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차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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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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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다니며 시민복지와 안전을 챙기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수해복구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세계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 및 의료와 관광을 지원하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그간 서울시의 출산과 양육, 가족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부서로서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의 조성, 아동권리 증진과 건강한 가족 형성 그리고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인 0.59명이라는 합계 출산율과 최근 일어난 출생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과 양육환경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영아유기 또 아동학대가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부모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요구, 아울러 그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던 1인가구,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잘 인식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김선순 실장님이 자치구 조례 개정 권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항을 반영한 자치구 조례가 세 군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 어디 어디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하고 권고문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이 1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8월 31일 계획안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키즈카페, 키움센터 유형별 개소 현황 제출해 달라고 아마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중으로 바로 주십시오. 주소, 면적, 인건비 그다음에 개소 예정일, 예산, 보증금, 임대료, 기타 등등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예센터 특정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리스트업만 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금 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키즈카페를 구에서 위탁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는 별도 구분해서 제출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우먼업 사업 올해 실적 자료 정리해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신복자ㆍ왕정순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소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이소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인가구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상정된 안건 1항, 2항 2건 중에 질문하면 되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인 이소라 위원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집행부에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발의자가 발의한 내용이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어떤 의도를 묻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강석주 하세요,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당연히 시장 발의면 집행부에 물어보죠. 그런데 시장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주거형태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가했잖아요? 기존에 생활수준과 성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수준 안에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로 다른 건지 생활 수준의 정의가 뭔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이소라 위원 그래서 생활수준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지금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별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3분의 1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별로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율을 우리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결과서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준 것뿐이거든요.
●유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할 수는 있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데 원래는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편의상 서로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할 때 답하시는 분이 이소라 부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속기록에 누가 대답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분은 이소라 부위원장 그다음에 질문하신 분은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스토킹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실장님, 서울시가 지난번 신당역 사건 이후로 직원들에게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통상 저희 직원들은 연간 4시간의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한 분야로 스토킹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직장 괴롭힘과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에 성별, 주거형태라는 말이 나오죠? 주거형태의 뜻이 어떤 거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현재 어떤 거주형태로 살고 있는지, 사실은 1인가구 유형이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주거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고시원에서부터 또 자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주거형태를 물어보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자가인지 전세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거형태가.
●최호정 위원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주거형태라는 말이 너무나 모호해서 이런 것들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고시원인지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호한 단어를 조례에 넣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1인가구 지원을 잘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주거형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실제 1인가구들이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5년 뒤에 실태조사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하시죠.
●이소라 위원 주거형태라는 단어는 정부나 집행부에서도 흔히 쓰고 있는 단어고요. 주거형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형태를 다 통틀어서 주거형태라고 지금 통칭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쓰이는 단어를 기재한 겁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전병주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유만희ㆍ윤영희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9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3건이 상정됐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태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과 다태아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의료시술을 통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태아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전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이와 양육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보호자 친화업체 개념이 업종을 특정하지 않는 등 너무 광범위하여 관련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라는 명칭은 아이 외에 어르신 등 다른 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자도 의미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보류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 및 동반 보호자가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와 엄마아빠 행복주간을 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육 친화적인 편의공간 확대 및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세 가지 안건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발의 내용을 유만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8월 14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2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6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영옥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4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조례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다태아 출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근거 및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주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나가서 해요?
●위원장 강석주 거기서 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적극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내용 다 인지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인지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으로 잘 마련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병합안도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5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6항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기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용어를 정의하고, 불법촬영 예방 상시점검체계 구축 관련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2018년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 공공화장실이 2만 554개소 그다음에 민간개방이 3,803개소이고요. 서울시 경찰청 보고에 의하면 2021년도에 불법촬영 발생건수가 1,792건입니다. 이걸 나누어보면 한 화장실당 열 번 정도의 불법촬영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평균. 그런데 그걸 365일로 계산을 하면 365일 중에 열 번 정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이 조례는 예방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효과를 좀 더 높이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불법촬영에 대한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들이 설치가 되는 것일 테고 그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으니까 감히 불법촬영을 못 하게끔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냥 단순계산을 하면 한 화장실당 1년에 10개 정도라는 평균수치가 나오지만 사실은 경찰청에 의뢰하셔서 받아보시면 지역 간에 편차가 당연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방을 위한 것을 할 때 주어진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이 범죄가, 불법촬영이 발생한 그 통계수치를 받아서 어느 지역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골고루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지난번에 현재 있는 불법촬영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가 지난 6~7월에 일단 현황 실태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장나기도 했고 일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분실되기도 해서 고장난 부분은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고요, 처음에 제작해서 배부했던 업체 통해서. 그리고 분실은 사실 해당기관에서 그거는 새로 구매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일단 실태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별로 편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보니까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장치 자체가 하나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캠페인도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잘 알리고 그리고 자치구도 독려해서, 저희가 보니까 기기가 있는 자치구들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어디는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 어디는 약간 미흡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 또 각 자치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 하시게 되면 2018년도에 설치한 것들을 새로 수리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2018년도와 지금은 정말 기기의 변화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찾으면 최첨단의 좋은 기기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것들을 많이 찾아서 최첨단으로 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7항 이병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지원센터를 두는 규정을 넣었는데요. 이 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돼 있거든요. 피해자 보호ㆍ지원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제7조에 있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이미 지난해 디지털안심지원센터를 개관을 했고요. 원스톱 지원이라고 해서 초기상담부터 마지막 삭제기술까지 다 지원하는 겁니다, 법률ㆍ보호ㆍ상담ㆍ의료ㆍ삭제까지.
●황유정 위원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센터를 두고 하는 것이 상당히 더 늘었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왜냐면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상담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안을 상당히 기하고 있고요, 시설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노출이 되지 않은 걸 원하신다면 그 부분을 존중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들을 강화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내용을 상담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찰서를 방문해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경찰과 함께하는 진술도 있지만 저희와 상담을 하고 저희가 대신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피해자가 최대한 자기의 신변을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감을 가지고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센터가 무분별하게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그거를 분화시켜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이걸 또 위탁사업으로 주거나,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다 보면 센터가 여러 곳에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공공위탁으로 일단 재단이 단일기관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발언하다가 다른 분이 대답할 때는 반드시 소속하고 이름을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속기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8항 황유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70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사무형에서 시설형으로 변경하여 신규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1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2호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을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을 통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3호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사무형에서 시설형으로 변경하여 신규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6호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을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7호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8호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9호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여성능력개발원을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5호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강서구 권역의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 제공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6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여성가족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황유정 위원 진행에 관해서…….
●위원장 강석주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황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올라온 건이 너무 많아서요 한 건 한 건 차례차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섞어서 막 이 건 했다 저 건 했다 하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고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강석주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질의만이라도 한 건 한 건…….
●위원장 강석주 아니 그게 아니고,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고 나중에 1개 1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원장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신목복지관 재위탁 결정하고 나서 재위탁 동의안 할 때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심각한 행정벌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그걸 통과한 사례를 지적하셨던 기억이 나요.
따라서 앞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위탁기관에 있었던 그런 행정벌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외부기관에 있었던 사항들을 반드시 첨부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아보니 자체 서울시 감사를 다른 기관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서울여성공예센터만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있었고 다른 기관은 한 번도 외부기관의 감사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한번 보시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특정감사는 사실은 지난해가 아니고 그 전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더아리움은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 의뢰를 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재위탁 동의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공예센터만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다른 데는 안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의뢰해 보니까 지금 14개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그냥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 읽어 보면 상당히 중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3년 동안이 됐든 5년 동안이 됐든 위탁기관에 자체감사도 필요하지만 외부감사도 한 번쯤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으면 14개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는 안 걸렸던 내용들이 외부기관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거 보면 금방 느끼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전체 총괄은 기조실의 조직담당관에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외부 감사기관에 특정감사를 위탁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내부고발이 접수됐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요청이 있거나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래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체감사에서는 안 걸렸던 게 외부감사에서 걸린 심각한 내용들이, 내가 볼 때는 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협의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그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아,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황유정 위원 네, 자료 요청…….
지금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외부감사 자료 저희 위원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어쨌든 그룹홈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룹홈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은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여야 한다는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하다가 궁금해진 게 지금 서울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비해. 그래서 주거급여에다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0.6%를 곱하면 19만 9,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현장에는 없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한테까지 크게 어려움이 접수된 건 없고요.
사실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시설 위탁을 새로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그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에 저희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하면서 거기 앞면의 같은 공간 내에 센터도 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거고요.
실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하는 게 그런 전세에 대한 문제 이런 비용부담은 좀 클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그 안의 아이들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하는 거는 현행 지침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행 지침이라 하면 어떤 지침을 말씀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원 기준.
●이소라 위원 지원 기준에 따르면요? 지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아동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아동담당관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거를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직접 하면…….
●이소라 위원 아, 제가 위원장님 쳐다봤는데 쳐다보지를 않으셔서…….
●아동담당관 김현미 아동당담관 김현미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관련해서 지원 기준은 저희가 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기본 운영비는 지금 47만 원을 받고 있고, 이소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거비 관련해서는 1명당 월에 19만 8,000원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주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은 많이 없다는 건가요?
●아동담당관 김현미 보통 법인이나 위탁운영처에서 주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소라 위원 그게 원칙이긴 하죠. 그게 원칙이나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그룹홈 운영자에게 임대주택 사업이나 전세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항에 담겨 있더라고요.
●아동담당관 김현미 그래서 전적으로 그 지원금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SH나 LH에서 나오는 공동주택 중에 면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하는 곳들은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 대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다섯 달 전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YTN에서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주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장 상황 계속 소통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아동담당관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이 도래되어서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자체적으로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검수라고 그래야 되나, 규정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요청할 때 성과평가 자료를 붙이는…….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조치 결과나 이런 걸 다 미리 받아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동의안만 제출을 하신단 말이죠.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보세요, 한번.
여성능력개발원 보면 사이버위원회 수당 관리 규정 미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 마련 완료, 그래서 어떤 규정 미비를 완료했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위원들이 다 자료 요청을 하고 받아본 다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동의안을 올릴 때 여기에 조치 결과가 어떤 게 있었고 지적사항은 어떤 게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어떤 과정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볼 것이고요.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이거 다시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조치 결과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티머니 카드 지출 내역 관리,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누락이 돼 있다, 정기점검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벌점을 주시는 건지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공모를 할 때 여기는 이런 이런 규정이 있으니 이거는 다시 공고를 내서 하겠다든지 이런 자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시는 데마다 저희한테 올려주신 게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통장 개설이 분리가 안 돼 있다. 아니, 그러면 자체 동의안을 내실 때 이런 것조차도 보지 않고 그냥 동의안만 턱 올린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동의안을 내실 때 앞으로는 여기 계신 우리 의회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는 이 사정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날짜 이런 규정에 대한 거는 다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같이 동시에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위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점검한 건 아니고요. 그냥 통상 연 정기점검 시에 지적됐던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조치 완료됐기 때문에 그게 새롭게 위탁 동의안 내용에는 붙임이 없었는데요. 별도 붙임으로 그 부분을 추가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검토하셔서 동의안 제출할 때 넣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과감하게 이게 동의안에 올릴 만한지를 한 번은 내부에서 보셔야 해요. 그렇게 보신 다음에 이게 적절치 않다, 그러면 잠깐 쉬지는 못하지만 여유가 남아 있잖아요. 정말 여기다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옳은 판단도 필요하니 그거에 대한 거는 내부규칙 이런 거를 정하셔서 정말 이제는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을 보면 그동안에 아동자립지원사업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함께 묶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저희 아동시설협회에서.
●황유정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자립지원 대상자 수를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에 1,700여 명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립준비청년이요.
●황유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합치면 2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 실제 운영 인원수가 23명인데 통합을 했을 경우에 32명으로 늘어요.
그런데 보통 통합의 장점이라고 할까 기대는 비용의 절감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통합을 했는데 오히려 인원수 9명이 늘면서 인건비가 더 지출되게 생긴 이 구조는 왜 이럴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거는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말씀드린 대로 1,700여 명인데 자립전담요원들이 1인당 관리해야 될 청년들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해가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늘려진 거고요. 이렇게 해도 1인당 관리할 인원이 많다고 계속 그 인원을 늘려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현장의 의견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자립지원청년들을 관리하는 것에 상용직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그들에 대해서 멘토를 해 주고 코칭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서포트해 주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지침은 그들에게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보살핌의 영역인데 그것을 꼭 월급 받는 직원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다른 방법의 루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저희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들도 그 친구들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낯가림하고 이러면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상용직으로 해도.
그리고 상용직으로 안 해도 될 부분들은 저희가 인생멘토 100인단이랄지, 그래서 전문직들은 그 분야에 와서 직업에 대한 소개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가져갑니다.
다만 이 친구들은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되어서 전담기관에 있는 분은 정해져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감정소통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전달체계가 너무 비대화되면 이들에게 가야 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전달체계가 다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려를 전합니다.
그다음에 서울공예센터 더아리움이요.
더아리움을 하기 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선정하신 겁니까? 이 기관이 지금 이 성과평가를 하게 된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탁기관 성과평가를 한 거는…….
●황유정 위원 이 성과평가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게 시의 조직과에서…….
●위원장 강석주 자기 소속을 대 줘야 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되는 평가보고서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조직담당관에서 관이 아마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능률협회 등등 해서 다양한 외주기관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마 그 업체가 담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 업체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뒤져봤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이 종합성과평가 책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지금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평가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평가를 수행하면서 저희 재단 직원과 함께 평가과정을 수검을 했는데요. 기존에 전 수탁법인의 감사조치 결과들이 시쳇말로 센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감점 요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나머지 과정들은 대체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평가를 정확히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시의 조직담당관에서 사실 수행하는 평가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상 그 지표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황유정 위원 제가 궁금한데요. 더아리움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서 보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보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더아리움 홈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2021년, 2022년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되게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과평가를 보면 다 잘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과평가를 제대로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아리움이 뭘 하는 기관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평가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노원구에서의 어떤 지역연계 사업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더아리움은 서울시 기관이잖아요. 노원구청 산하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MOU를 맺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아리움이 노원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한 다양한 사업들이, 재단이 작년부터 수탁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서울시 관내에 있는 2030 여성공예창업가들이 사실상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양상들도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연계와 관련되는 지표는, 지표결정권은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당연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담당관에서 활용하는 공통지표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시설들이 서울시 시설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 시설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성일자리 기관들에서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노원구에 소재해 있는 지역자원들과 어떻게 연계하느냐는 최소한의 기준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표 자체가 무용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황유정 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주근접 그거 하려면 노원구에다가 이거 팔고 서울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은 서울시 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허브역할을 해 줘야 되는 기관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위한 허브역할을 해 달라고 만든 기관인데 허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직주근접 물론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업 중에 일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허브로서 역할을 제대로 정확히 수행하는 가운데 그 본질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만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관리운영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성과평가를 하기 전에 재단과 사전미팅은 전혀 없이 하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저희 재단 직원들이 그 평가기간 동안에 전후로, 그다음에 과정 중에 가서 상주하면서 같이 평가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소명도 하고,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하는 그런 위탁기관 평가에는 소명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평가과정들을 다 수검을 하는 것이죠.
●황유정 위원 제가 종합성과평가 책자를 보면서 든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아, 더아리움은 없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노원구에다 팔든지, “이거를 왜 서울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더 한심해. 그래서 정말로 “더아리움은 없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주는 거는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성창업과 관련되는 기구가 현재로서는 더아리움이 독립기관으로서는 단일기관이고요. 사실은 서울시 관내에 한 51개 정도의 여성공예창업기업들이 그 시설에 입주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서울시 전 권역의 참여는 이미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엄마아빠 행복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굿즈, 그러니까 시 주요 정책사업들의 핵심 굿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리움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어서 서울시장상까지 수여하는 이런 과정들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서울시 정책 연관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2030 청년여성공예창업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실험적인 노력들을 하면서 더아리움에 입주하여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우리 서울시 전체에 어떤 효과성을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현재 종사자들과 입주기업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됐으면 합니다.
●황유정 위원 당연히…….
●위원장 강석주 시간이 좀 오버된 거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당연히 감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아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을 늘리면서 널려있는 수많은 전달체계를 잘 모으고 엮어서 그 비용이 절약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거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황유정 위원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석주 아니요, 아직 결의는 이따가…….
●황유정 위원 저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석주 보충질의…….
●황유정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사안이 지금 너무 여러 가지여서요.
실장님, 제가 여성능력개발원 성과평가 책자를 보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평가서 보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평가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걸 보다가 너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관에다가 성과평가를 맡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7쪽에 보면 개선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찾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황유정 위원 여성일자리에 대한 수요의 총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수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향후에 실태조사 역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현재는 고용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장님, 여성일자리에 대한 수요의 총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어느 기관이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어느 기관이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어느 기관이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변해요.
그 변화하는 것에서 고용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유효한 지표인 거고요. 서울시가 수요의 총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보고서 이거를 개선 요청사항이라고 제기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기관평가를 하라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관평가를 하려면 기관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평가, 이거 지금 외주 주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저희가 이 평가서를 받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우리 정연정 대표께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하면 부서가 좋은 대로 부서 입맛에 맞게 평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도 그렇고 평가내용, 지침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우연찮게 더아리움도 그렇고 저희 걸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곧이곧대로 전체를 다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실장님, 이 평가서를 받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결국에는 현재 위탁 맡고 있는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점수를 주고 그다음 재위탁을 할 때 이 기관에 계속 맡길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바꿀 건지 이런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근간이 됩니다, 다시 재위탁함에 있어서.
●황유정 위원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실장님, 이 평가보고서를 보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맡길 때 재위탁 기관에다 작업지시서를 줄 때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의 분장만 주실 겁니까? 이런 평가결과서를 통해서 뭔가 개선사항을 가지면 그 개선사항을 가지고 다음번에 재위탁을 할 때, 작업지시를 할 때 이러이러한 개선사항이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이 기관이 좀 더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제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평가서들을 다 보면서 도대체 이 평가서 가지고 재위탁을 할 때, 재위탁 공모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게 가능할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거는 이걸 수행한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같이 했던 우리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 자체가 이 사업을 그냥 해 왔던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걸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더 고민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 제안사항을 저희가 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새로 위탁 공모할 때 거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수요조사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옥 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컨설팅 331회 이런 게 죽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인이라고 지칭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빌려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이러고 있고,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이 아시다시피 점점 개수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사명감 없이는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에둘러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 11명의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1명 자녀를 둔 집이 있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쌀과 김치를 거의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들이 챙겨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사명감과 아이들 보살핌을 진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사회적협동조합만 들어올 수 있는 법인의 형태인 거는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김영옥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아동센터 법인화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에 준해서…….
●김영옥 위원 형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화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오는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면 여기에 어떤 일률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협동조합을 여기다가 넣게 되잖아요,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법인의 형태로. 그러면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인으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맡으려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근거조항으로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엊그제 지적하셨듯이 자산에 대한 게 원래 2,500만 원 있었다가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김영옥 위원 없어졌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고요. 자립지원단에서는 기존에 개인시설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든 법인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그때 사회적협동조합 요건에 맡게끔 지원을 하는 거고.
사실 위원님 지적하셔서 제가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도 기본적인 설치자본금 이런 게 다시 부활되는 게 맞지 않을까…….
●김영옥 위원 당연히, 당연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시 전체가 똑같은 사항이어서.
●김영옥 위원 그렇게 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법인들은 거기는 따로 자금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지금 실장님이 살펴보신다 했는데 그 내용은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살펴보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단독으로 자본금 기준을 넣는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는 못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영옥 위원 논의하시고 논의하신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 평가결과서 보면 직원퇴사율이 55.25%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반절 이상이 나갔다는 건데 퇴사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한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새롭게 구세군유지재단에서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이 퇴사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퇴사한 분하고 사유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다시 한번 내용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서부여성발전센터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게 이걸 매번 형식적으로 동의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시민들한테나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사실 중복기능, 유사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창업플라자를 주말에 우연히 보게 되고 지나치게 돼서 거기 보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 앞에.
그런데 그냥 문을 열어봤습니다. 보안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죽 들어가서 계단 타고 내려가니까 그냥 문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런 보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그래서 어떤 다른 시민도 여기 문 열 수 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장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리실태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센터가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이 첫째인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됨이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성가족정책실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지도점검 감독현황 실적 해서 올라 온 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도감독이 전문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딱 보입니다.
실장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이거 보셨어요, 리스트?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봤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이 하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하시죠.
●위원장 강석주 여기 두 번째 여성공예센터를 보면, 여성공예센터보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보면 2022년도, 그전 2021년도까지는 말 안 할게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원천징수 미이행이라든지 정수기 렌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담당자는 상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인데 원천징수 안 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근무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직원이 업무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상주 노무사 활동보고서 이거는 당연하게 노무사가 별도조직이기 때문에 그 노무사가 활동하는 일지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 보면 1차 정기점검을 2022년 7월 1일에 할 때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에 보면 12월 22일 6개월 있다가 했는데 시설 운영규정 내 경조사 휴가 미규정이야. 그러면 이 시설 운영규정 내 경조사 휴가 미규정이 7월에는 되어 있었는데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월에는 이걸…….
●위원장 강석주 못 본 거죠, 제대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걸 못 본 사항이겠죠.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요.
또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공가 사용 부적절, 2023년 3월 28일입니다. 4개월 있다가 지도점검 했는데 위에서는 2022년, 4개월 전에는 이게 지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공가 사용에 대한 사용 부적절이 2022년도에는 없었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님께서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위원장 강석주 알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2022년도에 공가를 사용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공가 사용 횟수 그걸 저희가 지적 안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도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아까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도 하셨듯이 이직하고 이러면 그 업무를 새로운 친구가 맡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소홀함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기관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바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가면서 종단, 횡단으로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저희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공유해서 유사사례가 적발이 안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 뒤에 서울시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법인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법인 선정을 잘못하면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22년 7월 5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6개월 있다가 12월 26일에 세입ㆍ세출 예산서 관리 미비입니다. 분기별 급여입금 명세서 미제출, 분기별이면 그전에도 이거 분명히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7월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2023년 6월 8일 종사자 복무 관리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거, 왜 그러냐면 추가경정예산 승인 절차 미준수 이건 시설장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법인에다가 위탁하면 되나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안전협회인지 굉장히 역사가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운영위원회 미설치, 이거는 2021년도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있다가 2022년도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미이행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지도점검 때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전년도 집행잔액 미반납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사자 복무 관리 미흡 이런 거는 그 법인 자질의 문제입니다, 자질 문제.
앞으로 법인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유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더아리움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공유센터.
●위원장 강석주 좀 이따가, 이건 차례대로 올 때 이야기하세요.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도 보류?
이소라 부위원장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보류를 하고 다음에 더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한 후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7항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강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지금까지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5항까지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진행하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0.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2.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25.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9항 여성가족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지난해 8월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현재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저출생에 더욱 초점을 맞춰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임산부 그리고 다자녀 가족 또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정책 대상별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에는 서울시 출산ㆍ육아 종합 누리집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오픈하였고,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 돌봄비 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난자 동결시술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저희 여가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보고 안건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6조의6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시설평가 점수에서 92.06점을 받아 피평가기관 평균인 94.61점보다 다소 저조한 점수여서 시설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11쪽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6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112쪽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복지부에 3건의 법령ㆍ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최소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인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증가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한도 규정이 우수한 인력 채용을 저해하고 보육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규정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15쪽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시 직접 추진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전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결산 지적사항과 그간 시 직접 추진 성과를 반영하여 행사 운영비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에 대해 적절한 지표로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안 왔네요.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키움센터하고 키즈카페 부분이 보니까 8월 21일에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8월 21일부터 저희가 비상훈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부실한 게 있어서 현재 최종 수합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조만간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시립 키즈카페에 대한 부분은 우선 제출했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제가 8월 21일에 요구자료 시스템에 올렸던 것뿐이고요. 10일 전에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세한 게 아니라 러프하게라도 통계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안 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경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구청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꼭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답변하십시오. 자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부실한 자료를 드리면 그게 잘못된 자료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확인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내일 가지고 와서, 직접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직접 보고해 달라는 겁니까?
●김경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일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목적은 크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력단절이 생기는 부분, 대체적으로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 저출산에 대한 부분, 경력단절…….
●김경 위원 저출산, 다시 말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옴으로써 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만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면 출생률이 증가한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출생률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을 가져오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게 커서 아이를 낳지 않는, 또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 경력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막아보자…….
●김경 위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는 분명히 예산이 한정돼 있고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출생률 증가에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출생률 증가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사업이 가장 출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관이 깊을 것이다 혹시 이런 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외사례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출산을 가져오는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 위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출산율 증가하는 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하다, 이것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리고 양육 인프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주택실에서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경제정책실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유럽 여러 국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그리고 공공돌봄 시스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이런 것들을 공공이 가져가자고 하는 공공돌봄 시스템 이것을 확충했을 때 출생률 반등이 있었다고 하는 여러 유럽 국가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1995년에 1.7명이었는데 2010년에 2.0명으로 혁신적으로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육아휴직이라든지 공공돌봄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여가실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어떤 사례라든지 근거라든지 고민을 통해서 한 것인지 이런 의심이 들어요.
또 얼마 전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엄마아빠 프로젝트 말고 또 무슨 프로젝트죠? 출산에 관련된 무슨 프로젝트가 나오고 계속 다양한 네이밍으로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속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여가실에 혹시 평가 시스템이 뭔가를 만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건가, 왜 자꾸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우리가 채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공공아이돌보미 시스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부분은 비자 문제, 체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먼저 가져가면서 실제 시범 시행하는 지역을 서울로 한정해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일단 사업설계가 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요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질의를 드렸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경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시 해 주시죠.
●김경 위원 집중 좀 해서 들으십시오.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우려되는 게 뭐냐, 이 사업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제 정부가 한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또 저희가 한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듯이 일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왔을 때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실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서비스를 하면서 그분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실제 이분들을 사용하는 각 가정에서의 어떤 부담,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부담이 너무 큰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들어와서 원래 가사도우미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더 봉급을 많이 주는 일자리로 빠져나가는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일단 우리 실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먼저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아이돌보미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왔을 때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내 아이돌보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등하원 돌보미랄지 단시간으로 쓰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현장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부응을 못 하고 있고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이돌보미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더, 외국인한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고 교통비와 4대 보험과 주거비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아이돌보미들은 하루에 세 집을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줍니다. “교통비 좀 지원해 줍시다.” 했더니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베트남 사람은 되고 한국 사람은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한테 교통비나 4대 보험이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직접 지원하든 경상보조로 해서 단체에다 지원하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거 서울시 돈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 추경 때 1억 5,000 저희 마련해 주신 거는 단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실제 가정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물론…….
●김경 위원 실장님, 1억 5,000 그 돈 어디 돈입니까? 서울시 세금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세금이죠.
●김경 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세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우미한테 직접 가는 돈은 아니고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도 도입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분들을 모시고 옴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범 운영 관련돼서는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김경 위원 지금 가사도우미들, 우리 아이돌보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다 그리고 한 번에 하루 6시간, 5시간 하는데 세 집을 움직이고 다녀야 된다, 시간당 최저시급인데 교통비 빼면 시간당 5,000 얼마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시간마저도 이제는 없다, 그래서 나는 급여를 200만 원 받았는데 요즘에는 40만 원도 못 받는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우리 서울 아이돌보미의 현실입니다. 웬 이런 역차별이 다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내 가사도우미하고 형평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교통비 지급이랄지 국내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 기준을 높이는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부가 기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도 아마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아무튼 별도의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이 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이라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외국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돌보는 거죠?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벌이나 한부모 가족을 하는 것으로 엊그제 8월 말에…….
●김경 위원 아이 돌보는 역할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언어가 지금 상당히 다른데 긴급한 상황일 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런 경우 어떡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현재 고용노동부 계획은 필리핀에서 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00명 정도 데려오는 거고요. 그분들은 한국어 일단 구사 가능하게 한국어 시험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 위원 관리 감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관리 감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제공기관에서 매칭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김경 위원 시간이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미리 신청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만희 위원 23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9월 1일부터 접수를 받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며칠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오픈해서 잘 구동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잘 구동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그런지 잘 안 돌아가던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11월부터 이 비용을 주나 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이분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대상인지 저희가 심사해서 확정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실제 활동을 하신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유만희 위원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유추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입력을 할 때 요일, 장소, 시작하는 시간, 종료 시간 이런 걸 다 적어야 된다, 그리고 또 혹시 몸이 아파서 조력자가 못 올 경우에 대해 부조력자까지 동시에 입력하라고 돼 있고, 또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데 부조력자도 같이 받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영상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영상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루에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하고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는 인정 안 하고, 또 부조력자는 10시간 이상은 안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그다음에 40시간이 돼야 되는데 40시간이 안 되고 39시간이면 돈 안 주는 이런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탄력적이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생각에 40시간 채우는 건 어려움은 전혀 없고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설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협의 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까다롭게 됐고요.
저희가 몽땅정보 만능키에 사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해서 사전에 엄마들 몇 분이 사전 신청도 해 보시고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접수단계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아까 부정수급 관련해서 모니터링단 6명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사람들 4,300명을 6명이 부정수급 다 관찰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는 QR코드를 통해서 아이 봐주는 분하고 양육자하고 소통하면 저희가 전산으로 바로 체크가 되게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있을 부정수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약간 스팟 체크하는 콘셉트로 여섯 분이 모니터링하게 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6명이 부정수급 방지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적절한 대안인지도 나중에 살펴볼 테니까 일단 실장님, 잘 한번 유심히 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제319회 정례회 시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폐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 봐라. 두 번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다가 지금 건의했다 그러는데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나마 조금 여력 있는 서울시가 우선 이런 부분을 좀 치고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가 질문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대비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서울시 자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현재 규정으로는 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질의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특히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폐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 폐원도 못 하고, 아이들이 없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복지부에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지금 법률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어린이시설로 쓸 수 있도록.
최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보강이, 좀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다함께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폐원한 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 키즈카페든 다른 어린이시설들도 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집 폐원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들이 없어서 폐원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폐원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 그 사이에 출생률 높여서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제 질문에 대해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데, 폐원하고 나서 그 자리를 어떤 대안으로 쓸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폐원 부분은 사실 그때도 유치원과 다르게 다니는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절차상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폐원신청을 했을 때 그거를 반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고요.
●유만희 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김경 위원님이 자꾸 딴 얘기하신다고 뭐라 그러더니만 지금도 좀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폐원을 빨리하지 말고 폐원한 장소를 다른 데가 이용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폐원을 좀 늦출까 이걸 연구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폐원의 근본적인 대안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건의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배경에 깔려있는 거죠.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시정질문 시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정원이 50% 이상이 되고, 49%면 보조금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고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정원이 20명인데 11명이 돼야지 그다음에 8명, 9명 되면 그 보조금 안 준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거기도 그렇게 다각적으로 폐원율을 좀 늦춰 봐라,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완화시키면 사실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예컨대 서울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신규로 공인할 때 그런 부분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시키는 기준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0세 전담반은 따로 지원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만희 위원 그날에도 실장님께서 또 재정 얘기하길래 제가 제안했잖아요. 지금 1년에 500개가 없어지니 그나마 들어갈 돈 생략하시고 그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셨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예상해서 들어갈 돈을 그만큼 해서 그쪽으로 전환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시 재정이 이 몫은 어린이집을 위한 몫이다, 그래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드는데 남은 어린이집에 그만큼은 계속 투자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잘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별도로 나중에 관련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직책에 대한 예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아이돌보미 이번에 판결 난 것 혹시 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봤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2건이 무혐의 처분 그래서 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CCTV 규정사항이잖아요. 이게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다시 요양보호사로 정말 많이들 건너가고 계세요.
아까 김경 위원님은 수가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CCTV는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가 되는 게 가정 내 CCTV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 내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아이돌보미가 가시면 우리는 CCTV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 주는 분이 열 분 중에 한 분, 그리고 화장실에도 있습니다, 거실에도 있습니다, 안방에도 있습니다 고지를 해 주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은 너무 억울한데 법에서 이번에 무혐의 처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이렇게 해서 또 온다 그래도 이 CCTV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다.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 내 아이처럼 키우고 싶었다. 그런데 계속 지적을 당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거 안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나는 이직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전동의 없이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 뭐 이런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규칙 정도라도 만들어서 업무 협약하는 구와 다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고지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디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안사업이니까 한번 보시고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아이를 맡기는 젊은 엄마들은 또 아이에 대한…….
●김영옥 위원 아, 당연히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서로가 입장이 약간 다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고지하고 있다, 우리는 아이돌보미를 보내드리는 대신에 이런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안내를 꼭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출산ㆍ양육 관련 정책 홍보 홈페이지든 관련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주춤하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추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코로나…….
●김영옥 위원 그리고 가사도우미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만능키를 지금 누리집에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9월 1일 처음 오픈했습니다. 내년도에…….
●김영옥 위원 그래서 보면 패밀리서울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가 있지 다른 곳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만능키 누리집, 우리동네키움, 육아종,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서울시보육포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QR로 하더라도 검색을 할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정도는 검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만능키는 내년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시행을 해야 된다, 결혼 이민자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5자녀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5자녀 이상 키우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봐 달라고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없고, 그다음에 이건 특위에서 그때 제가 발의했던 대로 지배구조, 그래서 주거환경지원센터,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그 자료는 같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챙기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한국어로 다 돼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 좀 많아서요.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청년 있잖아요. 자립청년들이 아까 1,700명 정도 매년, 우리가 관리하는데 1,700여 명 되는데 매년 260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24세까지 이거를 늘린다고 했는데 본인이 요청 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원금액이 1,500만 원밖에 지금 자립지원금이 없는 데다가 월 35만 원 받는 거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수당.
●김영옥 위원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자립해서 나오는 경우에 전부 다 아마 알바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 소득이 좀 생길 겁니다. 이분들에게 희망두배 통장을 고지해서 다 알고 있고 갖고 계시는지 이건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받다가, 35만 원도 어느 정도 받다가 못 받을 시에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 1,500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으로 근거 마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 주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LH나 SH의 임대주택 현황이나 이런 것도 고지를 해 주시고 청년두배 통장은 꼭 들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다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LH, SH 주거 지원은 하고 있고요. 희망두배 통장은 아마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근로자여야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근로자이면서 소득기준이 낮으면 당연히 여기에 되게끔…….
●김영옥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 근로를 하게끔 안내를 해 주기도 하잖아요, 직업군을 소개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청년두배 통장이 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 당신들이 여기서 한 5년을 거쳐 가서 얼마 정도 넣으면 얼마 정도 가서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희망을 줘야 이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립지원 전담요원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청년 이사비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김영옥 위원 고지가 얼마나 됐는지 그러면 내역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김영옥 위원 이런 고지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어떤 관련 시스템의 수업이면 수업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분들 것을 다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현재 자립지원 전담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시의 정책들을…….
●김영옥 위원 그래서 두배 통장에 얼마나 가입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얼마큼 어디에 가서 근로를 해서 수입이 생기는지까지 해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대상인데 아무튼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저희가…….
●김영옥 위원 당연히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지를 잘해도 또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세 이상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뭐 그것도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웬만하면 바로 사회에 나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안에서 같이 케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진짜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만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지금 보니까 110쪽하고 111쪽, 아니 111쪽하고 112쪽이요 여기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여기도 보면 7조 및 18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센터를 두고 이렇게…….
보세요, 제가 다문화야. 혹시 제가 다문화인데 상담을 받으려면 이쪽으로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디딤터 민간위탁 뭐 어쩌고 해서 가서 보려면 또 이쪽 가서 해야 되고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찾아가서 또 해야 되고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또 힘들지 않을까요? 중복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놨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시설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김영옥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실장님, 구에서 하는 옛날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 안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다 병행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군 만드는 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상담기능은 다 하고 있죠. 가족센터에 있는 다문화팀에서 하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재위탁인데요.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산적으로, 또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청년 쪽으로 가면 또 청년회도 있고 다문화가 있고 뭐 어디 가면 또 다른 데 다문화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기능에 조금 차이는 있을망정 토털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면 디테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민간위탁 재계약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주여성디딤터는 그 밑 쪽에 보시면 거기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한 40명 정도 아이를 데리고 실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주여성상담센터는…….
●김영옥 위원 여기다가 같이 주세요. 제가 디딤터 이거 봤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매칭…….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마무리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네, 국비하고 매칭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비 매칭입니다.
●김영옥 위원 국비하고 매칭인 거 알아요. 여기에다가 같이 주셔야 돼요, 여성상담센터도 이렇게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기는 우리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시고…….
●김영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이거 실장님,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지 말고 한번 이거는 고민을 진짜 해 보셔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위탁사무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법인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심사할 때…….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 나누어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심사할 때, 센터가 처음 생길 때 기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어떻게, 2분만 주세요.
●부위원장 유만희 1분 후에 마무리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지금 112쪽 보시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있고 또 남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은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간을 딱 1년만 가는 부분이, 이걸 국가하고 협의해서 국비 지원 시설로 바꾸면서 남서울 쪽하고 뭔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자, 그런 내부 고민이 있어서 위탁기간을 딱 1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 기능들이 산발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아직 30초 남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디서 뭘 하는지도…….
●김영옥 위원 몰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알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버전도 아니고 예를 들어 한국어만 있는 거를 이걸 다 사이트 찾아가면서 다니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한쪽으로 일관되게 이제는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다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다음 차례는 윤영희 위원님 준비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계속 나오면서 저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실시간 뉴스를 보는데 1인가구담당관 과장님이 오늘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설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와 관련해서 뉴스에서 기자가 저희 과장님한테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한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을 물어봤더니 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출발지가 지하철역으로만 배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기준이 다 달라서, 목적지 설정이 다 달라서 그걸 통일시키는 걸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1인가구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죠.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입니다.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심귀가동행서비스는 25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거점 기관, 거점 현황이 있습니다. 거점이라는 것은 안심귀가스카우트하고 이용자하고 만나는 지역을 거점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집까지 도보로 귀가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10여 년 정도 되고 또 자치구에서도 반응이 괜찮다 이래서 자체 구비를 편성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버스 정류장까지 확대되고, 버스 정류장에서 여고 정문 앞까지 또는 다중 밀집 장소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서대문구청이나 서초구 이런 데는 배 정도 늘려서 거점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서울시에서 이걸 어떻게 통일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그래서 중간에 이걸 변경하기는 좀 어렵고요. 내년부터 이것을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소라 위원 일단 기준안 나오면 한번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저희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시행된 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귀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시민이 안심귀가스카우트라는 사업이 있는 건 알지만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글쎄요 알면서 본인이…….
●이소라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글쎄 뭐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절차가 좀 번거롭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30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신청하면 저희 운영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귀가 지원을 직접 해 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귀가가 두려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귀가스카우트를 요청해서 안심하고 귀가하시는 걸 사실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주위에도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앱 사업을 알지만 신청을 굳이 안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PPT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후기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 봤더니 왼쪽은 올해 어떤 시민분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저기 보면 얼떨결에 동행을 하게 되었고 안심귀가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서포터즈 동아리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올린 글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 시민분들인데 저 글 올린 거 보니까 대학교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안심귀가스카우트 홍보 웹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학가별로 붙이는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한 걸 블로그에 올린 건데 저기 보면 대학생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평소에 알고 계셨나요?” “안심귀가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를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이용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저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주위의 다른 대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실제로 이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집에 언제 귀가를 할지 그 시간도 정확하지 않은데 미리 그걸 예약해야 된다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렇게 안심이앱 켜고 들어가서 예약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기 왼쪽에도 쓰여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정도에 제가 동덕여대 근처에서 거주하던 때입니다. 그때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분들이 저한테 직접 와서 혹시 집에 귀가하는 중이세요 해서 네 하면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데려다 드릴게요.” 했는데 지금 저 왼쪽의 경우도 올해 올리신 분인데 저분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최근에 존경하는 박수빈 시의원님도 시정질문 했었죠, 안심귀가스카우트 관련해서. 그런데 박수빈 시의원님도 귀가를 하는 도중에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분이 실적을 쌓아야 돼서 건수를 올려야 돼서 우리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굉장히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열심히 홍보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시민분들한테 체감도 정책으로 와닿기에는 홍보성이 부족한 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묻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대신 오히려 스카우트 요원들의 안전 문제까지 염려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2021년도에 처음 와서 보니까 딱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얼떨결에 호객행위 당해서 귀가스카우트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우트 인원을 조금 줄였고요.
그때 박수빈 의원 질의는 안심마을보안관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엄마 같은 분이 귀가를 도와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이용하기 편하다 이런 투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밤늦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들 안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많은 분들이 “나 귀가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 부분이 굉장히, 하루에 1건 반 정도 스카우트 요원 1인당 평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안심제도이긴 한데 크게 각광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이번에 무차별 범죄 관련 대책을 세우면서 일단 안심이앱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어떤 것보다도 안심이앱 하나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긴급신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귀가를 하고 있는지 관제센터에서 귀가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안심과 관련된 건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제가 호객행위만큼은 막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전예약제, 100% 예약제를 해보자 그래서 충분히 홍보하고 이용하실 분들은 100% 예약해서, 그렇다 보면 예약제로 가다 보면 반드시 지하철이거나 버스 정류장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시 정도에 예약을 하는 걸로 조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면 약간 제도적인 어떤 운영의 시스템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이용하고 싶지만 굳이 이용하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시민분들께 많은 의견을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제가 다른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스카우트 대원들이 동행 의사를 먼저 묻거나 개인정보를 물어봐서 무서움, 혹시나 사칭하는 사람이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스카우트 대원분들은 1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다가가서 먼저 말도 걸고 우리가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건 건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사람과 사람 간의 경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게 됐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100% 사전예약제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다양한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이 나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선순 실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한테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뉴스라든지 커뮤니티 보니까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쉬워하시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원래는 산후조리경비로 현금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 사실 저는 저출생 대책이 복지정책은 아니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어서 사회보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금보다는 바우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직접 지출하는 것보다는 산모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쪽으로, 바우처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를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의 계획이 나왔고요.
이 부분을 저도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생각을 했다가 바우처로 하고 또 어디서는 50만 원 쓰고 어디서는 50만 원 써야 된다 이래서 약간의 불편함, 근본적으로는 고마워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편법이긴 한데 산후조리원의 비용으로 직접적인 지출은 못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체형서비스랄지 마사지서비스 이런 걸 받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계획이나 짧게 단기적인 예산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임산부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3개월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전체, 올해 기준으로 하면 4만 2,000명 정도가 태어났으니까 내년도는 3만 8,000 정도 예산 편성 요구는 해 놨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액의 규모가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8억이죠.
●윤영희 위원 38억, 내년도 38억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뒤를 돌아보며) 맞지?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38억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52억 7,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3만 8,000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감안하거든요.
●윤영희 위원 보도자료마다 4년 장기계획으로 710억 기재돼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보도자료에는 올해만 200억이라는 보도자료도 있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으니까 추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는 22억 맞고요.
●윤영희 위원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칸막이가 설정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해 보시고 시민분들 의견 수렴해서 추후에 칸막이 해제 이런 것들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칸막이 해제는 사실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서울형 출생률 제고 대책도 예를 들면 가사서비스도 그렇고 소득기준이 있고 맞벌이 대상이다 보니까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이 소득기준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은 사회보장 협의를 다시 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뉴스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또 다른 점은 산후조리원들 가격이 지금 100만 원 인상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예전에 교복도 지원을 했더니 교복 비용이 오히려 인상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들에게 혜택이 갔다는 그런 정책의 어떤 한계가 이미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느 모 신문에 그게 나서 저희도 현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물가가 10% 이상씩 다 올랐잖아요. 하필 저희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이 내년도부터 100만 원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문제인데요. 조리비는 직접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100만 원 오르는 거로 안내가 됐더라 이렇게 매칭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분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기자분이 기사는 안 바꿔주시는 게 내가 현장 가서 취재했고 실제 인상하는 안내문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만 팩트로 다룬다 이렇게 해서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연관성 있게 바뀐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기존에 산후조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하면서 자치구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혼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자치구 사업과 서울시 사업이 혼재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일괄적인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남깁니다.
우먼업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차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세부사업 세 가지가 우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먼업 인턴십만 2년 차고 나머지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나머지 구직지원금, 고용장려금은 올해 처음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저는 그중에서도 고용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인턴십 사업의 실적이 가장 궁금한데요. 작년 대비 실적 변화가 보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일단 사업추진방식을 바꿨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여성인턴을 먼저 모집하고 나서 기업을 막 수소문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취업률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턴을 쓰고 싶은 기업을 먼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200개 기업 정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가서 오히려 인턴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찾는, 그래서 지금 현재 87명 정도 인턴을…….
●윤영희 위원 작년 대비 실적이 증가하는 게 보이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분들이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면 작년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구직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으로서 구직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현금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되냐는 부분에서 여러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것 같은데요. 첫 연도 사업 시행하셨는데 구직지원금의 사용 용처가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구직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위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인력개발센터 같은 데 가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그리고 면접을 위한 비용으로 쓰거나 어쨌든 구직과 관련된 용도에 쓰도록, 그래서 각자가 신청할 때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어떻게 보면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세 달 드리는 건데요. 제대로 구직활동하고 제대로 된 자격증 취득과정이나 디지털 관련된 과정을 들으려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래도 처음 저희가 해보는 겁니다. 다른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18개 인력개발센터에서도 뜻있는 여성들이 그래도 이게 조금 시드머니가 돼서 구직활동 계획도 세우고 실제 구직에도 많은 열의를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선순환 자금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선순환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들이 나중에 실적이라든지 사용 용처가 분명하게 구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업축하금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성공금이라고 해서, 실제 고용구직활동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3개월은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이 되는 건데 이분이 한 달 지원받고 바로 취업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는 취업성공금으로 30만 원 한 번 더 드리자, 물론 조금 더 취업에 노력해 달라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벌써 271명인가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취업축하금 지급실적이 생긴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정책도 저출생 정책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큰 들의 하나죠.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하나의 큰 틀로 볼 수 있어서 지금 서울에서는 저출산이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는데 서울이 30~40대 여성이 가장 많으면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이 특별하게 창의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것도 없다는 부분들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서울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합계 출산율에 들어가는 분모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계 출산율을 크게 증가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경 위원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이 다양하듯이 실제 출산율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28개 사업 그리고 저출생 대책으로 난임부부랄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그것도 거의 27~28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만 해도 거의 47개 정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촘촘히 보시면 서울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창의성을 더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최기찬 위원님 하시고, 황유정 위원님 한 번도 안 했는데 다음 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하세요,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하고 싶으면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해 주시죠.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위기임산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기임산부는 사실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영아를 유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해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제대로 낳아서 키울 여건이 안 되는, 그래서 갈등이 있는 임산부가 위기임산부입니다.
●최기찬 위원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개인부담금이 90%라고 되어 있네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부담금 90%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하시는 분이 와서 도와드리는데 그중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예컨대 10만 원이면 그중에 9만 원만 이 바우처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기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해서 저도 그것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세훈 시장표 저출산 대책의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바우처 제공 이거 굉장히 인기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현금으로 했으면 더 인기가 높았을 텐데 아쉽게도 바우처이고 조금 용도가 이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도를 새로 만들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니까…….
●최기찬 위원 신청하는 분들 많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임산부 교통비하고 산후조리경비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어서 현장에서는 많이들 좋아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거 발표했잖아요, 경기도에서 유사한 걸로. 발표했을 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바우처로 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발표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딱 그만큼만 조리원 가격을 인상시켰다고 그때 이미 기사화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기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거 못 봤습니다.
●최기찬 위원 못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런 기사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 보세요. 우리 서울시도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조리원하고 개인의 건강,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해를 하는 게 조리원에 그것마저도 주고 있는 거다. 왜, 조리원에서 테라피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별도로 사업자로 해서 계산하면 그 조리원 전체가 된다 이런 오해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오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는 산후 임산부에 대한 건강서비스가 첫째니까 그 조리원에서 만약에 테라피를 받고 신체 마사지를 받는 이런 비용으로…….
●최기찬 위원 산후조리경비 이거 최초에 생각했던 구상의 시점은 뭐예요? 배경이 뭐였죠? 산후조리원 지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처음에도 산후조리경비 지원이었고요. 왜냐하면 모든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대다수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산후조리비 지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산후조리원비 지원이 아니었고요.
●최기찬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어느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신 거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 산후조리원을 조장하는 거다, 권장하는 거다 이렇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직접 지출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바꿔서 여쭤볼게요.
제일 비싼 산후조리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엊그제 언론에는 3,300도 나왔습니다, 3,300부터.
●최기찬 위원 그리고 보통 한 300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0~300…….
●최기찬 위원 200~300, 200짜리는 거의 없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기가 탄생하고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최고의 축하를 받고, 아기가 이 사회로부터 최고의 축하와 환영을 받을 신성한 그런 일에 계층별로 3,500만 원짜리부터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계층이 확 나눠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건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최기찬 위원 이거 정말 옳은 일이에요? 여기에 조리원에도 못 가는 그런 아주 정말 위기가정도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있죠.
●최기찬 위원 이런 가정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편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더 가지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 문제가 논의됐었고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책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산후조리경비 일단 100만 원씩이라도 드리는 것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최기찬 위원 아니, 드리는 건 저도 환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산후조리비용이 몇천에서 몇백까지, 또 가지 못하는 사람 간에 그런 어떤 형평의 문제…….
●최기찬 위원 산후조리원마저도 혜택을 못 보는 그 산모들께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제가 질문하는 요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 100만 원은 모든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꼭 산후조리원…….
●최기찬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올해 22억 원 그리고 내년에 152억 7,0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구 5 대 5여서 152억 그렇답니다.
●최기찬 위원 시구로 나눠서 하는 거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전향적으로 해서 열악한 위기가정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입소시설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질 시기가 지금이 적절한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좋은 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공산후조리원은 제 소관은 아니고 시민건강국에서 용역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게 최소의 위기가정을 위해서 지원하자, 적어도 아기를 낳는 그런 신성한 일에 있어서는 많은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이 위기가정들도 정말 편안하게 아기 낳을 수 있고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먼저 하자,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감합니다.
●최기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감합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아무튼 열심히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같이 좀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서로 발언 양보하는 미덕 보기 좋습니다.
다음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유정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다 못 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 기관 27개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고, 디지털 교육한 내용을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먼업 최종 보고받은 게 2차일 때 취업률이 19%였는데 여성인력개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대략 취업률이 50% 정도가 되고, 특화교육인 경우에는 78.5%로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교육보다는 디지털 특화교육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취업의 길이 넓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기업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거겠죠, 반증을 하면.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적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200명 정도밖에…….
●황유정 위원 그래서 특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은 78.5%지만 개설된 프로그램 수가 올해는 9개, 작년에는 6개 이렇게 굉장히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여인원이, 수강인원이 적은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보면 물론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직업을,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높은 직업군들에 대한 교육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설계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실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황 위원님께서 디지털 미래 여성인재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벌써 내년도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넣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행감을 하지만 늘 사업을 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업무 보고자료 46쪽 보시면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립 영보자애원하고 여성보호센터가 있는데 이 두 군데가 다 정원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는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군데 인원을 합치면 영보자애원의 400명에도 못 미쳐요, 합쳐도. 이러면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숙인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성노숙인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합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아닐까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 복지정책실의 자활지원과에서 일반 남성노숙인 생활시설은 총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큰 틀에서 이 노숙인분들이 사실은 70%가 장애인이시고 70%가 또 어르신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능분화라 하는데요. 이분들 중에 노인요양시설로 가실 분들은 노인요양시설로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로 가실 분들은 또 장애인 시설로 가셔야 되고, 그게 저희 노숙인 시설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전체 노숙인 시설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사실은 이 시설 2개가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을 지금 복지실이 용역하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랑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노숙인 시설이 그냥 수용 시설로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기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고 치매를 앓는 분은 치매시설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너무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방향을 잘 잡고 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제 보면 가령 17쪽에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안 제작하셨잖아요? 이거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청 안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교육청 조례가 있어서 교육청은 그 조례 안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하고 있고 우리 여가실은 여가실 대로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협의는 할 텐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연정 재단 대표께서 실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안심 아동 대상의 성착취물 관련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아니라 신청들이 많이 현장에서 오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나 반에서, 학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교본이나 교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발되어 있는 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일선 초등학교에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라고 초등 돌봄기관들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점키움센터들 해서 총 1,000개 가까운 시설에 저희가 이미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되는 인권담당관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도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 키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교육청은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교안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으시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예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행정적 MOU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일선 교사나 반에서 직접 신청ㆍ접수 요청하는 것보다는 기관과 기관 단위로 의무화시켜서 커리큘럼 안에 반영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제, 저희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직접 한번 의논을 하셔서 MOU를 맺으셔서 예산은 교육청이 하고 전달도 교육청이 하고 우리는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나눠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교안을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디지털 성 문제와 관련된 센터 운영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음번 우리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구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정갈하기는 하나 약간 속 빠진 찐빵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기에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처음 해보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건데, 올해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새로 신규로 했던 사업들, 신규로 진행했던 사업 그것들의 내용과 예산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결과, 성과 이런 것까지 있겠죠. 사업별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비 100%나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된 사업들, 그 사업들의 여러 가지 개요들을 볼 수 있게끔, 똑같이 성과까지 볼 수 있게끔 그 두 가지를 별도로 작성해 주셔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 신규 사업과 시비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성의 묘는 알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연초에 보고 자료를 하셨을 때 굉장히 감사하다고 칭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규는 신규라고 딱 찍어 오셨고요. 지속은 지속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기가 굉장히 편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 보고서에서는 사라져버려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죠? 말씀하시죠.
○김영옥 위원 실장님, 아까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와서 지금 다 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개정하고 이래서 3개 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챙기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챙겨서 구별로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이거는 봐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모아맘보육재단 이렇게 재단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보면 교사 교육, 부모교육, 한울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입니까? 유료로 돈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듣기에 아마 그 재단에서…….
●김영옥 위원 유료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걸 유료로 듣게 한다 이 정도로 들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분명히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콘텐츠값을 내기도 했겠지만, 지출도 있었겠지만 수익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들 또 수익이 생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또 하나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맡고 있는 재단이라고 저희가 가서 여기가 무슨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나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기는 어렵고요.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지적을 하건대 어쨌든 법적인 제도와 지금 서울시에서 행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설치하고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팅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맞춤형 컨설팅이 될 텐데 이러면 또다시 수수료를 받든지 할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지 또 어떻게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교사 모집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교사 모집이 이렇게 140개나 위탁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공개모집을 여기 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 재단에서 출연된 하고자 하는 그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데서 교사 모집을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재단에서 일률적으로 공개모집해서 교사를 채용해서, 그러면 그 교사까지 해서 거기다 위탁을 하는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신규 위탁을 맡는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재단에서 불가피하게 채용할 수밖에…….
●김영옥 위원 불가피라고 생각하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도 아직, 그러니까 원장이나 교사를 다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재단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집행부가 관여할 수도 없고, 우리 세금이 인건비로 나가는데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이거 보고 받을 수도 없고 또 대책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챙겨볼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하는 그런 의무교육을 가서 받으면서 우리가 준 어린이집 운영경비에서 그게 지출이 얼마나 됐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가장 적합하게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 그걸 챙겨보면서 이외에 보육재단에 돈이 흘러간 이런 상황은 아닌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하게 쓰였는지, 아무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회계나 이런 부분을 챙겨보는 게 우선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우선은 할 일이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복지부 회의 가시잖아요? 회의에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세금이 누락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이게 소득이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세금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아니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세청에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김영옥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도 살펴봐 주시고, 더군다나 이거는 저희가 서울이잖아요. 우리 서울시를 전체 하고 있고 임의단체로 들어와 있는 곳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규칙,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이나 규정 정도는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다. 보조금이 사용되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곳인데 아무것도 규정상 손쓸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못 한다, 이거는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손놓고 있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구별로 이거는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하고 안 되면 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인데 세 군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2개 자치구의 담당들하고 전화가 안 되면 공문 시행하고 통화라도 하셔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독려하고 챙기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챙겨 주시고 어쨌든 복지부나 세무서와 전부 다 해서 규칙이나 규정도 우리가 만들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다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의 권한 범위 밖일 것 같아요.
●김영옥 위원 권한 밖이라도 노력은 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권한 밖인데 그걸 과도하게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자문을 좀 받고요.
●김영옥 위원 법률자문 받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복지부하고…….
●김영옥 위원 복지부하고 말씀도 하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협의도 하고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어린이대공원에 시설을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초초초대박이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린이대공원 안 팔각당이라는 곳에 키즈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자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케팅도 잘됐다, 그래서 연예인들, 아이들 키우는 아빠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 잘됐다. 그리고 엄마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약이 어렵다, 예약이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다, 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고, 대신에 제일 좋은 점은 저렴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좋은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여가 재단에도 이번에 들어가죠, 키즈카페가. 들어가면 키즈카페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획일화된 거는 안 된다, 그래서 투어할 수 있도록 엄마들 도와 줘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도 잘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설만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반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20%?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2개소입니다.
●김영옥 위원 22개소만 신청을, 그런데 그거는 신청률이 왜 낮다고 생각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분들이 긴가민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1차 25개 목표였는데 22개 들어온 데는 굉장히 좋은 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했고요. 키즈카페머니를 9월 중순에 발행하면 조금 더 소문이 나고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님도 만났어요. 거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벌레.
●김영옥 위원 네, 자벌레 때문에 때문에 만났더니 협의만 이끌어내면 해보려고 한다고 말씀도 하시던데 위탁관계도 꼼꼼히 잘 살피셔서, 거기는 굉장히 사용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아이들 수영장을 눈썰매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1년에 사용하는 아이들이 3만 명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거기는 구조가 넓잖아요. 넓은 만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큰 아이들 대상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어차피 도서관이 같이 있으면서 병행할 거기 때문에 대상을 꼭 국한적으로 5세 미만, 7세 미만 이게 아니고 조금 더 큰 아이들도 대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목적관처럼 거기는 굉장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 되는지 지역에서는 관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한강유역청하고 시설용도 부분 때문에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강사업본부장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사업이 사업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1분만 하면 안 돼요? 미안해요.
●부위원장 유만희 정확히 1분 안에 마치시죠.
●김영옥 위원 한강사업본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화장실, 여성 화장실이 늘 붐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거나 그러면 모래가 묻거나 손이 더러워서 손을 씻으러 꼭 화장실에 들어가야만 씻게 돼요. 바깥에 시설도 한강하고 같이 나누어서, 바깥 시설에 손 닦는 곳, 요새는 전기선도 들어가서 따뜻한 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먼지털이하는 것, 쉭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라도 아이들 화장실 옆에 같이, 여성 화장실 옆에 설치해 주시면 많이 밀려서 복잡하고 혼잡한 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있는 한강의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옥 위원 네, 그렇게 같이 논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지역 민원을 상임위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김영옥 위원 죄송합니다. 서울시…….
●황유정 위원 제가 광진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표해서 광진구만 잘해 주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광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광진을 여기서 어필하시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없는 데는 서러울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5쪽에 자립준비청년 강화계획 3.0을 보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단계까지는 자립수당을 줬는데 3단계에서는 자립수당이 사라지고 대중교통비가 들어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립수당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황유정 위원 아니,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뭔가 갑자기 왜 사라졌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대로 포함돼 있는데 그냥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바뀌는 부분은 앞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 2단계 했던 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특별히 본 위원이 저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집행부랑 같이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고자 이 사진을 직접 책에서 찍어서 PPT에 올린 건데요.
본 위원이 이거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시라는 책을 제가 완독을 했는데 책을 읽고 너무나 좀, 우리 서울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사진은 부산에 원래 보육원이 있던 자리의 기숙사를 없애고 대신에 이렇게 작은 집 형태로 9개의 집을 만든 겁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자립준비청년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아닌 일반 집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수국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모인 곳이라는 이름의 수국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책을 보니까 원래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보육원 시설인데 건축가한테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다른 주거 형태로 한번 기획을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건축가가 자립준비청년들, 존경하는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예전에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보일러 켜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통신비 그런 요금 같은 것 납부하는 방법도 관리비 내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해서 저희가 자립지원전담기관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 책에 보니까 부산에서는 이렇게 보육원 시설을, 저희 보통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들어가 보면 기숙사 형태로 정해진 규율 안에서 아이들이 행동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아예 깨버리고 그냥 이렇게 작은 집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장도 봐오고 물품도 사오고 관리비도 챙기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리고 수녀회 엄마분들이 뒤에서 지도와 멘토 역할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바꾸라고 제안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색다른 형식의 주거 형태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르죠, 확실히? 보통 그냥 네모난 아파트 형식의 기숙사 형태로 다 그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삭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따뜻해 보이잖아요. 본 위원도 가본 건 아닌데 책 안에 이렇게, 원래는 개조 전 기숙사시설은 그냥 네모난 아파트 형태였는데 이걸 아예 색다르게 바꿔 버리니까 아이들도 이 시설을 나와서, 집을 나와서 자립을 할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살 때도 마을주민이 된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주거 형태도 우리가 한번 새로운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어떠세요, 이거 보시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도 사실 기본방향은 지금처럼 대단위 아이들 돌보는 시설 형태보다는 소규모화시키고 소그룹화하는 게 맞죠.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돌봄의 주체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이런 색다른 주거 형태도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환기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가 2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재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종료해도 됩니까? 다음 안건이 또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가 있어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고 4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
2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 제2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현안업무 보고는 제외하고 정관 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영역의 정책개발은 물론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일자리 그리고 폭력 대응, 공보육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안업무 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감사실장입니다.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효정 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민경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입니다.
현안업무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원 6명을 증원하여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관 제22조 별표3 정원표에서 정원을 171명에서 17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추진할 사업은 먼저 서울시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난자동결 비용 지원 사업 및 다태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해서 3명을 증원하고, 서울시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인식개선 교육, 제도개선 컨설팅, 콘텐츠 개발 등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사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오늘 상임위 보고 이후 9월 중에 서울특별시장 최종 승인에 따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아동,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여성가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키움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점형 키움센터가 있고 지역에 키움센터가 있는데 키움센터들 이용현황을 보면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키움센터를 가보면 안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와서 지내기는 하나 거기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특히 더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봄의 영역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 재미난 프로그램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길지 않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도 좋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대한 것들을 거점형 키움센터나 이런 데에서 고민해서 키움센터마다 운영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표준화된 모델 같은 것들, 프로그램 모델 같은 것들을 내려보내 주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주신 종사자들 프로그램 관련되는 공유, 상호 간에 소통 그리고 적용할 게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 이런 것들은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지원단이라고 별도의 허브조직이 있습니다. 아 키움센터, 죄송합니다.
키움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지원단이 있고요. 추진지원단의 주요 기능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 교육과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통의 어떤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거점키움의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연계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출연기관이지만 다양한, 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개발역량을 갖고 있는 재단들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키움센터들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거점형 키움센터가 약간 특별식을 먹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키움센터는 매일매일 이용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들이 매일매일 갔을 때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선생님을 매일매일 만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키움센터에 가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 엄마가 직장을 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키움센터 가서 있어야 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 키움센터에 가고 싶다 하는 것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시간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만들었고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은 더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뭔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돌봄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방송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공간에 바우처 사업인데 지역사회 어머님들 중에서 뭔가 재능 있는 분이 오셔서 그 재능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본 게 있거든요.
하여튼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주신 의견에 200%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종사자와 기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양육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신선도와 새로움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켜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육자, 다양한 기관들, 심지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수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다만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다양한 키움센터들의 좋은 수업사례들, 활동사례들로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서로 발표하고 공유를 했는데요. 굉장히 작은 키움센터들도 아이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안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영상과 내용들을…….
●황유정 위원 저 그 영상 봤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 보셨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수월하게 잘해 내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허브 자체에서 그것들을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키즈카페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놀이 공간에서 좀 더 창의력도 키우고, 물론 부모들에게 돌봄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거기 와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왕 키움센터에 와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발전이나 창의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허브로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진작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키움센터가 서울 전역에 있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표준화된 모델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 그래서 지역 간 균형이 깨지지 않고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키움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고견 들어서, 저희가 또 위원님 찾아뵙고 아이디어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대표님, 여기 10쪽에 보면 피해시민 관점 이래서 콘텐츠 개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제일 이슈기도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얘기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토론회를 나가 봤어요. 그래서 토론자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오신 시민분들이 한 120~130명 정도 되셨는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 발굴을 했다, 발굴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권이 문제기도 해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를 했다, 그러면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심리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마음건강치유센터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을 텐데 연계사업을 하시면서 이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심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삭제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1회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분이 여러 번의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 설계가 되어 있어서 숫자가 올해만 해도 1,200건이 넘어갑니다, 상담을 받으신 건수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서울시내의 주요 관내병원들, 서울보라매병원이라든지 의료진들하고 연계하고 심리상담사협회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각자의 상황이 다를 텐데요 매뉴얼은 똑같지 아니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을 해 주면서도 그분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상태가 될 거니까 심리안정에 대한 치유에 관한 것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원스톱 통합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사업 전체체계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피해자 지원에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 그리고 법률 지원, 그러니까 소송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소송 관련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통합 원스톱으로 저희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카톡이나 여러 가지 신청을 하시면 한 번 오시면 이 서비스를 필요하는 대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3세 미만은 본인이 신청 아니 해도 삭제가 가능한데 그 이후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렇습니다. 또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과 관련되는 법률에 의하면 두 가지 경우에 선제적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동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삭제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선제적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당연히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13세 그러면 만으로 따지면 14세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도요 그냥 화장 좀 하고 나가서 보면 어른인지 아이들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이거를 뭘로 판단을 하시고 AI 해서 건수만 발견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하고도 논의하셔서 13세 이상이 되더라도 선제 삭제하는 것도 말씀을 계속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 교수님들 연구과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오신 교수님도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영구삭제가 어렵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전체 영상이 유포되면 나머지는 상반신만 해서 유포를 하고, 또 5분짜리를 했다가 다음에는 2분짜리만 해서 하고, 이래서 영상이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10개도 될 수 있고 또 20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본체를 가지고 가서 삭제를 한대요. 이 영상만 삭제를 하니까 본체에는 늘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연동이 되면 이게 연동이 돼서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삭제가 되지만 근절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전적 동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 보세요. 칼부림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도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잘한다고 그래도 범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마음건강치유센터나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듯이 이 성범죄, 특히나 디지털성범죄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정말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수를 두고 그것도 대응하시고 또 다음 것에도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선제 대응을 여러 갈래로 경우의 수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보드게임 콘텐츠 제작 및 확산입니다. 이거는 주로 장소를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관련 게임 프로그램을 저희는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임들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요청할 때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등돌봄 키움센터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어머님들한테서 저도 이걸 받았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어디 뭐 마땅하게 할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머님들이 제안을 한 거는 키즈카페에도 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9쪽에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아동ㆍ청소년으로 나누어 있긴 하지만 성착취를 꼭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지, 이건 이거대로 제목을 따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려면 일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런데 목적이야 여기 보면 조금 나열된 제목으로 보면 달리 돼 있다고 보지만 매나 하는 사업은 중복되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네,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페이지의 사업은 대체로 연구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디지털성폭력 또는 폭력 관련되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연구에 관련되는 핵심 지향사항은 현장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현장 기관들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를 강화하자, 그래서 현장과의 조응성을 높여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재단에서 이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하고 있고요, 사업적으로. 그 기관과 관련성 있는 연구를 연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옥 위원 7월까지, 이게 마무리가 됐겠네요, 그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마무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보고서가 지금…….
●김영옥 위원 나와 있는 연구 보고서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센터 구조 개선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6월까지 하셨는데 연구를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양해야 될 것 아니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이런 연구과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이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실장이 배석해 있으니까 실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실장님 대신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강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여성발전센터와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여성일자리 관련 지원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들이 현시대에 맞는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된 연구고요.
기존의 발전센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공헌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이 기관들이 명실상부한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인가 하는 점에는 좀 의문점이 찍히고 있어서 이 기관들이 앞서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다시피 현재 여성들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일자리만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본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10쪽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개 경찰서 서남권만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표본으로 나온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31개고요.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업무 보고 되기 전에는 거기까지 맞췄다는…….
●김영옥 위원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권역만 맞췄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리고 31개는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책자 이렇게 하실 때 그러면 표기를 해 주셔서, 지속 사업이긴 한데 이번에는 여기 서남권만 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나열을 해 주시면 질문하지 않고 저희도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구조 개선 방안 연구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연구 보고서 발간되면 보통은 사무실로 다 갖다주시는데 혹시 언제쯤 발간될 예정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보고서는 지금 이제 인쇄 단계에 있고요. 완료가 이미 막 되어서 위원님들께 발송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일ㆍ생활 균형 환경 및 문화 조성 지원 사업도 있고 지금 일ㆍ생활균형사업실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연구도 하고 계시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시민들한테 일ㆍ생활 균형 환경 및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홍보하고 싶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업 컨설팅,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자나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업에서 수용 가능해야 제도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일ㆍ생활균형사업실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들이 이런 일ㆍ생활균형 제도들을 현업에서 적용시키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그 의지를 넓혀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저희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직장 내 환경 안에서 양육 문제라든지 또는 유연근무제 등등 해서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적용들을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서울형 강소기업들도 중요한 대상들이 되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마음잡고라는 별칭을 저희가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심리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서 자체 진단을 해서 본인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또 어떤 형태의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일ㆍ생활균형사업실의 핵심은 기업와 함께…….
●부위원장 이소라 컨설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 사업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해서 저번에 조례를 하나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무튼 지금 보류하게 되었는데, 서울형 강소기업 제도 이번에 강화된 정책 중에 하나가 보니까 강소기업 평가할 때 저희가 배점을 주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더 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더 주는, 가점을 더 주는 형태로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경정실에서 그 보고를 받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서울형 강소기업을 계속 홍보하고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하게끔 그렇게 문화 확산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여가실과 재단이 기존의 성인지나 성별영향과 관련되는 컨설팅을 기업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일ㆍ생활균형 관련된 지표를 강소기업 인증 체계 안에 지표화하자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여가실과 재단이 해서요. 사실 그게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잠깐 혹시 휴지 있습니까? 제가 눈이 아파 가지고 잠시, 휴지 있어요? 눈이 건조해서,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지금 일ㆍ생활균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고 기업들한테도 홍보가 잘돼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성가족재단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혹시 이거 연구사업 들어가면 정책연구, 양성평등 사업, 돌봄 사업, 일ㆍ생활균형 사업, 소통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사업실에서 다 담당을 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보시면 여기 왼쪽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및 폭력대응체계 운영 활성화 관련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른쪽 지속가능한 일ㆍ생활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은 연계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 홈페이지상에 나타난 문서, 탑재된 내용에 근거해서 보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맞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사실은 뉴스레터라고 하는 홈페이지 외에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들을 갖고 있어서요. 저도 대표이지만 매주 이 사업들과 관련돼서 사실상 받고 있고요, 정보를. 그래서 홈페이지의 구조 자체가 부진한 것은 이런 카카오나 다른 별도의 채널로서 활성화된 내용들이 있고 또 관심을 가질만한 저희 과거의 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대상자들에게는 별도로 저희가 메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카카오나 SNS 같은 경우에 사실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맺었을 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재단 사이트는 그 누구든 어떤 시민이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인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사업 들어가 보면 어떤 글은 조회 수가 1,000건이 넘기도 하고 3,000건이 넘기도 하고 뭐 100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만큼 여성가족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성 혹은 시민들을 위해서 양성평등 사업이든 일ㆍ생활균형 사업이든 돌봄 사업, 어떤 거에 내가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어떤 걸 지원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걸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정보공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데 다른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잘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일ㆍ생활균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라온 게 1건도 없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마음잡고는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음잡고 사이트 본 위원도 들어가 봤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거기가 사실은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일ㆍ생활균형과 관련된 일반 시민 대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 관련해서는 아까 관련된 뉴스레터라든지 구독,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 가능한 그런 채널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홈페이지상 저희 사업에 관련되는 대중적 관심도나 인지도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효율화해야 될지 고민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은 너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 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어쨌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통 시민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본 틀에서도 아예 사업 자체가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일ㆍ생활균형 이렇게 사업 내용을 막 계속 일ㆍ생활균형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은 되게 피곤해요.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가령 그런 거예요. 사이즈가 작은 기업에서도 이제는 육아휴직이 편해졌다 이런 기사,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서울시는 50인 미만, 30인 미만, 10인 미만 이런 기업체에서도 육아휴직을 쉽게 할 수 있게 서울시가 도와주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내 생활에서 내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나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학술적이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가재단이 계속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뭘 목표로 하고 있고 뭐가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지 이거를 확 느낄 수 있게끔 뭔가 구성이 되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사업과 관련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3쪽 이거 읽다 보면 솔직히 좀 짜증이 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지,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뭐지, 이 프로그램이 딱 연상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대표님께서 하고 지시를 하셔야 그게 변화되는 거지, 계속 1년 내내 그런 답답함을 느껴 와서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담긴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님, 마음잡고 사이트 있잖아요. 마음잡고 사이트를 얼마나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정확한 조회 수나 방문자 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ㆍ생활균형사업실에서 자료를 직접 업데이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잡고 사이트가 크게 네 가지 스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이라고 해서 홍보 관련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양육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고요. 남성 양육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고 경력보유 여성과 관련되는 스펙이 있는데요. 각각의 참여 인원들이 온라인 홍보 채널은 지금 1만 1,6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초등 입학시기 양육자 및 아동에 관한 참여자는 1,213명 정도 되고요. 남성 양육자 관련되는 프로그램 참여는 5,545명 그리고 경력보유 여성과 관련되는 거는 7월 3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2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은 기존에 다른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닌 새로운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남성 양육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참여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육자와 아동에 관련되는 것도 매번 참여자들의 풀이 달라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분야별로 다양한데 몽땅 정보통 등 사이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딜 들어가서 내가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고 어디를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어딜 들어가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루트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뭐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를 것 같다, 너무 헷갈릴 것 같다, 그러니까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수단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오히려 시민분들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거 같아서 혹시 이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관련되는 각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출산, 양육, 기타 등등 다양한 여성 가족들의 활동 등에 관련되는 정보나 활동들에 대해 제공하는 원스톱 관련되는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자격조건이라든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창구를 통해서 홍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좀 더 활성화되는 게 현재로선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마음잡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별도로 만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계속하면서 사양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등등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스펙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많은 참여자들이 로그인을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연동을 하면 시스템 자체의 구동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스펙을 잡아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부사업이기도 합니다, 마음잡고는.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일ㆍ생활균형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는 단어의 선택이 너무 어렵다, 단어 자체가 너무 와닿지 않는 단어라고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일ㆍ생활균형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사이트를 통해 들어갔을 때 마음잡고 프로젝트라는 사이트가 같이 연동되게끔 그걸 홍보하는 글도 하나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고문에는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공고문에는 되어 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팝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위원장 이소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그거는 저도 계속해서 고민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