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교통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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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2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성보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안건을 처리한 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사업추진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성보 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힘쓰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승진 발령 오신 이승석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금년 7월 승진 발령 오신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전계목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김성보 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의안번호 제1134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 의거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9월 25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고,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방재정법의 개정 이전에 제정되어 조례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특별회계로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연장하였고,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재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정적인 재원 투자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회계 및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 9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특별회계의 난립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한 이후 지난 2018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동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2023년 기준 예산규모는 2조 94억 8,300만 원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9호선 4단계 건설, 동북선 및 서부선 경전철 건설,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교체를 포함한 운영자금 지원 등 서울시 도시철도망 확충과 지하철 이용안전을 위해 다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계 소멸로 인해 기존 세입이 일반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물론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물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서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망의 적기 구축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함께 노후화된 지하철 1~8호선에 대한 안전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안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고 결과에 따라 향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문의사항 있다고 하신…….
○소영철 위원 오늘 이 안건처리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준공ㆍ개통을 곧 앞둔 별내선을 방문할 건데 오늘 제가 상임위 간담회에서 본부장님을 상대로 명확히 한번 질의를 하고 싶다고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많은 싱크홀 등 여러 현안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내년 언제쯤 그게 개통이 될 걸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별내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현재 공정으로는 내년 6월로 공사 완료가 되고요 그 뒤에 시험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시험 운행하고 공식개통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직 개통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소영철 위원 아니, 지금 공사에 대한 진행이 몇 % 정도나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95% 정도 공정입니다.
●소영철 위원 95%, 그러면 지금 9월이고 내년 6월이면 상당히 거의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도 예측을 못 하십니까, 직접 개통 시기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일정은 6월까지 시험 운행이 끝나고요 마무리해서 7월 정도부터는 개통할 것으로 실무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것을 확정하는 데에는 물론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서울시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또는 이용하는 다수의 예상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이 정도 일정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일정을 공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왜 이런 의견을 드리냐면 어떤 노선이 하나 결정이 되고 그게 시험 운행까지 가는 데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싱크홀, 기상이변 등 공기에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착공 날짜에서 시험 운행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한 것에 맞추어서 공사 현장이나 도기본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십니다. 저희 구간은 한강하저 지나서까지 저희 구간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별내까지는 경기도 구간이라서요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좀 합의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기도하고 합의해서 개통 날짜를 정해서 목표대로 정하고 위원님 보고드리고,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계획성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공사 현장이나 상황 체크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방문하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현장에서 보고를 할 때는 적어도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기본적 사항 정도는 가지고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따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성보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별내선 8호선 연장 도시철도 건설공사현장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수소충전소 앞에 있는 버스에 10시 45분까지 탑승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9월 7일 10시부터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