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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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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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재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은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5분)
○위원장 봉양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관련법 동향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 제11조의9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실내 라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원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3개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 제11조의10에서 관내에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라돈의 인체 위해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는 토양배기법, 차폐법 등 세부적인 라돈저감공법을 지정하고 있는데 세부 공법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라돈 차폐용 도료와 관련하여 환경부 시공자용 라돈저감 매뉴얼에는 차폐법을 균열 및 틈새를 차단하거나 토양 바닥면에 차단막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라돈 차폐용 도료는 차폐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구성에 있어 총칙 규정과 보칙 규정을 제외한 실체 규정은 단 2개의 조뿐이고 내용 또한 라돈저감공법 사용 권고와 재정지원 등에 불과한바,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환경부가 지정한 라돈관리지역에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로 실내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은평구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라돈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토양이나 또 지하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의 틈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라돈 관련된 법령하고 서울시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11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서울은 빠지고 라돈이 많이 나오는 강원, 전북, 대전 그쪽 지역만 라돈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이 됐고요, 저희는 빠졌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쭉 조사했더니 약 4,900개소 중에 실질적인 기준 이내를 초과하는 데는 한 0.01%만 나오는 걸로 파악이 돼서 환경부의 라돈저감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련 시험법의 기준에서 라돈을 측정하고 있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시공사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자가 측정할 뿐만 아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 감사하고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 시장께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한 건데 특징적인 것이 보니까 차폐법 등 라돈저감공법을 지정해 놓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정준호 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라돈 차폐용 도료는 차폐법에 포함돼 있지 않고 효과 또한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돼 있는데 본부장님, 환경부의 매뉴얼,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연구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안을 살펴보니 7조로 되어 있고 총칙 규정과 부칙 규정을 제외하면 실제 조항은 5조, 6조 단 2개 조항뿐인데 내용 또한 라돈저감공법 사용 권고와 이에 따른 경비 지원 그 정도 등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라돈저감공법 사용과 관련해서 이 작은 것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본부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부위원장님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옥재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3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옥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2020년 이전 등록 전기차는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매각ㆍ유통을 전담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 등록 전기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반납 의무가 면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등록차로 이원화할 예정이며 향후 민간 중심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향후 민간 중심으로 개편될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에게도 별도의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전문기관,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산업 육성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이보다는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본 제정안에는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연구개발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한편 조례 제명이나 세부조항의 내용을 보면 산업 육성 범위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로 한정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 저장장치,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조례 범위 설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산업 육성 범위에 전기차 외 다양한 분야의 배터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민간중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아직까지 후속조치는 없는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이 마련된 후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지금 별도의 전기차 배터리 그것만 가지고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령의 룰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부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산자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산자부에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산자부 진행사항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저희가 전기차 보급된 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면 7~8년 됐는데요 전기차의 2차 리튬배터리가 나오는 걸로 예상해서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자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한 4년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21년, 2년 전에 산자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제품 성능안전성 평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이런 실증사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2021년 2차 전지 사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고민한 바가 있고, 사실 환경부에서도 조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걸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재이용할 건지 재활용할 건지…….
●김경훈 위원 서울시가 전기차 제일 많이 보급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배터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약 전기차의 폐배터리가 한 600대 정도가 반납됐고요. 거기에 서울 것은 아마 140대 정도, 그런데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회수해서 반납하면 보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 재활용업체나 재이용업체에 공매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보통은 한 10년 정도로는 예상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패턴의 주기에 따라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금 있으면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에 대한 서울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구축체계를 한다지만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배터리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때 소비자가 반납의 비용이 따로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딱히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신고하고 폐차장에서 폐차할 때 보통 배터리를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차장에서 알아서, 차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이은림 위원 부담이 없고,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한다고 했으면 정확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가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수, 방법론, 절차,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면밀히 보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절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널리 알려드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만약에 지금 서울시에서 제정을 못 한다고 하면 환경부 쪽이나 산업통상부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2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조리실 근무자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환기설비 등을 정의하고, 안 제5조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며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시의회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원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리실 요리매연의 위해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입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집단급식소로 설정한 것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책임자가 인체 유해성ㆍ감염성 등을 고려하여 미생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바 조례 개정 취지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나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총부유세균과 곰팡이만을 미생물 오염물질로 한정하고 있는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미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 입안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미생물에 대한 시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법령에도 미생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개정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생물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상열 의원, 두 가지 지금 하는 거죠?
●위원장 봉양순 네.
●남궁역 위원 거기서 보면 지금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자 등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미생물 관리 기준이라고 돼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미생물을 표현하는 게 있죠? 뭐뭐를 미생물이라고 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보통 미생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통칭하죠. 박테리아, 곰팡이와 같은 진균류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서는 미생물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한 것 중에서 미생물 관리는 너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와 맞지 않으니까 이걸 조금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대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사실 미생물에 대한 시행기준도 미생물의 시행기준이라고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두 분의 의원님의 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부 수정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미생물 관리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좀 빼고 다른 의미로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감염성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대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1141호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해촉 규정,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자 책무,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사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책무를 신설하여 악취 저감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5조는 시장이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 9조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균등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관련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생활악취 저감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안 제11조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안 제12조는 보조금 반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사업자의 책무, 지원계획, 보조금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적인 조항을 개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느 수준까지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해서는 현행 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바 실제 위원회 남녀 비율은 5 대 5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회의일자를 연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위원회에서 남녀 성비 기준조항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성비요?
●김경훈 위원 네, 특정 성비를 넘으면 안 된다, 굳이 이걸 기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이번에 여러 조례 안건 중에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전체 서울시 산하의 모든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위원회에 대한 어떤 관련된 조례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제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비의 문제든 아니면 제척, 해촉의 문제든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일제히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다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성비에 대한 부분도 아까 60% 이 부분도 하나의 전체 위원회 구성의 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
●김경훈 위원 지금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9명입니다.
●김경훈 위원 9명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19명이 아니라 9명?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9명입니다.
●김경훈 위원 9명.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참석을 못 할 경우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자치법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9명에서 2명이 빠져버리면 위원장, 부위원장 빠지고 인원이 많다면 그렇다 하지만 9명에서 2명이 빠져버리면 회의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이렇게 넣어서 포함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런 위원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빠지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저희는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나름 일리 있는 지적 같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물론 자치법규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위원회에 맞게 조문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무조건 이 법규에 따라서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위원회마다 특성이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장은 있는데 부위원장은 없는 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꼭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에서 수정이, 내 생각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부위원장이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다 되어 있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현행 조례에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위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 없는 단체가 보니까 많이 있는데 거기는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 보면 필히 부위원장을 꼭 임명해서 이런 절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모든 위원회 하다 보면 위원장님이 못 올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한 분 딱 지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두 군데 내가 가는 데마다 부위원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조례에 맞게 한번 체계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임춘대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이영실 위원님과 박수빈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 구성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도 부칙에 적용시기를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혼선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수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관련 실태조사 시행 빈도를 매년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22조의3제2항은 현행 조례 제21조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응대책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등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바 상위법 개정 이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박수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상위법이 또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네 분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환노위에서는 계류 중인데,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실 상위법이 2월, 3월에 발의돼서 환노위 1차 검토를 4월에 한 뒤에 계류된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 같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의견처럼 사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도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스콥이 좁을 수도 있어서 법률에 어느 정도의 정의가 있은 다음에 조례에 이 내용을 담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지금 박수빈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다른 실태조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나요, 다른 조례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그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다른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도 우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2년 내지 3년, 아니면 5년 주기인데 제가 다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아서…….
●김경훈 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볼 때 순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년은 아니고요 한 2~3년 주기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돼서 이것도 실태조사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실태조사는 하시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부분은 5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5년에 한 번,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5년 후에 하시는 건가요,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7년 정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해야 되니까요 한 2024년이나 2025년 정도에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행정력 낭비가 조금 될 것 같긴 한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2)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7)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소영철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0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우수 교육사례 발굴ㆍ홍보,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으며,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환경 조례 관련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 검토의견에서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실태조사 실시하고 우수 교육사례 발굴ㆍ홍보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어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추진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제도적인 어떤 근간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큰 얼개는 이제 됐는데요 좀 설명드리면 그때 말씀하셨던 사회 저변의 환경교육센터 지정 건은 올 하반기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건데요 그걸 공모하고 심사해서 지정할 거고요.
두 번째, 서울의 환경교육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환경교육센터 그것도 지정해서 내년 예산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그 틀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환경교육 실태를 보강하려고…….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의 신설 조항이 환경교육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환경의 중요성을 생활에서 가깝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본 위원이 환경교육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결정 제11항, 제1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1142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위원의 연임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관련 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43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생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 개최 통보, 당연직 위원의 대리참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를 개선하여 민관 협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고,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연임 조항은 있으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한 상황인바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위원장을 두고 있지 않아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장 부재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2와 제3조는 위원 해촉과 위원회 사무처리 규정에 대해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토대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운영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6조제5항은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개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161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2년 12월 건립된 에너지자립 건물로서 시민들에게 에너지ㆍ기후변화 전시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는 환경ㆍ에너지 체험교육, 전시관 운영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관리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아 2024년부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기능도 위탁사무로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명실상부한 서울시 환경교육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62호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997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통한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95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자금은 총 353억 원 규모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교체사업비 240억 원을 출자하고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출자중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비 75억 원을 출자하며, 난방요금 급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8억 원을 별도 출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신규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드림센터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후자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추가는 에너지드림센터 시설 인프라의 활용과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무는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수립 관련 연구ㆍ조사, 사회ㆍ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구축 등입니다. 이상의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는 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입니다.
에너지드림센터와 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은 2023년 7월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요청사항 관련입니다.
현 위탁사는 종합평가 결과 68.0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재계약 기준점수인 75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감점항목에서 마이너스 13.1점을 받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지표,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고 지난 2월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도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내에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ㆍ조사,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기존 민간위탁 사무와 연계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시너지효과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 기준과 내용,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현 위탁사의 종합평가 점수가 재계약이 불가능한 수준인 68.04점으로 매우 낮은 점과 사업지표 설정, 서울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조속히 시정 처리하고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에도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절차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2023년 6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 요청사항 관련입니다.
현 위탁사는 종합평가 결과 75.32점을 획득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재계약 기준인 75점 이상이지만 강남ㆍ마포자원회수시설보다는 낮은 점수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성과평가 및 혁신활동 미흡,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 감사 및 지도점검에서도 1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집행 효율성, 사업활동 및 성과, 서울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조속히 시정 처리하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공사의 재정건정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이후 노후 열수송관 교체,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출자대상에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총 353억 1,000만 원을 출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따른 출자규모는 1,764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변동이 없어 별도 의견은 없지만 당초 2022년까지 출자를 완료하는 것에서 2025년까지로 일정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날로 악화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시설 건설이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서울시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는 시 출자금을 제외한 공사비 충당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채 발행규모는 최초 1,764억 원에서 3,52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은 2024년 8㎞ 교체를 위해 24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2024년 출자금액을 큰 폭으로 늘려 정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열수송관 교체의 경우 공사기간의 제약이 큰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합리적인 공기관리를 통해 계획한 기한 내에 열수송관 교체공사가 마무리되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열요금 지원사업은 그동안 공사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예산 37억 8,500만 원 전액을 출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세대 정액 지원, 임대아파트 세대 기본요금 감면 및 열사용요금 감면 등에 대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출자 대상에 동 사업을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탁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민간위탁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부담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부담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인건비든 시설관리비든 전액 다 민간위탁비에서…….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3년입니다. 보통…….
●박춘선 위원 잘하면 재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3년 하고 다시 신규위탁을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번에는 업무도 추가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기존의 위탁업체가 굉장히 평가점수도 낮아서 당연히 신규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 새롭게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박춘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검토보고서에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보면 종합점수도 68점, 사업지표는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지표대로 체크를 하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죠.
●박춘선 위원 그런데 목표치 설정에 굉장히 미흡했고 그리고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에도 엉망이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2월에 특정감사를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감사는 몇 년에 한 번 나가세요? 감사 나가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 기후본부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박춘선 위원 1년에 두 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도점검하고 정식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지도부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거 발견 못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저희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위탁체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 굉장히 체크를 잘하셔야 되는데 실망스러운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지도감독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하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정말 이것 신경 쓰셔야 돼요. 위탁체가 이런 행태를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개선을 잘하기 위한 지도도 잘하셔야 돼요, 지도. 그게 평가인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평가인증 우수센터 그것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또 아이디어를 내자면 어쨌든 환경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주요사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 그런 업무보고 내용은 없죠? 업무보고에는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래요? 조금 있다 업무보고에서도 하겠으나 본 위원이 아이디어 하나 내면 각 대학에 환경 관련 과가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서울 소재에 굉장히 많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 과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이거 무조건 듣게 하세요. 그래서 1학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들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것 진짜 앞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위탁체에 교육 철저하게 시키시고요 지도 잘 나가셔서 지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합리적이고 좋은 지도를 하셔서 위탁운영체가 정말 잘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해한 위탁체가 아니고 유익한 위탁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위탁업체는 전혀 자기네 자본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아서 잘하겠다고 하면 그 위탁업체에서 나름대로는 개선하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위탁업체 뽑는데 성과지표나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위탁업체도 일부는 다 기금을 대거든요? 어느 업체가 얼마 대고 얼마 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위탁업체는 전액을 시비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러 가지 위탁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위탁비를 주지 않고. 물론 시설비 보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도 해 주지만, 그런데 에너지드림센터라든가 소각장 두 가지 영역 같은 경우는 자비부담 없이 전액 민간위탁경비를 통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굉장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재무건전성만 보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업체에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기안을 올리면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체가 부실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위탁업체를 잘 선정하려면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지 건전성도 있고 위탁업체의 그동안 노하우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전부 시비로 한다면 조금 전문성이 빠질 수도 있고, 위탁업체가 그냥 위탁만 받으면 자기네 돈 10원도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들에게 많은 편의성을 주지 않나 위원으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연말까지가 위탁종료 기간이고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하는 기간에 다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튼 박춘선 위원님이나 남궁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저희가 고민하고 별도의 안이 생기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련해서 책자를 봤는데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 것 같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눈먼 돈 눈먼 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점사례를 보면 교육팀장, 홍보담당자 채용공고 증빙자료도 미제출, 마음대로 사람 뽑은 거 아닙니까? 책자 147페이지에 보면 감점사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채용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데 재위탁 들어가고 신규위탁 들어가거나 하더라도 이분들은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자기 사람 심어두고 다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게,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도 보면 대부분 회계 관련 내용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도 이게 한두 번 걸린 게 아니에요,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 종합적으로 한번 민간위탁 전수조사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채용이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조항 중에 고용승계 그런 게 없다 하면 채용이야 자기 사람,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센터장의 이념에 맞는 사람과 같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만 바뀌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제가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처럼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요. 일부 경비 부적정 사용 같은 경우 환수조치는 완료됐는데 그뿐만 아니고 채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새로운 업체 선정 전에 기존의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와 상관 없이 별도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
●김경훈 위원 이것 끝까지 그러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김경훈 위원 이 서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채용 관련된 거 말씀입니까?
●김경훈 위원 네, 한번 이렇게 경고받고 감점되고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증빙자료 미제출 그냥 끝인데 이거 증빙자료 계속 어떡해서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정채용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증빙자료 없으면 부정채용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요. 증빙자료가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실 부정채용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요 엄격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증빙자료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은 숙지하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럼요.
●위원장 봉양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후 업무보고 때 혹시 자료 제출되지 않은 것 미증빙 된 것 있으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했다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에너지드림센터와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봉양순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17. 2023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18.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6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는 더 심해지고 코로나로 촉발된 1회용품 플라스틱 증가는 자연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7월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정도로 기후위기가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Global Boiling 끓는 지구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자로 공공의료추진단장에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으로 임명된 박진순 환경기획관입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승진해서 발령받은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에서 대기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7월 6일 자로 친환경건물과장에서 생활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종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과 운영 관련해서 IPCC에서는 과거에 1.5℃ 지구의 온도 상승을 2050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2050년이 아닌 2040년도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기후위기 피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을 경고해 주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후예산제 운영을 개선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10억 원 이상의 기후예산제 적용 대상 사업을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다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이 기후예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정비와 위원회 확대 개편을 3월에 기마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내년 4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탄녹위ㆍ녹색위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7월부터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자문을 받고 향후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의 동행이 매우 중요해서 6월부터 자치구 탄소중립 동행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 팀을 구성해서 자치구 대상 탄소중립 정책을 설명하고 시구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각 자치구별로 탄소중립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건물 분야에 대해서 저탄소 건물 100만 호를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8월까지 당초 올해의 목표인 22만 7,000호의 저탄소 건물 전환 중 16만 호를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건물 195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을 완료했고, 민간건물 약 15만 호에 대해서 민간 BRP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BRP 사업은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약 220억 원의 지원을 받고 120억 원의 사업비는 상반기에 조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0억 원에 대해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금년 11월 정도에는 민간 BRP 220억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입니다.
우리 신청사에 선도적으로 BEMS 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정도에 끝나면 신청사에 BEMS의 설치로 에너지 한 15%에서 20% 절감될 걸로 예측합니다.
9쪽입니다.
24개 구 71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종 모션 감지나 시스템을 부착해서 자동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제어하고 냉난방기, 조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SEMS 시스템을 부착하고 있는데요. 3월에 경로당을 선정하고 전문업체 선정 및 시공을 준비 중에 있어서 금년 내에 마무리될 걸로 전망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단열창호ㆍLED 교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을 해 주기 위해서 동행일자리 인력 100명을 뽑고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현장 발굴과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시공을 통해서 약 2,500만 가구에 대해서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젊은이들로 구성된 에너지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수송 분야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 화물 등 전기차에 대한 높은 수요로 상반기에 목표물량의 64.4%가 접수 완료됐고,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집중 보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전기차와 아울러 수소차도 상반기 보급 목표 281대 중 239대 접수를 완료하였고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전기차 충전망 생활권 5분 구축을 위하여 시민이 원하는 위치에 충전기를 우선 설치하여 시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대규모 충전시설, 급속충전기 확충으로 시민 충전 편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전 서비스를 고품질로 해주기 위하여 서울지역 급속충전기의 고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9월에 구축한 바 있고, QR코드를 활용한 충전기 간편결제 확대와 충전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날에는 기후환경 콘서트를 개최해서 약 3,000명이 참여했고 환경의 날에는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행사에 약 6만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민참여의 에너지절감 환경마일리지와 관련해서 8월에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해서 환경마일리지에 가입된 회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항을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맺었고 많은 금융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친환경마일리지에 가입된 회원들이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도 올해부터는 사업 선정과 관리를 이원화해서 투명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1회용품 및 쓰레기 감량 등 생활 속의 실천 사업 위주로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하여 22개 기업 참여 제로서울 실천단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종교계, 병원 등 주요 단체들과 탄소중립 실천 협력사항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주 금요일, 토요일에 올해 업사이클 라이프 전시ㆍ바자회를 정동길에서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의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관련입니다.
서울에너지플러스, 에너지취약가구에 폭염 대비 냉방품 지원을 해 줬는데요 총 1만 7,000여 세대에 대해서 에어컨, 서큘레이터, 선풍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ㆍ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맞춤형 적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원구의 교량하부 휴게공간 조성사업, 강남ㆍ서대문 등 쿨루프 사업, 관악의 맞춤형 녹색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약 80억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쪽 시민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지난 회기 박춘선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환경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사회환경교육기관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모하고 지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인재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환경교육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중추 기관인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에너지드림센터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생애 주기별ㆍ특화 환경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 중심의 교육 소외ㆍ취약계층 대상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체험형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투어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 리더십 강화입니다.
올해 2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C40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 2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고 국제회의 참석과 정책교류 및 해외도시에 시 기후정책ㆍ성과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UNEP 대기질개선 공동평가가 있었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해외 개도국에 전파할 좋은 정책 사례라고 해서 국제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C40 운영위원회, UN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9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서 국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녹색인증 교육을 5회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판로지원 및 투자유치, 수출상담회 등 성장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대규모로 개최해서 국내외 다양한 기후테크 기술산업체들이 참여해서 기술ㆍ정책 콘퍼런스도 열고 녹색기술 전시도 하며 B2B 상담을 통해서 기후테크 산업이 앞으로 육성되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5호 녹색기업창업펀드를 조성하고 본격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증연구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2022년도의 실증사업은 올 10월에 완료해서 6개 혁신기술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관련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을 위하여 제로카페, 개인 컵 추가 할인제를 9월부터 25개 구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잠실야구장 포장용기 및 1회용 컵을 다회용 용기로 전환을 8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데이를 9회 운영해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로식당 관련입니다.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10개 구로 확대해서 7월까지 116만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으로 7월에 폐기물 약 80%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라든가 민간기업의 축제 등 총 18회에 대해서 다회용기를 24만 건 그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마켓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다양한 형태의 제로마켓 22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6개 대학의 우수팀을 8월에 선정해서 우수 아이디어 실행비 및 실행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때까지 충분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트윈스ㆍFC서울 등 9개 구단과 1회용품 없는 경기장 협약을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폐비닐은 국내 메이저 석유기업들과 MOU를 맺고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4개 구와 각각의 기업 간의 매칭으로 해서 폐비닐만 전용으로 수거해서 재생유를 뽑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제원단 같은 경우도 중랑물재생센터 내 중간 집하공간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이핸드타월도 시청사에서 배출하는 종이핸드타월을 7월까지 약 2톤을 수거해서 재생펄프 1.6톤을 생산한 바 있고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피박 같은 경우 14개 자치구에서 7월까지 742톤을 수거해서 퇴비나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감량과 관련해서 3개의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동자원순환센터는 현 공정률 약 47%고 2024년 11월 준공목표로 사업진행 중에 있고,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처리시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정 중이고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원천감량을 위하여 1,615대 RFID 종량기를 보급하였고 71대 대형감량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사장 폐기물 배출 관리 개선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신고 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의 소각장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설 추진입니다.
7월 20일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종료되었고 주민들이 신청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7월 21일 기각 결정되면서 그간 수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주 목요일 마포구 상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최종 입지결정을 고시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낮은 자세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첨단의 시설을 짓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5대 분야 11개 중점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와 관련돼서는 내연기관차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입니다. 현재 운행제한 단계별 확대방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단계별 확대를 위하여 법적 근거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5등급 위에 있는 4등급부터는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얻기 위해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건의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약 15만대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를 33개소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자율협약으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하고 있고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216대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의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지원사업을 13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추진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연기관차 단계적 운행제한 관련하여 현재 5등급 차는 2025년, 4등급 차는 2030년, 2050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차의 서울전역 운행제한을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운행제한 시나리오별 효과를 좀 더 분석하고 전문가ㆍ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하고 그리고 9월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행제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가능한 등급별 제한시기를 조기에 시행하는 걸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관련해서 올해부터 4등급 차에 대한 조기폐차 진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구 합동점검도 4월에서 6월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생활주변 공사장 오염물질 배출의 실시간 감시와 자발적 감축을 위하여 IoT 기반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 원격감시를 70개소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공사장 129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존유발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전환 협약을 지난 8월에 페인트 제조사,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해서 향후 자동차보수용 도료는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민감군 이용시설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 총 220개소 중 76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점검하였고 연말까지 100% 220개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환기지수 개발연구를 통해서 실내공기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효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효과적으로 실내공기질과 조리실 조리흄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40쪽입니다.
올해 보급목표는 185㎿ 지열 40, 수열 32, 연료전지 73, 태양광 40㎿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총 107㎿를 보급했습니다.
지열은 목동운동장, 동부공원여가센터, 북부기술교육원 등 가능한 많은 지열 보급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열 운영현황 분석 및 보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3월에서 7월까지 진행해서 향후 지열에 대한 보급 촉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TF 구성을 4월에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열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할 테고 수열 같은 경우는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약 31㎿, 사업비로 약 740억이나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강변 그리고 주요 하천변에는 서울 같은 경우 수열의 잠재적 이용가치가 대단히 높아서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수열이 반드시 도입되도록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분산형 발전시스템인 연료전지 사업도 가능한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 거점에 많은 연료전지가 보급돼서 서울의 전력자립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좋은 신재생에너지로 설치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신기술 중심의 태양광 보급입니다.
8월까지 공공 및 민간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약 20㎿를 해왔습니다. 강동구청, 강북보건소 등 76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일체형태양광 보급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노인복지관, 홍은119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시민 홈페이지 2종 에너지정보 플랫폼, 햇빛지도를 통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사용량이라든가 법정민원 진행상황 등 신규 콘텐츠 및 시민 편의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에너지정보의 방문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노후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그리고 고효율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과 저희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6월과 8월 사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올 7월에서 9월까지 고효율 변압기 교체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올해 5월에 22개 자치구 178개소에 대해서 휴게실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안전수거 배점을 당초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늘리는 걸로 환경부에 개정 건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시청결도 제고를 위해서 그간 쓰레기통의 설치를 지양에서 확대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고 가로 쓰레기통을 2025년까지 약 7,500개 설치 확대를 목표로 3년간 매년 1,000개를 증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및 수해ㆍ화재를 유발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KT&G와 협업을 통해서 휴대용 재떨이를 보급하고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날림이 없도록 다양한 형태의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소음 저감을 관리하고 있고요, 악취발생 우려 환경오염 배출시설 하절기에 집중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관리 관련해서 건강민감군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을 57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총 67건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환경분쟁조정은 올해 총 52건이 접수돼서 17건 처리하고 3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산 전용 보고하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다음으로 2023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1,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수탁기관 명의로 가입된 민간손해보험을 서울특별시 명의의 적법한 보험으로 전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 1,15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항으로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난 7월 18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본부는 지방환경분쟁조정법 한 건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환경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맡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2023년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기후환경본부에 석면관리 조례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혹시 관리계획을 언제 수립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더 자료 요구하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2023년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 운영 계획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친환경 행사 운영지침,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친환경 행사 지침 운영 계획이 있는데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 이게 지난 4월에 지침계획이 수립됐고 2023년도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행사 건수하고요 예산이 172건이고 550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행사 건수하고 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강화라고 이렇게 있는데 시내에 대형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들 20층짜리 건물, 10층짜리 건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공사 중인 대형건물?
●정준호 위원 공사 중 말고 이미 있는 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현황파악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건 아직 없으시죠, 대기오염원 배출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해서 대기환경 관련법에 1종사업장, 2종사업장, 3종사업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연료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하는데, 몇 종이냐에 따라서 관리기준이 좀 다릅니다, 배출기준이 다르고.
●정준호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건물의 크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파악이나 계획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건물의 사이즈하고 약간 비례하겠지만 거기서 쓰는 에너지 양에 따라서 1종사업장, 2종사업장, 3종사업장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관리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그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관리기준 계획 좀 저한테 주시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예산제 지금 기사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2023년도 기후예산제 분석해놓은 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예산을 기조실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영실 위원 2023년도 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4년도 거요?
●이영실 위원 2023년도 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 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보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박춘선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등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건물분야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0%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저탄소 건물 기축이죠. 기존에 있는…….
●박춘선 위원 1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2026년까지 100만 호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춘선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대로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소하려면 단열, 조명, 설비 모든 게 다 한 세트로 해야지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감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풀패키지로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사업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공공건물 그다음 민간 BRP 사업 이런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보일러 사업이 가끔 비판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친환경보일러 교체한 게 저탄소건물 전환이냐.”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무튼 본격적인 저탄소 건물 전환은 풀패키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재정 투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제도적인 것도 많이 보완돼야 하는데, 아무튼 실제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고 안 드렸지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툴은 건물 온실가스 배출총량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정규모의 기축, 기존의 건물은 이 총량제를 적극 도입해서, 저희 생각은 2025년 정도부터는 도입하려고 하는데 각각 업무시설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야겠지만 각각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건물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가면 기축건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여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축건물이 중요한데 신축건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택실하고 계속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든 대형빌딩이든 앞으로 건축허가, 인허가, 건축심의 시에 ZEB 최소한 5등급 정도는 맞춰서 가자고 하는 걸 서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두 개 줄기의 제도가 잡혀야 저희가 보기에 건물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춘선 위원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친환경보일러 교체가 대부분, 저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친환경보일러 교체 관련이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77%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게 이게 친환경보일러 교체 사업일까,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 사업명이 맞을까 좀 헷갈렸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이름으로 약간 변경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볍게 질문을 드렸는데 헤비하게 말씀을 주셔서 공부는 잘됐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티끌모아 태산의 마음으로 어느 영역이든 조금이라도 감축률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큰 성과를 내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명을 거품으로 과하게 짓는 것보다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7페이지 아까 시민 환경교육 강화에서는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물 없이는 그래도 일주일도 버티고 보름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없이는 단 2~3초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공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하고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기질을 좋게 하고 환경의 질을 좋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출생 대응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도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탁체의 중요성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고요. 위탁체는 또 법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인의 재정사항이라든가 운영목표라든가 실천 그런 것도 심의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돼서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주간 같은 경우도 환경교육주간 하면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바로알기라든가 뭔가 친근감이 있는 그런 것들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홍보라든가 안내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신문이라든가 어떤 온라인 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청각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시각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그러한 것들로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요즘에 코로나 이후 축제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1회용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감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친환경 관련도 있고 어제하고 저번주 시의회에서도 애경사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거의 다 1회용품으로 쓰는 추세이고, 여기 제로식당에서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인턴 학생을 지도하면서 축제 폐기물 그것 관련해서 같이 연구조사를 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행사 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는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한 예로 금요일인가 그때 아리수데이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기후가 아니고 상수도 거기에서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냥 웃었거든요. 거기 포스터에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아리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플라스틱 병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 부서 간의 칸막이가 너무 높다, 그런 것을 좀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업무 협조를 하셔서, 기후환경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아리수가 플라스틱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업무 칸막이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 상수도의 플라스틱 보틀 관련해서?
●박춘선 위원 아니, 아리수데이를 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광고는 플라스틱 없는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다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줬다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올해 상수도본부와 나름 협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병을 쓰려면 거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넣은 플라스틱 병으로 하는 것으로 협업을 했고요. 일반 원유에서 다 뽑아낸 플라스틱 병이 아니고 재생 플라스틱이 일정 비율 함유된 플라스틱 병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상수도본부와 열린 자세로 협업하면서 올해부터 만드는 상수도본부의 아리수 병은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한 플라스틱 병이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본부에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부서끼리 어디는 이렇게 하고 B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혹시라도 회의 같은 것 있거나 그렇게 할 때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예요. 거기에서도 예민한 시민들은 플라스틱 제거하자 그러면서 저렇게 하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현재 축제 및 행사와 관련된 주요 심의ㆍ심사가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안전 부분…….
●박춘선 위원 축제 및 행사와 관련된 주요 심의ㆍ심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대규모 운집행사에 서울시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있고요 축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대형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게 되고 행사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하는 강제조항도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실에서 우선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전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잘 모르겠는데…….
●박춘선 위원 조금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축제평가서도 받아 보니까 행사 후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행사 지침을 보니까 입법 추진을 하고 있던데 타 지자체에서 조례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조례 단위로 이렇게, 저희는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매년 초에 모든 부서에 통보를 하거든요. 행사할 때는 친환경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조례 단위까지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본부장님의 명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매년 각 부서에 친환경행사로 1회용품 덜 쓰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침을 담아서 가이드라인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지침 단위를 뛰어넘는 뭔가 강제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환경교육에 대한 얘기 그리고 1회용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까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산시키고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축제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만간에 조례로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업무에 담아서 보고하는 건데 업무보고도 1년 동안 잘 추진하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게끔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업무보고에 괜히 부풀리기 해서 못 하는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보면 기후위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이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5,000가구 해서 150명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다음에 이번에 목표가 2,500개소 해서 100명으로 감소했어,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사유가, 왜냐하면 그만큼 또 15억이라는 예산이 처음에 책정이 되면 이게 또 불용될 확률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위원이 업무보고라고 보기에는, 정말 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설명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일자리 인력 당초에 보고 때는 150명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 두 차례 정도의 모집을 해 봤는데 첫째는 이게 아무나 모집대상이 아니고 취약계층, 소득수준 기준으로 70% 이하인가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저희의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경제진흥실의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의 문턱이 넓지 않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1차, 2차 신청하면서 또 이분들 사전에 교육받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의 의지보다는 현실의 여건 때문에 당초 150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150명도 문제지만 100명은 채웠어요? 100명 못 채웠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100명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전문인력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일자리로 해서 100명을 뽑아서 5,000개소를 2,500개로 줄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이것도 이 인원이 내가 보면 지금 9월 전까지는 돌아다니면서 사업추진 가구를 다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신청을 받았나 어떻나 내가 걱정이 되고 의심스러운데 신청 몇 건이나 받았어요, 이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부위원장님, 지금 1,150건 신청받았답니다. 이게 아마 조금 날씨가 서늘해지면 많이 신청할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요 이 에너지동행단들이 현장 죽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1,150건이나 신청을 받았으니까요.
●남궁역 위원 아마 8월 말로 끝났을 텐데, 앞으로 이것도 동행일자리 창출보다는 그래도 전문가도 좀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다니면서 그 사람이 직접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이걸 또 맞춰서 또 끼워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일자리 창출해서 어려운 사람만 뽑아서 할 일이 내가 봐도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희 관리 포인트인데요…….
●남궁역 위원 포인트지만 이 일하고는 조금, 그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같이, 그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재산에서 지원이 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여유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젊고 빠르고 하는 사람은 좀 같이 이런 데 끼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외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뭐든지 좀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이런 일도 해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공원에 일자리 창출할 때도 딱 전문가는 아예 하나 박아놓고 9명 뽑는 거야. 그래야 일을 하는 거지 다 생출이 못 해, 이거는. 앞으로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영구임대 아파트 2,500세대 일반회계 시설비 이게 지금 15억이죠? 15억이 이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당초의 목표는 저희가 임대 아파트 2,500세대 그다음에 민간…….
●남궁역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영구임대 아파트 2,500세대 일반회계 시설비 이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거야. 그게 15억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추경으로 사업비를 잡았었는데요.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15억 잡은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30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15억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지금 이건 저거잖아, 민간주택도 2,500세대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데 아직 기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기금 부분은 아무튼 추가적으로 하려면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것 일반도 못 했는데 이것까지 하겠냐 이거야. 내가 보니까 이것 민간경상보조니까 위원회가 아마 열려서 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위원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연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일반예산은 15억도 못 했는데 이건 또 언제 하냔 말이야, 이 예산을 지금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됐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좀 할 수 있는 일을 잡아서, 가능치를 잡아서 보고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또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수치를 너무 늘려잡지 말고 정말 딱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한 두 가지 사항 하나는 제대로 된 사업관리 부분하고 사업목표 물량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진행하면서 면밀히 살피고 잘 진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10페이지 보면 우리가 충전기 사업이 2023년에 2만 개가 목표치였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2만 개 목표치, 그런데 보면 2026년에는 22만 개가 목표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22만 개는 보면 급속, 완속, 콘센트형 이렇게 구분되는데 어떻게 이 22만 개를 잡은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2026년까지 총 목표가 22만갠데요 급속은 총 1만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완속은 총 21만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센트하고 일반 완속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 이걸 질문하냐면 우리가 저번 추경에서도 콘센트 3,000기 18억을 삭감했어. 그런데 이것도 보면 거의 콘센트가 한 70%, 80% 차지해요. 그러니까 콘센트를 보면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선호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차해서 한 8시간, 9시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그만큼 삭감됐고, 이 숫자만 늘려놓지 말고 내실 있는 사업을, 콘센트 같은 건 선호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삭감해서 선호되는 사업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전체 2026년까지 충전기 개수 급속, 완속, 초급속 충전기 물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콘센트형 충전기의 수요가 아니면 현장의 니즈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전체적인 물량을 조정하면서 가능하면 급속과 초급속 위주로 세팅을 해가려고 정책방향을 설정했고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1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 해서 제로카페 사업하고 있는데요. 여기 24쪽 업무보고에 1회용 컵을 312만 개 감량을 했다는데 이것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24쪽 밑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건 완전 누계고요, 위원님. 2021년부터 2023년 올해 7월까지 누계 숫자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312만 개 감량한 걸 어떻게 계산한 거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다회용 컵을 누계로 얼마큼 다시 썼냐를 저희가 산출해서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영실 위원 다회용 컵 312만 개를 계속 사용한 거를, 그런데 그 사이에 다회용 컵은 몇 개를 생산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 번 쓸거냐.
●이영실 위원 컵 하나를 몇 번 사용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컵 반납률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컵 반납률 83%라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7%가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17%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1회용 컵하고 다회용 컵을 중량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다회용 컵이 4.5배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물리적으로도 17% 라는 건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량으로만 봤을 때도.
그런데 중량을 떠나서 다회용 컵을 만들 때 탄소배출 그리고 다회용 컵을 세척하고 하는 과정 여러 가지 애벌하고 또 그걸 싣고 가서 거기서 하는 그 과정을 다 따졌을 때는 다회용 컵은 물리적인 중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탄소배출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회에서 20회는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중요한 건 텀블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0회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분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20회, 30회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일회용 컵을 쓰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텀블러 컵 하나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겠어요, 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컵은 제가 차에다 갖고 있다가 그냥 무심결에 버리기도 했고요. 그냥 일반 컵으로 생각하고 차 청소를 하다가, 세차하다가 그걸 그냥 버려버렸어요, 다회용 컵을. 그리고 제 사무실에도 지금 2개가 있어요. 몇 개월째 계속 2개를 간직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반납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컵 필요한 곳에서 또 다시 새로운 컵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컵이 안 오면 일회용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QR코드나 이런 거 해서 이 컵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히스토리를 계속 추적해야지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컵의 이력을 히스토리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다회용 컵을 만들지 않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카페에 300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300원 플러스 알파.
●이영실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카페가 몇 군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25개 구 총 100개 카페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00개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9월 1일부터 막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영실 위원 그래서 반응은 어떤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며칠 안 돼서 아직 반응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한번 좀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카페 매장에서 300원을 디스카운트해주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300원이면 총 600원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카페에서 총 600원을 빼고 결제해 주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300원 안 하고 100원 하는 데도 있고 매장마다 자체 할인율은 다르더라고요.
●이영실 위원 매장마다 자체 할인율은 달라도 그러면 만약 이 카페는 100원을 해준다 그러면 서울시 300원까지 해서 400원을 빼주는 거예요, 계산할 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계산할 때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 아까 계산할 때 다들 카드로, 저도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큼 사람들이…….
●이영실 위원 그걸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확인한 다음에 할 거냐 했더니 포스기 영수증 제출을 통하면 월별정산이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더라고요.
●이영실 위원 글쎄요, 그게 가능해요? 이게 규모가 좀 작은 카페들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다 어차피 믿고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이걸 제가 의심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스벅같이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컵 개수랑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300원을 현금으로 카페에 바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탄소중립 포인트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이영실 위원 네, 탄소중립 포인트가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환경부도 하고 저희도…….
●이영실 위원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환경공단에서 별다방, 신세계백화점, CU편의점, 은행, 카페 이렇게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저도 들어가서 멤버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탄소중립 멤버십을 오늘 들어가서 가입해 봤어요. 가입을 해보니까 그거는 바로 연동이 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해서 되면 300원을 포인트 차감하면 바로 연동돼서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7만 원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입할 때 아예 현금으로 쓸 것이냐 카드로 받을 것이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단 가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녹색생활 실천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판매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를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면 누적해서 쌓이네, 뭔가 그런 즐거움을 줘야 우리가 이걸 참여하는데, 저번에 제가 토스도 예를 들었지만 그게 처음엔 100원, 200원, 300원 하다가 지금 1원, 2원 하니까 참여도가 뚝 떨어져서 미술관 앞에 직원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 환경공단 여기서 쌓이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포인트 300원을 했다고 했을 때 300원 저거 했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10번, 20번, 100번 했을 때 그게 3,000원 3만 원이 되고 현금으로 딱 목돈 돼서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다른 데 가서 포인트 적립을 하잖아요. 하다 못해 정육점 같은 곳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번에도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포인트 쌓이는 기쁨을 갖고 계속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부분을 제안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공단에서 300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 스벅에서 400원 해주고 환경공단에서 300원 해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00원 해주면 내가 1,000원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게 눈으로 확 보이잖아요, 포인트에서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앱을 같이 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여기에 1회용 컵 줄이기 카페가 있어요. 동행ㆍ매력 서울특별시 카페 있죠? 1회용 컵 줄이기 카페들이 동참한 그거를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니 있더라고요.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추가 발언하실 거예요?
●이영실 위원 네, 5분만.
그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회원이 46명이에요.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100개인데 어떻게 회원도 46명에다가 게시판 구독수는 1회예요. 여기 우리 기후환경본부 담당 직원만 한 번씩 게시판에 들어가서 관심을 가져도 1회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 카페에 가입한 분들께서 다 구독을 안 한다는 것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카페는 저희가 만든 카페는 아니어서 관심을 소홀히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100%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마일리지든 탄소포인트제든 여기에 연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를 해서 300원이 아니라 그건 현금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포인트를 좀 더 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쌓이는 기쁨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스마트서울맵이 있잖아요? 스마트서울맵에서 도대체 텀블러 포인트 해주는 카페를 내가 뭘로 검색해야 할지,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한참을 검색하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서울맵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게 막 9월 1일…….
●이영실 위원 막 시작해도 막 시작한 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벌써 몇 월이에요, 9월이에요. 그런데 자꾸 막 시작했다고 그러시면 이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카페가 100군데가 참석하는데 스마트서울맵에서 도대체 찾을 수가 없으면 내가 텀블러 포인트카페, 에코카페, 별의별 검색어를 다 넣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일주일 내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하여튼 일주일 내에 그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서 서너 가지 비판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정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전진단 실시는 현재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파악해 보니까 서울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약 2,500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대단히 많은 거고 이 단지들이 간혹 정진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일인데 민간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공동주택이 사실은 공공의 영역보다도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 다가서자 해서 아이디어 내서 한 사업이고요. 물론 단지 내 여러 가지 전기설비를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이미 국비로 15년 경과된 변압기에 대해서는 자재 가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0세대의 변압기가 터졌을 때 비용은 약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80%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뜨게 되면 다음연도 3월에 납니다.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160만 원 지원입니다, 최대 59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60개 단지 선정이 아니라 서울시내 단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일부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이 한동안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자비 부담이 있어서.
●이은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비 부담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도 한전에서 지금 3월에 공고를 내서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만 받고서 그다음부터 받지 않아요. 저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서울시가 도와준다고 하면 긴급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0세대 기준으로 변압기를 교체했을 때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서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게 더 서울시민들한테 좋을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것도 별도 검토를, 지적말씀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검토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석면 관리 강화라고 있습니다, 소음ㆍ악취ㆍ석면 관리강화. 조경석은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조경석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석면 관리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는 부재예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말씀은 우리 서울의 석면 관리 정책에 대해서 2019년도까지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말씀…….
●이은림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분도 현재 그렇고요 저희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석면 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2월에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이은림 위원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푸도국에서는 조경석이 작년에 이슈화되면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조경석 석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우리 과장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조경석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고 저희는 지하철 역사 석면하고 아니면 슬레이트 부분만 했는데 조경석 부분은 미처 자세하게 챙기지 못했는데요. 한번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걸 정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석면에 대한 총괄부서가 기후환경본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들인지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공원과 하천에 있는 조경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철거를 못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철거 예정인 곳도 있지만 철거를 못 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방치를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부분하고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페이지 21쪽에 녹색펀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펀드운용사 공모를 6월에 해서 7월에 펀드사가 선정된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출자자 모집하고 운용이 11월부터면 그 이후부터 3~4년간은 상시 창업기업이 신청을 하고 받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창업펀드 4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굴은 끝났고 회수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곽향기 위원 그때 참여한 창업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3호 펀드 저희가 보니까 총 20개 사가 투자를 받았고요 총 207억 정도 투자를 받은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3호? 4호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4호는 총 14개 사고 127억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펀드 투자받은 회사들 내역하고 어떤 기업들인지 얼마씩 투자받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감량기 보조금이 71대 교부됐다고 나오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대형감량기요?
●곽향기 위원 네, 대형감량기가 어디 설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주로 구청이라든가 학교 집단급식소 그런 데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데 위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71대가 작년도 아니면 올해 집행내역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71대도 내역이 어디에 설치됐는지와 어느 회사가 설치했는지까지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자료 다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1회용품 없는 서울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예전에 카페에서 1회용품 없애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 서울에서 했었는데 아직도 가면 꽤나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로 싹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너무 과격한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최근에 작년부터 화두가 된 게 카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하려다가 워낙 소상공인 카페들의 반발이 심해서 완전히 후퇴해서 세종하고 제주도만 일부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사실 이 1회용 컵 보증금제하고 다회용컵 쓰는 거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지 정책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정준호 위원 아니, 마트에도 50원짜리 비닐봉지 보증금제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거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사실 50원을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정책적 효과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1회용품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과격한가요, 중소상인들한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반발 문제 그다음에 또, 그리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1회용 컵 보증금제라도 하자고 해서 환경부에서 법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금제 규제를 하더라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맞게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건 진행 중에 있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1회용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동안 사용하셨던 시민 여러분들께서의 관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깨끗하게 쓰고 싶기는 한데, 플라스틱이 옥수수로 만든 예를 들어서 바이오플라스틱 분해가 되는, 생분해가 되는 이런 거나 아니면 대나무 섬유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 석유화학 제품으로 나온 플라스틱 말고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하는 데는 정책 전환의 어려움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우선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론 그런 새로운 재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건 아는데 현시점은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이 된 다른 해외도시들은 없나요? 예전에 분해가 되는 비닐봉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일반화된 형태로는 속도가 좀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담당 과장의 얘기를 섞어서 정리해보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비용문제라든가 아니면 잘 분해된다고 했는데 잘 분해도 안 되고 그런 측면도 있나 봅니다.
●정준호 위원 분해된다고 하는데 분해가 안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정준호 위원 정확한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아무튼 분해는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분해가 안 되면 중간에 검증기관 같은 게 있어서 확인해보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빨대, 포크 이렇게 사용하는 지점들이 과다한 비용이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라든가 매립에 의존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매립하면서 분해되니까.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가 다 1차 매립 생분해가 아니고 소각처리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틀이 그런 걸 촉진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지 않아서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형태가 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정준호 위원 그거는 좀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재료 자체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 수급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구호적으로는 깨끗한 지구, 클린한 서울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책 연결이,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가시적으로 훅훅 나가는 부분들로 보이진 않는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 지구 유럽이나 이런 쪽이 조금 나아가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해서 규명을 하면 정책을 세우고 재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돼서 여쭤봤습니다. 그것 아까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이상으로 외국사례 조사해서 정책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상식의 문제보다는, 상식은 없애야 된다 이게 상식이고 실증적으로 진짜 그게 가능하냐, 주변 여건이나 아니면 글로벌적 여건이나 재료 수급이나 아니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들의 일련의 사항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예전에 한 번 유행처럼 지나갔었던 건데 그게 정말 불필요했던 정책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책의 수용이 아직 안 되는 환경인 건지 향후에도 그걸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딱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을 해서 2050년에 서울시내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정책토론회 그다음에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2050년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 저희는 이제 1단계로 4등급에 대한 규제를 2030년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늦는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좀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제일 이런 가격에 민감하고 비용에 민감하고 이익에 민감한 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삼성전자에서 친환경 경영 이렇게 선언을 했던 이런 내용들에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이익에 민감한 곳들이, 그런데 거기서도 보통 2030년 안에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2050년이 와서 이것 민간과 공공의 정책의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아닐까, 그냥 직감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50년에 하시겠다고 이게 딱 나오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줄여서 서울을 그린 서울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주무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은 저희도 아무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등급차에 대한 운행제한 그다음에 화석연료 베이스 차량에 대한 퇴출 문제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당기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TF 구성에 시의원 둘, 전문가 여섯, 이해관계단체 두 분 계시는데 시민단체 두 분은 어떤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전문가적 성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동안 계속 교통 분야에, 저도 아는 분들입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송상석 의원 그다음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신우용 위원 그래서 계속 시민단체에서 교통 수요 관리 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사람들입니다.
●정준호 위원 이해관계단체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해관계단체는 화물연대, 아무래도 이것도 이해관계자가…….
●정준호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화물연대본부하고요,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그다음에 서울용달협회 이런 데 관계자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전문가분들이 시민단체분들과의 내용적 성격이 좀 다른가요,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넣고 분리해서 구성할 이유가 있었나 싶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라고 그동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의 성격과 그냥 전문가는 성격이 좀 다른 의견을 내나요, 보통?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민단체 사람들은 약간 앞선 정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해관계단체의 화물연대라든가 용달협회 이런 분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을 하는 경향이,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재하면서 총괄적,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다양한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함유하고 있나는 조금 의문이네요, 그동안 봐왔던 형태로는.
이거는 그렇고, 다시 4-2, 42페이지에…….
●위원장 봉양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준호 위원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4-2 신기술 중심 태양광 보급 추진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BIPV를 중점적으로 지금 태양광 산업을 밀고 계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높은 비용…….
●정준호 위원 그렇죠. 비용이 비싸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효율이 좀 떨어지고…….
●정준호 위원 딱 한쪽 면만 있으니까 태양 각도에 의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해서 어떤 효율성 제고나 아니면 더 다음 단계로의 태양광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이런 연구나 채집을, 채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실증 뭐…….
●정준호 위원 그런 목적이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서울에서 태양광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준호 위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태양광 쪽에 의지하는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워낙 지붕 위에 많이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베란다 태양광도 그러다 보니까 태풍 오면 겁도 나고 도시의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 역시 벽면 부착형의 BIPV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럼 간판도 다 떨어뜨려야죠. 간판을 어떻게 달아요? 태양광도 그 정도는 볼트로 고정하고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저희 생각은…….
●정준호 위원 서울시내 입간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 오는 게 무서워서 그걸 못 단다는 건 좀 아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지금 현재도 관리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태양광 시설이 너무 많아서 때로 태풍 올 때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그래도 건물 일체형의 BIPV 태양광을 지금 현재 가격, 효율에 한계는 있지만 계속 실증 연구하면서 기술을 올려가고 경쟁력을 촉진하고 하면서 BIPV에 대한 보급을 촉진해 가야 된다는 게…….
●정준호 위원 그 촉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연구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에너지공사에 대행해서 BIPV 위주의 신기술 실증 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그리고 일정 텀마다 새로운 기술들을 저희가 접수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은 돼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걸 보내주시고 없으면, 제가 요청하는 지점들은 BIPV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때, 동지 때 그리고 대한민국 기후에 일련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정준호 위원 이 사이클마다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시면 나중에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하기 편하고 도심에 엄청 많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고, 이건 운영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패널의 문제 즉, 안에 폴리실리콘을 쓰고 있겠지만 그 패널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러면 그건 다른 문제니까 패널만 바꾸면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몇 시부터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벽면에 붙이는 게 제일 좋았고 미관상 좋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은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지금 이것을 실행하면 그 중간에 해놔야 되는데, 해 가지고 이 정도 됐다 열 효율이 언제가 좋았었고 언제가 나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분석은 나중에 용역을 하든지 연구자들이 붙었을 때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데이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하자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좀 백데이터를 준비해 놓으시면 태양광에 대한 편리한 도시 운영체계 기초를 마련하는, 지금 바로 어떤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년은 더 운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BIPV가 시민들이 되게 우려하겠지만 다른 패널보다 건축비나 이런 부분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런 미래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각각 BIPV 개발하는 어떤 업체와 이런 게 셰어될 수 있는 그런 분석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인근 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