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우리 상임위 안건 처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긴 일정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목표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전용 보고, 동의안 등 총 23건 안건으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0시 15분)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우리 상임위 안건 처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긴 일정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목표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전용 보고, 동의안 등 총 23건 안건으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0시 15분)
○위원장 봉양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지난 320회 임시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지난 320회 임시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전기차 보급돼서 많아지면서 향후에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발맞춰서 중앙정부에서도 관련된 산업체하고 얼라이언스 미팅을 하고 지금 별도의 어떤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산업계하고 같이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을지 연동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간담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수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영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서호연ㆍ성흠제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17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간담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수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영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서준오ㆍ서호연ㆍ성흠제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0시 17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여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ㆍ탄소인지ㆍ기후인지 예산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시행 이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후예산제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타 지자체 조례제정 동향입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의 관계 법률이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을 의미하며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ㆍ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작성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유일하게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최초 제정한 이래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탄소인지ㆍ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의 제명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기후예산제 추진 경과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에 기후환경본부 등 3개 실ㆍ국ㆍ본부 125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시범 시행했고 이를 근거로 2023년도에는 전체 실ㆍ국ㆍ본부의 209개 사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상임위에 제출된 2024년도 기후예산서는 작성 지침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47개 사업 3조 2,526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나 지방재정법상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관련 법령상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라 명명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탄소인지ㆍ기후인지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는 점과 기후예산이라는 용어가 나열한 용어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시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5조는 기후예산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시의회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중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기후예산제와 관련 시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후예산제 운영 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서 작성 시 반영할 것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한 것 역시 정책 환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과 위원장의 책무 및 회의 관련 조항으로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는바 기타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시민이 기후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기후예산제 관련 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수립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6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24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환경제, 순환자원, 자원순환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체적인 용어의 정의를 사후관리 개념에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전예방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내구성 우수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리권은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수리 사업자의 수리 대행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로서 현재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안 제7조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문화를 보급ㆍ정착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ㆍ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9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률,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개정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담긴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소관부서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조속한 협의, 관련 통계자료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를 명시한 것으로 세입은 국가 보조금 등 6가지 항목으로, 세출사업은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자치입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종량제봉투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현 상황에서 세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조금,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도입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은 자금 융자, 재활용사업자육성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순환경제 목표 설정,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하위 법령의 제ㆍ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여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ㆍ탄소인지ㆍ기후인지 예산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시행 이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후예산제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타 지자체 조례제정 동향입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의 관계 법률이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을 의미하며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ㆍ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작성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유일하게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최초 제정한 이래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탄소인지ㆍ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의 제명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기후예산제 추진 경과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에 기후환경본부 등 3개 실ㆍ국ㆍ본부 125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시범 시행했고 이를 근거로 2023년도에는 전체 실ㆍ국ㆍ본부의 209개 사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상임위에 제출된 2024년도 기후예산서는 작성 지침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47개 사업 3조 2,526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나 지방재정법상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관련 법령상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라 명명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탄소인지ㆍ기후인지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는 점과 기후예산이라는 용어가 나열한 용어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시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5조는 기후예산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시의회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중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기후예산제와 관련 시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후예산제 운영 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서 작성 시 반영할 것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한 것 역시 정책 환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과 위원장의 책무 및 회의 관련 조항으로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는바 기타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시민이 기후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기후예산제 관련 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수립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6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24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환경제, 순환자원, 자원순환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체적인 용어의 정의를 사후관리 개념에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전예방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내구성 우수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리권은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수리 사업자의 수리 대행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로서 현재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안 제7조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문화를 보급ㆍ정착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ㆍ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9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률,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등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개정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담긴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소관부서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조속한 협의, 관련 통계자료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를 명시한 것으로 세입은 국가 보조금 등 6가지 항목으로, 세출사업은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자치입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종량제봉투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현 상황에서 세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조금,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도입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은 자금 융자, 재활용사업자육성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순환경제 목표 설정,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하위 법령의 제ㆍ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칙 시행일이 2024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예산서가 전부 다 작성이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때 대표발의했던 송재혁 의원하고도 아주 긴밀히 논의를 했었는데요, 왜 2025년 1월까지 했냐면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내년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시행을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7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7월.
●이은림 위원 7월 1일이면 예산서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2025년도 거를 대비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결산서니까…….
●이은림 위원 결산서는 2024년도 거를 하시는 거고 2025년도 예산서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성과지표는 따로, 성과보고서는 따로 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자치구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후예산제라고 하면 예산서를 새롭게 성인지예산처럼 만드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제 생각은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데 아마 저희가 했던 사례가 모범적으로 어느 정도 전파되면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기후예산제라는 것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세스를 보면 각 단위 사업별로 어느 정도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배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감량하는 사업인지 절감하는 사업인지 유형도 분류하고, 사실 이게 시행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연구원의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연구진들이 올해는 관련 예산담당 사업부서의 전 사람들을 모아서 기후예산제에 대한 작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모아서 하지 않고 각 부서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서울연구원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연구진들이 맞춤형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컨설팅을 사전에 해 주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차 끝났습니다.
●이은림 위원 결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끝나서 저희가 기후예산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같이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했던 거죠, 내년도 예산은.
●이은림 위원 결산서는 그러면 언제 나온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내년도 2024년 예산부터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결산서를 작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니까 2025년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2024년 7월 1일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하나의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단위사업별로 지표를 만드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논의가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조례에 명기되고 내년도 2024년 예산부터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 집행하고 나서. 그런 결산에 대한 지침 부분은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없는 상태에서 왜 이 조례를 하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해야 되는 결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드니까, 그 규정이 조례에 우선 담겨 있어야 되니까 조례에 먼저 담고 나서 세부적인 결산에 대한 시행은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은림 위원 그 지침과 매뉴얼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 있고요, 기후예산제 결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만들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기후예산제에 대한 예산서는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나올 거고, 2024년도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5년.
●이은림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5년이죠. 왜냐하면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2024년도 예산집행이 2024년도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산서를 만드니까 최초의 결산서는 2025년도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총칙도 바꾸셨나요? 총칙에 담지도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서 총칙에 의무적으로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담당 과장이 말씀하시네요.
●이은림 위원 조례로 해서 예산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인지예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기본적으로 평가는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서포팅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 예산서 작성이라고 하면 모든 부서에서 전부 다 예산을 작성해서 오고 성과지표도 본인들이 작성을 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관련된 지침과 매뉴얼은 총괄하는 저희 기후본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평가도 1차로 저희 기후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도 2차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은림 위원 새로운 부분을 서울시에서 먼저 한다고 하는 건데, 기금도 뭐가 있나요,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금 분야도 여기 기후예산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이은림 위원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지침에 대해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문성호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은림ㆍ정준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구미경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서호연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배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궁역ㆍ박춘선ㆍ봉양순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새날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최진혁ㆍ허훈 의원 발의)
(10시 34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때 대표발의했던 송재혁 의원하고도 아주 긴밀히 논의를 했었는데요, 왜 2025년 1월까지 했냐면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내년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시행을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7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7월.
●이은림 위원 7월 1일이면 예산서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2025년도 거를 대비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결산서니까…….
●이은림 위원 결산서는 2024년도 거를 하시는 거고 2025년도 예산서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성과지표는 따로, 성과보고서는 따로 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자치구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후예산제라고 하면 예산서를 새롭게 성인지예산처럼 만드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제 생각은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데 아마 저희가 했던 사례가 모범적으로 어느 정도 전파되면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기후예산제라는 것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은림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세스를 보면 각 단위 사업별로 어느 정도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배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감량하는 사업인지 절감하는 사업인지 유형도 분류하고, 사실 이게 시행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연구원의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연구진들이 올해는 관련 예산담당 사업부서의 전 사람들을 모아서 기후예산제에 대한 작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모아서 하지 않고 각 부서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서울연구원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연구진들이 맞춤형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컨설팅을 사전에 해 주려고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차 끝났습니다.
●이은림 위원 결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끝나서 저희가 기후예산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같이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했던 거죠, 내년도 예산은.
●이은림 위원 결산서는 그러면 언제 나온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내년도 2024년 예산부터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결산서를 작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니까 2025년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2024년 7월 1일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하나의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단위사업별로 지표를 만드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논의가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조례에 명기되고 내년도 2024년 예산부터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 집행하고 나서. 그런 결산에 대한 지침 부분은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없는 상태에서 왜 이 조례를 하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해야 되는 결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드니까, 그 규정이 조례에 우선 담겨 있어야 되니까 조례에 먼저 담고 나서 세부적인 결산에 대한 시행은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은림 위원 그 지침과 매뉴얼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 있고요, 기후예산제 결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만들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기후예산제에 대한 예산서는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나올 거고, 2024년도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5년.
●이은림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5년이죠. 왜냐하면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2024년도 예산집행이 2024년도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산서를 만드니까 최초의 결산서는 2025년도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총칙도 바꾸셨나요? 총칙에 담지도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서 총칙에 의무적으로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담당 과장이 말씀하시네요.
●이은림 위원 조례로 해서 예산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인지예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기본적으로 평가는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서포팅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 예산서 작성이라고 하면 모든 부서에서 전부 다 예산을 작성해서 오고 성과지표도 본인들이 작성을 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관련된 지침과 매뉴얼은 총괄하는 저희 기후본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평가도 1차로 저희 기후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도 2차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은림 위원 새로운 부분을 서울시에서 먼저 한다고 하는 건데, 기금도 뭐가 있나요,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금 분야도 여기 기후예산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이은림 위원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지침에 대해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혜지ㆍ문성호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은림ㆍ정준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환희 의원 대표발의)(박환희ㆍ구미경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춘선ㆍ서호연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배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궁역ㆍ박춘선ㆍ봉양순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새날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최진혁ㆍ허훈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제화됨에 따라 시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 폐기물을 비롯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치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생활폐기물 중 관내 처리 비율이 매우 낮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시장이 광역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은 시행 예정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1항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사무수행 주체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입법 형태로 판단되는바 이에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수시점검 부분이 2023년 6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면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와 소음기 등의 임의 탈자,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허용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단속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 지자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법 개정은 일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령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라 동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건에 지나지 않아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라 해도 무방한 실정인바 사무위임 주체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기를 떼어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에는 동 사무 주관부서를 생활환경과가 아닌 대기정책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폐페인트, 폐의약품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처리 책무는 현행법상 구청장에 있으나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소량으로 배출되고 품목과 다양한 처리 특성 및 방법 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2023년 11월 말 기준 은평구 등 9개 자치구만이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는 자치구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이 시장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계획 수립ㆍ시행ㆍ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5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이 3가지로 나뉘어 있고, 제한대상 차량이나 제한시간 등의 규정이 이전 규정을 따르고 있어 이를 단일화하고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공회전 제한대상 차량을 현행화하고 표지판 종류를 기존 3가지에서 1가지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조제4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란 자동차공회전을 중점 제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또한 재정 취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별표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 3가지를 1가지로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한대상 차량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차종별 제한시간을 삭제하며, 경고 없이 단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의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에는 색깔 등의 규격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 역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차종별 공회전 제한시간 규정은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기 온도별 공회전 제한시간 규정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제한표지판을 현행화하지 않는 점은 담당 부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 안건 심사 당시에도 상위법 개정사항을 뒤늦게 파악한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기후환경본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8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복지 관련 기본이념, 계획수립 및 시책 추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0호는 에너지 시책 수립에 관한 기본이념에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8조제4호와 안 제10조제7호는 서울시 에너지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과 위원회 자문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2항은 에너지복지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27조4호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는 에너지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악화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2항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사무인 동법 제13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제화됨에 따라 시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 폐기물을 비롯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치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생활폐기물 중 관내 처리 비율이 매우 낮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상위법에 따라 시장이 광역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은 시행 예정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1항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사무수행 주체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입법 형태로 판단되는바 이에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수시점검 부분이 2023년 6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면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와 소음기 등의 임의 탈자,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허용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단속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 지자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법 개정은 일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령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라 동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건에 지나지 않아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라 해도 무방한 실정인바 사무위임 주체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기를 떼어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에는 동 사무 주관부서를 생활환경과가 아닌 대기정책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폐페인트, 폐의약품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처리 책무는 현행법상 구청장에 있으나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소량으로 배출되고 품목과 다양한 처리 특성 및 방법 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2023년 11월 말 기준 은평구 등 9개 자치구만이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는 자치구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이 시장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계획 수립ㆍ시행ㆍ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5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이 3가지로 나뉘어 있고, 제한대상 차량이나 제한시간 등의 규정이 이전 규정을 따르고 있어 이를 단일화하고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공회전 제한대상 차량을 현행화하고 표지판 종류를 기존 3가지에서 1가지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조제4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란 자동차공회전을 중점 제한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또한 재정 취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별표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 3가지를 1가지로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한대상 차량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차종별 제한시간을 삭제하며, 경고 없이 단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의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에는 색깔 등의 규격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 역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차종별 공회전 제한시간 규정은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기 온도별 공회전 제한시간 규정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제한표지판을 현행화하지 않는 점은 담당 부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 안건 심사 당시에도 상위법 개정사항을 뒤늦게 파악한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기후환경본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8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복지 관련 기본이념, 계획수립 및 시책 추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0호는 에너지 시책 수립에 관한 기본이념에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8조제4호와 안 제10조제7호는 서울시 에너지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과 위원회 자문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2항은 에너지복지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27조4호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는 에너지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악화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2항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사무인 동법 제13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서 폐기물의 광역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광역 관리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량제봉투 폐기물에 대해서는 4개 소각장을 통해 광역 관리하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 관리를 하고 있지 않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꽤 있는데요. 4개소 중에 강동은 광역 처리하고 있고요 도봉은 단독 처리하고 있고 동대문도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가 있는데 송파도 광역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송파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 폐기물 70%가 수도권 등 서울시 외곽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의 준수는 구청장의 사무인데 본 일부개정안에서는 서울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요 서울의 여러 가지 특성상 저희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광역 처리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서 폐기물의 광역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광역 관리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량제봉투 폐기물에 대해서는 4개 소각장을 통해 광역 관리하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 관리를 하고 있지 않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꽤 있는데요. 4개소 중에 강동은 광역 처리하고 있고요 도봉은 단독 처리하고 있고 동대문도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가 있는데 송파도 광역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송파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 폐기물 70%가 수도권 등 서울시 외곽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의 준수는 구청장의 사무인데 본 일부개정안에서는 서울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요 서울의 여러 가지 특성상 저희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광역 처리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보면 광역 처리랑 단독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구 구청장의 책무라고 하면 광역 처리를 했을 때의 지원과 단독으로 했을 때의 지원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광역을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30%가 지원되고 있고 단독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단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예산에 관련된 지침을 바꿔서 단독 같은 경우에도 80%까지는 저희가 사업비의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보면 혐오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독시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저희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단독보다 광역을 훨씬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5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개정안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구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안에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과 관점 같은 경우에서 이게 의무규정보다는 약간 권고규정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가결해 주는 게 좀 더 저희가 일할 때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의 원칙과 연동해서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4조에 자원순환 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련한 시책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자원순환 기본계획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속에 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시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같은 경우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 감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가장 중요하죠, 감량이.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런 시책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여러 가지 감량의 중요한 시책 중에 홍보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RFID 같은 경우 그게 또 하나의 감량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ㆍ중대형 감량기 이런 것도 하나의,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그런 것도 하나의 감량에 대한 시책이고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비 그다음에 사업비로 20억 정도 지금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시책을 좀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감량에 대한 시책이요?
●이은림 위원 감량에 대한 시책과 그다음에 냄새 억제 부분들이나 자원, 지금 음식물 폐기장의 광역시설 부분과 저희가 시에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주셔야지 이게 혐오시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각 자치구에서 꺼리는 이유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꺼리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소각장도 그렇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자치구에서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어떤 지적도 있고 요구도 있고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보다도 좀 더 포괄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가야지 각 자치구에서도 아무리 책무가 자치구청장의 책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부칙에 2024년 12월 28일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2024년인가요? 아직 2023년도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대해서 왜 2024년도로 한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 부분은 저희가 광역시설 같은 경우에 사업비 추가지원을 하려면 뭔가 좀 사업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 기준을 만들고 그러려면 좀 더 뭔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1년 동안 준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 부분하고 또 아울러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에 대한 원칙이 조금 수정됐는데요. 이게 법의 시행일이 2024년 12월 28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시행일이 이미 나왔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상위법에 시행일이 2024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2024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과 기술 지원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거라서 같이 맞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이미 개정된 거고 시행 자체가 2024년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른 내용들은 담을 부분들이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 실무진 검토는 아직은 특별하게 더 담을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1년이나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좀 빠르진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 조례 시행이 내년 12월이니까 이게 하나의 큰 틀의 원칙을 만드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정리해주면 한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을 어떻게 낼 건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기억에 작년 초인가 저희가 아무튼 음식물쓰레기 감량 그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얼마 정도 감량하고 언제까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연동해서라도 작년 초의 계획에 국한하지 않고 이런 조례의 개정 움직임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의 플랜을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서울시 주변 관할 구의 민원을 한번 다 취합도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을 가보면, 도봉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음식물처리시설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음식물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악취 방지시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시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시행하려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 좀 여의치 않아서 항상 그런 거지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혐오시설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광역을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30%가 지원되고 있고 단독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단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예산에 관련된 지침을 바꿔서 단독 같은 경우에도 80%까지는 저희가 사업비의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보면 혐오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독시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저희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단독보다 광역을 훨씬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5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개정안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구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안에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과 관점 같은 경우에서 이게 의무규정보다는 약간 권고규정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가결해 주는 게 좀 더 저희가 일할 때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의 원칙과 연동해서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제4조에 자원순환 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련한 시책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자원순환 기본계획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속에 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시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같은 경우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 감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가장 중요하죠, 감량이.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런 시책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여러 가지 감량의 중요한 시책 중에 홍보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RFID 같은 경우 그게 또 하나의 감량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ㆍ중대형 감량기 이런 것도 하나의,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그런 것도 하나의 감량에 대한 시책이고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비 그다음에 사업비로 20억 정도 지금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시책을 좀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감량에 대한 시책이요?
●이은림 위원 감량에 대한 시책과 그다음에 냄새 억제 부분들이나 자원, 지금 음식물 폐기장의 광역시설 부분과 저희가 시에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주셔야지 이게 혐오시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각 자치구에서 꺼리는 이유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꺼리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소각장도 그렇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자치구에서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어떤 지적도 있고 요구도 있고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보다도 좀 더 포괄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가야지 각 자치구에서도 아무리 책무가 자치구청장의 책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부칙에 2024년 12월 28일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2024년인가요? 아직 2023년도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대해서 왜 2024년도로 한 건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 부분은 저희가 광역시설 같은 경우에 사업비 추가지원을 하려면 뭔가 좀 사업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 기준을 만들고 그러려면 좀 더 뭔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1년 동안 준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 부분하고 또 아울러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에 대한 원칙이 조금 수정됐는데요. 이게 법의 시행일이 2024년 12월 28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시행일이 이미 나왔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상위법에 시행일이 2024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2024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과 기술 지원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거라서 같이 맞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이미 개정된 거고 시행 자체가 2024년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른 내용들은 담을 부분들이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 실무진 검토는 아직은 특별하게 더 담을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1년이나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좀 빠르진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 조례 시행이 내년 12월이니까 이게 하나의 큰 틀의 원칙을 만드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정리해주면 한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을 어떻게 낼 건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기억에 작년 초인가 저희가 아무튼 음식물쓰레기 감량 그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얼마 정도 감량하고 언제까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연동해서라도 작년 초의 계획에 국한하지 않고 이런 조례의 개정 움직임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의 플랜을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서울시 주변 관할 구의 민원을 한번 다 취합도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을 가보면, 도봉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음식물처리시설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음식물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악취 방지시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시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시행하려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 좀 여의치 않아서 항상 그런 거지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혐오시설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중에 RFID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RFID 기계로 인해서 음식물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RFID 하기 전에 우리가 음식물을 어떻게 정리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수거해가는 체계였죠.
●김재진 위원 그것하고 RFID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본인이 얼마나 버리는지를 항상 수치로 확인하고…….
●김재진 위원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것 외에 위생이나 이런 쪽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생적으로 좀 깔끔해지고…….
●김재진 위원 환경적으로 깔끔해졌다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줄어든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RFID를 쓴다고 어떻게 음식물이 줄어들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누적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나오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러다 보니까 버릴 때 어떻게든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쓸 때는 거기에 차서 나온 만큼 버린 거고 지금 RFID를 사용해서 매달 수치가 나오고 내가 어느 정도의, 월 누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더 음식물이 많이 나왔구나 해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줄인다 그러면 그것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평가해 본 것 보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한 5%, 10%도 준다는 통계가 있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량에 어떤…….
●김재진 위원 감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와 본인들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얘기를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RFID를 계속 홍보하고 있어서 그게 위생상에는 진짜 도움이 되겠지만 음식물 폐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RFID를 씀으로 인해서 진짜로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인식의 차이고 우리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개정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을 기존의 세 가지에서 한 가지로 통일하고 이에 따른 제반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의 규정이나 표지판 규격도 색깔 규격이 빠져있는 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사전에 공유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동의합니다.
●김재진 위원 수정안 동의와 별개로 자동차공회전 제한 규정은 2015년도에 차종별 제한에서 대기온도별 제한으로 개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규격들은 이전 규정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 중에 RFID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RFID 기계로 인해서 음식물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RFID 하기 전에 우리가 음식물을 어떻게 정리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수거해가는 체계였죠.
●김재진 위원 그것하고 RFID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본인이 얼마나 버리는지를 항상 수치로 확인하고…….
●김재진 위원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것 외에 위생이나 이런 쪽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생적으로 좀 깔끔해지고…….
●김재진 위원 환경적으로 깔끔해졌다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줄어든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RFID를 쓴다고 어떻게 음식물이 줄어들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누적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나오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러다 보니까 버릴 때 어떻게든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쓸 때는 거기에 차서 나온 만큼 버린 거고 지금 RFID를 사용해서 매달 수치가 나오고 내가 어느 정도의, 월 누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더 음식물이 많이 나왔구나 해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줄인다 그러면 그것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평가해 본 것 보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한 5%, 10%도 준다는 통계가 있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량에 어떤…….
●김재진 위원 감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와 본인들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얘기를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RFID를 계속 홍보하고 있어서 그게 위생상에는 진짜 도움이 되겠지만 음식물 폐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RFID를 씀으로 인해서 진짜로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인식의 차이고 우리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개정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을 기존의 세 가지에서 한 가지로 통일하고 이에 따른 제반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의 규정이나 표지판 규격도 색깔 규격이 빠져있는 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사전에 공유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동의합니다.
●김재진 위원 수정안 동의와 별개로 자동차공회전 제한 규정은 2015년도에 차종별 제한에서 대기온도별 제한으로 개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규격들은 이전 규정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2항과 제13조제1항의 측정 결과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에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은림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서 시공자의 의무랑 서울시의 지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공자가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측정한 결과를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 결과를 널리 알려야 될 일정부분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기숙사는 의무적으로 입주 개시 전에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의무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그래서 그것을 입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의무대상에,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것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통과해야지 입주를 시키는 그런 체계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공개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차지구에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상당 부분 취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할지라도 홈페이지 잘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능동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입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계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측정기관에서 결과를 공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입주 정도에서는 공고할 수 있도록 아예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 전에 사전에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것을 붙여서…….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그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다 따로 만들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울시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같이 인터넷에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앞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많은 아파트 신규 입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시도 그렇고 구청도 널리 알리고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하고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서울시청에 공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오염도 결과는 저희가 100%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수동적인 공개가 아니고 능동적인 공개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측정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동의합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은림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서 시공자의 의무랑 서울시의 지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공자가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측정한 결과를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 결과를 널리 알려야 될 일정부분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기숙사는 의무적으로 입주 개시 전에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의무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그래서 그것을 입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의무대상에,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것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통과해야지 입주를 시키는 그런 체계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공개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차지구에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상당 부분 취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할지라도 홈페이지 잘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능동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입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계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측정기관에서 결과를 공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입주 정도에서는 공고할 수 있도록 아예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 전에 사전에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것을 붙여서…….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그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다 따로 만들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울시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같이 인터넷에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앞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많은 아파트 신규 입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시도 그렇고 구청도 널리 알리고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하고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서울시청에 공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오염도 결과는 저희가 100%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수동적인 공개가 아니고 능동적인 공개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측정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동의합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한 십몇년 동안 한 결과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인데 이것 관련해서 연구용역 조사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조사 대상이 자원회수시설 간접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주민 및 비교지역 주민 중 장기거주자 선정.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게 계속 연차별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한 결과, 지금 연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간 한 15~16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도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이 내용에 보면 환경영향조사, 인체영향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중금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식이 그러면 질적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적연구를 하는 거예요, 혼합연구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약간 혼합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박춘선 위원 인터뷰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인터뷰도 하고 모집 단위가 꽤 되지 않습니까?
●박춘선 위원 모집 단위가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250명 정도…….
●박춘선 위원 많은 건 아닌데요? 250명이면 많은 건 아닌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동안 300m 이내의 영향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러면 연령분포도도 골고루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각 시설마다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연구 대상의 모집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진 않고.
●박춘선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연구가 끝난 결과물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간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것도 공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한 십몇년 동안 한 결과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인데 이것 관련해서 연구용역 조사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조사 대상이 자원회수시설 간접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주민 및 비교지역 주민 중 장기거주자 선정.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게 계속 연차별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한 결과, 지금 연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간 한 15~16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도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이 내용에 보면 환경영향조사, 인체영향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중금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식이 그러면 질적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적연구를 하는 거예요, 혼합연구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약간 혼합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박춘선 위원 인터뷰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인터뷰도 하고 모집 단위가 꽤 되지 않습니까?
●박춘선 위원 모집 단위가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250명 정도…….
●박춘선 위원 많은 건 아닌데요? 250명이면 많은 건 아닌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동안 300m 이내의 영향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러면 연령분포도도 골고루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각 시설마다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연구 대상의 모집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진 않고.
●박춘선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연구가 끝난 결과물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간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것도 공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간담회 등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제5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간담회 등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제5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남궁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남궁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남궁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간담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 정의 조항과 별표의 제한표지판을 색깔 등의 규격이 포함된 그림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재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재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김재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간담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 정의 조항과 별표의 제한표지판을 색깔 등의 규격이 포함된 그림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재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재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김재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간담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이은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2. 2023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1시 16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간담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이은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2. 2023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1시 16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예산 전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예산 전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환경기획관입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최종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1410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동 조례 제6조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 조례 제5조제1호의 사업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 실천지원 및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에코마일리지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미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에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자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 445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배출가스 민관 합동점검 및 홍보 캠페인 실비 지급을 위해 친환경기동반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정책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급량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기동반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145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2023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환경기획관입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최종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1410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동 조례 제6조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 조례 제5조제1호의 사업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 실천지원 및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에코마일리지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미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에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자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 445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배출가스 민관 합동점검 및 홍보 캠페인 실비 지급을 위해 친환경기동반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정책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급량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기동반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145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2023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 온실가스 감축 활동,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호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등에 대해 동 기금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 온실가스 감축 활동,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호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등에 대해 동 기금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기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곽향기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박석ㆍ박성연ㆍ봉양순ㆍ윤영희ㆍ이희원ㆍ최진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발의)
(14시 19분)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기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곽향기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박석ㆍ박성연ㆍ봉양순ㆍ윤영희ㆍ이희원ㆍ최진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충분히 논의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정의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이행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서울시가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며 이 중 도시지역 가구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동물복지를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반려동물 복지증진과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및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동 조례에 규정된 반려견 놀이터를 고려할 때 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합시설이라는 공간적 차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시설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특정시설과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마파크라는 용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원과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니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 종류와 기능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구체화된 추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 제28조의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공공간 유형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대규모 공간보다 근린환경에서 산책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테마파크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혼재되고 있는 공간의 명칭과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6조의2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동물 유기를 예방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 등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7조의3은 맹견과 그 소유자가 함께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법 22조에 따라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나 반려동물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현행 조례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8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세부기능에 이견은 없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용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테마파크 목적과 시설의 형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4항에서 테마파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시설은 서울시가 최초 설치한 시설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이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는 테마파크 유형보다 근린형태의 반려견 놀이터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거나 시설을 복합화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종료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푸른도시여가국 전체 사업 중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공원 유지관리와 행사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1호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호수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6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의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에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무 등 문화적으로 상징성을 갖추거나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호수 지정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전문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보호수 지정 등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이 수정된 것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탁기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의 형식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문구를 추가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일부 용어를 용어 약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3조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을 준용하여 위탁 가능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법인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법인이 삭제되었지만 아직까지 동 조례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녹지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옥상녹화는 도시녹화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서 서울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녹화 및 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왔으며, 2020년에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785개소의 옥상녹화지를 조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8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상녹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지를 우수하게 관리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옥상녹화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13조제1항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과 같은 조 제2항 유지관리가 우수한 사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별한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공공과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상녹화 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조경의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정의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이행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서울시가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며 이 중 도시지역 가구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동물복지를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반려동물 복지증진과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및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동 조례에 규정된 반려견 놀이터를 고려할 때 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합시설이라는 공간적 차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시설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특정시설과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마파크라는 용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원과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니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 종류와 기능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구체화된 추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 제28조의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공공간 유형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대규모 공간보다 근린환경에서 산책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테마파크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혼재되고 있는 공간의 명칭과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6조의2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동물 유기를 예방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 등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7조의3은 맹견과 그 소유자가 함께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법 22조에 따라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나 반려동물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현행 조례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8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세부기능에 이견은 없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용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테마파크 목적과 시설의 형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4항에서 테마파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시설은 서울시가 최초 설치한 시설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이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는 테마파크 유형보다 근린형태의 반려견 놀이터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거나 시설을 복합화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종료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푸른도시여가국 전체 사업 중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공원 유지관리와 행사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1호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호수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노목, 거목, 희귀목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6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의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에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무 등 문화적으로 상징성을 갖추거나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호수 지정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전문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보호수 지정 등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춘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이 수정된 것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탁기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의 형식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문구를 추가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일부 용어를 용어 약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3조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을 준용하여 위탁 가능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법인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법인이 삭제되었지만 아직까지 동 조례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녹지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옥상녹화는 도시녹화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서 서울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녹화 및 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왔으며, 2020년에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785개소의 옥상녹화지를 조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8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상녹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지를 우수하게 관리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옥상녹화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13조제1항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과 같은 조 제2항 유지관리가 우수한 사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별한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공공과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상녹화 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조경의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게 없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테마파크라 하면 일반 조그마한 동물 놀이터라기보다는 동물을 주제로 한 규모가 큰 복합공원인데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우리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조금 있네요. 많은 건 아닌데, 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요.
●남궁역 위원 사천, 나주, 대전.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모두 테마파크 조성은 아니잖아요. 있는 것도 말이 그렇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테마파크가 돼 있는 실정은 아니고 일부 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이게 의원발의로 들어오기는 했지만요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아직 보고드릴 단계가 안 돼서 그런데요 시내에서 이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반려인구가 늘다 보니까 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동물과 관련되는 화장장, 말하자면 추모관 같은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에는 그런 게 있는데 서울에는 그게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있다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천군하고 MOU를 맺어서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드는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라는 게 저희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시설로 설치를 하다 보면 일부 테마파크에 들어가야 되는 종류 중에 동물보호소라든지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도시공원 안에 주제공원으로 했을 경우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시설에 있는 동물공원의 종류, 주제공원이 아니라 일반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 보면 도시공원의 주제공원의 종류가 아니고 일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공원의 종류로 테마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일반공원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도시공원 안에는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가 있어서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다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연천하고도 정확히 뭐 협약된 건 없죠, 아직 아무것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 협약은 안 됐고요 지금 협상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연천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조례가 넘어오고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조례를 굳이 지금 이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내에 하는 건 아니지만 시 외에 하더라도 이런 동물, 최근에 많이 타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관련되는, 제목도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한 데도 지금 경기도, 오산, 대전, 사천, 나주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동물 조례에다가 일부 미리 반영을 해서 향후에 이런 시설들을 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도 주민들이 굉장히 하는 거를 원치 않아서 놀이터도 하나 못 하는데 테마파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장소도 지금 없을 텐데, 이거 장소 없죠? 이만하게 할 장소도 없고 또 주민들이 이걸 원치도 않을 텐데 서울에서 우리가 하기에는 이게 적당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강동에 하는 동물복지센터 같은 데는 거기가 공원은 아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렇게 조금 터를 좀 더 확보한다면 그런 기능을 좀 넣어도 괜찮은 지역인데 그거는 공론화도 필요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 할 실정은 되지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연천은 지금 추모관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은 없고요.
●남궁역 위원 거기도 없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은 없고요.
●남궁역 위원 추모관 있는 데가 서울 근방 어디 있는 데가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경기도권인데요 용인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용인에 한 군데? 우리가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오기는 올라왔어도 보면 테마파크 그건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만한 부지도 없고 또 이런 걸 하려면 주민의 반대가 심할 것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더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게 또 동물보호 지원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건 우리 조례가 있지 않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 이건 아까 질문을 드린 거고, 또 동물보호업무 지원 등에 있어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여기 지금 반영돼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조례가 우리가 보면 이게 급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반려견 놀이터도 어려운데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한 번 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천하고의 관계도 아직까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단계가 돼서 또 필요할 때 다시 추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게 없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테마파크라 하면 일반 조그마한 동물 놀이터라기보다는 동물을 주제로 한 규모가 큰 복합공원인데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우리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조금 있네요. 많은 건 아닌데, 있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요.
●남궁역 위원 사천, 나주, 대전.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모두 테마파크 조성은 아니잖아요. 있는 것도 말이 그렇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테마파크가 돼 있는 실정은 아니고 일부 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이게 의원발의로 들어오기는 했지만요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아직 보고드릴 단계가 안 돼서 그런데요 시내에서 이런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반려인구가 늘다 보니까 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동물과 관련되는 화장장, 말하자면 추모관 같은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에는 그런 게 있는데 서울에는 그게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있다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천군하고 MOU를 맺어서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드는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라는 게 저희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시설로 설치를 하다 보면 일부 테마파크에 들어가야 되는 종류 중에 동물보호소라든지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도시공원 안에 주제공원으로 했을 경우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시설에 있는 동물공원의 종류, 주제공원이 아니라 일반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 보면 도시공원의 주제공원의 종류가 아니고 일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공원의 종류로 테마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일반공원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도시공원 안에는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가 있어서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다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연천하고도 정확히 뭐 협약된 건 없죠, 아직 아무것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 협약은 안 됐고요 지금 협상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연천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조례가 넘어오고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조례를 굳이 지금 이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내에 하는 건 아니지만 시 외에 하더라도 이런 동물, 최근에 많이 타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관련되는, 제목도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한 데도 지금 경기도, 오산, 대전, 사천, 나주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동물 조례에다가 일부 미리 반영을 해서 향후에 이런 시설들을 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도 주민들이 굉장히 하는 거를 원치 않아서 놀이터도 하나 못 하는데 테마파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장소도 지금 없을 텐데, 이거 장소 없죠? 이만하게 할 장소도 없고 또 주민들이 이걸 원치도 않을 텐데 서울에서 우리가 하기에는 이게 적당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강동에 하는 동물복지센터 같은 데는 거기가 공원은 아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렇게 조금 터를 좀 더 확보한다면 그런 기능을 좀 넣어도 괜찮은 지역인데 그거는 공론화도 필요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 할 실정은 되지 않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연천은 지금 추모관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은 없고요.
●남궁역 위원 거기도 없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은 없고요.
●남궁역 위원 추모관 있는 데가 서울 근방 어디 있는 데가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경기도권인데요 용인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용인에 한 군데? 우리가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오기는 올라왔어도 보면 테마파크 그건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만한 부지도 없고 또 이런 걸 하려면 주민의 반대가 심할 것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더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게 또 동물보호 지원 등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건 우리 조례가 있지 않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 이건 아까 질문을 드린 거고, 또 동물보호업무 지원 등에 있어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여기 지금 반영돼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조례가 우리가 보면 이게 급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반려견 놀이터도 어려운데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한 번 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천하고의 관계도 아직까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단계가 돼서 또 필요할 때 다시 추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반려견 놀이터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나요, 내년도 예산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진행 중인 건…….
●김경훈 위원 없죠? 그런데 이 테마파크는 그만큼 예산이 같이 동반이 돼야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는 지역이 연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천군에 있는 조례라든지 거기에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당장 저희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반려견 놀이터 하면서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민원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싫어하시는 분하고 괴리가 좀 심한 편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테마파크 조성을 연천에다 하는 거, 연천이랑 이게 협조가 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원래 연천이 사실은 휴전선 부근이고 거기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많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반려견 놀이터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나요, 내년도 예산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진행 중인 건…….
●김경훈 위원 없죠? 그런데 이 테마파크는 그만큼 예산이 같이 동반이 돼야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는 지역이 연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천군에 있는 조례라든지 거기에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당장 저희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반려견 놀이터 하면서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민원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싫어하시는 분하고 괴리가 좀 심한 편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테마파크 조성을 연천에다 하는 거, 연천이랑 이게 협조가 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원래 연천이 사실은 휴전선 부근이고 거기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많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관한 정의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사업 추진이 구체화된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맹견의 출입금지에 관하여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관한 정의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사업 추진이 구체화된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맹견의 출입금지에 관하여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8항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은 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회의 참석으로 그리고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진료차 급하게 이석하게 됨을 부득이 양해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1451호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마다 20년을 주기로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과 보전, 관리, 이용, 지표설정 및 미래상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관련 계획과 법규, 자연ㆍ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 현황, 현황분석을 실시한 기초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목표와 지표, 기본방향, 보전ㆍ확충체계, 경관체계, 종합구상 등 기본구상을 제시하였으며,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기본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과 공원녹지관리 및 이용, 시민참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2021년 3월부터 학술용역을 시작하여 4번의 보고회와 공공조경가 자문회의, 부서 협의, 자치구 설명회 등을 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세미나도 11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1일 시민 공청회와 9월 22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는 등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차이는 기존 계획은 평면적이고 양적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계획은 입체적, 생활권 단위,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계획을 통해 도보 5분 이내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초록길, 둘레길2.0 등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연결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신규 공원 조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원 유형의 다양화와 시설 복합화, 교통기반시설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원화 등 입체적 계획을 통한 공원녹지 확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은 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회의 참석으로 그리고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진료차 급하게 이석하게 됨을 부득이 양해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1451호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마다 20년을 주기로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과 보전, 관리, 이용, 지표설정 및 미래상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관련 계획과 법규, 자연ㆍ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 현황, 현황분석을 실시한 기초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목표와 지표, 기본방향, 보전ㆍ확충체계, 경관체계, 종합구상 등 기본구상을 제시하였으며,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기본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과 공원녹지관리 및 이용, 시민참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2021년 3월부터 학술용역을 시작하여 4번의 보고회와 공공조경가 자문회의, 부서 협의, 자치구 설명회 등을 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세미나도 11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1일 시민 공청회와 9월 22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는 등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차이는 기존 계획은 평면적이고 양적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계획은 입체적, 생활권 단위,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계획을 통해 도보 5분 이내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초록길, 둘레길2.0 등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연결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신규 공원 조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원 유형의 다양화와 시설 복합화, 교통기반시설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원화 등 입체적 계획을 통한 공원녹지 확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수립될 서울시 공원녹지계획들의 기본적인 지침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공공조경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무자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시민의식 조사는 약 1,500명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참고자료의 4쪽부터 13쪽까지는 공원녹지 관련 여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문사회환경, 자연환경 그리고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가 활용의 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공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신건강 예산이 점점 늘고 있고 폭염과 집중강우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공원녹지의 역할을 본 계획에 담고자 했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세부 추진전략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으로 점프하겠습니다.
2040 서울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맞춤형 녹색 이용, 도시의 작은 틈까지 녹색 채움,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입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있어 녹색을 최우선으로 하는 녹색우선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16쪽 목표별 전략입니다. 각 전략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현행 공원분류 체계를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기존엔 근린공원, 소공원 등 주로 공원 크기별로 분류되었다면 앞으로는 기능과 성격에 따라 어르신공원, 치유공원, 입체공원 등 유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원 조성 시 사회적 약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23쪽입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휴양림, 캠핑장을 확대하고 숲모험시설 조성 등을 통해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24쪽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지, 디자인,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치유정원, 케어팜, 공동텃밭 등 정신건강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6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이 직접 관련 정보를 가공ㆍ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의 작은 틈도 녹색으로 채우자는 전략입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공원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 다양한 방식의 공원녹지 확보 전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하도, 고가 하부, 유수지, 폐교 등 시설을 복합화하여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공원녹지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공공 또는 민간시설물과 공원을 복합화하여 발생수익을 공원녹지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처럼 도로나 철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지하화한 후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33쪽 재개발ㆍ재건축 시 파편화된 공원녹지를 구역 내 통합된 계획 아래 녹지 축으로 연계하여 양질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도로다이어트 사업으로 확보된 공간을 공원녹지화할 수 있도록 최소규격 조성 및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중점녹화지구 대상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사업효과를 개선하고자 면적지구 외에 선적지구도 제안하였습니다.
중점녹화지구 대상지는 녹지 확충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들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일일이 다 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자치구 의견 조회도 완료하였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는 중점녹화지구 대상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입니다.
녹색 회복 목표를 위한 전략들입니다. 현재 31.2%의 공원녹지율이 2040년 33.9%, 탄소 흡수량은 약 8.8% 증가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공원녹지의 기능 중 자연재해 방재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바람길 조성 및 그린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동식물의 건강이 곧 인간의 건강이라는 원 헬스(One Health) 개념으로 접근하여 야생동물의 먹이 확보 공간 조성, 생태통로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목표와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48쪽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 가치 더하기입니다.
광역적으로는 경관ㆍ생태축과 보행ㆍ이용축이 단절 없이 통합되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야생동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을 연결하여 그린웨이를 만들겠습니다.
51쪽 광역권과 자치구 생활권 그린웨이를 연결하여 보행친화적 녹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서울을 크게 5개 권역, 25개 자치구, 116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별 상황에 따른 촘촘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공원녹지계획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공동체와 연계하여 양질의 녹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계획 수립 예시입니다.
생활권마다 인구와 공원녹지 불균형 분석, 현재 테마길이나 기반시설 등에 앞으로 들어갈 가로환경 정비사업 및 자치구 사업들을 표시하여 116개 생활권별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57쪽입니다.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의 가치를 더하는 녹색우선도시 서울을 이미지화한 그림입니다.
58쪽 직전의 2030 서울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평면적, 광역적, 양적 확대 계획이었다면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생활권 단위로 촘촘히 계획안을 만들었고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등 질적인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짧게 설명드렸고요, 부록은 공청회 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수립될 서울시 공원녹지계획들의 기본적인 지침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공공조경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무자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시민의식 조사는 약 1,500명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참고자료의 4쪽부터 13쪽까지는 공원녹지 관련 여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문사회환경, 자연환경 그리고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가 활용의 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공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신건강 예산이 점점 늘고 있고 폭염과 집중강우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공원녹지의 역할을 본 계획에 담고자 했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세부 추진전략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으로 점프하겠습니다.
2040 서울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맞춤형 녹색 이용, 도시의 작은 틈까지 녹색 채움,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입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있어 녹색을 최우선으로 하는 녹색우선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16쪽 목표별 전략입니다. 각 전략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현행 공원분류 체계를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기존엔 근린공원, 소공원 등 주로 공원 크기별로 분류되었다면 앞으로는 기능과 성격에 따라 어르신공원, 치유공원, 입체공원 등 유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원 조성 시 사회적 약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23쪽입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휴양림, 캠핑장을 확대하고 숲모험시설 조성 등을 통해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24쪽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지, 디자인,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치유정원, 케어팜, 공동텃밭 등 정신건강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6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이 직접 관련 정보를 가공ㆍ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의 작은 틈도 녹색으로 채우자는 전략입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공원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 다양한 방식의 공원녹지 확보 전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하도, 고가 하부, 유수지, 폐교 등 시설을 복합화하여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공원녹지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공공 또는 민간시설물과 공원을 복합화하여 발생수익을 공원녹지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처럼 도로나 철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지하화한 후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33쪽 재개발ㆍ재건축 시 파편화된 공원녹지를 구역 내 통합된 계획 아래 녹지 축으로 연계하여 양질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도로다이어트 사업으로 확보된 공간을 공원녹지화할 수 있도록 최소규격 조성 및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중점녹화지구 대상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사업효과를 개선하고자 면적지구 외에 선적지구도 제안하였습니다.
중점녹화지구 대상지는 녹지 확충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들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일일이 다 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자치구 의견 조회도 완료하였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는 중점녹화지구 대상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입니다.
녹색 회복 목표를 위한 전략들입니다. 현재 31.2%의 공원녹지율이 2040년 33.9%, 탄소 흡수량은 약 8.8% 증가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공원녹지의 기능 중 자연재해 방재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바람길 조성 및 그린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동식물의 건강이 곧 인간의 건강이라는 원 헬스(One Health) 개념으로 접근하여 야생동물의 먹이 확보 공간 조성, 생태통로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목표와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48쪽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 가치 더하기입니다.
광역적으로는 경관ㆍ생태축과 보행ㆍ이용축이 단절 없이 통합되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야생동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을 연결하여 그린웨이를 만들겠습니다.
51쪽 광역권과 자치구 생활권 그린웨이를 연결하여 보행친화적 녹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서울을 크게 5개 권역, 25개 자치구, 116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별 상황에 따른 촘촘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공원녹지계획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공동체와 연계하여 양질의 녹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계획 수립 예시입니다.
생활권마다 인구와 공원녹지 불균형 분석, 현재 테마길이나 기반시설 등에 앞으로 들어갈 가로환경 정비사업 및 자치구 사업들을 표시하여 116개 생활권별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57쪽입니다.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녹색의 가치를 더하는 녹색우선도시 서울을 이미지화한 그림입니다.
58쪽 직전의 2030 서울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평면적, 광역적, 양적 확대 계획이었다면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생활권 단위로 촘촘히 계획안을 만들었고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등 질적인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짧게 설명드렸고요, 부록은 공청회 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수립한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배경, 기준, 개요, 기본 구상 및 주요 목표,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맞춤형 녹색 이용은 공원 유형 다양화를 통해 이용 유형별로 무장애공원, 어르신공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고 공간 유형별로 입체공원, 가로공원 등으로 다양화하는 전략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 개정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함께 가는 공원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인쿨루시브 디자인을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하고 계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의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여가 증진 공원 명소화는 공원을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조성하지 않고 환경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체험, 문화, 예술 등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명소화하며, 특히 휴양림, 유아숲 등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공원 명소화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제4호 축과 망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린네트워크로 지점들을 연결함에 있어 권역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녹색 채움입니다.
공원녹지 복합화는 고가하부, 지하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과 공원녹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으로서 도심 내 공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지만 공원이 아닌 곳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복합화된 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체도시공원 제도 도입은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인공지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 편의성과 관리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상부 공원화 역시 철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토지복합 활용 측면에서 안전하고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 관련입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탄소상쇄숲을 조성하고 식재를 통해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2040년까지 현재 대비 약 8.8% 증가하는 탄소흡수량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방재기능 강화는 시설정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유사시 시민 안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바람길을 조성하고 그린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공기질을 정화하려는 계획으로 시의적절한 사업이지만 미세먼지 저감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구체적인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은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통로 조성, 안전펜스 정비 등의 계획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동물원을 제외하면 동물을 볼 수 없는 환경이므로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공청회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입니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천사항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 자료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본 보고서는 지침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내 공원 조성 과정,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 조성이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개방형 녹지공간, 입체공원 등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공원 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의 지위에 준하는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필요시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30년 국공유지 소멸시효 대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유지 소유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산림휴양 사업 측면에서 부지사용계약, 별도의 장기계약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다회차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계획안을 구체화하였고 지침에서 정한 사항들이 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 의견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역적 특성과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필요시 현장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40 기본계획안에는 이 부분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국내외 참고사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수립한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배경, 기준, 개요, 기본 구상 및 주요 목표,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맞춤형 녹색 이용은 공원 유형 다양화를 통해 이용 유형별로 무장애공원, 어르신공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고 공간 유형별로 입체공원, 가로공원 등으로 다양화하는 전략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조 개정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함께 가는 공원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인쿨루시브 디자인을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하고 계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의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여가 증진 공원 명소화는 공원을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조성하지 않고 환경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체험, 문화, 예술 등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명소화하며, 특히 휴양림, 유아숲 등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공원 명소화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제4호 축과 망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린네트워크로 지점들을 연결함에 있어 권역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녹색 채움입니다.
공원녹지 복합화는 고가하부, 지하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과 공원녹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으로서 도심 내 공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지만 공원이 아닌 곳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복합화된 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체도시공원 제도 도입은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인공지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 편의성과 관리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상부 공원화 역시 철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토지복합 활용 측면에서 안전하고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 회복 관련입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탄소상쇄숲을 조성하고 식재를 통해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2040년까지 현재 대비 약 8.8% 증가하는 탄소흡수량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방재기능 강화는 시설정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유사시 시민 안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바람길을 조성하고 그린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공기질을 정화하려는 계획으로 시의적절한 사업이지만 미세먼지 저감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구체적인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은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통로 조성, 안전펜스 정비 등의 계획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동물원을 제외하면 동물을 볼 수 없는 환경이므로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공청회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입니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천사항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 자료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본 보고서는 지침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내 공원 조성 과정,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 조성이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개방형 녹지공간, 입체공원 등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공원 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의 지위에 준하는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필요시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30년 국공유지 소멸시효 대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유지 소유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산림휴양 사업 측면에서 부지사용계약, 별도의 장기계약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다회차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계획안을 구체화하였고 지침에서 정한 사항들이 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 의견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역적 특성과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필요시 현장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40 기본계획안에는 이 부분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국내외 참고사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강동 3지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2040 서울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은 꾸준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얘는 또 다른 흉물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녹지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안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같이 가나요? 그렇죠? 기본계획이고 또 시행이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행계획들은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거든요. 가로수 녹지 기본계획을 자치구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해줬고요 지금 다 수립이 돼서 거의 완료됐고요. 매년 또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쪽을 보니까 녹지축을 연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49쪽에도 그린네트워크가 나옵니다. 이게 경관ㆍ생태축, 보행ㆍ이용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결국은 도시의 축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곳곳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도 되고 이게 가로수하고 녹지대를 확대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앞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새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보면 둘레길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좀 축을 연결해서 이런 유지관리의 격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크게 녹지네트워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악산이나 남산이나 그다음에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이 있고 외곽에 큰 산이 이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끊어지는 구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나 녹지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한 수림대를 형성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안 자료를 보다 보니 11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스마트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가로수 현황이 지금 여기도 예시가 나와 있지만 뉴욕시의 트리맵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도 똑같이 구현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이런 툴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나 녹지에 대한 정보도 좀 들어갈 거고요.
그전에는 공원대장이라고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일일이 써서 기록하고…….
●박춘선 위원 아, 오프라인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전산화해서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 오른쪽처럼 다양하게 VR이나 AR이나 이런 걸 가지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가로수 조성과 제거 시에 이력을 추적하는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전에는 나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용역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이력들을 히스토리로 남겨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고 그때 본 위원도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이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잘 안 되는 것은 잘 안 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확장을 위해서 녹지대 관리 지침을 구체화해서 경관도 개선을 하고 배수도 개선을 하고 물 순환이 가능한 녹지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푸도국 차원에서 지침과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전에 관련해서 질의한 것들 중에 우리가 스마트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공무원 자체 인력만으로는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제안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푸도국에서도 이미 시민정원사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원봉사 연계, 민관 거버넌스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교육을 하면 좋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청년층보다는 장년층, 실버세대 그런 분들이 나무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많은 지식도 있고, 그런 부분 재능 쪽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시민그룹이나 아니면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아마 푸른도시여가국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가로수 관리나 입양을 하는 입양제라든지 또는 녹지실명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또 기업과의 연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민정원사를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또 관리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기본계획안을 봤을 때 추진목표 같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유지, 관리, 확산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한 축이 돼서 예방이라든가 방어의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친화적인 접근, 자연치유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많은 복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한 것은 이런 녹화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맞죠? 누구나 같이 즐기고 어울리고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히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거를 왜 확인하고 점검을 하냐면 그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칭찬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런 산림녹화의 우수성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 주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정원도시 서울을 5월에 발표를 하고 아마 대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다 담겨서 우리 공원녹지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원녹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질병이라든가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네추럴 치유의 기능으로서 그러한 역할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서울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은 꾸준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얘는 또 다른 흉물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녹지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안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같이 가나요? 그렇죠? 기본계획이고 또 시행이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행계획들은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거든요. 가로수 녹지 기본계획을 자치구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해줬고요 지금 다 수립이 돼서 거의 완료됐고요. 매년 또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쪽을 보니까 녹지축을 연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49쪽에도 그린네트워크가 나옵니다. 이게 경관ㆍ생태축, 보행ㆍ이용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결국은 도시의 축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곳곳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도 되고 이게 가로수하고 녹지대를 확대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앞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새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보면 둘레길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좀 축을 연결해서 이런 유지관리의 격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크게 녹지네트워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악산이나 남산이나 그다음에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이 있고 외곽에 큰 산이 이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끊어지는 구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나 녹지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한 수림대를 형성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안 자료를 보다 보니 11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스마트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가로수 현황이 지금 여기도 예시가 나와 있지만 뉴욕시의 트리맵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도 똑같이 구현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이런 툴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나 녹지에 대한 정보도 좀 들어갈 거고요.
그전에는 공원대장이라고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일일이 써서 기록하고…….
●박춘선 위원 아, 오프라인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전산화해서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 오른쪽처럼 다양하게 VR이나 AR이나 이런 걸 가지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가로수 조성과 제거 시에 이력을 추적하는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전에는 나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용역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이력들을 히스토리로 남겨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고 그때 본 위원도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이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잘 안 되는 것은 잘 안 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확장을 위해서 녹지대 관리 지침을 구체화해서 경관도 개선을 하고 배수도 개선을 하고 물 순환이 가능한 녹지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푸도국 차원에서 지침과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전에 관련해서 질의한 것들 중에 우리가 스마트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공무원 자체 인력만으로는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제안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푸도국에서도 이미 시민정원사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원봉사 연계, 민관 거버넌스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교육을 하면 좋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청년층보다는 장년층, 실버세대 그런 분들이 나무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많은 지식도 있고, 그런 부분 재능 쪽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시민그룹이나 아니면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아마 푸른도시여가국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가로수 관리나 입양을 하는 입양제라든지 또는 녹지실명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또 기업과의 연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민정원사를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또 관리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기본계획안을 봤을 때 추진목표 같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유지, 관리, 확산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한 축이 돼서 예방이라든가 방어의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친화적인 접근, 자연치유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많은 복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한 것은 이런 녹화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맞죠? 누구나 같이 즐기고 어울리고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히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거를 왜 확인하고 점검을 하냐면 그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칭찬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런 산림녹화의 우수성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 주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정원도시 서울을 5월에 발표를 하고 아마 대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다 담겨서 우리 공원녹지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원녹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질병이라든가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네추럴 치유의 기능으로서 그러한 역할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죠, 내년이 2024년. 그럼 이게 보면 10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보면 2023년까지는 지금 사업을 하고, 평면을 입체로, 광역적 단위 접근을 생활권 단위로 하는 거는 2024년 정도에 또 새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2024년도도 포함이 되겠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대로처럼 거기가 원래 있던 지상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요 올림픽대로든 아니면 강변북로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든 지금 서부간선도로도 일부 좀 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저기 창동역 있는 데 이렇게 지하화하듯이 앞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수지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지하화하고 복합개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기ㆍ장기사업들이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겨울에 도로나 공원사업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세금이 남으니까 겨울에 그 세금을 소비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대문구도 가보면 공원에 지금 엄청 사업을 많이 해, 지금 나무도 심고 해요. 그럼 그 나무를 지금 겨울에 심어서 과연 저게 내년 봄에 살 것인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이런 사업을 지금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면 조금 늦췄다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질타도 안 받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 또 그런 사업하는 데도 앞으로는 11월이나 이럴 때는 사업하는 거를 조금 연기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좀 드리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목, 특히 다른 보도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기를 조절해야 되겠지만 수목 식재는 여름에도 못 심고요 한겨울에도 못 심습니다. 봄, 가을로 예를 들어서 수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흐르지 않는 봄 일찍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땅이 얼기 전까지는 가장 심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친절하게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10월 정도는 괜찮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1월도 땅이 얼기 전까지는 오히려 겨울이 갈수록 더 좋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사람 생각에는 겨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러거든, 죽는다 그러거든. 또 보면 3,000그루 나무 심기 한 적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죠, 몇 년 전에 했었죠.
●남궁역 위원 이게 보면 거의 죽은 게 많아. 여기 맞추다 보니까 3,000그루 막 심다 보니까 죽은 게 많아서 우리가 항상 얘기한다고, 왜 이렇게 나무를 잘 심고 가꾸고 보전을 해야 되는데 심는 것만 신경 쓰지 보전에 신경 안 쓴다. 이런 거를 앞으로는 우리 계획도 너무 수치에 맞추지 말고 정말 몇 개를 심어도 살 수 있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면서,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신규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데 앞으로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 그래도 조금만 더 보충설명드리면요 제가 5월에 정원도시 서울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도 양적인 목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1,000만 그루, 3,000만 그루 또는 100만 평 이렇게 늘리는 양적인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데 어떤 공원들은 잔디가 넓게 있고 광장이 있는 그런 데도 있어야 되는데 마냥 나무를 많이 심다 보면 그런 지역들이 없이 그냥 다 빽빽하게 나무만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향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번 2040에도 많이 담았고요. 앞으로는 방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춘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죠, 내년이 2024년. 그럼 이게 보면 10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보면 2023년까지는 지금 사업을 하고, 평면을 입체로, 광역적 단위 접근을 생활권 단위로 하는 거는 2024년 정도에 또 새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2024년도도 포함이 되겠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대로처럼 거기가 원래 있던 지상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고요 올림픽대로든 아니면 강변북로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든 지금 서부간선도로도 일부 좀 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저기 창동역 있는 데 이렇게 지하화하듯이 앞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수지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지하화하고 복합개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기ㆍ장기사업들이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겨울에 도로나 공원사업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세금이 남으니까 겨울에 그 세금을 소비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대문구도 가보면 공원에 지금 엄청 사업을 많이 해, 지금 나무도 심고 해요. 그럼 그 나무를 지금 겨울에 심어서 과연 저게 내년 봄에 살 것인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이런 사업을 지금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면 조금 늦췄다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질타도 안 받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 또 그런 사업하는 데도 앞으로는 11월이나 이럴 때는 사업하는 거를 조금 연기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좀 드리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목, 특히 다른 보도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기를 조절해야 되겠지만 수목 식재는 여름에도 못 심고요 한겨울에도 못 심습니다. 봄, 가을로 예를 들어서 수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흐르지 않는 봄 일찍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땅이 얼기 전까지는 가장 심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친절하게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10월 정도는 괜찮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1월도 땅이 얼기 전까지는 오히려 겨울이 갈수록 더 좋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사람 생각에는 겨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러거든, 죽는다 그러거든. 또 보면 3,000그루 나무 심기 한 적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죠, 몇 년 전에 했었죠.
●남궁역 위원 이게 보면 거의 죽은 게 많아. 여기 맞추다 보니까 3,000그루 막 심다 보니까 죽은 게 많아서 우리가 항상 얘기한다고, 왜 이렇게 나무를 잘 심고 가꾸고 보전을 해야 되는데 심는 것만 신경 쓰지 보전에 신경 안 쓴다. 이런 거를 앞으로는 우리 계획도 너무 수치에 맞추지 말고 정말 몇 개를 심어도 살 수 있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면서, 이 사업이 나름대로는 신규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데 앞으로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 그래도 조금만 더 보충설명드리면요 제가 5월에 정원도시 서울 기자들한테 설명하면서도 양적인 목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1,000만 그루, 3,000만 그루 또는 100만 평 이렇게 늘리는 양적인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데 어떤 공원들은 잔디가 넓게 있고 광장이 있는 그런 데도 있어야 되는데 마냥 나무를 많이 심다 보면 그런 지역들이 없이 그냥 다 빽빽하게 나무만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향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번 2040에도 많이 담았고요. 앞으로는 방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공원 유형의 다양화를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공원이라든지 무장애공원, 치유공원, 반려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득 되는 게 뭐죠, 공원을 세분화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바꾸신다는 얘기잖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꼭 바꾼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공원의 종류를 다양화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공원도 찾으시고 그래서 주제를 좀, 어떤 공원들 보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김재진 위원 그렇죠,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느 공원을 가도 그냥 산책로 하나 있고 의자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공원에 가면 뭐가 있더라…….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공원이라면 특별하게 어르신들의 놀이기구를 해놓는다는 얘기지 누구를 통제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공원의 세분에 보면 우리는 지금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조례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까지 역시 수정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차후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어쨌든 주제공원의 종류는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것을 어떤 주제공원이 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계층을 차단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항상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계층에 주제를 두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이해했고요. 30하고 31쪽에 보면 시설복합화하고 입체도시공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우리가 옥상녹화도 실시했고요, 수직정원이나 벽면녹화 이것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론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도심에서 보면 외곽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등포도 그렇지만 중랑이나 이쪽 동대문도 그렇지만 도심 안에 녹지가 없거든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원녹지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평면에 녹지를 많이 내는 방법 또는 요새는 지하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뉴욕의 로우라인처럼 만들어서 실내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서 그런 것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또 어느 한 부분에서 보면 과거에 했던 사업에 역시 연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와 관련된 게 과거에 돈의문박물관 보면 정원 철거한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같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김재진 위원 이게 푸른도시국에서 예산편성 다 해서 한 3년 있다가 철거한 사업 결과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구상을 하셨으니까 결과까지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면 공원 유형의 다양화를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공원이라든지 무장애공원, 치유공원, 반려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득 되는 게 뭐죠, 공원을 세분화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바꾸신다는 얘기잖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꼭 바꾼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공원의 종류를 다양화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공원도 찾으시고 그래서 주제를 좀, 어떤 공원들 보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김재진 위원 그렇죠,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느 공원을 가도 그냥 산책로 하나 있고 의자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공원에 가면 뭐가 있더라…….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공원이라면 특별하게 어르신들의 놀이기구를 해놓는다는 얘기지 누구를 통제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공원의 세분에 보면 우리는 지금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조례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까지 역시 수정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차후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어쨌든 주제공원의 종류는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것을 어떤 주제공원이 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계층을 차단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항상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계층에 주제를 두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이해했고요. 30하고 31쪽에 보면 시설복합화하고 입체도시공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우리가 옥상녹화도 실시했고요, 수직정원이나 벽면녹화 이것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론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도심에서 보면 외곽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등포도 그렇지만 중랑이나 이쪽 동대문도 그렇지만 도심 안에 녹지가 없거든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원녹지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평면에 녹지를 많이 내는 방법 또는 요새는 지하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뉴욕의 로우라인처럼 만들어서 실내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서 그런 것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또 어느 한 부분에서 보면 과거에 했던 사업에 역시 연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와 관련된 게 과거에 돈의문박물관 보면 정원 철거한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같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김재진 위원 이게 푸른도시국에서 예산편성 다 해서 한 3년 있다가 철거한 사업 결과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구상을 하셨으니까 결과까지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안 관련해서도 반려견 놀이터 질의드렸는데 여기 기본계획에도 반려견 놀이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것은 당연히 향후에는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경훈 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충분히 자치구의 의지라든지 예산 반영에 따라서 그것은 확대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혹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여론조사나 설문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하는 거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에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페이지 기본계획에 다각적인 사업계획 완성한다고 해서 초록길사업, 서남권역, 공원명소화 사업, 정원도시 서울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으셨는데, 5개 권역에서 굳이 서남권역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건 사실 들어간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사실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북권은 그래도 그전에 많이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고 동남권은 워낙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고 그래서 서남권은 또 그런 사항으로 들어와서, 또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크게 사업으로 묶지는 않았지만 서북권도 당연히 녹지가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외곽에만 있지만 실제로 다 필요한 지역이라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다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기본계획에도 보면 동남권, 각 권역별로 다 세부적으로 녹화지구라고 해서 수립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중에서 서남권을 좀 집중하시겠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그건 별도로 한번 추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권역별로 다 필요합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에 딱 서남권역만 쓰여 있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담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왜 그러느냐면 처음에 서남권이 대표적으로 들어간 것은 공원녹지율이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낮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서북권이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외곽 쪽보다는 시내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공원녹지가 부족해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아까 초록길이라든지 공원명소화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해서 5분 내에 공원녹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녹지 확충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실까요? 재건축ㆍ재개발 그런 걸로 기부채납 받아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은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큰 사업의 줄기를 보시면 녹지생태도심도 예를 들어 세운상가나 또는 큰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서 평면에 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심 대개조도 발표를 했잖아요. 강남이나 이런 도심에서 녹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녹지연계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녹지를 충분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고 그 중심에는 사실 정원도시 서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기본계획 힘들게 만드신 만큼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례안 관련해서도 반려견 놀이터 질의드렸는데 여기 기본계획에도 반려견 놀이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것은 당연히 향후에는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경훈 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충분히 자치구의 의지라든지 예산 반영에 따라서 그것은 확대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혹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여론조사나 설문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하는 거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에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페이지 기본계획에 다각적인 사업계획 완성한다고 해서 초록길사업, 서남권역, 공원명소화 사업, 정원도시 서울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으셨는데, 5개 권역에서 굳이 서남권역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건 사실 들어간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사실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북권은 그래도 그전에 많이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고 동남권은 워낙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고 그래서 서남권은 또 그런 사항으로 들어와서, 또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크게 사업으로 묶지는 않았지만 서북권도 당연히 녹지가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외곽에만 있지만 실제로 다 필요한 지역이라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다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기본계획에도 보면 동남권, 각 권역별로 다 세부적으로 녹화지구라고 해서 수립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중에서 서남권을 좀 집중하시겠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그건 별도로 한번 추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권역별로 다 필요합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에 딱 서남권역만 쓰여 있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담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왜 그러느냐면 처음에 서남권이 대표적으로 들어간 것은 공원녹지율이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낮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서북권이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외곽 쪽보다는 시내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공원녹지가 부족해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아까 초록길이라든지 공원명소화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해서 5분 내에 공원녹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녹지 확충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실까요? 재건축ㆍ재개발 그런 걸로 기부채납 받아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은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큰 사업의 줄기를 보시면 녹지생태도심도 예를 들어 세운상가나 또는 큰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서 평면에 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심 대개조도 발표를 했잖아요. 강남이나 이런 도심에서 녹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녹지연계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녹지를 충분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고 그 중심에는 사실 정원도시 서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기본계획 힘들게 만드신 만큼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장대한 계획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녹지계획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잘 봤고요.
국장님, 2030 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 해소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40은 보니까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공원녹지 복지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양적인 형태의 녹지서비스를 질적 형태로 변화시키는 단계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압축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보고서 자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양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적인 개선에 더 힘을 두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서울의 녹지 정책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집어넣고 보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질적 가치를 어떻게 함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공원들 아까 어르신공원, 무장애공원 세부화시키고 분화시키고 지역거점화시켜서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들 다 좋은데 조금 더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적 노력들이나 아니면 모든 재원들 다해도 실상은 꽃 한 송이나 잎 한 장도, 10경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구의 모든 돈을 다 합치면. 그런데 푸른 잎 하나를 못 만든다는 게 사실인데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서, 고로 기본적으로 인간도 식물의 DNA로부터 와서 그게 제일 편리한 지점들이 있고 모든 식생활, 인간도 죽으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에서 자연이나 녹지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런 디지털 새로운 가치도 중요한데 아날로그적인 원래 식물의 상태를 더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더 충실히 한 상태를 기반으로 이런 부분들의 질적 요소들이 함의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과의 조화 또 그리고 문화적 가치, 스마트 환경을 좀 더 입힌 이런 공원들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되게 편리한 형태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국장님, 여기 전체적인 줄거리들은 제가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시민들에게 좋은 공원서비스, 녹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른도시국이 되지 않을까 2040 10년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원녹지가 앞으로 갈 큰 방향을 잡고 가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가 서울시민의 하나의 녹색 복지잖아요, 보편적인 복지.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 누구나 다 공원 이용할 수 있고…….
●정준호 위원 저렇게 되면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발현할 수 있지요, 사실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요. 시내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예를 들어 해외로 아니면 강원도나 멀리 가지 않고도 시내에서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쉬운 지점은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디테일을 더 찾아본 건데 2030년도부터는, 이것 2040년도까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시내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로수 변화들 수종의 변화들, 공해에 강한 그런 수종들이 아니라 피톤치드나 아니면 산소들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수종으로 바꾸면서 공해에서도 되게 안전한, 강력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더 유익한 수종으로 싹 바꿀 수 있는 가로수 형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아니면 도시의 매연에 대한 규제들이 더해지면서 그린서울이 되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들여서 스위스에 가지 않아도 서울 자체에서 스위스의 공기를 느낄 수 있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게 푸른도시국의 정책적 목표의 지향점의 최고조에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되어서 생각을 곁들여서, 기본계획에 다 이렇게 설립이 잘되어 있는데 생각을 좀 곁들여서 첨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종을 신규 도로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다양화, 최근에는 꽃나무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은행나무라든지 버즘나무에 대한, 버즘나무도 정말 공해에 이것보다 좋은 나무가 없거든요.
사실 파리의 거의 한 90% 이상이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쨌든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거기에 따라서 공해나 이런 부분에 강한 수종들로 앞으로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푸른도시국의 관점에서 그렇고 기후환경본부나 아니면 환경정책의 관점에서는 법령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녹지의 정책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그 템포를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꼼꼼히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은 12월로 마무리가 되는데 공직생활 34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불협화음 없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30 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 해소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40은 보니까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공원녹지 복지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양적인 형태의 녹지서비스를 질적 형태로 변화시키는 단계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압축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보고서 자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양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적인 개선에 더 힘을 두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서울의 녹지 정책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집어넣고 보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질적 가치를 어떻게 함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공원들 아까 어르신공원, 무장애공원 세부화시키고 분화시키고 지역거점화시켜서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들 다 좋은데 조금 더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적 노력들이나 아니면 모든 재원들 다해도 실상은 꽃 한 송이나 잎 한 장도, 10경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구의 모든 돈을 다 합치면. 그런데 푸른 잎 하나를 못 만든다는 게 사실인데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서, 고로 기본적으로 인간도 식물의 DNA로부터 와서 그게 제일 편리한 지점들이 있고 모든 식생활, 인간도 죽으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에서 자연이나 녹지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런 디지털 새로운 가치도 중요한데 아날로그적인 원래 식물의 상태를 더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더 충실히 한 상태를 기반으로 이런 부분들의 질적 요소들이 함의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과의 조화 또 그리고 문화적 가치, 스마트 환경을 좀 더 입힌 이런 공원들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되게 편리한 형태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국장님, 여기 전체적인 줄거리들은 제가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시민들에게 좋은 공원서비스, 녹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른도시국이 되지 않을까 2040 10년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원녹지가 앞으로 갈 큰 방향을 잡고 가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가 서울시민의 하나의 녹색 복지잖아요, 보편적인 복지.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 누구나 다 공원 이용할 수 있고…….
●정준호 위원 저렇게 되면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발현할 수 있지요, 사실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요. 시내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예를 들어 해외로 아니면 강원도나 멀리 가지 않고도 시내에서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쉬운 지점은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디테일을 더 찾아본 건데 2030년도부터는, 이것 2040년도까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시내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로수 변화들 수종의 변화들, 공해에 강한 그런 수종들이 아니라 피톤치드나 아니면 산소들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수종으로 바꾸면서 공해에서도 되게 안전한, 강력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더 유익한 수종으로 싹 바꿀 수 있는 가로수 형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아니면 도시의 매연에 대한 규제들이 더해지면서 그린서울이 되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들여서 스위스에 가지 않아도 서울 자체에서 스위스의 공기를 느낄 수 있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게 푸른도시국의 정책적 목표의 지향점의 최고조에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되어서 생각을 곁들여서, 기본계획에 다 이렇게 설립이 잘되어 있는데 생각을 좀 곁들여서 첨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종을 신규 도로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다양화, 최근에는 꽃나무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은행나무라든지 버즘나무에 대한, 버즘나무도 정말 공해에 이것보다 좋은 나무가 없거든요.
사실 파리의 거의 한 90% 이상이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쨌든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거기에 따라서 공해나 이런 부분에 강한 수종들로 앞으로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푸른도시국의 관점에서 그렇고 기후환경본부나 아니면 환경정책의 관점에서는 법령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녹지의 정책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그 템포를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국장님 마지막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꼼꼼히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51)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은 12월로 마무리가 되는데 공직생활 34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불협화음 없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34년 동안 이렇게 무탈하게 그래도 정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환수위 위원님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 격려, 지원해 주셔서 그런 덕분이라고 보고요. 또 특히 우리 직원들, 푸른도시여가국에 거의 현장직원 포함해서 한 1,50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의 노력들, 우리 직원들의 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생 2막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열심히 아직은 더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푸른도시여가국에 거의 2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제가 일만 벌여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못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우리 후배들 그리고 후임들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우리 국장님,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되시고 앞으로도 정말 전통처럼 내려오는 우리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이 계속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 기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남은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은 조례안, 동의안, 예산 전용 보고 등 5건입니다. 그럼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제가 정말 34년 동안 이렇게 무탈하게 그래도 정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환수위 위원님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 격려, 지원해 주셔서 그런 덕분이라고 보고요. 또 특히 우리 직원들, 푸른도시여가국에 거의 현장직원 포함해서 한 1,50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의 노력들, 우리 직원들의 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생 2막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열심히 아직은 더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푸른도시여가국에 거의 2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제가 일만 벌여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못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우리 후배들 그리고 후임들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우리 국장님,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되시고 앞으로도 정말 전통처럼 내려오는 우리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이 계속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까지 오랜 기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남은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은 조례안, 동의안, 예산 전용 보고 등 5건입니다. 그럼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봉양순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관람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관람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순환관람차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휴무일, 이용료 반환, 안전의무,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등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정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준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용태 한강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4분)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순환관람차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휴무일, 이용료 반환, 안전의무,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등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폭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정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준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용태 한강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2024년 서울항과 리버버스 등 미래한강본부의 핵심사업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해 늦은 밤까지 예결위에서 수고해 주신 김재진 위원님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환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리버버스 운영, 서울항 조성, 아트피어, 자벌레 등 기존 계획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실제 운영되거나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임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호진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의안번호 1414호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에 새롭게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인 리버버스의 운영 근거와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 활성화로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버버스 운항 관련 시장과 사업자의 권한과 의무,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주요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정요구,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2024년 서울항과 리버버스 등 미래한강본부의 핵심사업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해 늦은 밤까지 예결위에서 수고해 주신 김재진 위원님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환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리버버스 운영, 서울항 조성, 아트피어, 자벌레 등 기존 계획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실제 운영되거나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임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호진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의안번호 1414호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에 새롭게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인 리버버스의 운영 근거와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 활성화로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버버스 운항 관련 시장과 사업자의 권한과 의무,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주요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정요구,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등 총 2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조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두 가지 조례를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리버버스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인바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례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리버버스 노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 수요나 선착장 설치 위치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방안 용역 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이용 특성과 한강공원의 현장 여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운항 노선 및 시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8조는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금액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리버버스 향후 운영에 관한 상황을 가정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 작성은 귀책사유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던 선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 10조부터 15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및 전환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한강의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의 하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이나 개조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친환경선박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기자재의 종류나 범위가 모호하고 특히 기자재 설치나 교체까지 비용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장 등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이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한강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다수가 민간 물량인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 10조부터 제13조 중 법령의 약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바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리버버스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위원회는 재정지원부터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등의 지원까지 예산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야 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권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조례안 처리 이후에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이 절차상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등 총 2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조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두 가지 조례를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리버버스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인바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례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리버버스 노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 수요나 선착장 설치 위치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방안 용역 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이용 특성과 한강공원의 현장 여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운항 노선 및 시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8조는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금액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리버버스 향후 운영에 관한 상황을 가정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 작성은 귀책사유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던 선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 10조부터 15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및 전환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한강의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의 하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이나 개조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친환경선박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기자재의 종류나 범위가 모호하고 특히 기자재 설치나 교체까지 비용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장 등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이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한강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다수가 민간 물량인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 10조부터 제13조 중 법령의 약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바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리버버스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위원회는 재정지원부터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등의 지원까지 예산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야 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권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조례안 처리 이후에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이 절차상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선박이라면 어떤 선박을 얘기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친환경선박법에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그다음에 DPF 다는 것까지 포함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입하는 선박은 어떤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
●김경훈 위원 하이브리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면 경유를 하는 건가요, 휘발유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기 플러스 경유 이렇게…….
●김경훈 위원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유류비가 책정된 게 있어요. 경유로 100ℓ, 한 번 운행할 때마다 그러면 100ℓ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라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는 일정 부분은 전기로, 전기를 자동으로 충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김경훈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번 운행할 때 경유 100ℓ가 들어요, 하이브리드 선박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정도 들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하이브리드 선박이 아니라면 원래 몇 ℓ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마 그것보다 더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이브리드를 가정했을 때 100ℓ 정도, 세이브가 되는 부분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기존 선박은 몇 ℓ가 드는지 궁금한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전에는 다 경유 선박 아니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지금 한강유람선 다니는 건 다 경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공선도 다 경유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몇 ℓ가 들어가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종일 운항하는 거잖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김경훈 위원 운항 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100ℓ면 10회 운행한다면 1,000ℓ가 드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하이브리드 선박이 물론 당연히 더 적게 들겠는데 상대적으로 그 선박이 어느 정도 적게 드는지 그 효율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이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인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김경훈 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추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고 절감이 되는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친환경선박법에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그다음에 DPF 다는 것까지 포함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입하는 선박은 어떤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
●김경훈 위원 하이브리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면 경유를 하는 건가요, 휘발유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기 플러스 경유 이렇게…….
●김경훈 위원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유류비가 책정된 게 있어요. 경유로 100ℓ, 한 번 운행할 때마다 그러면 100ℓ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라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는 일정 부분은 전기로, 전기를 자동으로 충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김경훈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번 운행할 때 경유 100ℓ가 들어요, 하이브리드 선박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정도 들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하이브리드 선박이 아니라면 원래 몇 ℓ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마 그것보다 더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이브리드를 가정했을 때 100ℓ 정도, 세이브가 되는 부분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기존 선박은 몇 ℓ가 드는지 궁금한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전에는 다 경유 선박 아니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지금 한강유람선 다니는 건 다 경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공선도 다 경유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몇 ℓ가 들어가는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종일 운항하는 거잖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김경훈 위원 운항 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100ℓ면 10회 운행한다면 1,000ℓ가 드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하이브리드 선박이 물론 당연히 더 적게 들겠는데 상대적으로 그 선박이 어느 정도 적게 드는지 그 효율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이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인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김경훈 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추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고 절감이 되는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이나 개조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기자재의 종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금 지원 대상에서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 밖에 상위법 약칭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은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이나 개조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기자재의 종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금 지원 대상에서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 밖에 상위법 약칭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은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해수부를 저희가 미리 확인해 보니까 기자재 설치ㆍ교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현재 해수부에서 기준 마련 검토 중인데 추후에 세부 기준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거나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서울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고요,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은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6시 05분)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은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 의원 찬성)
(16시 05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의안번호 134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한강공원 내 이용시설의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현행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5년 이내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강공원 내 이용시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총 5년의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13조에서는 허가기간을 총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갱신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대부분의 허가는 2년 또는 3년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허가기간보다 영업을 일찍 종료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자가 영업을 유지하고 싶어도 2년 또는 3년 만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운영자의 시설 운영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매점 등 이용률이 낮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가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와 같이 공유재산법을 준용하여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갱신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하여 운영자가 갱신을 신청할 때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는 물론 운영자의 운영 동기나 능력 등이 충분한지 살펴본 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강공원의 시설 현장 여건과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운영 기간을 적절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2023년 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6시 08분)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한강공원 내 이용시설의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현행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5년 이내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강공원 내 이용시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총 5년의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13조에서는 허가기간을 총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갱신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대부분의 허가는 2년 또는 3년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허가기간보다 영업을 일찍 종료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자가 영업을 유지하고 싶어도 2년 또는 3년 만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운영자의 시설 운영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매점 등 이용률이 낮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가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와 같이 공유재산법을 준용하여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갱신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하여 운영자가 갱신을 신청할 때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는 물론 운영자의 운영 동기나 능력 등이 충분한지 살펴본 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강공원의 시설 현장 여건과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운영 기간을 적절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2023년 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6시 08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 전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 전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8호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크루즈와 리버버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실시협약안에 관한 사항으로 본 실시협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이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통해 육상 대중교통과 접목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한강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강 리버버스가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제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 시설비 1건입니다.
슈퍼트리 설계공모 관리용역 시설비 2,200만 원 증액분을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시 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과 제3분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8호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크루즈와 리버버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실시협약안에 관한 사항으로 본 실시협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이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통해 육상 대중교통과 접목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한강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강 리버버스가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제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 시설비 1건입니다.
슈퍼트리 설계공모 관리용역 시설비 2,200만 원 증액분을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시 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과 제3분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해당 협약을 통해 공공은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은 선박 도입과 함께 전문적인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제시된 이슈별 협약 내용 중 주요 운항 계획을 서울시가 결정한다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나 매년 사업 운영 계획을 승인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사업자의 부실 운영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나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하여 운항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약안 제8조 등에서 제시한 운항노선, 운항시간, 운항요금 등은 리버버스 운영 시 기본이 될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항노선의 경우 선착장 위치를 고려하여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추진 계획부터 제시되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던 것과 다르게 김포 선착장을 2024년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운항시간이나 요금 역시 용역 결과에 따라 협약안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운행 시 그 변동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3조의 재정지원 관련 내용도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세밀하게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검토했다고 한 타당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상 운항결손액으로 제시하는 금액 등은 사업이 집행되기 전까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수상 교통수단으로 리버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수익을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오히려 재정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용편익 분석 외에도 효과성, 만족도 예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노선 등 주요 내용을 2023년 12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협약안을 구성한 것부터 절차상의 우려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시성 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리버버스 활용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조건부 적정 결과를 내렸을 것이나 제시한 내용 중 나들목 근처 등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다른 부서와의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역시 절차상 먼저 고려할 점을 뒤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는 바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선착장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도모 방안을 고려하라는 조건부 적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나 의정 모니터 결과에서도 먼저 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리버버스 도입을 대중교통 측면을 우선하여 추진하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용역 예산 심사 당시 강조했던 내용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리버버스와 유사한 선박이 운영되는 사례를 상세히 파악하고 그 효용성에 대한 평가까지 시행한 용역 최종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데에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하면서 안전성, 공공성 등을 확보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제안배경,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 리버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해당 협약을 통해 공공은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은 선박 도입과 함께 전문적인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제시된 이슈별 협약 내용 중 주요 운항 계획을 서울시가 결정한다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나 매년 사업 운영 계획을 승인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사업자의 부실 운영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나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하여 운항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약안 제8조 등에서 제시한 운항노선, 운항시간, 운항요금 등은 리버버스 운영 시 기본이 될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항노선의 경우 선착장 위치를 고려하여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추진 계획부터 제시되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던 것과 다르게 김포 선착장을 2024년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운항시간이나 요금 역시 용역 결과에 따라 협약안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운행 시 그 변동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3조의 재정지원 관련 내용도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세밀하게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검토했다고 한 타당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상 운항결손액으로 제시하는 금액 등은 사업이 집행되기 전까지 확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수상 교통수단으로 리버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수익을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오히려 재정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용편익 분석 외에도 효과성, 만족도 예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노선 등 주요 내용을 2023년 12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협약안을 구성한 것부터 절차상의 우려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시성 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리버버스 활용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조건부 적정 결과를 내렸을 것이나 제시한 내용 중 나들목 근처 등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다른 부서와의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역시 절차상 먼저 고려할 점을 뒤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는 바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선착장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도모 방안을 고려하라는 조건부 적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나 의정 모니터 결과에서도 먼저 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리버버스 도입을 대중교통 측면을 우선하여 추진하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용역 예산 심사 당시 강조했던 내용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리버버스와 유사한 선박이 운영되는 사례를 상세히 파악하고 그 효용성에 대한 평가까지 시행한 용역 최종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데에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하면서 안전성, 공공성 등을 확보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훌쩍 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훌쩍 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