄 알겠죠. 공사가 그런 업무적인 미스를 했는데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장원홈쇼핑하고 우리은행하고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소송해서 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은행은 공사 임대보증금에다가 압류 그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건물명도 소송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겠죠. 그러면 공사에서는 그 소송 결과 패소했기 때문에 계약해지하고 강제집행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공사의 업무가 합법적인 거지만 과연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이냐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한번 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5개 매점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원홈쇼핑하고 계약관계를 맺어서 영업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하고 장원홈쇼핑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이 사람들을 협동조합을 만들든 아니면 실제 영업자들한테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장이 아니고 신규계약이죠. 신규계약을 해 줄 있는 방안이 없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동안 밀린 월임대료하고 신규 보증금을 내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공사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실질 영업자들도 해지시키겠다고 그러고 또…….
그래서 이거는 공사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장원홈쇼핑이 물론 서한냉동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시장에서 거의 한 30년 이상 사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사업하신 분을 일방적으로 계약대상에서 배제시켜서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분노한 거고, 청원인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청원인이 주장한 것 중에 상당 부분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것들을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갖다가 물론 법원 판결이 지난 거지만 법원 판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적인 관계이고 또 법원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청원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공사 직원들의 업무 인계, 부서장의 업무 인수 과정에서 공사에서 당연히 미스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걸 갖다가 전혀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쪽 장원홈쇼핑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무조건 계약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좀 부당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 이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어떤 사항이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계약 해지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끝에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전차인에 대한 계약 갱신을 통해서 제3자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사안이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 일이기도 합니다. 해서 직원들의 보고에 준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공사에도 많은 임대차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압류도 들어오고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도 들어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거래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데 이 건은 장원홈쇼핑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의 채권 대위소송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던 내용이었고 그 소송은 1심, 2심이 장원홈쇼핑과 공사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그 판시 결과는 뭐냐 하면 장원홈쇼핑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공사에 명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보유 중인 보증금에서 우리은행의 채권 1억을 보전하라는 판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추심명령이 2014년 6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우리은행의 채권 1억 원이 발생돼서 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렸습니다만 결국은 법원의 1심, 2심 판결에 의해서 해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장원홈쇼핑의 실질적인 오너인 장한성 씨는 장원홈쇼핑은 딸 명의로 서한냉동은 아들 명의로 해서 똑같은 채권자에 의한 대위소송 결과에 따라서 계약 해지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계약해지가 2015년 12월 31일에 되고 그러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저희 직원들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고지서가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월임대료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라는 고지서가 아니고 임대료 고지서가 나간 거였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고지서가…….
●이태성 위원 물론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지만 이게 장원홈쇼핑하고 우리은행 간에 벌어진 채권ㆍ채무관계 소송이었잖아요. 그러면 채권ㆍ채무관계 소송 결과를 갖다가 공사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장원홈쇼핑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이태성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사 보증금에서 자기들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건물 명도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공사에서는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거, 통상 건물주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은행에서 압류해서 가져가고 30년 이상 시장에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내라 재계약을 해 줄 테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부과한 부분과 계약해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반소 소송을 따로 제기를 했던 거고 그것이 장시간…….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도 공사에서는 그 당시 부서장, 전직 부서장은 그 소송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공사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장원홈쇼핑 매점 2호인가를 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옮겨줬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그러면 우리 공기관에서 돈을, 임대료를 반환할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찾아가시오 해서 소송을 했었고 공사에서는 그때 부서장이 바뀌면서 반소를 한 거죠, 우리는 부당이득금 못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계약해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계약해지까지 같이 간 거죠. 그런 소송을 그 전 부서장은 그걸 암묵적으로 그러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한 거였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적으로 기존 부서장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가서 미팅을 해 봤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정리를 해야 하니까 사장님이 서류상으로만 계속 보셨다고 그러는데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방문을. 서한냉동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보수를 안 해줘서 비가 안 와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곰팡이 다 슬어 있고.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세 번 갔습니다.
●이태성 위원 서한냉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게 되면 기존 시설을 갖다가 대부분 승계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서한냉동을 갖다가 어떤 때는 지어준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지어준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지연됐고, 또 임대인이 건물 보수를 안 해주니 가면 냉이 다 샙니다, 냉이. 30년 노후화돼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전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양반도 그에 따른 소송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장원홈쇼핑 사장을 만나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영업을 서한냉동이 하고 있고 장원홈쇼핑이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를 한번, 현장소통을 중요시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현장을 다니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공사에서 7억 이상 그다음에 서한냉동 같은 경우는 몇십억 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장원홈쇼핑이 7억이면 서한냉동 같은 경우는 월임대료가 지금 체납된 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2ㆍ30억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성 위원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물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양반 입장에서는 체납금을 다 낸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서한냉동을 다시 지어주거나 아니면 장원홈쇼핑을 실제 영업자한테 계약을 해 주면 자기가 밀린 임대료를, 월세를 다 낸다고까지 주장하는데도 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 그냥 우리는 계약 해지하고 무조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담당자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3자 면담을 하시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한냉동 또한 장한성 씨가 운영하는 냉동창고 부분에 대한 운영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 계약 해지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대위소송 결과에서 장한성 씨의 서한냉동은 공사에 그 냉장ㆍ냉동시설물을 명도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 원인을 보셔야 되는데 사장님은 그 전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아까 서류로만 보셨다면서요. 서류로만 보니까 그 이전의 숨어 있는 이면에 있는 스토리를 모르시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원홈쇼핑만 하더라도 27년간 거래 관계가 지속되면서 임대료에 대한 체납이 72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경고 및 처분 나간 게 91회입니다. 절대 성실하게 임대차 관계가 성립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채권에 대한 대위소송에 대한…….
●이태성 위원 그건 공사의 관리상의 문제고요. 매년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 월세가 밀리면 계약을 안 해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월세가 밀려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 줍니까, 공사에서. 그러면 밀린 임대료를 안 받고 계속 재계약을 매년 해 준 거예요, 공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1회, 2회 최고가 되고 난 다음에 독촉을 하게 되면 또 납부를 합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매년 계약할 때 임대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월세가 밀려 있으면 공사에서 계약 안 해 줍니다. 그렇죠? 받을 때 가산금, 이자 다 받아서 계약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체납하고 해서 불성실하게 월임대료를 꼬박꼬박 안 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계약 해지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요, 그것은 계약 해지의 사유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에 대한 별도의 그런, 뭐랄까 이게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의 뉘앙스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태성 위원 하여튼 사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참고로 세 차례나 갔고 지금 현재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한냉동의 키를 열지 않으면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계약 해지된 이후에 지금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누적 체납금이 23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서한냉동을 시설 현대화 시에 냉동창고에 대한 부지를 주면 체납금을 내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대위 채권의 부분에 대한 판결을 저희 공사로 내렸습니다. 명도를 하라고. 명도를 하라고 법원 판결이 난 것을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태성 위원 그 소송이 공사하고 서한냉동, 장원홈쇼핑 간의 소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그 채권자가…….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채권자가 공사 임대보증금에 압류된 금액을 갖다가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 명도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장님이 현장방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론 이거는 우리 경제정책실장님한테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적했던 부분인데 문영표 사장님이 민간 부문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 흔히 말해서 농안법에 의해서 중도매인들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침해당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중도매인이 자기가 영업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밤을 새워서 영업을 하는데 월간 최저 거래액을 안 맞추고 싶겠냐고요. 이상하게 우리가 최저 거래액이 있어요.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 미달됐다고 과징금으로 대체 안 하고 업무정지를 때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번 달에 장사를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못 했어요. 그리고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 미달된 것도 과징금으로 대체를 안 하고 업무정지를 때려요.
그다음에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많게는 70에서 80%, 적게는 5ㆍ60%가 소사장제 형태의 점포 전대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그걸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사나 종업원으로 등재해서 4대 보험 다 내고 통장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러면 소사장제 형태의 점포를 갖다가 흔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서울시의 문제예요. 서울시에서 2012년도인가 업무개선을 해서 이걸 갖다가 다 업무정지를 때려요, 업무정지를. 자료를 보면 실적 미달, 그다음 수탁판매원칙 위반, 출하대금 정산 지연, 상장 허가 없이 거래, 수수료 초과 징수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 안 하고 업무정지를 다 때립니다. 업무정지를 때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출하자하고 소비자 피해가 같이 발생됩니다. 중도매인에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때리잖아요, 점포 전대행위했을 때는. 7ㆍ80%가 그렇게 합법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한 합법적으로 하다가 중도매인하고 점포 전대행위자가 사이가 틀어지면 공사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 공사에서 포상금을 줘요, 전대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그리고 이 사람 중도매인은 3개월 업무정지 받고 또 다른 점포 가서 영업을 해요. 중도매인 3개월 거래정지 받으면 거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외상거래를 기본으로 해요. 그러면 외상거래했던 거래처 다 날아가죠, 못 받죠. 그다음에 기존 거래처를 회수하는 데 몇 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살펴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징금이 적다고 자꾸 주장하시고, 과징금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2022년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말고 대체과징금 도입을 확대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도 32개의 법률을 갖다가 신규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3개 법률을 추가 도입해서 되도록이면 이용자 시민들의 피해랄지 또 사업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영업정지를 하지 말고 과징금으로 대체해라. 그리고 과징금에 대해서 금액이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면 과징금을 올려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뿌렸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공사는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중도매인들의 위계행위 시 계속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영업활동하는데 중도매인 숫자가 줄어들면 물건 파는 생산자나 물건 사가는 구매자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공사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월간 거래 최저실적 미달은 과징금 대체를 했어요, 일부. 그리고 또 전대행위자가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대체를 해 줘요, 그거는. 그래서 자진신고할 때만이라도 그러면 과징금 대체를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도자료도 나와 있고 되도록이면 정부에서도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이용자 불편이랄지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법률도 만들고 과징금 대체하라고 그러고 과징금 실효성이 적으면 과징금도 올리라고 그러는데 서울시나 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2012년부터 중도매인들이 위계하면 업무정지 3개월씩 맞습니다, 3개월씩. 외상을 기본으로 하는 농산물 거래에서 업무정지 3개월 맞으면 그냥 장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물론 점포 양도양수를 통해서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최저금액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요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고 또 산지의 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최저거래금액의 적합성과 관련한 용역을 저희들이 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태성 위원 그것도 제가 주라고 주라고 해서 준 거잖아요, 전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기준을 페어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장 활성화의 기준과 관련해서 전대행위라든지 수탁판매원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의 유통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했던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 보세요. 제가 법률 검토 받은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답니다, 이게. 중도매인들도 벌점을 운전면허처럼 5년마다 재계약했을 때 벌점이 일정부분 한도가 초과되면 재계약 안 해 주잖아요. 그렇게 다른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적다고 업무정지를 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도매인이 밤에 낮에 잠 안 자고 영업하는데 자기가 일부러 월간 최저거래금액 실적을 안 맞추겠어요? 다 장사하는 건 자기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장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간 최저거래 실적 미달도 업무정지,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는 참……. 작년에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무슨…….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죠, 경제정책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작년에 의견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했던 조례안과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도매법인 중도매인, 그다음에 농안법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일반시민들이 들으면 참 웃을 일인데요 출하대금, 우리 수수료 초과징수라든지 점포 전대했는데 과징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2만 원입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태성 위원 그러면 개정을 건의하셔야 되잖아요. 농림부 시행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건의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태성 위원 계속 건의한 자료 제출하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농안법 다른 것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이태성 위원 아니, 시행규칙이에요, 이거는. 농림부에서 그냥 바꿀 수 있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태성 위원 과징금을 올려 달라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도에 과징금 실효성을 위해서 과징금을 대부분 다 올립니다, 법적으로 다. 32개 법률하고 3개 법률 추가해서 그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도매인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실적 미달도 월간 한 번 부과를 미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5회 연속 미달인 경우만 업무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과하다기보다는 사실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고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
●이태성 위원 하여간 우리 문영표 사장님 민간 부문에서 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관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 계속 반복적인 행정만 해 왔어요.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오셨기 때문에 좀 민간 부문의 시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것부터 하십시오. 과징금 대체하려면 과징금 자체가 워낙 낮다고 그러니 그러면 과징금을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과징금을. 과도하게 올리세요, 과도하게. 중도매인들에게 요구를 해요. 과다하게 요청하시고, 업무정지라는 것은 중도매인한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외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너 위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위계행위도 정도하고 빈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면 바로 업무 정지야.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위계행위할 때 그 빈도랄지 그다음에 위계행위의 정도랄지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업무정지를 때려버려요.
이번에 오이 건도 그러잖아요, 오이 건도. 경매 거부 당해요. 그런데 경매 거부를 해서 업무정지 때리잖아요. 팔레트에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레트에 쌓아 놓은 것만 경매하겠다. 팔레트에 안 쌓아 놓은 건 우리가 언제 다 이걸 점포로 나르냐, 경매장에서. 그러니까 팔레트에 안 쌓인 거는 경매 안 하고 팔레트에 쌓여 적재돼 있는 것만 경매하겠다 그랬다고 경매 거부를 하고 업무정지를 때리는 게 정상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본 사안하고 좀 비껴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이 경매 지연 건에 대한 행정 청구는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성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경매 지연은 경매제도의 공영도매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매주 1회 이상 현장도 나가고 아까 서한냉동도 세 차례나 갔었고 유통인들하고 매월 지금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경매가 지연될 수 있는 이유는 유통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오이 경매가 진행됐던 게 2월 3일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는 2월 3일이었는데 오이가 평상시 대비해서 280%, 거의 3배가 들어 왔습니다. 경매장 내에 팔레트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깔리지 않은 상품이 3배나 들어오다 보니 불가항력적으로 깔릴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매 지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경매 지연에 대한 다른 이유를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지금 현재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 양반들이 경매 거부를 일부러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번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 오해한 것 같아요. 이번에 과징금으로 대체하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태성 위원 그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무리하시죠.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사 업무가 이제 1년이 채 안 된 거죠. 반년 됐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6개월 됐습니다.
●이태성 위원 반년 좀 더 된 거죠? 하여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보시면서요 너무 틀에 얽매이지 않고, 민간 부문에서 오랫동안 자수성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하는, 그래서 기존의 관행들을 많이 깨야 합니다. 가락시장은 30년 동안 바뀐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경매시간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맞춰져 있던 경매시간,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아직 하역도 인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선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실적과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태성 부위원장님하고 지금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오늘 아마 가장 질의를 길게 하신 것 같고,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위원장님이신데 오늘 보니까 화도 제일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는 있는데 사실은 4년 전에도 똑같은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걸 저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원을 해결하고 서로 어떻게든 화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고 해서 이걸 정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서한냉동이나 지금 장원홈쇼핑 이 안은 지금 정말 오래된 민원인데 이걸 사장님께서 어떻게든 구제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지금 이제 법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내몬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의 생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사장님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장님, 저희 공사 걱정해 주시는 말씀 잘 명심하고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차계약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의안번호 3215호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재 일대를 인공지능 융복합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앵커시설인 AI 양재 허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고 2023년 5월 양재 일대 AI 지원시설 확충으로 민간위탁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위탁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인적ㆍ지적 교류 활성화, 인공지능 기업보육공간 제공 및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인공지능 분야 최고 수준 인재 양성, 인공지능의 타 산업 확산을 위한 융복합 거점화 프로젝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AI 양재 허브 운영으로 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인 인공지능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음 건 마저 하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
●위원장 채인묵 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음 의안번호 제3228호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창업센터 관악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투자유치 연계 등 창업기업 육성, 민간ㆍ공공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ㆍ관리이며, 관악 일대가 2022년 1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등 신산업 창업기업 육성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변화하는 창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민ㆍ관ㆍ학 협력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선발하여 위탁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중소기업(월별 기업경기동향) 실태조사 결과보고
16.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시 2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월별 기업경기동향) 실태조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 2건의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임재근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제조산업혁신과장입니다.
강준령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정여원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최판규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이현주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은용경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던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비대면ㆍ디지털 가속화로 AI, 핀테크, 바이오 등 신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유망산업 육성으로 미래 서울을 준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등 1만 8,09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 재기 발판 마련 및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하였고,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본격 운영으로 553명의 청년에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9개의 창업지원시설과 34개 캠퍼스타운 운영으로 1만 4,717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매출액 4,768억 원, 투자유치액 4,220억 원을 달성하는 서울 창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바이오ㆍ의료, AI, 핀테크 등 서울의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와 홍릉 BT-IT 융합센터 조성을 완료하였고, 마곡산업단지는 190개 사와 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M+센터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양재 AI 혁신지구에서는 기업 입주공간을 113개로 확충하고 1,206명의 AI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핀테크랩을 통한 핀테크기업 육성,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활용한 해외 금융기관 유치, 디지털금융대학원의 금융ㆍ핀테크 인재 양성 등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예비비 지출 내역, 기금 결산 현황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9,345억 대비 2,184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2,15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세입예산현액 9,118억 원 대비 1,975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1,95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639억 원, 보조금 879억 원, 지방채 2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3%인 25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27억 원 대비 209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보조금 138억 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자금채 7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8,018억 원 대비 91%인 7,29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42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6,712억 원 대비 95.2%인 6,38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2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187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26억 원 대비 69.7%인 85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7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92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 원 대비 71.1%인 5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20건 1,979억 원으로 2021년 7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9건 69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 패션허브 운영 21억 4,8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8억 3,500만 원,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7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3건 39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4억 7,10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5억 원,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89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37억 1,500만 원,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0억 5,300만 원,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10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1건 337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18억 1,800만 원,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71억 4,900만 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24억 2,900만 원, 로봇과학관 건립 2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정책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 43억 1,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463억 원에 2021년도 추가조성액 557억을 합한 1,020억 원이 조성되었고, 2021회계연도에 440억 원 사용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8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 관련 질의 외에도 지난 4년간 경제정책실에 대한 의정활동 소회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4년간 너무 감사했고요, 참 많이 배우고 떠나게 돼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경제정책실에서는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실제로 어떤 생명체 중에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공생하지 않는 생명체가 사람인 거잖아요, 이 지구라는 생명체 안에서.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특히나 그걸 가장 많이 심하게 하는 곳이어서 도시농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점점 강해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주장을 많이 했고 열심히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일정부분 어느 궤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기후변화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식량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해수면이 상승되면 해수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논이라든지 밭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고 식량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그 위기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어서 대한민국이 특히 수도 서울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도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계신 실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추후에도 계속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경제정책실장으로 와서 기존에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단순한 도시에서 농업을 시민들의 어떤 산업적 관점이라든지 또 텃밭 이런 정도의 지식으로 갖고 있다가 와서 이게 큰 에코,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토양이라는 땅을 바탕으로 인간 생존의 문제 그리고 또 미래에는 미래 먹거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것을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해 주셨고 또 강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이후에도 서울시 경제정책실은 이러한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빠짐없이 골고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
(15시 3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9항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정책 제언 등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대면보고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료제출하거나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앞으로 정책 수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너무나 애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산업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심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서울경제의 재도약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서울경제 활력의 완전한 회복과 미래 서울로의 도약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울 산업생태계의 기반인 도시제조업, 패션, 뷰티, 콘텐츠 등의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서울의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서울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의정을 함께 이끌어 오며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소관 기관 직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 또한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신 속기, 방송 지원 직원들, 지난 4년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제30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